제102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00년 11월 20일(월) 10시21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전통사찰보존구역의주변지역보호조례(안)
4. 서울특별시노원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안)
5. 서울특별시노원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
6. 구유보존재산용도폐지(안)
7.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8.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전통사찰보존구역의주변지역보호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노원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6. 구유보존재산용도폐지(안)(노원구청장제출)
7.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제출)
8.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1분 개의)
지금부터 제10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배진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전통사찰보존구역의주변지역보호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노원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4분)
먼저 본 안건들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서영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서영진입니다.
제10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11월 14일부터 11월 18일까지 총 5일간 5건의 조례안 심사 및 2000년도 업무실적과 2001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는 등 긴 기간이지만 바쁘고 알찬 상임위 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00년도 업무실적 및 200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시고 준비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 보고하신 대로 60만 노원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0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중 본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전통사찰보존구역의주변지역보호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동 기능전환 확대시행에 따른 동사무소의 사무 및 인력의 이관 등으로 인하여 행정자치부에서 구본청 보강 방침에 따라 행정관리국에 한시적으로 주민자치과를 신설하는 구본청 행정기구 개편안으로서 동 기능전환 업무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1개 과를 증설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를 드리면 구청에서 추진 중인 일하는 방식 개선계획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을 하위직위로 이양코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골자는 노원구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에서 소관 국장으로 하는 내용으로서 본 안건에 대하여는 개정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서울특별시노원구전통사찰보존구역의주변지역보호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전통사찰법 제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전통사찰 보존구역의 주변지역을 지정·관리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서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전통사찰 보존구역의 주변 지역에 대하여 무분별한 개발과 건축 등을 제한하는 본 조례의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서울특별시노원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지역복지 정책을 종합 심의·조정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코자 지역복지협의체인 사회복지위원회를 설치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위원의 구성에서 사회복지와 생활보장사업에 대하여 구체적 연관이 있고 대표성이 있는 자를 구체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식품위생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이 서울특별시와 구에 각각 40% 대 60%로 배분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노원구의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다음 달에 개최될 제2차 정례회 때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길 바라며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전통사찰보존구역의주변지역보호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전통사찰보존구역의주변지역보호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노원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노원구 식품진흥기금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 구유보존재산용도폐지(안)(노원구청장제출)
7.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제출)
8.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33분)
먼저 본 안건들을 심사한 재무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정진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간사 정진민 의원입니다.
제10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는 11월 14일부터 11월 18일까지 총 5일간에 걸쳐 안건심사, 업무보고 청취 등 위원회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바쁘신 중에도 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유보존재산용도폐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장기간 행정목적으로 활용계획이 없는 구유 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를 폐지하여 잡종재산으로 분류함으로써 구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현재 보존재산으로 분류된 2건의 토지 즉 노원구 상계1동 1033번지 6호, 대지 512㎡와 노원구 상계2동 373번지 15호, 대지 143㎡를 잡종재산으로 용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의 토지는 각각 1992년 6월, 1993년 12월부터 현재까지 보존재산으로 관리가 된 토지로 향후 행정목적의 추진사업, 활용가능성 등 집행부의 종합적인 검토와 용도폐지 심의절차 이행 등 제반 절차에 위배됨이 없어 다수 위원의 동의 하에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만 노원구 상계1동 1033번지 6호 토지의 용도폐지의 경우는 지역여건으로 보아 공용목적 및 복지시설 건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수정안이 제출되어 함께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상계1동 청사 신축의 5건의 재산을 취득하고 상계1동 1086번지 52호의 2필지의 구유재산을 매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산 취득사유는 건물의 노후로 인한 청사신축, 동기능전환에 따른 증축, 문화복지욕구 수요 충족을 위한 어린이도서관 신축, 노인복지시설의 확보, 일반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 노외주차장 부지의 확보가 되겠으며 재산 매각사유는 상계1동 청학연립재건축 부지에 포함된 구유재산을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 제1항에 의거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건별 재산에 대하여 그 취득 및 매각의 타당성과 적시성을 인정하여 다수 위원의 동의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안 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건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개정된 도시계획법과 관련하여 역사문화지구와 무관한 지구에 대하여 일반 미관지구로의 변경을 위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현 역사문화지구로 분류되고 있는 우리 구 화랑로와 동일로 일부 구간을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사문화지구 지구지정 목적과의 관련성, 지구내 사적지 또는 전통 건축물 등을 검토한 결과 화랑로 구간에는 태·강릉이 있으나 본 안건과 관련한 지정구간과는 일정거리를 두고 있어 일반지구로의 변경에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의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유보존재산용도폐지(안)(노원구청장제출)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제출)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
(끝에 실음)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구유보존재산용도폐지(안)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8일간의 의회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과 함께, 아무쪼록 쌀쌀한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0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출석의원 24인
김태선 정진만 주현돈
이남석 김남돈 김운종
김정수 유송화 서영진
서종화 고창재 김생환
박남규 이종은 이정숙
최경식 남장희 김영석
김문학 곽종상 김종옥
이한선 황의덕 최원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윤선중
재무국장이해돈
도시관리국장오광현
건설교통국장조만형
보건소장권선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