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4월 18일(목)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3회 노원구의회(임시회)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월드컵 축구대회,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국가적으로 큰 행사가 예정되어 있어 위원여러분은 물론 집행부의 공무원들도 무척 바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바쁘신 가운데서도 본연의 임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안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유송화 의안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현장방문 및 위원회간담회로 일정을 정하였으니 위원여러분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0분)
○위원장 유송화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안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존경하는 유송화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님 여러분, 시간이 유수같이 흘러 어느덧 거의 4년여의 의정활동 기간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 바쁘신 가운데 오늘 위원회 활동에 나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항상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모두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송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안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홍근 총무과장 이홍근입니다.
존경하는 유송화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해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휴직후 복직한 직원도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직자에 대한 연가일수 공제방법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을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도록 하고 휴직자의 연가가 능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방식에서 당해연도 근무월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원활히 통과되어 우리 구 해당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더 나은 대구민 친절봉사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송화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협수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의견
1. 제명 :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개정내용
□ 본 조례 제16조의2 개정은
- 앞으로 공무원의 주5일 근무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로 우선 금년 12월까지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 그 내용은 현 조례에 토요일 전일 근무제를 토요일 휴무제 및 전일근무제로 개정하는 것이며, 시범근무 내용은 월 1회 전 공무원의 휴무나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휴무를 하거나 소속 공무원을 격주로 전일 근무하는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우리 구 경우 토요일 전일 근무제를 실시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휴무하고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내용에는 별 문제가 없으나 조례의 조문배열에 수정이 불가피하며
※ 참고로 국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안정, 질서 유지기관인 경찰, 소방, 교도소 등 1400여개 기관과 24시간 교대 근무기관인 철도역, 세관, 항공관제, 기상관측, 의료기관, 상수도 등 3,700개 기관과 현재 토요전일 근무 시행기관인 정부 대전청사, 서울특별시 자치구, 인천, 광주 등 1,280개 기관과 우체국,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등 생활문화 체육시설 4,160개 기관과 시·도·군·구 교육청 260개 기관은 시범기관에 제외되며 그 외 모든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됨.
□ 제21조(연가일수 공제)제2항의 신설내용은
- 우선 휴직의 내용을 구분해 보면(별지참조) 직권휴직자 청원휴직으로 나눌 수가 있고
- 직권휴직은 법령에 의해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공상)으로 인한 휴직
- 청원휴직은 직권휴직을 제외한 것으로 대부분이 개인의 사유에 의해 이루어지는 휴무를 이는 종전에 휴직을 필요로 했을 시는 연가 혜택을 받지 못 하였으나
- 이번에 개정된 청원휴직자에 대한 휴직기간을 월할로 계산함으로써 직원들의 개인 사생활 활동 반경의 확대는 물론 사기앙양 고취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송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현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현돈위원 참고적으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제21조를 보면 현행은 질병이나 공무상 지병이라든가 했을 때에는 연가에서 제외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 5일제 근무를 하면 그것도 다 연가해서 제외를 한다는 얘기죠.
공무상의 질병도 연가에서 제외한다는 얘기인가요?
○총무과장 이홍근 지금 보시면 아시지만 전에는 만약에 1월의 경우 어느 사람이 아파서 약 25일 정도를 병가를 냈습니다. 진단서 떼 가지고.
그러면 그 분은 1년 동안에 한 번도 휴가를 못 갑니다.
우리가 1년에 23일이나 25일 정도 휴가를 갈 수 있는데 23일에서 25일 빼면 오히려 이틀이 더 많기 때문에 휴가를 못가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1월, 그러니까 12월에서 1월 그 한 달은 빼고 12월로 나누어서, 그러니까 1년에 갈 수 있는 휴가가 23일인데 그것을 곱하면 또 휴가를 갈 수 있는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러니까 10/12을 갈 수 있다는 거죠.
○이남석위원 전에는 25일로 하면 1개월로 쳐서 12에서 마이너스 1개월 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총무과장 이홍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25일 아파서 그러면 1년내 휴가를 못가는데 이제는 12개월에서 1월 빼고 그것을 12월로 나누어서 23일을 곱하면 됩니다.
○위원장 유송화 답변되셨습니까?
○주현돈위원 예.
○위원장 유송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 5일 근무제 시범실시와 연가일수 공제방법을 개선하는 내용이므로 별다른 지적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끝내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의 심의준비를 위해서 5분 정도 정회를 하고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송화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위원장 유송화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안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예, 주민자치과장 박민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지난 2001년7월24일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 개정되고 그에 따른 시행령은 2001년11월22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가 금년도 3월20일자 개정으로 그 개정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기 전에 옥외광고발등관리법 권한사항에 대한 변경사항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허가나 신고에 관한 사항이 서울특별시장 고유사항으로써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한 것을 구청장 고유권한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광고물심의위원회는 허가나 신고관청에 심의위원회를 두던 것을 서울특별시장이나 구청장의 심의위원회를 두는 기관으로 정했고, 안전도검사도 당초 고유권한은 서울특별시장으로서 구청장에게 권한위임 하던 것을 구청장 고유권한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위반에 대한 조치사항도 서울특별시장의 고유권에서 구청장에게 권한위임 했던 것을 구청장 고유권한 사항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업 신고도 서울특별시장 고유권한에서 구청장에게 권한위임하던 것으로 구청장 고유권한으로 변경이 됐고, 옥외광고물외 교육에 관한 사항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장 권한에서 구청장 고유권한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허가의 취소도 서울특별시장 권한사항이 구청장 고유권한 사항으로 변경이 됐고, 영업정지 등도 마찬가지로 서울특별시장 고유권한에서 구청장 고유권한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위반업소에 관한 청문관계는 서울특별시 조례로 규정됐던 것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였고 수수료 관계는 허가나 신고, 안전검사수수료는 서울특별시 조례로 정하던 것을 구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의 부과대상은 광고물에 대한 제거 등 행정명령위반자에 대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의 불법표시, 설치자에 대해서 하는데 명령없이 즉시 부과가 가능토록 이렇게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과태료의 상한액은 종전에는 최고 50만원이하였으나 이번 법 개정에서는 최고 3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부과기준은 서울특별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세부기준은 구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과권한은 서울특별시장 고유권한으로서 구청장에게 권한위임했던 사항을 구청장 고유권한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즉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정비되지 않은 광고물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이행강제금이라는 제도가 없었으나 이번에는 불법광고물 제거 등 명령 불이행자에게 년 2회 이내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세부기준은 구조례로 규정하도록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노원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등의 허가·신고시 옥외광고물관리법시행령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의 허가·신고사항 기록관리 및 허가기간(3년)은 종료일 30일전까지 사전통지하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사전통지제도가 없었으나 이번에는 허가기간이 대부분 3년이면 만료되기 때문에 허가기간 만료 30일 이전에 사전에 통지를 함으로써 불법광고물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통지사항을 의무화 시켰습니다.
다음 나번입니다.
연립간판의 허가·신고 및 표시방법은 영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고시 게시시설은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관리자가, 광고물은 표시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연립간판의 게시시설은 그 게시시설 30일 토지나 건물주가 신청할 수 있고, 그러니까 간판 광고물의 표시는 광고물표시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다번으로써 영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조례 제4조에 의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위촉대상은 광고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광고물관련 전문가, 그리고 광고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위원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라번으로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및 심의절차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조례 제5조로 정했습니다.
그 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그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으로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서울특별시 조례, 그리고 서울특별시 고시에 의해서 정한 사항, 그리고 구청장이 지정, 또는 부의한 광고물에 관한 허가에 관한 사항, 그리고 구청장이 필요하여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에 대해서 세부사항은 조례 제5조로써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번으로서 영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의 위탁 미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을 조례 제6조로 정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안전도검사 사무를 맡을 수 있는 자는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 신고를 한 자,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에 의하여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분양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그리고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검사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단체 또는 법인을 포함)로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바번입니다.
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안 제7조에 규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행정대집행법의 규정에 의해서 그에 따른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사번입니다.
영 제4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의 신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조례안 제8조로 규정을 했습니다마는 신고사항에 대한 기록과 휴·폐업에 관한 관내절차를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아번으로써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과 영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안 제8조, 제9조, 제10조로 되어 있는데 주요사항만 보고드리면 신규교육은 8시간, 그리고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교육은 4시간, 보수교육은 4시간, 기타 교육은 별도로 정해 놓고 교육대상자 교육실시 시기, 내용, 장소, 실시방법, 수강절차, 비용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항을 공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실시 15일전까지 교육대상자들에게 통지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옥외광고 업자로부터 징수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교육 위탁지정 신청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옥외광고 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비용의 징수 및 집행내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 시켰습니다.
차 번입니다.
법 제17조1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11조 규정에 있습니다마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2로 정해서 최저 1,000원부터 해서 광고물 면적이나 규모에 따라서 최저 1,000원에서부터 면적에 따른 신고 수수료액이 가려집니다.
그리고 안전도검사수수료는 별표 3,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있습니다마는 최저 1,500원에서 45,000원까지로 규정을 했습니다.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는 별표4에 규정을 했습니다마는 신규는 15,000원, 변경은 7,500원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카번입니다.
영 제4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징수 및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12조에 있습니다마는 세부사항만 말씀드리면, 입간판이나 프랭카드 등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 부과기준은 별표5에 정했습니다.
최저 5,000원에서 300만원 이하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징수절차 방법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타번입니다.
영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및 이행강제금 부과의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13조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요사항만 말씀드리면 이행강제금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표6으로 정했습니다.
최저 1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로 정했습니다.
다음은 파번으로 영 제40조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거하여 보관한 광고물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조례안 14조로 규정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보관된 광고물을 관리자에게 반환하고자 하는 서식 등 그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정한 사항입니다.
하번입니다.
영 제12조 제1항 및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특별정비 사업에 따른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15조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광고물의 특별정비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해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융자의 조건 등을 정했습니다.
참고로 이 융자금은 현재는 시자금으로 융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구자금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구자금으로도 융자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가 되겠으며 예산조치는 별도 조례안에 따른 별도 예산수반 사항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참고로 2002년3월5일부터 3월24일까지 입법예고를 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접수한 바 있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송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협수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
□ 제명 : 서울특별시노원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 제정이유
옥외광고물등관리법과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관계 행정사무가 자치구로 위임이 되어 그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골자
- 광고물등과 연립간판의 허가 신고 표시방법 등의 기록관리와
- 광고물관리를 위한 심의사항과 위원구성
- 광고업에 대한 신고내용과 그에 해당하는 관계규정 및 필요한 교육사항 실시내용
- 광고물등의 허가, 신고 수수료 내용
- 위반내용에 대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내용
- 그 외 도시미관을 해칠 우려사항에 대한 정비사업
□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동법시행령
-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검토의견
o 본 조례의 제정 경위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 2001년7월24일(법률제6490호)에 개정, 같은 법 시행령이 동년 11월22일 개정과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가 2002년3월20일 개정이 되면서 서울특별시조례에 의해 행정절차를 시행해 오던 것을 자치구로 위임됨에 따라 이번에 제정하고자 함.
o 본 조례의 제정 취지
- 옥외광고물에 대한 표시방향과 장소, 설치 유지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미관 풍치와 생활 환경질서와 주변환경 조화에 역점을 두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공간을 조성하기 위함.
o 본 조례의 주요내용
- 본 조례 제4조, 제5조는 광고물에 대한 허가와 신고에 대하여 해당되는 관계규정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와 심의사항을 규정하였고
- 제7조(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의 징수)는 광고물에 대한 불법행위와 미풍양속을 해치고 주민생활 불편과 위해 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사전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에 대한 행정대집행에 의해 소요된 비용을 징수하는 것과
- 광고물에 대한 허가, 신고에 대한 행정절차와 광고업 종사자의 필요한 관계규정과 관계법 교육실시
- 위법내용에 대한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절차 방법 등을 명시하였고
- 제15조(광고물등의 특별정비 및 재정지원 등)는 도시미관의 향상을 기하고 미풍양속의 유지와 시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해 특별정비실시 사업에 대한 보조금이나 비용을 융자해 주는 절차 등을 규정
- 이러한 내용은 날로 침해 해 가고 있는 전 국토의 광고물 등에 대한 환경공해를 제거하는 당면성이 요구될 것이며
다만, 본 조례 제4조에 광고물관리 심의위원을 엄격히 선정하여 그 도시의 환경, 문화 전통성을 연계하는데 주안점을 두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송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경식위원 제4조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의 구성 규정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와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했는데 물론 위임사무에서 고유사무로 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민원이 많은 부분입니다.
또 올해는 월드컵 내지는 지역마다 형평성이나 지역의 특성을 많이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특히 상업지역이 상당히 적은 지역인데, 광고는 어떻게 보면 영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관광객이 오지 않으라는 법은 없지만 지금 월드컵경기장과 또 월드컵을 대비하는 그런 지역하고 분류해서 깊이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심의위원회는 지금 몇 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9명이면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최경식위원 그렇다면 위원님들이 여러분 계시지만 간판가지고 상당히 불만들이 많습니다.
한 두푼 들이는 것도 아니고 최소 몇 십만원 해서 몇 백만원까지 들여서 간판을 만들어 놓고, 일단은 사람들이 피해의식을 상당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게 민원이 들어오는 것 중의 하나인데 심의위원이 적임자로 대충 보면 옥외광고, 교통, 환경, 도시계획, 건축 등 광고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당연한 것이고, 옥외광고, 교통, 환경, 도시교통, 건축, 국어, 디자인 등 광고물 관련 분야 전문가 부분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기타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었든 우리 위원들이 많은 심의위원회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위원들에 대해서 전혀 배려 내지는 한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할 계획인지 그 부분에 대해 얘기해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는 광고물 정책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것은 아니고, 광고물에 대한 미관이나 경관, 그런 것을 다루기 때문에 지금 광고물 관계공무원하고 광고물 관련 전문가하고 건축가 전문가, 대학교수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대충 얘기하다 보니까 심의위원회에서만 다루어야 할 사항들이예요.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허가나 돌출이나 네온 같은 큰 간판만 다루는 것입니다.
허가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입안관계 때문에 심의위원회가 구성된 것이지, 광고물에 대한 정책적 정비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루기 위해서 광고물심의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아닙니다.
○최경식위원 허가 관계에 있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들을 한, 두분 정도 같이 모셔서 협의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지금 현재 운영사항은 제가 경관 관계만 말씀드린 것이고, 위원 문제는 추후에 언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만 실무위원회가 정책을 다루는 부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광고에 대한 미관이나 경관이나 색깔이 제대로 조화가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을 다루는 것이어서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결국은 어떤 부분의 어떤 심의위원회도 우리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갖고 있어서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노원구 전반적인 문제고 위원들의 뜻을 모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기까지 거기에 대해서 위원들의 의사를 밝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록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마땅히 참여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제가 잠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무위원회는 위원 분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예는 드물고, 국장이 위원장으로 해서 위원회가 운영되는 데는 위원님들을 위원으로 잘 안 합니다.
○최경식위원 물론 그런 부분은 있죠.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구성에 원칙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국장이 위원장으로 참여하는 데는 위원님들이 거의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으로 위원회를 이끌 때는 위원님들을 위원으로 대부분 편입 안 시키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유송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현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현돈위원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제5조 위원회 운영을 보면 예를 들어서 세로 3미터 이상의 돌출간판이라든가 작은 간판이나 광고물을 허가함에 있어서 위원회를 전부 열어야만 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예, 그렇습니다.
개별 허가 신청 들어온 것으로 여기에 대상되는 것을 한 건, 한 건 개별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주현돈위원 그러면 소규모 간판까지 한다면 이런 간판 허가 사항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운영위원회가 굉장히 자주 열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최경식위원 지금 왜 소위원회를 두느냐 하면 웬만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위임을 해서 소위원회에서 웬만한 사항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사항이 벌어질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맞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것 이상만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나머지는 소위원회에서 처리합니다.
○주현돈위원 지금 대부분 기준을 보면 소규모 옥외간판까지 전부 포함이 된단 말입니다.
그럼 그것을 건건이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소위원회에서 거르고, 또 거기서 어떤 기준이 있는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일정 부분만 소위원회에 위임이 돼서 소위원회에서 처리를 하고, 규모가 큰 간판에 대해서만 심의위원회에서 상의해서 하는데, 그것도 한 달이면 두 번 정도는 위원회가 열립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틀립니다마는 한 번 열릴 때마다 대여섯건 내지 10여건씩 신고합니다.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틀립니다.
○주현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허가를 신청하면 허가를 내 주는 기간이 있지를 않습니까? 14일이면 14일 1주일이면 1주일.
그런데 그 안에 심의위원회를 열 수 있는지, 아니면 몇 건씩 모아서 한다면 허가 기간 안에 허가를 못 내줄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입니까?
○광고물관리담당주사 김성현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는 사전입니다. 계획된 심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 거기에 광고물을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하겠다, 그때 심의대상 광고물을 올릴 때는 한 달이고 보름이고 사전에 먼저 심의를 받아서 이 도안이 좋다, 저 도안이 좋다 해서 통과되면 그 다음에 허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고물 달기 전에 그림으로 심의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주현돈위원 그러니까 사전심의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광고물관리담당주사 김성현 예.
○주현돈위원 물론 전문적으로 광고물대행업을 한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사전심의를 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개인이 했다고 한다면 한 달이나 두 달 전에 그런 심의가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자체도 모르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광고물관리담당주사 김성현 개인이 할 때는 소간판입니다.
저희가 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거의 옥상간판이나 커다란 네온, 많은 기술적인 것을 요하는 사항이고, 여기에 나열된 것 중에서 본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세분화 시킵니다.
소심의위원회에서 다룰 사항을 의결을 해서 내려주면 소심의위원회는 허가와 동시에 받아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많이 걸러지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심의위원회에 들어오는 안건은 업자만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시뮬레이션까지 다 해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컴퓨터 화면에 이것을 달았을 때 사진이 어떻게 나오는 것까지 다 보고를 해야 합니다.
○최경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제5조에 의해서 본 심의위원회에서 웬만한 부분은 소위원회로 넘어갑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과장이 소위원회 팀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담당주사나 담당 정도로 해서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금 현재 담당공무원들은 집행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위원들은 어떤 민원이 들어와도 이 정도 사항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심의위원회든 국장이 계시는데 여러 가지 모양새나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물론 그런 부분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자잘한거 가지고 본 심의위원회에다가 전부 다 안을 올릴 수도 없고, 또 웬만한 사항 같은 경우는 소위원회 넘어갑니다.
그럼 소위원회에서 결국 공무원들이 집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원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어차피 우리 고유사항으로 넘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참고로 소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심의위원 9명 중에서 소위원회는 현재 4명으로 구성도어 있습니다. 위원 중에서 구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2명, 그리고 광고물 관계 민간인이 2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송화 현재 위원회 운영하고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예, 수시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 처리 관계 때문에 수시로 열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그럼 이미 지금 심의위원회가 구성됐다는 것 아니예요.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예, 이미 전체적으로 시에서 조례로 돼서 지침으로 되던 것이 구청장권한으로 되니까 이 조례는 사문화 되는 겁니다.
○최경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과거는 위임사무였고, 대통령령까지는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 서울시 조례는 지금 이전에는 우리 구청의 고유사항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대야 될 부분은 대야 한다는 거예요.
서울시 조례는 서울시 전반을 보고 여러 가지 조례를 제정도 하고 개정도 했겠지만, 지금 우리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노원구에 맞는,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여기에 형평성에 맞게, 나중에 민원발생이 생길 수 있는 요지는 여기서 충분히 검토를 해 놔야만이 나중에, 의원들이나 집행부에서도 일하기가 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사로운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좀 깊이 검토해서 말씀을 해 달라는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최경식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적인 특성과 여건에 맞게 조례를 검토하고 제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광고물이라는 것은 약간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되는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제정을 해서 각 구로 내려줘서 각 구에서 수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의회 권한으로 약간 고칠 수는 있습니다. 고칠 수는 있지만 시 전체가 형평성 있게 기준에 의해서 관리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그런데 간판이라는 것은 어디에 필요합니까?
일단은 어떤 홍보효과를 얻기 위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재래시장 다르고, 지금 예를 들면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밀레오레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런 대형건물이 들어와야 되는데 상업지역하고 일반 준주거지역 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비교를 해서 영세상인과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형평성 있게 내려서 각 구마다 이것은 일괄성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위원장 유송화 잠깐만요, 지금 최경식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으신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주민생활에 불편함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실제 주민생활과 관련해서 불편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주민자치과장이 답변을 해 보시면 거기에 대해서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광고물관리조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광고물을 어떤 지역에 어떻게 설치하고 어떤 규모로 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이지, 주민들 생활이 저소득지역에는 어떻게 하고 이런 식이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조금 달리 생각해 주십시오.
○위원장 유송화 그러니까 실무위원회라는 위원회까지 거쳐서 꼭 이런 조그마한 간판을 해야 되느냐, 그런 것에 대한 불편함이나, 기간에 대한 불편함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그동안 민원은 없었나요?
예를 들어 기간이 너무 길다라거나 시뮬레이션까지 해야 된다고 하는데 세로 3m 이상은 무조건 시물레이션까지 해야 된다고 하면 사실 일반 간판을 달고자 하는 업주 입장에서 본다면 다시 한번 대행사를 정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특별히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는 것은 대형간판을 말하는 것인데 허가관리나 심의 과정에서 별다른 이의는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간판은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반드시 그것은 업자가 만들어 줘야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그러니까 대충 보니까 어떤 분이 개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간판을 얘기해서 물론 광고업자하고 같이 상의를 합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은 광고업자들이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내가 알기로는 간판업자들이 내가 보기에는 많이 찾아오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광고업자들이 하라는 대로 하다보면 나중에 실제 어떤 상황이 돌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전에 감안하기 위해서, 물론 내가 어떤 뚜렷한 대안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모든 부분을 그대로 일괄 처리해서 이것을 통과 시키느니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필요한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이번 회기 중에 해 주십시오.
○위원장 유송화 그럼, 잠깐만요.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해서 의견조정을 하고 결정을 하죠.
○간사 김정수 현재 서울시에서 하던 모든 방법은 그대로죠?
○주민자치과장 박민재 예, 그렇습니다.
○간사 김정수 권한만 시장에서 청장한테 넘어온 거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렇기 때문에 법이 바뀌는 거죠.
○간사 김정수 그동안 서울시장이 예를 들어서 이 광고물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어떤 민원이나 우리 구청에서 볼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한 적이 있느냐? 없으면 그냥 그대로 권한만 넘어오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상관없어요.
○최경식위원 아니, 김정수위원님 말씀을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송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마는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송화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때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끝내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유송화 김정수 김남돈
김문학 김태선 남장희
박남규 서영진 이남석
주현돈 최경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해돈
주민자치과장박민재
광고물관리담당주사김성현
[보고사항]
2002년4월11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노원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이 제출되어 동 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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