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12월 7일(목)
장소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계속)
(10시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계속)
(10시01분)
장세창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업무추진 계획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대부계약 60건에 6억 1000만 원, 변상금 104건에 2억 50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며,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한 무단점유 조사 및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매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국·공유재산 상호점유 토지교환 추진입니다.
기획재정부와 우리 구가 상호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교환하여 상호점유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내 구유지와 상계동 130-2 외 7필지의 국유지를 대상으로 교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재해복구 및 영조물배상 공제보험 가입이 되겠습니다.
매 1년 단위로 가입하고 있고 변동분에 대하여는 수시로 변경 가입하고 있으며, 재해복구 공제보험은 290건, 영조물 손해배상보험은 1,633건을 가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회계 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보험 가입입니다.
현재 회계 관계 공무원 975명이 가입되어 있으며, 회계사고시 보장금액을 3000만 원에서 2억 원까지 직위별로 구분 가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18년도 물품 정기재물조사 실시입니다.
구청 각 부서 및 동주민센터에서 소유하고 있는 동산 중 단가 10만 원 이상 내용연수 1년 이상이고, 물품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물품에 대하여 매 2년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재물조사 지침에 의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8, 9월 2달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추진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 2017년 세입·세출 결산 자료를 수합 작성하여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구의회 승인 및 결산내역 고시 등 일정에 따라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8년도 업무계획은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고, 2018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269쪽부터 271쪽과 세부사업설명서 229쪽부터 23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재무과 소관 세출 총 예산은 5억 1905만 6000원으로 올해 대비해서 7713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를 보면 재개발사업 등에 따른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가 700만 원, 재해복구 및 영조물배상 공제보험 대상물건 증가 등으로 4580만 8000원, 지출 및 결산업무 관련 799만 5000원, 구 금고 지정관리 업무에 624만 8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269쪽입니다.
사업별 편성안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비가 금년에 비해 5200만 원이 증액하여 3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수당, 공제보험 및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계약업무 운영비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물품관리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매, 계약위원회 및 계약관련 시스템 운영에 따른 수수료 및 유지보수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 및 결산업무 운영비로 금년에 비해 1424만 원 증액하여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결산서 및 의견서 발간, 결산검사위원 운영수당 및 교육비, 공인회계사 검토비와 구 금고 지정관리 관련 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270쪽입니다.
기타 사무관리비, 직원 국내여비, 급량비 등의 기본경비로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재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내년도 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집행부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결산검사위원 수당 중에서 이번에 여비와 급량비가 신설이 된 건가요? 기존에 있었는데 분리를 시킨 건가요?
결산검사 여비하고 교육비가 2016년 11월에 지방회계법이 신설이 되면서 새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들어간 겁니다.
작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 세부적으로 여비나 급량비가 원래 있었는데 빠져 나온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그리고 교육비는 신설된 거고요, 급량비와 여비, 이런 것은 있었습니다.
사무관리비인데 목을 달리 편성한 겁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경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래 있던 목을 잡았다면 실제로 증액이 안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작년 대비 지출 및 결산관리 비용이 증액이 많이 됐어요.
원래 저희가 25일간 결산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결산보고서가 조금 많아서 거기서 5일을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여비, 급량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25일 할 것을 30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매년 25일씩 해오다가 성과보고서가 업무가 추가됨으로써 5일을 더 연장한 것입니다.
건수가 지정된 것은 아니고요, 예상해서 잡아 놓은 거고요.
지금 상계동 지역이나 월계동 지역의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추진될 예정인 지역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보다 예산을 조금 늘려서 책정해 놓은 겁니다.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시나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세입총괄에 보면 재산매각 수입이 있어요.
32억 정도가 되는데, 혹시 재산을 매각,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뭘 어떻게 매각을 한다든가……
지금 매각해도 될 만한 토지들이 있는데요, 내년에는 한 5필지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존할 가치가 없이 단독으로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짜투리 토지 같은 것을 인접지나, 점유자한테 매각할 계획입니다. 본인 신청에 의해서,
175㎡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토지 위치를 나가서 확인해 보고요.
한 5필지 정도는 내년에 매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약 및 물품관리에서 보통 계약을 재무과에서 총괄해서 하지요.
그리고 각 해당 부서에서 계약의뢰가 올라오죠?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해당 부서에서 의뢰한 그대로 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단가 같은 것을 다시 재조사를 합니까?
거기서 다시 한 번 단가가 정확한지 조사해 오고요.
재무과에서는 그것에 의해서 계약을 합니다.
다시 조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단가가 터무니없이 시중단가보다 비싸서 그 동안에 우리 위원들이 왜 이렇게 비싼가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한 바가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하고 사유를 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보든지 실제 좀 비싼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항상 표준단가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가이드라인은 어디까지나 가이드라인인 것 뿐이지,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하게 이것을 조사해서, 또 절감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절감을 하는 것이 계약부서로서의 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경태 부위원장님.
그 다음에 영조물 보험료도 2500만 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게 좀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영조물대상 시설물이 올해 준공된 건물들이 좀 있어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최근 보험을 책정할 때 최근 용도별로 5년간 손해율을 분석했는데요, 도로부분이 약간 손해율이 조금 늘어난 개념이라서 요율이 증가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분이 조금 늘어나서 예산을 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364개 지방자치단체하고 지방자치 내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이 공공목적을 가지고 운영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설보험보다 한 64% 정도 보험료가 낮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비 견적을 아예 안 받아봤다면 60몇%가 싼지, 안 싼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회원들을 위한 그런 사업에만 지원하는 공제 제도입니다.
그래야 실제로 얼마나 싼지, 이런 것을 좀 알고 싶어서……
그건 어렵다는 거죠?
막연한……
65%라는 게 그냥 막연하게 나온 수치는 아닐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반응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구 금고 지정관리가 있죠.
내년에 약정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예산을 보니까 624만 8000원이 잡혀있어요.
지금 현재 구 금고 관리를 어디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구 금고는 두 개까지만 지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구 금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25개 구청이 거기와 다 연동이 되어있어요, 컴퓨터시스템이.
자금관리라든가, 모든 부분이 다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게 되면 수백억의 새로운 비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못 바꾸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은 바꿀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3회씩 회의를 해야 되고, 수당을 3회씩 지급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 다음에 심의평가 자료에도 5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도 상대방이 심의자료를 내 놓는 거지, 왜 우리가 50만 원 들여서 심의자료를 만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쪽에서 우리를 채택해 달라고 자료를 내 놔야 되는 것이지.
페이퍼를 관리하는데 50만 원씩이나 들어가느냐, 이 얘기죠.
4년 전에 회의했을 때는 아침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회의를 했습니다.
공무원교육원 같은 경우에도 3시간 이상 될 때는 수당을 좀 더 추가해서 지급하도록 되어있어서, 한 번 회의를 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면 그것에 예상되는 추가 지급분에 대해서 미리 산정을 해놓는 겁니다.
그런 시스템이 지금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필요 없이 예산을 많이 과다하게 잡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결론이 사실상 굳어져 있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그런 얘기니까 예산이 과다하게 집행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해 주시고, 제 얘기는 회의를 위한 회의를 하지 말아달라는 얘기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3회씩 필요가 있느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분들이 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하루 종일 심의를 하는데 사실은 수당이 너무 적게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어쨌든 2개를 이미 기존에 픽스 된 업체를 지정하든, 안하든, 하루 종일 심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1회에 10만 원으로 해서 딱 주면 이 분들이 거의 못 온다는 거죠.
그래서 횟수는 3회를 했는데 그런 점들을 감안을 해서 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우리은행에서 다했잖아요, 기금과 일반회계까지 다 하다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은행에게 너무 지나친 혜택을 준다. 그래서 그때 이것을 조금 나누자 해서 제2금고를 국민은행으로 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은행에서 쭉 해오다가 국민은행을 제2금고로 만들어서 기금운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때도 상당한 심의를 거쳐서 했어요.
사실 우리 구청에서도 우리은행을 굳이 해야 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시스템이 같이 있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서울시 25개구에서 우리은행하고 안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제가 그때 조사해 보니까 한 서, 너 군데 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심의를 거쳐서 정말로 꼭 우리은행이 필요 없다.
그때도 여러 은행에서, 우리은행이라든가 국민은행이라든가, 이런 데서 우리 구에 무엇을 해줄 것인가,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국민은행이 제일 좋더라고.
우리 구에 지원하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어서 제2금고를 국민은행으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충분히 심의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우리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충분한 심의를 이번에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미령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장세창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세무1과와 세무2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1쪽의 일반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쪽의 주요 업무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는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재산세, 등록면허세,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재산세 부과·징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재산세 목표액은 올해보다 42억 원이 증가한 645억 원이 징수될 전망이며, 이는 부동산 경기요인, 주택분 재산세 세부담 상한에 따른 세액 상승요인, 그리고 주택가격과 공시지가 상승요인 및 최근 5년간 최고·최저를 제외한 평균 징수율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등록면허세 등록분 부과·징수와 관련된 사항으로 등록면허세는 올해 목표액보다 9억 7000만 원이 감소한 56억 원이 징수될 전망으로 이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로 인한 거래감소 추세와 가계부채 대책에 따른 대출규제의 영향으로 등록분의 45%를 차지하는 저당권설정 신고 감소가 예상됩니다.
4쪽입니다.
취득세 부과·징수와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올해 목표액보다 117억 원이 감소한 468억 원이 징수될 전망으로 이는 앞서 말씀드린 등록면허세 등록분 감소 요인과 같습니다.
2017년 8월 2일 발표한 부동산대책으로 노원구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2018년도에는 부동산 거래량이 대폭 감소하여 2018년 목표액이 전년 대비 20% 감소가 예상됩니다.
5쪽, 체납 징수활동 강화와 관련된 사항으로 지난년도 구세는 5년간 평균징수율 등을 적용하여 전년 목표액보다 3900만 원이 증가한 4억 5800만 원이 징수될 전망입니다.
6쪽입니다.
법인 세원발굴을 위한 세무조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법인의 세원발굴을 위하여 법인 지방세 탈루 및 누락세원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우리 구는 자본금 1억 미만 법인이 69%로 세원자체가 열악한 실정이나, 비과세·감면 물건 현황조사, 법인 취득물건 조사 등 세원발굴을 통하여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개별주택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가격을 산정한 후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하여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조사대상은 총 8532호이며, 이 중에서 무허가 주택 2409호를 제외한 6123호의 주택에 대하여 가격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 특수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도 올해와 동일하게 다문화가족과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세무교실을 운영하고, 어르신납세자를 위한 세무정보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는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지방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세무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 세출예산안은 2018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289쪽~290쪽으로 세부사업설명서 281쪽~28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세출예산 총규모는 2017년도 예산 4억 5285만 1000원에 대비해서 5081만 8000원이 증액된 5억 36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289쪽, 사업설명서 281쪽, 지방세 부과에 관한 편성내역 입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수당, 고지서 및 각종 서식인쇄, 우편물발송 등 일반운영비에 2억 116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과세자료 조사 및 정비 등 지방세 부과 추진을 위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89쪽, 사업설명서 282쪽, 지방세 징수에 관한 편성내역 입니다.
체납고지서 및 인쇄물 제작, 고지서 봉입, 부동산 압류 및 해제 등기 수수료, 부동산 공매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에 1417만 5000원을 편성했으며, 지방세 체납징수 독려, 체납 자료 정비 등 지방세 징수 추진을 위하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만 원을 편성 했습니다.
사업예산안 290쪽, 사업설명서 283쪽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에 관한 편성내역 입니다.
기간제근로 등 보수지급을 위해 인건비 11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부동산평가위원회 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4212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개별주택가격 조사 추진을 위하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1쪽의 일반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쪽의 주요 업무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1번, 지난년도 체납징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내수회복 미진과 가계부채 증가세 지속 등 어려운 세입여건이나 징수율을 제고하여 재정의 원활한 운영을 뒷받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번 자동차세 부과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자동차세는 전년보다 1억 3000만 원 증가한 270억 원이 징수될 전망이며, 이는 전년대비 특별한 변동 요인이 없어 전년도 수준의 세입이 예상됩니다.
4쪽, 3번입니다.
차량취득세 부과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량취득세는 전년보다 2500만 원이 증가한 246억 원이 징수될 전망이며, 이는 전년대비 특별한 변동 요인이 없어 전년도 수준의 세입이 예상됩니다.
5쪽, 4번이 되겠습니다.
주민세 부과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주민세는 전년보다 6800만 원이 증가한 52억 원이 징수될 전망이며, 이는 특별한 변동 요인이 없어 평균 신장률을 감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쪽, 5번입니다.
등록면허세 부과와 관련된 사항으로 등록면허세는 평균 신장률을 감안하면 전년보다 3800만 원이 증가한 16억 8000만 원이 징수될 전망입니다.
7쪽, 6번입니다.
지방소득세 부과와 관련된 사항으로 지방소득세는 전년보다 58억 원이 감소한 321억 원이 징수될 전망입니다.
이는 한국전력공사가 서울시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노원구에서 중구로 변경 납부하여 내년도 지방소득세는 감소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8쪽에서 9쪽까지 세외수입 체납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채권확보, 징수대책 마련 등 체계적인 세원관리와 강력한 체납처분 시행으로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특수사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2018년도에는 행복배달부, 행복길라잡이, 마을살피미 등과 연계하여 세무상담을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직접 찾아가서 국세 및 지방세를 상담하는 세무 상담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 세출예산은 2018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293쪽~294쪽으로 세부사업설명서 287쪽~28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대비 2500만 원 증가한 7억 2661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293쪽과 사업설명서 287쪽, 시·구세 징수에 관한 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체납 고지서 인쇄, 출력 및 봉입 비용, 번호판 영치용 스마트폰 이용료, 영치시스템 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로 1억 2950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통합영치 시스템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93쪽, 사업설명서 288쪽, 지방세 부과에 관한 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수시분 고지서 및 각종서식 인쇄 720만 원,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3억 4300만 원, 지방세 과세 자료 조사 및 정비를 위한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안 293쪽, 294쪽, 사업설명서 289쪽, 세외수입 징수에 대한 편성내역입니다.
신용카드 결제대금 수수료 및 카드단말기 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로 1146만 4000원, 세외수입 체납징수를 위한 업무추진비 300만 원, 신용카드 결제단말기 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1509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설명이나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1과와 세무2과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반요금이 그렇습니다.
30원이 올라서 비용차이가 많이 나는데……
보통 건수가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7년 4월 1일부로 우편요금이 300원에서 330원이 돼서 그 추가분이 한 1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재산세도 금액이 늘어나다보니까 등기는 1960원이거든요.
그래서 등기인상분 10원하고 건수, 고지서가 아무래도 30만 원 이상은 등기로 보내기 때문에 그 예산을 추가로 잡아서 우편요금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주로 94% 정도가 7월, 9월에 자산세가 거의 20만 건씩 돼서 그때만 한 40만 건 정도가 나갑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줄이기는 좀 어렵습니다.
세무2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에 보면 신용카드 결제대금 수수료가 있고, 카드단말기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 번 지적했던 것 같은데 카드사에서 카드단말기 대여료는 잘 안 받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 구청만 내고 있는지……
계약은 구청별로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데 수수료가 2%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카드를 결제하기 위해 단말기를 우리가 빌려 쓰는 거잖아요, 단말기가 임대잖아요.
보면 유지보수로 해서 5500원씩을 내고 있어요.
요즘 가게들마다 다 카드단말기 쓰잖아요.
그거 카드사에서 그냥 무료로 지급하고요, 용지 무료로 다 지급합니다.
그런데 관공서에서는 왜 5500원씩 받아 가느냐고요?
이것은 어디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시에서 계약해서 저희한테 주는 겁니까?
구에서 하는 거죠?
시중의 가게들도 카드단말기 쓰지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카드사에서 다 무료로 지급해 주는 건데, 이것을 왜? 자산으로 잡아서 구매를 하고 또 유지보수비를 또 내고.
100원이든, 1000원이든, 1만 원이든, 건수 한 건당 고객이 긁으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챙기게 되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말기를 무료로 지급을 해 주고, 유지보수를 해 줘도 그 수수료를 챙기기 때문에 그게 사업이 돼서 그렇게 해 주는 거예요.
지금 김경태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굳이 단말기를 구입하고 유지보수비를 내지 않더라도 단말기 회사에서 그렇게 해 준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것을 한번 알아보세요.
아마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냥 구매를 하신 거 같은 데……
1500만 원을 잡았는데 그렇다면 이 비용을 지출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요즘 카드사에서는 원 카드사가 있고, 카드 결재해 주는 수수료 챙기는 정보통신사라고 그러는데, 정보통신사에서는 서로 경쟁이 돼서 심지어 200만 원, 300만 원 되는 포스, 가게 포스까지도 무료로 다 설치해 주거든요.
물론, 제가 이 건수가 우리 구에서는 한 달에 몇 건 정도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건 수에 따라서 통신사가 가져가는 것이 없다면 또 판매를 하려고 하겠지만, 그것을 잘 조율하면 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월요일까지 조사 다 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세요.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를 등록을 하죠.
그러면 자동차등록 후에 자동차세가 또 수입으로 잡히죠.
그런데 자동차등록을 할 때 그 등록비를 지자체가 임의로 깎아주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자동차 취득세는 세율로 세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국 어디서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렌트카 사업하는 회사들이 대부분이 적을 제주도로 두고 있어요.
등록세는 없어졌어요.
지금 등록세는 없어졌고요, 등록세가 취득세하고 합쳐져서 취득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등록비용은 없고요.
저희가 등록을 할 때 취득세를 먼저 내고, 그 다음에 등록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라고 그래서 그것은 법인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일반등록은 등록세가 차액이 나는 것은 없습니다.
세율은 지방세법에 딱! 정해져 있어서 승용차는 7%, 승합은 5%, 법에 세율로 딱! 정해져 있어서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를 보니까 등록면허세니, 취득세니, 2017년보다 세입은 줄어 들고, 세출예산은 늘어나게 되는 그런 형국이라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더 많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세무2과에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통합영치시스템이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이 시스템은 사용을 하고 있는데 별도로 업그레이드 된 것을 구입을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은 자동차세만 망에 뜨게 되어있는데요, 과태료하고 통합을 해서 내년부터는 그 시스템을 구입을 해서,
1년 동안은 해 주고 그 이후에는 유지보수비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시스템은 사면 그런 것은 보통 없나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 당시에 유지보수비는 고장이 나서 하는 것보다는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계속 데이터를 계속……
고장이 나든, 안 나든 계속 자료를 업데이트……
한 개가 더 플러스가 됐기 때문에 자료가 방대한데.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와 세무2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병석 세무1과장님, 박은식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장세창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행정 추진에 관한 보고입니다.
4쪽, 1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동산민원 사전예방을 위한 중개문화 선진화 사업입니다.
기존의 안심 부동산중개사무소 운영 인증제를 ‘얼굴이 간판’, ‘보이는 중개사무소’ 로 확대 운영하여 기준에 부합한 중개사무소만 인증하여 줌으로써 주민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중개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복잡하고 다양한 중개분쟁 민원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해결 할 수 있도록 ‘바로 도우미(진단․해결)’ 센터를 운영하여 고객만족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6쪽입니다.
구청-중개업자 밴드 소통방 운영 사업입니다.
민·관 쌍방향 온라인 소통공간인 ‘부동산중개 노원마실’ 밴드 운영으로 640여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법령 개정사항, 구정 홍보 등을 통한 구정참여 유도로 신뢰받는 부동산 중개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민 편익을 위한 토지정책 추진에 관한 보고입니다.
7쪽, 1번 사항입니다.
고객만족 지적행정 서비스 운영 사업입니다.
첨단 측량기법을 이용한 지적업무 선진화(디지털지적) 구축으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결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민업무 추진으로 구민이 만족하는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8쪽, 2번 사항입니다.
구민의 상속재산 ‘더 찾아드림’ 서비스 운영 사업입니다.
전국 최초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와 연계하여 사망자의 토지재산은 물론 건축물 재산을 더 찾아 드리는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적극적 민원행정서비스를 실행 하겠습니다.
9쪽, 3번 사항입니다.
토지경계 정확성 확보를 위한 지적 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 재조사 및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은 일제강점기 낙후된 기술로 조사 측량된 지적공부를 바로 잡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정확한 토지경계 및 측량성과 제시로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가격공시의 적정성 확보에 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10쪽, 1번 사항입니다.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사업입니다.
우리 구 관내 대상 2만필지에 대하여 개별토지의 토지특성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조세 형평성을 위하여 감정평가사 상담제 및 인접지역 간 연석회의 개최로 지가의 형평성을 유지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지가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2번 사항입니다.
객관적이고 정형화된 부동산 예상가격 제공 사업입니다.
감정평가금액과 비교 가능한 부동산 예상 가격을 제공하여 공유재산 매각 시 감정평가금액만으로 결정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구 세입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정확한 부동산거래신고제 운영에 관한 보고입니다.
12쪽, 1번 사항입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실거래 신고제 운영 사업입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신고 유도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등 정책시행에 따른 실효성 확보와 공정한 과세 기반을 마련하여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노원구 부동산 종합포털 등으로 거래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부동산경제 활동에 기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2번 월간 ‘NO WON 부동산동향’ 발간 사업입니다.
우리 구 실거래가격 분석 및 이슈 사항을 발췌하고 중개사무소 모니터링을 활용한 월별 핫이슈 자료를 모은 ‘노원 부동산동향’ 을 발간하여 우리 구만의 특화된 분석으로 부동산 관련 의사결정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체계의 안정적 정착에 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14쪽, 1번 도로명주소 주민홍보 및 시설물 관리 사업입니다.
2014년도 1월 1일부터 전면 사용 중인 도로명주소가 주민생활 속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특수사업에 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15쪽, 1번 사항입니다.
디지털지적 구축 및 폐쇄지적도 전산화 사업입니다.
토지 경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폐쇄지적도를 전산화하고 보안을 강화하여 빠르고 정확한 지적공부를 발급하고 사이버 위협 및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사전예방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2번 최첨단 측량장비를 활용한 안전도시 지킴이 사업입니다.
최근 지진 등 자연재난·재해 발생으로 인한 구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최첨단 GNSS 측량장비를 활용 변위측정 정보를 비교·분석하여 안전도시 확보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297쪽부터 299쪽, 세부사업설명서 293쪽부터 30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17년도 2억 7594만 8000원보다 968만 3000원이 증가한 2억 856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297쪽, 사업설명서 293쪽부터 294쪽, 지적공부 정보화사업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 관리, 지적공부 정밀도 개선, 지적정보화 업무추진비 및 폐쇄지적도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사업 등으로 244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97쪽, 사업설명서 295쪽부터 296쪽, 정확한 토지가격 조사·산정 및 개발이익환수제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지가현황도 전산관리시스템 유지보수, 통합증명발급기 유지보수, 감정평가 및 개발비용 산정의뢰 수수료,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금 등으로 319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98쪽, 사업설명서 297쪽부터 298쪽, 복지행정을 통한 선진중개문화 실현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안심부동산 중개업소 인증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제작, 부동산 중개업자 교육책자 제작, 무인발급기 유지보수, 법규 위반신고 포상금으로 127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98쪽부터 299쪽, 사업설명서 299쪽부터 301쪽, 도로명주소 생활화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도로명주소 지도제작 및 홍보,도로명판·건물번호판 유지보수,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운영,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행화 등으로 488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99쪽, 사업설명서 302쪽, 지적재조사 및 세계측지계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측량,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수당,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수당으로 7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이번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이나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반드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도로명주소 시설물을 언제부터 실시했죠? 이 사업을.
도로명 시설물은 저희가 매년 설치를 하고 있고, 2007년도 도로명주소가 시행되면서 이렇게 시설물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설비 부대비용에 보면 1300만 원이 같은 내용으로 매년 소비돼요.
계속 이렇게 들어가야만 되는 건가요?
작년도에 다 집행이 됐나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의식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도로명판 설치라든지, 도로명 유지보수로 해서 예산이 계속적으로 지원되고, 또 그 항목을 딱 집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이 잘 인식할 수 있는 곳을 골라서 설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사실 건물번호판 유지보수도 매년 1만 3500개소씩 한다는 것은, 사실 번호판 한번 설치하면 5년에서 10년씩도 가는 데, 매년 계속해서 이렇게 바꾼다는 것이 사실은 국가적으로 낭비인데 참으로 안타깝네요.
없어지거나, 그런 것은 한 번 설치,
그 부분은 저희가 새로이 신설되는 곳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제안을 해 주시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저희가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도 건의를 해서 예산을 다른 부분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내려줄 때 도로명판 설치라든지, 이렇게 딱 찍어서 내려주지 말고 말씀하셨듯이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매번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 빠지지 않는 얘기가 도로명주소인 것 같아요.
잘못됐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 부서에서 느끼고 계실 것 같고요.
그래서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도로명주소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1년에 한 번 정도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는 회의를 하시면 무슨 얘기를 나누시나요?
도로명주소 대해서 무슨 회의를 하실까요?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사실 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예산은 잡았었는데 금년도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했는데 주민의 3분의 2 이상,
전체적으로 이 현황판을 보니까 부동산 중개업소가 법인 한 군데, 공인중개사 699개, 중개인 36개소, 이렇게 해서 총 700군데인데요.
지금 기 시행에 450군데 시행을 했어요.
그런데 인증제 제작을 해서 더 주겠다고 하는 데가 500개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숫자보다 더 훨씬 오버가 되는 숫자 아닌가요?
저희가 이번에 얼굴이 간판이라는 중개사무소 운영은 전면 출입구에 부착을 해서,
2017년도 450개 한 것하고, 지금 2018년도에 안심부동산 중개업소 인증제, 네임은 똑같아요.
인증제 관련해서 이것을 하겠다고 했던 것의 차이점이 뭐예요?
이 분들이 또 계약서를 쓰지 말아야 되는데 공인중개사가 그러한 부분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해서 전국적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것은 들어갈 때 주민들이 이 대표 분이 누구인지 얼굴을 확인하고 들어가서 그 분들한테 직접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지난번에 450개 하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하시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300군데가 안 되는 곳만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 것과 이것이 뭐가 다르냐고 물어봤잖아요.
안심부동산, 그러다보니까 일반 거래하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아, 이 업소에 들어가면 안심하고 거래를 하겠구나’, 그런 오해가 있을 것 같으니까 본래의 취지대로 들어 갈 때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신청을 하지 않는데 저희가 억지로 이것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는 하지 않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제시대 때부터 사용하던 동경원점의 지역측지계, 그 동안에 우리가 그것을 사용했지요.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하는 세계측지계로 바꿔서 하는데, 그러면 TM좌표에서 UTM좌표로 했을 경우에 오차 같은 게 생기지 않나요?
지금 세계측지계 좌표는 기존에 사용하던 동경 측지계를 세계측지계로 해서 GPS측량에 의해서 좌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던 동경 측지계하고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좌표는 세계적으로 GPS측량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오차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치만 변환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변환을 해서.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쪽에서 재느냐에 따라서 경계점이 달라질 수도 있었는데, 우리 노원구에서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았나요?
앞서 말씀하셨듯이 원점의 문제로 발생하는 측량으로 인해서 현황하고 지적이 맞지 않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60년 가까이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우리 구는 약간의 경미한 경우의 지적 불부합지가 한 12개 정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정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기준점을 쓰고 있나요?
지적기준점이 한 1000여개가 있습니다.
좌표정비가 다 돼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이라는 것은 점유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10년 이상인가요?
지상권과 점유권이 10년 이상 되면 불부합 했다 할지라도 점유하고 있거나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우선이죠.
그런 경우에 민원의 발생은 어떻게 중재하거나, 처리를 하고 있나요?
시효취득이라는 부분인데, 20년 이상 공연하게 점유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소송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국가 토지 같은 경우는 행정재산으로 해서 소송대상이 안됐었는데, 지금국가나 공유지도 시효취득을 완성하게 되면 점유권으로 해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적 부서에서는 그러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유 재산 찾기 사업을 실시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5억 7000여만 원 지난 번에 찾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관련부서에다 통보를 해서 그러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료 15페이지 내년도 특수사업 보면 폐쇄지적도 전산화 사업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560매의 보본문서가 전산화 누락이 됐다고 나와 있는데, 그 사유가 뭐였어요?
뭣 때문에 누락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은 그 이후에 이루어진 사항 560매에 대해서 마지막 전산사업을 완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완료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점도 해소가 된다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560매인데 그 부분을 전산화하겠다는 겁니다.
또 앞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마는 지적의 소유주 누락이라든가, 무주부동산 발부를 적극적으로 해서,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소송에서 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효취득으로 인정해 준 사례가 있는데,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주부동산 관련해서 일단 부동산정보과에서는 그것을 먼저 해 주셔야 되고, 그게 기본이 돼야 다른 재산 관리 부서에서 또 그 내용을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장세창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일은 행정지원국 소관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문화과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1시19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용우 김경태 김운화 봉양순 송인기
이은주 임재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 장세창
재무과장 송미령
세무1과장 유병석
세무2과장 박은식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지출팀장 박종근
계약팀장 송창규
세입총괄팀장 최윤성
재산1팀장 문민규
재산2팀장 정정택
법인관리팀장 하종민
세입징수팀장 전경천
자동차세팀장 심순자
주민세팀장 이인성
지방소득세팀장 정창휘
세외수입팀장 박민호
부동산행정팀장 정영호
부동산거래관리팀장 진향숙
지적정보팀장 김명수
지가조사팀장 조성권
새주소추진팀장 고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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