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08년11월17일(월) 11시14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일정의 건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14분 개의)
지금부터 제16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창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11시16분)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원기복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원기복의원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그 실시시기와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1월27일부터 12월3일까지 7일간 실시할 것을 본회의에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건은 운영위원회 본 의원 외 1인의 서면동의로 제출한 안을 11월12일 제16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본 안건이 만장일치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강병태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11시20분)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강병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강병태의원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와 노원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구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함으로써 구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함은 물론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조치, 또는 건의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원활한 의정활동 및 구민의 복지증진과 노원구의 발전에 기여코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의결한 계획서로써 감사기간은 11월27일부터 12월3일까지 7일간이며, 상임위원회별 감사장소는 각 상임위원회실 및 감사현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한 본 안건이 만장일치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강병태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23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재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조관희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조관희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교통ㆍ통신의 발달과 온라인 민원처리 등 정보화에 따른 행정여건의 변화로 소규모 동의 운영 필요성이 감소됨에 따라 일정 규모의 인구를 관할하는 동으로 통ㆍ폐합하고 고령화 사회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조직을 신설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자치과를 자치행정과로 부서명칭을 변경하고 노인복지과를 신설하며,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월계4동의 불합리한 동경계를 조정하여 월계4동을 폐지하고, 중계2동과 중계3동을 중계2ㆍ3동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근거상위법령이 특허법에서 발명진흥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공무원의 기술창출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경제적 보상을 활성화하여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직무발명 의욕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 명의로 출원하던 것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명의로 출원하도록 하고, 구에서 승계하는 특허권에 대한 등록보상금과 처분보상금의 지급기준을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맞도록 조정하며, 부서 신설 및 업무조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직무발명 보상조례 심의위원회의 간사를 종전의 기획예산과장에서 창의혁신과장으로 변경하고,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과 디자인의 고안에 관한 준용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구립 보육시설이 없는 상계5동에 구립 어린이집을 신축하기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상계5동 437번지 4호 외 1필지에 구립 어린이집을 신축할 단독건물 2동을 13억5,000만 원에 협의 매수하여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며, 노원구 보육조례 제8조에 1동 1보육시설 이상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적정하다고 인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행정재경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김광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조례안 및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환주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월계동 출신 민주당 구의원 이환주의원입니다.
월계4동 공중분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월계4동은 예전에는 2동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면서 4동으로 분동이 되었고, 지금은 지도상으로 중심에 영축산이 있어 모양이 그런 것이며, 월계4동이 분산되면 본 의원이 거리를 측정하여 본 결과 4동에서 1동, 2동, 3동으로 민원서류 등 일처리를 하려면 족히 2㎞씩은 가야 됩니다.
둘째, 동 통ㆍ폐합의 인센티브로 국ㆍ시비 등으로 12억 원을 받는다는데 민원서류를 떼기 위해 최소 하루 150여명이 이용하는 민원으로 잡아 최소 교통비가 3,000원씩 대략 하루 약 40만 원씩 들어갑니다.
1개월에 1,200만 원이 되며 1년이면 몇 억원을 주민이 부담하게 됩니다.
나아가 장애우(4동 지체장애자 약2,500명)분 주민 등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을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지난번에 동 통ㆍ폐합을 한 상계동과 공릉동도 불편사항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구청장과 집행부가 정해 놓고 주민들의 설명회 의견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구의원들보고는 무조건 따라오라고 하는 것은 의원들을 거수기 취급하고 처리해 달라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갑니다.
셋째, 월계4동 주민이 약 2만600명에서 2만800명이 되는데 1만200여명이 동 통ㆍ폐합 반대서명을 본청에 제출하였습니다.
서울시 다른 구청은 심지어 1만 명 미만인 곳도 동 통ㆍ폐합을 하지 않고 있고 2만 명이 되지 않은 동이 수 없이 많고 동 통ㆍ폐합을 서두르지도 않은데 왜 유독 노원구만 행정력을 소모하면서까지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정부 시책도 행정구역 개편하겠다고 하는데 그때 가서 해도 되는 것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구청장님과 한나라당은 주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월계4동은 오늘까지도 동 통ㆍ폐합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밝혀둡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6일간의 짧은 회기일정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많은 안건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회기동안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하반기 정례회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6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의원 수 21인
○출석의원
김성환 이 훈 강병태 김광호 최성준
김희겸 고만규 구자진 김승애 김영순
김종기 김치환 김현오 박남규 원기복
이광열 이순원 이영섭 이환주 조관희
황동성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이노근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보건소장 박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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