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6년 6월9일(금) 10시09분
장소 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안)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자연녹지지역→제2종전용주거지역)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자연녹지지역→제2종전용주거지역)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많이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 회기를 통하여 4대 의정활동이 끝나는 것 같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고생하셨던 위원여러분께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과 가정에 행복한 날들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께서는 안건 회부사항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담당 위정근입니다.
이번 회기 중 심사하게 될 안건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0분)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에 앞서 간략하게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창태입니다.
존경하는 서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지난 4년 동안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오늘 저희 재무국 소관 상정 안건은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안)으로서 당초 지방재정법령에 속해 있던 재산 및 물품관리 분야 관련규정이 2006년1월1일자로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으로 독자적인 법령체계를 갖춤에 따라서 기존의 구유재산관리조례와 물품관리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 제정하여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말씀을 마치고 상세한 내역은 해당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철호입니다.
지난 4년 동안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신 서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무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제정에 따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령에 속해 있던 재산 및 물품관리 분야 관련규정이 2006년1월1일자로 독자적인 법령체제를 갖춤에 따라서 우리 구 관련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 제정해서 관리, 운영하고자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 재산에 대한 무상 사용기간 산정을 조정했고, 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구유재산 대부료·사용료 납기일을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의 수의매각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관리대상 비품의 하안선 조정 건으로 그 동안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등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관리체계를 재산및물품관리관 등으로 일원화해서 우리 구 재산 및 물품 관리에 대하여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명 및 현황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 안건명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안
□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제출자안과 같음
□ 관련법규
O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정 2005.8.4 법률 제7665호)
O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정 2005.12.30 대통령령 제19227호)
O 서울시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제정 2006.5.4 조례 제4379호)
〔보 고〕
□ 검토의견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의 관련규정이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정으로 독자적인 법령체계를 갖춤에 따라 관련된 조례를 통합하여 법령에 위임된 사항이나 관리운영상 미흡한 부분을 보완시켜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제1조(목적)부터 제83조(시행규칙) 및 부칙으로 구성되었음.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 제2조에서 모든 구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구청장은 재무국장을 재산 및 물품관리총괄관, 재무과장을 보조총괄관으로 하고 소관별 분임총괄관, 관리관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제6조에서는 매년 1회 이상 구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구유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
· 제10조에서 구청장은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였으며
· 제15조에서는 기부채납 된 재산의 무상 사용기간 산정기준을 정하였음.
· 제20조에서는 행정·보존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수익 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 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토록 하는 등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 제36조에서는 잡종재산 매각대금에 대한 이자납부 및 분할 납부방법 등을 정하였음.
· 제38조에서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 및 범위를 정하였으며,
· 제45조에서는 자치구의 본청청사·의회청사에 대한 설계기준 등을 정하였음.
· 제60조에서는 불용결정한 물품에 대한 매각처분 요령·방법 등을 정하였으며,
· 제66조에서는 물품을 망실하였거나 훼손한 때에는 그에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키거나 수리비용을 변상토록 하였음.
· 제77조와 제78조에서는 변상금에 대한 부과 징수와 분할납부 방법을 정하였으며,
· 부칙 제2조에서는 본 조례가 시행되면 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와 노원구물품관리조례는 폐지토록 하였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문별로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자구, 조문배열, 문구 등에서 모두 적정하고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2006년5월4일~5월24일(20일간)까지 입법예고를 하는 등 조례의 제정절차에도 어긋남이 없음.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자연녹지지역→제2종전용주거지역)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9분)
전용주거지역)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에 앞서 간략하게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입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업무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영진 재무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번 구의회의견청취상정안건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인 도시정비과장이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미흡하거나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도시정비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공릉 제2동 육군사관학교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 규정에 의거하여 우리 구 공릉동 51-1번지 일대에 위치한 육군사관학교 내 낙후된 일부 군숙소를 현대화하기 위하여 자연녹지 중 일부를 제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을 요청하는 안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코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대상부지는 육군사관학교 내에 군숙소로 사용되고 있고, 20년 이상 된 낡고 노화된 4층 이하의 건물과 일부는 운동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BTL사업의 일환으로 주거공간의 안정성 확보, 재해예방, 군인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진행하는 사업으로서 육군사관학교 측의 계획에 의하면 2010년까지 1, 2단계의 사업을 통하여 738세대를 우선 건립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자연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목표 년도에 수요인원을 충족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육군사관학교의 의견을 받아들어 당해 구역을 제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서울시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과 같이 변경결정 되어 육군사관학교 군숙소 개선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명 및 현황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 안건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자연녹지지역→제2종전용주거지역)
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
□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제출자안과 같음
□ 관련법규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도시관리계획의 입안)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보 고〕
□ 검토의견
· 육군사관학교내의 공릉동 51-1번지 일대에 대한 군숙소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 하고자 하는 것임.
·육군사관학교 내의 공릉동 51-1번지 일대는 자연녹지 지역으로 아파트 등 건축물을 4층 이하로 밖에 건립할 수 없어, 제2종 전용주거지역(9층 이상)으로 용도지역 변경결정을 하여 낡고 노후화 된 군숙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으로써 변경결정 되는 면적은 7만9,101㎡(23,970평)임.
· 관련부서 협의결과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는 주변지역을 고려, 층수 하향조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공원으로 조성되는 부지는 건축배치도 등에 “공원”이란 표시를 하고 가능한 1단계 사업시 조성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별다른 사항은 없었으며, 향후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시에 변경결정을 요청할 예정임.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만, 용적률이 120%, 건폐율이 50%로 되어있는데, 아마 옆 지구를 고려해서 서울시에서도 현재 계획은 9층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7층 이하로 하향조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육군사관학교 측에서는 7층 이하로 할 경우에는 목표로 하는 수용인원을 수용하기 어렵다 해서 9층으로 계획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효성아파트도 향후 재건축을 할 경우에 인접지가 9층 이상으로 될 경우에 똑같이 9층으로 상향조정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 때문에 오히려 잘 된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여기만 자연녹지 지역으로 풀어서 2종으로 한다면 바로 붙은 거예요, 지도보시면.
거기는 어떻게 개발하실 건가요?
이 시설녹지는 도시계획시설로서 개념이 부대역 내의 부지하고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시설녹지는 그야말로 우리 일반 관내의 여타의 녹지시설과 같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효성아파트 부지는 지금 일반주거지역 3종인데 지금 현재 5층으로 지어졌던 것은 과거에도 건축법적으로는 높게 지을 수 있었는데 군사시설인 육군사관학교의 특수성 때문에 층고 제한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해제가 됐습니다.
해제가 되어서 효성아파트가 다시 재건축 한다면 일반주거지역 3종에 해당하는 적용이 이상 없이 될 겁니다.
지금 다시 짓는다, 법적으로 모든 것이 안전진단이라든가, 통과되어서 다시 짓는다 하는 경우라면 육군사관학교 협의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층수제한이 없어요.
지금 육사가 청남대로 얼마 안 있으면 이사 간다는 소문도 들리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육사 내의 땅이 엄청나게 넓은 부지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지금 자연녹지에서 2종으로 변경되어진다면 집값만 엄청나게 상승될 것은 분명한 일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효성도 재건축이 된다는 보장도 없는 상태에서 그 자리에다가 다시 무리해서 2종으로 변경을 해준다면 지역간의 인프라만 더 편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의 시설녹지도 어떻게 한다는 대안 방법도 없는 상태에서 이것만 2종으로 변경해 준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육사부지 땅이 지금 조그만 것이 아니고 엄청 넓기 때문에 넓은 부지에다가 저층이라도 넓게 지으면 되는데 그것을 굳이 2종으로 해서 고층으로 지을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서 7층 이상 짓는다고 하면 외관상 공릉2동 쪽에서 보면 거기는 저지대이고 이쪽은 고지대로 약간 높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7층의 건물이 들어오면 육사의 전망이 이쪽을 다 가려버려요, 효성아파트 이쪽에서 바라본다면.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가 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은 육군사관학교의 부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공유지나 다름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500세대 정도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2010년도 기준에 맞추어서 738세대로 건립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현재의 자연녹지 지역에서 용적률을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항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거기는 하나의 요새이자 별천지로 통하는 곳입니다.
내가 의원신분으로 들어가서 그 지역을 한번 보려고 해도 군인헌병들이 막아서 못 가게 하고 있는 실정인데 만약에 여기가 2종을 변경되어서 고급아파트가 들어선다면 거기는 더욱더 주민들하고 완전히, 별천지 세계로 갈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는 이원화가 되는 것이지 주민을 위한, 지역을 위한 발전은 절대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여기 고급 아파트 짓는 것 아닙니다.
제가 너무나 시설을 잘 알기 때문에 여기 교수들이 12평, 13평 정도에 살고 있어요.
제가 사관학교 다닐 때 그 때 지어진 것에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대령인 사람도 그 정도에 살고 있어요.
엊그제 현충일이었는데 군인복지를 위해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이거 헐고서 고급아파트 짓는 것 아니예요
소위 국민주택규모 정도 이하의 건물들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고층아파트 짓는다고 하는데 아니, 9층이 무슨 고층입니까?
그 맞은편의 서울여대도 지금 얼마나 높은 건물이 있습니까?
그리고 5층짜리라는 것이 효성아파트 바로 맞은 편이에요.
효성아파트는 지금 일반주거지역 3종으로 현재 층수제한이 없는 거죠.
이제 군 협의가 풀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다시 헐고 짓는다면 효성아파트도 고층화 시킬 수 있어요.
그 동안은 여기가 군사시설이다 보니까 70년대 초에 도시계획을 하면서 용도지역으로 지정됐던 자연녹지가 그대로 유지되어 왔던 거에요.
그러다가 군의 어떤 복지문제, 형편이 이제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서 예산 확보를 최근에야 그나마도 만시지탄의 해서 군숙소를 개선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의 의견도 저는 못마땅합니다.
9층을 짓는데 무슨 층수가 높다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7층 정도로 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 결정권한이 시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육사이전 문제를 지금 확정된 것도 없는데 청남대, 청남대 하시는데 말이죠, 이전 문제가 뭐 확정된 것이 있습니까?
막연히 어떤 그것을 가지고서 지금 그런 잣대로서 우리가 거론한다는 것도 저는 좀 그렇다고 생각되요.
이상입니다.
지금도 육사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이 바로 앞에 보면 화랑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화랑마을이 고도제한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 2층으로만 지었어요, 그 넓은 땅을.
그런데 그 육사에다가 7층으로 짓는다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도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것입니다.
그 시대에 그런 규정이 죽 오다가 이제는 없어졌어요, 해제됐어요.
그래서 지금 짓는다면 높게 지을 수 있어요
그런 것입니다.
화랑마을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현대빌라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거기는 어느 지역은 아파트를 짓고, 어느 지역은 연립을 짓고, 어느 지역은 단독을 짓고, 이렇게 택지개발계획을 했던 것 뿐이지, 높이 지을 수 있는 것을 못 지은 것은 아닙니다.
도시계획을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이제야 완공이 된 것이지, 이 사업을 계획한 것은 굉장히 오래됐단 말이에요.
육사협의문제가 해제된 것이 한 4년?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최석화위원님께서 종합적인 어떤 상황을 지금 모르시는 것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오히려 답답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그 계획에 있어서 군부대 하고의 협의사항은 폐지가 필요 없다고 하셨지요?
그리고 육군사관학교 전체를 자연녹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효성아파트 맞은 편, 여기 숙소 있는 곳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군부대하고 협의가 필요 없다고 하면 우리도 더 높이 지을 수 있는 문제가 되니까 이것은 그대로 원안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인근에 있는 효성아파트가 1종이나 2종으로 되어 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3종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더 짓는다고 하더라도 이것보다 더 높이 지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9층이고, 10층이고, 7층이고 간에 군부대 시설 내에 있는 것을 더 짓는다고 한다면 그것도 맞는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최석화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위원님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의견을 채택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최석화위원님이 5분간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자연녹지지역→제2종 전용주거지역)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를 통해 현장방문 장소를 결정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담회를 통해서 현장방문 장소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월요일은 간담회에서 결정한 장소에 대한 현장방문을 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석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4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서영진 최석화 강병태 김성환 오동수 이훈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동근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국장이창태
도시관리국장오광현
재무과장신철호
도시정비과장민승기
〔보고사항〕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안) 2006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자연녹지→제2종전용주거지역)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은 2006년6월5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5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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