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3년 7월 8일(목)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ㆍ간사선임의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ㆍ간사선임의건
(10시16분 개의)
제2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노원구의회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이신 김학겸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관례에 따라서 제가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재적위원 11인 전원 출석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에 의거 위원회 내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1. 위원장ㆍ간사선임의건
(10시19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능박 위원 말씀하십시오.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전에도 구성은 되었지만, 결실을 걷지 못했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 선출은 그동안 의장단이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이나 간사를 맡지 않았던 분 중에서 호선해서 선출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천하실 분이 있으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문학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젊은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나이가 많다는 것은 아닙니다.
의외성이 있는 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곽종상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더 이상 추천하실 분이 없으면 곽종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곽종상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동박수)
(김학겸 위원장직무대행, 곽종상 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족한 저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보다 선배이신 분도 많고, 경험도 많으신 분도 계신데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것은 좀 더 잘 해 보라는 채찍질로 받아들이고, 여러 위원님들과 잘 협의해서 원활하고 내실 있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느 특위보다 더욱 훌륭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은 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나, 이 자리에서 구두로 추천하여 주십시오.
예, 손정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장은 그동안 아무런 직책이 없었던 분을 선임했으므로 간사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업무전반에 걸쳐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간사에는 심현천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계시면 추천해 주십시오.
그런데 본 위원은 지금 결산검사 중이고,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바쁜 일이 있기 때문에, 또 이 특별위원회가 단 시일 내에 끝날 일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중책을 맡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본 위원은 후보를 사퇴하겠습니다.
예, 김학겸 위원 말씀하십시오.
또, 추천하실 분 있으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분이 없으면 손정호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손정호 위원께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손정호 위원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들께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노원구의 조례심사를 원활하게, 또는 민원업무에 이해관계가 없는 뒷바라지를 위해서 위원장님을 도와 열심히 조례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기본방향과 활동방향을 협의코자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의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정회를 하기 전에 앞으로의 활동방향, 또 소위원회 구성문제 등은 계속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유는 발의해 주신 손정호 위원께서 그동안 자료를 많이 수집하셨습니다.
그리고 간사도 되셨으니까 발의한 취지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한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취지를 듣고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태숙 위원 말씀하십시오.
오늘 누가 작성했는지는 모르지만, 대략적인 일정은 나와 있습니다.
일단 손정호 위원이 연구를 많이 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죠.
그러면 손정호 위원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구성에 대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일정계획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구상을 한 번 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구청이 22개 구청 중에서 약 7개 구청이 시행 중에 있고, 2개 구청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도 현재 개정되어야 할 조례로서 80개의 안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한테 계속 조례 개정안이 도착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대민업무에 충실할 것으로 믿습니다.
일정계획을 보면 첫째, 구청 각 실ㆍ국 및 주무과 지방자치조례 중 문제점 조사를 하고 둘째는 지방자치조례 중 비합리적인 조례 상황으로 민원 불편해소를 위해 개정을 요하는 조례를 각 실ㆍ와에 의뢰해서 거기서 불합리한 조례가 있는가 없는가를 각 실ㆍ국장들한테 받는 것으로, 각 동까지도 조례가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도 민원담당 직원한테 의뢰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싶어서 넣어 보았습니다.
셋째는 조례심의에 저희들이 경험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 개정에 대학교수들을 초청해서 어떠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가를 청취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간담회를 2회 정도 실시하는 것이 어떤가 제 나름대로 잡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2개 구청에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마는 타 구청 조례개정 내용과 지금 현재 완료된 구청의 조례를 토대로 해서 서울시 전역이 어느 정도 합리적이고 또, 노원구에 맞는 조례개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런 내용을 첨가했습니다.
조례특별위원회가 11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년 12월 30일까지 6개월간으로 잡았습니다마는 동료위원들께서 이 기간은 의사일정으로 잡아 주시기 바라며 또 11인으로서 6개월 동안 조례를 심사한다는 것은 아마 위원님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정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3이나 5인 이내로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면 소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심사방법의 결정과 심사대상의 결정, 심사일정 이 세 가지를 놓고 간담회에 들어가기 전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간담회 중 상당히 좋은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간담회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방향을 다음 위원회 때까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좋은 방향으로 계획을 제출하도록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포괄성을 띠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회의소집도 잦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건의했던 소위원회를 오늘 중으로 구성해서 앞으로의 활동방향, 세부적인 계획 이런 것을 결정하면 본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토론을 거쳐서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지 결정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장, 간사, 전문위원 이렇게 2, 3명이 하면 졸속적인 안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명 정도로 구성을 해서 그 분들이 앞으로 세부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작성해서 본 회의에서 통과시켜서 거기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자주 전체 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
타 구청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예가 많습니다.
우리가 특위 활동이라든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다 보면 인원이 안 차서 정시에 회의를 속개하는 예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이왕이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운영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잡고 본 안건 자체는 전체 회의에 회부하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서 소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한다든지 하는 안이 나와서 그것을 다음 위원회에서 통과시켜서 확정한다는 내용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회의에서 소위원회 안건이 타당성이 있는가를 검토하자는 것입니다.
이의가 없다 하면 소위원회 의견을 존중해서 그대로 시행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당히 효율적이고 타 구 의회 같은 경우도 성원되기조차도 어려운 입장… 적극성을 띠어야만 활성화되고 우리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빨리 이러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착실히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을 표결에 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고도 관계가 되는데 오늘이 첫 번째 회의이고 정식 안건은 위원장ㆍ간사의 선임이고 두 번째 안건으로 기본골격은 심사방법의 결정, 심사대상의 결정, 심사일정 이것이 사실 큰 골격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한 큰 골격은 여기에서 정해줄 수 있다면 정해 주고 그리고 나서 전체적인 조례심사특위 활동세부계획은 위원장하고 간사에게 아까 간담회 때 나온 의견과 합쳐서 이 골격하에 세부 일정을 위임하는 식으로 해야만 생산적이지 그렇지 않고 포괄 위임 식으로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든 두 분이 하든, 나중에 본 회의에서 또 원론적인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큰 골격 세 가지 정도는 다수결에 의해서 여기에서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간단 간단하게, 정 안 되면 다음으로 미루더라도 세 가지 정도는 정할 수 있으면 오늘 정해 놓는 것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그 얘기가 아니고, 제가 제안하는 것은 심사방법의 결정을 안건으로 올려서, 여기에도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가지 사항이.
본 안건은 하나 더 얘기해서 다섯 가지 정도 되는 것입니다.
이 안건에서 구체적으로 선별할 수 있는…
그것에 의해서 각 위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제일 많은 쪽으로 결정하고 또, 심사대상 안건으로 올려서 심사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결정하고 또, 심사일정은 며칠 정도가 좋겠느냐 이렇게 하나 하나 안건으로, 3개 안건으로 해서 최소한 3개의 골격을 오늘 정해놓고 교수 초빙은 언제, 어떻게 하고 이런 세부일정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야 좋지 않으냐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심사방법의 결정은 노태숙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가부를 묻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것이 지금 시작인데 모든 것은 광범위하게 시작해서 마무리가 하나라도, 열매가 분명해야 됩니다.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소위원회를 구성해 버리면 11인이 축소가 되어 버리는 결과 밖에 안 됩니다.
물론 회의운영을 하는데는 묘책일지는 모르겠지만, 소위원회가 처음부터 운영이 되면 결국 적은 특위가 될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광범위하게 여러 각도로 다 같이 참여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의논하고 토론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하고 소위원회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나서 정리를 할 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리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것이 문제가 큽니다.
여기에서 가결하면 축소방안이 될 수 있고 확대방안도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안건은 위원장과 간사 선출입니다.
이것은 심도 있게 다룬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오늘 심사일정만 잡아놓고 연구한 다음에 심사방법이랄지 심사대상을 결정해야지 연구도 안 하고 조례도 안 본 상태에서 결정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관주 위원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사무국하고 타협해서 일정을 잡아서 통보해 주면 그때 충분한 논의들을 하시지요.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차기 회의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해서 개별 통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
고달영 곽종상 김문학
김학겸 노태숙 박관주
손정호 송광선 심현천
오용근 한능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희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