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위원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7년7월24일(화)
장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7차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및 의료급여 심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교통문제 개선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17.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오의원 외 1인 발의)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오의원 외 1인 발의)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오의원 외 1인 발의)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오의원 외 1인 발의)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오의원 외 1인 발의)
6.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오의원 외 1인 발의)
7.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오의원 외 1인 발의)
8.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오의원 외 1인 발의)
9.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및 의료급여 심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기의원 외 1인 발의)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기의원 외 1인 발의)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기의원 외 1인 발의)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기의원 외 1인 발의)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기의원 외 1인 발의)
14.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기의원 외 1인 발의)
15.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치환의원 외 1인 발의)
16.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교통문제 개선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김치환의원 외 1인 발의)
17.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1시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위원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장마도 막바지에 이른 듯 합니다.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모두들 건강에 유의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 특별위원회 마지막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본 특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순서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 특위에서 계속해서 검토한 내용과 집행부의 의견 청취를 거쳐 최종적으로 마련한 위원회 관련 정비대상 조례안을 확정하고, 그 동안 본 특위의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검토를 담당한 행정재경, 보건복지, 도시건설 3개의 분야별로 소관 위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특위에서 마련한 정비 대상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 23개의 정비 대상 위원회 중 조례를 개정하거나 폐지할 대상은 17개로써 그 내용은 일부개정조례 14개, 전부 개정조례 1개, 폐지조례 2개입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오의원 외 1인 발의)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오의원 외 1인 발의)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오의원 외 1인 발의)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오의원 외 1인 발의)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오의원 외 1인 발의)
6.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오의원 외 1인 발의)
7.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오의원 외 1인 발의)
8.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오의원 외 1인 발의)
(11시3분)
김현오위원님께서 상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오위원입니다.·
위원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행정재경 분야 소관 8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의 참여를 확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보호 할 필요성이 있어 위원회 구성원 중 구의원 수를 현행 1인에서 3인으로 2인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동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측량법시행령 제35조 제3항에 부합되도록 상기 위원회의 위원장을 구청장이 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사회단체 보조금을 신청한 사회단체의 구성원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위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보다 공정한 심사가 되도록 하고, 사회단체의 보조금 지원 및 집행사항에 대한 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동 위원회의 구성원 중 구의원의 위촉 근거를 삭제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발전 연구위원회는 2002년 9월에 설치근거가 마련되어 구성하였으나, 현재까지 회의 개최 실적이 전혀 없고, 특히 현재는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존치 필요성이 없으므로 주민자치센터 발전 연구위원회를 해산하기 위해 설치 근거를 삭제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인터넷방송국을 보다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방송국 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하고 외부 전문가와 구의원의 참여 확대를 위해 위원의 수를 2인 증원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고 구의원의 수를 2인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교육경비 보조금을 신청한 교육기관의 종사자 및 학부모는 보조금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노원의제21 실천위원회의 위원 대부분이 환경과 관련이 없는 비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 환경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자문받기는 곤란한 인적 구성인 바, 위원회 구성에 반드시 환경 전문가를 5인 이상 위촉 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융자 지원을 위한 심의에 융자를 신청한 기업의 대표 등 이해 관계인은 융자 지원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심의에 보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행정재경 분야 8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오의원 외 1인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오의원 외 1인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오의원 외 1인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오의원 외 1인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오의원 외 1인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오의원 외 1인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현오의원 외 1인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오의원 외 1인 발의)
(부록에 실음)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검 토 보 고 서
□ 주민편의를 확보하고 효율적인 구정추진을 위해 그 동안 다소 방만하게 구성·운영되고 실질적인 활동이 저조한 위원회를 직권정비. 또는 정비권고를 함으로써, 당초 의도한 목표의 상당한 개선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일반적인 제도의 경직성으로 말미암아 일단 한번 생긴 조직이나 규범은 폐지하거나 고치기가 힘들고, 실적이나 활동성의 여부와 관계없이 존속하게 됨이 관례인데, 금번에 모든 위원회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통한 종합 검토를 거쳐 개선이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각 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고 부여된 고유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 정비내용을 분석해 보면 그 동안 7개월여 장기간 여러 차례의 검토와 확인을 거쳐 기존 71개 위원회 중 4개 위원회를 폐지하고, 조례개정 15개 위원회, 규칙 정비 등을 통한 4개위원회에 대한 정비권고 등 총 23개 위원회를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민원조정위원회, 장애인복지위원회, 도서관운영위원회 등 다수위원회에 구의원 참여율을 높임으로서 의원님들의 구정참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반영하였습니다.
□ 이제 위원회 정비를 마침에 있어 금번만의 일회성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점을 찾아 보완해 나감으로서 우리구 발전에 기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상 전체적인 검토보고를 마치고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구의원 1인 증원 등 8개 위원회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개정내용이 관련법이나 조례의 취지 목적 등에 어긋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취지가 반영 된 것으로 사료되므로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는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 분야 안건에 대한 의결을 마치겠습니다.
9.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및 의료급여 심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기의원 외 1인 발의)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기의원 외 1인 발의)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기의원 외 1인 발의)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기의원 외 1인 발의)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기의원 외 1인 발의)
14.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기의원 외 1인 발의)
(11시15분)
김종기위원님께서 상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위원입니다.
위원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보건복지 분야 소관 6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 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및 의료급여 심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선정위원회와 위원회의 인적구성이 유사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주민 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선정위원회에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및 의료급여 심의 조례로 조례의 제명을 개정하고, 동 조례안에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능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 수급 판정위원회를 폐지하고 기능이 유사한 장애인 복지 위원회에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 수급판정위원회의 기능을 신설하고, 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심의에 적합한 의료 관련 전문가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구의원 수를 2인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노원구 보육정책위원회의 구립보육시설 위탁자 선정 및 재위탁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심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중 보육시설 종사자 위원의 수를 30% 이내에서 20% 이내로 축소하고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중 국·공립 보육시설 종사자. 또는 동 보육시설 입소 아동의 보호자인 위원은 법인의 위탁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며,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중 구의원의 수를 2인에서 3인으로 1인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노인복지기금 운용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동 위원회의 구성원 중 구의원의 참여 규정을 삭제하고 불필요하게 많은 위원의 수를 현행 15인에서 8인으로 축소 조정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상위법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동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동 위원회의 구성원에 구의원 수를 2인에서 3인으로 확대하고 총 위원 수는 13인에서 10인으로 축소 조정하며, 공정한 심의를 확보하기 위해 심의대상 위탁체 소속원의 심의 참여를 배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기금의 융자 심의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융자를 신청한 업소의 대표자 등 직·간접적인 이해 관계인은 기금의 융자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 분야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 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및 의료급여 심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기의원 외 1인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기의원 외 1인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기의원 외 1인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기의원 외 1인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기의원 외 1인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기의원 외 1인 발의)
(부록에 실음)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검 토 보 고 서
□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용적으로 중복기능을 한다고 판단되는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 수급판정위원회를 장애인복지위원회에 통합하는 등 6개 위원회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개정 내용이 관련법이나 조례의 취지 목적 등에 어긋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사기능위원회 통·폐합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한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사료되므로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 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및 의료급여 심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 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및 의료급여 심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 분야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5.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치환의원 외 1인 발의)
16.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교통문제 개선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김치환의원 외 1인 발의)
(11시23분)
김치환위원님께서 상정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치환위원입니다.
위원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 도시건설 분야 소관 2건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그 구성원이 유사한 공동주택관리 지원 심의회에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의 기능을 포함하도록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교통문제 개선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지역교통문제 개선위원회 설치근거가 1995년 1월에 동 조례 개정에 따라 설치된 후 회의개최 실적도 없고, 위원회 구성 또한 관계 전문가 참여 없이 공무원만으로 구성되는 등 위원회의 존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조례를 폐지하여 위원회를 해산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 분야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내용
내용적으로 중복기능을 한다고 판단되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에 통합하는 등 2개위원회에 대한 전부개정조례안, 폐지조례안은 각각 개정 내용이 관련법이나 조례의 취지 목적 등에 어긋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사 기능 위원회 통폐합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한 취지가 반영 된 것으로 사료되므로 두 안건 모두는 적정하다고 판단됨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교통문제 개선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교통문제 개선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분야별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7.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1시25분)
활동결과보고서는 약 152쪽 가량으로 분량이 많아 위원별로 배부하여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고 배부하여 드린 회의 자료는 요약분이오니 별도로 마련된 자료를 회람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본의 주요 구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본의 주요 구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장과 위원장의 인사말이 있고 다음에는 특별위원회 위원 사진, 다음은 활동경과 추진실적, 정비대상 위원회 현황으로 되어 있으며, 부록이 Ⅰ~Ⅲ로 되어 있으며, 부록Ⅰ에 정비조례안(17개 조례), 부록Ⅱ에 노원구 위원회 현황(71개 위원회), 부록 Ⅲ에 위원회별 검토자료(71개 위원회)로 작성되었습니다.
추가할 사항이나 수정할 내용 등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 자료를 보시기 위해서 약 5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활동결과 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활동결과 보고서는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위원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이순원 김치환 김현오 구자진 김영순
김종기 원기복 최성준 황동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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