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11월3일(화)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김기학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갑자기 날씨가 겨울날씨로 돌변해서 강원도에 눈도 오고 그래서 가을이 없이 그냥 겨울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신종인플루엔자가 심각단계로 격상이 되고 해서 여러 가지로 계절과 더불어 좀 뒤숭숭 합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상임위 입장에서는 위원님들 1년 활동 중에 가장 중요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가 남아 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니다.
하여튼 이런 중요한 시기에 건강관리 잘 하셔서 임시회와 정례회가 무난히 잘 치러져서 올 한 해 마무리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심사와 2009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에 있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계획서안, 그리고 현장방문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7분)
김기학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기학입니다.
오늘 의사일정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의 입법 활동과 관련을 해서 지방자치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입법절차가 체계적이고 원활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에 입법예고의 대상을, 또 제6조 및 제7조에 입법예고의 방법과 기간을 정하고, 제9조에서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13조에 자치법규의 공포일은 구보가 정한 날로 정하고, 기존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를 부칙으로 폐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16조에는 기존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법제사무처리규칙에서 정하고 있던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의 수를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본 조례에서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1 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광호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조동진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동진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정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자 : 노원구청장(기획예산과장)
2.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의 입법 활동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법제업무운영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조례 제정·개폐 청구 연서 주민의 수와 입법예고 및 자치법규 공포 및 시행 등에 관해 정하여 일련의 입법절차가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입법예고의 대상을 정함(안 제4조)
나. 입법예고문은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필요한 경우 신문·방송 등에 게재를 병행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다. 구청장은 입법에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절차 등을 정함(안 제9조)
라. 자치법규의 공포일은 그 내용을 게재한 구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이나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함(안 제13조)
마. 자치법규의 시행일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 경과함으로써 효력 발생함(안 제14조)
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라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의 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1 이상으로 정함(안 제16조)
사.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안 부칙 제2조)
4. 관련법규
(지 방 자 치 법)
제15조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①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19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은 시ㆍ도와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1 이상 70분의1 이하,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1 이상 20분의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연서)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 4.1>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국민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1항에 따른 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9. 4.1>
1.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2. 지방세ㆍ사용료ㆍ수수료ㆍ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3.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이 제1항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하려면 청구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인명부에 적어야 하며, 청구인의 대표자는 조례의 제정안ㆍ개정안 및 폐지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1>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청구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1>
⑤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4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 4.1>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제4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ㆍ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명부를 수정하고, 이를 이의신청을 한 자와 제3항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즉시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 4.1>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또는 제5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6항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청구를 수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를 각하하되,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 4.1>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청구를 각하하려면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9. 4.1>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례의 제정안ㆍ개정안 또는 폐지안을 지방의회에 부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 4.1>
⑩ 제1항에 따른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는 전년도 12월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표, 외국인등록표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9. 4.1>
⑪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청구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조 (운영 규정) 법과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조례와 규칙의 공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①제18조제1항의 규정은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4.
1.9>
②제1항에 규정한 것 외에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
〔보 고〕
5. 검토의견
- 본 조례제정안은 그동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법제사무처리규칙에서 규정해 오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과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의 수를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였으며, 기존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로 별도 운영하던 자치법규의 공포 및 시행에 관한 규정을 본 조례안에 통합하고 기존 조례는 부칙(안 제2조)으로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에 입법예고의 대상을 정하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입법예고문은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개재하고 필요한 경우 신문ㆍ방송 등에 게재를 병행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도록 하였으며, 구청장은 입법에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절차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는 자치법규의 공포일은 그 내용을 개제한 구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이나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하고, 안 제14조에 자치법규의 시행일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고,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라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의 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1 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 본 조례안 제출 이전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법제사무처리규칙 제12조에 따라 입법예고(2009년 10월1일~10월21일)를 이행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노원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조례의 제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와 광진, 강남구 등 10개 자치구에서 통합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동성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보면 광진 외 몇 개 구에서 통합조례를 실시한다고 하셨어요.
상위법에 조례로 위임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것처럼 기왕에 10개 구는 통합조례를 마련했습니다마는 나머지 15개구는 규칙으로 운영을 해 오다가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을 했기 때문에 그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15개구도 따라 오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편성 시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산요구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 있고요.
그 실적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우리 예산을 편성하는데 아주 적기는 하지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런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다만, 그러한 의견이 각 동사무소나 널리 의원님들을 통해서 의견이 수렴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예산안에 대해서 요구하는 경우는 극히 미미합니다.
예산편성에 참여를 하면서 감시까지 하는데, 사실상 이노근 청장님이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이런 것을 보면 우리 대다수 주민들, 또 시민단체를 포함해서 이런 분들이, 이것은 구청장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참여를 하도록 유도를 해야 하는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전혀, 여기 지금 nbs뉴스가 와 있기는 합니다.
nbs뉴스가 됐든, 우리 구청에서 홍보하는 모든 그런 홍보지에 우리 구민들이 적극적으로 주민참여 예산에 참여하라는 이런 홍보문구를 저는 본 일이 없습니다.
혹시 그런 것을 홍보하신 일이 있나요?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정기예산편성 전에 나름대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직접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방법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더 살펴서 다시 보고를 드리고, 지금 소식지나 nbs뉴스나 이런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민의 의견을 간접적으로 의원님들이 수렴을 해서 저희들 구정에 반영하는 방법도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일종이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위원님들한테 통보됐는지 모르지만 11월5일에 위원님들 전체 간담회를 하고, 그 후에는 지역별로 또 간담회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도 들을 예정이고.
평상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혹시 지역이나 이런데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같이 협의를 하자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것을 제가 촉구하는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방금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주민예산 참여제도라는 것은 구의원이 예산을 심사하고 편성하는데 관여하고 이런 것하고는 전혀 다른 취지예요.
그래서 그 설명은 적절하지 않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그동안에 제가 예산과장한테 일부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고, 증액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 작년도, 내년 예산하면 금년도 예산에서 다시 2010년도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의회에서 삭감을 하고 증액한 것을 무시하고 원래 집행부에서 했던 것을 가지고 다시 한다는 얘기입니다.
의회가 예산을 증액을 했든, 삭감을 했든지 간에 집행부와 의회가 동의해서 확정한 예산입니다. 그 예산은.
그렇다고 보면 모든 2010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거기에 합당한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야지, 의회가 손을 댄 부분은 전혀 그것은 아니다, 라고 인정하지 않고 원래 집행부에서 했던 그 안을 기준으로 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얘기를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있습니다.
어차피 주민이 개별적으로 와서 예산편성에 관여할 것은 아닐 것이고, 우리 관내에 그런 모임들이 있습니다. 시민단체.
저도 시민단체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분들이 어떤 진정성을 가지고 지적을 해 주는 그런 요소들도 있습니다.
직능단체도 그렇고, 시민단체도 그렇고, 그런 모든 노원구의 자생단체든, 직능단체든, 이런 참여예산제도에 관해서 설명회를 한번 가지시고, 어떤 편성에 관해서 좋은 의견, 고견,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한번 수렴해서 하는 것도 괜찮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강조해서 더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의회가 삭감을 하고 증액을 해서 예산을 합의하에 집행부하고 편성을 해서 확정을 했잖아요.
그랬으면 그 예산안이 다음 연도에 예산안을 하는데 기준이 되어야지, 원래 의회가 삭감하고 증액한 것은 전혀 아니고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집행부에서 한 원안을 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했으면 의회하고는 늘 마찰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찰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문제는 이번 편성에 적극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본 안건과 관련해서는 마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본 조례에서 잘못됐다는 것보다 제가 생각한 부분대로 이루어졌는데, 그 내용을 다 숙지하고 계실 것 같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 보면 주민 총수의 50분의1 이상 20분의1 이하 범위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상한과 하한을 다 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서는 하한만 정했어요. 50분의1 이상.
제가 생각할 때도 하한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상위법인 자치법에서는 상한개념까지, 그런데 이 상한의 개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20분의1 이하라는 이 상한의 개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상한을 분명히 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취지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상한범위만 정한 거죠.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1 이상」
그 중에서 하나 정하라, 그 범위 안에서 정하라는 것입니다.
나름 그 의미가 없는데...
그것은 나중에 한번 검토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제4조 제5항에 내려와서 보면 1, 2, 3, 4사항은 굳이 있을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포괄적으로 해 놓지 않았느냐, 이것이 너무 포괄적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해 주든가, 아니면 삭제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직접적으로 주민의 권리ㆍ의무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은 입법예고를 원래 생략토록 상위법에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해당하는 것은 상위법에서 입법예고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가 없고요.
다만, 특수한 경우를 예상해서 넣어 놓은 조항 같은데 이것은 아마 거의 시에서 준칙안하고 타구 내용이 비슷하고, 만약에 이 조항이 빠져서 어떤 특수한 경우가 나오면 곤란할 것을 대비해서 넣어 놓은 같은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학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30분)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을 필요로 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조율될 때까지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갖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담회를 통해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토론이 마칠 때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2009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정리가 되었습니다.
의견정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정표는 간담회를 통해서 정정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료요구서도 추가된 부분은 추가된 대로 해서 바로 요구서를 집행부에 보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우리 자체 2차 간담회는 11월16일 월요일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구청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노원구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구민복리 향상을 도모하는데 행정사무감사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년도 감사기간은 2009년 11월30일부터 12월6일까지이며, 감사대상은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에 규정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감사담당관, 그리고 동주민센터 및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동주민센터로는 월계3동, 공릉1ㆍ3동, 공릉2동, 하계2동, 중계2ㆍ3동, 상계5동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감사세부일정, 감사방법, 감사대상 사무내역, 동주민센터 감사반 편성 등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안을 아까 잘 보셨기 때문에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한 것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의견 내주실 분 있으면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담회에서 조정한 대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정한 내용은 본 위원장이 서두에 낭독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9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낭독한 대로 계획서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서초구청 CCTV 통합관제센터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오후에 주민걷기행사가 있는 관계로 오전에 시간을 잘 활용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출발시간을 엄수하셔서 10시까지 본 위원회실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광호 황동성 강병태 김현오 이 훈
조관희 최석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동진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기획예산과장 장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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