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11월 18일(금)
장 소 노원구의회운영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제41회노원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임대아파트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선거관계법의원세미나실시의건
심사된 안건
1. 제41회노워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2. 임대아파트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건(심현천의원외14인발의)
3. 선거관계법의원세미나실시의건(의장제의)
(12시21분 개의)
재적위원 7인, 출석위원 7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41회노워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이번 정기회는 회기가 11월 25일 개의하여 35일 이내로 회기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의사일정은 행정사무감사, 구정질의,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93년도 결산승인의건이 있는데 이중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의는 사전에 준비와 계획이 잘 되어야만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회기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제41회 노원구의회(정기회) 회기는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개략적인 정기회 일정은 1차로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하고 구정질의 순으로 하는 것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일정 및 진행방법에 대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정질의는 12월 12일과 13일 양일간에 걸쳐서 하도록 하고 예산심의 및 ‘93년도 결산(안) 심의는 12월 14일부터 12월 20일까지 일주일간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12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 6일간으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는 12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는 12월 17일부터 20일까지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정질의일정 및 진행방법에 대하여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구정질의는 12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운영위원 여러분께도 부탁을 드리지만 특히 양 간사님께 부탁을 드리자면 정기회에 대비하여 각종 자료 등을 사전에 요구하여 정기회 전에 자료를 받아 구정질의와 감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정기회 도중 미제출된 자료로 인하여 회의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모든 의원님들께 연락을 해 주시고 아울러 사무국에서는 서면질의와 구정 질문지를 각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임대아파트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건(심현천의원외14인발의)
(12시30분)
‘94년 11월 5일 심현천 위원 외 14인의 위원으로부터 임대아파트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주민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경감하며 바람직한 대안을 찾아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에 반영시키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첨부된 유인물의 몇 가지 사항은 삭제, 수정해서 올리고자 하는데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가 문구를 이렇게 해 온 것을 가지고 우리가 1항을 삭제하고 3항을 수정하는 등 했을 때 발의자가 그것을 수용할지의 유무를 위원장님께서는 물어보셨는지, 만약에 발의자가 삭제와 수정을 이유로 하지 않겠다고 하면 지금 이것을 논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2시38분 계속개의)
정회를 해서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임대아파트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정기회 시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상정하도록 하고 미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선거관계법의원세미나실시의건(의장제의)
(12시41분)
지난 제38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도 논의되었던 사항이었는데 이에 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선거관련법의원세미나는 12월 23일 하루 실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문학 노태숙 송광선
오용근 이석창 정천득
최경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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