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한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3인중 출석위원 8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노워구의회(정기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위원회위원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연말을 맞이하여 여러 위원님들 모두가 무척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많이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1. 93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수정(안)심사
(10시14분)
○위원장 이한선 오늘은 지난 12월12일 속기없이 우리 예결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최종 계수조정된 내용을 노태숙 간사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노태숙 간사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노태숙 93년도 예산안계수조정내역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736억1,232만5,000원입니다. 조정결과 증액은 5억5,262만2,000원이며 이중 신설 및 증액조정내역은 34건에 9억3,95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상계동 1098~5에서 1105~70간 도로개설보상이 되겠습니다. 삭감조정은 17건에 3억8,688만9,000원입니다. 재원충당으로는 예비비 조정에서 5억5,26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13억8,494만원인 것이 조정후 8억3,227만8,000원이 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총 9억8,340만원중 조정결과는 신설 및 증액조정에 있어서 1건에 1,591만1,000원이며 삭감조정된 것이 1건에 1,59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질의과정에서 검토바랍니다. ○위원장 이한선 노태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지난 12월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하여 가결되었으므로 오늘은 93년도 예산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삭감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된 삭감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달영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삭감조정한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워님께서는 동의해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한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천득위원 증액부분에 대해서도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바 있고, 먼저번 예결때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증액된 내용을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한선 더 이상 증액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3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세입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3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3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세출예산안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세출예산 총액은 당초 요구안 액수와 동일하고 세출내역계수조정은 첫째, 일반회계에서 34건에 9억3,955만1,000원을 신설 및 증액조정하고, 17건 3억8,688만9,000원은 예비비에서 5억5,266만2,000원을 충당하여 조정코자 하며 둘째, 주차장특별회계세출예산 총액은 당초 요구안 액수와 동일하고 계수조정은 자체내에서 1건1,591만1,000원은 증액 및 삭감 조정하여 최종안을 확정짓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묻습니다. 여기에 대해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3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세출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내용과 예산총칙 및 세입세출수정안은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신설 및 증액조정된 분야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3항에 근거하여 서면으로 구청장 동의를 받는 절차는 본회의전에 이행토록 하되, 먼저 구두로 구청장을 대리하여 총무국장의 동의발언을 듣고자 합니다. 총무국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홍기화 93회계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해주신 내역중 신설 및 증액조정분은 위원회에서 의결하신대로 구청에서는 동의를 하고 여기에 대한 조치를 본회의 개최 이전까지 해 드릴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선 구청장을 대리하여 총무국장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구청장 동의를 마치는대로 보고서를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 본회의에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21회 노원구의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의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폐회) ○출석위원 최원환이한선곽종상 김학겸황의덕정천득 고달영노태숙최경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