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1992년 8월 20일(목) 10시1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질의및답변

  부의된 안건
1. 구정질의및답변

(10시3분 개의)

○의안계장 이동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제1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최유학    재적의원 34명중 재석의원 2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구정질의 및 답변이 되겠습니다.

1. 구정질의및답변
(10시11분)

○부의장 최유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의및답변을 상정합니다.
  지난 8월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고달영의원의 9인의 발의로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의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으로부터 구청장회의 및 지하철 6호선 설명회 출석의 사유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의거 부구청장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케 하겠다는 서면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의원여러분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지금 이 자리에는 구정질의 및 답변을 위하여 부구청장님이하 관계공무원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18인의 의원께서 구정에 대하여 질의하시겠다는 신청이 있었으며, 구정질의 순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내용대로 행정, 보건사회, 도시건설위원회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구정질의도 의원들의 질의를 먼저 듣고난 다음 나중에 소관부서별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먼저 질의하신 의원과 중복되지 아니하고 또 질의와 관련된 발언만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내용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구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석창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창의원    중계동 이석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도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질의에 답변하시기 위하여 바쁘신 업무중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오늘 새롭게 단장한 신축청사 의사실에서 새롭고 확실한 지역행정 감시감독의 파수꾼이 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갖고 올들어 처음으로 갖게된 구정질의의 첫 번째 질의의원으로서 금년 7개월동안의 의정활동 수행중 궁금하고 의혹스러웠던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노원구민 생활의 안정을 염원하는 구민의 뜻을 모아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서 구정질의에 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정질의에서 정확하고 명쾌한 답변을 받아내지 못할 때 우리 의원들로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허탈감에 빠지고 말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해당된 관계공무원께서는 신의있는 명확한 답변주시고, 답변자로서의 책임질 수 있는 답변 부탁드리며 관내 공동주택에 대하여 의문난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제일제당주택조합 건축부지내 구유지는 환지조건이라는 말도 있는데 왜 빨리 처리되지 않는지 그 이유를 답변주시기 바라며, 상계동 제일제당주택조합은 1989년11월6일 사업승인이 났고, 조합주택 건립부지내 구유지 1060번지 1호 89년12월27일 구획정리 시행신고를 하여 6개월후인 90년6월15일 구획정리 시행번지 1060번지 5호로 지적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승인난지 3년이 다된 지금까지 용도폐지가 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고, 또 상계동 인켈주택조합은 90년5월12일 사업승인을 받아 91년6월27일 구획정리 신고를 하여 상계동 1071번지 9호에서 19호까지 지적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적정리된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용도폐지가 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고, 929번지 1호의 구유지도 용도폐지가 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상계동 삼성전자주택조합은 90년12월31일 사업승인을 받아 구유지 1003번지 1호와 996번지 2호를 91년2월25일 구획정리 시행신고를 하였습니다마는 용도폐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3개지역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노원구 관내 공동주택 건립부지내 구유지나 시유지가 용도폐지가 되지 않아 주민 피해가 크다는 것을 명심하시어 진실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구획정리 시행신고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구획정리 시행신고를 하면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며, 처리절차를 어떠한 방법으로 하시는지 답변주시고, 또 구획정리 폐지난이 있는데 구획정리 시행신고 폐지된 지번에 한해서는 지번정리나 구획정리 시행을 할 수 없는지 답변주시고, 1060번지 1호에서 부활된 1060번지 5, 6, 7호는 6개월안데 구획정리 시행이 완료되었으며, 1071번지 1호에서 부활된 15호에서 19호까지는 91년6월27일 구획정리 시행신고를 하여 92년6월4일 1년이 걸렸습니다.
  상계동 1003번지 1호는 91년2월21일 구획정리 시행신고를 하였으나 1년반이 가까워지는 현시점에서도 지적정리 시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처리기간과 법적시한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삼성전자주택조합 건립부지내 1003번지 1호와 996번지 2호가 점유현황에 나와 있는데 1003번지 1호는 약 129㎡이고 996번지 2호는 약 193㎡로 되어 있는데 제일 정확하게 숫자를 표기해야 할 관공서에서 주먹구구식의 약자용어를 썼다는 점에서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각자의 해명도 함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공동주택 가사용승인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공동주택 건립사업 승인을 해줄 때 공동주택 건립부지내 구유지나 국공유지가 있을 경우 조건을 달아 조건부 사업승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측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건물은 다 지었으나 미준공건물로 남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 남의 땅에, 즉 구유지를 말씀드립니다.
  건축을 하여 가사용승인을 해줄 수 있는지 법적근거를 말씀하여 주시고, 또 제일제당주택조합은 91년8월12일부터 가사용승인을 네 번이나 연기하면서 현재에 이르렀으며 중랑주택A지역, 인켈, 삼성주택도 한 번 내지 두 번의 가사용승인을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장할 때마다 남의 땅에 지은 건물을 어덯게 가사용 승인하셨는지 또 가사용승인하실 때 구유지사용승인 통보를 재무과에 통보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중랑주택조합 가사용조건에 사업계획승인 당시 조합원 122명과 가사용승인에 대한 자료를 지난 14일 회의도중에 주신 이유는 무엇이며, 중랑주택조합구성시 주민등록등본 사본을 청구했을 때 우리구에 자료가 없다고 하셨는데 조합원 변경후 등록인가 명단도 중랑구자료인데 어떻게 주셨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또한 중랑주택 A지구와 B지구 조합장이 김판기씨로 되어 있는데 조합원 회원구성은 무주택자로 구성하여 조합원중에서 조합장을 선출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판기씨는 A지구와 B지구의 난조합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주시고 재무과에서는 구유지사용료 부과와 변상금 조치를 하셨는지 답변주시기 바라며, 구관내 공동주택에 대하여 궁금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답변을 듣고난 다음 보충질의로 대신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과 또 구청관계공무원, 방청석에 계시는 주민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유학    이석창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겸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학겸의원입니다.
  오늘도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애쓰시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안종관부구청장님과 관계국·과장님, 계속될 구정질의에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지방자치에 있어서 구행정은 지역주민의 감정충족을 통해 그 지역의 과제는 자신들의 문제라는 심리를 높여서 자치행정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여 참여와 지원과 개선의 효과를 거두는데 그 필요성이 가장 강조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안정위주라는 소극적 기능보다는 적극적으로 그 지역을 개발하여 환경을 개선하고 소득원을 발굴하는 적극적인 기능을 수행할 것도 또한 중요한 채무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물질적 부의 증진과 아울러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 정신문화적인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건전한 향토정신을 함양하는 문제 역시 지역개발문제에 못지 않은 중요한 기능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점의 자치행정 수행에 있어서 본 의원은 물질적 사안이 아닌 정식적 문제로서 애향심을 함양하는데 몇 가지 사안을 지적하면서 개선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이 자리에 계신 의원여러분들께서도 매일 지나다니는 노원구의 중심위치에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이 있는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하루에도 수백 명의 남녀가 운전면허증 취득을 위해 모이는 이 시험장이 노원구 관할인데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이라는 표지간판이 크게 걸려 있습니다.
  마치 노원구민이 운집한 장소에 노원의 깃발이 아닌 도봉의 깃발을 꽂아 놓은 듯한 인상이 듭니다.
  도봉구는 노원구와 인접해 있어서 이 시험장을 처음 찾는 사람들에게 더욱 혼돈을 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노원구가 생기기 전에 붙여진 간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미 4년이 지났습니다.
  1,000만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시험장인만큼 처음 찾는 분도 상당히 많을 것인데 이 간판의 도봉이란 이름이 문제점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불편유무를 따지기 전에 당연히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안은 예산도 수반되지 않고 행정절차로서 노원구운전면허시험장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년동안 역대 구청장이 그대로 보고 지나쳤던 간판명칭은 현 구청장님께서는 노원운전면허시험장으로 바로 잡아 줄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방금 지적한 운전면허시험장과 인접해 있는 5만3,000평의 부지에 380명의 직원들이 드나드는 차량기지 역시 노원관내인데도 창동차량기지사무소의 간판이 붙여져 있습니다.
  물론 85년에 붙여진 이름인데 당시에는 창동이었다고 합니다만 4년전부터는 분명히 상계10동 관할입니다.
  본 차량기지사무소 역시 노원 또는 상계 차량사무소로 바로 잡아 줄 용의는 있는지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셋째, 상계6동에 소재한 4년전에 건립한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서울시영아파트로서 약 1,000여명이 입주할 수 있는데 현재 900여명의 근로여성들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관 동사무소에 주민등록을 신고한 여성은 현재 60여명에 불과합니다.
  근로자로서 연말세금정산 등 수시로 필요한 주민등록을 고향 또는 친척, 친구집 주소에 올려 놓고 있는 이유는 이 아파트 이름인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라고 주소란에 기재된 명칭이 근로자합숙소 같은 인식을 주기 때문에 여성들의 혼인길에 지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에게도 말해 온 바 있고 관계기관에도 건의한 바 있다고 합니다.
  결혼여건도 좋지 않은 편인데 아파트 이름까지 속 썩인다고 합니다.
  이름자체가 근로자합숙소 같은 이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사회의식문제입니다마는 결혼대상자들의 의식변화를 기다리는 것보다 자기주소를 스스로 변경해두는 것이 더 쉽기 때문에 아파트 주소에 주민등록 신고를 기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아파트는 개인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명칭을 개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안 역시 비예산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중매알선까지는 어렵지마는 이름을 바꾸어 주어서 근로여성이 혼인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솔선해야 되리라 봅니다.
  좋은 아파트 이름으로 개명되어서 입주자 전 여성이 주민등록을 스스로 신고도 하고 혼인길에 도움을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이름이 생각나지 않으면 본의원이 작명가는 아니지만 적합한 작명을 해 줄 용의가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넷째, 서울시 산하기관은 아니지만 기관명칭에 대해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구에서 오래된 기관으로 태릉우체국이 있습니다.
  이 우체국은 중계본동 중심에 위치한 3층 건물로서 우리 구에서는 가장 큰 우체국입니다.
  태릉우체국으로 가려고 택시를 타신 분들은 육사앞 태릉 부분에 내려 주어서 그곳을 찾아 헤매다가 다시 중계동으로 찾아 오는 많은 분들의 말씀을 듣고 본의원이 우체국장을 만나 본 즉 명칭을 바꾸어야 한다는 의사와 절차 말씀도 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원래 각 행정기관의 명칭은 대개 그 고을 이름을 따서 사용하는 것이 관행인데 당시 도봉구가 분구가 되면 태릉구라는 이름이 될 것이라는 소문에 태릉으로 붙여졌다고 합니다.
  구민의 애향심에서 명칭을 바꾸고자 하는데 비록 시 산하기관은 아니지만 구청장님으로서 취할 방안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말씀드립니다.
  물론 기관명을 변경하는데도 절차상 많은 시간이 요할 것으로 압니다마는 어차피 언젠가는 바꾸어야 될 것이라 생각되며, 우리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예산도 필요하지 않고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개인도 단체도 없을 것이며, 또 시기도 기다릴 필요가 없을 것으로 압니다.
  곧 절차를 위해서 55만 노원구민을 속시원하게 해 줄 성의있는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라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유학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원식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식 의원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찌는듯한 더위에 구정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문제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계2택지예정지구에 관해서 그 정확한 시기는 언제쯤 될 것이며 많은 주민들이 의문을 갖고 있는데 저촉되는 부분은 어디인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3년전에 건축허가가 나서 완전무결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수용을 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불이익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제척될 수 있는 부분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상계5-2지구 일명 철도마을에 대한 주택재개발로 인해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1·2년 동안 엄청난 시련도 겪고 또 저희 의회에서도 두 번에 걸쳐 의결을 해서 올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흡족하지 못한, 대단한 불만을 가지고 사업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시유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좀 더 만족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무대책 세입자가 약 40여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구중에서 약 10여 세대는 움직일 수도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 큰 마찰없이 철거를 하고 다시 사업을 원만하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무대책 세입자 10여 세대에 대한 특별한 배려와 조치를 요망해 봅니다.
  그리고 북부수도사업소라고 있어서 수도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은 수도에 관한 질문은 구청으로 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형식적인 과정만 거쳐서 북부수도사업소에 대책을 들어 가지고 전달만 하는데 그렇다면 구청에서는 수도사업에 관한 것은 아예 북부수도사업소에 이관해서 관계하지 않든지, 하려면 주민들 청원에 대한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정확한 답변을 해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정을 하든가,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 주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청소년회관을 짓는다고 해서 사유지를 매각승인해 준 바 있는데 일부 지역에 구유지 내지 시유지가 있어서 그 자리에 건축하면 될 것 같아서 청소년회관 건립을 건의한 바, 엄청난 돈을 들여서 땅을 사서는 지어야 하겠고, 있는 부지에는 건축비를 댈 수 없어 못짓는다고 하는 그런 얘기는 불합리한 행정이 아닌가 봅니다.
  또 자연부락같은 곳에 청소년회관을 짓는다면 보다 내실있고 알찬 행정이 될텐데 쉬운 길을 제쳐놓고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 구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최유학    지역을 위해 관심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수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의원    월계3동의 김인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주민 여러분과 노원구발전에 연일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이 질의하기에 앞서 먼저 부구청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질의에 들어갈까 합니다.
  본의원의 질의내용은 지난 7월28일 정도열 의원외 19인에 의해서 구청장이 본회의에 출석하셔서 답변하도록 우리 구의원 20명이 행정기관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구청장님이 해야 될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관계국장님과 부구청장님은 그것을 구청장님께 충분히 전해 주시고 오늘밤이나, 아니면 내일 늦게라도 오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1991년4월15일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기대와 우려속에 2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자리를 아직 잡지 못한 지방의회가 발론기관의 초점대상이 되고, 연일 활자화되던 때도 있었습니다.
  처음 하는 일이고, 군사정권 30년의 중앙집권 체제하에서 굳어진 사고가 한 번에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그러나 지난시절 수직적이며 권위적인 관료체제로 습관화된 행정사무를 견제하고 최대한의 협조와 조정에 의한 자치를 실현하고 오늘도 명예직으로 노원구민의 복리증진과 주민의 권익보호 및 행정의 자치감독을 하시는 지방자치 원년의 의원 여러분에게 무한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노원구 행정을 이끌어 가시는 부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에게도 지난 1년동안 지방자치라는 새로운 행정개혁문화에 적극 참여하여 협조하여 주신 점을 이 자리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질의가 좀 부실하더라도 관계공무원께서는 솔직하고 공개적이며 사실만을 성의있게 노원구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 실시후 공무원의 사고전향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없던 군사정권 30년은 공무원도 주민과 더불어 피해자라고 본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동안 공무원들의 자율신경은 거의 마비되고 오랜 실행이나 상급기관의 지시와 눈치만 살피는 공무원의 자세는 당연히 형식주의와 권위주의, 탁상행정, 아부주의 그리고 중앙정치의 하수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지방자치가 실현되어 모든 행정이 중앙집권적 체계에서 지방분권화시대로 전환되고 있는 시대에 공무원의 사고전향과 변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공무원 도태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화시대에 맞는 변화에 적응하여 우리 모든 주민에게 신뢰받고 책임있는 행정, 그리고 구민편에 서서 피동적인 행정이 아니라 적극적이며 공개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법을 가장 잘 지켜야 할 사람은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엘리트」집단이며, 관계기관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청장님은 법을 어겨가면서 특정정당의 지방자치 단체장선거 연기홍보에 상당히 적극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님은 공무원 중립성에 대한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정치운동의금지를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과 공무원의 중립성을 지키지 않고 모 정당의 정당인처럼, 또한 자치제가 실시되지 않은 권위주의적 중앙정치 하수인으로 전락해도 좋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고급공무원으로서 후배공무원들에게 정치적 중립에 관한 홀로서기의 모범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직업공무원제도가 확립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은 노원구에 사는 것을 대단한 긍지와 자존심을 갖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연초 주요업무계획에서 새생활 새질서 추진에서도 교통질서 확립, 범죄와 폭력추방, 비능률불합리 추방, 깨끗한 건서풍토 조성등 우리구 새생활 새질서 추진을 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특히 깨끗한 선거풍토조성은 공무원의 최정중립과 법정선거사무의 공정한 관리, 공명선거 캠페인 전개(직능단체, 구·동공무원 포함), 불법선거의 철저한 감시, 갑독 등을 하겠다고 본회의에서 우리 의원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현재 노원구에 사는 것이 너무나도 창피하고 얼굴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깨끗한 선거풍토 조성에 앞장서야 할 공무원들이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한쪽에서는 투·개표 부정이 일어나지 않나, 한쪽에서는 모 신문에 의하면 통장돈봉투사건이 일어나는 등 뒤죽박죽이 되고말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되었으며, 다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자존심과 노원구의 자긍심을 갖고 행정을 펼 수 있는 방안을 구청장님께서 분명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1991년4월15일부터 지금까지 구 수입증대방안 및 재정발전현황과 장기적 재정확보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의 국가사무 비중이 줄고 지방자치 고유사무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 고유사무가 늘어나고, 공공기관의 다양한 주민서비스를 향상시켜려면 자치단체의 재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특별시 정치권의 지각변동이 없는 한, 지방자치는 대대손손 지속된다고 봅니다.
  노원구는 지방재정 자립도가 47.6%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노원구 자치단체의 발전과 공공서비스를 다양하게 하고, 다른 어느구보다도 먼저 지방자립도 100%가 된다면 우리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다양하고 실질적인 복리증진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됩니다.
  노원구는 앞으로 중앙정부의 재정에 의존하지 말고, 자치적으로 재원을 적극 개발하여 형식적인 지방자치가 아니라 지역특성에 맞는 자율적이며 탄력적이고 적극적인 지방자치가 실현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의 재정발전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고 장기적 재정확보 방안도 답변하여 주십시오. 장기적으로 재정자립도 100%가 실시될 방안 및 그 시점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재정에 관한 문제로써 노원구는 신개발지로 중앙정부의 주택 200만호 건설로 인하여 임대아파트 및 영세민이 93년도까지 서울지역 영세민 27%가 입주된다고 합니다.
  노원구는 다른 구에 비하여 영세민이 500-600%가 많은데 이는 노원구의 발전에 큰 장애가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구임대와 영세민이 노원구에 정착함으로써 중앙정부의 재정이 계속 지속된다는 보장도 없고, 본의원이 봤을 때 노원구가 「슬럼(Slum)」화 현상에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장은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영세민을 노원구에 집중시키는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세민 영구임대가 노원구 5∼6배 많은데 대하여 앞으로 반영구적으로 서울시에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받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의원의 발언과 공무원의 답변이 정책으로 연결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의회에서의 발언은 단순한 한사람의 발언이 아닙니다. 본인들의 지역구 주민 2∼2만명을 대표하고, 또한 55만명에 가까운 구민을 대표하여 질의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들의 발언과 의회에 오셔서 하는 답변을 책임감을 갖고 정책에 반영하고, 예산에 반영하여 민주적으로 자치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의원들의 발언이 특별한 법을 어기지 않을 경우에는 내무부 지침이나 서울시 지침보다 우선 먼저 자치구 행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의회에서의 답변은 55만 노원구민과의 약속이니만큼 의원들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철저히 조사하여 행정에 반영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행정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의원들이 지역주민에게 행정의 공개와 정보의 정확한 전달을 위하여 의원 자료요구시는 국가의 존립에 관계되지 않는 한 행정의 공개와 자치구의 발전을 위하여 충실한 자료가 요구되는데 관련 공무원의 성의부족으로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하는 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민원이 발생하기 사전예방 및 홍보행정을 적극적으로 처리할 예방행정 방안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예를 들어서 중계동 현대아파트 조합주택).
  다섯째, 국제화 시대에 대비하여 구민청좌가 교양, 「레크레이션」, 일본어, 영어에 치중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방정책과 더불어 노원구민의 질적 향상 및 삶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중국어, 러시아어, 한문을 개설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여섯째, 본 의원도 조그마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마는, 노원구는 거의 70%가 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관리사무가 행정기관에 있는 것처럼 주민들의 무수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회장이나 자영회장한테 전화로 시정을 요구하는데 시정이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주택관리부서에서 정확한 행정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왜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는지, 또한 현재 분규가 발생한 단지의 행정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역주민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월계3동은 본 의원이 살고 있는 동네라서가 아니라 정말 좋은 동네입니다. 다방이 하나도 없는 동네입니다. 또한 유일하게 공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노원구에는 공원이 약 70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유독 월계3동에는 공원과 다방이 없는 동네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푸른 숲을 산책하며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월계3동의 미성, 삼호아파트 건너편에 일부 시유지 약 8,000평과, 사유지 12,000평이 있습니다. 20,000평 전부를 공원으로 만들 경우 예산에 문제가 있다면 일부 시유지라도 월계3동의 발전과, 월계3동 주민의 정서와, 노원구 발전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공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6,70개나 되는 공원이 특정동에 편중되고 왜 월계3동에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공원을 만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오신 주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의 질의가 의사전달이 잘 되지 않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노원구, 아니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7대 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에 노원구만이라도 멋진 민주적인 노원구를 만들기 위해서 본 의원이 약간 강압적인 단어를 쓴 경우도 있는데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경청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유학    김인수의원 굉장히 강도있게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말씀하세요.
노태숙의원    노태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권을 요구하여 등단한 이유는 오늘과 내일 양일간으로 예정된 구정질의를 함에 있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의장단과 우리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그리고 참석하신 구청 총무국장님께 묻기 위해서입니다.
  첫째, 운영위원장을 포함한 의장단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의원일동은 제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첫날인 지난 17일 최선길 구청장을 포함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번 밖에 없는 구정질의에 지금 이 시각까지 구청장께서는 본회의장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임명직 자치단체장은 6월30일자로 임기만료가 되는 것으로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출석하기가 거북스러워서인지 심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운영위원장과 의장단은 구청장께서 출석하지 않은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또한 구청장이 출석토록 공식적으로 공문 발송이 되었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의원들이 사전제출한 질의 요지서에는 답변자가 구청장으로 명백히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유인물에는 총무국장으로 기재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둘째,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오늘 구청장께서 어떠어떠한 구체적인 사유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통보를 받은 바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셋째, 구청 총무국장님께서는 구청장님께서 출석하지 못한 것이고 의인지 아니면 다른공식 「스케줄」때문인지 말씀하여 주실 것과, 또한 오늘과 내일중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 한 두시간정도 시간을 낼 수 있는 지의 여부를 즉시 파악하여 답변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구청장의 출석요구건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간 의원 여러분의 질의 내용중 구청장이 아닌 구청간부가 대리 답변할 수 없는 것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중 한, 두 시간만이라도 본 회의장에 나와 답변하겠다는 확약이 있을 때까지 구정질의를 멈추고 정회를 선포할 것을 공식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부의장 최유학    그럼, 노태숙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들여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부의장 최유학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노태숙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사무국장님과 총무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조제연    사무국장입니다.
  노태숙의원님께서 구청 관계공무원출석의건에 대한 사무국 조치사항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 관계공무원출석요구를 지난 8월12일 고달영의원외 아홉 분의 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것을 24시간전에 구청에 통보하게 되어 있어 통보한 공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8월19일 지방자치법 제37조 규정에 의거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제17호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아래와 같이 의결되었기에 통보하오니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지정된 일자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일자 92년8월20일 21일까지 2일간, 출석대상 구청장, 부구청장, 보건소장, 각 국장, 실·과장, 출석요구이유는 구정질의 및 답변, 질의요지는 별첨 추후 통보」 이렇게 하여 발송한 바 있고, 어제 구청장으로부터 「제1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구정질의 대리참석 통보, 제17회 노원구의회(임시회)에서 요구한 구청장 출석요구는 다음 사유에 의거 부득이 부구청장으로 대리참석하게 됨을 양지하여 주식 바랍니다」하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사유는 구청장 회의참석 및 지하철6호선 설명회 참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최유학    다음은 총무국장님께서 나오셔서 구청장님이 불참하신 이유와 오늘과 내일사이에 참석하실 수 있는지에 대하여 해명하여 주십시오.
○총무국장 홍기화    구청 총무국장입니다.
  지금 사무국장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사전에 구정질의에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받고 저희가 구청업무형편을 검토해 본 결과 여러 가지 법적인 민원과 본청에서 수시로 열리고 있는 구청장 회의, 또한 저희 관내 각종 홍보를 위한 모임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저희 구청장님께서 참석하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뜻을 적어서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에 의거해서 참석하실 수 없음을 통보드렸습니다.
  가능하면 원칙적으로 구청장님께서 참석을 하셔서 구의원님들 말씀에 직접 답변을 해드리는 것이 도리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저희가 회의를 하면서 구청장님의 뜻을 부구청장님께서 받아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의원님들의 뜻에 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 밖에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 구청에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어서 그러한 회신을 드린 것이니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노태숙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내일도 구청장님의 「스케줄」이 하루종일 있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홍기화    내일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하철 설명회가 있습니다.
  시에서 중요한 분이 나오시기 때문에…
      (○김문학의원  의석에서 ­ 의장!)
○부의장 최유학    예, 김문학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문학의원  의석에서 ­ 예, 이 자리에 서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방금 사무국장과 총무국장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폐일언하고 구정질의하실 의원이 아직 많이 남아 있으므로 계속 구정질의를 진행하여 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부의장 최유학    찬성하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김인수의원  의석에서 ­  사회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의원 말씀에 중복되지 않고 의제내의 발언만 해 달라고 제가 서두에 당부드렸습니다.
  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현재…
      (장내소란)
      (○정도열의원  의석에서 ­ 내일이라도 출석하겠다는 말이 나와야지 답변할 사람이 없는데 무슨 질의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상식적으로 총무국장님의 답변으로서 이해가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인수의원  의석에서 ­ 저는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의장!」한 것입니다. 의장! 발언권을 주세요.)
  이것으로 질의를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박상철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의원  의석에서 ­ 구청장이 24시간 시간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사회를 똑바로 보세요.)
      (장내소란)
  박상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을 주시고 타당한지를 의사결정한 다음 진행을 합시다.
  발언권 자체를 주지 않는 것은 모순 아닙니까?
  그것은 사회자의 독선입니다. 발언권을 주세요.)
      (장내소란)
  내용인즉 구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하느냐, 안하느냐에 「포인트」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 과장단이 필히 나와서 답변하시도록 촉구할테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소란할 정도로 흥분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의원들께서는 안정하시고…
  박상철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철의원    조용히 해 주십시오.
  김의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구청장님께서 공사다망하신 줄은 우리 의원들도 충분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할 일이 없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부 다 생업을 팽개치고 여기에 나와서 조금이라도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청장님께서 오늘은 바쁘셔서 못 나오셨으면 내일 행사기간 일정중에서 잠시도, 단 한시간이라도 나오셔서 구의원님들의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종합적으로 발췌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내일 구청장님께서 잠시라도 짬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하시는 말씀을 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잠시 제가 소란했던 의회에 죄송한 마음을 대변인 구실을 좀 했습니다.
  상계8동의 박상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그리도 노원구청공무원 및 구민 여러분!
  우리 노원구가 시대적이고 국가적인 흐름에 의하여 주택난 해소를 위한 서울시의 졸속행정으로 빚어진 신도시로서 각종 도로난, 교통난 그리고 기존마을과 아파트 밀집지대와의 조화문제 그리고 재개발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산적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일 것입니다.
  이러한 산적해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고자 지방자치시대의 초기에 자치구 의회 의원으로서 미약하기 짝이 없는 권능과 최소한의 필요충분조건도 갖추어지지 않은 현실과 열악하기 짝이 없는 지방자치법 조건속에서도 연일 생업도 팽개치고 노심초사 분투하시는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님들에게 본인은 의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가슴뿌듯한 마음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우리 노원자치구 구민여러분께서는 노원구 의회 의원님들을 위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힘찬 박수 한번 보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일동박수)
  고맙습니다.
  아울러 작년부터 실시된 지방자치 의회행정으로 인하여 자료준비와 연일 격무에 시달리고 계신 자치구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사의와 격려를 보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는 현재 자치구내 토지등급조정 및 지가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행정기관인 구청과 의회간의 위상정립을 시급히 올바르게 세워야 되겠는데 그 대책은 무엇인지 하는 것입니다.
  자치구 의회를 귀찮고 성가신 존재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공직자가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 의회 의원은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정질의와 자료요구시에 솔직하고도 핵심적인 답변과 자료가 제때에 제대로 제출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동료의원은 본인도 귀찮아하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관련 자료 일체를 요구해서 그 중에서 발췌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일부러 필요도 없는 자료까지 왕창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서로가 소모적이고 비건설적인 그리고 감정적인 의회와의 관계가 정립될 때에는 국가적인 크나큰 손실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것이며, 풀뿌리 민주주의에 역행되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의 질의를 통해 관계공무원은 성의있는 답변과 행정조치를 취함으로써 현재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과 앞으로의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더욱 살기좋은 우리 노원구로 만들어 나가자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의회와 전 관계공무원이 합심하여 좋은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얼마전 본의원은 민원서류를 한 통 접수했습니다.
  그것은 상계6동 노원구 쓰레기차고지 진입로 부근의 약 50평 남짓되는 하천부지 사유지 관계 서류였습니다.
  내용을 물어 보니까 구청에서 땅 주인인 자신에게 의논 한 마디 없이 형질을 변경하고 그 땅에다 모래 축대를 쌓고 그 위에 도로를 개설하였으니 관계기관이나 언론에 고발하여 가만 두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관계서류 일체와 증빙서류 및 사진과 고발장까지 완벽하게 준비를 갖추어 왔길래, 이토록 완벽한 준비까지 하셨는데 왜 저를 찾아 오셨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평소 의원님을 존경해 왔으니까 현명하게 처리를 잘해 주실 것 같아서」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로부터 약 한 달 가까이 현장답사 및 조사를 해 본 결과 본 의원의 판단으로서는 그 민원인의 완벽한 계획적인 작전에 본 의원과 우리 노원구청이 걸려 들었다는 것을 깨닫고 입맛이 쓰디쓴 것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 민원인은 우리 노원구 도시계획이 확정된 이후인 90년5월에 계획적으로 본 의원이 보기에도 아무 쓸모없는 하천부지인 그 땅을 사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도시계획이 빨리 시행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 미리 증빙사진도 실컷 찍어 두었고 숨어서 축대 쌓는 것도 지켜보다가 또 사진을 찍어 놓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측량기사까지 불러 측량도도 준비해 놓고 구청에서 토지등급조정이 있을때마다 세금도 아랑곳 않고 등급이 올라가주기만을 기도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가끔씩 날아오는 공시지가 산정표나 개별지가 산정 엽서가 날아 올 때마다 무조건하고 껑충껑충 올라가는 등급과 금액을 보고 얼마나 좋아했었는지는 본 의원도 알수 없습니다.
  참고로 본 건의 토지등급조정 내용을 살펴보면 90년 정기조정에 토지등급 185등급, 개별지가 3만7,000원 이었습니다.
  그런 것이 91년도에 정기조정과 수시조정 두 번에 걸쳐서 196등급, 210등급 각각 개별지가는 6만3,400원 그리고 12만5,000원으로 1년동안 4배가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또 92년도 정기조정시에 244등급에 62만8,000원이라는 개별지가가 무려 작년도에 비해서 5배나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여러분, 본 의원은 누가 뭐라고 하셔도 공직에 계신 분들이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중에서 가장 애국자라고 저는 굳게 믿고 싶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래야만 되기 때문이비낟.
  그런데 바로 이런 것이야 말로 탁상행정의 표본이 아니고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본 의원이 관계서류를 들고 구청의 여러 부서, 건설관리과, 토지관리과, 청소과, 지적과, 하수과 등을 돌면서 질의했을 때 모든 부서 관계공무원들이 도대체 이런 일이 어디 있겠느냐며 잘못 알고 오셨답니다.
  서로 다른 부서로 미루기만 하고 우리 소관이 아닌 것 같다며 통 모르겠다고 고개만 내저으며 본 의원을 정신이상자 취급하듯 했습니다.
  저 박상철 개인은 잘난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 아니라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런 대접을 받아도 무방하다고 치더라도 명색이 구민을 대표하는 자치구 의회 의원이며 공인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우리 노원구 의회 전체를 무시하는 처사였음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드리며 동료의원님들에게 저 자신부터 사과드리며, 정중한 사과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총무과 동정계장께서는 바쁘신 업무중에도 현장감사를 본 의원과 같이 해주시고 예우를 갖추어 주셨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고마움을 표하는 바입니다.
  본 질의에 좀 어긋난 내용입니다마는 얼마전에 의회 의원들의 모임에서 이런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우리 자치구 공무원들이 동료의원들 사이에서 여당의원은 개밥에 도토리 취급하고 야당의원에게는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갖은 아양을 다 떤다는 말이 나들아 모두를 심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과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치구 주민을 대표하여 자치구 공무원들과 합심협력 보완하여 자치구 살림살이를 좀더 효율적으로 이끌어 보자고 구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여당과 야당의원이 도대체 어디 따로 있단 말입니까?
  우리 의원님들에게 누가 아양을 떨라고 했습니까?
  누가 잘 보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돈이나 권력에 편승해서 출세해 보자고 의원되신 분 손들어 보십시오.
  만에 하나라도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여기에 한사람이라도 있다면 마땅히 사고방식을 한시바삐 고쳐야 할 줄 믿습니다.
  도대체 자치구 의회 의원의 애로사항을 여러 공무원들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만일 제대로 알고 계시다면 도대체 그따위 무성의하기 짝이 없는 자세가 어떻게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본인으로서는 하등 부끄러운 일도 아닙니다마는 낡은 차를 타고 다니니까 구청 정문 수위부터 한 두 번도 아니고 신분을 점잖게 밝혔는데도 매번 큰 차에 비해 제지당하고 무시당한 일이 비일비재해도 내탓이니하고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계속적으로 해야만 하도록 방치해 두어야만 한단 말입니까?
  사람이 너무 좋으면 나중엔 병신취급 당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만.
  인간은 누구나 아름답고 착하게 살고 싶어하는 것이 참된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본의원은 동행정업무나 구정업무를 각 부서마다 소관 업무사항을 누구 못지 않게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으며, 본의원의 주위에는 공직에 계신 분이 누구보다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각 부서업무의 애로사항이나 비리사항까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속속들이 알고 있다 보니까 솔직히 일이 있어도 말을 할 수 없을 때도 많은 것입니다.
  제발 앞으로는 서로가 존중해 주고, 격려해 주고, 합심하여 협력할 수 있는 의회와 행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주시길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본 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현재 시행되고 있는 토지등급조정 및 공시지가 산정방법과 둘째, 세무과에서 땅 주인에게 발송한 개별지가 금액이 어떻게 토지관리과 산정금액과 4배이상 차이가 생길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행정착오에 의한 것이라면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몇 년동안 그러한 행정착오를 범할 수 있는지 그리고 넷째, 공공기관인 구청에서 발송한 지가금액을 토대로 계획적으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민원인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보상해 줄 것인지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다섯째, 앞으로는 토지관리과와 세무1과 사이에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행정착오가 다시 생기지 않을 수 있는 방안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유학    박상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옥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위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옥의원입니다.
  얼마전에 막을 내린 바르셀로나올림픽과 우리별1호 과학위성의 발사는 우리 민족의 저력과 또한 그동안 선진국들의 전유물이다시피한 항공우주분야에서 과학한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쾌거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새로운 청사에서 질의할 수 있음을 본의원은 기쁨으로 생각하며 바쁜 일정속에서도 방청해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과 질의에 답변하고자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동장임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9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하면 동장의 임용은 「당해지역에 연고가 있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로서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22개 동장중 실제 당 지역에 거주하는 동장은 몇 명이며, 노원구에 거주하지도 않고 연고도 없이 발령된 동장은 몇 명이며, 또 누구인지 그리고 동장은 주민의 신망을 얻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고가 있고 주민의 신뢰를 받는 자를 구청장이 임용함에 있어 정실에 치우치거나 자의적 판단에 의하지 않는 올바른 인사행정이야말로 주민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을 것이며,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하고 원활한 위민행정을 구현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동장임용자격에 「지방의원으로서 경력이 4년 이상인자」라는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는 시의원도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우리 구의원을 공무원 4급 상당의 예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규정이 모순이 된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방금 박상철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구의원 의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의원의 예우문제와 위상에 대하여 일부 공무원들의 인식이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으로 주민들의 손에 의하여 선출된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봉사정신으로 관과 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화합된 민주사회로 발전시키는데 일익이나마 담당하고자 함이 우리 모든 의원의 뜻임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구와 동에서는 각종 자문기관과 직능단체를 구성하고 구청장이나 동장 명의로 위촉,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주민의 의사를 공식적으로 대변할 의원들은 막상 등한시하거나 형식적인 체면치레나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예로서 지난 이상배시장 초도순시시 저희 의원들을 초대해 주심은 감사합니다마는 참으로 당혹스러운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장급 이상의 간부는 업무보고에 경황이 없었겠으나 관계기관이 조금이라도 신경을 썼다면 일정한 특기실을 마련하여 구 간부 입장시 함께 입장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초선의원이며 경험이 부족한 점도 있겠으나 주민의 진정한 대변인임을 인식하고 지역문제나 민원사항을 협의하고 공동노력하며 대화가 오고 갈 때 이러한 문제점들은 점진적으로 해소되리라고 본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정홍보의 부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1년간을 통해 평소 느낀 바 구청측이 의원에 대한 일상적인 홍보란, 발간된 간행물을 우송하는 것 외에는 어떤 새로운 시책이나 변화되는 행정방침을 홍보하는 것을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의원을 경시하거나 아니면 의원이 알고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행정수행에 불편을 느껴서인지는 모르나 일상적으로 수행되는 행정자료를 분기나 월별로 제공한다면 의원들은 행정의 흐름을 알고 주민과의 대화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구청간부회의의 자료를 보면 증명발급민원13시간처리제, 차량10부제 운영홍보, 불법노상음식물 정리·판매정비, 병원·약국 이용시민의 불편해소 등 우리 의원도 알고 지내야 할 구정업무가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이에 대해 앞으로의 구청홍보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탁아시설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복지국가를 표방하는 국가정책에 따라 중요하지 않는 복지시설은 없겠으나 우리 노원구와 같이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는 맞벌이 부부의 전입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에서 어린이를 위한 탁아시설의 확충이 급선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노원구에 어린이보육시설이 몇 개가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한 보육원당 수용인원은 몇 명이나 되고 특히 저소득 주민이 집단적으로 생활하는 지역에는 어떠한 배려를 하고 있는지 앞으로의 증설계획 및 운영방법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계7동내에 적절한 부지나 건물이 있을 시 즉시 증설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본의원이 91년도 구정질의시 백병원 앞 가로수 고사 문제를 질의했는데 지금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당시 노원구감찰서에 범법자를 색출토록 수사의뢰를 하였다고 했는데 결과를 통보받았는지와 현재까지 식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건설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최유학    김종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현천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천의원    심현천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구의회가 이전해서 첫 번째 임시회를 개최하면서 흐뭇한 마음으로 착석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방청객도 오시고 좋은 건물에서 일을 한다는 흐뭇한 마음이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소요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방청오신 주민여러분께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지방의회는 이제 첫 돌을 넘긴 어린아이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여러분께서도 앞으로 많이 방청하여 주시고 잘못한 점에 대해 감시해 주신다면 노원구의 지방화 시대는 더욱 앞당겨 올 것입니다.
  호소하건대 여기에 참석하신 주민여러분께서는 오늘 돌아가셔서 단 한분이든 두 분이든간에 시간이 나시는대로 의회의 회의가 있을 때 꼭 참석할 수 있도록 했으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작년에 아파트하자특위위원장을 하면서 50개 노원구 단지를 다녀봤습니다.
  그 때 느꼈던 점을 노원구의회 특위보고서로 건설부와 관계기관 그리고 구청 해당국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파트단지관리업무감독권에 대해서 개선된 것이 하나도 없고, 노원구민의 70%가 아파트거주 비율인데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이 구태의연한 행정변조적인 발상을 버리지 못한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구정질문서를 제출한 바있었습니다.
  오늘의 발언을 요약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본의원이 질의했던 질문지와 서면답변해 온 내용을 말씀드리고 서면답변의 모순점과 행정변조가 무엇인가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제목은 APT단지 관리업무감독권에 관한 사항이며 그 내용은 첫째, 노원구는 APT거주 비율이 70%에 육박하는 현실에서 50개 이상의 APT단지 감독업무를 주택관리계 직원 5,6명이 효율적으로 감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와 증원계획과 대책은 없는지?
  둘째, 현재 APT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요건과 분쟁단지수는 얼마인지?
  셋째, APT관리 위탁업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등은 할 수 있는지?
  넷째, 현재 APT위탁관리업체 선정과정상의 분쟁으로 진정서가 접수된 단지현황과 내용 그리고 회신내용자료를 요청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질문서에 서면답변이 오기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현재 노원구에 관리계 직원은 6명으로 별도로 증원없이 열심히 일하겠다. 노원구와 여건이 비슷한 강동·송파구도 비슷하다 이런 답변입니다.
  그리고 APT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요건과 분쟁단지수를 물으니 우리구의 분쟁단지수는 3개인데 중계시영 1단지, 주공 10단지, 보람아파트, 이렇게 되어 있고, 부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여부에 대한 것은 주택건설촉진법 제48조 및 동법 52조의 규정에 따라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지시를 하고 시정되지 않을시 고발조치 등을 할 수 있고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도 위탁업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사항이 중요합니다.
  보충질문을 다시 할 필요없이 이미 서면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모순되는 점을 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분명히 위탁업자의 부정행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쟁이 있는 3개단지중 주공 3단지의 경우는 관리업체선정시관리업자가 금품으로 매수하는 등의 풍설비리에 대한 조치를 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 구청에서 「주택관리업체가 동대표를 금전으로 매수하는 등의 풍설비리 사항은 확실한 증거자료가 없고, 증거자료를 제시하여 행정법규에 위배될 시는 관계법규에 의거 행정조치할 것이며, 기타 사항은 사법기관에 의뢰하시기 바람.」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10단지에서 들어간 진정서에 「10단지 관리업체 선정과정상에서 발생한 부정사건(금품 제공)에 대하여 단지내 입주자대표회의로 하여금 지혜롭게 해결되도록 우리 주민은 최선을 다했으나, 별첨 사건일지에서와 같이 해당 부정업체인 (주)신한영을 위탁관리업체로 선정하였음을 입주자 대표들과 (주)신한영 사이에 어떤 흑막이, 양심선언하는 두 대표만의 일이 아닐 것이라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명백히 밝히고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그 수표의 출처까지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한미은행 상계지점에서 그 수표가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에서 나온 사실까지 확인하였습니다.
  그런 분명한 증거를 첨부해서 시정명령을 요구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 답변은 「3단지에서는 풍설에 의한 것은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시정 조치 못한다」고 통보하고, 10단지에서 회신 내용을 보면, 「우리구에 제출하신 진정건은 관리업체 선정상의 금품제공등의 문제점으로, 귀 단지로부터 관리업무개시신고를 접수한 사실이 없으며, 본 건은 금품수수등 관련인들의 개별적인 사건이므로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민원인께서 별도의 절차에 의거 처리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의원 여러분!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행정관청의 근무자세입니까?
  똑같은 사례인데도 증거가 없을 때는 증거가 없어서 시정조치를 못한다고 하고, 증거가 있을 때에는 관리업무 개시신고를 하지 않았고, 금품수수 등은 개별적인 사항이니 민원인이 별도로 처리를 하라는 종이쪽지 하나만 보낸 것입니다.
  집행기관으로서 주민의 안녕과 복지, 그리고 주민의 어떤 분쟁의 소요조정자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는데 그 정회자 역할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방화시대가 되고나서도 이렇게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이 많다는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관리업무 개시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주)신한영은 관리업무개시신고를 2년전인 재작년에 이미 한 바가 있고, 그 업체가 계속하기 위해서 2년 만료되는 시점에서 뇌물제공을 한 것인데 어떻게 개시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까?
  왜 이렇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회신을 했습니까?
  조정자 역할에 대해서 A, B, C도 모르는 이런 작태는 시정되어야 마땅합니다.
  본 의원이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분쟁이 상당히 심각해져서 법정까지 비화될 조짐이 어제 저녁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청에게 바라건데,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나오셔서 진정한 조정자의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한 답변과 앞으로의 분쟁에 있어서 조정자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공무원의 자세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주민의 생리상 집단으로 뛰어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민원은 221명의 서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 주민들이 농성에까지 이르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제가 일단 의원으로서 조정자 역할을 해 보겠으니 좀 기다리시고 진정형태로 서명을 받아서 올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이렇게 권하고 분쟁을 막았습니다. 진정 우리 노원구민들을 화해롭게 하기 위해서 20일간을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법률적인 문제를 자문 받을 곳이 없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자문 받는 곳이 고작 바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용역을 주는 관리소에다 법적인 문제를 물어봐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 관리업체에서는 자기들 쪽에 유리하게 법해석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작년에 본 의원이 지적도 했고 도시정비국장에게 건의도 하였습니다.
  주택관리상담소 하나 없이 어떻게 노원구의 행정이 제대로 되고, 누가 자문을 어디가서 하겠습니까?
  입주자 대표들은 진자 상의적인 사람들입니다. 전문지식를 갖고 있는 관리업체에게, 옛날로 말하면 관리업체는 종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종이 주인에게 유리하게 답변해 주겠습니까?
  이런 아주 구조적이고 원천적인 문제에 가장 기본적인 상담역할 하나 제대로 해주지 않고 있다는 점. 홍보도 하지 않고 감독을 구청 관리계에서 하는지, 동대표들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이런 현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진정을 말리면서 본의원을 그래도 조정자 역할로서 애타는 마음으로 주택관리계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런 진정이 들어갈 것이 예상되니 관계법규를 잘 검토하셔서 주민의 화합 차원에서 조용히 지도를 해달라는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택관리계에서는 그 전화를 받자마자, 본 의원이 충정에서 얘기한 그 사항을 그 단지에 뇌물을 제공한 증거가 명명백백히 나타나는 관리소장에게 전화를 해서 의원이 이런 진정이 들어올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이냐는 등, 전화로 알려준다는 사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분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공식 사과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통장 임명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의했던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통장 임명기준 자료 요청.
  둘째, 시영, 주공, 민영, 영구임대아파트 등은 법률로 전매금지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바 금지기간에 세입자 및 전매입주자도 통장으로 임명할 수 있는지와 노원구내의 현황자료 그리고 해당자의 시정 조치와 앞으로의 대책을 요함.
  셋째, 민방위대장 역할을 충실히 하기 어려운 여성 통장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인지.
  넷째, 통장 이름은 남편이름으로 되어 있고 실제 통장역할은 부인이 하는 것을 시정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서면 답변의 모순을 지적하겠습니다.
  이것도 공무원들의 행정편의주의, 무사안일주의, 구태의연한 직무자세가 여실히 나타나는 것 중 한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통장의 위촉은 노원구 통·반장설치조례 제5조2항에 의거 구청장이 해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 신문지상에도 나온 중계동의 통장에 대해 해촉통보는 동장 명의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왜 구청장 명의로 해촉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매금지기간중의 아파트 세입자 또는 전매거주 통장수는 전체 803명의 통장중 4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통장 위촉의 근거가 되고 있는 노원구 통·반설치조례에는 이러한 명문규정이 따로 없어 전세입자에 대한 통장위촉이 가능하며, 전세입자라는 이유로 직권해촉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오진입니다.
  본 의원의 법률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공무원의 무사안일주의와 행정편의주의의 적나라한 발상입니다.
  왜냐하면, 명문규정이 없어 전세입자에 대한 통장위촉이 가능하며, 전세입자라는 이유로 직권해촉은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전세입자가 안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은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이고, 나라를 통치하기 위한 법치국가의 기본질서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투기가 많다보니 생활인들은 본인들의 급한 사정으로 당첨된 지역에 입주하지 못하는 법과 현실의 괴리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노원구에는 본 의원이 알기로 50% 정도가 전매금지기간에 전세와 전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법과 현실의 괴리가 있다 하더라도 법치국가에서 법이 바뀌지 않는 한 그런 사람을 다 처벌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통장이라는 것은 말단 공직자에 해당됩니다. 말단 공직자는 주민들과 직접 상대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법을 위배하고 있다면 그 누가 그사람 말을 따르겠습니까?
  전매금지기간에 전매를 하거나 전세입자의 경우 징역까지 살 수 있는 조항이 있는 우리나라에서, 그럼 모법이 분명히 있는데 조례에 그런 위반 사실을 한 사람은 임명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다 해서 위촉이 가능하다는 판단은 법의 입법취지조차 모르는 법률상의이 빵점인 이런 발상으로 의원에게 무성의하게 답변할 수 있는지와, 구청에는 고문변호사가 2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고 이 자료를 작성했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92년8월1일 현재 우리구 여자통장은 총 395명으로 대부분이 아파트동에 편중되어 있으며, 이는 아파트단지의 특성상 젊은 남자들이 직장을 갖고 있어 노인층을 제외하고는 남자통장 위촉이 어려운 실정에서 부득이 민방위대장을 여성통장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여성이 통장해도 됩니다.
  본 의원은 작년부터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하였으나 본 의원의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과 능력의 한계로 그 조례개정건의는 아직 못했습니다. 그러나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노원구 해당 주무과에서는 이 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왜냐하면 부득이 해서 민방위반장을 여성을 하겠다면 조례를 개정해서 민방위반장은 여성이 안하는 것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법을 개선해서 할 수 있는 사항조차도 검토하지 않는 집행기관의 무성의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여성통장에게 9만원이 지급되는 것은 조례에 통장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 의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그것은 민방위반장 수당입니다. 민방위반장 훈련에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여성통장이 9만원의 수당을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작년 동감사에서 확인해 본 결과 동장들이 다 참여한 것으로 도장을 찍어 놓고 받아 갑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지적했지만 감사보고서에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첫 술에 배부르랴 싶어 일단은 우리가 건의하는 차원에서 양보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검토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민방위대장의 조례를 바꾸든가, 아니면 법을 바꾸어야 된다면 건의를 해서 법을 바꾸어야지, 법이 그러니 할 수 없다는 것은 구태의연하고, 무사안일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두서 없는 얘기가 좀 길었는데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들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충실한 답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보충질문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유학    심현천의원님께서 아파트 관리업무 감독권과 통장 임명기준에 관한 질의를 심도있게 해 주었습니다.
  이로써 오전부터 시작한 행정위원회 질의가 심현천의원을 마지막으로 끝이 났습니다.
  시간도 오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께서도 식사후 휴식을 하시고 그 사이에 구청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답변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관계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오전질의를 모두 마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8분 회의중지)

(14시5분 계속개의)

○부의장 최유학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구청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로는 총무국, 재무국, 시민국, 도시정비국, 건설국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앞서 질의하신 의원님들의 질의사항중 관련 소관사항을 나열해 가면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또한 답변을 하기에 시간이 필요한 사항이 있거나 자료미흡시 자료제출 또는 불가피하게 내일 답변해야 할 문제, 서면답변 제출등으로 갈음하겠다는 명쾌한 의사표명을 하여 양해를 구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맨 먼저 총무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전에 부구청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안종관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신데도 불구하시고 희생과 봉사의 정신으로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 노고가 크신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7회 노원구의회(임시회)를 통해서 우리구의 보다 큰 발전을 위한 의원여러분들의 심도있고 진취적인 구정질의를 경청하고 구정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부구청장으로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또한 막중한 책임감도 갖게 됩니다.
  의당 제가 일일이 답변을 드리는 것이 도리이겠습니다만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업무와 실정에 밝은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하신 사항과 답변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정을 수행하는데 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와 협력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유학    그러면,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홍기화    구청 총무국장입니다.
  오늘 여러 의원님들이 전부 참석하신 자리에서 의원님들이 저희 구청에 주신 중요한 충고와 지시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겸해서 사과말씀 드릴 것은 참모로서 제가 미흡하다 보니 여러 의원님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머리숙여서 의원님들의 용서를 빌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 저희 소관업무 중심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순서는 발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차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인수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중 제 입장에서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극히 한정된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사안이나 구청장님의 결단이 필요한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외람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피하고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화시대에 맞는 신뢰받고 책임있는 행정 그리고 적극적이며 공개적인 행정이 필요한 이 시점에서 우리의 자세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1조에 이와같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사정책은 인사행정의 근본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할 목적으로 하고 57조에 공무원의 정치운동금지로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들은 우리 나름대로 가능하면 오해를 받지 않는 처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거에 관여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시·감독 결정하고 있으므로 선거에 관한 법적사항은 이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일정 및 계획에 의거해서 법적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느끼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일선 행정기관의 공무원도 지방자치실시 1년반을 넘기는 동안에 많은 의식의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과는 이제 많은 정치적인 자세나 행정의 자세나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짧은 기간내의 일대혁신적인 전환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오랜 기간동안 의원님들의 질타를 받아가는 속에서 하나하나 시정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정착이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선거나 민감한 정치문제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처신할 바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공정하게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관점에서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머지않은 기간내에 개선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에게 시간을 주시면서 저희를 관찰해 주시고 질타해 주시면 빠른시일내에 정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의원의 발언과 답변은 책임감을 가지고 정책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옳은 말씀으로 알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놓치지 않고 기록해서 저희 행정에 참고하도록 하고 기존 법규나 지침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저희 일선행정은 이것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의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우리 직원들의 성의부족으로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은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저희가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점에 있어서 사실 저희도 오늘 여기서 의원님들 몇 분이 자료를 공개하시고 질타하시는데 대해서 저희도 다시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기회 있을 때마다, 바로 어제 간부회의에서도 이왕 의원님께 자료를 제출하고 답변할 바에는 그래도 의원님들이 성의는 표시했구나 하는 정도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실무자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사무관급 이상인 과장이 반드시 그것을 책임있게 보고 검토한 다음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료제시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아직도 많이 상존해 있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중 부족한 것은 추가로 저희가 다시한번 드리도록 하겠고, 앞으로는 저희가 적어도 우리의 성의를 표시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의 사전예방을 위한 홍보행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사실 저희도 상급기관으로부터도 이에 관한 많은 지시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상에서 일을 하다보면 미처 우리 손이 가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실무자들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여 하지 못하는 점도 있습니다.
  이 점 저희가 명심해서 앞으로 민원은 발생한 후에 처리하기보다는 사전에 예방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에게 지침해 주신 것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다른 말씀해 주신 것은 소관국장께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철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하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가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부 직원들의 무성의한 태도와 소극적인 답변태도 또, 일부는 자료수집에 어려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이러한 사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주의를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부연하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는데에 시간을 좀 넉넉히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램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저희 구청에 오셔서 여러 가지로 수모도 겪으시고 불쾌감도 느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제일 어려운 것이 앞서도 지적했지만 차량진입 문제인데 이것은 많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동안의 우리 직원들의 자세에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 보다 근본적인 것은 구청사의 구조에 문제를 들리고 싶습니다.
  이제 신청사로 오늘부터 이사가 시작되어서 24일이면 이사를 마치게 됩니다.
  아마 여기서는 이런 일이 없지 않을까 생각하며,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특별히 관심을 쏟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당하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옥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장임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동장임용은 서울시노원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제2조에 근거를 둔 노원구 동장 임용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동장의 신규임용시 연령기준은 임용일 현재 30세 이상 55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직중인 일반직 6급 이상 공무원에 한해서는 58세 미만까지 임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장 임용 자격은 첫째 일반직 6급 이상 도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행정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 경찰은 경위, 소방공무원은 소방위, 군인은 중위 이상의 자가 해당됩니다.
  둘째는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경력이 4년이상인 자로 지방자치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임기를 마친 자, 지방의원인 경우에는 구의원과 시의원의 구분이 없습니다.
  의원의 임기를 마치신 분 중에서 본인이 원하실 경우에 저희가 본인의 승낙을 받아서 임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지역 새마을지도자 경력이 5년이상인 사람 또, 넷째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읍, 면, 동단위 이상의 각종 위원회 위원경력 5년 이상인 자, 마지막으로 농협, 수협, 축협, 산림조합, 농지개량조합에서 이사 또는 감사로서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등이 해당됩니다.
  아까 저희한테 현재 동장은 원칙적으로 당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살고 있지 않은 동장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 해당지역에 살고 있지 않은 동장이 일곱 사람이 있습니다.
  월계1·2동, 공릉1·2동, 하계1·2동, 중계본동, 중계2동 등 이렇게 해당됩니다.
  이 사람들은 임용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거주를 했거나 또는 저희 구청 소속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임용을 할 수 있었는데 거주를 이전하다 보니까 이러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 구의원의 예우와 위상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구·동 직능단체, 자문기관 등의 구성원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역할이 크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동장들이 의원님들에게 서운하게 했거나 저희 구에서 서운하게, 등한시 한 것 같은 결과를 낳은 것은 의원님들의 위상에 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정립이 제대로 안되었기 때문에 이런데 모셔도 괜찮을까 하는 이러한 생각도 많이 작용을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의원의 의전에 관한 사항은 조례나 규칙 등에 지방의회의 의원에 관한 예우나 의전에 관한 사항이 명문화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구의원은 기초 자치단체 의회의 의원으로서 주민의 선거로 당선된 주민의 대표자이며, 자치 입법권과 구예산의 심의권을 가지고 있으며, 구정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때문에 구에서는 의원님들에게 이에 상응한 예우를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 점에 관해서 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직원들이 이를 망각하거나 여기에 대한 지식이 없고, 또 하부 말단 직원이 사고상 문제가 있어서 간혹 소홀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지도로 가까운 시일내에 시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자료 통보의 건은 제가 듣고 보니까 저희로서는 미처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저희가 좀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격상으로 사전에 배부할 수 없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방법은 저희가 어떤 범위내에서 또 개별적으로 보내드리는 것 보다는 의회 자료실에 비치해서 보실 수 있도록 하거나 상임위원회별로통보하거나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효율적인 방안을 좀더 검토, 모색해서 좋은 결실이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심현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통장의 위촉은 통장의 임명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통장의 위촉은 노원구 통·반 설치조례에 의해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1항 「통에 통장과 반에 반장을 둔다.」2항「통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호에 보면 「당해 통의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중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자」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불법 전입한 거주자 문제가 나옵니다.
  2호에는 「민방위대에 편성된 60세 이하의 지도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호에는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자 중에서 특별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만부득이 여성 통장을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항은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고 아파트전매금지기간내에 세입자 및 전매입주자를 통장으로 임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전에 자료를 제시하면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심의원님 말씀을 듣고 조사를 했더니 현재 803명의 통장중 밝혀진 사람만 4명정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현재 통장 위촉 근거가 되고 있는 노원구통·반설치조례에는 여기에 대한 명문 규칙이 없어서 전세입자에 대한 통장 위촉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동안에 명쾌한 답변을 드리지 못 했습니다.
  전세입자에 대한 통장위촉은 가능한데 불법인 경우에는 이것은 원칙적으로 할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전매금지기간내에 전입한 불법행위를 한 사람을 통장으로 임명한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히 임명된 통장에 대해서는 그것을 사유로 해서 사퇴시키는 문제는 저희 입장에서 다시한번 신중히 검토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가능한한 임기를 마치면 더 이상 연임시키지 않고 해촉하는 방법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신규로 통장을 임명할 때에는 이와 같이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은 통장으로 임용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장명의 통장 해촉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중계2동 18통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91년10월8일자 해촉을 했는데 잘못되었습니다.
  솔직히 시인합니다.
  이것은 차후에 92년3월27일자로 다시 구청장 명의로 해촉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장 역할이 어려운 여성통장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92년8월1일 현재 우리구 자녀통장은 395명입니다.
  대부분 여성통장들은 아파트동에 편중되어 있으며 이는 아파트단지의 특성상 젊은 남자들이 직장을 갖고 있어서 노인층을 제외하고는 남자통장 위촉이 어려운 상황에서 부득이 민방위대장을 여성통장으로 위촉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의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활발해서 서울시 공무원 채용에도 남·여 성차별이 없어지는 등 대외적으로 여성의 통장 위촉은 제한할 수는 없는 추세이나 가급적 남자통장이 위촉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희 구의 입장에서도 남자통장을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해서 가급적 남자통장을 임명하도록 지시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서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수당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통장이 민방위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운영상 편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여성이라 분리할 경우에 통장에 대한 별도 수당문제, 민방위 대장에 대한 수당문제가 이중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간단한 결정을 내릴 수가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의원께서 지적하신 이 문제는 저희 나름대로 다시한번 관계법규 개정등 상위기관과 계속적인 노력을 해서 가능하면 이것이 분리되어서 명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마는 여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사전에 심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통장임명은 남편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부인이 통장 역할을 하는 경우의 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심의원님 지적 이후에 파악을 했더니 현재 3명이 남편 명의로 통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3명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노원구통반조례 제7조2항에는 「통장 또는 반장의 일시 유고시에는 통·반장의 가족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일시적 대행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파악하는 있는 통에 대하여는 통장직 대리 수행 여부를 정확히 조사해서 장기간 통장직무를 부인이 계속 대행하고 있다며 s이는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답변이 부실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최유학    예, 고달영의원 말씀하십시오.
      (○고달영의원  의석에서 ­ 방금 총무국장님께서 공무원 정치 중립성에 대해서 시정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총무국장 홍기화    저희가 항상 노력을 하고 추후에 오해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더욱 노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시정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고달영의원  의석에서   ­ 노력하는 차원에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선거때마다 선거유설장에 가면 분명히 그날 휴일입니다.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 실·과장은 물론이고 동장까지 전부 거기에 옵니다. 분명히 그 분들이 그 지역의 유권자가 아닌 사람이 많습니다.
  유권자가 아니고 전혀 선거에 관련없는 사람들입니다.
  얼굴마담처럼 와서 진을 치고 있거나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 뿐인가 하면 어느 동에서는 동장이 동장실 전화까지 투표소에 옮겨놓고 거기에서 상주를 하면서 얼굴마담 노릇을 하는 것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중점적으로 시정하는데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총묵국장 홍기화    관내의 각종 유설장이나 그런 자리에 구청장 또는 관계국장들이 관심을 가지고 무사히 조용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러한 사항을 살펴보는 것을 보시기에 따라서는 불편하겠습니다마는 가만히 앉아서 나가 보지 않고 있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달영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분명히 선거사무원으로 임명되기 이전에는 선거에 참여를 안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명선거 캠페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저희 관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항을 적어도 구청장이나 간부들이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최유학    예. 심현천의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서면으로 받은 답변자료보다는 상당히 진일보한 답변에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의문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매내지 세입자 법적금지기간내의 아파트에 살고 있는 통장이 4명이 있다 했는데 이름은 곤란하더라도 몇 동인지를 밝혀주시고 그리고 남편 이름을 되어 있고 부인께서 활동하는 통장이 3명이 있다는데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좋지만 몇 동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입주자로 나타난 통장해임 조치는 현재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본의원 생각으로는 즉시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청에서는 민원인이 문제 제기를 할 때 법대로 우리는 한다, 항상 악법도 법이다 라고 합니다.
  법을 어긴 사람을 인사발령을 할 적에 착오로 못했다면, 그것이 확인되었다면 즉시 시정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홍기화    그 문제는 임용을 할 때 자격에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그것을 모르고 임용을 한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단 위촉을 했으면은 위촉한 행위자체는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이후로 소반해서 바로 해촉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인사관리 법규상 어렵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단은 별도로 의원님께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예. 좋습니다.)
  그렇게 바로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최유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손충수    재무국장입니다.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전에 저희 재무공무원이 평소 사각지대라고 생각하고 자성해야 될 부분을 의원님께서 직접 지적을 해주시고 각성을 시켜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석창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주택건립부지내에 국·공유지무상사용에 따른 변상금부과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주택조합 문제를 얘기하시면서 용도폐지 부분도 질의하셨는데 용도폐지 부분은 건설국 소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건설국장님께서 답변드리겠으며, 저는 재무국 소관인 변상금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변상금 관계는 중량조합 아파트부지내에 위치한 것입니다.
  중계동 85번지 15호 208㎡인데 이것은 지난 5월28일에 도로에서 대지로 용도폐지 결정을 했습니다.
  현재 팔기 위해서 의회에 구유재산관리승인요청 상태에 있습니다.
  의회의 승인이 나면 용도폐지된 시점인 5월28일 이후부터 매각계약이 체결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계산해서 변상금을 부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변상금을 내고 난 뒤에 매각절차를 이행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변상금 관계는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되어서 부과되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재산으로 사용하지 않은 잡종재산일 경우 그 변상금은 5년을 소급해서 공법상 채권은 5년입니다.
  그래서 5년을 소급해서 받고 그리고 행정재산인 경우에는 용도폐지된 이후부터 매각시점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계산해서 변상금을 부과토록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행정부서에서 인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인수의원께서 하신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을 용약해 보면 작년 4월15일 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우리구 수입증대방안의 재정발굴 현황과 장기적인 재정확보 방안을 제시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릴 것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4월15일 시점을 끊어 가지고 답변을 못 드린 점 죄송합니다.
  재무회계라는 것은 회계연도에 따라서 움직이지 때문에 4월15일 시점을 끊어 가지고 이 자리에서 통계를 만들지 못하고 연도별로 끊어서, 의원님께서 91년4월15일로 시점을 제시해 주셨는데 저희도 평소에 이점을 문제로 삼고 있기 때문에 89년 이후 재정현황부터 해서 어떻게 신장되어 왔는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재정확충 방안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구조를 세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구세로 세입이 되는 것이 있고 사용료·수수료·변상금 이런 식으로 해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구에서 직접 구수입으로 징수하는 것하고 나머지 중앙단위나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보조금과 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세입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전부 합쳐서 보면 89년도에 320억이고 작년에는 694억으로 17% 정도가 증대되었습니다.
  그리고 92년도 올해 당초 예산으로 잡아도 19% 증대되는 것으로 해서 미미합니다마는 4개년에 걸쳐서 약 20% 증대되는 것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구민들이나 의원여러분께서 만족을 못하시리라고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dlh아 같이 구세입이 늘어남에 따라 재정자립도는 89년도 31.3%였습니다마는 작년 말은 43.1%, 올해 계획은 47.3%로 잡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재정차립도 수준도 만족한 수준에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세무공무원이나 재무공무원 기타 각과에서도 세외수입과 지방세 수입증대에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는 것이 우리나라는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세목과 세율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설정한다든지 인상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 공무원들도 구세와 시세, 국세와의 관계를 여전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청 자체적으로 변동할 수 없음을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된 세제범위내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은닉되어 있는 세원 및 사치성 재산발굴을 해서 중과한다든지, 그 다음 세금을 안 내는 것에 대해 체납징수 기간을 연 2회 체납일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과 주민들이 희망하시는 만큼 실적은 크게 못 올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은닉된 세원발굴실적은 저희들 자랑은 아닙니다마는 91년도, 92년도에 걸쳐서 18억정도 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수는 이와 같이 구청 나름대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평소 세외수입 증대방안에 대해서 항상 토의를 합니다마는 국내에 좋은 연구자료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서 약간 애로가 있습니다.
  각 시도 선정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무부하고 절충중에 있는데 각 시도별로 특수사업이 아니겠느냐, 예컨대 공지에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화훼단지를 조성한다든지, 더 나아가서 강남구와 서초구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와 같이 상업지역 조성이 가능한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확대를 해서 재산세라든지 취득세를 많이 받으면 재정자립도에 크게 기여하지 않겠느냐 이런 막연한 생각만 있는 것이지 이것에 대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세수증대는 공무원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무규칙도 있어서 해야겠지만 이것은 마땅히 지방자치단체가 제일 먼저 해야될 일이 세수증대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세무공무원이나 기타 공무원들이 창의적인 자료를 낸다든지 해서 이 분야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재정자립도 100%가 될 방안과 시점을 제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너무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희들 머리로서 아직까지 생각을 못해서 이 자리에서 확답을 못 드리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빠른 시일내에 타 구청보다는 먼저 이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세수실적도 22개 구청중에 2등을 했습니다.
  그 정신을 유지해서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전 공무원이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철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의원님 답변에 앞서서 저희들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공무원들이 자기가 맡은 업무는 착오없이 시행을 해야 되는데, 국민들에게 불신과 실망을 주면 안되는데 조금만 신경을 쓰면 될 분야인데 직원이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인근 토지와 구분을 못해서…
  이 분께 무슨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신경을 써서 제가 어제 밤늦게까지 확인을 해 보았는데 그것은 충분히 착오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인근지 토지가 상업지역인데 746번지에서부터 746-8호까지가 일련번호로 나갔는데 그 중간에 분할이 되면서 746-9호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되고 있는 토지는 746-6인데 실제로 이것은 제방안에 있기 때문에 비과세 토지입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실무공무원이 746-9를 746-6으로 잘못 읽었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착오를 일으켜서 지가가 올라가도록 정리단계에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조정된 것은 지방세법 규정에 맞게 91년도 정기분으로 다시 「다운」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약 1/10로 「다운」이 되고 공시지가보다 더 떨어지게 조치를 해서 법적으로 조금의 하자가 없이 즉각 시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상철의원  의석에서   ­ 문제는 그 민원인이 본 의원이 보기에도 하등 쓸모없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헐값에 사들였습니다. 그 민원인이 직업이 복덕방 업자입니다. 아주 헐값에 사들여서 그것을 도시계획하면 분명히 어떤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노리고 사들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착오를 몇 년동안 계속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그 몇 년동안 상당한 세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지금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세금은 제가 확인한 결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비과세입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에 의해서 토지를 사용하였을 때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비과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박상철의원  의석에서 ­ 지금 착오난 것이 상업용지로 분류하셨기 때문에 그만큼 금액 차이가 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상업용지도 비과세입니까?)
  이 땅은 제가 확인한 바로는 과세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철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이 듣기로는 민원인이 속으로 아주 좋아하면서 세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 민원인께서 2년동안에 납부한 세금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세금과 토지실매 관계는 별개입니다.
  토지실매는 감정가액으로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세금을 냈던 안냈던 별 상관이 없습니다.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 그럼 구청측에는 피해가 없다는 말씀이네요.)
  예, 지금 현재로써 피해를 입은 일은 없습니다.
      (○박상철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이 염려하는 것은 우리구의 재산이 한푼이라도 축이 날까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민원인은 그 등급에 그만한 세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그만한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고 속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민원인 말로는 약 2억, 최소한 1억은 보상받을 수 있을거라고 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변호사 선임을 하는 등 모든 고발 준비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세금 낸 것하고 법률에 의해서 감정가격으로 파는 것하고는 완전히 별개 문제입니다.
      (○박상철의원  의석에서   ­ 좋습니다.
  그럼 행정착오에 대한 실수 부분만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창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의 있습니다.)
○부의장 최유학    이석창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석창의원  의석에서 ­ 공공주택 건립부지에 하천부지나 구거, 도로 등 용도변경이 되지 않아서 변상금 처리를 못했다고 했는데, 변상금과 건설관리국에서 부과하는 사용료하고의 차이는 얼마입니까?)
○재무국장 손충수    그것은 임대료나 사용료 액의 120/100입니다.
      (○이석창의원  의석에서 ­ 변상금은 어떻습니까?)
  변상금은 만약에 사용료, 임대료가 100원이면 120원을 징수합니다.
  20%가 더 나옵니다.
○부의장 최유학    김인수의원 질문하십시오.
      (○김인수의원  의석에서   ­ 구청장님이 나오시지 않아서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확인만 하겠습니다.
  노원구에 영구임대아파트가 약 27%정도 되니까 다른구에 비하여 영세민이 500-600%가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 도태시킬 수 있는 방안과 영구임대와 영세민 27%가 노원구에 정착하므로써 서울시에서 반영구적으로 재정을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는데 구청장님이 나오시지 않아서 내일 답변을…)
○재무국장 손충수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영구적 재정방안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와 계속 협조해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구임대 영세민정착을 억제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인 도시정비국장님이 답변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부의장 최유학    예, 김군수의원 보충질문하십시오.
      (○김군수의원  의석에서 ­ 지금 감정가하고 등급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천등급이면 천등급에 대한 세금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감정가가 100원이면 세금의 차이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재무국장 손충수    세금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지방행정법 시행령 규정에 보면, 감정가격이 부동산과세 시가표준액보다 더 적을 때는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가격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군수의원  의석에서 ­ 등급은 참작하지 않습니까?)
  전혀 참작되지 않습니다.
      (○김군수의원  의석에서 ­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천등급에 해당하는 세금을 냈는데 구청에서 감정한 결과 100원 밖에 안 나왔을 경우 구청에서는 세금을 더 받은 결과가 됩니다.)
  더 받은 것이 아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감정가격이 부동산과세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부동산과세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이 부동산과세 시가표준액보다 많이 나오면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고, 감정가격이 부동산과세 시가표준액보다 적게 나오면 부동산과세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는 별다른 문제가 없겠습니다.
○부의장 최유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근배    시민국장입니다.
  오전에 시민국 소관사업에 대해서 김학겸의원, 홍원식의원, 김인수의원님 그리고 김종옥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시민국 소관사업에 대해서만 제가 답변해 드리고 시민국 소관이 아닌 것은 소관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학겸 의원님께서 청소년근로자아파트의 명칭을 개명할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미처 그런 부분까지는 심각하게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의 북부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는 상계6동 724-4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는 대지 2,000평에 건물이 지하1층, 지하 5층으로 152평형 아파트로서 3개동에 170호, 1,020명의 정원입니다. 현재 95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입주대상자는 29세 미만의 생산직 근로자중 미혼여성이며, 보증금 8,400원에 임대료가 4,200원입니다.
  본 임대아파트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근거해서 근로 여성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에서 국비로 보조받아 건립되어 1988년12월9일자로 개방을 하였습니다.
  현재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동부근로청소년회관장이 관리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청소년과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지역에는 영등포동에 소재한 남부근로청소년회관 부설 임대아파트가 있으며, 면목지구에 1개소를 지금 건립중에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50개 지역에 동 아파트가 있고 대부분 그 명칭이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단 2개소가 청소년근로아파트라는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명칭에 관한 사항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제6조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복지시설은 「근로청소년회관,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시범탁아소, 기타 근로여성의 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저 시설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청소년임대아파트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또는 근로청소년회관 부설 임대아파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청소년들이 타 지역으로 전근을 가서 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찾아간다 하더라도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를 찾으면 그 지역에서도 여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입주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찾기 쉽다는 이로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북부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에 대한 개명은 관리주체가 우리 구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청으로서는 개명할 수가 없고, 서울시에 건의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상 김학겸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에 홍원식의원님께서 관내에 공지가 있는 곳에 땅값을 주면서 청소년회관을 짓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 10개년 계획에 의거 중계3동 청소년수련관과 월계1동에 청소년수련실이 건립 추진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연건평 1,000평에서 2,500평까지, 청소년수련실은 150평에서 1,000평까지로 대지면적이 최소 100평 이상의 공지가 있어야만 건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금일 현재 100평 이상의 구유지가 없어서 건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월계동에 시유지를 매입해서 그곳에다 건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건립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 조금 떨어진 지역에 100평 이상의 구유지가 있으면 그곳에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건립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홍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인수의원님께서 국제화시대에 대비하여 우리가 교차교육을 실시하는데에 중국어라든가 러시아어를 넣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노원구에서는 주부들을 위해서 연간 2회 여성교차대학을 구민회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교차대학은 3월부터 6월까지 가곡부르기, 가정원예, 일어, 생활한문으로 이렇게 4과목을 과목당 주1회 2시간씩 총 11회 42시간의 강좌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하반기에는 9월부터 11월까지 또 실시하는데 하반기 강좌로는 초급영어, 일어, 역학과 인간 그리고 법률과 생활에 대한 4과목을 역시 주1회 2시간씩 12회 24시간 교차대학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인수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중국어와 러시아어를 넣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금년 하반기 계획은 모두 미리 수립이 되어서 홍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넣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실시할 때에는 참고해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종옥의원님께서 보육시설에 관한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관내에는 현재 보육시설이 총 108개소에 2,419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이라함은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을 말하는 것으로 이 중에 국·공립은 21개소, 사립은 87개소가 있습니다.
  92년도 보육시설 증설계획은 어린이집이 6개소, 놀이방이 38개소입니다.
  현재 설치완료된 것은 어린이집이 5개소이고 하나는 지금 하계어린이집이 설치중에 있습니다.
  특히 시영아파트에 설치하는 동별 1개소 목표로 설치하고 있는 것은 2개소만 설치완료하고, 36개소는 지금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설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놀이방에는 일정자격이 있는데 자격을 갖춘 사람이 신청을 해야 설치할 수 있는데 지금 신청자가 없어서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주 안타까운 심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보육시설은 10개소에 75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라함은 상계1동 1206번지 일대와 상계3동 107번지 일대 그리고 하계2동 350번지 일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계7동에는 어린이집을 설치할 계획이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이 지역은 모두가 아파트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부지의 마련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설치의 곤란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답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의장 최유학    예,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식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회관 건립에 관한 문제는 지난번 의회에 토지매입건을 얘기했을 때 어느지역이든간에 100평이상의 부지가 있을 때는 건립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당해 해당되는 동에서 조사한 결과 약 200여평의 네모반듯한 토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했더니 앞서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기 위해서 얘기했을 때와 나중에 신청자가 있을 때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제약에 의해서 되지 않는다는 변명아닌 변명으로 일소에 부쳐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방금 시민국장님께서 앞으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오면 청소년회관을 건립해주겠다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이 나중에 어떠한 의원이 대안을 가지고 갔을 때 그것을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되지 않는다는, 애초에 계획도 하지 않으려는 무성의한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면서 다시한번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시민국장 김근배    예, 감사합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청소년회관은 건평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각 동에 전부 하나씩 설치해 달라고 하신다면 그것도 사실 곤란한 말씀이 되겠지요.
  우리 노원구관내 적당한 위치에다가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부의장 최유학    예, 다음 김종옥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 앞서 국장님께서 근로임대아파트 보증금 8,400원, 임대료가 4,000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잘못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의심나서 말씀드리고, 놀이방이나 탁아시설에 관해서 아파트단지는 부지가 없어서 곤란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방침에는 아파트를 전세내지는 매입을 해서라도 그러한 시설이 많이 갖추도록 권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의사는 없으신지요.)
○시민국장 김근배    저희가 말하는 아파트는 저소득층 아파트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아파트에는 젊은 맞벌이 부부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아파트 동당 하나씩 놀이방을 설치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금 희망자가 없고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 자격이란 어떤 것을 기준을 합니까?)
  그것은 사범학교라든가 하는 곳에서 일정한 보육에 대한 과목을 일정시간 이수한 자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그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요청하면 아파트를 매입이나 전세로 해서라도 설치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잠시후 자세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 앞서 보증금이 8,400원이라고 하셨는데 임대료가 4,000원인데 어떻게 보증금이 8,400원이 되는지 착각하고 계신 것이 아닌지 생각됩니다.)
  그것도 잠시후 확실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최유학    예, 시민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부의장 최유학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답변을 계속 듣기로 하겠습니다.
  시민국장님 앞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근배    앞서 명쾌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종옥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으로 보증금 8,400원에 임대료가 4,200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근로자아파트 1호에 방이 두 개 있는데 방 하나에 세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호에 여섯 사람이 들어가게 되므로 한 사람당 부담금이 보증금 8,400원에 임대료가 4,200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상계7동 아파트지역에 어린이집 신설은 김종옥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임대를 하거나 또는 아파트 하나를 매입하거나 해서 내년도에 설치하도록 내년도 계획에 반영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최유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 이승구    도시정비국장입니다.
  먼저 이러한 자리를 마련하여 우리구정과 집행부서에 대해서 충고말씀해 주시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이석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국의 분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질의순서와 다르게 답변드리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동주택건립주지내 구유지가 있을 경우 조건부사업계획승인후 조건이 미이행되었는데도, 가사용 승인해 준 법적근거는 무엇이며, 중랑지역 A조합과 B조합의 조합장이 같은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건립부지내에 구유지 예를들면, 도로와 하천동이 되겠습니다.
  구유지가 있을 경우 준공시점 상당 기일전 준공예정일부터 최소 약 2개월전이 되겠습니다.
  그 2개월전에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조건부 사업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도로, 하천, 등의 용도폐지 및 소유권 확보에 보통 6개월에서 1년정도로 장기간 소요됩니다.
  또 사업시행자는 가능한 한 토지대금매입을 늦추기 위해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일부 사업승인조건을 미이행한 상태에서 준공검사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보통 입주자들이 대개 어느때쯤 준공이 될 것이다 하고 먼저 살던 집에서 전세계약기간이라든지 가옥매입기간이라든지 이러한 것과 맞물려서 입주가 상당히 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에 사실상 건축물등의 공사는 완료되었으나 일부 행정적인 조건이 미이행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부득이 이러한 경우 건축법 제18조 제3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임시 사용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우리구에서도 민영주택건축 사업계획 승인부지내의 국·공유재산의 관리에 대하여 개선책을 현재 마련중에 있습니다.
  또 중랑지역 A조합과 B조합에 동일한 1개의 주택조합으로 중량구에서 인가된 조합입니다.
  다만 사업부지가 두 곳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민원에 의해서 조합장은 동일인이고, 조합원은 분리해서 두 개 조합으로 중량구에서 인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의원님께서 요구하는 자료가 있는데 미비한 것에 대해서는 재삼 사과를 드립니다.
  중량지역 조합주택 인가신청시 제출한 주민등록사본은 인가부처인 중량구에 지난 14일 공문으로 요청해서 회신은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회신이 오는대로 의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정리에 관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것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고 또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도장에 기록된 주획정리시행신고 사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재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 대단위 사업을 시행했을 때 사업시행지라는 표시로 토지도장에 지적법상의 용어로서 표시한 것입니다.
  다음 구획정리시행신고후 처리절차와 처리기간을 말씀드리면 사업자가 지구내에 택지정리 및 조성, 공원, 도로 등 공공용지 조정사업을 완료하고 사업준공을 득한 후 확정측량성과도와 확정조서 등을 첨부하여 우리구에 신고하면, 그 때에 종전공부를 작성 시행하여 사업자가 촉탁등기를 완료함으로서 종결되는 사무입니다.
  따라서 준공절차를 이행하고 우리구에 신고하면 지적정리기간은 5일이 되겠습니다.
  또, 토지대장상에 구획정리폐진 사유가 기록된 것은 도로, 하천, 구거 등의 장방형 토지와 일부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지구계를 분할 후 제외된 토지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상계동 1060-1번지는 제일제당주택조합부지 일부편입토지로서 사업자의 신청에 의거 90년6월15일 분할정리되었습니다.
  또 상계1071-1번지는 인켈주택조합부지 일부편입토지로서 역시 92년6월4일 분할 정리된 사실이 있습니다.
  또 상계동 1003-1번지는 삼성주택조합부지로서 분할대상이나 아직까지 신청이 없어 비정리되었습니다마는 조속히 지적정리신청토록 사업시행자에게 종용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학겸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의원님께서는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의 경우 84년12월 도봉구청관할시에 개청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시험장입니다.
  이미 주민에게 널리 홍보되어서 경찰청으로서는 굳이 명칭을 개정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전화상으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의 숙원사항이고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은 서울시 경찰청에, 또 창동차량기지는 지하철공사에, 태능우체국은 해당 우체국에 이것을 개정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원식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계5-2지구 재개발 지연이유 및 주민민원인 지가 소급적용 청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해결책은 무엇인가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른바 철도마을이 되겠습니다.
  조금 장황하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지역은 73년12월1일 재개발구역으로 결정되었고, 89년9월12일 사업계획변경결정이 되었습니다.
  즉, 현지개량 방식에서 공동주택 건립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90년2월7일 사업시행자 조정이 되었는데 대한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91년9월5일 사업시행 인가를 필하였고, 91년12월에서 92년3월까지 현지주민이 창동에 주택공사에서지은 임대주택으로 이주를 하였습니다.
  가구주가 232세대, 세입자가 198세대가 되겠습니다.
  92년3월에서 92년6월까지 국·공유지 매각 협의를 하였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92년7월30일 현안문제였던 시유지 매각방안에 관하여 서울시에서 정책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사업시행중에 점유한 국·공유지 불하가격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처음에는 완전 무상양여 주장을 하였고 그것이 안될 경우에는 89년도 내무부 표준시가에 의한 불하를 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사항은 법규정을 넘는 요구사항이었기 때문에 매각방안 결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서울시 정책회의에서 장기분할상환 방법으로 실질적인 주민부담이 많이 감소되는 방법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가 소급적용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89년9월에 과세표준지가로 매각해 달라는 청원에 대해서는 서울시 정책회의에 상정하였고 이의 관철을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관련법과 규정의 제약으로 실질적인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그 차선책으로 연 5% 이자에 3년 거치 15년 장기분할상환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민욕구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청에서는 개량비 공제등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또, 주택공사에서는 개발이익이 조금이라도 더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에서 노력을 하도록 저희들이 촉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기에 아직 잔류되어 있는 무대책세입자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10여 세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와 주택공사에서 하청을 받은 업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분들에 대해서 지원이 되도록 적극 촉구하겠습니다.
  다음 홍원식의원님께서 상계2지구 택지개발단지 조성 도면 요구와 몇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지역은 91년12월10일자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되었고, 현재 사업개발계획 실시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홍의원님이 요구하신 대로 지적경계까지 나오기는 현재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제척 가능한 건물, 토지는 마찬가지로 사업시행자인 도시개발공사에 확인해서 이것이 실시 설계가 완료되고 지적고시가 되었을 때 추후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계2지구 택지개발 시기는 당초 금년도 하반기에 착공될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마는 도시개발공사의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내년으로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3년 상반기에는 착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인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가 바뀌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계3동 미성과 삼호아파트 건너편에 공원설치 용의는 없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김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청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질책이 있었습니다.
  본 지역은 하천변의 나대지로 면적은 22.139㎡이며, 92년3월17일자로 공원결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하였고, 92년5월4일 본청에 시설결정 요청해서 현재 건설부와 협의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아파트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 행정지도 근거는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행정지도 근거로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7항, 내용은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감독규정입니다.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 10항 입주자 대표회의 신고 및 통지하여야 할 사항 또, 공동주택관리령 제35조 권한위임으로 건설부장관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리주체에 대한 감독등의 근거에 의해서 이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를 행정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지도감독에 있어 구성사항에 대한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법령에 구체적인 행정관서의 규제감독 권한과 처벌등의 규정에 대한 법적 뒷받침이 없어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더욱 아파트관리가 원만히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더욱 아파트관리가 원만히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사항으로서 분쟁단지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노원구 관내에 56개 단지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3개 단지가 분쟁과 민원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계시영1단지와 주공10단지, 보람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구임대아파트가 다른구에 비하여 많은 이유와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솔직히 말해 이 문제는 우리 구청으로서는 상당히 한계에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구의 아파트 지역은 최근까지 대부분 자연녹지 지역으로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볼 때 몇 개 남지 않은 대규모 택지개발 대상지역이었는 바 이 지역은 토지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 도시개발공사에 의해서 공영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계법규에 맞춰서 건설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다만, 건설과정에서 타 지역에 비해서 토지투자비가 많이 들지 않는 영구임대아파트나 임대아파트가 집중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후 우리구 지역에 개발되는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러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본청에 건의하겠사오니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현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지적해 주셨지만 우리구 직원이 진정처리에 있어서 현장조사도 소홀히 하고 업무도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다만 여기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답변한 것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생략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공 10단지 민원에 대해서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에 출장, 조사토록하고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회사간에 까다로운 법률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청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의 아파트단지 행정수요에 맞추어서 관리기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답변이 불충분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보충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최유학    예, 심현천의원 말씀하십시오.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아파트단지 분쟁건수는 제가 분명히 91년4월15일부터 92년8월19일까지 사항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면자료에도 그랬고 현재 답변하신 자료에도 아까 말씀드린 3건만 얘기하시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12단지에 비상대책위원회까지 생겨났고 분쟁이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원구 지역신문에까지 난 그 사항마저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까?
  12단지가 분쟁이 없었습니까, 이렇게 불성실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접수가 되고, 사건파악이 되었는지와 16단지가 아직도 해소가 안된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작년부터 지금까지 약 10여건이 있습니다.
  한양아파트 등 모 일간지에 난 것도 모릅니까.
  그런 식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자료제출을 합니까.
  그것을 바로 파악하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 사과를 요구한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직자가 의회활동을 하다가 안 사실을 「이런 민원이 복잡하니 법관계를 잘 검토해서 진정이 들어왔을 때 원활히 처리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정보를 주었을 때, 그 해당자에게 뇌물을 준 관리소장에게, 관리소장한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감독관청이 그 관리를 해야 되는 주식회사에 뇌물을 준 본인에게 진정서가 접수되지 않았는데도 그 사실을 알려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 사과를 요구했는데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승구    심현천의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단지에 대한 민원사항은…
      (「의장!」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최유학    예, 이석창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석창의원  의석에서   ­ 도시정비국장님께 제가 질의한 중량A지구에 대한 자료가 불충분해서 조합원의 주민등록등본 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오늘 이 회의장소까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 등본을 제출해 달라고 할 때 지난 번 주택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중량구에 있으니까 우리구에서 가져오지를 못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중량주택조합A지구등록카드, 이 조합원 명단은 중량구에 있는데 그날 제 손에 왔습니다.
  이렇게 차등을 두고 자료제출을 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획정리시행신고법적근거처리기간을 말씀을 해달라고 했는데 법적근거는 말씀을 안하시고 기간은 5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간 5일은 법적인 근거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구회정리신고폐지란이 있는데 구획정리신고폐지된 땅에는 구회정리부활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답변을 안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유지에 건물을 가사용해 준 법적근거를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법적근거는 말씀을 안해주셨거든요.
  앞으로 어떠한 것을 마련해서 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법적근거는 없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을 마련해서 지금까지 한 것은 잘못을 시인하고 더 잘하겠다는 말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량지역 주택조합 A지역과 B지역의 조합장이 김판기씨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여기는 한 조합이니까 김판기씨로 되어 있다고 지금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중량주택 A지구 처음에는 130명에 대한 조합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등록인가명단에 변경이 되어 가지고 이미 분양 13세대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본의원 생각으로는 이미 분양에 들어갔을 때는 조합원이 분리된 것으로 봅니다.
  조합자체가.
  왜냐하면 조합이 똑같다고 생각한다면 B지구의 조합원이, 이미 분양받은 사람이 순서적으로 들어와서 살아야만 그 조합은 한 조합이라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원들이 먼저 들어가기 전에 이미 분양했다는 이 자체는 이치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구획정리신소확정기간이 5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5일이라는 기간은 어디로 가 버리고 한 군데는 6개월이 되어서 구획정리가 되었고, 또 한 군데는 12개월이 되어서 정리가 되었고, 또 한 군데는 1년 반이 되었는데도 정리가 되지 않고 지금도 구획정리신고 그대로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승구    먼저 심현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작성을 하면서 기록문안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제가 알았는데 추가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해 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예, 좋습니다.
  그리고 보람아파트는 내용이 안나와 있는데 그것도 같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아까 분명히 주공 3단지 회신내용하고 10단지 회신내용에서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3단지는 증거자료가 없어서 조치를 할 수 없다 했고, 10단지는 증거자료가 오니까 관리업무개시신고를 접수한 사실이 없다고 했는데 접수한 사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이유는 무엇이며, 또 증거가 나오니까 개별적인 사건이라고 회신한 이유는 뭡니까?)
  10단지 문제는 그 때가 마침 관리사무소관리회사 교체기간이었기 때문에 원래는 같은 회사가 계속하게 되면 개시신고를 안해도 됩니다.
  다만 이것이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만약 새로운 회사가 결정이 되었을 때는 개시신고를 해야 됩니다.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개시신고가 8월31일까지예요.
  그런데 개시신고를 2년전에 해 놓았는데, 개시신고가 끝나고 하고 있는 업체라구요.
  그런데 개시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 말씀은 금년 8월말까지가 먼저 한 회사가 만기 아닙니까?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개시신고가 이미 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고 있는 업체가 부정을 한 것인데 개시신고가 접수가 안되었기 때문에 개입할 일이 아니다. 어떻게 이런 무책임한 답변자료를 제시합니까?)
  이것도 알아 봐서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좋습니다.
  그리고 그 공직자의 자세에 대해서는 해명도 없고 사과도 없습니까?)
  제가 이 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심의원님께 분명히 민원처리과정에서 우리 직원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렸고 다만 청장님이 나오셔서 이 자리에서 해야 되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됨을 깊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미흡한 자를 충실하게 보충해서 빠른시일내에 본의원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석창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자료를 토대로 해서 답변해야 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지적과장을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창의원  의석에서 ­ 구획정리건은 지적과장님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능박의원  의석에서   ­ 조금전에 심현천의원께서 서면답변 요구를 하셨는데 여기 계신 동료의원들도 함께 알아야 될 사항입니다.
  저도 그것을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심의원 혼자서 알 것이 아니라 도시정비국에서는 내일이나 오늘 저녁이라도 구두로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적과장 박성환    지적과장입니다.
  구획정리폐지라는 뜻은 일단 어떤 구획정리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은 각종 특별법에 의해서 규제되어 있습니다.
  사업지구 지정이 되어 있는데, 어느 한 땅이 일부만 편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후에 분획해서 떨어져 나간 시행지구 바깥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기 구획정리 시행지구 도장이 찍힌 것을 어떻게 지적정리를 해야만이 일반시민이 알아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지적사무처리 지침에서 그것은 일단 폐지도장을 이중으로 찍어놔야만 시민이 알아 볼 수 있을 것 같아 전국적으로 통일된 내무부에서 제정된 지적정리지침에 의거 구획정리폐지라는 용어를 쓴 것이지, 그것이 앞으로의 타 구획정리사업에 영원히 제외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단 일반 토지로 취급해서 지구제외 되어 있는 땅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구획정리사업도 가능하고, 택지개발사업도 가능하고, 또 재개발사업도 각종 특별법에 의한 시행절차를 밟으면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구획정리시행신고를 하고 나서 처리기간은 어느 정도인가는 시행지역에 따라 어떤 곳은 1년, 또 어떤 곳은 2년, 예를 들어 중계2택지개발사업지구는 6년정도 걸렸으니까 이상하지 않느냐, 아마 민원처리기간이 있는 것처럼 어떤 처리기한이 있으면 시민들이 예측하기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구획정리등 대단위 사업을 하면 몇 년부터 몇 년까지 하겠다는 일정한 시기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전에 끝마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의아니게 그 지역의특수성 때문에 예를 들어 지반이 너무 심하되어 있는 곳은 다짐공사를 더 많이 해야되고, 또 옹벽을 부실하게 하면 몇 연후의 폭우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 단단히 지반을 갖춰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요사이에는 보상문제로 인해서 착수가 연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예를들면 여기는 조합아파트가 많습니다. 조합아파트는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그 토지소유자가 팔지 않는 경우도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처리기한은 지적공부상에 구획정리 시행지구로 해놓은 것은 앞으로 일반민원인이 여기는 구획정리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등의 지구이므로 일반민원인이 개발한다든가, 이용한다든가,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혹, 저당이나 매매등에 유의하셔서 개인 재산권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어떤 관리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의 5월이라는 말씀은 구획정리사업시행은 사업시행자가 준공검사를 받고 나서도 우리한테 제출한 부세「소스(Source)」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확정토지는 몇 번지가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런 확정조서까지 만들어서 지적공부소관청인 우리 구청에 제출하면 저희들이 정리하는 기간이 5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견지에서는 1차적으로 택지개발사업지구는 1차, 2차 또는 3차까지 연기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 소관은 아니고 건설부에서 다 허가를 내주게 됩니다.
  제 말씀이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석창의원  의석에서   ­ 지금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신 것은 공사이나 토지개발공사, 그리고 시에서 사업하는 지구로 포괄적으로 말씀하셨고, 본의원이 조금전에 도시정비국장님께 말씀드린 것은 노원구 관내에서 공동주택을 짓는데 우리 구유지가 들어가 있는 도시구획정비사업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포괄적으로 사유지의 수용력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본의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노원구 관내의 구유지를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구거지나 도로, 하천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구획정리시행신고를 해서 똑같은 공동주택을 짓는데 어느 지역은 6개월 또는 12월 또 1년6개월이 지나도 시행되지 않고 된다, 안된다 라는 말도 없이 토지에 표시가 되어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합주택은 3개 주택입니다. 그 3개 주택중에서 제일제당하고, 인켈 두군대는 분할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석창의원  의석에서 ­ 두군데, 세군데로 생각하지 마시고, 노원구 전체 공동주택을 포괄적으로 구유지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도로, 하천 구거지 등이 사업시행이 되면 주택건설사업촉진법에 의한 민영주택 사업승인이 나면 그 이튿날부터라고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현재 사업시행자는 저희들한테 신청하기 전에 대한지적공사에 측량을 신청해야 합니다. 측량신청하는데는 돈이 좀 듭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측량 신청을 해서 우리한테 신고를 안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지금 즉시 저희들이 사업시행자인 조합으로 하여금 종용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창의원  의석에서 ­ 그럼 조합측이 신고를 안해서 6개월이 걸렸다는 말씀입니까?)
  분할은 그렇습니다.
      (○이석창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여기에 구획정리 신고한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이 날짜가 나와 있는데도 신고가 안된겁니까?)
  시행신고는 사업인가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고하게 되어 있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 필지가 다 들어가는 것은 시행신고 도장을 찍으면 되는데 일부 들어가는 것은 분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직 분할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조합으로 하여금 즉시 이행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석창의원  의석에서 ­ 그 절차를 밟아서 시행하려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어느 정도의 날짜가 가장 빠르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보기에 약 보름이면 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용도폐지하고 연관시켜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적분할은 용도폐지하고는 하등의 연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승인에는 각종 조건이 있습니다.
      (○이석창의원  의석에서   ­ 다른 말씀은 하지 마시고 답변만 하세요.
  사업승인은 빼고 구획정리신고를 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날짜가 최소한 20일∼30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구획정리신고를 해서 분할을 했다면 공무원들이 참 잘하신거죠.)
  그만큼 늦은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조사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느끼고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석창의원  의석에서   ­ 그럼 참고적으로 본 의원이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071번지1호에 1991년6월27일자로 구획정리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분할된 날짜 1991년6월27일 동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는 6개월이 지나서야 되고, 어디는 12개월이 지나서 되고, 어디는 1년6개월이 가까워 오는데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단 하루만에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분할할 때는 시행신고나 변경신고를 동시에 제출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서류가 동시에 제출된 것입니다.
  앞으로 다른 것도 동시에 제출되어서 복합민원 처리되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석창의원  의석에서 ­ 그럼 이것은 잘못된 것이 사실이죠.)
  처리한 것이 잘못됐다기 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석창의원  의석에서 ­ 앞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이렇게 모범공무원처럼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최유학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건설국장 김성태    건설국장 김성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에게 구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하루종일 이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을 뵙고, 의원님들이 아주 심도있고 또한 저희 구정발전에 유익한 말씀들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명깊게 생각하고 저희 구직원들도 이를 본받아서 공부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으면 의원님들에게 뒤쳐져서 도저히 뒤쫓아가지 못할 것같은 그런 위기의식까지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발해서 저 뿐만 아니라 저희 구직원 모두가 노원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고자 합니다.
  순서는 먼저 이석창의원님, 박상철의원님, 김종옥의원님 질의순서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창의원님이 질의하신 상계지역 공동주택 뿐만 아니라 저희 노원구 관내 공동주택건설 및 건축지역내 구유지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구유지 용도폐지는 주택건설사업승인 당시에 용도폐지를 선행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유지 용도폐지는 지방제정법 제87조 규정에 의거 도로나 하천, 제방, 구거지 등 공공용 재산이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될 때는 용도를 폐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정의 용도폐지심의위원회라든지 그런 절차를 거쳐서 폐지를 하게 되는데 통상 공동주택사업승인 신청당시에 저희가 조건을 부여합니다. 부여하는 조건내용은 사업주체가 용도폐지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질문하신 대부분 지역의 경우는 용도폐지가 되지 않은 지역은 사업시행주체가 용도폐지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저희가 이 용도폐지의 경우는 신청용도폐지와 신청자가 장기간 용도폐지를 안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용도폐지 절차를 발주할 수도 있는데 저희 공무원의 부주의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직권 용도폐지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자리를 빌려서 의원여러분에게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승인 시행인가가 나게 되면 이에 따른 공공용지 용도폐지는 자주 추진과정을 점검해서 사업주체가 용도폐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직권으로 신청하여 빠른시일내에 용도폐지가 되고 잡종재산이 되도록 앞으로는 빈틈없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점용료와 변상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점용료는 사업시행 인가가 난 날로부터 용도폐지가 되어 이 재산이 사업주체에게 인계되는 그 날까지 점용료를 일괄계산해서 일괄징수한 연후에 재산인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점용료는 사업시행인가로부터 말뚝을 박는 그 시간부터 점용으로 인정하여 받기 때문에 한 푼의 착오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의원님께 저희가 내드린 자료중에 삼성전자 주택조합에 대한 2필지 약 129평, 약 193평이라는 '약'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실무자가 자료작성시 착각을 일으켜서 이 분할확정이 된 면적이 아닌 것을 추정하여 '약'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것은 확정분할된 면적을 저희가 용도폐지하고 그에 따른 점용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이 표기가 잘못된 부분은 저희 공무원의 불찰로 양해해 주시고 점용료 부과에서는 조금도 착오없이 부과된 연후에 재산이 넘어간다는 점 양해해 주시고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천구역내 토지의 보상문제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종전에는 하천법 제4조에 하천은 국유다하여 개인의 사유권을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등기이전해 갔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이 분명하진 않습니다마는 종전에 하천법 4조가 헌법을 위배한 잘못된 법이라고 하여 관계법규가 고쳐져서 하천구 역내 사유재산도 일체 보상을 하여야만 국가토지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법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질의하신 하천구역내 토지도 일반하천구역내 용도는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하천 제방 안쪽에 들어가 있는 물이 범람할 경우에 물이 올라오는 땅인데 이 땅의 경우는 미불보상토지로써 이미 도시계획사업 하천구역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땅을 사신 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셨는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지만 이 미불보상의 경우는 본인이 미불보상 청구를 하지 않으면 이것은 수십년이라도 계속 내버려두게 됩니다.
  본인이 미불보상 신청을 하게 되면 해당 구청에서는 보상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보상해 주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보류시키는 것이 타당한지를 결정하여 서울시에 보내게 됩니다.
  서울시에서는 저희 구청과 똑같은 보상심의 절차를 거쳐서 승인을 하게 되면 동시에 예산도 저희에게 영달해 줘서 영달된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 나온 금액을 가지고 보상을 집행하는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 건의 경우도 저희가 아직까지 미불보상 청구를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절차를 거쳐야만 보상을 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김종옥의원님이 질의하신 백병원앞 사거리 가로수가 원인을 알 수 없게 고사되었는데 이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되었으며 책임자는 누구고 지금까지 식재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작년 12월12일에 동일 내용을 답변드렸습니다만 그 당시 답변드린 내용으로서 고사원인은 분명히 고의로 약제를 투여하여 고사가 된 것을 확인하여 노원경찰서에 고발하였는데 노원경찰서에서는 저희가 여러차례 수사결과를 독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에 대한 최종적인 결과통보는 없는 상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범인을 색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떻게 수사결과가 진행될 것인가를 구두 내지 공문으로 다시 촉구하겠고 지금 현재 동일로변 가로수의 경우는 지하철 7호선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미 심어져 있는 나무를 20개소에 관리하고 있는데 약 420주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수시로 지하철공사에서 요구하면 추가로 계속 이식을 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이 건의 경우는 어떤 의미에서는 점포주가 고의로 죽이지 않았느냐는 오해도 불러일으킬 소지도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건의 경우는 금년가을의 식재시기인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일단 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창의원  의석에서 ­보충질의 있습니다.)
○부의장 최유학    이석창의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석창의원  의석에서   ­ 제가 앞서 질의를 드릴 때는 노원구관내 공동주택 짓는 곳을 대강 3군데만 집어서 말씀드렸는데 그렇게만 생각지 마시고 노원구관내 공동주택 짓는 곳이 약 아홉군데 됩니다.
  그러므로 그에 대한 포괄적인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 제일제당 주택조합같은 경우는 89년11월6일에 사업승인이 나고 3년이 다 되가는데 주택은 이미 지어졌고 주민들이 갈 곳이 없어서 가사용승인을 받아서 거기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용도폐지가 되지 않아서 지적정리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9월이 지나면 또 가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충실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노원구 공동주택건립부지내에 용도폐지한 것이 어디 어디이며 하지 않았으면 어떤 이유로 용도폐지가 되지 않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성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이 조금 이해를 못하신 것으로 생각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유지 용도폐지의 경우는 저희가 주택건설사업승인 당시에 건설부에서 도시정비국으로 조건을 붙여서 사업승인을 했습니다.
  조건의 내용은 주택건설사업승인 지역내에 용도폐지 대상의 구유지의 경우는 사업시행자가 명시적으로 용도폐지 신청을 하도록 의무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무부과를 받은 사업주체가 용도폐지 신청을 하지 않아서 저희가 여태까지 행동을 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 구청공무원의 미온적인 처사이고 여태까지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청에 의한 용도폐지만 가능한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주민의 이해관계가 달려 있다고 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용도폐지를 신청해서 절차를 진행하는 규정도 있는데 그것을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바람에 공무원들이 이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제가 서두에 사과를 드렸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승인도장을 일일이 관리하면서 절차 하나하나가 진행되는 과정을 살펴서 본인들이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 사업시행자가 돈이 없어서 용도폐지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저희 구청에서 직권으로 시행하여 지금과 같이 장기간 시간이 걸리는 일이 없도록 용도폐지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한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공무원이 그런 식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하다보면 사업자와의 밀착설이 나올 걱정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러한 적극적인 행정을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공개행정이고 너무나 빤하게 되어 있는 행정집행에 대해서 그러한 것을 걱정하여 저희가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못한다면 뒤지는 행정밖에 안되는 것으로 생각해서 앞으로는 의원님들께 서두에 제 각오를 말씀드린 바와같이 좀 더 자신있는 행정을 하도록 이 자리를 빌려서 약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창의원  의석에서 ­ 감사합니다. 건설국장님 그렇게 화끈하게 공무원의 잘못을 시인하시고 앞으로 더 잘하시겠다는 말씀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민의에 의한 행정은 하지 마시고 공무원들이 민의를 찾아 나서서 공무행정을 펼쳐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국장 김성태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유학    김인수의원 보충질의하십시오.
      (○김인수의원  의석에서   ­ 김인수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 제가 물어 보고 싶은 것에 대해 답변준비가 되지 않으실 경우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건물인허가 과정에서 가사용승인서라고 하여 조합측에서 네 번 연기되었다고 했는데 분명한 사유는 그 준공사유가 적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정요망사항을 했을 것입니다.)
○건설국장 김성태    질문중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건설국장이 건축허가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신데 건설국장은 지금 도로, 하수, 공원녹지 건설관리 뿐입니다.
      (○김인수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제가 초점을 돌려서 얘기하면 됩니다.)
○건설국장 김성태    예, 그것은 나중에 도시정비국장님이 나오셨을 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인수의원  의석에서   ­ 제가 도봉구를 보니까 공동주택이 방금 이석창 의원이 질의하신 것처럼 계속 가사용승인해서 연장하다가 선거전후 연말전후에 해 줍니다.
  분명한 사실은 정확한 규정에 의해서 정확하게 지켰으면 바로바로 인허를 해 주라는 것입니다.
  선거전후, 연말전후 승인에 관해서는 받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리미리 해달라는 부탁드리고 가사용 승인서가 100세대이상 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3번이상 된 것, 사이와 사이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김인수의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사용 승인중에 중요한 내용이 재산정리가 안되어서 가사용 승인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하고 연결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용도폐지가 안된 재산이 포함된 사업지구는 용도폐지를 해서 잡종재산으로 넘어가서 돈을 다 내야 지적정리 개시가 되고 재산권이 개인에게 넘어가는데 개인에게 넘길 단계가 안되면 도시정비국에서는 준공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중에 상당한 부분이 저희에게 있습니다마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부터 사업지역내 구유지에 관한 한 하나하나 제가 직접 챙겨서 빠른시일내에 용도폐지해서 구민재산이 재산권 행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최유학    박상철의원 보충질의하십시오.
      (○박상철의원  의석에서   ­ 건설국장님의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정을 공개한다는 취지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질의한 본 건 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만약에 사유지와 구유지 그리고 시유지, 국유지 사이에 어떤 사유지가 끼어 있다면 만약 도시계획에 의해서 그 토지가 형질변경되거나 하면 당연히 수용을 해야 되고 땅 주인에게 통보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미불보상토지는 본인이 보상신청을 하지 않으면 수 십년이 흘러도 아무런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너무 행정편의 위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 본 건도 어떤 형질변경을 했거나 할 당시에 그리고 또 쓰레기 차고지를 위해서 도로개발이 필요했기 때문에 형질변경을 했어야 되었다면, 본 민원인을 불러서 상의 한마디라도 했으면 이 민원인이 착각을 하고 그것을 계획적으로 보상을 받으려고 지금까지 기다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김성태    과거에 행정질서가 안잡혀 있던 오랜 옛날에 대부분의 각종 건설공사의 경우는 해당 지구내에 들어가는 전 토지를 완전보상을 하고 시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선공사 시행하고 그 안에 들어간 토지소유자가 땅값 달라고 난리를 쳐야만 주었습니다.
  그것도 당해 연도 예산이 100억 필요한 토지보상비 구간에 보통 절반 내지는 1/10정도 예산을 확보한채 사업시행을 하고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지불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그 안에 공무원드로가 토지소유자가 결탁이 되어서 하는 비리도 발생하고 했습니다.
  지금 서울시만 해도 하천부지, 구거부지, 도로부지에 들어있는 사유지를 일시에 보상을 하려고 하면 서울시 1년 예산가지고도 부족합니다.
  그것은 제가 정확한 액수는 모르지만 서울시 1년 예산보다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엄청난 사유재산이 지금 공공의 목적에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연간 미불보상금액을 일정규모로 책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 내지 200억을 책정해놓고 그 중에 22개구에서 선별적으로 들어온 미불보상 사업신청건을 놓고 우선 순위를 정해서 보상을 해 주도록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의 경우도 저희한테 들어와서도 보상심의에 통과된다는 보장도 없고 또 시에 가서도 받는다는 보장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미리 알려 주어서 민원을 해결한다는 측면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마는 실제 이것보다도 더 많은 재산이 사장되어 있기 때문에 지나친 친절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상철의원  의석에서 ­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최유학    건설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이석창의원 말씀하십시오.
      (○이석창의원  의석에서   ­ 조금전에 보충질의를 했는데 토지관계에 대한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고 제가 보충질의한 것은 국장님이 답변을 안 하셨거든요.
  세 가지를 질의했는데 두 가지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한 가지만 여기에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중량지역 주택조합 A지구, B지구를 한 조합장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답변듣고 싶습니다.)
○건설국장 김성태    이석창의원 질의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택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최유학    예,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한준관    주택과장입니다.
  이석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량택지조합이 A,B조합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왜 조합장이 한명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중량지역 주택조합은 당초에 중량구청에서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았는데 지금 주택조합 건립인가증 사본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중량주택조합에서 중량A조합은 당초 130명, B조합은 268명해서 조합장은 한 사람인 상태에서 A,B조합으로 각각 분리해서 조합인가를 내 주었습니다.
  그래서 중량구청에도 조합나름대로 A조합사업지와 B조합 사업지가 다르기 때문에 당초에는 중량주택조합으로 해서 땅을 큰 곳에 물색해서 한 곳에 집을 지을 예정이었던 것 같은데 땅을 물색하다 보니까 땅이 두 쪽으로 양분되었습니다.
  A조합이 들어갈 데는 130세대용이고 B조합이 들어갈 데는 268세대의 부지를 확보하는 바람에 중량구청으로부터 A조합은 130명 명단을 따로 분리해서 A조합이라고 하고, 다른 한 곳에는 268명의 명단을 작성해서 B조합이라 해서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조합장은 한 사람이지만 조합원내용을 보면 김관기씨는 A조합 130명 명단에 들어가 있고, B조합에는 조합장만 김관기씨지 268명의 명단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각각 분리된 것이기 때문에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창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조합원이 되는 조건이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무주택자가 조합원 구성을 해서 조합원내에 조합장을 구성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석창의원  의석에서   ­ 그렇다면 A지구의 조합장은 130세대의 조합장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B지구의 268세대는 그 조합원내에서 조합장을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주시고, A,B지구 똑같은 조합이기 때문에 김판기씨가 조합장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A지구에서 맨처음에 130세대 조합원 구성을 해서 등록인가를 받을 때는 122세대 등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30세대에서 8세대에 대한 임의분양 조건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등록인가 명단에는 법적으로 안될 수 있는 명단 다섯 사람이 빠져서 13세대가 임의분양을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A,B지구 똑같다고 생각한다면 A지구 13세대를 임의분양하지 말고 B지구 조합원에 승계를 해야 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승계절차를 밟지 않고 A지구에 임의분양해서 조합원에 이득이 남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볼 때 A,B지구는 조합이 분명히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창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합장만 같을 뿐이지 사실상 A,B조합은 별개 조합입니다.
  그런데 왜 조합장이 김판기 1인이냐 하는 법률상의 문제는 중량구에서 법률요건이 잘 되었든 못 되었든 성립되도록 인가를 했기 때문에 이 조합의 인가를 잘못한 부분에 대한 문제는 중량구쪽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노원구쪽에서는 이 조합인가가 잘 되었냐, 못 되었냐 하는 문제는 사실상 거론하기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A조합이 130명으로 당초에 출발을 했고, B조합은 268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130세대중에서 8명이 자진 탈퇴를 하고 5명은 가사용 승인과정에서 우리가 재산이 있는지 전산조회 결과 5명이 유주택자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량구청에 가서 당초 탈퇴했던 8명과 우리 구청에서 가사용 처리를 하기 위해서 처했을 때의 유주택자 5명, 총 13t대를 탈퇴시키고, 중량구청에서 A조합은 117명이라 해서 92년1월20일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아서 우리구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가 130세대 아파트를 건립하고 117명밖에 못들어 가기 때문에 현행 규정상 아파트를 조합구성해서 짓고 20세대미만 즉, 19세대까지는 조합에서 선정하는 무주택자로 입주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임의분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3명을 임의분양시킨 것이고, 그러면 B조합에서 13명을 왜 데려와서 같은 조합이라면 넣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A,B조합은 법률상 확실히 다릅니다.
  그런데 왜 조합장이 같으냐 하는 문제는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창의원  의석에서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시기 곤란하다고 했는데 물론 공무원들의 신상에 문제도 있고 어려우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량구에서 조합인가를 해주었고 우리구에서 사업승인을 해주었습니다.
  인가는 중량구에서 해주었고 우리구에서 사업승인을 해주었습니다.
  인가는 하나로 났는데 사업승인은 돌로 난 것입니다.
  그러면 중량구 주택조합의 인가는 중량구에서 해주었고, 우리구 사업승인은 A지구는 90년5월4일에 했습니다.
  그런데 B지구는 거기와 아주 동떨어진 92년2월8일에 사업인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중량구에서 인가를 해 주었을지언정 우리구 주택과에서 사업인가를 해줄 때 이것은 우리구하고는 안맞다해서 사업인가를 안내 주고 이 명단을 중량구로 돌려보낼 수는 없었는지?)
○주택과장 한준관    그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중량구청에 증인이 있어서 알아본 결과 당초에 이 중량조합은 A조합, B조합구분이 없었습니다.
  구분없이 총 398명으로 출발한 조합이었답니다.
  그랬는데 우리 노원구 관내에 와서 택지를 물색하다 보니가 130세대밖에 지을 수 없는 택지를 물색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268명은 기존의 중량B조합에, 대지를 사기위해서 중량조합에다가 조합원들이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다 돈을 냈습니다.
  내다보니까 법률적으로 말하면 130세대밖에 건립을 못하면 268명은 전부 탈퇴를 시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중량구에서는 어떤 답변을 하느냐 하면 노원구의 130세대용으로, 노원구청에서는 130명 명단만 들어와야 한다 조합명의로.
  그러다 보니까 268명은 전부 탈퇴를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량조합이 민원을 중량구청에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탈퇴가 안되고 조합을 A조합, B조합 분리해달라, 이래 가지고 별개의 독립법인체인 A조합, B조합으로 독립이 되다보니까 조합장이 한사람이 되는 그런 결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화 과정에서 주민의 목소리가 커지는 마당에 주량구청에서 상당한 애로가 있었기 때문에 불가불 인정을 한 사항으로 알고 있었고, 타구 문제이고 해서 우리구에서 B조합을 인가할 때 조합장이 같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A조합만 들어왔을 때는 B조합이 있는 줄은 몰랐지만 B조합이 들어왔을 때는 A조합과 조합장이 같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문제삼기에는 시기적으로나 또 여러사람의 이해가 엉켜서, 268세대라는 많은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우리구청에서 인가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타구문제이고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석창의원  의석에서 ­ 의장! 잠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최유학    이석창의원님 구체적인 질의는 서면으로 도시정비국에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석창의원  의석에서   ­ 제 개인적인 문제라면 서면으로 답변을 받아도 괜찮겠지만 이것은 의원들이나 주민들이 다 알고 넘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거기에 대한 지분을 안가지면서 조합장을 한다는 것, 여기에 대한 의혹도 캐고 넘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분양을 13세대를 했습니다.)
  그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공개적으로 추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고 이석창의원님께서는 보충질의를 중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오전에 질의한 것에 대해 구청측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에 다소 미흡한 점도 있지만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보건위원회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부의장 최유학    행정위원회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보건위원회의 질의를 듣기 위하여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능박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능박의원    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구정질문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한 동료의원님과 그리고 관계공무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질의하신 의원님들이 구정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하셔서 본의원은 바로 구정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첫번째로 총무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소득 가구의 소득증대와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상반기, 하반기로 구분하여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을 세대당 300망씩 지급하고 있는데, 가구선정 기준을 보면 「소득이 낮은 가구로서 자립의욕 능력이 있고 서울시 거주 3년 이상, 당해지역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로서 상환금 회수가 가능한 자」로 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91년도 상반기 30세대 9,000만원, 91년도 하반기 18세대 5,400만원, 92년도 상반기 31세대 9,300만원을 지급한 내용을 검토한 바, 지원대상자중에서 구청과 동사무소의 직능단체 가입자 현황을 보면 91년도 상반기 30명중에서 11명, 91년도 하반기 18명중 9명, 92년도 상반기 31명중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직능단체별로 보면 총 직능단체 가입자 31명중 27명이 새마을, 2명이 바르게살기, 2명이 방위협의회로 되어 있어서 총 수혜자의 거읠 40%에 가까운 직능단체인원이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에는 저소득 가구의 소득증대와 자립기반을 조성할 가구가 새마을 직능단체원들에 그렇게 많다는 것인지 아니면 새마을에 가입되려면 가난해야 된다는 것이지 또 특혜인지 납득이 안갑니다.
  본의원의 상식으로는 구청이나 동사무소 직능단체에 가입하는 분들은 통상 그 동네유지나 능력이 있고 주민을 계도할 수 있는 봉사정신이 투철한 분들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장은 수혜자 선정시 동사무소내에서만 있지 말고 외근을 통하여 민의를 수렴하여 정말로 지원을 받아야 할 세대발굴에 좀 더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민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의원에게 제출된 환경과 야간기동공해단속일지 사본을 보면 일과후 오후 6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계장을 포함한 6∼8명의 인원이 5월에 14회, 6월에 14회를 야간단속에 나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예산심의시 환경과에서 야간기동공해단속용차량을 구입해 주십사 하여 9098호 베스타 승합차를 구입하였는데 야간공해단속일지에 적힌 날짜의 차량일지를 보면 한번도 이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업무보다 더 중요한 업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도 야간공해단속에 사용치 않고 버스나 택시를 환경과 직원, 계장을 포함해 6∼8명이 타고 가서 이틀에 한번꼴로 공무수행을 했다는 것은 심한 의구심이 듭니다.
  과연 야간기동단속을 실시하고 일지를 쓴 것인지, 그 차량이 공해단속차량인지 아니면 다른 과의 업무차량으로 전용하여 쓰기만 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세 번째로 도시정비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차위반 스티커를 발부하여 도로의 불법주차를 막음으로서 차량소통을 원활히 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주차단속여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주차단속을 하는 방법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차를 운행하던 중 응급상황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음료수를 사서 마신다거나 짧은 사무를 보아야 할 때, 고의가 아닌 3분∼5분간 정차를 하는 경우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어서 난처한 경우를 당하는 것이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한 벌칙을 내릴 때도 꼭 예비행위나 주의경고 행위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불법주차가 발견되었을 때 즉시 스티커 부착을 하지말고 호각을 분다든지 「메가폰」등을 사용하여 경고를 하여 차주가 즉각 조치토록 한 번의 기회는 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요즘 항간에 주차단속원들이 목표된 건수에 있어서 기동력을 동원하여 또 견인업자와 결탁하여 무리한 단속의 예가 있다는 소문이 있어서 분의원이 단속여직원의 봉급내역을 조사하여 본 결과 월급과 상여금 이외에 단속수당 20만원, 가계보조비 12만원, 여비 5만4,000원, 시간외수당 3만500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월급과 상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40만4,500원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이것이 항간에서 말하고 있는 단속실속성과금의 성격이 아닌지 답변해 주십시오.
  네 번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과태료처분기준 변경에 따라 주민등록전입신고일로부터 15일 경과후에 자동차주소변경신고시, 예전에는 10일 미만은 1만원, 30일 미만은 2만원, 30일 이상은 5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1일부터 시행령 변경이후 10일 이내 2만원, 10일 초과시 매일 1만원씩 추가되어 과태료상한액이 50만원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원구내에서는 7월1일∼8월5일까지 과태료부과 건수가 179건, 액수는 3,685만5,000원이며, 상한액은 50만원을 부과한 주민은 50명이나 되어서 총 건수 1/3가량이 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차량주소변경불이행이 벌금을 50만원씩이나 물려야 할 만큼 큰 죄인가를 묻습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벌금을 10배씩이나 인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며, 구청과 동사무소에서의 홍보 또한 미흡했다고 사료되어 향후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실외광고물표시허가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법에는 광고물을 설치할 때 구청에 신고해야 된다고 실외광고물관리법 제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인들의 불찰로 노원구내만 해도 불법실외광고물이 가로간판·세로간판·돌출간판·지주간판·창문이용 등을 포함하여 3,651개소나 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올해 12월말까지 양성화 방안을 내어서 조치를 유보하고 있지만 기 설치된 간판을 신고하려면 그 서식서, 설계도서등 일반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 광고물제작업자에게 의뢰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간판 1개당 5만원에서 네온 같은 것은 10만원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간소화해서 일반인이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청에서 수립하여 주민을 불법광고물 게시자로 만들지 말고 떳떳이 광고물을 게시토록 하였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구정질의에 이어서 우리 노원구민의 대의기관인 노원구의회에 노골적으로 정면대결하려는 관내 단체가 있어서 이에 대한 의원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고져 합니다.
  지난 8월17일 보사위원회에서 추경예산심의시에 본 의원이 가정복지과 추경예산(안)중 아동위원협의회, 청소년지도협의회, 여성단체연합회의 선진지 견학 지원금 275만원과 새마을부녀회 수련회비 1인당 8만원씩 25명에게 200만원을 보조, 직능단체 연말기념품 비용 350만원 책정한 것은 명분이 없고, 수련회와 견학의 성격이 아닌 관광의 성격이 있을 수 있고, 연말기념품대는 「선물 안주고 안받기」 운동을 정부차원에서 범국민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때에 추가경정예산(안)에다 국민운동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이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제출한 예산서에 버젓이 연말선물대 항목을 표시하였다는 부당성을 들어 삭감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청측의 타당성 설명도 있고 공무원의 공무를 협조하여 주고 구민을 위하여 일하시는 여러 협의회와 구정과 동정에 항상 많은 협조를 하는 새마을부녀회에 격려와 다른 모범지역의 새마을운동 현황을 봄으로써, 선진지 견학을 함으로써 보다 더 살기좋은 노원을 만들 수 있고 봉사의 모범사례를 볼 수 있다는 의미에서 견학과 연수시 성과거양을 부탁하고 견학, 연수후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전액 통과된 바 있습니다.
  동일가정복지과장에게 그 동안에 아파트단지 부녀회에서 알뜰시장 바자회 등을 개최하고 상인들에게서 받은 찬조금을 부녀회에서 지출결정을 하지말고 입주민 전액에 환원될 수 있도록 입주자 대표회의에 입금을 하고, 그 찬조금에 대하여 주민의 의혹이 다대한 만큼 모든 것을 공개하고 물의가 없도록 하라고 가정복지과장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아파트단지 부녀회를 보면 1개동에 30∼40명 정도가 새마을부녀회에 가입되어 있고, 1개동에 2∼5개 단지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단지부녀회를 구청에서는 인정은 하지 않고는 있지만 대부분의 단지부녀회가 새마을부녀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새마을부녀회원이 아닌 순수 사설부녀회 또한 공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지부녀회에서 알뜰시장을 개최하여 주민에게 값싸고, 신선한 야채와 생선 등의 식료품과 생필품을 공급코져 하는 뜻에는 본래 불법상행위인지라 법의 보호는 받지 못하지만 알뜰시장 그 자체는 본 의원도 적극 찬성이고, 주민을 위한 행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 행사를 개최하는 주체가 왜 꼭 부녀회가 되어야만 합니까?
  아파트단지에는 엄연히 단지내의 재산관리와 입주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입주자대표회의라는 법적 의결기관이 있습니다.
  일부 단지에서는 알뜰시장, 바자회 개최문제 때문에 사설 부녀회와 새마을부녀회, 또 다른 단체들과의 마찰이 일어나서 주민들의 이맛살을 찌푸리게 하고, 심지어는 단체를 해체하는 등의 불상사도 있었던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는 순수한 봉사를 위해서 그런 몰상식한 행위를 한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사료되며, 그 분들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직능단체간의 세확장, 세보이기를 하는 동안 우리 주민들은 구청과 동사무소를 원망만 했을 뿐 감히 그 투쟁에 나서지를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입주자 대표들 또한 여성분들의 이전투구에 말려드는 것이 귀찮아서 입주민의 대표로서의 의무를 포기한 행위라고 저는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노원구는 70% 가량이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런 일들이 주공아파트와 민영아파트 단지에서 비일비재하게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단지 부녀회나 새마을부녀회라고 해서 모두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주민을 위해서 물건값이 싼 것인가, 야채와 생선 등 식료품이 신선한가를 일일이 챙겨주고 상인들의 횡폳와 속임수를 감시·감독하는 부녀회도 많이 있습니다.
  단지부녀회든 새마을부녀회든 간에 팔걷어붙이고 봉사를 위하여 최대의 목적으로 결심했다면 이렇게 금전과는 달리 주민의 일에만 매여야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곳곳에서 본말이 전도된 행위를 목격하게 됩니다.
  아파트단지내 부녀회와 새마을부녀회의 현황은 적어도 아파트단지내에서는 타 단체의 추종을 불허하는 막강한 압력단체로 작용하고 있는 엄연한 현실인 것입니다.
  새마을부녀회에는 민간단체경상보조금으로 1개동에 연간 14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 140만원이 현재 물가수준으로 봐서 많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립도가 낮은 노원구의 어려운 재정하에서는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조금은 다른 단체의 찬조금이나 유흥이나 간광에 쓰여져서는 절대 아니되겠고, 순수한 봉사활동비로만 쓰여져야 할 것입니다.
  무보수 봉사직을 표방한 사설부녀회나 새마을부녀회원들이 봉사가 아닌 단체의 힘이나 자신의 입지를 위해서 팔을 걷어 올렸다면 이는 본말이 전도된 불법횡포 조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알뜰시장인 바자회에서 들어온 찬조금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입금하여 관리비를 산출할 때 입주민에게 골고루 환원되게 할 때 어느 입주자인들 앞에서 본 의원이 예로든 못된 부녀회라고는 절대 못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새마을부녀회를 부정하거나 봉사자에게 해를 끼치게 하기 위해서 이 신성한 발언대에 선 것을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보지위원회에서의 발언에 대하여 본 의원의 영업장에 왕림하셔서 난동을 행사하시며 의회에 정면으로 도전하신 부녀회장님들에게 본 의원은 주민의 대표에게 일개 단체장들이 폭언을 한 점을 들어 절대로 존경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날 구의원이 왜 부녀회가 하는 일까지 참견을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는 업무분장을 모르는 무식의 소치이고 구의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를 모르는 비상식적인 발언인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새마을부녀회와 단지 부녀회의 잘못된 관행이 있었다면 우리 의회는 교정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의원들도 여성분들과의 마찰을 꺼려한 나머지 알면서도 넘어가는 커다란 실수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은 우리 의원과 주민의 대표를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실무가정복지과장이 의회내의 심의과정과 의원의 발언을 해당 당사자에게 발설함으로서 우리 의회의 구성와 위상을 땅에 떨어뜨리려한 의도 또한 도저히 용서치 못할 일이며, 이 수모는 본 의원 개인에 대한 도전이 아닌 우리 노원구의회 의원 전체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되고, 결코 간파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사료됩니다.
  순수한 봉사단체가 이권과 노력확장을 더 중시 여긴다든지, 의회내에서의 의원발언을 아무에게나 의도적이든, 아니든간에 발설하는 무책임한 공무원은 마땅히 처벌받아야 합니다.
  노원구의 행정도장이라 자처하시는 구청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 엄정한 시정조치와 문책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 우리 노원구내에서는 노원구민이 직접 뽑은 대표들이 어떠한 단체에게도 짓밟혀서 58만 노원구민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일이 없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새마을부녀회와 단지부녀회, 그리고 공무원이 새로 태어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본 의원의 발언에 그 동안에 소명감있게 사비를 들여가며 시간을 쪼개가며 봉사하신 새마을부녀회원과 단지 부녀회원에게 잠시라도 해가 되었다면 진정으로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이 마지막 발언에 대하여는 구청장께서 직접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오늘 방청오신 주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유학    한능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진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태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태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답변장에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간단히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시민국장과 건설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노원구에는 당현천과 중랑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국장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하천이 오염되고 썩어서 악취가 나고 불결하여 곁에 가기도 싫을 정도로 혐오감을 갖게 합니다.
  이 하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푸른 들, 맑은 물에 우리들의 자녀들이 물놀이를 하며 뛰어 놀수 있도록 수질을 양질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하천을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는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폐수단속일지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시정비국장께 묻겠습니다.
  88년도 마을버스 유상운송허가를 할 당시 직능단체에 한해서 허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직능단체가 아닌 사설단체가 혜택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홍안번영회라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본 의원이 행정조사특위에서 조사한 바로는 어느 개인의 운수업체의 임직원들로 구성된 단체인데 이 단체가 직능단체인양 중계동장이 홍안번영회의 지역사회개발에 기여한 단체임 하고 동장직인을 찍어서 홍안번영회로 하여금 마을버스 허가권을 인수하게 하고, 현재도 홍안번영회가 운행하고 있는데 이는 원인무효입니다.
  이를 유관단체로 하여금 운행하도록 개설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얘기는 홍안번영회 유령단체를 홍안번영회라고 하지말고 유관단체, 직능단체 명의로 바꾸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또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당시 중량동장이 어느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분이 사설단체를 직능단체인양 직인을 찍어서 이권의 도움을 받게 조치하였습니다.
  이렇게 직인을 남발해도 괜찮은 것인지, 여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직인의 남발이 다시는 없도록 강력히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최유학    정태진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사회위원회 질의위원 두 분중에 순서가 바뀌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두 의원이 질의하시겠습니다.
  박관주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십시오.
박관주의원    상계3동 박관주의원입니다.
  우리 구의회가 참으로 주민을 위해서 확실하게 일하는 의회상을 확립하기 위해서 오늘도 동분서주 바쁘신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바쁜 시간을 쪼개서 저희들에게 답변을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기초의회의 행동반경이 너무 좁다는 점을 절실히 실감했습니다.
  최근 우리 구내에서 제기된 사회적인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알아야 할 권리가 있고, 또한 주민의 대표로서 알려줘야 할 책임이 있어서 사실에 입각 증거 및 증인문제를 야기시켰던 기동장의 출석요구가지도 벽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자료를 준비하지 못한 것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한능박의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좋은 말씀을 먼저 여러 의원님들이 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딱딱하게 이론만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사회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과연 우리 노원구는 제대로 구정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구청장님을 대상으로 묻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김인수의원께서 강도 높은 정치적 발언을 해 주셨는데 저희 첫째 질의와 중복되어서 그 부분은 그만 두고 둘째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노원구에서 아시다시피 사회적 문제가 두가지 발생했습니다.
  「14대 총선 노원갑 선거구에서 기동장이 선거운동에 깊숙이 개입하여 14개 통장들에게 금품을 살포하여」라고 한겨레신문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오려서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기 보면 「3·24선거때 노원갑 민자후보 동장통해 통장에 돈 살포, 당시 통장 폭로 14명에 10만원씩 건네줘, 착복 말썽일자 구청장이 구중, 사직서 제출, 경찰서 철회종용,」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여러국민들이 구독하고 있는 한겨레신문 8월11일자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 사건이 수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부의장 최유학    김종옥의원님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 지금 정족수가 미달되어 있으므로 의원들을 전부 들어오시라고 하여 같이 경청하면 좋지 않습니까?
  박관주의원님이 질의하실 때 정족수가 되었습니까?)
○부의장 최유학    예, 그러므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주의원    김종옥의원님께서 가급적이면 많은 분을 놓고 이 귀중한 자료를 전부같이 듣는 것이 어떠냐는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저로서는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릴 당시에는 정족수가 되어 있었고, 또 만약에 제 말을 듣고 싶어서 아쉬워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사무국 직원들로 하여금 본회의장에 모두 모일 수 있도록 유도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지금 수사기관에서 진행중인 것으로 아는데 이 사건에 대하여 구청장님은 수사진행전에 문제된 동장의 탈법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인지한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는 이 신문이 말해 주고 있듯이 인지한 것 같다는 얘기인데, 이 사건이 사실이라면 대통령께서도 공명선거를 주창하고 계시고, 전국민의 여망이기도 한 상황에서 관리감독권자인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책임을 질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앞서 지적한14대 총선과 관련, 개표의 흑사건과 동장의 금품살포 사건은 사태의 중대성으로 보아 서울시나 상급기관 등에서 구청장과 관계공무원들에게 징계 조치할 사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 사후문제는 구청장님께서 진솔하게 흉금을 터 놓고 서로 의견을 주고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현재 중앙정치권 무대에서 현행법상 1992년6월30일까지 선거를 치루기로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실시문제를 놓고 치루겠다, 못 치루겠다로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국회가 상임위원회 구성조차 못하고 공전하는 상태에서 임명직 자치단체장들의 거취에 관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청장님께서는 법을 지키는 결단력 있는 역사적 인물로 평가받고 싶은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참고로 임명직 자치단체장의 임기는 지방자치법 부칙 제2조2항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한 최초의 시, 도지사 및 시장,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선거는 1992년6월30일 이내에 실시한다」로 제정하고 있어서 법해석상 1992년7월1일부터는 사실상 자격상실이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 본 의원의 소견입니다.
  현 집권당인 민자당 창당선언문에도 법과 질서가 존중되고 정의가 양심이 살아 숨쉬는 사회, 이모든 것을 구현하는데 온갖 힘과 정열을 다 쏟고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집권당의 이념이 그렇고 대다수 국민들의 뜻이 법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꼭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임명직 자치단체장들은 선거여부를 떠나서 용단을 내려야 할 시기가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넷째, 1992년 금년이 되겠습니다.
  1·4분기동안 집행된 총무국 산하의 특판비, 제가 예산결산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작년에 비해서 너무 많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 정보비 내역을 공개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 공개할 수 없다면 그 이유와 공개 못한다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는 조금전에 가장 엄숙하고 조용하게 노원구 정책수립하는 이 모임에 아름다운 멜로디가 들려오고 아주 명연설까지 해오는, 그러면서 회의를 다른 방향으로 유도하는 질의·답변이 제대로 되지 않도록 방해공작이 오는,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의사당 별도건립 의사는 없는가 하고 질의하는 것이 상당히 선견지명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묻겠습니다.
  현재 구청청사와 함께 사용하고 있는 구의회의 의사당을 별도로 건립하도록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의향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중앙정부차원은 삼권분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정부는, 우리 자치단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집행관청과 감기감독 내지는 조정기구 관계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중앙정부를 예를 들지 않더라도 업무뿐만 아니라 기밀보장 등 상호존중을 의미하는 뜻에서 청사와 의사당이 분리되어 사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이 생각해서 청장님께 내년이라도 의사당을 별도 건립할 용의는 없는가, 본 의원이 서울시내에 22개구중 몇 군데를 돌아보니까 구청사 맨 위에 올려 데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첫걸음 민주주의해 보자고 기초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마는 영구적인 차원에서 볼 때 반드시 분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한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 문으로 드나들면서 서로 이질감이 있으므로 본 의원은 반드시 선의적인 차원에서도 편리하게 따로 건립은 꼭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 답은 구청장님께서 너무도 업무가 막중하셔서 나오지 못 하셨기 때문에 어느분한테서도 이 답은 들으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서울시는 지난 5월12일 노원역과 하계역을 역세권 개발지구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관내 노원역과 하계역은 청사 중심으로부터 반경 500m에서 1km 지역은 세부개발계획을 내년까지 구청주관으로 확정보고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균형있는 노원구 개발을 위해 지역주민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원구민 공청회를 개최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노원역 환승센타와 미도파백화점, 각종 은행 또 상업지역이므로 건물들이 많습니다.
  미도파백화점이 9월1일 문을 연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백화점의 특성과 환승센타의 좁은 공간에 611대의 많은 이용차량등이 들락날락할 것입니다.
  때문에 생기는 체증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소통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지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원역 또 백화점, 구청사, 세무서, 전화국 등등을 이용하는 보행인들의 안전시설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지역 주변에는 안전시설이 전무하다는 사실입니다.
  횡단보도를 빼면 전무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고 계획성있는, 우리 노원구민들이 전부 이해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있으면 너무 임박했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동료의원들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본의원의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덥고 짜증스러운 시간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유학    박관주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정호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십시오.
손정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손정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하여 구청관계 실국장 및 관계공무원을 배석시킨 가운데 노원구 2000년대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무궁한 노원구 발전을 기하기 위해 이 뜻깊은 새 의사당에서 본의원이 구정질의를 하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구정질의에 앞서 관계공무원에게 몇 가지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당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민주주의의 꽃인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의원으로 구정질의를 두 번째 맞이하면서 그동안 각 특위활동과 의정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이 너무 많아 관계공무원께서는 동료의원들의 질의내용은 구민의 애로사항과 잘못된 행정을 지적하여 올바른 행정수행이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는데 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시적인 현상에 치우쳐 그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사고발상을 이 시간부터는 지워버리고 56만의 구민이 지켜보는 자리인지라 우리 노원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작게는 노원구 백년대계를 위한 발전과 크게는 세 계속의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작은 곳에서부터 모범적인 구민행정을 펴 주시고, 구민과의 대화와 피부를 닿을 수 있는 행정공무원상을 정립한다면 만연된 행치행정 불신풍조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전시행정을 지양하고 능동적으로 실질적인 구민 민원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고 92년도 구정질의 내용에 대하여 형식적인 임기응변식으로 답변을 회피하지 마시고 책임감과 성실성있는 질의내용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관계공무원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국장 및 청소과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노원구 쓰레기처리 용역업체 현황과 쓰레기처리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하루에 난지도 쓰레기 운반차량은 몇 회 정도인지 그 내용과 관계서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또한 쓰레기처리를 용역업체에게 위탁하지 않고 구청에서 직영 처리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한 예로 상계6동 772번지상 쓰레기 적환장에 91년도 당초 주민과 대화에서는 악취가 나지 않도록 1일 운반체제를 한다고 구청장께서 주민과 약속을 해 놓으시고 실질적으로 용역업체가 이를 잘 이행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였는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 시점까지도 덤프트럭에 쓰레기를 그대로 방치한 상태로 있는 사항을 파악했는지 궁금하며, 또한 인근 주민민원으로서 하절기만되면 근린주민은 악취로 인하여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적환장에서 난지도까지 운반회수를 줄이기 위하여 연소 될 수 있는 것은 새벽 1시부터 2시 사이에 쓰레기를 태우고, 사토로 덮어 버리는 것도 목격되었으며, 또한 쓰레기 콘테이너 박스를 그때그때 운반하지 않고 2, 3일 두고 쓰레기가 부식되어 감량되도록 방치함으로 인하여 악취발생이 많아 주민이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이며 이러한 생활로 3년동안이나 주민은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시민국장께서는 이 문제의 해결과 차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노원구에서는 매년 예산을 들여 가로정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도 가로정비 예산이 반영된 바,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가로정비사업이 전혀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며 그 예로 동일로에 가로수 고사목을 자른대로 방치하고 있으므로 인하여 보도를 이용하는 주민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있으며, 92년도 가로정비사업 발주건수를 밝혀 주시고 귀 시행항목의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보도, 맨홀, 배수로, 가로정비 전반적인 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월계지하차도를 진입하기 전에 동부고속도로 서쪽 군자교쪽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지하차도 상단으로 유턴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확인한 바, 이곳은 노폭이 좁고 도로정비 상태가 불량하여 유턴하기에는 도로가 굴곡이 많으므로 인하여 이곳을 차량이 진입하기를 기피하므로 월계교 바로지나 도로 중앙선에서 좌회전하므로 인해 많은 교통장애와 사고위험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 곳을 정비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으며, 또한 월계교에서 월계지하차도까지 양쪽 도로변에는 벽돌공장이 있는데 이곳으로 통과하는 덤프트럭으로 인하여 많은 먼지나 골재가 도로상에 흩어져 있어 근린주민과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데 이곳 도로양쪽을 차폐시설 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정비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노원역에서 상계역까지 지상으로 지하철 노선이 있고, 지하철 밑에는 도로가 있는데 그 양쪽에는 약 2m정도 보도가 되어 있고 도로변까지 당해 건물이 현재까지도 방치되고 있는데 도시계획법상 25m 도로변에는 보도가 3m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한 바, 상계 371-5호와 상계 현대목재상 있는 곳에 건물이 보도를 침범하고 있는데 몇 년이 지나도 정비하지 않고 방치된 이유는 무엇이며,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노원구 도시계획 지적도가 아직도 정리되지 않고 도봉구 지적고시 지목과 지적정리가 되지 않고 있는데 비해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도봉구에서 노원구로 신설된지도 벌써 5년이 경과하였고, 지목이 전답으로 명시되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무슨 사유에서 변경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동료의원 김인수 의원의 질의내용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노원구에는 영구임대아파트가 서울시 전체 각 구에서 제일 많은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입주 세대수가 5,466호수이며, 92년도 입주예정이 4,932호, 92년이후 2,767호로 노원구 전체 영구임대아파트 총 1만3,165호로서 도봉구 보다는 3배에 해당하는 영구임대아파트를 건립한 바 임대아파트 선정기준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으며, 임대아파트 입주일부터 분양기준은 몇 년이 되는지 질의하오니 영구임대아파트에 관한 실상을 답변하여 주시고, 당초 임대아파트 건립위치를 벗어나 일부 전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이러한 것이 사실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동별로 아파트 입주대상자 명단 현황과 평형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관계부서에서는 노원구에 무엇이 들어서는지 미리 알고 있어야 하는데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에서 건립하는 아파트 현황조차도 모르고 있고 이에 대한 자료요청을 할 때마다 관계기관에 요청하는 불성실한 자세를 구청 관계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청장님께 건의하고 싶습니다.
  우리 노원구 신도시기반시설계획에 의하여 당초 37만 인구의 수용능력을 갖춘 도시로 계획된 바, 정책당국에서는 도시계획상 불합리한 형편을 무시하고 영구임대아파트가 27%에 해당하는 영세민이주대상구로 전락하여 건립하는지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노원구 총 가구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76%이며 이 중에서도 국민주택 규모이하 아파트가 약 48%에 해당하는데 물론, 정부에서는 주택 200만호 건설을 달성하기 위하여 집 없는 서민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본의원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왜 노원구엠반 당초 도시계획 입안을 벗어나 균형있는 도시기반시설을 외면한 채 영세민아파트와 국민주택 규모이하 주택만 집중적으로 공급한다는 것은 노원구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입니다.
  지방자치제에 부응하는 도시계획 입안이야 말로 균형있는 노원구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문제를 행정부 정책당국에 건의하여 적정규모의 인구가 거주함으로써 균형있는 노원구 미래발전에 기할 수 있도록 하며, 상기와 같이 주택공급 원칙에만 치중한다면 앞으로 도로·교통·환경 문제가 더욱 심각해 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 노원구는 타 구보다 영세민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데 복지시설요원이 절대 부족하고, 또 사회복지시설도 미비한 상태에 있는데 이는 행정편파적인 원인에도 기인된 바 구청장께서는 행정부나 서울시장에게 노원구 복지문제에 대해 타 구보다 우선적으로 복지구를 조성하기 위하여 예산반영을 타 구보다 50% 이상 요구하여 지회복지시설 확충을 갖추는데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노을이 저물어 가는 이 시간까지 구정질의와 답변을 하여 주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최유학    손정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환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십시오.
최원환의원    존경하는 부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각 국장님 및 과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의 2년을 맞이하면서 1년동안의 경험과 배움을 토대로 안정된 의정활동과 훌륭한 민주행정으로 지방자치의 뿌리가 싱싱하게 자리를 잡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하는 구정질의는 구행정을 바르게 펴나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보면 의사당에서의 의원활동이 하나의 요식행위로 끝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답변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구행정에 반영시켜 지방자치 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본의원이 1991년12월11일 구정질의에서 질문한 내용입니다만 지금까지 진전이 없어서 다시 묻겠습니다.
  중계2지구에서 상계3동 79번지간 도로개설 건입니다.
  이 도로는 상계 신시가지 허리역할을 하는 도로입니다.
  금년에 상계2지구에서 원자력병원간 도로가 개설되고, 상계역에서 중계2지구간 도로가 개설된다면 상계역은 완전 교통포화 상태가 될 것으로 보아 이 도로개설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구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시하고는 어떤 계획으로 추진하며 절충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 했다면 행정적 근거는 있는지요?
  그리고 시의 계획은 어떤 것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는 입찰 자격을 갖춘 회사만이 입찰에 응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찰에 낙찰이 되면 몇 %의 이익을 따먹고 하청에 하청을 주어 적은 금액으로 시공을 하는 업자는 부실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모든 공사가 입찰금액에 비해 부실공사가 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데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하여 우리구에서는 공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시공하는 공사현황과 시공하는 회사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최유학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질의·답변을 하여 주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구정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산회)


○출석의원수 33인
○출석의원
  강기건   김종성   김문학
  연득봉   김인수   최유학
  정도열   황의덕   고달영
  최염     최경완   하재윤
  김동익   이석창   손정호
  홍원식   곽종상   정천득
  박관주   이한선   최원환
  오용근   김군수   김선회
  김학겸   권중설   김종옥
  심현천   박상철   정태진
  송광선   노태숙   한능박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안종관
  총무국장홍기화
  재무국장손충수
  시민국장김근배
  도시정비국장이승구
  건설국장김성태
  보건소장박노진
  주택과장한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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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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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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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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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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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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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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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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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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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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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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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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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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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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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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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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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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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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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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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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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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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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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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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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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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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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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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