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1998년 4월 2일(목) 10시 10분
의사일정 (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노원구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노원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서울특별시노원구민원인실비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7. 서울특별시노원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8.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9. 서울특별시노원구정보공개수수료징수조례(안)
10.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11.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
13. 서울특별시노원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노원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공하수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
16. 서울특별시노원구세외수입관리실태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17. 서울특별시노원구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노원구민고충처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노원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노원구립어머니합창단설치·운영조례(안)
22. 서울특별시노원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23. 서울특별시노원구회계관련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
24.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지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5. 서울특별시노원구여성위원회조례(안)
26. 서울특별시노원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7. 서울특별시노원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8. 서울특별시노원구환경미화원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9.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0. 서울특별시노원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31. 서울특별시노원구자동차운수사업에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2.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3.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4.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노원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노원구민원인실비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노원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노원구정보공개수수료징수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1.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2. 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3. 서울특별시노원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4. 서울특별시노원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5.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공하수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6. 서울특별시노원구세외수입관리실태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17. 서울특별시노원구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제안)
18.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제안)
19. 서울특별시노원구민고충처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제안)
20. 서울특별시노원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제안)
21. 서울특별시노원구립어머니합창단설치·운영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제안)
22. 서울특별시노원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제안)
23. 서울특별시노원구회계관련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제안)
24.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지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제안)
25. 서울특별시노원구여성위원회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제안)
26. 서울특별시노원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제안)
27. 서울특별시노원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제안)
28. 서울특별시노원구환경미화원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제안)
29.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제안)
30. 서울특별시노원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제안)
31. 서울특별시노원구자동차운수사업에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제안)
32.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제안)
33.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제안)
34.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제안)
(10시 10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배진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노원구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7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노원구립예술단체운영조례안은 98년3월30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 미료되었으며 또한 서울특별시노원구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과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등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이 1998년3월31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 미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 13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신 김봉철 기획보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보건위윈장 김봉철입니다.
제7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종전의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문 개정되고 진료 및 이용시설에 대한 수수료 및 진료비의 변동 등이 발생되어 이에 부합되도록 고치고 또한 결핵환자에게 사용중인 항결핵제 투여수수료가 그 동안 각 처방별로 구분하여 징수해왔던 것을 단일화해서 징수하기 위해서 개정하려는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역보건법 제정으로 수수료 및 진료비 수가가 변동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계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노원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노원구민원인실비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노원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노원구정보공개수수료징수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1.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2. 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 18분)
그러면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최원환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원환입니다.
우선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심도있는 안건 심사에 협조해 주신 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위원회에서는 3일간 11건의 안건 심사를 처리하였으며 마지막 4월 1일에는 97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별정직 공무원 동장임용 등에 관한 지방자치법 개정과 통합공과금 업무분리, 이관에 따른 공과금계 폐지에 따라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별정직 공무원 동장임용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과 공과금요원 임용특례 및 임용자격기준 등 공과금 요원란을 삭제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각 조례의 지방고용직 공무원 인사관리가 개정되어 방범원의 파견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내용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고용직공무원 중 경찰서 및 파출소에 파견되어 방범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의 방범 수당을 삭제하고 하는 내용으로 시기적으로 늦은감은 있으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서울특별시노원구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국내 및 구외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전문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내출장여비는 국내여비규정을, 국외출장여비는 국외여비규정을 각각 준용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 역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1998년도 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월계1동 청사 신축에 따른 변경안으로서 월계동 435의 1번지의 현청사를 처분하는 대신 월계동 81번지를 이전하여 지하1층, 지상4층의 독립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서울특별시노원구민간인실비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7회에서 미료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기로 하고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조정안대로 조정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사회진흥과에서 제출된 서울특별시노원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심신단련 및 건전한 주민의식 함양을 위한 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2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안 제3조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체육시설로는 구민 체육센터 및 테니스장, 수영장 등을 설치하는 것이며,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으로는 노원구시설관리공단, 비영리법인, 단체에 시설 전부 또는 일부 위탁 가능하며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시설관리공단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는 그 위탁기간을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서 제출된 두 안건에 대해 일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노원구정보공개수수료징수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제정·공포되어 98년1월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정보공개와 관련된 내용이 법령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어 조례를 폐지하는 것과 정보공개 청구 시 신청내용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을 정하고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심사보고, 두 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재난관리법의 제정에 따라 재정관리시설의 안전진단과, 보수, 보강 및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기금의 조성 및 관리방법을 말씀드리면, 법 5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과 기금의 운영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여 재난관리기금 계좌를 설치, 구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며, 기금의 용도를 살펴보면 재난위험시설 및 중점관리대상 시설 등의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 등을 정비하는 등의 용도에 쓰도록 하자는 내용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세무2과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수립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의 지방세제 지원방안 계획에 의거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우선 기존의 면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며 아울러 면세자동차의 추가차량 등록시에도 면제범위를 확대하자는 내용입니다.
경제위기로 인하여 더욱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영주차장 및 체육장시설 등 노원구의 공영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양질의 서비스제공과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함으로서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공단내역을 살펴보면 체육장 시설관리 및 운영사업 주차장 사업 등이 있습니다.
심사결과 공단설립문제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구민의 의견수렴으로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하자는 일부 의견이 개진되었으나 현실적인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조문의 일부 내용을 자구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중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감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민원인실비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정보공개수수료징수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상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별정직 공무원 동장임용 제도가 폐지되고 또한 종전에 통합공과금 업무를 관장하던 공과금계가 폐지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가 개정되어 방범원의 파견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개정하려는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내여비 규정 및 국외 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서울특별시노원구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여권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 시행령 제84조 및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거 월계1동 신축청사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1998년도 제1차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998년도 제1차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체육행사 및 문화행사의 자원봉사자와 아르바이트대학생 등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코자 제정하려는 서울시특별시노원구민간인실비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민간인실비보상급지급에관한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민의 심신단련 및 건전한 주민의식의 함양을 위한 구립체육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규정하려는 서울특별시노원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98년1월1일부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 공포되어 관련 조례가 불필요해짐에 따라 폐지하려는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서울특별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한 98년1월1일부터 공공기간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공포되어 정보공개 청구시 신청내용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을 정하고자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서울특별시노원구정보공개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정보공개수수료징수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97년8월30일 재난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진단과 보수, 보강,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조성코자 제정하려는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수립한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의 지방세제지원방안에 의거 개선 보완하여 개정하려는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성환 위원 의석에서-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김성환위원의 요청이 들어왔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한선 의원 의석에서-행정위원회 소관 1건이 남았는데 이것 마저 하고 정회합시다.)
(○김성환 의원 의석에서-의장!)
무슨 발언이십니까?
(○김성환 의원 의석에서-조금 보충하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소관인 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과 관련해서 약간의 이견이 있어서 이 이견을 조율을 위한 것이니 만큼 양해하시고 약 10분간만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총무국장님께서 자녀 결혼식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아울러 구청 간부들께서도 12시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해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간부들 다녀오십시오.
(관련공무원 퇴장)
의사일정 제12항 공영주차장 및 체육시설 등 노원구의 공영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송재혁 의원 의석에서-의장!)
무슨 발언이십니까?
(○송재혁 의원 의석에서-반대 발언입니다.)
예,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단설립의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많은 공단과 공사가 경영의 효율성 문제나 자리 만들기 인사 등으로 많은 문제점들이 돌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언론지상에서도 여러 번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왕 공단을 설립한다면 노원구에서도 이러한 문제점들을 사전에 짚어보고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낙하산 인사와 경영한계점들이 이미 국가가 운영하는 공단과 공사에서 드러난 이상 전문경영인 영입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된 이 후에 이러한 공단은 설립되는 것이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4월말에 체육센터가 개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운영과 관련해서 공단설립이 시급하다는 행정부의 입장도 일부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육센터 운영 때문에 공단을 서둘러 설립하게 되는 것은 작은 것을 얻기 위해서 큰 것을 잃는 소탐대실의 결과가 될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은 구청장이 공석인 상태입니다.
노원구의 재산권과 관련한 중요한 문제를 책임자가 없는 상태에서 서둘러서 밑그림을 그려놓고 차기 구청장이 추진하게 하는 것이 행정의 혼란과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확충 등을 위해서 공단을 설립한다는 근본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보강해야할 내용들이 많고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정부도 권력이야 시점이 되면 새로운 일들을 자제합니다.
어쩌면 임기를 두 달 앞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공단 설립이 저희들 몫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차기 구청장과 차기 의회에 그 역할을 주는 것이 옳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서는 이 조례가 부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반대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황한웅 의원 의석에서-의장!)
예, 무슨 발언이십니까?
(○황한웅 의원 의석에서-찬성 발언입니다)
예, 나와서 발언해 주십시오.
노원구시설관리공단설치 문제는 구재정 확충 차원에서 우리 구의회의 동료의원 상당수가 정기회 또는 임시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질의 또는 제안한 바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안들을 집행부에서 받아들여 공단설립을 추진해 온 것으로 보여지는데 타구의 공단운영 사례를 보면 우리 구는 오히려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사료됩니다.
우리 구의 각종 시설을 공단에서 전문적으로 통합관리하면 구세외징수 증대는 물론 공공서비스의 향상, 인건비 예산이 절감되는 등 그 타당성이 높고 시기적으로 적절하므로 노원구시설관리공단설립에는 찬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내실있는 운영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IMF시대이고 공단설치는 민영화 추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지 다른 의도는 전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지 경영의 타당성 여부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타당성이 인정되면 서울시장에게 보고하여 서울시장의 추천에 의해서 행정자치부 장관이 승인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체육센터 준공이 4월말로 임박하여 이번 회기내에 동조례안이 처리되지 아니하면 체육관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사안으로 본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찬성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한선 의원 의석에서-의장!)
예, 이한선 의원님 무슨 발언이십니까?
(○이한선 위원 의석에서-우리 행정위원회에서 검토했던 사항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한테 발언하고자 합니다.)
예,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지금 공단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과거 3공시절, 4공시절에 총부리 들이대던 워커출신들의 자리 메꾸기 하던 단체로 잘못 인지할 수도 있다는 것까지 충분히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노원구에서 이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야 되는 취지 자체는 지금 현재 IMF 시대에 모든 것이 감축되다보니까 일용직에 계신분들이 실제 감축되어야할 대상1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노원구민회관에도 지금 현재 청소원, 기사까지 합해서 14분이 다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방범대원의 월급은 내무부 소관으로 서울시에서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의 실제 근무처는 경찰서 산하 파출소에서 근무는 했지만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우리 노원구 예산에서 그 분들의 월급을 지급했었습니다.
그리고 구청으로 이관되면서 우리 구청에서 근무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과나 동사무소 나름대로 지금 그 분들 말고 기존에 있던 인원으로도 충분히 근무할 수 있었는데 어쩔 수 없다보니까 그 분들과 같이 근무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시설관리공단을 우리 스스로가 운영을 한다고 하면 그 분들도 받는 보수 만큼 떳떳하게 일하는데 아무런 차질이 없지 않느냐, 하는 부분까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구에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약 88명 정도의 정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행정부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의원님들이 이 시설관리공단계획(안)을 통과시켜 준다고 하더라도 또 정관이 있습니다.
정관을 만들어서 그 정관대로 운영을 해야 하고 또 법인체로 한다고 하면 등록이 되어서 등기가 나와야만이 모든 효력이 다 발생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황한웅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노원구민체육센터가 4월말 경에 완공되는데 지금 여기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통과 시켜주지 않는다면 그 노원구민체육센터는 입찰식으로 민영으로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노원구에서 직접 관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어차피 시설관리공단 자체를 우리 구에서 운영해야 한다면 지금 이 시점은 그렇게 빠른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다시 더 진지하게 검토하자는 소수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일단 그것은 소수의견으로 알고 상임위원회에서 별탈 없이 진지하게 다루어서 여기 본회의까지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 점을 충분히 인지하셔서 우리 노원구 행정자립도에 다소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런 기회라고 생각하셔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은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회의규칙 제40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노원구의회회의규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기립표결과 제40조 제2항의 무기명투표가 있으나 의사진행상 기립표결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기립표결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립표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반대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중 찬성 13명, 반대 14명, 기권 6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울특별시노원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4. 서울특별시노원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 53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남장희 시민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위원회 위원장 남장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적극 참석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시민복지위원회 여러분과 완벽하지는 않지만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들 드립니다.
그러면 제7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해 개정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정화조 등의 관리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군 등을 개정하기 위한 안건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 서울특별시노원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폐기물 수수료를 구 수입증지로 납부토록 하며 대형폐기물도 직영체계로 전환하여 시민생활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본 안건 역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며 상세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작성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노원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정화조 등의 관리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개정하려는 서울특별시노원구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민복지위원호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대형폐기물 수거체계 개선을 위하여 대형폐기물을 직영수거 체계로 개선하고 수수료를 수입증지로 대체하여 처리토록 하고자 개정하려는 서울특별시노원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폐기물처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공하수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 58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곽종상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심도있는 안건 심사를 하여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관례공무원에게 감사 드립니다.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7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조례제정 안에 대한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과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은 사후도법 등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징수절차를 규정하는 목적으로 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부과대상범위, 납입고지 및 납입기한, 체납독촉 및 이의제기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제정의 타당성과 상위법에 근거한 합법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제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공하수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하수도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24조 4항에서 공공하수도손괴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절차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제정하려는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서울특별시노원구세외수입관리실태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12시 1분)
본 안건은 지난 3월24일 활동을 종료한 세외징수입관리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를 청취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한능박 세외수입관리실태보고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세외수입관리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한능박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선 그간 특위활동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특히 이영태, 이정숙, 이상훈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7년11월8일 75회 임시회에서 특위가 구성된 이래 약4개월여간의 특위활동을 마치고 이렇게 여러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난 조사기간 중 산더미같은 서류를 조사하며 그 동안 세외수입을 얼마나 소홀히 관리했던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 이번 기회를 계기로 비록 노원구만이라도 세외수입관리체계를 정립하고자 하는 의지를 새롭게 불태웠던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그 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보고서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새해가 시작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시작된 특위활동은 먼저 중점 조사사항을 설정한 후 세외수입조사계획에 의거 1, 2차의 행정사무조사를 거치며 특위활동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먼저 1차 조사에 앞서 중구 및 성북구의 세무관리과를 방문하여 세외수입에 관한 타구의 실태를 파악했고 노원구세외수입 조사대상 부서의 과장 및 담당자를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여 세외수입에 대한 관심을 증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98년1월12일부터 22일까지 약 10일간에 걸쳐 각 과별 세외수입업무에 관하여 1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10가지의 공통지적사항을 적출하였습니다.
이주 관리자와 담당자들이 세외수입에 대한 관심도가 낮다는 것이 첫 번째 지적사항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세외수입 관리가 허술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보고서 책자 31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월12일에는 세외수입에 관한 전문가를 초청, 자문을 구하여 특위에서 연구하는 세외수입에 관한 조사가 보다 전문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차 행정사무조사 기간에는 그 동안 조사한 시정 및 건의 사항에 대해 정리해 가며 본격적인 보고서 제작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특위활동의 마무리단계로 3월24일에는 「노원구 세외수입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아래 세외수입에 관한 관심을 증대하고자 각 과장, 지역 및 중앙언론사를 초청한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 발표회도 개최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모두 빈약한 노원구의 재정자립도를 고취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세외수입은 노원구의 세입구조에 서 30%를 차지하면서도 그 동안 방치하다시피하여 얼마만큼의 재정손실을 보았는지와 얼마나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를 알리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특별활동을 계기로 각종 장부의 비치·정리, 담당자와 관리자의 관심도 증대 그리고 징수·체납관리의 계획 수립과 평가체제의 구축 등으로 세외수입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행정발전에 이바지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위활동 경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총 710만2,500원으로 각종 간담회비, 현수막, 보고서 책자 발간 등으로 585만6,680원의 비용을 지출하고 124만5,820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임기까지 최선을 다하여 특위활동업무에 적극 지원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기간 경청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노원구세외수입관리실태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
그 동안 바쁘신 가운데 우리 구의 세외수입 관리실태 조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활동하신 세외수입관리실태조사특위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미비점을 발굴 개선하여 세외수입증대와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정비특위위원회에서 개의한 조례개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7. 서울특별시노원구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제안)
18.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제안)
19. 서울특별시노원구민고충처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제안)
20. 서울특별시노원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제안)
21. 서울특별시노원구립어머니합창단설치·운영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제안)
22. 서울특별시노원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제안)
23. 서울특별시노원구회계관련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제안)
24.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지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제안)
25. 서울특별시노원구여성위원회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제안)
26. 서울특별시노원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제안)
27. 서울특별시노원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제안)
28. 서울특별시노원구환경미화원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제안)
29.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제안)
30. 서울특별시노원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제안)
31. 서울특별시노원구자동차운수사업에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제안)
32.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제안)
33.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제안)
34.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제안)
(12시 12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김성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97년10월28부터 구성되어 운영하여 왔습니다.
위원회의 운영은 특위위원님들의 소관 상임위별로 3개반으로 편성하여 조례안에 대해 검토·토의하여 왔습니다.
그 동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검토와 토의를 바탕으로 오늘 총18건의 조례안의 대해서 제정 및 개정, 폐지안을 본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이 18건이나 되는 관계로 자세한 심사보고는 각 위원회별로 간사이신 황한웅 의원님, 유송화 의원님과 반장이신 김생환 의원님, 김중원 의원님이 할 예정입니다.
그 동안 조례안 검토에 수고해주신 의원님, 전문위원, 관계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아무쪼록 오늘 본회의에서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기획보건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김생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보건위원회 대상 조례를 검토한 제1반 반장 김생환 의원입니다.
그 동안 검토한 내용 중 개정이나 제정에 필요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특별시노원구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보조금은 구청이 각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으로 현 조례 중 다소 거부감이 있는 단어를 바로 잡고자 하며, 주요골자로는 서울특별시노원구보조금지급조례중 제9조 내용 중 "지령"을 "통지"로 개정함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구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 조례 내용 중 다소 불분명한 내용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명시하고자하며 주요골자로는 서울특별시노원구조레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제3조 "지방의회"를"노원구의회"로 하고 "구청장"을 "노원구청장"으로 하며 제7조 "지방의회"를 "의회"로 개정함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우너구구민고충처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구청의 행정행위에 대해 주민간의 이해관계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조정하는 역할이 필요하므로 이에 필요한 항을 신설하고자 하며 주요골자로는 서울특별시노원구구민고충처리위원회조례중 제2조 "행정행위에 대해 주민간의 분쟁발생 시 대안제시 및 갈등해소" 항을 신설함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립어머니합창단설치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합창에 자질이 있는 여성으로 어머니합창단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밝고 건전한 노원구를 온 구민에게 확산, 보급하고 구민의 정서함양 및 문화공간 제공에 기여하고자 제안하며 주요골자로는 합창단의 기능은 밝고 건전한 노래를 온 구민에게 확산 보급하고 관내 각종 공연 및 문화행사에 참여하여 구민화합에 기여함을 주요기능으로 하며 단원선발은 노원구에 거주하는 만25세 이상 만45세 이하의 여성으로 합창에 자질이 있는 자 중에서 선발하여 구청장이 위촉하고 단원의 임무는 관내 각종 문화행사 및 구청장이 요구하는 행사에 참가함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노원구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제안)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제안)
서울특별시노원구민고충처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제안)
서울특별시노원구립어머니합창단설치운영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제안)
(끝에 실음)
다음은 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김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특별시노원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기존 국제화의 좁은 틀에서 벗어나 보다 광범위하고 세계 속의 존재로서의 위상을 찾고 또한 협의회의 구성을 적정 인원으로 구성하는 한편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며 주요골자로는 제명을 "국제화추진협의회"에서 "세계화추진협의회"로 하고, 제2조 제1항 및 제5항, 제6항 내용 중 "국제화"를 세계화로 하며 제5조 제1항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로 하고 제5조 제2항 "정기회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소집한다"를 "정기회는 년1회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이 있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로 개정함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94년12월22일 법률 제4795호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4항이 제7조 제6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며 주요 골자로는 서울특별시노원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중 제1조 "제7조 제4항"을 제7조 제6항"으로 개정함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본 조례 중 재정보증 한도액을 보다 현실화하여 상향조정하고자 하며, 주요골자로는 서울특별시노원구회계관계광무원재정보증조례중 제5조 제1항 재정보증한도액을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제5조 제2항"8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개정함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각 기관마다 관사를 없애는 추세이며 특히 우리구는 관사라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존치하고 있으므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며 주요골자로는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 "제8장 관사관리(49조∼제59조)" 삭제함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의 개정이유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노원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제안)
서울특별시노원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제안)
서울특별시노원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제안)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제안)
다음은 시민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황한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특별시노원구여성위원회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구청이 여성과 관련되는 시책의 수립·집행에 대하여 심의, 자문기구를 운영함으로써 여성의 지위향상 및 사회참여 활동 지원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제안하며 주요골자로는 위원회의 구성은 사회활동 참여경력 및 여성개발능력이 풍부한 자 및 여성문제에 관하여 풍부한 자 등으로 하여 위원장 포함 15인 이내 범위에서 구성하고 주요 기능으로 여성정책 및 사회참여 사업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여성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여성관련 정보의 수집, 제공에 과한 사항 등을 심의, 자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 조례가 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고 해촉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신설하고자 하며 주요 골자로는 서울특별시노원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중 제2조에 위촉후 해촉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해촉할 수 없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 조례에서 조항의 제명이 조문의 내용과 중복되어 법제형식의 간결성이 결여되어 개정코자하며 주요골자로는 서울특별시노원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 제9조 "(지방재정법 등의 준용)"을 "(준용)"으로 개정함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환경미화원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 조례의 제명이 명확하지 않고 법제형식의 간결성이 결여되어 개정하고자 하며, 주요골자로는 현 조례의 제명을 "환경미화원대여기금설치조례"에서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로 하고 기금 조성방법에 있어 제2조 제1항 제1호 "일반회계"를 "일반회계출연금"으로 제2조 제1항 제2호 "기금예탁으로 생기는 이자수익금"을 "예금의 이자"로 개정함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현 조례의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는 96년6월29일 대통령령 제1509호로 공중위생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종전 조례로 구정되었던 과태료 징수에 관한 사항이 동시행령 제28조 및 동시행 규칙 제43조 제2항으로 규정함에 따라 구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하므로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이용시설관태료징수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심사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노원구여성위원회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환경미화원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제출)
(끝에 실음)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김중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의회 도시건설의원회 소관 조례정비사항에 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특별시노원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95년12월29일 법률 제5116호 도시개발법이 전문개정되어 준칙안에 따라 현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도시재개발법 제45조 및 제53조가 삭제됨에 따라 동조례 제32조를 삭제하고자 하며, 주요골자로는 제명을 "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에서 "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로 하고 서울특별시노원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 제32조를 삭제함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자동차운수사업데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 조례중 다소 불분명한 내용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명시하고자 하며 주요골자로는 서울특별시노원구자동차운수사업에대한과징금징수조례중 제2조에서 "별표1과 같다"를 "별표1의 내용을 적용한다"로 개정함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위원회 운영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 위원회 운영의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는데 있으며 주요골자로는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설치조례중 제6조 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는 항을 신설함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세 건의 조례정비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노원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계정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자동차운수사업에대한과징금징수조례중계정조례(안)(조례특위위원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설치조례중계정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제출)
(끝에 실음)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유송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관련 조례에 대해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립니다.
첫 번째로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사무기구설치에 목적을 둔 제정조례에 사무국을 설치한다는 내용이 누락되어 있어 사무국을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성이 있어 개정하고자 하며 주요골자로는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 제2조 제1항에 사무국을 사입하고, 제4조 내용중 "사무기구"를 "사무국"으로 개정함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위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 조례에서 운영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간사의 수를 적정인원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며, 주요골자로는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중 제1조 제1항 내용중 "운영위원회는 간사 2인을 둔다"를 "운영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는 간사 2인을 둘 수 있다"로 개정함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제안)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특위위원장제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노원구보조금지급조례 내용 중 상하관계에 쓰여지는 단어를 수평적 관계에 쓰여지는 행정용어로 개정코자 하는 서울특별시노원구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제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3조 중 지방의회를 노원구의회로 개정하고 불분명한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제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구청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주민간의 이해관계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조정하는 역할의 필요성에 따라 조항을 신설하려는 서울특별시노원구민고충처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제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기존 국제화의 좁은 틀에서 보다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형태의 국제 교류를 지향하고자 협의회의 구성을 적정인원으로 구성하여 효율적인 협의회 운영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서울특별시노원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제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과 공연 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구립어머니합창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서울특별시노원구어머니합창단·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제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4항이 제7조 제6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려는 서울특별시노원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제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 한도액을 상향조정코자 개정하려는 서울특별시노원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제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현재 각 관청의 관사를 없애는 추세이며 우리구에는 관사가 없으므로 관사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려는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제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여성과 관련되는 시책의 수립집행에 대하여 심의, 자문기구를 운영함으로써 여성의 지위 향상과 사회활동 지원 토대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서울특별시노원구여성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제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만 규정되어 있는 현행 규정에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려는 서울특별시노원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제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노원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 조문내용이 중복되어 개정하려는 서울특별시노원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제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환경미화원대여기금설치조례중 용어가 명확하지 않아 개정하려는 서울특별시노원구환경미화원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제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공중위생법이 제정되어 종전 조례에 과태료 징수에 과한 사항이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려는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제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도시개발법의 전문이 개정됨에 따라 동조례의 용어를 변경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코자 개정하려는 서울특별시노원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제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 불분명한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명시하고자 개정하려는 서울특별시노원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제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설치조례 중 회의일시와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심의내용 등을 작성토록 규정을 신설하려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제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기구설치조례 중 사무국 설치에 관한 내용을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성이 있어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제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제2항의 위원회 간사의 수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제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로부터 신상발언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잠시 의원님들의 신상발언을 경청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찬모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봄의 화창함과 피곤함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다소나마 가볍게 하기에 일상의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어디론가 훌쩍 떠나가고 싶어지는 계절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제자리에 있고 마주치던 항상 반가운 인사말을 나누었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오늘 따라 더욱 소중히 여겨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첫 만남의 어색함이 느껴지기에 제 마음 또한 조금은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후배의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왜 이 자리에 섰는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본 의원 금일로 지난 3년간의 의정활동을 마감하고 의원직을 사직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지만 새로운 출발의 기대감보다는 서운하고 아쉬운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음은 아마도 여러 의원님들의 따뜻한 깊은 정이 제 마음속 깊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닌가 싶습니다.
돌이켜보면 짧다고만 할 수 없는 시간들, 본 의원 첫 의정활동의 생소함을 극복하고 기초 의원으로서 주어진 생소함을 극복하고 기초 의원으로서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지만 기초의원의 법적인 한계에 부딪쳤을 때나 소리없는 다수의 의견들이 존중되지 못할 때에는 참으로 많은 회의감을 가진 적도 있습니다.
사실 본 의원 몇몇 분야에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 보다 더 충실한 의정활동을 하였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 의회의 발전과 의원 상호간에 화합을 위해 적잖은 기여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전반에 걸친 의정 동우회회장을 하면서 끝이 안 보이는 논쟁이나 반대에서 벗어나 서로 타협하고 협력하는 의회상을 정립하려고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비록 그 결과는 눈에 띄지 않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없었다 하여도 제 마음속에 항상 흐뭇함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새로운 출발을 앞둔 시점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본 의원이 잘못된 제도를 고치고 새로운 법을 입안하여 집행기관의 잘못된 점을 세세히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보다 더 잘할 자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지난 3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한 견해로는 현재 제도가 크게 잘못되어 행정집행에 문제가 있고 민원이 발생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것들을 운용하는 사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편견과 아집, 그리고 타협할 줄 모르는 독선 등이 투명하고 올바른 행정을 집행하는데 걸림돌이라고 생각되며 본 위원이 생각하는 최상의 의정활동 방향은 이러한 점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며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거론한다면 평범한 사람들의 의사가 존중되고 부와 권력이 있는 소수보다는 힘없는 서민들과 함께 하며 그들의 뜻이 행정에 반영되도록 같이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주민의 대표라고 생각되며 본 의원 따른 것은 미흡하더라도 이것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준비가 있기에 구의원직을 사직하고 시의회에 출마를 결심하게 된 동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솔직히 제자신의 개인적인 명예나 욕심이 있다는 것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지난 세월동안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하고 힘없는 서민들의 편에서 일을 해왔다고 생각지 않으며 말씀을 들리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하기에 지난 세월이 후회스럽고 미련이 남아 늦게 나마 새로운 출발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제 본 의원 이 자리를 떠나면서 지난 3년간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신 구청 간부님들을 비롯하여 박봉과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매사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구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리오며 특히 의원님들의 굳은 일을 도맡아 처리하여 주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들의 감사함을 어떻게 보답하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직능단체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에 계시는 기자 여러분들의 고마운 점도 잊지 않겠습니다.
사실 이 모든 분들을 직접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함이 도리인 줄은 알지만 혹시 찾아뵙지 못하더라도 너그러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후배의원 여러분,
혹자들은 만남과 헤어짐에 대해 듣기 좋은 미사어구를 사용하여 표현들을 하지만 본 의원 그러한 사용하여 표현들을 하지만 본 의원 그러한 말재주가 별로 없기에 그저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밖에 달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깊고 따뜻한 정을 제 마음 깊이 간직하며 본 의원 이만 물러갈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능박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발언하는데 지난 7년간의 일들이 만감이 교차하고 답답합니다.
우선 사퇴에 대한 발언권을 주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91년 초대의회시부터 7년간 등원하여 동료의원들과 함께 또 공무원들과 함께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욕이 지나치게 앞서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여러 차례 좌절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지식이 일천한지라 본래 출마할 때 주민과 약속한 사항들도 몇 가지는 지키지 못한 것도 이 자리를 빌려서 고백하는 바입니다.
그간 초대와 2대 구의원을 거치면서 본 의원에게 여러 방면에서 조언과 조력을 하여주신 주민과 동료의원, 공무원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공무원들께서는 본 의원의 많은 자료요구와 발언으로 심기가 불편했으리라 생각되오나 이는 본 의원이 노원구의 발전과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충심해서 한 행위이지 개인적인 일은 아니었으니 많은 이해를 구합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남은 2개월 간 힘찬 의정활동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구민 여러분의 구민을 위한 성실 행정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동안 제가 의회의 일을 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생각은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주민이 얼마만큼 존중 받는냐와 참여기회를 갖느냐, 주민이 얼마만큼 주인대우를 받느냐 하는 것을 행정의 여러 분야에서 조금이라도 더 확대하고 관철시키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부분은 구행정이 얼마만큼 효율성을 갖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여러 분야에서 검토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금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을 했지만 아직도 하고 싶은 일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해야할 일도 많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먼저 이 자리를 떠나게 돼서 상당히 송구스럽습니다.
그 동안 제게 하려고 했던 일을 스스로 돌아보면서 주민의 입장에 선 것에 대해서는 별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욕 때문에 동료, 선배 의원님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린 점은 많았다고 반성합니다.
제 욕심 때문에 그랬다는 것에 대해서 사과드리고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어느 자리에 있던 간에 노원구민들의 복지나 환경문제에 대해 잊지 않을 것이며 그것을 이루는데 구나 구청이 어느 상황에서나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직은 제가 너무 수양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정치인은 새벽을 여는 청소부와 같아야 한다"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침에 그 더러운 쓰레기들을 다 치워가지만 자신은 한없이 평온한 그런 청소부 모습을 가져야지만 정치인이 비로소 된다는 뜻일텐데요, 제가 그 동안 제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결례를 했던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자리에서 다시 만나 뵙더라도 반갑게 맞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지난 3년간의 일들이 주마등같이 스쳐지나 갑니다.
때로는 힘들기도 했고 또 때로는 어렵기도 했고 그리고 또 때로는 답답하기도 했지만 여러 훌륭하신 의원님들 덕택에 앞으로 제 인생에서 다시는 갖지 못할 아주 보람되고 또한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기에 보면 "안연수독학"이나"부기미이행익현"이라는 말이 있듯이 파리가 말처럼 십리를 날지는 못하지만 천리마 꼬리에 붙어서 천리를 갈 수 있었듯이 바로 제가 이렇게나마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 훌륭하신 의원님들 덕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이 은혜를 절대 잊지 않고 우리 노원구의 발전에 작은 힘이나마 보탤 수 있도록 항상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울러 그간 많은 도움을 주신 이동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제가 이후에 무엇을 할 지에 대해서 채 다 생각지 못하고 또 뒤에 계신 분들에게 일일이 다 상의 드리지 못한 채 오늘이 마지막 신상발언 기회라고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미리 상의 드리지 못한 의원님들한테 개인적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3년전 저희가 첫 개원을 할 때 지금 임정술 의원님 앉아 계신 옆자리에서 제가 큰 결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안 계신 김종옥 부의원님한테 굉장히 무례하게 한 기억이 새삼 납니다.
겁없이 시작했던 의정생활이었는데 모난 돌이 정을 먼저 맞는다고, 그렇게 시작을 해서인지 그 후에는 여러모로 선배의원님들이 많이 보살펴 주셔서 그나마 의정활동을 하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 의원님들의 연말 모임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 때문에 굉장히 고생도 하시고 슬픈 일도 많은데 앞으로는 저 때문에 웃는 일도 많이 만들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실제로 너무 부끄럽게 그 일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몇 가지 아쉬움이 남습니다.
특히 정말로 노원구민에게 꼭 필요한 일이라도 생각했던 것이 잘 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이 일은 정말 필요한데 의원 상호간의 관계나 혹은 연구회나 동우회관계 때문에 일이 잘 되지 않았을 때 내가 과연 의원으로서의 본 분에 충실하고 있는가 대해서 되물어볼 때가 참 많았습니다.
여하간 아쉬움이 많았고 부끄럽기도 했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혹여 저 때문에 상처 받으신게 있으시거나 아쉬움이 있다면 풀어주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료의원님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협조해 주신 덕분에 제가 알기로 노원구의회가 전국 어느 의회보다 모범적인 의회가 되었다고 평하고 들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의 힘은 아니겠지만 우리 모두의 힘이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노원구의회가 아직도 할 일이 참으로 많은 듯 싶습니다.
저희 임기도 두달여 더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임기를 같이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 우선 죄송한 말씀드리고, 또 3대 지방의회, 4대, 지방의회가 해야 될 몫이 너무도 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역시 같이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역시 김은경 의원님이 말씀하셨던대로 조금 후에 제가 어디서 우리 선배의원님들을 다시 뵐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3년간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보고 배운 것 너무나 큰 재산이 되었습니다.
서울시민의 발전, 노원구의 발전은 동떨어지지 않은 동전은 양면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느 자리에서든지 우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베풀어주신 사랑과 은혜 그리고 우리 구청의 관계공무원들이 헌신적으로 노력하신 것,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언제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난지는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 5분 의원님들의 신상발언을 듣고 보니 세월이 너무나 빠른 것 같습니다.
저는 노원구의회 의장으로서 이 자리에서 분명히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성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노원구 의회에서 활동하셨던 의원님이시라면 서울시의회에 가시더라도 어느 의원님 못지 않게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노원구의회 의장으로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힘내시고 부디 꼭 당선되셔서 서울시의회에 들어가셔서 더 큰 일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수는 본 의장에서 못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의회가 끝나고 나면 다 같이 뜨거운 박수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음 임시회 개회시까지도 건강하시고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3시 10분 산회)
○출석의원수 38인
○출석의원
유송화 서영진 김성환
서종화 고창재 임준홍
송재혁 김생환 이상훈
곽종상 김은경 김선회
박남규 한능박 서종인
이정숙 김종만 지영배
이영태 김종옥 최경식
황한웅 남장희 이한선
채재만 이진옥 김영석
양승원 김찬모 김중원
김태순 유병식 황의덕
최원환 최염 류선영
김봉철 임정술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직무대리이동식
기획실장이정리
재무국장이해돈
시민복지국장이종근
도시정비국장오광현
건설국장홍성배
보건소장권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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