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6월 27일(목)
장소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18회계연도 교통환경국 결산 승인의 건
2. 2018회계연도 교통환경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9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4.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 이지체험주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8회계연도 교통환경국 결산 승인의 건
2. 2018회계연도 교통환경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9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4.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 이지체험주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영준의원 대표발의)(손영준·최윤남·안복동·부준혁의원 발의)

(10시 개의)

○위원장 주연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8회계연도 교통환경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2019년 간주처리 보고 및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우선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교통환경국장님이 부재 중인 관계로 이영재 녹색환경과장님께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대리 이영재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이영재입니다.
존경하는 주연숙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 여러분!
우리 노원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환경국 소속 해당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위원장 주연숙   이영재 녹색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교통환경국 결산 승인의 건
(10시02분)

○위원장 주연숙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교통환경국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님께서는 2018회계연도 교통환경국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대리 이영재   지금부터 교통환경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교통환경국 일반회계 세입액은 216억 693만 6000원이며, 세출예산은 451억 235만 8000원이고,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억 원, 사고이월액 37억 8997만 7000원을 포함한 503억 8964만 6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33억 4534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세입 예산액은 132억 5118만 5000원으로 노원 에너지제로주택 특별회계 16억 1174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 845만 3000원, 주차장특별회계 116억 3099만 1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130억 4873만 4000원으로 노원 에너지제로주택 사업 특별회계 15억 9908만 8000원이며, 이 중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은 1309만 5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10억 805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800만 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114억 8164만 6000원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억 3009만 3000원을 포함한 112억 1173만 9000이며, 이 중에서 집행 잔액은 7억 6004만 9000원입니다.
세부결산내역은 일반회계 세입은 결산서 89쪽에서 96쪽까지, 세출예산은 181쪽에서 192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은 229쪽에서 231쪽까지, 세출은 245쪽에서 24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연숙   이영재 녹색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8회계연도 교통환경국 결산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께서는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동원위원   신동원위원입니다.
예비비 사용 세부내역 309쪽을 보시면 녹색환경과의 제로에너지 공공주택 관리에 관한 문제인데요.
예비비 사용은 어떤 목적으로 쓰나요?
○교통환경국장대리 이영재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긴급하게 발생된 경우에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예비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적인 관련 법령을 검토해서 제한사항이 안 되는 경우에 저희들이 예비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면 예비비는 우리가 예상 못했던 사업에 사용을 하는 것이면 예비비 지출과 그 사업지출이 바로 쓰임이 되잖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제로에너지 공공주택 관리비는 지출결정 일자가 2018년 2월 28일인데 지출일자가 12월 26일이예요.
왜 이렇게 텀이 긴 거죠?
○교통환경국장대리 이영재   이것에 대해서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2월 28일에 예비비 승인을 받았는데 당시 주택사업과였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집행을 받았는데 샷시 같은 것을 하다보니까 KCC하고 협의를 하고 제작하는 과정에서 9월에 공사가 들어가게 됐고, 그래서 조금 늦어진 면이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이 사업이 갑자기 생긴 사업인데 그렇게 받아 놓고 한참 있다가 이렇게 집행을 하나요?
○교통환경국장대리 이영재   이게 조금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 샷시를 일반 업체에다 하면 괜찮은데 그 공사를 KCC에서 했습니다.
거기다 의뢰를 하다보니까 거기서 주문제작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시간이 6개월 정도 딜레이가 된 면은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이 사업이 유독 텀이 길어요.
다른 예비비는 보통 당일에 하고 길어봐야 한 달 안에 지출을 하는데 갑자기 생긴 사업이니 바로 필요해서 지출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10개월간 텀이 벌어져서 이게 도대체 왜 이런가?
○교통환경국장대리 이영재   그 샷시를 하면서 공사기간도 좀 길었고요.
그래서 공사기간도 한 4∼5개월 정도 걸렸고 해서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세부 자료를 좀 주십시오.
○교통환경국장대리 이영재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리고 그 밑에 교통행정과의 지출은 지출일자가 빠진 건가요?
12월 13일에 결정하고 12월 13일에 지출하셨습니까?
‘교통소통 원활 및 안전 확보’ 라고 한 사업에 대해서.
○교통환경국장대리 이영재   교통행정과……
신동원위원   잔액을 보니까 쓰신 것 같은 데, 그렇죠? 쓰셨죠?
○교통환경국장대리 이영재   예.
신동원위원   그러면 지출 언제 하셨어요?
○교통환경국장대리 이영재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이 아마 일부를 쓰고 일부를 사고이월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집행을 하고 추위 가림막을 하면서 그게 공사대금을 다 완료가 되어야만 집행을 하는 데 그 공사완료가 겨울에 하다보니까 집행이 좀 늦어지면서 사고이월을 집행을 하기 위해서 아마 올해 2019년도 사고이월로 한 것 같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면 며칠에 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희   12월 20일에 선급금을 지급했고요.
그리고 1월 30일에 준공해서 그 다음에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신동원위원   1월에?
○교통행정과장 최광희   예.
신동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신동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복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안복동   안복동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과태료 부과에서 환급금이 있는데요.
환급금은 어떻게 해서 환급하게 된 거죠?
○교통행정과장 최광희   교통유발부담금 환급금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을 우리가 받으면 시에서……
○부위원장 안복동   교통유발부담금을 우리가 받게 되면 환급하게 되어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희   예, 시에서……
○부위원장 안복동   아, 시에다 환급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희   시에서 환급을 합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시에서 환급을 하는 거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희   예.
○부위원장 안복동   그래서 이 환급금이 잡혀있는 것이다, 이 말씀인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최광희   예.
○부위원장 안복동   그 다음에 자원순환과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인데 이것은 어떤 경우에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황철근   자원순환과장 황철근입니다.
무단투기 단속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 겁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그런데 미수 납부액이 굉장히 크잖아요.
이렇게 많이 안 냅니까?
○자원순환과장 황철근   아닙니다.
지금 현재 징수율이 한 80% 정도 되고요, 20% 정도가 지금 체납인데요.
그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압류라든지, 기타 이런 것으로 해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이것은 직접 CCTV로 발견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자원순환과장 황철근   우리 무단투기 단속요원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단속요원이 나가서?
○자원순환과장 황철근   예, 그 분들이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요.
특별회계 세입세출에서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납결손액이 한 1억 8400 정도 되는데요.
불납결손액은 어떤 경우에 불납결손액이 발생하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박정숙   자동차 불법주차 과태료에 대한 시효결손에 대해서 저희가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납에 대한 겁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불납결손 처리를 어떠한 경우에 불납결손 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박정숙   시효가 만기가 돼서 지났거나, 아니면 사망처리가 됐거나, 저희가 징수하기 어려울 경우에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날짜가 지났거나, 아니면 사망하셨다든가, 이럴 때 불납결손 처리를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교통지도과장 박정숙   예.
○부위원장 안복동   그럼, 그 납부기간이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박정숙   불납결손 처리기간은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유효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부위원장 안복동   그럼, 안 내도 돼요?
○교통지도과장 박정숙   아니요.
저희가 타당하다고 인정했을 때 결손처리를 했을 때에……
○부위원장 안복동   과태료가 부과 되면 대체적으로 보면 전에는 정액으로 해서 계속 고지서가 발부가 됐었는데요.
지금은 거기에 따른 과태료가 더 붙지요?
가산세가 붙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박정숙   예, 가산금이 붙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그러면 가산세 붙어서 계속 지로를 발행할 텐데,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되면 그게 소멸되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박정숙   일정기간이 지나도 저희가 무조건 결손처리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면밀히 따져 보았을 때 사망처리가 됐다거나, 아니면 재산을 저희가……
○부위원장 안복동   재산을 압류할 수 없는 경우?
○교통지도과장 박정숙   예, 압류할만한 재산이 없거나 할 때 결손처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그런데 그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교통지도과장 박정숙   시효기간은 보통 5년이거든요.
5년이 지나면 저희가 결손처리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죠.
○부위원장 안복동   그러면 5년 동안 납부를 안 하고 지나가게 되면 물론, 거기에 따라서 자세하게 조사하고 면밀하게 조사해서 결손처리 하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결손처리 하는 경우가 쉽지 않을 것 같은 데요.
결손처리 한 부분 자체가 1억 8400 정도, 이게 한 해 년도예요?
아니면 계속해서 누적된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박정숙   계속 누적돼서 된 겁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그렇게 결손처리하게 되면 이거 결손처리하고,  
○교통지도과장 박정숙   그러니까 시효기간 5년이 지나서 압류 시에는 저희가 결손처리를 안하고 압류가 되어있지 않을 시에 결손처리를 합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본 위원의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결손처리하게 되면 원래 제로화 되는 거잖아요.
어떤 것이든지 결손처리 하게 되면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박정숙   예.
○부위원장 안복동   그런데 누적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까지 몇 년 정도 누적이 된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박정숙   매 해년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그러면 이거 한 해 거예요? 1억 8400이?
○교통지도과장 박정숙   2018년도 지난 해 겁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2018년도 한 해 거라는 얘기죠?
○교통지도과장 박정숙   예.
○부위원장 안복동   그러니까 한 해 거를 따져보면 금액이 상당히 크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박정숙   전체적으로 단순하게 결손금액만 봤을 때는 크게 보이지만……
죄송하지만 실무자를 통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예, 말씀하세요.
○교통과징담당 이동진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 과징팀의 담당 이동진입니다.
팀장님께서 잠깐 자리를 비우셔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복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납결손액이 너무 지나치게 많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계셨는데요.
수치상으로 따져보면 1억이 넘는다는 금액이 심리적으로 많다고 보여 질 수 있지만, 전체적인 저희 과태료 수납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게 한 2∼3% 수준이고.
시효결손 같은 경우는 압류가 진행되지 않을 시 미압류 시 5년의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시효결손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불납결손은 보통 납세자가 사망했다든지, 그리고 일반사업자 같은 경우는 폐업했을 경우 불납결손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불납결손도 영원히 징수권을 저희가 놓치는 것이 아니고, 잠시 유보를 하는 행위라서 나중에는 다시 불납결손을 취소하고 시효결손과 달리 시효는 살아 있기 때문에 사망자가 상속을 했다든지, 사망자의 상속을 받아 다른 분이 재산을 취득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다시 저희가 징수권을 회수 할 수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불납결손액이 완전 소멸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교통과징담당 이동진   예, 완전 소멸된 것은 아닙니다.
시효는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잠시 징수권을 유보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그리고 지금 2∼3%에 불과하다고 하셨는데 징수 결정액이 약 19억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1억 8000 정도면 2억 가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2∼3%에 불과한 것이 아니죠.
금년 2018년도에 부과된 예산액이 약 11억 정도 되잖아요.
그 다음에 전년도 이월액이 약 7억 3000 정도 돼서 합산해서 12억 2000 정도 되잖아요.
○교통과징담당 이동진   아, 그것은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10% 정도는 되는 것 같은 데, 불납결손액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보하는 행위일 뿐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저희가 징수권을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자세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 과징팀   이동진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안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손영준위원   손영준위원입니다.
저는 결산이다 보니까 예산의 과다편성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의 과다편성이라면 지출의 몇% 정도 지출이 되어야만 과다편성이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을까요?
○교통환경국장대리 이영재   녹색환경과장 이영재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플러스가 몇 %이상이 과다편성이라고 기준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저희들이 계약을 하게 되면 한 10%정도는 그런 것이 생기고요.
그래서 그런 걸 따지면 저희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한 절반 정도 만약에 지출을 안 한다고 그러면 좀 과다편성 했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손영준위원   교통환경국의 예산편성 지출액을 보면 녹색환경과는 거의 10%가 지금 지출잔액이 남아있어요, 적은 금액이 아니고.
녹색환경과도 마찬가지예요.
건설관리과도 거의 10% 가까이 9% 좀 넘는 잔액이 지금 발생을 했고요.
교통행정과도 10% 정도 발생을 했고.
교통지도과가 한 1.5% 정도, 여기는 아예 타이트하게 지출하신 것 같고요.
자원순환과도 한 5%, 치수과도 한 5%.
그래서 보면 몇 개 부서는 한 5% 선에서 머물고 있는데 몇 개부서는 10%를 상회하고 있어요.
전체 금액으로 보면 각자 이유가 있겠지만 이 금액을 합산해 보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정말 다른 부서에서는 지금 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는 부서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에서 너무 예산이 효율적으로 책정이 되지 않고 너무 보수적으로 자꾸 사업을, 실제로 사업이 많이 축소된 사항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성과지표를 보면 녹색환경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지원 64%에 머물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너무 또 사업의 비중이 약하지 않나.
이 부분은 녹색환경과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왜 이렇게 부진한지?
○교통환경국장대리 이영재   배출가스 그 부분은 저희들이 1년 동안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을 연도별로 계속 세우다보니까 실적이 낮으면 조금 조정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거를 좀 줄이면 성과목표를 너무 타이트하게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년대비 조금 달성이 미흡해도 그거를 줄여나가지 못하는 면은 좀 있습니다.
손영준위원   그러니까 건설관리과도 불법노점 성과지표 64%, 건설관리과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좀 하시지요.
제가 지금 계속 연결돼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최병우   건설관리과 같은 경우는 예산이 사업예산보다는 대비예산이 많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떤 상황에 대처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원인이 발생 안하면 그 사업비가 지출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한 9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퇴직자가 생기거나 이렇게 되면 예산이 좀 많이 남는 편입니다.
손영준위원   하여튼 부서별로 약간씩 지금 실적이 부진한 사업도 있는데 왜 여기서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예산 이용 전용을 보면 자원순환과는 지금 예산 전용금액이 상당히 커요.
물론, 체예산에서는 별로 안 되지만요.
예산 전용금액들이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처리에서 민간위탁금이잖아요.
보면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 골목길 청소, 자원 재활용 및 센터운영, 이쪽으로 금액들을 전용을 많이 했어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황철근   예.
손영준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의 과다편성 아닌가요?
이렇게 전용할 금액들이 있나요? 여유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황철근   자원순환과장 황철근입니다.
폐기물을 아까 건설관리과처럼 우리도 특별한 사안이 발생될 때만 처리비를 하는데요.
그게 좀 여유가 있으면 일단 사업에 그거를 약간 좀 우리가 다른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될 때 거기에 대해서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거를 돌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영준위원   그러니까 예산 이용은 저희 의회의 결정을 얻어야 돼서 이용은 어렵지만, 전용은 정말 쉽게 사용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골목길 청소, 이런 것은 실제로 예비비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비용이야말로 전용할게 아니라.
이 예산은 이미 사업하려고 잡아놓은 예산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골목길 청소를 위해서 중간에 그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예비비에서 빼서 써야 되는 돈 아니냐 이거지요, 전용으로 하지 말고.
○자원순환과장 황철근   우리가 예산을 잡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처리비라든지 이런 게 발생해야 할 사업이 생기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출을 다 하는데요.
그 처리하는 그게 발생안 할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르게 처리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손영준위원   그러니까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공무원 신규채용, 이 비용은 예비비 사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이것을 전용해서 여기서 투입될 예산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요, 자원순환과 예산에서 .
○자원순환과장 황철근   투기단속요원이 요새 워낙 심하니까, 그리고 실제적인 단속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실제 인원을 잡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손영준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예산 전용을 너무 쉽게 한다는 거지요.
○교통환경국장대리 이영재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예비비를 쓰기 전에 부서에서 남는 예산이 있으면 그것을 먼저 전용이나 변경을 해서 이렇게 쓰고 있고요.
손영준위원   그러니까 그 이전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제가 그랬잖아요.
예산편성 할 때 너무 보수적으로 잡아서 그 예산을 너무 쉽게 전용해서 쓰신다는 거지요.
다른 부서에서 쓸 돈도 많다는 거지요.
○교통환경국장대리 이영재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중간에 청소를 하다보면 중간에 신규채용 그것까지 9월이나 10월에, 올해에 예를 들어서 2020년 예산을 잡을 때 그것까지 예측을 못하게 되다보니까……
손영준위원   아니 그것까지 예측하시라는 게 아니라, 다 사업에 따른 예산편성을 하셔서 저희한테 의결을 받잖아요.
그러면 1000만 원짜리를 2000, 3000에 올린다는 거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지적하는 거지, 중간에 뭘 어떤 사업을 편성하는 건 문제가 아니고요.
예산을 너무 보수적으로 잡아서 전용을 너무 쉽게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번에 우리 추경할 때도 다른 부서는 돈이 쓸 데도 못 쓰고 다 깎였어요.
그렇잖아요, 부서의 힘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교통환경국장대리 이영재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 물론 보수적으로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는 게 저희들은 예산을 기획예산과에다 보내면 그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전년도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예산을 편성하니까 부서 입장에서는 그것을 더 폭넓게 좀 잡았으면 좋지만 우리 전체적인 예산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풍족하게 잡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손영준위원   이런 걸 보면 풍족은 아니지만 여유가 있잖아요.
○교통환경국장대리 이영재   글쎄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준위원   실제로 필요한 예산이 없어서 올해 사업도 못하고 넘어간 부서들도 있어요.
그런 부서들 보면 짜증나지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다음 사업하실 때는 너무 쉽게 전용이라든가 예산편성을 과다하게 해서 항상 해오던 습관대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지 않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교통환경국장대리 이영재   예, 알겠습니다.
손영준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손영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에코센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노원에코센터 운영비로 한 1억 7600만 원을 편성했잖아요.
이 중 2900만 원을 불용하고 있어요.
노원에코센터 운영 예산이 주로 교육프로그램 준비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교통환경국장대리 이영재   그 중에는 인건비가 한 50%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가 한 50% 정도 됩니다.
○위원장 주연숙   아니, 그런 부분은 교육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 건데 이것은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됐다는 거지요, 불용시켰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환경국장대리 이영재   2020년도 예산을 세울 때 저희들이 한 번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예, 잘 검토하셔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실내 공기질 관리 사업비는 당초에 34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집행 중에 예비비 1000만 원을 추가해서 총 4500만 원이 되었고.
그런데 이 중에서 2800만 원을 집행하고 예비비를 사용한 예산액보다 많은 1600만 원을 불용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지요?
○교통환경국장대리 이영재   예.
○위원장 주연숙   예비비 사용 결정과 예산 집행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대리 이영재   그 부분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 6월에 갑자기 대진침대에서 라돈이 검출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라돈검출기 구매비로 한 1050만 원을 저희들이 예비비로 썼는데 그때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한 6개월밖에 안 된 시점이기 때문에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비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왜냐하면 이것은 사유가 발생돼서 예비비를 쓸 수 있지만, 예를 들어 그것을 다른 예산으로 돌렸을 때 그 부족한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라돈검출이 나왔을 때 예비비로 썼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그러면 특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인데요.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비가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전액 불용을 했어요. 이 사유가 뭐지요?
○교통환경국장대리 이영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작년 2회 추경 때 1억 5000만 원을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저희들이,
왜냐하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900억의 예산이 투입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사전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게 되어있었습니다, 전문기관에, 행정안전부에.
그런데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안전 조사용역을 하기 위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중앙행정안전부에서 이것은 특수한 사업이고 시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부득이하게 불용하게 됐습니다.
사전에는 타당성조사를 하게끔 되어있었는데 막상 진행하다보니까 이것은 주민들의 안전에 직결된 문제라 타당성 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그냥 불용한 것은 결과적으로 사업을 치밀하게 계획을 못 세웠다는 거네요.
○교통환경국장대리 이영재   그렇지는 않은 게 저희들이 법령에 보면 900억 이상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를 하도록 규정만 되어있고 면제규정 예시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저희가 접촉을 했을 때는 타당성을 조사를 해야 된다고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관리과 표준화 사설안내표지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표준화된 사설안내표지판 개선사업비로 한 33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이 중에 170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집행하지 않았는데 사설안내표지판 개선사업이 필요 없는 것인지,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최병우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사설안내표지판도 원인자 부담입니다.
이게 개인들이 필요에 따라서 자기 교회라든지 이런 데 사설안내표지판이 필요하면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그 원인자가 부담해서 표지판 설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사설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서 조사를 하면 불법 사설안내표지판이 원인자가 밝혀지는 경우가 있고, 원인자가 밝혀지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가 집행을 합니다.
그때 예산이 투입되는 준비예산, 대비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인자가 미발생 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그래도 그렇지 330만 원 편성에 1700만 원 집행을 하고 나머지 집행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추위 가림막 설치 및 관리입니다.
추위 가림막 설치 관리비로 4500만 원 편성했고요 .
예비비로 2억 97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총 3억 4200만 원을 편성했네요.
그런데 이중 1억 7400만 원을 사고이월 함에 따라서 예비비를 지출한 효과가 없어지게 되었어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희   교통행정과장 최광희입니다.
예비비 지출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부득이하게 2018년 12월 21일 공사를 발주해서 선급금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2018년도 예산에 된 것이고요.
이어서 공사 끝나고 1월 31일에 준공금을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월할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예비비로 급하게 지출할 것이 아니라 노원구 내에 추위 가림막 있잖아요.
그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비비로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희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교통지도과,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인데요.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비가 2억 2700만 원, 이 중에서 1억 3900만 원을 집행하고 8700만 원은 사고이월 했어요.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기에 집행해서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박정숙   공사기간이 연내에 마무리 되지 않음에 따라서 사고이월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네?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박정숙   그러니까 공사기간을 연내에 다 마무리 한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남은 금액을 사고이월해서 다음 해에 지급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정류장 승차대 설치.
마을버스 정류장 승차대 설치가 3억 6600만 원 편성하였는데요.
이중 1억 95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7000만 원도 사고이월 했네요.
마을버스 정류장 승차대 설치 사업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민편익이에요.
이것도 조기에 집행을 하셔서 사고이월 되는 사례가 없도록 했으면 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박정숙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가급적 조기에 집행되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이게 주민의 편익사업이기 때문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입니다.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비는 당초 7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집행 중에 다른 예산에서 3100만 원을 전용 했네요. 맞지요?
○자원순환과장 황철근   예.
○위원장 주연숙   그래서 9억 원을 충당하여 총 82억 2700만 원이네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황철근   예.
○위원장 주연숙   그런데 예산집행 결과 1억 1600만 원이 미집행 됐어요.
다른 예산에서 3100만 원을 전용할 필요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황철근   자원순환과장 황철근입니다.
전용한 것은 우리가 폐기물 처리를 하다보면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게 있으면 그때 처리하는데, 거기서 그러한 발생량이 안 생기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예산이 급하게 생길 때 그때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철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치수과, 재난예방 활동사업비가 6900만 원이었고, 예비비로 7700만 원을 집행 결정하여 총 1억 4600만 원.
그런데 이 중에서 770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6900만 원은 보조금 반납액과 지출잔액으로 집행하지 못했는데 이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김태중   치수과장 김태중입니다.
주연숙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예방활동기금은 우선 빨리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침수사고가 났던 가구에 대해서 한 가구에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총 77가구에서 7억 7000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빨리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집행 예산은 어떻게 되느냐?
국비가 50% 시에서 20%, 구에서 30%를 분담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하고 국비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구 예산을 편성을 해서 조기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시하고 국가에서 지원금이 내려온 것을 가지고 대체를 해서 수입금으로 잡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잔액이 아닌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부준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준혁위원   예, 부준혁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 여기 예산편성에 보면 녹천역 우수배재시설 설치에 5억이 되어 있는데 국비 특교로 내려 왔던 거고, 나머지 2억은,  
○치수과장 김태중   추경으로 했습니다.
부준혁위원   그래서 아직 안 올라온 거죠?
○치수과장 김태중   예, 그렇습니다.
부준혁위원   이번 달에 마무리가 되니까 다……
○치수과장 김태중   예, 지금 거의 한 95% 정도 공정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부준혁위원   예, 하여튼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김태중   예.
부준혁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더,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손영준위원님이 들어가셔서, 노원에너지 제로주택 사업 건에서 발견된 사항인데 대책 어떻게 잘되겠습니까?
○교통환경국장대리 이영재   그 부분이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일단 6년, 10년, 이렇게 보증금이 나갈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7억 정도 매년 적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준혁위원   착오 없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대리 이영재   예.
부준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부준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윤남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윤남위원   최윤남위원입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잉여금이 많이 발생했고요.
어쨌든 여기 의견서를 보면 총괄적으로 봤을 때 순세계잉여금이 10%가 다 넘습니다.
이것은 아까 손영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다 예산이 편성이 된 것이다, 라고 봐 지고요.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지적했듯이 타구에 비해서 어느 정도는 근사치에 접근해야 된다.
그렇게 봤을 때는 과히 칭찬만 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고요.
한 가지는 구민회관이 언제부터 리모델링 공사 시작하죠?
이쪽 과는 아니지만 혹시……
○교통환경국장대리 이영재   아마 올해 중에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남위원   지금 주차장 때문에 노원구 전체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특별회계도 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봤지만, 그게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특별회계로 잡혀 있는 기금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기금조성을 안 하고 있거든요.
올해 주차장 특별회계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교통지도과장 박정숙   교통지도과장 박정숙입니다.
조성할 계획은 항상 있는데요, 적절한 마땅한 부지 확보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최윤남위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 비슷하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자금이 확보가 되어야 적절한 대상지가 나타났을 때 신속하게 실행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주차장 특별회계로 편입되어 있는 기금이 대부분은 이마트 쪽에서 기부 받은 것이거든요.
물론, 우리 구에서 편성한 것도 있긴 있지만, 주차장 특별회계로 해서 기금을 조성하는데다가, 이렇게 사업이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이월금이 많이 생기고, 사고이월도 많이 생기고, 또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상황에서 볼 때 초미의 해결해야 할 문제에다가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 대상지가 없다 라는 이유만으로 기금조성 안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차장 특별회계에다가 기금을 조성하는 쪽으로 좀 같이 상의를 하셔서 다음 예산 편성할 때는 그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박정숙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윤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최윤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하나 빠진 것이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치수과입니다.
당현천 둔치 하천시설물 정비인데요.
당현천 둔치의 하천시설물 정비사업과 녹천역 주변 우수 배제 설치 사업에서 각각 5억 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2019년도에 전액을 명시이월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사업계획이 부실한데도 우선 예산부터 편성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치수과장 김태중   치수과장 김태중입니다.
주연숙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선 녹천역 우수 배제 시설은 작년도에 수해가 나면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하반기에 급하게 잡은 겁니다.
그런데 그때 잡아서 바로 시작을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올해 1월에 작년 연말에 받았기 바로 명시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었고요.
올해 1월에 설계해서 착공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당현천 둔치 및 하천시설물 정비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작년 하반기에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올해로 명시이월을 시켜서 집행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원래 이 사업은 하천시설을 우기가 시작되는 6월 중순경에 준공을 했어야 되는데 라는 아쉬움이 있네요.
○치수과장 김태중   이것은 작년 수해 난 다음에 수해와 관련해서 행안부에다 특별교부세를 신청을 해서 수해 이후에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이후에?
○치수과장 김태중   예.
그래서 작년 수해 난 다음에 내려 왔기 때문에 그 때 집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서 2018회계연도 교통환경국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연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관리과장님과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2018회계연도 교통환경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53분)

○위원장 주연숙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교통환경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영재 녹색환경과장님께서는 2018회계연도 교통환경국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대리 이영재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이영재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제3조 제3항에 따라 2018회계년도 교통환경국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통환경국 예비비 지출은 총 8건으로 먼저 녹색환경과 실내 공기질 관리 관련 라돈측정기 구매 건입니다.
침대 및 수입라텍스 제품에서 라돈 검출 언론보도 후 주민불안감 해소를 위해 라돈측정기 대여서비스를 위해 라돈측정기 50대 구매비로 1050만 원 예비비를 승인 받아 그 중 99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노원 에너지제로주택 시설개선 공사 건입니다.
2018년도 겨울철 예상하지 못한 기록적인 한파로 도어락의 결로, 일부 저층세대의 온수공급 문제 등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이 갑자기 발생하게 되어 예비비 2억 2406만 1000원을 예비비로 확보하여 외부 복도 샷시 설치, 지열설비 개선, 도어락 보수 등에 지출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한파대비 버스정류소 추위 가림막 구매 설치비 선금 지급 건입니다.
겨울철 버스이용 구민을 위해 버스정류소에 추위 가림막 77개 추가 설치를 위해 예비비 2억 9700만 원 중 1억 1500만 원을 선급금으로 12월에 지출하였으며, 나머지 1억 74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버스정류소 온기의자 설치 건입니다.
버스정류소 이용 구민을 위한 온기의자 설치를 위해 예비비 1억 3875만 원 중에서 1억 2868만 6000원은 부득이 2019년도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침수주택 재난지원금 지급 건입니다.
침수주택 재난 지원금은 지난 8월 28일~30일까지 우리 구 및 강북 일대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하여 침수 피해를 입은 주민의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예비비를 활용하여 77세대에 대해서 총 7억 70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긴급 선 지급 하였으며, 이후 국비 및 시비 보조금이 5390만 원이 내려와서 실제 예비비 지출액은 231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강제집행정지 담보제공명령에 따른 공탁금 지출 건입니다.
우리 구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대금 청구소송 1심에서 우리 구가 일부 패소하였고, 원고 측의 가집행 계획에 대처하고자 법원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으며, 담당 재판부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확보된 예산이 없어서 예비비 2억 5000만 원을 사용하여 공탁금 지출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조성사업으로 주민들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토지수용재결 결정에 따른 보상비 부족분 2558만 1000원의 지출과, 이의재결 결정에 따른 보상비 부족분으로 3124만 6000원을 총 5682만 8000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세부 결산내역은 결산서 308~31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연숙   이영재 녹색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동원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로에너지 공공주택 건립에 대해서.  
예비비 지출은 미예측성이라든가, 시급성, 불가피성이 있어야 하는데 제로에너지 공공주택 건립 사업에 대한 예비비 지출은 이에 해당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예비비 지출 결정일자가 아까 신동원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18년 2월 28일이고 지출일자는 2018년 12월 26일이라는 것은 시급성이 없다고 봅니다.
예비비 2억 2400만 원 중 8300만 원은 집행하고, 또 1억 200만 원은 사고이월하고, 3800만 원 불용하고 있는 것은 예산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2018년 도어락 도어폰 불량으로 예비비를 사용했죠?
○교통환경국장대리 이영재   예.
○위원장 주연숙   얼마 했습니까?
○교통환경국장대리 이영재   한 28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아닙니다.
교체예산이 1700만 원입니다.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자료를 주셨어요.
여기 도어락이 8349이고,
○교통환경국장대리 이영재   예비비 지출한 것은 저희가 280만 원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어락하고 도어폰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1700만 원 했잖아요.
○교통환경국장대리 이영재   저희들이 도어락 결로는 예비비 지출을 했고요.
그것은 공사비에서 지난번에 지출 한 것이고.
예비비 2억 4000만 원은 예비비에서 지출을 받은 거에서 도어락 결로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280만 원 정도 했고, 감속차로에 한 400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지출을 했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교체 예산이 1700만 원이네요, 그렇죠?
교체. 도어락.
○교통환경국장대리 이영재   그것은 아마 그 이후에 발생된……
○위원장 주연숙   그러면 집행 잔액이 3800만 원이 남아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왜 쓰셨어요?
○교통환경국장대리 이영재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들이 예비비 지출 받은 금액하고 사고이월 시킨 금액이 토털 한 4억 4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복도 샷시하고 감속차로 도어락 결로 발생된 부분 보수를 하고 나서 그 부분이 발생된 부분이 3800 정도 저희들이 남은 겁니다.
○위원장 주연숙   하여튼 잘 알겠고요.
이런 부분 신경을 많이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대리 이영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교통환경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교통환경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교통환경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2019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1시01분)

○위원장 주연숙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영재 녹색환경과장님께서는 2019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대리 이영재   교통환경국 간주처리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색환경과 소관 미세먼지 없는 크린 노원 사업입니다.
이번에 미세먼지 발생을 유발하고 있는 교통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시민과 함께 단속함으로써 공감대 형성을 하고자 소모품 구매, 단속참여자 수당 등에 197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조명 교체 지원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조명을 60% 이상 LED로 교체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전액 시비사업으로 보조금 71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승용차 요일제 및 승용차 마일리지제 운영 사업입니다.
승용차 마일리지제 홍보사업 추진비 100만 원을 교부받아 사무관리비로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도로분진 청소차량 구입 사업입니다.
노후 도로분진 청소차량 1대 교체비로 국·시비 2억 2700만 원을.  
다음은 가로 쓰레기통 설치 사업입니다.
금연구역인 동일로 버스정류소에 가로 쓰레기통 설치를 위한 구매비로 시비 500만 원을.
다음은 도로물청소 용수비 지원입니다.
미세먼지 제거 및 폭염 저감을 위한 도로물청소 용수비 지원으로 1분기와 2분기 시비 180만 원을.
도로 분진흡입 청소차량 필터 교체 사업입니다.
분진흡입 청소차량 소모품인 필터 교체비로 시비 1500만 원을.
다음은 자원순환 실천리더 운영 사업입니다.
지역단위에서 생활 속 1회용품 줄이기.
1회용품 사용법적 관리기준 및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을 전파할 수 있는 현장 모니터링 요원 운영을 위해 자원순환 리더활동비 등으로 시비 450만 원을.
다음은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대형감량기 구매비 지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대형감량기 설치를 추진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구매비 지원을 위해서 1039만 5000원을.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감량 경진대회입니다.
공동주택 단지별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유도하기 위한 감량경진대회 개최 지원으로 시비 48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과 소관 국가 하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가 하천인 중랑천의 퇴적토 준설과 제방 및 수분 정밀안전점검에 소요되는 시설비 1억 88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간주처리 내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연숙   이영재 녹색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안복동   안복동위원입니다.
가로 쓰레기통 설치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도로에 쓰레기통을 설치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황철근   자원순환과장 황철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그런데 대체적으로 저희가 지나다보면 설치하고 그 이후에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황철근   앞으로 더 청소가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특히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곳에 설치한 쓰레기통을 보게 되면 물론, 노원구민도 계시겠습니다만, 또 외부에 계시는 분들도 물론 있겠습니다.
특히, 저희 구에는 수락산과 불암산이 인접해 있어서 산악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 분들이 대부분 버스정류장에다 쓰레기를 거의 다 버리고 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관리가 굉장히 미진한 것 같습니다.
일례로 제 경험상으로도 여러 번 위치를 옮겨보기도 했습니다.
버스정류장과 좀 떨어져서 설치해 보기도 하고, 버스정류장 가까이에도 설치를 한 번 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산에 갔다 오다가 배낭 속에 있는 쓰레기를 거기다가 많이 버리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자원순환과장 황철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그래서 이것은 설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게 지금 환경미화원 분들이 이거는 관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황철근   환경미화원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이 부분을 좀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심리적으로 쌓여있게 되면 거기다가 자기도 갖다 버리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철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그리고 또 한 가지, 음식물 쓰레기 감량경진대회.
보통 공동주택에 한해서 지금 경진대회를 실시하고 있는 것인가요?
○자원순환과장 황철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공동주택은 그래도 비교적 관리가 잘되긴 합니다만, 그 외에 작은 규모의 주택들은 이런 부분이 조금 미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철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무슨 계획이 있으십니까?
○자원순환과장 황철근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홍보물을 각 가정에 배포 했는데요.
최대한 홍보하고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감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와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안내 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어차피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이렇게 경진대회를 하신다고 하니까 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철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다음은 국가 하천 유지보수입니다.
중랑천이나 이런 곳에 지금 현재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천 그 주변을 환경개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보통 복개한 그런 공사하천 그 밑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토사가 내려오고 있잖아요.
특히, 지난번에도 제가 그 현장에 나가서 일부 준설한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만, 당고개역 오거리부터 새싹교 그 아래 그쪽 구간 거기서 굉장히 지금 토사가 많이 방치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상계역 아래쪽을 보게 되면 토사가 많이 방치돼서 일부는 썩어가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흡입방식으로 준설을 하는 것입니까?
○치수과장 김태중   치수과장 김태중입니다.
하천 준설은 흡입방식이 아니고요.
흡입방식은 하수관에 대해서 흡입방식으로 하고.
하천준설은 페이로다 종류의 장비를 이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지난번에 일부하신 걸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잖아요.
○치수과장 김태중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상계역 하부 작년에 하고 일부 미진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올해 추가로 또 해서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제가 나가봤어요.
하기는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깔끔하지는 않더라고요.
○치수과장 김태중   예, 그것은 추가로 더 보완을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예, 조금 더 하셔가지고요.
왜냐하면 그쪽 아래쪽이 물이 고여서 계속 썩어가기 때문에 들어가게 되면 악취가 굉장히 심해요.
더 더욱이 그쪽 벽산아파트의 상수도관과 하수관에 대한 문제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준설이 깔끔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중간 중간에 물이 고여서 썩어가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치수과장 김태중   그것은 확인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안복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준혁위원   부준혁위원입니다.
안복동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준설 얘기하기 전에 치수과장님한테 정말 제가 감사하다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이천변에 대해서 지난 행정감사 때도 제가 얘기 드렸었는데 반대쪽은 성북구고, 이쪽 반대편은 노원구로 되어있어서 항상 자전거 도로라든지 산책로가 정말 우리 쪽하고 너무 차이가 나다보니까 그것을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유지보수비로 해서 자전거도로부터 포장까지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해주셔서 제가 한 번씩 가면 알아보시는 분들이 너무 고맙다고 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단지, 조금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준설이 중랑천하고 이렇게 다 되어있는데 우이천 그쪽 부근도 토사가 쌓여있는 데가 좀 있어서 한 번 나중에 그것도 과장님한테 할 수 있으면, 다음에 기회가 되면 국비나 이렇게 해서 그것도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수과장 김태중   예, 알겠습니다.
우이천은 시비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준혁위원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김태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부준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신동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동원위원   신동원위원입니다.
가로쓰레기통 설치비 지원이나 자원순환 실천리더 운영이나 좀 비슷한 과제 같은데요.
먼저 가로쓰레기통 설비치 지원에서 저희가 도로에 쓰레기통이 있었었지요?
○자원순환과장 황철근   예, 현재 가로쓰레기통이 19개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것 말고, 예전에 설치가 되어 있다가 한 번 해제를 해서 가로수에 쓰레기통이 없었던 적이 있었지 않나요?
○자원순환과장 황철근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   그게 언제예요?
○자원순환과장 황철근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한 7∼8년 전쯤입니다.
신동원위원   예, 대략 한 7∼8년 전, 한 10년 동안 못 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쓰레기통을 설치했다가 없어졌던 이유는 뭔가요?
○자원순환과장 황철근   그 당시에 쓰레기가 사실상 거기에 쓰레기통을 설치하면 도리어 거기가 무단투기 장소로 변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우리가 자원순환 실천리더 운영도 일회용품에 관한, 재활용에 관한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가로쓰레기통이 있다가 해제된 이유가 그 무단투기, 또는 가로수에 쓰레기통이 있으면 자기 주머니에 있는 쓰레기도 다 그 쓰레기통에 비워요.
그런데 없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쓰레기통이 없어서 굉장히 거리가 지저분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지요.
쓰레기를 될 수 있는 대로 안 버리고요.
예를 들어 요즘에 커피 테이크아웃 많이 하는데 들고 다니면 쓰레기통이 없으니까 불편해서 아무래도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이 쓰레기통 설치를 이걸 왜 다시 할까? 저는 좀 의문인데.
이 쓰레기통 설치비는 전액 시비인가요?
○자원순환과장 황철근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서울시의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모양이네요.
○자원순환과장 황철근   죄송합니다.
구비가 760만 원 들어가 있고요, 시비가 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260만 원 총 예산 입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니까 구비에다 시비를 조금 더 보태서 하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황철근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국·시비하고의 매칭사업이 사실 전체적으로 아주 바람직하다, 좋다, 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매칭사업은 항상 구비의 예산이 들어가니까.
이런 걸 좀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설치가 어느 정도 되고, 언제까지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황철근   지금 그 쓰레기통은 좀 괜찮은 걸로, 최근에 담뱃불로 인한 화재 때문에……
옛날 것은 막 타고 그랬는데요, 요즘은 좋은 재질이 나와서 그걸 지금 선정을 하고, 하반기쯤에 우리가 바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총 설치는 35개 입니다.
신동원위원   예, 35개요.
35개 중에 지금 19개가 설치됐어요?
○자원순환과장 황철근   아니요, 그것은 기존에 19개 설치되어 있고요.
추가 설치할 거는 35개 입니다.
주로 동일로변 하고, 최근에 버스를 타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음료수를 테이크아웃 하다보니까 그것을 흘려가지고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정류소 주위에다 그것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이게 여러 가지 문제를 동반합니다.
쓰레기통이 있음으로써 무단투기뿐만 아니라 재활용의 문제가 있어요.
모든 쓰레기가 한통으로 가니까 저는 이 쓰레기통이 재활용하듯이 분리해서 놓는 것도 아니고 한 가지 통으로 놓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원순환과장 황철근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환경미화원들이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황철근   예.
신동원위원   그러면 또 이 인력이 부족해서 앞으로 미화원을 또 뽑아야 되고, 이 사업에 한해서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쓰레기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또 지저분해지고.
더군다나 전철에도 쓰레기통이 투명하지 않은 거에서 투명한 걸로 바뀌었잖아요.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전철에서 여러 가지 안전의 문제예요, 시민의 안전.
혹시 폭발물이 있는지 이런 것 때문에 불투명에서 투명으로 바뀌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황철근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   사실 쓰레기통이 전철에도 없는 데가 많아요, 한 번은 다 치워놔 가지고.
그런데 시민들이 쓰레기통이 없다고 굉장히 불편함을 느껴서 살 수가 없다. 이럴 정도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점점 캠페인을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이게 중요한데 이건 지금 발생하도록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이 좀 우려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지금 받아서 실시를 한다니, 그렇지요?
못하게 할 수도 없고요.
○자원순환과장 황철근   예, 최소한 정도로만 설치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예.
그리고 여기 자원순환 실천리더 운영에서는 사업목적이 이래요.
‘지역단위에서 생활 속의 일회용품 줄이기, 일회용품 사용 법적관리 기준으로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등을 전파할 수 있는 현장모니터링 요원을 양성 및 운영하여 자원순환문화를 조성한다.’ 가 목적인데요.
여기서 지금 이에 반한 거는 재활용하는 것을 운영과 재활용의 캠페인을 위한 5명을 선발한 그런 사업비지요?
○자원순환과장 황철근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홈페이지에서 신청접수를 받아서 지금 교육이 끝난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황철근   6월부터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시작했어요?
○자원순환과장 황철근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   이것은 전액 시비예요?
○자원순환과장 황철근   예, 전액 시비입니다.
신동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잘 운영해서 재활용품 줄이기 운동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철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신동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윤남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윤남위원   최윤남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대형감량기 구매 지원, 간주처리한 부분이요.
이거 어떻게 공모를 하셨나요?
○자원순환과장 황철근   공릉 대동2차아파트는 자체적으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최윤남위원   자진해서?
○자원순환과장 황철근   예, 그렇습니다.
최윤남위원   자진해서 신청이 들어와서 보조금 중에서 지원을 해준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황철근   예,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최윤남위원   이 대형감량기 가격은 상당히 비싼 걸로 보여 지는데요.
5900만 원 정도, 6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지원 받은 거하고 자부담까지 하면.
○자원순환과장 황철근   예, 한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최윤남위원   보조금 아파트 자부담금하고, 시비……
대동아파트가 몇 세대예요?
○자원순환과장 황철근   대동아파트가 한 150세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최윤남위원   그러면 이거 설치해서 감량의 효과라든지, 여기 보여 지는 대로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가 충분하다고 판단되어진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황철근   예, 그렇습니다.
최윤남위원   지금 대상이 여기 한 군데뿐이지요?
○자원순환과장 황철근   지금 설치는 기존에 한 3군데 설치가 되어있고요.
이번에 추가로 한 군데가……
최윤남위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데가 어디어디인지, 기타 등등의 세부적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앞으로도 이거 계속 지원해 주실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황철근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예산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우리가 신청하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윤남위원   그럼 서울시 정책이 바뀐 거예요? RFID에서?
○자원순환과장 황철근   아닙니다.
RFID는 계속 하고 있고요.
최윤남위원   계속 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황철근   예.
최윤남위원   우리도 지금 올해까지죠? RFID가.
○자원순환과장 황철근   예, 그렇습니다.
최윤남위원   계속 할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황철근   지금 현재 한 80% 정도 되어있고요.
나머지 더 요청하는 아파트가 있으면 최대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윤남위원   이런 저런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가 아닌데도 다세대주택으로 되어있는 자연부락도 신청하는 데가 꽤 있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황철근   예, 그렇습니다.
최윤남위원   계속해서 이 RFID는 설치를 해줄 계획인거죠?
○자원순환과장 황철근   예, 그렇습니다.
최윤남위원   나중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일지.
하여튼 궁금해서 한 번 질의를 해봤고요.
계속 하겠다고 하니까 협의를 해서 그런 시간을 한번 갖고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현재 진행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모르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요, 간주 처리한 내용으로만 올라왔기 때문에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원순환과장 황철근   예, 알겠습니다.
최윤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예, 최윤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9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 이지체험주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23분)

○위원장 주연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 이지체험주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재 녹색환경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대리 이영재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이영재입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 이지체험주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용 숙박체험 시설인 노원 이지체험주택의 체험방법을 다양화하고 예약시스템 재정비를 통해 이용을 활성화시키고, 제로페이 대상자 감면혜택 제공, 관내 타 숙박체험시설과 이용료 감면율의 형평성 확보, 그리고 기타 문구의 통일 및 명확화를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체험방법을 기존 숙박체험에서 체험 및 모임으로 다양화 하였고, 예약시스템을 이용 예정 월의 전월 1일부터 예약 될 수 있도록 개정 하였으며, 또한 관내 타 숙박체험시설인 ‘노원 숲속의 집’과 이용료 감면율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 감면률이 ‘100분의50’ 인 것은 ‘100분의 30’으로, ‘100분의 30’인 것은 ‘100분의 20’으로 변경하였으며, 제로페이 대상자 감면혜택을 ‘100분의 10범위’로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상 문구의 통일을 위해 기존「사용료」를「이용료」로 변경하고, 이용료의 반환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개정 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이 이지체험주택의 이용을 활성화 시키고 감면율의 형평성 확보, 문구의 통일·명확화 등 정비가 필요한 사항의 개정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연숙   이영재 녹색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선영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선영   전문위원 황선영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 이지체험주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 이지체험주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발의자
   가. 제출일자: 2019. 6. 3.
   나. 의안번호: 제2242호
   다. 발 의 자: 노원구청장 (녹색환경과장)
3. 제안이유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이지체험주택의 설치 및 위치(안 제2조)
   나. 신청(안 제4조)
   다. 이용기준(안 제6조)
   라. 이용료 징수 및 감면(안 제7조 및 별표 1)
   마. 이용료의 반환(안 제8조)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나. 합    의
     1)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2)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보 고〕
6.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에너지제로주택의 교육용 숙박체험 시설인 노원 이지체험주택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 중 이용신청 예약사항 및 시설의 이용기준을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고, 이용료 감면조항에 있어서도 다른 체험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재정비 하였으며, 소상공인 간편 결재시스템으로 결재할 경우 일정기한에 한하여 추가적으로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등의 사항을 규정한 「지방자치법」의 관련 법률 조항과 상충되거나, 또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주연숙   황선영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부준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준혁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감면대상 된 것이 변경 후에는 제로페이 때문에 10% 더 추가로 되는 거죠?
○교통환경국장대리 이영재   제로페이 대상자는 10% 감면 혜택을 주는 겁니다.
부준혁위원   그러니까 노원구 주민은 10%에서 30%로 줄었는데 제로페이를 할 경우 10% 더 추가로 되는 거죠?
○교통환경국장대리 이영재   예, 맞습니다.
부준혁위원   20%에서 또 10% 추가로 되고?
○교통환경국장대리 이영재   예.
부준혁위원   지금 숲 속의 집 같은 경우는 제로페이가 없어서,
○교통환경국장대리 이영재   그것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이용료 부분에 대해서 일괄 개정을 하는데 저희는 조례를 개정하게 돼서 저희들이 이 신설조항을 넣었습니다.
나머지는 일자리경제과에서 다 10%를 일괄 상정을 해서 조례를 이번 회기 중에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준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예, 부준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안복동   안복동위원입니다.
지금 이용료 형평성에 맞게 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거잖아요?
○교통환경국장대리 이영재   예.
○부위원장 안복동   지금까지 100분의 50, 100분의 30, 이렇게 했는데, 지금 100분의 30, 100분의 20으로 줄이겠다는 얘기죠?
○교통환경국장대리 이영재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이렇게 하게 되면 별 문제는 없겠습니까?
○교통환경국장대리 이영재   예, 지금 현재로써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현재 이용료를 감면 받는 데도 환경단체,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큰 어려움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지금 이용률은 비교적 어떤가요?
○교통환경국장대리 이영재   좀 변동폭이 있는데요.
주말에는 거의 예약이 차는데 주중에는 이용률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조례 개정안에 보면 단순히 숙박에서 1일 모임으로도 같이 가능하다, 라고 개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것이 주말에 많은 분들의 이용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을 하시는 거죠?
○교통환경국장대리 이영재   지금 저희들이 주중 이용률이 낮다보니까 숙박보다는 주중에 혹시 회의나 이런 모임을 하는데 시간단위로 저희가 1만 원 정도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중 이용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조금 보완하려고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지금까지 몇 년 운영하셨죠?
○교통환경국장대리 이영재   1년 조금 넘었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지금까지 1년 정도 해 보니까 어떠신 거 같아요?
○교통환경국장대리 이영재   아무래도 환경에 관심 있는 부분들은 좀 많이 이용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조금 편차는 있습니다.
계절별로 수요 편차는 있는데, 이용률이 지금 현재 주말에는 거의 다,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는 거의 다 차는데 주중에는……
그리고 이용하는 사람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인데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지금 1년 정도 하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내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만.
○교통환경국장대리 이영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하여튼 그렇게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하니까 앞으로 좀 더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많이 좀 애쓰셔서 기왕 지어 놓은 것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대리 이영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안복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동원위원   신동원위원입니다.
여기서 100분의 50, 50%에서 말하자면 30% 감면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오른 거죠?
○교통환경국장대리 이영재   맞습니다.
신동원위원   1년을 운영하면서 저도 자료를 한번 받아 본 적이 있는데요.
운영이 참 어렵죠?
○교통환경국장대리 이영재   운영이 어려운 부분보다는 아무래도 관리하는 부분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청소문제라든지, 세탁문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세탁을 해야 되니까 세탁비라도 이용료에서 충당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소지를 노원구에 소재하거나, 단체, 직장 소재지가 노원구인자에 한해서잖아요.
그러면 노원구가 아닌 사람들은 아무 혜택이 없이 그냥 원 가격을 받잖아요.
○교통환경국장대리 이영재   예, 저희들이 노원구 주민이나, 직장이 노원구인 사람들에게는 기존에 50% 감면을 줬고.
그 다음에 환경단체나 타 거주지 환경에 관련된 종사자는 30% 감면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타 지역에서도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개정이 되면 한 20% 감면은 받을 수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타 지역의 환경 관계자는 왜 또……
○교통환경국장대리 이영재   저희들이 환경체험 시설이다 보니까.
신동원위원   예, 오히려 일반에게 체험시설을 더 확보해서 더 알려야 되지 않아요?
○교통환경국장대리 이영재   그런데 주말 같은 경우에는 만실로 거의 다 차고 있어서 타 지역에 있는 사람에게 감면혜택을 주는 것은 조금 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신동원위원   100분의 30이 주말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죠?
전체적으로 평일에도 다 해당 되죠?
○교통환경국장대리 이영재   예, 맞습니다.
신동원위원   본 위원은 이것을 한번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한번 생각을 해 보니까 주말은 사실 평일보다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 주말은 100분의 30을 하되, 평일은 그대로 100분의 50을 하는 것은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봤어요.
○교통환경국장대리 이영재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보완하고자 숙박 체험뿐만이 아니라 당일 회의나, 모임으로 갈 수 있도록 시간당 1만 원 정도로 이번에 개정사항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하고.
예를 들어 주중에는 이렇게 감면혜택을 주고 주말에는 또 낮춘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형평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고려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신동원위원   그 형평성이 이래요.
주로 주중보다 주말에 회의도 하고, 단합도 하고 여러 가지 하니까 이런 체험장을 통해서 사용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중에는 아무래도 이용하기가 어려워요.
보통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을 금요일 밤부터 이용을 하다 보니.
그런데 주중에 50% 감면을 그대로 두면, 또 주말에는 30%인데 주중에는 50%다, 이러면 아무래도 시간조절을 해서 주중에 한번 그 차액 때문에 이용을 꼭 하고 싶다면 그것을 소비자 입장에서는 고려를 하거든요.
그래서 주중에는 50%를 그대로 놔두고 주말에 한해서 30% 하는 것은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통환경국장대리 이영재   그런데 위원님, 지금도 주중에 이용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니까요, 높지 않으니까 그대로 50%를 두고.  
○교통환경국장대리 이영재   아니, 50% 감면을 줬는데도 지금 그런데. 이게 세탁비나 청소비 문제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주중에 했어도 청소비나 세탁비는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의견은 30%, 20%, 이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니까 이용하는 구민의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운영하는 관의 입장이 아니고, 소비자 입장에서.
그리고 이 체험관은 여기서 어떤 수익을 창출하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통환경국장대리 이영재   예, 그것은 맞습니다마는 거기에 들어가는 세탁비나 청소비 정도는 저희들이 이 이용료로 충당하고자 이번에 고심 끝에 한 것이고.
아마 저희들이 이대로 이용을 해 보고, 또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운영하다가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신동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 이지체험주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 이지체험주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영준의원 대표발의)(손영준·최윤남·안복동·부준혁의원 발의)
(11시36분)

○위원장 주연숙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손영준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준의원   안녕하십니까? 손영준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후, 고장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실제 형식적인 검사만을 받고 있는 기계식주차 장치를 철거하려는 경우 철거 가능한 기계식 주차장치의 범위를 확대 적용하고.
자주식주차장 등으로 재설치 시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연숙   손영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선영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선영   전문위원 황선영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발의자
   가. 제출일자: 2019. 5. 28.
   나. 의안번호: 제2226호
   다. 발 의 자: 손영준의원, 최윤남의원, 안복동의원, 부준혁의원
3. 제안이유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개정된「주차장법」제19조의13 제4항 및 제5항 신설에 따라 우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의2(기계식주차장치 철거 등)의 “법 제19조의13제4항”을 “법 제19조의13제6항”으로 개정
   나. 철거 가능한 기계식주차장치의 범위를 확대 적용(안 제21조의2의 일부개정 및 제3호 신설)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주차장법」제19조의13제1항 및 같은 조 제6항
               「주차장법 시행령」제12조의5제2항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대상

〔보 고〕
6. 검토의견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주차장법」제19조의13 제4항 및 제5항의 신설에 따른 조항 개정과 아울러 일부 순환식 등 철거가 가능한 기계식 주차장치의 범위를 확대 적용함으로써 심각한 도심 내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법하며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주연숙   황선영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녹색환경과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대리 이영재   녹색환경환경과장 이영재입니다.
손영준위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건축물의 주차장 기능을 회복하고 이용자의 주차 편의성을 증대하여 열악한 주차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연숙   이영재 녹색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복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안복동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공동발의를 했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주택허가를 할 때 주차장 확보에 대한 면을 하기 위해서 기계식 주차장 설치한 거잖아요.
○교통지도과장 박정숙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그런데 현재 이 조례는 반 정도, 예를 들면 6대면 3대로 줄여서 하게 되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박정숙   예, 2분의 1.
○부위원장 안복동   예, 2분의 1.
그리고 소수점은 삭제한다 라고 한 거고요.
그런데 혹시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보통 2단계로 설치된 곳은 굉장히 계산이 쉽게 나오잖아요.
4대라고 그러면 2대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만약에 3단계로 되어있을 경우에 그럴 때는 어떻게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교통지도과장 박정숙   3단계도 전체 주차면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재설치가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제가 왜 이 얘기를 물어보느냐 하면요, 2단계 같은 경우는 바닥에 2면만 확보하면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4대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만약에 3단계 같은 경우는 6대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박정숙   예.
○부위원장 안복동   그러면 3면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50% 하게 되면.
○교통지도과장 박정숙   예.
○부위원장 안복동   그렇게 됐을 경우에 만약에 2면을 확보하고 1면을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에 어떠한 조치가 따르는지요?
○교통지도과장 박정숙   그럴 때는 면제대금을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면제대금요?
○교통지도과장 박정숙   예.
○부위원장 안복동   한 면당 얼마입니까?
○교통지도과장 박정숙   그것은 공시지가에 따라서 연동이 되는데요, 일정 공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시지가 곱하기 면제대수, 또 거기에 곱하기 면적.
또 거기에 감면이 50% 해서 그렇게 해서 일정 공식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산정이 됩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제가 기계식 주차장의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을 만나서 한번 대화를 해 봤어요.  
그 결과 주차장 면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하면 상당히 부담이 느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대책도 우리가 한번은 조금 보완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면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같이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다행이겠습니다만, 그런 곳이 없게 되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징금을 물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일부 개정 조례를 하고 또 다시 우리가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같이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지도과장 박정숙   그래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안복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지금 안복동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한 번 질문 하겠습니다.
앞으로 과태료 부과 금액은 몇 건에 얼마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몇 건에 얼마, 그건 알고 이걸 만드셔야지요.
○교통지도과장 박정숙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정확히 모르는데 필요하시면 서류로 답변 드려도 되겠는지요?
○위원장 주연숙   예, 자료로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박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기본적으로 대략 그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이 고발조치 내역도 사례가 있을 텐데, 이것도 좀 주시고.
○교통지도과장 박정숙   예,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아까 면제대금도 말씀은 하셨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한테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고요.
○교통지도과장 박정숙   예.
○위원장 주연숙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영재 녹색환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주연숙    안복동    부준혁    손영준    여운태
  신동원    최윤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선영
○출석관계공무원
  녹색환경과장                  이영재
  건설관리과장                  최병우
  교통행정과장                  최광희
  교통지도과장                  박정숙
  자원순환과장                  황철근
  치수과장                      김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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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사무국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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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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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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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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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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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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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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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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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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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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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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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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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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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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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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