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곽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인, 출석위원 7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회 전국지방선거를 큰 과오없이 마칠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3대 의회에 등원된 의원 여러분께 축하드리며 낙선하신 위원에게는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3대 의회 출범을 앞둔 시기에 지난 3년 동안 명실상부한 민의의 대변기관으로 지방자치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였는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개원 초 지역주민의 질적인 삶의 향상을 위하여 주민을 만나면서 현장행정을 구현하고자 노력하였지만 과연 주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나름대로 그동안 의정활동의 성과와 미진했던 부분을 되새기게 됩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신 집행부 관계자 및 위원여러분께 감사하다는 인사로 간단하게나마 인사말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어제는 노원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근일내에 개관 예정인 노원구체육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서울특별시노원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20분)
○위원장 곽종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규당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규당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의사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건축조례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조례가 개정되게 된 사유는 건축법시행령의 개정(97년9월9일)에 따라 서울시건축조례가 개정되었고 그에 발맞추어 저희 노원구건축조례도 개정되게 되었습니다. 미리 개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관계로 지연되다가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로써는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축심의 대상을 크게 축소하여 민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온돌 시공자에 대한 관련 조항이 건설사업기본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건축조례에 있던 온돌의 시공자격제한이 삭제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축조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셔서 심도있는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나마 개정조례 제안 이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종상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시민복지위원회와 겹쳐진 관계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검 토 보 고 서 □보고사항 서울특별시노원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 □개정이유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이 조례 시행 중 미비했던 사항을 개선·보완하는데 있음 □주요골자 ·제5조1항의 건축심의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것과, ·제22조를 삭제하고, ·기타 관련법 및 서울시조례에 부합되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음. □관련법규 ·건축법 제56조 ·건축법 시행령 제5조 ·서울시 조례 □검토의견 ·건축시행령이 97년9월9일자 개정되었고, 서울시 조례 또한 97년12월5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를 상위법에 맞춰 정비하는 절차가 되겠음 ·이번에 본 조례 개정으로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먼저 본조례 제5조1항의 건축심의대상을 현행 30개 항목에서 10개 항목으로 줄여 *현행 1∼5호와, *연면적 5천㎡이상 3만㎡ 미만인 공항역사, 철도역사 등 시설 중 서울시 건축심의의 대상이 아닌 건축물 *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 중 16층 이상으로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건축계획 *기타 다른 법령에서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서울시 건축조례에서 자치구의 건축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과 구청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대상으로 하는 것과 *온돌 시공자격에 관한 사항이 건설사업기본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제22조 전문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음. ·이렇게 볼 때 상위법이나 상위조례의 개정된 사항을 구조례가 따라 정비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하겠으며,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하는 큰 의미는 건축허가 절차가 크게 간소화되었는데 있다고 하겠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중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중원 위원 개정조례안에 대한 별다른 이의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곽종상 없습니까?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서영진 위원 어차피 상위법과 상위조례 개정에 따라서 거기에 맞추어서 변경되는 개정조례이므로 별 다른 이의 없이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곽종상 또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노원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노원구의회(임시회)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