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8월 22일(월)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행정사무조사실시의건
심사된 안건
1. 행정사무조사실시의건
(11시58분 개의)
재적위원 7명 중 재석위원 4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행정사무조사실시의건
연일 계속되는 조사특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난 회의에서 상계1동 미등재된 무허가건물을 우리 의원이 직접 현장조사 하여 미비된 자료를 보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사특위 종결을 위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철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8월 12일 제37회(임시회) 제2차 조사특위에서 의결한 바대로 그 날 동부간선도로를 우리가 현장을 답사했는데 공사는 완료되었으나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점들이 몇 가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조사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머지 동 중에서 상계1동을 추가로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난 다음에 무허가 항측건을 마무리짓기로 의결한 바 있으며 거기에 따라서 오늘은 식사 후에 정도열 위원님과 상계1동 지역의원이신 홍원식 의원님과 곽종상 의원님을 대동하고 그 지역 통장님들과 같이 현장답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더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다름이 아니고 동부고속화도로 마무리 공사에 있어서 우리 노원구의회 이름으로 서울시 지방경찰청에 협조공문을 보냈으면 합니다.
그것은 지역의원이신 곽종상 의원님께서, 현재 여러 가지로 사고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지하도 나오는 출구 입구에서부터 「아스팔트」에 요철, 그러니까 밤에 볼 수 있는 형광요철을 깔아서 대형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경찰청에 협조공문을 하나 의회 이름으로 만들어서 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예, 이석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2개 동만 표본조사를 한다는 것은 남이 볼 때나 우리 동료의원들이 서류를 봤을 때 너무나 적게 표본조사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계3·4동도 같이 표본조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계1동이나 중계동 전부 철거민 이주 정착지역입니다.
그때 당시 국가정책으로 철거해서 이주정착, 지금 현재까지 재산상의 권리를 찾지 못하고 사는 것 또한 주민들의 권리를 찾지 못하고 너무나 억울한데 우리가 현재 조사를 하면서 느낀 것은 지난날 시 당국이나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누락시킨 것을 지금이나마 권리를 찾아 주자는 의미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안 하고 표본조사를 두 군데만 한다고 하면 다른 동료의원들의 생각이 이것은 너무 약하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생길 수 있으니까 우리가 고생스럽더라도 2개 동 정도 더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회의 날짜가 임박해 있기 때문에 오늘 기왕에 고생하는 김에, 우리가 여기에서 헤어지고 나면 다음에 며칠 있어야 회의가 있으니까 오후에 상계1동을 하고 그리고 상계3·4동도 들러서 같이 조사했으면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시간관계상 오후에 상계3·4동을 조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상계4동을 우선적으로 하고 나서 가능하면 상계3동까지 하는 것으로 결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 온 것에 대한, 본회의에 대한 보고자료를 정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회의를 두 번 정도 해야 되는데 그 날짜를 임시회의 회기 중인 29일, 30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상계1동을 하고 덧붙여서 3동·4동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통장님하고 동사무소 후원을 미리 예시를 해놓아야지 지금 명목적으로 들어가서 도면을 가지고 현장조회를 한다는 결론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시간이 가더라도 통장들을 못 만납니다.
자연부락 통장들은 먹고살기 급급해서 낮에 많이 나가고 집에 없습니다.
그래서 꼭 해야 한다면 차기일정을 다시 정해서 사전에 예고를 해 가지고 나가는 것이 현명하지 않나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지난 번 중계동처럼 미리 협조를 얻어서 앉은자리에서 도면과 고지서를 전부 확인을 해 가지고 현장조사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데 이제사 가서 우리가 그것을 찾아서 하려면 미리 예시를 안 해놓았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보기도 힘들고 그런 점은 어렵다고 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결정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꼭 상계3·4동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내일이나 모레든지 한번 더 4차·5차 특위를 열어서 미리 연락을 해놓은 다음에 조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좋으시다면 내일이나 모레에 한 번 더 나가는 것으로 하시죠.
이의가 없는 것으로 나왔고 공릉동하고 상계1동에서 한 군데인가 두 군데가 주인이 틀린 것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표본을 가지고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 표본을 가지고 조사를 하게 되면 너무나 어려움이 많다 해서 항측 「넘버」 부여된 재산세 나온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자 했는데, 현재 상계1동도 오늘 가자고 했는데 이제사 연락이 되었고 상계3·4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가자고 해도 그 날짜에 연락이 됩니다.
오늘 오후에 간다고 해도 오늘 연락이 된 것이고 다음에 간다고 해도 그 날 연락이 될 것이고 미리 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계1동도 오늘 가기로 했는데 이제 연락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날짜를 미리 잡아서 미리 연락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재산세 낸 용지를 전부 가지고 나와서 이런 집이, 무허가건물이 누락되었다고 했을 때는 괜찮지만 이제사 연락이 되어 가지고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상계1동도 지금 곽종상 의원님과 연락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어떠한 연락을 안 하고 무엇 때문에 나간다는 이야기도 안 하고 통장들을…
그러면 날짜를 미리 잡아보았자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통장들한테 계몽을 해 가지고 상계동에 재산세를 매번, 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 안 된 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재산세 낸 근거도 미리 찾아오고 이런 정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무조건 1시 반에 나간다 1시 반에 나간다 해서 어떤 효과를 얻겠느냐 이 말입니다.
날짜를 미리 정하면 뭐 하느냐 이것입니다.
날짜를 미리 잡든 안 잡든지 간에 효율성 있는 회의를 진행할 수 있고 거기에 가서 우리들이 뭔가 얻을 수 있는 진행이 되어야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우리가 우리가 열 번 나가야 무슨 효과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나 상계1동 경우에는 그 때 이석창 위원님하고 곽종상 의원님이 의논을 해서 오늘 나가는 것으로 미리 이야기가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은 전부 미리 약속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오늘 나가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계3·4동의 경우에도 오늘 미리 연락을 해놓고 내일이나 모레 나가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어떤 것이 효율적이고 비효율적인가를 따지자고 조사특위를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은 만약 이석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개 동이 가능하다면 좋습니다.
밤늦게 까지 라도 나가는 것으로 하고, 차기에 일정을 잡아서 나가는 것하고 마찬가지 결과가 온다면 오늘 나가는 것도 저는 찬성합니다.
오늘은 지난번 회기 때 곽 의원님과 이석창 위원님이 상계1동을 정하면서 오늘 날짜로 잡았어요.
그래서 본 위원장은 날짜를 정한다면 내일·모레 24일쯤 4동만 하든가 아니면 3동까지 해야 된다면 내일 하루 공백이 있으니까, 조금 전에 박상철 위원님이 제안하신 추후 29일·30일 회의일정은 그대로 놓아두고 이것을 앞당겨서 추가로 3·4동을 더 실시하는 조건으로 24일 긴급회의를 열어서 현장실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는 3·4동의 실사문제에 대해 더더욱 인내를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다음 회기는 24일 오전 10시로 정해서 좀 더 많은 실적이 있는 실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있습니까?
추가로 3·4동을 실사하는데 24일 오전 10시로 정할까요?
그러나 8월 24일에 두 개 동을 추가로 실사하는 것은 사실 힘이 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통장님을 대동하고 현장실사를 한다면 전번 8월 12일날 중계동을 실사한 바와 같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7개 동을 1차적으로 전부 조사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2차에 걸쳐서 우리가 공무원들한테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문이 가는 몇 개 동만 샘플조사를 하고,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왜 허위보고를 했느냐 하고 구청 측에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샘플」조사로 7개 동 중에서 현재 실사한 한 개 동과 오늘 실사할 상계1동 그리고 24일날 상계3동이나 4동 중에서 한 개 동을 실사를 해 가지고 표본조사를 하고 나서 나머지 동은 전부 이 자료를 믿을 수 없으니까 나머지 4개 동도 정밀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라고 구청 측에다가 맡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의원들의 할 일이, 지금 분명히 문제점을 지적해서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현재 자료가 올라온 170몇 개 주택을 전부 일일이 우리가 몸으로 뛰어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면 이 특위를 이번 회기 내에 마무리짓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일날 상계3동이나 상계4동 둘 중에서 한 개 동만 지정을 해서 오늘 미리 연락을 해놓고 그 날 차질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4동으로 정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3동은 재개발을 실시하고 있는 구역이 있어요.
재개발 단지를 제외하면 무허가가 얼마 안 남습니다.
상계4동이 무허가가 제일 많다고 보는데 상계3동을 제외하고 4동만 심도 있는 실사를 24일날 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서 이번 회기 내에 좋은 결실로서 특위를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24일 오전 10시로 다음 회기를 정하면서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월 24일 상계4동 무허가 실사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출석위원수 4인
이석창 오용근 박상철
정도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