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7월1일(금)
장소 노원구의회운영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제23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집회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3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집회요구의 건(오광택의원 외 11인 발의)
(11시1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23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집회요구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7월 1일자 승진 발령을 받으신 김태성 사무국장의 인사말씀 및 새로 발령받아 오신 신입 직원에 대한 인사소개를 부탁합니다.
이번 7월 1일자로 부임한 사무국장 김태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광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들을 가까이서 뵙고 근무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사무국장의 일차적 소임은 임기 동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충실히 뒷받침하고 지원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미력하지만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아무쪼록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2페이지 1번 사무국 직원 인사이동 건입니다.
이번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국 전입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입 직원 소개)
그리고 의회에서 근무하다 집행부로 전출한 고형모 주무관은 물안전관리과로, 김신 주무관은 감사담당관으로 전보되었으며, 한성운 사무국장님은 명예퇴직을, 조상미 주무관은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무국에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사권자에 달려 있습니다.
경력이 많은 분들이 내려가고 경력이 짧은 분들을 보낸다는 게 의회 업무에 대해서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주겠다는 그런 의지가 저는 집행부에서는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7급분들이 많이 내려가고, 만약에 말이 좀 이상하지만 6급 경력 많으신 분이 오신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의회 위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7급분이 많이 내려가고 8급이 온다는 것이 이것은 약간 집행부가 의회에 대해서 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도 6개월 뒤에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3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집회요구의 건(오광택의원 외 11인 발의)
(11시25분)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재적의원 1/3 이상의 연서로 집회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집회요구일은 2016년 7월 7일이며, 집회사유는 상임위원회위원 선임의 건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장은 어차피 빨리빨리 구성해서 준비를 해야 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의회가 쉼 없이 빨리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용우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임위원장 구성이라든가, 원 구성에 대해서 일정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임시회를 7월 7일부터 하느냐, 안하느냐? 언제까지 하느냐?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경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23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집회요구의 건 이전에 지금 제230회 회기가 계속 진행 중 이잖아요.
그런데 회기가 끝나지 않았는데 제231회 임시회를 속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7월 7일부터 임시회를 하기로 우리가 정해야 되고.
제 사견입니다마는 7월 7일부터 보통은 일주일, 또는 15일 하는데 나는 이번 임시회를 여유 있게 한 달 정도로 확정을 해 놓고 가면, 또 번복이 있는 것 여러 가지를 조율하는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집회요구의 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7월 7일로 요청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후반기 부의장 선거와 관련해 후보등록 효력에 대해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의장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이 의장 선거이후 정회 되어 아직까지 부의장 선거는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제229회 정례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회기계속의 원칙에 따라 이번 회기동안 후보등록이 유효하고, 더 이상 따로 후보등록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항으로 묶여있는 의장·부의장 선거가 도중에 중단된 상태로 폐회 되었을 경우 후보등록의 유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제230회 임시회에서 부의장 선거가 완료되지 못할 경우 6월 29일까지 받았던 부의장 후보등록을 제231회 임시회에서도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볼지, 아니면 새로 후보등록을 받아야 하는지,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정상적으로 끝나지 않은 제230회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마는 의장·부의장 선거를 우리가 동시에 상정을 했어요.
그리고 의장의 임의대로 정회를 했어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같은 의원으로서 굉장히 침통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동시 상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제231회까지도 유효한 것이 맞다.
그래야지 우리 후배 의원들에게 이런 선례를 남기는 것에 대해서 또 다시 분쟁을 일으키는, 일으킬 소지가 굉장히 높은 이런 선례를 남기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등록한 후보는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유효한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은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그게 지켜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 사항에 따르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더 이상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제230회 임시회에서 부의장 선거가 완료되지 못할 경우 6월 29일까지 받았던 부의장 후보등록은 제231회 임시회에서도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보고 새로 후보등록을 받지 않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오광택 변석주 이은주 김경태 김용우
손명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연순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 김태성
의정팀장 신국성
의사팀장 김배윤
홍보팀장 최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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