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3월31일(목)
장소 노원구의회운영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병태의원 외 6인 발의)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강병태의원 외 6인 발의)
(10시1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병태의원 외 6인 발의)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강병태의원 외 6인 발의)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임재혁위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혁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2007년 10월 4일 같은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조례명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동 개정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하고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개정에 따라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변경하여 현행에 맞도록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오 광 식]
2011. 3. 25.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 발의년월일 :2011. 3. 25
□ 발의자 : 강병태의원 외 6명
□ 의안번호 :1423
3. 개정이유
□ 2007. 5. 11.「지방자치법」전부개정 및 2007. 10. 4.「지방자치법시행령」전부개정에 따라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으로 인용 조문을 변경함(안 제1조, 제2조, 제5조, 제10조 및 제11조)
□「지방자치법」 “제36조”를 “제41조”로, “제104조”를 “제113조”로, “제107조”를 “제116조”로, “제108조”를 “제117조”로, “제111조”를 “제120조”로, “제137조”를 “제146조”로, “제95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제104조제2항 또는 제3항”으로 변경함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2”를 “제52조”로, “제16조제3항”을 “제39조제3항”으로, “제18조제1항”을 “제50조제1항”으로, “제17조의6”을 “제46조”로, “제17조의7”을 “제47조”로 변경함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강병태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모든 법령의 제명을 띄어 쓰는 기준에 맞추어 제명을 띄어 쓰고 2007. 5. 11.「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2007. 10. 4.「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의 달라진 적용조문에 따라 기존조례의 관련조항 일부를 개정하여 현행에 맞도록 단순정비·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조문배열, 알기 쉬운 법령용어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기준에도 적합하며 각 조항이 관련 법령에 벗어나는 사항은 없으며 내용과 형식에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조속 정비되어야 할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6. 관계법령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0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7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도의회는 그 감사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27조를 따른다.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3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14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5조(출장소) 지방자치단체는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6조(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7조(하부행정기관의 장)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 읍에 읍장, 면에 면장, 동에 동장을 둔다. 이 경우 면·동은 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면·행정동을 말한다. [개정 2009.4.1]
제120조(하부행정기구)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에 그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면·동은 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면·행정동을 말한다. [개정 2009.4.1]
제146조(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① 법 제4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한다.
② 지방의회는 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한 조사의 발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조사 여부에 관하여 의결을 한다. 지방의회가 폐회 중 또는 휴회 중인 경우 조사의 발의가 있으면 지방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감사나 조사는 제41조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에 의하여 한다.
④ 지방의회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 사무보조가 필요하면 지방의회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46조(제척과 회피) ① 지방의회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꾀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 해당 지방의회의원의 감사나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에게 감사하게 하거나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 의원의 이의가 있으면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지방의회 의원은 그 사안에 대하여만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47조(주의 의무) ① 지방의회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하려는 때에는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 의원과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8조(공개 원칙) 감사나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9조(국가 및 시·도의 사무에 대한 감사의 방법 등) ①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하는 감사에 관하여는 제39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② 법 제41조제3항 후단에 따라 국회나 시·도의회가 감사를 한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면 그에 따라야 한다.
제50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결과의 보고)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끝내면 그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체 없이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위원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2조(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참 조〕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오 광 식]
2011. 3. 25.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 발의년월일 :2011. 3. 25.
□ 발의자 : 강병태의원 외 6명
□ 의안번호 : 1424
3. 개정이유
□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 일부를 개정하여 현행에 맞도록 정비·보완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2006. 4. 28.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함(안 제70조제1항, 제71조 제1항·제2항·제3항, 제72조제1항·제2항, 제75조, 제79조제1항·제2항·제4항, 제82조제1항 및 제83조제1항)
나. 2006. 8. 10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개정에 따라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변경함(안 제48조 및 제58조제3항)
5. 검토의견
□ 본 개정 규칙은 강병태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규칙안으로 2006. 4. 28.「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함과 2006. 8. 10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개정에 따라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 일부를 개정하여 현행에 맞도록 단순정비·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도 적합하며 각 조항이 관련법령에 벗어나는 사항은 없으며 내용과 형식에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조속 정비되어야 할 규칙이라 사료됩니다.
6. 관계법령
가.「지방자치법」제57조 및 제71조
나.「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제8조제3항 및 제12조
□ 지방자치법
제57조(윤리특별위원회)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1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제8조(특별위원회의 설치)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2조(부위원장)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을 둔다. 다만, 운영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는 부위원장 2인을 둘 수 있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임재혁위원님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임재혁위원님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강병태 송인기 임재혁 김우일 이한국
정병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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