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교육복지국(복지정책과 노원교육복지재단)
일시 2021년 6월 2일(수)
장소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실
(10시 3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그 동안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0년도 본 위원회 소관 구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업무추진 실태를 평가 점검하여 행정처리 과정에서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된 정보와 감사 자료를 적극 활용하시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감사시작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 및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서류감사 위주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 현장 감사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에는 국별로 수감 공무원의 선서가 있은 후 국장의 간략한 인사말씀과 소속 과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각 과별로 업무추진 실적사항을 보고 받고 감사위원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니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급 이상 간부가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불가피하게 팀장이 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께 양해와 허락을 구한 후,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위원님들께서는 당일 감사가 끝나면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구분하여 행정사무감사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 진 기간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에 대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2일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어르신복지과장 송미령, 장애인복지과장 남정윤,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교육지원과장 남미숙)
이번에 감사시기나 서류 제출 방식들이 달라지면서 집행부에서 많이 힘들었을 텐데 준비하시느라 국장님, 과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인사말씀과 소관 과장 소개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입니다
노원구의 교육과 복지증진을 위해 늘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임시오 위원장님과 이영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감을 통해 위원들의 합리적 지적사항이나, 개선사항은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교육복지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그럼,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복지정책과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467쪽, 일반현황은 결산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 세부사업설명서 469쪽, 지역복지 정책수행 및 평가 관련하여 총 예산 중 79.8%인 1,212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73쪽,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과 관련하여 코로나19로 인한 한마음워크숍 등 행사를 미실시하여 총 예산의 59.5%인 2,880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76쪽, 사회복무요원과 관련하여 20억 1,149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477쪽, 저소득 취약계층 발굴·지원 사업, 사회복지시설 수탁운영 등을 추진하고자 노원교육복지재단의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3억 3,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79쪽,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과 관련하여 8,230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480쪽, 돌봄SOS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9억 678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81쪽, 커뮤니티케어 돌봄 서비스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 사업이 미실시 되어 총 예산 중 50.5%인 1,475만 원만 집행하였으며,
487쪽,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고자 보훈위문금, 사망위로금, 보훈예우수당 등 총 예산의 88.9%인 7억 6,842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90쪽, 종합사회복지관 9개소를 대상으로 운영보조금, 방역비, 사업비 등 총 93억 7,727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492쪽, 9개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보강 사업으로 10억 2,47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97쪽, 푸드마켓센터를 통해 22억 3,000만 원의 성품을 배부하였으며, 인건비 등으로 2억 51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00쪽, 구 통합사례관리 사업으로 2,981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502쪽, 통합사례관리 실무자 역량 교육은 코로나19로 소규모로 진행하였고, 교육이 취소되어 36.9%인 465만 1,000원만 집행하였습니다.
504쪽, 동 통합사례관리 사업으로 1억 5,753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508쪽,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3,294세대에 대하여 긴급복지로 25억 3,018만 3,000원을 지원하였으며,
509쪽, 서울형 긴급복지로 13억 7,960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10쪽,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자 1,577명에 대하여 생활지원비 12억 8,98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511쪽,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자 3만 3,000건의 상담을 통해 678건을 지원하였는데 예산은 1억 1,00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14쪽,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운영에 2,682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517쪽, 주민관계망 형성사업(이웃살피미)으로 4,07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19쪽,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로 8만 6,550건에 대해 303억 8,179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26쪽, 수급자의 주거비부담 완화와 주거안정을 위하여 305억 4,134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527쪽, 저소득층 소규모 집수리 사업으로 5,21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30쪽, 주거공간의 여유가 있는 어르신과 주거비 부담이 있는 대학생 간 주거 공간 공유사업으로 총 11건에 450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531쪽, 자원봉사 운영과 관련하여 3억 8,823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34쪽,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자금 융자 운영ㆍ관리 사업으로 3억 9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어제 승진예정자 발표 현황을 보면 복지정책과에서는 사회 7급에서 6급으로 3분, 8급에서 7급으로 2분, 9급에서 8급으로 1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12분 중에 6분이 승진예정자로 올라가 있고.
노원구가 이번 전체 하반기 65명을 승진시키는데 한 사람밖에 한 들어갔어요.
너무 상대적으로 적은 거 아닌가?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어떻게 할 수 부분들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은 구 전체적인 부분들을 감안해서 아마 행정지원과에서 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그렇습니다.
인사문제라 제가 깊이 관여할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여운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까지 왔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그 동안의 일의 성과에 대해서 평가 받는 시간입니다.
국장님, 교육복지국에서 19개 정책이 미달성 됐어요.
사업이 많아서 그런 겁니까?
나머지 저희가 예산을 집행해서 뭘 짓고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진한 것은 없을 거고요, 아마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사장님이 참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교육복지재단의 이사장직은 비상근입니다.
비상근이고 또 봉사하는 자리고, 그 분들한테 저희가 급여 나가는 것이 전혀 없는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들이고.
실질적으로 이사회의 한 분 대표이사일 뿐이지 전반적인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무국장님이 총괄적으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무국장님이 참석하신 겁니다.
물론, 봉사직이라도, 어쨌든 이 분들을 관리하는 총 책임자잖아요.
이것은 처리이행 현황에 맞게끔 다 처리가 된 겁니까?
저희 사업의 종류가 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생계형 지원과 교육복지 지원, 결연사업, 배분 사업, 지역네트워크 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노원구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기관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어려운 이웃들의 신청을 동 주민센터나 사회복지기관을 통해서 받아서 저희 외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지원하는 현금 지원서비스도 있고요.
물품 지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저희가 공고를 해서 신청해서 나눠드리는 방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정말 뼈저리게 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끝나자마자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공문이나, 아니면 장애인 단체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교육을 통해서라도 절대로 직원들이나 인근 주변 지인들한테 나눠주지 말고, 정말 필요한 어려운 이웃을 발굴해서 지원하고, 만약 그런 사람들 발굴이 힘들면 저희 재단에 신청조차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여러 차례에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민원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르신에게 맞는 용도의 물건이다 그러면 어르신과 관련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의 단체나 기관을 통해서 지원을 받고.
아동·어린이 쪽이면 그쪽을 통해서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지원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구민회관 3층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 지하에 있지 않습니까?
타 구에 가서 보면 저희보다는 환경이 좋습니다.
그런데 타 구의 한 달 평균 인원을 보면 한 5, 600명? 많아야 7, 800명 정도 되는데 저희는 2,100명, 2,2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장소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또 우리 구청에서도 노원구를 거의 이 잡듯이 뒤져가면서 창고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있는데, 저희로서는 이게 좀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같은 교육재단하고 있다고 해서 꼭 지하에다가 둘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도 이런 민원을 많이 넣었던 것 같아요.
1층이나, 이런 데다 장소를 좀 확보해 달라, 그랬는데 노력한 흔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공공건물이 100억 대가 많이 건축되고 있는데도 거기를 섭외한다든가, 그런 노력이 안 보이잖아요.
저희도 위원님 말씀처럼 참 어려움이 있고 민원도 들어오고 있는 실정인데요.
사실 푸드마켓 그 공간만을 한다고 그러면 할 수가 있는데, 거기는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물건을 가져와서 저장할 넓은 창고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게 단순히 가게 면적뿐만 아니고 그런 물품을 저장할 수 있는 창고까지 되어 있는 그런 장소를 구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부터는 정말 적극적으로 더 한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런데 1층에 이런 창고 하나를 마련 못 한다면 그건 노력을 안 한 거죠, 그렇죠?
그것은 시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525쪽, ‘중장년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스마트플러그 지원 사업 운영’인데 이게 신규 사업이에요.
신규 사업인데 이게 중장년을 위해서 총 300개를 설치해서 지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우리 노원구가 1년에 자살률이 100명이 넘는 거 아시죠?
지금 자살률 중장년이 2위예요, 2위. 우리나라만 봤을 때.
1위가 80대, 70대 이상 노인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노인들까지 '21년에는 이 사업을 확장을 했어야 되는데 정책에 반영했습니까?
우리 김태권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해 주고 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플러그 이걸 대상자 분들이 굉장히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이건 꽂아만 놓고 전기를 쓰고, 안 쓰는 걸로 체크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선호해서 이건 100% 다 지금 소진이 된 상태거든요.
그리고 자살 예방 관련 부분들은 저희도 있지만 보건소에서도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어서 같이 연계를 해서 IT 기술을 이용한 박람들이 있는데, 스마트 플러그 쪽으로 집중해서 하면 더 많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올해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34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운영 관리’예요.
그런데 최근 3년간 결산내역을 보면 2018년, ‘19년, ’20년, 쭉 나와 있는데요.
2018년도, '19년도를 보면 여기 기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만 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남고 집행률이 적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작년에 보니까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노원구에 주소를 두고 타 지구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지원해 주는 조건이 됐더라고요.
그런데도 지금 2020년도에 보면 17.7%거든요.
그러면 국장님, 이건 누가 봐도 자격조건이 까다롭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완화 좀 시켜달라고 몇 번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자기들 입장에서는 책임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좀 미진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물론, 적극적으로 의견도 개진하겠지만, 예산을 3년 평균해 봐도 20% 이하로 운영되고 있어서 내년부터는 이 예산을 좀 줄이고 다른 쪽 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국민은행 쪽에 저희가 계속 완화 좀 시켜달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솔직히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KB은행이 잘못됐을 경우에 부담하기 때문에 융자를 안 내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생색내기인 것 같아요.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안 좋잖아요.
그러면 국민은행이 부담이 가지 않는 한도 내에서 우리 구에서 정책을 강구했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부족했습니다.
지금 그 내용도 열두 분인가 융자를 받으셨어요, 300만 원씩.
그러면 이게 주민들이 힘들어서 왔는데 생색내기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3년간 결산내역을 봤을 때 결과가 계속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역협의회 지원 이게 계속사업이에요.
계속사업이지만 실질적으로 정책을 한 건 2020년도인데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는 근본적인 것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기 ‘북한이탈주민 지원 관련 대책회의 개최’인데요.
구청 소회의실에서 2020년 4월 27일에 했어요.
했는데 여기 참석하신 분들을 보면 구청장, 관련 부서장, 그 다음에 쭉 있어요.
이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엘리트들입니다.
그리고 북한 이탈주민들도 사실 그쪽에서 살 때는 엘리트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다른 것은 뭐냐 하면, 목숨을 걸고 용기 있게 자유를 찾아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이 분들이 대책회의를 내놓은 게 뭐냐 하면,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하고 자녀학습지 비용 지원 논의예요.
저는 사실 이 부분들이 참 답답합니다.
물론, 구청장님도 참석을 하셨지만, 이 분들이 회의를 했다는 게 본인들도 엘리트면서 엘리트들이 용기 있게 남하한 사람들한테 대한민국에서 고등학교만 나오면 딸 수 있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라고 이걸 회의를 했다는 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거?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전에 이탈민들한테 설문 조사를 다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저희가 어떤 쪽에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냐 라고 간담회를 했을 때 그 쪽에서 해달라는 게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지금 노원구만 1,100명이 계세요.
그런데 이 분들이 다 고학력이란 말입니다. 거의,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고학력이에요.
그리고 거기서도 각자 위치 생활을 했던 분들이고.
그러면 그 분들이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냥 땜빵 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이미 지금 국가에서 하나원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은 열심히 해주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이것을 했던 이유는 청장님께서 그 분들을 만나신 거예요.
간담회를 했습니다.
했을 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 말고 그럼 우리 구청에서 어떤 식으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냐고 의견을 들었을 때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이것을 해 달라, 이것을 해주고 아이들 학습지를 저가로 공부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 의견을 가지고 이때 회의를 통해서 이 분들한테 이런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승인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지금 현재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올해도 또 이 분들을 만나서 의견수렴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진정 원하는 게 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의견을 취합해서, 또 내년도에는 이것보다 더 발전된 그런 사업들이 있으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우리 노원구청 공무원 분들이 굉장히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분들의 재능을 가지고, 그 분들이 원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여기서 태어난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분들이 우리 주류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좀 제대로 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471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궁금한 것을 일단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노원구 운영조례가 있어요.
혹시 운영조례에 노원구의회에서 개입하면 안 된다는 문구가 있습니까?
제가 지금 조례를 정확히 잘 못 봐서……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주민자치위원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협의체에서 저희가 고문으로도 들어가 있는 이유가 무엇을 원하고, 예산편성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 게 좋겠다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함께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체를 운영하는 이런 것에 노원구의회의 대표인 의장이라든지, 어떤 부분이 전혀 참여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좀 의아스럽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 부분은 시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큰 무리가, 아마 그런 내용들은 없을 겁니다.
없을 건데요 그런 것을 저희가 감안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검토를 해서 반드시 우리 위원님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운영조례에 그런 부분이 없다면 개정을 해서라도 반드시 이건 노원구의 전체 역할이니까 함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475쪽, 법률·금융 취약계층 지원입니다.
이것은 제가 요즘에 소상공인 간담회나 여러 가지 간담회를 많이 치렀어요.
그런데 일자리에 대해서 말이 나왔을 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혹시 노무라든지, 자활, 말하자면 “우리가 스스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 때에 법률이나 세무 자문은 들어 있는데 혹시 노무 자문은 없어요?” 라고 했는데, 취약계층에 한해서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서민들이 언제든지 이런 것들을 요청해서 지원 받을 수가 있나요?
복지상담센터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취약계층으로 한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무나 변호사나 이런 상담은 일자리경제과나 구 자체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지금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범위가 어느 취약계층을 얘기하나요?
그리고 또 거기까지 가셨는데 만약에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수급자 범위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단 거기 가시면 상담은 해드립니다.
아주 괄목할 만한 느낌이 드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경로당도 가면 어르신 한 분이 돌아가시고, 채무를 쌓았는데 어르신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반드시 필요하기는 하고.
그리고 하나 더 제안을 드리자면, 법률이나 금융은 전문 분야거든요.
전문 분야는 굉장히 사실은 대부분이 중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내용이.
그러면 그 내용 사례집 같은 것이 있어서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노원구 전체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주민센터에도 비치가 되고, 그리고 그것들이 아파트 입구에도 되고, 해서 좀 이렇게 홍보가 될 수 있다면 굳이 오지 않아도 비슷한 사례에 대해서 굉장한 도움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례집 발간에 대해서 제안을 좀 드립니다.
저희가 사례집을 책자로 만들어서 어디에 걸어 놓고 하는 것도 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례에 대해서 금융상담센터나, 법률 닥터 분들하고 이 정도는 공유를 시켜서 많이들 의뢰가 오는 사항들이니 공통적으로 보는 게 좋겠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별 위험부담도 없고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은 훨씬 좋은 효과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자동차세라든지, 모든 게 있는데, 택시를 타게 되면 이런 소리를 하세요.
50대라도 지금 카톡으로 벌금이 날아오고 있답니다.
그런데 카톡뿐만 아니라 지금 인터넷을 연결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이 새로운 계층이 생겨버렸어요.
굉장히 불편한 쪽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인 쪽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설픈, 이런 계층 간에 지금 문제가 비대면으로 되면서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스마트하게 변신하는 건 맞지만, 거기에 따라서 교육이 되는 차원도 없고.
그 다음에 중간 단계, 말하자면 책이 다 없어져서 전자책이 되지만 여전히 활자로 되어 있는 책을 읽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럴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국장님 차원에서 무조건 안 된다, 라는 것보다는 검토의견으로 가져가시는 게 맞을 듯합니다.
여기서 하는 것들이 단순히 자문을 해주는 부분들인데 그것을 사례집으로 발간한다고 그러면 그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민들이 모두 다 가질 수 있는 선택적 발췌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반드시’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안’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국장님이 결정하실 문제는 아니고요.
자원봉사센터 역할인데요.
여기 자료에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방대하게 많이 나왔어요.
저도 사회인일 때 제가 자원봉사센터를 교육용으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고, 지금도 그렇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좀 아쉬운 것은 자원봉사센터의 사업내용을 쭉 보니 워크숍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냥 보여 지면서 참여하는 것들 있잖아요.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자원봉사’하면 ‘실천’이라는 게 가장 먼저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실천적인 사업을 물론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이 다른 거 교육이라든지, 굉장히 교육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고. 워크숍, 그런 것에 치중이 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사업비가 그렇게 편향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실천적인 사업을 한 사례가 다음에는 훨씬 더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 있는 푸드뱅크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푸드뱅크마켓센터가 지금 자료를 보면 예산액이 2017년도에 1억 4,100에서 2018년도에 1억 5,000, 2019년도에 1억 7,000으로 점차 증가됩니다.
그렇게 증가돼서 2020년도, ‘21년도 지금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자료 494쪽입니다.
여기에서는 또 2018년도가 제가 가지고 있는 1억 5,000하고 이게 시비 50%, 구비 50%로 지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1억 6,30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약간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가 나는 게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되고 있고.
집행률에 있어서 불용액이 조금씩 났는데, 지금 푸드뱅크마켓이 기간이 5년간 지금 우리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기부처를 보면 대체적으로 다 기부처가 노원구로 되어 있습니다.
노원구로 되어 있는데, 주식회사 오뚜기라고 해서 경기도 안양으로 되어 있는 게 하나 있던데, 이게 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알고 계십니까?
아까 여운태위원님 질의하실 때도 잠깐 나온 얘기인데요}
저희 노원구에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시고 푸드뱅크 이용자가 타 구에 비해서 월등히 많으십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서 기업 활동을 하면서 물품을 후원하는 업체는 없다 보니까 저희가 서울시내에 다른 자치구를 넘어서 경기도·인천까지 다 다니면서 후원하는 곳이 있다고 하면 어디든지 다니면서 물건을 지금 후원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 지역도 이렇게 받을 수가 있다면 구태여 한 업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업체도 있을 수 있는데 한 업체만 있기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그렇게 열려 있다고 할 때는 구태여 노원구에서만 기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타 지역도 많이 좀 홍보를 해서 받을 수 가있는 것 아닙니까? 구태여 이 한 군데만 있는 것보다는.
저희 기본 마인드가 기름 값 2, 3만 원 들이면 몇 백만 원어치 받아올 수 있다는 마인드가 있어서 지금 차 2대로 열심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제가 교육문화, 교육복지재단하고 같이 여쭤보는 부분인데, 이 푸드뱅크마켓이라든지, 이런 것도 교육복지재단에서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탁하고 있는 업무가 상당히 많은데, 푸드뱅크만 하더라도 상당히 기부를 받으려고 하는 데는 많을 거 같은데 그에 비해서 배분은 지금 적절하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년 동안 이용을 하시면 그 다음에 변경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구에 비해서 거의 많게는 3배 이상, 두 배 정도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셔서 저희는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또 드릴 수 있는 후원물품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 너무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구청에서 지원받고 있는 직원 외 인력은 공공근로와 근로자활 참여자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들, 이렇게 해서 지금 4명에서 5명 정도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야기 하느냐 하면, 우리가 타 기관에서 보면 직원이 월등히 많고 이왕이면 이렇게 공공근로라든지, 사회복무요원을 활용을 해서 일을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 한 명이 채용이 되면 정말 요즘 인건비가 꽤 높이 비싸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 예산에 대한 인건비를 줄이는 차원에서는 훨씬 줄이게 되면 그만큼 혜택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푸드뱅크마켓에서는 어느 정도의 직원과 이런 봉사자의 적절한 비율이 되어있다고 봐요.
그런데 교육복지재단의 직원현황을 보게 되면 총 직원이 정규직이 7명입니다.
파견이 지금 2명이 공무원이고 나가 있고요, 총 7명이거든요.
지금 여기는 푸드뱅크와 같이 사회복무요원이라든지, 공공근로가 없습니까?
좀 전문성이 있고 복지재단만 하더라도 수급품 관리, 여러 이런 부분들이 단순하게 일반봉사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수준들이 아니어서 그래서 이런 비중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나 19개 동주민복지협의회나 동주민센터, 또 지역사회에 있는 저희가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자 각 동 캠프에서도 저희가 필요할 경우에는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집행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또 투명성을 좀 더 보장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랑의 열매하고 같이 손잡고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저희 것을 대신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거기는 그냥 단순한 통로 역할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면 거기에 넣었다가 우리가 그냥 쓰는 것이지, 사랑의 열매 쪽에서 우리가 기부한 돈을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통로 역할만 해 주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타 지역에 보면 인근 우리 3구만 보더라도 교육복지재단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몇 년간은 교육복지재단을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타구에 없는 우리가 복지재단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장점과 단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최근에 마포하고 은평에서 복지재단을 설립하고자 저희 재단을 계속해서 방문을 해서 컨설팅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저희 같은 재단이 없는 자치구에 후원물품을 나눠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후원물품이나 후원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재단을 통해서 지원이 되고 집행이 되고 있고.
또 저희 재단 활동을 통해서 현재 저희는 희망천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데요.
정기적으로 최하 3,000원에서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계신 분들이 8,000명이 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 자치재단이 꽤 많이 있는데, 지금 한 40군 데 정도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후원자는 제일 많고, 또 그만큼 어려운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이웃이 많다는 반증이기도 하고요.
관내 커다란 기업이 없어서 한꺼번에 큰 금액이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좀 많이 열악한 실정이지만, 강남구나 용산구 재단에 비해서 저희 희망천사들, 정기후원자들은 굉장히 많이 있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있습니다.
타 지역에 없는 우리 복지재단이 그 역할이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큰 기업이 없는 데도 오히려 이 재단이 역할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네요.
그런데 기관에서는 상당히 저조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소득공제 처리나 세액공제 처리를 하실 겁니까? 그러면 그 자료를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입력을 해서 등록을 하면 국세청 통해서 소득공제가 됩니다.” 라고 안내를 드리는데요.
개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기후원자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이 분들은 저희한테 처음에 하실 때부터 등록이 되어있어서 자동적으로 요즘에는 시스템적으로 국세청에 등록이 돼서 개인은 거의 다가 소득공제 처리를 받고 계신데.
업체나 이런 곳에서는 “아, 괜찮습니다.”
저희가 후원물품도 환가액으로 계산을 해서 처리를 해 드릴 수 있는 것을 알려드림에도 불구하고 “괜찮습니다. 저희는 물건 남아서 드리는 거라서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결석아동은 푸드마켓에서 했고요.
그런데 중증장애인 이동 사업은 노원교육복지재단에서 1억을 했어요, 2019년도에.
그러다가 2020년도에 오면 취약계층은 노원교육복지재단에서 하고 있고요, 2억을.
그리고 노원구 취약계층 난방 지원도 노원교육복지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바뀌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차량을 구입을 해서 휠체어가 탑승될 수 있도록 개조를 하고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되는데 운영비는 실질적으로 보험료와 차량 세금.
또 그 다음에 일부 유류비 정도만 들고 있어서 이제는 중증장애인 이동지원 사업은 처음에 1억이 들었지만, 앞으로는 거의 이것은 사업비가 크게 들지 않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2020년도에 계획을 잡았을 거고, 2021년도의 중증방향에 보면 시원한 여름나기 사업이라든지, 후원자의 밤이라든지, 후원 사업이 중점 방향에 들어있어요, 이 중점 방향에.
지금 현재 코로나19 라는 여러 가지 초유의 사태가 있는데 그렇게 계획을 잡을 때 이 여러 가지 이런 코로나19에 맞춰져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은 보이지가 않아요, 사업계획서를 쭉 읽어보니까.
이게 너무 안일하게 계획을 세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코로나 관련한 금액으로만 저희가 전액 집행을 한 실적이 있고요.
사실 저희가 작년에 그것을 하다보니까 코로나 성금이라고 별도로 후원을 해 주시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저희 재단의 역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느꼈지만, 대신에 저희가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경기도 인근에 좀 많이 있더라고요.
마스크 업체나, 손소득제 업체, 이런 쪽을 통해서 저희가 마스크 100만 장도 후원을 받아서 전 구민들한테 나눠 드린 적도 있고, 이런 식으로 물품 쪽으로 지금 집중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19로 행사를 못하는데 그런 행사비를 왜 잡아놨느냐? 그런 말씀이신 거죠?
중점 방향에 시원한 여름나기라든지, 후원자의 밤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계획을 잡을 때 중점 방향이에요.
이런 부분에서도 좀 세세하게, 코로나19라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노원교육복지재단이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좀 잡으면 될까, 하는 뭔가에 그런 의지가 묻어 있어야 되는데, 계획을 보면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행사의 밤이나, 이런 부분들이 꼭 중점사항은 아닌데, 그것을 거기 중점사항에 넣어놔서 실질적으로 수금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중점사항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신데요, 그것은 저희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구협의회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19에 대한 지정후원금이 나오면 이 부분에 현재 지출된 부분은 대체적으로 어디로 나갑니까? 19에 대한 후원금은 따로 나가는 겁니까?
작년 초창기에는 확진 자가 다녀가서 동선이 공개된 식당, 소규모 자영업자들, 지원금이 주로 나갔고요.
그 다음에 확진 자와 접촉을 해서 자가격리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좀 작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개인당 얼마 되지는 않지만, 반려식물이나, 도자기 키트, 이런 쪽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상자를 보게 되면 현재 구청에서 하고 있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공공프로그램. 그 강사비에 지출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구태여 일부러 모금을 해가지고 공공프로그램 강사 지원금에 나갈 필요가 있었을까요?
듣고 말씀하시는 것이 더 좋을 거 같아요.
그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쪽에서 강사 분들이 강의를 하셨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되니까 이 분들의 살길이 막막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분들에 대해서 전부는 아니죠, 소액을 보전해 드리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생활이 어려워졌으니 조금이라도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교육복지재단의 후원금을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프로그램 강사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우리 구에서 또 다른 부서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약간 뭐랄까, 즉흥적이랄까, ‘아, 이 부분에 필요하니까 또 도와 줘야 된다.’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돈을 다 받았을 텐데……
나머지는 노원구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중복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프리랜서로 강의를 하시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수험료를 못 받고 해서 그 분들의 생활이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좀 지원해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자 명단에 우리 오승록 구청장께서 208만 원, 208만 원, 208만 원 세 번이 똑같은 금액이 있더라고요.
이게 잘못 적었는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김성환 국회의원께서 374만 9,455원이에요.
똑같은 금액이 그 밑에 374만 9,455원이 또 있어요.
이게 오타입니까, 똑같은 금액을 그대로 한 겁니까?
그 당시에 석 달 동안 급여의 일부를 기부하겠다고 하셔서 구청장님하고 김성환 의원님하고 매달 일정 금액을 기부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좀 여쭤볼까요?
국장님, 우리 교육복지재단에 2019년도 우수프로그램 개발지원 사업을 우리가 실시했어요, 그렇죠? 우수프로그램 개발지원 사업.
왜냐하면 복지관이나 이쪽 부분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많이 운영되는데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일반 기타 단체로 그런 비용들이 또 지원될 수 있으면 좋을 듯도 하고.
지금 2019년도, 2020년도 지원 사업에 보면, 예를 들어 노원성장부모회, 마들, 북부, 상계종합복지관, 서울중증장애인 이쪽은 지금 중복지원이 됐어요.
전년도도 지원하고 올해도 지원하고, 그렇죠? 2019년도 2020년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우수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관내에 좀 규모가 있는 장애인단체나, 아니면 사회단체, 또는 복지관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쪽은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서울시나 이런 쪽에서 예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인적 인프라가 잘 되어 있어서 사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 분들하고 서류상으로 공정한 경쟁이 안 되는 소규모단체나 이런 데를 위해서 저희 자료에 보시면 우수프로그램 개발지원 사업 위에 ‘정책틈새 네트워크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데는 조그마한 단체들, 꼭 지역에서 필요한데 페이퍼 워킹이 쉽지 않다거나, 지원 인력이 많지 않다거나, 이런 쪽은 저희가 보완을 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지적해 주신 일부 단체들 2년 연속 중복해서 지원한 것은 저희 기관의 방침이 최대 3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단 임의대로 선정하는 게 아니라 외부 심의위원들께서 전년도 평가를 보고 그것을 심의하셔서 실적이 좋고 필요하다면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더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겨울철에 따겨(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따겨가 11월부터 진행하죠?
대신에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모금 기간 동안에는 구청을 통해서 좀 집중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사실 그때는 저희 재단에 후원금이 조금 줄어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월 이용 인원이,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우리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사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책임져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후원 금품에 대해서 기부자들 현황을 보면 금이야 정확히 적시가 되어있는데 품에 대해서는 기부하고 지원에 대한 수치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 A라는 업체가 물품을 100개를 했다,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기부자가 100개를 했는데 나중에 100개가 지원 나간 방향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지금 저한테 온 자료를 보면 다 그렇게 정리가 되어있어요. 그렇죠?
이 부분은 앞으로 국장님 조금 더 신경 쓸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기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네 돌봄단 활동실적을 보면 전체 3만 3,713건인데 취약계층 모니터링 실적을 보면 가구 방문 9,739건, 전화상담 2만 3,296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방금 존경하는 임시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자료를 딱 한눈에 볼 수 있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요.
우리가 그냥 산술적으로 그렇습니다.
19개 동에 활동 인원이 56분이 계십니다.
동별로 2명 내지 4명이 활동하시는데 1개월 동안 가구 방문을 보면 19가구입니다.
그럼 9개월 동안 1인당 173가구를 방문했다는 얘기인데, 본 위원의 지역구를 보더라도 하루에 1개 동 현장 가구만 방문해도 1개월 실적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전화상담 실적은 많으나 현장에 가서 가구 방문한 실적은 미미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현장에 가서 면담하고 면접하는 게 가장 좋은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자료로 봐서는 너무 책상에만 앉아서 전화로 상담하지 않았나 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 가구 직접방문이 적은 것은 작년에 코로나가 와서 작년 초에는 아예 방문 자체를 못 하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통장들이 가구 수 조사하는 것마저도 못 하게 했던 그런 기간이 상당 기간 있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가구 방문이 좀 적은 것이고요.
지금 잘 아시겠지만, 똑똑똑 방문단을 올해 대대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확대해서 각 동에 많게는 14명, 적게는 4명 이렇게 확대를 시켜서 운영 중인데요.
그 실적이 지금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자료로 해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자료를 보면 그런 부분들의 염려가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동네 돌봄단의 긴급복지예산 총액이 얼마인가요?
제가 이것을 어디서 봤는데 찾지를 못해서……
우리 돌봄단의 예산이 긴급복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생계비나, 주거비나, 연료비나, 의료비나.
저희 똑똑똑 돌봄단이 그 분을 찾아서 이 분이 긴급지원을 받게 되면 긴급 쪽으로 넘겨서 거기서 지원해주 게 되는데요.
긴급생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거의 32억 정도 되고요.
서울형이 또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62%라는 집행률이 나왔습니다.
지금 잠깐 보시면 이렇게 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것을 어떻게 산출해 보고 알겠습니까?
자료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하여튼……
파일로 주시면 제가 간단히 5분 이내면 다 산출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위원님께는 특별히 엑셀이나 이런 부분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년도 집행액에 대비해서 예산을 책정했을 텐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원 금액이 그것보다 더 많아서 그럴 수는 있다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지금 여기도 똑같은 얘기인데 예산집행액을 소득 근거로 하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지만, 최대 300만 원, 적게는 50만 원대부터 지원이 됩니다.
각 위기가정에 대해서 무엇으로 소득 근거를 하시는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형 긴급복지는 소득재산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은 중위소득 75% 이하이고요, 4인 기준으로 봤을 때 365만 7,000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재산은 1억 8,800만 원 이하이고 금융은 500만 원 이하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19 사항으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긴급복지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이게 '21년 6월 30일까지인데, 완화된 기준이 재산만 3억 5,000만 원 이하이고요, 금융재산 공제 비율이 65%에서 150%로 증가입니다.
저희가 '19년도에 보시면 집행액이 22억 정도이고, '20년도에 25억 정도를 집행을 하였습니다.
'19년도 대비하면 집행실적이 한 3억 400만 원 정도 더 집행되었고요.
'19년도 대비 13.6%로 증가를 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더 많이 지원해 드리고 싶었지만, 이 기준에 의해서 지원되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재산은 이렇게 기준이 완화됐다고 하지만, 금융 500만 원 이하에 걸리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도 금융 기준을 1,000만 원이라도 인상해 달라고 보건복지부에 계속 건의를 했지만, 그 기준이 완화되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국가형 긴급복지라는 게 다른 공적 지원이나, 다른 법률에 의한 지원을 한 다음에 이게 보조적으로 지원되는 거라서 무조건적으로 이것을 조금 완화해 주기는 힘들다고 했고요.
코로나19가 작년 상반기에 발생되어서 어느 정도 잠잠해질 줄 알았는데 계속 증가가 되어서 국가에서도 그 기준을 정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국가형 긴급복지 기준을 조금 그렇게 완화했지만, 예산액을 많이 지원한 부분입니다.
소득이 있는 자녀, 제가 한번 보니까 고액의 소득이 있는 사위까지도 관련돼서 꼭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도 그런 관계로 못 받는 부분도 저도 익히 알고.
우리 지역구 내가 일반주택지역이라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서에 도움 요청을 많이 하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쪽으로 많이 노력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2쪽하고 483쪽에 북한이탈주민협의체하고 평화통일교육지원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지금 집행률이 23%, 37%라고 하죠, 9%가 있으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집행률이 굉장히 낮은데 이것을 묻고 싶어요.
다른 곳에서는 전용도 하고 이용도 해서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애를 쓰는데 어째서 유독 평화통일교육지원이나, 탈북주민지원협의체는 정해진 것에 대해서만 쓰고 이런 유동적인 예산을 사용하지 않는지? 지금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평화통일교육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월계복지관하고 평화복지관 그쪽에서 공모가 들어와서 저희가 예산을 내려주는 부분들인데.
사실 저희가 예산을 다 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에서 이것을 어떻게 쓰느냐 이 목적에 의해서 써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쓰고, 사실은 저희 쪽에서는 이렇게 많이 반납될 줄은 몰랐었죠.
그런데 자기네들이 몇 개만 사업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불용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여기도 북한지원협의체나 뭐 통일 교육이라고 하지만 민간단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게 있어요.
예산을 계속적으로 받아서 쓸 때 그 부서에서 관행적으로 통용됐던 것이 머릿속에 습관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가 1년이었고 이번에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러면 부서에서 그런 유동적인 예산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지침 정도는 예산 범위 내에서 갈 수 있어야 되고.
아니면 사업을 캠프나 이런 것들을 하면 좋겠지만 이런 것들이 안 될 상황이라는 것을 뻔히 아는 상황이 작년에 비해서 이번에는 도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 예측이 가능한데도 불용될 게 뻔한 사업을 그냥 편성해서 가지고 가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의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협의체 지원에서 구청장 방침으로 자치안전과에서 복지정책과로 갔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치안전과라는 것에서 복지정책과는 북한이탈주민을 대하는 방향을 바꿨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굉장히 잘하신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하나 묻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구청장, 부서장, 그 다음에 하나센터 사무국장, 노원경찰서예요.
하나센터 사무국장은 아마 이탈주민 쪽의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 나머지 14명 중에 북한이탈주민을 대변할 수 있는 분이 센터 사람 말고 주민으로서는 몇 분이나 참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우리 행정사무감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서기팔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 자료는 그냥 포함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사업설명 하는 것처럼 너무나도 미미해요, 모르십니까?
제가 명단을 포함시켜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배부해 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명단이 작성이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여기에는 저도 작년에 참석해 봤습니다만, 북한이탈주민 관련돼서 남북어울림합창단 단장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포함되어 있고요.
또 북한이탈주민들을 돕고 계시는 기업에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교육복지재단도 사실은 그거 하나는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복지재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예산집행 내용을 보면 굉장히 방대합니다.
지금 사업내용이 11가지거든요.
그런데 그 11가지에 대한 것들이 이 두 쪽으로 끝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미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행정감사에서 하나하나 사업설명 하듯이 사업설명을 들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국장님도, 그리고 사무국장님께서도 다음번에는 꼭 이런 자료에 대해서는 따로, 교육복지재단은 따로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묻는 것은, 지금 결연사업이나 배분사업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결연이나 배분사업, 그 다음에 장학 혜택 같은 것들에서 우리 주민들이나 우리 또한 궁금해 하는 것이 하나하나 공모를 하는지? 심의위원회를 거치는지?
어떤 형태로 해서 이러한 것들이 연계되고 예산이 내려가는지요?
그리고 결연사업 같은 경우에는 동 주민센터에서 급박하게 어려운 이웃이 발견되면 저희 재단에 연락을 하고, 연락이 되면 다른 후원자하고 매칭을 해서 지원하는 방식이고요.
이것은 어떤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협력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노원구에 있는 19개 주민센터에 동 주민복지협의회가 설립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분들께서 무보수로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근무를 하신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 분들에 대해서는 매년 일률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면 매칭사업이라든가, 물품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선정이 되는가인데 긴급하게 한시적으로 심의위원회 설치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신다는 얘기죠?
그런 결산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행정감사의 자료는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요.
지금 너무 아쉬운 부분이 그것이라서 다음에는 재단의 사무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이 부서에서 연락이 안 가더라도 다음번부터는 꼭 그런 것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SOS. 여기 보면 돌봄이 3개가 있어요.
하나는 돌봄SOS 있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 돌봄이 있고, 그 다음에 동네 돌봄단 똑똑똑이 있어요.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돼서 내용이 충분치 않아서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돌봄SOS센터에서 하는 것이 우리가 궁금해 하는 것은 대상이 어느 정도나 돼서 구민들하고 민원이나 어떤 연계를 얼마나 할 수 있을까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사업내용이나, 목적이나, 근거나, 사업집행 성과를 보면 ‘노원구민 다양한 돌봄 욕구 즉시대응 지역 내 돌봄 체계 구축’ 이것은 쓰지 않아도 그냥 필수사항이에요.
대체 뭐가 실천이 됐고, 어떤 부분의 대상을 어디까지 케어를 할 수 있다 라는 것들의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특징이 안 쓰여 있어요.
가령, 똑똑똑단은 전화 상담을 해서 안부전화를 해요.
그 다음에 가구방문을 해요.
그러면 지금 공조를 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원연계 실적에 보면 공적 자원과 민간 자원이 있어요.
자, 무슨 공적자원을 연계했다는 건지, 무슨 민간자원을 연계했다는 건지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정말 우리보고 어디 가서 점 보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설명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이런 한 장짜리를 행정감사 자료라고 집어 넣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여태까지 이게 어떻게 넘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아쉬움이고요, 그래서 저는 궁금해요.
공적자원은 뭐고, 민간자원은 대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민간자원은 저희가 따뜻한 겨울 보내기나 그렇게 할 때 이웃돕기 물품을 받아서 지원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계 678이면 공적자원에 대해서 430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분들한테 어떤 것들이어서 많이 갔으며, 우리는 이런 통계를 내거든요.
보면서 아, 공적지원으로써 민간지원으로써 우리 동네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나가고 있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구나 하면 거기에 따라서 정책예산과 편성과 방향을 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복지에 관한 것들은 이런 것들에 대한 세심함이나 배려가 구민한테 있으려면 지금 구의회 자료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돌봄SOS센터가 지난번에 제가 어떤 민원을 받았을 때 보니까 저는 돌봄SOS센터 하면 거의 아이들에 국한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 구민을 다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대상입니다.
65세 이상 맞지요?
구민들은 더 더욱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을 저희가 보기 좋게 요약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해서 위원님께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구체적인 사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 자료에 없어서 죄송스러운데요.
사실 매년 이런 것들은 사례집을 발간하는 부분들이 있는 데, 그 부분들도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드려서 이런 쪽에서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부분까지도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팀장님들 원래는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어서 팀장님들이 또 업무를 소상히 알고 있으니까 우리 팀장님들께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답변할 기회가 있으면 직책하고 이름하고 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다음 서기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생계비나 교육비, 장애비용, 이것은 매일하는 생활복지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위원님.
긴급은 그 쪽으로 연계가 안 되는데 급하게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 그 분들을 위해서 지급하는 게 긴급복지 부분이거든요.
전체 인구의 몇%가 받고 있고,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지원 현황에 보면 지원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지원 사유 중에 복지정책과에서 해야 될 일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생활복지과하고 연관이 돼서 우리는 그냥 턴만 해 준다? 지금 그렇습니까?
주 소득원의 사유로 인해서 우리가 지원금이 나가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하지 않고 생활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업무라 이 말입니까?
그 중에서 생계비는 건수로 하면 약 62% 정도가 나갔고요, 금액으로 하면 약 55%가 나갔습니다.
과장님, 이게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일이 맞죠?
그러면 주 소득자의 사유로 해서 우리한테 요청 오는 건수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2020년도에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그래서 위기상황이라고 하면 복지부 고시에 따른 위기상황은 주 소득자가 사망을 했거나, 여러 가지 실직을 했거나, 휴업을 했거나, 이런 주 소득자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이 되어야 위기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사업집행을 한 부분이 주 소득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알고 싶은 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주 소득자가 어느 정도의 사유가 발생이 돼서 우리한테 긴급지원을 요청했을까? 이게 궁금했던 거거든요.
작년에는 약 25억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약 13.6%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요청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1시 57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답변은 국장님, 과장님께서 해 주시고요, 팀장님들께서는 보완하는 선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추가 요청했습니다만, 그 자료 문제는 감사가 끝나기 전에 요청하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신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득이 정말 그래도 오늘 중으로 감사 끝나기 전에 힘들다고 그러면 그 해당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534페이지 생활안정자금 융자 관련해서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에는 31%인데 어떻게 해서 31%가 됐을까요? 그 사유가 있나요?
그래도 3년 중에서 최고 높아서.
그랬더니 31%는 그 전에는 우리은행, 우리은행에서 국민은행으로 바뀌었는데 우리은행 때 2018년도에는 그 대상자가 적정기준에 있는, 그러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해 줄 때 상환의 능력을 보고 대출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8년도에는 그런 대상자가 좀 많았었고.
그 다음에 2019년도에는 갑자기 더 많이 줄었는데요.
그것은 은행에서 상환능력을 좀 꼼꼼히 따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내용이 없었던 거예요?
아까 여운태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국민은행 측에 지속적으로 여건을 좀 완화해 달라고……
신청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자기네들이 정해 놓은 범위에 들어가는 분들이 적어서 집행률이 낮아진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확대해 달라고 자꾸 얘기는 하는데 자기네들은 돈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영규 부위원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그럼 구청에서 은행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신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들까지 한번 고려를 하고, 또 예산 자체도 계속 20% 안쪽으로 오니까 예산을 좀 줄여서 나머지 쪽에 좀 쓸 수 있는 방향까지 고민을 해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을 할 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기금을 줄이고 늘리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기금 내에서 대출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산과는 또 다른 내용인 거 같습니다.
우리 융자 용도는 어떻게 되나요? 이게.
그러니까 학자금 융자다, 아니면 무주택자다.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워서,
특별히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의료비나 학자금은 전체적으로 어떤 대표성을 띤 거고요.
그 다음에 어려움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사유에 해당이 되도 되는데 상환능력이나 어떤 신용도를 보기 때문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신용도가 낮은 분들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금을 못하는 거지, 어떤 용도 때문에, 사용 용도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한적인 용도, 학자금 융자라든지, 자영업자 월세 지출이라든지, 그 다음에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발생된 그런 거라든지, 그런 용도 제한이 있다 보니까 신용 관련해서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신청 못하는 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용도에 대한 확장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용도에 대한 검토가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자꾸 은행기준에 맞춰서 간다는 게……
구청의 생활안정자금 용자 이런 거에 대해서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은행 융자를 받기 어려운 사람이니까 구청에라도 이런 자금에 의지하고 기대려고 하는 건데, 그와 별반 차이점이 없다고 하면 이 사업은 큰 효과도 없고 의미도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 사람들의 돈이 회수가 안 될 거를 걱정을 해서 이렇게 방어적으로 할 게 아니라, 이것은 좀 공격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회수가 안 될 거를 좀 어지간히 감안하면서 융자를 해서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것은 은행과 똑같은 생각에 융자 회수가 안 될 거를 걱정해서 방어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만큼 사업에 진척성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은행에서 신용등급 대출 상환 1등급부터 5등급, 10등급 뭐 이렇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은행 대출등급 기준하고 우리 구에서 대출등급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1등급부터 몇 등급까지 대출해 줄 수 있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업이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본 위원 생각에는 은행 대출을 못 받는 사람을 최대한 확대해서 대체를 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최대한 책임 있게 갚을 수 있는 사람의 선정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노력이 없이 은행과 별 차이 없이 약간 한다는 느낌만 있는 사업이 아니냐는 거죠.
아마 이게 특별기금 조례나 이런 쪽에 은행을 통해서 나가게 되어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사실 죄송스러운데 그런 부분들까지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살고 싶어도 은행 대출도 못 받고 하는데 이런 것이 있다고 했는데 실망감만 더 느끼게 하는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다시 한 번 고쳐서 내년에는 확실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에 대한 질의입니다, 527쪽입니다.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이 오래 전부터 계속해 오던 건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몇 번 질의가 간단하게 있었지만, 오늘은 조금 세부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일촌 나눔 하우징이라고 해서 노원구 소규모 집수리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 2011년도부터요, 2020년도까지 작년까지 지금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일촌 나눔 하우징이 여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 사업이라고 해서 이 부분도 지금 맡고 있습니다.
2011년도부터 또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과 같이 계속 일촌 나눔 하우징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성민인테리어하고 나사희가 간혹 있어요.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있기는.
또 그뿐만 아닙니다.
한국에너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지금 이 사업에도 일촌 나눔 하우징이 2011년도∼2020년도까지 계속 줄곧 이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보면 어떻게 해서 일촌 나눔 하우징이 계속해서 이렇게 위탁사업자로 선정이 돼서 계속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세부항목을 또 한
번 보면 이 안에 2015년 예가 있고요.
2017년, '18년, 물론 그 앞에도 다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노원구 안에 각각의 여러 발주부서도 아주 다양합니다.
보면 여기 수의계약이 5,000만 원 이하, 보통 2,000만 원 이상부터는 수의계약으로 안 되고 공개입찰로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이 4,496만 원 또 보이듯이 5,000만 원 미만 안에 있는 것도 지금 죄다 수의계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발주형식을 보세요. 죄다 수의계약이죠?
이거 지금 왜 이렇게 한 업체만 독단적으로 이렇게 주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은 각 부서별로 한번 보세요.
지금 현재 보면 여성가족과, 생활체육과부터 해서 어르신복지과 모두 다가 지금 수의계약이고 또 계약금액도 상당히 큽니다.
이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이 우리 노원구 안에 이런 집수리 지원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업체가 이렇게 10년 이상을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선.
여러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저희 국 소관 것만 가지고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과의 것까지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요.
일단은 일촌하우징이 왜 저희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것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우리 집수리지원센터가 이 업체를 저희가 수탁을 줘서 운영하기 때문에 쭉 됐는데요.
2011년도에 저희가 처음 이 업체하고 계약을, 용역을 줄 때 그때 지금 잘 아시겠지만 2007년도에 지금 「사회적기업 지원육성책」이라는 법령이 제정돼서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사회적기업을 좀 육성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확산돼 있는 그런 취지여서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할 때 사회적기업과 사회적 예비 준비기업, 이런 부분들을 요건을 두 가지 정도로 걸었습니다.
노원구 소재여야 된다는 것, 그리고 사회적기업이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
이런 걸 해서 충족할 수 있는 것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두 개 업체가 들어왔었습니다.
일촌 나눔 하우징하고 또 하나가……,
사실 그 업체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심사 평가를 했었는데 점수 차이가 많이 나서 일단은 일촌 나눔 하우징이 선정이 됐습니다, 2011년도에.
그런데 왜 계속 이렇게 했느냐? 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저도 뭐 충분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우리 조례 법령에 보면 3년마다 한 번 갱신을 하는데 그걸 이렇게 재계약을 심사 평가를 해서 할 수 있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한 것이고.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위원님은 노원에 이렇게 할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으로 등재되어 있는 업체는 많지가 않습니다,
공모를 해도,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좀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러면 사실 이 문제가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올해 대두된 게 아니고 매년 이런 것들이 왔었거든요.
왜 일촌한테만 일감을 몰아주느냐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왔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일을 이렇게 맡기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일을 깔끔하게 잘한다.’ 그런 평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매년 지적하는데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업체한테 이렇게 일을 준다는 얘기는 그만큼 어떤 믿음,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사희가 사회적기업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올해 강동구로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그 사업체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다시 또 빠지게 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 지금 집수리 관련돼서 저희 노원구가 하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대로 집수리지원센터가 그쪽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한 거고.
두 번째 서울형 집수리하고 에너지 효율화 사업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사실 이거 저희가 관여한 게 아니고요, 집수리는 서울시에서 아예 업체를 선정해서 넘겨주는 겁니다.
에너지재단에서 에너지 효율화 부분들은 거기서 업체를 선정해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 구가 관여하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한 것은 서울시에서 지정한 거고,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어떤 장점도 있을 겁니다.
물론, 뭔가가 업체 선정이 쉽고, 또 계약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간소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계속 한 업체가 계속한다는 거는 10년 이상 하고 있다는 거는 이거는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의심의 여지가 있는 거고, 자의성의 개입에 우려가 있고, 지금 예산 절감 기대도 역시 이것도 한 업체만 계속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업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어느 정도의 우리가 사회적 어떤 뭐랄까, 기여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일정 부분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 ㆍ ― ― ㆍ ― ― ㆍ ―씨죠?
이 대표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도된 바가 있어요.
뭐라고 했느냐?
정말 몇 천만 원 정도 벌면 많이 번다고 해야 되나, 그때 조그마한 데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한 1년, 10년 간에 수익이 얼마큼 나오는지 압니까?
지금 다른 분들이 현재 조사한 바에 의하면 300억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업체가 이렇게 맡아서, 한번 보시죠.
자료를 보면 2012년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러다가 구비, 구비, 구비를 하다가 갑자기 주민참여예산으로써 시 예산을 타고 있습니다.
시 예산을 연속으로 세 번을 탑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이 다시 오다가 다시 2020년도, 바로 작년입니다.
어떻게 구비로 다시 또 들어오고 있어요.
이거는 아무리 뭘 이 사람이 능력이 있고, 뭘 하더라도, 3년마다 재계약이 되잖아요.
그 요건이 몇 점인지 아세요? 내가 읽어보니까 80점이더라고요.
80점 이상인데 무려 몇 점이 나오고 있느냐 하면 97점 몇 점으로 나오더라고요.
지금 수의계약, 이것도 지금 구 주민참여예산은 아까 제가 목록에 봤듯이 그 목록에는 없어요, 또 이 돈은.
구 참여예산은 제가 아까 각 부서별로 나와 있는 그 금액에는 또 이 안에 이 금액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금액까지 보태게 되면 상당한 금액이 지금 현재 일촌 나눔 하우징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이거 그 뒤에 지금 이 자료도 있고요.
지금 많은 자료들이 엑셀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이거 보면 자, 아까 제가 3년마다 해야 되는데 평균점수 97.4입니다.
평균점수가 97.4이고 3년마다 계약을 하는데 이렇게 점수가 98점 몇 점으로 나와서 이 업체만 계속해서 또 도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적기업이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국장님.
사회적기업에 들어오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세 번, 네 번, 다섯 번을 해도 떨어지는 거.
그래도 되지도 않기 때문에 이 안에 근접을 할 수 없었다는 그런 여러 가지 증언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왜……
이 사회적기업 기준을 정할 때 심의위원은 누가 하는 겁니까?
저희가 정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준 정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쨌든 위에 중앙정부 쪽에서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법」에 의해서 저희한테 가급적이면 공공기관에서는 사회적기업에 물품이나, 공사, 이런 부분들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어서 그래서 집어넣은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재위탁 공동심사 기준을 보게 되면, 이게 그 기준표인데요.
그 기준을 보더라도 타 업체는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있어요.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놓고 한 업체한테 이렇게 일감을 계속 몰아줘 가지고, 이게 사회적기업이 아니라 한 업체의 배만 불리는, 이런 어떤 잘못된 우리 운영이, 나는 이게 진짜 고쳐져야 된다고 보는데,
끝나서 내년 2월 22일자 할 때 그 때는 위원님들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공개입찰로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고요,
바꿀 수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때 당시에 어떤 사업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꼭 바꿔야 된다는 어떤 일련의 기준도 없었고.
또 그때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일하고 하는 부분들이 워낙 잘하고, 또 평가도 97점 몇 나왔는데 그게 뭐 어떻게 됐냐고 얘기하시는데, 그건 평가위원들을 좀 기분 안 좋게 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평가위원회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거 가지고 지금 여기서 논한다고 그러면 그건 저희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가 뭐……
지금 여기 보면 우선 제가 지금 수의계약서에 객관적인 업체 선정 기준의 부족, 소수의 업체가 계약을 독점해서 일어나는 문제점이 있고, 수의계약서의 문제입니다, 수의계약에.
업체가 형평성에 문제가 이러한 문제들은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 수의계약입니다. 맞잖아요?
그러면 이 뒤에 제가 일촌공동체에 대한, 이게 일촌 나눔 하우징이잖아요.
일촌나눔하우징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일촌공동체가 이게 사실 시작입니다, 일촌공동체가.
일촌공동체를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잘 모르고. 단지 지난번에 경찰에서 했던 거기에서 저는 일촌 얘기는 들었는데,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노원신문에 난 겁니다.
노원신문에 지금 일촌 나눔이 이제 발족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김성환 국회, 그 당시, 그 당시는 제가 뭐 위치가 어디인가 모르겠다.
일촌 나눔을 하면서 ― ㆍ ― ― ㆍ ― ― ㆍ ―, ― ㆍ ― ― ㆍ ― ― ㆍ ― ― ㆍ ― ― ㆍ ― ― ㆍ ―이 여기에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 ㆍ ― ― ㆍ ― ― ㆍ ― 대표는 과거에는 민주화 운동과 환경 운동에 힘을 쏟으면서 복지운동을 해야 된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가 이번에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일촌공동회의 시작입니다.
이 일촌공동회의 시작은 누가 또 나오느냐 하면, ― ㆍ ― ― ㆍ ― ― ㆍ ― ― ㆍ ― ― ㆍ ― ― ㆍ ― ― ㆍ ― ― ㆍ ― ― ㆍ ―도 나옵니다.
지금은 국회의원입니다, 알다시피.
여기에 보면 일촌나눔공동체 사업도 적극 전개할 예정이라고 공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역사회 일촌나눔 등 복지공동체 행사를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들과 협력하여 풀어나가겠다 해서 일촌나눔을 갖다가 아예 공개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어요.
이 분이 구청장이 되고 난 다음에 ― ㆍ ― ― ㆍ ― ― ㆍ ―씨의 아들 ― ㆍ ― ― ㆍ ― ― ㆍ ―, ― ㆍ ― ― ㆍ ― ― ㆍ ―씨가 그 아들일 겁니다.
그 아들이 비서실장이 됩니다.
지금 이러한 것들도,
저희는 지금 감사 자체가 복지정책과의 나눔 그거잖아요. 그게 2011년부터 시작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잘 모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하신 내용들은 전혀 모르는 내용인데,
일촌나눔하우징이 왜? 지금까지 10년 이상을 이렇게 독점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그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묻지 않았습니다.
왜? 일촌나눔하우징이 이렇게 10년 동안 이상을 노원구 안에서의 모든 집수리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독점해가면서 300억이라는, 그 금액은 내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한 업체한테 주고 있느냐?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배경은 바로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노원구민을, 노원구 안에 역시 또 일촌나눔 공동체가 또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내가 일촌나눔하우징의 대표자가 누군지를 봤습니다.
그거는 제가 조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일촌나눔주식회사라고 해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 ㆍ ― ― ㆍ ― ― ㆍ ―라는 사람인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러면 이 분이 내가 대표인지를, 대표이기는 하나 그 앞의 자료를 보면 이런 자료가 하나 있어요, 또.
여기 보면 ― ㆍ ― ― ㆍ ― ― ㆍ ―라고 해서 일촌나눔하우징 고문이에요.
일촌나눔하우징 대표입니다.
그럼 이 분이 일촌나눔 대표라고 지금 되어있거든요.
이거는 아마 모르고 계셨을 겁니다.
모르고 계셨죠? 국장님.
이 ― ㆍ ― ― ㆍ ― ― ㆍ ―라는 분이 일촌나눔하우징 대표예요.
내가 일촌나눔하우징에 대한 지금 질의를 하고 있어요.
질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대표라는 것이 저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름을 거론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6월 2일에 이게 이전 겁니다.
그 당시에 ― ㆍ ― ― ㆍ ― ― ㆍ ― ― ㆍ ― ― ㆍ ― ― ㆍ ―이 시의원에 당선될 때입니다.
그때 약력을 뭐라고 썼느냐 하면, 복지법인 일촌공동회 노원센터 사무국장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 ㆍ ― ― ㆍ ― ― ㆍ ―, ― ㆍ ― ― ㆍ ― ― ㆍ ― ― ㆍ ― ― ㆍ ― ― ㆍ ―, ― ㆍ ― ― ㆍ ― ― ㆍ ― ― ㆍ ― ― ㆍ ― ― ㆍ ―― ㆍ ―, 또 ― ㆍ ― ― ㆍ ― ― ㆍ ― ― ㆍ ― ― ㆍ ― ― ㆍ ―― ㆍ ―, 모두 다가 지금 엮여 있어요.
다 공동 노원구 지금 현재 일촌나눔공동회하고 엮여 있다 이 말입니다.
아니, 왜 짐작을 속기에서 정확한 팩트처럼 얘기하십니까!
되도록이면 자제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왜 일촌나눔하우징이 11년간을 해올 수 있는 이 배경이 대체 뭐냐?
저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걸 갖다가 제가 지금 주장을 하는 겁니다.
물론, 위원님이 그렇게 뭐 주장하시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 집행부 쪽에서 집행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령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고.
또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었지만, 일도 잘하고 이런 측면이 있어서 해왔던 건데.
어쨌든 여러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공개, 아마 뭐 좀 그거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렇게 신청하고 하는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않을 건데, 그렇다고 이것을 무조건 다 공개 식, 오픈시켜 놓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어쨌든 저희도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의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해서 저희가 어쨌든 공개입찰 하겠습니다.
그러한 어떤 국장님의 답변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일촌나눔하우징 때문에 ― ㆍ ― ― ㆍ ― ― ㆍ ―에게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서, 몰아줘서 떼부자가 되었다는 이게 다 증언입니다.
그 증언을 갖다가 제가 틀어도 되지만 오늘 틀지는 않겠습니다.
“사회적기업 몇 번을 신청해도 안 된다” 하는 증언을 다 받고 있습니다.
또 누구 구에서 소견서를 적어 주는 대로 그대로 심사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왜 이렇게 구가 이러한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러한 한 군데에 몰아줌으로써 왜 노원구 전체가 뭔가 의심을 사는 이러한 일은 있어서 안 되지 않습니까?
강현숙 과장님이 옆에 계시지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복지, 그 당시에 교육지원과의 여러 가지 사업도 몇 가지 좀 있었습니다, 나눔 하우징에서.
그 중에서 한 업체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선정을 해서 업체가 바로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위치에 있습니까? 그런 위치에?
제가 그거는, 없다는 이야기는 바로 저 위에서 비서실이라든지, 위에서 다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내가 하면서,
어디서 결정한다는 얘기입니까!
평가위원들이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평가해서 점수를 내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평가위원회에 의원님들도 포함되어 있고, 각 전문가들이 포함돼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여기서,
그런데 자꾸 그걸 확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러면 그거에 대해 묻기만 하겠습니다.
아무튼 일촌나눔하우징에 대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최근에 아마 언론 보도도 좀 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아, 언론보도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는 우리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금 더 폭을 넓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노원구 안의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좀 폈으면 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공감합니다.
오래 하면 썩은 물처럼 고일 수도 있죠.
그런 추측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곳은 행정감사 자리이고, 우리가 형사상 책임을 지겠다고 선언까지 하고 시작한 자리예요.
추측이나 주장을 가지고 10년 이상 오랫동안 했다고 해서 그것을 그럴 것이다, 라는 카더라 통신에 의한 것을 우리 위원 입에서 발언을 하고 있고.
자, ― ㆍ ― ― ㆍ ― ― ㆍ ― ― ㆍ ― ― ㆍ ― ― ㆍ ―, ― ㆍ ― ― ㆍ ― ― ㆍ ― ― ㆍ ― ― ㆍ ―, 집수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것이 뭐가 잘못이고, 창단을 할 때 적극 협조를 해서 예산을 잡을 수 있도록 애써준 정책 발의가 뭐가 문제입니까?
마치 그 사람들이 뒤에서 계속 뒷배를 하고 무언가를 몰아가고 있다는 그런 억측에 가까운 주장을 이 행정감사 자리에서 속기에 남긴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정치적 발언이지 우리가 보건복지위의 상임위원으로서 할 이야기가 첫 번째로 아니고요.
그리고 그렇게 관심이 있어서 준비를 하셨다면서, 신문기사에 난 거 하나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노원구청 사업은 희망 집수리와 인테리어 공사 등 총 2억 2,000만 원 정도로 매출액의 8%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해마다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그 동안 몰랐던 것을 우리가 신청해 내서 받아낸 것이다. 오히려 우리가 개척한 덕분에 17억 원의 집수리 예산이 노원구에 배정될 수 있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지금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을 반박하고, 어떤 것을 할 때 지금 국장님이 얘기를 물론 하시긴 하셨지만, 이 행정감사라는 것은 근거에 의한 주장을 가지고 철저한 자료의 팩트를 가지고 임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 검토가 안 된 것이 아쉽고.
말 그대로 오래 했다고 그래서 무조건 자르는 게 아니라 명분이 있어야 공모사업도 바뀌고, 업체도 바뀌는 겁니다.
그만큼 경험치가 있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오래 있는 장수기업도 있고, 장수로 같이 가는 사업체도 우리한테는 필요합니다.
왜 오래 간다고 모두 다 바꿔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명분이 있어야지, 그런 근거를 하고, 의원 하나가 바꾸라고 했다고 바꾼다고 하는 것도 아닌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때 당시 이 집수리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우리 어려우신 분들의 집수리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줌으로써,
아까 말씀하신 서울시에서도 지원이 됐고, 정부에서 환경재단에서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있었었고.
사실 이 사업으로 해서 굉장히 큰 호응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도 그랬고 아주 잘된 부분들이고.
아까 제가 뭐 바꾸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공개적으로 다시 한 번 추진을 해서 여러 업체들한테 기회를 주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아까도 뭐 단언할 수는 없지만, 아마 이렇게 많이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8% 예산으로 이렇게 끌어오고, 거기에 8%를 잘하다 보니 나머지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나머지 매출도 오르고, 사업하는 업체가 당연한 거 아닙니까?
8%의 정성을 쏟다 보면 소개 소개하게 되는 거고.
그러고 저도 이거를 보면서 지금 집계표를 보면 여러 가지 노무라든지, 재료비라든지,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다만, 아쉬운 건 여기가 정말 저소득의 그런 규모를 했느냐? 라는 것에 대한 것들의 자료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보면 방수라는 게 있는데, 방수가 집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나요? 방수 천막이.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좀 여기 자료에다가 첨부를 시켜주시고.
하여간 저소득 집수리 사업을 굉장히 TV에서도 그렇고 여러 곳에 지금은 굉장히 이슈화가 될 정도로,
이것이 이상한 쪽으로 왜곡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지금 국장님, 여러 가지 질의들이 있었습니다만, 일촌나눔하우징 대표가 지금 2014년 네이버에 찾아보면 대표가 ― ㆍ ― ― ㆍ ― ― ㆍ ―로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대표가 누구예요?
그래서 김태권위원님, 이 부분은 ― ㆍ ― ― ㆍ ― ― ㆍ ―씨 개인의 문제예요.
네이버에 정리해서 전을 놨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 ㆍ ― ― ㆍ ― ― ㆍ ―가 좀 잘못한 부분인 것 같고.
다만,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거론하는 일촌나눔하우징 대표는 지금 ― ㆍ ― ― ㆍ ― ― ㆍ ― 대표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굳이 ― ㆍ ― ― ㆍ ― ― ㆍ ― 거론할 필요 없고, 여기서.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 ㆍ ― ― ㆍ ― ― ㆍ ― ― ㆍ ― ― ㆍ ―님, 우리 ― ㆍ ― ― ㆍ ― ― ㆍ ― ― ㆍ ― ― ㆍ ― ― ㆍ ―, 뭐 이런 거 굳이 얘기하지 말고, 그 얘기는 안 하기로 했으니까 하지 마시고,
왜? 할 말이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개인 이름을 이야기합니까!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14시 33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합니다.
제가 아까 중간에 하다가 그만 둔 부분이라서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집수리사업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저 그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고, 이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집수리라든지, 백만 원이라든지, 이러한 것도 아마 큰돈일 겁니다. 그 분들이 볼 때는.
그래서 그것이 제가 지적한 것이 아니라, 아까도 계속 이야기했듯이 10년 이상 계속 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여기에 대한, 왜? 이렇게 10년까지 갔느냐? 하는 의심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조금 언성이 높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 아까 국장님이 올해부터는 다시 재검토를 해서 한다고 하니까,
목재 펠릿 난방기 관리 및 운영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폐목재를 활용하고, 저렴하고, 친환경 에너지를 만든다 해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2년 전인가도 한번 이 부분에 언급을 했었는데. 이것이 오히려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요.
환경유해요소가 오히려 나온다고.
친환경을 만든다 해 놓고 이것이 또 유해환경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올해로 폐지가 되는 모양인데 이거 진작 폐기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었습니다.
수락산이나 이런 쪽의 고목들을 갖다가 펠릿을 만들어서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해 주겠다고 한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이 펠릿으로 만드는 목재자체가 고급스런 목재를 했어야 좋은 연료가 나오는데, 폐목으로 하다보니까 그게 좀 연료가 떨어져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연기나 이런 것들 때문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들이 별로 썩 좋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 저희가 폐지를 했으니까요,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했으면 그때 조금 더 그것을 살펴봤으면 민원 제기도 더 이상 들어오지도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폐지가 됐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마무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부준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복지국 복지정책과장님, 국장님, 2020년도 코로나 시국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는데, 우선 노원교육복지재단의 사무국장님 나오셨는데.
저소득 주민들 상대로 생계형지원 사업이 교육복지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4가지가 있는데 여기 이 선정은 어떻게 해서 하는 겁니까?
2020년도에 보니까 867명, 그 다음에 장학금을 100만 원씩 지원하는 거 같은 데 그게 한 245……
생계형 지원은 노원형 긴급돌봄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동주민센터나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서 긴급하게 어려움을 겪고 계신 이웃들에 대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고 한 달에 한 번씩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 개최를 할 때 사례관리 했던 동주민센터의 담당 공무원이나, 아니면 사회복지관 등의 사회복지사들이 와서 이 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심의위원들께서 이 분에 대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정책이나 제도는 우리나라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살짝 벗어나 있는 틈새계층들,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지만 정책과 제도로써 완벽히 보호되지 못하는 틈새계층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의료비는 지원되지만 치과치료비는 지원이 안 되는 정책이나 제도.
주거, 전기료나 난방비를 3개월 이상 미납돼서 끊기게 되는 취약계층들, 이런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데,
다행히 작년하고 올해는 회계법인 중에 삼정회계법인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서 3,000만 원을 지원을 받아서 저희 재단의 모금액 5,000만 원과 해서 8,000만 원을 이 사업에 지금 배정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 되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위원님 질문사항을 이해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희는 대상자가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돌봄 사업도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도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중복되지 않나,
인원이 어떤 때는 늘어나기도 하고, 축소되기도 하고, 이렇게 변동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대로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사람한테만 지원이 되고,
한 번 받기도 힘든데 한 분한테 여러 번 지원되는 것은 저희 현실로써는,
장학금 사업은 고려아연이라는 회사에서 연 2억씩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고요.
저희 재단에 이사로 참가하고 계시는 사업하시는 분들께서 사재를 털어서 고등학생, 대학생, 취업준비생, 이렇게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SOS돌봄, 우리 동네 돌봄,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똑같은 사람이 여러 군데에서 받지 않느냐,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 같은 데, 사실은 다 다릅니다.
돌봄SOS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돌봄이 필요한, 발굴해서 공적자금으로 연계해 주는 부분이 많은 거고요.
우리 동네 돌봄 같은 경우는 공적대상을 받고 있는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중에서 혹시 어려움이 없는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긴급생계비 같은 경우도 매번 저희가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심의회를 거쳐서 선정하는 거고요.
장학금도 마찬가지로 매년 저희 각 주민센터에서 학생들 신청 접수 받아서 해 주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이 중복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200명 고등학생 19세 이하 밖의 청소년까지 해서.
그 다음에 29세 미만 대학생 9명, 만 39세 취업준비생 30명, 이렇게 해서 공모를 하는데 공모가 안 들어오면?
어떻게 이 대상자를,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정을 하는 데,
매년 신청을 별도로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 봤고요.
우리 동네 돌봄단 갖고 왔는데 국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 드렸던 거 같은데 지금 똑똑똑 돌봄단으로 확대 운영하잖아요. 한 200명 정도, 이게 모집이 잘 됩니까? 지금.
물론, 중간에 좀 해 보시고 힘들어서 그만 두신 분들도 있고 해서 계속적으로 충원해서 하는데, 운영하는데 큰 불편함은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순수 봉사하셨던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 조금의 통장만큼이라도 해 주자해서 드린 것이지, 이게 그 분들이 충족돼서 이거 때문에 일한다, 그런 분들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듣는 것은 동마다 14명 정도씩 12명,
그러니까 이게 인원이 또 어떤 때는 54년생인가, 54년생이면 67, 8세 되죠?
이런 분이 가서, 그리고 생활지원사, 복지관,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 다 똑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굳이 이 똑똑똑 돌봄단을 많이 해서, 인원도 모집도 잘 안 되는 거, 또 나이 드신 분들 하는 거, 이런 거 혹시 안 들어 보셨나 해서……
있기는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똑똑똑 돌봄단 하는 사업은 우리가 법정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정말 사각지대에 있으신 분들,
그런 의식 없이 돈만 받아가겠다는 그런 분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대부분의 우리 똑똑똑 돌봄단 이 분들은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매월 실적을 받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비용이 좀……
그리고 시간을 정하는 것도 야간반도 있을 수가 있고, 오후반도 있을 수 있으니까 오전반, 이렇게 해서 질적으로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인원도, 인원을 확 늘리는 것 보다 어느 정도 그런 것을 감안해 보는 것은 어떤가 생각을 해서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복 지원이나, 돌봄을 제외한, 정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지금 저쪽 복지관에서 지원하는 사람이 또 이것도 하지 않느냐, 그런 우려를 하시는 건데,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원칙을, 그 자료를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이거 빼고, 저거 빼고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 인원이거든요.
그 자료를 저희가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조금 질적으로 만들어 보시는 것은 어떠신가?
하여튼 감안해서 내년부터라도 더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이탈주민협의체를 관리 차원이 아닌 복지지원 대상으로 인식을 해서 바꾼 것은 굉장히 잘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더불어서 제가 부준혁위원님께도 제안을 드리고, 우리를 대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여기 보면 주민협의체 위원이 지금 두 분이 사퇴를 하셨어요, 마침.
그리고 이탈주민 대표로 들어가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두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주민의 의사반영을 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요.
제가 이탈주민하고 대화를 해보면 돌아와서 하는 게 나만의 언어와 북한의 언어가 마치 외국어 같이 소통이 된다고 해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아주 동떨어진, 문화차이도 쉽게 바뀌어 지는 것이 아니라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담아서 구청장님이 부서 옮긴 취지가 잘 반영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돌봄SOS센터는 지금 9억 2,700이 갈 정도로 굉장히 예산 규모가 크고, 코로나 때문에도 더 더욱이 여러 가지 빛을 발휘할 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활동인력이 협력 기관을 통해서 되고 있네요.
그래서 사업대상을 보면 지금 부준혁위원님이 중복이라는 이야기를 하실 만한 것이 주민 발굴에서 전체 아동, 청소년, 여성, 아니면 한 부모 가정, 1인 가장, 청소년 가장,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이 좀 더 구체화 되어야 되고, 만약에 없다면 포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80세부터 나머지 연령은 정말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르는 사각지대인데 늘 빠져 있어요.
그것을 좀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을 꼭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해 왔던 다모인, 그 다모인이 지금 노원구 교육복지재단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5년간으로 했더라고요.
5년간으로 한 이유가 뭐예요?
그게 변경이 된 거예요?
본래는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맡아야만 장애인의 입장에 서서 나는 돌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는데.
이게 교육복지재단으로 감으로써 오히려 행정사무 위주로 가서 장애인의 입장에서 뭔가 좀 미비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운영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자모회 회원님들께서 생각했던 것만큼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지체장애인이고 이쪽에서 근로하고 계신 분들은 발달장애인들 쪽이거든요.
장애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고 해서 좀 재단에서 맡아 주십사 라고 여러 군데에다가 아마 청원을 했던 모양이에요,
또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이해도가 많은 차이가 있어서 오히려 노원을 잘 알고 있는 노원교육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해 달라고 자모회 회원님들께서 여러 군데에다가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많이 준비했는데 빨리 마무리 짓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복지정책이라는 게 조삼모사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오늘 과장님들, 팀장님들 감사에 임하면서 업무파악을 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놓이고요.
오늘 특히 위원님들께서 주신 시정요구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들은 잘 챙겨보시고.
또 혹시 위원님들의 이해가 부족했거나 오해가 있는 부분들은 직접 찾아 뵙고 설명 드리는 것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원구 복지정책을 수립한다는 일념으로 항상 열정과 아이디어와 추진력이 총동원돼서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구분하여 행정사무감사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5시 04분 감사종료)
( ― ㆍ ― 부분은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출석감사위원 7인
임시오 이영규 김준성 김태권 부준혁
서기팔 여운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향숙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어르신복지과장 송미령
장애인복지과장 남정윤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교육지원과장 남미숙
찾동돌봄지원팀장 신미혜
희망복지지원팀장 이윤희
○피감사기관 참석자
노원교육복지재단사무국장 박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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