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의회사무국
1999년 11월 12일(금) 10시17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법정동경계조정대상지역의견청취(안)
6.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자매결연도시방문결과보고의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5. 법정동경계조정대상지역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7. 자매결연도시방문결과보고의건
(10시17분 개의)
지금부터 제9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1. 서울특별시노원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5. 법정동경계조정대상지역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0분)
먼저 본 안건들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원회 김태선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간사 김태선입니다.
국화향기 그윽한 결실의 계절 가을에 선배·동료의원 앞에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척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정기회를 대비하여 항상 구민의 복지행정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신 의원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지금부터 제9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기간중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호적과태료 부과면제 조항중 상위법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면제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그 면제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부과징수에 관하여 상위법과 중복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정비하려는 내용으로서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조례에 중복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내용중 공중화장실 시설의 설치기준, 관리인 지정, 관리, 관리대장 비치에 관한 규정과 유료화장실 승인 및 준수에 관한 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상위법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본 조례의 중복된 사항을 삭제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서울특별시노원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노원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내용중 가축사육의 제한, 수수료의 강제징수, 과태료부과·징수 조항을 삭제하고 오수정화시설 및 합병정화조를 오수처리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본 안건 역시 상위법 개정에 의한 조례정비 사항으로서 당연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구청장의 업무중 전염병예방관련 위임사무와 모자보건 관련 위임사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으로서 상위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고 현재 보건소장이 업무를 집행하고 있어 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정동경계조정대상지역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계2동 관할구역내에 중계동 일부지역이 포함되어 있어 경계지역의 불합리한 부분을 재조정하려는 내용으로서 현재 상계8구역 재개발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향후 재개발사업 추진시 해당지역 주민의 많은 불편이 예상되고 경계구간의 판단요건과 행정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경계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 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는데 자세한 내용은 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기간중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노원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법정동경계조정대상지역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제출)
( 끝에 실음)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법정동경계조정대상지역의견청취(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7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재무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 김문학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 간사 김문학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지금부터 제94회노원구의회(임시회) 기간동안 상정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99년11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재무과의 구유재산개정조례(안)으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공시설의 관리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주택재개발구역내 토지를 분납 매각후 당초 계약체결자로부터 매매계약서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가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당초 계약자가 적용받던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및 이자율 적용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된 조항을 정비·보완하고 국유재산법령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는데도 이를 준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유재산 제도의 준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심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안건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를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자매결연도시방문결과보고의건
(10시31분)
본 건은 지난 10월12일부터 18일까지 우리 노원구의회 대표단이 외국 자매결연도시인 중국 심양시 화평구를 방문하여 화평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우호교류 의향서를 교환하고 양 도시와 양 의회간 우호증진을 도모하고 귀국하신 대표단의 귀국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곽종상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난번 중국 심양시 화평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방문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일행이 화평구 대표 상무위원회를 방문하게 된 동기는 지난해 10월16일 노원구와 자매결연 도시인 화평구 방문단이 우리구를 방문하였을 때 상호교류를 위한 초청의사를 표명하였고, 1999년10월28일 상무위원회에서 우리구 의회에 초청을 하여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방문일정은 지난 10월12일부터 10월18일까지 6박7일간의 일정으로 의장을 포함하여 의원 8명과 수행공무원 3명 등 총11명이 심양시와 연길, 북경시를 방문하였습니다.
당초 방문일정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는 양 도시의 발전과 친선을 증진하고 향후 행정, 경제, 문화, 예술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내실 있는 교류사업을 전개하고자 상무위원회와 우호교류 협정서를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화평구측에서 상무위원회의 비준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이번 방문은 교류협정을 위한 의향서만을 우선 체결하기로 합의하고, 지난 10월13일 양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양 도시와 양 구간의 우호협력관계 강화와 상호교환 방문을 내용으로 하는 우호교류 의향서에 서명하고 상호 교환을 하였습니다.
심양시 화평구는 총 면적이 21.4㎢ 인구는 63만명으로 우리구와 비슷하며 요년성 지역의 경제 과학기술 및 문화의 중심지로서 독특한 경제문화 환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는 2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화평구의 권력기관으로서, 상무위원은 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되며 법률에 의거 화평구의 중대사안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심양시 정부와 법원, 검찰의 업무 및 법률감독권, 법에 의한 간부직 공무원 임명권 등 폭넓은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입법권은 없어 우리 의회와 일부 상반적인 면도 있었습니다.
심양시 방문시 화평구측에서는 공식일정동안 국내에서 느낄 수 없었던 따뜻한 배려속에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우리구 의회와 화평구 인대 상무위원회간의 우호교류 의향서 체결로 인하여 양 도시와 양 구간의 협력관계는 더욱 강화되었고, 양 구간의 공동번영을 이루기 위한 상호교환 방문의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 다방면에 걸친 교류가 추진되리라 생각합니다.
방문기간 중 우리 방문단은 심양시에서 조선족들로 구성된 코리아타운 서탑을 방문하여 조선족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의 조선족이 많이 살고 있는 연길을 방문하여 현지에서 살고 있는 조선족들과 접하면서 뜨거운 동포애를 느꼈으며, 우리 민족의 영산인 백두산을 오르면서는 분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산이면서도 마음대로 오를 수 없다는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에서는 개혁의 물결로 금세기 보기 드문 사회주의 체제를 벗어나 민주화와 세계화로 오가는 길목에서 이제는 선진국 대열에 나서고 있는 거대 중국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방문의 자세한 일정과 활동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방문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참고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국 심양시 인대 상무위원회를 방문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방문이 국제교류 활동과 의정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계약특위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0시38분 산회)
○출석의원수 23인
○출석의원
김태선 정진만 주현돈
이남석 김운종 유송화
서영진 서종화 고창재
김생환 박남규 이종은
이정숙 최경식 남장희
김영석 김문학 곽종상
한능박 김종옥 이한선
황의덕 최원환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박정길
행정관리국장이정리
재무국장이해돈
생활복지국장김치경
건설교통국장이준구
보건소장권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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