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6월 13일(화)
장소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23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4.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5. 「상계, 중계, 마들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에 관한 동의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돌봄노동자 권리 보장 및 처우개선 조례안
7. 서울특별시 노원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르신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르신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15. 「서울청년센터 노원 오랑」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2023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4.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5. 「상계, 중계, 마들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노원구 돌봄노동자 권리 보장 및 처우개선 조례안(최나영 의원 대표발의)(최나영·김소라·박이강·윤선희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노원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연수 의원 대표발의)(노연수·김기범·김소라·배준경·조윤도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르신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윤도 의원 대표발의)(조윤도·김경태·김기범·노연수·배준경·윤선희·이용아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르신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윤도 의원 대표발의)(조윤도·김경태·배준경·윤선희·이용아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배준경 의원 대표발의)(배준경·김기범·오금란·윤선희·이용아·조윤도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배준경 의원 대표발의)(배준경·김기범·오금란·윤선희·이용아·조윤도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나영 의원 대표발의)(최나영·김소라·박이강·윤선희·이용아 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나영 의원 대표발의)(최나영·김소라·박이강·윤선희·이용아 의원 발의)
14.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15. 「서울청년센터 노원 오랑」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09시 59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279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와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하고 간주처리 등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
최미숙 교육복지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 소관 2023년도 6~7차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예산액은 총 31건에 국비 1억 1,725만 원, 시비 18억 2,047만 8,000원으로 총 19억 3,772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복지정책과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등 7건에 7억 9,637만 8,000원, 생활복지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 등 2건에 2억 3,675만 원, 어르신복지과 어르신 프로그램 운영지원 등 3건에 3억 2,025만 4,000원,
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지원 등 3건에 1억 2,063만 8,000원, 여성가족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등 7건에 9억 5,131만 원, 아동청소년과 노원구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등 7건에 2억 5,665만 2,000원,
교육지원과 노원혁신교육지구 사업 등 2건에 3억 2,0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셨을까요?
그래서 올여름도 무덥고 습하다고 하는데 어르신들이 편히 여름을 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별로 시설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에어컨 나오는 정도만 가능한 거지 시설이 좋아서 집보다 좀 더 편안하게 와서 쉰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만한 곳들도 몇 곳이 있었어요.
이렇게 예산이 많이 있는데도, 물론 경로당에서 못 쓰는 그런 건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용도의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무더위쉼터도 그렇고 한파도 그렇고 자기 집보다는 좀 더 쾌적한 환경이어야지 어르신들이 오는 거지 집보다 못하다면 굳이 올 필요 없는 것이잖아요.
이런 시설들의 확충을 좀 하시고 시설의 어떤 질도 수준을 높여서 무더위쉼터도 그렇고 한파 쉼터도 그렇고 어르신들한테 정말 만족스러운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불용률을 좀 낮춰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받았을 때 난방도 지원되지만 어르신들 모텔에서 묵는 거 있잖아요.
한 분이 장기투숙을 해서 한 달까지 묵게 했다는데 그거는 좀 아닌 거 같고요.
올해는 그 계획 짜실 때 그래도 여러분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주세요, 한 분이 한 달씩 장기투숙하지 않게.
북한이탈주민 및 지역협의회 지원에 관한 건데요.
저희가 어쨌든 북한이탈주민들 소요예산이 나왔는데 일단 민원을 제가 받았어요.
이 북한이탈주민들이 남녀가 사실 경로를 중국을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전부 다 그런다는 건 아니지만 이분들이 열심히 해서 수입이 많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도 있지만.
그런데 이분들이 둘이 동거를 하면서 결혼을 안 한대요, 왜냐하면 결혼을 하면 출국을 해야 돼서.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 과에서 검토하시고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중증장애인 낮활동 지원 사업 운영인데 이게 최중증장애인들의 낮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최중증 낮활동 지원은 최중증으로만 구성이 돼서 일대일 케어로해서 하는 이용 형태고요.
이 사업비가 내려온 거는 최중증에 대해서 내려온 게 아니라 그 기관들을 총괄할 수 있는 그걸로 해서 시비가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낮활동에, 어쨌든 이거에 관한 운영비인데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낮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거는 별도로 기관마다 다르니까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하고 안 맞는 거 같아요.
앞에 2023년 예산현황 하고 뒤에 있는 소요예산 현황하고 표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예산안을 봤더니 앞에 색깔 칠해져 있는 블록 그게 맞더라고요.
근데 뒤에는 지금 잘못 올라와 있는 거 같아요, 그렇죠?
본예산이 잘못돼 있죠?
근데 이번에 세 학교가 선정이 됐는데 중학교들이, 이번에 지원하는 학교들이 많았나요?
세 학교만 선정이 됐나요?
지원한 학교 많았어요?
이거는 어떤 클럽활동이나 이런 시간을 정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학교하고 사용 협약을 맺어서 그렇게 개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는 부분이 우선이고요.
이번에 강남구 같은 경우에 어제부터 사실은 운동장 같은 경우에 주민들도 산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거를 개방을, 8개 학교 정도 운동장 개방해서 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분석해서 할 수 있는지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 운동장을 쓸 수 있게 그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은데 사실은 그동안 학교에서 폐쇄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학교들이 운동장도 개방할 수 있게 많은 홍보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북한이탈주민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어요.
근데 북한이탈주민 담당하시는 부서가 우리 복지정책과죠?
이제 하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는 조금 제가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원분들은 좀 여러분 계십니다.
그 여덟 분을 만났거든요?
자칭 그분들이 대표성을 띤 분이라고들 하시는데 “지금 이러이러한 걸 예산을 편성해서 이러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제가 제 상임위니까 자신 있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좀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안타까운 것은 그분들이 오면 교육을 시키잖아요.
하나원에서 해서 수급자로 등록이 돼서 하게 되면 그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수급자가 되면 소득이 생기면 수급자에서 탈락이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일을 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한 장치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게 우리 구 차원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수급자에서 탈락이 되기 때문에 일을 안 해야지만 그분들한테는 플러스가 되는 거고 생활에서 내가 일을 안 해야지만 수급자를 계속 이어가기 때문에 안타까운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계속 위 기관에다가 건의를 하셔서 그분들이 일을 하셔서 우리 한국에서 정착을 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드려야 되는 게 그분들이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는 이런 이탈주민에 대한 지역협의체를 탄탄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현실감 있게 피부에 와 닿지 않은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예산을 편성하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모른다는 거는 굉장히 안타까운 거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복지국의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인 결산심사는 교육복지국의 부서가 많음으로 4개 부서씩 묶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생활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의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2.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4.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0시 16분)
심사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금일은 교육복지국, 15일은 보건소의 결산심사를 마친 후 최종적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원구 의원을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으로 하고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검사위원 4명이 2023년 3월 29일부터 4월 27일까지 30일간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회,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등 그 부속서류를 검사한 바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2022회계연도 결산서, 결산검사 의견서 및 결산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미숙 교육복지국장께서는 교육복지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국 일반회계 총세입액은 6,218억 9,749만 원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8,124억 1,392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및 예비비 사용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8,278억 8,268만 원입니다.
이 중 7,577억 5,422만 원을 집행, 152억 3,803만 원을 이월하고 390억 6,911만 원을 반납하여 예산집행 잔액은 158억 2,13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총세입액은 20억 5,966만 원이며, 세출예산액은 18억 5,020만 원에서 3억 3,52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5억 1,500만 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총세입액은 27억 2,788만 원이며 세출예산액은 27억 8,071만 원에서 24억 3,603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3억 4,467만 원을 반납 후 집행잔액은 490원입니다.
세부결산내역은 일반회계 세입은 결산서 72쪽에서 84쪽, 세출은 169쪽에서 195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은 266쪽에서 268쪽, 세출은 309쪽에서 311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복지정책과, 생활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의 기금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과의 자활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19억 8,112만 원에서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 등 1억 7,670만 원이 발생하였고 사업비로 3억 3,961만 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18억 1,821만 원의 자활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의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11억 1,389만 원에서 이자수입으로 2,852만 원이 발생하였고 사업비로 총 2,452만 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11억 1,789만 원의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의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6억 4,375만 원에서 이자 수입으로 1,609만 원이 발생하였고 사업비로 총 1,487만 원을 지출하여 6억 4,497만 원의 장애인복지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세부 기금결산내역은 결산서 362쪽에서 365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및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으로 2억 8,701만 원을 승인받아 2억 3,34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제2노인복지관 건립 및 어르신 요양시설 재난지원금 지원으로 총 2억 4,500만 원을 승인받아 2억 4,35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단체 사무실 운영 및 장애인 친화 미용실 설치 및 운영으로 총 2억 3,706만 원을 승인받아 2억 3,371만 원을 지출 완료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 내역은 결산서 339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교육복지국 결산 및 복지정책과, 생활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의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현황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위원님.
이거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 보면 성과보고서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제가 교육복지국 상임위 소속으로 봤을 때 교육복지국이 미달성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업수행을 제대로 잘 못 한 건지 아니면 아예 지표 수를 너무 초과해서 잡아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건지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전략목표별 성과 보고를 살펴봤어요.
‘어떤 데서 지금 이게 안 됐을까’라고 봤더니 성과지표를 한 개씩 잡은 데서도 달성지표가 하나도 안 된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사업목표를 봤더니 굉장히 중요한 사업목표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달성지표가 0인지, 제 생각에는 열심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게 숫자상으로는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러프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과목표 수립할 때 좀 현실성 있는 성과목표를 앞으로는 좀 세워야 될 것 같고요.
이미 세운 계획을 저희가 달성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지침을 세워서 달성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2020년, 21년, 22년까지는 거의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성과목표계획을 세웠을 당시에도 이 계획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심하면서 설정하기도 했거니와, 23년도부터는 저희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저도 예측을 해봅니다.
앞으로는 더 치밀하게 준비하고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표 수도 잘 결정하시고 달성할 수 있을 만큼만 해서 숫자상으로 교육복지국이 좀 뒤떨어지는 그런 모습은 안 보였으면 좋겠다는 상임위원 소속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다른 분 하시고 또 할게요.
하고 제가 할게요.
지금 불용률 좀 보겠습니다.
참, 그리고 기금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자활 쪽은 기금을 많이 활용하셨더라고요.
그 기금이 어떤 쪽으로 주로 쓰인 걸까요?
처음 시작할 때 임대보증금들이 없으시면 저희가 임대보증금을 융자해 드리는 그런 사업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편의점이나 이런 거를 처음 시작할 때 또 기금이 좀 부족하면 저희가 지원하고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에 맞게 잘 사용해 주시면 기금의 진짜 의미를 제대로 활용하는 거니까 계속 잘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제공 청년일자리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발달장애인들이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고용되어있는 직업재활시설이라든가 이런 곳에 청년들을 보내는 사업 맞죠?
일단 모집자가 적었고 갔다가 포기하는 분이 많고 그래서 저희가 여러 차례 정말 운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혹시 기관들에도 많이 안내가 됐을까요?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5명 정도……
그리고 이거를 꼭 장애인 직업재활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행성이라든가 파란 동그라미라든가 이런 곳도 장애인들이 고용되어있는 곳이잖아요.
이런 곳에도 이런 제도를 안내해서,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고용되어있는 곳 장애인들이 활용하고 있는 곳은 어디든지 다 홍보를 해서 이게 불용 처리가 되지 않도록, 올해도 예산이 잡혀있으니까 그거 잘 좀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기관에 할 수 없고 시에서 하는 사업에서 그 기관이 딱 한정돼 있거든요.
그 기관에 보내서 저희가 접수받은 곳이 4개 기관이고 그 기관에 한해서 저희가 진행을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이 사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다른, 제가 어제 몇 군데 알아봤더니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사회복지시설 중에서도.
이 홍보를 구직자한테도 물론 당연히 해야겠지만, 기관에도 충분히 홍보가 돼서 만약에 필요한 인력이 있다면 직접 매칭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좀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부분 있잖아요.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잠깐만요.
여기 195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95쪽.
근데 작년 사업 저희가 행감했던 자료를 보니까 한스카운셀링센터와 월계종합사회복지관 두 군데만 지정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올해도 지금 이제 그 제공기관은 이 두 군데만 하나요?
가족지원센터는 예산에 그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용아 위원님.
저희가 열악한 지역을 나갔었어요.
그 열악한 지역들이 있죠? 월계, 상계, 중계 별로.
근데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예산을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현장에서 뭐라 하냐면, 우리가 이번에 풍수해종합대책추진 회의도 했었는데요.
침수의 걱정을 많이 했지만 우리가 지붕, 열악한 지역들은 가주택도 많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지붕도 새는 데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주민센터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지금 열악한 지역들에 그 특색사업으로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현장 방문을 했을 때 실제 도움을 줘야 되지 않냐, 그분들은 비가 오거나 이러면 침수가 되거나 비가 새거나, 이거는 우리가 생활이잖아요.
이게 정책수행 및 평가에도 좋아요.
발간하고 지원하고 제작하고 좋지만, 정말 이분들에게는 하루하루가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항상 부족하고 이러면 이게 올해에 그거를 사업을 못 하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뿐이 아니라 저것도 그랬어요.
방수포 부족하고 또 그다음에 어떤 민원을 많이 받았냐면 쓰레기 수집증 있잖아요.
그게 예산이 편성이 많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으로 넘어가서, 이거는 위생 문제도 있지만 주변에 같이 사는 사람들한테도 이거는 불편한 상황이고요, 그 당사자한테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복지정책과랑 생활복지과에 예산을 편성하시고, 그리고 하실 때 그런 부분을 더 신경 써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떠신가요?
저희가 지금 저장강박증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는 한데요.
생각보다 요즘 많이 늘어나고 계세요, 이런 가구들이.
그래서 일단 올해 예산을 다 쓰고 부족한 예산이 있다면 다른 남는 예산에서 전용을 하든지 아니면 추경 편성에서 좀 더 반영할 계획이고요.
저소득층 집수리도 지금 예산은 많이 반영돼 있는데, 그 가구소득 기준 같은 걸 보다 보면 지원이 될 수 있는 가구가 있고 그렇지 않은 가구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어려운 가구를 많이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전체 지원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서 그거는 개개인 면담을 해야지만 가능한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복지정책과 상세설명서 15페이지에 노원구민의전당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도 관련해서 우리가 상임위에서 질의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본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사업이었죠, 이게 원래?
그러다가 코로나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추경에서 9,000만 원 편성을 했어요.
이 중단 지침이 언제 나왔죠?
질병청에서 임시 선별검사소 중단 지침이 언제 나왔을까요?
정확한 날짜까지는……
우리가 전용하는 문화를 좀 줄이고 추경해서 새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금액 자체가 엄청 큰 건 아닌데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건 저희가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근데 작년에 코로나는 워낙 좀 위급하고 긴급한 상황이라서, 이게 우리 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질병청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을 넉넉하게 반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상세설명서 106페이지, 실버악단운영에 대한 것입니다.
집행률이 33.2%에요.
코로나로 3년간 집행률이 계속 저조하다는 게 표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행사를 하려고 했던 사업이나, 이 태릉성당 공연이 몇 월에 한 거죠?
제가 정확하게,
실버악단운영 같은 사업은 상반기가 지났을 때 50% 이상 이미 사용하지 못할 게 확연히 예측되는 상황이라면 감추경을 해서 다른 데 쓰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슷하게 109페이지에 경로당순회 효도안마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라는 이유로 하나도 쓰지 못하고 예산을 전용했어요, 다른 데로.
그렇죠?
근데 전용은 사실 과에서 판단을 해서 ‘여기에 쓰지 못할 게 예상이 되므로 다른 데로 전용하여 쓰겠습니다’라고 의회에 보고를 나중에 하는 건데 그런 비율을 최대한 줄이고 감추경 할 수 있는 거,
상반기가 완료됐을 때쯤에 감추경 자진신고를 해서 다른 데서 새로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암 환자 진료비 지원이 모자라서 해당연도에 신청이 됐는데 다음 연도에 넘어가서 지급이 되는 경우가 많고,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장 주머니에 진료비를 지급할 돈이 없어서 대책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과마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 돈, 50% 이상 쓰지 못할 게 확연한 상황인데 가지고 있는, 연말까지 가지고 있는 돈을 상반기가 종료될 때 토해내고 하반기에 추경으로 다시 편성을 하면 얼마든지 다른 용도로 쓰임새 있게 ‘주민들에게 이롭게 쓰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감추경을 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질문 한 가지 더 드릴게요.
어르신복지과에 상세설명서 119페이지, 여가복지시설지원입니다.
여기는 코로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높은 편인데요.
정확하게 언제부터, 이 기간은 제가 기억이 좀 안 나는데요.
이롭게 잘 쓰여졌는지, 그러지 못한 것은 있지 않았는지 철저히 앞으로도 각종 감염병으로 인해서 경로당이 문 닫은 기간이 발생했을 때 그 점이 잘 관리감독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작년 연말에 질의를 한번 한 바가 있는데 이게 본예산편성액이 76억이고 추경을 해서 150억이 되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본예산만큼도 쓰지 못한 사업인데 중간에 추경을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사유가 적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유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세한 거는, 저희가 예산은 우리 과에 잡혀있어서 그 과정은 건축과에 여쭤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추경 요청도 건축과에서 해줘서요.
그렇게 잡았거든요.
근데 둘 다 본예산편성액보다 굉장히 막대한 돈을 추경해서 편성을 했는데 본예산 편성액만큼도 사용을 하지 못한 사업이에요.
그럼 수십억을 묶어두는 사업인 거거든요 해당 사업에, 돈을.
이건 국장님에게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집행부가 큰 규모의 사업에서 이런 경우가 몇 개 있더라고요, 주로 건립 사업.
안 썼으면 토해내고 다시 편성을 받아야 되는데 토해내지 않고 계속 묶어두는 방식의 예산운영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 여쭙겠습니다.
근데 건립 사업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시공 기간을 2년 정도로만 예측해서 잡는다고 하면, 그 안에 명확하게 끝나면 좋은데 늘어지기도 하고 또 그 공기가 맞기도 하고 그럽니다.
공무원들은 예산을 편성해서 중간에 공사가 중단없이 안정적으로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예산을 항상 미리 편성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월액을 최소화하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이월액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께 야단을 맞거든요.
그런데도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 항상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건 과의 문제가 아니라 집행부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는데 약간 언제, 어떻게 편성이 안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리고 쓰고 싶을 때 제대로 쓰지 못할 거라는 불안감과 의구심 때문에 불필요하게 묶어두는 돈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이 여기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나와 있지만 너무 많아요.
인간이 하는 일이니까 잉여금이 안 남을 수는 없어요.
안 남을 수는 없는데, 한 5% 이내에서 왔다 갔다 해야지 이게 지금 1,000억 원이 넘는 돈이, 매년 잉여금의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데는 이런 게 굉장히 큰 원인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감추경을 안 하고 전용하는 문화, 감추경을 안 하고 묶어두는 문화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우리 노원구가 23년도 하반기 추경을 또 할 것으로 예측되는 시기를 앞두고 있는데, 무슨 사업마다 사연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건축 회계 계약상의 사연, 무슨 사연, 무슨 사연이 있는데요.
그 사연이 생긴 시점이 어느 정도인지, 하반기에 현재 편성된 예산을 다 쓸 가능성이 정확히 있다고 보여지는 상태인지를 정확히 타산해서 하반기 추경 시기에는 감추경할 건 정확히 감추경을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위원님.
이 사업이 보험을 가입시켜서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죠?
보험회사랑 노원구 장애인 이거를 이용하는 숫자를 기준으로 딱해서 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누구나 혜택받을 수 있게끔 드는 보험입니다.
이어서 177페이지 장애인 친화미용실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노원구에 있는 장애인 친화미용실이 전국에서 최초로 설립되었죠?
혹시 그 이후에 타 지자체에 추가로 설치된 사례가 있습니까?
아직 오픈한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에 최초 예산을 책정할 때 얼마로 책정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2억 5,000만 원 총예산 책정을 했고요.
그중에 시설비,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비가 8,200만 원으로 처음에 예산을 수립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2개월 후에 5월 16일 날, 예비비 사용 지출을 또 시설비로 1억 9,141만 원 지출 결정을 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죠?
5억 3,825만 원 총예산 2배가 넘었는데 그중 시설비가 2억 9,541만 원 사용이 됐어요.
이렇게 예산이 크게 상승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하나가 특별히 다 주문 제작이 들어가는 상황이어서 처음 예산 잡을 때는 하나하나 주문 제작이 될 거라는 예측을 못 했었는데요.
그래서 다른 미용실을 견학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막상 공사를 하다 보니까 장애인에 맞는 다 맞춤형으로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예비비를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결국에 이거는 애초에 예산 추계를 못 해도 너무 못 했다라는 결론에 다다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불가피하게 지출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보충을 하느라 사용했다 하더라도 그 갭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사실 애초에 예상보다 거의 4배에 가까운 돈이 소요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추경 있지 않습니까?
추경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하시고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서 사용하는 게 사실 바람직하지 않을까하는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공릉동에 2호점 조성 계획 중에 있으시잖아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내년에는 좀 더 심도 있게 그리고 필요시에는 저희한테 꼭 보고하시고 의결을 거쳐서 사용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에 산하단체가 한 몇 개쯤 될까요? 단체.
경로당 그다음에 청소년단체, 여성단체 대략 한 몇 개쯤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국장님 입장에서요.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지난번에 굉장히 심도있게 고민을 했는데 다른 상임위에서도 이게 있기 때문에 저희도 발을 맞춰서 해야 되는 입장이어서 또 안 할 수는 없고 그분들이 봉사 단체이기 때문에 한 번은 또 다녀와야 되겠다 하는,
보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있긴 하지만 이게 일회성 어떤, 예산이 또 걸려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기 다른 국하고 또 연계를 해서 협업을 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너무 많은 예산이 집행이 돼서 또 들쑥날쑥 예산에 대한 부분이,
물론 거리도 있고 또 1박, 2박 혹은 하루 코스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이 나름대로는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너무나 편차가 있어서 위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예산 낭비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들끼리 상의를 하셔서 정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미 경로당 회장님과 총무님들이 다녀오시고 나서 어떤 분들은 그 부분에 인사를 다녀오셨다 하고 나서 저희들이 후발로 미처 인사를 못 드려서 “왜 안 왔어?”하고 또 저희들이 후발로 듣고 나서 아쉬움이 좀 남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에서 그런 부분들이, 행사 진행이 되면 저희 위원들한테 문자라도 하나씩 ‘이번에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하는 그런 문자를 보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도 좀 받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국장님께서 명예롭게 퇴임을 하신다하더라도 새로운 국장님이 오셔도 그거는 바통을 넘겨주셔서 잘 인수인계 하셔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생활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의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교육지원과, 청년정책과의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의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5억 1,480만 원에서 이자수입으로 1,353만 원이 발생하였고, 사업비로 총 1,800만 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5억 1,034만 원의 양성평등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세부기금결산내역은 결산서 366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는 어린이집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으로 3억 2,500만 원을 승인받아 3억 1,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청소년아지트 조성을 위해 3억 6,820만 원을 승인받아 3억 6,197만 원 지출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2,300만 원을 승인받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사업을 위해 19억을 승인받아 14억 6,894만 원을 지출하였고, 청년일자리센터 조성사업비로 9,098만 원을 승인받아 7,96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지원과는 교육기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을 위해 4,200만 원 승인받아 4,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 내역은 결산서 339쪽에서 340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교육지원과, 청년정책과의 기금결산, 예비비지출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위원님.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돼 있어서 그것 좀 잠깐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계 지역에 저희가 상가 3층에 현재 앤터아지트가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앤터아지트가 있는데요.
기존에 상계나 중계, 하계, 공릉 권역에 대비해서 월계 지역에 청소년시설이 좀 없는 편이었습니다.
근데 급하게 좋은 입지에 상가 3층 매물이 나와서 저희가 급하게 확보를 하느라 예비비를 3억 6,82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재난지원금은 100만 원씩 지역아동센터 23개소에 2,300만 원 그때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서 지원하였습니다.
이런 거는 예비비로 사용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추경으로는 불가능했을까요?
앞으로는 저희가 가급적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추경으로 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예산을 거의 다 사용하셨어요, 그렇죠?
센터장 한 분과 팀장님 한 분, 팀원 한 분 좀 부족하지만 센터장님이 열정이 있으셔서 열심히 해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한 예산이 증액됨이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 결산상으로 거의 다 썼는데 이제 증액됨이 없이 진행, 이게 소화가 되는 상황인지 이런 게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추국화 센터장님께서 그냥 재능 기부식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하시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는 한 번 더 추경을 올려볼까 지금 협의 중입니다.
작년 행감 5월까지의 결과자료를 봤는데 여전히 디지털 성폭력 양육자 예방교육제도가 신설이 완료되었다고 나왔고 제가 신청을 해 봤어요, 어떻게 되나.
신청을 해봐서 진행을 했는데 내용은 너무너무 좋은데 이 교육을 하러 뛸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예약 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상 제도를 신설했는데 물리적 대책이 전혀 세워져 있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서 이와 관련해서 결산상으로 거의 다 지금 집행을 한 상황이고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 그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져서 꼭 다음에 예산편성안을 올려주시면 감사드리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여성가족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다른 과에도 질문을 드렸었던 건데요.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사업에 대한 점입니다.
260페이지 상세설명서에 있고요.
이거 지적 많이 받으셨죠? 그동안에도.
아닌가요?
본예산편성액이 35억이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그것만 끝나면 저희가 바로 그 건축 현상공모가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에는 예산을 많이 쓰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콘텐츠라는 거는 점프 안에 들어가는 시설을 넣는 건데 그 콘텐츠를 먼저 공모해서 결정이 돼야 그거를 건축 과업지시서에 넣어서 건축을 할 수 있거든요.
일반 건축하고는 달라서 절차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콘텐츠공모 금액을 추경을 받았던 건데 그게 또 행정절차가 자꾸 늦어지면서 저희가 받아야 되는 부분이 늦어지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올해는 콘텐츠공모를 했습니다.
해서 계약까지 했고요.
그 부분도 올해 선납금이 나갑니다.
점프 관련해서는 사실 너무, 추진 경과 이러한 게 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드리고 다음 향후 계획은 어떻게 돼 있는지 그거 절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되게 예민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선거를 앞두고 많은 사업들, 큰 사업들을 한다고 결정을 하고 홍보를 하고, 그리고 예산까지 편성을 많이 해놓고 실제로는 그해 안에 집행을 하지 못하고 이월을 하는,
저는 이게 한 수천만 원짜리 사업이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수십억짜리 사업이고, 아까 어르신복지과 그 사업은 150억짜리 편성을 했다가 수십억을 못 쓰고 그냥 통장에 쟁여놨다가 다음 해로 넘긴 거거든요.
이거는 저는 되게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돈을 안 써서 토해냈으면 다른 데 쓸 수 있는 돈이었고 정확히 예측해서 올해 안에 쓸 만큼만 편성했으면 다른 데 쓸 수 있는 돈이었고, 내년에 쓸 돈은 내년에 편성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안 하면 불가능한 어떤 사연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에 가서, 미국에는 그런 모범시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또 감안해서 거기서 어떤 아이디어를 얻고 그것까지 하려고 하다 보니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미국을 가려고 했는데 사고가 있어서 그게 취소가 됐고……
올해는 맞춰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선납금이 50%가 이번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50억이 나가야 되고요.
건축 현상공모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나가게 되고 올해는 사용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아요, 이런 규모의 사업이.
다음 해로 이월이 되는 사업이 너무 많고, 이게 사고이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러다가 지적받겠어요, 노원구 순세계잉여금 규모 너무 커서.
그리고 중요한 건 구민을 위해 그해 안에 써야 될 돈이 다른 데 묶여서 쓰여지지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이거 점프 건립사업은 이미 통과된 사업이고 안 할 거 아니고 내년도에 편성 요청한다고 해서 편성 안 해줄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해 안에 못 쓸게 정확하게 타산이 되면 타산 되는 시점에서 남은 2~3개월이라도 다른 데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묶어두지 않기를……
이상입니다.
지금 이거 좀 심각한 문제예요.
그거를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문이 없으므로 지난번 5분 발의 때 잠시 중요한 문제로 발의를 해주신 조윤도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본 위원이 5분 발의 때 시간이 없어서 많이 얘기를 못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몇 가지만 지적하고 또 궁금한 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동청소년과하고 여성가족과가 아직 피노파밀리아에 대해서 분류가 안 되고 지금 두 과에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고자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축물 용도상에 아동복지시설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 아동청소년과에서 말씀하신 5분 발언에 대한 취지대로 LH랑 여러 군데 알아보고 있습니다.
결과는 지금 진행 중이라서 추후에 다 마무리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미리 받아본 결과 어떤 개별법에 근거해서 확실하게 공문을 보내고 보건위생과 같은 경우는 관련 경찰서에서 경찰분들이 같이 위생점검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 일단 처음에 1차로 갔을 때는 ‘무단침입일 수도 있다’ 그런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그냥 문 앞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고 왔고 2차로 갔을 때는 또다시 공문을 전달하고 아마 보건위생과에서 경찰분들을 대동해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역시 일단 거부를 당한 거는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일단 변호사 자문과 관련 부서해서 다시 한번 방문을 할 예정이고요.
방문해서 개별법에 근거한 조치는 취할 예정입니다.
“고발당할까 봐, 소송 걸릴까 봐, 우리가 행정지도 점검을 하기가 좀 뭐하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아동전용시설 설치신고서를 분명히 받아야만 되는데도 그거를 어떻게 그런 식으로 그 법에, 저도 변호사 자문을 다 구했어요.
그러면 여기 내가 5분 발의할 때 이건 PPT에 안 띄웠지만 이 신고서나 유원시설업 신고서, 어린이 놀이시설 신고서 이렇게 다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관리감독을 관할 구청에서, 기초단체에서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어떻게 고소·고발당할까 봐 진입을 못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 한마디 한번 해보세요.
보건복지부 답변으로는 ‘아동복지시설이 현재 아니다, 그리고 건축물 용도상에 아동복지시설로 되어있다고 해서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될 법적인 의무는 없다’라고 보건복지부에서……
그래서 문화체육과와 보건위생과가 개별법에 근거한 조치를 취하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영업을 하면 되는 건데 왜 개인 주식회사 영리사업을 하고 있느냐고, 그래서 하는 소리 아닙니까.
아니 저도 자문 다 받아 봤고 이거 법령이 지금 엄청 많아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읽어드리겠지만 이렇게 법령이 다 나와 있는데 어디 우리 회사 VIP 지령받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보건복지부 답변만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매입이나 여러 가지 건들이 있으셨는데요.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 위원들이 행정감사를 통하고 행정지도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고, 제가 보기론 굉장히 직무유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무원으로서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공무원들이 왜 영혼이 없다고 하는지 아세요?
지금 LH공사에 자료 보낸 거 있나요?
구청장이 추천까지 해준 아동복지시설을 이렇게 방치해 놓은 데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왜 방치해 놨는지.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잘 좀 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한다면 저는 직무유기로 아무튼 고발 조치할 것입니다.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5. 「상계, 중계, 마들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에 관한 동의안 (노원구청장 제출)
(11시 32분)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계, 중계, 마들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계, 중계, 마들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운영 기간이 2023년 하반기에 만료됨에 따라 저소득 취약계층과 지역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사회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에 최적화된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기에 앞서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재위탁 기간은 복지관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상계, 중계, 마들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미정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상계, 중계, 마들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위원님.
현재 이 민간위탁을 받고 있는 법인은 몇 년 정도씩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보통 위탁 기간은 5년이고요.
상계 같은 경우에는 7회 재위탁이고요.
그래서 점검도 계속하고 계시겠지만 점검에도 좀 더 박차를 가하셔야 될 것 같고, 재위탁에 적정한 법인인지도 좀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정체가 돼 있는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번 재위탁할 때는 꼭 좀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민원을 받았는데 어떤 복지관에서 ‘법인의 업무를 복지관 종사자에게 지시하는 일이 굉장히 많다’라고 해서 제보를 받았어요.
따로 말씀을 드릴 텐데 새로 위탁법인을 심사하실 때 업무 내용과 관련해서 관련 종사자들에게 어떻게 관리하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잘 살펴봐 주시기를, 사회복지사분들의 인권과 관련된 문제일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왜 집행부에서 어떤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해서 어떻게,
이런 얘기 해서 죄송합니다만 자기네들끼리 속닥속닥해서 통과시키고 우리 상임위 위원들은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심사를 하고 있는지 조차 모르면 이게 말이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마디 말씀드렸습니다.
인력풀 같은 게 구성이 된다고 하면 어떤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심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물론 다년간의 운영 노하우도 있으시겠지만, 그 운영 노하우가 주는 매너리즘이라는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정말 매 순간 매의 눈으로 관리감독을 잘해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습니다.
3회, 5회, 7회 짧은 기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그런 노하우를 당근도 주고 채찍질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집행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계, 중계, 마들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6. 서울특별시 노원구 돌봄노동자 권리 보장 및 처우개선 조례안(최나영 의원 대표발의)(최나영·김소라·박이강·윤선희 의원 발의)
(11시 39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나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준경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제가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돌봄노동자 권리 보장 및 처우개선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필수 인력으로 자리 잡고 있는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환경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돌봄노동자의 복리증진 및 인권침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도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는 돌봄노동자들에게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여 노원구의 돌봄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으로는 안 제6조와 제7조는 돌봄노동자의 인권 보호,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는 인권옹호 및 안전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현재, 그 누구도 돌봄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돌봄 노동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을 우리 노원구에서 보장하여 노동환경과 처우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하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미정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돌봄노동자 권리 보장 및 처우개선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미숙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환경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돌봄노동자의 복지증진 및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여 노원구의 돌봄서비스 질을 향상하는 것입니다.
금번 조례 제정은 전 연령대에서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게 제공하는 돌봄은 필수 사회서비스가 되었고 돌봄노동자의 인권·기본권 보호와 교육, 처우개선이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면에서 시의적절한 면이 있습니다.
다만 돌봄노동이 실제 이루어지는 현장은 공공보다는 민간 영역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구청장의 책무와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책무,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등 공공기관장의 책무 및 고용노동부 등 고용노동지청장의 책무가 중복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사실 저희가 걱정되는 부분이 공공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민간에 소속돼 있는 분들이 많아서 여러 군데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도 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분들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못 갖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염려고요.
그러니까 구청은 어찌 됐건 우리의 소속돼 있는 구민들에 대해서, 노동자들에 대해서 관리할 책임이 있으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12조에 1항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돌봄노동자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중간에 수정을 하는 과정에서 9조가 10조로 수정이 되었어야 되는데 중간에 삽입된 게 있어서, 근데 변경을 못 하고 제출을 드려서 9조를 10조로 변경하는 게 하나 필요하고요.
단순 오기인 거죠, 이거는.
두 번째는 제14조에 보면 이거는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함인데요.
‘구청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동주민센터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 중간에 의견을 주신 바로는, 발의된 후에 의견을 주신 거예요.
‘동주민센터는 구청 산하 기관으로서 협력체계를 구축할 대상이 되긴 어렵다’라고 해서 ‘불필요한 표현이므로 그냥 삭제를 하면 될 것 같다’라고 해서 그 점 수정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렇게 수정해서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의견 정리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정리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돌봄노동자 권리 보장 및 처우개선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조례안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윤선희 위원님께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2조제1항에 인용조항을 “제9조”에서 “제10조”로 수정하며 제14조의 내용 중 “중앙행정기관, 동주민센터”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수정안은 발의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바 윤선희 위원님의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윤선희 위원님의 조례안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윤선희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7. 서울특별시 노원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연수 의원 대표발의)(노연수·김기범·김소라·배준경·조윤도 의원 발의)
(11시 51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노연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존경하는 배준경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안 제3조제8호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수도, 가스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교적 소액인 수도와 가스요금마저 체납된 가구는 급박한 위기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구나 기후 위기로 인한 혹서기와 혹한기에 수도와 가스공급이 중단된다면 생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수도와 가스 사용료 체납으로 인한 공급중단 경과 시기를 삭제하여 수도와 가스가 공급이 중단된 경우 곧바로 위기상황으로 인정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을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조례에서 인용한 상위법 조문 변경사항도 반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드린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미정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후위기로 인한 혹서기, 혹한기에 단수·단전 등 급박한 위기상황에 놓일 수 있는 복지사각지대의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수도, 가스 등 사용료 체납 경과 시기를 삭제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대해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수도·가스요금 인상으로 인한 복지사각지대의 부담을 줄이고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복지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미령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8.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르신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윤도 의원 대표발의)(조윤도·김경태·김기범·노연수·배준경·윤선희·이용아 의원 발의)
(11시 56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윤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르신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취약계층 어르신과 신체적 및 경제적 상황, 생활환경 등의 문제로 식사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식사를 제공하고, 식사 배달을 통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안전 확인 등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급식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 어르신 지원계획 수립, 의미에 대한 사항을 비롯하여 급식사업을 수행할 기관의 의무와 지도·감독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르신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임미정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르신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신체적·경제적 상황, 생활환경 등의 문제로 결식이 우려되는 어르신에게 원활한 식사제공과 사업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조례 제정으로 어르신급식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독거 등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고독사 예방 및 결식 해소, 양질의 급식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르신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르신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윤도 의원 대표발의)(조윤도·김경태·배준경·윤선희·이용아 의원 발의)
(11시 59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윤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르신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르신 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자살, 우울증, 학대 등 노인들의 욕구에 맞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들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 어르신상담센터의 설치 목적과 수행하는 기능인력, 자원봉사자, 활용, 운영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르신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미정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르신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노원구에 거주하는 어르신 및 그 가족 등에게 전문상담서비스와 교육, 기타 자원 연계 등을 통하여 세대 간의 갈등, 가족의 분열, 노인학대 등 다양한 어르신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조례 제정으로 노원구 어르신 및 그 가족 등의 다양한 욕구에 대한 상담․치료를 통해 어르신 권익 보호 및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어쨌든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당부드릴 거는 감안하셔서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르신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탁흥준 어르신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 의사일정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에 참여하기 위해 부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부위원장 윤선희 사회교대)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배준경 의원 대표발의)(배준경·김기범·오금란·윤선희·이용아·조윤도 의원 발의)
(12시 04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배준경 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 제도적 장치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 가치관 조성을 돕고 성범죄로부터 보호하여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5조에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제6조에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서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미정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미숙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 가치관 조성을 돕고 성범죄로부터 보호하여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금번 조례 제정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성범죄 예방과 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성 가치관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제정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미아 아동청소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배준경 의원 대표발의)(배준경·김기범·오금란·윤선희·이용아·조윤도 의원 발의)
(12시 08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배준경 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원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의 독립제정에 따라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기반한 「여성중심폭력예방 기본조례」로 전환이 필요하여 여성폭력방지 및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에서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제6조에서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미정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미숙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시행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체계 구축 및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여성폭력의 특수성을 반영한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여성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는바, 조례 전부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위원장 배준경 사회교대)
(장내 정리)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나영 의원 대표발의)(최나영·김소라·박이강·윤선희·이용아 의원 발의)
(12시 12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나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준경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제가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최근 여성의 ‘경력단절’이라는 부정적 의미의 용어에서 ‘보유’라는 긍정적 의미의 용어로 전환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에서도 ‘경력단절여성’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전환하고,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하는 어르신이나 환자, 어린이, 장애인 등과 같은 사람을 돌보는 돌봄노동을 활동의 경력으로 인정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고용가치 재정립을 위한 선제적 대응의 긍정적 이미지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전부개정 하여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으로는 본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력보유여성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2조와 제13조는 경력인정 등 경력인정서 제출에 관한 사항 신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경력단절여성이’ 아닌 ‘경력보유여성’으로 사회에서 존중받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미정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비경제 활동으로 취급받았던 돌봄노동이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활동의 경력으로 인정함으로써 경력단절이 지닌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경력보유여성이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출산·육아 등 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게 됨으로써 경력보유자들의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지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바, 조례 개정에 동의합니다.
다만 일부 조항이 집행부의 판단으로 결정할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 조항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 반영해서 수정할 수 있는 사항은 제가 전체적으로 다 수용을 하는 걸로 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용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조정하려고 하는 내용 잠시 설명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있는 ‘마련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적시하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취지는 이게 집행부에서 검토하고 구체적으로 실행을 하려다 보니까 고민이 좀 덜 된 부분에 대해서 열어놓을 수 있도록 요청을 하셔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수정하려고 합니다.
제12조 경력인정 부분에서 ‘해당 직업교육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빙자료와 함께’라고 해서 ‘해당 직업교육기관’이라고 규정한 것을 열어놓을 수 있도록 ‘구청장에게 제출한다’라고 하는 것만 강조해서 이 부분은 삭제하는 걸로 했습니다.
세 번째는, 3항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직업교육훈련을 이수 받은 경우에는 ‘해당 교육 이수 경력에 한하여’라고 하는 부분도
아직 구체적으로 과에서는 구상되지 않은 부분인데 너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서 조금 더 검토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삭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4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3년의 범위에서 신청인이 받은 교육 이수 기간 중 ‘최대 2년까지만’이라고 한 것도 다른 지자체 사례를 적용해서 이렇게 한 것인데 과에서 조금 더 검토할 수 있도록 열어달라고 요청하셔서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고요.
나머지 부분도 문서에 나와 있는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뒤에는 경력인정신청서 별칙 서식 첨부하였습니다.
(첨부자료 나누어 줌)
맨 뒤에 있어요? 여기 인정서.
이런 상황에서 이 조례를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 조례 자체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를 통과시키는 게 제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내용이고요.
전문위원님의 검토도 마찬가지고 과에서도 검토가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인데 지금 상황에서 이 조례만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거를 다 수정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지금 조례에서 삭제하는 부분들을 보면 대부분 다 인정서 내용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어디서 교육을 받거나 이수했다거나 어디서 했다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안 할 겁니까?
그냥 구청장님이 인정서를 발급할 때는 ‘아이를 몇 년 키웠고’ ‘장애인을 집에서 몇 년 동안 보호를 했고’ 이거에 대한 것만 인정을 받으면 되는 겁니까?
우리가 모든 조례를 통과시킬 때 과에서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검토가 다 끝난 조례를 만든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할 때 집행부 의견이, 검토가 세부적으로 어떻게 추진할지를 다 끝난 것만 발의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정신을 담은 조례도 있고 조금 더 나아가서 추진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틀만 잡은 조례도 있고 구체적 사항을 다 명시한 조례도 있습니다.
여러 단계의 조례 중에서 처음에 초안으로 마련되어서 발의된 안은 세 번째 구체적 단계까지 다 적시한 조례고요.
지금 이 부분을 집행부 의견을 받아서 수정하게 되면 정신을 담은 조례가 되겠죠.
그런데 그런 조례도 우리 구에 조례 중에는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집행부가 창조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열어놨다라고 하는 데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고 이 조례는 앞서 제안 이후에도 설명드렸지만 경력단절이라고 하는 개념을 경력보유여성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꾸고
그에 기초해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을 설계해 나가자라고 하는 그 첫 출발을 뗀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집행부의 견해와 상관없이 독단적으로 제가 이걸 운영하려고 이 조례를 만든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우리 구 현실에 맞게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논의해주십사’하는 요청을 담아서 그래도 수정함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만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기본적인 정신을 담은 조례들도 많이 있고 두 번 조례가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의 인정서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구청장이라든가 아니면 과하고 사전검토가 없이 이 인정서를 어떻게 발급할 건지에 대한 논의가 없이 이 조례를 만들었다는 건 좀,
그러면 처음에 만들고자 했던 그 취지와 지금 결과물의 취지는 완전히 다른 형태가 된 거 아닐까요?
과의 의견이요.
그리고 이게 제가 이번에 처음 얘기를 꺼낸 게 아니라 제 입장에서는 1년간, 집행부에 이미 “이런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1년 전부터 말씀드리고 구청장님의 취지에 대한 공감하에,
그리고 작년도 여성가족과의 긍정적 검토라고 하는 동의하에, 올해 여성가족과의 긍정적 검토라고 하는 동의하에 최근까지 추진해 왔었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발의를 한 것입니다.
발의를 해서 집행부 검토가 전혀 없다고 하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경력인정서를 어떤 방식으로 설계하면 좋겠는지에 대한 부분만 검토가 안 된 거예요.
취지가 검토 안 됐거나 경력인정서를 발급하는 사업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검토가 안 된 게 아니라 어떤 절차와 방식으로 세부설계를 하면 좋을지 부분만 검토가 덜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열어놓는 방향으로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이 14조에 저는 오히려 추가로 필요한 부분과 이것도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3번 같은 경우에 ‘경력보유여성등에 대한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경력보유여성등에 대한 지원 방안이고 아까 말한 인정서 발급에 대한 내용과 어떤 기관에서 발급할 건지에 대한 내용을 다 위원회로 넘긴다는 의미인 거잖아요, 여기서 다 뺐다는 거는.
그렇죠, 맞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 ‘경력보유여성등에’가 아니라 인정서를 받은 사람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앞에 먼저 경력보유여성등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시설을 어떻게 지정할 건지, 방법을 어떻게 할 건지, 어느 기관에 할 건지에 대한 것도 여기 위원회 기능에 넣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그런 부분도 다 빠져,
수정을 하면서 갑자기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의원님은 원래 처음에는 앞에 조례상에 그걸 다 넣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서 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 그 부분을 다 삭제하는 바람에 위원회의 역할이 갑자기 굉장히 허상적인 위원회가 돼 버렸어요.
이 수정 부분에서 그 부분도 이 부분은 검토가 됐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회의 역할이 갑자기 앞에서 했던 부분이 그냥 완전히 송두리째 날아가 버리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면 위원회의 그 기능을 줬기 때문에 그 부분도 수정해서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집행부에서 하는 대로 다 따라가실 겁니까?
좀 준비가 덜 된 조례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게 빠졌다고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거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한 인정 사항’이라고 하기에는 저는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조례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통과를 하면 바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성동구하고 조례가 똑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게 시행하고 있는 데가 서울시에서는 성동구에서 하고 있죠?
근데 우선 최나영 의원님은 돌봄 노동의 가치 인정에 대한 상징적 의미로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시는 것 같고, 또 오금란 위원님의 말씀으로는 경력인정서 발급이 실질적인 사업효과나 세부 계획이 없는데 넣는 게 부담스러우신 것 같고,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통과를 하면 준비가 됐을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조례안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윤선희 위원님께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제1항 중 ‘마련하여야 한다.’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삭제하며 기존 제18조, 제19조를 각각 제12조, 제13조로 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수정안은 발의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바 윤선희 위원님의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윤선희 위원님의 조례안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윤선희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나영 의원 대표발의)(최나영·김소라·박이강·윤선희·이용아 의원 발의)
(13시 07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나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준경, 부위원장 윤선희 사회교대)
제가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첫째, 사회뿐만 아니라 가정생활에서도 남녀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돌봄 분담과 일·생활 균형 기반 구축을 위한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돌봄노동에 관한 경력인정서를 성별에 구분 없이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제명 변경 및 내용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14조는 “양성차별”을 “성차별”로 용어 변경, 안 제13조는 돌봄노동에 대한 경력인정 항목 추가를, 안 제13조의2는 돌봄노동에 대한 경력인정 조항 신설, 안 제38조는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미정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미숙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남녀의 동등한 돌봄 분담과 일·생활 균형 기반 구축을 위한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내용을 정비하고 돌봄노동 경력을 성별에 관계없이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지역사회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는 바 조례 개정에 동의합니다.
다만 전문위원 의견대로 약간 문구를 수정할 것은 수정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위원장 배준경 사회교대)
(13시 11분 회의중지)
(13시 17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조례안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윤선희 부위원장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문 중 신설조항인 제13조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호를 기존대로 제7호로 하며 제13조의 2를 삭제하고 제34조 중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제53조의2를 「지방재정법」 제36조의 2로 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은 발의 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 위원이 필요한바 윤선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윤선희 위원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13시 19분)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 8개소의 민간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노원구보육정책위원회 심사 후 1개소 재위탁 및 7개소 재계약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합니다.
이상으로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및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아까도 복지관 위탁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어린이집도 선정위원들, 위원들한테 명단, 경력 사항 반드시 좀 알려주시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어린이집이 계속적으로 개인업체로 해서 계속 위탁이 나가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법인체로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다음에 시간 되시면 자세한 조례 가지고 저하고 면담 한번 하시죠.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희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5. 「서울청년센터 노원 오랑」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13시 21분)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오랑의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9월 7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난 5월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후 6월 중 재계약 예정임을 보고합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9월 8일부터 2026년 9월 7일까지로 3년입니다.
이상으로 「서울청년센터 노원 오랑」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청년센터 노원 오랑」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을……
아, 현재 사업 내용?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청년센터 노원 오랑」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6인
배준경 윤선희 오금란 이용아 조윤도
최나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미정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복지정책과장 송미령
생활복지과장 신미혜
어르신복지과장 탁흥준
장애인복지과장 박서현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아동청소년과장 성미아
교육지원과장 김승청
청년정책과장 김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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