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08년3월5일(수) 10시4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08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2008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노원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노원구청장 제출)
(10시4분 개의)
지금부터 제16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2008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6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재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원기복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원기복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행정재경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동 주민센터 통폐합으로 폐지된 동주민의 장거리 이동에 따른 민원불편과 사회복지 관련 업무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폐지된 동주민센터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과 장비를 배치하도록 하는 본조례를 개정한 바 있으나 민원불편 해소대책을 구청장 방침으로 시행코자 하는 집행부의 노력과 의지를 확인하였기에 부칙내용을 삭제·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적정성을 인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위임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인 도로명 변경 절차, 고지·고시내용, 건물번호판 규격, 도로명 시설의 설치방법, 도로명시설 광고사업자 선정, 도로명 시설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서 상위법 및 행자부 표준안에 따른 사항으로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적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에 따른 변경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공릉동 517번지 5호 외 3필지의 토지 약 737㎡와 주거용 건물 4개동을 구유재산으로 취득하여 지상에 자주식 공영주차장 29면을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현장방문 조사와 면밀한 심사를 한 결과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인접한 공원 예정부지와 본 주차장 예정부지를 교환하여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이에 대한 집행부의 최선의 노력과 의지를 기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008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원기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조례안 심사,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2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승애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애의원입니다.
이번 제162회 임시회 기간 동안에 각종 조례안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그리고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등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신 동료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제16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역내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파악과 상담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아동위원”과 “아동위원 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 전반에 대하여 조례의 제명과 조문을 내용에 맞게 정비하고 개편된 행정구역과 동별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위촉하도록 한 아동위원의 수를 동별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아동위원으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아동위원의 수와 임기를 일부 축소하며, 위원 및 임원의 지나친 장기위촉을 제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주민이 아동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아동보호 활동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둘째, 서울특별시 노원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법적 보호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 수급권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으나 질병, 실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차상위 계층은 건강보험료가 체납된 상태에서 병원진료를 받을 경우 3회 이상 체납된 세대에 대해서는 사후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부당 이득금 반환을 청구하고 있으며 특히, 건강보험료 조차 내지 못하는 노인세대에 대해서 부당 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결국 경제적 고통을 넘어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불행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결국 진료포기로 이어져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침으로써 의료비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더욱 크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복되는 불행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건강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차상위계층의 노인세대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의료수급권을 확보하고 나아가 건강을 증진하여 의료복지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하지만 금년부터 시행된 기초노령연금의 지급 개시로 인하여 기초자치단체의 복지비 부담이 증가 되었고, 또한 최근에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의료급여 재정분담을 요구함에 따라 이를 적극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조례의 시행시 자치구에서 거부의 명분이 약해져 향후 보다 많은 재정부담의 우려가 있음을 고려하여 신중히 재검토하고자 미료처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해 드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 유인물을 참조 하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채택 가결한 내용을 참고하시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기간중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황동성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조례안 심사,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노원구청장 제출)
(10시18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치환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치환의원입니다.
이번 제16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중계동 제일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주민제안서가 제출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의 열띤 토론과 심도있는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 일부 다른 의견이 있어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최석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 및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162회 임시회 기간동안 의회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수고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방청객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다시 만나 뵐 때까지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22분 산회)
○출석의원수 21인
○출석의원
이광열 박남규 김성환 원기복 황동성
최석화 이환주 강병태 구자진 김종기
김영순 최성준 고만규 김현오 김치환
김희겸 이훈 조관희 김승애 이순원
이영섭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이노근
행정관리국장정기완
재정경제국장권장오
주민생활지원국장최재곤
도시관리국장오광현
건설교통국장금창열
보건소장박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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