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1993년 3월 4일(수) 10시4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93구유재산관리계획1차추가승인(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93구유재산관리계획1차추가승인(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4분 개의)
지금부터 제2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정면단상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 93구유재산관리계획1차추가승인(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6분)
행정위원회의 간사이신 이석창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창의원입니다.
먼저 93구유재산관리계획1차추가분 3건에 대하여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92년도에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 년도 말까지 집행하지 못한 건에 대한 지방유정법 제77조 1항 및 서울시 공유재산관리지침에 근거하여 재승인을 요청한 사안으로서 저희 행정위원회에서는 본 건을 보다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5인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한 바 있습니다.
본 건의 심사방법은 5인 소위원회에서 현장노사 및 관계공무원에게 서면보고를 통한 상세한 설명을 들었고 또한 상계동 140―268 124㎡ 매각에 대하여는 해당구역 의원이신 박관주의원과 이한선의원님으로부터 참고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본 건은 저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하계동 310―1외 27필지 2만8,219㎡ 매각건과 중계동 430―2외 15필지 1,496㎡ 매각건은 승인의결하였고, 상계동 140―268 124㎡ 매각건은 매수희망자가 매입할 재정능력을 갖추지 못하여 부결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노원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노원구에서 행하는 표창을 함에 있어 표창장서식을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고치는 것으로 현재의 표창장 및 감사장의 상징「마크」를 서울시 「마크」에서 노원구 「마크」로 변경하는 것으로써 구청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구유재산 매각승인요청 3건중 하계동 310―1외 27필지와 중계동 430―2외 15필지 2건은 매각승인하고 상계동 140―268건은 부결시키고자 하는 내용의 93구유재산관리계획1차추가승인(안)을 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93구유재산관리계획1차추가승인(안)은 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표창장 및 감사장등에 서울시 「마크」가 아닌 노원구 「마크」를 사용하자는 내용의 서울시노원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역시 행정위원회의 보고내용대로 원안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1분)
보건사회위원회의 위원장이신 정태진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진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93년2월25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안되어 93년2월27일자로 회부되었고 제2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요지를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로는 적출물 처리업자지정 및 지정취소등 지도․감독 사무가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그동안 사회복지과에서 본 사무를 처리하여 왔으나, 의약업소 지도․감독 담당부서인 보건소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적출물 처리업자지정 및 지정취소등 지도․감독 업무를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보건소로 이관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을 회부 받아서 저희 보건사회위원회에서는 3월3일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의원법 제17조에 의한 적출물 처리업자 지정 및 지도․감독 소관업무를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보건소로 재위임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정태진의원의 보고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회의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의원수 27인
○출석의원
김선회 강기건 황의덕
연득봉 김군수 오용근
김문학 심현천 김종옥
김인수 최경완 노태숙
이장식 손정호 송광선
곽종상 김동익 최유학
김학겸 정천득 홍원식
이석창 정태진 한능박
최임 최원환 고달영
[부록]
19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1차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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