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4월 20일(목)
장소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23년 문화도시행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23년 문화도시행정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
3. 2023년 문화도시행정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4.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계유산 보호를 위한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노원구 관광진흥 조례안
9.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3년 문화도시행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23년 문화도시행정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
3. 2023년 문화도시행정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4.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계유산 보호를 위한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조례안(김기범 의원 대표발의)(김기범·어정화·정영기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노원구 관광진흥 조례안(손영준 의원 대표발의)(손영준·김경태·노연수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금란 의원 대표발의)(오금란·윤선희·이용아·배준경 의원 발의)
1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3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8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 위원회는 문화도시행정국 소관 조례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심사를 하고 간주처리 등에 대한 집행부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 문화도시행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 03분)
장재훈 문화도시행정국장님께서는 문화도시행정국 간주처리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안복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도시행정국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 2023년 3차에서 5차까지 간주처리예산 개요입니다.
간주처리 예산 규모는 총 9건으로 11억 9,008만 5,000원입니다.
이중 국비가 8,000원, 시비가 8억 9,007만 7,000원, 특별교부금이 3억 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안전과가 총 6건으로 5억 4,791만 8,000원입니다.
안전위해요인을 발굴하여 안전한 노원 만들기를 위한 안전보안관 1분기 활동운영비 및 간담회비로 시비 479만 4,000원을 간주처리 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안전취약가구의 노후 생활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비 비용으로 시비 2,912만 4,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사회 전반에 대한 안전위해요인을 발굴·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집중안전점검 전문가 비용으로 시비 400만 원을, 교량의 붕괴 위험 사고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취약시설 등 보수·보강사업으로 시비 2억 1,000만 원을,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등 재난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재난안전상황실 시스템 구축비로 특별교부금 3억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가 총 2건으로 6억 4,215만 9,000원입니다.
노원구 사격단 인건비 지급을 위해 시비 4,415만 9,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불암산스포츠타운 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와 중랑, 제2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시비 5억 9,8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 총 1건, 8,000원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의 당초 내시된 예산은 6,661만 원 이었으나, 6,661만 8,000원으로 확정 내시되어 증액된 구비 8,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3차에서 제5차까지의 문화도시행정국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간주처리 세부사업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도시행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간주처리 소관 부서 과장님들께서는 잠시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2023년 문화도시행정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
(10시 06분)
장재훈 문화도시행정국장님께서는 문화도시행정국 전용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회계연도 1분기 예산전용 내역은 행정지원과 소관 사업으로 총 1건, 541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직원 위탁교육 중 미래도시과 바이오클러스터 등 국외 연수의 정책 연구 및 사례 수집 등을 위한 민간 전문가 참여를 위해 국제화여비 541만 원을 민간인 국외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1분기 문화도시행정국 전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2023년 문화도시행정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10시 08분)
장재훈 문화도시행정국장께서는 문화도시행정국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은 행정지원과 소관 사업, 1건으로 부족한 사무공간을 확보하여 방문민원인 및 직원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하여 구청사 출장소 임차보증금 및 근저당권 설정 비용으로 6,650만 원을 사용승인 받아 6,608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앞에 인산빌딩인가 이거 예산이죠?
상황이 우리 집행부 공간 자체가 굉장히 열악하죠?
여전히 새로운 공간을 또 찾아야 되나요?
지금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가급적이면 현재 있는 사무실 내에서 모든 직원 업무라든지 그런 걸 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자꾸 계속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나 회의 같은 거, 회의실 공간이 상당히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요즘 업무는 단독 부서에서 업무처리 하는 것보다도 협업을 통한 업무를 많이 처리하려고 하면 회의실이 많이 필요한데 회의실도 부족한 공간이고 해서 저희가 긴급히 임차를 하게 되었는데요.
향후 추이를 보게 된다고 해도 그렇게 썩 나아지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
그거 플러스 그다음에 탄소중립지원TF팀도 공간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그렇고 저희가 지금 중대재해팀도 사실은 한 부서에서 같이 근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서 근무하고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배치계획을 세워서 정확하게 통합될 부서는 통합시키고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되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문화도시행정국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11분)
장재훈 문화도시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선8기 구정 주요사업의 효율적인 수행 및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조직 운영에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재난과 재해로부터 구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총괄부서로서 스마트안전과를 신설합니다.
스마트안전과는 재난상황에 대한 철저한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기존 자치안전과의 재난, 재해 관련팀과 함께 나날이 발전하는 스마트 정보통신기술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기존 미디어홍보담당관의 전산 및 정보통신팀을 포괄하여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선8기 문화도시 노원을 만들기 위하여 문화체육과에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번 조직개편을 통하여 문화와 체육 각 분야를 분리하여 문화도시과, 체육도시과 2개 부서를 출범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기획재정국 소속 미래도시과를 도시계획국으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미래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창동ㆍ상계 개발, 광운대 역세권 개발 등 주요사업을 우리구 전반적인 도시계획 사업 및 개발 사업들과 함께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기획재정국은 재정, 세정,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에 보다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부서의 신설, 분리 등에 따라 자치안전과의 부서 명칭은 자치행정과로 변경하여 주민자치 활성화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근형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업무성격상 기획재정국과 미래도시과의 업무가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고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 대부분 기술직 위주로 근무를 하고 진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국장은 행정직 국장이어서 밸런스가 안 맞는 부분도 있고 해서 아무래도 도시계획국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기획재정국은 아무래도 거기에 전문적인 업무는 예산과 그다음에 기획 부분인데 그 부분을 조금 더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저희가 국 소관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행정기구 설치조례에서 미래도시과를 기획재정국에서 도시계획국으로 이관하는 것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저는 갖습니다.
미래도시과의 여러 업무가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일자리창출, 중소벤처기업 유치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모두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간 미래도시과가 그러한 방향성과 역할을 잘 수행했는지 의문입니다.
특히 관학협력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점차 대학과의 접점을 늘리면서 어떻게 하면 대학 사회와 함께 우리 지역사회의 경제를 발전시킬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하는데 그 역할을 그간 미래도시과가 담당을 해왔는데 기획재정국 소관에 있으면서 일자리창출, 중소벤처기업 유치 이런 부분을 학교 측과 협의하는 역할을 그대로 두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게 제 생각입니다.
도시 계획의 측면만이 아니고 일자리창출의 시너지를 살릴 수 있도록 기재국에 그대로 두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번 상임위 때 거듭 요청을 드렸다시피 벤처스타트업 육성 전담팀이 필요합니다.
일자리경제과의 업무가 대단히 포화돼있고 업무 강도가 굉장히 과중하고 인력은 부족한 상황이라서 더 이상의 업무 확장은 불가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해당 사업이 대부분 청년 창업, 청년 경제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에 청년과의 벤처스타트업팀 같은 것을 신설을 해서 구성을 하는 것이 우리도 이제 일자리 창출, 기업 유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연습과 성과와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바이오메디컬클러스터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향후 벤처스타트업 팀을 신설해서 운영하는 것을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부서와 한번 상의를 진중하게 해주시고 청장님께도 건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장님께 잠깐 정회를 요청 드립니다.
박이강 위원님의 요청에 따라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래도시과가 도시계획국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미래도시과에서 담당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업무들 중에 기존에 기재국이랑 연관되었던 일자리창출, 기업 유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에 가서도 그 기능을 부분적으로 유지를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팀을 구성해서 별도로 기재국 소관에 둘 것인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과의 벤처스타트업팀 같은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일원화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정이랄까요.
그런 업무상 경각심을 해당과에서 그리고 해당국에서 잘 가지실 수 있도록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그런 의견들이 있었다, 상임위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전달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벤처스타트업 전담팀 조성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도 보고 드려주셔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벤처스타트업과 관련한 부분들은 저희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대에 맞게 저희도 벤처스타트업팀이 새롭게 만들어져야 될 것이라고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요.
아마 머지않은 시기에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반드시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은 저희도 심도 있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25분)
장재훈 문화도시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구정 각 분야에 적정한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직급별, 직군별 인원 책정 기준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증가하는 일반직 5급 인원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과장을 임용하기 위함이며, 별정직 1명은 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증원입니다.
위 증가하는 인원은 노원구 총 정원의 순증 없이 재배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근형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27분)
장재훈 문화도시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주민참여 범위를 ‘예산 편성’에서 ‘예산 전 과정’으로 확대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증진하고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참여 방법을 주민총회 등으로 확대하고 주민자치회가 주도하는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와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근형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안전과 과장님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계유산 보호를 위한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조례안(김기범 의원 대표발의)(김기범·어정화·정영기 의원 발의)
(10시 30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기범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복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제가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계유산 보호를 위한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노원구가 보유는 하고 있지만, 인류 공동의 자산인 조선왕릉 태릉과 강릉을 보존하고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재청은 세계유산의 보존과 관리ㆍ활용에 힘을 쏟기 위해, 문화재 보호에 관한 기본법인 「문화재보호법」과 별도로, 2020년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2021년 시행해 국가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법률에서는 국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문화재 보호에 관한 기본법인 「문화재보호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세계유산 등을 보호하고, 문화재교육의 진흥을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허나 노원구에서는 귀중한 문화재인 조선왕릉 태릉과 강릉을 보전하고 진흥하고 교육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각종 문화재 관련 사업이 있으나, 태릉과 강릉이 포함된 사업은 ‘꼭 가봐야 할 노원둘레산천길’의 5개의 코스 중 하나인 ‘경춘선숲길코스’에 태릉이 포함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에 인류가 함께 지켜내고 알려야 할 세계유산을 보존하고 알리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조례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였고, 구청장의 책무 및 사업의 범위와 세계유산 등의 멸실과 훼손 복원의 노력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세계유산과 관련한 사업을 수행해 본 적이 적은 노원구의 현실을 반영하여, 전문적인 의견 청취를 통한 정책반영을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본 조례안은 문화재청 본청과 조선왕릉을 소관하는 부처인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의 의견을 청취ㆍ수렴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노원구의 세계유산 보존과 홍보 및 교육이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형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계유산 보호를 위한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장재훈 문화행정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의원님과의 의견차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해당 과장이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기범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세계유산 보호를 위한 유네스코 활동 조례 관련해서 국가 간의 그런 문화 교류가 좀 선행이 되는 면이 좀 있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활동하는 데 있어서 일부의 좀 어떤 접근에 이제 한계가 좀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조항으로 돼 있는 내용을 권고조항으로 바꿔주는 방식으로 해서의 일부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정을 원하는 대목이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3조의 구청장의 책무에서, 그 3항에 보면 ‘노력하여야 한다.’를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이제 조례에 이제 직시하여 주셨는데 이거를 ‘저희 구청에서 노력하여야 한다.’로 좀 변경을 해주셨으면 하는 의견이 있고요.
제5조의 3항에서도 ‘반영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되어있는 걸 갖다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좀 저희가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범위로 해줬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아울러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서 3조 3항입니다.
유네스코의 활동, 문화 등에 관련한 전문가가 있는데요.
유네스코 활동은 문화 분야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ㆍ교육ㆍ과학 등 이렇게 범위를 넓혀서 저희가 유네스코 활동에서 좀 다양성 있게 구가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수정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하여 수정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10시 41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계유산 보호를 위한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조례안 수정안을 제안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정화 부위원장님께서는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계유산 보호를 위한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3항 중 ‘보장’을 ‘노력’으로 하며, 제5조제3항 중 ‘반영’을 ‘반영하도록 노력’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수정안은 발의위원 외의 1인 이상의 찬성 위원이 필요한 바, 어정화 부위원장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어정화 부위원장님께서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질의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계유산 보호를 위한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노원구 관광진흥 조례안(손영준 의원 대표발의)(손영준·김경태·노연수 의원 발의)
(10시 47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손영준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관광 진흥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 여건 개선, 관광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관광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명시하고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관광진흥 계획 수립과 사업추진에 대해 명시하고, 관광안내소 설치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관광기념품 제공,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대해 명시하고 관광진흥 업무의 위탁, 노원구 관광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형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장재훈 문화도시행정국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그 사업의 범주를 구체화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지원 및 관광진흥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지역관광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 별도 의견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관광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50분)
장재훈 문화도시행정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체육시설 사용료 범위를 정하여 물가상승 및 인근 지자체의 사용료 등 외부 상황에 유연하고 신속한 대처를 통해, 적정한 수강료를 책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체육선수 육성 및 아동체육 활성화 등을 위해 훈련을 위한 사용료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고자 하며,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 따라, 운영자 귀책에 따른 사용료 반환기준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제1항 제1호 및 별표1에서 중계구민체육센터 및 월계구민체육센터를 구민체육센터로 변경하였고,
안 제6조제1항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통해 사용료를 조정하는 사용료 책정에 대한 단서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7조제2항 제9호에서 감면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80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8조제2항 제6호를 신설하여 운영자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배상 규정을 추가하였고 별표1, 별표2에서는 사용료 범위를 규정하였고, 별표3에서는 사용료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근형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금란 의원 대표발의) (오금란·윤선희·이용아·배준경 의원 발의)
(10시 55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오금란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복동 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제가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하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관련 조례 제정 시 권고 요청’에 따라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경계선지능인에 대해 본 조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자 개정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에서 조례의 근거를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서 「평생교육법」으로 개정하였고, 제2조제1호의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를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19세 미만인 자’에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로 개정하여 조례 적용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제6호에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진단, 치료, 돌봄, 교육 및 자립지원에 관한 지원계획 수립을 신설하여 규정함으로써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경계선지능인에 대해 경계선지능인의 특성에 부합한 전반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형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장재훈 문화도시행정국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구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자립 및 사회참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집행부는 별도 의견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1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59분)
장재훈 문화도시행정국장께서는 문화도시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로, 추가경정예산안 88쪽부터 89쪽, 세부사업설명서 21쪽 부터 28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457억 8,634만 2,000원 대비 7억 76만 9,000원이 증가한 총 1,464억 8,711만 1,000원 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1쪽 당직전담 기간제 근로자 추가 채용입니다.
직원들의 당직근무 주기를 완화하고, 당직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당직전담 기간제 근로자를 추가 채용하고자 인건비 3,013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2쪽, 구청사 관리입니다.
구청사 출장소를 추가 임차하여 사무실을 조성하고, 옥상을 녹화하여 구민과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등 구청사 시설개선을 위하여 5억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4쪽, 자매도시 명예섬 공유 추진입니다.
신안군과의 자매도시 명예섬 공유 추진에 따라 우리 구 표지석과 상징 조형물을 설치하여 해당 도시를 찾는 관광객 등에게 노원구 홍보 효과를 높이고자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5쪽, 통합 방위협의회 워크숍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와 군부대 간 상호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안보현장 등 탐방을 통한 호국정신 함양을 위해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쪽, 노원·공릉검문소 초소 및 진지 시설 개선입니다.
관내 초소 및 진지 노후화에 따른 시설 환경 개선을 통해 도로의 미관을 유지하고, 군사작전 시 방호 효율성을 높이고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쪽, 노원구 공무직 직원 워크숍입니다.
공무직 직원들의 노고 격려 및 심신 회복을 위한 재충전의 시간을 마련하고자 2,5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1년 구청사 직장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8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안전과로 추가경정예산안 90쪽 부터 91쪽, 세부사업설명서 31쪽 부터 39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201억 2,418만 7,000원 대비 7억 9,200만 6,000원이 증가한 총 209억 1,623만 3,000원입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31쪽 주민등록 및 인감민원업무 지원 사업입니다.
민원인 통행이 많은 관내 지하철 역사 2개소에 24시간 운영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민원 편의성과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며, 이와 관련한 옥내용 전용부스를 구입하고자 9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2쪽, 동청사 환경개선입니다. 동청사 방수공사 및 노후 행정장비 교체와 구매 비용 등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안전 및 불편사항들을 즉시 개선하여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동주민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9,7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쪽, 중계1동 청사 신축입니다.
중계1동 현청사 부지에 연면적 2,000㎡ 규모로 신축 예정이며, 2023년 설계 공모와 용역 시행 후 2025년 착공하여 2027년 준공 예정입니다. 설계 공모 및 용역 사업비로 5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쪽, 동주민센터 보안관 운영입니다.
악성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3개 동에 보안요원을 추가 배치하여 직원 보호와 사고 예방을 도모하고자 6,5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의용소방대 활성화 위한 워크숍 지원입니다.
구민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와 화재 예방업무 등을 보조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화합과 역량 강화의 시간을 통해 조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8쪽, 재난안전상황실 인력운영비입니다.
행정안전부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에 의거 우리 구 재난안전상황실 전담요원 채용 등 시스템 구축을 통한 재난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6,067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추가경정예산안 92쪽부터 93쪽, 세부사업설명서 43쪽부터 49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330억 3만 1,947만 2,000원 대비 34억 2,048만 2,000원이 증가한 367억 4,355만 4,000원입니다.
43쪽,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산불 발생이 잦은 수락산의 현재 도로 문제점을 해결하여, 산불 조기 진화를 도와 시민의 안전 및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암사 도로 개선·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해당 구간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함에 따라 부족한 공사비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쪽, 동 마을축제 개최입니다.
협치광역의제에서 선정된 제안인 동 마을축제 기획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하기 위해, 동별 축제 기획실행비 지원비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동네물놀이장 운영입니다.
여름철 폭염 대비 구민들에게 더 나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에어바운스형 물놀이장 9개소를 3개소로 축소하고,
대규모 워터파크형 물놀이장을 신규 운영하고자, 동네물놀이장 예산 중 1억 7,68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경정하고, 2억 7,32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46쪽, 중랑천 제2파크골프장 조성입니다.
어르신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중랑천 제2파크골프장을 조성하여, 이분들의 체육활동 참여 여건을 향상하고자 하며, 시비 5억 7,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나머지 부족한 공사비 등을 위해 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쪽, 상계구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올해 7월 개관 예정인 상계구민체육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헬스장 운동기구와 체육관 집기 등의 구입비 2억 5,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쪽, 장암동과 육군사관학교 간 토지교환 및 매입입니다.
장암동 군부대 유휴지를 매입하여 생활체육시설 및 문화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4월 초 국방부와 국·공유재산 교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토지매입비 부족분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0년 국·시비 보조금을 교부받아 수행한 문화사업을 종료한 후 발생한 이자를 반납하고자 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시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이어서, 노원문화재단 잉여금 지출 계획에 대해 노원문화재단 원응호 사무국장이 직접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한 노원문화재단 잉여금 사용계획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문화재단 잉여금은 2022년 6억 5,135만 7,764원이 발생했고 이중 4억 5,910만 원에 대한 사용계획안입니다.
3쪽을 보시겠습니다.
노원문화재단 그룹웨어 통합 구축 추진입니다.
행정업무의 효율성 및 일원화를 위해 분리 운영되고 있는 전자결재, 회계관리, 근태관리 프로그램을 통합 운영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행정업무의 효율성 증대와 내부 관리 강화를 위한 통합시스템 관련 비용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 경춘선숲길 가을음악회 개최 계획입니다.
2023년 경춘선숲길 가을음악회는 구민들에게 활력과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육군사관학교 1만 평 녹지에서 구민과 육사생도 등 1만 여 명의 관객을 모시고 싸이 초청 공연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육사와 협력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출연료는 감소하나 입장 관객의 증가와 싸이 공연에 맞는 무대 설치로 임차 비용 등이 증가함에 따라 부족분 1억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6쪽, 노원 아트갤러리 전시 계획입니다.
구민께 아프리카 특유의 강렬한 시각적 표현을 느낄 수 있도록 아프리카 현대 회화전을 준비했습니다.
이어 알렉스 카츠, 줄리아 노피, 헤르난 바스 등의 유명 컬렉션으로 구성된 해외 유명 작가의 작품 30여 점을 전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한국을 대표하는 추상미술의 선구자 유영국 화백의 작품을 전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3개의 전시를 위해 8,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노원 문화PD 운영입니다.
지역 맞춤형 문화계획자 양성 및 권역별 프로젝트 사업을 위해 현재 문화PD 3기가 권역별 2, 3명씩 14명이 활동 중입니다.
이들의 원활한 지역 활동을 위해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공공예술 프로젝트입니다.
노원구 곳곳에 설치된 400여 점의 공공 조형물을 조사·관리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국고 지원금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유지 관리 등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 디지털 지역 인문 콘텐츠 제작입니다.
지역 문화 콘텐츠를 주제로 인문콘텐츠 제작 및 활용을 위해 ‘노원을 걷다’ 2편 제작 및 애플리케이션 유지 보수를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원을 걷다’ 2편은 지역의 문인들이 직접 글을 작성하고 프로그램 개발의 콘텐츠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노원문화재단 소관 잉여금 사용 계획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올리신 추경 건으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우선 구청사 관리에 당직전담 기간제 근로자 추가 채용 건은 당직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직원 분들의 피로감이 굉장히 컸을 텐데 또 이 부분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채용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업무의 질도 높아지고 이런 부분은 일자리 창출에도 의미가 있고 굉장히 찬성하고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구청사 관리에 보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고성능 창호 교체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정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자재의 원활한 공급이 어려웠다, 이렇게 설명을 듣기도 했습니다만 그거에 앞서서 제가 원천적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창호 디자인 자체가 사각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보통 요즘에 어떻게 하냐 하면 아파트 공공시설 다 포함해서 한 3분의 2정도나 4분의 3정도는 통유리로 하고 그 밑에 부분은 공기를 순환하기 위해서 조그만하게 문을 만듭니다.
지금 여자화장실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 하면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는 인적 사고, 추락 사고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기도 하고 창틀 옆에 화분이나 이런 부분을 저도 두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이 실수로 창 바깥으로 추락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요즘에는 저런 형태의 창호를 만들지 않거든요.
UV라고 해서 자외선 차단 기능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만족합니다만 왜 저런 디자인을 했는지 재난과 안전,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안전과를 만드는 이 상황에 저 부분에 문을 딱 열었을 때 바로 내다보이는 바깥에 어떠한 장치도 없는 이런 것이 굉장히 위험하게 느껴지는데, 조금 시대에 역행하는 그런 디자인이 아닌가.
왜 저런 디자인이 선택되어야 하는 건지 그리고 저것에 대해서 혹시 우리 직원들 간에 공론화 된 건 없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창호의 창문이 너무 커야 되지 않겠구나, 라는 걸 제가 느꼈고요.
특별히 직원들이 어떤 의견을 내준 거는 없고요.
저희가 설치하고 난 이후에 필요하다고 하면 안전바를 설치하든지 해서 안전 강화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지금 다른 건물에도 그런 창호는 하고 있지 않은데 이 부분이 너무 유감스럽고 안전을 강화하는 시대적인 요청에 이 부분이 반영되지 못한 것을 다시 한번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다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용이 만약에 많이 든다고 하면 저희가 고민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방충망이 나중에 추가 설치되는 부분이니까 거기에 안전을 좀 강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를 같이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면 저희도 다시 고민해서 안전은 반드시 추구해야할 목표니까 위원님께서 협조해주신다고 하면 예산이 더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가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호가 몇 년 만에……
지금 청사를 짓고 난 이후에 처음인 거죠?
어쨌든 보완책이 있다면 설치를 하는 게 보완책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적재하지 않는 것도 보완책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미 신안군과 자매 도시를 맺고 있잖아요?
가장 핫한 관광지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고요.
저희가 추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자매도시인 신안군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요청이 와서 노원구 상징물을 설치해서 노원구가 자매도시임을 여기를 방문하는 관광객들한테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자매도시를 추진한 대부분의 지방도시에서 거기와 관련된 조형물을 설치를 했는데 저희 구만, 자매도시인 우리 노원구가 설치를 안 한다는 것도 모양새가 안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자매도시로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요청이 온 것을 또 거절하기도 난처하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추경까지 하면서 지금 현재 330억의 추경 비용이 다 필요한 데 들어갔겠지만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질문 드린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이 그렇게……
피부로 느껴지는 실질적인 혜택.
실체적인 우리 노원 구민을 위한 것은 홍보 이외에는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더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홍보만 생각해서 9,000만 원의 예산을 쓰기에는 그렇게 아주 필요하다는 생각이 덜 공감이 돼서 어떤 실질적인 혜택이 있는지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방문을 할 경우에 노원구민인 경우에 한해서 관광지에 이용되는 가격을 좀 저렴하게 해달라든지, 이제 저희가 요구해야할 사항이거든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먼저 요구를 했고 그래서 저희가 그 요구를 반영을 했으니까 2차적으로 저희가 자매도시니까 요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노원구민을 위한 혜택이 뭐가 있는지 저희가 파악을 해보고 요구를 해서 저희 노원구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협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신안군에 방문했을 때 거기에 담당문화팀장하고 담당이 있었는데요.
그때 우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구민을 위한 혜택이 뭐가 없냐,” 그러니까 자기들도 신안군민들이 이용할 때 할인율이 있답니다.
한 30%~50% 할인이 있는데 그것도 우리 자매도시한테도 한 30%~50%, 신안군 군민들하고 똑같게 그렇게 해주겠다는 구두 약속은 일단 했습니다.
또 많이 가게 하기 위해서 또 부서에서 우리 주민 분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자매도시를 맺어 있지만 그러나 이 섬은 노원구의 섬으로 다시 지정한 이 행사에 이러한 관광의 혜택이 있으니까 많이 왔으면 좋겠다는, 관광객이 많아야 그 혜택이 실질적으로 노원구에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 어디 이용권에……
예를 들면 숙박이나 그런 시설 이용료의 할인이 된다든지.
뭔가 좀 실질적이고 기획 부분에서 그렇게 피부로 느끼게 해주시면 더욱 더 이 부분을 결정하는 데 조금 더 편할 것 같은데 구두로 약속을 하신 것이 실제로 협약서에 반영이 되긴 하겠지만 저는 좀 그런 자료가 있어야 실질적인 서로의……
물론 이것이 설치된 이후에 그런 것이 가능합니다, 라고 선후가 어떤 것인지가 문제이긴 하겠지만 저는 그런 정도 가지고는 이 1억에 가까운 9,000만 원이란 비용을 쓰기에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주민센터 보안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존에 보안관 운영이 하계1동, 한 개 동 운영하다가 지금 네 개 동으로 확대를 하겠다고 하시는데요.
어디 어디 보안관을 운영하실 겁니까?
어느 동에 지금 계획하고 계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계1동에서 일단 시범적으로 했는데 성과가 좋아서요.
지금 저희가 주민센터 악성민원 발생 현황 및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계3·4동하고 중계2·3동, 월계2동이 악성민원이 1년간 40건과 32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우선적으로 지금 배정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 개 동으로 해서 상계3·4동, 중계2·3동, 월계2동 이렇게 배치할 예정입니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전 동까지 확대는 안 할 거고요.
저희가 악성민원하고 그다음에 현장에 방문한 민원인의 통계를 잡아서……
물론 19개동 전부 확대해주기를 요청을 하지만 판단 여부에 따라서 저희가 이 상태에서 조금 더 하든지 이 상태로 그냥 끝날 것인지는 저희가 아직 결정한 사항은 없지만 전 동으로 확대는 안 할 계획입니다.
과거보다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친절해졌어요.
그리고 지방자치하고 풀뿌리 민주주의하면서 우리 공직자분들은 친절하고 겸손하고 그런 봉사자로 주민들을 대해야 하는데, 요즘 일부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는데요.
동사무소에 행정을 대하는 최일선의 공무원 분들이 말투가 상당히 딱딱하고 불친절하다는 말들이 들려오고 있어요.
제가 일부 동사무소 가도, 일부 과거로 회귀한다고 하면 뭐한데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들이 들어오는데 보안관을 운영한다는 생각은 좋아요.
우리 직원 분들을 보호하겠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나는 이걸 서로 간에 한번 고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직원들 안전도 중요하지만 주민센터잖아요?
지금 찾아가는 찾동도 있고 주민들 현장에서 직접 대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그런 시대에 주민들을 잠재적인 위험자로, 위험한 사람들로 이런 시선으로 보는 생각에서 보안관이 운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은행은 우리 주민들의 돈을 지키기 위해서 경찰이 있겠죠, 청원경찰이.
학교 보안관은 우리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그러면 동주민센터는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안관을 운영한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주민들이 중요합니까, 직원이 중요합니까?
조금 불편하더라도 우리 직원 분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약간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편하게 동주민센터에 찾아와서 업무도 보고 우리 직원과 이야기도 나누고 이런 게 주민센터 아닌가요?
그걸 격리를 시키겠다는 자체 생각이…… 물론 좋아요.
이걸 내가 왜 확대하냐고 물어보는 이유가 19개 동을 확대를 만약에 한다면 우리 주민들은 동 주민센터에 와서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우리가 은행에 갔을 때 경찰이 있으면 조용해져 버리죠?
학교 보안관 있으면 들어갈 때부터 뭔가 위압감을 느끼죠?
주민센터에 그분들이 제복 입고 딱 가스총 차고 있는데 주민들이 편할 리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요즘에 112 부르면 빨리 오잖아요.
경찰의 업무도 있잖아요. 그렇죠?
1년에 40건 때문에 다수의 주민들이 이런 불편한 시선을 감수하면서 업무를 동주민센터를 찾아와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설치하는 동은요.
인권의 문제를 왜 제가 이야기 드리냐면, 어렵게 사는 그런 동이에요.
하계1동 민원이 어디서 오죠?
하계9단지에서 오죠, 임대아파트?
나머지 추계 동도 어렵게 사는 동네죠?
그분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 시끄럽게 하겠어요.
제가 생각엔 복지죠, 복지. 억울한 거죠.
“나는 혜택을 왜 안주냐.” 그거 때문에 와서 시끄럽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목소리는 어디서 들을 거예요?
저희 위원들이 들어요, 듣긴 듣는데.
그게 안 되니까 주민센터 찾아서 항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직원들의 안전에 위협하다고 경찰 들고 차단시키고 이거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우리 부서에서.
국장님, 어떠세요?
그래서 당연히 그 저희 청원경찰, 그러니까 저희가 방어하는 용역을 준다고 해서 첫 번째로 주민이 오자마자 바로 그분이 나가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이제 계속해서 저희 직원들이 같이 대화를 진행하다가 대화의 도가 지나쳐서 좀 거칠게 표현한다고 하면 심지어 하계1동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으면
주머니에서 물건을 꺼내가지고 뭐 신체를, 위협을 가하겠다는 정도까지 심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까지 느끼다 보니까 이제 직원들이 점점 겁을 먹고 그래서 본인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직원이 누군가가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런 동에 한에서 저희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남의 정말, 백 없고 돈 없는 사람들이…… 다른 관점으로 보세요.
그 사람들이 어디 하소연할 데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동부터 우선 배치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중산층 잘 사는 사람들 동은 이거 배치가 안돼요.
그분들은 알아서 하고 억울한 게 별로 없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요.
방법을 찾을 수 있고, 강구할 수 있고 이분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는 가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주민들, 그러니까 직원 분들 안전도 고려하고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그런 중간지점을 고민 좀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일부 다수 주민들이 어디 갈 거냐고.
항의도 민주주의예요. 항의할 곳도 없이 어떻게 살아요, 숨 막혀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민 좀 해달라.
이 사업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 그래도 방법을 같이 좀 고민해서 19개 동 확대도 좋지만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좀 더 관점을 가져달라, 바꿔달라 이 말씀 부탁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주민센터 보안관을 확대하는 만큼 친절교육도 더 확대를 해서 주민들이 전혀 접점기관에서 너무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는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더욱더 친절봉사 교육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수요조사가 끝난 동도 마찬가지로 주민들보다는 어쨌든 직원 분들의 보호가 필요한 그런 사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계1동을 운영한, 하고 난 뒤에 어떤 좋은 점은 분명히 저희가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손영준 위원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어떤 주민들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부서에서 설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좋으면 좋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정말 필요하고, 그리고 경찰이 있다고 해서 위협감이나 이런 거는 또 개인마다 다 다른 거잖아요.
그랬을 때 환경을 조성하는 거는 그 동마다의 어떤 노력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산의 필요성은 분명히 느끼지만 부서에서 조금 더 자세히 저희들한테 효과가 어땠고 그거에 대한 걸 조금 더 피력을, 자료를 하든 좀 대체해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지원이 있는데요.
워크숍 필요합니다.
지금 추경에 거의 단체별로 본예산에 얹지 않았던 그런 것들을 워크숍들을 다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궁금한 거는 의용소방대의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도 발의를 하셨고, 의원님께서?
어느 정도 노력을 많이 하시고 보조금에 대한 교부가 필요한 사항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렇게 워크숍을 먼저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는지, 그리고 만약 이 워크숍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견을 조금 받아보셨는지, 간담회가 진행됐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용소방대에는 사실상 서울시하고 소방서 예산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공공사업으로 공공, 공익활동 보조 사업으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3년 동안 보조 사업을 지원한 사례는 아직 없고요.
지금 소방서에서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워크숍 좀 필요하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300명이지만 일단 하루에서 한 80명 정도 해서 저희가 이제 단가도 하루 12만 5,000원 계산하다 보니까 1,000만 원이라는 또 규모가 나와서
이 사업은……
그 예산이 서울시에선 확보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지금 지원하고 있진 않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워크숍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해서 이분들도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게 꼭 서울시 사업만 받아다가 할 게 아니라 노원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발의됐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아직까지는 저희가 의용소방대와 이제 접촉은 처음으로 하면서 이번에 필요한 거는 워크숍으로 좀 지원요청을 했고요.
이후에 이제 점차적으로 그쪽에서 우리 노원구의 안전을 위해서 어떠어떠한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올 거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사업은 앞으로 추가적으로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서 충분히 교감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노원구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많이 얘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 중랑천 제2파크골프장 조성이 있는데요.
저희 노원구는 파크골프장이 굉장히 다른 구에 비해서 많지가 않잖아요?
그 과정에서 서울시 보조를 받아서 조성을 하는 건데 위치가 이곳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충분했는지에 대한 의견을 조금을 듣고 싶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환경단체 쪽에서 거기에 도마뱀, 장지뱀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좀 이동을 했고요
관련 단체와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현재 위치가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중랑천에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파크골프장을 원하시는 곳이 있어요.
이 파크골프장 협회에서, 물론 이제 사유지를 사거나 시 산에다가 할 경우에 뭐 조율해야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들이 원하는 곳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중랑천변에, 그 건너편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천변에만 해야 되는 이유가 특별히 있었을까요?
어쨌든 파크골프장에서 원하는 곳은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뭐 빨리 이거를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홍수가 나거나 할 경우에 가장 피해 보는 곳이 천변이잖아요.
그리고 원래 있던 중랑천, 조성되어 있는 골프장에도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 복구하는 것도 되게, 치수과도 그렇고 되게 많이 시간도 걸리고, 뭐라 그러지.
그 부분은 조금 빨리 이용할 수 있게끔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런 걸 감안해서는 천변도 사실은 저는 적당하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데 어쨌든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매칭사업으로 진행을 한다는 거죠.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고요.
알겠습니다.
44페이지에 동 마을축제 개최에 지금 예산이 반영이 되어있는데요.
이거 과장님하고 충분히 의논을 하다 보니까 자치안전과에서 협치광역의제로 선정이 된 거이기 때문에 무조건 받아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업무가 효율적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동별 축제 기획실행비 지원을 할 때 기획자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이 기획을 누가 하는 걸로 지금 확정을 했나요?
예, 답변하셔도 됩니다.
컨설팅을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결정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아직은요.
의회 예산이 통과되고 나서 이제 고민할 사항으로 되기도 하지만 저희가 일단 계획하고 있는 인원은 문화재단에서 문화인 양성 과정,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PD’라는 과정이 있는데 그런 문화PD를 갖다가, 양성 과정을 갖다가 겪으신 분들, 그런 분들을 전문가로 좀 위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PD들, 지금 3기를 모집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PD들이 지역에 어떤 유명한 곳, 지역을 좀 안내하고 하는 곳에 교육을 좀 많이 하고 책도 만드는 기준도 축제보다는 오래된 가게가 있다거나 월계동에 이런 부분을 조금 알려야 되겠다는 부분에 있어서의 PD들이었거든요.
그런 분들이 컨설팅을, 그것도 축제 부분의 컨설팅을 한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문화PD 과정들은 지금 3기 과정으로 전체 한 30명 정도 되어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구성 인력들로 출신들이 다양하게 편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진행되어 온 거는 문화PD들이 지역 자원들을 조사하고 그것을 이제 여러 가지 지역 아카이브로 만들어내는 일들에 중심을 두고 프로젝트를 진행해왔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역할들을 했던 것이고요.
그럴 때 이제 문화PD 프로그램과 축제학교 프로그램들을 교차시키면서 그 전문성들을 확보해갈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동 주민축제까지 연결돼서 거기에서 동 주민축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컨설팅을 진행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광역의제를 협치회에서 낼 때도 “너무 동마다 축제들이 매년 똑같다.” 이런 부분은 의견이 반영됐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맞는 말씀이시기는 해요.
그런데 축제위원들이 축제를 진행하기에 있어서 19개 동이 다 동마다 다르고 그리고 축제위원님들의 회의를 거쳐서 뭔가를 할 때 그 구성을 하는 게 매번 반복을 하더라도 좀 나름대로 노력을 하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산이 200만 원이 증액해서 600만 원으로 지금 축제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주민들이 오셨을 때 볼거리 또 먹거리 뭐 이런 부분이 아직도 부족한 거잖아요.
그리고 경품함에 있어서 다 지역에 어떤 업체를 찾아가서 기부를 받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해결이 된 뒤에 축제 부분에 있어서 더 뭐 전문가가 지원이 되는 게 저는 맞는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축제위원 분들 하고도 소통을 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보다는 다른 부분이 더 필요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리고 컨설팅을 하는 거에 있어서 받아들일 부분도 있지만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축제에 어떤 그 회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추구하는 거와 컨설팅 분들이 그냥 이렇게 회의를 거쳐서 하는 그런 내용들이 동에 맞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이게 꼭 이번 축제에 이거를 반영하는 게 저는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조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동 마을축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뭐 볼거리, 먹거리 등 여러 가지가 지금 많이 부족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서 자원을 이제 발굴하고 이러는 것도 어려움도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요.
그런 지원폭들은 저희가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이번 당장이 아니더라도 다음번에는 또 다른 지원책을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런 동 마을축제할 때 컨설팅 하는 과정에서 기존 인력에 분명히 의견 차이는 위원님 말씀대로 상존할 거라 예견은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선발을 해서 배치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의 의견 충돌 없는 원만하게 동별 특성화된 콘셉트 갖다가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으로, 컨설팅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사전에 교육하고 그렇게 안내해서 진행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그건 전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분들의 의견도 만약에 좀 수렴을 했으면 이렇게 컨설팅 자체에 위원들까지, 뭐죠?
컨설팅 기획 실행을 하는 전문가들까지 필요한 사항은 분명히 아니라는 의견이 나왔을 거라는 예상이 충분히 드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예, 이 부분은 의견을 조금 더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존 사업으로 9개소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에어바운스형 물놀이장을 9개소에서 운영을 하면서 그 인근 학부모들, 주민 분들이 많이 만족하시는 사업으로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부서에 사전에 보고 받았을 때는 9개소에서 3개소를 축소하고, 1개소를 새로 신설하면서 과기대 쪽에서 성인들까지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시설로 만들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좀 염려스러운 거는 과기대, 대학교라는 공부하는 그런 공간에서 2개월 동안 장기간 물놀이 시설을 운영해야 되는지 좀 상징성이 안 맞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방학 기간이라도 대학생들도 계절학기 때 공부하러 이제 학교에 올 텐테 인근 운동장에서 그런 에어바운스형 물놀이장을 운영하게 되면 학생들 좀 불만이 있을 테고
성인들이 그 시설을 운영하면은 단순히 이거 시설만 설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흥을 돋우기 위해서 음향장비, 음악 같은 걸 틀어놓을 텐데 인근 주민들도 민원사항이 좀 많이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앞으로 저희가 물놀이장 운영하면서 소음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많이 얘기들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을 좀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음악이라든지 음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최저로 해서 민원이 안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장기간 2개월 동안 운영하면은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좀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확인 차 여쭤보는 건데요.
48페이지 보면 의정부 장암동과 육군사관학교 토지교환 건이 있는데 뭐 또 비용이 더 추가되어야 한다, 이런 추경이 올라와 있습니다.
추경에 대한 질문이라기보다 지금 어떤 한 300명 또는 한 400명 정도 들어가 있는 단톡방에서 한 며칠 동안 어떤 얘기가 지금 있냐면 지금 때마침 면허시험장 이전할 곳이 조금 어렵게 됐는데
이 건이 올라왔다고 거기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혹시 그 의정부 장암동에 땅을 매입해서 면허시험장을 옮기려고 하는 건가?’라는 아주 그 희망들이 그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보고 싶어서요.
우선 군부대에서 매각은 안 하려고 해가지고 매각을 우선 설득하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어렵게……
왜냐하면 그 좋은 저희 국유지를 우리 노원구 소유로 한다는 게 굉장히 저희한텐 중요하기 때문에 매각을 설득하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직 그 이후에 뭘 써야 되는 부분은 이제 저희가 고민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뭐 이걸로 쓰겠다고 확정된 건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매각에, 받아오는 데 집중을 했고요.
이제 이후에 어떻게 쓸 것인지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노원문화재단 잉여금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 잉여금 발생이 6억 2,000 정도가 발생이 됐고요.
그중에서 인건비랑 제야음악회가 취소되면서 한 3억 3,000 정도는 그런 요인 때문에 잉여금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고서에 언급이 되어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3억에 대한 부분은 다시 사업 내에 예산으로 편성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싶다, 이런 보고를 문화재단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제 제가 추경과 잉여금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구분을 이번 일로 제가 공부를 좀 하게 됐는데 그 잉여금은 사실 발생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예산을 뭐 신청할 수도 없고 예산이라고 하는 건 조금 더 약간은 플러스알파가 돼서 예산을 청구하는 거는 제가 뭐 가정 경제도 마찬가지니까 이건 너무나 당연한데 그 부분에 대한 수위 조절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컨대 그 잉여금이 발생이 되면 출연기관이니만큼 구청에 반납을 하고 그렇게 정리하고 난 그다음에 다시 추경을 하든 그렇게 하는 게, 제가 알고 있는 또는 제가 이해한 원칙인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좀 어떻게……
그 원칙을 넘어서서 또 이렇게 사업에 바로 잉여금을 투입하는 건에 대해서 국장님의 그런 필요함이 있었는지 그런 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정상 어떻게 하다 보면 잉여금이 좀 남는 부분에 대해서 반납하고 다시 추경액 편성하고 하는 것이 맞지만 그 적절성, 시기의 시급성 등이 필요하다고 하면 좀 그런 거를 반영해야 되지 않나.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목적에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경춘선숲길 가을음악회’의 출연자의 특성상 무대설치를 위해서 좀 추가 비용이 필요합니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외로 공감이 됐어요.
의외로 공감이 됐고, 그럴 수 있겠구나.
그리고 육사에서 진행하는 부분이니만큼 육사생도나 또 공릉동의 특성이나 또 그 지역의 구분을, 학교도 많고 하니까 또 그런 부분에서 출연진과 어울리는 그런 무대가,
어차피 예산이 집행돼야 한다면 좀 폭발적으로 그런 공감대와도 호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이런 정도의 부분은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밑에 ‘공공예술 프로젝트’나 ‘디지털 인문 콘텐츠’에 대한 부분은 또 다른 잉여금의 발생이 추측되는 그런 부분이라 이게 ‘시급성’이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과연 시급한 건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들어요.
내용을 좀 살펴보면……
아니, 뭐 그게 절실하기 때문에 부서에서 올린 거겠지만 예를 들면 공공예술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미 2년 동안 2021년, 2022년 동안 문화예술위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국비로 우리 노원구 거리에 있는 여러 가지 조형물,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기록에 남겨야 할 거를 책자와 사진으로 이미 기록을 했습니다, 2년 동안.
그런데 그 이런 2년 동안 기록도 하고 사진으로도 남기고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에 충분히 2년 동안 국비로 진행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보수가 굉장히 그렇게 시급한 것인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두 번째는 디지털 지역 인문콘텐츠 제작 건도 도서 제작해서……
물론 원고료가 얼마나 그 어떤 부분, 하여튼 위에 보면 한 열여섯 분으로 되어있기는 하지만 4,000만 원이라는 부분은 도서제작이라고 뭉뚱그려서 4,000만 원인데요.
70쪽짜리 200권을 인쇄를 해도 500만 원이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4,000만 원으로 예산이 들어왔어요.
물론 여기에 원고료도 들어가고 하겠지만 이렇게 퉁쳐서 예산이 들어오면 이제 제가 지금 느낌에 ‘아, 이 또한 기회비용을 상쇄하는 그런 추상적인 예산을 신청하신 게 아닌가.’
또는 ‘추상적인 그런 생각만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 ‘이 잉여금을 쓰겠다.’라고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의문이 좀 생겨서……
그 두 사업에 대한 시급성이 과연 정말 시급한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디지털 인문 콘텐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을 걷다’ 부분들은 저희가 이게 콘텐츠 형태로 지금 제작을 한 겁니다.
사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최근에 도서관협회에서 ‘길 위의 인문학’이라는 어떤 그 지원 사업에서 저희가 선정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노원을 걷다’에서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 ‘노원을 걷다’에서 또 이제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VR 제작 사업들도 해서 저희가 작년에 지원 사업을 받아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서를 갖다 제작하려고 하는 이유는 1권에 VR제작하는 것을 저희가 QR코드를 담으려고 합니다.
책을 보면서 QR코드를 보면 바로 현장에 실사가 보일 수 있도록 지금 그걸 하려고 하고요.
다음 2권을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작가들이 노원구에 거주하고 있는 문인들입니다.
주로 구효서 작가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소설가이신데 그분이 주축이 돼서 책을 만들어서 씁니다.
그래서 1권 같은 경우에도 열여섯 분의 유명 문인들이 나서주셨는데요.
이것이 바로 작성하는 게 저희가 조금 더 중요한 콘텐츠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문화재단에서 이 책자를 토대로 해서 더 많은 사업들을 갖다가 끌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예술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사실은 1, 2차에 거쳐서 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5,000만 원씩 1억을 받아서 저희가 노원 지역에 있는 공공 조형물들을 다 파악을 해서 아카이빙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카이빙까지 했고 그것을 실제로 활용하는 것들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걸 토대로 해서 관내에 있는 조형물을 구민들이 정말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조형물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관리주체들이 없어서 유지·보수를 해야 하는 비용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자면 질문이라기보다 문제점 또는 문제의식을 제가 공유를 하자면 먼저 디지털인문 콘텐츠의 ‘노원을 걷다’ 1을 이미 출간을 하셨고 그다음에 QR코드를 수록을 해보겠다 이 말씀이신데 첫 번째 책이면 나가면 보통 거기에 수정도 있을 수 있고 이름하여 ‘증보판’이 나가는 게 책을 만드는 분들의 그다음의 수순이에요.
증보판.
그러면 그거는 시간을 좀 두고.
우선 추진 실적 잘 봤습니다.
그런 추진 실적에 따라서 좀 더 보완하고 수정하고 그래서 더 거기다가 비용을 추가해서 QR코드까지 가겠다는 계획을 작년에도 수립을 하셨을 텐데 왜 이것이 작년에 본예산이나 본사업에 언급하지 않고 잉여금으로 하려고 하시는지.
그것이 제가 순수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이게 기획이 그렇게 사전에 아주 필요한 사업이 아닌 것으로 제가 느껴지고요.
그리고 증보판은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충분히 하반기에 천천히 해도 되는 부분이라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시급함으로 제가 받아들이기가 어렵고요.
공공예술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의 맥락인데 이 부분도 국비로 충분히 진행을 했고 이런 부분에서 보완이 필요한 거면 이거는 조금 더 절차를 두고 어떤 것이 더 필요하고 증보해야 되고 보강해야 되는 것을 말씀을……
또 자료를 조금 더, 또는 기획을 조금 더 탄탄히 해서 이거를 제안을 하시는 게.
또 그렇게 해야 이 잉여금을 쓰실 때에는 정말 필요해서 하는구나, 시급해서 하는구나, 그렇게 공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이렇게 되지 않으면 잉여금 남겼다……
이건 뭐 제가 그냥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건데 본예산에 올리기 힘드니까 잉여금 발생할 것을 예측을 해서 그다음에 사업을 올리겠다, 이렇게 착각하고 오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 두 사안에 대한 부분은 제가 시간을 좀 두고 해야 할 일이지 증보판이나 이런 부분을 보강하는 거는 시급성에 있어서는 아직도 제가 설득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예산편성 할 수 있도록 문화재단과 협력해 나갈 것이고요.
이번에 운이 좋아서 그런 건지 잉여금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성을 판단해 주셔서 올해만큼은 잉여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위원님께서 배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도 사실 이거, 책에 대해서 아는 분들은 선뜻 동의하기 힘듭니다.
QR코드라는 부분도 제가 감안하지 않은 건 아닌데 이 부분이 정말 절실하면 이렇게 뭉뚱그려서 올리실 게 아니라 조금 더 세부 항목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공감을 끌어낼 수 있게 그런 노력을 부서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질의한 거 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위협의회 워크숍의 근거가 조례 근거인데 조례를 보니까 이 지원 조례의 내용에 그런 활동에 대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어차피 하반기에 하니까요.
끝나고 나서 저하고 지원 조례를 개정을 해서 예산을 잡는 게 맞다.
뿐만 아니라 지금 각 산하단체, 우리 관변단체에 제가 끝나고 나서 다 볼 건데 지금까지 이런 워크숍 같은 모든 단체 지원 조례를 다 파악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조례에 제대로 제정돼 있었는지 작년에 갔던 단체들, 제가 또 파악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위협의회 지원 조례는 일단 그런 지원 내용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산 편성을 함에 있어서 물론 체육센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본예산보다도 추경이 더블로 많고 이렇게 올라오면 이런 것들은 본예산 편성할 때 제대로 안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이걸 보고 받으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들은 민간이 하고 있는 그 정도로 우수한 기구들을 많이 넣어줬으면 좋겠다, 싸구려 넣지 말고.
그래서 이 돈이 부족하면 더 추가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재단이사장님 참관 하셨으면 업무보고를 제가 볼 때는 문화재단이사장님이 하시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한 일이 있어서 못 오시면 어쩔 수 없고요.
물론 이게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참관하셨으면 아까 답변도 하셨는데 참관하시면 제가 볼 때는 이사장님이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잉여금 관련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행감 때도 잉여금 문제 사항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고 제가 제 기억으로는 우리 상임위니까 집행부에도 항상 순세계잉여금이 한 9% 정도는 생겨요.
올해도 아마 1억 1,100 얼마인가 아마 될 건데.
집행부는 하면 당연히 그걸 가지고 추경에 해서 우리 쪽의 심사를 받아서 집행을 하죠.
그런데 이거는 출연금이다 보니까 반납할 의무도 없고 보고할 의무도 없고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작년에도 지적이 된 거고.
여기도 보니까 한 11% 정도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생긴 거예요.
그렇다면 위원들이 이 심사를 단위사업별로 심사를 할 때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추경에 이렇게 심지어 노원아트갤러리 같은 경우는 본예산 보고 때보다도 추경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원들이 심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상임 위원을 아주 무력화시키는, 그거는 사실은 굉장히 불쾌합니다.
첫 번째요.
2022년도 발생 내역 상세 내역서를 다 주셔서 예를 들어서 구립단체 6,600 얼마……
어떤 단체에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이 6억 2,600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하셔서 각 우리 위원님들 방에 넣어 주십시오.
그래야 나중에 저희들이 11월 달에 행감 때 이 자료가 필요하고요.
만약에 바꿔 계산하면 본예산에 올라오는 출연금의 한 10% 깎으면 그 금액들 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10% 정도 남으니까.
그럼 우리가 본예산 출연금 넣을 때 10% 깎아야 된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위원이 심의했던 그 금액대로 얼추 맞게 해주지 않겠냐 이거죠.
물론 축제라는 게 여러 가지 상황상 증가할 수도 있고 재료비라든가 여러 가지 변동에 따라서 특히 경춘선숲길 가을음악회 이렇게 완전히 바뀌는 이런 거는 이해가요.
다른 부분들은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업별로는 제가 질문 안 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앞으로 이런 거를 편성하실 때에 상당히 심도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답변할 게 없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장님, 답변하실 건가요?
우선 이번에 잉여금 편성을 6억 정도가 잉여금이 남아있는 걸 보면서 저도 좀 놀랐던 사항이 있습니다.
재단에 와서 보니까 잉여금이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들이 본예산으로 다시 편성이 안 되고 재단에 남아서 이것을 자치단체 자체 내로 이렇게 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이거는 시스템을 바꿔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작년에 올해 넘어오면서 재단이사장으로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산은 다 수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하려면 1년이라는 시간을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에 대한 일을 못하고 시간을 넘겨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 하면 지금 재단의 직원들이 굉장히 격무에……
물론 다른 직원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모든 사회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격무에 시달리는 부분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두 번 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그럴 때 그것을 시스템적으로 개선을 하는 행정지원시스템을 개편하는 게 한쪽으로 있었고요.
이걸 좀 줄여주면 재단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이 한 10% 정도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재단의 인력들이 구민들을 위해서 서비스 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거니까 그럴 때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룹웨어 시스템을 개편하는 것들을 빨리 추진을 해야 된다, 1년을 기다릴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경춘선숲길 쪽에 육사랑 함께 하는 부분들은 위원님께서도 잘 이해하시듯이 아티스트의 선택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시스템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반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노원아트갤러리 쪽에 예산 부분들은 우리가 경춘선숲길 갤러리나 재단에 갤러리가 만들어져 있고 앞으로도 여러 시각 예술 공간들이 만들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준들을 높이지 않으면,
그리고 지금 이 공간에 대한 운영들을 임대 중심으로 하다 보면 시각예술의 수준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대가 아니라 진짜 기획을 해서 어떤 수준 정도에서 노원에서 이루어지는 시각예술은 이 정도 수준을 유지를 하는 거야.
그리고 앞으로 임대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정도 수준의 작업들이 그다음부터는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준들을 맞추기 위해서 우선 이 아트갤러리에 좋은 작업들을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예술 프로젝트나 디지털 인문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어정화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디지털 인문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특히 증보판, 이 부분들은 첫 번째 판이 나오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증보를 하는 과정들이 오히려 더 필요할 수도 있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한편으로 이번에 급한 마음에 넣었던 이유들이 뭐냐 하면 노원이 시각예술 쪽하고 공연예술 쪽은 어느 정도 많은 적정 지원들을 이렇게 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노원에 문학인들이 굉장히 많이 사시고 여기서 여러 교류들을 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문화재단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노원을 걷다’를 통해서 문학계가 깜짝 놀란 사항입니다.
아, 지역의 문인들이 지역을 이렇게 발견하는 글들을 쓰고 그 글들이 출판까지 되고 그게 교보문고에도 판매가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이렇게 순환 과정들을 만들어낸다는 것들은 지역에서 살고 있는 문인들이 지역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약간의 전형을 보여준 게 있었거든요.
그럴 때 이 참여했던 문학인들 스스로들이 만족감이 높아져서 여기에 대해서 더 해보고 싶다는 말씀들을 계속 해주셔서 그래서 좀 서둘렀던 건데 그것은 어정화 위원님 말씀해주신 대로 약간의 시간을 두고 증보판을 내면서 그걸 풀어나갈 수 있는 작업들을 한번 기울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예술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노원 곳곳에는 공공예술 작품들이 도시 곳곳에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는 굉장히 수준 있는 작품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되고 관리가 잘 안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좋은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저 작업이 무슨 의미지? ’하고 그냥 스쳐지나가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아카이브를 해왔던 것이고.
그런데 아카이브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시민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까지 그리고 특히 우리 구에 있는 아이들, 청소년들이 교육 프로그램으로.
그냥 시각예술을 미술관에 가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에 이러한 시각예술 공부를 할 수 있는 곳들이 있고 그것에 대한 공부들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도슨트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 부분들을 조금 더 교육 콘텐츠로 조정하고 그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예산들을 편성을 했던 사항입니다.
아무리 맞추고 맞추고 해도 잉여금은 생길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행부도 항상 그렇고.
어쨌든 간에 우리 위원들이 심의할 때, 그러니까 결국 본예산 때 제대로 심의할 때 예산을 편성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인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의도가 더 큽니다.
앞으로 노원구민들이 행복함 지수도 높여야 하고요.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요.
결국은 본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죠.
문화재단 잉여금 관계도 만약에 잉여금이 발생되지 않았더라고 하면 어떻게 이거를 했을까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죠.
결국은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잉여금을 보게 되면 추가적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게 있잖아요.
위원님들은 그 부분에 납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추경이 본예산보다 더 크게 더 편성이 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본예산에서 부족했을 때 우리가 추경을 하는 거지.
또 급하게 이제 물론 미처 편성하지 못했던 이런 예산이 있으면 추경에 편성하거나 그러는데 가끔 보면, 그런데 굉장히 저희도 보면 비일비재한 게 굉장히 많아요.
본예산에 1,000만 원 편성해놓고 추경에 2,000만 원 올라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을 감안하여 늘 말씀드리지만 본예산을 좀 더 꼼꼼하게 또 그전에 그 전년도에 해왔던 사업을 좀 더 꼼꼼하게 살핀다고 하면 본예산이 좀 더 꼼꼼하게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서에서 그냥 어바우트로 대충 잡아놓고 “모자라면 추경에 더하지.” 또 “이렇게 해가지고 남으면 잉여금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뭐 이거 6억이란 잉여금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축제 못 하는 겁니까?
못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올라온 건 그렇잖아요.
이거만 보면 그렇잖아요, 내용만 보면.
이런 거는 매우 불합리하고 잘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본예산을 좀 더 꼼꼼하게 편성하시고, 오늘 여러 가지, 여러 분들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서에선 적극적으로 꼼꼼하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도시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재훈 문화도시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안복동 어정화 김기범 박이강 손명영
손영준 차미중
○위원아닌 출석의원
오금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근형
○출석관계공무원
문화도시행정국장 장재훈
행정지원과장 황철근
자치안전과장 남미숙
문화체육과장 신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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