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6월 15일(목)
장소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3년 감사담당관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3.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4.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5.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6. 2023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산·학·연 협력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23년 감사담당관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3.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4.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계속)
5.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6. 2023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산·학·연 협력촉진에 관한 조례안(박이강 의원 발의)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안복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의 결산 심사 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을 최종 승인하고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 감사담당관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10시 01분)

○위원장 안복동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감사담당관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용상희 감사담당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용상희   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1일자로 발령받은 감사담당관 용상희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내일이 기대되는 문화도시 노원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안복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예비비 지출 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부패 신고 보상금 상환 건입니다.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상금 지급신청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우선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부패방지권익위법」제70조의2 제1항에 따라 우리 구에 상환 통지함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지출 사유가 발생하여 예비비 4,807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복동   용상희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 감사담당관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03분)

○위원장 안복동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용상희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고충민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공개채용을 통해 대상자 3명을 선발하였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원 위촉 동의를 의결 받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복동   용상희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근형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근형   전문위원 최근형,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복동   최근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어정화입니다.
  질의라기보다 방금 전문위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첨언을 해서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구민고충민원이 주로……
  주로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런 건축이나 지금 재건축에 관련된 이슈가 노원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영입이 돼서, 위촉이 돼서 저희 부서에서 어려운 민원을 해결함에 있어서 힘이 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미 위촉되신 분을 교체할 수는 없는 거고 다음에 선정될 때 그 부분을 꼭 감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복동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중 위원   그 계획을 지금 갖고 계신지.
  저희도 행정전문가는 사실은 구에도 인원이 딸릴 뿐이지 충분히 이런 민원들은 해결할 수 있는데 이렇게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까지, 그것도 예산을 사용해서 채용을 하는데 분야가 이분들이 서류를 제출하실 때 이분 경력이 이렇게 다 행정전문가만 있었던 건지 아니면 다른 분야도 있었던 건지 그거는 저희가 알 수가 없어서……
  채용을 할 때 분야가 행정전문가들만 서류를 내셨나요?
○감사담당관 용상희   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술 분야에 대한 우려는 사실은 구민고충처리위원회는 7명 이내로 저희가 분야별로 선정을 할 수 있는데 우선은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시기이니 설명으로 시작은 하고 아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그 관련법에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이행할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에 우선 당장은 저희가 그런 전문 분야 기술이나 이런 게 필요하면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그래서 이분들 근무하시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고요.
  향후 상황을 보면서 조금 더 아까 말씀하신 기술 분야 전문가를 더 채용하는 그 방안은 저희가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전문가 자문으로 해서 어려운 부분은 그렇게 해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중 위원   예산을 보니까 일단 하반기에 시작을 해보고 하는 건데 임기는 사실은 위촉일로부터 4년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계속 연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건가요?
○감사담당관 용상희   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임은 안 되고 임기는 4년입니다.
차미중 위원   4년 동안?
○감사담당관 용상희   예.
차미중 위원   고정적으로 이 세 분은 4년간 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용상희   예, 만약에 본인 의사로 아니면 어떤 부득이한 사유로 이분들이 해촉이 되면 그러면 그때는 저희가 충원을 하든지 그런 방안으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구체적인 건 저희가 계속 고민 중이라 이분들이 한 7월 7일 정도부터 업무 시작을 하면 그 안에 체계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중 위원   대부분 임기는 2년을 하고 다시 재연임을 하는 그런 걸로 봤는데 아예 4년을 하고 연임이 불가한 특별한 조건이 있었던 걸까요?
○감사담당관 용상희   그게 국민권익위법에 그렇게 4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이분들이 독립적으로 제3자 시각에서 이런 고충민원을 처리해야 하니 4년 정도 지나면 약간, 이런 구민들?
  이런 민원에 대해서 약간 친밀성?
  이런 것도 생기지 않을까, 그러면 아무래도 중립적 시각에 방해가 돼서 4년으로 하지 않을까 하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차미중 위원   개인적인 생각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복동   차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은, 지적이라기보다는 염려하는 부분인데요.
  조금 더 여기 위원님들의 인적사항은 아니고 뭐 경력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료로 주셨으면 훨씬 더 이해하기 편했을 것 같은데요.
  아마 그런 게 없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런 위원님들의 위촉에 관련돼서는 어느 분이 어느 정도의 경력 사항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자료를 주시면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감사담당관 용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복동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4.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계속)
5.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10시 10분)

○위원장 안복동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용상희   감사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 결산액은 139만 원이며, 세출 최종 예산액은 1억 8,6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8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세입결산은 139만 원이며, 2021년도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사업비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3쪽에서 134쪽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총 1억 8,600만 원이며, 1억 2,0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500만 원입니다.
  예산 이체 및 이용, 전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승인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은 투명하고 청렴한 노원구를 위한 감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복동   용상희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추가로 감사담당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부서에서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경춘선숲길갤러리 전시회 건으로 제가 감사를 의뢰했고 감사 결과를 레포팅 해주셨는데 ‘기관 주의’라고 하는 건 문화재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결과인가요?
○감사담당관 용상희   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 결과는 사실 감사법이나 저희 행정감사규칙에 처벌의 종류가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행정상 조치라 특별히 개인상 신분상 조치는 아니고 그 대신 기관에 경고하는 의미라 “앞으로 이런 사례를 재발하지 말라.”, 그런 기관 경고 차원이고
  또 내부적으로 저희가 기관 경고 외에 그 안에서 자체 다시 한번 직원 교육을 시키든지 이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을 추가로 달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라서 저희가 추후에 보완 사항을 다시 검토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기관 주의’가 반복되거나 누적되는 경우는 어떻게……
○감사담당관 용상희   사실은 그것은 법에 명확히 2회 이상 반복해서 어떤 조치라고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건 없지만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만약에 그렇게 반복적으로 나온다 하면 그 ‘기관 주의’ 이상의 그런 조치를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고민은 충분히 하셔야 할 것 같고.
  그런 사례나 또는 제도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감사담당관 내에서 그렇게 어떻게 해야겠다는 매뉴얼이나 그런 경우는 없나요?
○감사담당관 용상희   예, 그것은 사안마다 내용이 달라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어떤 조치를 하겠다.’ 하는 건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사안별로 검토를 하면서 그거는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내용은 기대 이상의 것이어서 다행이다 생각을 하는데 예컨대 그 계약은 수의계약이 있어서는 안 되는 계약이었다던가.
  그런데 지금 그렇게 감사를 어렵게 해서 나온 결과를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전시 사례가 앞으로 문화재단에서 많이 일어날 것이고 그게 일어날 때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잘 적용했는지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면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걸로 그렇게 점검하는 그런 절차가, 이입하는 절차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벌어지고 난 다음에 기관 주의를 주면 무얼 할 것이며 앞으로 일어나지 않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의지를 이 책자에도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게 실천될 수 있도록 잘 좀 체크해주고 계약할 때 체크해주시고 그다음에 부서에서도 교육도 중요하지만 교육의 결과도 잘 체크하셔서 기관 주의가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아야 하지만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그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도 정리를 하셔서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용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복동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용상희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안태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기획재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안태유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안태유입니다.
  지역주민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안복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결산서 61쪽에서 71쪽, 세출은 결산서 155쪽에서 168쪽까지, 결산세부사업설명서는 267쪽에서 430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등 7개 부서의 총 세입 예산액은 6,064억 3,3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세입 예산 현액은 6,196억 5,200만 원입니다.
  세출 최종 예산액은 574억 1,300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 사용액 등을 반영한 세출 예산현액은 586억 4,400만 원입니다.
  이중 416억 5,800만 원을 집행, 50억 4,000만 원을 이월하고 23억 9,600만 원을 반납하여 예산 집행잔액은 95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2022 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7쪽, 360쪽에서 362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현재 기획재정국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남북교류협력기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 기금 및 특별회계의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장기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기금으로, 2021년 회계연도 말 조성액 61억 7,105만 원에서 2022년 조성액은 19억 1,585만 원, 2022년 사용액은 14억 8,478만 원으로 2022년 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66억 213만 원입니다.
  2022년도 조성액을 의미하는 예수금 수입 세부내역은 에너지제로주택사업 특별회계 5억 7,800만 원, 건축안전 특별회계 12억 7,884만 원, 2022년 이자수입 5,900만 원입니다.
  2022년도 사용액을 의미하는 예수금 원리금 상환내역은 노인복지기금 원금 1,603만 원, 양성평등기금 원금 5,0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원금 13억 6,000만 원, 예수금 이자 5,874만 원으로 2022년 회계연도 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은 66억 213만 원입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 및 남북관계의 유동성을 감안하여 사업 지원에 필요한 비용 지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성한 기금으로 2022년 조성되었습니다.
  2022년 조성액은 1억 47만 원이며, 2022년 사용액은 2,500만 원으로 2022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7,547만 원입니다.
  2022년도 조성액 세부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 원, 이자 수입 47만 원입니다.
  2022년도 사용액 세부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 2,500만 원으로 2022년 회계연도 말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액은 7,547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 안정화를 위하여 1993년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32억 2,633만 원이며 2022년 조성액은 25억 4,114만 원, 2022년 사용액은 26억 6,943만 원으로 2022년 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30억 9,804만 원입니다.
  2022년도 조성액 세부내역은 융자금 회수금 24억 2,220만 원, 공공예금 이자 4,639만 원, 융자금 회수이자 7,255만 원입니다.
  2022년도 사용액 세부내역은 융자금 19억 5,200만 원, 출연금 2억 5,000만 원, 이자 및 보증수수료 지원금 4억 6,743만 원으로 2022년 회계연도 말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액은 30억 9,804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재정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42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 예산 일자리경제과 소관 3건으로 총 3억 8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9,19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으로, 예비비 2억 7,5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지원금 2억 7,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폐업한 546개 업체 대표자에게 1회 50만 원씩 지원금을 예비비로 지급하여 사업을 종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으로, 1차 11개소 지원금 660만 원, 2차 5개소 지원금 600만 원, 3차 16개소 지원금 630만 원을 지급하여 총 1,89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복동   안태유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이강 위원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안태유   예.
박이강 위원   결산검사 의견서, 여러 가지 권고 사항들이 있는데 집행부 검토의견은 어떤가요?
○기획재정국장 안태유   지적사항이 예전에도, 전년도에도 그 결산 건에 대해서 많은 지적도 해주셨는데 특히 이번에는 작년에 지적사항이 되지 않았던 부분도 여러 지적사항이 발견돼서요.
  저희도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해결해 나갈까, 많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박이강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했다.’ 혹은 ‘예산의 이·전용이 많다.’ 이런 거는 일견 타당할 수도 있지만 저는 좀 달리 생각을 합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의 측면에서 물론 애초에 밀도 있게 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중도에 ‘이 방향으로 나아가면 예산을 전부 집행을 못 하겠다.’라고 하면 그걸 인정하고 계획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이 사업을 얼른 정리하고 다른 유망한 사업으로 재정을 추가로 투입하는 게 저는 더 바람직하다.
○기획재정국장 안태유   예.
박이강 위원   물론 그 과정에서 의회에 보고도 하고 동의도 받아야겠죠?
  결산검사 의견서의 42페이지를 보면 100% 불용된 사업, 의회사무국을 제외하면 77개 사업, 다 합쳐보니까 120억 정도 되네요.
  그중에 구민의전당 리모델링처럼 계획이 아예 전면 수정된 게 있죠.
  예를 들어 어르신복지과로 이관된 거 같은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그런 합리적 이유가 있는 걸 제외하더라도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겠습니다만 많으면 많은 대로, 중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추경을 해서라도 계획을 변경해서……
  상반기만 하더라도 ‘이게 하반기에 집행이 되겠다.’ 혹은 ‘하반기에 집행 예정이니까 상반기에는 예산이 투입되지 않아도 상관없다.’ 각자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근데 아마 사업을 하시는 분은 현장하고 부딪쳐 보면 ‘올해 예산 쓰기 힘들겠다.’라는 게 상반기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감추경을 해서 오히려 상반기에 재정을 다 소모한 사업에 재원을 투자하는 것이 구민들에게는 좀 더 바람직한 결과가 아닌가 싶은데, 이에 대해서는 부서의 각 과, 팀별로 해당 사업의 재정을 빼게 되면 사업에 대한 주도권이랄까 아니면 운영해야 되는 동력이랄까 이런 걸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걸 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두려워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책임은 청장님하고 국장님들이 긴밀하게 상의해서 져 주시는 거고요.
  만약에 이번에 안 되더라도 ‘이건 다음에 할 테니까 이번에는 다른 부서로 이·전용을 해서 주자’, ‘우리가 좀 더 준비해서 내년에 다시 해보자’ 이런 식의 의사결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안태유   결산 때마다 계속 지적되는 사항이 잉여금인데요.
  그 사업을 부서에서 하다 보면 특히나 구 자체 예산은 예산대로 사용하기 좀……
  특교세 같은 걸로 내려와서, 사업을 진행할 때 예산이 확실히 내려온다는 그런 조건도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것도 없고요.
  만약에 자체 예산으로 그걸 추진한다고 하면 여기서 어떻게든지 노력해서, 저희 자체 예산이니까 그걸로 해보려고도 하는데, 또 특교세는 특별히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큰 사업들을 특교세로 하다 보니까 예측하기도 상당히 어렵긴 하고요.
  저희도 세계잉여금이 결산 때마다 계속 지적하시는 내용이잖아요.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걸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킬까’ 그리고 ‘적절한 사업에 그 예산을 사전에 예측해서 투입을 할까’ 많은 고심도 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하려고 서로 많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박이강 위원   그러니까 요지는 잉여금이 많이 남았다, 이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을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건데 그 노력은 불용이 될 것 같으면 미리 선제적인 조치, 이게 좀 핵심인 것 같은데.
  이와 연결되어서 성과관리에 대한 말씀을 작년부터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청장님 구정 질문 때도 말씀드렸죠?
○기획재정국장 안태유   예.
박이강 위원   특히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는 거와 더불어서 성과의 추적관리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일자리경제과 사업이 이런 부분이 많죠.
  재정을 투입해서 사업체의 어떤 매출이나 고용을 유지하거나 증대하려는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워낙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고용유지사업에 재정을 투입했는데 향후 한 2~3년간 여기가 고용을 계속 유지하고 있나, 고용을 유지하지 못했으면 원인이 뭔가를 분석을 해야 저희가 재정을 투입하는 방향을 좀 더 내실 있게 가져갈 수 있는 게, 이게 사실은 실무적으로 굉장히 부담입니다.
  지원해 준 업체한테 일일이 다 전화해서 “지금 계속 채용하고 있나요?” 아니면 어떤 환경개선사업을 하면 “매출이 좀 올랐나요?”, 이렇게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일선 공직자분들이 내내 이것만 붙잡고 있는 것도 쉽지 않은……
○기획재정국장 안태유   예.
박이강 위원   직전에 감사담당관 순서 때 제가 이걸 얘기하려다 안 한 건, 이거를 감사담당관에서 맡게 되면 감사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도가 높아지거든요.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이걸 좀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거나, 저는 개인적으로 결산 때 그런 데이터들이 같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재정지원을 했더니 이렇게 됐고 어디는 유지가 됐고 어디는 유지가 안 됐는데 원인은 뭐라고 생각한다.
○기획재정국장 안태유   예.
박이강 위원   이거에 대한 실무부담을 줄여주려면 아무래도 외부의 전문가 집단의 조언이나 검토를 받을 필요도 있고요.
  그러니까 감사의 수준이 아닙니다.
  그런 성과관리, 이런 시스템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재정국장 안태유   위원님께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한테 말씀을 많이 전해주셨는데요.
  저희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했던 많은 사업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피드백은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예를 들어서 폐업 소상공인 지원 같은 경우는 작년에 546개 업소를 지원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폐업하고 재창업을 했는지 어쨌는지, 그것을 피드백을 지금 바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너무 많고, 그래도 소규모, 열 몇 개, 20개 정도 지원했던 의류제조업체, 이런 데 지원했던 데는 저희가 피드백을 받아봤습니다.
  거기서도 설문지에 의해서 일일이 다 피드백을 받아봤는데, 그분들이 ‘재정지원에 고맙다.’ 또는 ‘인력 채용에 효율적이었다.’, 또 ‘나중에 전반적으로 지원금에 대해서 고맙고 잘 지원해 줘서 도움이 됐다.’ 이런 피드백들이 저희한테 많이 해오고 있었습니다.
박이강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전문 업체한테 마치 실태조사 하듯이 하는 거는 너무 품이 많이 들고……
○기획재정국장 안태유   예.
박이강 위원   구에 여러 가지 형태의 모니터링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안태유   예.
박이강 위원   거기서 예를 들어 업체가 많으면……
  집행부에서 다 하기에는 너무 양이 많고요.
  모니터링단이라든지 아니면 시민옴부즈만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맡겨서 “저희가 이런저런 사업을 했는데” 보고를 드리고, 매뉴얼화된 설문지 같은 거를 면접조사 하듯이 그렇게 해서, 약식이라도 조사를 점진적으로 해나가면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구정이 잘 굴러가고 있는지, 성과가 어떤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효능감도 있고, 실제로 그 사업의 성과를 우리도 눈으로,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획재정국장 안태유   예.
박이강 위원   잘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안태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 의견도 계시고 해서, 전체 1,200개 소상공인 업체를 전수조사해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도 수립하고 지원방안도 설정하려고, 지금 전수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말쯤에 아마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전수조사 마무리되고 의견이 수합되면 위원님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이강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복동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중 위원   차미중 위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저는 말씀을 드릴 건데요.
  351페이지에, 구 주민참여예산 노원구 경제살리기 신규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전부 불용을 시켰거든요.
  전액 불용시킨 사업 중에……
  물론 국장님의 답변은 좀 어려우실 것 같고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셔도 됩니다.
  이 구 주민참여예산을 책정을 할 때는, 선정을 할 때 경위를 보면 2021년도 9월에 미리 2022년도 예산사업으로 책정을 해서, 선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이 불용의 상세설명을 보면 ‘선거법 저촉 추진 불가’이거든요.
  이 내용은 미리 부서에서 알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어떤 사업을 할 때 선거법에 걸리는 거에 대한 것이 어떻게 이렇게 미리 알지 못하고 내년에 추진을 하는 사업을 전년도에, 그것도 알지 못해서 전액 불용을 시키는 거, 그것도 신규사업이에요.
  기존에 했던 사업이 아니고 신규를 하려면 미리 사전에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 사업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전액 불용된 거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게 행감에서는 사실은 지적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행감에서도 꼼꼼하게 살폈으면 이거를 했을 텐데, 전액 불용 사업에 전혀 올라와 있지도 않은 사업이어서, 결산에서 보고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일자리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미중 위원님 말씀이 저도 맞다고 생각하고요.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2,500만 원을 잡았는데, 이게 구민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인데 마침 보건소에서 유사 사업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선거위원회에 문의를 한 결과 이건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답변을 받아서 추진을 못 하고 불용된 바 있습니다.
차미중 위원   아니, 그 내용은,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유사 사업이,
차미중 위원   여기 서류에 잘 나와 있고, 유사 사업이어서 안 된다는 게 선관위 답변인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근거,
차미중 위원   그거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법적 근거가 없이 주민들한테 지원하는 거는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답변을 받고 보건소에도 걷기 사업이라는 유사 사업이 있거든요.
  걷기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주고, 그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중복도 되고 근거조항도 없고 해서 이 사업은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답변을 받았거든요.
차미중 위원   그 시점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이 주민참여예산 선정을 할 때 주민들은 이런 사업을 하고 싶고 저런 사업을 하고 싶고, 모두 신청을 하잖아요.
  그 신청을 할 때 미리 이런 거는 체크가 돼서 아예 사업에 선정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걸 지금 아무도 체크 못 하고……
  이게 선정은 기획예산과에서 하지만 사업은 해당하는 각 부서에서 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차미중 위원   그럴 때 전달 사항이라든가, 기획예산과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로 밖에 생각이 안 들잖아요.
  이 과정이 처음이긴 하지만, 앞으로 구 주민참여예산이 계속 진행이 될 거고 사전에 주민들은 이걸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준비하지 않는 게 뻔한데, 이렇게 부서에서 전액 불용을 처리하는 게 나온 거 자체가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예.
차미중 위원   이게 유사 사업이 있다는 게 주가 아니고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에 아예 전액 할 수 없는 사업을 시작하셨다는 게 문제라는 거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으로 승인이 안 났어야 되는 건데……
차미중 위원   왜 부서 간에 이거는 소통이 안 된 걸까요,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안태유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신청하게 되는 계기가 주민자치사업과 연계돼서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 사업이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선거법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가 있으니까 그걸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부서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그 결과가 2023년도부터는 일자리경제과에서보다는 주민 그……
차미중 위원   자치안전과.
○기획재정국장 안태유   예, 자치안전과로 업무가 이관되게 돼버려서 영향도 그 부분에……
  이 불용액 되는 영향도……
차미중 위원   국장님, 그거는 답변이 맞지 않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안태유   아, 그런가요?
차미중 위원   예, 왜냐하면 그때 제가 알기로는 그 사업을 진행할 때 문제가 있다는 걸 분명히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서, 주민참여예산에 관련된 거는 자치안전과에서 많이 하니 그거를 자치안전과로 그냥 옮겨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지적하는 건 계속해 왔던 사업이에요.
  기획예산과에서 해서 각 부서에 연관된 사업에 진행을 하는 사업.
  그리고 지금 주민참여예산제가 확대되고 있고 주민들이 회의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동네에 필요한 사업들을 하는, 그런 게 활성화되고 있는 기간인데, 이렇게 불용 전액이 되는 사업이 발생한 거에 대한 책임이 너무 없지 않나,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안태유   당초에 사업 선정 당시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미중 위원   예, 앞으로 이런 게 발생이 되면 정말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답변하시는 답도 저는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과장님 답변이나 국장님 답변이나.
  타 상임위도 마찬가지고, 또 저희 상임위에서 계속 이런 일들이 연계가 될 텐데 23년도에는 이런 전액 불용 되는 사업들이 건수를 줄이는 거를 떠나서 사전에 검토를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안태유   알겠습니다.
차미중 위원   그리고 늘 이야기 하는 거라고는 하지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순세계잉여금 최소화에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게, 실질적으로 연차별로 계속 나오는 이야기인데 코로나 상황을 비교해서 봤을 때요.
  2020년, 21년, 22년 계속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그거에 대한 문제점도 아까 박이강 위원님 질의에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지만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안태유   예.
차미중 위원   기획예산과 불용률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기관공통운영비 관련해서도 계속 지적되는 사항인데, 코로나 상황에서 예측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상액을 계속 증액해서 잡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60%에 가까운 불용률을 보이고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안태유   매번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릴 때 코로나 상황이 이러쿵저러쿵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까지 정도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약 3년 걸쳐서 그 영향을 많이 받았던 상황이어서 아무래도 저희도 금년까지, 만약에 지금도 물어보신다면 답변을 코로나 상황이라고……
  그것 때문에 사업이 많이 취소되기도 하고 진행이 어렵기도 했어서 아마 그런 영향이 많지 않았을까, 저희도 그렇게밖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차미중 위원   국장님,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상황을 분명히 예측해야 되는 시기는, 2022년도에는 예측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불용률이 더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더 증가됐고, 그 부분은……
○기획재정국장 안태유   위원님, 여기 전년 대비해서 세출 증가율보다 세입 증가율이 좀 높았었고, 그것도 이월액이 감소가 됐습니다, 10%대 이상으로.
  그런 영향이 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미중 위원   자세한 내용을 보면 불용률이 다 집행잔액의 내용이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은요.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해서 금액을 조율할 수 있었을 텐데 예산을 조율할 수 있는 상황의 통계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족분 교부 후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것에 대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안태유   지출 상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목 관련, 지출 상에 사업이 진행되고 안 되고, 또 물품을 구매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정들이 발생하게 될 텐데요.
  거기에서 집행률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차미중 위원   전체적으로,
○기획재정국장 안태유   향후에는, 특히 금년도부터는 조금 더 집행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적극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차미중 위원   꼭 필요한 곳에 당연히 써야 되겠죠.
  굳이 필요하지 않은 곳에 집행률에 맞춰서, 불용률을 낮추기 위해서 이걸 마지막에 쓸 필요는 없으신데 기관공통운영비의 사업목적에 부서별 예비성 경비를 책정하는 게 목적에 있는데,
  부서별하고 협의가 더 돼야 되는 거고 기획예산과 자체에서 부서 사업들을 한꺼번에 집합을 시켜서 그 사업들을 감액을 하고 증액을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기획예산과의 불용률이 이렇게 높은 거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안태유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불용액이 감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차미중 위원   예, 앞으로 2023년도 결산도 있고 행감도 있을 텐데, 마지막 하반기 더 신경 써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안태유   예, 알겠습니다.
차미중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안태유   차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준 위원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안태유   예.
손영준 위원   지금 계속 초과세입이나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로 인해서 재정 운영의 비효율을 초래할 차례를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세외수입, 이번에 편성하지 않고 세외수입 결정한 게 얼만지 아십니까?
  세입예산 편성하지 않고 우리가 징수 결정한 금액이 총 얼만지 아세요?
○기획재정국장 안태유   ……
손영준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냥.
  39억이에요, 39억.
  이 부분이, 우리 회계 중에 세입이 발생하고 예측이 가능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되고요.
  그런데도 징수 결정하였으면서 올리지 않는 금액이 39억 원이 돼 있어요.
  이러면 결국 초과세입이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안태유   예.
손영준 위원   그러면 당연히 기획예산과나 이쪽에서는 이런 부분을 더 철저하게 하지 못했단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안태유   예, 소홀히 검토됐다고 판단……
손영준 위원   그러니까 예산현액에도 기재돼 있지 않고 징수는 하였고, 이러면 좀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안태유   위원님, 양해해주시면 과장이 세부적으로 답변을……
○징수과장 문민규   징수과장 문민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현액 없이 세외수입 현황으로 잡힌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예산은 기타 사용료로 돼 있는데 세입은 주차, 그러니까 항목이 달리 입력이 돼 있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 전환된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단순히 세외수입 징수코드 착오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손영준 위원   그런 착오를 추가경정예산에 포함을 시켜야 되잖아요.
○징수과장 문민규   착오된 이 세외수입 코드를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이게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세외수입 25개 전 구청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외수입 코드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면 시에서 이거를 결정해서 내려보내 줍니다.
  그런 과정에서 발생된 기간상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영준 위원   전부 다요?
○징수과장 문민규   예.
손영준 위원   39억 전부 다?
○징수과장 문민규   예.
손영준 위원   그래요.
  그리고 국장님, 전용은 가급적 하지 않아야 되죠?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안태유   예, 맞습니다.
손영준 위원   일시적이나 우발적인 상황에서나 간혹 전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추경을 하고 나서 얼마 후에 바로 전용으로 편성된 목을 바꾼 사례가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추경을 올릴 때 저희 위원들이 심사를 하고, 그렇죠?
  의결을 거쳐서 집행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추경을 올려서 한 달 만에 다시 전용을 한 사업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중계 무지개종합상가 안전 등급 향상을 위한 보수·보강비 지원.’
  이 사업이 그래서 하는데 작년 4월에 1차 추경을 통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걸 한 달 만에 통계목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전용을 했어요, 그렇죠?
  전용사유가 ‘보강 공사에 맞는 통계목을 조정’,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보강 공사한 지 한 달 만에 전용을 했다.
  이 사업은 비슷한 사업이에요, 같은 사업이에요, 중계 무지개종합상가 사업은.
  근데 이 추경을 편성할 때 이 사업을 더 꼼꼼하게 챙기지 않고, 그렇죠?
  어떤 목으로 이 예산을 저희한테 심의를 받을지, 심사를 받을지 그런 고민들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전용을 이렇게 한 달 만에 쉽게 바뀌는 거는 부서에서 좀 더 고민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 올린다, 저는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다 필요 없다면 전용을 해버리고.
  이런 사례는 우리가 지양해야 되겠죠?
○기획재정국장 안태유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전용은 가급적이면 줄여야 되는 예산집행인데요.
  당초에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 부서에서 예산을 추경에 편성했을 때 이미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편성을 해서 세심하게 살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손영준 위원   그래요.
○기획재정국장 안태유   앞으로는 추경예산이든 본예산이든 전용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 부서에다가 많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준 위원   그래요.
  민간경상사업보조나 민간자본사업보조가 성질 분류를 보면, 개념을 보면 어렵지도 않아요.
  간단한 건데,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닌데 이걸 구분을 하지 않고 그냥 추경을 하고 ‘목이 다르네.’ 바꿔버리고, 이렇게 하면 저희 의회가 예산 심사하고 의결하는 과정이 의미 없는 거죠?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안태유   예, 알겠습니다.
손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안태유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명영 위원   손명영입니다.
  이 결산검사 의견서는 각 과별로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 설명이 너무 잘 나와서 제가 부연 설명을 해도 아마 각 과에서 잘 준비할 것 같은데, 징수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전국 결손 불납액이 해마다 계속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문제라고 다 지적 사항을 해놓아서 아마 ‘올해는 잘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전국 평균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낮고 그런데……
  잘 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보조금 반납은 보니까, 특히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다 ‘코로나 때문에’라고 돼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보조금을 이렇게 많이 반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중에서도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보조금 6,700만 원이 있는데 지금 이거 보면 미집행사유를 보면 ‘간부처리’가 아니고 ‘간주처리’ 같아요.
  말이 이게 오타 같은데.
  ‘간부처리하여 중복편성 됐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기획재정국장 안태유   죄송합니다. 그거 오타……
손명영 위원   간주처리죠?
○기획재정국장 안태유   예.
손명영 위원   자, 그러면 간주처리로 중복편성 됐으면 당연히 이거는 감추경을 해서 없애야죠.
  이거는 근무태만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중복돼서 들어오면 당연히 그다음에 감추경해서 이걸……
  중복 됐으니까 의회에 제출해서 “이런 게 있었습니다.” 해서 이실직고하고 했어야지.
  이거를 여기에 이렇게 결산 보고하는데 떡하니 이렇게 있으면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근무태만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일자리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불용액 미집행 사유를 보고 이런 경우는 처음 봤거든요.
  위원님 지적대로 이거는 체크를 못하고 불용을 하게 된 거는 저희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잘 체크하겠습니다.
손명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복동   손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저도 궁금한 거를 우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잘해주셔서 저는 조금 방향을 바꿔서 저도 박이강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투입되는 원인이 되면 작용으로 결과가 또 그만큼 보람이 있거나 어쨌든 정성적으로 한 일이어도 정량적으로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 예산이 어떻게 잘 집행됐나를 결산에서도 불용이나 이런 부분도 보기도 하고 하는데 이번에 징수과에서 예산 대비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온 부분을 보고를 받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우리 위원님들께 다 보고를 하셔서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간단하게 이 자리에서 한 번만 더 리뷰를 해주시면 보람 있게 결과가 있는 것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하고 칭찬 드릴 거는 칭찬 드리겠다, 이런 뜻에서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서울시 최초로 카카오알림톡으로 체납을 고지한 서비스를 하셨는데 사실 이게 우리가 꼭 체납을 하겠다는 의지보다는, 우리 민원이.
  잊어버리고 잘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카톡으로 이렇게 오게 되면 ‘내가 잊어버렸는데 이 체납이 있었구나.’ 라는 걸 고지하게 되는 것도 있고 또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종이로 우편을 발송하는 비용도 4,900만 원 절감하셨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전체적인 리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크게 칭찬을 하시던데.
○징수과장 문민규   징수과장 문민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카카오알림톡 서비스를 처음으로 저희가 고민하게 된 거는 고지서, 그러니까 체납고지서를 보내면 몇 만장을 보내면 반송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반송률을 줄이고자 하는 게 뭔가 고민한 끝에 저희 직원들끼리 상의한 결과, 전 국민이 거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갖고 있으면 카카오나 어떠한 플랫폼은 장착이 돼 있을 거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카카오 플랫폼을 이용해서 고지서 체납 내역을 송달을 하게 되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저희가 나름대로 생각해본 결과 고지서보다는 훨씬 송달률이 높을 거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정부에서 지정한 플랫폼 연계 업체를 저희들이 찾아서 그 업체하고 상의한 끝에 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세무종합에 깔려있는 체납자 명단을 자료를 엑셀로 다운 받으면 이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커넥팅 인포메이션’이라고 CI값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 CI값을 만들어서 체납자 명단을 카카오 플랫폼으로 전송을 하게 되면 카카오 플랫폼에 등록이 돼있는 스마트폰 주민등록번호하고 CI 코드하고 일치가 되면 전송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루어졌는데,
  금년 1월에 저희가 한번 해보니까 송달률이 과거에 체납고지서 보냈을 때에 비해서 한 10% 정도 송달률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송달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체납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체납 사실을 알게 된 분들이 의외로 많아서 그걸로 인해서 징수율이 금년에 저희가 한 3억 정도 징수율이 높아진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서울시 재무국장님 회의 때도 가서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25개 자치구청 서울시 공무원들 연찬회가 있습니다.
  그 연찬회가 서초에서 있었는데 그때도 저희 직원이 발표를 해서 연찬회는 잘하는 순위대로 순위를 발표하게 됩니다.
  거기서 최우수상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시에서 최우수상을 받게 되면 이 제도가 25개 구청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재무국장님께서 노원에서 한 스마트폰 체납고지서 송달을 25개 구청으로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하겠다고 구두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서울시에서 최우수상을 받게 되면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연찬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서울시 대표로 노원구 징수과에서 나가서 앞으로 발표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의미 있는 성과 너무 감사하고요.
  이게 칭찬받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해주셨지만 노원구가 ‘탄소중립’이라는 우리 구청장님의 기조와 상당히 일맥하고 그런 뜻에서 서울시의 아이디어 경진대회 최우수구로 선정이 된 거는 또 굉장히 기뻐할 일이긴 한데 우리 노원구가 탄소중립의 최전선에서 가장 실천하는 구가 됐다는 거에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였던 것 같고,
  사실 세무직에 일하시는 분들이 좀 소심할 수밖에 없는 게 루틴한 업무를 하다 보니까 늘 언제나 똑같은 일을 하는데 뭔가 좀 그렇지 않느냐라고 유책될 수 있는 이 상황에 그래도 이런 아이디어를 좋게 하면서 성과도 일으키고 그다음에 예산 대비 결과도 좀 높이고 그럴 수 있었던 일이어서 다른 우리 집행부 직원 분들 고생하셨지만 특별히 한번 언급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징수과장 문민규   위원님 칭찬, 정말로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세정업무에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복동   예,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이강 위원   성과관리 하는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이게 비단 일자리경제과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라는 걸 아실 겁니다, 국장님.
  예를 들어 미디어홍보담당관에서 취약계층에 PC 보급을 하는데 주고 나서 어떻게 되더라가 없어요.
  금방 고장이 났는지 잘 쓰고 있는지, 아니면 수리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수리를 못해서 애물단지가 됐는지.
  집에 있기는 한지, 그렇죠?
  그러면 구에서 재정을 들여서 줬는데 결국 그걸 활용하시는 주민 입장에서는 ‘이걸 도대체 나한테 왜 줬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그걸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제가 자꾸 일자리경제과 얘기만 하니까 일자리경제과 얘기 빼고 미래도시과의 캠퍼스타운사업에 관심이 많은데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삼육대, 서울여대에 3억 3,500, 보조금 교부 나오는 거, 이거 시비죠?
○미래도시과장 김진용   예.
박이강 위원   광운대는 17억, 인덕대는 17억, 삼육대·서울여대 연합이 3억 3,500이죠?
  설명자료 427페이지입니다.
  광운대는 28개의 창업기업을 지원해서 매출액이 22억이고 지적재산권 33건, 인덕대는 65개, 96억에 지적재산권 27건이고 ‘아정창업팩토리’라고 해서 여기는 청년창업 공간입니다.
  그것도 만들고요.
  물론 규모는 한참 작긴 한데 삼육대·서울여대 걸 보면 추추마켓, 저번에도 한 번 말씀 드렸습니다.
  7, 9, 10, 11월 하셨다고 했고 셀러 129개 팀이 참여를 했는데 총 매출이 2,000만 원이네요?
  그러면 한 개 업체당 15만 원.
  이 추추마켓에 참여한 업체들 중에 우리 공릉동에 여성공예센터 있는 거 아십니까? 과장님?
○미래도시과장 김진용   미래도시과장입니다.
  세부적인 사항들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이강 위원   여성공예센터에 입주를 했거나, 여기서 성과를 잘 거두어서.
  아니면 우리 구가 하는 청년 가게에 안착을 했거나 아니면 제가 모르는 삼육대나 서울여대에 학내 창업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본격적으로 창업을 했거나.
  그런데 하루 종일 해서, 물론 공예라서 다를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 공예나 수제품 같은 걸 많이 파시더라고요.
  업체당 15만 원으로 하면 이게 과연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좀 있습니다.
  평균이니까요.
  이중에 129개 팀 중에 관내 업체 비율이 얼마나 되죠?
  우리 노원구에 주소를 둔 사업자.
  조사된 게 없나요?
○미래도시과장 김진용   예, 지금 축제할 때마다 약간의 관내, 관외가 조금 다른 사항인데……
박이강 위원   평균적으로요.
○미래도시과장 김진용   현재로서는 지금 관내로 많이 저희가 참여토록 할 예정인데 지금 정확한 통계는 별도로 한번 저희가 조사를 해서,
박이강 위원   예, 통계가 없습니다.
  제가 가서 어디서 오셨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의정부, 일산, 강북, 다 좋아요, 다 좋습니다.
  이분들이 여기서 노원구하고 새로운 인연을 맺어서 ‘노원구에 왔더니 매출도 잘 되고 관에서도 도와주고 괜찮네.’라는 느낌이 들면 우리가 창업공간을 내주면 이분이 노원구에 안착을 하겠죠?
  기업 이전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죄송하게도 제가 봤을 때는 삼육대하고 서울여대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게다가 시비니까.
  우리가 행정적 관리나 혹은 경춘선숲길에서 푸른도시과를 바탕으로 해서 공간 대여 하는 것 이상으로 조금 더 방향성을 제시해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성과 관리를 해야죠.
  여기에 참여했던 업체들.
  1회차 참여했거나 아니면 4회차를 다 참여했다.
  한 번만 참여한 업체는 “다음에는 안 할래요.”, “왜 안 하나요, 뭐가 불편했나요?” 물어봐야죠.
  네 번을 다 참여한 업체는 들어왔더니 좀 쏠쏠하고 유명해졌다.
  “나 노원구에 회사를 옮기고 싶은데 혹시 공간이 있나요?”, 이러면 저희가 구에서 마련한 공간이 없으면 아까 말씀드린 여성공예센터, 거기가 창업공간이 한 50개 있거든요.
  50개 정도 여성 기업들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공실나면 서울시랑 협의해서 대기도 시켜주고.
  물론 지금 법조타운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서울시에서 밝혔습니다만, 어쨌거나.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성과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느냐, 아니냐에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은 극단적인 사례예요.
  우리가 재정적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대학이 사실은 구한테 “저희 여기서 좌판 깔 테니까 협조해주세요.”라고 하는 정도 이상으로 저희한테 요구하는 것도 없을 뿐더러 저희가 대학한테 뭔가 요구를 하더라도 잘 원활하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따 심의하는 산·학·연 조례를 만들자, 라는 거예요.
  어떻게 위원님들이 심의를 잘 해주시면 진행될 수도 있는데요.
  앞에 있던 것들은 다 제로베이스로 하고 앞으로 새롭게 이런 민생경제 사업뿐만 아니라 각 영역에 걸쳐 있는 복지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서의 성과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예산팀장님이 답변해주셔도 되는데요.
  우리 예산 편성을 할 때요.
  그 과에서 예를 들어 “저희가 이전 사업에서 1억을 썼는데 여기서 이런 이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더 올려주세요.”, 혹은 “최소한 깎지 말아주세요.” 이런 데이터를 제출하나요?
  우리 시트를 짤 때.
○예산팀장 박형순   예산팀장 박형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 요구 들어올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다 살펴볼 수가 없어서 대체적으로 이 사업의 타당성이나 아니면 전년도 대비 실적, 그 정도만 살펴보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조금 주민들한테 밀접한 사업에 관해서는 조금 더 살펴보고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실적이나 이런 것을 앞으로는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이강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당부 드리는 게 일선 팀장님, 과장님, 주무관님들이 과감하게 만약에 “사업이 안 되겠다. 다른 데다 이 재정을 투입하는 게 좋겠다.” 라고 하면 포기하는 용기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이런 실험적인 사업을 많이 발굴하고 실패를 하더라도 저희가 다시 일어서고 분석을 할 수 있거든요.
  어느 부서는 500만 원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부서들도 많잖아요, 예산팀장님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획예산이 딱 컨트롤을 하려면 컨트롤을 하는 근거가 또 있어야 하잖아요.
  더 주고 조금 덜 주고 하는.
  그러기 위해서도 이런 게 필요한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장님이나 구청장님 사무실에 재정집행 현황판 같은 게 실시간으로 집계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눈에 쭉 보면서 “어디는 집행률이 벌써 상반기인데 100%네.”, “어디는 7월 다 돼 가는데 아직도 0%네.”, “이거 왜 집행 안돼요?”, “아, 저희 하반기에 할 겁니다. 하반기에 대규모 행사 잡혀 있습니다.”
  이런 한눈에 쭉 보고 이미 100%가 된 데는 알람을 딱 띄워서 “조금만 더 주세요.” 하는 게 바로 바로 국장님하고 청장님께 보고가 돼서 예산 집행을 좀 유연하고 유기적으로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은 타이밍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안태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추추마켓 거기 현장에 저희도 최근에 2차까지 추추마켓을 마치고 사례를 한번 분석을 해봤었는데요.
  60여 개의 부스 운영 중에 40여 개가 저희 노원구, 60%가 넘게 노원구 관내 소재 공방들이 참여하고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까지만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분들이 참석을 더 추가로 요청을 하는 건지 또 나는 참석을 못하겠다고 하는지는 나중에 피드백을 받아보고 추가로 결과가 나오면 해당 부서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이강 위원   나머지 40%가 노원구에서 계속 영업을 하고 싶다는 정도가 돼야할 것 같아요.
○기획재정국장 안태유   관내에 있는 분들의 참여율이 60 몇 % 정도……
박이강 위원   그러니까 나머지는 관외란 얘기죠?
○기획재정국장 안태유   예, 관외에서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이강 위원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요.
○기획재정국장 안태유   예.
박이강 위원   관외에 있는 분들이 노원구에 와서 “장사나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정도의 매력 있는 도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안태유   아, 그 말씀……
  예, 알겠습니다.
박이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복동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범 위원   김기범 위원입니다.
  세부결산사업설명서 355페이지에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 텐데요.
  보니까 불용률이 30% 이상이 됐는데, 자세하게 사유를 확인해 보니까 2차 추경 때 구비 약 2,100만 원하고 시비 6,500만 원 합쳐서 금액을 편성했는데 시비를 같은 예산으로 6,500만 원을 추가 간주처리 중복편성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과오를 범할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안태유   해당 부서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기범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일자리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담당자가 실수로 추가로 간주처리를 한 사실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기범 위원   결산서에서는 중복으로 시비 간주처리한 거랑 시비 잔액을 합쳐서 다시 부서가 반납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시비로 받은 예산을 집행할 때는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복동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어정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산에서는 저희가 지적을 할 수 있겠지만 또 칭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결산입니다.
  이번에 징수과에서 굉장한 효율적인 효과를 내서 징수에 많은 도움이 됐다는 말씀하셨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반짝반짝 빛나는 아이디어를 많이 내셔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맨 처음에 아이디어를 누가 내셨어요?
○징수과장 문민규   아이디어는 지난번 기획재정국장님으로 계신 박영래 국장님께서 카카오톡에 대한 언급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언급을 토대로 해서 저희 직원들이 “해보면 효과가 있을 것 같다. 한번 업체에 컨택을 해서 하자.”
  이 아이디어를 수행하는 직원이 박상희 팀장하고 앞전에 시 연찬회에서 발표했던 강문영 계장, 두 사람이 중심으로 이 업무를 추진해서 지금 현재까지 상당한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복동   박상희 팀장님, 이 자리를 비롯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전달……
  여기 안 계시나요?
○징수과장 문민규   예.
○위원장 안복동   예, 그렇군요.
  이따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지금 보면 아까도 손명영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 집행잔액이 한 279억 정도, 그렇게 해서 약 31.8% 정도 증가한 걸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
  결국은 결산이라는 게 순세계잉여금이 얼마큼 발생하느냐, 불용률이 얼마큼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그다음 연도에 예산을 편성하는 데 상당한 토대가 될 텐데요.
  어쨌든 간에 늘 늘어난 순세계잉여금은 수년 동안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론 코로나 정국이었었다고 하지만, 34% 이상이 증가해서……
  지난번에 34.6% 증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낸다고 하면, 차라리 위원님들 생각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결산을 하고 나서 예산 편성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늘 연말까지 전부 다 해서 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어쨌든 감안하여, 기획재정국에서는 이런 것을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그다음 연도에 예산 편성하는 데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추가로, 기획재정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관련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복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의논한 바와 같이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3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1시 23분)

○위원장 안복동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태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안태유   기획재정국의 2023년 제6차 및 제7차 간주처리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내역은 총 11건이며, 전체금액은 총 9억 2,784만 원으로 국비 보조금 400만 원, 시비 보조금 9억 2,384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간주 내역은 8건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활성화 사업으로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 지원을 위해 국비보조금 4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으로 시비 보조금 200만 원과 2,86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으며,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 사업으로 시비 보조금 2,086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고,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으로 시비 보조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온라인 특별판매할인전 시비 보조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으며, 소상공인 안심디자인 지원 사업으로 시비 보조금 1억 4,750만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고,
  관내 개인서비스업소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착한가게의 지속적 발굴 및 선정, 관리 및 홍보를 위해 시비 보조금 88만 4,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간주 내역은 2건입니다.
  먼저, 편리한 도로명주소 활용과 주소정보시설 관리 사업으로 노원구 내 시광역도로를 안내하는 도로명판을 신설 및 유지 보수하여 주민들의 정확하고 편리한 길 찾기 환경조성과 응급상황 시 구급활동에 지원하고자 시비 보조금으로 1,000만 원을 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지확정처분 사업으로 상계 해제3구역에 대한 환지청산을 위해 전문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4억 9,000만 원을 시비 보조금으로 교부 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도시과 간주 내역 1건입니다.
  청년창업기반 확충 및 대학과 지역의 협력을 위한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으로 광운대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2억 2,000만 원의 시비 보조금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복동   안태유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명영 위원   손명영입니다.
  환지 관련해서 전체보조금 다 반납했다가 다시 4억 9,000……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예, 새로……
손명영 위원   받아서 하려고 하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예.
손명영 위원   과장님, 올해 이거 하면 3구역 다 정리가 되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부동산정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제3구역이라는 이 지역 자체가요.
  모든 노원구 주민들이나, 관심 많으신 사업이잖습니까?
  워낙 이 사업 자체가 지구 지정되고 나서 진행한 것이 한 40년 이상 진행된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개발이 덜 돼 있어서 진행이 지연되다가 최근에 저희가 1구역, 2구역, 5구역은 확정시켰습니다.
  해마다 확정시켰거든요.
  근데 확정을 시켜주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 자체가, 기존에는 이게 자력재개발 방식이었습니다.
  주민 스스로가 도로 개설을 하고 추진하던 사업이었다 보니까 개발이 서로 잘 이행되지 않아서 사업이 지지부진하다가, 이 지역에 공공주택·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순조롭게 청산이 된 사례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해제3구역도 유사하게 방식은 자력개발 방식으로 하게 되면 사업은 언제 될지 모르는 그런 사업들인 거고요.
  마침 여기가 공공재개발지구로 지정되니까 아파트가 지정되게 되면 사업이 보다 순조롭고 청산은 훨씬 더 나아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이 종전에는 해제3구역으로 존치해 있다가 공공재개발지구 후보지로 지정이 되면서 다시 청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다음에 기존예산은 쓰다 보니까 못한 부분들은 반납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고요.
  그것도 지정될 예상이 되어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거를 예산 편성 안 했으면 좋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년도에, 과연 이것이 올해 지구 지정이 될 것이냐 또 안 될 것이냐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요.
  저희 담당자 입장에서는 일단 올해 지구 지정이 된다는 목표 아래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를 한 거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시에 어렵사리 요구를 했습니다.
  시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이게 될 거냐는 거죠, 지구 지정 자체가.
  근데 저희 구에서는 지구 지정이 되고자 하기 위해서 추진한 그런 사업이다 보니 저희도 예산 편성을 해서 간주처리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손명영 위원   지난번 보조금 반납을 왜 했냐, 갔더니 현장하고 실제하고 불일치한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연된다.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예, 맞습니다.
손명영 위원   그게 사유서에 있었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예, 맞습니다.
손명영 위원   그러면 올해 다시 받아서……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예.
손명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염려스러운 건 뭐냐면, 그 현장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예.
손명영 위원   불일치가 계속될 것이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4억 9,000 받으면 올해 정리가 어느 정도 다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쭙는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이제,
손명영 위원   현장에 계속 불러서 불일치가 되고 이러면 또 지연되고 또 반납할 거 아니에요?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예, 맞습니다.
  그럴 확률이 좀 높아지는데요.
  그런데 지금 저희 관점이 처음 말씀 드렸듯이요.
  이 지역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이 자력개발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40년간 못한 사업입니다.
  근데 여기 지역이 아파트를 짓게 되면 권리면적에 맞게 청산금을 산정해서 한번 청산 해주면 순조로워지거든요.
손명영 위원   예.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그게 공공개발지구 지정이 돼서 아파트가 지어진다는 확신만……
  지구 지정만 된다면, 추진은 권리면적대로 추진시켜 주면 주민들이 쉽게 청산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구 지정이 되게 되면 권리면적에 맞게, 주민들의 점유현황이 아닌 실제적인 환지계획에 의한 권리면적에 맞게 청산하게 되면 주민들이 쉽게 수긍은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공재개발지구 지정이 되는 것이 제일 큰 관점입니다, 저희가.
  서로 낼 수 있는 사항 자체가요.
손명영 위원   그게 확정되고 나서 권리면적만큼 계속 측량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예, 맞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자력재개발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도저히 불가능하니, 실질적으로 계속 불가능했잖습니까?
  그전에 기존 사례 보니까 1구역, 2구역, 5구역은 아파트를 짓게 되니까 쉽게 수긍하게 되었고요.
손명영 위원   제 느낌상으로는 또 반납할 것 같은데요.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저희 담당자 입장에서는,
손명영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반납할 것 같은데……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지구 지정이 되면 용역도 발주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손명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복동   손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같은 내용인데요.
  여전히 저희 지역구이다 보니까 관심이 많아서……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예.
○위원장 안복동   언젠가는 용역을 해야 되죠?
  지구 지정에 관계 없이도 용역을 한번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지금 이 사업이 되면, 저희가 용역계약을요.
  올해 해야 될지 아니면 지구 지정되고 나서 해야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안복동   그거는 관련 부서하고 좀 더 긴밀하게 협조해서……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예.
○위원장 안복동   언젠가 환지 청산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복동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또 손을 놓게 된다고 하면 또다시 시작을 해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예.
○위원장 안복동   그러니까 어차피 그 지역의 3구역은 공공재개발 방식으로 가는 거고, 희망촌은 수용방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어쨌든 희망촌은 자연녹지에서 제외고, 밑에 3구역은 어차피 저희가 환지처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남는 곳은 3구역만 남는 거잖아요, 환지처분에 관련해서.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복동   물론 5구역과 1구역과 2구역이 환지처분을 이미 해봤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기준점도 있을 테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과장님께서 지구 지정이 된 이후에 용역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젠가 분명히 이거는 정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할지, 가능하지 않을지는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관련 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하셔서 지금까지 시작한 일이니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만약에 사업이 아까 우리 손명영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구 지정이 되면 사업에 속도가 붙는 거 아니겠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복동   그때 가서 이 일로 인해서 사업이 늦어지거나, 이러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 줬으면, 그런 마음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예.
○위원장 안복동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산·학·연 협력촉진에 관한 조례안(박이강 의원 발의)
(11시 34분)

○위원장 안복동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산·학·연 협력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이강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이강 의원   존경하는 안복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지금부터「서울특별시 노원구 산·학·연 협력촉진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난 4월 임시회 때 한 번 제출했었으나,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주무부서 결정을 두고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집행부의 요청을 수용하여 철회했던 건으로,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의 목적은 한마디로 노원구청과 관내 7개 대학, 기타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특히 대학의 유능한 자원들과 함께 벤처·창업기업 육성,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정책연구, 기타 문화예술 행사 및 합동 축제 개최 등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입니다.
  사업의 주요 범위에 대해서는 안 제6조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원활한 협력을 위해 산·학·연 협의회를 설치하고, 노원구와 의회, 대학 집행부와 학생 대표자,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벤처기업 등의 관계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게는 지난 미국 공무 연수에서 찾은 보스턴의 하버드와 MIT의 잔상이 정말 깊게 남아있습니다.
  대학의 담장을 허물고 강의실과 연구동, 교내 창업기업 사무실, 도서관 등이 한데 어우러져 말 그대로 캠퍼스타운, 즉 대학이 곧 도시인 모습이었습니다.
  대학이 곧 일자리의 요람이었고, 도시를 먹여 살리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선배·동료 위원님과 뜻을 모아 우리 노원구가 관내 7개 대학과 함께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대학의 우수한 자원들이 우리 동네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노원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부디 이 조례의 취지가 잘 발휘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조언을 바랍니다.
  다만 조례 제출 이후에 일부 문구에서 오류가 있음을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수정을 위한 정회의 시간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복동   박이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의견은 의결 전 의견조정 시간을 통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형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근형   전문위원 최근형,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산·학·연 협력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복동   최근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태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안태유   박이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산업육성 정책과 창업활동 지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관련 교육과 연구의 연계 및 산·학·연 협력 촉진을 통해 지역 교육여건 개선과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창의적인 인재 양성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금번 조례 제정으로 산·학·연 협력 활동을 통하여 산업육성, 창업,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본 조례안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복동   안태유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중 위원   차미중 위원입니다.
  국장님 검토보고에 동의는 하셨는데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약간의 우려점이 있잖아요.
  이 조례의 실행계획을 하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그 노력이 부서에서 전담조직을 신설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 대한 답변은 없어서 이 자리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계획……
  답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안태유   이 조례에 대한 향후 추진 방향이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물론 위원님 의견에 맞게 전문분야의 팀이나 부서에서 어떻게 추진해 갈지 검토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저희 아직 이 조례안 상정에 대한 의견만 말씀드렸지, 그 이후의 의견을 나누질 못해서요.
  추후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결과 보고 드릴 때 충분히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일전에 박이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년정책과나, 이런 해당 관련 부분을 총괄할 수 있는 부서에다가 팀 신설 검토의견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차미중 위원   예, 어쨌든 실효성 있는 조례가 중요하고 이 조례도 굉장히 우리 구에는 굉장히 필요한……
  당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계획을 잘 세워서 실행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기획재정국장 안태유   예.
차미중 위원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복동   차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의견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복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산·학·연 협력촉진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어정화 부위원장님께서는 수정안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어정화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산·학·연 협력촉진에 관한 조례」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중 “산학협력법”을 “법”으로 제4조제1항 중 「산학협력법」을 “법”으로, 제12조와 제13조의 “위원회”를 “협의회”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발의 합니다.
  자세한 수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복동   어정화 부위원장님께서 수정 발의를 하셨습니다.
  조례안 수정안은 발의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바 어정화 부위원장님의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어정화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질의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산·학·연 협력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태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안복동    어정화    김기범    박이강    손명영
  손영준    차미중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근형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                    안태유
  감사담당관                      용상희
  기획예산과장                    김재원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징수과장                        문민규
  재산세과장                      이상훈
  지방소득세과장                  최철주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미래도시과장                    김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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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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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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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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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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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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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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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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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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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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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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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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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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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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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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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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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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