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교육복지국(생활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일시 2021년 6월 3일(목)
장소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실
(10시31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복지국의 생활복지과와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육복지국의 생활복지과와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생활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입니다.
지금부터 생활복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539쪽, 일반현황은 결산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 세부사업설명서 541쪽,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명절위문금 관련하여 6억 8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542쪽, 생계급여와 관련하여 774억 3,99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43쪽, 교육급여와 관련하여 2억 2,827만 2,000원 집행하였으며,
544쪽, 해산, 장제급여와 관련하여 4억 3,7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45쪽, 정부양곡 할인 지원과 관련하여 5억 411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546쪽,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과 관련하여 5,06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47쪽, 저소득주민 장례 지원과 관련하여 1억 5,204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548쪽,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과 관련하여 150억 2,44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49쪽, 지역자활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11억 3,17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551쪽, 가사ㆍ간병 방문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5억 2,770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52쪽, 자활근로 사업과 관련하여 86억 3,217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553쪽, 자활장려금 사업으로 1억 3,46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54쪽~557쪽까지의 4가지 자산형성 사업으로, 먼저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은 2억 4,847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내일키움통장 사업은 1억 2,819만 원을 집행하였고, 청년저축계좌 사업은 2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58쪽, 희망 나눔 교실 운영으로 2,73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559쪽, 서울 노원지역자활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19억 8,764만 6,000원을 2021년으로 이월하였고, 집행액은 1억 6,37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2쪽, 의료급여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17억 1,398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563쪽, 의료급여 관리사업(인건비)으로 1억 8,886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64쪽, 의료급여 관리사업(일반운영비)으로 1,910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급 이상 간부가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불가피하게 팀장이 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께 양해와 허락을 구한 후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복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기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도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자활센터별로 인원이 책정이 된 이유는 뭘까요?
예를 들면 3개 자활 중에 조건부 자활을 하시는 분들 인원을 정해준 이유가 뭐예요?
그랬을 때 최저생계비가 안 됐을 때 정부에서 요청을 했을 때 생계비를 지급했을 때는 일자리를, 일을 했을 때 조건부로 드려요. 그게 조건부 수급자예요.
그러면 그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가 어떤 사람은 아예 노동이 능력이 없으면 정부에서 드려요.
그런데 내가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일을 해야만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역자활센터가 3곳이 있기 때문에 3곳으로 사는 곳을 봐가지고 지정을 해 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기초생활수습자가 됐어요.
그러면 내가 노동능력이 없으면 정부에서 최저생계비를 지원을 해 드려요.
그 다음에 내가 노동능력은 있는데 일자리는 없어요.
그러면 자활센터로 갈 거예요. 능력에 따라서.
그러면 거기서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일자리를 제공을 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조건부 수급자예요.
그러면 지역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겠죠.
어떤 데는 내가 아무 데나 3군 데를 가는 것은 아니고 내가 지역에 사는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조건부 수급자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유예를 시킬 수도 있어요.
어린아이가 초등학교를 안 갔다거나, 또는 65세 이상을 모시고 있다거나, 중증장애인을 모시고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또 유예가 가능해요.
답변이 됐겠습니까?
그러면 이쪽에 가서 먼저 상담을 받고 일자리를 구하십시오, 라고 안내를 하면 자활센터에서 우리가 면접을 하고 해드릴 인원이 8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도 어떤 자활근로자 몇 명을 받아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특정은 없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연결해 드리면 그쪽에 갔을 때 그쪽에 원하시는 일자리가 다 찼다, 그런 뜻으로 그쪽에서 얘기한 거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 부분은 저희가 반드시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각 자활에서 잘못 판단해서 그렇게 민원을 야기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데 그것은 저희가 철저하게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기네들이 가용 자원을 몇 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예산하고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인원을 늘려서 배치를 시킬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좀, 이게 왜 그런지를 좀 알고 싶었던 거거든요.
우리가 예산이 적다고 하면 그런 분들이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더 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는 데 그게 원활하게 안 되는 거 같아서……
물론, 원하시는 분들 모든 일을 만들어 드리고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자활에서,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 청소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주민센터에서 하실 일이 인원이 정해져 있는 데 무한정 거기다 넣어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인원이 되어있어서 그 인원 외에는 그것을 운영할 수 없다 보니까 혜택을 못 받는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 부분 하여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도 한번 찾아보고요요, 그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사회현상이 국가에서 기초수급을 받고 그냥 ‘나, 일 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여운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전창현 과장님, 팀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시정, 건의하는 사항이 있으면 올해에 반영해서 정책에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서기팔위원님이 이야기한 549쪽, 지역자활센터 운영인데요.
예산현액이 12억 3,500만 원입니다.
이게 지금 보조금으로 와서 매칭사업인 거죠?
549쪽, 지역자활센터 운영, 이게 매칭사업이시죠?
그러면 4번에 보면 최근 3년간 위원님들께서 시정 요구한 사항이 있어요.
보니까 특화사업으로 행복나눔 목욕탕, 행복나눔 빨래방, 뒷골목 청소사업단 등등 노력을 많이 한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12억 3,500만 원을 보면 인건비는 아니에요, 보니까.
이게 인건비 사업으로 들어가는 사업은 아니에요.
집행률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좋은 거에 비해서 사업을 많이 늘리려고 노력은 했어요.
그런데 이 예산에 비해서 사업을 더 늘릴 수는 없습니까?
이 분들이 또 GS편의점을 하겠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정말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하여튼 다양하게 노력은 하고 있는 데 더 좀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활의 어떤 희망과 꿈이 반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현액이 되어있고요.
그리고 3번 보면 사업집행에 따른 성과에 보면 제공인력 39분이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받으시는 분이 121분이세요.
그러면 한 분당 3분 정도의 수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얘기인데요,
어떻게 제공자 중심입니까? 아니면 대상자 욕구에 따른 수요서비스에 맞춰서 해 드리는 겁니까?
그러니까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에 대한 대책도 좀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3번에 보면 사업집행에 대한 성과에 보면 2019년도에 615명, 2020년도에 738명이예요.
어떻게 보면 수요가 다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인데 집행률이 27,8%예요.
그러면 이 예산이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일방적으로 과다 집행한 결과입니까? 이게.
구에서는 이렇게 사업을 한 것이 아닌데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과다로 배정이 되다 보니까 결과가 이렇게 초래 된 겁니까?
어쨌든 자활근로사업 같은 부분들도 사실은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한 동안 중지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예 자활사업 자체를 코로나 위험이 있으니까 나가지 마라, 이런 형태로 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따른 것이 불용으로 전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지부에서는 정상 예산을 책정해 줬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갔지 않았습니까? 저희 사업 자체를 아예 못하게 할 때가 있어서.
그게 못하다보니까 그 비용이 이렇게 불용액이 더 많아진 그런 결과라고 생각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부준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0년도.
우선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현황에 보면 자전거대여소 운영이 있는데, 3년간 자료 받아 본 것에도 보면 여기 참여인원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10명씩 막 줄었다 하는 데 왜 그러는 거죠?
이게 예산도 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따릉이 때문에 자전거대여소도 지금 우리 국장님하고 지난번에 월계3동에 생겨서 또 청소년을 위한 좋은 공간으로 바꿔주기도 했는데 청장님께서.
자전거대여소 운영이 장소가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것이 아닐 텐데 참여인원이 들쑥 날쓱 해서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따릉이로 인해서 수요는 많이 줄어든 것은 맞다, 그것은 아까 제대로 지적을 하셨고요.
그리고 센터별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인력들을 이리 배치하고, 저리 배치하고, 예를 들어 여러 사업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치 문제는 조금씩 상황에 따라서 배치를 한 거 같아요.
늘어나고 그런 것은 제가 지역 현황은 정확히 파악은 못 한 상태지만, 그런 센터별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 공간을 지난번에 월계동 했던 것처럼 그런 쪽으로 전환을 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따릉이가 워낙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요.
앞으로는 이 사업 자체가 점차 축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보면 남부지역 자활센터에서는 방치 자전거를 수거해서 리폼 판매하는 사업도 있던데, 이런 것들은 과연 그 버려진 자전거를 다시 리폼해서 판매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은 사업에 예산이, 인원도 11명 참여하고 있고.
이런 건 한번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저소득 주민 장례지원 사업이 있는데 지금 99% 집행률이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노원구에서 조금 큰 일이 있었죠.
2020년도 편성액은 1억 4,250만 원인데 이게 갑자기 예산이 1억 5,200만 원이 돼서 내가 확인을 해봤더니 예비비로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중계4동에 방치된 사건 때문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집단 민원으로 인해서 그랬다고 하던데.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이 정말 노원구에서 이렇게 저소득층을 위한 취약계층에게 지원해 주는 건 정말 괜찮다고 보는데, 얼마 전에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우리 노원구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장례 영구차 지원으로 해서 지금 이 지원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구청장은 ‘자살 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게 적절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번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드렸더니, 이런 사업이 있는 것도 아는데 정말 힘든 상황에서 지체장애인과 장애를 가진 분이, 지금 솔직히 중계4동의 그 분도 자녀 분이 부모를 그렇게 방치한 건데.
자살을 해서 장례를 치를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걸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산을 1억 5,000만 원 정도 사용하는데, 제가 이 사업도 알고 있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복지과에……
장례는 바로 치러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복지과에서?
제가……
했을 텐데, 그 내용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았고 아마……
저희 구 장례지원 사업이 이원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급자 분들 위주로는 저희 과에서 진행을 하고요.
그런데 아마 그 자살자 분이 수급자 분이 아니시고 일반 주민이셨던 거 같은데,
그런 분들이신 경우는 또 어르신복지과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안 된다고 답변을 했으면 저희가 예산에 뜨는,
근데 이 사업에도 보면 어쨌든 연계해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생활복지과와, 거의 같은 사업이지만.
그리고 또 보건소에서 보면 이렇게 자살예방 사업도 있고, 이런 취약계층을 위한 어르신, 특히나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있고 한 부모가족도 있고, 이렇게 되는 사업은 저희가……
이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여유가 있는 분들이야 이러한 사업으로 하겠습니까? 다 알아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례는 저한테 그 분의 인적사항이라든가 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부서 쪽에서는 그 분이 수급자가 아니고, 위원님께서는 어려운 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데이터 상에는 그 분이 충분히 우리가 관리하는……
중계4동 그 분은 수급자였고, 그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고.
위원님,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분이 수급자도 아니고 정말 어쩔 수 없이 빨리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면 주민센터에 긴급복지를 요구하면 거기서는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께 충분히 설명이 안 된 부분들인데, 정말 이 분이 수급자도 아닌데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서 못 치르고 있다면 그건 주민센터를 통해서 긴급복지로 저희가 충분히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연계가 덜 된 부분인데.
그런데 이쪽 부서에서는 어떻든,
그런데 당연히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차상위가 아니다.’ 그런 걸 따지면서 해버리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서는 할 수 없었지만 그건 제가 봤을 때 주민센터에 긴급복지를 통해서 충분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케이스 같은데.
그건 저희가 좀 미숙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것들은 예비비로 쓰지 않을 정도로 조금 여유 있게 우리 구에서라도 조금……
앞으로 오면 그것이 흘러가서 완료되는 것까지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우선 사업현황을 보면 3개 복지관에서 지금 사회서비스형이 있고 또 시장진입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노원이 있고, 남부가 있고, 북부가 있는데.
자활현황에 2018년, 2019년, 2020년도를 살펴보면 노원지역자활센터 참여 인원이 503명입니다.
그러다가 2020년도에 어떻게 증가되느냐 하면, 노원만 보면 76명, 99명, 147명.
노원 남부 쪽에 보면 83명, 127명, 191명.
그리고 북부지역에 보면 91명, 129명에서 156명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게 예산을 보게 되면 잔액은 2020년도 겁니다.
노원하고 노원 남부지역은 잔액이 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북부지역은 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북부하고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자활센터에 조건부 수급자 그러니까, 자활하러 오신 분들이 지역마다 관할센터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숫자에 의해서 어느 정도 판가름 난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자활센터에서는 자활하러 오신 분한테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자기 적성이 맞는 대로 보내 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북부 같은 곳은 내용을 보니까 다 썼어요.
특히, 노원 자활센터가 좀 못 썼더라고요.
그래서 통계치를 봤더니 첫해는 10억, 15억, 25억으로 계속 증가세는 보였어요.
그렇지만 계속 돈을 남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측해 보자면 자활센터에 일하러 오신 분들이 좀 적지 않았나, 그렇게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예산 사용현황을 보게 되면 2018년, 2019년도에 집행률이 91%, 86% 되다가 2020년도에는 100%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원 남부하고 이렇게 잔액이 존재하는 데도 집행률이 100%로 표시된 것은 왜 그랬어요?
아마 북부 쪽에 왜 이렇게 100% 집행했는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이 덜 된 거 같으니까 그것은 저희가 사유나,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있어서 2018년도에는 2억 2,978만 원이 불용액이 났어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2억 1,000만 원 정도가 불용액이 났고요.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운영비 보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보조.
그리고 2020년도에 오면 우리가 작년 세출을 보고 있는데, 1억 정도의 불용액이 났어요.
항상 지금 이렇게 불용액이 나는 이유가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 보조라고 해서 계속 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저도 예측해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은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자료를 받아 봐야 할 거 같고요.
운영하다 보면 인건비, 운영비 그러한 명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아마도 봤을 때 남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센터장이 공석이에요, 예를 들자면.
그런 데는 공석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나가지 않는 상태에 있어요.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인건비가 남게 되는 경향이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잔류액이 나름대로 있을 거예요.
그 사항은 저희가 정확히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2억, 2억, 1억이기 때문에 지금 공석이 난 것은 작년부터 시작해서 약 1년 정도 공석이 되어 있거든요, 노원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그렇다는 거고요, 맞습니다.
다시 좀 파악해서.
‘18년도에는 2,200만 원, ’19년도에는 2,100만 원.
아까 부분은 수정 좀 하면 좋겠어요.
2억이 아니고 2,290만 원 정도.
계속 2,000만 원, 2,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지금 불용액이 났네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하신 바와 같이 지금 그쪽에 공석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거 왜 계속해서 공석으로 두고 있습니까?
새로운 분이 호연에서 지금 법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호연에서 임명을 꼭 해야 만이……
우리가 호연의 처분을 기다리는 겁니까? 아니면 노원구에서 역할이 없습니까?
위원님도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남부에 그런 불미스러운 것들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행정력에 대한 감사나, 이런 부분들은 얼추 다 진행이 돼서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법인 자체에 약간 문제점들이 있어서……
지금도 아시겠지만, 경찰에서도 자료를 가져갔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게 거의 1년이 다 되어가고 있고.
왜냐하면 이 안에 생활지도사 선생님이 80명이 있다고 들었는데 맞죠?
한 80명 정도가.
한, 두 사람도 다루기가 쉽지 않을 건데, 수십 명이 와서 여러 가지 민원도 있을 수 있고, 자기 주장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 대응체제 가지고는 책임을 못 져요.
책임을 못 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 소재도 분명하지 않고.
예산을 쓰더라도 ‘왜 이쪽은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해주느냐’, ‘저래 주느냐’ 온갖 민원들이 다 발생할 건데, 그걸 지금 1년 동안 방치하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다음에 재단법인을 또 자격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잘해서 타 법인으로 바꿀 수 있으면 바꾸든지.
지금 이렇게 방치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벌써 현재 법인으로서 자기들의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까지의 센터별 지적사항을 좀 보자고 했는데.
거기 보면 노원 같은 경우는 회계관리라든지, 후원금관리 부분에서 지적이 6건, 2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이게 현재까지도 이것이 증가하고 있는지, 또 어떤 회계, 후원금 관리 부분이 지적이 됐는지, 그걸 좀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어쨌든 저희들도,
그리고 회계 쪽에 6건, 3건이 나와 있고.
조직관리가 3, 1, 1이 나와 있습니다.
해서 이러한 부분이 행정상의 처분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주의를 얼마큼 주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남부지역에서는 25만 원을 환수했고, 큰 금액은 아닙니다.
52만 원을 또 북부지역에서 환수했는데.
우리가 금액이 적고 많고 간에 일단 행정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금액을 떠나서 우리가 그건 다시 시정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환수도 하고 있는 부분들이니까요.
하여튼 저희는 법에 따라서 자원센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을 좀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김태권위원님께서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지금 김영희 센터장이 언제 그만뒀죠? 사직을.
문제점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켜보기로 하고요.
지금 대한불교 조계종이 아니라는 말씀이, 이런 사항도 포함이 되나요?
저희 쪽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사업 운영 관련된 부분들인데, 저희가 그 부분까지 월권해서 조사할 부분은 아니고요.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답변드릴 내용 같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남부자활센터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사업내용을 제대로 수용하고 있느냐, 수용 못 하느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감사를 해서 조사해 봤을 때 큰 무리는 없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남부자활센터가 잘한다고 표창까지 받은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남부자활센터의 법인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법인 등록할 때 잘못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문화체육과에서 법인을 취소할 것이냐, 뭐할 건지, 그런 건 그쪽에서 답변드릴 내용 같습니다.
올해부터 노인하고 한 부모 가구 같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잖아요, 그렇죠?
조사 되어 있고 얼마만큼 우리가 더 부과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까지 다 조사 되어 있으니까요 그것은 오늘 중으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5세 이상, 그 다음에 한 부모 가족의 부양의무자 중에서 1억 이상 소득과 9억 이상의 재산이 있는 고소득, 고재산을 가진 분에게는 해당 사항이 안 되고요.
그 분들만 빼놓고는 다,
어쨌든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최저생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최저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다 연계하도록 하고요.
그런 분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다 보내드리고 신청하도록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우리가 50만 원씩인가 지원하죠, 그렇지요?
그 다음에 맞춤형 급여자에게는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8만 원 해서 총 2만 4,760세대에 15억 정도 지출했습니다, 작년에는.
565페이지에 보면 자활기금 운영에 대해서 나왔는데.
여기 보면 최근 3년간 결산내용만 보더라도 전년도는 5,600만 원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원래 2020년도에 1억 2,786만 3,000원이 이렇게 증이 됐는데, 수입현황에 보면 융자금 회수수입이란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서 이자 포함해서 융자금 수입이 뭐죠?
그 수입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51쪽의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인데요.
지금 2018년도부터 ‘20년도까지 쭉 보니까 집행률이 2020년도에는 100%로 완벽하게 제로에요.
지금 집행액은 평균치를 ‘18년도, ’19년도는 하다가 ‘20년도에 확 늘었죠?
지금 이게 코로나 상황 때문인가요, 아니면 그만큼 필요한 인원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인가요?
이 부분은 코로나하고 크게 상관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어때요? 이번에 이렇게 전혀 남기지 못할 정도로 완벽하게 썼어요.
다음 예산 편성에서는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더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이 상태 유지인가요?
일단 올해까지 상태를 봐서 안 되면 저희가 복지부 쪽에 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50%, 50대 25대 25입니다.
그런데 지금 6월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 위원님이 자활에 대해서 엄청 많이 얘기하셨는데, 사실 여기 생활복지과에서는 볼만한 것이 자활 쪽이 지금 저희는 굉장히 궁금한데, 지금 여기에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주셨어요.
내가 이걸 아까부터 계속 보면서 좀 혼동이 되는 것들이.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자활기금, 자활센터, 자활장려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먼저 자활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자활센터에 되어 있는 게 25억이 넘어요.
근데 집행률은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데, 센터 건립 부분인데도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그 다음에 지금 자활사업 예산편성을 보면 2018년도에 52억 했다가, 2019년도는 125억 했다가, 2020년도에는 109억이었다가, 이게 굉장히 폭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요 2018년도의 불용액은 뭐 그렇다고 쳐요.
2019년도에 125억을 해서 불용액이 거의 50% 가까이 45%를 남겼어요.
그런데 그 다음 예산편성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불용액이 23억이 남은 거잖아요. 맞지요?
이게 작은 액수가 아니라 23억이에요. 불용이.
이거는 예측이 가능한 충분한 계속사업인데 어째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합니까?
보면 아까 조금 전에 설명했던 부분하고 연계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생활수급이 되면 일자리가 없으면 일자리를 달라고 저희한테 오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조건부 수급자로 해서 생계비를 지급하게 돼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저희한테 예산을 내릴 때는 전체 숫자를 가지고 해요.
저희도 통계를 이번에 뽑아봤더니 유예자 내지는 우리 조건부를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 유예자 내지는 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전체 수급자의 머리수 당 일정액이 나오는 건가요?
지금 기초수급자들 보상금처럼 그렇게 일정액의 어느 정도 틀이 있어서 내려오기 때문이라는 얘기인가요?
저희가 센터별로 해서 우리가 일자리를 주세요, 하고 찾아온 사람들이 보통 조건부 수급자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 숫자에 준해서 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무조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틀이 있어서 그게 사람수 당으로 해서 책정이 되고, 우리는 그만큼 늘어나는 인원이 있기 때문이고, 쓰든, 안 쓰든의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받아야 될 원칙적인 틀 안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할게요.
자활장려금 사업에서 자활기금이 있거든요.
자활기금의 지출을 보면 2018년도 24억, 2019년도에 27억, 그 다음에 21억이 ‘20년도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조성액은 충분하게 이렇게 많이 조성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수입과 지출이 엄청나게 듈쑥날쑥하고 있거든요. 565쪽이죠.
지금 ‘19년도하고 ’20년도 코로나 상황이에요, 둘다.
이거는 지금 어떤 상황으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게 좀 늘어난 사례고요.
그리고 노원 자활센터에 또 보증금 5,000만 원해서 그렇게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료만 조금 첨삭이 되면 크게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이 크게 들쑥날쑥 했을까라는 것을 궁금해 하지 않아도 되요.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그냥 사업설명이 아니라 행정감사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 이렇게 예산을 보면 예산이 아주 크게 출렁거린 것들은 거기에 대한 것들이 반드시 물어보면 사안이 있는 데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첨삭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의 질의를 요약해 보면 어떻게 집중과 선택을 잘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지역 자활센터 2020년에 보게 되면 희망 나눔 교실에서 650만 원이 지금 입금이 되어있고.
또 하나가 특이한 게 지출부분에 있어서 그것은 뭐며, 아까 희망나눔교실을 좀 여쭤 본거고요다며
서울시 시간외 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533만 원이 지출이 됐어요.
2020년 이야기입니다.
2021년도에는 없고요, 2019년도 없습니다.
서울시 시간외 수당이 노원지역의 자활센터에서는 시간외 수당이 533만 원 정도가 지출된 반면에 노원 남부지역 자활센터에서는 시간외 수당 휴일 근무수당이라고 해서 227만 원이에요.
여기 오백 몇 십만 원하고 이백 몇 십만 원하고 거의 반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가 뭔지, 이러한 것을 갖다가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우리 집행부가 꼼꼼히 살피지 않으면 여기서 대답을 아마 못할 거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이번에도 한번 꼼꼼히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대로 제가 꼼꼼히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좀 꼼꼼히 한번 보고 저한테 그 자료 한번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활센터에도 위탁보증금 내나요?
위탁을 저희가 다른 복지관처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올리면 허가를 해 주면 지정하게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리고 후원금 수입하고 여기 사용결과보고서도 매번 받습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전체 금액만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서 후원금이 지도점검 시에 제대로 사용했는지 정도 여부를 보게 돼요.
그래서 원하신다면 저희도 보고를 한번 받아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창현 생활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어르신복지과 소완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어르신복지과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어르신복지과 과장님,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및 팀장 소개)
569쪽, 일반현황은 결산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세부사업설명서 572쪽, 어르신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877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573쪽, 어르신행사 지원과 관련 코로나19로 인해 경로행사를 꾸러미 배부로 대체하여 2,236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80쪽, 경로당 순회 효도안마 사업은 1회만 실시하여 526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83쪽, 어르신 무더위‧한파쉼터 운영과 관련하여 6,016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587쪽, 미술을 통한 나의 삶의 이야기 관련 550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89쪽, 어르신 재능기부단 운영은 전액 불용하였습니다.
593쪽, 노원50플러스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7억 4,942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594쪽,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으로 15억 1,115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96쪽, 봉산경로당 확장 건립과 관련하여 6억 3,687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611쪽, 제2노인복지관 건립과 관련하여 2억 8,371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14쪽, 구립 상계5동 경로당 신축과 관련하여 특별교부금이 2020년 12월 23일 교부되어 연내 착공이 어려워서 2억 5,000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618쪽, 기초연금 사업과 관련하여 1,690억 5,755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619쪽,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으로 97억 7,72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22쪽, 경로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19억 2,956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625쪽, 노원 시니어클럽 운영과 관련하여 3억 3,463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26쪽, 어르신 일자리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2억 7,312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628쪽, 어르신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과 관련하여 51억 748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기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터경로당 한번 방문해 보셨을 겁니다.
지금은 문이 닫혀서 어르신들이 이용은 안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보면 시설비나 이런 것들, 봉산경로당 외에 꽤 많은 환경개선 사업으로 책정이 되는데 지금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은 별반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미루어 짐작을 하고요.
자연부락에 있는 경로당은 한번 정도 신축을 검토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상계5동 다행히 시비를 2억 5,000 받아와서 하게 되는 데, 3·4동, 제 지역구로 가서는 2동의 원터 같은 경우는 토지 부분이나 이런 데서 비효율적이라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다며
또 한 가지 거기 원터경로당 옆에 정자가 하나 있는데 그 밑에 문화재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상계2동의 상징물이 아마 묻혀 있나 봐요.
그래서 만약에 9대 때라도 검토가 된다고 하면 그 부분 기록에 남겨두셨다가 만약에 신축을 하게 된다면 그 부분을 좀 잘 챙겨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저도 미술을 통한 나의 삶 이야기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정말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꼭 필요한 사업이었는데, 하여튼 굉장히 아쉽습니다.
아쉽고 그런 사업들은 적극 장려를 해야 되고.
아마 지난 번에 보니까 김태권위원님도 굉장히 좋다고 예산 좀 확보해서 하라고 발언하신 내용도 있던데, 어쨌든 아쉽게 생각하고요.
원터경로당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
가봤고 거기도 사실은 굉장히 낡고 해서 청장님도 그 부분을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그 터에 뭘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물론, 경로당은 당연이 들어가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정자 부분을 위원님 생각은 또 별도로 보존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 같은데, 저는 더 넓혀서……
정자를 보존하자는 것이 아니고 정자 밑에 원터 상징물이 있었던가 봐요.
거기가 원래 우물터였는데 거기에서 없는 시절이었으니까 보리를 갈아먹고, 이러하던 나름 자기네들의 애환이 담긴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런데 9대째 살고 계신 분이 계속 저한테 제기를 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신축이 결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건 그렇게 하겠고요.
어쨌든 그쪽에 저희도 청장님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검토를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행하지 못한 예산을 2020년 기준일이 12월 10일 그러니까 그것을 보니까 작년도 겁니다, 우리가 작년도 것을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어르신복지과가 제일 많아요.
어르신복지과가 아마 다른 어떤 사업이 거의 다가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건데,
여기 보면 카페 운영이라든지 문을 닫았고, 특히 경로당 부분에 특화 프로그램이라든지, 여가 프로그램들이 없습니다.
코로나19하고 어르신들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데.
올해도 계속해서 11월까지는 연장될 거 같은데 큰 틀에서 작년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올해 계획은 또 그렇게 안 잡았거든요.
올해는 코로나가 혹시 종식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차이를 좀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코로나가 11월까지 간다고 말씀드렸지만, 벌써 1차 접종자가 늘어서 저희도 이 달 중순부터는 경로당 문을 열겁니다.
정부지침도 그렇고, 이미 시작된 구들도 있는데 어쨌든 저희는 종합적인 청소와 방역 다 실시해서 이번 중순부터는 문을 열 계획이고요.
지금 발표 보면 아시겠지만, 중수본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 노래교실까지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 지침이거든요, 7월부터는.
그래서 7월부터는 어르신들이 하는 프로그램은 정상적으로 처리하게 될 그럴 계획에 있고요.
물론, 작년에 이렇게 못 했는데 왜 올해도 똑같이 코로나가 될 것인데 예산을 편성했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거 같은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어떻게 예측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올해 코로나가 있으니까 내년 예산편성을 안 할 수도 없는 부분들이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됐다는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현재 작년 사업이 거의 축소되고 이월된 것이 어르신복지가 제일 많다는 그런 부분을 먼저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7월에 개시가 되면 또 다시 변경이 될 거고, 계획에 의해서 변경이 되지만, 이전에라도 양곡을 가지고 떡을 해서라도 집집마다 배달을 해준다든지, 그러한 민원은 그 당시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탄력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요?
사실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저희도 코로나라는 초유의 사건을 처음 대해봤고 그러다 보니까 대처 능력이나 경험, 이런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과장님.
저희 운영비가 의외로 사용목적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런 민원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조금 탄력성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미술을 통한 삶 이야기’ 부분이 좀 아쉽다고 했는데, 저도 그 프로그램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프로그램은 좋다고 생각하지만,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투명하지 못한 운영과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없습니다.
그게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노원 50플러스센터가 이게 교육복지재단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직접 수행 담당과가 어르신복지과로 되어서 일부 50플러스센터 운영을 맡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올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50플러스센터에서 어르신복지과가 하는 부분이.
재단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변경되거나 그런 건 없고요.
그냥 원래 하던 업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쪽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관계냐? 라고 그러면 위탁과 수탁인 관계인 거죠, 교육복지재단하고.
그것이 또 그러면 어르신복지과도 일부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축소가 되지 않았느냐는 질문이었어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르신복지과 작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626쪽, 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게 지금 계속사업인데요, 여기에 대한 예산 현액은 인건비에 대한 현액입니까?
그 중에 채용은 107분이 하셨는데, 교육한 내용하고 채용 결과하고 차이가 일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을 받으셨지만, 연령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채용이 안 되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요다며
그 뒤로도 계속 교육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채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280……
10명 이내 인원으로는 교육을 연결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코로나19 때문이라고 하는데 홍보가 부족해서 일어난 결과는 아닙니까?
이번에 코로나라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다 보니 그 분들이 여러 가지 대처해야 할 상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신청을 많이 못 하셨어요.
593쪽, 노원50플러스센터 운영은 노원복지재단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중장년층을 45세에서 64세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홈페이지나.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50세부터 되어 있어요.
어떻게 소통이 안 된 건가요?
노원50플러스센터 운영에 지원하는, 물론, 수탁 운영을 하지만 예산에 비해서 성과가 좀 미진하지 않나요?
이 성과가 적정한 겁니까?
일자리도 많이 연결시키고 있고요.
저희 목표가 다른 구도 한 360명 정도 되는데, 저희는 실적도 588명이면 다른 데보다 잘하고 있는 편에 속합니다.
이 분들은 적법하고 적정하게 잘 소통해서 하는 겁니까?
강사 분들에 대해서는 같이 연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백신 접종 하고 있잖아요.
우리 노원구 어르신들 접종률이 몇 %쯤 될까요?
대상자가 75세부터 한 2만 5,000~6,000명 되는데, 접종자가 지금 한 1만 2,000명 정도 됐고요.
그리고 전체를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접종률이 12~13%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가 상당히 높게 올라가는데요.
서울 전체로 봤을 때는 저희가 중상위권인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사무관리비는 구비로 하지만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국비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장례비라든가, 전파예방비 같은 것은 어디에다 지급합니까?
코로나 환자분들은 다른 데 전염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안치료 운구 과정에서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병원이나 장례식장에 실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에도 어느 모 병원에 안치하면 전파 염려가 있다고” 어디서 들은 얘기겠죠.
그게 사실이냐? 이렇게 물어보던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없겠죠? 우리가 관리를 철저히 하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11쪽 제2노인복지관 건립인데요.
지금 보면 2017년부터 계획이 수립이 됐어요.
‘17년도 것은 안 보여서 지금 모르겠지만, ’18년도, ‘19년도에 계속 누적되고 있는 이월액이 88억, 그 다음에 불용액이 12억,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제 한 5년 돼가는데 마무리 언제 하나요?
내년 완공목표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월액이 88억이고 불용액이 12억이에요.
그러면 ‘21년도 예산은 얼마나 편성이 될 예정인가요?
현재는 시에서 돈이 한 63억 정도가 내려와 있습니다.
내년 예산은 편성해서,
그렇게 하면 다 끝나는 거고.
여기 중간에 불용 된 부분은 사실 여기 예산으로 안 쓰잖아요.
그 예산은 어디로……
그래서 이월된 예산을 다시 이월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설계비 일부분만 불용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사업으로 잡아서 했으면 그 돈이 계속 넘어가는데, 계속비로 잡혀 있지 않게 처음에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진행이 좀 늦어지면서 약간의 그런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했더라면 필요 없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저도 와서 살펴봤더니……
기획예산과하고 얘기할 부분이지만, 편성하는데 이런 센터 건립은 보통 빨라도 3년~5년인데 그것이 당연히 계속비라고 추정이 되는데 그것을 중간에 그냥 계속비 사업이 아닌 걸로 잡았다는 건 사실 이해가 안 가요.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시 돈을 좀 받아다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런 과정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시에서 돈을 받아 올 수 있을지 확정이 안 된 부분 때문에 시비를 받아오기 위한 노력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가지고 얘기하하는 하면, 아까 장례비 지원이 앞의 생활복지과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예산적으로 보면 저소득자, 그 다음에 어르신에 국한된다고 얘기하지만, 굳이 장례에 대한 것까지 이렇게 예산편성을 따로 해서 지출할 이유가 사실 별로 없어요, 제목만 틀리지.
그것이 연령에 차이를 두고 장례비를 지급할 이유도 없고, 재산에 차이를 두고, 어차피 무연고자나 이렇게 장례비 지원을 받게 되는 분들의 생활은 저소득자에 국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예산편성의 묘미를 살려서 생활복지과라든지, 좀 더 포괄적으로 이관해서 할 수 있는데, 하나로 통합해서 다음 예산으로 잡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행정감사가 6월이다 보니까, 지금 6월 이후부터 마지막 12월 10일까지 예산 지출 하는 게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쉬운 게 뭐냐 하면, 그렇게 6월 이후에 완료되는 시점에 사업이 있고, 그냥 불용으로 떨어지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명시도 하나도 없고, 자료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6월 이후부터 마지막까지 완료되는 사업과 그대로 불용으로 남는 사업에 대해 구분하셔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그 자료는 다시 한 번 주세요.
이거는 우리가 그 이후에 지출되는 사항에 대해서 알아야 하니까 그렇게 자료를 주시라는 겁니다, 그게 맞지요?
그러니까 지출될 계획이 연말까지 끝날 것 같다라는 사업들하고, 불용 될 것이다라는 사업들…….
그런데 그 사업 예산 전체 중에 일부가 불용되는 부분 말고, 전체로 한 번에 못 쓸 것들이 어떤 것인지 말씀하시는 거죠?
“아, 이건 도저히 아무리 해도 안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어르신복지에서는 백신을 맞은 게 있고, 백신 이후에 방향성이나 혜택을 보면 지출이 더 될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안 된 것들이 많지만.
어르신복지과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보면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노인 주거환경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인지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4월 23일에 한국주거학회 춘계발표에서도 코로나19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노인들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주거환경이 중요해지면서 국가나 시, 구 복지정책도 많은 변화를 겪었다. 그러면서 그 예로 서울시의 노인주거복지정책 사례를 들었는데요.
금천구 보린주택, 중랑구 신내의료안심주택, 노인지원주택 등을 예로 들었는데.
여기 과에서도 노인복지주택의 목적이나 임대조건, 입주자 자격조건을 잘 살펴서 노원구 노인주거 복지정책에도 한 번 담아보는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걸 계속 비교해 보면, 지금 여기 책자 있지 않습니까, 세부설명서 이거하고 똑같네요.
지금 불용액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같더라고요, 검토해 보니까.
그런데 한 가지 여기 미스가 있는 게 어르신 무더위·한파 쉼터를 한번 보세요.
한파 쉼터에 보면 불용액이 관리비가 2,354만 9,000원으로 81%의 불용액입니다.
한파 쉼터에 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보면 22%의 불용액이고, 0.2%, 기타 보상금은 100%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22%, 0.2%, 91%나 비슷비슷한데 불용액을 왜 1억 9,000만 원으로 써놨어요? 이 책자에.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더위 쉼터 운영 관련해서는 서울시에서 보조금으로 매년 중간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서울시에서 보조금으로 내려온 돈이 총 2억 1,000만 원이고요.
지난해에 그렇게 더운 날씨가 길지 않아서 실제로 집행한 예산은 안전숙소 객실료라든가, 복지관 냉방비 등 이런 것 일부 집행밖에 못 해서 그때 2,6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거든요.
그리고 2억 1,000만 원이다 보니까 시비 잔액이 1억 9,000만 원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다 맞는데, 유독 이거 하나만 여기에는 2,300만 원을 써놓고 실제 불용액은 1억 9,000만 원을 써 놨어요,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야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밑에 하나도 없습니다.
길쭉한 자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어르신 무더위·한파 쉼터 운영하고, 어르신 무더위쉼터 운영,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는 건데, 두 개를 합치면 여기 있는 데이터하고 맞습니다.
어떻게 사무관리비가……
왜냐하면 쉼터 운영 관련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오면, 예를 들어 노블레스 호텔을 여러 칸을 빌려서 썼을 텐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그래서 그런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친 부분이 이거하고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걸 따로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걸 받지 않았다면 우리 위원님들은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좀 해줘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밖에 잠깐 나갔다 온 사이에 다들 하셨나 본데.
우선 팀장님한테 제가 잠깐 얘기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장기요양요원 무료독감 예방 접종비 지원 사업을 보다가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49.3%고, 우리 노원구 관내의 방문요양기관에 일하시는 분들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제가 받은 자료에는 135개 기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지시설을 다 합치면 그 정도 되시고요, 8,700명.
사무실에서 요양보호사를 파견하면 집에 가서 돌봐주시는 방문요양만 1,700여 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독감예방 접종을 거의 50% 정도밖에 안 했다는 거잖아요.
왜 안 했을까요?
작년에만 이상하게 많이 안 하셨더라고요, 저희가 독려는 했는데.
초진률이 사실은 굉장히 높은데 재작년까지는.
그런데 작년에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로 마스크 끼고 하다보니까 또 어르신들이 병원가고 하는 부분들도 조금 꺼리는 경향이 있지 않나, 라고 지금 추측은 하고 있는 데요.
어쨌든 이 부분도 올해도 제가 한번 실적을 보겠습니다.
올해도 독감 실적보고 해서……
이번에 어르신들이 요양보호사 분들이 어디 많이 다니시는 거를 엄청 싫어하셨대요.
왜냐하면 요양보호사 분들이 건강하지 않으시면 본인들의 건강에도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병원 같은 데를 많이 꺼려하시는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팀장님한테도 내가 이 자료 받기 전에도 얘길 드렸었지만, 과연 우리 노원구 지자체에서 관내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가? 그것을 좀 여쭤 보고 싶어서……
어쨌든 예산은 편성해서 하고는 있지만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거의 대부분이 가서 직접 지도도 하고, 계도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관내에서도 합동조사도 좀 하고 지도감찰을 하고 있는지?
이게 관리가 안 되니까 뭔가 자꾸, 예전에는 수급자가 거의 시간만 떼우면 돈도 지급하고, 안 가도 그냥 카드로 체크해 주면 이런 일들도 있었고.
또 직접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도 빨리해 달라, 음식 뭐 해 달라, 양쪽에 이렇게 다 불만 들이 있었는데.
과연 우리 그런 지자체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이나 법 조례 같은 거라도 있어야 하는데, 제가 잠깐 살펴봤더니 그냥 지정하는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을까?
상황이 지금 양쪽으로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한 쪽만도 아니고 양쪽으로.
그래서 이것을 방법이 없을까……
팀장님한테 얘기를 드렸었는데 다시 저에게 피드백이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관은 저희가 정기점검도 하고 있고요, 수시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시점검은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공익신고나, 부정행위가 발견됐을 때만 건강보험을 통해서 저희하고 같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으로 저희가 마음대로 조사를 못하게 시스템을 잡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1년에 6, 7번 저희가 회차로 나가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보건복지부하고 건보에서 지정돼서 내려와요,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고령화 사회가 되다보면 또 우리 동네에 한 군데 또 생겼어요.
그런데 노인이 인구는 더 많이 늘어날 것이고, 당연히 센터들은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자꾸 우리가 던져 놓을 것이 아니라, 지금 예산 보험, 뭐 다 관리하는 데……
일단 건강보험 쪽하고 저희가 한번 만나겠습니다.
만나서 그 결과는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실버라인 어르신 안부전화가 신규인데, 이런 것들이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한 바 있는 데, 이게 좀 중복되는 사업 중의 하나라고,
독똑똑으로 통일하면 될 거를 구태여 이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 업무 하나만 추가되는 거지.
그렇게 명쾌하게 말씀하시니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것도 주민참여예산 중에 하나가 치매어르신에 하나 있더라고요, 612쪽에.
이런 경우에 보통은 이런 주민참여예산이 프로그램 진행비라든지,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이런 데 지원을 하는데,
이게 지금 비율을 보면 5,000만 원 중에서 2,200만 원이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고, 2,800만 원이 이런 편의시설 조성에 쓰이고 있어요.
이런 조성에 쓰이는 것은 앞으로는 주민참여예산에서 배제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한번 말씀해 주시죠.
되도록이면 이런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에 맞지 않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10%나 20% 정도는 모르지만, 전체 과반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 이렇게 해서 오는 부분들이라 저희가 어떻게 사업계획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데,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알고 그런 부분들 쪽으로 유도를 해서 가급적이면 프로그램 운영비 쪽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구분하여 행정사무감사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국의 생활복지과 및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2시2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임시오 이영규 김준성 김태권 부준혁
서기팔 여운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향숙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어르신복지과장 송미령
자활지원팀장 박형용
생활보장팀장 강나미
통합조사관리1팀장 최인원
통합조사관리2팀장 양미란
통합조사관리1팀장 김옥희
어르신친화도시팀장 선종근
어르신시설관리팀장 류기광
어르신생활지원팀장 박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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