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12월 27일(화)
장  소  노원구의회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개정대상조례(안)심사의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결과보고서의결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개정대상조례(안)심사의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결과보고서의결의건

(10시41분 개의)

○위원장 곽종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인, 재석위원 6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개정대상조례(안)심사의건
○위원장 곽종상    의사일정 제1항 개정대상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위원여러분께서 노원구의 조례 중 구의회에서 심사하지 않은 36건의 조례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수 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토론 및 의견을 교환한 결과 유인물과 같이 10건의 조례를 개정검토 하여야 한다고 의견이 접근되었습니다.
  오늘은 10건의 조례를 검토하여 개정이 필요한 조례를 최종 확정, 집행부에 개정의견을 통보하여 개정 절차를 진행시킬 조례(안)을 최종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시도 있는 심사 및 토론을 바라겠습니다.
  먼저 노원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는 「의회 또는 특별위원회」를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및 기타 위원회」로 개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조례 개정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노태숙 위원 말씀하십시오.
노태숙 위원    지금 상임위원회 및 기타 위원회를 포괄적인 의미의 위원회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하면 특별위원회도 포함되고, 상임위원회도 포함되는 것이니까 포괄적인 의미의 위원회로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문구를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곽종상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노태숙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원회 및 기타 위원회를 위원회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노원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는 의회 또는 위원회로 개정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특별위원회를 기타 위원회로 개정하자는 조례는 집행부의 개정 절차에 따라 개정(안)을 검토한 후 의회에 통보하는 것으로 결정을 짓겠습니다.
  다음은 노원구의회직무관련 보상조례는 특허권은 10만원, 실용신안권은 5만원, 의장권은 3만원이었는데 개정(안)에 보면 특허권은 100만원, 실용신안권은 50만원, 의장권은 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서울특별시와 기준이 같은 것으로 지난번의 오타로 인해서 0자 하나씩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조례는 특허법 제17조 및 제18조 규정에 의거하여 보상금은 인쇄의 오자로 인하여 문구수정으로 정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개정안으로 특허법 제39조 및 제40조 규정에 의거하여 상위법을 개정 ‘93년 3월 6일 법률 제4541호로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원구 수방단 운영조례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광선 위원 말씀하십시오.
송광선 위원    1항은 그대로 살려놓고 2항에서 신설한 것입니까?
○위원장 곽종상    1항은 이상 없습니다.
송광선 위원    그러면 문맥이 안 맞잖아요.
노태숙 위원    검토안을 보니까 도시방재종합대책운영규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하고 수방단 운영조례하고 같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 조례자체를 폐지하자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임완규    그렇습니다.
  노원구 수방단 운영을 현재까지 해 왔는데 그것에 대체되는 종합적인 사항이 도시방재단체설치운영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기능이 중복되기 때문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노원구 수방단 운영관계는 그 조례 전체를 폐지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현천 위원    원래 조례심사 할 때는 없었죠?
○전문위원 임완규    예. 시일이 많이 경과되므로 인해서 개정되고, 또 이렇게 폐지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노태숙 위원    특별히 노원구 도시방재종합대책 운영규정하고, 이 조례하고 기능이 틀린 것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임완규    예, 지금 새로 하려고 하는 것은 포괄적이고 수방은 수방 자체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도시방재 내용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곽종상    수방단 운영조례건에 대해서는 구청 측의 답변이 있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은 뒤로 미루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원구 조례규칙 문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는 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조례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를 개정안에는 단서를 삭제하고, 개정사유는 관련법규에 의하여 91년 4월 15일 의회가 개원됨에 따라 조례와 규칙에 대한 시장의 사전승인 제도가 현실에 맞지 않고 지방자치법 제1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국회규칙이 현재까지 제정되어 있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시조례나 기타 타구 조례에서도 구체적으로 기술된 예가 없습니다.
  검토안은 단서의 규정은 지방의회 미구성 시 지방자치법 부칙 제4조의 규정은 94년 3월 16일 개정 자치법 부칙에서 삭제되어 있으므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안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 측으로부터 개정이 필요하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완규    말씀드리자면 옛날 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에는 조례를 집행부에서 안을 만들어서 상급단체인 시장이나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조례를 시행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의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이나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은 마땅히 삭제를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곽종상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제3조는…
심현천 위원    그러면 5조는 훈령의 전문에는 발령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했는데 훈령은 구청장이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것은 왜 삭제해야 합니까, 5조는 전문을 삭제한다는 것입니까?
  5조에 대해서 삭제라고 써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전문위원 임완규    훈령이라는 것은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에 지휘감독을 위해서 내리는 명령입니다.
심현천 위원    구청장이 내릴 수 있는 훈령은 동사무소에 내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구청장이 하급기관에 내리는 것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전문위원 임완규    훈령입니다.
  훈령이라는 정의를 내리면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의 지휘감독을 하기 위해서 내리는 직무발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송광선 위원    동사무소가 기관은 아니잖아요.
○전문위원 임완규    하부기관이지요.
송광선 위원    보조기관이지 행정기관은 아니잖아요.
  직무명령은 내릴 수 있어도 훈령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동사무소는 행정관청이 아니에요.
○전문위원 임완규    보조기관은 아닙니다.
송광선 위원    보조기관도 아니지만 행정관청도 아닙니다.
○전문위원 임완규    행정관청이라는 것은 중앙부처의 관청을 의미하고…
송광선 위원    아니에요.
  구청장이 행정관청입니다.
김학겸 위원    아닌 이유가 동장은 구청장을 대리해서 답변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관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전문위원 임완규    하나의 하부기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관을 말씀드리자면 소속기관이 있고 소속행정기관, 소속행정기관이라면 보건소라든지 소방서 이것을 소속행정기관이라고 하고 하부기관이라면 예하 동사무소…
  그래서 엄격히 보아서는 행정청하고 행정관청하고는 틀립니다.
김학겸 위원    그리고 훈령이라는 명칭자체가 최하 장관훈령이라든지 국무총리 훈령이 있지 구청장 훈령이나 시장훈령은 쓰지 않습니다.
○전문위원 임완규    그렇지 않습니다.
심현천 위원    쓰지 않으니까 그렇지 훈령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는 조례니까 따져보아야 합니다.
  구청장이 훈령으로 할 수 있는데 안 해왔다는 관행이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 조항은 살려두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훈령자체가 상부기관에서만 내릴 수 있는 것이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삭제해야 되고 원론적인 것을 확인한 다음에 삭제할 것인지 그냥 둘 것인지, 구청장이 할 수 없는 것이라면 삭제해야지요.
  조례나 규칙은 구청장이 발령하고 공포하지만 훈령도 그렇게 합니까?
  훈령은 지시공문인데 구청장이 훈령을 내릴 때 발령의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임완규    지시명령이라는 것은 기관대 기관이 아니고 일반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내리는 것이 지시명령이고, 훈령이라는 것은 기관대 기관으로서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하는 지휘감독에 대한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훈령과 지시명령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개인대 개인으로 내리는 것은 지시명령이고 기관대 기관으로 내려지는 명령은 훈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청장도 동사무소에 훈령을 내릴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심현천 위원    그것이 맞다면 이 조항은 놔두어야 합니다.
고달영 위원    훈령의 뜻이 구청장이 내릴 수 있다는 뜻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노원구의회가 생긴 이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례는 구청장이 의회에 상정을 해서 통과가 되면 그대로 조례로서 실효를 가질 수 있는 것인데 구청장이 훈령을 동사무소에 내린다는 것은 훈령의 뜻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것은 상부기관에 대한 훈령이지 구청장이 내릴 수 있는 훈령의 뜻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전문위원 임완규    지금 보통 훈령이라고 하면 중앙 부서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내리는 것, 하급 보조기관한테 내리는 명령, 이렇게만 훈령으로 인식들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저의 소견입니다마는 훈령이라는 정의를 내리자면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에 지휘감독을 하기 위해서 내리는 발령, 이것을 훈령이라고 하는데 지시명령이라는 것은 구청장이 동장에게 지시명령 하는 것, 개인대 개인에게 하는 것은 지시명령이고 기관대 기관을 상대로 하는 것은 훈령,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송광선 위원    동사무소가 기관이라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임완규    기관이지요.
  하부기관,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법에 나옵니다.
  보조기관이라 하면 글자 그대로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라든지 국장·과장 이런 결재라인에 있는 것을 보조기관이라고 합니다.
  소속행정기관은 직접적인 지시명령 계통에 있지 않는 소방서라든지 보건소, 시험연구실 이런 것을 소속행정기관이라고 하고 하부기관은 구청장에 한해서는 동사무소 동장이 하부기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부기관이 있는 이상 상급기관인 구청장이 하급기관인 동장한테 내리는 것은 훈령이라고 말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곽종상    다음은 제7조 구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 공포하여야 한다를 개정안에는 구보와 지역신문 또는 일간신문에 공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임완규    지금 현행에는 구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 공포하여야 한다. 그래서 양자택일입니다.
  구보 아니면 일간신문 둘 중의 하나에는 반드시 공포를 해야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보에 게재하면 일간신문에는 게재 안 해도 좋고 일간신문에 게재했으면 구보에는 게재 안 해도 좋다는 내용으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을 보시면 구보와 지역신문 또는 일간신문에 공포하여야 한다. 그래서 지역신문이 추가되었습니다.
  구보와 지역신문 이것만 가지고 게재하게 되면 일간신문에 안 해도 되는데 지역신문이 들어감으로 해서 자연적으로 예산이 수반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구보에 게재해도 충분히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신문에 구태여 이중으로 게재해서 예산까지 낭비를 해야 하느냐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잘 생각하셔서 의견을 나누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고달영 위원    물론 구보에 공포해도 효력발생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왜 지역신문을 했느냐 하면 앞으로 지방화시대가 되면 지역신문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을 공포함으로 해서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지역신문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구보에만 내도 사실상 효력이 발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3개에 다 내자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구보에도 낼 수 있고 지역신문에도 낼 수 있고 일간신문에도 낼 수가 있으니까 범위를 넓혀줌으로 해서 어느 한 신문에라도 내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역신문이 들어간다고 해서 특별히 예산이 더 들어간다는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심현천 위원    이것을 개정하려는 취지가 현행 조례가 구보 또는 일간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는 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보와 지역신문 또는 일간신문으로 개정하려는 취지는 구보와 지역신문 하나에는 꼭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보에 꼭 내야 되고 지역신문은 다는 안 내더라도 하나 정도는 꼭 내야 된다는 얘기에요.
  구보와 지역신문 또는 일간신문입니다.
  그러니까 구보와 지역신문을 하나로 묶어진 것으로 보아야 돼요.
  이것은 지역신문에는 꼭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행 규정으로 넣어놓는 것이 지방화시대에 걸맞고 지역주민에게, 물론 구보로 알려지지만 구보는 상당히 소수의 사람만 보기 때문에 지역신문을 활성화하는 측면도 있지만 좀더 많은 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조례가 최초의 정보입니다.
  조례는 기본적인 정보입니다.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지역주민에게 많이 알리는 것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지역신문 활성화는 부수적인 얘기고 알 권리 차원에서 지역신문에 내는 것을 의무화하자 해서 이것을 강행규정으로 넣는 것입니다.
  위원들이 개정안을 제안한 것도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대로 개정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송광선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심사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부분을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측면도 있고 앞서 말씀하신 예산문제도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지역신문을 강행규정에 넣었을 경우 여건상 과연 지역신문의 부수가 몇 부나 되며, 실질적으로 날짜가 제대로 정해져서 나오느냐 하는 문제도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지역신문의 발행여건이 정예화되고 일반신문과 지역신문의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일반신문은 모든 시설기준 등이 법제화되어 있지만 지역신문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극단적으로 지역신문에서 배포를 해야 하는데 며칠씩 지연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전체적으로 노원구를 「커버」하는 신문이 있느냐면 그렇지도 못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했을 때 과연 지역신문이라는 강행규정을 넣어서 잘못하면 지역신문이 나오지 않으면 게재하지 못하는 점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고달영 위원    그러면 그것을 구보 또는 지역신문과 일간신문에 공포하도록 한다로 하면 어떻습니까?
송광선 위원    문맥을 구보 또는 지역신문이나 일간신문에 공포하도록 한다로 조금 조정을 하면 좋겠네요.
김학겸 위원    그런데 일간지는 곤란한 것 아닙니까?
  오히려 동사무소 게시판에 게시한다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임완규    이 공포라는 것은 널리 주민에게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일반 주민과 늘 접할 수 있는 것은 일간신문입니다.
  구보도 사실 행정기관으로 하달되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것을 공개적인 것으로 접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포를 하면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고 일간신문에 공포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과연 이것을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보겠느냐는 하나의 형식적인 절차이지 그렇게 중요한 절차는 아닙니다.
심현천 위원    그런데 이것은 이런 각도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지역신문이 우리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의회가 개원되고 나서 계속 4년간을 정기적으로 발행한 신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제 날짜에 나오지 않는 신문이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내온 지역신문도 잇고 또한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언론이 커가야 하고, 물론 지방 언론에 일차적 책임이 있는 것이지만, 이것이 말하자면 간접적인 지원도 되는 것이고, 이것이 어떤 신문사의 지원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의 알 권리를 선도적으로 추진해 가는 선도적인 역할이 지방의회에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지역신문에 의뢰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역신문간에도 경쟁의 논리가 이뤄지므로, 또한 제가 지역신문 모두를 대상으로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구보와 지역신문 1개사에만 내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운영의 묘이고, 이러한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우리 초대의회가 만들어 놓으면 내년부터 시행이 될텐데 2대의회의 부담도 덜어 주는 것이고 발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 수반이라는 것도 사실 조례 공포로 우리가 게재할 만한 것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므로 다른 관변단체 지원과 서울신문 보조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 문제는 주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본다면 아주 미비한 것이고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개정안대로 통과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송광선 위원    그런데 조례가 제정되면 언제까지 공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임완규    즉시 집행부에 통보해서 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합니다.
송광선 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5일 이내에 발간되는 신문이 없을 경우에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배제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강행규정을 제외하자는 것입니다.
손정호 위원    고달영 위원이나 송광선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지역신문이나 일간신문에 선택적으로 낼 수 있으니까 구보 또는 지역신문이나 일간신문에 게재한다고 하면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관주 위원    본 위원은 좀 더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방화시대가 열린다고 봤을 때 지역신문이 앞서 송 위원님 말씀대로 제 때에 발행되지 않는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활성화되어야만 하고 이것이 일간신문에까지 나갈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내의 일은 구내에서만 알 필요가 있으므로 강제규정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선별해서 구청에서 운영의 묘만 잘 살리며는 괜찮다고 생각하므로 저는 이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곽종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내소란)
심현천 위원    지방화시대에 지방의원들마저 그렇게 생각을 하면 관보에 한다고 해서 지역신문에 게재하는 것을, 그러면 서울신문 원리와 똑같은 것인데, 서울신문에 관해서 지방의회가 꼭 부담해야 하는 원칙이 있습니까, 없지만 관행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타파하지 못하고 조금씩 삭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역신문에 게재하는 것이 좀 더 주민들에게 알리기 쉬운 길이고 또한 관보와 정보지에 알리는 것과 지방화시대에 자기 지역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생활에 관계되는 법령인데 이것을 지역신문에 게재하면 지역신문도 활성화되고 또한 나름대로 더 많은 사람이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며칠 늦게 공포했다, 법령이 제 날짜에 오는 것이 몇 개나 있습니까.
김학겸 위원    논리 전개를 위한 논리를 내세우지 말고…
      (장내소란)
○위원장 곽종상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종상    서울특별시노원구통반설치조례(안) 중 통장의 임기에 대하여 「동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개정안으로는 「연임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이고 개정사유로는 통장의 연임횟수를 1차로 제한하기 위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안으로는 연임제한 시 통장을 4년 주기로 대폭 교체하여야 하는 바 해당지역에 적당한 인사가 없을 경우 결원이 불가피하므로 주민조직에 공백이 발생하여 통장업무를 대행하는 통담당 공무원의 업무폭주가 우려되므로 임기 전이라도 현행조례 제5조 4항의 해촉사유 발생 즉시 해촉 가능함으로 문제 시 되는 통장을 조례개정 없이 배제가능하고 무보수봉사적인 통장의 연임을 제한하는 것은 대다수 성실한 통장의 사기를 저하시키므로 폭넓은 여론 수렴 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통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에, 고달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달영 위원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곽종상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하십시오.
  예, 김문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문학 위원    위원장님! 검토안에 보면 「결원이 불가피하므로」 이런 문구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물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했을 때 검토안에서 만약 결원이 생길 시에는 어떤 해결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곽종상    예, 박관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관주 위원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상당히 우려했던 부분이고 논란도 심했습니다.
  지금은 통장들의 하는 업무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검토안에 보면 통 담당 공무원의 업무폭주가 우려된다고 나왔는데 이제는 전입신고 같은 것도 동에서 직접 하고 있고 웬만한 사항은 통장으로서 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통반장폐지론까지 나와서 들썩거렸는데 크게 염려되는 바가 아니고 해서 저도 개정안에 동의를 합니다.
오용근 위원    저도 개정안에 동의를 합니다.
  아까 결원불가피성을 김문학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는 통장의 업무가 축소되고 할 일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동직원들이 할 일을 책상에 앉아서 통장들이 다 했습니다.
  벌써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마는 공무원들과 통장들이 같이 출근해서 동업무를 통장들이 맡아서 했는데 점차 행정이 발전됨으로써 지금은 젊은 사람들로 해서 동 행정공무원을 교체해 가지고 젊은이들이 열심히 다 뛰어 버리니까 통장들은 사실 할 일이 없습니다.
  아까 박관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전에는 전입·전출도장도 찍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필요 없으니까 본 위원은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만약 그런 통이 우리 노원구 내에 한 개 통이라고 발생할 때는 선임반장을 1반장으로 대체해도 그동안의 공백은 얼마든지 메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부녀자들도 통장을 서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정안에 따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곽종상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문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문학 위원    개정안에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딱 못을 박아놓으면, 방금 오용근 위원님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것을 보완시켜 놓은 범위 내에서 개정안을 만들어야지 이유없이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못을 박아놓으면 민방위대장 문제도 있고…
오용근 위원    2년을 하고 나서 1차를 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4년이라 말입니다.
노태숙 위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4년만 할 수 있게끔 되지 않아요.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면 2년 쉬었다 다시 또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김문학 위원    그 사람이 그만 두더라도 보완책을 개정안에다 삽입을 안 해놓으면 오용근 위원님 말씀처럼 반장님 중에 선임을 한다든지 하면, 민방위대장이라든지 연속성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통장이 그만두면 그 통반에는 민방위대장이 없어지는 것이죠.
오용근 위원    제 말씀대로 선임반장은 1반장이 되겠죠.
  통장을 선출할 동안에 선임반장이 통장대행업무를 하는 것으로 부칙에 삽입해서 개정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곽종상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면 연임을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칙으로는 통장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에 차기통장이 선임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1반의 반장이 대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칙입니다.
  아까 오용근 위원님께서 발의하셨던 통장임기가 만기가 되어서 아직 선임이 안 되었을 경우에 1통, 1반장이 선임할 때까지만 대행할 수 있게끔…
김학겸 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등록이 이전이 돼서 도장 찍어 주는 것도 없는데 통장공백이 생겼다고 해서 무슨 불편이 있겠어요.
  그리고 통장이 떠날 때는 1~2개월 전에 동에다 신고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이사 가서 통장을, 그만 두니 다음 통장을 뽑아 주시오 미리 말합니다.
  그래서 조례에다가 굳이 못을 안 박아 놓아도 동장이 운영해 나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오용근 위원    이렇게 조례로 못을 박아 놓으면 후보자는 경쟁이 심해집니다.
  왜냐하면 조례로 정해놓지 않았을 때는 예전 통장 체면
때문에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조례로 딱 정해 놓으면 이웃간에 체면 볼 것 없이 통장하려고 경쟁이 심해집니다.
○위원장 곽종상    제6조 「명예반장은 반내 지도층 인사로서 반원의 추천에 의하여 동장이 임명한다」를 「동장이 위촉」한다로 용어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사실상 명예반장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노태숙 의원    명예반장이 필요 있습니까?
  폐지해 버립시다.
○간사 손정호    통장의 임기에서 부칙조례안이 있습니다.
  경과조치추가 있는데 「이 조례는 공포일 이전에 위촉한 4년 이상된 통장의 임기까지로 한다」 이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았어요.
  이것을 결정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위원장 곽종상    경과조치에서 「이 조례는 공포일 이전에 위촉한 4년 이상된 통장의 임기는…」
○전문위원 임완규    여기에서 「는」자는 들어가지 않아야 되고… 임기까지로 한다.
심현천 위원    「는」자는 빼면 임기 끝날 때까지이죠.
  이번에 동장들 임기가 그렇잖아요.
  지방자치법 개정된 이후에 임기 끝나는 날로 끝나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얘기죠.
  「는」자만 빼면 똑같습니다.
오용근 위원    지금 이야기는 공포일로부터 2년이냐 그 이야기 아닙니까?
노태숙 위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 조례는 공포일 이전에 위촉한 4년 이상된 통장의 임기는 최종 임명된 날로부터 2년까지로 한다.
고달영 위원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는」자를 빼 버리고 임기까지로 한다로 하면 되죠.
오용근 위원    그러면 현재 4년 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고달영 위원    5월까지가 임기라면 5월까지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심현천 위원    그렇죠. 4년 이상된 분이 내년 5월까지가 임기라면 내년 5월에 끝난다는 얘기에요.
  연임이 안 되니까.
김학겸 위원    그렇게 하려고 하면 공포일을 갖다가 여유를 주어야 됩니다.
  공포하자마자 당장 내일 해당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통장을 위촉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이것을 공포하는데 3개월 정도 여유를 주든가 이런 점은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곽종상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일 이전에 위촉한 4년 이상된 통장의 임기는에서 「는」자를 삭제하고 임기까지로 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용근 위원    예를 들어 6~7년을 했던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6~7년 전에 위촉 받은 날짜가 3월 1일이라면 이 사람의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고달영 위원    3월 1일로 끝납니다.
오용근 위원    3월 1일에 위촉받은 사람은 날짜 되면 끝난다, 그러니까 4년 이상 되는 사람은 임기가 다 끝난다고 못을 박아 버려요.
김학겸 위원    통장이 전체 약 500명 되죠.
  많은 통장이 있는데 이것이 공포가 되면 공포된 후 며칠 동안 수십명이 해당될는지 모르잖아요.
  아까 제 이야기는 공포일자를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부터 적용을 한다든지 여유를 주어야 됩니다.
  통장을 위촉한 시간적 여유를 가져야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면 너무 여유가 없습니다.
○전문위원 임완규    즉시 해당되는 통장이 있어서 공백상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김학겸 위원    이것은 공포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든지 6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위원장 곽종상    잠깐 기록중지 해 주세요.
(12시05분 기록중지)

(12시06분 기록개시)

심현천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제4조 개정안은 서울시에서 별로 없는 개정안으로 우리 의회가 파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부칙에 너무 강하게 하지말고 좀 양보해도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많습니다.
  미시적인 문제입니다.
  길게 해 봐야 2년 더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 강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포일을 임의적으로 기간을 정하는 것보다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공포일자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연임을 한 번 더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공포일 다음 날짜에 임기가 끝나든 한달 후에 끝나든 집행부가 이 사람이 촉박하니까 또 연임을 시켜도 2년 더 하는 것입니다.
  공포하고 나서 2년 더 하는 사람이 생기는 것입니다.
  10년을 했든 20년을 했든 2년 더 하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부칙에 그런 정도는 굳이 안 만들어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면 언제든지 2년 더 할 수 있는, 2년 경과조치 준 것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집행부가 바꿀 수 있으면 당장 바꿀 수 있고 못 바꾸면 연임시키면 되니까 우리가 부칙을 가지고 크게 논하지 말고 부칙은 여기서 아예 책정을 안하고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문학 위원    제가 잘 아는 분이 시골에서 32년인가 33년 동안을 통장일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양반한테 통장을 맡기더라구요.
  우리는 통장이 그동안에 뭔가 모를 장기집권의 방지책을 갖자고 의견이 모아졌는데 그래도 그 분들한테 사기를 떨어뜨리려는 것보다 어떤 보완책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임반장이 2년 대행하다가 방법이 없으면 2년 또 하니까, 그러다 보면 어느 동네는 이렇게 됩니다.
  민방위소집이니 이런 문제를 그 통장이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심현천 위원    김문학 위원님의 보완책이라는 것은 부칙이 없어지면 2년으로 자동으로 된다는 것, 그러니까 내일 임기가 끝나는 사람은 1차 연임이 가능하니까 1차 연임을 시켜라, 2년 하는 것이니까 자동적으로 최장 2년까지 보장이 되는 것이니까 김문학 위원님의 보완책은 2년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더 이상 논란할 것 없이.
오용근 위원    부칙을 빼자는 이야기하고 공포일 이전에 위촉한 4년 이상된 통장이 임기까지로 한다에서 「는」자를 빼고 임기까지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위원장 곽종상    정리하겠습니다.
  부칙에 가서 이 조례는 공포일 이전에 위촉한 4년 이상된 통장의 임기까지로 한다를 삭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삭제하는 것으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조 「명예반장은 반내 지도층 인사로서 반원의 추천에 의하여 동장이 임명한다」를 동장이 위촉한다로 개정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용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용근 위원    명예반장 제도가 꼭 필요합니까?
  본 위원은 명예반장 제도를 폐지할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개 동이라면 반장이 수백명이 됩니다.
  그런데 1개 통 반원이라고 하면 11가구 밖에 안 됩니다.
  사실 반장들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반상회를 한다고 하면 반상회 용지는 구청에서 구비를 들여서 반상회용지를 많이 인쇄해서 각 동으로 해서 통으로 나누어주면 곧 휴지통으로 들어갑니다. 제대로 안 들어갑니다.
  잘한다는 반장도 오지 않고 문 앞에서 한 장씩 던져 줍니다.
  우리 노원구 관내에서 반상회 하는 반이 한 달에 몇 개 반 정도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명예반장직 제도는 아주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폐지를 해 버리면 위촉이니 임명이니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명예반장직 제도를 일체 폐지할 것으로 이야기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곽종상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학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학겸 위원    오 위원님이 반상회 관계를 이야기하셨는데 아파트는 반상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보용지도 그때 가면 반상회 때 가져옵니다.
  아마 아파트와 차이가 조금 있을 것입니다.
오용근 위원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안 된다고 안 했어요.
  일부분만 조금 하는데 명예반장제도가 꼭 있어야만 그것을 하고 이것이 폐지되면 못 한다는 것이 아니니까 어차피 반장은 있으니까 10여가구 되는데 반장 있고 명예반장 있고 뭐 있고 뭐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하게 행정을 확대시키지 말고 요즘 자꾸 간소화시키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청와대에서 세계화다 해서 간소화하는 입장인데 이런 것은 간소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곽종상    용어변경에 대한 문구수정을 할 것이냐 아니면 폐지할 것이냐 두 가지 결론입니다.
노태숙 위원    6조 2항 전체를 삭제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곽종상    전문위원님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완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통반장설치조례는 사실상 전국적인 사항이고 또 서울시 전체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이것은 시장 조례나 시의 지시나 내무부장관의 승인사항으로서 표준안으로서 내려온 것입니다.
  일부 경미한 사항은 수정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대폭적으로 수정하는 것은 시장승인사항이라든가 내무부 승인사항 등 상위법을 무시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너무 과감한 수정은 조금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오용근 위원    전문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아침에 뉴스를 봤습니다.
  지금 김영삼 대통령이 각별하게 세계화나 인사정책의 축소문제를 변화한다고 하는데, 위의 내무부나 중앙정부에서는 통·반까지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해야 되요.
  1개반이라고 해도 가옥수가 불과 여남은 가구밖에 안 돼요.
  자연부락도 그렇고, 아파트도 그렇습니다.
  그런 데에다가 반장을 두어도 아무 할 일이 없어요.
  명절이 돌아오면 구비나 시비 갖고 선물이나 하나씩 주는 일이나 생기지 아무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중앙정부나 청와대에서 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 인사정책을 축소시키니, 세계화에 걸맞게 무엇을 한다고 하는데, 여남은 집 되는 곳에다가 반장 두고 명예반장 두고 명절에 선물이나 주고 필요하면 모여라 하는 이런 것은 절대적으로 맞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노원구는 이런 것을 하면 다른 구에서도 전부 다 찬성할 것입니다.
  본 위원은 제6조 2항을 폐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곽종상    여기 나온 안은 간담회 때 토론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정안에 대한 찬·반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고달영 위원    폐지안에 동의합니다.
      (장내소란)
○전문위원 임완규    여기 있는 사항을 제가 참고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우리가 조례자주제정권이라는 차원에서 우리 노원구에 관한 조례는 구민의 권리침해라든가 의무를 삽입한다든가 하는 사항은 우리가 법률의 개별적인 수권이 있어야만 됩니다마는 그 외에 주민한테 혜택을 주는 것, 권익을 주는 것은 우리가 자율적인 조례제정권에 의해서 얼마든지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통·반 조례라든가, 전국적인 사항 또는 서울특별시 전체의 공통적인 사항 이런 사항은 반드시 내무부장관이나 서울시장의 표준안에 승인을 받아서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안에서 벗어나면 어디까지나 상위법에 저촉되는 입법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우리 임의대로 하면 상위법을 저촉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여기에 기록된 사항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특히 개별법에서 조례 제정·개정 폐지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 또는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로써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도로수익자 부담금징수조례 등 여러 가지 사례가 있겠습니다마는, 좌우지간 시장이나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한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것을 또 다시 변경하거나 삭제시키는 데에는 다시 승인이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곽종상    예, 박관주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관주 위원    지금 전문위원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졌던 행정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충북 의회에서는 그렇게 엄청난 대통령령도 제소를 해서 위헌 판정을 받고 그것이 결국 시정이 됐습니다.
  통·반장 문제가 크게 비중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1항에는 명예반장을 둘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안 둘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법에 위배되는 일이 아니라고 보고 폐지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곽종상    그러면 제6조 1항과 2항은 폐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제6조 1항과 2항의 명예반장은 관내 지도층 인사로서 반원의 추천에 의하여 동장이 임명한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5조 2항 통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증을,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반장 및 입주자 대표,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증으로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관주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관주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가 처음 제정될 때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예비군이나 재향군인으로 국한시킨 것은 상당히 모순된 것으로 보고, 누구든지 참여해서 일 할 수 있는 기회는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의 반장 및 입주자대표,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증을 조금 더 수정해서 연령제한에는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자격기준에는 상당히 이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도 할 수 있고 남자도 할 수 있게 규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곽종상    예, 손정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간사 손정호    손정호 위원입니다.
  제5조 2항 개정(안)에 보면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반장 및 입주자대표,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증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이 사항을 포괄적인 의미에서 관내 지도층 인사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자도 할 수 있고, 남자도 꼭 예비군이나 재향군인만 할 것이 아니고 관내지도층인사로 하면 포괄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신망 있는 지도층인사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용근 위원    그런데 현재 노원구에 여자 통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에 대해서는 개정(안)에 빠져있어요.
  여성들도 동참할 수 있게끔 하고, 개정(안)의 통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격범위에 대해서는 여자도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노태숙 위원    그런데 이 문구를 보면 반장을 해 보지 않은 여자는 통장에 임명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송광선 위원    송광선 위원입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료위원들께서 포괄적으로 자격기준을 두자고 하니까 굳이 반장, 입주자대표, 예비군 이렇게 특정직책을 넣는 것보다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신망 있는 주민 중 동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통장을 하는데 무슨 자격요건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신망 있는 주민 중 동장이 위촉하는 자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곽종상    예, 김문학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문학 위원    실제적으로 50세 이상된 여자 통장이나 남자통장이 많아요.
  연령을 올립시다. 55세로 올려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곽종상    예, 지금 김문학 위원께서 30세 이상 50세 이하를 55세까지 연장하자는 그런 안이 있었습니다.
김학겸 위원    그런데 위촉할 때 50세 이하로 하는 것이지, 위촉하고 난 뒤에 50세 넘어도 관계 없을 겁니다.
  위촉할 당시에 50세 이상은 안 된다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곽종상    그러면 5조 2항에 당해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 중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자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을 삭제하면 범위가 포괄적으로 넓어지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은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 삭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5조 3항의 구청장을 동장으로 고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개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의 서울특별시노원구수방단운영조례(안)은 구청 하수과에서 올라온 정비대상 조례에 대한 의견 제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노원구수방단조례운영폐지검토안은 풍수해대책법 제25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원구 풍수해 예방을 위한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므로 동조례는 계속 운영함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런 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달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고달영 위원    지금 검토할 사항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항을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위원 중에 한 사람을 추천해서 세 사람한테 전 사항을 검토해서 본 회의에서 보고하는 데까지 위임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곽종상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2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종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10개의 조례 중 개정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10건 중에 노원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노원구공무원직무발명포상조례, 노원구통반설치조례 순으로 진행하여 세 가지는 개정을 확정하였으며 나머지 7개 노원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노원구지명위원회조례, 노원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 노원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노원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 노원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노원구수방단운영조례는 위원장과 간사, 심현천 위원께서 검토하여 집행부에 통보하고 개정절차 및 최종안을 작성하여 구의회에 제출토록 통보하는 것으로 위임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7개 조례는 위원장과 간사, 심현천 위원이 검토하여 집행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결과보고서의결의건
(12시48분)

○위원장 곽종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최종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위활동결과 최종보고서는 지금까지의 활동내용을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한 결과보고서입니다.
  결과보고서 중 오늘 결정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수정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위원여러분의 위임을 받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최종결과보고서 내용 중 오늘 결정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후 최종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1회 노원구의회(정기회)조례심사특별위원회 1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곽종상   고달영   김문학
  김학겸   노태숙   박관주
  오용근   손정호   송광선
  심현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완규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사무국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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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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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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