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2월 24일(월)
장소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주민복지국 간주처리 보고
2. 2024년도 4분기 주민복지국 전용내역 보고
3. 2024년도 주민복지국 예비비 지출 보고
4.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노원구 집수리 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안건
1. 주민복지국 간주처리 보고
2. 2024년도 4분기 주민복지국 전용내역 보고
3. 2024년도 주민복지국 예비비 지출 보고
4.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웅상 의원 발의)
5. 「노원구 집수리 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기 의원 발의)
7.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 03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을사년 푸른 뱀의 해를 맞아 계획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결실로 맺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290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는 조례안, 동의안 등 안건을 심의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등 보고를 받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앞서 성미아 주민복지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주
민복지국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신 조윤도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정활동에 늘 수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과 함께 노원구 복지 증진을 위해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에 앞서 주민복지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입니다.
우리 주민들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장님과 과장님들의 더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간주처리 보고 부서를 제외한 부서 과장님들은 잠시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 주민복지국 간주처리 보고
(10시 03분)
성미아 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24년도 17차~20차 및 2025년도 1차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등 7개 부서의 간주처리 건수는 총25건이며 예산액은 총 19억 5,095만 5,000원으로 국비 2억 9,333만 6,000원, 시비 9억 2,111만 9,000원, 특교금 7억 3,65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사업은 총 5건 10억 8,488만 4,000원으로 돌봄SOS사업 운영을 위해 시비 1억 2,637만 5,000원, 종합사회복지관 스프링클러 공사를 위해 특교금 7억 원을,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위해 국비 1,000원을 간주처리하였고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운영사업비로 시비 3,700만 원을, 서울형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위해 시비 2억 2,113만 7,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생활복지과 소관사업은 총 2건 1억 900만 원으로 의료급여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국·시비 각 5,000만 원씩 총 1억 원을, 저소득층 가사·간병서비스 지원을 위해 균형발전특별회계 600만 원, 시비 300만 원 총 9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 소관사업은 총 1건으로 노원시니어클럽 운영을 위해 48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어르신지원과 소관사업은 총 4건 1억 1,669만 7,000원으로 경로당 환경개선을 위해 시비 3,650만 원을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무료독감 예방 접종비 지원으로 시비 8,000만 원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비로 시비 2건 총 19만 7,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사업은 총 4건 3억 5,134만 원으로 장애인 연금 지원을 위해 국비 1억 2,427만 6,000원, 시비 9,942만 1,000원 총 2억 2,369만 7,000원을, 장애수당 차상위 등 지원을 위해 국비 5,194만 6,000원, 시비 3,636만 2,000원 총 8,830만 8,000원을, 장애인복지관 자동화재탐지설비 구축 지원을 위해 시비 1,400만 원을, 장애인체육회 운영 인건비 지원을 위해 시비 2,533만 5,000원을 각각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보육지원과 소관사업은 총 5건, 2억 6,212만 3,000원으로 국공립·법인·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로 국비 3,219만 1,000원, 시비 5,257만 9,000원을, 직접채용 대체교사 지원 증가에 따른 국비 2,834만 원, 시비 4,628만 9,000원을, 민간가정어린이집 실내스마트 작은놀이터 조성을 위해 시비 628만 3,000원을, 공동육아방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한 시비 6,237만 원을, 서울형키즈카페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한 시비 3,407만 1,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사업은 총 3건, 2,211만 1,000원으로, 청소년안전망팀 사례관리사 운영비로 기금 58만 2,000원, 시비 58만 2,000원을, 아동보호전문기관 인력운영비로 시비 394만 7,000원을, 청소년안전망 통합지원센터 운영비로 시비 1,700만 원을 각각 간주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간주처리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에서 간주처리 보고하신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 건으로 향후 계획에 보면 3월이 되면 현장에 이런 기능을 보강해야 될 곳이 발견이 되면 또는 여러 군데가 있을 텐데 그중에서 현장 방문을 꼭 하셔서 지금 아시다시피 노원구 사업으로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대한 예산 4,000이 지금 예산 상황 때문에 삭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당히 아쉬움과 나아가서는 유감을 드러내는 곳도 있던데 그나마 시에서 이렇게 기능보강비 차원의 것이 이렇게 맥이 이어져서 그나마 다행이긴 하는데 순위 선정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정함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반드시 방문하셔서 취약한 곳에 환경개선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선정되는 과정 자체에서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도록 좀 부서에서 많이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혹시 지금 리스트업 되고 있는 기관이 한 몇 군데 정도 될까요?
신청이 들어온 데가 있나요?
저희가 이번에 민간어린이집 올해 사업을 해서 시에서 계획이 내려와서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실제로 그 현장에 다 나가서 담당들이랑 팀장이랑 같이 나가서 실사를 다 했고요.
그렇게 한곳이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숫자가 아리까리하기는 한데 한 30여 군데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능보강이라고 하는데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기별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때마다 저희가 다 현장 점검해서 실사하고 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아 국장님, 이 자리에서 뵈니 반갑습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스마트경로당 조성 간주처리됐는데요.
한 곳만 선정한다고 제가 말씀 들었거든요, 그렇죠?
수요조사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아니면 원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먼저 이렇게 미리 선정을 해드려야지 되는 건가요?
잠시만요.
키오스크 체험이라든지 화상 장비라든지 어르신 헬스케어 그런 게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스마트경로당 개선할 예정입니다.
또 중간에 과정, 과정들도 같이 좀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운영 간주처리가 된 게 있는데요.
위기가정 가정폭력으로 신고 된 가정들이 2024년에 얼마나 신고 됐죠?
일단 의뢰는 809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상담만을 위해서 상담원 초단기근로자 3명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통합사례관리사 분들이 순환근무로 해서 하루씩 근무를 나가고 있고요.
그 세 분 상담원은 2명씩, 1명씩 해서 하루씩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기간제근로자로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인건비의 예산 통계목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을 한 거고요.
원래 그분들이 순환근무를 하다 보니까 하루씩 가서 근무하실 때 수당을 월 1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통합사례관리 업무 외적인 거를 추가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산은 6명으로 잡고 올해 추가로 채용을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세 분, 세 분씩 나누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위소득 100%면 제가 봤을 때 해당이 되는 가구가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홍보가 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중위소득이 사실 해당되는 분들은 많을 수 있는데 여기에 조금 안 되시는 분들은 재산가액의 부분인데 집은 소유하고 계시지만 금융 재산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이 되십니다.
그러다 보니 그쪽에서 예상외로 많이 안 되시는 분들이, 적정하지 않으신 분들이 좀 나와서 실제로 지원하는 것들을 조금 더 적게 되고 있습니다.
이 서울형긴급복지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꽤 범위가 넓으니까 여러 부분 쪽에서 신경 써주면 많은 분들이 발굴될 것 같습니다.
조금 신경 써주시고요.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 이 사업은 자활센터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55명 지원자 중에 제공자는 27명이라고 보고가 돼 있어요.
그러면 지원자 중에 제공은 50% 정도가 됐다고 보여지는데 이 사업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게 좀 홍보가 됐으면 좋겠는데……
제공자 30명은 서비스 제공하는 인력을 말하는 겁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을 조금 잘못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홍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모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테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조금 더 깊게 다가갈 수 있도록 홍보안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폐지 수집 어르신 안전용품을 지원했다는 내용으로 나오는데 어떤 걸로 혹시 물품 지급이 됐을까요?
아무래도 거리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라서요.
그래서 또 서울시에서 이 사업은 지정사업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서울시에서 권장하는 품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야광 조끼하고 안전모 그다음에 부착하는 조명 등으로 이러한 품목들 지정을 해서요.
그 품목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시니어클럽 운영이라는 사업 아래에 이 480만 원 폐지 수집 어르신들 안전물품 한다는 거 부서 보고 들어왔을 때 제가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께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상계1동에서 제가 한 두세 분을 뵀고요.
폐지 줍고……
그다음에 동마다 한두 분은 계신데 이분들이 리어카에 굉장히 높은 높이로 폐지를 그렇게 적재하셔서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셔요.
차가 오는 반대 방향으로 이분이 리어카를 끌고 오시면서 신호위반은 물론이고 차량에 대해서도 상당히 운전함에 있어서 공포감을 조성하는데 더 중요한 건 이분들의 생명이 위협이 느껴질 정도였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이분들은 우리 노원시니어클럽에서 관리하시는 대상 분들이 맞으신 건가요?
관리하는 대상이시고, 권장하는 대상이시고.
일종의 자영업 하시는 분들 아니세요, 이분들?
배경을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요.
폐지 수집 어르신들이 거리에서 활동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건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 부서는 아닙니다만 자원순환과 부서에서 꾸준히 그분들의 새로운 일자리를 전환하도록 유도를 해왔어요.
그런데 일부 거기에 전환하신 분도 계신데 상당 부분 어르신들은 기존에 하고 계신 일자리를 고수하고 계셔요.
그게 아마 편하신 부분도 있으신 것 같다는 판단이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우리 제도권 내에서는 인정을 하고 그분들이 어차피 활동을 하시게 되면 안전 부분에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게 지금 추세거든요.
그래서 일부 지자체는 폐지 수집 어르신 지원 조례도 제정돼 있는 지자체가 있고요.
서울시도 안전 보험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어르신일자리 전담기관이 시니어클럽인데 거기에 일자리사업에 지정사업으로 이거를 선정을 했어요.
“어차피 하시는 분들 안전을 보장하자.” 이러한 차원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업이 올해만, 작년에만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그 어르신들이 안전모를 쓴 걸 본 적이 없어요.
야광 조끼를 입으신 것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런 안전을 위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망에 대한 지원을 해드렸는데 개인이 안 하신 건지 또는 관리 대상이 아니셔서 배부를 받지 못하신 건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그분들이 개인이 선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구청이나 관에서 “하라, 하지 마라.” 할 수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그 개인의 활동이 좀 폐지를 줍는 것의 성취감 때문에 그거를 놓지 못하신다면 또 그 폐지를 줍고 개인의 경제활동에 도움을 받기 때문에 그거 선택을 포기할 수 없다면 그 두 가지를 다른 공식적인 일자리, 똑같이 동네에서 재활용 쓰레기나 박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한……
차가 지나다니는 큰 도로 말고 골목에서도 충분히 폐지 수집이 가능한 것으로 전환시키는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나, 제가 지금 이런 주장이고요.
큰 도로에서 위험하게 하시는 거를 우리가 강제로 막을 수 없다면 지속적으로 그분에게 폐지를 줍고 그 줍는 과정에서의 성취감이나 경제적인 도움을 같은 일을 하지만 조금 더 안전한 곳에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안을 적극적으로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사업이 있는 거를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알게 된 만큼 그 부분에 있어서의 노력이 가시적으로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상당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우리 여러분들 많이 하실 테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그분에게 드렸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아마 지금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인원은 67명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그 외에 무수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조건에 합당한, 우리가 정한 조건에 맞는 분들이, 지금 관리되신 분들이 한 67분,
우리 과장님 또 얼마 전에 상계1동에서 동장님으로 활동하셨으니까 동마다 파악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그런 불안정한 곳에, 위험한 곳에서 활동하시는 분을 강제적으로 막을 수 없지만 거의 강제성에 가깝게 그분에게 대안을 요청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동마다 파악을 하셔서.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원하는 분들이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반대로 동에서 파악되신 어르신들, 폐지를 줍고 하시는 그 파악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아웃바운드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일이 있으니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떠냐?”라고.
그런데 그분들은 동에 와서 제안을 하실 가능성이 매우 낮을 수도 있으니 적극행정이라는 모토 하에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이런 일자리가 있으니 이런 안전한 일자리에서 폐지를 주우시고 경제활동하세요.”라고 동에 있는 분들 파악하셔서 안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역할 자체는 자원순환과의 역할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노인일자리는 우리 고령정책과에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동마다 그런 분들 현안 파악하시고 그런 분들한테 안내하시고 계도하시고 전환할 수 있게끔 그런 업무성과를 올해는 저희에게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을 부탁드릴게요.
지금 일차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인원부터 보다 더 안전한 방법으로 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요.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그런 내용으로 다시 한번 폭을 넓혀서 사업을 전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있어서 제가 한마디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매년 예산을 비롯해서 이렇게 추경까지 예산이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를 확인들을 좀 확실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민원을 가끔 많이 받아요.
뭐가 어땠더라, 뭐가 어땠더라, 뭐가 고장 났는데 수리가 안 돼 있더라,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이 좀 기능보강 예산에 대해서 잘 쓰여지고 있는지를 잘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용내역 보고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님들께서는 잠시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2024년도 4분기 주민복지국 전용내역 보고
(10시 33분)
성미아 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4분기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 전용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 4분기 전용 건수는 총 7건에 총 8억 2,548만 3,000원으로, 부서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어르신지원과 전용내역은 총 3건에 7억 9,086만 원으로, 전용사유는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 시설비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구비 7억 8,00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어르신여가 복지시설 지원을 위해 구비 400만 원을, 천보경로당 물품 이사비와 준공식 행사의 진행 등을 위해 구비 686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업은 총 2건, 1,240만 원으로, 시급성을 요하는 장애인단체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해 구비 947만 원을,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지역 내에서 고립의 위기에 처한 장애인 등의 의사소통 보완을 위한 무장애의사소통 시범존 조성으로 구비 3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보육지원과 소관 사업은 총 2건, 2,215만 3,000원으로, 보육인의 날 행사 추진을 위해 1,231만 6,000원을 보육교직원 형사방어비용 특약보험 지원을 위해 983만 7,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 전용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전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우리 성미아 국장님, 승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조금 뭐 당부나 아니면은, 공부는 많이 하셨을 테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장애인단체 사무실 운영 건인데요.
지금 사업목적이나 변경 내용을 좀 보더라도 이건 좀 맞지 않는 사항이지 않을까.
장애인 간담회를 4월부터 7월까지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사이에 이 내용을 다 부서에서 수합을 하셨고, 그 수합한 내용을 처리를 할 때 동절기 편의시설이라는 게 조금 맞지 않거든요.
동절기는 이제 7월까지 이 내용을 다 파악을 하셨을 경우에 그 중간 추경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전용이 아니라 사업의 목적에 맞게 임시회 때 이런 추경 때 반영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장애인단체 간담회는 뭐 2년에 한 번이든 꾸준히 간담회를 하실 건데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거를 잘 알고 계시잖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이 원칙은 맞고 그런데 추경이 좀 어려운 경우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날씨도 추워지고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전용으로 해서 어려운 겨울을 잘 날 수 있도록 시설에 예산을 지원을 해드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새로운 과장님이 또 진행을 하실 거고,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어렵고 힘든 단체에 꾸준히 상담하고 관리하고 하는 거에 비해서 이런 사안은 전용이 아니라 딱 맞춰서, 예산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감을 하시죠, 과장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으로 7억 8,000만 원이 전용된 건으로 제가 오늘 전용내역 보고에 앞서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지적한 적 있었거든요.
일단은 자세한 답변 어차피 행감 때 답변 받아서 생략을 하고.
제가 앞서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어르신지원과로 관련 자료랑 받았었는데 그때 교체했던 뭐 자산이라든지 시설에 대해서 리스트를 다 받았는데 거기서 단순하게 어르신 분들께서 우리 경로당에 이런 시설이, 이런 자산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민원 넣어서 바꿨다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당장 고장 나서 교체가 시급한 건에 대해서 교체했다든지 이런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 때문에 교체했다는 게 없다 보니까 이런 리스트업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저번 주에 사전 보고했을 때도 올해는 안전을 위주로 해서 안전에 좀 시설이 미비한 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교체하겠다고 답변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올해는 더 그렇게 실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해당 건으로 지적하면서 부서에서 처리결과로 “기초연금이 불용이 예상돼서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비로 전용해서 집행하였고 기초연금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그때 당시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거는 지적 내용 책자에도 제가 말했던 그 단어가 딱 명시되어 있는데 형평성이나 공정성에 대해서 제가 그때 지적을 했었거든요.
단순하게 어르신들이 필요해서 구청장이 그때 당시에 민원을 각 경로당 다 돌면서 민원을 청취하면서 그 집행했던 건이긴 한데도 어르신 당장 필요하면 당연히 바꿔 드려야 되겠죠.
어르신 분들이 자택 다음으로 경로당에서 두 번째로 많이 생활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불편함 없이 이렇게 보완을 해줘야 되는 거는 이거는 뭐 잘잘못을 따지는 거 아니고 제가 지적했던 거는 전용 예산 규모거든요.
아시다시피 지금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전용내역 예산 폭이 제일 크거든요.
그러면은 단순하게 다른 사업에서 억 단위로 불용이 예상되다 보니까 이 예산을 이제 구청장이 민원을 받은 건에 대해서 처리해 줘야 되니까 “억 단위로 이렇게 전용해서 처리했다.”라는 사례가 어르신지원과에 이게 딱 사례가 딱 돼버리면 다른 부서에서도 뭐 A라는 과가 됐든, B라는 과가 됐든, C라는 과가 됐든 뭐 어르신지원과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이 크게 남는 사업에 대해서 전용해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우리 부서도 급한 건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전용해서, 쉽게 전용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라는 뭐 쉽게 이렇게 전용에 대해서 생각을 갖지 않을까, 라는 우려 섞인 마음에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바였었던 거였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번에 국장님도 새로 오시고 과장님도 많이 바뀌시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용에 대해서 쉽게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불용액 이제 워낙 기초연금이 단위가 큰 예산이기 때문에 이제 퍼센트로 보면 불용이 예상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전용을 했는데요.
저희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에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곳의 노원구 지체장애인협회 노원구지회에, 중계1단지죠?
이번에……
가격하고 사이즈 좀 알려주세요.
그거 확인한 다음에요.
그렇죠, 과장님?
계속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할 때 제대로 해야 하는데 만약에 지금 이 한 동짜리를 하는 거에 가격이 400~500만 원이 들어갔다고 하면 차라리 컨테이너를 작은 거를 갖다 놓고 거기다가 냉난방 시설까지 해주는 게 나았어요.
여름에 이거 어르신들 여기다가 쉬시라고, 여기 안 들어갑니다.
더워서 여기 누가 들어갑니까, 쪄 죽어요.
그리고 뭐 옆에 뭐 이렇게 열어놓는다고요, 열어놓는다고 해서 여기 누가 갑니까?
다 사무실로 들어가지, 시원하게.
그러면 똑같이 보면 여기를 닫아 놓고 여기다가 냉방기를 설치해 달라고 할 확률이 높아요, 또.
그런데 왜 그렇게 이중적으로 이렇게, 일을 할 때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하는 게 낫다, 저는.
그게 이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굉장히.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66만 원이 들었기 때문에 아마 교체가 되지 않았나.
이게 딱 보기에도 외관이 좀 노후화된 출입문이다 보니까 이게 새 걸로 교체했는지 아니면 그냥 중고 출입문을 어디에다 구해서 그냥 여닫이만 할 수 있게끔만 교체만 했는지 그게 좀 확인이 안 돼서 좀……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기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전용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경로당 환경개선 건을 우리 김기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면서 이런 부분이 증액이 이렇게, 그러니까 전용이라는 것이 남발되면 다른 부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예산을 정말 꼭 잡아야 할 때 할 일이면, 이 정도 규모면 본예산에 잡아야 하는 게 맞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주셨는데 지금 보면은 이게 기초연금 사업 부분에서 지금 무려 감액이 굉장히 크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천 단위도 아니고 억 단위도 아니고 굉장히, 이거 굉장히 뭐 큰 단위예요, 그렇죠?
그런데 2025년도에 예산 잡은 거 보니까 무려 260억을 더 증액을 시키셨어요.
불용된 것을 예상하고 이렇게 6억을 다른 전용을 하셨는데 불용 예상은 어떻게, 어떤 근거로 하신 걸까요?
불용이 될 거 같으니까 전용을 하셨다,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과장님께서 대답을 하셨는데 어떤 걸 근거로 이게 이렇게 불용될 거라는 걸 예상하셨는지, 그걸 좀 말씀을 좀 주시면 제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11월 달에 승인하셔서 전용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이 전용이 가능했던 게 불용될 수 있을 거 같으니, 불용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우리 경로당에 굉장히 필요한 지원을 해드리는 게 맞겠다, 판단하셔서 전용하셨다, 대답을 주셨잖아요.
근거를 좀 말씀해 주세요, 불용할 거 같은 근거.
그래서 저희가 지방비, 저희 구비가 어느 정도 남을 거라는 거를 그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 사정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기초연금 해서 저희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으로 좀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지금 작년 24년도에 불용이 되어질 거 같다, 라고 예상한 것이면 그러면 그 선에서 책정이 됐어야 하는데 지금 260억이 증액이 됐는데 그러면 이 건도 미리 일단 증액을 해놓고 10월 정도에 판단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제가 질문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매칭으로 해서 국비 사업비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60년대생이 몇 명이 증가가 될 거고, 올해.
그다음에 어떤 연령층이 늘어남에 따라서 그 연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는 이거는 그 연령대의 분들이 노원구에 뭐 한 10만 명, 뭐 1만 명, 1,000명이 이사 오는 그런 아주 귀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지금 현재 노원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이상 되는 거거든요.
몇 명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는 거, 그렇죠?
이제 중간에 또 예산, 그러니까 재산의 변동이라든지 또 사망하신 분들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 상황은 생깁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라 저희가.
경로당 환경개선이 작년에 초반부터 계속 있었던 건데 그 말씀은 틀린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경로당 이 지원 사업이 뭐 작년 10월, 11월에 아주 긴급하게 발생한 것도 아니고 초반부터 있었던, 파악했던 사업 아닌가요, 그렇죠?
다시 한번 긴급한 건 어쩔 수 없지만, 짜임새 있게 살림을 사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이 많습니다.
지적 사항이 많다는 것은 문제점이 많이 보인다는 말과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런 지적사항을 잘 참고하셔서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4분기 주민복지국 전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용내역 보고 부서장님들께서는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2024년도 주민복지국 예비비 지출 보고
(10시 58분)
성미아 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민복지국 예비비 지출사업은 총 4건에 1억 3,07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는 예비비 지출 2건으로 4/4분기 노원어르신상담센터 운영 강사료 및 노원시니어유튜브 방송국 운영을 위해 총 4,690만 원을 승인받아 지출하였으며, 아동청소년과는 예비비 지출 2건으로 노해체육공원 근무자 쉼터 조성 및 시설 내 방송통신 설비 구축을 위해 6,380만 원을, 노원 X-TOP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안전요원 채용 및 물품구매 비용으로 2,000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 승인받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노원시니어유튜브 방송국 운영 관련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노원시니어 방송 유튜브 채널 운영하시는 주무관 한 분이 운영하시면서 비예산으로 이제 운영하는 거 알고 있었고 이번에 그분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투입된 거로는 파악하고 있는데 그 예비비 지출 보고 내역을 보니까 홍보 물품 구입으로 해서 배너나 우산, 의류 등을 구입한 걸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뭐 의류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주무관님이 입으시는 의류라고 생각하고 있기는 한데 뭐 배너나 우산 같은 경우에 어떤 홍보로 썼는지 혹시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배너는 저희가 시니어 유튜브가 지금 설치된 데는 사무실 입구, 어르신 일자리지원센터 입구에도 있고요.
저희 이제 사무실 앞에도 있고 그다음에 각 복지관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복지관 입구에 모두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무슨 축제나 행사 있을 때 저희가 이동하면서 또 이렇게 X-배너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산 말씀하신……
댄스도 도와주시고 뭐 그런 분들한테 사례 비슷하게도 하고 그렇게 많이 일반인들한테 배부할 정도의 예산은 없었고요.
그 정도 수준으로 해서 사례 물품 대신 홍보 겸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려운 예산 속에서 구청장님의 의지가 너무 강하셔서 어쨌든 이 사업이 추진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본예산에 뭐 그렇게 많은 예산은 투입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비도 이렇게 사용한 걸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과장님?
그래서 그런 거 때문에 지금 예비비를 이번에 사용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전 요원 채용은 지금 다 됐나요, 그러면?
그리고 청소년체육시설에는 기간제 세 분이 교대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다.
저희 X-TOP에는 전부 노원구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노원구에도 안전 요원으로 갖출 수 있는 능력자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용역업체나 이런 쪽에도 언질을 주셔서 향후에는 채용될 때 우리 노원구민으로 또 우리 노원에……
안전 요원들이라고 하면 거의 청년이 많을 텐데, 그렇죠?
제 바람이 그렇고 국장님께서 그리고 신미혜 과장님께서 언질을 좀 주시고 안전에 관한 사항에서 또 한 가지 제가 업무보고 때도 과장님하고 의견을 나누었지만 우리 의용소방대가 있어요, 노원구 의용소방대.
의용소방대가 봉사 정신이 굉장히 투철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뭔가 본인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뭔가 이렇게 봉사로써 환원할 수 있는 것들을 찾고자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용소방대하고도 상의를 하셔서 의견을 나누시고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달려올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역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연계가 필요할 것 같다는 제가 의견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좋은 말씀 경청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체육공원 근무자들이 직영을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상임위에 있는 아동청소년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예비비 지출을?
그런데 체육시설 음향 시설 설비하는 그 건도 저한테 우리 부서에서 설명하기로는 많은 학생들이나 운동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또 이런 안내 방송도 하셔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음향 시설을 했노라, 예비비로 하셨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체육시설……
체육도시과와의 어떤 경계가 저는 굉장히 모호함을 느껴요.
이거는 체육도시과에서 이 체육시설 관장할 때 했었어야 되는 것이고 이게 예를 들면 근로자 휴식처가 필요한 건에 대해서는 미처 체육공원 조성할 때 알지 못했고 뒤늦게 알았기 때문에 아동청소년과에서 챙겼다 치더라도 이 시설 같은 경우는 체육도시과에서 관장하고 시설에 대한 A/S도 마찬가지일 거고 할 텐데 이걸 왜 아동청소년과에서 예비비를 지출했어야 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국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원도시과에서 처음에 거기 공사를 시작을 하고 청소년 테마공원이기 때문에 아동청소년과에서 모든 마무리를 하고 운영을 하는 걸로, 직영을 하는 걸로 결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음향 시설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저희가 방송 음향 시설이 그렇게 필요하다는 인지를 사실 조금 놓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X-TOP도 있고 농구장, 풋살장 등에서 여러 시합들을 하고 대회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그리고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는데 나오지 않는 청소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음향 설비를 놓쳤구나. 저희가 이게 꼭 필요하구나.’ 인지를 하고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아, 처음부터 아동청소년과에서 직영을 할 계획은 아니었고요.
그러면서 시설공단에 드리느냐?
아니면 구청에서 직영을 하느냐?
그렇다면 어디서 부서에서 주관을 하느냐?
여러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청소년 테마 전용 체육공원이다 보니 그래도 사업부서인 아동청소년과에서 잘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려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게 체육시설로 애초에 테마나 이런 부분은 우리 아동·청소년들이 아주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테마를 설정하고 기획을 하는 것은 아동청소년과에서 위임받아서 했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필요한 거는 그렇게 하더라도 앞으로 이게 만들어진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걸 유지보수하는 그런 거는 계속 부서에서 하는 거는 아니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체육시설이면 체육도시과나 다른 시설 관련된 곳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거에 대한 의구심이 생긴 거고.
그다음에 이 예비비 투입 자체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우리 부서 들어왔을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기 그냥 예비비 승인해서 6,380 되어 있지만 컨테이너를 제작할 때 얼마가 들었고 이거는 제가 추후 더 보강해서 자료를 달라 해서 저한테 주시긴 하셨어요.
한 3,000 정도가 컨테이너 박스에 관련된 것이었고.
그렇게 하는데 여하튼 부서 간에 그런 부분에 모호함이 좀 느껴졌기 때문에 국장님께 특별히 설명을 부탁드린 거예요.
앞으로도 그러면 계속 여기서 예산도 써야 되고 직영을 하시는 건 알겠지만 시설 자체도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그런 의도라면 “체육도시과에다가 또는 시설관리공단이나 정원도시과에 맡길 게 아니라 우리 부서에서 정말 한번 끝까지 맡아서 책임지고 해보겠다.” 이런 의지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박스 같은 경우는 사실 3,000이었는데 이거는 조달청에서 구매를 하셨던데,
지금 자율방범대나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컨테이너 박스를 굉장히 많이 구매하고 있는데 그런 데서 했을 때는 조금 더 저렴하게 할 수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 이거를 조달청에 꼭 그렇게 하셨을 때는 특별하게 제작하는 데에 있어서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그리고 예비비를 지출했을 때는 긴급한 거라는 뜻일 텐데 그렇게 조달청에다가 구매를 하는 과정이 조금 더 길지 않을까요?
아니면 그렇지는 않나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부서에서의 어떤 판단이 그러하니까 그 판단은 제가 존중합니다.
어떻게 얼마나 잘 했는지는 나중에 두고 볼 일이지만 그런데 이거를 구매하는 과정도 긴급한 것 같지도 않고 또 부서에서 선정도 조금 경계가 애매한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려봤는데 일단 참고하고 또 진행 과정에서의 지금 말씀하신 것이 즉흥적인 답이 아니라 정말 그런 뜻에서 한 거면 또 진행하는 과정에서 차차로 변동 사항이 있으면 지적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자료를 모든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공간을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조달청에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셨으니 업체가 몇 개 들어왔는지 견적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한번 보고 싶고, 또 이게 있어요.
물론 급하신 일이다 보니 한 개 업체를 지정해서 조달청에서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의시담 이런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계약을 맺는 그런 조건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해를 할 텐데 어쨌든 그런 과정들을 제가 좀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자료 좀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방금 전에 어정화 위원님 또 정영기 위원님이 지적 내지는 질의를 하셨던 것에 대해서 제가 더하자면 조달청에서 공정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 조달청을 받아서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전반기 때도 컨테이너 박스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어요.
물론 그래요.
컨테이너 박스가 6*3 짜리가 있고 9*3 짜리가 있어서 가격이 천차만별이기는 해요.
그러나 우리가 밖에서 컨테이너 박스를 개인적으로 제작을 한다든지 그러면 반값이면 할 수가 있어요.
굳이 조달청을 공정성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심사숙고해서 우리가 예산이 적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면 우리가 또 추진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김기범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내용을 충실히 기재해서 보고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비비를 지금 4,000만 원,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지금 2024년도에는 우리가 1억 4,000을 편성했잖아요.
저희가 지금 보고드린 게 2024년도 4/4분기 지출한 예비비입니다.
그걸 합쳐서 1억 4,000이고요.
25년도 예산은 1억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주민복지국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웅상 의원 발의)
(11시 21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유웅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유웅상 의원입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조윤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11월에 시행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반영해 노원구 노인일자리 정책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계획을 정비하여 사업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급격한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노인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노인들이 활기찬 노후생활과 소득 창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장경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미아 국장께서는 검토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어르신에게 적합한 일자리 사업의 마련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위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어르신일자리 사업 추진계획의 내용을 체계화하고 참여자 안전을 위한 보험 가입을 명문화하는 등 일자리 창출 및 제공 사업을 통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조례 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님,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5. 「노원구 집수리 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 27분)
성미아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는 노원구 집수리센터의 수탁 운영 기간이 2025년 2월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집수리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숙련된 인력, 기술력이 있고 빠른 대응과 작업이 가능한 건설업 전문 법인 및 단체에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노원구 집수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노원구 집수리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듣기로는 수탁기관 선정 업체를 좀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업체에 대한 완화에 대한 말씀 하셨다고……
맞죠?
그래서 저희도 다른 쪽에 서울시 것도 검토를 하고 해봤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거에 대한 제한을 둘 필요는 없다 싶어서 저희는 비영리민간단체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으로만 제한을 뒀었는데 그것을 영리단체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하고도 제가 의견을 서로 많이 주고받았습니다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서비스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 더 봉사 마인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제가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고 계시는, 영위하고 계시는 분들도 봉사 마음이 굉장히 투철한 분들이 계시다.” 이 부분을 제가 똑같이 말씀드렸었어요.
또 한 가지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품질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작년, 재작년에 구정질의로 우리 청장님하고 얘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간판개선사업 때 공공디자인 업체를 왜 하느냐?” 제가 공공디자인 업체가 디자인 잡았던 간판 그리고 일반 디자인 업체들이 간판 디자인을 잡았던 디자인하고 같이 섞어 놓고 “청장님, 공공디자인 업체의 시안을 여기서 골라내 주십시오.” 했더니 못 골라내셨어요, 맞죠?
우리 다 못 골라냈습니다, 저만 답을 알고 있었고.
그런 겁니다.
공공디자인, 공공사회적기업 이런 것들이 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 주민 분들 어떤 의견에서 민원이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기업이라 하더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어떤 지역의 작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폭을 넓혀서 여러 어떤 기업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게 이렇게 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신다니까 제가 너무 기쁘고 우리 국장도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앞으로 사업에 있어서도 다양한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업체명이 뭐죠?
지금까지 이 한 업체에서 쭉 지금 해왔다는 말입니다.
이번에 구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해 주시면 모집 공고를 하고 정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청 자격 완화까지 포함해서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될 텐데요.
저희가 공정하게 심의를 잘해서 여러 좋은 업체들이 들어와서 좋은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면 역시 또 재위탁에 가는 그런 업체들이 많습니다.
이 일촌뿐만 아니고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전반기 때도 계속 지적을 했었고 또 지금 민간위탁 이제 동의안이 또 올라올 것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게 20년씩 위탁을 준다, 이거 그러면은 VIP가 지시 내려서 하는 꼴로밖에 안 보여요.
우리 노원구에도 이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노원구에서 좀 돌아가면서 위탁을 좀 선정도 하고 해야지 이거 뭐 20년, 뭐 30년까지 줄 태세야, 지금 이게.
제가 뭐 길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정영기 위원님께서 뭐 또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길게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공고에서부터 심의위원 선정까지 일일이 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 나가기 전에 먼저 보고 해주시고 또 심의위원 모집할 때 또 먼저 보고해 주시고 모든 것들이 공고 나가기 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제가 이게 오래된 위탁 업체는 좀 나름대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국장님, 집행부에서 그런 조례 하나 만들 용의 있습니까?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관공서에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조례법이 있어서 재위탁 잘해, 뭐 한 번 더 줘,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년이다, 그러면 재위탁하면 10년이잖아요.
그러면 잘했으니까 한 번 더 주면 한 15년 정도 되잖아요.
그럼 15년 정도의 위탁을 맡기고 그다음에 또 참여를 이제 15년 정도 했으면 참여를 시키지 않고 다른 업체들을 선정해서 또 15년 주고, 또 15년 주고, 15년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업체가 이 업체밖에 없습니까, 도대체가?
그리고 그사이에 진행되는 현황을 바로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국장님께서 기존에 노원구 집수리센터 민간위탁한 사회적기업이 “성정헌”이라는 사회적기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가 잘 구축되어 있는데 그 성정헌이라는 그 사회적기업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가 그냥 블로그식으로만 나와 있고 뭐 그냥 아무런 게시물도 없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떻게 이제 그 기업에서 운영해서 꾸려나가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척도가 안 보이다 보니까 제가 좀 추가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지금까지 성정헌에서 민간위탁 받아서 집수리센터 했던 그 실적에 대해서 좀 자료 요청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사실은 민간위탁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어떤 계약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해요.
지난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더불어숲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었단 말이에요, 민간위탁 그 공고가.
그래서 사업자가 선정된 사업자를 제가 가봤어요.
가봤어요, 제가.
가봤더니 유령회사입니다, 유령회사.
그 계약자가 선정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뭐 어차피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하시겠지만 제가 이 부분을 왜 짚고 넘어가냐면 다른 부분에 민간위탁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위원장님이나 저희 위원 분들께서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런 업체들이 그냥 서로 간에 말을 맞춰서 들어오는 업체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거 실질적으로 제 눈으로 경험하고 동영상으로 찍고 가서 대화하고 녹음하고 이렇게 해서 온 부분이에요, 제가.
지난번 상임위 때, 다른 상임위 때.
하여튼 이런 점을 굉장히 좀 직시하여 주시고 좀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국장님부터라도 좀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굉장히 철저하게 단계적으로 밟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노원구 집수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기 의원 발의)
(11시 42분)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영기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윤도 위원장님과 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의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발굴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원구와 지역사회 공동체가 협조하여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는 법률 인용조문에 대한 정비가 있었습니다.
안 제8조는 자원봉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관련 사회단체와 노원구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발굴과 조치를 넘어 사후관리와 관련된 모든 사례 관리를 체계화하고 협력체계 구축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저장강박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의 구민의 삶을 개선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미아 국장께서는 검토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지원 확대를 통해 구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노원구의 지역사회 공동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며,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조례 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1시 47분)
성미아 국장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기에 앞서 복지정책과 과장,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다음은 복지정책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복지정책과 지적사항은 총 20건으로, 시정요구사항 4건 중 완료 3건, 추진 중 1건이며, 건의사항 16건 중 완료 12건, 추진 중 2건, 향후추진 2건입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대표 및 실무협의체 운영, 동주민복지협의회 사업비,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등 지역복지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억 5,323만 원입니다.
11쪽,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등을 위해 직업훈련 및 자녀학습지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200만 원입니다.
12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사업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여 근무여건 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00만 원입니다.
14쪽,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와 활성화, 안정적 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비 2억 3,580만 원입니다.
16쪽, 국가유공자 위문입니다.
국가유공자 위문금 및 보훈예우수당 지급 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37억 1,760만 원입니다.
19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보조금 및 기능특화사업비 등 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17억 6,919만 원입니다.
21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9개 종합사회복지관의 노후시설 개보수 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1,110만 원입니다.
23쪽, 푸드뱅크마켓 관리 운영입니다.
푸드뱅크마켓 직원의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의 사업비로 사업비 2억 9,908만 원입니다.
24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입니다.
사회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의 인건비, 중식비 등을 위한 사업비 25억 1,222만 원입니다.
25쪽, 노원교육복지재단 운영 지원입니다.
재단 기본재산 출연금 및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5,927만 원입니다.
27쪽, 노원 똑똑똑 돌봄단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복지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안부확인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5,004만 원입니다.
31쪽, 돌봄SOS사업 운영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게 돌봄 서비스 및 중장기 돌봄연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 780만 원입니다.
34쪽,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 사업입니다.
사회적 고립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기모니터링을 통해 고독사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38쪽, 동 통합사례관리 사업입니다.
동과 마을 단위에서 위기 가구에 대한 사례 관리가 현장에서 신속하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1억 8,749만 원입니다.
40쪽,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입니다.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들의 신속한 발굴‧통합적 지원을 위한 통합사례관리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억 640만 원입니다.
42쪽, 소나무센터 운영입니다.
민·관·경이 협력하여 가정폭력 위기가구에 대한 대응과 지원을 하는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사업으로, 사업비는 3,377만 원입니다.
44쪽, 긴급복지입니다.
갑작스런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의료비와 생계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5억 116만 원입니다.
46쪽, 저장장애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저장장애가구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212만 원입니다.
47쪽, 주거급여입니다.
수급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을 위해 517억 3,602만 원입니다.
48쪽,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가구의 집수리를 위한 사업비 4,300만 원입니다.
50쪽, 노원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과 자원봉사자 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1,749만 원입니다.
52쪽, 인력운영비입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업무 지원을 하는 통합사례관리사 공무직 인력운영비 2억 1,99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시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도에 추진실적을 보니까 법률홈닥터 사업에 상담 783건, 구조알선 218건, 법률문서작성에는 35건 이렇게 되어 있고 배치 인력을 보면 법무부 소속 변호사 1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금융복지상담센터 사업 또한 또 상담 솔루션 제공 1,700건 등 이렇게 주 1회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추진실적이 2024년도에 추진한 실적인가요?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이 많다는 건 수요가 많다는 것인데 이게 추가 인력 요청이나 좀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방안을 찾아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에 있는 보훈단체 지원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좀 해보고 싶어서요.
우선 자료에 보면은 보훈단체 운영보조금 지원 9개 단체를 이렇게 나열을 해주셨는데 다음 자료에는 이 단체별로 소속되어 있고……
소속은 소속되어 있고 또는 활동하는 분들의 인원수도 좀 넣어서 주시고 이게 인원수 늘면 바로 우리가 궁금증이 생기는 게 뭐냐면 광복회인 경우에는 연세들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인원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월남참전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원수가 많습니다.
평균 연령 78세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인원수에 비례해서 운영보조금을 지원해야 하느냐, 저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딱 부러지게 말씀을, 의견을 개진할 수는 없어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다는 거 제가 알고 있고 우리 부서에서 고민이 굉장히 많다는 거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원금은 현실적이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원수가 많은 곳은 그만큼 참여도 많이 하고 참여를 많이 하면 운영비가 많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반영이 되지 않고 있음에 제가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보훈회에다가 의뢰를 하시든 아니면 서울시에 의뢰를 하시든 상위 조직에 의뢰를 하셔가지고 이런 책정을 할 때 인원수 비례를, 인원수 비례만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염두에 두고 개선을 하셔야 된다,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요.
어느 단체 지연이 많이 되면은 그렇지 않은 단체에서 박탈감을 느끼기 때문에 손대기가 어렵다, 이렇게 부서에서 고충을 솔직하게 저한테 말씀을 주셨는데 그 고충은 우리의 고충인 거고, 거기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분의 고충은 우리가 외면하지 말아야 될 현실적인 고충이라는 거 강조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올해는 반드시 개선을 하거나, 고민을 하거나 진행을 좀 해야 한다는 말씀 제가 드리고요.
그다음 장에 보면은 작년에 행사 운영비가 2,400만 원 집행이 됐습니다.
이게 현충일 날 추념식에 사용되었던 예산인 거 같은데 올해는 행사 운영비 플러스 행사 실비지원금 해서 작년에 3,2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700만 원이에요.
위에 추진계획에 보면 전적지 순례 교육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곳에 쓰여질 것으로 제가 예측이 되어지는데 이선경 과장님, 이 비용 두 가지가 올해 예산 되어져 있는 행사 운영비와 행사 실비지원금 합쳐서 700만 원 있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위에 추진계획 상반기 추진계획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말씀을 좀 주시겠어요?
일단 지금 이제 감액된 부분들은 호국보훈의 달 기념식 행사가 이제 없어지게 된 거고요.
저희가 현충원 방문에 대한 차량 비용과 그때 들어가는 도시락 비용은 계속 유효하게 남아있어 700만 원이 그쪽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현충일 날 기념행사는 단체별로 진행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별도로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거의 꽉 차서 진행했고요.
또 이제 대전현충원도 가지만 서울에 있는 현충원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보훈청에서 차량 2대를 같이 지원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렇게 진행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호국보훈의 달 행사는 진행을 6월에 진행하지 않고 현충일 날 기념행사만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비용으로 지금 올해는 몇 분이나 가실지 모르겠지만 차량 지원이나 그다음에 식사나 그 외에 이분들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것들은 이상이 없다는 거죠?
주민자치회에서 안보 교육을 동마다 가기도 하는데, 그렇죠?
그 비용이 얼마 정도 될까요, 하루에 드는 비용이?
1인당 식대 비용을 8,000원 정도로 계산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한 사십 분 정도가 가신다 그러면 30만 원에다가, 80만 원, 120만 원, 150만 원 정도, 간식까지 포함해서.
그 정도 분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차 4대 가고 160분이 움직이시는데 현재 지금 책정되어 있는 거는 이 정도네요?
더군다나 이분들이 굉장히 연로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차량도 조금 더 안전을 위해서 차량 비용도 다른 젊은 분들의 수준과는 조금 차별화돼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지금은 청년들도 같이하는 청년과 노병의 행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정해진 예산이다, 그렇게 고정해서 생각하기 보다는 보다 조금 더 쾌적하고 의미 있는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 예산에 있어서의 유동성을 염두에 두시고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보훈회에서 별다른 말씀이 없었다, 팀장님께서 별다른 말씀이 없었다고 말씀하신 건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도 충분히 취합하셔서 의견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참고로 이게 지금 차가 보훈회 별로 다르잖아요.
월남 참전용은 또 월남참전회끼리 같이 가시는 거죠?
모두 다 하시는 건 아니죠?
이게 보훈회 별로, 9개 단체 별로 차량이, 사용이 각각 다르던데요?
단체별로,
올해 매년 진행하던 내용에서 조금 내용을 바꿔서 올해는 노병과 청년이 함께하는 전적지 순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용은 조금 더 저희가 계획 단계에 있고요.
보훈단체 의견 수렴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좀 날씨가 풀리면 진행되는 거니까 계획을 잘 잡으셔서 기획 단계에서부터 서로 소통하셔서 말씀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보훈회 같은 경우도 단체별로 월남참전 같은 경우는 개인분담금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반 이상의 어르신들이 자기가 자기분담금을 내고 가요.
그래서 어떤 곳은 충족되는 경우도 있지만 월남참전용사 같은 경우는, 월남참전회 같은 경우는 무슨 행사를 하더라도 개인분담금을 반드시 내더라고요.
그러면 각 보훈단체에서 받지 않습니까, 보조금을 어떻게 썼는지?
그러면 나라에서 주는, 구청에서 주는 보조금하고 집행된 내역하고 살펴보시고 집행된 내역이 보조금보다 훨씬 두 배 이상이 되면 그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부서에서.
그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진행 사항은 다시 공유해 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조금 전에 상임위에서 노원구 집수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됐는데 그거랑 연장선상에서 예산편성 관련해서 추가적인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53가구가 주거 환경 개선으로 지원 혜택을 받았고 올해는 예산 상황 때문에 상하반기 총 20가구씩 총 40가구가 지원 혜택 받을 예정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전체적인 업무추진비나 민간이전비는 당연히 예산이 축소되면서 이렇게 축소된 걸로 나와 있는데 자산취득비가 올해 새로 1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자산취득비는 어떤 목적에서 편성돼 있는지에 대해서……
이 자산취득비 100만 원은요.
우리 집 에너지 컨설팅이라고 해서 방 안에서 열화상카메라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것들이 한 8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굉장히 고가였습니다.
최근에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한 100만 원 정도의 카메라로 해서 충분히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카메라가 있어서 저희가 그 카메라를 구입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 같은 경우에는 1월 1일 자 승진자분도 많으시고 또 주무관이나 팀장님들 부서 간에 이동도 굉장히 많은 이번 25년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받거나 주요업무계획 받을 때 과장님이 안 계신 부서가 꽤 있었고 그래서 과연 과장님들이 타 부서에 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아직까지는 보고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소통을 할 예정인데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팀장님이 충분한 답변을 하셨고 그거에 대해서도 이 책자에 나온 대로, 어떤 매뉴얼대로 하고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중간 중간에 보고를 해야 할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팀장님 또 주무관님하고 이 처리결과에 관련된 거를 놓지 마시고 중간보고할 상황이 있으면 잘 챙겨서 조금 해주십사 하는 거를 대표과인 복지정책과에 전달하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푸드마켓 이용자 관련해서 그 답변에 “신규 기부 업체 발굴에 힘쓰겠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거든요, 매번 답변 주시는 답변 내용이기도 하시고.
그래서 새로 이제 부임하신 과장님,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시간을 두시고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계획에 보면, 25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어쨌든 리모델링을 해서 완공되는 시기가 언제인 거예요?
구민의전당 리모델링해서,
그래서 ‘리모델링 공사 완료 후에 냉동, 냉장고 노후 장비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다 지금 감가상각이나 이런 거 해서 예산을 가지고 장비 교체하겠다는 거죠?
이 부분도 음식이나 이런 거를 관리하는 거고 또 사전에 구민의전당 행사 때 주차장 부지에 모든 시설들이 다 지금 밖에 나와 있는 상태에서 푸드뱅크마켓은 음식에 관련된 거라 조금 더 관리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민원이 있지도 않고 또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상황을 조금 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잘 챙겨서 끝까지 잘 마무리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복지재단 홈페이지 리뉴얼 건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작년부터 제가 “우리 교육복지재단 후원을 해주신 분들이 누군지 그다음에 월 후원자들이 누구인지 또는 인원수나 금액이나 월별 후원금을 어떻게 지출했는지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전혀 나와 있지 않다. 전혀는 아니지만 검색을 해야 하거나 그렇게 나와 있지 않은 것은 투명한 경영을 구민들에게 제시하지 못한 것이다.” 말씀을 드려서 우리 교육복지재단에서 심지어 무려 무료로 홈페이지를 리뉴얼을 해주셨어요.
업데이트를 해주셨어요.
그 부분을 제가 살펴는 봤고 구체적으로 제가 소통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지 못한 거는 좀 제가 죄송하다 생각하고 오늘 우리 사무국장님 오셨으면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생하셨노라 말씀을 드리고자 했는데 또 그런 개인적인 사고 때문에 참석 못 하셨으니까 과장님께서 대신 전해주시고요.
얼마 전에 서울 ESG 경영에 대한 서울시의원들 그다음에 서울시에 있는 구의원분들 그다음에 여러 유관 교수님들이나 단체장들 모여서 학회를 했었는데 ESG 경영 중에서 거버넌스에 해당되는 그런 어떤 행정의 투명성, 그 부분에 대한 사례를 제가 노원구 대표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중에 한 사례로 “여러 가지 노원구에서 하고 있는 환경 ESG에 대한 것도 했지만 특별히 교육복지재단 홈페이지 리뉴얼이 이 앞에는 그러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후원해 주시는 분들의 연번까지 모두 다 명시가 된 것으로 업데이트된 것이 투명한 경영의 노원구의 한 사례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100%……
물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 데도 불구하고 변화 과정을 제가 노원구의 교육복지재단을 토대로 했는데 하여튼 지적한 부분을 잘 반영해 주신 부분은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속으로 그런 투명한 경영으로 우리 구민들에게 신뢰를 받아야 후원을 함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또 후원에 참여하신 분들이 자부심도 느낄 수 있고 그것이 릴레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련 우리 이현정 팀장님 계속 모니터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그런 모니터링 계속 부탁드립니다.
그 말씀은 제가 격려 차원에서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그 마음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첨언을 하자면 민주평통회에서도 북한이탈주민 분들의 교육 차원에 있어서 어떤 의견들이나 어떤 이런 정책들을 쏟아낼 것 같아요, 계속 지금 회의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추후에 같이 좀 논의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우리 북한이탈주민 분들에 대해서 관심 가질 수 있는 우리 집행부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아까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간주처리에서 잠깐 이야기했을 때 통합사례관리사가 정확하게 지금 5명이에요?
노원구의 상담원은 그러면 통합사례관리사는 아니시죠. 그렇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해서 현원 5명, 공무직 3명, 기간제 2명,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간제 두 분의 인건비가 1억 500……
그런데 이게 세 분의 인건비인가요, 혹시?
그리고 42페이지에 소나무센터운영.
여기는 기간제, 여기도 기간제, 여기도 기간제 이거 뭐가 다른 거예요?
상담원은 초단기로 해서 월 57시간을 근무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도 기간제이기는 한데요, 초단기근로자.
초단기 57시간 근무하시는 분들 세 분이요.
그러면 나머지 티오 한 분이 계시는 게 기간제예요, 아니면 공무직이에요?
그분들을 통합사례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5명, 그리고 지금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았던 기간제 3명, 총 8명.
거기다 노원구 상담원이 3명 또 있어요, 그렇죠?
그럼 11명이에요?
원래 통합사례관리사 5명 그리고 상담원 세 분 이렇게 해서 여덟 분이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에 근무를 지원하고 계신 거고요.
아까 이 세 분은 50 몇 시간 근무하신다 했죠?
그러면 크게 그렇게 근무시간이 오래되거나 그러지는 않네요?
그러면 개인당 100건 정도씩 평균이라고 보면 업무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에 하루,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가서 이 사업을 같이하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일단 동주민센터에서 위기가정을 발굴해서 보통은 굉장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욕구나 문제를 가지신 분들을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통합사례관리 회의를 해서 이분들을 선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처음에 욕구 판단 그다음에 개입 계획 그다음에 서비스 연계,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6개월 이상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 전문적인 영역을 하다 보니까 통합사례관리에 전문성이 요구되어지고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인원이 많지는 않지만 들어가는 인력 품은 굉장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작년 거를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아까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에 대해서 잠깐 제가 언급을 했는데요.
지금 저기 평화복지관 있죠?
우리가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주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민원들이, 조그만, 조그만 민원들이 자꾸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어찌 됐든 평화복지관에서 민원 들어온 것은 화장실 배수가 막힌 걸로 민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 회의 끝나는 대로 전화하셔서 그거 처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매년 이렇게 예산이 나오는데 잔잔한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처리해 주시고요.
제가 또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해주셔서 중복된 게 많기 때문에 저는 이걸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선경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성미아 국장께서는 생활복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기에 앞서 먼저 생활복지과 과장,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다음은 생활복지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생활복지과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건의사항 4건 모두 완료입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 1, 2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지역자활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저소득층의 자립 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7억 6,282만 원입니다.
8쪽,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차상위자활 등을 대상으로 구 직접시행 및 민간위탁으로 자활근로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56억 5,451만 원입니다.
10쪽,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근로 빈곤층의 근로의욕 고취 및 탈 빈곤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42억 7,8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입니다.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수급자에게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지급사업비 1,414억 4,681만 원입니다.
14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산,장제급여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출산 및 사망 시 급여지원을 위한 사업비 5억 5,537만 원입니다.
15쪽, 국민기초수급자 명절지원금 지원입니다.
설과 추석에 국민기초수급자에게 명절지원금 지급을 위한 사업비 7억 2,800만 원입니다.
16쪽, 저소득주민 장례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사망자에 대한 영구차 사용 실비 등의 지원을 위한 사업비 2억 3,808만 원입니다.
18쪽,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기초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 노인 세대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 1억 3,800만 원입니다.
22쪽, 의료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건강향상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요양비, 장애인 보조기기 비용, 본인부담보상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억 2,49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복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재홍 생활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성미아 국장께서는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기에 앞서 먼저 고령사회정책과 과장,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다음은 고령사회정책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고령사회정책과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건의사항 9건 중 완료 8건, 추진불가 1건입니다.
다음은 고령사회정책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 2쪽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어르신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전문 심리상담을 통해 다양한 노인 문제를 예방하고 어르신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727만 원입니다.
8쪽, 노원 시니어유튜브 방송국 운영입니다.
유튜브를 통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고령층의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과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794만 원입니다.
10쪽,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어르신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동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32억 2,624만 원입니다.
12쪽, 노원형 어르신 일자리 사업입니다.
노원형 어르신 일자리 특화사업으로, 클린지킴이단 어르신 일자리 600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억 8,479만 원입니다.
16쪽, 노원시니어클럽 운영입니다.
어르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개발‧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4,714만 원입니다.
18쪽, 노원50플러스센터 운영입니다.
40~64세 중장년층 세대의 인생 2막을 지원하는 노원50플러스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57만 원입니다.
25쪽, 노원 어르신휴센터 운영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어르신의 건강 및 돌봄시스템 구축을 위해 어르신휴센터를 운영하여 단지 내 건강소모임 운영, 서로돌봄망 활성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입니다.
이상으로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5쪽, 이건 질의가 아니고.
심 팀장님, 노원어르신휴센터 담당 팀장님이신가요?
사진 찍을 때 날짜, 몇 년도, 몇 월, 며칠 그게 다 시간 나오잖아요.
지금 여기 우리 팀에 지금 몇 년도에 오신 거죠?
사진을 갖다가 건강 리더 분들이 찍으시다 보니까 핸드폰 기종에 따라서 잘 작동을 잘 못하시고 좀 미숙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위원들이 지적사항 할 때는요.
지적을 한 번 하면 그 지적이 안 나오도록 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일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똑바로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분들의 혹시 지금 예산이 이제 1,250만 원 정도가 잡혔는데 이분들은 따로 뭐 회비를 걷으시나요?
따로 개인적으로 회비를 걷고 있을까요?
또 전국 대회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에 우승, 준우승하신 팀들이 전국 대회 나가시는데 매번 이제 성적이 좋으시니까 지방에서 개최되는 전국 대회를 매번 나가세요.
그러다 보니까 가실 때마다 이제 차 이동 수단 그다음 숙박, 식사 이런 거 때문에 이 금액으로 다 처리는 못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부족분에 대해서는 회원 분들이 회비 비슷하게 해서 좀 내셔서 처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축구단은 해주는데 우리는 안 해 주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근거가 우리 집행부에서 한 7 정도 우리 예산 소요해 주고 나머지 3은 회원들끼리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지 그런 이제 나중에 사업이 올라왔을 때도 우리가 이렇게 의견을 내고 같이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부터 좀 데이터를 좀 쌓아갔으면 합니다.
기준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클럽에 계신 분들 중에 60대, 70대 해서 이분들이 이제 일시적으로 이합집산이 되신 분이잖아요.
평소에는 각자의 FC에서 활동하시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뭔가 대외적으로 구위선양 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있으면 또 축구 대회에 선발돼서 가시고 이런 형태인데 이거 이 사업을 단지 어르신들께서 주축이 된 그런 임시적인 활동 또는 그게 상시화도 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그 축구협회에서 운영을 해도 저는 굉장히 무방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왜 이게 고령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하는지가 제가 좀 의문이 됐었어요.
그거를 좀 정리를 우선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70 이상 되신 분들은 관리 대상이 아니라서 저희가 관리하게 됐고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이분들이 각 클럽에서 활동을 하신 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구분하시고 또 우리 실버축구단도 주1회 아래 자료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1회 토요일 날 활동하시고 하절기에는 주2회 하시고 그래서 전혀 이제 대회 때만 준비하신 게 아니고 꾸준히 활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이제 설명드린 대로 축구협회에서 관리 대상이 아니라 어르신 70대는 저희 이제 고령사회정책과에서 관리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다, 그런 말씀을……
체육 종목이면은 축구협회에 현재 60세까지 관리 안 한다는 말씀이 제가 어떤 뜻인지 모르겠지만, 60대, 70대분들이 자기 회비를 내고 1년에 30이든 50이든 회비를 내고 이분들이 활동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분들이 이제 아주 실버축구대회가 있으면 이제 모이시는 건데 물론 이제 그런 걸 위해서 뭐 또 이렇게 주2회든 회동을 하시겠지만, 그 축구협회에서 전체적으로 잘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일 거 같아서 가능하다면 지금 노원구에 어르신 인구가 굉장히 아주 많지 않습니까?
일곱에 한 분은 어르신이라고 하는데 축구협회에서도 그 외연을 넓혀야죠, 그렇게 되면은.
어르신들이 그 축구를 하든 또 체육회 전체를 봤을 때 굉장히 종목별로 어르신들이 많이 하는 종목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정확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파크골프라든지 탁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르신들이 있으면 그거 계속 고령정책과에서 가지고 올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체육회나, 국장님께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체육회나 체육회 밑에 있는 종목들이 어르신들이 굉장히 참여하는 종목이 있어서 그분들이 특별히 노원구의 구위선양을 위해서 애쓰시는 부분을 이렇게 사업적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시는 부분은 제가 아주 손색없이 잘하신다 하지만, 그러나 이 관리하는 주체는 연령으로 끊을 게 아니라 뭐 체육회면 체육회 또 그 종목에 따라서 거기다가 이렇게 붙여져서 어르신들도 이제 체육회 또는 특정 종목에서 참여를 많이 독려할 수 있도록 거기에 사업을 조금 진행하시는 것도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고령정책과에서 과장님, 특별히 이 사업으로 뭐 현장에 가셔서 막 뭐 이렇게 입회를 하시는 거에 관여를 하시거나 또는 대회가 있으면 혹시 참여하세요?
가서 응원하시고 하시나요?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체육회나 축구회나 아니면 행정재경위원회나 이렇게 해서 부서를 체육도시과랑 해서 좀 아주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말씀하시지만, 예산집행만 할 뿐 이 사업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리를 하거나 또는 이분들을 개별적으로 모셔서 독려를 하거나 또는 뭐 감사의 어떤 행사를 하거나 하시지는 않으시잖아요.
노원청장배 축구대회 나가면 그때 이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패를 전하고 하거든요.
행사는 체육회에서 한다라는 거죠, 체육 그 축구협회에서.
그래서 이원화되어 관리하는 예산을 집행하는 곳과 그다음에 이 집행된 예산으로 활동을 하는 그 부서나 그 단체가 이원화됐을 때의 행정력에 있어서의 집중이 좀 덜 할 거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국장님 선에서 좀 매니징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타 부서와 체육도시과나 여러 부서와 한번 저희 고령사회정책과랑 같이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병모 고령사회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성미아 국장님께서는 어르신지원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지원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기에 앞서, 먼저 어르신지원과 과장,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다음은 어르신지원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어르신지원과 지적사항은 총 11건으로, 시정사항 1건 중 완료 1건이며, 건의사항 10건 중 완료 4건, 추진 중 4건, 향후추진 2건입니다.
다음은 어르신지원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어르신행사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노인의 날 기념행사 추진 사업으로, 사업비는 1,530만 원입니다.
4쪽, 어르신 프로그램 운영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해,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 및 관리자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8,525만 원입니다.
6쪽, 어르신여가 복지시설 지원입니다.
경로당에 운영보조금, 양곡 등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 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4억 6,177만 원입니다.
7쪽,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경로당에 편의물품 지원 및 노후시설 유지보수를 통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3,650만 원입니다.
8쪽, 원터경로당 문화복합시설 건립입니다.
상계2동 원터경로당 부지에, 경로당‧청춘카페‧어르신스포츠센터 등 문화복합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100만 원입니다.
9쪽, 노원구민의 전당 내 노인회관 건립입니다.
노원구민의 전당 사무동 리모델링을 통해, 건전한 노인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노인회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4억 929만 원입니다.
10쪽, 별빛마을 경로당 건립입니다.
상계3‧4동 별빛마을에 경로당을 건립하여, 어르신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여가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500만 원입니다.
11쪽, 구립수락노인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복지를 위해, 수락노인종합복지관에 다양한 교육 및 상담,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9억 999만 원입니다.
19쪽, 장수축하금 지원입니다.
장수 어르신에게 노후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고자 축하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891만 원입니다.
21쪽, 기초연금입니다.
만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528억 8,761만 원입니다.
22쪽,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입니다.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중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 무료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9억 6,034만 원입니다.
23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입니다.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 노인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5억 1,32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지원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지원과 행정사무감사 때 그 지적했던 사항 중에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 사업 관련해서 매번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되는 지적사항을 지적받으시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더 세밀하게 더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를 드렸었고 또 과장님 부재 하에 우리 팀장님께서 오셔서 이 사무감사 처리결과 내용을 전달해 주셨을 때 이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계획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계획을 추진할 거다, 라는 어떤 세부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담당 주무팀에서 이 주무관하고 많은 협의를 좀 했겠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칭찬을 한 바 있는데요.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 한 번 더 어르신지원과 우리 팀장님 내에서 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재,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이 부분을 좀 노력해 주신 거에 대해서 좀 감사의 말씀을 좀 표하고 싶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가 대부분 완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노력하겠음.”하고 “완료되었다.”라고 하고 그냥 끝내는 그런 결과표를 좀 매번 반복되었던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올해 한 번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런 부분은 좀 공유가 돼서 한 번 더 이 처리결과에 대한 거를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관심 갖고 있다는 거를 위원님들한테 좀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올해 2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그 같은 지적이 또다시 지적당하지 않도록 부서에서도 다시 한번 25년도 계획에 참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년도 계획에 이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에 관한 내용은 사실은 들어가 있지가 않거든요.
원래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별도로 어떻게 저희한테 보고를, 중간 중간에 보고 하실 때 10월에 지도점검을 했을 경우에 표시해서 저희한테 알려주시는 체계인지 제가 여기 내용에 없어서 그거 한 번만 알려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저희가 우선은 수행 기간 상반기, 하반기 두 번 기관에 직접 나가서 지도점검하고 있고요.
이제 지도점검 한 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결과를, 계획을,
이해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시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2026년 사업 종료.’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후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혹시 계획이 있으실까요?
하지만 이 업무에 대해서는 타 서비스랑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많이 신경 썼던 게 안마기였던 거 같은데 뭐 필요한 부분을 잘 적절히 교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체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경로당이 있었어요.
뭐 소리가 난다든가, 삐걱삐걱.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대대적으로 경로당 시설을 보완한 만큼 또 그것이 잘 됐는지 확인하는 것도 우리 복지에서 이루어져야 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그런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소모성 예산이긴 하지만 이런 복지예산의 집행으로 인해서 그 결과가 괜찮은지 그 시설은 특별히 더 보완은 없는지 우리가 선택한 업체는 문제가 없었는지 특별히 뭐 예를 들면 안마기 의자라든지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도……
올해 이제 예산이 작년에 굉장히 많이 교체가 됐기 때문에 올해는 뭐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예산이 많이 집행되지 않아도 된다, 라는 뜻에서 감축이 됐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이 부서, 이 팀에서 작년의 것이 올해 잘 유용한 건지를 확인하는 것도, 예산이 잘 쓰여졌는지 확인하는 것도 우리 부서에서 해야 할 일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모니터링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제가 부서에 드려봅니다.
가능하실까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면……
잘 챙겨본다라는 게……
그래서 거기에 다시 한번 그러니까 원하는 거를 우리가 충족시켜 드렸는데 그 충족시켜 드린 거에 대한 그 만족도, 결과물 혹시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를 쭉 한번 다시 한번……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메어가지고.
그 1억 3,650만 원이라는 예산으로 올해 200군데가 넘어가는 경로당에 어떤 시설 환경적인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고 보시지는 않으시겠죠?
올해는 안전 위주로 해서 문제가 생길 경우 긴급 사항에 대처하는 방향으로 올해는 예산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옆에 이제 물이 새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저희가 조금 더 검토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어르신지원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들도 누차 말씀드리는 게 할 때 제대로 해야 된다, 할 때, 그러니까.
왜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현장에는 혹시 그 공사할 때 누가 나가봤었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나갔었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 같아요, 저는.
저희가 나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팀장님한테는 계속 의견을 드렸지마는 우리 국장님도 한번 시간이 되시면 양지마을경로당에 한 번 올라가 보셔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 안전에 대한 문제를 시급하게 말씀하셨으니,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셔서 처리를 할 수 있으면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양지마을경로당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뭐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어르신지원과의 목적과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1억 3,650이라는 이런 예산 가지고 제가 처음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마는 200개가 넘어가는 우리 전 지역의 경로당을 다 커버할 수 있겠느냐, 안전 문제만 가지고도 제가 봤을 때는 커버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업무를 시작하는 이 과정에서 국장님도 좀 이런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알아보셨으면 좋겠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해서 한번 경로당도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사실 뭐 쉽지 않은 문제이니 하반기로 좀 이렇게 한번 갈 수 있는 데는 같이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럼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뭐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어차피 제가 보고 때 다 설명을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답변 안 하셔도 좋고요.
단, 이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집수리센터에 대해서 우리가 위탁 문제로 아까 지적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구립하계실버센터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이제 한 번만 더 주면 20년이 넘습니다.
20년이 넘기 때문에 아까 집수리센터처럼 서울·경기 포함해서 공고를 넓게 해서 좋은 업체를 선정하자는 뜻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업체만 이렇게……
한 번 더 주면 20년이 넘어요.
20년이 넘으면 이거 위에 VIP 지시 사항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누가 봐도.
그래서 앞으로 공고부터 심사위원 공고 내기 전에 먼저 항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제가 볼 때는 20년 넘으면 안 됩니다, 절대.
뭔 수단을 광고를 하든지 해서 좋은 업체 선정해서 서울·경기 확대해서 공고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제가 동의안 올라오면 동의안 올라오는 대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나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 속해 있는 시립요양원이라고 있어요.
여기도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길게는 얘기 않지만 심사위원들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서 엉뚱한 강원도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업체들을 선정하는 이런 비리를 저지르고 있어요, 제가 국장님한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녹음해 놓은 것도 다 있어요.
이거는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업체 선정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답 안 하셔도 됩니다.
아무토록 처음부터 끝까지 먼저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경 과장님, 아시겠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미아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조윤도 정시온 김기범 어정화 정영기
차미중
○위원아닌 출석의원
유웅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경식
○출석관계공무원
주민복지국장 성미아
복지정책과장 이선경
생활복지과장 하재홍
고령사회정책과장 오병모
어르신지원과장 안혜경
장애인복지과장 양미란
가족정책과장 조훈정
보육지원과장 이광애
아동청소년과장 신미혜
청년정책과장 김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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