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4월 23일(화)
장소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24년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
2. 2024년 1분기 교육복지국 전용내역 보고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관리 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5.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처우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재계약) 보고
8. 「노원구 가족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에 관한 동의안
9.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
2. 2024년 1분기 교육복지국 전용내역 보고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관리 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5.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처우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태·배준경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7.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재계약) 보고
8. 「노원구 가족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준경 의원 발의)
10.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284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간주처리 등 각종 보고를 받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보건복지위원회에 새로 선임되신 정시온 위원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저는 보건복지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존중받고 모두 잘 살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 시작과 중심에는 보건복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배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위원님들 부서 여러분들과 함께 협력하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원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정시온 위원님의 활약을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이어서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 교육과 복지증진을 위해 구민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며 의정활동에 늘 수고가 많으신 배준경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복지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우리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장님과 과장님들의 더 많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주처리 보고 부서를 제외한 부서 과장님은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
(10시 04분)
송미령 교육복지국장께서는 교육복지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 소관 2024년도 2차에서 4차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등 7개 부서의 간주처리 건수는 총 42건으로, 예산액은 국비 2억 3,191만 원, 시비 25억 8,121만 원으로 총 28억 1,312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사업은 총 10건, 7억 4,542만 원으로, 동 주민복지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사업비로 시비 1,140만 원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한, 지역협의회 운영을 위한 북한이탈주민 및 지역협의회 지원사업비 국비 480만 원을,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사업을 위해 시비 200만 원을, 동행센터의 방문인력 예방접종비 등 지원으로 시비 1,410만 원을, 돌봄SOS사업 운영을 위해 시비 3억 4,080만 원을, AI안부확인서비스 사업으로 시비 268만 4,000원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업비로 동절기 난방비 및 지역밀착형 사업비 지원을 위해 시비 1억 1,55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민·관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민·관 통합사례관리 촉진사업 지원비로 시비 314만 원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위해 시비 2억 5,1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사업은 총 8건, 8,287만 원으로,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 인건비로 시비 2,600만 원, 수락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난방비 추가지원사업비로 시비 1,050만 원, 어르신일자리 전담인력 복지포인트 지급을 위하여 시비 1,230만 원을 한파대비 시니어클럽운영 난방비 특별지원으로 시비 300만 원을,
저소득어르신 급식지원사업 설명절 특식 추가지원으로 시비 586만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수행인력 한파대비 물품 지원 및 대표수행기관 운영비 등으로 시비 604만 원, 서울시 중장년 1인가구 소셜다이닝 행복한 밥상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시비 1,9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사업은 총 4건, 5,950만 원으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시비 4,000만 원, 동절기 한파 취약계층 이용시설 난방비 지원을 위해 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 시비 300만 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시비 300만 원, 법인 장애인복지관 2개소 시비 1,350만 원을 각각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사업은 총 7건, 3억 8,358만 6,000원으로, 안심마을 지원을 위한 불법 촬영 시민감시단 운영비로 시비 600만 원, 공동육아방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해 시비 6,078만 6,000원, 이색레포츠 복합체험시설 건립 사업비로 국비 2억 원, 서울형 공유 어린이집사업으로 시비 4,18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고,
서울형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을 위해 시비 6,400만 원, 민간·가정 어린이집 급식 조리원 운영비 지원을 위해 시비 900만 원,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비로 시비 2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사업은 총 6건, 1억 5,500만 원으로, 상상이룸센터 청소년직업체험 사업 추진 인건비 및 프로그램운영비로 시비 8,750만 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원 운영비로 국·시비 각 297만 원,
은둔고립 청소년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인건비 및 사업 활동비로 국·시비 각 2,326만 원, 서울형 아동돌봄키움센터 시범운영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으로 시비 1,334만 4,000원을, 경계선 지능 아동 자립 지원사업으로, 국·시비 각각 87만 5,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사업은 총 2건, 1억 9,000만 원으로, 서울런멘토링이음단 운영사업으로 시비 4,066만 원, 노원미래교육지구사업으로 시비 1억 5,0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청년정책과 소관사업은 총 3건, 11억 9,600만 원으로, 청년일삶센터 고립은둔 청년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시비 7,600만 원, 광운대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비로 시비 9억 1,000만 원, 삼육대·서울여대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비로 시비 2억 1,0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복지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그런데 정말 엉터리 같은 자료도 많았고 정말 선급금을 먼저 줘가지고 그 업체에 직원들의 급여도 나간 사실도 다 있고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 복합체험시설에 관해서 제가 조금 진정하면서 앞으로 좀 두고 보려고 합니다.
왜, 제가 지금 알아본 결과 그 타 업체에 관계된 업체에서 지금 변호사까지 사가지고 다 법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본 위원이 또 자료요청까지 해가지고 이것저것 하면 오해 살 소지도 있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조금 자제를 해 가면서 추이를 좀 보려고 합니다.
타 업체에서 그렇게 지금 법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제가 이걸 피노파밀리아처럼 굳이 내가 앞서서 할 필요가 뭐 있겠는가,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여기 보면 월 2회 일 3시간 월 6만 원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6시간 월에 2회니까 3시간씩 2회니까 6시간이고 총 6만 원을 지급하는 거죠?
정확하게 무슨 비용인가요, 이게?
식비인가요, 교통비인가요, 아니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식비, 교통비다고 단정 지어서 이렇게 지급을 하지는 않고 그냥 활동비로 드리고는 있는데요.
대체로 이게 두 분씩 이렇게 관내 그 화장실 다니면서 불법 카메라 있나, 그거를 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걸어 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교통비가 많이 든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3시간이면 사실상 그렇게 식비가 꼭 필요한 시간도 아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1만 원씩 드리는 거는 실제로는 식비나 교통비 실비 지원이라고 하지만, 다니시면서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활동비 정도로 생각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활동비일 거 같고 식사비가 필요한 시간이 아니여가지고, 교통비도 별로 안 들 거 같고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에 식비랑 교통비 등 실비 보상 성격이라고 되어 있어서 약간 이건 불분명한 기재라고 보이거든요.
이게 이제 이 사업은 사이즈가 작은 사업이니까 대충 쓰여 놓으면 우리가 대충 알아듣고 이렇게 지나갈 수도, 이례적으로는 지나갈 수도 있는데 이런 유의 사업이 우리 구에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비슷한 유의 사업이.
무언가를 설치해 놓고 혹은 어떤 시설에 대해서 감시하고, 관리하고, 감독하러 현장에 모니터링하러 나가거나 이런 사업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다른 부서에도.
근데 이런 사업에 지급하는 요건이나 기준이 불분명하면 나중에는 문제가 될 수 있어가지고 이게 식비인지, 교통비인지, 그냥 활동비인지 좀 투명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건의드립니다.
다함께돌봄사업에 대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서울형 아침 돌봄 시범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이제 2시간씩 하는 건데, 이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 어떤 거를 주로 살펴보게 되나요?
저희가 4월부터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하는데요.
전체 서울시에서 10개 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일단 기존에 은빛1단지 아이휴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지 아이휴센터가 선정이 되었고요.
7시에서 9시까지 일단 숙제나 등교 준비도 해 주고요.
그리고 등교 지원까지 합니다.
저희가 학교까지 데려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프로그램도 앞으로는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얻고 싶은 어떤 결과물이 뭔지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저희가 일단은 이미 운영하고 있는 자치구였고 구에서 55만 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이 운영비는 그 담당 교사 인력 운영비로 55만 원이었는데요.
이번에 시범사업을 하면서 운영비 25만 원과 인건비가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시범사업이 계속 내년에도 시행될지 미지수라 저희가 이제 수요 홍보를 했지만, 현재 그 은빛1단지도 3명밖에 아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은빛1단지가 혹시나 인건비 활용해서 채용을 하고 그렇게 뭔가를 했을 때 나중에, 내년에 시범운영이 중단되었을 때를, 고려해야 해서 일단 기존에 교사님이 되게 반응이 좋으세요.
그래서 그분이 그대로 올해 12월까지는 운영을 하시는 걸로 하고 그분에 대한 인건비만 활용을 하고 운영비 25만 원 추가로 내려오는 거는 프로그램 활성화에 쓸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 기존에 55만 원 나가던 운영비는 절약이 돼서 저희가 그거는 나중에 다른 운영비 용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저도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는데요.
이 사례관리에 대한 성과가 저출산 대비해서 이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한테는 아침에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저출산의 저해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사실.
아이를 아침에 위탁을 어디다 맡기느냐, 그게 참 굉장한 큰 문제로 와닿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범사업이 서울시에서 시행을 해서 지금 우리가 들어와 있잖아요.
3명이다 할지라도, 단 1명이라고 할지라도 그 가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과물에 대해서 피드백을 우리 구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안 계실까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우리 교육복지국 전체 과장님이 들어오셔서 제가 한번 건의를 좀 할게요.
저는 의원이기 먼저 학부모이고요.
저희 아이들이 사립을 다닐 때는 몰랐습니다, 그 안에 있을 때는.
그런데 이제 공립학교가 배정되면서 왜 부모들이 사립을 선호하지 않는지, 왜 공립을 선호하지 않는지를 생각하게 됐어요.
지금 저희 초·중·고 대학교까지 관내 학교가 굉장히 많고요.
일단 저희 국립, 공립 일단 국가에서 예산이, 제정이 지원되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 지원이 돼서 우리가 더 신경을 덜 쓰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무래도 공립 같은 경우는 아니, 사립 같은 경우는 더 되게 열심히 해서 예산을 따려고 노력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학교가 되게 발전이 돼서 학생들이, 학부모들이 굉장히 선호를 해요,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가 공립, 국립도 선호하는 학교가 돼서 좀 발전을 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을 요즘 최근에 되게 많이 했습니다.
결국은 우리 정책이 우리 삶에서 부족한 거나 나아지기 위해서 정책을 펼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하셔서 우리가 교육지원과 그다음에 청년정책과 다 연결돼 있어서 앞으로는 좀 더 발전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교육지원과 과장님, 대답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지금은 공립학교 그쪽 부분도 학교 자체적으로 교육청이나 이런 데에 좀 지원받아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 외에 저희도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요즘은 미래교육지구 사업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좀 소소하게 필요한 마을교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들어가서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노원구가 많이 발전할 거고 기본적인 교육과 제가 맨날 말하는 이 4차산업 쪽이 많이 발전될 거고요.
요즘에 현수막 많이 붙여져 있더라고요.
IT, 코딩, 교육 이게 좀 도시가 살아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상임위도 있지만 우리 교육복지국도 앞으로 노원구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많이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우리 윤선희 부위원장님.
이거는 그동안 제가 교육지원과 사업에서 보지 못한 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업은 이게 구 사업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전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서울런을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면서 서울런을 운영하는데 관리하는 멘티, 멘토를 좀 관리하는 그런 직원이 필요해서 기간제를 각 구에 파견해서 그 직원들이 그걸 관리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수급권자라든지 차상위 그다음에 한부모, 법정 한부모 가정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이라든지 다문화가정 이런 쪽에 좀 중위소득이 이제 차상위 같은 경우에 50% 이하 이런 조건에 맞는 학생들이 들어와서,
서울런 프로그램이라고 이게 강남 인강처럼 인터넷강의와 온·오프라인을 같이 멘토, 멘티하고 같이 이제 접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관리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그게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 직원 1명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추가로 인원을 더 추가 배정을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그러면은 파견, 아니 저희가 이거는 처음 보는 사업이라서 제가 이제,
그래서 기간제에 공모해서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11개월간 근무하시는 분을 뽑습니다.
그 비용을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간주처리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 한몇 년 정도 지금 진행된 사업입니까?
이거는 인강이라는 그 인터넷강의, 그러니까 학원을 다녀야지 되는데 학원을 못 다니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서 강남 인강처럼 인강 그런 개념의 그 콘텐츠를 가지고,
교육을 스스로 학습을 하고 그거를 또 뒤에서 멘티, 멘토 관리도 좀 하고 이런 식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아마 28그룹 정도 관리하는데 멘토 16명에 멘티 25명 정도가 지금은 확실하게 연계돼 있는 거고요.
또 인강을 듣는 인원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 한 3,000명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본인이 신청하는 겁니까?
그냥 일반 인강 듣는 학생은 많고요.
멘토, 멘티로 그 관리를 받는 학생들은 이제 계속 저희가 늘려가는 중인데 지금 현재는, 지금 현재 올해는 한 그 정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구 같은 경우가 송파 저희 강서 같은 데는 학생 수가 많으니까 이제 확답은 받을 수는 없지만 내년도 예산에 좀 더 반영받을 수 있도록 노력은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취약계층한테는 참 절실한 또 하나의 교육 사업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구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하고 하는 데 좀 한계는 있겠지만, 온라인 강의로만 사실 학업을 하는데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렇게 관리자가 없으면,
특히 취약계층 지금 말씀하신 이 계층이 한부모 가정이거나 다문화가정이거나 아니면 어르신들과 부모 없이 어르신들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아이들이라서 사실 이게 체계적으로 수업이 참여가 될까, 라는 좀 우려가 있어서 저희 구가 제안할 수 있으면, 물론 이제 구비로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일단 서울시에서 하는 이런 좋은 모델이 있기 때문에 구에서 할 수 있으면 우리 국장님, 과장님 또 이렇게 좀 합심하셔서 서울시에서 우리 노원구의 또 우리는 교육 도시답게 좀 이 부분을 지원액도 좀 확대하시고 더 많은 우리 친구들이 멘토와 함께 꿈을 찾아가는 그런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좀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우리 과장님, 노원미래교육지구 사업 있잖아요.
지금 이거 비율을 보면 지금 민간단체 등 이전에 지금 한 5억 정도가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이 관내에 각종 청소년시설이라든지 이런 청소년들이 나와서, 학교에서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우리 상상이룸센터 아니면 여기 노원청소년센터, 문화센터 이런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센터에다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갖다 쓸 수 있는 부분들은 심도 있게 고민 좀 하셔서 우리 노원구에서도 많이 좀 갖다 썼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 부분들이 다 요즘 삭감이 되고 줄어들어서 교육청에서 작년부터 1억, 올해 서울시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2억을 받았는데 올해는 5,000만 원밖에 지원을 못 받게 돼서.
사실 구에서 해야 될 부분이 9억이고, 교육청에서 1억이고.
사실은 이 교육에, 우리가 물론 이제 교육청에서 ‘교육이니까 너네가 다 해라.’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은 주(主)가 교육청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구청에서 지금 9억의 부담을 갖고 교육청에서 1억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형평성이 비율이 좀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들이 지금 얼핏 봐도 들어가니, 우리 교육지원과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부분들이 나타나요,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윤선희 부위원장님.
우리 청년일삶센터 운영 관련해서 이게 고립은둔청년을 사회로 다시 진출하기 위해서 돕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미 22년부터 운영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올해 사업 기간을 보니까 24년도 4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건 계속사업인데 3월까지의 그 공백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사업은 워낙 일삶센터에서 규모가 작지만, 진행을 하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약자와의 동행 사업으로 공모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느슨한 컴퍼니 사업을 조금 규모를 확대해서, 저희가 워낙 하던 건 굉장히 규모가 작은 거였는데 이걸 확대해서 공모 신청을 했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공모 선정이 돼서 4월부터 더 확대해서 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용내역 보고 부서를 제외한 부서 과장님들은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2024년 1분기 교육복지국 전용내역 보고
(10시 36분)
송미령 교육복지국장께서는 교육복지국 전용내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1분기 교육복지국 소관 예산 전용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국 1분기 전용건수는 총 1건으로, 어르신복지과 1건에 9억 9,300만 원입니다.
전용사유는 일자리 수행기관의 사업 포기로 구청 직영 사업량이 증가하여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위한 활동보수 및 소모품비로 국비 2억 9,790만 원, 시비 3억 4,755만 원, 구비 3억 4,755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전용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전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복지국 전용내역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그래서 옛날에는 무조건 이제 복지관 쪽으로 저희가 위탁해서 했는데 지금은 이제 구청에서 직접적으로도 운영을 하고 있는 추세이다 보니 아마 구청에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거여서 저희가 직접 운영하게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2024년도 1분기 교육복지국 전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미숙 어르신복지과장님은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38분)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이 동행센터로 변경되어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서울특별시 동행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행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시장을 포함한 구청장의 역할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는바, 해당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요한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상렬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관리 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10시 41분)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민간위탁(재계약) 건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6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성민복지관이 성과평가 및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사에서 적격 기관으로 재선정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로 3년간입니다.
이상으로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민간위탁(재계약)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무료셔틀버스 재계약 건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까지 어르신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게 장애인복지과로 넘어와서 다시 직영 얘기를, 어르신복지과에서 직영 얘기를 했는데 다시 장애인복지과로 넘어와서 왜 재위탁을 주려고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먼저 어르신과에서 직영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지는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성민복지관에서 위탁을 해서 이번에 6월 달에 끝나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점수를 매기고 이렇게 선정위원회도 구성하고 그다음에 그 성민복지관에서 운영하신 업무보고도 받고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직영하는 것보다 복지관에서 워낙 잘하고 계셔서 그쪽에다가 위탁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이렇게 위원회랑 다 해가지고 구성해서 판단해서 이번에 재위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과로 넘어와서 다시 재계약 추진한다고 올라왔어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셨나요?
그럼 재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한 번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재계약이라서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러면 재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일언반구 한번 하셨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찌 됐든 지금까지 심사 내용뿐만 아니고 이러한, 그러한 자료를 다시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세요.
그다음에 저희가 우리 위원님들끼리 다시 상의를 하든지, 뭐 하든지 해서 처리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지금 우리 위원장님한테 제가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 심사 심의 자료는 위원님께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그 성민복지관 관장님이 오시지는 못했고요.
그 밑에 부장님이 지금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추경하실 때 필요하시면 들어오셔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우리 장애인복지과장님, 미리 그런 점은 위원님들을 통해서 보고할 수 있는 사항들은 미리 보고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조윤도 위원님.
표지판은 작년에 설치했는데 그거를 해드리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 신형에 대한 거.
그리고 다음에 보고할 때 이왕이면 그 담당자랑 좀 같이 좀 들어오세요.
이성미 장애인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5.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처우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태·배준경 의원 발의)
(11시 01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경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존경하는 배준경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본 의원이 발의한「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처우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보육사업의 양적확대와 함께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육교직원에 대한 낮은 처우와 열악한 근무환경이 보육서비스의 질적 성장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근무와 과도한 업무량, 낮은 처우가 보육교사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보육교사들은 점차 보육현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어린이집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각종 안전사고와 아동학대 논란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보건복지부는 2023년 3월 보육사업 안내 지침을 개정하여 지자체별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을 권고한 바 있고, 서울시도 어린이집별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보육교직원이 자긍심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는 미래의 주인공인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 제7조에는 보육교직원 근무환경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앞서 말씀드린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요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처우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처우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미령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처우 개선 지원을 통해 건강한 양육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한 것입니다.
금번 조례 제정으로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처우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어 해당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제정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이게 지금 제정인 거죠, 제정?
지원은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처우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 07분)
송미령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의 전입금 사용 규정을 마련하여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지원을 확대하고 양성평등위원회 및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기금 운용 방식 변경, 위촉직 위원 임기 및 위원회 구성 사항 정비,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심의 사항 신설,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에 따른 내용 변경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요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재계약) 보고
(11시 09분)
송미령 교육복지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및 재계약 건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의 민간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노원구보육정책심의위원회 심사 후 1개소 재위탁 및 1개소 재계약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및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지난, 여기가 2019년에 위탁했고요.
이번에 다시 두 번째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평화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아직 여기에서, 법인에서 본인들이 이제 그 어린이 보육사업을 접겠다고 연락이 와서 그 법인을 변경 위탁한 경우입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천애원에서 위탁업체 천애원에서 왜 못하시겠다고 하신 거죠?
그리고 처음에 조성될 때는 어린이집 규모가 좀 있는 곳인데요.
영구 임대 단체가 되다 보니까 지 이제 아이들이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원수가 지금은 이제 20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법인에서 운영하는데 조금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위탁 공고, 이제 선정 공고를 내가지고 모집 공고를 냈더니 두 개에서, 두 군데서 들어와서 여기 지금 현재 그 사단법인 참나찾기청소년명상지도회에서 선정됐습니다.
그러면 이 적자가 나지 않나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교육의 질도 떨어지고 아이들이 적어지면 아무래도 보육이라든가, 케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럴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많이 우려가 되기는 하는데요.
저희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안심어린이집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그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줄여줌으로써 아이들이 실제로 그만큼이 차지 않아요.
이렇게 운영비가 지원되는 상황으로 지금 실제 20명 정도면은 운영이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기 때문에.
몇 세는 몇 명, 몇 세는 몇 명 있잖아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 「노원구 가족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 14분)
송미령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가족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원구가족센터의 위탁 운영기간이 2024년 7월에 만료됨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에 최적화된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기에 앞서 구의회에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노원구가족센터 위탁예정기간은 2024년 7월 6일부터 2029년 7월 5일까지 5년간입니다.
이상으로 노원구가족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요한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 가족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노원구 가족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가족센터 같은 경우는 지난 3월 28일 날 자체적으로 성과위원회 6명을 통해서 심사를 맞췄고요.
총점이 93점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불어 또 말씀드릴 사항은 작년에 3년마다 평가하는 가족센터 중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저희 서울시에서 제일 최고상을 여가부에서 받았고요.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일단 다른 사고방식으로 수행 가능성이라든지 서비스 공급 그다음에 그 효과, 그다음에 산출 이런 거를 다 감안했을 때 물론 예산도 포함해가지고 굉장히 투명하게 그렇게 행정을 실시했고요.
그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전체적인 사업이 좀,
서울시에서 어쨌든 최고로 상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노원구 가족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광애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 의사일정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에 참여하기 위해 부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준경, 부위원장 윤선희 사회교대)
(장래 정리)
9.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준경 의원 발의)
(11시 19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배준경 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원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을 표하며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는 관내 모든 아동이 아동학대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2년 전에 제가 발의한 조례입니다.
이번에는 거기서 더 나아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공모전을 실시하고,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수상자에게 상품권 등의 포상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요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미령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금번 조례 개정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대한 구민의 인식을 증대시키고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조례 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윤선희, 위원장 배준경 사회교대)
(장내 정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3시 02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10.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3시 03분)
심사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국별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각 심사 과정에서 나온 쟁점 사항에 대하여 4월 26일 계수조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요한 전문위원께서는 교육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교육복지국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교육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사업예산안 97쪽, 세부사업설명서 67에서 69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7쪽 민간서비스 연계자원 발굴사업은 사회복지시설 생태문화탐방 사업비로 구비 3,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8쪽 디지털배움터 수요 증가에 따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정보화 교육비로 구비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9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지원비로 구비 3억 6,26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안 98에서 99쪽, 세부사업설명서 73에서 77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3쪽 어르신생활시설운영 관련 영기노인요양원에 추가 기능보강사업 지원비로 구비 6,500만 원을,
세부사업설명서 74쪽 공릉노인복지관 디지털기기 교체 기능보강비로 구비 1,000만 원을, 세부사업설명서 75쪽 월계노인복지관 노후 냉장고 교체 구입비로 구비 200만 원을, 세부사업설명서 76쪽 노원구어르신돌봄지원센터 노후 차량 렌탈비 지원을 위해 구비 900만 원을,
세부사업설명서 77쪽 노원50플러스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 및 사무용 컴퓨터 교체비로 구비 9,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안 100에서 101쪽, 세부사업설명서 81에서 87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1쪽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편의시설 개선지원비용으로 구비 500만 원을, 세부사업설명서 82쪽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사업비로 1억 1,126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024년부터 지자체별 지역센터를 권역별 6개소로 통합 운영함에 따라 이에 전액 감추경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3쪽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수어통역사 인건비로 구비 2,900만 원을, 세부사업설명서 84쪽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 지원사업비로 구비 2,000만 원을, 세부사업설명서 85쪽 소규모 장애인복지시설 조리원 지원사업비로 구비 2,240만 원을,
세부사업설명서 86쪽 장애인복지시설의 안전 및 편의시설 개선사업비로 구비 2억 3,900만 원을, 세부사업설명서 87쪽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운영을 위해 구비 6,9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여성가족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02에서 103쪽, 세부사업설명서 91에서 93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1쪽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운영에 따른 컴퓨터 구입 등 종사자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구비 350만 원을, 세부사업설명서 92쪽 2024년 부모모니터링단 사업 종료로 국비 886만 4,000원, 시·구비 각각 443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3쪽 출산장려 사업 중 아기신분증 무료발급에 관한 사업으로 기존 신분증 발급기의 노후화로 고장 수리가 불가하여 기계구입비로 구비 1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아동청소년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04에서 107쪽, 세부사업설명서 97에서 111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7쪽 상계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로 구비 4,459만 원을, 세부사업설명서 98쪽 뉴딜일자리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지원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시비 2억 6,000만 원, 구비 6,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9쪽 청소년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노원퓨처로드 사업비로 구비 4,360만 원을, 세부사업설명서 100쪽 노원청소년성상담센터 인건비 및 상담실 인테리어 비용으로 구비 3,1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1쪽 청소년안전망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로 구비 1,309만 원을, 세부사업설명서 102쪽 노해체육공원 청소년아지트 조성 및 운영비로 구비 4억 7,500만 원을, 세부사업설명서 103쪽 청소년안전망 고위기 사례비로 구비 150만 원을, 세부사업설명서 104쪽 아픈아이돌봄서비스 인력 충원 인건비로 구비 1,160만 원을,
세부사업설명서 105쪽 드림스타트운영 사업 국·시비 증액 내시에 따른 구비부담분 추경 필요로 국비 1,660만 원, 시비 498만 원, 구비 1,16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7쪽 노원구 아동복지관 운영에 따른 기간제 채용으로 구비 1,850만 원을, 세부사업설명서 108쪽, 보호대상아동 지원사업으로 아동위원협의회 요보호아동 위문 위한 구비 400만 원을, 세부사업설명서 110쪽, 아동복지시설 성모자애드림힐 환경개선비 지원을 위해 구비 500만 원을,
세부사업설명서 111쪽, 청소년시설 보조인력 운영사업비로 구비 1억 8,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08쪽, 세부사업설명서 115에서 118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5쪽 노원수학문화관 입장료 유료화 관련 게이트 이전설치비 및 수학놀이터 바닥공사를 위해 구비 2,003만 원을, 세부사업설명서 117쪽 노원미래교육지구 마을방과후 및 진로직업교육 지원, 성과 공유회 개최를 위해 구비 7,000만 원을,
세부사업설명서 118쪽 노원천문우주과학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원어민 강사료 부족분 및 공개관측회 등 행사운영비로 구비 3,75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09쪽, 세부사업설명서 121에서 123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1쪽 청년 창업센터 조성을 위한 추가 부지매입과 설계비 등으로 구비 21억 3,500만 원을, 세부사업설명서 123쪽 청년 전월세보증보험료 지원사업이 전 연령으로 확대되고, 사업부서가 공동주택지원과로 변경됨에 따라 국·시비 7,1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교육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나영 위원님.
먼저 국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않아서, 예, 죄송합니다.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않아서 이제 구비로 지원하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발견이 되는데요, 많이.
발견이 되는데, 이를테면 부모모니터링단 여성가족과 이런 사업들은 서울시가 이제 이 사업을 종료시키면서 구비도 그냥 빼버렸어요.
이 기준이 뭐죠?
어떤 거는 서울시에 공모되지 않아서 구비로 다 충당을 하면서 메꾸는데, 어떤 거는 서울시가 종료해서 그냥 우리도 철회를 했어요.
이걸 보다 보니까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이걸 보다 보니까 어떤 판단이었을까, 정책적 판단이었을까, 이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평가 결과가 좋은 거는 구에서 계속 구비를 반영해서라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비슷한 유사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구비를 편성하지 않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그 부모모니터링단 사업은 작년에 그 결과가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았던 부분이, 어린이집 이런 환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점검을 하면 조금 더 만족스러운 결과가 얻어졌을 텐데 그렇지 않아서 저희가 이번에 구비를 편성 안 한 부분이고요.
그거에 대한 역할이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전문가랑 전담하는 직원들을 통해서 그 어린이집에 대해서 다른 용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 점검.
그걸로 대체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예민한 문제고, 그러면 그동안 부모모니터링단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일을 잘 못하셨다는 진단이 있으신 거잖아요.
어떤 거는 ‘그래 그만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거는 ‘시가 철회했으니까 우리가 다 메꿔줘야지.’ 이렇게 하는 이 판단의 기준은 도대체 뭔가.
그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실적도 평가하고 아니면 그 비슷한 업무를 하는 다른 업무가 있을 때는, 그 업무로 대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되게 명명백백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과연 부모모니터링단은 이대로 종료해도, 그러니까 사업을 부족한 게 있으면 보완을 해서 오히려 더 잘해야 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필요가 없으니, 필요성 자체가 없으니 이대로 종료해도 되는 사업인지 이거 명명백백하게 근거 자료 제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거기서 이 기능을 같이 수행할 수 있어서 부서에서 그렇게 판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모니터링단 사업이 그러면 불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낭비되고 있었으니 할 필요가 없다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많은 복지관들과 장애인 등등등의 지원사업은 공모사업에 떨어져서 우리가 메꾼단 말이에요.
그럼 과연 그것은 본예산이 아니잖아요, 지금 추경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추경으로 반드시 메꿔야 되는 사업인지가 되게 분명해야 돼요.
그런 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쭉 하나씩 볼 때는 그래, 다 필요한 사업이에요.
다 필요한 사업인데 이렇게 한꺼번에 놓고 보니까 너무 그런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설명을 좀 어떻게 판단을 하셨길래, 어떤 거는 종료시키고, 어떤 거는 다 메꾸자고 하시는 것인지 이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그다음에 감액 편성하는 예산이 있는 부서에서는……
그리고 어떤 부서는 직영으로 하면 사업 전문성이 떨어져서 위탁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직접 챙기겠다고 하는데 이게 직접 잘 챙겨질 수 있는 문제인지 이런 걸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뭘, 이 사업을 이게 지금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잘 모르겠어서.
혹시 부서에서 좀 보충……
부모모니터링사업은 이제 국·시비 지원으로 해서 저희가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 보육 전문가나 보건 전문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모니터링단을 뽑아가지고 일정 부분 교육 후에, 어린이집에 가서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모니터링단이 이제 실제로 가서 모니터링을 해서 개선되고 보완하고 또 컨설팅도 해 주고 그런 좋은 점도 있고 바람직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런데 반면에 지금 여러 가지 또 중복되는 저희가 점검을 여러 가지 점검을 나가고 있고 1년에 보통 어린이집당 두세 번 정도는 나가게 되거든요.
나가고 또 학부모들이 그 커뮤니티가 많이 이렇게 활성화돼서 그쪽 어린이집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자기네끼리 소통이 되고 그게 이슈화되기 때문에 굳이 이제 시에서 이렇게 접은 사업을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들여서 해야 되나, 그런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이제 그게 부모들, 학부모들이 이렇게 활성화가 돼 있지 않고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어린이집 자체에서 문제가 있어도 그런 게 크게 이슈가 되지 않고 모르고 넘어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또 저희가 여러 점검을 통해서 체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더욱더 열심히 세심하게 살펴서 이 모니터링단 사업을 접게 됐지만,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또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점검을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판단을 부서에서는 예산이 없으니까, 하나의 과에서는 그런, ‘어쩔 수 없이 못 하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업무상, 이제 그 업무상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적어도 국장님께서나 구청장님은 이게 정책적으로 지켜져야 되는 예산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예민하게 살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모모니터링단 사업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가지고 있는 것 자체로 긴장감을 조성하거든요.
조성하고 굉장히 많이 민원은 계속되고 있고 예민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사고가 나면 더 큰 일, 이거 모니터링단 없어졌는데 저번에 관악구에서 안심길 예산 줄였는데 인사 사고 나가지고 얼마나 언론에서 떠들었어요.
그런데 모니터링단 없애고 나서 관련해서 사고라도 나면 이건 굉장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원으로서 이 사업을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시가 종료를 했다고 해서 구가 이것을 그대로 종료하는 게 맞는가에 대한 고민이 사실 좀 되고요.
그렇게 놓고 보니 복지정책과의 민간서비스 연계자원 발굴사업에 사회적 교통약자 생태문화탐방 사업 지원, 차량 지원 이거 있죠.
그러니까 차량 1대를 마련한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건 임차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본예산에서 올라오지 않았는데 지금 꼭 반드시 해야 되는 건가요?
“이런 용도로 쓰게 차량을 좀 구청에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이 있었는데,
아이들 등하굣길에 CCTV를 오래됐다고 철거한 이후에 다시 놓는데 2년 기다리시라고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게 지금 먼저 해야 되는 사업인가.
그러니까 하면 좋은 사업이에요, 분명.
하면 좋은 사업인데 그 시급성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안전과 관련된 예산도 지금 못한다고 1년 기다리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수도 없이 듣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바로 해야 되는가, 이런 게 약간 궁금하고.
정보화 교육비, 그러니까 이게 본예산 때 왜 안 되고 지금 올라왔는가, 이거를 툭 까놓고 설명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너무 돈이 없어가지고 안 하기로 했다가 지금 조금 돈에 여유가 생겨서 다른 것보다 이게 가장 절박해서 이걸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이런 판단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뭔지 이런 거 여쭙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요새 그 3년 동안에 그 모든 음식점 같은 데가 이제 옛날에는 주문을 받을 때 사람이 받았는데 지금은 전부 키오스크로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너무 점점 그런 데가 많아지다 보니 어르신들이 이제 우울감이 생기신데요.
“이제 어디 가서 음식도 하나 못 시켜 먹는다.” 이런 거가 있어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당초 예산이 이제 본예산에서 사실은 운영비 같은 경우는 교육비가 많이 삭감이 된 상태에서 편성이 됐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키오스크라든가 디지털 교육이 필요한데 그런 기자재라든가 그런 걸 조금 확충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강사비도 조금 동반돼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다른 기능보강 사업도 중계복지관에서 요청을 했었는데, 그 하나는 이제 올해 2024년도 기능보강 신청해서 이제 시에서 미선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이 지금 현재 추경 사업은 그거와 같이 맞물려서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
사실은 이제 지하에 그 배움 교실이 많이 있는데 그 지하가 지금 누수가 돼가지고 이제 곰팡이 피고, 습기도 피고 해서 그 시설을 이제 2층으로 올릴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시설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을 하는 거예요.
1,000만 원대, 2,000만 원대고 중계동은 지금 8,000만 원대의 돈을 들여서 추경 편성을 해서 멀티룸 개보수공사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금액적인 부분을 본 건 아니고요.
당장 그 시설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복지관이 이미 심지어 추경인데 복지관이 수요 신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에는 항상 이제 몇 년 단위로 보면 구비로 한 번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시기가 옵니다, 사이클이.
그래서 그 시기로 보인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어떤 시설에 대해서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라고 이걸 종합적으로 우선순위를 판단을 하고 우리 공무원이 있고 위원들이 있는 거니까.
제가 너무 이거 다 얘기하면 좀 그럴 거 같고, 조금 있다가 다시 할게요.
예, 말씀하세요.
말씀하시고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최나영 위원님께서 사회복지관에서 기능보강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 같아요.
본 위원이 이제 한 마디 더 보태자면 좀 선심성 예산이 너무 불필요하게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항상 보면.
그래서 그게 좀 선을 넘는 않는 선에서 예산 편성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반면에 어르신복지과 보면은 어르신생활시설운영에 대한 것이 하나 올라왔는데 또 이런 데는 너무 터무니없이 예산 편성을 했어요.
73쪽 보시면, 73쪽 한번 보세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원래 법인은 여기도 복지관 법인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법인인데 어떤 데는 이렇게 정말 매년 과도하게 예산 편성을 하고 이렇게 정말 필요한 이런 요양원이나 이런 데서는 형편없이 이렇게 예산을 짜고 그래서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이 봤을 때도 조금 불편합니다.
불편하고 지금 여기 지금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여기 변압기가 한 20년 쓴 걸로 이렇게 지금 기재가 돼 있어요.
구 예산으로 6,500만 원을 한다 그러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6,500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한번 봅시다, 앞에.
여기 영기요양원인가 이게 영기요양원이네.
어르신 생활주거시설로 노후된 변압기로 안전 우려가 굉장히 시급하다고 이렇게 지금 밑에 쓰여 있네요.
그래서 이것 좀 많이 고려를 해 주시고 우리도 나중에 예산 짤 때 우리 위원님들 예산 짤 때 좀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우리 윤선희 부위원장님.
이게 심도 있게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러기가 조금 이제 어렵다, 이게 또 하나 단점이 있고 또 과장님들이 한 자리에 다 있으니까 또 그런 부분들이 과끼리 협력해야 되는 사안은 또 도움이 될 거 같고, 그렇고요.
지금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도 이렇게 생각했던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했던 부분들을 보니까 다 위원님들도 비슷하게 생각하시고 있는 것 같다, 그 말씀 먼저 드리고 저희 102페이지 노해체육공원 청소년아지트 조성 및 운영 사업 좀 여쭤볼게요.
제가 이걸 업무보고를 듣기는 들었고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 오셨을 때 좀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기는 했는데요.
일단 지금 푸른도시과에서 기본 체육시설 조성을 하고 있죠?
저도 직접 들은 바가 있고 저는 심지어 해당 동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가 야외에서 현장민원실을 운영할 때 이 동에 계시는 주민분 한몇 분이 지나가시면서 그냥 구의원 앉아 있으니까 이걸 말씀하셨을 때, 그때 주로 하셨던 말씀이 “이제 이 족구장, 풋살장, 농구장을 만들면 그건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고 어떻게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어떻게 이런 시설을 만날 수 있느냐,”를 먼저 제기를 하셨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우리 너무 시끄러울 것 같은데 우리 어떻게 하냐.” 이제 그거는 제가 보니까 높은 층에 사시는 아파트 주민이 아니셨던 거 같고요.
그 인근에 계신 빌라에 사시는 분들 그래서 더 이곳과 가까이에 계실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께서 소음 우려를 굉장히 하셔서 “누구 찾아가야지 이걸 막을 수 있느냐.” 이제 등등의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제가 내용을 들어보니까 저분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여기 플러스 청소년아지트를 조성하겠다, 해서 저희가 사실 이 부분이 좀 우려가 되는 거거든요.
저희 현재 청소년아지트가 몇 개가 있죠?
저희 현재 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계1동에서 중계동 권역은 사실 조금 거리가 있어서 좀 접근성이 떨어져서 이용을 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이 주변분들의 그런 고충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체육시설은 이미 확정이 돼서 공사를 하고 있고 이건 어쩔 수 없이 진행이 되고 마무리되어야 하는 사업인데
일단 이 부분을 한번 좀 우리가 예민하게 한번 봐보고 혹시 주변에 그 소음이나 혹시 또 아이들이 오다 보면 소음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예상되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려와는 다르게 크게 그렇게 우려할만한 일은 아니다고 판단이 되면 청소년아지트는 그 이후에 저희가 본예산에, 내년 본예산 필요하다면 그걸 지원해 드릴 테니 내년 본예산에 넣어서 한번 검문을 하고 그때도 필요하다면 그때 진행하시는 게 어떨까요?
저희가 6월 예정으로 현재 푸른도시과에서 조성중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주민분들께서 현재 공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사 소음이나 이런 민원이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단 엑스게임장이나 그 바닥 처리나 벽면 처리 부분이나 최대한 여러 가지 이렇게 소리가 전파되지 않는 그런 과학적이 방법을 고려해서 조성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을 때도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지트가 이제 함께 병행해서 필요한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안전관리 문제가 있습니다.
6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엑스게임장이나 풋살장, 족구장, 농구장이 되고 나면 청소년들이 전용으로 이용하게 되는데요.
특히 엑스게임장은 안전 문제가 좀 큽니다.
사고가 날 위험이 있어서 저희가 직영으로 안전관리 인력은 바로 채용을 개장에 맞춰서 채용해서 안전관리를 저녁 9시까지 들어갈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강습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강습 프로그램 관련해서도 저희가 예산은 바로 개장 시기에 맞춰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육공원 운영비와 지금 청년아지트는, 조성비는 다른 거잖아요.
그 부분은 사실 아지트가 있음으로써 우리 청소년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보다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만약에 운동을 하다가 너무 지치고 힘들 때 아지트에 와서 쉬어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이용하는 청소년들을 아지트와 연계해서 다양하게 프로그램해도 하고 여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게 바로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이 되어서 함께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사할 때도, 바닥 벽면 컨테이너를 저희가 두 동을 이제 40평 정도로 갖고 와야 되는데요.
이미 다 완공이 되고 난 다음에 공사 차량이 이렇게 드나들다 보면은 거기에 통합 놀이터랑 여러 가지 파고라도 생기고 전체적으로 조성이 된 상황에서 그 큰 공사 트럭이 자꾸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손상이 많이 돼서 저희가 이번에 기반 공사도 같이 해야 그런 부분에 예산 누수가 없겠다,
그런 전문적인 판단을 해 주셔서 업체에서 저희가 이번 같이 예산을 잡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한번 열심히 한번 조성을 해 보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푸른도시과가 발 빠르게 나가면서 저희도 추경으로 함께 예산을 잡아야 되게 되었습니다.
민원에, 기본적으로 민원에 대한 우려도 있는 거지만, 청소년아지트를 왜 추경에다 올리셔서 이렇게 갑자기 지으시는지 그거 분명히 작년에 계획이 있으셨을 건데, 이게 필요했다면 이 동네 아이들의, 중계1동 아이들에 대한 그 수요가 분명히 있었더라면 그 과에서 이거는 올해 사업에 반영을 하셨어야죠.
원래 청소년아지트 이 부분 원래 본예산에 원래 올리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꼭 같이 들어가야 예산이 오히려 낭비되지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 부분에 꼭 추경이, 편성이 되었으면 합니다.
추경 통과되면,
지금 공사는 하고 있고요.
우리 아지트 밑에 공사 부분만 푸른도시과와 연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협력해서 추진할 겁니다.
진행 과정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하고 아무 얘기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예산만 통과해 달라고 통보하는 형식이어갖고 저희들, 위원들도 지금 갑자기 벙찐 기분이 들거든요.
저희가 미리 충분히 의논을 드렸어야 되는데, 보고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저희 그런데 아지트에 대한 기대가 되게 설문조사를 151명에게 했는데요.
여기가 청소년체육테마공원으로는 처음이라서 엄청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지트에 들어갔으면 하는 그 프로그램이나 품목들 이렇게 다 지금 저희가 받아서 지금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여기를 청소년테마체육공원 안에 특성화된 아지트로 잘 만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조성비가 들어가서 큽니다.
조성비가 3억 8,000이기 때문에……
또 다른 위원?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지역에서 청소년들을 위하고 학교에서 활동을 한 20년 넘게 했어요.
학교의 문제점과 지금 청소년들한테 필요한 게 뭔지 현장에서 보고 듣고 그러거든요.
일단 부서에서 사업이 큰 사업들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요.
청소년안전망팀 사례관리사 운영 101쪽, 저희 노원구는 청소년안전망이 있어요.
이번에 안타깝게도 얼마 전에, 하루에 청소년이 오전, 오후로 자살을 했죠.
이거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 그 또래의 친구들한테도 트라우마가 생겼고, 그런데 이제 제가 보고받기로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 사후 처리를 잘해 주셨더라고요.
사실 그 부분까지는 생각 못 했는데 이제 자살한 친구들, 자살한 친구와 그 친구들 이게 또 연계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도미노처럼, 그래서 바로 저녁에 또 자살이 있었고.
이거를 사실은 우리 어른들의 문제죠, 아이들에게 이런 환경을 안 만들어준 거를, 맨날 하지 말라 제지하고.
어떤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애들이 가서 놀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이런 문화, 왕따 문화, 학교 폭력 문화.
이제 자살한 친구들이 유서는 썼지만 정확한 내용은 저희가 알지 못하고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쉬쉬는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또 확산돼 버리면 얘기했듯이 아이들이나 학생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그런데 제가 보고 듣기로는 지금 아동청소년과에서 청소년안전망을 통해서 이걸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한 번 이 자리에서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그래서 위클래스와 함께 위기 트라우마 개입에 바로 들어갔고요.
직접 목격한 교사분들 그리고 친구들, 친구들은 반 친구도 있지만 학년에 친구들도 있고 또 나중에 저희가 트라우마 개입을 하고, 상담을 하고 여러 회기를 하다 보니까 이 친구와 또 친한 다른 학교의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전체 상담 계획을 세워서 트라우마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되었을 때, 물론 거기 발생한 장소는 격리조치를 하고 거기에 당분간 못 들어가도록 하고 여러 가지 신속하게 처리를 했고 그래서 그나마 지금은 모든 친구들이 좀 안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교육지원청이랑도 주기적으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상담이 필요한 학생은 없는지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실 화장실에서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노원 청소년 사회 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이걸 근거로 그렇게 하셨고요.
그래서 ‘구청에서 이렇게 생각지도 못하게 후처리를 잘해 주셨구나.’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 아들은 그 학교는 아니지만 또래 친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충격이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아이들 놀이시설 필요해요, 필요하고요.
게임 근데 지금은 게임을 또 뭐라고 그럴 수 없죠, 어쨌든 e스포츠로 저희가 인정해 주니까.
여러 문화를 만들어줘야 되고요.
공간 확보해 줘야 되고요.
이거 되게 심각하거든요.
더 이상 노원구에서 학생들이, 유서를 뭐라고 썼냐면, “살기 힘들다.”라고 썼어요.
그거 아시죠?
그럼 책임이 누구한테 있을까요?
저희 어른들한테 있죠.
그래서 경각심을 갖고 앞으로 지금도 잘해 주시지만 앞으로 같이 해나가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위원님들한테 보고 잘해 주시고요.
같이 잘 협력해서 해나가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쭉 보다 보니 우리 최근에 창의체험버스 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창의체험버스 예약하기가 그렇게 힘들다면서요?
이건 사실은 이용을 많이 하면 이제 관광버스 회사하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 대를 동시에 출발도 시킬 수는 있긴 한데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한계점이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의체험버스 신청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온라인 예약 오픈런을 한다면서요.
그래서 진짜 몇 초 차이로 예약을 대부분 다 놓친다고 그래가지고, 그럼 이게 뭐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좀 이렇게 관내 청소년들이 관내 체험시설이나 관내의 여러 체험처에 대한 견학을 할 때는, 스쿨버스 없는 학교들이 많이 있으니까 충분히 이런 게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좀 대책, 한시적으로든 이런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산을 조금 넉넉하게 주시면 더 많은 학교를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후 타임에 하는 부분들은 그래도 여유 있게 좀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동하기가 여의치 않아서 어찌할지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좀 약간 난감했거든요.
그리고 너무 아까운 일이니까, 그거는.
그래서 이왕 돈 들여서 만들어 놓은 수많은 것들을 다 이용할 수 있게 아이들이, 그 창의체험버스 예산을 차후에 다음 추경이든, 내년도 본예산이든 좀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성상담센터 이거 예약하려고 하니까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이것도 예약 날짜 맞추는 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학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이 신청을 하려다가 “저기 멀리 상계역 쪽에 있어. 중계동에 멀리 있어.”라고 해서 저희 동네 아이들은 가는 걸 포기를 한 사례를 제가 2건을 봤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교육장 같은 거를, 별관교육장 같은 거를 시설을 새로 지으면 좋겠지만 새로 짓지 않더라도
이미 있는 청소년시설이나 기존에 있는 기관들 중에 약간 안정적으로 성상담센터 이동교육장이나 공동교육장 같은 걸 지금 그 근처에 넓힌다고, 온마을센터 주변에 넓힌다고는 들었는데 거기만 넓히지 마시고 모든 것이 다 중계동에만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밑의 쪽 월계동, 공릉동 쪽에 정말 속이 터져서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릉동 쪽에 그런 건 돈 많이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성상담센터 교육장, 이동교육장, 별관교육장 그리고 인건비도 조금 더 들여가지고 상담원이나 상담사나 교육할 수 있는 강사가 없어서, 이거 성폭력 예방해야 되잖아요.
성범죄로부터 이제 예방도 해야 되니까 이런 거를 교육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이 체험학습비하고 성상담센터 이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이제 막 작년에 눈치 보다가 올해 체험학습이 학교마다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공립중학교 3학년 체험학습 얼마 들까요, 국장님?
1, 2학년은 당일치기로 서울 시내로 다녀오니까 한 3만 원 이 정도인데 중학생들은 이제 졸업 앞두고 수학여행처럼 다녀온다고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가는데 이게 40만 원, 50만 원 하는데 그래서 다 못 가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서.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 학부모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의무교육이라면서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수익자 부담 사업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구는 다른 구보다 못해서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열심히 잘하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교육과 관련해서.
그런데 아직 마인드가 ‘그런 건 교육청이 할 일이고, 자치구는 좀 돕는 거야.’라고 하는 정도의 마인드로는 이런 문제는 해결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학부모님들 하시는 말씀이, 교복에 30만 원 지원이 지금 되고 있는데 이 교복을 안 입고 활동복을 입고 다니는 학생들이 대부분이고 또 이것도 공동 구매나 중고 교복을 대물림하는 이런 벼룩시장터가 있잖아요.
이런 걸 좀 더 활성화해서 어차피 들어가는 세금 지원, 교복 구매하는 데 세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걸 다 새 교복을 구매하면 무슨 무슨 클럽, 무슨 무슨 클럽 해가지고 교복 회사들 배가 불러지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새 교복을 사기보다 헌 교복을 물려 입을 수 있도록 하는 걸 더 적극화하고 그 돈으로 체험학습비, 수익자 부담형의 이런 체험학습 비용을 차라리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정말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제 코로나 지나고 체험학습 엄청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 앞에 있는 학교도 한 70%인가, 그거밖에 못 간다고 하더라고요, 70%인가 80%인가.
근데 그 학생들이 못 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아직 부모님이랑 떨어져 자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부모님들이 너무 가슴이 아팠다고, 중3 아이들이 부모님과 떨어지지 못해서 못 가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을 거잖아요, 몇 안 될 건데.
실제로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못 가는 아이들이 있어서 이런 문제를, 해결을 했으면 좋겠고, 우리 구가 아이편한택시라든가 아이휴센터라든가 이렇게 교육청에서 실행하지 못하는 좋은 사업들을 선도적으로 한 사례가 있는 만큼 교복을, 벼룩장터를 활용해서 헌 교복 물려 입기 운동을 더 대중화하고,
그리고 체험학습비 과도하게 수익자 부담으로 개별 가정에 지워지는 부담을 축소시키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개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지원과장님과 국장님.
예,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시온 청년정책에 대해서 한 말씀.
근무자가 구해지지 않아서 그 예산 삭감하고 추경한 것은 정말 저는 효율적인 예산을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알고 보니까 직전 근로자들이 근속기간이 되게 짧았다고 저는 그렇게 지금 알고 있거든요.
직전 근로자들이 되게 이게 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짧고 금방 금방 퇴사를 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서, 그 직전에는 또 이 사유를 제가 좀 알아보려고 했는데 그래도 그거는 개인적인 사정이라 알 수 없다고 또 그렇게 들었어서 근로환경 또는 아니면 그분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저희 이 수어센터는 전체 서울시에서 수어센터에서 실적 이런 거를 보면 저희가 제일 많다고 수어센터에서 항상 그러세요.
그리고 저희가 또 행사나 이런 거 있을 때 저희 구청장님이 다 이렇게 “수어 하시는 분을 같이 해라.” 항상 그러셔가지고 저희가 다른 구보다도 수어센터에서 하실 일이 정말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희가 장애인 인구도 많다 보니까 청각장애인이신 분들도 많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또 요새 방송이나 이런 쪽을, 예전보다 많이 활발해져가지고 그런 쪽으로 또 프리랜서로도 또 많이 가신대요.
그리고 그중에서도 노원구가 좀 힘들고 하니까 노원구는 좀 잘 안 오려고 하고.
그리고 또 다른 거 프리랜서 이런 데 또 방송 이런 데에 가시는 것도 많이 하니까 요새는, 예전에는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방송할 때도 회의할 때나 이럴 때 다 하니까 그런 데로도 또 많이 가시고 저희가 사실은 조금 너무 일이 많고 이래가지고 사실 이 구비로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것도 원래는 시비로만 다른 구는 다 해서 수어센터가 다 운영을 해요.
그런데 저희 노원구만 이제 너무 일이 많고 힘드시다고 하셔서 구비로 한 분을 지원해 드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작년에 그분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몇 달 동안 계속 공고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할 수가 없어갖고 불용이 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올해 예산을 조금 못 올렸다가 지금은 이제 공고를 통해서 거의 다 구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경을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훌륭하신 질문에 아주 그냥.
질문 두 가지.
제가 이번 추경에 올라온 사업들을 쭉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저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님께서 모든 기관을 다 방문하셨고 추경 사업 우리 확정하기 전에, 아주 작은 시설까지 다 방문을 하셨어요.
방문하면, 당연히 간담회 하면 당연히 어느 기관이고 어떤 시설이든 요청하는 것들이 나오죠, 또 뭐가 필요한지 들으러 가신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냥 그런 것들이 물론 부서에서 다 검토하고 너무 과한 거는 제외하고 올리시긴 했는데, 좀 그렇게 올라온 것들이 굉장히 이번 추경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추경이 이렇게 해서, 예산이 이렇게 해서 예산을 드리는 게 맞나?’라는 사실 좀 제가 의문점이 있고요.
‘추경의 본래 취지에 맞는 예산이 과연 얼마나 될까?’ 아니면 역으로 ‘이게 추경으로까지 이렇게 해서 지원해야 될 것인가?’라고 좀 의문점이 드는 사업들도 꽤 있어요.
이제 복지정책과 부분은 제가 사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려서 이 자리에서 굳이 논하지는 않는데 우리 이 장애인복지시설 편의시설 개선사업에 제가 리스트를 받아봤더니 일단 첫 번째 의문점이 드는 거는 자부담이 있는 곳이 좀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총 단순 계산으로는 29개 시설에서 요청한 것들이 있는데 중복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총 24개 소인가요?
이건 어떤 기준입니까?
그리고 여기에 사실 자부담이 안 쓰여 있는 것들도 저희가 예산서를 딱 필요한 것만 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자부담을 넣어서 그 기관에서 “우리는 자부담이 있다.” 이런 걸 또 이렇게 알려주시려고 저희한테 넣어주신 데도 있고,
저희가 그냥 ‘딱 필요한 것만 신청을 하셔라.’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청한다고 몽땅 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도 보고 그다음에 ‘꼭 예산이 이 정도가 꼭 들어야 될까?’ 이런 것도 견적서랑 이런 거 다 확인하고 그다음에 또 만약에 ‘조금 사는 것도 좀 과하게 됐다.’ 그러면 저희도 또 이제 조사를 좀 해 보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저희도 이거를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거 견적서는 받고 이렇게 금액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까 복지정책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기능보강을 저희가 국·시비로 해마다 계속 신청을 합니다, 이런 시설들도 다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제 꼭 필요하고 동천의집 여기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타일이 지금 떨어지고 막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신청을 했는데도 다른 거에 밀려서 좀 안 되고 1년, 2년 그렇게 안 되고 이런 것도 사실은 있어서 이렇게 구비로 사실 몇 년에 한 번씩은 좀 지원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여기에 오래 있진 않았지만 먼저 것도 보면 그런 식의 그게 좀 있었어요.
그래갖고 기능보강을 계속 신청해도 또 안 되고 좀 급한 거 이런 거로 사실은 저희가 우선으로 해가지고 좀 추경에 올리긴 했습니다.
나머지는 그런 것도 없고 일곱 군데만 자부담하겠다고 했고.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꼭 필요한 것만 내라.’ 이랬는데도 굳이 또 자부담을 이렇게 넣어서 보내주신 시설들은 사실 좀 큰 시설들이세요.
그리고 좀 조그맣고 열악한 시설은 사실 그런 것도 거의 좀 못하신 건 사실이긴 합니다.
가령 어느 선 얼마까지는, 시설이 되게 많으니까 그리고 요청한 금액이 너무 천차만별인데 그러면 여기는 한 2,000만 원 선까지 한다든지 아니면 어디는 그냥 1,000만 원 선까지 한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보니까 없고 금액이 뒤죽박죽이고,
가령 자부담을 해서 어느 곳은 한 600만 원 지원을 받고 한 150만 원 자부담하겠다고 하고 그런데 600만 원 지원받는 거고, 또 어떤 곳은 자부담 하나 없이 성민복지관 같은 데는 그냥 2,000만 원 신청하고,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도 자부담 20만 원에 2,000만 원 또 올리고,
그러니까 이런 선도 없고,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도 자부담 없이 그냥 거진 2,000만 원 가까운 예산을 지금 올렸는데 그러면 자부담하겠다는 곳은 너무 아까운 거 아니에요?
자부담까지 했는데 600만 원 받고, 어디는 자부담 하나도 없이 2,000만 원 지원하고 그건 제가 보니까 그냥 기존에 구청장님과의 관계가 기본적으로 좀 있고, 없는 데는 자부담을 해서라도 이걸 지원받고 싶으니까 자부담을 제시한 것 같아요.
큰 복지관, 저희가 무슨 복지관이 큰 장애인복지관이 우리 한 6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복지관은 최고 2,000만 원 아래로만, ‘2,000만 원까지가 이제 그걸 더 넘으면 저희가 지원하기 힘들다.’ 그랬고, 또 그거보다 조금 낮은 아니, 그거보다는 좀 더 적은 시설들은 1,000만 원 이렇게까지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여기 이 600만 원하고 여기 한 데는요.
여기가 사실 같은, 시설 안에 같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데가 여기 더홈이었잖아요.
더홈하고 늘편한집하고 사랑샘 여기가 다 같은, 시설 안에 있는데 다 각각 다른, 그러니까 법인이 같아요.
그래서 ‘거기 한쪽에 그렇게 많이 드릴 수는 없다.’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그쪽에서 조금 이렇게 나누신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다가 너무 많이 할 수는 없어서 저희가 사실은 상한선을 조금씩 다 정했습니다.
너무 많이 해드릴 수는 없었어요.
사업명에는 무장애놀이터 노후 바닥 매트 교체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고 소요비용이 1,200만 원이라고 적혀있는데, 오른쪽에 또 필요한 그 예산을 보면 여기는 또 1,800만 원이라고 적혀있는데, 뭐가 맞는 겁니까?
이거, 이거 지금 자료가 좀 다르고요.
다르고 제가 이제 내용을 좀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알겠습니다.
성민복지관에 2,000만 원 지원하고 좀 작은 시설은 1,000만 원이 상한선이었다, 이제 그건 제가 이해를 했고요.
지금 내용을 보니까 좀 급한 것들도 제 눈에는 보여요.
‘식기살균기가 고장 났다.’ 예를 들면 이런 건 시급하다고 보고, 냉장고 이제 여름철 오는데 냉장고가 혹시 노후돼서 신선도를 유지하지 못하면 또 이게 또 건강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바닥에 타일 공사가 필요하다. 방수공사가 필요하다.’ 저는 이건 추경 요건에 이게 진짜 그냥 거짓된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해서 올린 거라면 저는 이게 추경 요건에 부합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령 붙박이장, 1인용장, 노후 비품, 사물함, 교구장, 청소기 이런 것들이 과연 추경에 이렇게 긴급하게 올려서 저희가 꼭 지원을 해야 하나.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본예산에 못해 준 거, 본예산 깎인 거 그냥 예산이, 추경이 좀 생각 외로 넉넉하게 잡혀서 드린다.
두 번째 대면해가지고 정착간담회까지 했기 때문에 거기서 받은 민원이라 또 구청장님이 직접 민원이라 준다, 좀 그렇게 보이는데 과장님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게 과연 추경이 이렇게 꼭 긴급하게 지원해야 될 것들인지 이거 그냥 받은 거 지금 다 올리신 거 같은데 받아서 물론 아주 과한 거는 제하셨고 이렇게 라운딩하셨던 그 시설에 필요한 부분들은 지금 다 올리신 거 같은데 이게 과연 이렇게 올린대로 이걸 다 지급을 해드려야 되는 게 맞습니까?
어떤 이런 기준도 통일성이 없는 것 같고 이 필요한 시설 목록을 받을 때도 조금 이 부분도 기준이 약간 모호하다, 저 사실 복지정책과 사업을 볼 때도 이번에 예산 올라온 거를 봤을 때도 조금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장애인정책과 이 시설도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국장님,
그래서 한편으로는 여기 과장들이 모여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들께서 한번 우리 이 추경에 올린 이게 과연 추경에 맞는, 추경 목적에 맞는 예산인가, 한번 저희가 아무리 예산이 주어져 있다 하더라도 과연 이게 맞을까라는 좀 판단을 한번 해 보시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겠지만, 저희 구가 금요일 날 계수조정하지 않습니까.
그전에 자진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해도 되겠다, 이번에는 조금 삭감해도 되겠다.’ 하실 것들이 있으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또 그 의견 저희가 아주 감사하게 또 존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과장님들께서 말씀 주시면 계수조정 저희가 하기 전에 참고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아셨죠?
미리 말씀 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6인
배준경 윤선희 이용아 정시온 조윤도
최나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요한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복지정책과장 윤상렬
생활복지과장 신미혜
어르신복지과장 남미숙
장애인복지과장 이성미
여성가족과장 이광애
아동청소년과장 성미아
교육지원과장 김승청
청년정책과장 김지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