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1년 12월 26일(목) 오전10시30분
장소 : 노원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제3차 회의)
1. ‘92년세입ㆍ세출예산안과’90년세출결산에대한확정

  심사된 안건
1. ‘92년세입ㆍ세출예산안과’90년세출결산에대한확정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김학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학겸위원입니다.
  전일에 이어 오늘도 한 자리에 모여 수고를 많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9회 노원구의회(정기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예비심사에서 다섯차례에 걸쳐 구청소관별 주관국장과 과장을 참석시킨 가운데 세목별 사업계획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응답식으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12월23일에는 예결특위 계수조정을 위하여 비공개로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1. ‘92년세입ㆍ세출예산안과’90년세출결산에대한확정
(10시33분)

○위원장 김학겸    오늘은 ‘92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90년 세출결산에 대한 확정을 짓기 위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을 모셨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의 보고서도 작성해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원만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우선 간사이신 곽종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간사 곽종상    예, 곽종상위원입니다.
  ‘92년 세출안 조정내역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구의회 예산ㆍ결산특위 유인물과 똑같습니다마는 의정활동 특별판공비외에 민의수렴 지원, 동행정 운영, 보상금과 동간이식당 운영비 지원, 새질서새생활 업무추진 등으로 하여 총 ’92년, ‘93년까지 년차사업을 종결, 92년도에 종결하는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차액조정에 대해서는 당초하고 변경된 것, 증ㆍ감은 유인물과 똑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달영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학겸    예, 고달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달영위원    이 조정 예산안을 항목별로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겸    그러면 유인물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구 자체조정입니다.
  방범원 시간외 근무수당 조정입니다.
  당초 5,900만원에서 2,500만원을 조정하여 3,476만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박관주위원    이것이 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한 것으로 아는데요.
  위원장님이 설명하실 것이 아니고 재조정안을 지금 구청에서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구청의 담당직원이 항목별로 소상이 얘기를 해 주셔야 알아듣지....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학겸    이 조정 예산안을 구청에서 소상한 설명을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예산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해돈    간사님을 대신하여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조정총괄은 맨 마지막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우선 1「페이지」부터 각목 명세서 조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항하고 목만 말씀드리면 우선 의정활동 특별판공비입니다.
  당초 구민 홍보활동비 1,000만원과 의회관계운영 공적경비 1,8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던 것을 의회기관운영 공적경비를 삭감하고 의회기관운영 및 홍보활동으로 하여 2,800만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의정활동 보상금입니다.
  의원연구 활동지원비가 당초 2,333만원정도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조정을 3,500만원으로하여 1,100만원이 증대된 것입니다.
  이것은 1/3 인원을 대상으로 하였던 것을 1/2 인원으로 확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국 운영입니다.
  사무국 운영에서 2「페이지」를 넘기시면 물품 구매비가 있습니다.
  당초 승합 중형차를 880만원으로 예산책정하여 놓은 것을 1,100만원으로 조정하여 좀 더 크고 나은 차로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높였습니다.
  210만원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행정비중 기관운영비 세항, 목, 수당입니다.
  시간외 수당조정입니다.
  당초에는 이 방범원이 전방범원에 대하여 1일 3시간정도의 시간외 수당을 주도록 되었던 것을 반장은 3시간을 해주고 반장외에는 월 25시간만 인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므로 인해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당초 5,900만원정도 계상되었던 것이 2,500만원으로 조정되므로써 3,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시 지침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관서당 경비입니다.
  기관공동업무추진비가 당초 2,4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마는 400만원을 삭감하여 2,00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기획예산 특별판공비입니다.
  새질서새생활 업무추진 특별활동비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던 것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사회단체 지원 2억이 계상되었던 것 중에서 1억5,000으로 조정되므로써 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지역신문 구독료가 당초에 계상이 되있지 않았습니다마는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판공비입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5,200만원을 그대로 놔두고 교구 및 불교협의회 호국 조찬기도회를 교구 및 불교 협의회를 삭제하여 호국 조찬기도회로 조정하여 어느 종교단체나 조찬 기도회를 할 수 있도록 대상을 넓혔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로 감사실 정보비입니다.
  새질서새생활 업무추진비가 당초에 감사실에 없었습니다마는 2,500만원을 다시 계상하고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국민운동에서 1억있던 것을 2,500만원 삭감하여 이동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민운동 지원 정보비가 새질서새생활 업무추진 1억이 되었습니다만 7,500만원 조정하여 2,500만원을 삭감하므로서 감사실 정보비 증액분과 형평을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총액상으로 봐서는 정보비의 증감이 없습니다.
  이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 새질서새생활이 삭감되므로 인하여 구청에서 과별 분산시킨 것이므로 위원님들이 특별히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다음은 국민운동 지원 특별판공비입니다.
  환경정비 참여 직능단체 격려비가 400만원 책정되어 있던 것을 전액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10%정도 삭감하라는 말씀을 하셔서 4,000만원으로 예상되어 있던 특별판공비중에서 10%인 400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의 동행정운영특별판공비가 되겠습니다.
  통장회의 및 반장회의비가 당초 75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민의수렴 지원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당초에 8,100만원이 계상되있었습니다만 9,7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것은 단가를 1,000원으로 되있던 것을 1,500원으로 올리고 100% 계상되어 있던 것을 80% 참여율로 조정한 것입니다.
  단, 단서는 구직원 및 구의원합동합동으로 구의원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조정된 것입니다.
  위의 통ㆍ반장회의비 삭감과 연관이 조금 되겠습니다.
  그 다음 회계관리 특별판공비입니다.
  세출결산 업무추진 단가 및 개월수를 조정하였습니다.
  예산변동은 없습니다만 6개월간 계상되어 있던 것을 40만원으로 하여 3개월로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토지관리 특별판공비입니다.
  부동산 중개인협회 간담회 회수를 년4회에서 2회로 조정하므로써 9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특별판공비입니다.
  노인정 위문개소 및 운영비를 조정했습니다.
  당초 84개소에 1회 위문하게 되있던 것을 86개소에 년2회 위문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26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대한노인회 구지회 운영비가 당초에 550만원으로 계상되있었습니다만 조정을 하여 전액 삭감하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과목을 옮겼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앞에서 삭감된 대한노인회 구지회 운영비를 보상금에서 경상보조로 바꿔서 예산운영의 정확성을 기하도록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생활체육지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대한체육회 지원금액이 당초 1,260만원으로 되있던 것을 1,100만원으로 조정하므로서 1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무부 지침과 서울시 지침이 약간 차이가 있었던 것을 낮은 금액의 지침을 적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분뇨처리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공중변소 소독약품비를 20% 삭감했습니다.
  곽위원님이 이것은 100% 모두 사용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다고 하셔서 20%를 삭감해서 1,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관리 일용잡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원관리 인부임을 조정한 것으로 지침변동으로 인하여 기본급을 비롯한 연차유급수당 등에서 변동이 생겼습니다.
  당초 4억9,000만원 계상되어 있던 것이 4억3,900만원으로 조정되므로써 5,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된 상황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원관리 상용 인부임 조정이 되겠습니다.
  당초 3,5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던 것이 3,200만원으로 조정이 되므로써 330만원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일반적인 기본급같은 데서는 감액이 되었습니다만 년4회에 걸쳐서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여금이 추가된 상황입니다.
  다음 년금지급금입니다.
  앞의 기본급에 대한 변동이 일어나므로 인해서 년금지급금은 금리변동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변동이 되는 것으로 43만원정도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공원명비석 설치비가 당초 4,020만원이 되있었습니다마는 공원에 대한 이름을 다시 지어야하는 관계로 인하여 아직 실효성이 없다하는 이유로 전액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보람아파트 약수터개발이 4,000만원 계상되 있었습니다만 전액 계수조정하여 일단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공원명비석 설치부대비가 삭감이 되고 보람아파트 약수터 지하수개발 부대비가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녹지관리 일용잡급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 인부대 조정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본급 등에서 삭감이 되고 상여금이 추가되면서 당초 1억8,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8,000만원정도 삭감되어 1억100만원으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비입니다.
  이것은 공원녹지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하여 무허가 건물단속활동 정보비를 지급하라는 지침이 수용되지 않았던 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계상되지 않았던 것이 4,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판공비에서 「그린벨트」철거원 목욕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무허가건물 대책활동 정보비가 개별지급되면 삭감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135만원이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의 보상금입니다.
  녹지시설 인부임을 조정하였습니다.
  이것은 기본급의 변동에 의해서 의료보험, 퇴직금, 국민연금부담이 연기되서 변동된 사항으로 당초 8,100만원 계상되었던 것중에서 66만원정도 삭감하여 7,50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연금지급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0만원정도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입니다.
  산업관리 특별판공비입니다.
  물가모니터요원 간담회를 년4회에서 2회로 조정하므로서 33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관리 일용잡급의 도로시설물 관리인부임조정입니다.
  상용인부가 되겠는데 이 인부는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본급하고 상여금 분야에서 조정이 되므로 인해서 당초보다 600만원이 증액된 1억2,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인부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약 139만원이 증액되어 1,03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연금지급금입니다.
  도로관리 인부 공상치료비 조정.
  이것도 앞과 연계되어 조정이 된 것입니다.
  43만원이 증액되어 173만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 일용잡급 가로환경 정비원에서 지침을 수용하다보니 당초 1,580만원이 계상되어 있던 것이 130만원이 삭감되어 1,45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가로환경 정비 인부임을 조정했습니다.
  당초 1억2,500만원 예상되어 있던 것이 1억2,400만원으로 조정이 돼서 9만4,000원 정도가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위와 연계해서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금지급금도 마찬가지로 위와 연계해서 조정되는 사항으로서 1만4,600원정도가 삭감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시설비입니다.
  전체적으로 2억3,709만원이 삭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월계1동과 3동간의 106-152간 구거복사공사를 지금 계상되어 있는 예산에다가 추가로 증액을 시키는 것입니다.
  증액을 시키면 93년까지 연차적으로 계획되어 있던 사업이 92년에 완료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에서 일용잡급입니다.
  이 무허가건물 철거를 기본급과 상여금등의 변동지침이 수용되므로 인하여 당초 2,580만원으로 되었던 것이 2,180만원을 적용하므로서 404만원 정도가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위와 연계하여 무허가건물 철거인부임이 조정되므로 14만1,000원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
  연금지급금도 마찬가지로 위와 연계하여 2만1,900원이 삭감되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치하수 사업비입니다.
  하수사업 일용잡급에서 하수도 유지관리인 인부임도 마찬가지로 일용인부의 임금이 좀더 높게 계상되므로 인하여 당초 1억9,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마는 2억2,800만원으로 조정이 되므로써 3,420만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마찬가지로 위와 연계하여 의료보험부담금, 퇴직금, 국민연금 부담금이 늘어나므로 인해 32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연금지급금 마찬가지로 위와 연계해서 97만4,000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증액과 감액사항이 없이 그대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앞의 총괄표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세출예산의 총계는 702억7,049만원으로서 조정사항이 없습니다.
  총액은 같고 단지 장관별로 삭감된 부분이 있고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의회비에서는 1,383만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에서는 1억261만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주로 앞서 말씀드린 판공비의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에서는 1억8,584만9,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주로 환경녹지에 대한 사업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는 간단히 얘기해서 33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는 삭감된 잔액 2억3,900만원이 계상이 되고 치수사업에서 상용인부 인부임 3,800만원이 증액되므로 인하여 2억7,792만5,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타 지역방위비 지원 및 기타비, 예비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 간사님을 대신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기획예산「파트」의 주무 부서장님이 누구시지요?
○기획예산과장 이해돈    예, 접니다.
김인수위원    총무국장님 아니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해돈    예, 국으로 보면 총무국장님이시지요.
김인수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나오시면 질의하겠습니다.
박상철의원    예, 박상철입니다.
  이 조정된 수정예산안 세출각목명세서는 본 예산심의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역입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조정한 내역입니까?
  우리가 계수조정한 것이지요.
  그 내역을 살펴보면 솔직히 저는 소위원회에 속하지 않아서 몰랐는데 총2억8,000만원 삭감액 중에서 인부임으로 인한 자동삭감액이 1억8,000여만원 됩니다.
  그 외에 한 1억원 정도가 삭감이 된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인부임이 어떤 부분은 인하가 되었고 어떤 부분은 인상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부임의 지침도 금액이 정해져서 내려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해돈    예.
박상철위원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해돈    인원은 「T.O」상에 가지고 있는 인원과 실인원을 정합니다.
박상철위원    그러면, 본위원은 환경녹지비에 1억8,600만원 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럼 타부서에서는 삭감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환경녹지분야에 대해서 누누이 공원관리나 환경녹지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관리 인부임만 내려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해돈    그 근거가 되는 새로 내려온 지침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철위원    예,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부임이 인하되어 1억8,000여만 정도의 삭감액 내용이 생겼다면 이 내용을 그대로 인부를 더 채용하여 공원녹지에 투자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조정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해돈    지금 저희가 현재 있는 인원은 모두 계상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필요한 인원이 채용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파트」에서는 예산을 추가로 계상합니다.
박상철위원    그럼 예비비에서....
○예산계장 정영석    예산계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공원관리 인부는 「T.O」상으로 저희가 본청에서 「T.O」가 정해집니다.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본청 주무과로 관련 소요인력을 파악하여 승인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승인요청을 받은 인원의 범위내에서 저희가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가는 현재 인부임에서 1만차이의 금액이 삭감된 이유는 각종 인부임 중에서 업무의 정도를 따져서 내무부에서 재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1만7,200원이 1만원이 되었다든가하는 식으로 재조정이 되어 감액된 사항입니다.
박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    국장님을 여기에 오시게 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획예산과장님들 상부와 제대로 정보가 교환되지 않은 것 같아서 국장님께 여러 가지를 묻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서 우리가 원년에 여기서 예산ㆍ결산심의를 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으로 봐서는 각자 개인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53만 노원구민을 대표하여서 구민의 입장에서, 구민의 편에서, 구민한테 무엇인가 노원구의회가 떳떳하게 일을 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 처음이라서 그런지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는 것을 개인적으로 상당히....
  뭐라고 단어가 잘 생각이 나지 않는데 개인적으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총무국장님에게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도 포함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후에 대답하실 위원을 충분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올 6월에 검사특별위원회라고 하여 박상철위원, 우리 위원장이신 김학겸님과 본위원 3명이서 합의하여 세입ㆍ세출분야에서 의견서를 첨부한 것이 있습니다.
  의견서 첨부한 세입분야는 일단 접어두고 세출분야를 먼저 하겠습니다.
  시정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공원녹지시설 유지ㆍ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으며, 정상적인 유리관리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조속히 확보하여 시행해야할 것임, 이것은 시행이 되었습니다.
  네 가지가 시행이 안되었는데 시정을 안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인지, 이 내용이 불확실해서 도저히 시정할 수 없는 내용인지,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 내용을 제가 읽어 드리면 첫째, 「정보비, 특별판공비, 기관운영판공비 등을 일률적으로 편성하려 집행하지 말고 기존 과목을 효과적이고 탄력적으로 예산편성하기 바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보비는 내무부라든가 시의 지침, 상부 지침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올려 놓고 새생활 추진 업무비라든지 등등 엄청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의회에 필요한 정보비는 전혀없고, 탄력적이지 못하고 반영이 안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을 탄력적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획일적으로 하고 내무부 지침, 지침하는데 지침이 의회보다 위에 있는지 밑에 있는지 그것도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비, 보건위생비는 복지차원에서 예산이 계속 증가되어야 함에도 기피현상 등으로 제대로 집행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 「직능단체 보조의 지급근거가 미비하여 문화홍보를 특정신문에 일률적으로 부탁하여 홍보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사료됨」 이것도 분명히 세출결산 분야의 지적사항입니다.
  의회에서 지적한 다섯 가지 중에서 20%만 반영하고 80%는 반영하지 않는 이유를 명쾌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역사는 진행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도 역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역사는 무엇으로 평가하느냐 하면 기록으로 밖에 남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동료의원 정서와 사고가 그렇고 과반수가 그렇다면 본의원은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합니다.
  4개 사항이 구민과 구의원 정서에 맞지 않고 노원구 민주주의에 맞지 않다해도 저는 그 정서에 따라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고 합리적인 방안과 정책이 있어야 되고, 왜 못하는가, 그 사유가 분명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분명히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님한테는 상계4동 합의서가 안 된 것이 있습니다.
  합의서를 가져오라고 했지만 아직까지 소식이 없는데 이것을 지적하고 건설국에서 구의원에게 설명한 내역이 전혀 안 들어와 있는데 이 두가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이유택    총무국장이 김인수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마는 의원들께서 만족하실 상태로 편성해서 제출하지 못한 사하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예산은 지금까지는 본청의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시에 올리면 시에서 각 구에 공통적인 방식에 의해서 심의처리하다 보면 구예산 기능이 의원들께서 바라시는 대로 능력이 따라가지 못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자체능력이 개발되어서 지적하신 대로 구민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구실정에 맞는 예산이 편성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흐름으로써 이루어질 목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이러한 사항들은 구 나름대로 많이 반영하려고 애를 썼지만 그렇게 만족스럽게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아 안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은 더욱더 구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자체능력을 개발해서 의원들에게 누가되지 않도록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지적을 하신 사항중에서 정보비라든가 특판비는 금년도 예산에는 일률적으로 반영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해서 가급적이면 행사주관 부서가 쓸 수 있는 예산을 사전에 계상해서 쓰려고 노력을 했고, 지난번에 고달영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생산적인 건설비에 왜 많이 투자를 하지 못 했느냐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구의 재정자립도가 약 40% 정도이고, 60%는 시에서 주는 재정교부금이 있습니다.
  이것을 많이 받아 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자체의 세출부문을 축소해서 시에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반영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재정교부금을 많이 받아 오기 위해서 세입규모의 축소를 시킨 점이 없지 않습니다.
  세입규모를 축소시키면 이것이 다음 회계연도 추경예산의 재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경예산에서 많은 건설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입부문을 줄이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건설사업비 비중이 낮아지고 경상비의 수준이 높아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우리구를 위한 사항이니까 양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침상으로 위에서 내려오는 사항들이 많은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하나의 기준으로서 위에서 제시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기준이 없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가 하는 것이 구간, 지역간에 들쑥날쑥하게 되면 직원간의 사기문제라든가 하는 것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기준을 설정해서 위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이 기준은 예산편성이나 심의ㆍ의결을 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참고사항이지 꼭 거기에 구애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기준에 맞추어서 편성하게 되면 다른 구와 형평이 맞지 않느냐 해서 가급적이면 기준에 맞추려고 노력해서 편성을 했고 또, 의회 판공비 문제는 충분히 계상을 해서 의원들이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구간의 형평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다른 구보다는 많이 예산에 계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른 구에 알아 보시면 알겠지만 주변 도봉이라든가 성북, 중랑구에 비해서 2천 몇 백만원 정도 많게 의원 활동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구 나름대로 의원들의 의사와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이러한 것은 시간이 흐르면 좋은 방향으로 보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미흡한 답변이지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이 참고를 하고 노력하는 방향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겸    예, 고달영위원 말씀하세요.
고달영위원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심의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것을 기획예산과장이 명세서를 본 의회에 제시한 부분에 대하여 본 위원이 느낀바를 말씀드리면, 하급공무원과 일비고용인의 수당이 삭감되었다는 것은 소위원회의 활동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말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심의안의 총괄적인 총평으로 본위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의 편의주의식 선심용의 예산안이며 과소비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권장하는 예산편성안이라고 본위원이 느낀 바를 말씀드리면서 청사개관식 경비과다예산과 녹지시설비에 꽃길조성, 당현천 계단의 식재 등과 공원관리 시설비 등 그에 따른 각종 부대비의 터무니없는 인상 그리고 각종 행사비, 판공비 등이 터무니 없이 인상되었으며 각종 간담회, 선심용 예산에 편중되었으며 소비성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면서 구민의 숙원사업, 보건소의 주민에 대한 홍보활동 등은 미약한데 비해 의사ㆍ약사ㆍ한의사 등의 간담회 비용에는 터무니 없는 예산을 편성하는 등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문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는 원래 3공때 태어나 사회발전에 공헌했다는 것은 본위원도 인정을 하나 그것 또한 선심용으로 각종 부녀회 활동비, 간담회, 합창단 노래자랑 등에 금년에 비해 터무니없이 인상 조정된 예산입니다.
  미리 계산에 두고 편성하는 것이 예산이겠지만 관계공무원의 답을 들어보면,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나 예산이 집행과정에서 나올 수도 있으며, 사업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예산과장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기획예산과장 이해돈    예, 그렇습니다.
고달영위원    이것은 곧 확실한 설계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의회에 상정하는 것은 의회경시이며 상관의 지시에 따른 권위주의 발상에서 이런 터무니없는 예산안이 나온 것이라고 봅니다.
  본위원이 처음 예산심의에 들어 가기 전에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 예산안을 다시 항목별로 수정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총무국장님께서 ‘심의를 한 후 조정을 하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속기록은 없습니다마는 확실성이 없고 계획성이 없는 예산안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30년전에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었다가 어떠한 정치, 특정인에 의해서 짓밟혔다가 지금 부활된 지방자치는 주민과 국민의 뜻에 의해서 이 자치제가 뿌리내려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 예산심의를 보고 느낀 바는 권위주의의 발상에서 예산편성이 되었다는 것이며, 처음부터 예산안을 다시 검토ㆍ조정해서 구민의 숙원사업이 우선되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함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겸    고달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산계수조정입니다.
  오늘 회의는 그러니까 계수조정에 대해서만....
고달영위원    계수조정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하겠다는 것이 결국 인건비만 삭감하는 꼴이 되어 버리고 과소비를 권장하는 쪽은 전혀 반영이 안되었다는 점을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학겸    방금 고위원님 발언은 예산심의를 처음부터 다시 하자는 것인데 여러분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천득위원    고달영위원님 의견에 동감이 되는 부분도 많습니다마는 소위원회에서 나름대로 하느라고 해가지고 여기까지 와 있는 시점에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 간다면 시간도 낭비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좋지 못한 면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본계수조정안으로 들어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겸    방금 정천득위원께서 계수조정을 시작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달영위원 말씀하십시오.
고달영위원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참고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서울신문 기관지 문제입니다.
  4대 일간지나 각종 일간지는 월정액이 3,000~3,500원, 4,000원 정도에 보급되고 있으며, 처음 1,2개월은 무상으로 보급되고 6,7개월만에 다시 서비스를 해줍니다.
  일반신문사가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적자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신문은 기관지라고 했죠.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이죠?
  그런데 서울신문은 부당 월정액이 5,000원씩 인상조정이 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 기획예산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해돈    어느 신문이나 일간지는 똑같이 5,000원으로 일률적으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전 실과에 4대 일간지나 어느 신문이든지 볼 수 있도록 동이나 실과에 예산이 따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각 실과나 동별로 2개지로 하든가 3개지, 4개지로 하든가 선택해서 볼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통ㆍ반장 신문 구독료로 해서 일정한 금액과 액수가 조정이 되어 있고 계속 연속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를 또 다시 넣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부터 계속 구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3개월씩 그냥 넣어 주고 다음에 돈 받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고달영위원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정부기관지라면 신문내용이 국민 어느 사람이 보아도 공평성이 있어야 하고 왜곡되거나 과장된 기사가 없어야 하며 진실에 가까운 내용이어야 되는데, 그 공평의 원칙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라리 그럴바에야 담보로 내 보내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제 느낌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는 것보다는, 통장이나 반장에게 알아 본 결과 1/2도 투입이 안된다고 하는데 현재 100% 신문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럴바에야 차라리 통장한테 각 동에 50부씩 해가지고 노원구 전체에 1,000부, 월정액은 3,500~4,000원 이런 선에서 서울신문이 보급되어야 한다 그것이 곧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지방화 시대를 이루는 기본원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박관주위원    박관주위원입니다.
  어쨌든 계수조정에는 들어 가게 되었고, 단지 소위원회나 또 우리 구민을 이끌어 가는 의장님한테 지적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조정되어 있는 부분을 전부보니까, 우리가 각 동장님들을 의회에 오시도록 불러 가지고 그 분들의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를 수렴을 했습니다.
  했는데, 소위원회에서 다시 조정되어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가령 동직원들의 급식비보조라든가 동장님들의 판공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언급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었으면 하는 부분이고, 어차피 오늘 계수조정에 들어 가야 하니까 더 이상의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제해 주었으면 좋겠고 10분간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학겸    그러면 동직원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한 후 정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해돈    동장님들이 오셔가지고 건의한 사항은 소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5「페이지」를 보면 동 간이식당 운영비 보조금으로 2,64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동장의 판공비를 올려 준다든가 개인적으로 급식비를 추가 지급한다거나 하는 것은 전체적인 문제이므로 우리구만 그렇게 올릴 수 없는 입장임을 소위원회에서 양해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히는 위원 있음)
  예. 김문학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문학위원    오늘 회의방향이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3명의 예결특위 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일곱 분의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계수조정을 한다라고 해서 오늘 이 시간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날 일곱 분의 계수조정위원은 가만히 계시고 나머지 분들만 얘기하시는데, 일곱 분의 소위원회에서 잘못한 것만 지적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이 한계를 그으면 오늘 회의는 원만하고 수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계수위원이 아닙니다마는 지난 번 2,3일간에 애쓰신 계수위원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회의는 계수위원들이 해오신 이 명목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한다면 다시 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위원장님이 회의진행을 해 주셨으면 원만한 회의가 되리라 봅니다.
○위원장 김학겸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문학위원    예, 김문학입니다.
  앞서도 소위원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분들이 연일 며칠간을 우리 예결위를 대표하여 애써 주셨는데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인데.
  특히 9「페이지」를 보시면 보람아파트 약수터 지하수개발비를 삭감하여 놓았는데 본위원은 4,000만원의 보람아파트 지하수개발비를 삭감이 아니라 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람아파트 약수터 명칭을 수락산약수터로 바꿔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아울러 보람아파트 210동 뒤를 위치로 말씀을 하셨는데 위치를 재검토하여 210동 뒤가 아닌 주거지에서는 조금 떨어진 곳으로 위치를 바꾸어 당초 계상되었던 4,000만원을 원안대로 다시 상정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계수조정위원으로 계신 송광선위원은 바로 그 지역에 사시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수락산약수터로 명칭을 바꿨으면 합니다.
  보람아파트라고 하면 너무 소규모적인 느낌이니 수락산약수터로 바꿔주실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학겸    조금전 김문학위원님으로부터 수락산약수터 개발비로 명칭을 바꾸고 장소이전을 하여 개발비 예산을 계상하자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송광선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겸    예, 송광선위원 말씀하십시오.
송광선위원    예, 송광선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보람아파트에 살고 있는 관계로 그 보람아파트 약수터 개발과 관련하여 몇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당초 건설국장께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보람아파트 약수터는 주거지인 보람아파트 210동으로부터 약 15m정도 떨어진 위치에 건설할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수터 개발계획이 설정된 배경에 대하여 질의한 결과, 보람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이 계획을 세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수터개발에 찬성했던 분들은 약 120여명 정도의 보람아파트 주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하수가 개발이 되는 120동 주민은 하나도 포함이 안되 있고 이러한 내용에 접한 210동 주민 약150여명이 집단민원을 냈습니다.
  결코 이 지역은 될 수가 없다.
  만약에 4,000만원의 돈으로 지하수를 개발한다면 이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하루 평균 5만여명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작은 아파트단지에 1일 5만여명의 인원이 물을 나르느라 24시간 움직인다면 이것은 앞으로 대단한 민원을 야기시킬 것이고 이 지하수 개발이 1,2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수십년, 수천년이 이어질 지하수인데 우리가 예산을 기획하고 어떤 공적인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는 보다 더 원시적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계획을 세워야하고 그러한 취지에서 결코 그 자리는 적정하지 않다는 개인의견을 내세웠고 그러한 의견이 예결위원회에 받아 들여져서 삭감의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삭감할 의견이 개진된 단계에서 저희 동료위원인 정태진위원께서 이것은 그것이 아니다. 꼭 그곳에 민원이 야기가 된다면 그곳이 아닌 그보다 약 100여m쯤 떨어진 온곡국민학교뒤 그러니까 보람아파트 208동으로부터 직선거리 약 100m정도에 그 곳과 일치되는 수맥이 있다 그러니 그 곳으로 장소를 이전하여 개발하는 방안으로하여 예산안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면 좋겠다는 의사가 여러 위원님들께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위치가....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에도 문의를 해야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일단 편성되어 상정이 될 때는 그 사업의 목적과 위치 그리고 앞으로 산출될 수 있는 행정의 효율과 비효율적인 부분도 감안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개인이 여기는 당초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설정ㆍ편성하면서 정해진 장소가 안된다고 하니까 위원이 임의적으로 그곳이 안되면 다른 곳에 하겠다하여 예산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이론은 우리 의회와 자치단체의 독립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입장에서 보면 의회의 횡포입니다.
  자치단체에서는 생각지도 않는데 단순한 예산의 승인권만을 갖고 있는 의회에서 행정집행권내지 계획권까지도 침해한다는 것은 우리의회가 월권을 하는 것이고 만약 장소를 이전하여 개발할 수 있다면 그 장소에서도 우리는 또 민의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민의가 그 자리도 적정한가 아닌가 하는 것을 따져 보고 그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수정예산에도 반영할 수 있고 명년도 예산에도 반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다음은 식수로 우리 수도물이 공급되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소위 말하는 식수를 돈을 주고 사먹습니다.
  사먹는데 상계9동 주민만이 구예산으로 식수를 공짜로 공급받겠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왜 상계9동 주민만의 노원구에서 특혜를 받아야 합니까.
  만약에 이러하게 수도물이 시원치 않고 공해가 심하여 식수로서 적합하지 않다면 노원구 22개동은 다 안된다고 하더라도 식수공급이 가능한 몇 개동에 나눠서라도 해주어야지 이것을 한 곳에 집중하여 상계9동 주민만의 특혜를 받아....
  저는 상계9동 출신 위원이지만 저희 상계9동이 그런 식의 특혜를 받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민주주의하에서 다수결에 의한 원칙도 좋습니다만 다수결 속에서 무참하게 짓밟혀지는 소수의 민원도 우리는 의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의안이나 의결할 때 우리는 결코 위원이라는 신분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의 의원이 아니고 내일의 의원이고 영원한 미래의 의원입니다.
  그러할진데 이러한 지역적인 일이 전체 의원들의 의사로 받아 들여져서 이것이 예산에 반영이 되고 실행되어 그 인근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될 때 우리는 지금도 특위를 구성하여 옆에서 보고 있지만 상계7동 버스주차장과 같은 그것 보다 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위원님들은 다시 특위를 구성하셔서 이것을 하지말자, 다른 곳으로 이전시키자하는 청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시겠습니까?
  보다 현명한 이해와 판단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본위원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유학위원    최유학위원입니다. 앞서 송광선위원님의 말씀은 대단히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주민이 식수공급의 편리를 위하여 소수 아파트주민에 대하여 집약적인 피해를 준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위치를 변경하여 보람아파트 주민도 그 물을 이용할 수 있고 전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위치가 변경ㆍ검토되어서 시설한다는 것에는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의 구예산을 가지고 약수터에 다소 이미 투자된 곳도 여러군데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써 위치를 그 아파트내에 하지 말고 떨어진 외부지역에 재검토하여 상정하면서 예산만은 이번 기회에 상정하는 것이 옳다고 제의하는 바입니다.
김인수위원    앞서 송광선위원과 최유학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모든 의사결정은.... 기능, 역기능급부, 반대급부 등 그것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은 의회에서 의결할 사항이 아니고 합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앞서 송광선위원이 지적하였지만 특정지역을 선정하였는데 의회가 다른 곳을 지정하여 예산에 반영한다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며 그 다음으로 계수조정 위원회에서 합의를 보았는데 저는 중간에 나와서 합의의 유무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기능은 일사부조리의 원칙입니다.
  한번 결정한 사항을 회기내에서 번복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원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중차대한 정책적인 사항이고 전체의원의 긴급사항이라면 모르지만 본위원이 봤을때는....
  글쎄 몇 명이 계수조정하여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합의가 된 사항이라면, 기록에 나왔다면 이것은 이번 회기만큼은 지켜야 합니다.
  정 필요한 예산이라면 추경에도 반영할 수 있는 것이고 예비비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유도를 해야지 며칠전에 한 것을 며칠후에 번복한다는 것은 우리 각자 의원의....
  제가 앞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역사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순간 숨을 껌벅껌벅 쉬는 순간에도 역사는 지나가고 있어요.
  단지 남는 것은 기록입니다.
  기록과 그때 상황이 남는데 몇 시간에 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눈으로 우리가 한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또 뒤집는다면 의회무용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심도있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겸    정천득위원 말씀하십시오.
정천득위원    정천득위원입니다.
  지난번의 계수조정때 보람아파트 우물관계는 송광선위원님과 정태진위원님 합의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는데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두 위원 서로간에 민원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자리는 피하고, 그 외 민원의 소지가 안되는 자리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합의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된다, 안된다 하기전에 우물을 판다는 것 자체가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우선 예산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힘들겠지만 예산에 반영시키고, 공사는 두 위원님께서 타협하셔서 서로간에 피해 주지 않는 자리를 정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학겸    예, 김인수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인수위원    지금 정천득위원 얘기는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얘기입니다.
  두 위원이 합의가 안된 것을 합의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잘못된 겁니다. 안그래요?
○위원장 김학겸    김문학위원 말씀하십시오.
김문학위원    수락산 약수터 얘기를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들으니 다 지당하신 말씀인데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은 위치를 검토하자고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위치를 재검토하자는 것은 시간을 요하는 것입니다.
  4,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다고 해서 1월부터 바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재검토를 하다 보면 내년에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위원은 원안대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금전 김인수위원 말씀 잘 하셨어요.
  이런 사업은 기록에만 남겨 놓으면 언제든지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복지비로 계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얘기는 해결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학겸    지금 김문학위원님 말씀은 장소 변경에 대해서 서로 타협이 이루어질 때 실시하도록 계유해 두자는 얘기 입니까?
김문학위원    예. 그렇습니다.
  복지비에다 반영시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한선위원    위원장님, 그럼 복지비에다 반영시키고, 본위원은 몇 차례 그 약수터를 가 보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실사도 해보고, 보람아파트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차후 시설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비에다 예산을 편성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겸    이 문제를 예산상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기획예산과장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이유택    총무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복지비가 4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구복지비라는 것은 용도를 지정하지 않는 포괄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 생각에 지역선정문제와 주민들간의 의견 차이도 있으니까, 좀 더 의견을 수렴해서 결론이 나면, 구복지비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검토해서 구복지비로 집행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학겸    예. 김인수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인수위원    국장님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집행하는데 있어 두 위원의 분명한 합의하에 집행해 주십시요.
  본 위원이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김문학위원    송관선위원도 그곳에 샘터만들자는 것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분이 아닙니다.
○총무국장 이유택    화합하는 차원에서 양쪽 의견을 조정해서 결론을 내려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학겸    그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역을 선정한 후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정천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학겸    계수조정문제외에는 발언받지 않겠습니다.
  정천득위원 말씀하십시오.
정천득위원    그럼, 4,000만원이 복지비로 들어가는 거죠?
○총무국장 이유택    복지비는 4억원이 있습니다.
  어디든지 쓸 수 있는 것인데, 주민들의 의견이 합치되면 구복지비로도 집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본예산에 들어 가지 않더라도.
노태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학겸    예. 노태숙위원 말씀하십시오.
노태숙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조정(수정)예산(안) 세출각목명세서가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계수조정하는 몇몇 위원들이 수고하셨는데, 마지막에 가서 결론이 안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료만 갖고 논의하면 합의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까?
  그 한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날 미비됐던 부분은 여기에 아예 기재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달영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겸    예, 고달영위원 말씀하십시오.
고달영위원    참 어렵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조정된 심의자료를 번복하기도 어렵고, 조정된 내용으로만 갖고 진행한다는 것도 어렵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조정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소위원회에서 조정된 것만 갖고 의결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먼저 결정한 다음에 최종적인 계수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를 보충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학겸    고위원님, 지금은 계수조정에 대해서 소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수조정에 대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고달영위원    조정자료내에서만 계수조정을 할 것인지....
  아니, 이것에 대해서만 할 것입니까?
○위원장 김학겸    그렇죠. 지금 이것을 갖고 조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노태숙위원이 조정위원의 한 사람인데, 여기에 누락된 부분이 있다는 얘기는 전반적인 것이 아니고 그 누락된 부분만 말씀하신 것입니다.
노태숙위원    예,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만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간사 곽종상    위원장님!
○위원장 김학겸    예. 곽종상위원 말씀하십시오.
○간사 곽종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김학겸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겸    조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 말씀해 주십시오.
  예. 곽종상위원 말씀해 주세요.
곽종상위원    지난번에 소회의때 서울신문 구독료에 대해서 이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정요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학겸    예, 김인수위원 말씀하세요.
김인수위원    김인수위원입니다.
  방금 곽종상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 86「페이지」에 보면 통ㆍ반장 신문 구독료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예산과장님 이것은 법적인 근거도 없고 서울시 예산지침도 내려오지 않았지요?
○기획예산과장 이해돈    지침이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지침을 한 번 읽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해돈    통ㆍ반장 신문 구독은 70%선으로 계상하도록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김인수위원    여름에 질의, 답변에서도 나왔고 구정질의나 감사에서도 계속 중복되는 사항인데 잘못된 지 전원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는 동료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아무리 관례나 선행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거의 15년 동안 잘못 이루어졌으면 그동안 정권이 여러번 바뀌었고 또 6.29선언 이후에 민주화로 가겠다고 하는 이마당에 구태여 옛날 악습을 계속 해야 됩니까?
  그리고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왜 주어야 하는지, 왜 주지 말아야 하는지 대화를 충분히 하여 전체 의견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학겸    예, 최경완위원 말씀하세요.
최경완위원    통ㆍ반장 및 조직단체장에게 무료로 지급하는 서울신문 구독료에 대하여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무료지급 대상인 통ㆍ반장님의 기능과 역할을 검토해 보면 지방자치제와 주민의 중간적 위치를 먼저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각종 정부의 정책이나 역점사항을 주민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협조하는 기능과 자치단체가 주민에게 미치지 못하고 파악, 대처하지 못하는 많은 민원사항을 직접 파악하는 행정기관의 역할로서 주민사이에 자리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갖고 있는 통ㆍ반장은 거의 무보수 공직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장의 경우 보수라고 하기에는 요즘 사회적 여건으로 볼 때 너무 보잘 것 없는 금액이며 반장의 경우에 완전한 무보수 봉사직이라는 것을 동료위원들이 인지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위와 같은 통ㆍ반장의 역할과 여건에 비추어 볼 때 주민에게 보다 정확한 정부대책의 추진사항이나 변화되는 내용을 먼저 알고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여타 일반 신문에 비해 정부 전액 출자기관으로서 정부 대간지 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신문의 무료지급이 가장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삭감할 것이 아니라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학겸    예. 정천득위원 말씀하세요.
정천득위원    정천득위원입니다.
  서울신문에 대해서는 지금 최경완위원께서 주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92년도 예산안에 보면 2억7,4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92년도 예산안이라면 증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과장님 증통이 되지요?
○기획예산과장 이해돈    예, 됩니다.
정천득위원    그렇게 되면 70%를 계산할 때 2억8,500만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안으로 2억7,400만원이라 하면 ‘92년도 예산안을 보았을 때 유인물이 잘못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증통된 부분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1,100만원이라는 숫자가 줄어듭니다.
  지금 현재 입장으로서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1,100만원이 깍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 의견으로는 증통되지 않는 부분에서 2억7,400만원을 그대로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겸    예, 고달영위원 말씀하세요.
고달영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 구독료는 조정이 분명히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금년 수준 1억9,000만원 정도로 예산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4,400만원은 6개 일간지나 지역신문으로 대처해서 예산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참고적으로 통ㆍ반장한테 서울신문을 배부하고 또, 불우청소년들이 배부한다고 해서 800원 내지 1,000, 2,000원씩을 별도로 더 받아 갑니다.
  행정기관에서 그것을 묵인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이런 것은 분명히 앞으로 시정되어야 합니다.
  작년에 1억9,000만원이 예산편성되어서 그것을 주는 데도 현재 여기 계시는 특위위원들의 목소리도 다 다릅니다.
  그 이유는 금년 8,400만원이란 돈이 인상되게 예산편성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어떤 총무단에서는 오히려 이 예산도 부족하다고 목소리를 내는가 하면 어떤 총무단에서는 너무 인상이 많이 되었고 통ㆍ반장한테도 전달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알아 보니까 일부만 전달되고 있습니다.
  또, 불우청소년을 돕는다는 차원에서 1,000~2,000원씩 받아가는 것도 합법성이 없습니다.
  구의원은 구민의 대표입니다.
  구의회 예산편성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시간에도 구민이 지켜 본다는 것을 각 위원들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든 기사가 특정인이나 특정당을 과장해서 선전을 하고 어떤 사람이나 어떤 당을 멸시하는 쪽으로 기사가 나오는 것을 보고 느낀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원구민이 지켜 본다는 차원에서도 작년 예산선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6개 일간지나 지역신문으로 대처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학겸    본 조정예산안에 대해서 그간 찬ㆍ반토론과 여러 사람 발언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예산안과 관련없는 질의는 삼가 주시고 현재 원안을 유지하자는 발언과 수정, 삭감 의결하자는 두 가지 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찬성에 대한 발언과 반대에 대한 발언을 각 1회씩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인수위원 말씀하세요.
김인수위원    발언은 1회씩 임의로 위원장님이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위원들이 충분히 심도있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학겸    위원장 직권으로서 회의진행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인수위원 말씀하세요.
김인수위원    회의 규정상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충분히 위원들이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위원들은 각 개인이 아니고 자기 지역의 최소한 3만명이상 되는 주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서 그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개인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명심하시고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방금 고달영위원님과 최경완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노원구 예산이 702억원인데 702억원에서 거의 3억원을 내버리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보았을때는 서울신문을 제대로 구독도 안하고 보내지도 않습니다.
  이 양반들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직접 확인해 보시면 30%도 제대로 집에 안들어 갑니다.
  어떤 홍보실장은 직원이 15명 있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확인하니까 2, 3명밖에 없습니다.
  전주민이 원하지 않는 특정신문을 보아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위원들이 충분히 토의하고 여러 위원들의 정서나 의견들이 그렇다치면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논리를 펴서 동료위원들을 설득하고 동료위원들에게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하니까 서울신문을 지원해 주자든가, 삭감하자는 이런 내용이어야지 한 사람한테 발언권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는 주지 말자는 것이 맞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것은 공무원도 알고 구민도 알고 우리도 압니다.
  어느 단체나 발전지향적으로 가자는 것은 사실이지만 속도가 문제입니다.
  속도를 늦출 것이냐, 빨리할 것이냐?
  노원구만이라도 발전지향적으로 속도를 빨리해서 서울신문 예산을 조정하자는 안도 있을 것이고, 노원구도 다른 구와 맞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안도 있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잘못된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은 알고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내년부터는 정책에 반영하지 않겠다든가, 삭감을 하겠다든가 서로 대화를 통해서 합의를 해야지, 물론 좋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원칙이예요.
  다수가 원한다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잘못된 관행이니까 잘못된 점을 명확하게 짚어 주시고, 잘못되었지만 이러이렇게 하자라고 해야지 이것이 5공때 새마을처럼 서울신문이 성역을 가지고 있어요?
  명분도 없이 3억원을 그렇게 줍니까.
  대안을 통해서 명분을 만들어 보라 이것입니다.
○위원장 김학겸    구정질의, 예산심사, 본회의에서 서울신문에 대해 토론기회를 주었고 또 충분한 토론도 되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유학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유학위원    서울신문에 대해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문은 익히 여러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정부투자회사이고 또 우리가 보지 않으면 안되는 정부홍보지이지 어느 일정 정당지는 아닙니다.
  신문내용을 보면 도시개발되는 것 보도, 입찰관계, 관용품 입찰관계 등의 기사는 서울신문이 제일 정확하지만, 또 기사내용도 폭로위주, 비판위주 인기위주로 쓰는 신문의 힘을 부정적으로 보면서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기사도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22개구중 21개구가 예산이 다 통과된 것으로 압니다.
  또 각 구에서 서울신문 구독료가 삭감되지 않은 것으로 해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배경과 또 정천득위원님이 말씀하시 바와 같이 분동ㆍ분통이 된 것을 증액하지 아니하고 그냥 예산을 통과시켜도 1,100만이라는 액수가 삭감된 것으로 감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원안대로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이 회의를 종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학겸    예, 박상철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상철위원    서울신문 구독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서 더 이상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신문을 폐간시키든 아니면 공무원들한테 무료로 주든지 말든지 이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할 일입니다.
  우리 구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니 안하니, 더 이상 논의.... 좋습니다. 찬반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김인수위원님은 반대의견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신 분도 계시고 동의하지 못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정천득위원께서 발언하실 원안통과 의견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과 반대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대토론만 계속할 것이 아니라 표결에 붙이기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겸    방금 박상철위원으로부터 표결로서 결정하자는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인수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인수위원    방금 박상철위원과 최유학위원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박상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의회 예산이고 구의회에서 할 일이지 자기가 할 일을 남에게 맡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며, 방금 최유학위원께서 22개구중에서 21개구가 이러이렇게 되었으니까 동료위원들도 명분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협상하는 과정에서는 항상 상대성이 있는 것이예요.
  만약 내가 손으로 책상을 치면 손도 아프지만 책상속에서 소리가 나는 이런 반대현상도 있습니다.
  너무 표결, 표결하지 마시고....
박상철위원    반대의견만 말씀하시고....
김인수위원    반대의견이 아니죠 제 말이 끝난 후에 찬성이유를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제 얘기는 뭐냐하면 표결보다는 충분히 심의를 해가지고 아까 최유학위원님과 정천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100만원 정도 삭감되었다는데 그 진위를 확실히 믿고 다음부터 이것을 더 증액시키지 않고 동결시킨다든가 이런 대안을 만들어서 해야지, 찬반투표하는 것이 그렇게 좋습니까?
  서로가 대화를 더 해가지고 중지를 모아서 노원구를 매끄럽게 만들어 갑시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천득위원    서울신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도 있었고, 또 최유학위원님 말씀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프린트」가 잘못되어서 1,100만원이라는 숫자가 올라오지 않은 그런 입장이므로 결과적으로 1,100만원이 깎이는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2년도에는 원안이 아니라 1,100만원이 깎인 숫자에서 만장일치로 양보해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며 ’93년도에 가서는 더 발전있는 그런 과정을 가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학위원    서울신문 구독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수위원님도 세상 돌아가는 것 다 알고 말씀하신 것이고, 22개 구청 말씀도 하셨고 우리구만 유독 없애겠느냐 하는 얘기에 대해서 그래도 명분을 찾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도 있었고, ‘93년도에는 우리 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정치하는 분들이 이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시겠죠.
  그래서 ‘92년도의 2억7,000여만원의 구독료로 인해서 우리가 갑작스럽게 신문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통ㆍ반장님들에게 그동안 그나마 서울신문이라도 보아 왔는데 구의회에서 왜 삭제를 하느냐 라는 원성을 들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정치적으로 진척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 오던 일을 갑작스레 삭제를 한다든가 삭감을 한다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동아일보, 조선일보라면 이런 얘기가 없을 것입니다.
  서울신문은 10년간, 20년전 적어도 30년전부터 논의가 되어 왔는데 앞으로 좋은 해결책이 있으라고 보고 명년도에는 서울신문이라도 여러분에게 구독케 할 의무도 우리구의원님에게 있지 않나 이렇게 볼 때 원안대로, 이 문제는 여러 동료위원님들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겸    김문학위원님께서 서울신문의 구독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천득위원    예산과장님께 한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김인수위원께서 서울신문을 구독을 하는 사람이 20% 정도밖에 안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10%가 되는지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20%가 아니라 70%를 주는 상태에서 제대로 70%가 들어가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서 집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해돈    예, 알겠습니다.
박관주위원    날치기통과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고달영위원    통과하기 전에 말씀을 하셔야죠.
박관주위원    나는 순서를 기다려서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힘의 논리가 지방자치에서도 작용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위원님들을 존경해 왔는데 정말 오늘 보니까 형편없군요.
  통과안시킨 다는 것도 아니고 조금 타협할 수 있는 여지를 주어야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학겸    예, 노태숙위원 말씀하십시오.
노태숙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서울신문건에 대해서 방망이를 두드려서 통과시켜 버렸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가장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충분한 의사토론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방망이를 두드린다. 통과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은 원점으로 되돌려서 재심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경완위원    재청을 해서 통과된 것을 어떻게 합니까?
노태숙위원    재청, 표결을 했습니까?
  반대의견도 물어 봐야지 않습니까?
  이것은 통과가 아니고 원천적인 무효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이한선위원    노위원님, 저도 지역신문 구독료라 해가지고 600만원이 상정되어 있어서 궁금했는데 동료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서울신문 예산 오른 것은 그대로 하고, 우리 지역신문도 지방자치제가 뿌리 내리기 위해서 지역신문 구독을 광범위하게 넓힌다는 뜻에서 이것을 조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현재로서 지역신문이 기초인 단계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추후 얼마든지 증설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서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태숙위원    지금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통과되었다는 것은 무효이며 분명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정천득위원    그러면 꼭 무기명투표로 해서....
곽종상위원    지금 투표를 하면 뭐 합니까?
노태숙위원    반대의사와 찬성의사를 가지고 있는 위원이 몇 명인가도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통과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곽종상위원    통과안시켜 준다는 것이 아니예요.
  통과시켜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충분한 의사를 들어 보고 해야지, 국회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까?
이한선위원    곽위원님 여기에서 국회를 들먹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고달영위원    서울신문 구독료에 대해 통과 안 시킨 다는 것이 아니고....
      (「장내소란」)
  명분은 분명히 살려 나가야 합니다.
  서울신문 예산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버리고 또 지역신문대 600만원은 600만원대로 새롭게 예산편성을 해 놓았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정천득위원    그것이 왜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이 상세하게 보겠다고 해서 없던 지역신문대를 예산에 넣은 것인데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장내소란)
김인수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대화를 통해서 하면 되지, 서로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학겸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 서울신문 구독료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너무 성급한 종결선언을 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고달영위원    본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 구독 문제에 있어서는 표결이나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이제 지양하고 지역주민이 지켜조는 가운데 우리 의회의 명분도 살려가면서 충분한 토의를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의회에서 예산심의를 처음부터 다루는 것이지만 주민들로부터 과연 우리 세금을 잘써주고 있구나 하는 인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모든 예산통과는 충분하는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겸    예 좋은 말씀입니다.
  다음 박관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관주위원    박관주위원입니다.
  오늘 본위원이 영수증하나를 갖고 왔습니다.
  현재 보통 일간지는 4,000원만 주고도 보고 있습니다. 별도로 1,000원씩 더 내는 폐단은 없습니다.
  단, 배달원이 수고한다고 생각해서 구독자가 양말도 사 주고, 담배값도 주는 것은 상관없지만 이렇게 영수증을 발급해서 신문대금 5,000원 배달료 1,000원 명목으로 걷고 있습니다.
  구청측에서는 앞으로 이런 폐단이 없도록 하겠다는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해서 받아간다는 것은 횡포입니다.
  조금전의 최유학위원 말씀처럼 긍정적인 측면도 봐야되고, 부정적인 측면에서 봐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긍정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통ㆍ반장들이 돌아가는 사회상을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우리들의 임무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배달료 명목으로 1,000원씩 더 받아 간다는 것은 완전한 횡포입니다.
  그래서 구청담당관계관께서는 앞으로 배달하는 분께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정천득위원    정천득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영수증을 근거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구청장 님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겸    그 증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주위원 위원장앞으로 증거제시)

  서울신문 구독료 추가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책임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구청측에다 시정요구를 하겠습니다.
박관주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김학겸    노태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노태숙위원    ‘92년도 서울신문 구독료 예산편성에 대한 심의에 대해서 본위원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서울신문은 수십년 전부터 간행하다시피 해온 신문인데, 그 부당성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이든 전부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의 문화공보실장 같은 분이 「이것은 기관지입니다.」하시는데 기관지라고 어디에 쓰여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비정상적인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기관지입니다.
  그리고 한 20일전에 300여만의 부수를 자랑하는 소련의 「프라우다」지도 모순이 있다 해서 그런 기관지는 필요없다고 판단해서 지원을 중단하니까 바로 폐간을 하였습니다.
  현재 공산주의 국가에서 조차도 이러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 서울신문은 몇 년 전부터 준것이고, 다른 구는 다 통과시켰는데」라는 말은 전혀 명분도 없고 설득력이 없는 얘기입니다.
  지방자치제 시대에서 잘못된 것은 우리 지방의회의원이 옆에 곁눈질 할 것이 아니라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서 부당성이 있으면 반드시 시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의원들의 위상에 관계된 문제입니다.
  「서울신문에 볼만한 것이 많이 있다 부수가 적다. 줄려면 다 주어야 된다」라고 오히려 두둔하는 것은 극히 잘못된 사고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통ㆍ반장의 신문구독료는 4,579부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에느 이 원안대로 통과시켜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밤을 세워서라도 협의를 충분히 해서 좋은 대안이 나와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곽종상    곽종상입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의회 의원직에 출마할 때 주민들에게 약속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정말로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는 의정생활을 해야지 국민의 혈세를 정부나 관에서 그 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우리 지방의회에서 합니다.
  그런 임무를 갖고 있는 분들이 그 임무를 망각하고 관에서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을 못 본척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조금전의 최유학위원님 말씀처럼 이 서울신문이 어떤 지역발전이나, 기능사 자격시험을 관에서 홍보하기 때문에 그나마 명맥을 유지해 나간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잘 읽지도 않는 신문을 수십억을 들여 그냥 던져버리는 격인데, 이것을 그냥 방관할 수 만은 없는 것이잖습니까?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좀 더 심도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겸    예 최경완위원 말씀하십시오.
최경완위원    여기 계신 위원들 중에서도 찬성하는 분이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다 반대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그렇게 매도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학겸    예, 김인수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인수위원    중앙정부에서는 몰랐던 이런 세세한 것까지 발견되어 의논하게 된 것이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상당히 발전적인 지방의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5공때나 유신시대 같이 강제로 통치할때는 김일성의 로동신문 같이 정부기관지나 홍보지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87년 6ㆍ29 선언이후 민주화가 되어 공개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과연 중앙기관지가 필요한가를 염두에 두고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가 홍보가 아닌 권력의 홍보가 필요하고, 정권홍보가 필요하고 특정개인의 홍보가 필요할 때만 이 기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그런 시대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민주주의화 하겠다는 의도인지를 명백히 짚고, 이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고견을 듣고 합의점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한 토의결과가 여기 있는 13명 위원중 과반수 이상이 아직까지도 독재가 지속되고 있고 민주주의가 되지 않고 있어서 기관지가 필요하다면 인정하겠습니다.
정천득위원    그럼 반대하는 위원외에는 독재정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절대 이것은 안됩니다.
김인수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지금도 기관지가 필요하고 노원구 홍보활동하는데 필요하다고 전 위원들은 생각하신다면 우리 동료위원들은 섭섭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체의지를 한 두명의 소수가 뒤집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점을 참고하시어 원활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학겸    예, 김문학위원 말씀하십시오.
김문학위원    여러분들이 저를 구태의연하다고 보실지 모르지만, 이것이 한 두해 흘러왔느냐, 이말씀입니다.
  이제 지방의회 원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 ‘93년도 쯤에서는 상에서 내려오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2억7,000만원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김인수위원외 많은 분들이 독재의 잔재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들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독재의 잔재속에서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명분에 치우쳐서 깍자 말자 하는 시기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은 서울신문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3년도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른 흘러가고 있는데, ‘91년도말에 와서 그 물을 딱! 멈출 재간이 있는 사람들 나와 보십시오.
  그러니까 시대를 따라갈 것은 어느정도 따라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러분들이 다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고,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을 위원장님께서 물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달영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이라는 것은 양보하는 면도 있어야 됩니다.
  서울신문 구독료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13명의 특별위원중에서 8명은 삭감없이 원안대로 통과하자고 하고 그 외의 몇몇 사람들은 삭감주장을 하시는데 서로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어느정도 양보를 해 가면서 예산을 통과시키는 것이 우리 구의회 의원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액 삭감하지 말고 6차 일간지 같은 곳으로 전용해서 쓰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의결하는데 위원장님께서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한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학겸    예 이한선위원 말씀하십시오.
이한선위원    본 위원은 서로 원만하게 조정된 것으로 알고 얘기를 안 할려고 했는데 현재 35명의 의원중에 어느 한 의원만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하는 것입니까?
  그런 발언을 어찌 감히 할 수 있습니까?
  나름대로 다 지지를 받았고, 양심이 있습니다.
  돈으로 구의원된 줄 아십니까?
  박관주위원이 제시한 영수증을 보고 본위원도 마음적으로 분함을 금할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봉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로 배부하는 곳도 있습니다.
  본 위원도 서울신문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10원 한 장 준 적이 없습니다.
  연말에 양말 사 준 적은 있습니다.
  장ㆍ단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해야지 꼭 나쁜점만 대두 되어야 합니까?
  각자 위원님들께서는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발언해 줄 것으로 믿고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 김학겸    오늘 장장 5시간에 걸쳐서 서울신문에 대해서 토의를 했습니다.
  또한 지난번 구정질문 시간과, 여비예산심사에서도 서울신문에 대해서 장시간을 토의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위에서도 오늘 뿐만 아니라 수일 동안 충분한 토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상 토의를 마치고 서울신문 구독을 포함한 조정(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찬ㆍ반을 묻겠습니다.
노태숙위원    위원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번 수정(안)을 일괄 상정해서 여기에 대한 찬ㆍ반을 묻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김학겸    예, 서울신문을 포함한 전체적인 것입니다.
노태숙위원    현재 세부적인 검토를 하다 말았잖아요.
최유학위원    조금전에 끝까지 검토 다 했잖아요.
노태숙위원    아니죠. 설명만 들었죠 설명만
정천득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오늘은 약수터 관계하고 서울신문에 대해서는 얘기하기로 하였고, 그 외의 것은 소위원회에서 다 결정난 사항입니다.
노태숙위원    그런데 문제는 소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았던 위원들이 상당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의 의견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목별로 일단 토론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최소한 조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유학위원    대표소위원회 했잖아요.
  뭘 또 합니까?
김문학위원    김문학위원입니다.
  방금 노태숙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소위원회에서 한 계수조정을 여러분들께서 찬성한 것입니까, 하지 않은 것입니까로 본 위원은 받아들였습니다.
  열 세분 중에서 계수조정위원으로 참여한 소위원회에서 결정난 사항을 우리 모두 따르겠다고 했기 때문에 소위원회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하신 일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서울신문 구독료와 보람아파트와 관계된 문제는 그날 소위원회 계수조정사항에서 미비했다고 하는 사항을 저희는 전달 받았기 때문에 그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토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새삼 다시한다고 하면 계수조정 위원들을 무시하는 행위 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한선위원    동의합니다.
고달영위원    물론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니까 통과시킨다는 것은 일리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는 부분은 고쳐져야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서울신문건에 대해서도 확실한 결정이 없는데, 서울신문을 포함한 전체에 대한 것을 찬ㆍ반으로 묻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본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서울신문은 서울신문대로 결정을 짓고 나머지는 그 나름대로 결정을 지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한선위원    그럼 위원장님 한꺼번에 결정하느냐, 항목별로 하나하나씩 결정하느냐부터 찬ㆍ반 토론을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김문학위원    한꺼번에 하시죠.
최경완위원    서울신문에 대한 찬ㆍ반 토론을 충분히 했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학겸    조정(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아침에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또 여기 계시는 대부분 위원들이 소위원회에 참가했기 때문에 본위원장이 봤을 때 충분한 토론이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울신문구독료 포함한 조정(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찬ㆍ반을 묻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손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손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위원 손 들어 주십시오.
고달영위원    반대 표결하기 전에 본위원이 찬ㆍ반 표결하는 것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학겸    재석 10인중 찬성 6인으로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달영위원    아니 긴급동의도 안 받아 줍니까?
  속기록에다 찬성위원이 누구이며, 반대위원이 누구인지를 꼭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정천득위원    명단은 들어가 있고 몇 대 몇이냐의 표결결과만 넣으면 되죠.
고달영위원    본위원은 그것을 말씀드릴려고 했던 것인데, 긴급동의도 받아 주지 않고 무조건 땅! 땅! 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긴급동의는 받아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웃음소리)
  구민들이 어떤 사람이 찬성하고 어떤 사람이 반대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본 위원은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것이 싫다는 얘기입니다.
      (「조용히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홍원식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는 병신이라서 도매금으로 넘어간 것입니까.
  쓸데없는 소리를 그렇게 하세요.
  고달영위원만 똑똑하고 우리는 똑똑하지 않다는 소리야, 뭐야,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위원장 김학겸    김문학위원님 앉으세요.
  다음은 본예산(안)의 3「페이지」를 봐 주세요.
  그러면 90년 세입ㆍ세출예산의 건에 대해서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견서와 같이 90년 세입ㆍ세출결산의건은 세입예산은 총 526억9,748만원으로 승인하고 세출예산은 총 526억9,748만원으로 승인하고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중 차액인 210억1,094만293원을 승인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들 그동안 활동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개인사업과 만장일치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특위에서 그동안 6차례에 걸쳐 구민의 복리와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또한, 초대 구의원으로서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폐회하겠습니다.
(15시35분 폐회)

○출석위원수 13인
○출석위원
  김문학   김인수   최유학   고달영
  최경완   곽종상   정천득   박관주
  이한선   김학겸   박상철   송광선
  노태숙
○출석관계공무원
  총무국장이유택
  기획예산과장이해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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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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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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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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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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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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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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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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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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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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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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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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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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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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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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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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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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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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