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9월13일(목)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18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17회계연도 감사담당관·기획재정국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8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17회계연도 감사담당관·기획재정국 결산 승인의 건
(09시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7회계연도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결산승인 및 2018년도 간주처리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우선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정명채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명채입니다.
노원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이칠근 위원장님, 임시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자리경제과장님을 제외한 타 부서 과장님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01분)
기획재정국장께서는 2018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246회 노원구의회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이칠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예산액은 보조금 2건에 시비 67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일자리경제과 공공기관 옥상에 개방형 텃밭을 조성하여 건물 단열효과를 높이고 공기를 정화하는 그린루프 프로젝트, 일명 ‘녹색지붕 사업’에 시비보조금 60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 조성된 각종 텃밭에 대해 도시농업 전문가를 투입하여 현장에서 작물재배 지도 및 문제점 등을 조사·분석하여 향후 개선점과 추진과제를 발굴하고자 하는 텃밭관리 클리닉 사업에 대하여 시비보조금 7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간주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8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17회계연도 감사담당관·기획재정국 결산 승인의 건
(10시05분)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노원구의회 의원이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으로 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2명으로 구성된 전문검사위원 3명과 2018년 3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30일간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과 그 부속서류를 검사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의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2017회계연도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결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김미영 전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1명의 공인회계사 및 3명의 세무사와 함께 3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30일간 결산검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의 총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세입결산액은 31만 원이며,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억 9320만 원이고 1억 7590만 원을 집행하여 예산 집행잔액은 1720만 원입니다.
세부결산 내역은 세입은 결산서 49쪽과 세출은 결산서 116쪽에서 119쪽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개 부서 총 세입 결산액은 3951억 2600만 원이며, 세출 최종 예산액은 283억 9300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 사용액 등을 반영한 세출 예산현액은 282억 1300만 원입니다.
이 중 185억 9200만 원을 집행하고 27억 7200만 원을 이월하여 예산 집행잔액은 68억 4700만 원입니다.
세부결산내역은 세입은 결산서 60쪽에서 69쪽까지, 세출은 결산서 175쪽에서 205쪽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세부적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참석한 소관 과장님들이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2017회계연도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결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기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금 토털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결산서에 보면 한 700억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이 우리 예산에 비해서 잉여금이 많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적정한 금액이라고 보십니까?
저희들은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잉여금이 많을수록 좋은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이게 예측하기도 굉장히 어렵죠.
보조금 관계 때문에 예측하기도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 더 심사숙고한다면 그 잉여금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데, 복리증진에 조금 더 예산을 투입하면 우리 주민들이 조금은 더 좋은 삶을 영위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래서 이것은 심사숙고 해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재무과의 정도현 과장님!
제가 동네를 돌아다니다보면 보존해서 부적합한 나대지들이, 국·공유지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행정재산으로 묶어놓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재산은 연중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행정재산은 또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리가 되지 않는 조그마한 나대지들이 문제인데 이것을 실태파악을 제대로 하셔서, 지금도 잘 되어 있지만 그래도 현지답사를 해서 이 부분을 매각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된다.
왜냐면 동네를 돌아다니다보면 관리되지 않은 나대지 앞에 쓰레기가 문제입니다.
거기에 갖다 집중적으로 버려요.
그러다보니까 동네가 난리입니다.
제일 고생하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시는데 상계1동 동장하시면서, 우리 한여옥 과장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 고생했습니다.
쓰레기를 집중 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실태파악을 제대로 해서, 이것을 매각해서 옆 토지를 가지신 분들이 매입하게끔 유도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상계1동 동장하실 때 한여옥 과장님 무지 고생했습니다.
정말 상계1동 주민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정도현 과장님! 이 부분 한번 고려해봐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님, 14단지 실버택배 문제 말입니다.
우리구에서 도와드려야 할 부분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의 전산처리가 문제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수기로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런 사항까지는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아무래도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계산기라든가 수기에 의존하는데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지도를 통해서 도와주고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파트의 어르신 일자리창출로 실버택배가, 우리가 아파트가 87%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하면 수입도 수입이지만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점이 뭐냐면 어느 정도 공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분실문제가 있으면 책임소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산으로 관리해드려야 되는데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전산작업을 할 수 있는 분을 채용한다면 수지타산이 맞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서울시라든가 행안부에서 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창출 그런 사항인데 약간 공공근로성격과는 다릅니다.
젊은 분들을 채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런 젊은 분을 채용해서 거기에 지원하는 방법으로 한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기팔위원님 질의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어제도 제가 민원으로 과기대 앞을 나가봤는데 거기도 시유지와 구유재가 겹쳐져 있고 앞의 환경이 거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금 현재 60, 70년대의 생활상이라고 해야 하나?
굉장히 지저분해서 여기가 왜 여기가 이렇게 정리가 안 되느냐고 확인했더니 시유지가 일부 있고, 또 나머지가 구유지인지 전체 판단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저도 한번 질의하고 거기서도 현재 그 부분을 시유지 부분이 임대라면 임대를 정리해서라도 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면, 그래도 과학기술대가 공릉동에 존재하는 학교인데 그 학교 정문 앞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아마 자판대도 거의 1년째 문 닫아놓고 쓰지도 않으면서 방치하고 있어서 거기 쓰레기가 쌓여서, 또 쓰레기 문제는 자원순환과에 있어서 그렇지만, 그 부분들을 시유지와 구유지 현황을 파악하셔서 만약 그게 임대를 줘서도, 일반건물 같으면 임대를 주고 관리할 텐데 시유지와 구유지는 거의 관리가 안 돼요.
앞에 완전히 60년대 상황이 재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유지와 구유지 현황을 자료로 한번 받아서 저희 지역이라도 그런 부분이 정리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협의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해서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승록 청장님이 대단히 기획예산 쪽에 인사를 참 잘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들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상당히 잘 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사적인 얘기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 자유한국당 구의원들과 청장님하고 간담회를 잠깐 했어요.
간담회 하면서 앞으로 지역에서 일어나는 어떤 민원성 문제나 사업의 문제는 미리 지역 구의원들한테 통보가 되었으면 좋겠다.
청장님 말씀하셨는데 사실 상생이죠.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국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부채만 보더라도 지금 약 275억쯤 돼요.
올해만 해도 약 45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이야 퇴직금이나 이런 부분들 20억쯤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데 어차피 순세계잉여금의 그런 목적들을 보면 우리가 어차피 부채탕감 하는 데 우선적으로 써야 되지 않습니까?
부채 탕감하는 부분 좀 해주시고요.
또 하나 제가 지난번에 전 일자리경제과장인 이한섭 과장한테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노원세무소 공릉출장소 이 문제를 공릉민원실을 출장소로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도 인터넷도 검색해 보고 해서 가본 데가 남양주 세무서와 군포 산본까지 갔다 왔는데 사실 윗분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남양주만 하더라도 공장들도 많고 사업장들이 많다보니까 왼편에는 행정업무 하는 종합민원실, 오른쪽은 세무민원실을 하더라고요.
참 이게 시장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를 보면서 우리와 사뭇 다르다.
그러면서 군포를 가봤더니 거기는 또 안양세무서 군포출장소로 되어 있어요.
군포출장소, 제가 사진까지 다 찍어왔습니다만, 그런데 그 안에 내부적으로야 어떤 민원업무를 하더라도 밖에 보여지는 것은 분명 출장소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저 문제를 출장소로 바꿀 필요, 지난번에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해봤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거기 가보면 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우선으로 들어와 있고 노원세무서 공릉민원실, 노원구상공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경제적인 부분들은 다 밑으로 밀려났어요.
마을공동체라는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역경제 활성화, 이게 이분들의 자긍심이거든요.
가서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자긍심의 문제지.
그래서 이 문제 한번쯤 고려해봐 주시고요.
따라서 앞으로 9월에 인력을 충원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안타깝게도 저희 국에서 마을공동체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업무자체가 앞으로 저희 상임위에서는 행정지원국으로 확인해보시면 충분히 그쪽이랑 관계가 유지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차치하고 결산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의 미수납액과 결손처분액을 분석해봤더니 일반회계에서 미수납 1311억 364만 8000원, 결손처분액이 65억 8447만 원, 미수납액 대비 결손처분액 비율이 한 5.02%쯤 됩니다.
5년간 이렇게 분석해보면 일반회계에서 그렇고 특별회계에서 보더라도 5년간 미수납액이 513억 7600만 원, 결손처분액 20억 7249만 원, 미수납액 대비 결손처분액이 한 4.03% 되고요.
그래서 지난 5년간 우리 세액결산 중에 미수납액과 결손처분액을 정리해보면 미수납액이 1824억 7970만 원, 결손처분액 86억 5698만 2000원, 미수납액 대비 결손처분액이 한 4.74%쯤 되고요.
보면 미수납액이 많이 있어요.
미수납이 많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수납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봅니다.
결손처분액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결손처분액이 연평균 한 17억쯤 되는데요.
결손처분은 여러 부서에서 생길 수가 있다고 보는데 시효 5년씩 이런 부분이 지나가서 되는 부분이고 또 파산됐을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보충해서 부서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분만 답변 드리겠는데요.
17억 5100만 원인데 이 중에서 15억 5100만 원이 세외수입, 대부분이 세외수입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수입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징수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부분들이 보험을 늦게 가입하거나 가입하지 않은 분들에 대한 과태료 수입이거든요.
우리가 불납결손 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으로 설명하면 나도 이해하겠는데 그렇게, 그럼 세외수입, 자동차 그거는 수입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징수 못 한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압류할 재산이 없는 분들입니다.
5년 지나서, 압류할 재산이 없어서 전체가 시효로 떨어진 겁니다.
저도 지금 5년간 일일이 다 대비하면서 조사한 거예요.
그분들이 시효결손으로 전체가 다 떨어졌습니다.
시효결손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5년 동안에……
단, 내가 5년간을 검토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나온 것이고 시효결손 그 문제는 제가 그 부분은 못 봤습니다.
그 부분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못 봤어요.
다만, 5년간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미흡한 부분들,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세금을 걷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덜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봤던 부분이고, 제 쪽에서는 사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위원님이 보시기에 충분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은 되는데요.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행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재산조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압류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결손이 많으면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에서 우리가 덜 가져올 수도 있죠.
덜 확보할 수 있죠, 그렇죠?
정상적으로 교부세나 조정교부금이나 받아야 될 부분을 못 받잖아요.
지방교부세의 징수율이, 지방교부세는 저희가, 서울시는 불 교부단체라서 받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런 결손부분에 대해서 평가해서 그 자치단체의 평가내역에 들어가는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방교부세라면 저희는 받지 않기 때문에 100% 연관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세수가 부족한데 이런 부분 더 신경 쓰시라는 당부의견 같습니다.
여하튼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와 2017년도에 성과지표 산출에서 측정산식 방법이 달라서 그런 것들이 일관성을 보유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측정산식, 다르게 된 산식이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건가요?
2016년도 산식과 2017년도 산식이 어떤 차이가 있죠?
이것을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전직원들한테 성과지표와 우리가 달성할 목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표현하는 방법이 정확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적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결산서에도 좀 지적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관련부서와 심도 있게 논의해봤는데 이것은 앞으로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6년부터 성과보고서 작성제도가 시행돼서 진행했는데 정책지표라든가 단위지표라든가 이런 것을 예산서와 일치되게끔 작성해야 되는데 직원이나 각 부서에서는 단위지표 평가하기가 좋은 항목들로만 사업을 평가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결산서와 성과보고서를 비교할 경우에 자꾸 차이가 나니까, 어떤 경우는 과하게 목표달성을 하고 어떤 경우는 목표 달성에 미달하다보면 2017년도에는 그것과 똑같은 단위지표를 가지고 비교하면서 진행했어야 되는데 부서 입장에서는 사업을 바꾼다든가 아니면 단위지표를 변경한다든가 이런 부분적인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처음부터,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전부터 성과지표를 좀 더 객관적이고 수치 계량화가 가능한 것들로 해서 앞으로는 지적되지 않도록 전면적으로 보완할 계획에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해서 성과보고 보완사례가 나와 있죠?
다음에는 그것이 꼭 제대로 이루어지길 부탁드리고요.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월비 결산이요.
이월비 결산에서 사고이월 부분 어떤 부분의 가장 큰 사고이월은 어떤 것이고 적정선은 어떠합니까?
사고이월 부분은 적정선은 없고요.
저희가 사고이월 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지출원인행위를 했는데 12월 31일까지 지출을 못 할 경우가 예상되는 경우 그 금액을 내년도로 넘깁니다.
보통 그런 경우가 공사대금, 자재 납품이 지연된다든가 해서 도저히 12월 31일까지 지출을 못 할 경우에 한해서 다음 연도로 넘기기 때문에 적정선이라든가 상한선이나 하한선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각 부서에 연락해서 필요하시다고 하면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희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준위원입니다.
결산에 충실해서 꼼꼼하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결산인데요.
공직자 재산등록으로 사무관리비가 4170만 원 책정돼 있다가 87.9%가 불용 처리됐어요.
불용 처리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공직자 재산등록업무와 관련해서 법이 개정돼서 불용된 부분인데요.
법 개정 전에는 금융정보 제공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통보하는 우편요금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이면서 ‘내 재산을 금융기관에 조회해도 좋습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동의서를 미리 제출하면 통보비가 안 들었는데, 기존에는 그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너의 재산을 알아봤습니다’라고 통보비를 우편요금으로 책정했었는데요.
법 개정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두에게 동의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따로 통보비가 들지 않는 상황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조리 및 부실시공센터 운영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 둘 다 전액 불용 처리됐어요.
그 내용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관내의 공사에 대해서 부실시공에 대해 신고한 분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하기는 했는데 아직까지는 부실시공 신고사례가 없어서 신고보상금과 그에 따른 관리비가 지급이 안 된 케이스입니다.
아직 없습니다.
좀 더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노원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인권위원회도 개최가 되고 인권교육, 그다음 교재도 발간하고 홍보물도 발간하고, 2017년도에 했던 인권교육 실적을 안내해 주십시오.
그다음 명사초청 인권 강연도 있었고 통·반장님들 대상으로 헌법과 인권에 대해서 각 동에 돌아가면서 교육을 실시했고, 또 각급 학교에 나가서 학생들에게 적합한 인권교육을 시행했습니다.
그 사업은 올해도 계속 시행되는 사업이고 내년에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미리 지방정부들 간에 협의회가 차차 진행돼서 회비를 걷었어야 되는데, 지금 의장을 맡은 지방자치단체가 성북구청인데 업무 진행절차에서 회비를 걷는 절차까지 진행되지 못해서 전액 불용된 것이고요.
그 밑에 150만 원 상당 불용된 것은 교육 횟수를 저희가 많이 잡았고 의욕적으로 했었는데, 그 교육 횟수는 거의 다 달성했는데 중간에 통·반장 교육 시 자치행정과가 예산을 협조해줘서 저희가 감사비가 불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 예산을 잡을 때 좀 더 세심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인권조례가 만들어졌고 이 일이 쭉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밖에서 관심 있는 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인권문제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게 다루는 것 같다’는 이런 얘기들이 꽤 들리거든요.
그런데 벌써 조례 제정되고 4~5년 정도 됐으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편성된 예산도 계획돼 있는 사업에, 예를 들어서 공사 초청 2회, 주민 대상으로 8회, 그다음 초·중·고 학생들한테 4회 이런 식으로 계획돼 있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 좀 질의하고 제가 계속 진행할 테니까 언제든지 얘기하십시오.
기획예산과 질의 드릴게 있는데요.
구정 기획업무수립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그다음 예산운영에서 시책업무추진비, 그다음 기관공통운영으로 해서 시책업무추진비 해서 책정돼 있는 예산을 가지고 쭉 책정들을 했는데 언제 누가 이것들을 집행했는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 각각의 시책업무추진비의 차이는 뭔지 이것을 얘기해 주십시오.
기관공통운영경비는 우리 노원구 집행부 전체가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인데요.
이것을 저희가 일종의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해 놓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업무추진을 하다가, 물론 부서별로 업무추진비가 편성되어 있지만 업무추진에서 부족하다고 생각될 경우 저희 예산팀에 업무추진비를 요청할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해 놓는 것이고요.
그다음 구정기획업무 수립에 관련된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구청기획업무를 매년 말부터 연초, 그다음 행사 내지는 업무를 수립하는데 많은 분들과 만나기도 하고 정보도 수집하려다 보면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 사용하는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나머지 한 부분은 지적하신 업무추진비는 어떤 것인지 제가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시에 가서 예산과 관련된 협조사항을 부탁한다든지 아니면 타 지방자치단체에 예산과 관련된 부분의 협조를 구할 경우, 이런 경우에 보통 집행하고 때에 따라서는 직원들이 야간에 고생을 많이 하는 경우 그에 따른 업무추진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주로 업무추진비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모호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편성을 할 때 구체적인 사업과, 예를 들어서 사업항목으로 구체적으로 잡아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방금 관련해서 세 가지는 저한테 세부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그래서 언제, 어디서, 누가, 얼마큼의 금액을 무슨 내용으로, 그리고 그런 것과 관련된 것들을 저한테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다음 노원구서비스공단이 업무보고 때, 그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편성 할 때도 그렇고 다 의회에 출석해서 얘기를 하는데 왜 결산 때는 서비스공단이 와서 심의승인의 과정을 안 밟는 거죠?
그래서 별도로 결산과 관련된 부분을 상임위에 와서 심의를 받는다든가 그런 부분은 생략하게끔 법과 저희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서 필요하다면 출석요구는 할 수 있지만 결산과 관련해서 별도 승인을 받는다든가 그런 절차는 생략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공단 순수한 전출금으로는 약 15억 6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와서 결산 때도 보고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봐요.
행정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기왕에 다른 부분도 다 진행되고 있는데 왜 결산만 진행이 안 되고 있는지?
그러면 이 부분은 의회에서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결산도 들어와서 보고를 하자, 심의 승인의 과정을 받자고 결정하면 되는 건가요?
저희 조례상으로나 지방공기업법상으로도 결산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으로 종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전출금으로 해서 많은 금액이 공단에 지원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심의해서 그렇게 썼으면 좋겠다고 적절하게 심의해주신 사항을 저희가……
그래서 필요하다면 내용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편성을 그렇게 승인해줬으니까 와서 당연히 결산도 하자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이런 저런 사정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결국은 기획예산과장님이 전체 200억에 대한 내용을 다 보고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 얘기는 그렇게 하실 수 있냐고요.
하여튼 위원님이 격정하시는 부분 저희가 심도 있게 결산할 때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문제가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다시 결산하는 그런 방법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국장님은 검토를 해주시고, 이 부분은 어떻게 할지 의회에서도 논의를 좀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다음 기획예산과에서 소송사무 처리와 관련해서 2017년과 올해 현재까지 소송건수, 그 다음 패소건, 그래서 패소이유를 가능하면 유형별로 분류해서 주십시오.
그것은 내역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보물 제작한 게 있나요?
저희 동북4구행정협의회 같은 경우는 성북, 도봉, 강북, 노원이 돌아가면서 회의를 개최하는데 저희 차례가 될 경우 혹시라도 회의가 개최되면 그에 필요한 홍보비를 편성한 것인데 저희가 개최하지 않고 그냥 만남의 장을 갖는다든지 동북4구행정협의회 홍보물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성격으로 동북4구행정협의회 각 4개 구는 홍보비로 이 정도씩은 모두 편성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관되는 구청에서 행사해서 홍보물을 제작할 경우는 그 구에서 만들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홍보물을 제작하지 않아서 이 부분이 조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 기획예산과에 예산운영 기타보상금으로 500만 원 전액이 불용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이것은 내용이 뭐죠?
그러면 가능하면 금액을 줄여서라도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왜냐고 했더니 실제로 불용처리가 다 됨에도 불구하고, 뻔히 그렇게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잡혀 있으면 다른 부분에서 예산사용을 하는 데 제약이 따를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필요하시면 좀 적게 편성했다가 포상이 되면 추경으로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전체적으로 예산집행으로만 놓고 보면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한 사업들이 아주 충실하게 진행이 안 된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예산참여위원회 2회 개최에 따른 집행잔액이고, 사업비는 저희가 정상적으로 집행되는데 부수적인 사무관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보상금 등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참석을 10명 해야 되는데 8명 정도 했다든지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이라서 외부적으로 봤을 때 그 집행잔액이 많다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이 잘 시행되지 않는다고 얘기하기는 적절치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자치분권 촉진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정책과제, 그다음 활성화사업이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용처리 비율을 보면 실제 진행된 게 안희정 지사 강좌 1회 개최한 것 말고 진행된 게 별로 없는 듯이 보여요.
그래서 이것도 사업예산 대비해서 실적을 보고 싶고, 그다음 더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되게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일 추진이 안 되는 게 안타까워서 이후 대책을 좀 더 깊숙이 강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계속 이어서인데요.
자료요구에 대한 것인데 사고이월 자료에서 원인행위 미필자료 그 부분은 아주 상세하게 저한테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성과지표에서 미달성 40개, 그 부분에 대한 상세자료, 그리고 결손처분 자료는 전반적으로 제게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만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고이월에서 제가 지난번에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역화폐에 대해서 상당히 괜찮은 방향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에서 사고 처리된 부분에서 지역화폐 부분이 있어요.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마을공체과에서 답변하도록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금 18쪽에 나와 있는 정책지표 158개 중에 초과달성 33건, 달성 85건, 그 다음 미달성 40건에 대해서, 초과달성과 달성의 차이가 뭐에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기획재정국에서 이것은 바로 잡아야 할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사실 이번 자료는 저희들이 드릴만한 자료라고는 판단이 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표치와 성과가 다른 내용으로 많이 기재돼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향후 분명히 바로 잡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자료는 필요하시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달성된 40건에 대해서 저한테도 보고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 좀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제가 안 하면 늦어질 것 같아서 당부말씀 겸해서 이렇게 질의 드리는 거니까 국장님 양해하시면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7년도 사업예산서 47쪽 세출 총괄표를 보면 2017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에서 2016년도 사회복지부분이 60.23%인 4029억 6700만 원, 2017년도는 57.41%인 4039억 4962만 원, 그리고 2018년도에는 60.17%인 4760억 4950만 원이 늘어납니다.
2017년도 대비 2018년도에 사회복지 구성비율이 2.76%가 이렇게 증가하는데 이게 뭐냐면 즉, 전년 대비 17.85%가 증가한 720억 9988만 원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지금 721억이면, 2018년도 노원구 지방세 수입이 지금 721억 정도로 이것과 아이러니하게 정확히 일치가 돼요.
그런데 다만, 721억이 전부 우리 구세로 들어간 게 아니고 국·시비보조금 한 550억, 나머지 순 170억 정도가 구에서 충당이 된 겁니다.
이렇게 보면 사회복지 비율이 아무리 봐도 높다고, 국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너무 높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러면 전체 노원구민 56만 명이 작년에 세금 내서 한 24%를 사회복지기금으로 170억, 순수 일반 이것만 보는 거예요.
24%가 여기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지금 얘기 안 하면 바로 예산 편성을 할 텐데 이 부분 많이 신경 써 달라고 질의하는 것이고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제도의 기본원칙들이 있어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여러 가지, 합목적성도 가져야 되고 예산회계 독립의 원칙도 지켜야 되고, 그런데 요즘은 갈수록 페이고 예산을 중시한다는 말이죠.
페이고 예산은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특별히 할 건 없습니다만 국가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 페이고 예산을 많이 중시하죠.
그러다보니까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내시 받고 이렇게 하는 건데, 2018년도 사업예산서 45쪽 세출총괄표 본예산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와 2017년도 사업예산서 43페이지 세출총괄표를 비교하면서 질의할 건데 그거 한번 보면서 해 주십시오.
모름지기 사실 우리 노원구 같이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구 같은 데는 예산 편성을 대단히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교육과 사회복지부분에 많이 들어가는 우리 노원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 국장님과 진용들이 잘 짜져 있는데, 아무튼 내년 예산 편성하는 데 이 부분들 정말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2017년도 예산을 보면 산업·중소기업 분야가 0.13%로 9억 3120만 원이에요.
수송 및 교통분야가 2.59%로 182억, 그 중에 도로분야가 0.86%인 60억 8000만 원, 대중교통이나 물류분야가 1.72%인 121억 1950만 원, 그 중에서도 2/3가 대중교통분야에 들어갔어요.
국토 및 지역개발부분에 보면 1.49%로 104억 5300만 원, 이 중에서도 수자원이 0.51%로 35억 7000만 원, 지역 및 도시개발분야 0.98%로 68억 8300만 원 이렇게 들어갔는데 문제는 2018년도 넘어오면서 이게 격차가 확 벌어집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상당히 늘어났고, 앞서 열거한 산업·중소기업 부분 중에서도 수송 및 교통 부분, 국토 및 지역개발부분에서 현격히 감소되고 감액됐는데요.
본 위원도 이렇게 봤는데 구성비율을 보면 2017년도에 3.78%에서 2018년도에 3.23%로 0.55%가 감소합니다.
지금 0.55%가 나중에 보면 단위가 커지는데요.
2017년도 295억 8339만 1000원, 2018년도 255억 9077만 9000원 해서 39억 9000만 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또 45쪽 세출에 가서 보면 도로부분은 전년도에 0.86%로 60억 7900만 원, 참 노원구의 넓은 지역에 도로부분이 한 61억밖에 안 되는데 2018년도에 오면 19% 정도가, 아까 61억 정도에서 2018년도는 확 줄어들어버려요.
49억 7700만 원으로 한 19% 줄어듭니다.
이것 보면 사회복지부분은 이렇게 많이 늘어났고, 이 부분의 비율이 사회복지부분의 0.104%밖에 안 됩니다.
아무리 봐도 예산의 기본원칙을 놓고 보더라도 제대로 편성이 안 됐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요.
아무튼 국장님 이 부분을 잘 챙겨주시고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부분에서 지역 및 도시부분에서 보면 2017년도 0.98%로 68억 8312만 원에서 2018년도에는 0.45%인 전년대비 44%로 35억 7965만 원으로 감액됩니다.
사회복지부분 0.75%이고요.
다른 질의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국장님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제가 몇 번 강조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의 기본원칙을 잘 지켜가면서 부족한 우리 세수에서 편성하려면 상당히 힘들겠습니다마은 이런 사회적인 부분도 잘 편성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희준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세무과 먼저 확인을 좀, 2017년 11월 10일 사무관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10만 원이 전용돼 있더라고요.
그 전용 이유를 보니까 지방세고지서 출력봉합기 고장에 따른 교체비용, 당연히 해야죠.
전용해야 될 필요성이 자꾸 느껴지고, 이게 구입비용과 교체주기가 어떻게 돼요?
수명이 다 돼서 교체한 건데 교체하는 비용과 교체주기가 어느 정도 되냐고요.
이게 더 이상, 수리비가 더 들어갈 경우에……
그다음 초과세입 현황을 쭉 보니까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서 이자수입이 2016년에 41%가 증가했고 2017년에 85.5%가 증가했어요.
이자수입이 다른 해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이 증가를 했는데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일 거 같아요.
원금 잔고가 대폭 늘었든지 아니면 금고와의 관계해서 이자율 변동이 있었든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으면, 왜 이렇게 특별하게 2016년과 2017년도의 이자수입이 증가했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 세입예산이 2017년 현재는 예산현액이 8950억 원입니다.
그런데 예년을 보면 2016년에는 8100억 원, 2015년은 7300억 원으로 예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이 증가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예산을 원활하게 쓸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금액은 은행에 예치해 놓고 해야 되고요.
그다음 그 나머지 금액은 저희가 정기예금 6개월짜리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5년에는 은행에 평균자금이 760억 원이었는데 2016년에는 1100억 원이었고 2017년에는 1463억 원으로 평균잔액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자수입이 좀 늘게 됐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갑자기 금고가 이렇게……
예산이 한꺼번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내려오는 주기가 계속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보통적으로 지출하기 위해서 은행에 갖고 있는 잔고가 있어야 되고 정기예금을 들어야 되는데 이번 년도에는 그 잔고가 상당히 많이 발생된 겁니다.
2017년도에 더 많이 이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그만큼 운용자금이 은행에 현금으로 계속 유지되는 금액이 커졌다는 겁니다.
그 부분 때문에 이자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부금이라든가, 예를 들면 아까 부위원장님이 얘기하셨던 사회복지부분에 내려오는 이런 것들이 매년 정책적으로 바뀌는 것도 있고요.
우리가 정책사업 하는 것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게 변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증가추세입니다.
평상시 우리가 보유하고 운용될 수 있는 예산액이 자꾸 커져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복지분야라든지 위에서 조정교부금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예를 들면 세금이 얼마나 걷혀서 얼마나 조정을 해줄지 이런 것들……
그러면 내년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그다음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과징금, 과태료가 2017년도에 42%나 더 증가했어요.
그러면 뭔가 기준이 바뀌었든지 아니면 징수활동이 강화됐든지 뭔가 있을 텐데 이것은 이유가 왜 이러죠?
지금 %가 높아진 것은 목표치가 전년도에 비해서 낮게, 그러니까 예산 편성이 세입예산 목표가 낮게 설정돼서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높아진 것이지 징수액을 놓고 보면 오히려 지난 2개년도보다 낮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과세액이 전체 금액이 얼마죠?
약 13.41%가 증가했는데 여기서 세입결산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이 보조금, 그리고 조정교부금이 상당히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년대비 상당히 증가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희준위원님 말씀하신 게 구세수입 중에서 우리 재산세 부분이 많이 초과됐는데요.
재산세는 저희들이 2월에 부과하는데 1월 1일자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면 그때 자료를 가지고 부과하는데 저희들이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9월과 10월에는 국토부에서 개별공시지가 인상률을 대외비로 취급해서 외부적으로 공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세입예산 편성할 때는 최근 5개년도 신장률을 참고해서 편성하는데 지금 평균적으로, 국토부에서 오늘도 발표한다지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원구 같은 경우 공동주택은 최근 3개년동안 약 7.7%, 그다음 개별주택 경우에는 4.4% 인상률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작년에 재산세부분이 우리가 세입예산 했던 것보다 많이 징수됐습니다.
우리 구세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증가하고 있고 증가하는 비율도 최근 몇 년 간의 통계를 내면 어느 정도 추이로 증가할 거라고 예측 가능할 거 같아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예산 편성과정에서 세입은 대부분이 보수적으로 잡고 있잖아요.
몇 년 간의 추이를 보면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여지들도 많이 있고 증가추이가 뻔히 예견되는 것이면, 너무 보수적으로 잡아서 좀 이렇게 쓸 수 있는 것들을 실제로는 반영이 안 되는 이런 것들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면 예산 편성과정에서는 초과세입 뻔히 이런 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하자고 해야만 실제로 지출할 수 있는 범위들도 커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반영해 주십사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재무과 최근 5년간 낙찰차액을 제가 봤어요.
그리고 이것 역시도 들쑥날쑥하기는 한데 2016년에는 계약건수 1341건에 52억 8700만원, 그 다음 올해는 1329건에 50억 2100만 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했더라고요.
이것 역시도 조금 전에 제가 세입부분 결산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정의 경직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뻔히 예견되는 낙찰차액, 그래서 어느 정도 건수에 어느 정도 금액이면 낙찰차액으로 이 정도 금액이 주어질 것이다.
그러면 이 금액을 예견해서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데 적극적으로 반영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 7월 18일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중에서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000만 원을 전용했어요.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에 사회적경제센터를 유상으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서울 SH공사에서 저희들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공동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해달라고 요청해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당초 예산을 9000만 원 편성했는데 그 예산 9000만 원을 사용하지 않으면 불용하게 되었는데 사회적경제센터를 운영하는 데 그 이후에 사무관리비라든가 자산취득비를 별도로 편성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예산으로, 구비로 편성 안 하고 당초 9000만 원 편성했던 것을 전용해서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 정도 편성하고, 그리고 8000만 원 남은 것은 자산취득비라든가 시설유지 관련된 비용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전용은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과에서 승인 받아서 처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업무를 빨리하고 신속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9천 백 얼마인가……
그러면 중소상공인의 사무소 이하 2개 사무소가 이렇게 들어가는 게 당초 사업계획에는 없었던 거죠?
전혀 다른 일이죠.
사회적경제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와 관련된, 증축도 그렇고 다 맞는 얘기인데요.
실제로 중소상공인회 사무실과 공릉복지센터, 그 다음 세무서 출장소 이것은 실제로 다른 사업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은 애초의 사업계획으로 잡혀서 그에 맞는 예산편성이 됐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 예산 9000만 원을 과에서는 불용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건립계획을 할 때는 거기 집기라든가 자산취득비를 다 편성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선호가 있는 부분이죠.
편성하는 시점에 예를 들어서 불용이 먼저 앞서면 그 돈을 소상공인지원센터로 전용해서 지원해서 쓰고 나머지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대한 집기라든가 자산취득비 비용은 구비에서 편성을 안 하고 대처한다는 이런 내부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그렇죠?
그러면 애초에 중소상공인지원센터라고 합시다.
담당팀장이 더 내용을 자세히 알기 때문에, 과장은 이번에 발령이 나서 전 과정을 잘 모르니까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중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건립 건은 기존에 있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건물을 증축해서 교부금을 받아서 저희가 증축한 그 예산입니다.
그래서 3층 증축부분에 대해서는 교부금 플러스 구비를 확보해서 리모델링 중축공사비를 저희가 시행했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3층 부분에 중소기업상공회에 대한 집기라든가 랜선공사, 아니면 교육실 공사 등 모자란 금액 80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추경편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는데 마침 임대료 9000만 원 정도가 무산결정이 돼서 그 금액을 저희가 전용해서 사용하게 된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산에 안 잡혀 있으면 이 시점이 7월 18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작년도 추경은 언제 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전용이라는 자체가 예산회계법상 상당히 제약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전용하고 있는데 방금 같은 경우는 시기적으로 상당히 필요했다고 판단됩니다.
이 내용 가지고 제가 적법성을 따지는 게 아니고, 실제로 종합지원센터가 사경센터 증축하는 과정에서 들어갈 생각이 있었으면, 또 그런 계획들을 추진했으면 당연히 거기에는 물품취득과 시설비 이런 것들이 예산에 편성돼서 집행됐어야 하는데 그렇게 편성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해주는 게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 그런 식으로 전용하겠다고 하면 팀장님 애초에 생각은 추경으로 편성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게 맞는다고 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차피 돈 남는 금액 있으니까 불용 처리되는 거니까 이것으로 전용시키자는 것은 실제로는 행정편의적으로 진행한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10월 26일 사경센터 운영정책으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서 각각 1000만 원과 50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했어요.
그런데 그 전용사유를 보니까 사경센터 운영과 관련된, 3년차 사업추진과 관련된 11월과 12월 사업비로 금액을 1500만 원 확보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도 예산편성 사항이 소홀했지 않나하는 지적사항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면밀하게 저희도 세밀하게 편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7회계연도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에 대한 결산심사를 마치고 결산승인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채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2018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보고 및 2017회계연도 행정지원국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이칠근 임시오 서기팔 이미옥 이영규
이한국 주희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감사담당관 김경희
기획예산과장 장재훈
재무과장 정도현
일자리경제과장 홍표상
세무1과장 한여옥
세무2과장 박은식
일자리지원팀장 박노균
부동산행정팀장 정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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