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9월7일(화)
장소 노원구의회운영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제18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구정질문 및 답변에 관한 순서와 방법 협의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된안건
1. 제18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구정질문 및 답변에 관한 순서와 방법 협의의 건(의장 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임재혁위원 외 1인 발의)
4.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우일위원 외 4인 발의)
(10시2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8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8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정례회 의사일정의 주요사항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규정에 따라 회기는 9월29일부터 10월7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이 기간 중 9월30일부터 10월4일까지 안건심의 등 위원회 활동을 하고 10월5일 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실시하며 다음 날인 10월6일은 예결특위에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승인 건과 2010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예산 및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8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간담회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질문 및 답변에 관한 순서와 방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0시22분)
본 안건은 금년도 1차 정례회에 예정되어 있는 구정질문과 답변을 능률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협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질문순서는 의원명 가, 나, 다 순으로 하고 질문방법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며 질문의원 수는 간담회에서 논의한대로 4명으로 하되 약간의 의원이 더 할 수 있는 것으로 간담회에서 협의하였습니다.
구정질문 기간은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임재혁위원 외 1인 발의)
(10시23분)
본 안건은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0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동의의 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임재혁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재혁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혁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동법 제134조 규정에 의거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회계연도 노원구 세입·세출결산 및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수를 7인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간담회를 통해서 익히 내용을 잘 아시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서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임재혁위원 외 1인 발의)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운영위원회 안으로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우일위원 외 4인 발의)
(10시25분)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우일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일위원입니다.
강병태위원장 외 4인의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의회의 역할이 날로 증가하는 다변화시대에 부응하여 의회의 의정활동 지원에 대한 홍보기능을 강화하고 홍보팀을 신설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의회 홍보 및 의원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규칙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1.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자 : 김우일의원 외 4
나. 발의일자 : 2010. 9.2
다. 의안번호 : 1364호
2. 발의 이유
의회의 역활이 나날이 증가하는 시대의 상황에 부응하고,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자 홍보팀을 신설 운영하는 등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법령에 맞게 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직제 개편 - 의정, 의사, 의안팀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 직제를 의사팀과 의안팀을 통합하여 의사팀으로 하고, 홍보팀을 신설 운영(안 제2조, 제5조)
나. 사무분장 - 팀별 사무분장 조정(안 제3조, 제4조, 제5조)
다.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와 인용 조문 개정(안 제1조)
4. 참고사항
가.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90조, 제92조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5. 검토의견
빠른 변화의 시대에 부응하고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안으로 적절한 규칙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드린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김우일위원님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강병태 송인기 임재혁 김우일 이경철
이한국 정병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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