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6월14일(토)
장 소 노원구의회도시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상계8주택재개발구역지정계획(안)의견청취
2.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수락산도로개설재고에관한청원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상계8주택재개발구역지정계획(안)의견청취(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수락산도로개설재고에관한청원(황한웅의원·김성환의원소개)
(9시24분 개의)
재적위원 11인에 출석위원 7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6월도 중순을 접어들고 무더위도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지난 3일간 구정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구정질의를 통해 작은 부분에서 크게는 총괄적인 부분까지 행정전반 업무에 관한 정보를 많이 얻으셨으리라 봅니다.
모쪼록 지역발전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셨으면 합니다.
금일 회의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안건들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의안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담당 보고하여 주십시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서울특별시노원구상계8주택재개발구역지정계획(안)의견청취(노원구청장제출)
(9시26분)
본 안건은 상계동 197-10번지의 21필지를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계획안으로 계획시행에 앞서 도시재개발법 제4조 2항에 의거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의견청취의건은 가결, 부결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찬성, 반대의 의견을 표시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계부서인 주택개량1계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개량1계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를 설명하자면 상계2동 197번지에 하천부지가 있고 나머지 일반택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몇 년전부터 불량해서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주민동의가 많지 않아서 지금까지 못하다가 이번에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부터는 사업지정지구 들어갈때 사업계획안까지 같이 들어가기 되어 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중요한 사항으로 용적율과 건폐율을 보면 건폐율은 19.74인데 용적율은 287로 300%까지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250%로 시에서 조정해서 인가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동의율이 66.6%로 거의 2/3가 되어서 나머지 80%이상 되어야 되는 부분은 법적인 요건은 갖추었지만 미미한 문제점이 두 가지 도출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에 나오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반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보고사항
O상계8주택재개발구역지정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
현 황
O위 치 :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97-10번지와 그 주변 관련필지
O면 적 : 11,817㎡(사유지 2,581㎡, 국공유지 9,236㎡)
O건 축 물 : 146동(유허가 97동, 무허가 49동)
O건축계획 : 15층~23층, 5개동 385세대와 복리시설
입안이유
O이 지역내외 건축물이 노후 불량하여 그 건축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없고, 건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이 지역을 재개발사업을 통하여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하였음.
관련법규
O도시재개발법 제4조 2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 도지사에게 재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중 략)--- 당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검토의견
O본 주택재개발구역지정 대상지역은 당현천변 25m도로에 접하고, 상계전철역에 인접하여 비교적 많은 교통량과 통행인구가 빈번한 지역임에 반하여,
O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미관상은 물론이고, 주거환경이 매우 취약한 지역으로써 개선이 요구되던 차에 이번에 노원구청으로부터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재개발계획이 입안되었음은 매우 다행이라 하겠음.
O이 사업은 도시재개발법에 근거한 것이며 계획안으로 볼때 주민의 동의, 일반인의 공랑, 일간지에 공고등, 이 법이 규정한 제반 절차에 따라 추진되었음을 확인하였고,
O우리구의회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 또한 금년 1월에 개정된 도시재개발법 제4조 2항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는 것으로써 합법적이라 하겠음.
O다만, 문제점이 있다면 재개발하는데 필요수요건으로써 대지, 건물 등 이해당사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함으로 이 지역 총 11,817㎡중 9,236㎡의 국·공유지에 대하여는 이미 건교부등 소유기관으로부터 동의된 상태라고 하며, 현재 당사자들에게도 법정수 이상의 동의가 있다고 하나
O100% 동의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사업 시행 단계에서 나머지 동의하지 않은 분들로부터 반발 또는 저항의 우려가 있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수재민촌이라고 불리는 지역인데 조그만 강우량에도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으로 주민들이 물난리때문에 고생하는 지역입니다.
수년간 재개발을 위해서 주민들이 노력을 많이 해온 지역입니다.
위원님들이 위치도를 잘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검토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영진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재개발사업을 하다 보면 2/3 동의를 받으면 법적요건은 구비되지만 나머지 부분, 예를 들어서 10%나 20% 그 분들의 요구 사항으로 사업진척이 100% 가능하면 좋은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법적인 사항은 하자가 없습니다.
이 지역같은 경우에 주변여건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만 보완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추진하는 쪽에서는 23층, 지금 여기 보면 배치도에 나와 있는데 이 분들 이야기는 23층을 올리려면 20층으로 서울시에서 인가가 나는데 20층하면 18층으로 인가가 날까봐 그런 의미도 있고 해서 설계를 다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요구를 해온 부분입니다.
그것을 수용한 상태입니다.
충수 조정은 다시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3월, 4월 서울시에서 심의하는 것을 보면 20층이상 나간 데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건축 부분도 재개발하는 것과 층수 문제는 맞추는 것으로 7월1일부터 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중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국·공유지의 처분조건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이 한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천부지로 되어 있는 것을 재개발사업을 한다면 할 수 있게끔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 노원구가 공동주택이 80%를 점하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 국·공유지가 여기에 들어가는 대지중에서, 구획면적중에서 1/4 정도가 들어가는데 우리 행정기관이 참여해서 대치공간도 없고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데 어떤 전반적인 사례진단연구가 본위원으로서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만 고층화했을 때 대체 공간이 없는 상태에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20층이 18층으로 될지 이런 내용이라 해서 23층까지 생각을 해본다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정기관이 국·공유지를 넣어서 까지 계획안을 하는데 이렇게 고층화해서 앞으로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라든가 재건축했을 때 솔직한 이야기로 대책마련이 있습니까?
이러한 입장인데 행정기관에서 이것을 고층화 했을 때 나중에 30년, 50년후를 생각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23층, 25층으로 했을 때 행정기관에서 도시계획에 따르는 연구검토를 깊이 해야 하는 입장에서 이것을 오히려 권장하고 장려하는 부분도 생각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봅니다.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국공유지 처리조건이 어떤 것이고 이렇게 23층까지 계획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차지하는 대지만 해서라도 저는 18층 이상은 반대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국공유지가 거의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고려해서 하는 것이 옳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자료에 보면 현행 부지 위쪽으로 청솔주택이라고 있습니다.
청솔주택은 저희가 심의를 하지 않는 곳인데, 여기가 25층으로 되어 있죠?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창재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구에서 재개발을 추진할 때 20층을 위원님들이 사업승인을 올렸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나온 것을 보면 20층 이상은 없고 20층, 18층 이렇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층수 문제가 있습니다.
25층 염광아파트하고 층수편차가 너무 많아 가지고 현실적으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영세민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만 너무 불이익을 받는다 5개층 이상 층수문제를 가지고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주변하고 5층 이상 차이가 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금전에 김중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아파트 높이 즉 15층이 되었든 20층, 25층이 되었든 고층아파트를 지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요즘 사람들의 제일 큰 욕망이 내집을 마련하는 즉 주택공급에 관한 정책이 우선이다 보니까 자꾸 고층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대수로 보면 크게 나오지 않고 단 임대아파트가 45세대입니다.
너무 상대적으로 낙후가 되어 가지고 지금 교통체계도를 보면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 사유지와 국공유지가 있는데 사유지를 매입해서 녹지공간을 조성시키기가 상당히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국공유지를 매각해서 어떤 주택단지 또는 아파트 단지를 형성시켰을 때, 여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민원문제는 둘째치고라고 결과적으로 교통문제 환경문제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 본다면 우리 노원구에서 변두리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과 어떤 마케팅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주민들과 비교해 볼 때 주변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체증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이 심합니다.
셔틀버스가 다닌다고는 하지만 주부들이 하루에 쇼핑센타를 왔다 갔다하는 것으로 인한 교통혼잡도도 무시못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든 여건을 생각해 볼 때 꼭 이렇게 고층아파트를 밀집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또 하나 질문입니다.
물론 내집 마련을 하기 위한 희망에 의해서 이러한 건축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 그러면 저층을 건축을 해서라도 그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고층화해서 세대를 확대하다 보니까, 자연히 국공유지를 용폐시켜서 대지화해가지고 건축허가를 주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주택업자의 어떤 이권형성을 위해서 고층건물을 형성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그 지역을 위해서 고층건물을 건축하고 있는지 입안자체가 의심스럽다는 질문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불량주택을 개발 안할 수 도 없고 그렇다고 구 재정이 있어 가지고 전부 수용해서 녹지공간을 만든다는 것도 조금 그렇고, 지금 상태로는 무허가건물에 살고 있는 그 분들의 조그마한 소망도 들어주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또 주변하고는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앞으로 정책에 점진적으로 반영을 해야지 지금 현재에 와서 이것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하천으로 볼 때는 자연현상으로 일어나는 물의 흐름에 의해서 하천이 형성되었겠지만 행정적으로 그 지역을 어떻게 판단을 해서 묶어 놓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랬을때 정책적으로 노원마을을 이주정착을 시켜놓았다면 주택사업에 있어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구의회 회의가 열려서 국장님은 참석을 못하시고 또 과장님도 연수중이라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거기서 각 구별로 도시기본계획안을 빨리 수립하자는 의견이 나와 가지고 재개발과장님한테서 내년 6월 이전에 그것을 수립해서 발표를 하겠다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수재민촌은 일반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고 노원마을은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문제를 우리가 시에 건의를 했어도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벽에 부딪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정질의는 끝났습니다마는 사실 구정질의를 하고 싶지도 않고 답변도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단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세부적인 문제가 논의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 자신이 이런 질의를 하지만 현재 여기에서 답변을 하시는 관계공무원도 그것이 어느정도까지 타당성이 있는 대답을, 행정적인 어떠한 목표가 있어 가지고 답변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상임위원회에서 임시방편으로 문제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제 자신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떠한 행정처리를 하기 위해서 타케트 노릇을 하는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인지 진실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지 좀 해명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도시건설위원회가 어떤 사업체의 말막음이나 하는 이런 질의 응담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의 구 도시계획에 대한 입안 예를 들어 법에는 입안하게 되어 있으면 거기에 전문가가 있어서, 어떤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 가지고 충분한 토의검토에 필요한 전문용역 이런 것이 수반된 상태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어제 모처럼 회의에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에서 그런 일을 못할바에는 각 구에 예산을 배정해 가지고 배정받은 예산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뒷받침을 해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저도 업무를 보다 보니까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줄 수 있는 예산이 뒷받침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되는 상태에서 법규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실무부서에서 일을 하는데 있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평소에도 동갑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하고 괴리가 너무 많으니까 전문적으로 용역을 줄 수 있는 예산이 뒷받침 되어 가지고 충분한 검토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도시건설에 있는 위원님들도 만능기술직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공문으로 서신이 하나 날라와서 그것을 가지고 심의를 했을 때 이것이 올바른 심의가 되면 좋겠지만 여기에서 자칫잘못하면 조금전에 이야기 한대로 모든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사전에 간담회를 하고서 여기에 대한 것을 재론해서 우리가 서면화할 수 있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는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법규가 바뀌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장님께서는 설명하실 때 왜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소위 수재민촌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대지위에 어떻게 주택들이 되어 있는다, 왜 해야 되는가 이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전체 논의하는 과정에서 쉽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공유지가 3/4이나 차기하고 있는데 왜 불하를 해주느냐는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 국·공유지위에, 하천부지위에 전부 수재민촌 주택이 들어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설명을 해주셔야만이 어쩔 수 없이 국·공유지도 불하를 받아서 건축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명해 주시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충분히 설명이 안되었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23층까지, 아니면 20층까지 지울 수 밖에 없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담당 계장님이 설명해 주실 때는 저희가 납득할 수 있는 정도까지 충분히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필요이상의 질문은 안할 것이고 또 꼭 알아야 할 것만 질문할 것으로 압니다.
그런 상황설명이 제대로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 구결정안과 같이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계8주택재개발구역지정계획(안)의견청취의건은 구 결정안과 같이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함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9시59분)
교통행정과장께서 일이 있으셔서 나오시지 못하고 교통지도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곽종상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6년12월1일 기획실설치에 따른 직제개편에 따라서 조례안 제3조 2항 1호의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기능은 노원구 지역교통 불편 민원사항에 대한 개선처리, 노원구 지역교통 시책에 대한 의석수렴 및 반영, 노원구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백승우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96년12월에 우리구에 기획실이 설치되는 등 일부 행정기구가 개편됨에 따라서 종전 기획예산과장이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그 직제가 바뀌어서 조례상에 이 부분을 현실에 맞게 일치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본 조례 3조 2항 1호에 종전 기획예산과장이라고 되어 있던 것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현 직제와 일치시키는 내용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3. 수락산도로개설재고에관한청원(황한웅의원·김성환의원소개)
본 청원건은 삼락교회와 온곡초등학교 구간을 잇는 수락산 도로개설 공사에 대해서 도로개설로 인한 환경파괴와 교육, 주거환경의 훼손이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 지역의 도로개설에 대해 재검토를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청원은 황한웅, 김성환의원의 공동소개로 시간관계상 김성환의원으로부터 대표로 소개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의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중에도 수락산 도로개설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김성환의원님이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포인트만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환의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수락산도로개설재고를 위한 청원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신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되어 있는 청원서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청원을 낸 분들의 의견은 어떠한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는지에 대해 소개의원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의회에서 예산이 승인되었고 지금 설계도면까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주민들이 도로개설을 반대하고 있어서 이를 실무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구청측도 어려움이 매우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제 구정질문에서도 이야기가 되었지만 가까운 이웃 일본에서도 그 공사가 실행중에 있어도 해당 지역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한 재고를 요청하면 그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고 합니다.
저희도 이게 지방자치를 막 시작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공사가 진행중이라고 해서, 설치가 진행중이라고 해서 이 부분은 재고의 여지가 없다거나 강행할 수 밖에 없다거나 이런 식으로 문제를 보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청원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 쟁점은 크게 2, 3가지 정도입니다.
하나는 애초에 도로가 먼저 나고 주택이 지어졌으면 생기지 않을 문제가 그 반대로 된 것 때문에 오는 주민들의 피해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두번째는 그 지역이 유감스럽게도 환경을 상당히 파괴하면서 도로가 건설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청측과 주민들의 의견이 상이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청측은 환경 파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많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주민들이 별도로 의뢰한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파괴가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전히 쟁점입니다마는 도로소통에 있어서도 주민들이 현재 그다지 심각하지 않지 않느냐 라는 의견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지금 그 공사를 하지 않으면 교통지옥이 될 것이라든지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은 자신들의 의견이 보다 객관적인 자리에서 공정하게 이야기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청원서 마지막 장에 보시면 마지막 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도로를 내자고 하는 구청측의 의견과 안냈으면 좋겠다고 하는 주민들이 객관적인 사실을 놓고 보다 공정하게 토론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오늘 현장을 방문해서 이야기를 들어 달라고 하는 것이 그 전제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오늘 현장을 방문해서 이야기를 들어 달라고 하는 것이 그 전제입니다.
현장에 가서 직접 실제로 어느정도의 도로가 나게 인근지역의 피해나 도로의 상태가 어느정도가 될 것인지를 직접 보아 주시고 환경파괴가 어느정도 될 것 같으니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도로가 나는 것과 환경파괴가 되는 것의 득실은 어떻게 따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검증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예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구청측에 대해서 주민들은 상당히 신뢰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반대로 구청측도 주민들을 대하는 태도 역시 마찬가지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가능하면 중립적으로 이 문제를 보아서 주민들의 요구와 구청측의 현실을 최대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신중하게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한 가지 어려운 점은 오늘로서 저희 상임위원회 일정이 종료되고 임시회가 다음주 월요일이면 폐회인데 폐회도중에라도 이 문제데 대해서 회의가 필요하다면 간담회 내지는 토론회 혹은 전문가를 통한 의견청취 이런 것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램입니다.
이것이 상임위활동 종료 이전에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소개의원으로서의 바램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체 의원이다 하시더라도 청원심사소위원회같은 것을 만들어 두고 임시회 폐회중이라도 필요할때는 회의를 열 수 있도록, 소위원회는 모든 의원들이 다 들어가셔도 상관없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지방자치법이 일정한 의결을 해놓지 않으면 임시회기간에 하는 모든 것이 다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바램도 한편으로 있습니다.
또 하나 요구사항중에 하나는 이번 기회에 이런 환경과 개발이 상충되는 문제가 사업이 다 진행된 이후에 쟁점이 될 것이 아니라 사업진행과정에서 평가받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들 사안이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마는 청원의 내용이 한꺼번에 올라옴으로써 도시건설위원회로 다 올라온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떼어서 시민복지위원회에서 할 것인지 합동회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집행부서인 토목과장으로부터 현황과 대책 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온 청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노원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삼락교회와 온곡초등학교간 도로는 우리구의 주요 간선도로인 동일로에서 지하철 당고개역과 상계역이 있는 창동길까지 약 2Km구간의 연결 및 우리구의 외곽도로망 구축을 위하여 74년도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었습니다.
그 전체 구간중에서 창동길의 상계3동사무소에서 온곡초등학교간 약 1Km 구간은 작년도까지 도로개설이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동일로에서 삼락교회 약 0.5Km 구간은 상계택지개발사업지로 개설되어서 양쪽이 다 차량이 통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공하고자 하는 480m 구간이 단절되어서 전체 도로망이 연결되지 않아서 약 1.4Km 구간을 차량들이 우회하고 있습니다.
이 우회도로가 주공 13단지와 청원고교 사이 왕복 2차선의 협소한 도로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협소한 도로주변에 집중되어 있는 상원초등학교 등 5개 학교와 13단지등 밀집된 아파트의 주거생활 및 학생들의 통학과 수업에 지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는 지역주민의 도로 조기 개설 건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원구 도시기본계획과 노원구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금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시에 구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사업을 확정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의 반대의견인 환경파괴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는 환경보존도 또한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교통문제 또한 심각한 사항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도로폭이 15m이고 연장이 480m로서 480m구간중에 배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약 160m입니다.
인위적으로 만든 배드민턴장으로 기 훼손된 지역이 약 50m 기타 나지 부분이 약 50m로서 실제로 임야부분은 220m입니다.
청원서 내용을 보면 해발 55.1m는 도로개설예정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도로개설예정지의 최고 높은 부분이 인천 해수면 기준높이이며 공사구간중에서 제일 깊게 설치되는 부분이 종달새공원 후면부로서 약 9.5m정도가 절취됩니다.
9.5m부분을 절취해서 여러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공릉터널과 같은 방식의 지하도식 박스를 설치해서 복원하게 됨으로써 주민들의 등산로확보 및 임야를 연결시킬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수원과 배드민턴장을 포함해서 총 면적이 1만㎡내외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도로폭이 15m의 여유폭을 준다고 하더라도 대략 계산해서 20m, 연장이 480m인데 그것을 계산하면 1만㎡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청원내용상에 7만㎡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조금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교육환경파괴 및 교통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학생들이 자연학습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도로개설이 전체를 다 파서 훼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개설후에도 자연학습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안전문제는 저희들이 개설하려는 이 도로가 개설됨으로 해서 앞으로 언급한 것과 같이 이전보다 학생들의 통학로 확보라든지 이런 것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온곡초등학교 정문앞 도로는 이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학생들의 통학로가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와 수락산사이의 소음방지를 위해서 방음벽을 설치하며 학생들의 t업에 지장이 없도록 방음벽 설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아파트와 도로가 직접 마주보는 지역 또한 방음처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사중 장비 및 차량통행은 공사에 따른 필연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등하교시는 가급적 통행제한을 하여 학생들의 안전에 유의할 것이며 도로개설후는 온곡초등학교 앞 삼거리와 삼락교회앞 삼거리에 신호등을 설치하고 중간에 깜박이 등이라든지 미끄럼방지시설 등을 경찰청과 협의해서 설치하여 교통안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로라는 것은 어느 국부적인 지역을 위한 도로는 아닙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심각해지는 교통난 해결을 위하고 환경도 최대한 보존하고 환경 파괴도 최소화되도록 설계시공하고자 우리 구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현재 상계1동지역의 상계2주택개발이라든지 또는 상계3, 4동지구의 재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1,2년 뒤에 많은 주민들이 입주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통량이 엄청나게 많아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이 도로가 반드시 개설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보고사항
수락산길 개설 재고를 바라는 청원에 대한 검토사항
청 원 인
노원구 상계9동 635번지 김 조외 7,004명
소개의원
황한웅의원, 김성환의원 공동소개
청원요지
O도로개설 반대이유
-수락산 절개로 인한 대규모 환경파괴
-교육환경 파괴 및 교통안전문제
-노원시민 휴식 및 주거환경 파괴
-노원구 차원의 종합적인 환경대책 부재
O요구사항
-지역개발과 환경단체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관과 장치 및 조례재정
-도로의 개설을 객관적으로 재검토하거나 최소한 공사를 보류하여 줄 것
-이 도로 개설로 인한 득과실을 터놓고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줄 것
검토의견
O우선 문제된 지역 일대의 현황부터 살펴보겠음.
O계획된 이 도로는 상계지역에서 동일로 까지 동, 서로 약 2km구간을 연결하는 폭 15m의 4차선 도로로서 이 도로가 개설되었을 때의 그 역할은 대단히 클것으로 기대됨.
O이 도로는 전체구간중, 양끝의 약 1.5km는 이미 개설되었고 그 중간 부분 480m의 구간이 단절되어 있어 사실상 도로로서의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실정임
O이 단절된 구간에 접한 지역은 주공13단지와 보람2단지 아파트가 밀집되어 주거인구가 많을 뿐더러 이 지역내에는 온곡초등학교를 비롯해서 6개의 초·중·고교가 위치하고 있어서 평소에도 유동 인구가 많은 편이라 하겠음.
O특히 등·하교시간이면 많은 학생들이 집중되는 지역임에 반하여 이 도로가 개설되지 않음으로써 상계3,4동 주민과 남양주 지역에서 동일로 방향 또는 도봉지역을 가기위해 이 지역을 통과해야 하고, 반대로 상계1동과 10동 주민은 물론, 도봉지역 주민이 상계역 또는 당고개역 방향이나 동부지역을 가기위해 이 지역을 통과하게 되므로, 동서로 이어지는 많은 교통량까지 가세되는 지역이라 하겠음.
O이 과정에서 많은 차량들이 이 지역내의 밀집된 아파트와 학교 사이의 좁은 도로를 통과하게 되고 이로인해 이들이 겪어야 하는 불편과 이 지역의 교통혼잡문제, 교통사고의 위험성, 자동차 소음공해, 대기오염문제가 대두되며 학생들의 통학과 수업에 지장을 줄 것으로 봄
O때에 맞추어 노원구청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시킬 수 있다고 보아 다행이라 하겠으며 그동안 노원구청이 이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1974년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래 이 사업을 증기 재정계획에 반영시켜 금년이 그 마지막해이며 도시계획 사업 실시계획 공람을 거쳐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까지 인가되는 등, 제반법정 절차를 마친 상태이고
O우리 의회에서도 이 사업의 타당성과 위원 같은 집행부가 추진한 제반 법정 절차가 인정되어 금년도 예산에 이에 따른 사업비로 10억원을 승인한 바 있음
O결론적으로 이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교통소음, 사생활의 침해, 일부자연의 훼손이 예상되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뜻이 담긴 청원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며
O도로 전체길이의 약 1/4에 해당하는 480m의 구간을 연결하지 못함으로써 이미 개설된 부분이 도로로서의 기능이 사장되었을 뿐더러 많은 이용자와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손실임을 감안 할 때 이 도로 또한 개설되어야 한다고 봄
O이러한 차원에서 다행스러운 것은 청원인들이 우려하는 산림이 훼손되는 부분이 단절된 480m 중에 220m에 불과해서 이 부분을 지하도식 박스로 시공하고 임야를 복원한다는 것과, 교통사고위험성의 대책으로 과속방지대책, 소음공해대책, 주민편의를 위하여 등산로확보 등 최대한 민의를 수렴한다는 집행부의 자세라 하겠음.
O그러므로 우리 의회는 양, 대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도로개설의 당위성과 청원인들이 우려하는 바가 최대한 관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집행부측이 제시한 제반 대안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이 건을 집행부에 넘겨주고 차후 시행과정에서 철저한 감시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20m 전구간을 지하도식 박스로 하지 않습니다.
높이 때문에 안되고 35 ~36m 만 박스식으로 합니다.
그것을 정정해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청원의 건은 간담회를 통해서 이미 거론된 바가 있듯이 양대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성이 있으며, 좀 더 심도있고 정확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 현장을 직접 확인할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현장방문을 한 후에 다시 위원회실에 모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게서는 현장확인을 통해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토목과장께서도 현장방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장방문 관계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토요일 오후 더운 날씨인데 현장을 방문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수락산도로개설재고에관한청원의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준홍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하지만 저희가 환경을 생각하는 많은 분들과 또 노원구는 다행히 산이 많기에 상당히 지역적 조건이 좋습니다.
노원구를 대표할 수 있는 게 자연환경인데 자연환경이 파괴되면서까지 이런 도로가 나야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의미에서 이러한 사항을 구청과 또 주민대표와의, 현재 이런 청원도 올라와 있고 우리가 본회의 때 이것을 건의하는 것 보다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지를 모아서 또 증지라는 것은 구청과 그 지역의 대표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다음에 거기서 어떤 해결점이 돌출되지 않았을 때에는 이것이 작년에 예산도 잡힌 상황이기 때문에 도로에 관한 집행을 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현재처럼 무조건 도로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논리보다는 주민대표들의 요청이 왔을 경우에는 서로간의 대화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계속 그 현장을 돌아보면서 주민들과 대화를 했었는데 사실 주민들의 의사는 앞서 임준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를 내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타당하다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무조건 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반대하는 쪽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어떠한 이유가 됐든간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 곳에 도로를 개설해서는 안된다라는 의견이 주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동안 구청에서 제시했던, 예를 들어서 앞서 현장에서 확인해본 결과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도 기존의 산책로를 이용하여 도로를 개설하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계획이 잡혀 있는 대로 일부 절개지에 연결할 수 있는 연결박스 만드는 문제 이런 부분까지도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저는 판단됐습니다, 주민들 입자에서.
그래서 일단 그 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도로가 개설돼야 된다고 판단되고 또 지금까지 그런 뜻에서 구청에서도 예산을 반영하고 지금 현재 공사를 집행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 보다는 그리고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 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임준홍위원께서 제시하신대로 집행부에 넘겨서 집행부에서 주민들과 어떤 대회를 통해서 좀 더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정숙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5시6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한성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주민들이 무조건 개설반대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를 위하고 대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환경파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반영할 수 있는 장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성택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집행부측에 건의문을 띄우자는 그런 말씀이시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만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의문 채택할 분이 우리 위원장님이 정하셨으면 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성택위원님께서 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찬성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도 직접 보셨다시피 노원구 전체 교통흐름을 위해서는 도로 개설을 해야하고 환경보존과 주거환경 및 교통안전에 대한 문제점들을 볼 때 다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집행부와 청원인들간의 최대한 마찰을 피하고 청원인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 이관을 시키고 본회의에는 부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수락산도로개설재고에관한청원의건은 청원인들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 위원님들의 의견을 관계부서에 이관시키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의견서를 보내는 것으로 결론을 짓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데에 감사드리며 여러위원님들이 흘리신 땀방울만큼의 결실이 꼭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곽종상 이정숙 고창재
김종만 김중원 류선영
서영진 임준홍 한성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승우
○출석관계공무원
교통지도과장이재권
토목과장조수창
주택개량1계장홍왕표
(보 고)
제7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는 '97년5월15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7년5월15일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97년5월30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7년6월3일 위원회에 회부된 상계8주택재개발구역지정계획(안)의견청취의건과 '97년6월5일 김 조외 7004인으로부터 청원이 제출되어 '97년6월9일 위원회에 회부된 수락산도로개설재고에관한청원등 총 3건을 심사하게 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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