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9월6일(월)
장소 노원구의회도시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2년 동안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수행하게 될 김치환위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커다란 영광이자 행운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유능하신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절대 부응하면서 본 위원회를 원활하게 이끌어 갈 책임감 또한 많음을 느낍니다.
그러나 위원장의 중책을 맡은 이상 최선을 다하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나아가 주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안건심의 과정에서 위원 상호간에 의견차이가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대화와 타협으로 최선의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위원장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 일정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제6대 노원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전반기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2010년 7월1일 및 8월27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8월3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위원장 선임에 앞서 위원님들의 간략한 인사말씀을 들은 후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저로부터 우측에 계신 위원님부터 차례로 인사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의석배정은 지방의회 운영 관례에 따라 가, 나, 다 순임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가장 선배님이신 노원구의회 김성환 5대 후반기 의장님부터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2년간 외도를 하다가 처음 들어와보니까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앞으로 김치환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도시건설위원회가 타 위원회보다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반갑고 앞으로도 우리 구민을 위하는 모든 일이라면 위원님들과 같이 의견을 나눠서 열심히 하는 위원으로 새롭게 태어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운영위원장으로 수고하고 계신 강병태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들어와서 후반기 때 도시건설위원회 활동을 했는데 사실 특별하게 이쪽으로 큰 경험도 없고 아직까지 많은 것을 모릅니다.
배우는 자세로 위원장님하고 같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우일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선배님들 모시고 이렇게 도시건설위원회 일을 하게 돼서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책임감도 많이 느낍니다.
앞으로 김치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선배님들 잘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운종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한 8년 동안 쉬었다가 처음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인기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민주당 원내 대표님을 맡고 계신 황동성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도시건설쪽에는 거의 문외한에 가깝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우리 김치환 위원장님, 또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도시건설위원회가 성과를 내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본 위원회를 보조할 전문위원과 의안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병양 전문위원이십니다.
다음은 박휘권 의안담당입니다.
전문위원님과 의안담당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10분)
선임에 앞서 부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12조 제2항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추천으로 부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임은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부위원장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더 추천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추천이 없으므로 단독 추천된 김우일위원님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우일위원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김우일위원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본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임기동안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김우일 부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일 부위원장님께서 그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마치고 안건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부서 직원여러분은 회의장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그럼, 다음 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20분)
정운진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운진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토목과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24일자로 영등포구청에서 노원구청으로 전입한 한광석 토목과장입니다.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구민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힘써 주시고 집행부에 대한 많은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로법 등 관련법규 개정에 따라서 자치구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도로법등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인용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법 제64조를 제76조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제142조로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둘째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와 용어를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리’를 ‘회계처리’로, ‘부의하는’ 내용을 ‘회의에 부치는’ 등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과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5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제안이유
제출자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맞게 인용조항을 변경함
1)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제142조로 함(안 제1조)
2) 도로법 제64조를 제76조로 함(안 제2조)
3)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127조로 함(안 제7조)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와 용어를 정비함
4. 관련법규
- 도로법 제76조
-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42조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법
-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ㆍ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ㆍ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안을 시ㆍ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 도로법
- 제76조(원인자 부담금) ①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의 비용은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보 고〕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도로법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한 관련법 조항을 변경하고 문구와 용어 등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보완ㆍ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 안 제1조의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제142조로
- 안 제2조의 도로법 제64조를 제76조로
- 안 제7조의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127조로 개정하였으며, 우리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복잡하거나 어문규정에 어긋나는 용어나 표현 등을 알기 쉽게 개정하는 등 보완ㆍ정비하고자 하는 각 조항이 관련법률 등에 맞추어 단순 개정하려는 조례로써 관련 법률에 벗어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제1조하고 제1조 현행하고 개정안이 있죠.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될 겁니다.
1조 목적에서「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 관리하는」이 개정안은「노원구청장이 관리하는」으로 그러니까「노원구청장」이라는 한 자로 줄어들었는데「이하 “구청장”」이라는 얘기가 빠졌다는 얘기죠.
그 다음 5조, 5조 한번 봐 보세요.
5조 보면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얘기가 또 나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상반된다는 얘기, 1조에 나눌 얘기를 왜 5조로 옮겼냐는 얘기죠.
그 내용은 어떻게 그렇습니까?
법제처 법령기준에 목적에서는 “구청장 이하” 이 문구를 넣지 않도록 그렇게 통일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적란에서는 자치구의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원구청장”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뒤의 실무 세부설명 과정에서는 “이하 구청장”으로 이렇게 간략하게 표기하도록 아마 그렇게 법제처 정비기준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1조에 그냥 나두던가, 이것을 빼던가, 아니면 두 개 다 빼든가, 안 그런가요?
그래서 5조에서 “노원구청장”이 명기가 되니까 그 이하에서는 생략하자, 그래서 “이하 구청장”으로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28분)
정운진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특별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자치구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도로법 개정에 따라서 상위법령에 맞게 인용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법 제64조가 제76조로 변경하고, 78조가 제90조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복구 공사 시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시켜 징수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감독비 산출방법을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셋째로 원인자의 귀책사유로 도로공사 비용 추가 발생 시에 그 비용 부과에 대하여 현행 임의규정 징수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을 강제규정인 징수하여야 한다. 로 변경하였습니다.
넷째로 굴착된 토사가 되메우기 재료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그런 근거를 마련하였고, 다섯 번째로 보도상의 굴착작업은 인력으로만 굴착하도록 한 규정을 현장여건 등을 감안해서 기계굴착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동안 모든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설명하여 중복되는 내용은 생략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5번 사항 검토의견입니다.
〔참 조〕
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제안이유
제출자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맞게 준용조항을 변경함
1) 도로법 제64조를 제76조로 함(안 제1조 및 제3조)
2) 도로법 제78조를 제90조로 함(안 제4조)
나.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복구 공사시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을 도로굴착원인자에게 부담시켜 징수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추가하고, 감독업무비 산출방법을 규정함(안 제3조제2항 및 별표 1)
다. 원인자의 귀책사유로 도로공사비용이 추가 발생시 그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과시키는 현행 임의규정(징수할 수 있다)을 강제규정(징수하여야 한다)으로 변경함(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
라. 굴착된 토사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되메우기 재료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경우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내용을 추가함(안 별표 3)
마. 보도상의 굴착작업은 인력으로 굴착하도록 한 규정에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기계굴착이 가능하도록 추가함(안 별표 3)
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와 용어를 정비함
4. 관련법규
- 도로법 제76조, 제90조
-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3조
관 련 법 규
□ 도로법
- 제76조(원인자 부담금) ①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의 비용은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 또는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0. 3.22, 시행 2010. 9.23>
- 제90조(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① 도로 관리청은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ㆍ조례 또는 처분으로 인하여 점용료나 그 밖의 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내지 아니하면 납부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도로 관리청은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와 제22조를 준용한다.
③ 도로 관리청은 점용료나 그 밖의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내야 하는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①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개정 2010. 01.07>
② 원인자부담금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의 시행자가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01.07.
2010. 04.22. 2010. 7.15>
③ 제2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함에 있어 굴착표준 최적구배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은 별표 1,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따르고, 복구비용 산출 단가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2010. 01.07, 2010. 04.22>
④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 01.07>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2. 전기ㆍ가스ㆍ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 (본항개정 2003. 06.16, 2010. 01.07, 2010. 04.22)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3. 06.16, 개정 2010. 01.07>
[시행일 : 2010. 10.16]
〔보 고〕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도로법과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에서 인용한 관련법 조항을 변경하며, 문구와 용어 등도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보완ㆍ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 안 제1조 및 안 제3조의 도로법 제64조를 제76조로
- 안 제4조의 도로법 제78조를 제90조로 개정하였습니다.
-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복구 공사시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을 도로굴착 원인자에게 부담시켜 징수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추가하고(안 제3조제2항)
- 원인자의 귀책사유로 도로공사비용이 추가 발생시 그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과시키는 현행 임의규정(징수할 수 있다)을 강제규정(징수하여야 한다)으로 변경하였으며(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
- 굴착된 토사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되메우기 재료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경우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안 별표 3)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우리구 도로굴착 및 도로복구 공사와 관련된 비용의 징수를 위한 규정 등 일부규정을 추가하거나 변경하였으며, 우리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복잡하거나 어문규정에 어긋나는 용어나 표현 등을 알기 쉽게 개정하는 등 추가하거나 보완ㆍ정비하고자 하는 각 조항이 관련법률 등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조례로써 관련 법률에 벗어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번 조례를 심사하는데 중요한 것은 법조문을 알기 쉽게 법령기준정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러면 도로굴착이라는 용어, 이 용어도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서 말을 바꾼다면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 용어를 바꿨을 때 한글표기가 가능 할 텐데요.
저희가 그동안 행정업무 수행과정에서 유관기관하고 주민과의 관계, 여러 가지 그동안 사용한 용어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용어는 바꾸게 되면 또 혼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용어는 사용을 하고요.
여기 정비기준에 맞는 것은 한글 표기법에 따라서 간략하게, 개괄적으로 간결하게 하는 것이 아마 취지가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용어도 대한민국 건국수립 이후 계속해서 사용했던 그런 용어들을 바꾸는 겁니다, 똑같아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국민과 주민과 소통의 문제에서 보면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제가 묻는 요지는 도로굴착이라고 하면 제가 언뜻 생각하면 도로보수 이런 것 아니겠어요?
구체적으로 이따 말씀해 주시면 제가 도움이 되겠고.
이 도로굴착이 계속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바꾸기 어렵다는 이런 말씀은, 다른 용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조직개편에 나오는 치수라는 용어도 그렇잖아요.
이조시대부터 계속 사용한 용어예요.
국장님 같은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면 법제처나, 아니면 행안부나 이런데서 정해준 주는 것만 고친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도로굴착, 우리 구민들, 저도 그래요, 헷갈려요.
도로굴착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런 것들을 쉽게 도로굴착이라는 용어를 좀 바꿔서 이번 법령 조례를 개정하는데 쓰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래서 저도 생각에는 한글화하면 굴착을 바꾼다면 아마 보도 땅파기 작업, 굴착이기 때문에 땅을 파는 그런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보도땅파기 작업을 한다, 그렇게 바꿀 수 있겠습니다. 저의 사견입니다만.
그런데 이 굴착사업이라는 용어가 지금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서울시 전체가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위원님 의견을 감안해서 저희가 서울시에도 개정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바꿔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만드는데 이 조문 하나하나를 서울시와 달리하면 안 됩니까?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 기초단체 법인인데 법인이 자유롭게, 자율적으로 모든 것을 행사할 수 있고, 그 외에 상위법령이나 이런데 벗어나지 않으면 되는 것이지, 조례를 정비함에 있어서 우리 구민들이 알기 쉽게 그런 용어 하나하나까지 행안부나 서울시나 이런 데에 따라서 하면 저는 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도로굴착이 땅파기라는 얘기 처음 알았습니다.
땅파기라는 얘기 처음 알았고요, 제가 굴착이라는 의미는, 물론 도로를 보수하려면 땅을 파겠지요.
그런 정도의 의미로 알았는데, 저는 좀 좋은 용어를 선택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도 하고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고 우리 한글화해서 알기 쉽게 고칠 수 있도록 차후에 하고 나서 그것이 잘 반영이 되면 차후에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의견이라고 하면 저희가 여기서 이런 얘기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논리로 보면 위원은 여기에서 조례 각 조문에 관해서 의견을 얘기할 수 있고, 고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원구의회에서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굴착을 땅파기라고 이렇게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국장님의 답변은 “상부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를 무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노원구 조례의 문제고이 제가 이 문제 제기를 왜 하느냐 하면 지금 두 건 전체가 알기 쉬운 용어를 법제처에서 이렇게 정비하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민들이 가장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면 더 좋지 않으냐, 법제처 보다 한발 앞서간다, 저는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여쭙겠습니다.
굴착이라는 용어가 몇 번이나 나옵니까?
굴착복구기금조례에도 그렇고, 또 원인자부담 관련해서도 굴착이라는 것이 여러 조례라든가 규칙, 또 우리 노원구규칙에서도 나오고요, 여러 법규에서 많이 인용하기 때문에...
그런데 더 알기 쉽게 굴착도 땅파기로 바꾸는 것이 저는 정당하다, 또 옳다, 우리 구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깐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정운진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0시49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치환 김우일 강병태 김성환 김운종
송인기 황동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양
○출석관계공무원
건설교통국장 정운진
토목과장 한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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