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9월 4일(월)
장소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비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3년 문화도시행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3. 2023년 2분기 문화도시행정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
4. 2023회계연도 문화도시행정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5. 노원문화재단 경영실적 등 평가 결과 보고의 건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8. 노원문화재단 경영실적 등 평가 결과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비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 2023년 문화도시행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3. 2023년 2분기 문화도시행정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
4. 2023회계연도 문화도시행정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5. 노원문화재단 경영실적 등 평가 결과 보고의 건
o 의사일정 변경의 건(행정재경위원장 제의)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태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7.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8. 노원문화재단 경영실적 등 평가 결과 보고의 건

(10시 03분 개회)

○위원장 안복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문화도시행정국 소관 조례안 등 안건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비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04분)

○위원장 안복동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비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차 회의 때 미료되었던 안건으로 안태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안태유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비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 혼동을 방지하고자 했던 당초의 개정 취지에 맞게 타구 사례와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명칭변경안인 ‘노원시설공단’을 ‘노원구 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하여 제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복동   안태유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07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복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비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정화 부위원장님께서는 수정안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어정화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비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과 부칙의 모든 ‘노원시설공단’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발의 합니다.
  자세한 수정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복동   어정화 부위원장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조례안은 수정안의 발의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 바 어정화 부위원장님의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어정화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질의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비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태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2023년 문화도시행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 09분)

○위원장 안복동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문화도시행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철근 문화도시행정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행정국장 황철근   안녕하십니까? 문화도시행정국장 황철근입니다.
  먼저 제가 치아 치료 때문에 발음이 서툰데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힘쓰시고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안복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도시행정국 소속 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도시행정국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 2023년 8차에서 12차까지 간주처리예산 개요입니다. 
  간주처리 예산 규모는 총 10건으로 13억 2,379만 9,000원으로 이중 국비가 8,527만 2,000원, 특별교부세가 10억 원, 시비가 2억 452만 7,000원, 특별교부금이 3,400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안전과 총 6건, 4억 3,288만 원입니다.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재난안전분석시스템 및 지능형 CCTV 구축 비용으로 특교세 3억 원을, 여름철 폭염 대비 쾌적한 보행환경 제공을 위한 스마트그늘막 설치비용으로 특교금 3,4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고, 야외무더위쉼터 조성을 통해 야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온열질환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자 시비 7,500만 원을,
  안전위해요인을 발굴하여 안전한 노원 만들기를 위한 안전보안관 3분기 활동운영비로 시비 421만 2,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으며, 관내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실시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사업비로 국비 258만 4,000원, 시비 258만 4,000원을 간주처리 하였고, 노후 도로옹벽을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2차 안전취약시설 등 보수·보강사업으로 시비 1,45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시과 총 1건, 2,000만 원으로 국가지정 문화재에 대한 유지관리 및 보수 정비의 일환으로써 서울 초안산 분묘군 및 아차산일대 보루군(수락산보루)에 대한 예초작업 비용으로 국비 1,400만 원, 시비 6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도시과 총 2건, 1억 7,091만 9,000원으로 노원구 연고팀 서울노원유나이티드 축구단 지원을 위해 시비 3,250만 원을, 노원구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의 급여 및 수당 지원을 위해 국비 6,868만 8,000원을, 시비 6,973만 1,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과 총 1건, 7억 원으로 상계북부지역 주민의 평생교육기회 확대와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계평생교육원 건립과 관련하여 특별교부세 7억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8차에서 제12차까지의 문화도시행정국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간주처리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복동   황철근 문화도시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 문화도시행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3. 2023년 2분기 문화도시행정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
(10시 13분)

○위원장 안복동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2분기 문화도시행정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철근 문화도시행정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행정국장 황철근   문화도시행정국 예산전용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 2분기 예산전용 내역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업으로 총 1건, 3,0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노원구기록관 종합서고 관리를 위한 지원인력 결원이 발생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관리·운영하고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000만 원을 인건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시행정국 2023년 2분기 예산전용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복동   황철근 문화도시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 2분기 문화도시행정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4. 2023회계연도 문화도시행정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10시 15분)

○위원장 안복동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문화도시행정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철근 문화도시행정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행정국장 황철근   2023회계연도 문화도시행정국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행정국 예비비 지출은 행정지원과와 자치행정과 각 1건씩 총 2건으로,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사업 1건으로 ‘노원구민의 전당’ 이용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고 많은 주민이 안전하게 시설을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계단 등 손잡이 보수·보강 공사 진행 비용으로 1,700만 원을 사용승인 받아 1,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업 1건으로 중계온마을센터 내 남·녀 청소근로자 휴게실 분리를 통해 근로자들의 근로환경 개선 및 쾌적한 휴게시설 확보로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한 휴게시설 개선사업비로 2,500만 원을 사용승인 받아 2,410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문화도시행정국 예비비지출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복동   황철근 문화도시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문화도시행정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문화도시과장님을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5. 노원문화재단 경영실적 등 평가 결과 보고의 건
(10시 17분)

○위원장 안복동   의사일정 제5항 노원문화재단 경영실적 등 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철근 문화도시행정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행정국장 황철근   노원문화재단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원문화재단은 2019년 6월에 설립되어,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및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원문화재단 경영 평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에 근거하여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3회에 걸쳐 전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기관평가와 기관장 평가를 하였습니다.
  평가는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하였으며, 주 평가항목은 행정안전부 지방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모델안을 활용하여 경영층의 리더십, 전략경영, 조직 인사, 재무관리, 경영성과와 사회적 가치에 대한 지표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경영실적 평가결과입니다.
  2020년 실적에 대한 기관 평가는 ‘가’등급에 해당하는 91.9점, 2021년 실적 기관 평가는 ‘나’등급 89.01점, 기관장 평가는 ‘나’등급 89.82점이며, 2022년 실적 기관 평가는 ‘가’등급 90.01점, 기관장 평가는 ‘나’등급 85.26점입니다.
  평가결과의 상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복동   황철근 문화도시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단에서는 아무도 안 오셨나요?
○문화도시과장 이승윤   저희가 이거를 평가하는 거라서 저희가 답변합니다.
손명영 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 드립니다.
○위원장 안복동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복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행정재경위원장 제의)
(10시 26분)

○위원장 안복동   의사일정의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 결과 의사일정 제5항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의사일정 제6항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의사일정 제7항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의사일정 제8항을 「노원문화재단 경영실적 등 평가 결과 보고의 건」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앞서 말씀드린 순서대로 심의하는 것으로 의사일정 변경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태 의원 발의)
(10시 27분)

○위원장 안복동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경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김경태 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안복동 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16일 제7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다자녀 혜택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하는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앞서 서울시도 지난 5월 다자녀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하는 내용의 ‘다자녀 가족 지원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기준을 확대하고 있는 정책기조에 맞춰 ‘다둥이 행복카드 소자자 중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족’으로 규정되어 있는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밖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 변경사항도 반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초저출생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자녀 가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 드린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복동   김경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근형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근형   전문위원 최근형,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복동   최근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황철근 문화도시행정국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행정국장 황철근   김경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근거법 폐지에 따른 조례상의 근거법령 현행화와 함께 다자녀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하는 서울시의 저출생 대책 추진에 함께하여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주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는 “별도 의견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복동   황철근 문화도시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32분)

○위원장 안복동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철근 문화도시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행정국장 황철근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령의 제명 및 용어, 불필요한 조문 등을 정비하여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맞춰, 조례 제명을 현행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보화 기본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용어 변경사항을 전부 정비하고, 상위법에서 변경 및 삭제된 조문 내용을 본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실효성을 반영하여 지능정보화 자료 수수료 징수 기준 및 이용자 경품제공 기준 금액을 변경하였고, 소셜 미디어의 운영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복동   황철근 문화도시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근형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근형   전문위원 최근형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복동   최근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7.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35분)

○위원장 안복동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황철근 문화도시행정국장께서는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스마트안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행정국장 황철근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스마트안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로 추가경정예산안 96쪽~97쪽, 세부사업설명서 19쪽~24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1,465억 2,523만 1,000원 대비 29억 9,305만 8,000원이 증가한 총 1,495억 1,828만 9,000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9쪽, 구청사 관리입니다.
  노후화된 6층 소강당, 옥상, 직장어린이집, 사무실을 환경 개선하여 구민과 직원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구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청사 시설개선을 실시하고자 2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21쪽, 구청사 관리 공공운영비 부문입니다.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공공운영비 예산의 집행액이 전년 대비 40% 증가함에 따라 원활한 구청사 유지관리를 위하여 2억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2쪽, 직원 위탁교육입니다.
  엔데믹에 따른 공무 출장, 국내 연수, 위탁교육 수요의 증가와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으로 인한 소요 예산이 증대되어 부족할 것으로 예산되는 국내여비, 공무원 교육여비 예산을 7,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24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2년 자치구 생활치료센터 운영 관련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2억 1,305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로 추가경정예산안 98쪽~99쪽, 세부사업설명서 27쪽~35쪽까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174억 7,228만 7,000원 대비 8억 464만 2,000원이 증가한 총 182억 7,692만 9,000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7쪽, 동청사 환경개선입니다.
  동청사 환경개선 및 노후 행정장비 교체와 구매 비용 등 추가적으로 발생한 안전 및 불편 사항들을 즉시 개선하여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동주민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8,1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쪽, 동주민센터 운영 기본경비입니다.
  동주민센터 업무 정상화 및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하여 공공운영비 예산의 집행률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하반기 동주민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1억 8,2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쪽, 마을 커뮤니티 공간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마을 커뮤니티 공간 시설 개·보수를 통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마을 주민들의 소통 거점 공간을 제공코자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쪽, 사회복무요원 효율적 관리입니다.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인건비, 제경비 등의 효율적 지급·관리로 근무 의욕을 고취시켜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토록 하고자 2억 7,269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34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2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1억 9,59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안전과로 추가경정예산안 100쪽, 세부사업설명서 39쪽~40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108억 8,705만 2,000원 대비 2,643만 7,000원이 감소한 총 108억 6,061만 5,000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9쪽, 산업보건의 위탁운영비 감액편성입니다.
  구청 내 사업장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한 산업보건의 위탁 운영 사업의 현업근로자 인원이 변동되어 3,918만 원을 감액하고 4,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2년 국·시비 보조금을 교부받아 수행한 재난대응 및 안전관련사업 등을 종료한 후 발생한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고자 1,09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스마트안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복동   황철근 문화도시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어정화 위원입니다.
  구청사 관리 항목에서 소강당 음악감상실 조성 건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소강당이 전체 187석인 걸로 알고 있고요.
○문화도시행정국장 황철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소강당은 대강당이랑 다르게 100명에서, 한 최대 187석이니까 그 정도 되는 집합교육, 그다음에 또 회의체가 있을 때 우리 직원들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업무 공간이죠.
  작년 한 해 600건을 신청하셨어요?
  이 소강당 대여 건이.
  600건 중에서 몇 건이 우리 내부 직원들이 신청한 건인지 혹시 아시는지?
○문화도시행정국장 황철근   예,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달에 한 번 정도에서 두 번 정도를 지금 직원 회의로 하고 있는 거 같고요.
  그다음에 임시 회의라든지 자체 부서별 회의가 한 달에 한두 건씩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아니요, 대강당 현황이라고 해서 저에게 2021년 1월부터 2023년 7월까지 현황표를 저에게 주셨고.
  거기 총 600건 중에서 내부 직원 사용 건이 569건이고 외부 대관이 31개입니다.
○문화도시행정국장 황철근   예.
○부위원장 어정화   제가 지금 받아본 리스트에도 확대 간부회의는 딱 그냥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그 외에도 공동주택 사업설명회를 한다든가 어르신 일자리를 위한 사전 설명을 한다든가 마을 교사 육성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우리 노원구에서 주최하는 사업, 그 사업을 구민들에게 자세히 설명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회의를 할 때 집합교육을 할 때 사용되는 그런 공간인 거죠, 소강당은.
  대강당은 좀 더 많은 분들을 모셔서 하는 공간이고.
  이 소강당이 좀 ‘낙후됐다’ 해서 작년 본예산에서 3,000만 원을 청구하시면서 밑에 바닥 교체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문화도시행정국장 황철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그래서 그 건을 의회에서 승인해서 본예산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행정 공간이니까 그거를 낙후됐다 했으니 보수하라고 예산 집행을 했는데, 이번에 추경을 15억 청구하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주셨냐면 ‘노후화된 소강당을 음악감상실로 조성해서 구민에게 문화공간을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강당은 노원구청의 직원들 또는 노원구청이 하는 주요 사업을 서로 구민들에게 설명하고 공유하기 위한 행정 공간인데, 업무 공간인데 여기를 ‘음악감상실로 조성해서 구민들에게 수준 높은 그런 문화를 향유하는 공간으로 바꾼다’라는 거에 어떻게 공감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문화도시행정국장 황철근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초 3,000만 원 카펫을 설치를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잡았는데요.
  우리가 당초 카펫을 설치하려다 보니 이용하시던 구민들이, 어르신들이 주 2~3회씩 어르신 영화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자가 좀 불편하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직원들 회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100명 이내거든요?
  우리가 회의 하면, 동주민센터 동장들까지 포함하면.
○부위원장 어정화   100명 이내요? 보통.
○문화도시행정국장 황철근   예,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한 100석 정도로 조정하면 한 87석 정도가 줄긴 하는데, 그래도 100석이면 충분할 거 같다.
  그리고 우리가 밖에 로비도 직원들이 회의 장소 일부 1층 로비에서……
  이번에 1층 로비를 조성해서 거기에서 일부 회의도 하고 그래서 진행이 원활하긴 한데, 그래도 6층에 칸막이를 해서 소규모로 민원을 응대한다든지 직원들 그냥 간단한 담소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직원들의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3,000만 원에 대해서 로비하고 음악감상실을 생각을 다시 한번 변경한 계기가 됐습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그러니까 낙후된 사무공간, 회의공간 우리 구민들을 위한 그런 교육이나 사업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행정 장소인데, 그래서 바닥이 좀 울퉁불퉁하고 어르신들에게 좀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으니까 카펫을 바꾸십사 예산을 승인해 드렸는데 이게 왜 갑자기 음악감상실로 바뀌었는지에 대한 거를 아직 설명을 못 주신 거 같아요.
  게다가 사람……
  여기 회의체가 100명 이상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경우에는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여쭤봤을 때 해당 부서에서 뭐라고 답변을 주셨냐면 “2부제로 하시겠다”고 했어요.
  똑같은 회의를 하고 똑같은 교육을 하는데 1부, 2부로 나눈 건 행정력 낭비죠.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지 아직도 저는 공감을 못 하겠습니다.
○문화도시행정국장 황철근   지금 우리 공간 한 100명 이상 되는 데는 대강당에서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평생학습관 거기도 강의실이 있습니다.
  거기를 이용하면 될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평생학습관 강의실을?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도시행정국장 황철근   여기, 지금……
○부위원장 어정화   구청 앞에 있는 거요?
○문화도시행정국장 황철근   예.
○부위원장 어정화   지금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회의를 하고자 하는데 길을 건너가서 다른 공간 가서 회의를 한다고요?
○문화도시행정국장 황철근   그리고 우리가 대강당도 활용하면 될 거 같습니다.
  인원이 한 100명 이상 되는 데는 대강당을 활용하면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더 추가로 한다면 우리 보건소에 5층에 강당이 있습니다.
  거기도 활용하면 충분할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아니, 국장님!
○문화도시행정국장 황철근   예.
○부위원장 어정화   저희가, 노원구청이 8층짜리 건물이고요.
  거기 곳곳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 회의를 하기 위해서 다른 곳을 사용해야 할 만큼 그 공간을 음악감상실로 해야 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지.
  대체해야 하는 공간을 제가 여쭤본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하는 당위성을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문화도시행정국장 황철근   아까,  
○부위원장 어정화   88석의 좌석을 줄여가면서까지.
  100명 이상의 회의체를 직원들이 해야 되는데 ‘1, 2부로 나눠야 한다는 대안’을 말씀을 주시고 ‘보건소 건물을 사용해야 한다’ 하시고 이 건물을 나가서.
  평생교육원 가서 해야 한다는 그게 지금 행정력 낭비고, 시간 낭비고 굉장히 큰 소모전을 해야 하는 건데 이거 주민들을……
  아니, 우리 직원들에게 혹시 여쭤보셨어요?
○문화도시행정국장 황철근   예, 직원……
○부위원장 어정화   여론조사를 해 보셨어요?
○문화도시행정국장 황철근   여론조사는 아직 안 했습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안 하셨다고요?
○문화도시행정국장 황철근   예.
○부위원장 어정화   아, 사무공간으로 사용되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 행정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 노원구청 직원들의 공간인데 그 용처를 변경하심에 우리 직원들한테 아무런 사전 조사나 설문조사나 여론조사를 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필요한 회의가 있으면 평생교육원 가서 하시고 보건소 가서 하시고 1, 2부로 나눠서 하시고, 그렇게 설명을 하실 거란 뜻입니까?
○문화도시행정국장 황철근   아니, 직원들에 대한 의견이 그런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음악감상실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가 음악감상실이라 꼭 그런 게 아니라 회의장으로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좌석 수만 일부 87석이 줄어드는 거지 100석에 대한 회의장은 그대로 존치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이 의견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제가 e호조에 들어가서 살펴보니까 작년 9월에 국장 미팅 시간에 나온 얘기더라고요.
  의정부 도서관에 시찰단이 오신 이후에 ‘의정부 도서관이 너무너무 잘 지어졌고, 그곳에 음악감상실이 정말 잘 지어졌다’, ‘그런 문화 향유 공간을 우리 노원구도 갖고 싶다’, 저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민들의 수준 높은, 아주 좋은 오디오 스테레오를 1억 넘게 구비를 하시든 그다음에 쾌적한 좌석으로 우리 구민들이 수준 높은 문화 향유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그거는 행정기관, 행정건물이 노원구청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바깥에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왜 8층밖에 안 되는.
  지금 현재 우리 1층도요, 로비로 우리 구민들에게 모두 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휴게시설 또는 회의 시설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곧 있으면 옥상도 9억 5,500의 예산을 들여서 별관, 본관, 옥상도 재조성을 해서 우리 직원들의 휴게공간, 회의 공간으로 할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6층마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정말 우리 직원 분들이 동의를 하실까요?
○문화도시행정국장 황철근   직원들도 우리가 일부 직원 전체적으로는 확인해 놨는데요.
  일부 직원들도 좋은 생각이고 우리 노조하고도 협의해 보니까 노조 쪽에서도 큰 찬성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걸 추진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꼭 회의장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대로 그게 운영되고 그다음에 거기 주민들이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존에 의자가 너무 좁고 답답하니까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의자도 넓히고 앉으면 주민들한테도 많은 혜택이 돌아갈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그래서 주민들을 위하고 안락하고 안전한 공간을 사무공간이 노원구청을 떠나서 이 앞에 문화예술회관도 있고, 평생교육원도 있고 우리 노원구에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작고 큰 건물들을 많이 지어놨는데 거기서 제대로 된 그런 영화도 볼 수 있고 음악도 감상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런 공간이 있다는 거죠.
  좁아서 지금 탄소중립단 같은 경우도 옆 건물에 월세로 지금 가 계시고 여기저기 지금 구청에서 집합해야 될 그런 기관들이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할 만큼 사무공간이 협소하다는 거는 누구보다 잘 아시는 행정지원과에서 음악감상실을 갖고 싶다는 그런……
  글쎄, 모르겠습니다.
  어느 분의 결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공감대가 전 직원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의 니즈가 아닌가.
  좀 극단적일 수 있지만 전 그렇게 생각하고요.
  의석수를 줄여서 음악감상실을 했을 때 그다음에 하고자 하는 게 제가 해당 부서 과장님께 말씀을 듣기로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1억 넘는 오디오 시스템을 장착을 하고 그다음에 음원을 가동해서 또 음원 비용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운영하는 직원도 뽑아야 하고요.
  인력까지 동원해서.
  차후에 계획이 행정지원과랑 무관하다 하지 마시고.
  이 공간이 정말 직원들을 위한 회의체나 이런 데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공간이지.
  이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을 하시는지 제가 조금이라도 공감을 좀 할 수 있게 이다음의 계획을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문화도시행정국장 황철근   지금 우리가 행정지원과는 공사를 만약에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공사를 일단은 음악감상실하고 로비 쪽에 그 직원 일부 만남의 장소나 민원 상담, 그런 공간으로 이렇게 조성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음악감상실이나 회의장.
  거기가 꼭 음악감상실이라기보다는 회의장도 같이 겸용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문화과에서 거기에 대한 운영이나 전반적인 건 문화과에서 관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아니, 관리 주체를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문화휴식 공간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용처를 바꾸겠다고 하시는 건지.
  일부 공감을 하고 이런 일부에서 니즈가 있다고 하시는데……
  여기가 과연 우리 직원 분들이 근무 시간에 또는 잠깐 점심시간에 눈치 안 보고 여기 와서 음악감상실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좀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비현실적이지만 여하튼 사무공간을 문화공간으로, 행정기관의 문화공간으로 이 부분을 용처 변경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겸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8층이 노원구청 전체 층인데 무려 지하……
  무려 1층과 옥상까지 하면 4분의 1 정도를 휴게공간으로 내놨을 때는 6층은 그 용처를 바꾸지 말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제가 공감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공감을 하려고 계속 여쭤봐도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니까.
○문화도시행정국장 황철근   저기 운영이라든지 전반적인 한번 우리 행정지원과장이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예, 말씀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신호재   예, 행정지원과장 신호재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공감은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구청사 내에 있는 시설은 직원들의 회의나 직원들의 업무 공간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말씀은 저희도 동감을 하고요.
  그리고 또 ‘직원들의 의견도 청취해야 된다’ 그런 말씀도 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기본적으로 구청사에 있는 시설은 일단 기본적으로 직원들이 먼저 사용하는 공간으로 할애할 예정입니다.
  음악감상실의 기능을 추가한다고 해서 직원들의 사용을 막는 건 아니고요.
  계획을 짤 때 일단 직원들의 회의나 이런 거를 갖다가 염두에 두고 그거를 우선하고, 그리고 그 외의 시간에 직원……
  주민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저희 직원들이 뭐, 아시겠지만 지금 6층 소강당은 그냥 기본적으로 회의용 의자로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평상시에도 이렇게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의자를 편하게 놓고, 그리고 컵홀더 같은 걸로 해서 음료도 놓고 해서 하면 또 오전이나 점심시간, 저녁 시간에는 충분히 직원도 편안한 분위기에서 음악 들으면서 좋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여하튼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음악감상실을 만들고자 본연의 회의 공간은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차순으로 주민들에게, 구민들께 공유해서 음악감상실을 하게 하는 게 2차고.
  그다음에 “틈틈이 편안한 공간으로 쉴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와 크게 차이가 없는 대동소이한 말씀이시고요.
  우선, 제가 원하는 건 방금 우리 주관부서 과장님께서도 동의하셨듯이 이게 우리 구청 직원들의 업무공간이다 생각을 하시면 그 공간을 바꾸는 데 대해서 사용 주체인 우리 직원들의 여론조사, 설문에 대한 내용을 제가 좀 받았으면 하고요.
  사용하는 주체에 대한 의견을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회의 공간이 좀 불편하지만, 보건소까지 달려가야 되고 평생교육원까지 달려가야 되고 심지어 똑같은 내용을 1, 2부로 해야 할 만큼 그걸 각오해야 할 만큼 이 음악감상실이 우리 직원에게 주는 장점은 뭔지.
  그걸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구성하셔서 직원들에게 설득을 시키시거나 공감을 하시거나 이걸 용처를 바꾸는 데 동의를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두 가지가 선행돼야 이 부분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질 거 같습니다.
  최소한 저는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호재   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문화도시행정국장 황철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도 있지만, 저기 음악감상실은 이번에 추경예산에 들어간 거고요.
  또 6층에 대한 로비 쪽이 지금 우리가 보시다시피 거기가 거의 짐 쌓고 직원들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이 거의 희박합니다.
  그래서 그 1층도 지금 공간을 조성을 해서 민원인 오시면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직원 간의 약간 휴식 공간, 그런 공간을 조성할 필요가……
  그것도 직원들의 얘기가 꽤 많았습니다.
  그것까지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지금 국장님께서 제가 잠깐 언급을 많이 하지 않은 부분을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약간 ‘사용하지 않고 죽어있는 공간을 활용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 부분이 소강당을 이용하는 바깥에 대기 공간이거나 물건을 적재하는 공간으로 되어있는 거.
  여태까지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행정지원과에서 질책을 받아야 할 부분이죠.
  그 부분은 진작에 회의 공간이든 다른 미팅이든 크고 작은 미팅으로 사용되었어야 하는 공간이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인지하고 있고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목적으로 두고 있는 게 아니라 방점은 거기가 아니라 음악감상실이지 않습니까?
  저는 메인의 목적을 희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저 두 건이 두 가지가 선행돼야 이 부분에 대한……
  왜냐하면 음악감상실이 만들어지면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고 인건비가 계속 진행돼야 되고, 음원을 사용하는 데 대한 저작권료로 계속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그냥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후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후속적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후속적으로 뭔가가 지속돼야 하는 공간인데 이게 그냥 15억 음악감상실, 바깥에 미팅 조성, 이런 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니까 제가 좀 더 고민을 많이 했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복동   예,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범 위원   예, 김기범 위원입니다.
  어정화 위원님 질의한 구청사 음악감상실 리모델링 조성과 관련해서 저도 일단은 단순하게 6층 소강당 회의실이 노후화돼서 리모델링하는 취지 자체는 저도 동감하고.
  저도 6층 내려가 봤는데 바닥 타일이 들뜨거나 한 적도 있고 본 적도 있고 하니까 당연히 리모델링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긴 하는데 저는 음악감상실로 이런 리모델링한다는 취지 자체도 저도 아직 의문이 덜 해소된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 노원구 관내에 노원구민의 전당이라든지 노원 예술문화회관이라든지 거기도 리모델링할 계획으로 잡고 있고 하다 보니까 문화 관련된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예산이 막대하게 투입되고 투입될 예정인데 거기서 또 6층 소강당까지도 리모델링한다고 하면 문화·예술 관련된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 예산이 너무 많이 편중되지 않았나, 일단 일차적으로 그렇게 보거든요.
  그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문화도시행정국장 황철근   일단은 예산은 많다고 보는데요.
  그게 설계비라든지 그다음에 감리, 이런 전반적인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15억이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면 주민과 직원들을 위한 공간이 지금 사실상 1층 로비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보면 거의 만석에 가깝게 차고 있고요.
  그래서 6층에 공간을 해주면 직원들에 대한 공간도 활용이 되고 그다음에 주민들을 위한 좋은……
  어르신들이 영화 감상도 하거든요.
  그런 전반적인 것을 위한 시설이 새로 생기기 때문에 우리 구청사에 방문하시는 모든 주민 분들한테 많은 편의와 그런 문화 공간이 새롭게 생겼다,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기범 위원   구청사 같은 경우에는 사무공간이기 때문에 민원인 분들뿐만 아니라 구청 직원들도 업무 보면서 많이 활동하고 있는 공간인데, 여기에서……
  취지 자체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조금 더 외연적으로 확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구청사 오시는 민원인 분들도 문화·예술 향유를 더 하셔야 된다고 하는 취지로 음악감상실을 조성하겠다고 했지만 구청사뿐만 아니라 남미숙 과장님 같은 경우에도 잘 아시겠지만 행정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연식이 2, 30년 이상 된 주민센터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거기서도 문화·예술 활동하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음악실 구비도 안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릉2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도 지하 2층에 영화 볼 수 있는 음악감상실이라든지 그런 시설이 50석 규모로 있지만 거기서 물이 새고 하니까 곰팡이도 피어있고 그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행정동에 살고 있는 주민 분들도 주민센터 가서 예술 활동을 하려고 해도 그 시설 자체도 미비한데 구청사 리모델링을 15억가량을 들여서 행정동에 주민들이 직접 구청사까지 와서 음악감상실 이용하게끔 하는 취지도 너무 아니라고 보긴 하거든요.
  먼저 행정동 음악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먼저 더 손을 봐야 되지 않나.
  국장님께서도 한번 행정동에 있는 모든 주민센터 시설들을 먼저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문화도시행정국장 황철근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동 청사도 지금 계속적으로 보수·보강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구청사 음악감상실이나 로비 정비 하는 것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동 청사도 보강이나 이런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범 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복동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준 위원   손영준입니다.
  국장님, 구청사 관리하시는데 제가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지하2층 주차장 코너에 쓰레기가 많이 쌓여있어요.
  박스 놓고 쓰레기 지하2층에 차에서 버리는 것도 좋은데 그것 좀 한번씩 치워달라고 해도 아직도 안 치웠네?  
  우리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신호재   예, 행정지원과장 신호재입니다.
손영준 위원   왜 안 치우셔.
○행정지원과장 신호재   그날 위원님 말씀 듣고 바로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때 현장에 있던 분들이 아마 다른 바쁜 일로 못한 것 같습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준 위원   몇 달 동안 쌓인 건데 거기 쓰레기통을 놔두는 건 좋은데 좀 치워주기도 하시고 하셔야지.
  구청사 관리한다고 예산 맨날 가져가면서 그렇게 지저분하게 이야기해도 안 치우면 행정이 어떻게 된 거요.  
○행정지원과장 신호재   제가 청소나 이런 쪽에 전반적으로 다 점검을 해서 그런 미비한 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영준 위원   예, 지하2층 거기, 거기만 치워도 다른 데는 잘하고 계시니까.
  이야기한 데만이라도 빨리 빨리 움직여주면 좋은데 이야기한 것도 안 움직이면 어떡해.
  그리고 24쪽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보면 자치구 생활치료센터 운영 보조금 집행잔액 2억인데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생활치료센터 운영 보조금이 얼마 예산이었는데 2억 1,000이나 반납이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신호재   문화체육……
  아니, 행정지원과장 신호재입니다.
  제가 문화체육과에 오래 있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국·시비 집행잔액 반납 건은요.
  코로나19 감염병 상황 때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했습니다.
  그때 의사와 간호사를 채용해서 활동을 했고요.
  그때 예산이 94억 정도 내려왔는데 그때 사용하고 남은 게 한 20억 정도.
  그리고 중간에 작년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코로나 상황이 마무리가 되면서 엔데믹 쪽으로 오다 보니까 예산이 남은 부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손영준 위원   그래요.
  그리고 34쪽에 보면, 뭐 여기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국·시비 보조금 우리가 잔액들을 반납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이자들이 발생을 해요.
  그 이자는 우리 예산에서 나가는 이자죠?
○행정지원과장 신호재   행정지원과장 신호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자는 저희가 국·시비가 들어오면요.
  일단 저희 은행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예금이 돼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예산 편성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 발생한 이자를 납부하는 겁니다.
손영준 위원   왜 이걸, 뭘 보냐 하면 2022년 상반기에 끝난 사업들도 있을 거라는 말이지.
  거기에 발생한 잔액들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러면 2022년 후반기에 본예산 할 때 그때 반납을 해야 하는데 어떤 경우는 1년, 1년 반 이럴 때 반납을 하는 부서들이 꽤 있어요.
  그때 그때 반납을 하면 좋은데.
  그래서 이게 그런 부분에서 각 부서별로 다 상이하더라고.
  그래서……
○행정지원과장 신호재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집행잔액 같은 경우가 연말에 결산이 그해 연도에 사용을 하고 상반기 3월에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산해서 남은 잔액을 시에 보고를 하게 되고, 국·시비에다가요.
  그래서 그때 잔액 규모가, 반납 규모가 나오게 되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자까지 산출을 해서 납부하게 되기 때문에,
손영준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때 그때 반납할 사유가 생기면 반납을 해줘야 되는데 부서에서는 그때 그때 반납을 안 한다는 소리죠.
  모아서 연말에 내든가 이렇게 모아서 한다는 소리지.
  그러면 이게 이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울시를 가든 어디를 가든 빨리 빨리 예산이 쓰여야 하는데 우리가 붙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빨리 빨리 반납을 할 수 있을 때는 반납을 빨리 빨리 해달란 소리지.
  이걸 연말에 다 모아서 하고, 이런 부서들이 많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신호재   예, 알겠습니다.
손영준 위원   1년에 두세 번도 반납을 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는 소리지.
  예산을 묶어두고 있다는 소리지.
○행정지원과장 신호재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신속반납이 가능한 건은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손영준 위원   부서에서 하셔야지, 이거를 기획예산과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각 부서에서 빨리 빨리 정산을 봐서 넘겨줄 건 빨리 빨리 넘겨주라는 소리예요.  
○행정지원과장 신호재   예, 알겠습니다.
손영준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복동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중 위원   차미중 위원입니다.
  국장님.
○문화도시행정국장 황철근   예.
차미중 위원   구청사 관리에 구청사 소강당이 리모델링을 해야 할 시기는 맞는 거죠?
○문화도시행정국장 황철근   예, 그렇습니다.
차미중 위원   얼마나 지금……
  예를 들어 구민의전당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을 하면서 굉장히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 어떤 목적에 맞게 지금 잘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소강당도 그와 마찬가지로 리모델링을 해야 할 시기에 하게 되었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외적인 로비나 이런 공간도 우리 직원들의 휴게공간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임에도 아직까지 그것을 리모델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추경으로 이걸 잡으셨을 텐데 얼마나……
  소강당이 지금 지어진 지 얼마나 되었죠?
○문화도시행정국장 황철근   우리 청사가 89년도에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30년이 지금 넘었는데요.
  거의 그때 짓고 안 했고요.
  본관은 그렇고 신관을……
차미중 위원   아니요, 소강당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부적인 소강당 리모델링을 얼마 만에 하는 건지.
○행정지원과장 신호재   행정지원과장 신호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강당이 조성된 게 2011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1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리모델링할 시기는 오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차미중 위원   그렇죠.
  접근을 저는 조금 다른 쪽으로 하고 싶은데요.
  실질적으로 이거를 음악감상실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여기를 리모델링을 지금 행정지원과에서는 한다고 예산을 올리셨는데 음악감상실이라는 걸 빼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음악감상실이라는 게 조성되지 않고 소강당은 어차피 리모델링도 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니까 음악감상실이라는 거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좌석이 조금 줄은 거잖아요?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것도 저는 의문이 들었는데 음악감상실이 아니라 정말 편안하게 소강당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설계가 들어간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음악감상실이라는 게 그 안에 내용이 뭐가 있는 거예요? 설계에?
  제가 행정지원과에서는 특별하게 음악감상실이라고 해서 리모델링이 들어간 것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예, 과장님, 답변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신호재   일단 설계 내역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현재 빔프로젝트 쪽에 어르신들을 위한 영화상영이나 다양한 회의 할 때도 영상을 갖다 하는데 그런 영상 부분에 대한 개선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장애인 분들이나 다양한 공간 활용을 위해서 무대 쪽의 턱을 없애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거기 소강당에 있는 음향 장비 같은 경우는 단순한 회의나 이런 용도로 잡혀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음향시설을 사양을 높여서 영화 상영이라든가 음악 감상 등 여러 가지를 할 때 양질의 콘텐츠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개선을 하고요.
  또 그동안 저희가 직원들이 의자 부분도 말씀 계속 나오긴 하지만 의자 부분도 많이 불편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크기도 지금 한국인의 체형도 많이 커졌는데 아직도 작은 체형의 의자로 되어 있어서 불편한 점도 있고 해서 의자를 넓혀서 하게 되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부에 벽면이나 천장, 이런 쪽에서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같이 병행하게 됩니다.
차미중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 보면 특별하게 음악감상실 때문에 변경한다는 내용보다는, 제가 그냥 이해하기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변경되고 나서 문화도시과에서 어찌 됐든 내년도 예산이 반영될 거라는 보고를 받기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빔프로젝트나 무대 턱, 장애인을 위해서 당연히 새로 리모델링을 하면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의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앞서 어정화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의자의 개수가 너무 턱없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음향도 사양을 당연히 높여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리모델링 하는데 옛날 사양으로 하는 거는 사실은 맞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음향 부분도 사양을 높이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음향 부분이 음악감상실하고 연계된 사양인 건지 아니면 별도 문화도시과에서 음악감상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별도의 음향시설이 저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음악감상실이랑 상관없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신호재   아닙니다.
  음향은 지금 현재에 있는 음향은 회의용 음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대로 존치를 해서 회의나 각종 행사시에는 그 음향을 쓸 예정이고요.
  그쪽을 영화 감상이나 음악 감상이나 그런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활용할 때 필요한 음향은 별도로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차미중 위원   그러니까 초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소강당을 리모델링해서 어찌 됐든 소강당의 역할도 하고 시기적으로도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 시기에 설계가 어찌 됐든 보고 받기로는 계속 음악감상실에 꽂혀 있다 보니까 이게 계속 그쪽으로 진행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음악감상실이라는 게 없다고 하면 소강당 리모델링하면서 야외무대 쪽이 아닌 밖에 직원 편의시설하면서 들어가는 리모델링까지도 이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크게 뭐가 금액을 나누기가, 15억을 나누기는 그렇지만 음악감상실이 얼마나 이 부분을 차지하는 건지.
  저는 의자의 설계에 문제가 있는 것 외에 뭐가 있는 건지에 대한 걸 부서에서 정확하게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질의를 하는 건데 일단 답변 잘 들었고요.
  이거는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28쪽에 자치안전과 동청사 환경 개선에서요.
  자산취득비에 냉난방이나 온풍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냉난방기나 온풍기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이든 아니면 본예산 잡을 때에 이런 것들은 파악이 되어 있어서 당연히 여름에 필요한 거, 겨울에 필요한 거 1년치를 계획을 해서 자산취득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계획이 되어 있어야 함에도 이게 중간에 추경으로 올라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자치안전과에서 너무 성의 없게 예산을 잡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왜 이거를 잡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남미숙   자치행정과 남미숙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 본예산 편성할 때도 사실은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예산 동의에 자산취득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급하지 않은 것들은 조금 미뤄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한 중계4동이나 이런 데가 본예산 당시에는 그때는 그래도 좀 차후에 해도 되겠다고 우선순위에 밀려서 그렇게 됐고 올해 추경에는 꼭 잡아야 되겠다 해서 지금 올린 겁니다.
차미중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했을 때 본예산에 올리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냉난방기 같은 경우에는 온풍기나 이런 거는 따뜻한 거니까 미룰 수 있지만 냉난방기가 어떻게 미뤄지는 건지.
  다른 게 어떤 시급한 게 자산취득할 게 있었던 건지.
○자치행정과장 남미숙   중계4동 같은 경우에는 2층에 다목적실이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냉난방기가 시급하다고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올해 새로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옛날 기구로 하다 보니까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노후화됐다고 해서 급하게 바꿔달라고 해서 중계4동은 그렇게 한 겁니다.
차미중 위원   작동이 멈춘 건 아닐 텐데,
○자치행정과장 남미숙   예, 멈추지는 않았는데,
차미중 위원   감가상각으로 해서 왜냐하면 연차에 의해서 이거는 교체해야 되는 시기임에도 리모델링할 당시에 이거를 교체를 안 했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남미숙   그때 당시에는 이게 노후화된 연수에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차미중 위원   그때 당시면 6개월밖에 안 됐어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남미숙   그런데 지금 코로나 이후로 프로그램을 올해 본격적으로 하다보니까 냉방 시설이 지금 너무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우선적으로 들어와서 하게 됐습니다.
차미중 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는 하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동에 주민들이 가까이에서 이용하는 공간들이잖아요.
  그런 공간들에 냉난방기 정도는 기본적으로 파악해서 이거를 급하다 추경에 올릴 게 아니라 이런 건 먼저 본예산에 잡아서 해줘야.
  이게 냉난방기면 여름에도 이용할 수 있는 기기를 벌써 못 잡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위를 매길 때에도, 자산취득을 할 때에도 주민들이……
  그리고 어쨌든 내구연한 같은 것들도 다 조사를 매년 하셔야 돼요.
  매년 하시는 거에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이거를 10년 쓸 줄 알았는데 급하게 고장났거나 이러면 이걸 하셔야 되지만 이걸 안 하셨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남미숙   사실 지금 동 주민센터의 내구연한은 이미 다 지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잘 작동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형편상 차후로 잡힌 거고요.
차미중 위원   AS나 이런 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남미숙   지금 내구연한은 거의 많이 지난 것들이 대부분이 많습니다.
차미중 위원   금액이 작지 않기 때문에 500만 원 넘어가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부서의 입장도 이해를 하지만 이런 거는 추경이 아니라 더 세심하게,
○자치행정과장 남미숙   내년 본예산에는 저희가 철저하게 잘 해서 예산 잡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복동   차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명영 위원   손명영입니다.
  ‘구청사 옥상녹화 및 휴게시설 조성’, 5억 5,000 올라온 게 있는데요.
  지금 우리 직원 분들 휴게시설을 주로 담배피시는 분들은 7층이나 별관 옥상으로 가시고 커피는 1층에서 드시고 이게 특별한 휴게공간이 없는 게 사실이죠?
○문화도시행정국장 황철근   예, 그렇습니다.
  지금 1층 로비 하고요.
  그 외에는 거의 공간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손명영 위원   그래서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지난 1차 추경 때 2억 5,000 올라왔고, 2차 때 5억 5,000 올렸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이게 설계 단계……
  이미 1차 추경에 의하면 지금 이미 식재 공사하고 시설물 설치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들한테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때 2억 5,000을 돈을 받아서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이게 갑자기 5억 5,000으로 올라왔어요.
  이거는 ‘처음부터 예산 자체를 잘못 잡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도시행정국장 황철근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거가 우리가 예산을 급히 짜다 보니까 그거를 우리가 실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손명영 위원   아니요, 아니요.
  이게 조금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추경에 2억 5,000이었으면 예를 들어서 1억이나 1억 5,000이나 본예산……
  처음 추경에 적게 잡았으면 이해를 하는데, 이게 5억 5,000이라는 돈이 더블 이상 뛰어버린 거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해야 될 무슨 당위성에 대해서,
○문화도시행정국장 황철근   당초 그거를 우리가 처음에는 2억 5,000은 전반적인 기존에 있던 시설물 교체 이런 위주로 갔는데요.
  그거를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쌓여 있는 폐기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방수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 방수가 안 되면 그거를 걷어내다 보면 다시 물이 새 방수가 안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방수비용이 갑자기 증가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추가……
손명영 위원   설계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그거를 예측 못 했다는 자체는 저는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방수도 몇 년 지나면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걸 일단 파악하셨을 텐데.
○행정지원과장 신호재   행정지원과장 신호재입니다.
  좀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2억 5,000 잡았을 때 저희가 그냥 주먹구구로 잡은 건 아니었고요.
  일단 저희가 조경 전문가를 불러서 의견을 들었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주고 설계를 한 단계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할 때 일단 물량을 단순 물량으로 잡았던 면도 있었고요.
  그리고 별관 같은 경우는 대상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구청사 8층만 물량으로 잡았었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그때 당시에 전문가 의견을 들을 때는 ‘아, 이 정도 예산이면 2억 5,000 정도면 좀 이렇게 파고라 좀 놓고 차호루 정리 좀 하면 되겠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했는데 막상 설계를 하면서 저희가 또 서울시에 조경사업으로 신청하고, 그리고 또 구조용역까지 하다 보니까,
  아까 말한 방수 문제도 불거졌고 하다 보면 저희가 또 직원들을 위해서 더 좋은 조건으로 하고자 하는 욕심도 생기고 해서 설계할 때 좀 더 충실하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잘 해 보려고 하다가 된 사항이라고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손명영 위원   위에 이 정도, 그러니까 5억 5,000 정도 들이면 직원 분들의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휴식 공간으로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신호재   예, 가장자리 쪽으로 휴게공간을 많이 확보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 만족도에 대해서는 직원마다 생각이 다르겠으니까 전부 전 직원이 만족하다 얘기를 할 수 없겠지만, 현재 지금 방치돼 있는 상태의 옥상을 봤을 때는 직원들을 위한 충분한 휴게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손명영 위원   지금 옥상 올라가려면 8층에 내려서 걸어 올라가야 되죠?
○행정지원과장 신호재   예, 일단 그렇습니다.
손명영 위원   지금 제가 한편 금액도 금액이지만 7층에 우리 항상 위원들 불만이 7층에 담배 피우는 분들에 대한 그게 있어요.
  또 담배 피우는 분들도 흡연권이 보장이 있어야 될 거 같던데 거기에 흡연자들을 위한 공간을 특별히 좀 일정 부분 할애해 주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신호재   예, 일단은 흡연 공간은……
  저희가 구청사 같은 경우는 사실상은 금연 구역이죠.
손명영 위원   금연 구역이죠?
○행정지원과장 신호재   예, 금연 구역이긴 한데 현실적으로 담배를 피우는 직원들이 있다 보니까 직원들한테 공간을 어느 정도 제공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8층에 정원을 조성하게 되면 저희 직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도 올라올 수 있고 한데, 많은 부분들이 비흡연자가 더 많은 상황에서 공원으로 조성해 놓은 부분 쪽에 그런 흡연 공간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흡연은 하시는 분들은 그렇지만,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불쾌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공간으로 별도로 독립해서 놓는 것이 맞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의견 주시고 여러분들이 8층에 흡연 공간 말씀도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 한번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래도 거기가 옥상 정원이고 공원의 개념으로 봐야 된다고 그런다면 흡연 구간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손명영 위원   흡연자를 계속해서 7층하고 저쪽 별관 옥상에만 그냥……
  바깥에 피우라고 만들어놨던 컨테이너는 사용을 실질적으로 안 하고 계시고 다 바깥에 그냥 어슬렁, 어슬렁거리시면서 직원 분들 담배 피우고 그러시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보기가 굉장히 좋지는 않아요.
○행정지원과장 신호재   예, 전에 코로나 상황 때 7층에 흡연실 폐쇄를 저희가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흡연하는 직원들이 구청사 주변으로 흩어지다 보니까 그 모습이 상당히 보기가 안 좋았다,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또 주민들의 불만도 접수가 됐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7층에 공간을 확보했는데 그쪽이 우리 의회하고 연결되는 통로고 하다 보니까 좀 보기가 안 좋다는 그런 의견들이 계속 있으신데요.
  그래서 거기는 저희가 칸막이를 치는 방향으로 하든가 이렇게 해서 구획을 사실상 공기가 흐르는 쪽에서는 막을 수는 없겠지만 시각적으로 차단될 수 있는 그런 독립된 공간으로 보일 수 있게 그렇게는 검토해 볼 예정에 있습니다.
손명영 위원   그런데 8층에 다양한 분들이 올라온다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은 그래요.
  실질적으로 구청에 오시는 분들이 직원 분들 이외에 8층에 그렇게 많이 올까, 주민들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 볼일 보러 오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신호재   예, 저희도 8층에 일반 주민들이 올라올 거라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사실상은요.
손명영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 제가 볼 때는 일정 공간 흡연 공간을 오히려 설치해 주는 것이 직원 분들 소통 공간으로서도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신호재   예, 한번 그거는 추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명영 위원   구청사 소강당 음악감상실 이야기 좀 합시다.
  이 15억 이외에 추가로 얼마 돈이 더 들어갈까요?
○행정지원과장 신호재   행정지원과장 신호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에 전반적인 15억 정도에는 다 되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문화과에서 그 시설을 운영할 때 일단 음향 장비를 추가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향 장비하고 그리고 거기에 아까 어정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어떤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면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는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음원이라든가 이런 비용이 추가로 될 거라고 판단을,  
손명영 위원   음향 기계는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걸로 돼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신호재   음향 기계는 지금 현재 한 1억 5,000 정도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명영 위원   자, 이 소강당 음악감상실 조성은 ‘구민들에게 문화공간을 제공하고’라고 돼 있어요.
  구민들을 위해서 이 공간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지금 있어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었나요, 이게?  
○행정지원과장 신호재   예, 저희가 주민들이,
손명영 위원   아니면, 제가 지금 왜 이게……
  당위성이 굉장히 약해요.
  아까 어정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론 행정 경험이 많은 국장님들 말씀을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런데 국장님은 아마 그때 당시에 아마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이 얘기를 했을 거 같고.
  그런데 음악감상실이라는 걸 만들고서는 구민의 문화공간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옥상은 ‘직원 및 구민’에서 직원들의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직원한테 뭔가를 해 주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고, 음악감상실은 구민한테 뭔가를 주겠다는 의지가 강해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주민 요구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민원이라든가 물론 이런 거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장님 할 수도 있고 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 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긴 한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 때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뭔가 필요하다.
  우리 주민들을 위한 거라고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 주민들이 어느 정도 요구사항이 있어야 되거나 아니면 무슨 설문하거나 조사를 해서 우리 주민들의 그런 게 있어야 우선 이게 음악감상실이라는 게 당위성에 대해서 합리적이거든요?
  그런 게 있는데 이건 그런 거는 하나도 없이 그냥 청장님……
  아마 국장님하고 청장님 모여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의정부 갔더니 음악감상실 굉장히 잘 돼 있더라”, 그거 벤치마킹 해서 가져온 건데 그러면 다른 자치구에 가서 예를 들어서 ‘A’라는 게 굉장히 좋아.
  그러면 그것도 우리 구청 가져올 거예요?
  접목시킬 거냐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잘하고 있다고 해서 그건 도서관이라는 데를, 제가 보고 받기는 그랬어요.
  도서관에 뭐 했다고 그러는데.
  그 지자체 잘 돼 있다고 해서 우리 구청에 가져와서 ‘우리 구청에는 보니까 공간이 없으니까 6층에 하자’.
  아까 어정화 위원 얘기한 대로 구청은 지금 우리 업무 공간이잖아요.
  중복된 말입니다만 지금 공간이 없어서 다 임대해서 쓰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이거를 여기에 접목시킨다는 자체가 내가 보기에는 너무 행정이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개 뭐냐면 자, 주민들 위한대요.
  이 주민들은 누구입니까?
  경제 활동하시는 분들 못 오시죠.
  대부분 다 경제 활동 없는 어르신이 오시는 게 대부분이죠, 그렇죠?
  그분들이 음악감상을 위해서 우리 구청 6층을 올까요?
  음악감상실이라는 데.
  영화는 보러 오시죠.
○행정지원과장 신호재   행정지원과장 신호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춘극장이라고 해서 영화 상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손명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는 그건데 또 한 개 말씀드릴게요.
  직원들도 아까 말씀하셔서 얘기인데 전 좀 의심이 가는 게 그런 거예요.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게 점심시간일 텐데.
  점심시간 몇 시간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신호재   저희가 교대로 하기 때문에 2시간 정도 됩니다.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
손명영 위원   공식적으로 2시간 쉬면 돼요?
○행정지원과장 신호재   아니요, 쉬는 시간은 1시간이 맞고요.
손명영 위원   1시간이죠?
○행정지원과장 신호재   예, 저희가 하기는,
손명영 위원   식사하고 그 1시간 이내에 얼마나 시간 남을까요? 한 20분?
○행정지원과장 신호재   저희가 6층에 보면 직원들이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면 상당히 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30분 이상은 충분히 쉴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손명영 위원   단축돼도 2~30분 될 텐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합리적으로 좀.
  2~30분 동안……
  그리고 왜냐하면 아침, 저녁 말씀하시는데요.
  아침, 저녁에는 물론 음악에 상당한 취미가 있으신 분들은 듣겠죠.
  대부분 다 취미활동, 헬스라든가 탁구는 시간을 내서 합니다.
  그런데 음악감상을 위해서 시간을 내서 할까요? 우리 직원 분들이.
  그걸 들으려고 6층 가서 퇴근하고 6시에 6층에 올라가서 음악 감상하고 집에 갈까요?
  아니면 새벽 일찍 와서 음악 한두 시간 듣고 근무를 시작할까요? 현실적으로.
○행정지원과장 신호재   예, 그거는 직원의 취향이기 때문에,
손명영 위원   취향이고 뭐고 간에 이런 수요조사가 아까 어정화 위원님이 다 이야기해서 중복돼서 말하기 그런데 이런 수요조사도 최소한 뭔가를 할 때는, 바꿀 때는 해야 된다 이거지.
  안 그럴까요?
  아까 우리 차미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이거를 리모델링해서 우리 직원 분들의 어떤 업무환경을 좀 더 좋게 해주고, 부족한 회의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보완해 주고 이런 거라면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음악감상실’이라는 걸 딱 만들어 놓은 순간 이거는 좀 아니지 않냐 이거죠.
○행정지원과장 신호재   직원들의 어떤 이용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 과정에서 계획을 짤 때 직원들의 편의 쪽으로 방향으로 계획을 짜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명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원보다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민들에게 문화공간을 주는 거예요.
  아까 직원은 약간 뒤쪽이고 직원까지 같이 해야 되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
  구민들에게 문화공간 음악감상실을 주는데, 그 어르신이 굳이 여기까지 와서 음악 감상을 듣고 집에 간다?
  저는 이해가 좀 안 가요.
○행정지원과장 신호재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손명영 위원   차라리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걸 굳이 하고 싶다면 아까 대체 부지 평생학습관 얘기하고 보건소, 보건소도 좁아서 안 되고 모르겠어요.
  도서관 쪽에도 그런 공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좁디좁아서 이거 임대하러 가는 우리 구청에 하지 마시고.
  굳이 이걸 정말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하고 싶다고 그러면 장소를 이전해 보는 게 어때요?
○행정지원과장 신호재   요새 아시다시피 행정기관이 단순히 주민들이 행정만 보는 역할을 하는 곳이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같이할 수 있는 기관으로 복합으로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사 1층 같은 경우도 단순히 주민들이 와서 잠시 앉았다가 행정업무를 보고 가던 공간이었는데 그 공간도 저희가 지금 같은 구조로 바꿔 놓다 보니까 다양한 계층의 분들이, 아무래도 어르신 분들이 많긴 하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와서 그 공간을 활용을 하고 있고 또 공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상태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다양하게 회의 공간도 되지만 단순히 그걸로만 쓰는 게 아니라 좀 더 복합적으로 쓸 수 있으면 다양하게 해서 주민들도 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명영 위원   그건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공간이 충분히……
  우리 직원 분들이 쓸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확보됐을 경우에 얼마든지 주민들을 위해서 개방하고 열린 청사 좋습니다.
  그게 방향이 맞죠.
  맞는데 지금 우리 노원구청 그런 형편이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정하고 구민의 복지를 위한 서비스?
  이런 것들도 일정 부분 구분이 돼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타 청사 같은 경우는 화장실을 하나 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뭘 댄다든가.
  카드를 대야 된다거나 이런 나름대로의 행정……
  우리가 공공의 의무를 보는 행정구역에는 좀 시큐리티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니, 그렇게 개방하면 6층만 개방할 게 아니라 다 개방하죠.
  7층도 하고 8층도 하고 뭐 6층, 5층……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런 우리 노원구청의 이게 과연 이 공간을 그렇게 주민들한테 계속 내주는 것이 맞냐.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가 공공의 일을 보는 행정구역을 계속해서 우리가 누구나가 들락날락해도 되는 정도로 이게 문제가 없는 공간이냐, 라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신호재   예, 위원님 그 말씀도 맞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인 청사의 목적은 행정기관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저희 구청사는 처음부터 운영할 때부터 어떤 보안시설로 운영을 했던 곳은 아니었고, 사무실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열린 공간으로 원래부터 운영을 해 왔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을 사용할 때 좀 더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 조금 더 양질의 서비스를 받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면에서 생각을 한 거니까요.
손명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을 하고 최소한의 우리가 할 수 있는 데는 하고, 일정 부분 여유 있는 부분들은 당연히 주민들한테 개방도 해야 되고 주민들 위해 줘야죠.
  이게 다 우리 구민 세금으로 하는 건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굳이 이렇게 우리 직원 분들까지 침해를 받으면서까지 이렇게 자꾸 개방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거를……
  그러니까 직원 분들 편의시설로 맞도록 하는 그런 리모델링이 되든 굳이 음악감상실이 만약에 이렇게 서비스를 하게 되면 좀 다른 지역을 알아봤으면 어떻겠느냐, 좀 가까운 데라도.
  할 수 있는 데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문화도시행정국장 황철근   최근에 우리가 무더위 쉼터라고 그래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1층 로비를 개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처음에 당초는 많이 오시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토요일, 일요일 날 평균 한 100명 이상 분들이 어르신들이나 일반 주민들, 그다음에 어린이들도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깜짝 놀랐는데요.
  아마 이거 만약에 6층 소강당을 음악감상실로 하고 내년에 다시 어르신쉼터 이런 걸로 하면 많은 주민들이 더 많이 올 거라고 우리도 그렇게 판단됩니다.
손명영 위원   그런데 국장님, 제 생각에는 이 필요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이게 어르신들 경로당 전체, 경로당 어르신들밖에 없을 거 같긴 한데 오시는 게 대부분 뭐, 80% 이상이 그분들이 아닐까 대상이 될 거 같은데.
  과연 음악감상실을 할 텐데 “여러분들 음악 감상하러 오시겠습니까?”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글쎄요.
  제가 상상을 못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 좀 어르신들 글쎄요.
  그런데 이 장르가 뭐예요?
  음악감상실의 장르를 뭘 할 건데요?
  어떤 장르로 음악감상을 하는 거예요?
○문화도시행정국장 황철근   클래식이나 그거는 오시는 분들 성향들을 봐서 그때 그때 프로그램에 따라서 클래식이나 가요도 할 수도 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다양한 계획에 있습니다.
손명영 위원   너무 긴 거 같습니다만, 하여튼 가요도 내가 볼 때는 굳이 여기까지 와서……
  저는 이 부분은……
  ‘음악감상실을 하겠다’, 이 부분은 좀 이상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복동   예, 손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이강 위원   앞에서 선배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업무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는 선에서 행정 공간을 점진적으로 개방하는 것이야 저는 추세이기도 하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만.
  이게 저도 사전에 조감도 같은 것도 보고요.
  지금 제가 방금 의정부 음악도서관의 여러 가지 내부 전경이나 영상도 많이 봤는데요.
  ‘구청사 6층 리모델링 사업’이었다면 이렇게까지 토론이 됐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용도가 음악감상실은 아니잖아요?
  용도가 오로지.
  솔직히 말하면 6층 소강당 리모델링하고 다목적실로 개편하는 느낌이죠?
○문화도시행정국장 황철근   예, 맞습니다.
박이강 위원   그리고 그 앞에 저도 이제 간혹 업무를 보다 보면 그러니까 이전에, 이전 직장에서 할 때 사무실에 있는 공용 회의 공간이 부족하면 외부에 별도로 면담하는 장소에서 좀 약간 반 오픈 된 공간에서 민원인을 만난다거나 아니면 저희끼리 공용 회의를 한다거나 그게 6층 로비에 그런 공간을 조성하겠다.
  그런 목적도 있는 거 같고요.
  그러면서 창가나 이런 쪽에 의자나 집기 같은 걸 놔서 ‘쉬려면 쉬어라’라는 용도인데 구청사 소강당 음악감상실 조성으로 돼 버리니까 이게 모든 역량이 다 이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음악감상실이라는 임팩트가 너무 커서 이 당위성과 설명을 좀 상세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신호재   예.
박이강 위원   조금만 더 할까요?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신호재   아니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구청사 소강당에 대한 리모델링과 그리고 구청사 소강당 앞쪽에 공간, 공간 활용.
  그리고 6층 복도까지 전반적으로 6층 전체에 대한 리모델링을 하는 게 맞습니다, 맞고요.
  그런데 저희가 아무래도 6층의 소강당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어떤 쪽에 포맷을 좀 더 맞추느냐 하는 그런 쪽이 있어서 그걸 음향을 개선하고 그래서 음악감상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을 해 보자.
  이런 게 들어가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활용방안에서 하나긴 하지만 계속 그렇게 이름을 붙였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쪽에 매몰된 거 같이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리모델링 쪽으로 봐주시는 게 더 맞을 거 같다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박이강 위원   두 번째는 장소 문제인데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기능적 측면에서 보면 과연 구청에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의견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접근성의 문제도 있고요.
  아마도 구청 1층 로비 리모델링할 때 처음에는 ‘무슨 구청 1층 로비에 저런 걸 하나’라는 의견이 그 당시에 있었는데 실제로 해 놓고 보니까 서울시에서 상도 주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좋은 공간이 됐는데 아마 청장님께서 구청을 1층과 더불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명소화랄까요?
  이런 걸 염두에 두시는 거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이템을 집중한다는 거에 대한 이해는 저도 갑니다만 기능적 측면으로 봤을 때 여전히 6층에다가 두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할 필요는 있다.
  그런데 그게 제반 여건들이 필요하죠.
  이미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진행됐으니까.
  그거의 연장선에서 계획이 연초에 세워졌는데 지금 8월에……
  차라리 1차 추경 때 어느 정도 진행됐을 때 혹은 들어가기 전에 논의할 수도 있는 사안인데 굳이 2차 추경 때 했어야 되는가에 대한 위원님들의 좀 의문도 있었던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그렇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죠.
○행정지원과장 신호재   예, 일차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연초부터 사업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좀 그때부터 좀 같이 공유하면서 진행했으면 조금 더 저희가 계획했던 사항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 또 그와 더불어서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걸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가 여러 군데를 다니고 이러면서 계획을 짜는 과정에서 저희가 앞만 보고 갔던 경향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걸 리모델링하겠다’, 이걸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전에 그런 과정들은 못 거쳤던 거.
  그리고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설계나 이런 게 나오고 나면 의견공유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저희가 늦은 안이한 대처도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저희가 이런 ‘구청사를 활용을 잘해 보겠다’ 하는 목적성에서 하다 보니까 벌어졌던 ‘우’라고 생각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이강 위원   예, 이게 음악감상실 사업이라는 내면에 빔프로젝터, 배리어프리, 음향, 좌석 편의 여러 가지 로비 공간을 재창조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주민이건 직원이건 접근성이나 편의가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 우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라서 우리 구에 ‘디자인 위원회’라고 있어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일 겁니다.
  그런데 대개 이런 공공 시설물의 리모델링을 하거나 아니면 재창조하는 과정에서 역량 있는 디자인 위원님들을 선임을 해 놓고 자문을 잘 안 받아요.
  이런 분들이 장애인 편의 접근성, 배리어프리 같은 거.
  유니버셜 디자인, 내외적인 심리적인 거.
  그리고 주민들이 접근하는 동선, 이용하는 방법, 인터페이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하실 만한 분들인데 대개 이런 큰 프로젝트에서 그런 전문가들을 활용하는 모양새가 잘 안 보입니다.
  그게 좀 아쉽고요.
  결국 용역사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데 제가 지금 조감도를 보니까 의정부 음악도서관에 소강당?
○행정지원과장 신호재   예.
박이강 위원   거기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거면 좀 더 우리가 우리만의 특색을 갖춰도 될 텐데요.
  물론 의정부 음악도서관에는 등받이가 없고요, 우리는 있네요.
  그 정도 차이인데요.
  좀 더 미적으로나 기능적으로나 저희가 방금 차미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좌석을 그렇게 다 뺄 필요가 있느냐, 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좌석을 좀 더 보존을 했을 때의 동선이라든가
그리고 의정부 음악도서관의 본 강당 같은 경우에는 다 계단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쪽 면은 경사로로 해서 휠체어가 가도록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우리가 좀 기능이 가미돼야 될 거 같은데, 조감도는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러면 ‘노원구’라는 거에 특색과 재미가 없죠.
○행정지원과장 신호재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보강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이강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영화를 틀 수도 있고 음원을 틀 수도 있는데 저작권 문제에서 논란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물론 비영리이긴 합니다만 필요한 이용료 산출도 잘해서 위원님들께 사전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남미숙 과장님.
  동청사, 이게 왜 연결이 되냐 하면요.
  동청사 환경개선에 이번에 자산취득비랑 시설부대비해서 몇 건이 올라왔는데 이게 19개동의 모든 니즈가 반영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미반영된 요구사항들이나 장비 개선이나 시설 개선이 있다는 말입니다.
  미반영분을 최대한 반영을 해야 본청에서도 이런 걸 했을 때 현장에 있는 직원들의 근무 여건이나 사기 진작도 저희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봐요.
  본청하고 현장 근무 여건이 계속 이렇게 갭이 커지면 시쳇말로 유배 가는 느낌이 되면 안돼요.
  주민들을 더 많이 만나는 분들이 현장에 계신 분들인데 본청에는 물론 일부 기능은 주민들을 위해 쓴다고 하면서 십 몇 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현장에서는 여전히 청사 리모델링도 못하고 있어서 화장실, 여러 가지, 냉난방, 의자, 심지어 책상, 굉장히 불편하게 있는데요.
  그런 부분까지 동시에 같이 가면서 했다면 좀 더 우리 사업에 대해서 명분과 지지가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수조정 앞두고 있는데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여력이 할 수 있는데 혹은 조금 시일이 늦지만 내년도 본예산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최대한 요구 사항을 반영해서 개편하겠다는 부분들을 검토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남미숙   알겠습니다.
박이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복동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제가 6층 소강당 이용내역서 아주 간단하게, 지금 방금 살펴본 건데 한번 불러드릴게요.
  2023년 2월 22일 9시~10시까지 동장회의, 10시~12시까지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12시~4시까지 노원안심어린이집 선정식 개최, 6시~21시까지 노원구체육회 정기총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2월 23일은 아침 9시~6시까지 직장교육 있어요, 행정지원과에서 하셨네요.
  2월은 그렇고, 제가 지금 이거 사전에 본 게 아니고 방금 본 거예요.
  5월 18일 아침 8시~6시까지 하루 종일 지역복지아카데미가 있었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그다음에 끝나자마자 오후 6시~밤 9시까지 기독교교회 노원구청에 30년 기념 예배가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해서.
  그다음 6월 1일 아침 9시~2시까지 주민강좌가 있고요, 중독센터.
  4시~6시까지 그날 6월 1일은 스케줄이 무려 4개입니다.
  밤 9시까지 하루 종일 해요.
  언제 음악교실 여기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죠, 이렇게 되면.
  못 합니다, 그렇죠?
  실체를 우리 위원님들께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어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거 보고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단순 리모델링’이라고 말씀하지 마십쇼.
  리모델링이면 좋습니다.
  어르신들 안 다치고 어르신들 편하게.
  그렇지만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 소강당이 이후에 음악감상실로 운영되기 때문에 여기 ‘음악감상실 조성’이라고 쓴 거잖아요.
  두 분을 채용하시든 한 분을 채용하셔서 음악 프로그램 운영해서 아주 좋은 음악을 틀어드리고 가요든 국악이든 오케스트라든.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됐을 때 그 인력, 그 운영,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 리모델링이 아니라 음악감상실 조성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본 이거에는 하루 종일 교육과 회의와 우리 주민들을 불러놓고 우리 구청 사업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다니까요?  
  아침 9시부터가 아니라 8시부터 하는 경우도 있고, 하루 종일.
  그런데 이거를 음악감상실 운영을 위한다면 이거를 다른 데서 해야 된다는 행정력 낭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리모델링 하지 말자”가 아니라 “리모델링 하라”고 바닥 공사 하시라고 제가 해드렸지 않습니까?
  승인 해드렸지 않습니까?
  이거는 리모델링 포인트가 아니라 음악감상실 운영이 맞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두 명을 뽑아놓고 디제잉을 하는데, 이거 어떡해요?
  PC방은 스터디카페랑 공유될 수 없는 공간입니다.
  스터디카페는 스터디카페고 PC방은 PC방이죠.
  놀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상적인 계획이고요.
  이상적인 주장입니다.
  음악감상실, 잘 조성하고 싶으시고 우리 구민을 위한 문화 향유 공간 제공해주고 싶으면 행정 공간, 업무 공간이 아니라 실체적인 공간을 제시해야 된다, 제공해드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우리 박이강 위원님 말씀을 주셔서 저는 두 번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거 작년 9월에 계획이 언급이 됐고 1월 2일부터 업무지시가 내려왔고 수차례에 걸쳐서 설계용역변경, 기간연장용역, 3월에 설계용역계약을 하셨는데 충분히 4월에 추경 때 말씀을 주실 수 있었고요.
  그 부분은 말씀하셔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안타까움과 죄송함을 표현했기 때문에 제가 두 번 거론 안 하겠습니다만 15억 정도면요.
  부기항목에 넣을 게 아니라 이거는 사업이고 부기항목에 없던 ‘신’부기항목이잖아요.
  부기항목에 넣을 게 아니라 사업단위로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부기항목에 슬쩍 넣어서 할 거리가 아닙니다.
  의정부랑 다르게 음악감상실 하고 싶고 뭐 하고 싶다면 이거는 사업 정도의 규모로 언급이 되고 논의가 되고 구청 직원들한테 공유가 되고 의견을 수렴하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복동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련해서 여러 가지 거의 다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사업을 기획하고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서 어떻게 완성시킬 거냐고 생각했다고 하면 굉장히 아쉬운 감이 있어요.  
  뭐냐 하면 조금 더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위원님들을 설득하거나 위원님들께 보고하거나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야 하는데 두루뭉술하게 가버리니까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지는지.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구민의 공간, 직원의 공간이라고 하면 충분히 거기에 대한 의견이 반영돼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수요조사가 집중되어야 하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예산 편성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을 검토하고 했어야 하는데 앞으로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올리시게 되면 과연 저희가 심사하면서 통과가 될까요?
  바로 코앞이 2024년도 본예산입니다.
  추경에서 이러한 예산으로 논쟁할 시기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본예산 편성해서 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심사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어떤 결정을 내리실지 알 수 없으나 본예산을 앞두고 추경에서 이와 같은 예산 가지고 논쟁이 된다는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도시행정국장 황철근   우리가 주민들에 대한 문화·복지 쪽을 많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 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이라든지 그런 게 전반적으로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여튼 크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앞으로도 다른 사업이라든지 모든 전반적인 것들을 아주 충실하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복동   우리 노원구가 지향하고 있는 것이 문화도시잖아요.
  그것을 정말 멋지게 완성시키려고 하면 조금 더 부서에서 아니면 각 부서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검토하고 조금 더 꼼꼼하게 챙기시고 해서 거기에 맞춰갈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서를 내놔야 충분히 여기 계신 위원님들 전부 다 이해하시고 동의하시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적절하게 편성이 됐는지 심사에서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될 텐데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해 오시면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판단되는 사항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안하여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알 수 없으나 본예산 또 편성할 때 이번 계기로 해서 조금 더 철저하게 예산 편성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스마트안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자치행정과장님, 스마트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복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황철근 문화도시행정국장께서는 문화도시과, 체육도시과, 민원여권과, 평생학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행정국장 황철근   지금부터 문화도시과, 체육도시과, 민원여권과, 평생학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도시과로 추가경정예산안 101쪽부터 102쪽, 세부사업설명서 43쪽부터 48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49억 1,715만원 대비 4,550만 2,000원이 증가한 총 149억 6,265만 2,000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3쪽 경춘선숲길 갤러리 신축 사업 감액 편성입니다.
  화랑대 철도공원 내 경춘선숲길 갤러리 신축 사업 취소에 따라 경춘선숲길 신축 관련 용역비 7,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4쪽 화랑대철도공원 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화랑대 철도공원 내 편의시설 부족 문제 개선 및 공원 활성화를 위해 관광 안내와 주민편의기능을 보강한 커뮤니티센터 건립 기본구상 용역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쪽 불암산 공원 전통문화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전통예술문화를 보존·발전시키고 전통문화의 대중화를 위한 문화시설 마련을 위해 전통예술문화시설 건립 기본구상 용역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쪽 당현천근린공원 문화복합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당현천근린공원에 문화적인 즐거움과 활동의 장을 제공하여 구민의 일상에서의 휴식과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문화복합시설 건립 기본구상 용역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쪽 문화시설 위탁운영 사업입니다.
  노원문화재단 위탁 문화시설인 상계예술마당의 BF 인증 취득을 위한 시설 개선공사비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국·시비 보조금을 교부받아 수행한 다양한 문화 사업들을 종료한 후 발생한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를 반납하고자 총 2,36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도시과로 추가경정예산안 103쪽부터 105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1쪽부터 59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228억 263만 원 대비 46억 3,269만 3,000원이 증가한 총 274억 3,532만 3,000원입니다.
  먼저 생활체육 활동지원 감액 편성입니다.
  세부사업설명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액 시비로 서울시의 사업 미시행 및 사업수행 주체를 구에서 시로 변경함에 따라 예산 미교부로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1쪽 생활체육 활동 지원 족구협회 사무실 설치입니다.
  노원구 족구협회 사무공간 마련을 위하여 컨테이너 설치비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2쪽 공릉구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공릉권역에 다목적 체육센터를 건립하여 구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건립 공사에 필요한 시설비 33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3쪽 마들스포츠타운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공사입니다.
  노후된 인조잔디 교체공사를 시행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구민들의 스포츠 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시설비 10억 8,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4쪽 개방형 운동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구민들이 언제나 누릴 수 있는 쾌적한 개방형 체육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유지‧보수를 진행하여, 구민들의 생활체육 및 여가선용 기회 확대에 기여하고자 시설비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5쪽 운동하러 노원가게 신체활동 교구대여입니다.
  운동하러 노원가게를 확대 운영하고 이에 따른 현장 진행업무를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 위탁하고자 사업비 4,35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7쪽 인력운영비 체육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입니다.
  2023년 7월 1일자로 체육도시과가 신설됨에 따라 신규채용 등에 따른 체육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공무원 2명에 대한 인건비 4,505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59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2년 국·시비 등 보조금을 교부받아 수행한 체육사업을 종료한 후 발생한 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고자 1억 3,41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로 추가경정예산안 106쪽, 세부사업설명서 63쪽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0억 1,668만 2,000원 대비 884만 8,000원이 증가한 총 10억 2,553만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3쪽 여권행정업무입니다.
  원활한 여권 업무 지원을 위해 고용된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여 공백없는 여권 업무를 추진하고자 인건비 884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 평생학습과로 추가경정예산안 107쪽, 세부사업설명서 67쪽에서 68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48억 7,389만 2,000원 대비 1,981만 6,000원이 증가한 총 48억 9,370만 8,000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7쪽 노원여성교육센터 본관 방수공사 사업입니다.
  성인문해교육시설인 노원여성교육센터 본관 누수로 인한 수강생의 이용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프로그램 수강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1,4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2년 한걸음에 닿는 동네배움터 운영 지원 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55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시과, 체육도시과, 민원여권과, 평생학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복동   황철근 문화도시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범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44페이지에 있는 화랑대 철도공원 커뮤니티센터 건립 관련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며칠 전에 있었던 구유재산관리계획안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해당 건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추가적으로 이번 추경 건 관련해서 올라온 건에 대해서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화랑대 철도공원 5분 발언 관련된……
  5분 발언하면서도 발언도 했었고 저번 구유관리계획안 관련 질의를 하면서도 많이 부각됐었는데, 커뮤니티 센터 건립 부지 자체가 태강릉 지정문화재 문화재 보호구역 권한에 있는 걸로 확인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 세부적으로 좀 준비사항에 대해서 좀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행정국장 황철근   예, 그 세부적인 건 문화과장님이 대신 답변 하겠습니다.
○문화도시과장 이승윤   예, 문화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마이크가……
  김기범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에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거기가 문화재보호구역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보호구역 중에서도 제일 끄트머리 100m 간격은 ‘역사 및 문화환경 보존지역’이라고 해서 거기가 현상 변경, 즉 건축을 할 때에 기준을 미리 정해 놓은 곳이에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간은 보존지역이라고 1구역에 해당됩니다.
  그럴 때에는 개별 심의 즉 건축의 방법과 종류, 공정 그다음에 지질구조는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서 그것이 건축이 가능한 상태라고 보면 건축이 얼마든지 가능한 지역이긴 해요.
  그러나 저희가 판단하기에 미니어처관 자체도 저희 지금 현존갤러리.
  현존갤러리 지금 컨테이너로 만들어 놓은 갤러리 부분하고 지질구조가 거의 대동소이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미니어처관을 지을 때도 문화재청에서 조건을 걸었고 와서 거기 땅 팠을 때 토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중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다행히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그게 왜 가능했냐면 거기가 3m 정도까지는 매립층입니다.
  매립층이라고 하면 현대, 근현대 들어와서 거기다 누가 흙을 거기다 쌓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3m 정도까지는 파도 문화재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미니어처관 같은 경우는 건축 벽면에 해당되는 부분을 1.5m 정도 팠고요.
  그다음에 건물 중앙 부분에 사각형 부분은 한 50cm 정도 정화조를 묻는 용도로다가 아마 팠을 겁니다.
  그리고 콘크리트를 부어서 파일링을 했는데, 그 정도까지가 허용되는 걸로 보면 지금 현재 비슷한 컨디션으로 되어있는 현존 갤러리에다가도 건물을 좀 짓는다, 했을 때 미니어처관 정도의 기준이라면 지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고요.
  사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건물을 짓고자 하는 그 위치는 이미 화장실이 들어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틀림없이 땅을 파서 이전에 정화조를 묻었을 텐데 지질구조가 근처 인근의 땅이기 때문에 대동소이할 걸로 보면 저희도 그 자리에도 미니어처관 수준의 어떤 건축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사숙고하고 기존의 공법 중에서도 문화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을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근현대 문화재가 지금 화랑대 역사가 위치해 있는데 그 위치로부터 최대한 이격해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공법으로다가 제시를 하면 건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범 위원   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태강릉 역사 문화재 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1구역, 2구역을 이렇게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현상 변경 허용 기준을 보면 1구역, 2구역으로 나눠지면서 2구역 같은 경우에는, 태강릉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2구역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 최고 높이 14m 이하.
  그리고 경사지붕이 있는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 최고 높이 17m 이하까지는 지을 수 있는 기준이 있고, 1구역 같은 경우는 말씀하다시피 개별 심의가 들어가다 보니까 일단 1구역 내에서 어떤 건축물을 짓더라도 무조건 문화재청의 심의를 받아야 되죠.
○문화도시과장 이승윤   예, 맞습니다.
김기범 위원   그래서 제가 최근에 문화재청에 문화재보호구역 권 안에 있는 1구역 같은 경우에 현상 변경을 위해서 허가 신청한 건에 대해서 회의한 록이 있더라고요, 회의록이 있는데.
  만약에 문화재청에 현상변경을 위해서 허가심의를 들어가게 되면 문화재청 내에 문화재위원회라고 별도의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심사를 하는 거더라고요.
  최근에 올해 4월 12일에 제4차 사적분과위원회 회의록을 보면서 그때 신청……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리스트를 확인해 보니까 거의 대다수가 개인이 넣은 민원보다는 지자체에서 거의 현상변경 허가를 많이 요청해서 심의를 달았더라고요.
  거의 한……
  거의 42개 안에 대해서 심의가 들어갔었는데 제가 다 검토해 보니까 제가 거의 200페이지 되는 분량이다 보니까 일부분만 좀 프린트를 했는데 보면 거의 원안가결된 사항이 거의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부결되거나 보류 아니면 조건부가결, 이렇게 된 건이 대다수인데.
  이번 갤러리……
  갤러리가 아니라 커뮤니티센터 건립과 관련된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몇 사례를 제가 예시를 들어보면 그……
  종로구 일원에 와룡근린공원이라고 있거든요.
  그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원 내에 한양도성 문화재보호구역 권 안에 있는 공원이다 보니까 공원 안에 있는 화장실 설치하는 것 관련해서 심의요청을 했었는데 이 사안 같은 경우에도 최종 부결됐더라고요.
  화장실이 가로, 세로 3.2m, 6.4m, 높이 3.1m.
  조그마한 화장실 짓는 거 자체도 부결 사유로는 ‘문화재 보존·관리 저해’라는 사유로 부결된 사례가 있었고.
  그리고 경기도 광주시 소재에 광주 조선백자 유지에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해서 문화재청에다 현상변경 허가 요청했었는데 그 건도 커뮤니티센터 이번 건이랑 거의 비슷한 사례인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연면적 150㎡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근린시설을 짓겠다고 허가 요청했는데 그 건도 부결된 사례가 있었거든요.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 현상변경 허가 요청했던 사례를 많이 찾아보더라도 많이 부결된 사례가 많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허가 요청했던 사례도 한번 다 찾아보셨는지.  
○문화도시과장 이승윤   다른 지자체의 컨디션이 어땠는지, 그다음에 문화재보호구역이 어떻게 위치됐는지 건물은 어떤 식으로 짓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본 바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을 보면 지하를 판다는 내용이 좀 있는 거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 해당하는 건물은 지하까지는 파는 것이 아니고요.
  지상에 위치한 건물인데 그러한 부결 사례들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되었는지는 개별 건 건마다 분석을 해 봐야겠지만 저희들이 미니어처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태강릉 문화재보호 구역은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앙각 규정입니다.
  앙각 규정이어서 문화재를 가리는 시야, 시야를 가리는 그런 높이까지 올리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개별 심의 때 7~8m 정도로 미니어처관이 현상변경 허가를 득한 걸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 문제가 매장 문화재의 문제인데요.
  이것은 우리 커뮤니티센터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고 일정 규모 이상으로다가 아파트단지를 조성할 때도 다 이런 매장 문화재에 대한 어떤 검토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땅 파다가 갑자기 석관 나오고 그래서 중단하는 사례도 종종 있고 그런데요.
  저희들이 볼 때 여기에는 지금 매장 문화재를 3m 이상을 파도 제가 아까 ‘아마 안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그게 매립 토층이 3m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사유로다가 미니어처관 지을 때도 1.5m 정도를 팠는데 문화재청이 그때 와서 직접 입회하고 감독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서 아마 현상변경 허가 이행하는 데 전혀 문제점이 없었던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로 비추어 보면 비슷한 입지고 위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런 수준 정도의 건축을 할 때에는 ‘별다른 걸림돌이 없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기범 위원   혹시 허용기준안 검토하는 기준은 혹시 알고 계시는지?
○문화도시과장 이승윤   ‘검토기준안’이라고 말씀 주시면 제가 구체적으로 뭐를 물어보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김기범 위원   현상변경 요청……
  허가 요청하게 되면 문화재청 내에서 평가하는 항목 리스트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문화도시과장 이승윤   예, 대충 절토, 그다음에 터파기 이런 것들.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김기범 위원   예, 제가 추가적으로 문화재청 홈페이지에서 찾은 평가 항목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문화도시과장 이승윤   예.
김기범 위원   기본 검토항목이랑 세부 검토항목 2가지 항목으로 크게 검토를 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기본 검토항목에서는 위치 여부, 입지 여건,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했는지 문화재 관리계획 및 개발 정도를 반영했는지 지형적인 특성을 반영했는지와,
  세부 검토항목에서는 왜소화, 조망성, 마루선, 일체성, 유해환경 등등 여러 항목을 다 보면서 많이 평가가 이루어지더라고요.
○문화도시과장 이승윤   예.
김기범 위원   문화재를 왜소화 시킬 수 있는지, 그 건물이 들어서면서 해당 문화재를 왜소화 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 풍수지리 관점에서도 평가가 이루어지더라고요.
○문화도시과장 이승윤   예.
김기범 위원   이런 검토항목을 다 검토해서 이렇게 커뮤니티센터 건을 건립하는 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전반적인 세부 검토를 하고 나서 진행을 했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이걸 평가항목이 조금이라도 평가항목이 닿았다고 하면 아마 이거는 거의 가결되기 힘들고 거의 부결될 수 있거나 보류 아니면 되더라도 거의 조건부가결될 수 있는 상황이 좀 있다 보니까 여러 평가항목에 대해서 다 검토는 해봤는지 한번……
○문화도시과장 이승윤   그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본 구상 용역을 하는 건데요.
  그것이 문화재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지을 수 있는 공법, 여부도 따져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지질구조도 건물을 짓기에 적합한지.
  사실 여기는 약간 연약지반이라는 결론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일대가 아마 다 비슷한 컨디션일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기존에 통과한 걸로 봐서는 저희들도 문화재에 대한 대책만 철저히 세운다면 같은 진행방식이 될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범 위원   제가 문화재청에서도 더 중점적으로 볼 수 있는 사항으로는 바로 신축 부지 바로 옆에가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된 화랑대 역사관이 있다 보니까 이격거리가 5m 내지 6m밖에 안 되는 부지에다가 건물 짓게 되면 평가 요소도 아마 포함될 수도 있을 거 같거든요.
○문화도시과장 이승윤   예,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우려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지 내에서 최대한으로 떨어트려서 이격할 수 있는지 여부,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볼 거고요.
  그다음에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소음·진동이 발생이 될 텐데 그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신 공법을 도입해야 될 건지 그런 여부도 함께 검토를 할 겁니다.
  그래서 국가등록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옆에다가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현상변경 허가를 받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될 부분은 태강릉 관련해서 받는 건데,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옆에 국가등록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처도 철저히 해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기범 위원   아무래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국가등록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제도권 내에서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제도권이 없다 보니까 거의 방치하다시피 지자체에서 등록문화재 옆에 건축물 인허가도 다 허가해 주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언론에서 많이 보도된 적 있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주체적으로 하는 그 사업 때문에 이렇게 문화재가 훼손된다고 하면 여론도 많이 무시는 못 할 거 같거든요.
○문화도시과장 이승윤   예, 위원님 지당하신 말씀이고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는 꽤 깊이 고민을 해봤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산먼지라든가, 유해물질이 국가등록문화재에 닿지 않도록 차벽을 친다든지.
  또 소음·진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신 공법들이 있다고 해요.
  조금 비용이 들긴 하는데 그러한 것들 도입해서 문화재에 끼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제가 각별히 주의해서 일을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김기범 위원   그러면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최신 공법을 활용해서 건축하게 되면 건축 과정에서 예산이 더 증가될 수도 있다 보니까.
  오히려 차라리 문화재보호구역이 아닌 데에서 해당 사업을 했었으면 최소한 문화재청 심의도 안 받아도 되고 그런 문화재 보호 관련된, 진동 관련된 걸 많이 방지하기 위한 공법도 들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예산 절감하면서까지 추진할 수 있는데 굳이 왜 문화재 옆에다가……
  문화재보호구역 안에다가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는지도 한번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도시과장 이승윤   예, 위원님 말씀이 또 굉장히 타당하신 말씀이신데요.
  저희도 공원의 외곽 쪽의 부지에다가 지어볼까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문화재보호구역 안이고 지금 현재 공지로 되어있는 목예원 옆으로 풀밭이 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지을 것도 한번 검토해 봤는데 사실 도시공원이라는 것이 건물의 어떠한 시설률과도 관계가 있고, 시설의 배치 그다음에 용도 이런 것들이, 너무 산개돼서 있게 되면 공원의 어떤 중심 기능인 주민의 쉼터로서 적합하지 아니한 공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공원을 조성하게 될 때는 오픈 스페이스를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고 짓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제안도 했었는데 그 안은 힐링도시국, 푸른도시과의 유관 과장님하고 국장님들 다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거기는 오픈스페이스로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차라리 기존 건물인 화장실이 있는 곳을 활용해서 건물을 짓는 것이 시설의 활용도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  
  그래서 약간의 이해관계가 상충이 되는 측면이 있는데 문화재 보호의 문제와 또 시설의 어떤 적절한 배치, 공원의 기능 유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어떤 것들을 같이 우선을 둬야 할 것인가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
  저희들이 문화재를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면 화장실이 기존에 있는 그 위치를 활용해서 짓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라는 최종 판단이 있었기 그렇게 된 것입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굉장히 주의하면서 또 진행 과정 보고 드리면서 일을 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기범 위원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많이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시설도 미비점도 많고 하니까 그것도 리모델링의 필요성은 저도 많이 동감하고 있는데 보통 문화재청에서 1구역 내에서 신축이나 건축허가를 하게 되면 보통은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든가 기존 건물을 축소하는 거에 대해서 거의 웬만하면 거의 허가를 많이 해주는데
기존 건물을 철거하면서 기존의 건물보다 더 크게 지은 사례를 보더라도 문화재청에서 제1구역 건에 관한 현상변경에 대해서 부결시킨 사례가 워낙 많다 보니까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거는.
○문화도시과장 이승윤   예, 위원님 주신 말씀 저희가 정리를 해서 문화재청과 또 스터디도 한번 해 보고요.
  사전에 저희들이 자문도 한번 구해보고, 이게 기본 구상 용역이 들어가기 전에 이러한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의해서, 대비해서 자료를 가지고 문화재청 관계자들과 또 자문도 받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복동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어정화입니다.
  51페이지에 족구협회 사무실 설치에 대한 예산을 청구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노원구 체육동호인 중에서 협회 사무실을 갖고 있는 게 몇 군데일까요?
○문화도시행정국장 황철근   예, 아홉 군데 있습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아니, 아, 아홉 군데.
  그러면 체육 종목……
  그러니까 동호인 조직으로 되어있는 건 몇 건이죠, 몇 개일까요?
  몇 개의 동호인 조직을 갖고 있습니까?
  노원구 체육 협회 중에서.
  체육 협회에 몇 개의 동호인 조직이 있습니까?
  족구협회, 축구협회, 탁구협회 기타 등등해서  
손영준 위원   생활체육 단체가 몇 개냐고.
○문화도시행정국장 황철근   우리 몇 개죠?
○체육도시과장 이명숙   예, 체육도시과장 이명숙입니다.
  저희 노원구에는 31개 단체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31개 단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9개가 협회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체육도시과장 이명숙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체육도시과장 이명숙   이게 저희가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설치 주……
  어느 기준을 정해 놓은 건 아니고 일단 기본적으로 협회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됩니다.
  요청사항이 타당한지.
  그리고 이분들이 그동안 구위선양을 위해서 활동했던 근거나 실적들을 따져보고요.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저희가 해드리거든요.  
○부위원장 어정화   요청하면 제공하신다?
  요청했을 때 내용을 살펴보시는데 노원구 마크를 달고 있으면 이미 그걸로 노원구를 대표하는 조직이니까 이 31개는 자격이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요청하면 다 해주실 거예요? 31개?
○체육도시과장 이명숙   저희가 예산이 있기 때문에 항상 모든 게 다 예산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요.
  다 해드릴 수는 없고,  
○부위원장 어정화   아니, 모두 신청하면 해주신다면서요?
○체육도시과장 이명숙   저희가 그래도 활동 실적하고 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활동을 했나 그런 실적하고 대회 실적 같은 걸 구위를 선양한 실적들을 판단해 봅니다.
  이 족구협회도 저희가 작년에 서울특별시장기 족구대회 나가서 1등을 했고요.
  서울시협회장기 족구대회도 또 1등을 한 바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그러면 구의 공헌도, 시상경력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준다는데 그 기준이 명확하게 있으신지를 아까 여쭤봤는데 “신청하면 준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그 명확한,  
○체육도시과장 이명숙   기준은 명확하지……
  일단 협회 요청사항에 의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을 해 봅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아니, 나름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39개의 단체 중에서,
○체육도시과장 이명숙   예, 31개.
○부위원장 어정화   31개? 죄송해요.
  31개인데 요청하면 모두 다 해줄 수 있는 건 아닌데 요청하는 분들에 한해서 판단을 하실 거라고 말씀을 주셨을 때는 기준을 갖고 계셔야 된다는 뜻이고 기준을 갖고 계신다는 뜻인데 그거에 대한 기준을 좀 말씀을 주시라는 겁니다.
  명확하게.
  ‘공헌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체육도시과장 이명숙   예.
○부위원장 어정화   어떤 대회에 나가서 몇 번의 우승을 해야 되는 건지.
  참가하는 것만으로도 의의가 있는 건지 보유 회원 수를 한다든지.
  형평성의 문제, 이 단어 때문에 제가 지금 쭉 물어보고……
  질문하고 계시는 거는 느낌으로 아실 테고.
○체육도시과장 이명숙   예, 그러니까 저희가 세부 기준은 정해져 있는 게 어떤 지침이나 법상으로는 없지만 저희 부서 내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는 거는 그런 겁니다.
  지금 위원님한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활동 실적, 그리고 클럽, 회원 수, 그리고 대회 나가서 이루어 낸 우승 성적.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몇 건의 시상경력이 있고, 몇 번의 시합을 나가고 이런 수치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굉장히 둥글둥글하게 말씀하시는데 9개가 어떤 어떤 곳이죠? 사무실이 있는 게.
  축구.
○체육도시과장 이명숙   예,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태권도, 탁구, 게이트볼, 육상, 자전거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탁구, 게이트볼이요?
○체육도시과장 이명숙   예.
○부위원장 어정화   탁구 따로 게이트볼 따로?
○체육도시과장 이명숙   예.
○부위원장 어정화   컨테이너 박스 이동 설치를 해주시는데 이거 천변이면 뚝방길 말씀하시는 건데 위치가 괜찮습니까?
○체육도시과장 이명숙   예, 위치는 기존에 있던 데라 괜찮습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2개를……
  기존에 있던 데라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체육도시과장 이명숙   기존에 다른 게 있다가, 컨테이너가 있다가 빠져나간 자리라 놓을 수는 있는 자리입니다.
  사무실로 쓰기에,
○부위원장 어정화   컨테이너 박스가 기존에 있었는데 그 컨테이너 박스를 다른 데로 가져가셨어요? 이미 있던 거는?
○체육도시과장 이명숙   예.
○부위원장 어정화   그러면 컨테이너 박스 두 동 설치하는 데 1억 5,000의 예산을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체육도시과장 이명숙   예, 위원님, 1,500.
○부위원장 어정화   아, 1,500.
○체육도시과장 이명숙   예.
○부위원장 어정화   알겠습니다.
  다른 단체에서 필요로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갖고 계셔야 되니까, 다 해줄 수는 없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기준을 갖고 계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기준이 궁금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또 궁금해 할 수도 있으실 거 같아서.
  마들 스포츠구장 축구 인조 잔디 교체하시는 거에 얼마의 예산이 정확하게 필요한 거죠?
  10억 8,500이죠?
○체육도시과장 이명숙   예.
○부위원장 어정화   업체가 혹시 정해졌나요?
  정해지진 않았,
○체육도시과장 이명숙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이게 저희 제 지역구에 어떤 초등학교에 인조 잔디를 깔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퇴임을 앞둔 교장 선생님께서 ‘내가 이걸 깔고 퇴임을 했을 경우에 불미스러운 일에 휩쓸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퇴임하신 그런 사례가 있어요.
○체육도시과장 이명숙   예.
○부위원장 어정화   뭐든지 이런 부분에서 의혹과 나쁜 추측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남기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노파심에 드리고요.
  혹시 인조 잔디 교체……
  인조 잔디의 단가 결정할 때 조건이 어떤 건지 아세요?
○체육도시과장 이명숙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서……
○부위원장 어정화   아니, 죄송할 일은 아니고요.
  이게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축구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그래서 이게 단가가 너무 센 거 아니냐.  
  2년 전의 것이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 이 정도 평수 되면 제가 알기로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지금 이 축구장에 인조 잔디를 깔아야 된다는 의견을 많이 주시긴 하셨어요.
  이 축구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제가 지금 우리 이해중 팀장님한테 축구 대관하는, 얼마나 많은 우리 축구클럽의 분들이 여기를 사용하시는지는 제가 확인했고 그거에 대한 중요도는 알겠는데, 이 10억이나 들어야 하는 부분인가에 대한 의혹이 좀 생겨서……
  아, 조금 너무 과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계약할 때 잘하시고.
  이게 어떤 원사냐, 백코팅 상태가 어떠냐, 굉장히 복잡하게 뭔가 조건들이 많던데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이렇게 큰 비용으로 인조 잔디를 깔 때는 해당 부서에서는 업체에다가 맡겨 놓을 게 아니라 실제 샘플을 비교하셔서 4가지 조건이 있다고는 하는데 그 4가지 조건이 좋은 인조 잔디의 4가지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잘 살피셔서 부서에서 업체를 선정하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 업체 선정하는 과정과 업체를 선정하고 그 업체에서 주는 샘플링까지도 촘촘하게 잘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도시과장 이명숙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이 예산 덕분에 공부를 많이 하게 돼서 자랑도 하게 될 겸, 말씀이 좀 길어졌습니다.
○체육도시과장 이명숙   예.
○부위원장 어정화   그다음에 ‘운동하러 노원가게’ 이거요.
  이거는 제가 알기로 보건소에서 보건증진과에서 처음에 사업을 착수했던 거 같은데.
○체육도시과장 이명숙   예, 건강증진과에서 이번에 저희 체육도시과가 신설이 되면서 넘어온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운동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건데 이게 똑같은 상황인데 체육과가 증진……
  신설됐다고 해서 넘어올 이유는 아닌 거 같은데요?
○체육도시과장 이명숙   이제 ‘걷기’라는 게 운동의 한 종목으로서 체육을……
  저희 노원구의 체육을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걷기를 운동 차원에서 좀 확대시켜 봐라, 라는 차원에서 저희 체육도시과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과장님, ‘운동하러 노원가게’는 운동기구를 대여해 주는 거고, 찾아가서 공원이나 이런 데 월, 수, 금, 토 또는 화, 목 일주일에 4번 증진해서,
○체육도시과장 이명숙   월요일은 빼고 화, 수, 목, 금, 토.
○부위원장 어정화   예, 그래서 가서 운동기구를 렌탈하는 건데 걷기 운동하는 게 아니죠.
○체육도시과장 이명숙   걷기도 같이 운동도 하면서 하거든요.
  운동도 가르쳐 주면서 합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그럼 걷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체육도시과장 이명숙   예, 그래서 1시간 반에서 2시간 프로그램으로 진행합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4시간으로 되어있던데요? 보고 주신 거에는.
  아니, 그거는 지금,
○체육도시과장 이명숙   그거는 하루에 오전, 오후 해서 4시간입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저는 이 사업이 보건소에서 할 때는 구민들이 건강하면 건강보호공단에서도 유익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건강하게 되니까 저는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로하신 어르신들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장애인분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그 놀이기구가 크든 작든 볼륨이 어떻게 되든 전문적인 건 상관없이 그렇게 찾아가서 그분들에게 신체적인 운동을 해서 신체적 자극을 하는 건 전 의미 있다고 보지만 이거는 불특정 다수를 위한 것이고 그곳에 가서 만나면 하는 거고, 안 만나면 마는 거고.
  그곳에 많은 분이 계시면 고맙고 안 계시면 할 수 없는 거고.
  우연에 기대는 그런 사업 아닌가요?
○체육도시과장 이명숙   그렇게,
○부위원장 어정화   그 사업에 인력을……
  그러니까 그 사업을, 이걸 계속 해야 될지의 진지한 고민도 좀 해야 될 거 같은데, 저는?
  그런데 그거를 넘어서서 그걸 확충하기 위해서 네 분의 인력을 지금 보강한다 하시고.
  인건비가 지금 추경에 전부예요?
○체육도시과장 이명숙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그 인건은……
  이 위탁을 어디서 하냐면 어디서 하실 거냐면 어르신 행복주식회사에 하는 겁니다.
  그 사업을 돕고자 이 인력을 이렇게 하는 건지.
  운동전문가도 아니고요.
  전문적으로 트레이닝을 하는 분들을 투입하는 것도 아니고 어르신행복주식회사의 네 분 중에서도 물론 운동사도 계시겠지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제가 지금 전혀 납득이 잘 안 됩니다.
  목적이 좀 주객이 전도된 게 아닌가.
○문화도시행정국장 황철근   여기서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서는 그냥 옆에서 보조 교구를 나눠주고,
○부위원장 어정화   네 분이요?
○문화도시행정국장 황철근   예, 실제 운동 옆에서 해주는 그런 두 분은 별도로 또 있습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아니, 원래 그렇게 하셨는데 왜 네 분이 더 추가가 되시냐는 거예요.
  원래 두 분이 충분히 하셨잖아요?
○문화도시행정국장 황철근   기존에는 일주일에 오후만 운영하고 그다음에 장소도 네 군데만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확대해서 여덟 군데로 확장하고 그다음에 시간도 오전, 오후로 확장하다 보니까 더 추가로 인력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그러니까 확장을 하면 당연히 인력을 추가해야죠.
  그런데 확장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그건 아닐 거 아닙니까.
○문화도시행정국장 황철근   장소가 여러 군데서 이런 요청이 있어서 하다 보니까 네 군데인데 네 군데를 더 확장해서 여덟 군데로 하다 보니까 좀……
○부위원장 어정화   그러니까 확장을 하는 이유가 장소를 더 많이 하고 하는 이유가 이것에 대한 니즈가 높았나요?
○문화도시행정국장 황철근   예, 지금도 운영하다 보면요.
  거기에 대한 요구하는 사람들이 기존에도 네 군데에서도 활성화가 많이 됐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데서도 요청한 데가 있어서 네 군데 더 확장하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운영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는데 이용 건수 숫자로 표시된 것에 대한 이것에 대해서 이 숫자가 스쳐지나가는 사람마저도 카운트가 된 건지 어쩐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는 우리 노원구에 너무나 많은 틈틈이 빈 곳에 체육시설이 굉장히 많고
  운동 기구가 천변이고 수락산, 불암산에 다 있는데 동네에도 운동 기구가 너무 많은데 차라리 그런 곳에 운동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운동지도사 분들을 안내하는 것이 더 낫지,
  지금 폴대 들고 하는 것이 어떤 운동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아이들을 위한 놀이기구도 있고 어르신들 위한 이 폴대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운동기구가 우리 구민들의 건강 증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앞으로도 계속 예산이 집행될 건데 조금 더 공감이 갈 수 있게 그렇게 계획을 가지셔야 하지, 사람 추가되는 것으로 사업을 확장한다는 계획은 조금 궁색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 이렇게 해보고 다시 한번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계신 건지.
  비전을 우리 과장님께서 제시를 해주시죠.
○체육도시과장 이명숙   저희가 ‘운동하러 노원가게’가 맨 처음에 시범적으로 했던 게 노원구민 체육대회 때 차 한 대가 거기 가서 운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이용했던 주민 분들이 “아, 이거를 제가 공원에 산책하러 자주 나가는데 한번 공원에서도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물론 소수지만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산책을 하고 걷기를 많이 하는 이런 공원들에 주민들이 기본적으로 모이는 주민들이 있으니 한번 나가서 해보자, 해서 저희가 상반기에 네 군데에서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의외로 반응이 좋은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아까 위원님 주신 말씀도 있는데 주신 말씀처럼 사실 우리가 이 가게를 가지고, 차를 가지고 갔을 때 거기 모인 분들이 수요자거든요.  
  물론 있는 분들에 한해서 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두 번씩 나가다 보니까 알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도 입소문이 나서 그래서 내가 그냥 단순하게 나가서 걷고 맨손 체조만 하는 것보다는 이런 기구들을 이용해서 조금 신체에 발달이 안 된 부분을 조금 움직여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리고 가족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잠깐 나가서 아이하고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놀거리도 되고 해서 저희가 일단 공원을 타깃으로 해서 한번 확대해서 운영을 해보자, 이런 차원이었습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1시부터 5시까지 공원에 있는 불특정 다수, 우리 만나는 구민들에게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운동기구, 놀이기구 이것을 풀어서 하게 하고 3시간 정도 하고, 그렇죠?
  그걸 또 회수하고.
○체육도시과장 이명숙   예,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부위원장 어정화   이틀 뒤에도 똑같은 기구, 일주일 뒤에도 똑같은 기구인데 매번 똑같은 기구를 제공하고 그런데 사람들이 기대해서 그 시간에 모여들고 그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체육도시과장 이명숙   예.
○부위원장 어정화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지켜보죠.
○체육도시과장 이명숙   예.
○부위원장 어정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복동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짧게 하고 그다음에 질의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두 분이 질의하셨는데 45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가 있을 수 있으니까 나누어서 질의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준 위원   생활체육활동지원 감액편성이 3,000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시에서 이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직접 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업이 왜 우리 세부사업설명서에 책자에 누락이 된 거예요, 아니면 갑자기 통보를 받은 거예요?
  갑자기 제 책상 위에 올라와 있더라고.
○체육도시과장 이명숙   체육도시과장 이명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궁색한 변명 같긴 한데요.
  시예산이고 시에서 교부되지를 않았었거든요.
  숫자적으로만 예산편성서에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안 내도 된다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리지 못했었는데 ‘생활체육 활동 지원’이라는 세부사업이 저희가 추경에 올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부사업이 추경에 올라온 게 있는데 감액이 없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연락을 받고 추후 별도로 편성해서 별도 배부하게 됐습니다.
손영준 위원   그러면 이게 가내시 금액이에요?
  아니면 내시된 건데, 지금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가내시도 아니잖아요.
  기존 예산에 올라와 있잖아요.
○체육도시과장 이명숙   예, 올라와 있습니다.
  시에서 이렇게 먼저, 이거는 작년에도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반복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내시는 아니고 주겠다 했었는데 이게 갑자기 앞에 어르신생활체육 활동지원용품은 다른 목적이 있었던 듯합니다.
  그래서 구별로 1,000만 원씩 주기로 했던 거를 이거는 배부 안 하겠다.
  사업 자체를,
손영준 위원   그러니까 3,000이 이 시기에, 봄도 아니고 이 시기에 지금 갑자기 이게 빠져서……
○체육도시과장 이명숙   사업 자체를 폐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시에서 저기한 거라,
손영준 위원   그러면 이게 매칭 사업이에요, 뭐예요?
○체육도시과장 이명숙   매칭 아닙니다.
  이건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손영준 위원   그러면 사업을 축소하겠다는 거예요?
○체육도시과장 이명숙   사업을 안 하기로 한 겁니다.
손영준 위원   그게 5,900이 지금 잡혀 있잖아요.  
○체육도시과장 이명숙   이거는 다른 예산 사업입니다.
  5,900은 어르신생활체육 활동지원용품이 아닙니다.
손영준 위원   그러면 생활체육 활동지원 감액편성에 이게 두 개가 예산이 시비 3,000하고 구비가 5,900이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같은 사업으로 잡힌 거 아니에요?
○체육도시과장 이명숙   예, 그러니까요.
  이게 같은 사업이 아닙니다, 대표님.  
손영준 위원   그런데 왜 같이 잡았어요?
○체육도시과장 이명숙   사무관리비에……
손영준 위원   지금 저희한테 준 거는 같이 잡혀 있잖아요.
○체육도시과장 이명숙   사무관리비에 5,000……
손영준 위원   2023년 기정예산액 5,978만 원 잡혀서 이게 감추경이 되어서 2023년 예산액이,
○체육도시과장 이명숙   위원님!
  체육시설 사용료, 대관료가 4,300 잡혀 있고요.
  나머지 표창장하고 기타 홍보물 재경비가 합쳐서 5,978만 원인 겁니다.  
손영준 위원   그러니까 이걸 자세히 줘야지.
  부서는 알고 있고 한 장 이렇게 주니까 우리는 같은 사업인 줄 알지, 같이 예산에 잡혀 있으니까.  
○문화도시행정국장 황철근   확인해서요.
  그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체육도시과장 이명숙   이게 사무관리비가 목 단위로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총액을 적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 자체가 다른 사업입니다.
손영준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거 사업을 축소하고 아니면 구비로 할 생각은 없어요?
○체육도시과장 이명숙   저희가 지금 용품 지원 같은 경우에는 체육회에서 별도로 민간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손영준 위원   원래 구에서 하던 사업은 아니고?
○체육도시과장 이명숙   예.
○문화도시행정국장 황철근   여기 ‘꿈나무 육성 등 야구발전사업’은 시에서 직접, 우리가 구에서 받아서 줬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시에서 직접 주겠다고 한,
손영준 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에도 이 사업은 우리 구 자체에서 없겠네요?
  시에서 안 할 수도 있고?
○체육도시과장 이명숙   예,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사업 주체를 변경한 거라 내년에 다시 또 변경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손영준 위원   아니, 감추경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을 시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우리 노원구 아이들이 혜택을 받았던 거고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았던 건데.
  그러면 서울시에서 안 한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이 사업을 팽개칠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체육도시과장 이명숙   위원님, 팽개치는 건 아니고요.
손영준 위원   안 한다는 거지.
○체육도시과장 이명숙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존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내려오는 거죠.
  추가적으로 시에서도 저희가 교부를 해줘서 보조금이,
손영준 위원   결국은 범위가 축소가 되는 거잖아요.
○체육도시과장 이명숙   예, 그렇죠.
  금액은 조금 축소되죠.
손영준 위원   그걸 물어본 거지.
  그러니까 그 전에 받던, 단체가 됐든 개인이 됐든 간에 혜택이 사라지는 거잖아.
○체육도시과장 이명숙   예, 그렇습니다.
손영준 위원   그러니까 우리 건강도시, 생활체육 이렇게 하면서 이 사업이 없으면 사업을 없애버리고 이런,
○체육도시과장 이명숙   내년에 본예산에 저희가 확대하려고 합니다.
손영준 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하셔야지.
  시에서 안 하면 안 한다며.
○체육도시과장 이명숙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손영준 위원   그러니까 그걸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지.
  시에서 없으니까 이 사업 안 한다고 그러면 이게 서울시민도 아니고 노원구민들인데.
  갑자기 중단을 시켜버리면 지원 받던 게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디인가 또 당연히 항의가 들어올 것이고 또 어디인가 민원이 들어올 것인데 부서에서 충분히 고민을 해서 이게 사라졌으면 추경에 올라와야 하는데 올라오지 않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이거 계속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도시과장 이명숙   예, 맞습니다.
  올해 추경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일단 추경에 반영은 안 했는데요.
  내년 본예산에는 확대할 예정입니다.
손영준 위원   그래요, 알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복동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명영 위원   손명영입니다.
  화랑대철도공원은 서울시 예산으로 할 것이고 불암산공원 전통문화도 서울시 예산으로 할 것이고, 그렇죠?
  당현천근린공원은 구유지죠, 여기는?
○문화도시행정국장 황철근   아닙니다, 시유지입니다.
손명영 위원   이것도 시유지예요?
○문화도시과장 이승윤   예.
손명영 위원   그런데 구공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거예요?
○문화도시과장 이승윤   예, 공원심의위원회 거쳐야 합니다, 그것도.
손명영 위원   아니, 나머지 다 시심의위원회인데 당현천만 구공유재산심의위원회 승인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서,
○문화도시과장 이승윤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손명영 위원   오타예요?
○문화도시과장 이승윤   예, 오타입니다.
손명영 위원   오타군요.
  그러면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다 시유지는 당연히 시예산을 받아서 할 텐데 다 용역이에요.
  세 건 다 용역이에요.
  그런데 그날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 예산이 올해 엄청나게 감액이 돼요.
  감추경 하고 서울시도 그렇던데.
  이거를 용역만 하고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심의회에서 돈을 안 내려주면 그날 얘기는 “화랑대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받도록 하겠다”, 이렇게 과장님 그때 말씀을 하시던데 특교금을 우선 신청 하겠다, 이런 식으로.
  걱정이 좀 돼요.
  이거 용역만 하고 진행이 안 되면 김기범 위원님도 아마 그 비슷한 이야기를 하셔서.
  특히 예를 들면 공원에 전에 배드민턴장 다 내보냈잖아요.
  그게 산을 서울시에서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시설물 짓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래서 그때 다 내려보내는……
  몇 년 전만 해도 한창 그 사업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다시 이런 건물을 공원에 짓는 게 되다 보니 이게 서울시 공원심의위원회에서는 이거는 안 된다고 할 수 충분한 이유도 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괜찮을까요, 과장님?
○문화도시과장 이승윤   제가 일단 경춘선 화랑대철도공원 내의 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는 시하고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손명영 위원   그거는 충분히 이야기했고 불암산공원 전통문화시설하고 당현천근린공원 문화복합시설 이거는 어때요?
○문화도시과장 이승윤   예, 당현천근린공원에 대해서 제가 부연 말씀을 드리자면 당현천근린공원 내에 리틀야구단 구장이 있어요.
손명영 위원   예, 있죠.
○문화도시과장 이승윤   그런데 그걸 이전하고 공원 전체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시설 개선을 하겠다고 시하고 협의가 돼서 푸른도시과에서 주관을 합니다, 그거는.
  그래서 용역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당현천근린공원 내에 미술관, 음악감상실 이런 용도로 건물이 조그마하게 들어가는데 그것을 공원 전체를 재정비하는 사업 중에 일부로 편입을 시키게 되면 그거는 시비 확보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다만 불암산 쪽에 문화복합시설로서의 전시장, 교육장 이런 것들을 넣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이 공원 내 시설물로서 도시 공원을 관장하는 공원조성과에서 예산을 받아와야 할지 또는 문화 관련 부서에서 예산을 받아와야 할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있어야 하는데 아마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문화 시설에 속하기 때문에 문화 정책을 담당하는 서울시 담당 부서에서 받아와야 될 것 같은데요.
  문화 시설을 건립할 경우에는 시설비를 지원하더라도 전액 지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비를 받아와야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구비를 조금 확보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손명영 위원   어떻게든 받아오는 데는 자신이 있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문화도시과장 이승윤   예, 노력 하겠습니다.
손명영 위원   노력 하는 게 아니라 받아오셔야지.
  마들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건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추경이 되면 공사를 할 거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축구장, 야구장 중에 전용으로 쓰지 않고 복합으로 쓰는 구장 중에 한 개가 이 마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동체육대회도 하고 장애인단체 체육대회도 하고 그럴 때마다 트럭들이 왔다갔다 하죠.
  그러니까 토목공사 할 때, 심지어 또 한편은 그날 깜짝 놀랐는데 불꽃놀이를 해요.
  불꽃 막 쏘기도 하고.
  그때가 언제죠?
손영준 위원   축제.
손명영 위원   축제할 때인가요?
  그러니까 잔디를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언가가 토목공사 하실 때에도 트럭 5톤까지는 안 다니더라도 1톤, 2톤, 2톤은 없죠.
  그런 트럭들이 막 짓밟았을 때에도 문제없을 정도의 그런 견고함도 필요할 것 같고 잔디 훼손을 하지 않도록 하는 어떤 불꽃 같은 그런 것은 정말 못하게 해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침서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공사하실 때 그로 인해서 피해가 없도록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도시행정국장 황철근   예, 알겠습니다.
  공사할 때 최소의 피해가 있도록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손명영 위원   지금 축제였잖아요, 음악회.
  그것도 중기 올라가서 아마 그거 다 무대 설치하고 다 했을 텐데.
  다음 주 되면 동 축제긴 하지만 또 해요, 그거.
  무대가 그렇게 크진 않겠지만 또 야구장 그거 또 해요, 한 1,000명 모시고.
  그러니까 그런 복합구장들은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잔디 교체할 때 그때라도 그런 걸 충분히 감안을 해서 토목공사부터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돈이 좀 더 들더라도.
  그래야지 아마 운동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복동   손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도시과, 체육도시과, 민원여권과, 평생학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하기 전에 의사일정 제8항 노원문화재단 경영실적 등 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먼저 진행한 후에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 노원문화재단 경영실적 등 평가 결과 보고의 건
(14시 58분)

○위원장 안복동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노원문화재단 경영실적 등 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철근 문화도시행정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행정국장 황철근   노원문화재단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원문화재단은 2019년 6월에 설립되어,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및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원문화재단 경영 평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에 근거하여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3회에 걸쳐 전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기관평가와 기관장 평가를 하였습니다.
  평가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하였으며, 주 평가항목은 행정안전부 지방출자 출연기관 경영평가 모델안을 활용하여 경영층의 리더십, 전략경영, 조직 인사, 재무관리, 경영 성과와 사회적 가치에 대한 지표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경영실적 평가 결과입니다.
  2020년 실적에 대한 기관 평가는 가등급에 해당하는 91.9점, 2021년 실적 기관 평가는 나등급 89.01점, 기관장 평가는 나등급 89.82점이며, 2022년 실적 기관 평가는 가등급 90.01점, 기관장 평가는 나등급 85.26점입니다.
  평가 결과의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복동   황철근 문화도시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단 경영실적평가와 관련해서 관련부서에서 물론 평가를 받긴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문화재단에 관련된 이사장님이나 사무국장님이 참석을 하셔야 마땅하다고 보여요.
  그래서 혹시 관련 부서에서 답변하시겠지만, 또 상세한 관련 답변은 문화재단이 직접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명영 위원   손명영입니다.
  이거 3년 치 한꺼번에 받았나요?
○문화도시행정국장 황철근   예.
손명영 위원   한꺼번에?
○문화도시행정국장 황철근   예.
손명영 위원   한꺼번에 받았는데 이게 뭐, 이 자료의 신뢰성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고객만족도라든가 이런 걸 한꺼번에 받아서 어떻게 하죠, 이거를?
  어떻게 이런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까요?
○문화도시과장 이승윤   문화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먼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는데 사실 이게 해년마다, 이거 소관 상임위에 보고토록 되어있는데 부서에서 꼼꼼히 챙기지 못하고 이게 누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제점이 발견돼서 3년 치를 한꺼번에 보고를 드리는데요.
  여기 있는 평가 항목들은 재단의 이용자들이라든가 재단의 직원들이라든가 그리고 각종 계획서라든가 사업추진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료를 다 제출받아서 해당 연구처에서 용역을 수행한 결과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는 이미 다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그것들이 궁금하시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제출해서 보여드릴 수 있고요.
  특히 고객 만족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설문을 재단에서 꼼꼼히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공연의 어떤 질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또 거기서 어느 정도 고객을 만족시켰는가.
  그리고 시설 이용과 관련된 문제, 직원들의 응대에 관한 문제.
  하여튼 모든 문제를 포함해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희들이 경영평가 자료에다가 활용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손명영 위원   모든 행사 끝나면 무조건 하고 거기에는 항상 평가 항목……
  거기에 고객만족에 대한 평가 항목이 있어서 항상 하나요?
○문화도시과장 이승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대부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누락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공연 끝나고 나면 다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기관 이용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도 정기적으로 설문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명영 위원   이사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과장님보다 더 잘 아실 거니까.
  실제로 다 하고 있어요?
○노원문화재단이사장 강원재   지금 올해 들어와서……
  문화재단이사장 강원재입니다.
  올해 들어와서 무대 파트, 그러니까 공연장 시설 쪽에 거기 고객서비스 만족도 부분들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보니까 누락돼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그거를 반드시 필수적으로 공연이나 이런 게 마치고 나면 무대에서 공연한 팀들의 만족도와 그리고 공연장을 찾는 관객들의 만족도 조사를 반드시 실시하라고 지금 해 두고 있습니다.
손명영 위원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네요.
  좋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상세히 보려고 자료요청 했는데 늦게 와서 하나도 못 봤어요.
  이것만 봤습니다, 이것만 봤지.
  우선 준 것만 봤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11페이지 보면 2022년도 경영실적평가에서 채용 비리 방지에서 마이너스 1.5를 받았어요?
  득점이 마이너스 0.30을 감점을 받았는데 이 자료……
  지금 주신 이 상세 자료 이 파트만 보면 채용 비리 발생 여부 지적 건수, 미이행 건수 이런 걸 해서 이렇게 주는구먼요.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감점을 받았나요, 이사장님?
○노원문화재단이사장 강원재   그 부분의 상세 부분은 사무국장님께서.
손명영 위원   예, 그러시죠.
  사무국장님이 하시죠.
○노원문화재단이사장 강원재   그게 전년도 있었던 것……
손명영 위원   예.
○노원문화재단사무국장 원응호   사무국장 원응호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감사실에서 지적사항들인데요.
  주의사항으로 받은 것들이 채용시험의 공고 내용 및 평가 방법의 부적정으로 해서 주의 조치를 받았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채용위탁업체 관리·감독 소홀 부분에 있어서 또 주의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시험위원회 제척·기피·회피 절차 미준수 부분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절차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주의를 받은 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2021년에 주의를 6건 받고, 경고를 1건, 개선 3건, 해서 이 건에 대한 조치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 완료를 해서 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손명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21년도에는 마이너스 0.5.
  채용 비리 방지, 블라인드 채용 도입 0.5를 받고 22년도는 좀 주의를 받았으면 개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채용 비리 방지는 마이너스 1.5로 더 2배가 늘었어요.
  2배가 늘었고 블라인드 채용 도입 여부도 0.5에서 1로 바뀌었다는 거.
  감점이 더 커졌다는 게 문제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식으로 지적을 받고 주의를 받았으면 이게 개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이렇게 해버렸다.
  소위 말해서 지적사항 무시했다는 게 문제이고 2023년도에도 보면 똑같아요.
  채용 비리 방지 감점 1.5점.
  블라인드 채용 도입 여부 1점.
  그러니까 주의 받고 이렇게 해도 이 자료로 보면 다 그냥 무시하고 문화재단에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죠.
○노원문화재단사무국장 원응호   죄송합니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사실 계속 저희가 보완을 하고 시정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잠깐 지금 찾고 있는데 감사실에서 지적받은 사항들은 계속 보완하고 고쳐 나갔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절차상에 있어서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점수들이 왜 이렇게 되는지,
손명영 위원   23년도 채용 비리 방지 득점 마이너스 1.5까지 줄 수 있는데 마이너스 0.48로 있잖아요.
  이게 제로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이게 문제가 없는 걸로 나오는 건데 다 마이너스 감점을 받았다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거 아닌가요?
○노원문화재단사무국장 원응호   그거는 제가 좀 정확한 자료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손명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노원문화재단사무국장 원응호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가,
손명영 위원   있으니까 마이너스 감점을 줬죠.
  없는데 감점을 줬겠어요?
○노원문화재단이사장 강원재   문화재단이사장 강원재 대답하겠습니다.
  이게 2021년도하고 2022년도 실적에 대한 평가를 받은 내용들에 관한 위원님의 질문이셨는데요.
  그래서 2021년도하고 2022년도에 채용 절차와 그 과정들을 보니까 중간에 절차상의 행정적인 과오들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점수들이 개선돼서 2021년도에 지적됐던 부분들은 2022년도에 일부를 개선했지만, 2022년도에 보니까 또 추가적으로 과오가 있었던 부분들이 나타나서 그 부분이 과오가 개선이 덜 된 걸로 나타나서 좀 더 마이너스를 받았던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 개선하고 내년도 경영실적에서는 거의 이런 문제들이 없을 겁니다.
손명영 위원   공직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사거든요, 인사.
  그러니까 항상 보면 우리 출연기관 뒤에서 다 공기업……
  다 인사가지고 계속 우리 위원들이 지금 이야기하는데 “공정한 인사를 좀 해라”.
  이거는 상당히 좀 매를 맞아도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좀 하시고.
  2022년도에 기관장 평가 점수 부분에서 배점이 경영층의 리더십 부분에서 배점이 10점인데 득점을 13점을 줬어요?
  이거는 오타입니까?
  아니면 제가 쭉 아래 계산해 봐도 이거 13점 아니고서는 89.8이 안 나오는데 이거는 뭐 경영층의 리더십이 아주 ‘130% 잘했다’, 그런 내용인가요?
○문화도시과장 이승윤   그게 가점 규정이 있어서 일단 ‘평가 척도보다 훨씬 리더십이 잘 발현되었다’라고 판단되면 가점을 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가점이 추가된 점수입니다.
손명영 위원   그러면 이게 점수가 100점 넘을 수도 있겠네요?
  당연히, 그렇죠?
  만점이 100점인데.
○문화도시과장 이승윤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100점을 넘을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 다 만점을 받는다고 한다면.
  가점이 있기 때문에 그건 가능한 얘기입니다.
손명영 위원   그러니까요.
  100점도 넘을 수 있는 그런 점수 평가 방법이네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기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하여튼 축제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런 평가도 잘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복동   예, 손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이강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2020년 실적에, 2021년에 경영실적평가를 했다는 거는 2020년에 만약에 기관이 경고나 주의 조치를 받았으면 여기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19년도에 발생해서 20년도에 처분을 받았으면 이 경평에 포함이 되나요? 안 되나요?
○노원문화재단사무국장 원응호   사무국장 원응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것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년도 한 거는 2020년도에 반영이 되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2023년도 경영과 관련된 부분들만 평가받습니다.
박이강 위원   예컨대, 2010……
  올해로 할게요.
  2023년에 뭐가 잘못된 현상이 드러나서 2024년인 내년에 상급기관이나 대외기관으로부터 경고 처분 같은 걸 받았어요.
  그럼 처분을 받은 날 그 연도, 행정 연도에 처분을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4년도 경평에 반영되는 거잖아요?
  일은 2023년도에 발생했어도.
○노원문화재단사무국장 원응호   예, 그렇게 지적을 받으면 2025년도에 반영이 됩니다.
박이강 위원   5년?
○노원문화재단사무국장 원응호   예,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면은요.  
박이강 위원   과장님. 맞습니까, 그게?
○문화도시과장 이승윤   예, 문화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년도에 어떤 사업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이게 경영평가 끝나고 난 다음에 24년도 중에 발생이 된 일이라 그러면 그게 25년도에 평가가 되는 거죠.
박이강 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문화도시과장 이승윤   예.
박이강 위원   실적이요.
  23년에 어떤 사고가 나서 연말쯤에 막 조사를 했더니 24년도 한 2월쯤에 기관 경고 처분을 만약에 받았어요.
  24년에 공식적으로.
  그럼 23년 평가할 때 그 경고가 반영이 됩니까?
  24년 걸 평가할 때 반영이 됩니까?
  24년 걸 평가할 때 반영이 되죠?
○문화도시과장 이승윤   그렇죠, 맞습니다.
박이강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이 2020년 실적을 21년에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20년에 처분을 받은 겁니다.
  제가 알기로 예전에 부서에서 감사담당관인가 해서 특별점검 결과 조치 요구 집행사항, 이래서 이거 ‘채용 절차 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상급 기관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었는데, 해당 항목이 채용에 관한 거니까.
  어디에 반영이 된 거죠?
  그러면 20년도 실적 경영평가를 할 때 경평을 할 때 그게 반영이 됐었어야 되거든요?
대외기관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거니까.
  부장님이 답변하십시오.
○노원문화재단정책기획부장 이종현   예, 정책기획부장 이종현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 경평 자료를 작성했었던 부분은 행정 처분을 받은 시점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1년도 채용 비리 관련된 점검 결과가 22년도에 통보가 됐고, 22년도에 통보받은 기준으로 해서 23년도 경평 자료를 22년도 기준으로 작성을 하면서 들어갔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용비리 관련된 점수가 마이너스가 많이 됐었던 부분입니다.
박이강 위원   그 해당 사건이 19년도에 발생했고, 20년도에 경고 처분을 받았는데 경평은 21년에 반영됐다고요?
  행정처분을 받은 연도에 실적을 평가하는 게 아닌가요?
○노원문화재단사무국장 원응호   사무국장 원응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감사 지적사항이 2년에 걸쳐서 나왔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 한 번 받고 22년도에 한 번 받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이강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감사 처분 기관에 대한 지적은 20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년도 실적에 경평에 반영이 됐었어야 하지 않는 게, 제 생각이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게……
  그럼,
○노원문화재단사무국장 원응호   아까 말씀드린 것은 21년도에 그게 반영이 됐습니다.
박이강 위원   21년도에 반영이 됐습니까?
○노원문화재단사무국장 원응호   예.
박이강 위원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오시기 전에 어정화 위원님도 문제 제기를 했었던 경춘선숲길갤러리 건이 있었죠?
  그건 23년도의 일입니다.
  아, 22년도의 일인가요?
○노원문화재단이사장 강원재   22년도.
박이강 위원   22년도죠?
  이게 사실 경평이 참 애매한 구석이 있습니다.
  대체로 좋게 평가하는 부분은 좋게 써 주고, 진정으로 기관이 개선이 되려고 하면 가감 없이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그 부분만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원본인가요? 혹시 요약본인가요?
○문화도시과장 이승윤   그거는 요약본입니다.
박이강 위원   이건 요약본이고.
  그러면 각 해당연도에 경영실적 평가 결과 보고서가 있을 거잖아요.
○문화도시과장 이승윤   예, 보고서 있습니다.
박이강 위원   아마 평가 전문기관에서 거기서 저거, 부의장님 들고 계신 저거네요.
  저기에 보면 여러 가지 좀 잘 된 부분과 잘못된 부분들이 입체적으로 기술됐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만, 요약자료는 너무 잘됐다는 내용 위주로 돼 있으면 저희가 만약에 저 자료를 읽지 않으면 ‘아, 경평 잘됐는데 왜 이렇게 마이너스가 많지?’
  그런데 사실 이걸 다 알아야, 물론 이사장님은 취임하시면서 내부 보고 다 받으셨겠죠.
  저희도 이걸 알아야지.
  ‘아, 그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앞으로는 그러면 안 되겠네’라는 부분에 대한 성찰과 자성이 되는데 그런 백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결국 평가기관의 신뢰성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 재정경제연구원은 가장 최근에 한 거는 공개입찰인가요?
○문화도시과장 이승윤   이거 수의계약입니다.
박이강 위원   수의계약인가요?
○문화도시과장 이승윤   예.
  예산 금액이 1,0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의계약 대상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거기의 평가에 어떤 영향을 끼친다거나 무슨 팁을 주거나 평가 방향을 정립해서 알려주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박이강 위원   그러니까 대체로 다 노원구하고 무관한 기관이기 때문에 선의로 냉정하게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위원님들께 하실 때는 미리 좀 요약본을 더 디테일하게 입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시거나.
  이거는 아무래도 평가를 받은 기관에서 하는 게 적절할지 아니면 주무 부서에서 해야 될지는 한번 상의를 해 보셔야 될 거 같은데, 입체적인 자료를 좀 제공을 해주시면 그에 맞게 저희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문화도시과장 이승윤   자료 제공뿐만 아니라 내년부터는 경영평가를 실시하게 되면 그 결과를 자세히 정리해서 저희들이 문제점이 뭐고, 잘된 점이 뭐고, 또 향후에 그러면 잘못을 바탕으로 어떻게 수정하고 발전해 나갈 것인가, 이런 비전까지 다 함께 설명 드리는 그런 자리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이강 위원   예, 이사장님 연말에 오셨는데 앞에 경영실적평가 보고 다 상세하게 다 보고 받으셨죠?
○노원문화재단이사장 강원재   예, 받았습니다.
박이강 위원   총평을 해주십시오, 한번.
  어떤 부분에 좀 잘 됐고,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사장님 지금 재임 시에는 어떻게 개선하겠다, 이런 부분을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원문화재단이사장 강원재   노원문화재단이 이전에 문화예술회관에서 넘어오게 된 거거든요.
  처음부터 지자체 문화재단의 법령에 따라서 이게 운영되어오던 기관이 아니고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된 기관이 아니고 그 이전에 공단에서부터 공단의 관행과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이라는 시설을 운영하는 행정체계로 운영이 되다가 재단으로 넘어오면서 그 행정 관행들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들이 꽤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지자체 문화재단의 출자·출연기관으로서 갖춰야 될 몇 가지들을 놓치고 있는 것들이 좀 보였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경영실적평가 안에서 그 마이너스로 확실한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부분들은 최대한 지금 우리가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선에서 지금 처리해 가고 있고 조금씩 조금씩 개선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계속 주의해 가겠습니다.
박이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복동   예,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문화재단이 2019년도 6월에 설립되었죠.
  앞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매년마다 경영실적을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누락된 거죠.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매년마다 평가를 받았으면 그 전년도의 평가를 여기서 평가를 하고 그다음 연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과 이런 평가 기준에 대한 부분 자체를 정할 수 있었을 텐데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누적이 되거나 발생된 사례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년 평가를 토대로 해서 좀 더 나날이 발전하는 노원문화재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원문화재단 경영실적 등 평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철근 문화도시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행정국장 황철근   예,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 안복동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6시 39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복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예산안 내역을 어정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어정화 위원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조정내역은 총 6건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 1건에 15억 원 이고, 증액 3건에 8,421만 원이며 신설 2건에 5,2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복동   어정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은 발의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 바 어정화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어정화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질의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안복동    어정화    김기범    박이강    손명영
  손영준    차미중
○위원아닌 출석의원
  김경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근형
○출석관계공무원
  문화도시행정국장                장재훈
  행정지원과장                    신호재
  자치행정과장                    남미숙
  스마트안전과장                  박형순
  문화도시과장                    이승윤
  체육도시과장                    이명숙
  민원여권과장                    이병용
  평생학습과장                    김지훈
○기타참석자
  노원문화재단이사장              강원재
  노원문화재단사무국장            원응호
  노원문화재단정책기획부장        이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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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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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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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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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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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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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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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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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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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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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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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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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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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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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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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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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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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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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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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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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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