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4월 23일(화)
장소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민속예술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영규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준성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영준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민속예술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영준의원 발의)

(10시 개의)

○위원장 주연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힐링도시추진단의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주연숙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광빈 힐링도시추진단장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안녕하십니까?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은 노원구 문화시설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심의위원회를 심의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여 운영하고, 회의가 끝나면 해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개정사유는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실질적으로 다루는 안건의 수가 미미하여 이를 비상설 위원회로 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연숙   최광빈 힐링도시추진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선영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선영   전문위원 황선영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발의자
   가. 제출일자 : 2019. 4. .
   나. 의안번호 : 제2214호
   다. 발 의 자 : 노원구청장(문화예술과장)
3. 제안이유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심의위원회 관련 규정 정비(안 제5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1)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2) 성별영향평가 : 협의완료(여성가족과)
    3) 부패영향평가 : 협의완료(감사담당관)

〔보 고〕
6.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제5조에 규정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심의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개정코자 하는 안건으로, 이는 정책의 검토나 집행 과정에 있어 공정성의 확보와 전문영역에서 자문역할 등을 담당하는 위원회가 그 기능상 존치의 필요성은 있으나, 운영 실적이 저조한 경우 등에 한하여 비 상설화하여 심의안건 발생 시 위원회를 구성하였다가 회의 종료 후 해산하는 방식으로 운영코자 하는 것임.
    해당 위원회는 개별 법령에서 세부적인 운영규정을 두고 있는 지방위원회가 아니며, 따라서 조례개정이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또한 이를 통해 위원회를 정비하고 내실화를 기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 됨.

○위원장 주연숙   황선영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동원위원   신동원위원입니다.
국장님, 심의위원회가 우리가 많이 있는데 보통 2년 정도 임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비상설로 해서 그때그때 위원회를 조직하고 그 안건이 끝나면 해산한다, 이런 거죠?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예.
신동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2년의 임기기간을 두고 하는 것에 지금 비상설로 두는 이유는 뭐죠?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사실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객관화하고 공론화하는 절차 중의 하나가 가장 만만한 것이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동이 안 되는 위원회, 필요에 의해서 설치를 했으나 과연 존치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위원회는 과감하게 줄여 나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상설화해서 명목만 둘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가 1년에 한 번, 예를 들어서 이것은 문화시설 설치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운영에 관한 것은 큰 틀 하나만 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특별히 정책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계에 권위가 있는 분들을 비상설로 모아가지고 회의를 마친 후에 자동 해산시키는 것이 낫겠다.
괜히 명분만 놓고 덕지덕지 이렇게 위원회를 많이 끌고 가는 것보다는 안 좋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비상설화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런데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2년 동안 위원회를 조직해서 2년의 임기를 두고 할 때 이것도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문화시설 설치와 운영에 대한 조례에 비상설로 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그때 그것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관한, 예를 들어 일이 추진되는 찬성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모여서 위원회가 조직되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사실상 그런 우려도 신동원위원님께서 신중하게 고려할 사항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안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로 그렇게 극렬하게 갈리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과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시설들을 만들 것이냐? 라는 공동의 긍정적인 노력을 갖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은 우려하시는 것이 덜 하시지 않을까, 비상설로 해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예, 신동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의 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사퇴 했습니까?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사퇴한 것은 아닙니다.
○문화예술과장 임미정   문화예술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심의위원회 위원은 존치하고 있습니다.
사퇴한 것은 아니고 임기가 있기 때문에 존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비상설로 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가 자동적으로 해촉이 되겠죠.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하면 다시 현재 있는 위원회 그 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맞춰서 다시 위원을 선정해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해촉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위원장 주연숙   제 생각은 기존에 있는 심의위원회 구성원을 무시하고 왜 개최를 할 때마다 이렇게 구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주 궁금했었습니다.
2018년도에 심의위원회를 몇 변 개최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임미정   문화예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단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어도 이게 1년, 2년씩 위원회 구성이 한 번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시설 설치 관련한 위원회는 가장 최근에 개최한 것이 2008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넘게 위원회가 개최가 안 됐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위원회를 구성한 의미가 별로 없기 때문에.
10년에 한 번씩 하고, 3년에 한 번씩 위원회를 구성해서 개최를 할 것 같으면 비상설로 해서 필요할 때 위원회 구성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그러면 심의위원회 명단하고, 2018년 3월 조례 개정 이후에 개최된 심의안건에 대해서, 한 번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임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1분)

○위원장 주연숙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광빈 힐링도시추진단장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은 문화재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노원구 문화재 자문위원회를 심의안건이 있을 때에 구성하여 운영하고, 회의가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개정사유는 동 위원회의 회의개최 실적이 미미하여 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구성하여도 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연숙   최광빈 힐링도시추진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선영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선영   예, 전문위원 황선영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발의자
   가. 제출일자 : 2019. 4. .
   나. 의안번호 : 제2215호
   다. 발 의 자 : 노원구청장(문화예술과장)
3. 제안이유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비상설화 등 운영 관련 규정 개정(안 제3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1)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2) 성별영향평가 : 합의완료(여성가족과)
    3) 부패영향평가 : 합의완료(감사담당관)

〔보 고〕
6.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제3조에 규정된 문화재 자문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제4항을 신설하여 자문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개정코자 하는 안건으로, 해당 위원회 역시 개별 법령에 의한 강행 위원회가 아니며, 따라서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아울러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원의 특별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음.

○위원장 주연숙   황선영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복동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부위원장 안복동   안복동위원입니다.
문화재 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문화재를 계속 발굴하고 하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 조례 개정안은 조금 맞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불암산이라든가, 현재 문화재를 발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문위원회 일부조례 개정한다는 이 부분 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뭔가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예, 안복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가 고려할 부분이 있으면 고려하겠습니다마는 현재 문화재 자문위원도 그동안에 개최실적이나 이런 것을 봐서 서울시에서 큰 틀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위원회가 그동안 자주 개최되지 아니하였던 위원회는 정리를 하자, 그런 것은 비상설로 해도 오히려 더 훌륭한 분들, 더 다양한 분들을 모시고 자문을 할 수 있는 이런 자문위원회거든요.
그래서 아마 불암산성의 발굴 작업을 1차, 2차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대비해서 이 위원회가 존재한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아마 그동안에 개최실적이 부진한 것에 대한 위원회의 정리차원에서, 뒤에 나오는 향토문화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문화재에 대한 발굴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자문위원회의 설치 운영 조례가 사실은 유명무실한 그런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발굴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조례라는 것이 한번 개정해 놓으면 사실상 또 다시 바꾸지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기는 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그래서 이 조례의 내용도 아예 자문을 받지 말아라, 하는 조항이라기보다는 비상설화 할뿐 자문의 필요성에 대한 것은 인정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렇게 몇몇, 아까 말씀 드리니까 깜짝 놀라시지 않습니까?
약 10여년 이상 한 번도 개최가 안 됐다, 그런 위원회는 사실 명목상으로 두고 그 분들을 묶어놓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암산성의 발굴이 되고 그것을 자문하고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고고학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삼국시대의 전문, 이런 분들이 이렇게 묶어서 자문위원으로 구성해 놓으신 분 이외에도 사계에 유명하신 분들이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다양성을 준다고 좋게 해석하실 수도 있고요.
다만, 이러한 경우에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유명무실하다고 판단됐던 위원회는 좀 정리하고 들어가고.
그러나 전체 없애는 것이 아니라 비상설로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물론, 일부 개정은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새로운 자문단을 구성해서, 물론 비상설로 운영을 하겠습니다만, 그 비상설이라는 것이 단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자주 회의를 개최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는 하죠.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문화재 발굴하고 있는 데, 갑자기 이 조례안은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는 오랫동안 사실 유명무실하게 해 왔기 때문에 현재 조례안을 개정하는 내용이 발의가 됐는데요.
지금 현실에 맞게끔 자문단을 새로 구성하셔서 정말 거기에 필요한 그런 분들로 자문단을 다시 구성해서 지금 현재 문화재 발굴하는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관리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예, 신경 쓰겠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안복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영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손영준위원   손영준위원입니다.
개정안을 보니까 노원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인으로 해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노원구의원 1명으로 개정하는 거 같은 데, 이 부분은 현행대로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명으로 그냥 가는 것이 어떤가요?
집행부에서 구의원 1명은 추천해서 저희한테 올라오는 건가요?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구의회의 추천을 받는 거죠.
의장님이 추천해 주시는 구의원님이 이런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집행부가 어떻게 이것을 판단하고 자문을 행해가는 지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 조치로 의원님을 모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살아 있는 조항이죠.
손영준위원   저희 쪽에서 추천을 받는 1인?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예.
손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손영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9분)

○위원장 주연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광빈 힐링도시추진단장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서울특별시 노원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은 향토문화재의 지정 및 해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노원구 향토문화재위원회를 심의 안건이 있을 때에 구성하여 운영하고, 회의가 끝나면 해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개정사유는 노원구 향토문화재위원회의 회의개최 실적이 미미하여 이를 비상설 위원회로 규정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연숙   최광빈 힐링도시추진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선영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선영   전문위원 황선영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발의자
   가. 제출일자 : 2019. 4. .
   나. 의안번호 : 제2216호
   다. 발 의 자 : 노원구청장(문화예술과장)
3. 제안이유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비상설화 등 운영 관련 규정 개정(안 제19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또는 직접 작성 또는 별첨
    1)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1)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2) 성별영향평가 : 합의완료(여성가족과)
    3) 부패영향평가 : 합의완료(감사담당관)

〔보 고〕
6.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제19조에 규정된 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개정코자 하는 안건으로, 해당 위원회도 존치의 필요성은 있으나 보다 합리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비상설화 방식으로 운영코자 하는 것임.
    아울러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특별 성별 위원의 수를 규정하였음.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 등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며, 타당한 것으로 판단 됨.

○위원장 주연숙   황선영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영규의원 발의)
(10시22분)

○위원장 주연숙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영규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노원구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주민생활문화단체 및 동아리에 대한 지원을 법제화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 향상을 통해 노원구 지역문화를 전체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연숙   이영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선영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선영   전문위원 황선영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발의자
   가. 제출일자 : 2019. 4. .
   나. 의안번호 : 제2224호
   다. 발 의 자 : 이영규 의원
3. 제안이유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생활문화 지원의 범위 규정(안 제4조)
   나. 생활문화진흥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규정(안 제5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 제7조, 제8조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대상
   다. 입법예고 : 대상
관 계 법 령
□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생활문화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개인·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의 운영자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에게 활동 공간을 제공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 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생활문화시설의 범위)「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이루어지는 시설로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평생교육법」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및 마을회관
  4.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제4조(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도지사는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시·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가 시·도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군·구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 시행계획 및 시·군·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지역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⑦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
   2. 해당 지역의 문화적 특성 및 실정에 맞는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財源)에 관한 사항
   4.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등 문화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
   5.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6.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평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5년마다 시·군·구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추진 실적과 평가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시·군·구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마다 시·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추진 실적과 평가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 7. 16.>[전문개정 2011. 8. 4.][제목개정 2014. 5. 28.]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지방보조금(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5. 제32조의7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
  ④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이나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 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⑥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본조신설.]

〔보 고〕
6. 검토의견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에 규정된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는 생활문화진흥 정책의 시행과 지원범위를 정하였으며,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생활문화진흥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구민에 대한 생활문화지원 방법을 구체화 하였음.
    또한,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문화와 예술적 소질을 개발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문화 국가를 실현하는데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내용면에서 적정하다고 사료됨.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도 관계법령인 지방재정법을 검토한 바, 제17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지방보조금 보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는 않으며, 다만, 동법 제32조의2 제2항에 의한 운영비로써의 지원은 제한된다고 하겠음.
    이와 같은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생활문화단체, 또는 동아리 등을 지원함에 있어 노원구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한 심의 절차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아울러, 수혜대상 단체의 선정 시에도 공정성과 보편타당성이 확보되어져야 본래의 목적이 달성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강구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위원장 주연숙   황선영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광빈 힐링도시추진단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주민생활문화단체 및 동아리에 대한 지원을 법제화하여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 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생활문화 지원의 범위와 생활문화진흥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근래 생활 속 문화예술 향유가 주민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으며, 주민 스스로 문화예술 활동의 주체가 되는 시대적 흐름과, 생활문화 활성화에 지자체의 정책적 접근이 확대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도모하는 본 조례안은 우리 구민들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연숙   최광빈 힐링도시추진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여운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운태위원   여운태위원입니다.
이영규의원님, 아주 훌륭한 조례를 발의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인데요.
제가 한번 쭉 훑어보았는데 내용이 되게 좋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페이지 좀 한 번 펴주세요.
부칙 바로 위에, 5페이지입니다.
4번,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사항이 좀 많은 구민들이 의아해할 것 같아요.
이것만 빼면 어떨까 싶은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영규의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운태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입니다.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위촉되는 어떤 위원회가 됐을 때 심의의 경중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의 유동성을 넣은 것입니다.
여운태위원   그런데 구민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전과 달리 요즘 구민들은 조례안도 하나하나 따져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조례를 만들었는데 자기들끼리 친목회 한다는 식으로 느껴지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것 빠져도 훌륭한 조례가 되니까 이 사항은 좀 뺐으면 좋겠어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굳이 넣어서 군더더기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내용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 사항만 어떻게 좀 뺐으면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힐링도시추진단장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회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지역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위원으로 위촉이 됐을 경우는 몰라도 전문가들, 이런 분들은 자기 시간을 굉장히 할애해서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일부는, 당연히 구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은 절대 수당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제외를 하고, 전문가 분들을 모셨을 경우에는 귀한 시간 내주신 것에 대한 보답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운태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살려놓고, 운영의 묘가 있어야 될 거라고 저희가 판단되는데 참고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운태위원   지금 구민들의 가장 불만이 뭐냐 하면, 사업을 계획하는데 있어서 공청회나 간담회를 안 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는데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만을 제기하면 그때 가서 끼워 넣기 식으로 구민을 달래기 위한 것을 집어넣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에 따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이런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일단은 다른 위원님들 다 질의하신 다음에 정회를 요청하시고 나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영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손영준위원   지금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들에게 수당 지급은 이 조례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회들이 아마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바꿔놓고 생각하면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바쁜 시간 내서 위원회에 참석해서 자기의 생각, 그 다음에 구를 위해서 어떤 생각들을 발언하는데 그런 비용은 실비라고 생각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내 돈 내고 위원회 올 때는 교통비도 들 것이고, 식비도 들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10만 원, 15만 원, 이런 규정은 둘 수 있지만 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을 없애는 것은 조금 현실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주연숙   손영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안복동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위원회가 회의를 할 때 그 사항에 따라서 모이는 거잖아요.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모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영규의원   한시적으로 모입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모인다고 하면 그렇게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 모일 때는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으로 전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안복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동원위원   신동원위원입니다.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가 서울시에 몇 개 있습니까?
이영규의원   생활문화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노원구에 등록되어 있고 확보되어 있는 것은 318개, 그 다음에 단체는 19개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아니, 이 조례가 서울시 25개 구 중에 우리가 처음이에요?
다른 구에는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임미정   문화예술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알아 본 바로는 서울에는 관악이 처음으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하게 되면 두 번째 입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면 예술문화단체나 동아리에 대한 지원에 관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노원구에 동아리가 몇 개 있나요?
이영규의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노원구에 등록돼서 파악되고 있는 것은 318개로 되어있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리고 또 하나, 뒤의 관계법령 상위법을 보면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는데, 문화예술단체는 어떤 단체를 말하는 겁니까?
이영규의원   단체라고 이야기하면 말 그대로 동아리의 수준을 넘어서 여러 명이 함께 하고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단체라고 얘기하려면 일정 수를 충족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어떤 정관이라든지, 아니면 갖추어야 될 임원의 체계라든지, 그런 것들을 갖춘 것들을 단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동원위원   그런 것들을 갖춘 노원구에 있는 문화예술단체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이영규의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표적인 것들은 예술단체에서 문인단체, 미술단체, 서예단체, 음악단체, 연극단체, 이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렇죠.
지금 대표발의하신 이영규의원님 말씀대로 음악단체, 연극단체는 협회로, 민간단체로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는 지금 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단체는 이중으로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영규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단체보조금법이라는 것은 따로 체계가 갖추어져 있고요.
제가 발의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더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설전반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고, 문화재단이나 이런 것들 설립하고 관계가 되어서요.
제가 관악구에 있는 것을 모태로 삼아서 만들어보기는 했고.
그 다음에 부서에 보내서 부서점검을 시켰을 때 제가 또 의외의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희가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시의 보조금이나 국고 교부금을 받을 때 노원구에서 가지고 있는 민간보조금법 외에 이런 진흥법에 대해서 체계를 갖추면 그런 범위에 대해서도, ‘아, 여기는 신경을 쓰고 있고 제대로 뭔가 체계를 밟으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에서 가점 대상이 되기도 한답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노원구 동아리 활동하시는 분은 지원을 전혀 안 받고 있습니까?
이영규의원   지원을 받고 있는 데도 있고, 안 받고 있는데,
신동원위원   노원구에서요?
이영규의원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318개 동아리가 조금씩의 지원은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결과 동아리협의회라는 것이 있어요.
동아리끼리 뭉쳐서, 마을마다 20개, 30개 뭉쳐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는 지원이 거의 전무후무한 상태라서 굉장히 운영에 곤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고.
알아보니까 그런 지원에 대해서 좀 더 범위를 넓혀주기에는 예산이 너무나도 근거가 작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체계화해 주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 범위를 넓히면 그쪽에도 좀 더 혜택이 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했습니다.
신동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 생활문화거버넌스25에서 3500만 원의 지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500만 원 지원을 동아리 활동하는 사람들이 지원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영규의원   동아리에 대해서만 3500만 원입니까? 아니면 문화예술 전체에……
신동원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은 알고 있으세요?
이영규의원   지금 저도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3500만 원이라는 것이 운영 세부사항으로 동아리에 얼마만큼 내려졌는가까지는 제가 조사를 못했고요.
지금 얼추 봐도 318개 동아리에 3500이라면 나누기 1/n을 하더라도 굉장히 미약하다는 생각은 드네요.
신동원위원   그런데 지금 318개라고 의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는 동아리는 한 50개로 알고 있어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생활문화거버넌스25에 3500만 원 지원금이 동아리에 내려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세부적으로 동아리 쪽으로 균등하게 내려가고 하는 부분은 제가 실무적으로는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해하신다면 문화예술과장이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예,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임미정   예, 문화예술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시에 공모를 해서 생활예술동아리 지원하고 관련된 예산 3500만 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아리는 318개고, 그 개별동아리에 이것을 지원해 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율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 동아리 중에 자율협의체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동아리들이 한 50여 개 팀이 되는데, 이 50여 개 팀에도 그것을 개별적으로 지원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이 자율협의체 이름으로 어떤 공동의 활동을 할 때만 거기에 대해서 조금씩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개별지원은 지금 현재는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면 그 50개 협의체 동아리들은 각자 모여서 각자 하고 싶은 활동을 각자 개인적인 부담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임미정   예.
그 동아리들은 각자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동아리들이 모여서 어떤 행사를 하겠다 해서 저희한테 계획서를 협의체에서 제출을 하면 그 전체 계획에 대한 지원은 저희가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어떤 전시나 공연, 이런 활동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다?
○문화예술과장 임미정   그렇죠. 자율협의체에서 같이 할 경우만.
신동원위원   여기 조례 제5조 1항에도 「노원구 주민으로 구성되는 생활문화단체 또는 동아리의 생활문화 활동지원 및 그 활동을 위한 생활문화시설 등 공간 제공에 대한 지원」이렇게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공간지원이 현재 백사마을 앞에 있는 창작소, 그렇죠? 예술창작소.
○문화예술과장 임미정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   그 곳하고 또 다른 곳은 어디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임미정   없습니다.
신동원위원   그 곳 한 곳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임미정   거기가 유일합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면 그 창작소에 50개 협의체 동아리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임미정   다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 50여개 협의체 동아리 중에 자기 개인 장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거기 장소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50개 동아리가 다 들어갈 수는 없고요,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면 나머지 못 들어간 동아리는 어디서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임미정   자기 개인……
신동원위원   개인사무일이나, 개인 집이나, 이런 공간?
○문화예술과장 임미정   공방이나, 이런 본인들 개인 장소에서 합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면 그 창작소의 공간을 빌려줄 때 다 무료로 빌려주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임미정   예, 무료랍니다.
신동원위원   다 무료예요?
○문화예술과장 임미정   예.
신동원위원   그리고 또 하나, 대표 발의한 이영규의원님한테 하나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상위법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아리가 전시나 공연을 할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할 때에 공연이나 전시를 할 때 그 공간, 그렇죠.
그것들을 지금 여기 유휴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관계법령 제8조 제4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립 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이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보조금을 받는 민간단체나, 또 구립예술단체나 대관료를 다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동아리가 지금 협의체 50개 말고 318개라면 지금 318개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동아리는 또 무수히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간을 무상으로 다 빌려 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앞에 지원 사항에 공간에 무상으로 지원하지는 않겠다, 라는 것을 하나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영규의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중복되고 있는 부분은 제가 공통으로 넣지 않는 것이 관례라고 해서 넣지 않았는데요, 말씀 주신 것에 저도 적극 공감하고요.
실제 관계법령에 되어있는 말씀하신 제8조 제4항에 보면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항상 제가 조례를 분석하면서 저도 보니까 이것이 할 수 있다, 라는 것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라는 그런 것들의 여지를 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사항은 굳이, 제가 전문위원들과 부서와 의논한 결과 저도 이런 부분을 사실 짚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할 수 있다, 라는 부분으로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행정 집행부의 운영의 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동원위원   그래서 저는 노원구 조례에서는 이런 문구를 좀 우리가 짚어서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고요.
또 하나 문구는 문화예술단체와 동아리 활동의 지원을 중복할 수 없다, 라는 조항을 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중으로 받으면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힐링도시추진단장이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서 무료로 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을 조례에서 이영규의원님이 입법기술상으로 포괄적으로 지배받는 조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으셨잖아요.
이영규의원   예.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그것은 집행부에서 하나의 방침으로 결정할 사안일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례사항으로 꼭 넣지 않으셔도 집행부를 믿는다면, 그것은 무조건 저희들도 경우의 수를 봐서 이것은 상식적으로 봐서 무상으로 될 것이다, 아닐 것이다, 예를 들어 영리적으로 동아리 활동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에서는 그런 것 등을 세세히 구성을 못하거든요. 할 필요도 없고.
그런 것들을 패스해 주시는 거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하나는「중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조항, 그것은 반드시 이중적으로 특혜성 중복, 이것은 상식적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아마 별도로 조례를 명문규정으로 넣지 않으셔도 그런 부분은 아마 저희들이 심사하는 과정이나 이런 데에서도 전부 체킹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능에 맡겨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떤신지 모르겠습니다.
신동원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믿고 하는 거라고 한다면 굳이 그 문구를 넣어도 상관은 없지 않겠습니까?
이영규의원   첨부해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회관에서 어떤 단체나 동아리가 무대를 사용하기로 한다면 일반 다목적센터에서 대관을 하고 연습하는 것과, 무대에서 음향기기라든지, 여러 시설을 사용할 때의 소비하는 것들의 비용은 당연히 달라질 겁니다.
그러면 그런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는 운영법에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이 아닌 대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도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도 많이 공감을 하는데, 제가 알아 본 결과 그런 부분은 장치가 이미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그것은 이미 되어있는 것이고, 이쪽의 조례에도 확실하게 그런 문구를 하나 넣어서 ‘상식적으로 다 할 건데’ 라는 말씀 중에 이 한 문구를 넣는다 해도 문제가 아니라면 넣는 게 확실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 또는 중복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것, 이런 것은 우리가 한번 돌다리를 두들겨 간다는 확실한 그런 문구라고 생각하고, 그 두 가지의 문항을 넣기를 원합니다.
이영규의원   제가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제가 생활문화진흥 조례에서 다른 조례하고 조금 다르게 생각한 것이 생활문화 조례는 예술동아리나, 예술지원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조례를 만들지라도 다른 조례와는 다르게 조금 더 자발성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둬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사실은 위원회가 계속 정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한시적으로, 다발적으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안에는 시설 확충에 대한 것들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 것은 반드시 전문가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수당 지급이라는 여지를 남긴 것이고.
그 다음에 앞에 진흥 상위법에서 할 수 있다, 라는 부분도 그런, 여기에서 모든 것들을 어떤 예술시설까지 묶어둔다면 이것은 잘못하면 제가 발의한 의도하고는 너무나 다른 악조례가 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조금 심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것들을 이 조례 하나에서, 다른 조례도 분명히 세분화 되어있는데, 이 조례에서 제가 지금 활성화시키고자하는 것은 운영에 대한, 심의에 의한 것에 포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재정적인 것까지 이 안에다 담아서 한다면 다른 조례들의 가치가 없어질 수도 있고요.
신동원위원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영규의원   너무 묶이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신동원위원   제가 말씀 중에 이야기를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다른 조례의 가치가 없어진다는 생각은 조금 잘못된 것 같고요.
이 조례에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식선에서 다 믿고 하되, 이왕이면 확실하게 좀 넣자는 조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318개가 지금 동아리로 있다고 하는 데 동아리가 몇 명 이상 구성되어야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나요?
이영규의원   동아리는 몇 명이라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면 두 명 이상이에요?
이영규의원   예, 1인도 동아리가 될 수 있는데 동아리 아까 말씀하신 보조금법이나 민간지원법에 의해서 그런 지원에 대한 것들은 따로 체계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지금 우리가 318개의 동아리가 지원이 되는 거와 지원이 되지 않는 것, 현재는 지원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드신다고 생각하는데, 조례가 만들어지면 훨씬 많은 동아리가 생길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지원은 지금 우리가 굉장히 많은 지원금이 나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 지원 예산이 나가지 않는 활동의 지원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예술단체나 동아리 활동을 시작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한 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하자는 것입니다.
중복할 수 없고, 무상으로 이렇게 유휴공간을 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지금 백사마을 앞에 있는 예술창작소, 협의체 50개 동아리가 쓰고 있는 그런 공간은 필요합니다, 여기저기.
그래서 과장님, 앞으로도 하계2동 주민센터 지하에 뭐 쓸 생각이 있으시지 않아요?
○문화예술과장 임미정   아직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신동원위원   예, 그런 공간들을 필요로 하니까 이런 것 쓰면 안 되냐? 저런 것 쓰면 안 되냐? 얘기를 하나 봅니다.
그러면 우리 관에서는 또 지원을 해야 되니, 그런 공간, 저런 공간을 아마 알아보고 계신 듯 하니, 그런 것들은 다시 한 번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신동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복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위원장 안복동   안복동위원입니다.
신동원위원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요, 제 경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8개 동아리가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동아리 전체를 보게 되면 동아리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분이든, 두 분이든 동아리는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유휴공간에 대한 부분 자체는 단지 지금 어떤 특정적인 곳에만 우리가 동아리가 필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 19개 동에 주민센터의 공간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아니면 공원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유휴공간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대관료를 내야 되는데 내지 않는다.
사실상 지금 현재 전체로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것은 50여개에 불과해요. 정말 필요한 부분은.
318개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사실 정말 동아리 자체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 경험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전에 자치위원장 시절에 서울시 참여예산을 받아다가 제가 나눠드린 적도 있습니다. 동아리에 같이.
그런데 굉장히 힘들어 해요.
뭔가는 하고 싶은 데 사실 지원책은 없고.
또 관에서도 보면 보통 주민자치프로그램 오래되면 계속 그 분들이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따로 떨어져 나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동아리화 시키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분들을 동아리화 시키게 되면 굉장히 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 안 나가요.
동아리를 안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 안에서 계속, 그러니까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2년, 3년, 5년, 계시는 분들이 계속 있어요.
왜? 동아리 형성을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나가게 되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포화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관에서는 조금 더 분리해서 동아리 형태를 만들고, 다른 동아리 만들어서 오래되신 분들은 다른 동아리 형태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동아리에 지원되는 금액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휴공간 자체는 정말 크게 뭔가를 할 때 사실 필요한 것이고.
전시회라든지, 아니면 정말 공연할 때 필요한 것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외에는 사실은 정말 작은 공간에 유휴공간은 주민센터나 아니면 그밖의, 이런 것은 전부 다 무상으로 쓰게끔 사실 지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법제화가.
그래서 언제든지 필요하면……
전시회라는 것이 꼭 무슨 커다란 공간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주민 축제 때 바깥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데서 사실상 하게 되면 전시하고 싶은 데 사실 굉장히 어려워서 전시 못해요.
그래서 더러는 부탁합니다, 부탁.
그래서 여러 가지 유휴공간은 주민센터나 이런 데서 복도나 이런 데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염려를 안 해도 된다, 저는 이렇게 제 경험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안복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윤남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윤남위원   최윤남위원입니다.
지금 구청장이 새로 취임해서 문화로 힐링하는 도시를 정책적으로 펴고 있고요.
생활동아리 하고 있는 분들을 지원하자는 조례는 아주 시의적절한 시기에 발의된 것 같아서 축하를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에 조례나 규칙이나 상위법에 없이 지원되는 것들에 대해서 일제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간이 없이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제정비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조례에 없이 지원하는 것들은 다 중단을 했고, 조례로 받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지금 생활형 동아리 형태로 가는 주민들을 돕기 위해서 지원하는 조례인 것 같고요.
저희 지역도 그렇고, 여러 군데 노원의 구석구석을 가보면 어떻게 지원을 받아야 될지도 모르고, 회비를 걷어서 자체에서 하다가 동아리가 깨져버리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꼭 전문성이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주민들끼리는 자기들의 취미를 살려서 이런 문화형태를 갖춰서 동아리 형태로 하고 있는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원하는 내용을 저도 쭉 활동하면서 봤는데 굉장히 미미합니다.
굉장히 미미하고 회비로 충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는 난감해 하는, 그래서 동아리가 깨지는 경우도 제가 봤고, 실제로 제가 지원해 준 적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봐서라도 이 조례는 잘 만들어 진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많이 하시고 꼼꼼히 살펴 보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요.
조례라는 것은 한번 정해지면 많은 주민들에게 일괄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라서 사실은 꼼꼼히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내용을 쭉 보면 지원의 범위도 규정이 되어있고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큰 틀에서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제6조 제5항에 보면 위원회 구성을 해서 심의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도록 되어있고, 운영도 마찬가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심의위원으로 위촉되는 분들은 또 우리 일반인들하고는 다른 분들이라고 저는 미루어 짐작이 가고.
앞서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아리 활동을 도울 수 있는 전문직, 그리고 경험이 많은 분들, 그런 분들로 위촉을 하게 되어있어서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서도 그렇고, 저도 구에서 하는 위원회만 가보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위원회도 참석을 합니다.
참석을 하는데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수당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도 서울시에서 열리고 있는 위원회에 참석해 보지만, 저희들은 수당이 없습니다.
거기에 따로 외부에서 오시는 예술가나, 전문가나, 그런 분들에게만 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봐서는 본 위원은 원안대로 통과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최윤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준혁위원   부준혁위원입니다.
이영규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생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참 적시에 잘 나왔다고 보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해 주셨는데 공간에 대한 무상지원은 저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보는 것이, 지금 월계동 쪽에 인덕대의 지하차도에도 방음 예산을 확보해서 방음까지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학생들이 들어가고 나이 드신 분들이 활용하게 되는 데, 그것을 비용 처리한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예산 확보해서 장소는 마련해 주는데.
동아리활동을 하는데 어쨌든 저희가 활동비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얼마나 생각을 많이, 동네에서 조그만 단체도 어떻게 보면 예산이 없어서 다 잘 못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준다면 많이 활성화가 될 것 같고, 지역주민들도 더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한 분 얘기하신 그 위원회는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 위원회에 들어가 있지만, 저는 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오시는 전문적인 분들은 다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쭉 살펴봤는데 여기 계신 전문위원님, 그리고 집행부에서 다 심도 있게 논의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부준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여운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운태위원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제7조 4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위원님들의 아주 폭넓은 지식에 또 한 번 감탄을 했습니다.
제 마음은 지금 지구를 한 열 바퀴 돈 기분인데요.
이영규의원님, 제7조 제4항을 보면 아까 제가 읽었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원안이 가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인 것 같아요.
저도 초도에 말씀을 드렸지만, 훌륭한 조례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훌륭한 조례라도 구민들의 일반적인 상식과 거리가 있다면 아무리 좋은 조례라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거기에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정책적 성과물이 있을 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추가하면 안 될까요?
이영규의원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운태위원님의 의견 또한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지금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바라면서 조례를 올렸고요.
그 부분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또 들었습니다.
함께 의논하셔서 나머지 부분은 제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운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여운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조례안 제5조에 보시면 생활문화 지원의 범위「구청장은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참고사항에 보면「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 없음」이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의원   예산 지원에 대한 사항은 상위법인 문화진흥법을 그대로 그냥 옮겨서 다시 한 번 반복해서 강조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그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 발의 시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 없음」으로 제출을 하셨는데, 당연히 예산이 수반하는데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소요예산은 얼마정도 예상하시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힐링도시추진단장입니다.
지금 별도예산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있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지원 사업비 명목으로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별도의 예산이라기보다도 위원님들께서 발의를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구 자체에서도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해서 일정한 자금을 예산을 필요로 하면 저희가 편성해서 넣어드려야 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구의 재정상 이렇게 많은 동아리들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별도로 재원 확보나 예산 균형을 맞추기가 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에서 권장하기 위해서 주는 동아리 활성화 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도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해서 공모하도록 해서 가져오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마 하신 것 같고요.
별도 예산이 어느 정도 들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후에 위원님들과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논의해서 결정할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집행부에서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윤남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주연숙   그러면 원만만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연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거수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통과에 찬성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십시오.
다음은 원안 통과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에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5.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준성의원 발의)
(11시49분)

○위원장 주연숙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김준성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준성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준성의원입니다.
본 조례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여성합창단 및 청춘실버합창단원의 활동 연령을 조정하여 각종 공연 및 문화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셔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연숙   김준성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선영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선영   전문위원 황선영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발의자
   가. 제출일자 : 2019. 4. .
   나. 의안번호 : 제2201호
   다. 발 의 자 : 김준성의원
3. 제안이유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여성합창단 및 청춘실버합창단 : 자격기준 및 정년 개정(안 제5조)
     1) 자격기준
       - 여성합창단 : 노원구에 거주하는 25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 청춘실버합창단 : 노원구에 거주하는 56세 이상의 자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대상

〔보 고〕
6.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제5조에 규정된 구립여성합창단과 청춘실버합창단의 단원의 자격 기준 중 활동연령 제한을 완화하여 공연 및 문화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폭 넓게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제정을 통하여 설치한 구립합창단이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고자 구성원의 연령 기준을 개정하는 것은 법령상 문제점이 없으며, 적정하다고 판단됨.

○위원장 주연숙   황선영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광빈 힐링도시추진단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단원의 활동 연령을 조정하여 각종 공연 및 문화행사의 참여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 입니다.
주요 내용은 구립여성합창단의 연령기준을 25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으로, 구립청춘실버합창단의 연령기준을 56세 이상의 자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지방문화·예술 활동의 육성과 공연 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제정된 조례의 취지를 감안할 때 구민의 정서 함양과 문화욕구 충족으로 지역문화 발전, 이를 통해서 구민화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에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연숙   최광빈 힐링도시추진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동원위원   신동원위원입니다.
합창단에 대해서 연령을 조금 넓히고 이렇게 연령제한을 완화하셨는데, 연령제한을 완화하는 조례를 만들게 된 계기는 뭡니까?
김준성의원   이 조례에 대해서 많은 부분 숙지하고 있지는 못했었는데, 민원을 하나 받았습니다.
타구에 사시던 분이 노원구에 와서 구립합창단에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례를 찾아보니까 나이가 51세부터 60세까지는 아무리 잘하더라도 합창단에 들어갈 수 없는 조례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특정 나이대가 배제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봐서 발의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신동원위원   저도 여성합창단이 50세까지에서 55세로 늘리는 것은 굉장히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타구의 조례를 보니 보통 여성합창단은 55세까지 하고 있더군요.
그리고 50세나, 51세나, 52세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실버합창단은 61세 이상인 것을 56세로 하면 실버합창단에 대한 특색이 조금 벗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습니까?
김준성의원   제가 음악은 잘 알지 못해서 음색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타구 같은 경우를 봤을 때도 실버합창단의 나이가 57.75세, 그러니까 57세, 58세, 이 정도 수준이라서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이런 나이대가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구도 다 조사해보니까 56세, 그 정도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음색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데이터 상으로 봤을 때 실버합창단이 56세가 적정하다는 데이터가 있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면 우리 노원실버합창단의 평균 나이는 몇인가요?
김준성의원   그것까지 조사하지는 않았고요.
현재 나이대, 이런 게 중요한 것보다는 제가 발의하게 된 취지는 어떤 특정 나이대가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기 때문에 나이 분포까지 조사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신동원위원   이 실버합창단은 61세 이상으로 했는데, 실버만의 특징이 61세 이상의 연령층이 모여서 하는 특징이라 생각하고요.
음색이나 음악적인 것은 이미 오디션을 통해서 다 거릅니다.
50세까지 했다고 해서 여성합창단이 자격은 되나, 오디션에서 30대라고 다 합격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또한, 실버합창단이 나이가 들면 목소리도 같이 나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한 우리가 음색에 따라 한다는 것보다는 나이 연령을 실버에 맞게 해 주고, 음색에 관한 것은 오디션을 통해서 하는 거고요.
더군다나 실버합창단이 예를 들어 연령대가 높으니 목소리도 연령대가 높거든요,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합창단이니까 바이브레이션이 심하다, 이것도 충분히 실버합창단은 감안을 합니다.
그들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56세에서 60세까지, 시쳇말로 실버보다 굉장히 쌩쌩하다고 느끼실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보고요.
실버합창단은 61세 이상으로 그냥 놔두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여성합창단은 55세로 늘리는 것은 굉장히 활동이 활발한 시대에 맞는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준성의원   그렇게 되면 본 취지하고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 생기는 게, 어찌됐든 또 5년이라는 공백이 생겨서 그 나이대는 어떠한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들어오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나이 문제는 현재 이 상태가 적정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나이 문제는 이렇게 해 주지만 선발권은 그 단체에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아마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57세인 사람이 들어왔는데 60대 음색이 나올지 또 모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모르니까요.
그래서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줘야 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대로 갔으면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신동원위원   혹시 실버합창단의 의견은 좀 아시나요?
이것을 대 찬성하고 계신가요?
김준성의원   전체적으로 단체들이 다 좋아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아, 예.
김준성의원   전체적으로 각자 개인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25세부터 50세까지니까, 만약에 25세가 들어오고 50세가 들어오면 25년의 차이가 있어서 어쨌든 세대 간의 생각차이나, 이러면서 음악이 잘 안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실버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60세도 젊은 데 56세는 아이라고 하면서 안 받으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두 단체에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좋아하지는 않는데 서울시에서 단체들을 봤을 때 공히 55세, 56세 이상 가고 있어서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린다면, 특정 나이 때 10년이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다, 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어도 이러한 것 때문에 못하는, 기회가 박탈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단체에서는 좋아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신동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랜 시간 지루하실 텐데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일한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서 두 분 의원님이 따로따로 개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심의결과 효율적인 면에서 두 분의 합의 하에 1건으로 발의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김준성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김준성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영준의원 발의)
(12시04분)

○위원장 주연숙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손영준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손영준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준의원   안녕하십니까? 손영준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합창단 단원의 자격기준이 노원구에 거주하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어 음악, 예술 분야에 뛰어난 사람의 선발이 어려움이 있는 바, 단원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자질과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선발함으로써 구민에게 보다 수준 높은 공연을 접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연숙   손영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선영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선영   예, 전문위원 황선영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발의자
   가. 제출일자 : 2019. 4. .
   나. 의안번호 : 제2197호
   다. 발 의 자 : 손영준 의원
3. 제안이유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단원 자격으로 노원구 관내 거주자로 규정되어 있던 사항을 삭제.(안 제5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대상

〔보 고〕
6.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제5조의 구립합창단 단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보다 우수한 자질을 소유한 사람을 선발할 수 있도록 관내 거주자 제한규정을 삭제 하고자 하는 내용임.
    이와 관련하여 자치단체가 조례로서 설치·운영하는 합창단 등 예술단원의 거주지 자격을 강제하거나 규제하는 상위법은 없으며, 따라서 조례 개정에 따른 법령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위원장 주연숙   황선영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광빈 힐링도시추진단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단원 선발 시에 노원구 거주자로 자격이 제한되어 음악·예술 분야에 뛰어난 자의 선발에 어려움이 있는 바, 단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자질과 능력이 뛰어난 자를 선발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조례안 입니다.
주요 내용은 단원 자격에 노원구 관내 거주자로 규정되어 있던 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노원구의 대표 문화사절인 구립합창단이 구민의 정서함양 및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질이 뛰어난 단원의 선발이 필요하고, 또한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환경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에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연숙   최광빈 힐링도시추진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동원위원   신동원위원입니다.
우리가 관내 거주자로 구립예술단체가 지금 실버합창단, 그리고 청소년교향악단, 민속예술단, 어린이합창단, 청소년합창단, 이렇게 5개의 구립단체가 있는데요.
구립단체의 원래 대상은 노원구민으로 되어있었지 않습니까?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예.
신동원위원   그러면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으려는 이유는 뭡니까?
대표발의하신 손영준위원님 말씀하셔야죠.
손영준위원   예, 지금 이런 합창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단원모집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원구에서 예산은 나가지만 타구의 뛰어난 합창단원들을 모집해서 그 수혜를 받는 대상자는 노원구민이거든요.
물론, 우수한 단원들을 많이 뽑을 수 있지만, 실제로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단원 선발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원구민들만 하면 좋은데 타구의 상황을 보니까 성북구, 성동구, 광진구, 서대문구, 구로구, 관악구, 송파구, 강동구, 이 지역에서도 거주제한은 두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차피 노원구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 공연을 보이기 위해서는 이런 제한은 좀 풀어주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서 제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동기입니다.
신동원위원   지금 여성합창단일 경우 노원구에 거주하고 있는 단원으로서의 애로사항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노원구 거주민 대상으로 꾸려진 합창단이 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머드축제대회에서도 1등을 했고, 얼마 전에 또 대회에서도 2등상을 받으셨죠.
인터넷으로 다 보셨을 겁니다.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합창단 활동 지금 잘하고 있고, 34명인가요, 36명인가요, 그 단원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서 그렇게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타구의 사람으로, 타 지역의 사람을 굳이 우리가 이렇게 영입해서 완화를 해야 될까요?
손영준위원   지금 우리 구립합창단이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을 하고 아주 잘 운영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실제로 운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 충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영원히 그 나이 대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충원도 되어야 되고, 또 운영의 묘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딱 묶여 있다 보면 내년에 갑자기 어떻게 될지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잖아요.
갑자기 단원 중에서 불상사가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노원구에서 그만큼 실력 있는 분을 대체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자원들이 한정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원들을 외부에서 일부, 저희가 전면적으로 100% 다 외부 인원을 쓴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기 보시면 선발할 때 동점인 경우에는 노원구 우선 선발기준을 저희가 뒀습니다.
그래서 크게 우려하시는 부분, 타구 사람들 다 쓴다, 어떤 특혜를 주겠다, 이런 것은 없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좀 제한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를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동원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주자가 민간단체도 있고, 조금 전에 우리가 동아리 생활문화 조례도 했다시피 여러 가지 활동이 다양합니다.
특히, 구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의 거주자를 우선으로 둔 것이 구립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합창단의 경우 일전에 본 위원이 5개 구립단체를 조사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에게 3개년을 의뢰를 했고 의뢰결과도 나왔습니다.
의뢰결과가 나왔는데 합창단은 2명이 타 지역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나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람 중에 2명이 타 지역으로 해촉 된다고 해도 그 활동에 저촉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방금 전에 김준성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조례에서 50세에서 55세로고 지금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단원을 우리가 확보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영준위원   예, 신동원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저희가 판단하는 기준하고 구립합창단을 운영하는 단장님이신가요, 그 단체에서 생각하는 부분은 또 저희 생각하고는 다르죠.
그리고 우리 노원구에 우수한 자원이 있다면 얼마든지 쓸 수 있고.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서 타구 사람을 지금 꼭 쓰겠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열어두겠다는 거잖아요.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고, 또 우수한 자원이 있으면 끌어다가, 그 수혜자는 노원 구민이라는 거죠.
이 단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노원구민이 수혜자가 되는 거죠.
질 높은 공연을 보면 그 수혜가 다 노원구민에게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꼭 노원구민에 한정되어 단원을 뽑는다, 이 부분은 시대적으로 조금, 그렇다고 저희가 100% 다 외지 사람을 쓰겠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당장 10명, 20명 뽑겠다는 것도 아니고, 일부 개방해 놓자.
그리고 그 쪽에서 원할 때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조례를 열어 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선제적으로 미리 이런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겁니다.
신동원위원   지금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열어 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굳이 왜 지금 열어야 되는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합창단의 인원을 보충하기에는 사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적으로도 합창단 활동하는 사람이 많고, 또 구립단체도 지금 잘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대표발의하신 손영준위원님께서는 구립의 지원금이 어떤 상태로 나가고 있는지는 아시죠?
손영준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웃음 소리)
아니, 말씀하세요.
신동원위원   구립은 자부담을 하지 않는 것 알고 계시죠?
손영준위원   사적으로 걷어서 운영하는데 쓰이는 돈, 예, 구에서 다 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예, 구에서 다 보전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원금이 아니고 보상금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활동에 모든 영역에서 다 쓸 수 있는 보상을 한다 라는 뜻의 보상금입니다.
그러면 우리 노원구 주민이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노원구 관내에서 봉사하고, 연주하고, 그래서 노원 관내의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또 기쁨을 주고, 이런 활동을 하니 보상을 하겠다, 이렇게,
손영준위원   위원님, 중간에 죄송합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는 거고요.
제가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단원선발의 기준입니다.
그 부분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신동원위원   위원님, 그 부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상금을 그 단체가 받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은 다른 데 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우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온전히 이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합창단의 보상금은 그들의 활동에 의해서 예를 들어 식사도 하고, 연주복도 맞추고, 또 무대에 섭니다.
이미 우리는 노원구에 예술회관이 있습니다.
타구의 사람이 연주를 못하는 그런 규제는 없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구립이라는 단체 안에 다른 지역사람을 그렇게 넣어서 할 필요가 있는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합창단이 운영이 어려워서 사람들이 우리 구의 구성원이 안 돼서 운영이 어렵다, 그러면 이것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 그런 우려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지금 우리가 합창단, 또는 민속예술단, 모집공고 올해 했나요?
손영준위원   현수막이 제가 걸려 있는 것으로……
예,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단원들을 선발하는 데 상당히 만족스럽지 않은 그런 결과는 제가 들었습니다.
신동원위원   지금 우리가 5대 구립의 모집공고를 다 했습니다.
그 중의 하나 2017년도도 다 했고, 2018년도도 다 했지만 민속예술단은 올해 모집공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민속예술단은 2월에 모집공고를 했지만 올해는 하지 않았습니다.
손영준위원   지금 구립합창단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아, 죄송합니다, 구립합창단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제 책상에 민속예술단을 펴났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구립합창단에 대해서 얘기하고 민속예술단도 지금 마찬가지로 거주하지 아니 한다, 지금 두 가지 똑 같은 의견 아닙니까?
손영준위원   각각 다른 안건이니까요, 저희가 진행을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요.
신동원위원   그래서 이것은 지금 시기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준혁위원   부준혁위원입니다.
이 단원의 자격기준과 선발은 누가 하게 되는 겁니까?
손영준위원   자격기준은 조례에 나와 있지 않나요?
부준혁위원   아니, 선발, 선발을 누가……
단장이 하게 되는 거죠?
손영준위원   예, 그렇죠.
단장이나 그 단체에서 하는 거죠.
부준혁위원   지금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을 보면 동점일 경우에 서울시 노원구 거주자를 우선으로 선발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단장님이 잘 선발하실 거라고 보이고.
그런데 저희 노원구에 음악·예술 분야라고 있는데 체육 분야는 거주자를 우선으로 두지 않습니다.
축구나 배드민턴, 이런 단체들도 구청장기 대회가 다 있는데.
선수 보면 노원구가 아니고, 진짜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거기서 어느 팀에 가입해서 다 하게 되어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든 다 그렇습니다.
제한을 두지 않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활성화가 되는 데에는 최고 좋다고 보는데 그 이유가 지금 선수 선발을 하든, 어떤 체육 분야에서는 6개월 정도 회비만 납부하면 출전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노원구에 이런 예술분야, 음악분야 다 있지만 체육분야처럼 거주자우선을 주지 않고 오픈을 해주게 되면, 지금 노원구민이 계속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54만까지 줄어든 상황이라, 체육분야처럼 모든 분야가 활성화가 되다보면 인구도 늘어날 수 있고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손영준위원님께서 적시에 발의하신 이 조례안은 저는 대찬성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부준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윤남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윤남위원   최윤남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행정재경위원회를 거쳤고요.
이 구립합창단이나 단체들에 대해서도 제가 관심이 좀 많은 편인데요.
지금 선발기준도 문제가 됩니다만, 기존에 선발해서 계속 운영하고 있는 단원들에 대해서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제가 자주 듣고는 합니다.
지휘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합창단은 소리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지휘자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어떤 경우냐 하면 소리를 중심적으로 할 수 있는 실력 있는 분이 예를 들어서 별내로 이사를 가요.
별내로 이사를 가는데 본인은 여기서 계속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계속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조례에 의하면 거주지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해촉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앞서 손영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타구를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만 예술활동을 중심적으로 잘하고 있는 데는 거주지 제한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들이 형편이 좋아지면 다른 데로 이사를 갑니다.
쉽게 예를 들면, 저희 교회에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시는 솔리스트들이 한 5년 전만 해도 여기 와서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형편이 조금 좋아지고, 또 다른 이유로 해서 다른 쪽으로 이사를 많이 가신 것을 봤는데, 그렇게라도 활동하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 문을 열어주자는 차원에서라도 이런 조례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립합창단은 동아리 활동하는 것하고는 달라서 우리 노원구를 대표하는 단체고, 노원구 예술분야의 위상을 살려주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유예를 해 주시는 게 맞는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거주지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이 저는 잘 되어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선발할 때 거주자우선을 하겠다는 조항이 있어서 구민들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혜택이 간다고 보고, 저는 잘 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최윤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동원위원   신동원위원입니다.
최윤남위원님 말씀도 잘 들었고, 부준혁위원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 얘기입니다.
이사를 가면 그 동네에서 해야 됩니다.
여기서 활동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와서 해야 되느냐?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55만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인적 자원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단체를 못 이끌어서 모집을 하고 또 모집을 하고, 1년, 2년, 3년을 모집을 못해서 진짜 존폐위기가 있다, 이랬을 때 한번 고려해볼 문제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최윤남위원님께서 노원구의 대표고 노원구의 위상을 살려주는 구립합창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노원구 대표니까 우리 노원구 주민이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노원구의 위상을 살려준다, 이거 프로 아닙니다.
위원님들, 5대 구립예술단체는 아마추어입니다.
아마추어들이 좀 더 기량을 높여서 하기 때문에, 지금 합창단의 경우는 프로답게 하고 있습니다.
머드축제 1등하는 것, 그거 1등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무던한 연습을 통해서 일궈냈어요.
얼마 전에도 2등을 했고, 충분히 그 기량은 그 안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런 기량을 가지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활동을 하라, 이런 겁니다.
그들의 활동에 우리 노원구가 올라가고, 또 노원구 주민이 그의 혜택을 받고.
그들만의 모임과 그들만의 실력향상을 위한 것이 아닌, 실력향상을 한 것을 가지고 환원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상금 아닙니까?
그래서 온전히 그들에게 활동비를 몽땅 지원하는 겁니다.
지금 합창단 예산이 6800만 원 입니다.
지금 잘되고 있는데 왜 타구에 이사를 간 사람까지 배려를 해야 됩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이번 4월에 이사를 갔다, 그러면 그해까지 활동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해가 바뀌면 그들이 별내면으로 가면 별내면에 또 단체가 있을 겁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단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역시 조례를 여기저기 살펴보면 무수히 많습니다.
저도 지금 대표적으로 이렇게 뽑아왔는데, 다 뽑아올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여성합창단의 거주지를 완화하는 조례는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한 해, 두 해, 해본 다음에 모집을 하고, 또 활동을 해본 다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립이라는 단체에 걸맞은 자긍심을 갖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타구가 이렇지 않다는 이유로 우리도 타구를 따라 갈 필요는 없습니다.
타구가 그렇더라도 노원구는 노원구 주민으로서 끌어가면 자긍심도 생기고 좋은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의견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신동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안복동   물론, 신동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맞는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닥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보다는 미리 준비할 필요도 있다고 보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이주하는 문제도 가게 되면 여태껏 활동하셨던 분이니까 여기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도 당연히 계실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신동원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기상조라고 하는 것은 시기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미리 대비하는 겁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정의나 이런 부분에서 정말 노원구 구민에게 우선권을 준다고 하면 예를 들어 %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7대 3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6대 4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현재 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서 노원구 구민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부족한 인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이 상태에서 조례 개정한다는 것도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안복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동원위원   안복동위원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지금 재해가 아닙니다.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미리 안전조치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잘 이뤄지고 있습니다.
합창단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위원장 안복동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서 당장 우리가 선발하는데 있어서 노원구민을 배제하고 다른 구에서 뽑겠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신동원위원   그게 시행이 되면 하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이 되는 겁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노원구민이 우선권 입니다.
신동원위원   우선적으로 뽑는다는 문항은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그러니까요.
그런데 조례를 개정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거기서 충원이 안 되면 그에 대비해서 열어놓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 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서 우리 노원구민을 배제하고 타구에서 무차별적으로 영입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선적으로 인원을 충당하고 선발할 때 노원구 구민이 우선적으로 되는 것이지, 지금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서 노원구민을 다 제쳐놓고 여기저기서 뽑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신동원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부위원장 안복동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앞으로 일어날, 또 가정을 했을 때 만약에 일어날 것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됩니다.
아까 신동원위원님께서 무조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단정지을 수 없는 얘기고요.
일단은 노원구민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되 부족한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조례를 열어놓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한번 질문할게요.
합창단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과장이 정확한 숫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예, 말씀하세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임미정   지금 여성합창단원이 33명 입니다.
신동원위원   지금 33명이 활동을 하는데 33명이 6800만 원을 쓰는 겁니다.
왜? 여러 가지의 연습하는 과정, 또 발표하는 과정, 대회에 나가는 과정, 거기에 활동하면서 간식비, 회식비, 연주복비, 또는 여러 가지 운영에 회의비가 들어갈 겁니다.
본 위원은 33명이 꾸려가고 있는 합창단이 아직 위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계속 선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개정하기 전 현 조례에 객원단원을 쓸 수 있는 문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주할 때 아마추어뿐만 아니라 프로들도 그렇게 객원단원을 쓰고 있습니다.
연주를 할 때 미흡해서 단원이 더 필요해서, 소리를 질적으로 높이겠다, 또는 소리의 크기를 높이겠다, 연주도 연주장에 따라 곡목도 선택하는 거니까요.
그럴 때 단원 외에 객원단원을 씁니다.
그리고 현재 요소요소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창단이 아닌 청소년교양악단도 여러분 정기연주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들, 청소년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사이에 아이들 레슨 하는 선생님들이 사이사이에 앉아서 합니다.
연주회 가서는 ‘왜 어른이 있지?’ 라고 하지만 그렇게 객원을 씁니다.
합창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비전공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합창단이기 때문에, 정기연주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전공자도 간혹 있습니다.
특히, 솔리스트들, 솔리스트들이 소프라노와 알토가 있어서, 이번 예산에 메조소프라노에 솔리스트를 지원했습니다.
그 솔리스트들은 전공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 노원구가 아닙니다.
지휘자, 반주자, 솔리스트, 노원구 아닙니다.
다만, 그 단원들은 노원구 구민입니다.
그래서 노원구민으로 이뤄진 구립합창단을 꾸려가고 있는 것에 조금 더 활동을 지켜보자는 겁니다.
당장 하는 것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또 문을 열어두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노원구를 먼저 선발하는데, 동점일 경우는 노원구를 선발한다고 조례에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노원구 사람 20점인데 타구 사람 30점이 왔습니다.
누구를 선택합니까? 노원구를 선택합니까?
30점 맞은 상위권의 사람을 선택합니다.
안 오라는 보장 없습니다.
왜? 여기 노원구에 활동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은 음악을 하는 사람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단, 우리 구의 사람이 아니라서 못합니다.
그런 경우도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력이 출중한 사람 오디션에서 뽑습니다.
그러나 출중한 사람이 있더라도 우리 구민으로 제한을 둔다면 우리 구 안에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자기 거주지 가서 하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프로급이 아닙니다.
아마추어입니다.
구립단체가 다 아마추어입니다.
거기서 향상된 기본실력을 가져와서 지휘자에 의해서 다듬어 지고, 향상이 되고, 또 향상이 되는 가운데 영입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활동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거주지 제한을 완화했다고 해서 꼭 그 사람을 뽑는 것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질이 높여지고 질적으로 향상, 말은 좋습니다.
질적인 향상하면 좋죠.
그러나 우리가 질적인 향상을 10이라고 봤을 때 한 9정도하면 안 됩니까?
10을 최상의 본질로 봤을 때 우리 구민들이 아마추어로서 한 8정도 수준이다.
괜찮습니다.
만약에 구립이 전문적으로 전공한 사람들, 정말 기량이 뛰어난 사람들로 하겠다면 그런 모토로 가야 되는 겁니다. 전공자!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모토로 가고 있지 않습니다.
구립예술단체는 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그 분야에 기량이 있는 사람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신청한 사람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디션이라는 심사를 통해서 옵니다.
그러면 합창단일 경우 3옥타브의 소리를 낸다, 2옥타브의 소리를 낼 수 있다, 그 소리가 튀지 않는다, 라는 어떤 기준으로 선발을 하겠지요.
적어도 박자, 음정은 틀리지 않는 사람이 올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선별적으로 10의 실력이 있는 사람, 5의 실력이 있는 사람, 7의 실력이 있는 사람, 다 모아서 하는 겁니다.
그게 합창입니다.
내가 좀 세면 줄이고, 그리고 소리가 미약하면 완전히 줄이고, 이런 것은 지휘자가 합니다.
우리가 걱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노원구 거주민으로 구성원이 되어 올해 예산 6800만 원을 우리 노원구 구민이 쓸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타구 의정부나, 강북구나, 중랑구나, 우리 노원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쓰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틀렸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신동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준혁위원   제가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얘기하면 신동원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신동원위원님께서 이 여성합창단의 단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어쩔 수 없이 바로 근처 중랑구라든지, 도봉구나 강북구, 가까운 근거리에 있는 구에 이사를 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서 그 단체에서 다시 또 심사를 하고 선발을 거쳐야 되겠지요.
그러면 거기서 힘듭니다.
어쨌든 신동원위원님도 노원구에서 하던 대로 하고 싶을 거예요.
지금 그겁니다.
이게 선발기준을 볼 때 노원구 주민을 먼저 선발하되, 단, 여기 있는 분들이 부득이하게 이사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축구, 배드민턴 다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수원, 용인에서 옵니다.
10년, 5년, 이렇게 했던 분들이 거기를 가도 다시 다른 조직에 들어가면 텃세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다시 자기가 했던 데, 자기가 익숙해져 있는 데서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33명에 6800만 원이라는 돈을 쓰는 것은 알아서 운영을 다 잘 하실 거라고 보고.
단, 거주자우선을 푸는 것은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 선발하는 것도 있지만, 했던 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서도 그냥 그쪽에서 하는 것보다 이왕이면 할 수 있게 해보자, 이런 취지인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부준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동원위원   부준혁위원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계속 상반된 질의를 한다고 무조건의 고집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 하나는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이사를 간 단원에게는 1년의 유예기간을 둔다든지, 앞으로 한 2년을 더 활동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을 둘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에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에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이 이사를 가면 그해 12월 31일까지 한다라든지, 이런 조항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 간 그 사람들까지 우리가 챙길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이사 가서 그 사람들이 그런 조항에 제한이 없다면 계속적으로……
만약에 40세인데 이사를 갔어요.
55세까지 할 수 있어요.
그 분들은 15년 너끈히 합니다.
능력이 됩니다. 나이제한에도.
그러면 15년 동안 계속할 때까지 둘 것이냐? 이런 문제도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노원구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이 단체를 끌어가자는 것이지, 이사 간 사람에 대해서 어디까지 배려를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거주자를 확장하는 겁니까? 손영준위원님.
손영준위원   약간 주제가 이상한 쪽으로 흐릅니다.
이사 가는 부분은 저희가 모셔오는 것이지, 그 분이 그만하고 싶으면 그만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만든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본인이 이사 가서 여기까지 자기 기름 넣으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쉽지 않아요.
다른 종목도,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팀을 위해서 좀 와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지.
그 분 스스로, 멀어죽겠는데 2시간, 1시간 거리 옵니까?
그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소리고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개정안은 우수한 인재를 저희가 경쟁을 통해서 영입해서 노원구 구립합창단이 좀 질 높은 공연도 할 수 있고.
또 그런 경쟁을 통해서 노원구민의 자질 있는 분들도 더 많은 연습으로, 또 그 혜택은 다 구민들이 보는 거예요.
예산 6000만 원을 썼든, 8000만 원을 썼든 수혜자는 노원구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니, 단원으로 와서 쓴 돈은 월급쟁이 아니잖아요.
그 분들이 서로 하모니를 이뤄서 구민들을 위해서 음악을 하고, 또 듣는 이는 다 노원구민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지.
이사를 가서 그 분이 오기 싫으면 안 오는 것이지, 그것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
현재 잘 운영이 되고 있더라도 이런 부분을……
저희 의원들이 하는 일이 이런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어렵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조례도 만들어서 개정도 하고, 발의도 하고, 우리 위원님들끼리 이야기해서 하는 것이지.
그것을 어떤 색깔을 가지고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보다, 이 조례가 문제가 있다, 딱 이 부분만 간략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를 가면 가는 그대로 가는 것이고, 오고 싶으면 다시 계속 이어서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지, 그것을 저희가 모시고 온다, 그 분을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다, 이것은 전혀 맥락이 안 맞아요.
신동원위원   맞습니다.
손영준위원   저는 우수한 인재를 뽑자는 거예요. 좀 열어두자.
지금 당장 뽑자는 것도 아니고, 그 단체에서 인원이 부족하면 충원할 때 문 좀 개방해서 선발할 때 질 높은 사람 뽑아서 그 혜택을 구민들이 보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되면 이 조례를 만들었다 해도 단장이 뽑을 때 또 아니면 안 뽑겠죠.
이 조례에 따라 그 사람들이 꼭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것을 감지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이고.
그래서 문제 있으면 또 지적하면 되는 것이고.
또 조례 바꿀 수 있으면 개정하고, 뭐 이런 점진적인 단계를 밟아 가자는 것이지, 이거 하나 가지고 죽기 살자,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원위원   맞습니다.
이사 간 사람을 억지로 끌어오자는 것도 아니고, 우리 노원구로 이사 오면 그 사람이 또 대상이 되는 것 맞습니다.
이렇습니다. 지금 이사 간 사람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당장 이 조례를 해서 우리가 그 조례에 의해서 타구의 사람들을 영입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법은 완화를 하는 순간 노원구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다, 라고 문을 여는 겁니다.
오든 말든 그 다음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지금 문을 열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 노원구 안에만 문을 열지, 사방팔방 문을 열어서 우리가 그런 것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집을 해보고, 활동을 해보고, 어떠한 시행착오도 겪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잘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굳이 미리 대책을 한다는 그런 이유로 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원구 구립이라면 저는 지금 민간단체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동아리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구립예술단체라면 구민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그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타구에 그런 예가 있더라도.
우리가 타구에 의해서 살지 않습니다.
노원구 주체적으로 자긍심을 갖고 살자는 겁니다.
자긍심을 갖고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손영준위원   자긍심은 단원만 노원구민으로 한다고 해서 자긍심이 생기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긍심은 노원구민이 갖는 것이 자긍심이지,
○위원장 주연숙   항상 질의를 하실 때는 손을 들고 발언권을 얻은 후에 말씀하십시오.
신동원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예, 신동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여운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운태위원   여운태위원입니다.
옛말에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고 하더니만, 예술에 관한 이야기다보니까 참 길어집니다.
신동원위원님의 말씀이 구구절절 옳습니다.
또 손영준위원님과 다른 위원님의 이야기도 타당한 이유고요.
우리가 훌륭한 솔루션을 도출해 내기 위한 한 과정이라서 이렇게 이야기가 많은데, 이게 어느 한 쪽을 이야기하기 위한 찬반 양론을 위한 토론이 아닌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서로의 의견이 충분히 이야기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최광빈 단장님을 비롯한 집행부도 가서 또 일을 해야 되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주연숙   예.
여운태위원   표결로 하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일단은 신동원위원님께 묻겠습니다.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반대하십니까?
신동원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그러면 계속 논의를 하게 되면 끝이 없을 것 같아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영준위원   어차피 신동원위원님께서는 반대를 했기 때문에, 여운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찬반 투표하자, 그러면 정회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바로 표결로 들어가서 마무리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주연숙   예, 그럼,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손영준위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 표결로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거수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원안 통과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내려 주십시오.
그리고 원안 통과에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내려 주십시오.
거수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에 찬성 4인, 반대 3인으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민속예술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영준의원 발의)
(12시49분)

○위원장 주연숙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민속예술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손영준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준의원   안녕하십니까? 손영준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속예술단 단원의 자격기준이 노원구에 거주하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어 전통 민속공연 예술분야에 뛰어난 사람의 선발에 어려움이 있는 바, 단원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자질과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선발함으로써 구민에게 보다 수준 높은 전통 민속공연을 접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연숙   손영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선영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선영   예, 전문위원 황선영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민속예술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민속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발의자
   가. 제출일자 : 2019. 4. .
   나. 의안번호 : 제2198호
   다. 발 의 자 : 손영준 의원
3. 제안이유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단원 자격에 노원구 관내 거주자로 규정되어 있던 사항을 삭제.(안 제7조제2항)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대상

〔보 고〕
6.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제7조에 규정된 구립민속예술단 단원의 거주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민속예술에 소질과 능력을 소유한 사람을 선발함으로써 구민에게 보다 수준 높은 공연을 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임.
    앞서 거주지 제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렸듯이 예술단원의 거주지 자격 기준을 강제하는 상위법은 없으며, 따라서 법령상 조례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위원장 주연숙   황선영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광빈 힐링도시추진단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민속예술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립합창단과 마찬가지로 단원 선발 시 노원구 거주요건으로 인해 전통·민속 예술에 뛰어난 자의 선발에 어려움이 있는 바, 단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자질과 능력이 뛰어난 자를 선발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 입니다.
주요 내용은 단원 자격에 노원구 관내 거주자로 규정되어 있던 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구립 민속예술단의 활발한 공연활동이 필요하지만, 전통·민속 예술에 뛰어난 자의 선발에 어려움이 있어 서울시 25개 구에서 민속예술단을 운영하는 5개 자치구 중 3개의 자치구가 지역제한이 없거나, 수도권 거주자로 제한하여 실질적으로는 지역 제한을 없앤 상황입니다.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일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연숙   최광빈 힐링도시추진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신동원위원   신동원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구립 여성합창단 완화한 거와 똑같은 내용이죠.
이야기는 똑같습니다.
살다가 이사 간 사람을 하게 하느냐, 마느냐?
그에 앞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5개 단체를 조사하고 5분 발언을 통해서, 또 하나 감사관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 중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혹시 손영준위원님 아십니까?
손영준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주소를 노원구에 거주지로 두지 않는 분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동원위원   예.
손영준위원   전출자가 19분이 있어서 결과를 보니까 해촉 대상자 17분, 특수학교 2명 제외, 이렇게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물론, 이게 조례에 어긋난 편법 운영을 하다 보니 이렇게 문제가 돼서 결국은 또 운영 자체가 힘들어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원인이기도 합니다.
○위원장 주연숙   끝났습니까?
손영준위원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손영준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동원위원   신동원위원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한 손영준위원님께서는 감사담당관의 해촉 사실을 알고 이 조례를 만들게 됐나요?
위원장님, 우리가 서로 이렇게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주연숙   관계 없습니다.
그 대신에 다른 분들이 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고 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원위원   아, 예.
손영준위원   이런 결과를 가지고 이런 조례를 만든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되다보니 운영 자체가 힘들다.
앞의 안건에서 얘기했듯이 노원구민만을 가지고, 예술인이라는 것이 아무나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무나 구해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노원구민들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다보니 운영자체가 힘들어지다보니 외부에서 우수한 인재들을 영입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원구민들이 다 혜택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 고민도 했지요.
그렇지만, 결국은 노원구민들한테 돌아가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아, 이것은 개정을 좀 하자’ 이렇게 해서 개정 발의가 시작된 것이다.
이상입니다.
신동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의심스러운 것은 이렇습니다.
감사담당관으로부터 결과물을 받았는데 며칠 후에 손영준위원님이 이런 발의를 하시면서 또 이렇게 찬성 싸인을 받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데, 앞서 말한 합창단과는 또 다릅니다, 민속예술단은.
지금 거주지가 노원구로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 조사 의뢰를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했습니다.
지금 조병주팀장님 1월 1일자로 오셔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결과가 합창단은 2명, 실버합창단은 3명, 민속예술단의 해촉 인원은 17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은 타 지역으로 전출간 사람으로 지금 저도 감사담당관에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애초에 우리가 조례가 노원구민으로 한다, 라는 그 조례를 사실 위반한 사항이 있습니다. 민속예술단은.
그래서 구성을 할 때 이미 그 부장님으로 인해서, 또는 단장님으로 인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인원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름이 필요하다면 말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미 이 단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주소를 불법전입을 했습니다.
했다가 어느  정도 기간의 활동을 시작하면서 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출기간이 2018년도에 어떻다, 어떻다, 주로 2018년 9월 19일에 전출, 4월 25일에 전출, 5월 28일에 전출, 2019년 2월 13일 전출해서 지금 우리의 주소가 아니었던 사람이 제주도로 가고, 경기도 남양주로 가고, 도봉구로 가고, 관악구로 가고, 충남 당진까지 있어요.
영등포, 강북구, 대전 유성구, 이렇게 해서 이 분들이 17명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조병주팀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해촉 통보를 했나요?
○예술관광팀장 조병주   예. 4월 18일자로 해촉 처리를 했고요.
우편으로 통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신동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4월 18일자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2차 본회의가 4월 30일입니다.
4월 30일에 거주지 제한을 푼다면 이 해촉 된 사람들이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왜? 4월 30일 2차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고 그 날로 시행을 하면 이 분들이 그대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주지가 완화되는 것은 당연히 안 된다고 보고요.
또 해촉 된 사람은 5년 이하 들어올 수 없다, 이런 조항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조례안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민속예술단은 문제가 많습니다.
운영의 묘를 좀 살리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내부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이사를 갔다라고 여기 주소지로는 이렇게 확인을 하지만, 활동을 잘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한 10사람이 활동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또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제 문화원에 대한 우리 상임위 회의를 했을 때 해금강좌를 하나 보충 한다든지 했을 때, 본 위원이 ‘장구가 전통악기의 대표냐?’ 라고 질의를 한 바가 있는데, 그런 문화원이나 다른 문화센터나 또는 주민센터에 전통악기나 전통소리, 민요, 이런 강좌가 많습니다.
심지어 그 안에서 5년 이상, 10년도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초급반, 중급, 고급해서 연구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연마된 사람들이 이런 단체의 오디션을 통해서 단원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단원이 부족해서 타구까지 열어놓고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더군다나 민속예술단은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해서, 사실은 내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속예술단도 역시 거주지 제한을 완화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신동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안복동   안복동위원입니다.
문화예술단 공연을 정기적으로 하시나요?
○예술관광팀장 조병주   조병주 팀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정기연주회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1년에 한 번씩이요?
○예술관광팀장 조병주   예, 12월에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노원구 축제라든가, 이런 데서는 공연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임미정   문화예술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탈 축제나, 아니면 산신제, 이런 데에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공연은 1년에 한번 하고요, 그 외에 공연 협조 요청을 하면 와서 하고 있습니다.
최윤남위원   태강릉 문화제에서도 작년에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임미정   예, 했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사실 그렇습니다.
문화예술단은 상당히 저희 구에서 필요하죠.
또 우리가 질 좋은 공연을 보기 위해서 많은 돈을 주고 가수를 섭외해 오지 않습니까?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예.
○부위원장 안복동   그렇다고 하면 조금 더 질 좋은 공연을 보기 위해서, 또 우리 노원구에서 질 좋은 공연을 그 분들이 보여줌에 있어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원구 구민에 국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물론 앞의 얘기하고 비슷한 말씀입니다마는 한계를 둔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어떤 축제를 할 때 많은 돈을 들여서 섭외를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예.
○부위원장 안복동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만 믹스해서 잘 꾸려나간다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많은 예산을 낭비하지 않더라도 노원구 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또 문화예술단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득음할 때까지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죠.
손발을 맞추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신중하게 더 확대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더 나가서는 조금 더 잘 꾸려서 우리 노원구 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 때, 우리가 가수 한 번 섭외하는데 보통 1000만 원 씩 주지 않겠습니까? 1000만 원, 1500만 원.
그렇게 주지 않는다면 예산을 절약하는 데도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여 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안복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동원위원   탈 축제나, 태강릉 축제나, 등 축제, 이런 것에 민속예술단이 출연을 했나요, 민속협회가 출연을 했나요?
○문화예술과장 임미정   민속예술단이 참여를 합니다.
신동원위원   작년에 태강릉 축제에도 민속예술단이 했나요?
○문화예술과장 임미정   작년 태강릉 때는 제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참여했다고 합니다.
신동원위원   아니에요, 민속협회가 했습니다.
민속예술단의 단원으로 했고 이름은 민속협회가 했습니다.
그리고 태강릉 축제 때도 민속예술단의 단원이 2명은 했습니다.
누구누구인지 저도 압니다.
생황하고 또 하나 악기가 한 것을 압니다.
그 두 분이 했지만, 민속협회가 의뢰를 받아서 협회 이름으로 했다는 겁니다.
민속예술단의 단원은 했지만, 그 루트는 민속협회에 의뢰돼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연주는 민속예술단이 활동할 때 민속예술단 단원들이 어떤 페이(pay)를 받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합창단이나, 민속예술단이나, 청소년교양악단, 다 노 페이(no pay) 합니다.
봉사로 연습하고 봉사로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강릉 축제나, 등 축제나, 탈 축제에는 페이를 받습니다, 출연료.
그래서 이들도 출연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받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속예술단의 정기연주회 1년에 한 번 할 때, 앞에서 구립여성합창단 말씀드렸다시피 민속예술단도 역시 객원단원을 썼습니다.
항상 객원단원을 쓰지 않고 무대를 완성하기는 조금 미흡합니다.
왜? 아마추어니까.
제가 알기로도 정기연주회 때 객원단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원활동을 열심히 하다가 나간 한 10명 중에 7명은 이 문제입니다.
객원단원을 많이 썼는데 객원단원 위주로 프로그램을 짜니까 그들이 왜? 객원단원 위주로 프로그램을 짜느냐는 불만들이 있었더군요.
불만이 있으니까 그 리더는 “내가 이렇게 기획을 하니 따라 와라.” 하면서 “언제까지 안 오면 나는 안 하는 것으로 알겠다.” 이렇게 해서 아마 7명이, 누구누구 이름 있어요.
여기 해촉 명단에도 있고 단원 명단에도 있어요.
그런 한 가지 이유로 7명이 지금 활동을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인적 자원이 없지는 않아요.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들도 다 불러들이고, 또 새로 오디션 해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민속예술단 단장님이나, 각 부장님들이, 부장님이라고 4파트의 강사 분들이잖아요.
강사 분들을 부장님이라고 얘기하더군요.
그 분들은 강사료를 매달 받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 매달 한 80만 원씩 받고 있는데, 그 분들의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이것들을 운영을 해야지, 지금 이래나가고 저래나가고, 이렇게 끌고 오고 저렇게 끌어 오고, 여기 전출자의 명단도 사실은 그 부장님과 단장님이 다 얽혀있는 사람들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집어내라면 누구누구 명단 말해 줄 수 있어요.
물론, 지금 먼저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을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것은 지금 이 시간에 말하는 것과는 별도의 문제지만, 이미 노원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 다 위반을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본 위원에 의해서 이게 다 발각이 된 거예요.
발각이 돼서 타구 사람들은 해촉하라고 하니 해촉을 했습니다.
해촉을 하니 다시 이런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타구에 문을 열어주면 지금 17명의 해촉된 사람들은 4월 30일 이후로 다 들어올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일단 해촉이 된 상태에서는 다시 재선발 하는 과정을 겪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원칙인 것 같고요.
다만, 위원님들께서 서로 발의하시고 논의하시는 것을 집행부에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예술단체의 성격상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결론을 내려주시면 저희는 열심히 따르겠습니다.
신동원위원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두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도 이런 문제로 우리 위원이 아닌 다른 위원들 하고도 몇 사람 이야기를 해보면 악기의 특성상이라는 말을 다 이구동성으로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 똑같이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악기의 특성상 피리라든지, 해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민속악기가 있는데 특성상 이것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저는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한 부분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소리나 민요, 무용, 이런 파트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다만, 이 악기부가 문제다, 이거예요.
악기부의 구성원들을 한 명, 한 명을 나열해 보면 다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대해서 대문을 열어서 다른 지역의 사람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습니다.
여기에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이들과 다 같이 한번 그대로, 단원인데도 불구하고 나간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같이 하고.
또 하나는 불법전입을 해서 전출을 한 이 사람들은 해촉의 대상이 돼야 되고, 또 다시 영입할 때 연주상에 문제가 있다면 객원을 쓰면 됩니다.
객원은 돈이 나가지 않습니까?
원래 단원도 무료인데, 어차피 원래 단원도 부장과 단장님을 통해서 온다면 타구에 대문을 열어두면 그들을 통해서 다 올 것입니다.
그리고 연주만을 위한다면 객원도 충분히 무료 객원을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운영비에서 객원비 나갔습니다.
객원비가 안 나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노원구민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신동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안복동   그래서 조례가 잘못되고, 변형적으로 되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례를 지금 다시 개정하자는 얘기입니다, 원래 취지는.
지금 운영에 대한 부분 자체가 아니고요.
어쨌든 지금까지 신동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가 위법적으로, 조례사항 안에 있는 범위 내에서 진행되지 않고 벗어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를 다시 개정 발의하는 겁니다.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얘기 다 나온 것 같고요.
결정하시죠.
○위원장 주연숙   신동원위원님, 이 조례에 대해서 통과 반대하십니까?
신동원위원   한 번만 더 발언을 하겠습니다.
안복동위원님이 뭔가 달리 보는 것 같아요.
조례상에 문제가 벗어나서 이것을 개정하는 거예요?
원래 조례에서 벗어나서 지금 하는 거예요?
○부위원장 안복동   내용인즉 들어보면요, 지금 신동원위원님께서 파악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미 조례 밖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우리 위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동원위원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노원구민으로 구성이 안 되면 없앤다고 봅니다.
민속예술단이 전국에 몇 개인지 아십니까?
민속예술단 전국에 3개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가 이것을 만들었으니 끝까지 끌고 가야 된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그것은 신동원위원님 본인의 생각이시지요.
신동원위원   아니, 본인의 생각이라고 밀어붙이지 마시고요.
○부위원장 안복동   밀어붙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각자의 생각이 다를 뿐입니다.
신동원위원   각자의 생각이지만.
○부위원장 안복동   그리고 신동원위원님께서 그것을 없애자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신동원위원   아니, 없애자고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그러니까 각자 의견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신동원위원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예, 그렇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주연숙   예, 손영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손영준위원   손영준위원입니다.
지금 민속예술단의 존치,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전출자, 이 분들 위법자들 아니에요.
노원구를 위해서 그 분들이 재능기부를 한 것이지, 위법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기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보면, 4월 7일 태강릉 초안산 궁중문화제 초청공연 했고요.
6월에는 단오맞이 풍물, 지금 준비되고 있고요.
6월 27일 서울 젊은이 국악축제, 7월에 구립예술단체 합동연주회, 10월에 노원 탈 축제, 12월에 정기연주회, 다 노원에서 가장 내놓으라 하는 축제들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저희가 오히려 민속예술단으로 모시고 와야 되고, 뛰어난 단원들을 모아서, 다 노원구 구민들이나 노원구를 위한 위상을 높이는 단체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뛰어난 단원을 선발해서 문 좀 개방하자,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 부서에서 조례에 어긋나게 운영을 하고, 이 부분은 이 조례하고 지금 상관이 없어요.
신동원위원   알고 있습니다.
손영준위원   길게 연관하면 문제가 되겠지요.
‘이렇게 이렇게 연결하면 조례가 어긋나서 너희들 단원 했으니까 전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조례에 맞게끔 의논하시고요.
여기에 필요한 부분만 이야기하시고, 결론을 빨리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손영준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신동원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통과 반대하십니까?
신동원위원   예, 반대합니다.
○위원장 주연숙   그러면 계속적인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을 것 같아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민속예술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거수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민속예술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통과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십시오.
다음은 원안 통과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 재석의원 7인에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광빈 힐링도시추진단장님과 임미정 문화예술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3시1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주연숙    안복동    부준혁    손영준    신동원
  여운태    최윤남
○위원아닌 출석의원
  김준성    이영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선영
○출석관계공무원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문화예술과장                  임미정
  문화정책팀장                  신호재
  예술관광팀장                  조병주
  축제공연팀장                  양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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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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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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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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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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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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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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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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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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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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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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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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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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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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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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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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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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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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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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