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10월26일(월)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 환경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작은 도서관 설치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태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 환경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국의원 발의)

(10시19분 개의)

○위원장 봉양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일교차가 심하니까 감기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25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심사 및 현장방문 일정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조례안 심사 4건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20분)

○위원장 봉양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계획서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봉양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2015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의견 정리가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본 위원회 소관 구청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노원구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구민복리 향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감사기간은 2015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은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에 규정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교육복지국 및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그 외 감사세부일정, 감사방법, 감사대상 사무내역 등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의 주요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계획서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5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배부하여 드린 계회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27분)

○위원장 봉양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교육복지국장입니다.
항상 교육복지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봉양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은 항상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노원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사회복지사업법을 근거로 한 현행 조례는 2015년 7월 1일 새로 제정되어 시행된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조례로 근거 법령이 변경됨에 따라서 새로운 근거 법령에 의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협의체 참여범위도 보건, 복지 분야에서 고용, 주거, 문화 등의 분야까지 확대되었으며,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등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운영 및 그 기능에 관한 사항과 동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운영 및 그 기능에 관한 사항 등을 새로 제정 시행된 법령에 맞게 내용을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명칭은 변경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질의 답변에 따라 종전의 ‘동주민복지협의회’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새로 제정된 법령에 맞게 내용을 전부 개정하려는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태성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성   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복지협의회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복지협의회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5. 10. 15.
  나. 의안번호 : 1844호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복지정책과 소관)
3. 제안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조례 명칭 변경 :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변경
  나. 협의체 기구의 종류(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안 제3조)
  다.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안 제4조)
  라.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구성(안 제5조~제6조)
  마. 위원의 위촉 해제(안 제11조)
  바. 의결사항의 처리(안 제 15조)
  사. 공청회 등의 개최(안 제 17조)
  아. 운영세칙(안 제 20조)
  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 기능(안 제21조)
  차. 자문위원 ·후원회원(안 제24조)
  카. 동 실무협의회 등(안 제25조)
  타. 간사 및 서기(안 제28조)
  파. 운영세칙(안 제32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
     2)「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6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1)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 합의
  라. 기    타
     1) 전부개정임
     2) 입법예고 결과(2015.9.17∼2015.10.7) : 별도의견 없음

〔참 조〕
  양성평등기본법,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부록에 실음)


〔보 고〕
6. 검토 의견
   1. 본 조례안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원대상자를 2014년 12월  30일 제정되어 2015년 7월 1일 시행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수급권자를 지원함으로써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사회보장급여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며, 사회보장제도가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전부 개정안입니다.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당초 ‘지역   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구성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 것입니다.
   3. 아쉬운 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제2항에서 정한 ‘국가와 지  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조항을 본 조례 제5조에 정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또 하나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는 간사가 있으나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는 간사가 없습니다.
   4. 그러나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조례라 봅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태성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용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우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용우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를 ‘보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일단 법령에서 ‘복지’를 ‘보장’으로 다 바꿨기 때문에 저희가 바꾸는 거고요.
김용우위원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있어서?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김용우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복지가 보장보다 오히려 더 광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 보장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혹시 반대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아마 보건복지에서는 그 반대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김용우위원   그 반대로 생각하는 거겠죠?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그래서 범위도 확대 시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김용우위원   예, 그렇게 되어있기는 합니다마는 보장이 더 광의의 뜻인지, 또는 복지가 광의의 뜻인지, 여기서 시비할 것은 아닌 거 같고.
지금 현재 동 단위로 지역복지대표협의회하고, 실무협의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것은 앞으로 통합을 하게 되나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아니, 그대로 갑니다.
명칭도 동복지협의회 만큼은 명칭도 그대로 갑니다.
김용우위원   그대로 가는 거예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대로 갑니다.
김용우위원   그런데 지금도 가보면 동의 지역복지대표협의회하고 실무협의회가 잘 되고 있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고 조금 혼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것도 통합이 돼서 같이 가야되지 않을까, 그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제가 아마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좀 더 의견조율 등을 거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김용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예, 김용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5조에 대해서는 잠깐 언급을 좀 해 주시죠.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전에는 아마 여성분야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것을 강제조항으로 집어넣었는데 지금은 여성분야가 오히려 더 많은 것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굳이 명칭을 부여하지 않아도 60% 정도는 충분히 반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하다면 거기에 넣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넣지 않는 추세에 있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신교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작은 도서관 설치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태의원 발의)
(10시35분)

○위원장 봉양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경태의원님이 오늘 참석을 못 하시는 관계로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 노원구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본 조례는 작은 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쉽게 책을 접할 수 있고 주민 친화적인 도서관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작은 도서관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에는 작은 도서관의 기능, 지원에 관한 내용, 작은 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작은 도서관 개관 및 휴관, 자료대출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어서 김태성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성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작은 도서관 마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5. 10. 20.
  나. 의안번호 : 1849호
  다. 발 의 자 : 김경태의원
3. 제정이유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작은 도서관의 기능에 대한 규정 (안 제3조)
   나. 작은 도서관의 지원에 관한 규정 (안 제6조)
   다. 작은 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구성 및 임원 임기에 관한 규정(안 제8조 및 제9조)
   라. 작은 도서관 운영위원회 기능에 관한 규정 (안 제9조)
   마. 작은 도서관 개관 및 휴관, 자료대출 등에 관한 규정 (안 제11조 및 안 제12조)
5.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작은 도서관 진흥법」제3조·제5조 및 6조, 「작은 도서관 진흥법시행령」제2조
    「도서관법」제2조, 도서관법 시행령」제3조, 「독서문화진흥법」제2조
  나. 예산조치 : 노원구청장 협의(비용추계서 생략)
  다. 입법예고 : 별도의견 없음 (2015.10.19~10.24)

〔보 고〕
6.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노원구 관내 22개의 작은 도서관을 운영함에 있어 구민들에게 체계적이고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작은 도서관을 활성화하여 지역주민들이 책을 통한 문화 복지를 구현하는 조례 제정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태성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교육복지국장입니다.
서울시 노원구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교육복지국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경태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시 노원구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작은 도서관 진흥법 제6조와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작은 도서관의 설치 운영과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지식정보의 습득과 지역주민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작은 도서관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작은 도서관의 설치 운영과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 작은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마련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에 적극 동의합니다.
이상 교육복지국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위원   예, 오한아위원입니다.
지금 작은 도서관이 운영이 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왜 이 조례가 이제야 만들어지게 되는 건지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지금 현재 서울시에 한 3개 정도 있는데 이제 이것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좀 늦은 감은 있는데 그렇게……
그 동안은 법령이라든지, 도서관진흥법, 독서활성화진흥법, 그 다음에 작은 도서관진흥법, 법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했는데 이번에 이 작은 도서관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일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한아위원   혹시 지원에 관련된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사료돼서 그렇고요.
지방재정법 작년에 개정되면서 명시되지 않으면 지원 할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규정을 만든 내용인지?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글쎄요,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은 굳이 이 조례가 아니어도 구체적으로 뭘 얼마 줘야 된다는 내용은 아니더라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법령에 다 있습니다.
오한아위원   그럼, 현재 작은 도서관 동별로 지원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운영비가 지금 현재 35만 원에서 40만 원입니다.
오한아위원   그러면 매달 19개 동 플러스 우리가 문화원에도 있고, 평생교육원에도 있잖아요. 총 몇 개……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22개입니다.
오한아위원   그 운영비가 그러면 매달 22개에 40만 원씩, 그리고 도서구입비가 매달 35만 원씩 지급이 되는 겁니까?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오한아위원   이 운영비 도대체 어디에 쓰이는 건지 세부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운영비는 회의하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비용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한아위원   그러면 각 위원회를 보니까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고 하셨는데 상한의 위원은 없고 최소단위 10명 이상만 지정해 놓은 이유가 있으십니까?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10명 이상으로 되어있는데 실제는 10명이 못 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오한아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임기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임원의 임기를 지금 2년 단위로 1회 연임할 수 있고, 그 이후에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더 연장할 수 있다고 해 두셨는데, 지금 9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공포된 날부터 새로 임기가 시작이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보통의 경우 회장님들의 임기가 몇 년씩 진행되신 회장님들이 꽤 계시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저희가 경과조치에 그 내용을 넣었는데요.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사항은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고 해서 이어지는 것으로 저희는……
오한아위원   그러면 현재 4년 이상 하신 회장님들은 다시 이 조항대로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서 연장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 선출을 해야 되는 내용입니까?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자체 회의를 해서 동의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죠.
오한아위원   이 조례에 의거해서?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오한아위원   그러니까 그 이전 것도 인정을 한다는 거죠?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그렇죠.
오한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예, 오한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화위원   김운화위원입니다.
임기 관련해서 전에 교육복지재단 관련 조례에서 임기가 연임규정이 없어지는 관계로 지난 번에 그 조항을 없앴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는데, 이 이후에 만들어진 이 조례에는 특별히 임기를 명시하신 이유가 있어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그것은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때도 운영위원회는 별도로 있었고, 그 다음에 재단 이사에 대한 임기 제한을 없앤 거예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 법령에 이사의 임기 제한 같은 것은 정관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없앤 것이고, 이 운영위원회는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김운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예, 김운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대수 평생학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42분)

○위원장 봉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교육복지국장입니다.
서울시 노원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노원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7월 1일  개정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도입 된 맞춤형 개별급여의 종류에 따라 수급자의 범위와 명칭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로 명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본 조례 외에 다른 10개 조례에 있는 수급자의 범위와 명칭도 동일하게 일괄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법령에 따라 수급자의 범위와 명칭을 명확히 하려는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예,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태성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성   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5. 10. 15.
  나. 의안번호 : 1845호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사회보장과 소관)
3. 제안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14.12.30.개정 2015.7.1.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급자 선정기준이 최저생계비 기준(통합 급여 ⇒ 맞춤형급여)이 변동됨에 따라 수급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합리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나. 사회보장과 외 7개과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안 제1조) 외 10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및 제4조
  나.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다. 입법예고 : 별도 의견 없음

〔보 고〕
6.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14년 12월 30일 개정되고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최저생계비를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어 개정하는 것으로써, 수급자 선정기준이 최저생계비 기준에서 급여 종류별로 차등화(통합 급여 ⇒ 맞춤형급여)됨에 따라 수급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조례입니다.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모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위임한 범위에서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봉양순   예, 김태성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용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   김용우위원입니다.
이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명시된 수급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우리 노원구 모든 조례에 일괄 적용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이죠?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그것을 각 과별로 하면 번거롭기 때문에 일괄로 하는 겁니다.
김용우위원   예, 그러면 통과된 내용대로 정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김용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예, 김용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 환경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국의원 발의)
(10시47분)

○위원장 봉양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 환경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한국의원님께서 오늘 참석을 못하시는 관계로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 환경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 환경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본 개정조례안은 금연 환경조성 및 노원구민의 흡연율 감소를 통한 구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사업수행과 예산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금연 환경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에는 특별회계 세입에 관한 사항, 금연성공자에 대한 지원금 상향 조정과 지급방법 등입니다.

이어서 김태성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성   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 환경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환경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5. 10. 15.
  나. 의안번호 : 1846호
  다. 발 의 자 : 이한국 의원
3. 제안이유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특별회계 세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3조)
    1) 국고 및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나. 특별회계 세출 중 지원금을 상향하고 지급방법을  규정함(안 제4조)
    1) 지원금 1인당 30만원 이내로 평생 1회
    2) 지원금을 현금이나 현품으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음
  다. 금연성공자 지원금 지급에 관한 상향 규정을 2014년 8월 1일 이후 금연클리닉 등록자부터 적용함(안 부칙 제2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국민건강증진법」제3조와 제8조
  나.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다. 입법예고결과 : 별도 의견 없음(2015.10.15~10.22)

〔보 고〕
6.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국고 및 서울특별시의 보조금을 새로이 특별회계 세입에 포함시키고, 정부의 담배 값 인상이 흡연율을 낮추는데 한계가 있어 금연 성공자에게 인센티브 지원금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10만 원 상향시켜 비흡연 구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태성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직무대리 의약과장 김정민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봉양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한국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 환경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원구 금연 환경조성과 효율적인 사업수행 및 예산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조례안 일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별도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정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광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택위원   지금까지 금연사업 중 특별회계에 보면 단속 건수 있잖아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   예.
오광택위원   현재 금연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비가 거기서 충당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상품권으로 주려고 했던 부분도 현금으로도 줄 수 있다, 라고 조례가 개정이 되었을 때, 그것에 대한 예산 확보는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   ……
오광택위원   이해 못 하셨어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   아, 10만 원을 더 추가 했을 때요?
오광택위원   지금은 10만 원, 10만 원은 현금으로 주고, 또 문화상품권이나 상품권으로 주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이 조례 내용의 핵심은 현금으로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금연 성공한 사람들한테 이 혜택을 줄 수 있는 예산의 여력이 있느냐? 라고 지금 여쭙는 거예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   과태료 수입으로요?
오광택위원   예.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   과태료 수입이 연간 1억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오광택위원   그러면 금연 성공한 사람들한테 인센티브 나갈 금액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   2016년까지는 충당이 되는데 그 이후부터는 약간 구비로 충당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광택위원   얼마정도 예상 하나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   한 2억 정도요.
오광택위원   2억 정도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   예.
오광택위원   보니까 탄력성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노원구 관내에서 운영하는 게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하고 있잖아요.
티켓 보니까 구매하는데 4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도 대체를 좀 하고 해서 구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다각적으로 연구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광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예, 오광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용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   예, 김용우위원입니다.
그 동안 금연 관련해서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이런 지원이 있었나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   국가에서는 없고요.
1년 성공했을 때 1만 원 미만의 상품을 사서 주도록만 되어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규정만 하고 지원은 안 되었어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   아니, 그것은 선물을 줍니다.
김용우위원   선물로 이렇게 지급을 해 왔고?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   예.
김용우위원   보조금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보조금이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   현물로 주는 것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면 굳이 이것을 집어넣어야 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   저희가 18개월에 원래 문화상품권이나 이런 것을……
사실은 롯데시네마나 이쪽에서 지원을 받아 운영을 해서 구비를 좀 아껴보려고 그렇게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또 지점장님도 만나고, 본사 분들도 만났는데 지금 영화진흥법상 초대장을 한, 두 장이면 모를까, 그렇게 대량으로는 할 수가 없게끔 되어있대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했고요.
만약에 이게 되면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저희 구 자체의 구세가 들어오는 쪽으로 적극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아니, 조례에 국고 및 서울특별시 보조금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죠.
그것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인지……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   지금 저희가 서울시하고도 자꾸……
국비도 저희가 노력을 해서 저희가 성공을 거둬서 이제 좀 받아볼까, 하고 그랬습니다.
김용우위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   예.
김용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예, 김용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화위원   김운화위원입니다.
저희 구가 금연클리닉에 등록되신 분들 중 금연 성공자들에게 얼마를 주겠다고 해서 시행을 했던 게 2014년 8월이라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1년이 도래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또 18개월이 도달이 됩니다.
처음에 몇 명 정도가 등록이 됐고, 1년 도래 되었을 때 몇% 정도가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중간에 상품권으로 얘기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 조례를 개정해서 30만 원으로 했던 부분이 18개월이 도달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바꾸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8개월 정도 되었을 때는 몇% 정도 도달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   ……
김운화위원   지금 성공하신 분들은 몇 명중에 몇 명 정도 되세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   지금 8월에 544명 등록을 했는데 227명이 나갔고요.
9월에는 438명 중에 165명, 그러니까……
김운화위원   한 몇 % 정도 되죠?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   한 48% 잡고 있고요.
김운화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1년 6개월 도달이 되는 것은 몇 % 정도 예상하세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   여기서 한 40% 정도는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금연클리닉 통계를 정부에서는 보통 6개월 성공률을 잡고 있기 때문에 12개월, 18개월은 아직 비교 데이터가 없습니다.
김운화위원   그러면 이게 18개월 도달 되는 게 내년 2월이 처음이잖아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   예.
김운화위원   2월이 처음인데, 그러면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이것을 반영해야 할 것 같은데 얼마 정도의 예산을 추가로 예상하고 계세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   1억 2600만 원 정도요.
김운화위원   1억 2600만 원 정도요.
그게 당초 예산보다 이 계획을 세움으로 인해서 1억 2600만 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더 추가로 잡아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   예, 맞습니다.
김운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예, 김운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위원   지금 특별회계 비용 추계서를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특별회계에서 부족한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전입할 예정이다, 라고 지금 하셨잖아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   예.
오한아위원   이게 지금 여차하면 비용이 일반회계에서 전입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시나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   ……
오한아위원   제가 문제를 삼고 싶은 것은 우리가 금연 환경조성 특별회계까지 설치를 해가지고 금연 환경을 조성한다면 목적이 금연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의 아주 가까운 주변 분들도 7년, 8년 끊었다가도 다시 피우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상으로 이렇게 인센티브를 다 지급한 분의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실 지에 대한 계획은 있으십니까?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   2년이 지난 후에요?
오한아위원   예.
받고 난 이후에 1년이 지나든, 2년이 지나든, 어쨌거나 이 특별회계의 목적은 전체적으로 금연을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데, 물론, 이것을 받겠다고 금연을 하고, 이런 것을 제가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이 이후에 우리 구민의 금연에 관련된 사후관리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   저희 목표는 2년 등록 관리로 일단 기준을 삼았고요.
그리고 그 분들이 7∼8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하면 성과급은 안 나가더라도 금연클리닉에 다시 재등록을 해서……
오한아위원   그것은 어느 누가 그렇게 자발적으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런 부분까지, 중·장기적인 금연 환경조성까지도 관심을 가지시고 계획을 세워 주시고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   알겠습니다.
오한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예, 오한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봉양순   아까 오광택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현금이나, 현품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예술회관 공연 티켓 같은 것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공연 티켓으로 대체를 하게 되면 그 1억 2000만 원 중에서도 좀 삭감이 될 것 같은데, 공연 티켓은 생각해 보셨나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   아니요. 티켓도……
○위원장 봉양순   그것도 우리가 다 구입을 다 해서 주는 걸로?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   예.
구입을 해서 주는데 거기서……
○위원장 봉양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연 티켓이 4만 원이면 4만 원 원가를 다 주고 구입을 합니까?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   그것은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이것은 좀 예민한 문제니까, 1억 2000만 원의 예산이 반으로 줄 수도 있는 문제이니까 서비스공단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   예.
○위원장 봉양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연 환경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은 수요일 오전 10시에 현장방문 건으로 노원교육복지재단과 상상이룸센터 현장 방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1시02분 산회)


○출석위원 5인
  봉양순    김용우    김운화    오광택    오한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성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
  복지정책과장                  박신교
  평생학습과장                  이대수
  사회보장과장                  전병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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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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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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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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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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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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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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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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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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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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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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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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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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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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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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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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