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국

일시 1993년3월3일(수)
장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45분 개의)

○의정계장 이성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사회위원회위원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진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에서 적출물 처리업자 지정취소 등 행정조례안개정(안)이 저희 보건사회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이 안건을 심사, 처리를 하고난 후 시민국하고 보건소의 업무보고를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인중 출석위원 8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정계장 이성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47분)

○위원장 정태진    의사일정 제1항 노원구청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원구청 사회복지과장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병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적출물처리업자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지도감독 사무가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그동안 사회복지과에서 본 업무를 처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의약업소 지도감독 담당부서인 보건소장에게 이 업무를 재위임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적출물처리업자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지도감독업무를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보건소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관업무 변경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의약법 제17조, 적출물 등 처리규칙 제3조 및 제9조에 근거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위임사무) 별표중 제36항
「기생충 예방을 위한 수거」란 다음에 제37항 「적출물 처리업자지정 및 지정취소 등 지도감독 업무」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근거법령은 의약법 제17조, 적출물 등 처리규칙 제3조 및 제9조가 됩니다.
  위임종류는 재위임이고 수임기관은 보건소장입니다.
  그리고 부칙으로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입니다.
  별표의 1항부터 36항까지는 현행 그대로 존치하고 37항에 적출물처리업자지정 및 지정취소등 지도감독 업무가 추가되면 근거법령은 의약법 제17조, 적출물 등 처리규칙 제3조 및 제9조가 되겠습니다.
  위임종류는 재위임이며 수임기관은 보건소장입니다.
  그 뒤에는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권한위임전문이 있습니다.
  별표에 보면 위임사무가 나열이 되어 있는데 8페이지에 보시면 현재는 36항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뒤에 37항 적출물 처리업자 지정 및 지정취소등 지도감독업무를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 즉 의약법 제17조 및 적출물 등 처리규칙 제3조 및 제9조에 의거해서 위임종류는 재위임이며 수임기관은 보건소장입니다.
  그 뒤에는 관련법규 의약법 제17조 및 적출물 등 처리규칙 제3조 및 제9조를 수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진    사회보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승우    방금 사회복지과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법적검토 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O먼저 개정하는 이유와 개정되는 주요골자입니다.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적출물에 대한 처리업자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지도감독에 관한 사무는 89.11.16자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그동안 사회복지과에서 수임하던 사무였으나 의료업소 지도감독 담당부서인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별표 위임사무중 "제36항" 다음에 "제37항 적출물 처리업자 지정 및 취소등 지도감독" 업무를 신설 추가하는 것입니다.
O이에 관련 법규로는
  ―의료법 제17조 (적출물 등의 처리 ―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따라 신체로부터 적출되거나 절단된 사태아, 장기, 기타의 물체는 의료인 의료기관 또는 서울 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가 지정한 자가 아니면 이를 처리할 수 없다)와
  ―적출물 등 처리규칙 제3조 (적출물 처리) 및 동법 제9조 (지정의 취소)가 있고
  ―서울특별시 행정권한 위임 조례가 있습니다.
O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위에서도 지적 되었듯이 그동안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던 업무였으나,
  ―관련 의료기관을 지도 감독하는 보건소가 위임받게 됨은 늦은감이 있으나 업무의 현실성에 맞다고 보며 또한 사무의 관련성이 있는 부서가 담당함으로써 능률면에서도 효과적이며 법적으로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참고사항으로 본 구관내에는 현재까지 해당 업종이 유치되지 않은 상태로써 이는 관내에 의료기관의 수가 적고 본 업이 혐오시설이라 할 수 있어 설치하는데 지역 여건상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능박 위원 말씀하십시오.
○간사 한능박    이것은 89년11월16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위임되어서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다가 오늘 보건소로 이관한다는거죠?
○사회복지과장 박병호    예, 그렇습니다.
○간사 한능박    여지껏 처리하려고 한 업자가, 한 건도 신청한 것이 없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병호    없었습니다.
○간사 한능박    근래에도 제출된 것이 없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병호    근래에도 아직 제출된 것이 없습니다.
○간사 한능박    사회복지과에 신청서가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사태아, 장기, 기타의 물체라고 했는데 여기에 태반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병호    예, 그렇습니다.
○간사 한능박    전에 신문에 보니까 태반을 의약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법화시켰던데 처리업이라는 것은 소각한다든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병호    예, 그렇습니다.
○간사 한능박    그러므로, 이것을 재이용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병호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간사 한능박    만약 소각해서 재이용할 경우는 어떠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각을 해 버리면 별 문제가 안되는데 이것을 재이용할 때는 위생상의 문제 등을 감안해서 이 처리법과 조례에도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만약 그것을 재이용할 때는 인체의 적출물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병호    그런데, 만약 이것을 재이용한다든가 위생적으로 어떻게 처리한다는 사항은 별도의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법적 근거가 있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간사 한능박    별도 조례를 더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병호    예, 지금 이것은 권한위임조례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던 업무를 보건소로 재위임한다는 보고사항을 규정한 것이고 한능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규정하려면 별도의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하는 별도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간사 한능박    서울시에는 별도의 처리조항이 들어 있습니까?
  시 조례에 들어 있지 않는데 구 조례에 만들 수 있습니까?
○전문위원 백승우    그것은 사회복지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이 생기면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간사 한능박    그러면, 일단 보건소로 이관된 다음에…
태반을 약으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변용한다든지 재사용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노원구 조례에 적출물 처리업자가 받아서 다시 반출할 때는 어떤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처리업자도 보호할 수 있고 구청도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박노진    의약법상으로 지금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간사 한능박    그러므로, 구 조례에도 만들어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백승우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하던 업무를 그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부서인 보건소로 넘겨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처리하는 내용에 대한 규정은 여기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간사 한능박    앞으로 보강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전문위원 백승우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처리업자가 처리업을 하는데는 시설기준이나 처리과정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 처리하는 것이고 이 처리업을 지정해 주는 권한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보건소장으로 넘긴 것입니다.
황의덕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태진    예, 황의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의덕위원    황의덕 위원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한능박 간사님과 비슷한 말인데 옛날부터 이것은 한의원뿐만 아니라 약국에서도 사실 이것을 비밀리에 왕겨를 넣고 태워서 사용하는 것을 제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런 것을 발견한 당시는 의원법 위반으로 구속시켰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병에 좋다고 하여 지금 약으로 쓰고 있는데 전에 신문을 얼핏보니까 이것을 허가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러한 것을 의원법 위반으로 단속을 합니까?
○위원장 정태진    황의덕 위원님, 태반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맡고 있던 업무를 보건소로 이관하는 것을 저희가 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의 처리과정에 대해서는 이 안이 처리된 후에 논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황의덕위원    그것의 처리과정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백승우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 태반의 재이용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노태숙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태진    예, 노태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노태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당연히 이 안은 통과되어야 한다고 보고 단, 한가지 묻겠습니다.
  관내 각 병원별 추출물 처리업자의 현황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노진    예.
노태숙위원    몇 개의 업체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노진    저희 관내에는 추출물 처리업소는 없습니다.
노태숙위원    아니, 각 병원으로 와서 수거해 가는 업체가 파악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노진    그렇습니다.
  모두 파악되어 있습니다.
정천득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태진    정천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천득위원    예, 정천득 위원입니다.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맡아오던 업무를 보건소로 이관시키자는 행정권한의 위임인데 그 외 제반사항은 나중에 우리가 궁금하면 문의하도록 하고 우선 그 이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보건소로 이관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달영위원    제가 정리를 하자면 사실상 의약업소 지도·감독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허가는 시민국에서 해 주도록 되어 있어 직접 지도·감독을 하는 부서에 허가권을 주자는 의미에서 이 조례(안)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할 것이 아니라 통과시킬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정태진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원안대로 상정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1시8분 산회)


○출석위원
  연득봉   최유학   황의덕
  고달영   최경완   정천득
  정태진   노태숙   한능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승우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장박노진
  사회복지과장박병호

  【보고사항】
  1993년2월25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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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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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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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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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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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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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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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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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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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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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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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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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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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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