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사무국
일시 1993년3월3일(수)
장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45분 개의)
먼저 보건사회위원회위원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구청에서 적출물 처리업자 지정취소 등 행정조례안개정(안)이 저희 보건사회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이 안건을 심사, 처리를 하고난 후 시민국하고 보건소의 업무보고를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인중 출석위원 8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47분)
노원구청 사회복지과장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적출물처리업자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지도감독 사무가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그동안 사회복지과에서 본 업무를 처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의약업소 지도감독 담당부서인 보건소장에게 이 업무를 재위임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적출물처리업자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지도감독업무를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보건소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관업무 변경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의약법 제17조, 적출물 등 처리규칙 제3조 및 제9조에 근거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위임사무) 별표중 제36항
「기생충 예방을 위한 수거」란 다음에 제37항 「적출물 처리업자지정 및 지정취소 등 지도감독 업무」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근거법령은 의약법 제17조, 적출물 등 처리규칙 제3조 및 제9조가 됩니다.
위임종류는 재위임이고 수임기관은 보건소장입니다.
그리고 부칙으로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입니다.
별표의 1항부터 36항까지는 현행 그대로 존치하고 37항에 적출물처리업자지정 및 지정취소등 지도감독 업무가 추가되면 근거법령은 의약법 제17조, 적출물 등 처리규칙 제3조 및 제9조가 되겠습니다.
위임종류는 재위임이며 수임기관은 보건소장입니다.
그 뒤에는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권한위임전문이 있습니다.
별표에 보면 위임사무가 나열이 되어 있는데 8페이지에 보시면 현재는 36항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뒤에 37항 적출물 처리업자 지정 및 지정취소등 지도감독업무를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 즉 의약법 제17조 및 적출물 등 처리규칙 제3조 및 제9조에 의거해서 위임종류는 재위임이며 수임기관은 보건소장입니다.
그 뒤에는 관련법규 의약법 제17조 및 적출물 등 처리규칙 제3조 및 제9조를 수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법적검토 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O먼저 개정하는 이유와 개정되는 주요골자입니다.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적출물에 대한 처리업자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지도감독에 관한 사무는 89.11.16자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그동안 사회복지과에서 수임하던 사무였으나 의료업소 지도감독 담당부서인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별표 위임사무중 "제36항" 다음에 "제37항 적출물 처리업자 지정 및 취소등 지도감독" 업무를 신설 추가하는 것입니다.
O이에 관련 법규로는
―의료법 제17조 (적출물 등의 처리 ―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따라 신체로부터 적출되거나 절단된 사태아, 장기, 기타의 물체는 의료인 의료기관 또는 서울 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가 지정한 자가 아니면 이를 처리할 수 없다)와
―적출물 등 처리규칙 제3조 (적출물 처리) 및 동법 제9조 (지정의 취소)가 있고
―서울특별시 행정권한 위임 조례가 있습니다.
O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위에서도 지적 되었듯이 그동안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던 업무였으나,
―관련 의료기관을 지도 감독하는 보건소가 위임받게 됨은 늦은감이 있으나 업무의 현실성에 맞다고 보며 또한 사무의 관련성이 있는 부서가 담당함으로써 능률면에서도 효과적이며 법적으로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참고사항으로 본 구관내에는 현재까지 해당 업종이 유치되지 않은 상태로써 이는 관내에 의료기관의 수가 적고 본 업이 혐오시설이라 할 수 있어 설치하는데 지역 여건상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능박 위원 말씀하십시오.
소각을 해 버리면 별 문제가 안되는데 이것을 재이용할 때는 위생상의 문제 등을 감안해서 이 처리법과 조례에도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만약 그것을 재이용할 때는 인체의 적출물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시 조례에 들어 있지 않는데 구 조례에 만들 수 있습니까?
태반을 약으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변용한다든지 재사용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노원구 조례에 적출물 처리업자가 받아서 다시 반출할 때는 어떤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처리업자도 보호할 수 있고 구청도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하던 업무를 그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부서인 보건소로 넘겨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처리하는 내용에 대한 규정은 여기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처리업자가 처리업을 하는데는 시설기준이나 처리과정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 처리하는 것이고 이 처리업을 지정해 주는 권한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보건소장으로 넘긴 것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한능박 간사님과 비슷한 말인데 옛날부터 이것은 한의원뿐만 아니라 약국에서도 사실 이것을 비밀리에 왕겨를 넣고 태워서 사용하는 것을 제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런 것을 발견한 당시는 의원법 위반으로 구속시켰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병에 좋다고 하여 지금 약으로 쓰고 있는데 전에 신문을 얼핏보니까 이것을 허가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러한 것을 의원법 위반으로 단속을 합니까?
그러므로 그것의 처리과정에 대해서는 이 안이 처리된 후에 논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관내 각 병원별 추출물 처리업자의 현황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모두 파악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맡아오던 업무를 보건소로 이관시키자는 행정권한의 위임인데 그 외 제반사항은 나중에 우리가 궁금하면 문의하도록 하고 우선 그 이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보건소로 이관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할 것이 아니라 통과시킬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원안대로 상정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1시8분 산회)
○출석위원
연득봉 최유학 황의덕
고달영 최경완 정천득
정태진 노태숙 한능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승우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장박노진
사회복지과장박병호
【보고사항】
1993년2월25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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