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기획재정국(세무1과, 세무2과, 일자리경제과) 노원서비스공단

일시  2017년 11월 27일(월)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10시 감사개시)

○위원장 김용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획재정국 세무1과, 세무2과, 일자리경제과, 그리고 노원서비스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거해서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세창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세무1과와 세무2과의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장세창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장세창입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와 세무2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 소관 사항입니다.
1쪽의 일반현황과 2쪽 2017년도 세입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2번, 세입 전망입니다.
2017년 9월말 현재 구세 징수 실적은 473억 원으로 목표액 690억 원의 68.7% 입니다.
구세 목표 중 87%를 차지하는 재산세 목표액은 603억으로 406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결산 전망액은 608억 원으로 약 5억 원 정도 초과 징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등록면허세 목표액은 83억 원으로 62억 원을 징수하여 75.6%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년도 구세 목표액은 4억 1900만 원으로 4억 82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을 초과 달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외수입 목표액은 586억 원이며 400억 원을 징수하여 68.3%의 진도율을 보입니다.
앞으로 지난년도 및 세외수입을 포함하여구 세입징수 총력 체제로 보다 적극적이고 강도 있는 징수 활동을 통하여 구 세입목표 초과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의 3번, 재산세 부과·징수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재산세는 9월말 현재 406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입목표 603억 대비 67.4%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당초 목표액 보다 5억 원이 증가한 608억 원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5쪽의 4번, 등록면허세 등록분 부과·징수에 관련된 사항으로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취득과 관계없이 등기등록 시 수시로 부과되는 세목으로 9월말 현재 48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로 등록면허세의 신고 감소가 예상되어 금년도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있으나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더욱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의 5번, 취득세 부과·징수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578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2017년 8월 2일 부동산대책으로 노원구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량 감소가 예상되나 현재 진도율 98.8%를 고려하면 2017년 취득세 목표는 초과달성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7쪽의 6번, 체납 징수활동 강화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난년도 구세는 목표액 4억 1900만 원 대비 9월말 현재 4억 82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를 초과하여 달성하였습니다.
독촉장 송달실적으로 10회에 2만 8570건을 송달 완료하였고, 부동산 압류는 1525건에 19억 7800만 원을 압류하여 19억 93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부동산 공매로 4건에 체납액 2억 4600만 원을 의뢰하였으며, 경·공매 물건에 대한 교부청구는 505건에 16억 7600만 원을 청구하였고 215건에 2억 7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8쪽의 7번, 법인 세원 발굴 추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법인의 세원발굴을 위하여 1억 9800만 원을 목표로 추진한 결과 1억 4800만 원을 세원 발굴 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전체 1856개 법인 중에 1278개 법인이 자본금 1억 원 미만인 영세법인이고 비과세 물건이 80%로 세원자체가 열악한 실정이나, 비과세·감면 물건 현황조사, 법인 취득물건 조사 등 세원발굴을 통하여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의 8번, 개별주택가격 조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2017년 1월 1일 기준 총 8694호의 주택 중 무허가 주택을 제외한 6265호의 주택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 결정 및 공시하였습니다.
끝으로 10쪽의 9번,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납세편의시책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고령화에 따른 어르신 납세자, 다문화가정 외국인, 북한이탈주민들 등 세무행정의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을 위하여 어르신 세무정보화 프로그램, 다문화가족을 위한 찾아가는 세무교실,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알기 쉬운 지방세로 나누어 차별화 된 세무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무2과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는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지방세 체납 및 자동차세, 차량취득세, 주민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세외수입 징수 업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2쪽의 1번, 지난년도 시세 체납징수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난년도 시세 체납은 9월말 현재 67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진도율 80.5%를 보이고 있으며, 전년 동기 대비 1억 9000만 원을 초과 징수하였으나, 서울시 체납징수 목표가 과다 배시되어 올해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연말까지 예금압류,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총력 징수체제로 최선을 다해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쪽의 2번, 자동차세와 관련된 사항으로 자동차세는 207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268억 원 대비 77.3%의 진도율로 향후 자동차세 비과세·감면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 부당감면 추징 등에 의한 부과 및12월 정기분 부과로 금년도 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4쪽의 3번, 차량취득세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차량취득세는 9월말 현재 187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차량가액 상승 및 중형차량의 선호로 중형차, 승합차량의 판매 증가로 금년도 목표액은 무난히 달성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5쪽의 4번, 주민세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주민세는 9월말 현재 42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연말까지는 목표액을 무난히 달성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6쪽의 5번, 등록면허세와 관련된 사항으로 등록면허세는 각종 면허 및 등기등록 시 부과되는 세목으로 현재 15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신고분과 수시분의 월평균 실적을 고려하면 금년도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7쪽의 6번, 지방소득세와 관련된 사항으로 9월말 현재 335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380억 원 대비 88.2%의 진도율로 전년도에 법인지방소득세 134억 원을 납부한 한국전력공사가 올해는 서울시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중구로 변경 납부하여 목표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8쪽 7번, 지난 년도 세외수입 체납 징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9월말 현재 21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연말까지 목표대비 4억 원을 초과징수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2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우   장세창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와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은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은주위원   예,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은주위원입니다.
먼저 세무1과, 저희에게 주신 자료에 보면 2016년하고 2017년 지방세 감면신청 처리내역을 좀 봐 주세요.
자료에 보면 노후 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취득세 감면액이 2016년도에는 한 건도 없어요. 100만 원 초과도 없고, 100만 원 이하도 없고.
그런데 2107년도에는 65건하고 15건이 있는데 취득자동차가 노후 경유자동차면 차량초과 말소를 하고 나서 대체해서 산 차를 말하는 것 같은 데 2016년에 한 건도 없는 것이 이유가 있습니까?
○자동차세팀장 심순자   자동차세팀장 심순자입니다.
이은주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저희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은주위원   저희한테 주신 세무1과 자료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최근 2년간 지방세 감면신청 처리 실적이 있습니다.
저는 노후 경유자동차를 이야기 하고 있고요.
2016년에는 건 수가,
○자동차세팀장 심순자   노후 경유자동차는요 저희가 지방세를 부과한 것이 없습니다.
국세를 하는 겁니다.
노후 경유자동차가 환경 때문에 이번에 일시적으로 6월말까지 감면으로 해서 생겼거든요.
그런데 승합차만 취득세를 감면해 주게 되어 있고요, 승용차는 국세만 감면해 주게 되어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는 한 건도 없었는데 2017년에만 건수가 늘어났다는 건가요?
○자동차세팀장 심순자   2017년에 새로 생긴 거죠.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환경 때문에 생긴 겁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니까 감면해 주는 것이 2017년에 지금 생겼다는 거죠?
○자동차세팀장 심순자   예, 1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요.
그리고 승용차는 국세를 해 주게 되어있고요, 승합차만 취득세를 해 주게 되어있었습니다.
이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상으로 보면 다른 내용은 없고 그렇게만 나와 있어서, 차량초과말소가 시행된 지가 꽤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6년도에 건수가 없는 것으로만 저희가 확인이 돼서요.
○자동차세팀장 심순자   저희는 경유차만 그렇습니다.  
이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우   예, 이은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세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화위원   안녕하세요? 김운화위원 입니다.
지금 주신 자료에 세무1과 지방세 부과에 관한 이의신청에서 무허가 주택의 취득세율이, 보통 주택 같은 경우에는 거래금액에 따라서 1%∼3%까지 취득세가 부과 되죠?
○세무1과장 유병석   4%까지 됩니다.
김운화위원   보통은 3%라고 자료에는 되어 있잖아요.
6쪽에 보면 주택의 취득이라고 해서 1%∼3%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자료에는 지금 3% 라고 되어 있는데요.
○세무1과장 유병석   ……
김운화위원   제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1%∼3% 라고 해서 6억, 9억, 이런 식으로 해서 취득세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1과장 유병석   예, 맞습니다.
김운화위원   그런데 이의신청을 내신 분 같은 경우에는 4% 세율이라고 하는 부분이 무허가 주택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세무1과장 유병석   예, 맞습니다.
김운화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받은 다음에 해당 부서의 담당 주무관님과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주택의 취득세율이 보통은 1%∼3% 인데, 이 무허가 주택 같은 경우에는 나대지 기준으로 4%로 적용하는 것이 2015년도에 바뀌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세무1과장 유병석   예, 맞습니다.
김운화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보통 무허가 주택의 거주자들은 여윳돈이 별로 없으신 보통 어려우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주변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민원이 많지는 않아도 제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 담당 주무관님 같은 경우에는 개발지역이라든지, 투기목적의 이런 분들 때문에 법이 바뀌었다, 라는 배경 설명을 해 주셨는데 물론, 그 분들에 대해서 제재 할 방법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정말 어려우신 분들께서 어렵게 주택을 구입을 했을 때 4배 정도의 그런 높은 세율을 적용해서 취득세를 내야 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보기에는 과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의의 거래하시는 구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해당 부서에서 건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질문을 합니다.
○세무1과장 유병석   김운화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 유병석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 주택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아시겠지만 지방세법 제11조에 부동산 세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1조 8항에,  
김운화위원   그것은 알아요.
법 조항이 2015년도에 바뀐 것에 대해서 법에 의해서 업무처리 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고 그런 부분인데, 지금 현재 무허가 주택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점차 개발이 되고 있어서 더 줄어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그것을 사고팔고 하는 과정에서 취득세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선의의 구민들 보호차원에서 그 중에 예외조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그런 부분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보통의 민원인들보다는 일선에서 실제 근무하시는 분들께서 어떤 사례를 위주로 해서 그것을 올려 주신다면 좀 더 그쪽에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좀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어서 일단 주어진 대로 일을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용자 입장에서 일을 하시고, 좀 더 한 발짝 나가는 행정을 하신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하셔서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무1과장 유병석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동감하고요.
저희도 그 전에는 아시겠지만 3억 이하는 1%를 무허가에 적용하다가 2015년도에 행안부의 법의 개정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도 불합리한 하다는 것을 행안부에 올릴 생각도 있고요.
전에도 한번 그런 불합리한 법에 대해서 한번 또 올린 경험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행안부에 다시 한 번 저희가 불합리한 법으로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운화위원   지금 보면 여기 기각이 됐지만, 취득세 부과 같은 경우에 벌써 두 분이나 이의신청을 하신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를 잘 보셔서 올려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얼마 전에 제가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최근에는 설계도, 아니면 여러 가지 관련 서류를 제출해서 집을 짓거나 뭘 하면 거기에 따라서 등록을 하게끔 되어있는데, 예전의 좀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신청서에 기재하는 대로 등록 처리를 해줬던 적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언제 적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30평 집을 지었어도 실제로는 15평이라고 신고를 하면 15평으로 등록이 돼서 그 건에 대해서 재산세니, 등록세니 이런 게 했던 적이 있었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는 아니지만 혹시 그게 맞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장세창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임의로 본인이 신고를 했다고 해서 그대로 처리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김운화위원   요즘에는 아닌데 예전에는 그렇게 했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거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예전에 건축에 계셨던 분들이나, 지금 현재 중개업하고 계시는 분들 입에서는 공공연하게 다 아는 사실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획재정국장 장세창   과거에는 그런 일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그런 식으로 처리는 하지 않고 준공하려면 준공계를 내서 그것을 담당 공무원이 확인을 하게 돼 있고요.
김운화위원   예, 요즘에는 그렇게 다,
○기획재정국장 장세창   예, 그렇습니다.
김운화위원   실질적으로 지적도니, 설계도니 다 해서 거기에 맞춰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보면 공시지가 같은 경우에는 등록된 것 가지고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장세창   공시지가라는 게 등록,
김운화위원   공시지가를 가지고 세금을 부과하는 거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장세창   공시지가로 해서 부과하는데, 세금의 원칙은 현실적인 차원에서 부과를 하지,
김운화위원   아니, 재산세나 이런 것은 공시지가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세무1과장 유병석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택하고 토지하고 건축물이 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국세청에서 하고요.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감정원에 의뢰를 해서 표준지를 선정한 걸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세 시가표준액을 적용해서, 건축물 같은 경우는 70%를 과표로 잡고, 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는 60%를 과표로 잡아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운화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주택가격 조사와 관련해서 이의신청 들어오는 건에 대해서만 실사가 나가는 거 아니에요?
아닌 경우에는 나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장세창   이의신청을 하면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김운화위원   그러니까, 이의신청 들어오는 건에 대해서는 하지만, 이의신청이 안 들어오는 건에 대해서도 나가는 경우도 있나요?
오래된 주택 같은 경우에는 나가시진 않잖아요, 그렇죠?
○세무1과장 유병석   저희가 사실 표준지를 다 선정할 수는 없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472곳을 표준지로 설정해서 그 표준지를 기본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유주택이든, 무주택이든, 주택 가격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9000건 넘는 것을 우리가 전수조사를 하지는 않고요,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또 나가서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운화위원   이의신청 없는 건도 지금 실사하고 계시는 것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세무1과장 유병석   예, 그렇습니다.
김운화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이의신청이 아니어도 오래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한꺼번에 전수는 못하지만 나눠서 단계별로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오류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오류를 좀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무1과장 유병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우   예, 김운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인기위원   예, 송인기위원입니다.
지금 상계동이 투기지역으로 묶였어요.
투기지역으로 묶였는데, 물론 우리가 부동산과나 다른 과에서 또 할 얘기입니다마는 그런 이유가 뭐예요?
○세무1과장 유병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상계1동이 아니라 노원구가 8월 2일에 투기지역으로 묶여가지고, 그 동안 7단지를 중심으로 8단지, 5단지 해서 다른 때 보다는 취득세 같은 경우 목표를 벌써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약간 과열이 되니까 정부에서 투기지역으로 묶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인기위원   2016년도하고 2017년도의 거래량이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세무1과장 유병석   거래량은 부동산정보과에서 주로 하고요.
저희는 세수 목표가 목표이기 때문에,
송인기위원   그러니까 세수 목표를 하려면 거래량이 어느 정도 잡혀야 될 거 아닙니까?
○세무1과장 유병석   거래량은 저희가 뽑아 놓은 거는……
○기획재정국장 장세창   예전의 월간 평균을 보면 한 1500건 정도 거래가, 그리고 최근에 8·2대책 이후에는 한 절반 정도로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연간 1만 8000 정도.
그리고 월 평균으로 보면 1500건 정도 거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 들어와서 8·2대책 이후에, 보통 보면 신고기간이 한 3개월 정도로 되어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아직 나온 것은 없습니다마는 대략적으로 절반 정도, 50% 정도는 줄어들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인기위원   50%?
○기획재정국장 장세창   예.
송인기위원   2016년도의 거래량과 2017년도의,
○기획재정국장 장세창   2017년도 거래량은 2016년도 거래량에 대비해서 8·2대책 이후에는 약 절반 정도로 줄었을 것으로,
송인기위원   절반 정도 줄었다?
○기획재정국장 장세창   예, 아직 통계치가 정확하게 나오기에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인기위원   그럼 세수에도 상당히 영향이 있었겠네요.  
○기획재정국장 장세창   올해 목표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요.
송인기위원   올해 목표에는 문제없고?
○기획재정국장 장세창   문제되는 부분은 2018년도, 그러니까 정확하게 반영이 되는 것은 2019년도 예산할 때는 조금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인기위원   그러면 묶어진 투기지역을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장세창   글쎄요, 저희가 뭐라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정부의 정책이니만큼 좀 더 여기에서 건의를 한다거나, 그런 의견을 모아서 진달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인기위원   아니, 세수가 우리가 별로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투기지역으로 묶여서……
○기획재정국장 장세창   앞서 세무1과장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 재개발에 따라서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가격도 상당히 급등해서 아마 지정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인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차량압류 추진실적을 보면 2016년도하고 2017년도하고, 올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작년에는 자동차 압류건수가 1만 3123건이었는데 올해에는 1만 4922건이었어요.
작년보다 올해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봐요?
○세무2과장 박은식   세무2과장 박은식입니다.
송인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압류뿐만 아니라 여러 체납 추진실적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금년도에는 의지를 가지고 많이 했습니다.
송인기위원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해서 이렇게 많이 늘었다는 얘기죠?  
○세무2과장 박은식   예, 그렇습니다.
송인기위원   작년에는 열심히 안 해서 좀 적고?
○세무2과장 박은식   아니, 그런 말씀은 아니고 작년도에 비해서 특별한 추진계획을 세워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했습니다.
송인기위원   작년에는 부동산, 자동차 합해서 1만 4000몇 건, 올해는 부동산, 자동차 합해서 1만 6000건인데, 한 2000건이 늘어났어요.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어찌됐든 세금을 안 낸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난 거 아니겠어요?
○세무2과장 박은식   예, 그렇습니다.
송인기위원   그런데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작년, 올해 경기가 썩 안 좋았잖아요.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승용차을 가지고 다니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조그만 차 하나 가지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우리 노원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죠?
○세무2과장 박은식   예.
송인기위원   1톤 타이탄 차 사가지고 자기 생계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분들이 경기가 안 좋으니까 장사도 안 되고, 정말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드니까 세금을 못내는 경우가 많단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조차도 이런 저런 거 따지지 않고 무조건 압류를 합니까?
○세무2과장 박은식   사실 세무행정은 일반행정에 비해서 재량권이 없습니다.
세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독촉이 끝나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등록망을 매치해서 일괄적으로 돌리기 때문에 예외 없이 전체 압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송인기위원   세금을 당연히 내야 되는데 안내면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죠.
당연한데 이렇게 작년하고 올해 갑자기 늘다보니까 혹시 그런 차량들에 비해서 너무 가혹하게 아무런 조사나 검사 없이 그냥 무조건 압류를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점이 생겨서 하는 얘기예요.
○세무2과장 박은식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압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규정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나중에 또 감사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대신에 징수과정에서 형편을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장세창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 부분이 압류를 했다고 해서 차를 운행할 수 없는 상태는 아니고, 후속조치, 만약 에 공매를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영업을 할 수가 없겠죠.
송인기위원   물론, 압류를 해서 못 다니는 건 아니지만 가끔 보면 번호판 영치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번호판 영치를 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가끔 보여요.
그래서 그 분들이 참 안타까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잘 조사하고, 그 분들이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어려운 부분들은 잘 살펴서 그 분들에게는 여유를 좀 주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작년보다 많다 보니까 혹시 그런 데까지 샅샅이 너무 지나치게 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열심히 고생은 하셨는데,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우   송인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혁위원   예, 임재혁위원입니다.
구 수입 지방세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재산세죠?
○기획재정국장 장세창   예, 그렇습니다.
임재혁위원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있는데 세외수입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죠?
○세무2과장 박은식   과태료입니다.
임재혁위원   또 지방세 구 수입 중에서 일반기업체나 이런 데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은 뭐가 있죠?
○세무2과장 박은식   임재혁위원님 질의에 세무2과장 박은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세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우리 과에서 부과하는 재산세, 그 다음에 재산을 취득했을 때 부과하는 취득세, 2가지가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법인이나 공장, 또는 기업체에 대해서 부과하는 경우에는?
○세무2과장 박은식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구세 같은 경우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부과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나머지 소득세 같은 경우는 국세에 부과되는 세금이라서……
임재혁위원   그러니까 결국 노원구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지금 대부분이 아파트 등 주택으로 되어있죠.
그래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게 한정 되어 있죠?
○세무2과장 박은식   예, 그렇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면 땅을 늘릴 수는 없고, 결국 세원을 발굴할 수 있는 것은 기업체를 유치한다든가, 하는 방법 외에는 더 이상의 방법이 없다고 밖에 할 수 없는 거죠?
○세무2과장 박은식   예, 그렇습니다.
임재혁위원   과태료를 올린다든가 하는 거 외에는 어쨌든 땅은 한정되어 있고 결국 더 세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을 유치한다든가,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지금 그나마 노원구에 조금씩 자투리땅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에 상권을 개발해서, 아니면 일반기업에 매각을 해서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세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강구하는 것이 어떤가.
맨날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25개 구에서 꼴찌하고, 20%도 안 되는 이런 열악한 재정 상황을 계속해서 갖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자구책을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나마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세무과에서 전체적으로 그것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각 부서와 협조를 해서 세원을 발굴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앞서 송인기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노원구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후에 거래가 거의 중단이 돼서 그나마도 거래에 의한 세금이 그만큼 줄어들게 됐죠.
그런데 많은 주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불만이 뭐냐 하면, 항상 보면 강남구가 다 오르고 그 다음에 따라서 노원구가 좀 오르려고 하면 항상 그때 강남구하고 같이 투기지역으로 지정을 해요, 강남구 오를 때는 가만히 뒀고.
그게 사실인지 모르지만 주민들 얘기는 강북에서도 용산구나 이런 데가 노원구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는데 왜? 유독 노원구만 항상 이렇게 강남구하고 같이 투기지역으로 지정이 되느냐, 이것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물론,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하는 일이지만, 그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주민들은 집값이 좀 오르려다가 말고, 그렇게 항상 노원구는 투기지역으로 지정이 돼도 집값은 서울시에서 거의 꼴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보다도 노원구는 항상 투기지역으로 지정이 돼.
그러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주민들이 박탈감이 발생되고, 그 다음에 우리 노원구 입장에서는 세수에도 영향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 강력히 건의를 해서 해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항상 하는 얘기지만,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재산을 은닉해서 악성 체납을 하는 경우가 많죠.
옛날에 여기 근처에 있는 H빌딩 같은 경우도 그랬고, 그리고 5년이 지나면 거의 탕감이 되는 경우인 사례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고의로 은닉을 하고 체납을 해서 결국 피하는 사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전에 가족들에게 재산을 증여를 했어요.
그리고 추후에 어떤 채무가 발생된 경우에는 그것도 은닉으로 볼 수 있는지, 그래서 추징을 할 수가 있는 건지, 그런 경우에는 어떤가요?
○세무2과장 박은식   정상적으로 증여가 이루어졌으면 그 시점기준에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추징이 불가능합니다.
임재혁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증여를 한 이후에 시점이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체납이 발생된다면 체납을 하기 위해서 고의로 재산을 은닉할 수 있다, 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세무2과장 박은식   그런 경우는 이론상으로 만약에 사해행위라고 판단이 되면 재산에 압류할 수 있는 데, 그것은 교과서에 나오는 이론상이지, 실제적으로 그것을 입증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임재혁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올해에 이런 은닉재산에 대해서 발굴을 해서 부과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세무2과장 박은식   그 부분은 법인 같은 경우가 해당되기 때문에 세무1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혁위원   예.
○세무1과장 유병석   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 유병석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법인 팀이 있지만, 사실 법인 팀 같은 경우에는 주로 법인을 관리합니다.
저희가 1800개 정도가 있는 데 법인에 대한 그런 것을 조사하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우리 세금보다 국세청에서 간혹 몇 년에 한 번씩 그런 자료를 넘겨줍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추징을 한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독단적으로 구청 내에서는 사실 그것을 하기가, 시 단위에서 38팀 과 정도가 있으면 몰라도 우리가 압류하고 이런 행위하면서 법인의 은닉재산을 추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약간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하기에는.
그런데 국세청에서 오면 저희가 같이 국세청하고 같이 병행해서 한 사례는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자꾸 말이 길어집니다마는 악성 채무라는 것은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서서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가면 그게 악성 채무라는 것이 밝혀지죠.
처음에 세금을 체납했다고 해서 그것을 악성 채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되고 누적이 됐을 경우에 악성 채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발견됐을 시점과 재산을 은닉할 시점이 그렇게 되면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게 멀다고 해서 추적을 못하고, 부과를 못한다고 그러면 실제 이루어진 시점은 불과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고의도피라고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견된 시점이 그 이후이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성을 찾기가 힘들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악성 채무가, 또 고의도피가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세금탈루를 하면 은닉재산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찾아서 부과를 한다, 라는 사례를 계속 만들어 내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줄어들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지난 해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종교시설 중에서 카페 등 영리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선교나 친교를 목적으로 한다면 이것을 영리시설로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한 달에 몇 십만 원 정도 이득을 내서 그것을 불우이웃돕기라든가, 이런 데 사용하는 것을 그것을 사업이라고 해서 부과를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건의 했을 때 그것을 참고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뒤에 이런 시설에 대해서 감면을 해 준 한 사례가 있습니까?
○세무1과장 유병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재산세 하기 전에 감면물건이나 비과세 물건에 대해서 미리 다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391건 중에서 수익사업이나 이런……
공평과세 원칙에 의해서 사실 교회지만 요금표가 붙어있고,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것을 교인들이 사용하는 친교로도 보기 어려워서 올해 같은 경우 2개소에 대해서 한 280만 원 정도를 추징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라도 과세대상이었다가 그런 과세요건이 해소되면 저희가 교회나, 학교 같은 경우는 다시 또 비과세로 전환해 주고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여기 순복음교회 가면 카페가 있죠.
물론, 동네주민들도 싸고 그러니까 이용을 하지만, 대부분 교인들이 주로 이용을 해요.
일반 커피숍이나 이런 데처럼 그렇게 수익도 많이 창출되지 않아요.
예를 들었는데 순복음교회 카페에 대해서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까? 재산세에 대해서.
○세무1과장 유병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담당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혁위원   예.
○재산1팀장 문민규   재산세 담당 팀장 문민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종교시설에 대한 영리, 비영리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영리라고 보기에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 담당자들이 현장 실사를 나가서 영리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있습니다.
순복음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이번 달에는 영리목적으로 했으니까 과세를 하고, 다음 달에는 아니니까 과세를 안 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정책을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기획재정국장 장세창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담당자들이 현장에 갔을 때 외관상에 이건 영리행위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개시가 되어있거나, 앞서 가격표 게시한 것처럼, 게시가 되어있으면 그런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객관적인 상태에서 이게 영리행위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뿐이지, 종교적으로 이익이 얼마나 남고, 안 남고, 자선행위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영리행위로 볼 수 없어 재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외관상으로 봤을 때 이게 영업행위다, 가격표가 게시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영리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임재혁위원   예를 들어서 100% 교인들을 상대로 해도 가격표가 없이 운영을 할 수는 없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장세창   교인들을 상대로 해도 이것은 영업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죠.
교인들도 일단 소비자이기 때문에 영리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돈 안 받고 서비스로 제공한다든가, 이렬 경우에는 비영리행위라고 볼 수 있겠지만, 차 한 잔에 얼마씩 돈을 받고, 이것은 영리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죠.
임재혁위원   영리행위의 사전적 의미가 뭐예요?
○기획재정국장 장세창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임재혁위원   그러니까 이익을 남겨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익이 없어요.
○기획재정국장 장세창   그것은 저희가 이익을 남기는지, 안 남기는지는 판단하기가 어렵죠.
임재혁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이라는 것은 관에서 어떤 시각으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주민의 시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맞아요.
물론, 어려운 여건에서 하나라도 세원을 발굴해서 부과를 해서 세수를 증대시키는 것이 우리 노원구 행정의 목표일 수는 있지만, 그게 엄청난 매월 몇 천만 원이 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노원구 전체로 따져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280만 원, 노원구에 280만 원이 없어서 문제 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폭넓게 적용을 해서 정말 목적이 뭐고, 성격이 뭐고, 이런 것을 감안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그냥 사전적 의미에서의 잣대로만 들이대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납을 했을 경우에는 결국은 과부과를 했다는 의미죠?
과부과를 했기 때문에 과납이 된 거죠.
○세무2과장 박은식   과납하는 경우가 과부과하는 경우……
임재혁위원   아니, 오납 말고 과납을 했을 경우에는,
○세무2과장 박은식   과납인 경우에는 이중 납부를 했다는 거죠. 부과된 금액의,
임재혁위원   예를 들어서 원래는 1만 원을 부과해야 되는데 2만 원이라든가, 3만 원을 부과를 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과부과죠, 과납이 아니에요.
과부과에 따른 과납이 된 거지, 본 위원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세무과에 가서 반환 청구를 해서 받고 그랬는데.
저야 구청에 항상 오니까 그렇게 하는데 일반주민의 경우에는 과납된 것에 대해서 반환을 할 때 일일이 다 세무과에 와서 신청을 해야 반환이 됩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자동적으로 반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세무2과장 박은식   저희들이 과납이나 오납이나 환불이 발생을 하면 일단 안내문을 발송을 하고요.
그 안내문에 계좌번호를 쓰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입금을 원하면 해 드리고요, 그렇지 않고 귀찮다 그러면 전화로 해서 입금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전화를 해도 입금이 가능하고?
○세무2과장 박은식   예, 가능합니다.  
임재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우에 저는 항상 세무과에 가서 신청을 해서 반환을 받았기 때문에 일반주민들도 그러는지, 그래서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화로 해서 간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그것을 여쭤 보기 위해서 했는데 그렇게 전화상으로도 가능하다면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우   예, 임재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경태   주신 자료 세입전망에 보면「세외수입 목표가 586억이며, 400억 원을 징수하여 63.8%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이렇게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이 68.3% 라는 것이 현재 9월말 기준인가요?
○세무2과장 박은식   세무2과장 박은식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그러면 올 연말까지 586억이 다 징수가 가능한가요?
○세무2과장 박은식   ……
○부위원장 김경태   세외수입 목표율을 다 달성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세무2과장 박은식   세외수입 전체 586억에 대한 징수 여부를 저희 과에서 확인하기가 어려운 것이 여기는 전체 경상적 세외수입뿐만 아니라 임시적 세외수입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도 추계로는 저희 목표가 달성하기 어렵죠.
지난 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586억이면……
○부위원장 김경태   아니, 저희한테 주신 자료 업무추진 실적에 보면「세외수입 목표액이 586억이며, 400억 원을 징수하여 68.3%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이렇게 보고 하셨잖아요.
○세무2과장 박은식   ……
○부위원장 김경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올 연말까지 586억 징수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게 과다 책정한 것이 아니냐, 아니면 지금 9월로 현재 기준에 68%인데 올 연말까지 다 징수한다면 갑자기 연말에 가서 과태료 막 부과하겠다는 것 아니냐, 이거죠.
불법 주·정차 단속하고 이래서 일시적으로 목표를 채울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세무2과장 박은식   ……
○기획재정국장 장세창   일단, 저희들이 징수목표액을 잡을 때는 다소 보수적으로 잡는 부분이 있습니다.
항상 예산을 편성할 때 미리 세입 추계를 해서 보수적으로 잡는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도 물론, 어느 정도 공감은 합니다마는 이것 때문에 목표액을 채우기 위해서 특별한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년에 보면 거의 대부분 목표액은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무2과장 박은식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세 수입만 하면 목표가 달성하기 어렵지만, 전체 세외수입을 보면 의존수입까지 전체해서 다 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아니, 우리 노원구 전체 세입전망은 가능 하죠.
총액으로는 가능한데 세외수입만 놓고 보면 목표달성이 어렵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혹시 어렵더라도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말에 과다한 과태료 남발로 해서 주민한테 피해를 주는 그런 사례는 없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세무2과장 박은식   예.  
○기획재정국장 장세창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그 다음에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납세편의시책 활성화라고 있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 추진실적에 보면 어르신 세무정보화 프로그램에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을 상대로 해서 11회 했어요.
이 분들을 따로 모아서 했나요?
아니면 어르신들 계신 곳에 가서 그냥 교육을 하셨나요?
○세무1과장 유병석   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 유병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어르신들을 저희가 찾아가서 정보화교육실 3층에서 인터넷으로 세금 내는 방법, 이런 것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2월부터 12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924명에 대해서 저희가 찾아뵙고 그 교육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그러니까 이것은 세무교육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그냥 정보화 교육하는 데 가서 세무 교육을 시킨 거잖아요.
○세무1과장 유병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어르신들이 이해를 잘하시나요?
○세무1과장 유병석   인터넷으로 세금 내는 방법이나 이런 것이 사실은 알면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재밌어 하십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성인들도 어려워 할 것 같은데 65세 어르신들이 이해를 잘하신다니 저는 이해가 잘 안 가고.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을 찾아가는 세무교실이 있고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알기 쉬운 지방세 교육이 있는데, 특히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교육은 7회 했습니다.
7회 중에 31명이 참여했어요.
그러면 한 번 교육할 때 4명, 이렇게 교육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게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세무1과장 유병석   북한이탈주민이 저희 구청을 방문하시면 다른 데도 들렸다가 세무과에 서, 너 분씩 오세요. 그런데 올 때마다 사람이 다릅니다.
오셔서 차 한 잔 마시면서 저희가……
중국을 거쳐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남한 사정에 대해서, 남한에는 이러이러한 세금이 있습니다. 해서 주로 오시면 차를 많이 사시니까 차에 대해서 주로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교육은 누가 하십니까?
우리 직원 분이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하는 전담 강사나, 이런 분이 계시나요?
○세무1과장 유병석   전담은 아니고요, 과장인 제가 하고요.
주무팀장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그럼, 소요되는 예산 570만 원은 주로 어르신세무정보화 프로그램에 쓰는 거겠네요. 결국은.
탈북자를 위한 것은 딱히 여기에 대한 예산을 소요할 것이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하신다면.
○세무1과장 유병석   다문화가정이나 책자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외국 분들한테 베트남어도 있고요, 필리핀어, 이렇게 해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그럼, 교재제작 때문에 한 570만 원 예산이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세무1과장 유병석   예, 그렇습니다.
책을 만들어서 하나씩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세무는 저희들이 들어도 참 어려운데 이해하기 쉽게 교육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교시설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지적할 때 종교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 및 이런 것을 다 주고, 임재혁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반대될 수도 있는데요.
지금 각 지역을 보면 종교시설에서 상업목적으로 하는 시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잘 발각이 안 돼서……
종교시설은 취득할 때 취득세 감면을 해 주는 이유가 종교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종교시설이 아닌 다른 목적, 일부라도 상업목적으로 쓴다면 그것은 종교시설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분명히 취득세를 과세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골목상권 보호 차원에 있어서도 지금 각 종교단체에서 카페가 없는 종교들이 거의 없어요.
물론, 친교를 위해서 한다고 그러지만 분명히 거기에 가 보면 신도, 신자, 이런 분들이 분명히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상업행위라고 봅니다.
상업행위에 대해서는 공평과세 차원 원칙에 의해서도 분명히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사업장에서 사업소세를 내잖아요.
사업소세 내는 게 사업장 규모로 내는 겁니까? 매출로 내는 겁니까?
어떤 이익이 생겼을 때 내는 겁니까?
○세무2과장 박은식   세무2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소세는 330㎡ 초과 사업장 면적에 대해서 과세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그러면 소득이 발생해서만 내는 것은 아니죠?
○세무2과장 박은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사업장을 갖고 있는데 내가 사업을 하는데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그 사업장에 대해서 세액을 감면해 줍니까?
○세무2과장 박은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그렇죠.
그러면 공평과세 원칙에 의해서 종교시설에서도 상업행위를 하면 아무리 친교목적이라 할지라도 금전적으로 돈을 받고 상품을 판다면 그것은 분명히 과세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노원구에서 한 25년 정도 살고 있고요.
또 노원구에 보면 평생을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대부분이 주택가이기 때문에 주택가 사시는 분들이 3대, 4대째 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 분들이 노원에서 계속 사는 이유는 우리도 언젠가는 강남처럼 집값이 오르겠지,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집값이 오르려면 투기관리지역으로 묶어 버리고, 그래서 재산상의 손해를 상당히 많이 보는데.
물론, 국가에서 이런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노원구에서 행정을 보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구유지나 시유지에 주택이 지어져 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이거 무허가죠?
○기획재정국장 장세창   예
○부위원장 김경태   무허가를 사고팔면 취·등록이 가능합니까?
○기획재정국장 장세창   등록된 무허가에 대해서는 취·등록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등록이 안 된 무허가에 대해서는 취·등록이 가능하지 않고?
○기획재정국장 장세창   예, 그렇죠.
○부위원장 김경태   취·등록이 가능하지 않다는 건 실제로 매매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장세창   그렇죠, 개인적으로 거래하는 것은 관계 없겠습니다마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거죠.
○부위원장 김경태   무허가 등기가 되어있으면 거래가 가능하다, 이 말씀인 거죠?  
○기획재정국장 장세창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우리 노원구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를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우   예, 김경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봉양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위원   예, 봉양순위원입니다.
올해 전반적으로 목표한 징수액을 달성한 것에 대해서,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세외수입 부서별, 종류별 보니까, 과별로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아요.
재무과 같은 경우에는 1억 8600만 원, 교통행정과 5억 3000만 원, 공원녹지과 3억 3000만 원, 이렇게 많은데 설명 좀 듣고 싶은데요.
○세무2과장 박은식   세무2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 매각 같은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요.
봉양순위원   매각하면서요?
○세무2과장 박은식   예.
봉양순위원   매각하면서 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금액이 미납되는 거예요?
○세무2과장 박은식   그리고 변상금이 또 있죠.
그래서 과년도 같은 경우에는 징수율이 한 8% 정도……
봉양순위원   지난 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상당히 좋은 편이었어요.
물론, 작년 것 같은 경우에는 12월말 기준이고 올해는 9월 기준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 5억 3000만 원이면 너무 액수가 많아요.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무슨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미수납이 많은 건가요?
○세무2과장 박은식   교통행정과는 과태료 부과 부서이기 때문에요, 세제 자체가 좋지 않습니다.
봉양순위원   그러면 세무과에서는 교통행정과하고 연계가 안 돼서 더 이상은 안 한 건가요?
전년도에도 상당히 있어서 제가 지적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세무2과장 박은식   세무2과가 세외수입 전체 총괄 부서인데요.
현년도는 부과하고 현년도까지 관리하다가 징수가 안 된 경우에는 다음년도 2월에 인계 받아서 저희들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과년도 과태료 전체에서 한 64%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책임보험이나, 검사 과태료, 이런 건데요.
대부분이 체납하신 분들이나, 보험을 늦게 가입하신 분들이 어려우신 분들이다 보니까 납부율이 낮습니다.
봉양순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에도 사용료, 작년에도 이것을 제가 질문을 했었던 것 같은데, 사용료가 3억 3000만 원이면 이것은 사용을 하고 아예 납부를 안 했다는 건가요?
○세무2과장 박은식   아닙니다.
사용료는 100% 다 납부가 되고,
봉양순위원   지금 저한테 주신 거에는 공원사용료 해서 3억 3000만 원인데, 아니면 또 다른 게 있나요?
○세무2과장 박은식   예, 여기는 전체 부서의 대표 세목만 써놨고요.
건축이행 개발제한구역 내 여기도 무허가건물 같은 게 있어서요, 무허가 건물이 또 건축이행강제금의 징수율이 낮습니다.
봉양순위원   그럼, 사용하고 있는 이행강제금을 지금 안 낸 건가요?
○세무2과장 박은식   예, 그렇습니다.
봉양순위원   그래도 미납액이 너무 많아서 이것은 과에다 제대로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아요.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액, 결손액,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9월 기준이고 작년도는 11월 기준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10월 결손처리가 1360건인가요? 뭐예요?
○세무2과장 박은식   이것은 금액기준입니다.
봉양순위원   금액이에요?
○세무2과장 박은식   예.
봉양순위원   그러면 건수는 전년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전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데.
○세무2과장 박은식   세외수입도 아마 새로 오신 팀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봉양순위원   결손처리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미리 징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 더, 500만 원 고액체납자가 지금 보니까 158건이에요.
○세무2과장 박은식   예, 그렇습니다.
봉양순위원   상당히 많아요.
지금 158건에 대한 총 금액이 얼마예요?
○세무2과장 박은식   그것을 조금 전에 저희들도 확인하려고 했는데 합계를 안 내서, 죄송합니다.
봉양순위원   합계를 안 냈어요?
○세무2과장 박은식   예, 죄송합니다.
봉양순위원   지금 저한테 주신 게 158건이에요.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그러면 158건에 대한 이 체납자들의 금액이 있어요, 제가 토털을 뽑아보진 않았지만.
감사장에 오시면서 158건에 대한 총 50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금액이 얼마인지는 알고 오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세무2과장 박은식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와서 확인 했는데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양순위원   1년 동안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철저하게 대비해서 조회 다 해가지고 고액체납자가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려운 경제를 살아가고 있는 서민들도 있지만, 500만 원 이상의 체납자라면 좀 금액이 많은 거잖아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고액체납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징수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조사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우   예, 봉양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은주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주위원   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에 관한 이의신청 및 소송수행 자료가 있습니다.
최근 2년간 1건이 있는데요, 신청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신청인은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 받지 못했다고 해서 지금 저희가 패소한 걸로 되어있는데 이 원인이 있습니까?
고지서를 송달 받지 못했다면 지방세는 5년이 되어야 소멸시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년 동안에 한 번도 저희가 압류나 독촉고지서 같은 것을 한 번도 안 보냈다는 소리입니까?
○세무2과장 박은식   위원님 질의에 세무2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소송이나 이의신청을 하면 체납자들이 주장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고지서 송달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송달입증 책임이 저희들한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요.
이 건은 일부 패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293만 9000원 중에서 15건이 있는데요, 그 중에 3건, 75만 원만 저희들이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시효가 지나서 압류 1건이 발견돼서 저희가 답변서 제출하기 전에 부과 취소를 하고 소송에 들어간 겁니다.
이은주위원   지금 이것은 차량에 관해서 압류가 되어있는 거고, 그리고 자동차가 체납 건이 있으면 당연히 폐차는 안 됐을 거고, 폐차증명서가 발급이 되지 않아야 맞는 거고요.
그러면 이것은 입고확인서로 판단을 하신 건가요?
○세무2과장 박은식   이 분 같은 경우는 자체가 5대인데요, 그 중에서 4건인가가 전체 이런 식으로……
저희가 추정하기에는 본인이 어디에다 방치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법원에 가서도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그런 식으로 해서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증명을 받아가지고 교통행정과에 가서 제출하고 세금을 못 내겠다고 계속 이런 식으로……
이은주위원   예전에 세무과에 한 번 이런 민원이 있어서 제가 접한 게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보니까 참 잘하시더라고요.
차량 추적을 해가지고 도로 주행해서 CCTV에 걸린 거, 이런 것까지 확인을 할 정도로 상당히 세세하게 잘하시던데, 혹시 실수로 이런 게 있지 않았나, 아니면 신청인이 고의적으로 법을 악용하셔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사례가 없었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우   예, 이은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운화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화위원   예, 김운화위원입니다.
질의내용은 아니고요, 제안을 한 번 드리는 건데.
지금 자동차 관련해서 세금이나, 아니면 과태료, 이 부분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 물론, 고의적으로 체납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는 일부 대포차나 이런 부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며칠 전에도 여담으로 저희 행정재경위원님들께서 대포차와 관련해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제가 제안심사위원회에 위원인데요, 대포차 관련해서 줄일 수 있는 방안, 그래서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들을 좋은 개선방안이 있으면 제안을 한 번 해보셔서 그런 부분으로 좀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해봅니다.
○기획재정국장 장세창   예, 감사합니다.
김운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우   예, 김운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2과는 우리 구 재정수입에 큰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한 부서이니만큼 자긍심을 가지고 세입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와 세무2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세무1과장, 박은식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장세창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일자리경제과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장세창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2017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기반조성입니다.
노원 사회적경제 기반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한 바, 노원 사회적경제 연대 사회적 협동조합이 수탁 운영 중인 노원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와 함께 노원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수요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을 진행하였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사업 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 공간 지원 사업 및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회적 경제 종사자대회 등 다양한 민·관 협력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 사회적경제 통합지원 사업 및 사회적 경제 예비특구 본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 사업 및 노원 자원순환마을 만들기 사업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사회적 경제 조직발굴 및 육성 인큐베이팅 등의 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한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교육, 공공구매 박람회, 우선구매 목표제 시행 등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더불어,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사업개발비 등을 통하여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하였으며, 9개 사회적경제와 75개의 협동조합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2번, 지역특색에 맞는 창업아이디어 발굴 및 지원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에 북부여성발전센터,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를 수행기관으로 하여 참여한 바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자 양성과정 외 3개 프로그램이 선정되어 11월 15일 기준 교육 참여자 82명 중 56명이 취업을 한 바 있습니다.
민·관 협력 사업으로 서울테크노 파크와 함께 2015년부터 시행중인 생활 속 창의공작 플라자를 운영하여 3D프린터, 로봇제작 등 24개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연인원 1401명의 청소년, 지역주민 등의 참가자들에게 창의기술에 기초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창의인재 육성과 과학기술의 관심도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청 공모사업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적극 지원하여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바, 이를 통해 노원구 소재 기업체에 다양한 기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7쪽 3번,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서울시 지침에 의거 서비스지원 사업 등 4개 분야 사업에 341명이 참여했습니다.
4번,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 8개 사업에 70명이 참여했습니다.
8쪽 5번,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입니다.
올해 지원실적은 21개 업체로 상반기에 9개 업체에 15억 1000만 원, 하반기에 12개 업체에 14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번, 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 출연입니다.
서울 신용보증재단에 매년 5000만 원을 출연하여 출연금의 10배수 범위 내에서 담보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증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55개 업체 18억 3100만 원의 융자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9쪽 7번, 도시농업 활성화 텃밭 조성입니다.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위하여 자투리 텃밭, 옥상텃밭, 상자텃밭, 학교 텃밭 등 도심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하여 36개의 텃밭을 조성하였으며,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1가구 1텃밭 가꾸기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8번, 도시농업 활성화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농업교육을 희망하는 구민들에게 수준별 영농교육을 실시하여 건강한 여가선용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도시농부학교, 도시양봉학교를 운영하였으며, 도시양봉장을 신규 조성하여 도시양봉학교 수강생에게 실제로 양봉장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10쪽 9번, 도농상생 직거래장터 추진입니다.
자매결연지 등 직거래장터 희망지역에서 협조요청 시 중계근린공원, 구청마당 등을 장소로 제공하고 홍보지원을 통하여 구민들에게 질 좋은 농수특산물 등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등 도농상생의 계기를 마련하는 직거래장터 행사를 올해 총 5번 개최한 바 있습니다.
11쪽 10번, 도시농업시설 체험교육 지원입니다.
친환경 자동화시설을 통한 농산물의 생산과 첨단시설을 활용한 농업교육을 실시하고자 삼육대학교와 협력으로 2013년 5월 준공하여 채소류 및 다육식물 생산 및 판매, 구민체험학습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58회 교육으로 1447명이 수료하였습니다.
11번, 도시양봉 동아리 설립 및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탁입니다.
구에서 운영 중인 도시양봉학교 양성자과정 수강생들이 도시양봉의 활성화와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동아리를 설립하고 운영 중에 있으며, 2016년 설립한 노원 도시양봉 네트워크 협동조합에서 노원구의 지원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수익금의 일부를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한 바 있습니다.
12쪽 12번, 민생안정 물가관리입니다.
관내 개인서비스업 4,000개소의 정기적인 가격조사로 요금인상을 억제 하였으며, 착한가게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종량제 봉투, 전문 위생방역 지원 등을 인센티브로 지급하였습니다.
13번 동물등록제 시행입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동물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유기동물 방지 및 전염병 예방관리로 안전한 시민생활 보장에 기여하고 있으며, 658건을 등록하였습니다.
13쪽 14번,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입니다.
고양이의 개체수를 조절하고 소음으로 인한 민원감소를 위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54두의 중성화 수술을 완료했습니다.
15번,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구민건강과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매년 봄·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 꿀벌기생충 구제사업, 방역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4쪽 16번, 축산물 유통업소 지도점검입니다.
구민의 건강위해 요인을 방지하고 위생관리 수준향상으로 안전한 식품공급을 위하여 명예감시원과 함께 점검반을 편성하여 정기 및 수시로 원산지 둔갑 판매, 유통기한 경과 판매 등의 축산물 유통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5쪽 17번, 맞춤형 구인·구직 활성화 및 무료법률상담 추진입니다.
일자리&생활법률 상담센터 운영, 찾아가는 취업상담센터 운영, 맞춤형 취업박람회 개최 등을 통하여 구직 및 구인업체 발굴로 취업률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금년 10월말 현재 5만 3,856건의 상담 및 알선을 실시했습니다.
16쪽 18번, 장미마을 수공방 운영입니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상권이 침체된 하계동 장미상가 지하를 리모델링하여 공방과 카페를 설치하여 다양한 수공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27개 강좌에 259명의 수강생이 교육을 받고 있으며, 청소년 진로 및 직업체험을 위한 특화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7쪽, 19번, 노동복지센터 운영입니다.
2012년 6월 지하철7호선 마들역 지하에 유치하여 노동정책, 창업 및 취업교육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에 대한 권익보호와 고충처리 해결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노동자 보호와 특히, 청소년, 여성 및 저소득 근로자들의 권익보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8쪽, 20번, 취약 근로자 생활임금제도 시행입니다.
정부에서 정한 최저임금제에 따른 임금으로는 실제 생활이 불가능함에 따라 최소한으로 인간답게 생활 할 수 있도록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금년 9월말 현재 199명에게 4억 2038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18년 생활임금이 월액 170만 2,000원(시급 8,140원)으로 결정되어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이 가능한 사회의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7년 주요 업무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우   장세창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화위원   안녕하세요? 김운화위원입니다.
‘최상의 복지는 일자리’다 이런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어서 익숙한 얘기인데요.
일을 하면 건강, 문화, 경제적인 모든 것들이 다 따라오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문제는 어떤 일자리냐, 이게 또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금 정부에서 81만개 공공일자리를 확충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무원이나, 이런 큰 그림은 아니어도 우리 구 차원에서 공공일자리 계획이 어떤 계획이 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장세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자리가 가장 훌륭한 복지다, 이런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제한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떠나서 저희 구청에서는 지금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일례를 들면 최근에 테크노파크와 연계해서 시 예산을 지원 받아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하는 그런 방안을 추진 중에 있고요.
그 외에 또 다양한 방안을 준비하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운화위원   분야를 좀 해서 사회서비스 분야냐, 환경 분야나, 복지 분야냐, 이렇게 나누어서 수요가 있는 부분에 좋은 일자리를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공공일자리 말씀하셨잖아요.
공공근로 얘기하셨는데 공공근로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2월부터 11월 사업이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1월부터 12월 사업으로 바뀐 거 같아요.
○기획재정국장 장세창   예.
김운화위원   그러면 계속 근무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년을 계속 근무를 하시게 되는데, 지금까지 1년을 채우지 못한 이유들이 보통 9개월, 10개월 일을 하는 부분들이 퇴직금이나 기타 비용적인 부분 때문으로 알고 있는 데,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해결을 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이 서울시에서 내려 올 때 지침상 2회까지는 가능하게끔 되어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을 시킬 때 6개월, 6개월, 이렇게 2회는 되는데, 그 다음에 바로 한 번 더는 안 되고, 한 번 쉬고 그 다음에 하게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운화위원   그러니까 6개월, 6개월 해서 1년이면, 그 1년을 채우게 될 경우에는 그 분들이 그만 두실 때 퇴직적립금이니, 이런 것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그것은 6개월하고 그 다음에 쉬고 다시 6개월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운화위원   쉬지 않고 계속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운화위원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예, 끝나는 기간이 있습니다.
김운화위원   그래요.
계속 근무한 것 같이 보이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그렇지 않습니다.
김운화위원   그것은 제가 알아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고.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 이 자료를 보면 작년에 보던 기업이 없는 부분이 좀 있어요.
우리 원예나, 웹접근성 평가센터인가요, 여기는 왜 기업명에 빠져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말씀드리겠습니다.
웹접근성 평가기업은 지금 타구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노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없어지기 전까지는타구로 간 사례가 있고요.
거기 있으면서 가지 않는 사례가 있는데, 저희가 행정재경위원회에 보고한 자료 말고 최근에 다시 또 새로 된 사회적기업이 한 3개 하고, 하나 더 해서 총 4개가 새로 설립이 되고,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비 사회적기업 포함해서 9개 기업인데, 불과 한, 두 달 사이에 4개 기업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운화위원   지금 여기 9개 기업 외에 4군데가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예.
되살림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든가, 우리행성, 워키토키 같은 그런 기업들이 새로 생겼습니다.
김운화위원   그런 데는 내년에는 인건비나 사업개발비를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예, 맞습니다.
김운화위원   우리원예도 다른 데로 갔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아니,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원예는 있습니다.  
김운화위원   그대로 있는데 거기는 왜 빠져있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자료가 지금 예비 사회적기업하고 사회적기업이 있는데 우리원예 같은 경우는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되어있어서 아마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화위원   그러면 우리원예 같은 경우 예비 사회적기업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나 사업개발비를 받았는데 그러면 2017년도에는 문제가 있어서 못 받은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원예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서울시 공모로 해서 사업개발비하고 혁신형 사업개발비, 이렇게 해서 지원한 사례가 있고요.
김운화위원   그런데 여기는 안 들어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포함된 것들은 아마 전문직이라든가, 일반직, 그런 것만 들어간 것 같습니다.
김운화위원   관리를 하고 계시는 것은 맞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예, 맞습니다.
김운화위원   새로 개발을 해서 육성해서 키우고 이런 부분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4군데가 더 추가로 되셨다니까 굉장히 노력 많이 하신 것 같은 데, 있는 것을 지키는 것도 저는 그에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오르기까지 굉장히 힘든데 그 기업체들이 낙오가 되지 않도록 지원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시는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집행내역을 보니까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시설비가 2015년, 2016년, 2017년 계속 연속 3년 내내 올해까지도 불용예정액이, 그러니까 집행이 하나도 없이 계속 불용이 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운화위원   예, 그 내의 시설비.
시설비가 2015년도에는 1억 5000, 작년에는 1500, 올해는 4500만 원인데요, 집행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올해 4500만 원마저 불용예정액이 되고 있어요.
3년 내내 집행액이 하나도 없는 데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산을 편성하고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시설비가 대개 공사가 이월이 돼서 하는 경우가 좀 많아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말 정도쯤 구의회에 보고 할 때는 대부분이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경우에도 공사가 들어가서 12월경에 돈이 지급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운화위원   과장님, 2015년도, 2016년도 집행액이 하나도 없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지금 말씀하신 시설비가 아마 임차료 부분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운화위원   임차료가 안 나가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예.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서울시로부터 빌렸기 때문에 임차료를 내기로 되어있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그 임차료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청구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무료임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김운화위원   내년에도 편성하실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내년에는 편성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김운화위원   연속 3년 내내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솔직히 1000만 원, 2000만 원 예산도 아쉬운 그런 부서나 사업들이 많은데, 이렇게 1억 5000, 4500, 이렇게 편성해 놓고 하나도 안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서 만약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해서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용우   잠깐, 그 부분은 지금 명시이월로 되어있는데 그것을 편성 안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명시이월로 되어 있잖아요.
김운화위원   명시이월 아닙니다.
○위원장 김용우   비고난에 보면 명시이월로 되어 있잖아요.
김운화위원   제거에는 비고난에 명시이월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우   9억 9300이 지금 명시이월로 표시가 되어있는데.
○기획재정국장 장세창   그것은 임차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운화위원   지금은 시설비 부분으로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장세창   그러니까 조금 양해해 주셔야 될 부분이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편성 안 할 수는 없고, 시에서 임대료를 내라, 그러면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거기서 요구를 안 하는데 또 저희가 '임차료 주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김운화위원   그런 것이 2년이 계속 됐다면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시고 하셨어야지 맞는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장세창   그래서 안 받는다, 받는다,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또 저희 입장에서 시에다가 ‘내년에 임대료 받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잊어버린 것을 괜히 알려줘서, 그런 사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임대료를 책정해 놓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운화위원   일단, 2018년도에는 편성을 안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재정국장 장세창   예, 그렇습니다.
김운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우   김운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분?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주위원   예,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은주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구 생활임금이 얼마인가요?
○복지일자리연계T/F팀장 최철주   복지일자리연계T/F팀장 최철주입니다.
이은주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시급이 7750원이고요, 월액은 162만 1000원 입니다.
이은주위원   그것을 왜 묻느냐 하면, 혹시 일자리경제과 사업 중에 취약근로자 생활임금제도 시행을 해서 저희 구에 기간제나, 서비스공단, 이런 데는 아마 생활임금 적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장세창   예, 그렇습니다.
이은주위원   제가 이 부분을 잘 몰라서 지금 묻는 겁니다.
공공근로 사업이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는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게 상위법에 문제가 있어서인지, 아니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에 예산이 부족해서인지 그 이유를 한번 알고 싶습니다.
○복지일자리연계T/F팀장 최철주   예, 생활임금 지급대상에서 순수 구비만 집행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나, 국비 매칭사업이나, 그것은 생활임금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히려 공공근로 사업이나, 이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는 어찌됐든 참여대상이나, 선정방법이나 재산상의 금액도 다 정해져 있어서 이 분들이 오히려 우리가 생각했을 때 훨씬 더 어려운 입장에 처해진 분들이 아닌가 싶어서……
월 급여나 일로 따져보면 한 달에 한 15만 원 가량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생활임금하고 최저임금 적용 했을 때요.
그래서 오히려 공공근로 사업 쪽의 이 분들이 생활임금 적용을 받아야 될 대상자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전통시장을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전통시장, 재래시장들이 행사비 명목으로, 대부분 서울시 사업비를 많이 받아서 하기는 합니다만, 행사가 가서 보면 시장 알리기 행사로 1년간 거의 똑같습니다.
저희 공릉동도 전통시장이 있어서 가서 보면 행사 하는 것이 명절행사나, 시장 알리기 행사, 모든 내용이 1년간 정말 다른 거 하나도 없이, 오는 사회자나, 하는 행사 자체가 아예 똑같아서, 진짜 그게 꼭 필요한 행사인지, 정말 전통시장 알리기에 필요한 행사인지 싶어서, 그게 조금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면, 시장의 상인들을 떠나서 주민들이나, 일반인이 갔을 때 혹시 과장님 제일 필요하고,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주차장이 가장 필요합니다.
이은주위원   예, 물론 주차장도 필요하고요.
예전에는 원산지표기 때문에 재래시장들이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워낙에 방송에서도 그렇고 저희 부서에서도 열심히 하셔서 요즘은 보면 원산지표기는 제대로 다들 잘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 하나 제가 조금 거기에 보충을 하자면, 저도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으로서 가 보면 가격표시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몇 번 상인회 사무실에 누누이 이야기를 해도 그게 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고객들은 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전통시장은 일반 마트나 이런 데 같지 않아서 젊은 분들이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서 사실 고객들이 만지고, 가격 물어보고 뒤 돌아서면 화를 내십니다.
가격만 물어보고 안사고 가신다고.
물론, 친절도도 문제가 있겠지만 코팅을 해서 1000원, 2000원 단위로 코팅을 해서 몇 장만 해서 나눠 주셔도 그 앞에 꽂아만 두면 지나가시는 고객 분들이 그냥 가격 안 물어봐도 꽂혀있는 거 보면 ‘아, 저건 얼마구나’ 느낄 수 있게, 이런 홍보가 좀 대대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것은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36에코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방문한 횟수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방문 학교하고 같이 저희가 정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예, 알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우   예, 이은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혁위원   우선 동물등록제 시행에 대해서 물어 보겠는데, 국가사업이죠?
○기획재정국장 장세창   예, 그렇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런데   지금 658건을 2017년도에 등록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취합한 건수인가요? 어떤 방법으로.
○유통관리팀장 한응섭   유통관리팀장 한응섭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물병원에서 내장칩을 했다든가, 그런 것을 수합해서 나온 건수입니다.
임재혁위원   단순히 동물병원에서?
○유통관리팀장 한응섭   예, 그러니까 내장형으로 칩을 꽂습니다.
그 건수를 수합해서 나온 겁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면 동물병원은 내장형을 한다든가, 지금 내장형이 410건이에요.
다 내장형만 한 게 아니고 외장형도 했고 인식표도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동물병원에서 국가로부터 수술경비를 지원 받습니까?
○유통관리팀장 한응섭   받습니다.
저희들이 내장형 같은 경우에는 1만 2000원 정도 수수료를 받고요, 외장형 같은 경우에는 3000원, 이렇게 받습니다.
임재혁위원   확인은 못하죠?
○유통관리팀장 한응섭   확인은 동물병원에서 한 걸 저희들한테 자료로 보내 줍니다.
임재혁위원   사진으로 보내 줍니까, 아니면 시술하는 모습을 보내 줍니까?
○유통관리팀장 한응섭   목에다 하는 것은 시술하게 되어있거든요.
임재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증명을 하느냐, 이거죠.
실제 하고 한 건지……
○유통관리팀장 한응섭   바코드 같은 것을 대게 되어있습니다.
동물등록 자체가 개를 잃어버리거나, 이럴 경우에 찾기 위한 수단으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바코드를 심어놓으면 바코드가 인식을 해서 개 주인이 누구인가가……
임재혁위원   그것은 나중에 잃어버렸을 때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하는 거고, 시술을 했는지는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이거죠.
○유통관리팀장 한응섭   동물병원에서 준 신청서 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임재혁위원   왜냐하면, 이게 시행된 지 벌써 5년 정도 됐죠.
○유통관리팀장 한응섭   2013년도에 시행했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니까 햇수로 하면 5년 정도 됐는데, 그때도 조금 우려했던 게 뭐냐 하면 내장형 칩을 심는다는 것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동물학대예요.
그래서 인식표나 외장형으로, 저도 외장형으로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또 지인들 집에 가보면 요새는 애완견을 안 키우는 집이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애완견들을 많이 키우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한 집은 거의 없어요.
올해 1년에 한 660건 정도인데 5년 정도 됐다 그래도 3000건이에요.
그러면 노원구에 과연 애완견이 몇 마리 정도가 있는지 하고.
그 다음에 이것과 비교를 했을 때 과연 몇% 정도가 시행이 됐는지, 데이터가 나올 수 있나요?
○유통관리팀장 한응섭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시술한 개는 나오는데요.
한 1만 3000건 정도, 2013년도에 시작할 때는 좀 많았었는데 지금은 뜸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660건 정도 되는데 전체적인 노원구 개를 파악하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임재혁위원   안 하는 걸로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 저조합니다.
왜냐하면 초창기에 했다할지라도 벌써 5년이 지났으면 폐사됐을 확률도 높고,
○유통관리팀장 한응섭   그런 것은 또 동물병원에서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폐사처리를 합니다.
임재혁위원   어쨌든 간에 이게 상당히 저조해요.
물론, 고의로 유기를 하는 경우도 있죠,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인식표나 외장형 떼어버리면 그만이에요.
또 자기가 반려견을 정말 좋아하면 죽을 때까지 애지중지하면서 병에 걸린다든가, 아니면 늙어서 앞도 못보고, 듣지도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자식처럼 죽을 때까지 키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굳이 이런 걸 안 해도, 이렇게 동물을 학대해 가면서까지 안 해도……
그래서 시행할 그 당시에 많은 우려를 하고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구에서 어떻게 할 방법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동물학대가 되지 않도록 내장형 칩보다는 외장형으로 유도를 한다든가, 또 사업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시행이 되고 효과가 있는지, 그래서 아닌 것은 과감히 정부에 건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길고양이 TNR사업인데요.
여기 주신 자료에는 10월 기준으로 3045만 3000원이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에는 254두니까, 계산해 보니까 한 3519만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자료가 왜 다르죠?
○유통관리팀장 한응섭   지금 167두 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재혁위원   아니요, 지금 업무보고 13페이지에는 254두예요.
그래서 두당 단가가 13만 8540원이니까 계산을 하면 3518만 9000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료 주신 거에 보면 2017년도 10월 기준 집행액이 3045만 3000원이에요.
지금 한 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거죠.
○유통관리팀장 한응섭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획하는데 포획업자가 포획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원봉사가 포획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래서 자원봉사가 하면 포획비가 빠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통관리팀장 한응섭   그렇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면 한 500만 원 정도가 포획비에서 빠진 거라고 보면 되나요?
5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나거든요.
○유통관리팀장 한응섭   지금 우리가 전체 245마리 정도가 지금……
임재혁위원   그러면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것이 자원봉사자들이 포획을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유통관리팀장 한응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재혁위원   아니, 500만 원이면……
○유통관리팀장 한응섭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료를 저희가 다시 챙겨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출하겠습니다.
임재혁위원   예, 어쨌든 간에 100% 포획비를 지불한다고 해도 3500만 원이 지금 10월말까지예요.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포획비 일부가 자원봉사에 의해서 지불이 빠졌기 때문에 3000만 원이라고 하면 더 줄어드는데, 어쨌든 100%를 다 지급을 한다할지라도 4200만 원이 올 12월말까지 이 비율로 가면 42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은 5550만 원으로 지금 올라왔는데, 물론, 내년 예산에서 다루겠지만 이렇게 급격히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유통관리팀장 한응섭   작년에 시에서 그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줄어서 올해 중계본동 재개발 지역 쪽에서 산 쪽으로 고양이들이 많아가지고 서울시에서 33마리 정도 포획해서 중성화 수술을 했습니다.
임재혁위원   아니, 34마리 정도 갖고 예산이 이렇게 차이 날리는 없고.
○유통관리팀장 한응섭   그리고……
임재혁위원   어쨌든 그렇게 해서 254두인데 지금 100%를 다 지불을 했다할지라도 12월 말까지 이 비율대로 하면 4200만 원이에요.
어쨌든 자료가 다르고……
○유통관리팀장 한응섭   고양이를 중성화 수술하고 포획하는 비용이 두당 13만 8540원입니다.
임재혁위원   그렇게 해서 100% 포획비를 지출하고 포획을 했다할지라도 현재까지 3500만 원이에요.
○유통관리팀장 한응섭   예.
임재혁위원   이게 10월말까지의 기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12월 기준으로 3045만 원이 집행됐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금액이 5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 왜? 차이가 나느냐 이거죠.
○유통관리팀장 한응섭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예산 차액도 좀 있을 것 같고,
임재혁위원   아니, 예산이 아니고 집행에서 차이가 나는데, 예산하고는 다르다니까.
10월말 기준으로 업무보고에는 3500만 원이 지출 됐어.
○유통관리팀장 한응섭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재혁위원   아니, 감사 시간에 정확하게 파악해서 언제……
일자리경제과에서 주신 자료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위원님, 왼쪽에 보시면 번호가 있거든요.
맨 왼쪽에 보시면, 번호가 몇 번이에요?
임재혁위원   일자리경제과 업무가 그렇게 많습니까?
73번, 2018년도 편성예산이 5550만 원, 2015년, 2016년 해서 2017년도 세출예산 집행내역에서 2017년 10월 기준으로 3045만 3000원.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일자리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무실적에 소요예산이 3600만 원 정도 든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실제 집행액은 한 3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00만 원 정도 남아있는 금액이 있거든요.
그 집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좋아요, 그렇게 했다고 쳐요.
그런데 아까 왜? 차이가 나느냐고 그랬더니 포획을 할 때 돈을 받고 포획하는 것도 있고 자원봉사자들이 돈을 안 받고 포획하는 것도 있어서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 올해 집행액을 3000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올 12월말까지로 하면 3600만 원이 맞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예, 맞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예.
임재혁위원   그러면 예산대비 100%가 되는데, 그런데 내년 예산을 보면 5550만 원으로 갑자기 늘어나요.
그래서 늘어나는 이유가, 물론, 앞으로 예산 때 다루겠지만,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예,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올해에도 9월 정도에 서울시에서 시민단체하고 협조를 해서 약 33두 정도를 104마을 쪽에서 고양이를 포획을 했어요.
그러면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더라고요.
더군다나 재개발지역이다 보니까 향후에도 늘어날 필요성이 대두돼서 서울시하고 협조해서 예산을 잡다보니까, 서울시에서 그러면 이 정도 늘려주겠다, 하는 쪽으로 얘기를 해서, 보통 5대5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내년 예산을 잡았습니다.
임재혁위원   됐어요. 그러면 됐고.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예, 맞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면 현재 노원구의 길고양이가 몇 마리 정도인지 파악된 게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임재혁위원   노원구의 면적이 얼마고 면적당 길고양이가 몇 마리 정도 되니 정확히 파악은 할 수 없어도 대충 노원구에 길고양이가 몇 마리가 있을 거라는 것은 파악을 하고 있어야죠.
그래서 현재까지 몇 마리를 중성화 수술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몇 마리가 남아있는지, 물론, 길고양이가 신규 발생될 수도 있지만 기존에 있는 고양이들이 100% 다 중성화 수술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업이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맞습니다, 위원님.
임재혁위원   그러면 그게 파악이 안 되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104마을에 저희 어머님이 계시다보니까 길고양이 하는 거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하면 어느 정도 정체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새로 낳는 고양이들이 지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작년이나 재작년에 사실 두 수가 너무 적게 잡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사실 많이 못했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할 수가 있는 게, 하는 숫자에 비해서 다시 태어나는 고양이 숫자가 많아요.
그러면 그것을 완화시키려면 태어나는 숫자보다 더 많이 중성화 수술을 해야 감소가 될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맞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면 그런 대책을 강구를 해야지.
그래서 몇 마리 정도가 있는지 어느 정도는 그래도 파악이 돼야 1년에 몇 마리 정도 중성화 수술을 해야 감소가 될 건지, 그래도 계속 늘어날 건지가 파악되면 이 사업을 언제까지 지속할 건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게 없이 이대로 가면, 예를 들어 단순히 생각한다면 몇 년 뒤에, 10년 뒤에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노원구에 몇 마리 정도가 있는지 추산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잡고,
임재혁위원   어쨌든 사업을 하려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런 경우에는 정확한 데이터는 나올 수 없지만, 그래도 대략적인 데이터가 나와야 이 사업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1년에 5000만 원, 더 해야 되니까 1억, 그렇게 가다보면 나중에 할 고양이가 없어, 그래도 1억, 2억 잡을 거예요?
행정이 그냥 그렇게 막연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위원님 말씀대로 잘 준비해서 하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래요.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준비를 철저히 해서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장미수공방에 대해서, 처음부터 반대를 엄청 했음에도 불구하고 했어요.
그 당시에는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골목상권 보호가 아니라 그냥 장미마을 수공방이 아예 사업이 돼버렸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여기에 보면 7200만 원이 수강료로 어쨌든 지출이 됐고, 그것도 3분기까지, 그렇죠?
4분기까지 하면 한 2000만 원 하니까 거의 9000만 원, 1억 정도가 돼요.
그런데 장미수공방을 보면 집행액이 여러 가지 항목이 있죠.
장미수공방 운영 중에 기타보상금이 수강료 지출, 강사료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예.  
임재혁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대체를 한다 그래도 나머지 운영비에 대해서 지금 다른 거 없어도 3000~4000만 원 정도가 부족해서 해마다 계속 투입이 돼야 돼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가면 시설도 개선해야 되고 보수해야 되고.
골목상권 보호한다고 시작해 놓고서 골목상권은 전혀 보호되지 않고.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장미아파트 지하상가가 활성화 됐느냐?
지금도 공실 있고 그냥 그대로……
제가 가보면 그대로 열악하고 어려워요.
상인들한테 물어보면 이거 생기고 나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됐습니까?
물론, 몇 사람 왔다 갔다 하니까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투입된 만큼의 활성화가 전혀 되지 않았어요.
그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죠.
이것은 다르게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노원구가 존속하는 한은 계속 이런 일이 발생되잖아요.
계속 늘려 가면 앞으로 시설비 계속 또 투입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하던 거니까 또 안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할 때 신중하게 시작을 했어야 하는데, 너무 졸속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투입된 것은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노원구 관내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가급적 비품이라든가, 소모품, 또는 입찰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계약에 대해서 관내 기업에서 우선으로 물품을 구입도 하고, 용역도 주고, 이렇게 하라는 취지에서 했고.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올해 보면 결국은 또 그냥 그대로 관내 기업들이 다 하소연 하는 게 적은 것에 대해서도 외부에서 계속 사들이고 외부로 발주 주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나마나 라는 얘기를 해요.
제대로 좀 잘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우   예, 임재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인기위원   사회적기업이 만들어지면 몇 년간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일반적으로 전문인력 지원하고 일반인력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인력이나 일반인력 같은 경우에 대개 5년 동안 지원을 하는 데,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한 3년, 일반기업으로 2년, 그래서 총 5년 정도할 때 처음에 90%, 80%, 70%, 60%, 50% 이런 형태로 해서 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인기위원   그러면 전문 인력은 몇 년간 지원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5년간 지원합니다.
송인기위원   전문인력 5년간, 일반인력은?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5년간.
송인기위원   일반인력도 5년간 똑같이?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예.  
송인기위원   지금 일촌 나눔 하우징 같은 경우는 몇 년간 지원을 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인기위원   일촌 나눔 하우징 같은 경우는 2011년부터인가 계속 지원을 한 거 같은 데, 한번 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일촌 나눔 하우징 같은 경우에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인기위원   2014, 2015, 2016, 2017?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예.  
송인기위원   2012년에는 지원 안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건립한 그 해는 대개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고요, 다음이나 그 다음 해에……
송인기위원   일촌 나눔 하우징이 몇 년도에 시작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위원님 말씀대로 2012년 정도에 건립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인기위원   그때부터 바로 지원했잖아요.
김성환 구청장이 들어서면서 바로 지원한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우리가 일반인력이나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은 본인이 신청했을 때 그때 지원이 되기 시작합니다.
송인기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때 신청했잖아요.
김성환 청장 들어서면서 일촌 나눔 하우징이 지원을 요청해서 바로 지원한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지정년도가 2103년에 지정이 됐고요, 2014년도부터 지원을 했습니다.
송인기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예.
송인기위원   지금 계속 일촌 나눔 하우징이라든가, 몇 개 사회적 기업이 전문인력과 일반인력을 계속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이런 사회적기업들이 정말로 우리 지역의 어려우신 분이라든가, 봉사를 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알아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인력들이 봉사뿐만 아니라 자기의 회사이익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더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기업에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지, 참 그게 의문스러워요.
사회적기업이 만들어져서 잘되면, 처음에 우리가 인큐베이터에 넣어서 잘하게끔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게 잘 운영이 되면 다른 사회적기업에다 지원을 해 줘야지, 한 사회적기업이 잘 운영되고 있고 돈을 엄청나게 벌어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보면 일촌 나눔 하우징 같은 경우에 처음에 사업할 때 자산이 얼마 안 됐어요.
지금은 수 십배 늘었어요. 한번 들여다 보세요.
수 십배 늘어서 외부에서 보면 엄청난 부자야.
그런 부자 사회적기업에다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과장님, 가난한 곳도 있고, 우리가 더 지원해 줘야 될 곳도 있는데, 부자가 돼서 잘 운영되고 있는 그런 업체에다가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계속 지원을 해 줘야 할 필요가 있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송인기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 1개 기업이 제대로 성장하려면 일정기간 정부에서 지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송인기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또한, 사회적기업이 크면 클수록 소외계층,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라든가, 탈북민이라든가, 아니면 모자가정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채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 그 사람들이 수입이 없다면 그 사람에 대한 자금이라든가, 생활비 같은 것을 지원할 때 정부에서 직접적 지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이 잘된다면 당연히 아주 좋은 일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람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것도 5년 밖에 안 됩니다.
송인기위원   과장님, 맞는다니까요.
사회적기업이 잘 돼서 정말 많은 인력을 창출하고,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은 사람들에게 주면 더할 나위 없죠.
특히, 일자리경제과에서 생각해 보면 정말로 감사하고 고마운 일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잘되고 있어,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줘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왔고, 자산도 엄청나게 불어나 있어.
그런 사회적기업은 굳이 안 해줘도 충분히 그 사업을 이끌어가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자력도 있고 저력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곳에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이거죠.
다른 사회적기업을 후원을 해 주고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이지.
일촌하우징 그 동안의 자산이라든가, 한번 조사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예.
송인기위원   그리고 나머지 사업체 같은 경우도 지원해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예.
송인기위원   다음에 우리 노원구에 유기견이 1년에 몇 마리나 나옵니까? 유기견이.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
송인기위원   아니, 팀장님이 그런 것 정도는 알아 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유통관리팀장 한응섭   유기견 167두 나왔습니다.
송인기위원   167두, 그 유기견 나오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유통관리팀장 한응섭   유기견 나오면 경기도 남면에 유기견 보호소가 있습니다.
그 쪽에 연락을 해서 유기견 발생한 지역으로 그 사람들이 와서 데리고 갑니다.
송인기위원   그러면 유기견이 발견되면 지금 우리가 등록제 사업하고 있잖아요.
몇 마리나 나와요?
칩을 넣어 놓은 유기견이 몇 마리나 나오느냐고요?
○유통관리팀장 한응섭   유기견 버릴 때는 임재혁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외장형 같은 경우에는 떼고 버리니까,  
송인기위원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외장형 같은 경우는 떼고 버리고, 내장형 같은 경우에는 빼 내고 버립니까?
○유통관리팀장 한응섭   아닙니다. 못 빼게 되어있습니다.
송인기위원   그렇죠. 수술해서 못 빼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어요?
○유통관리팀장 한응섭   그런 것도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주인한테 입력이 되는 있는 번호로 연락을 해서 찾아가게 하는데 그런 건수가 간혹 있습니다.
송인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유기견에다 내장형 칩을 붙이고자 하는 이유는 유기견이 발생했을 때 주인에게 돌려주고 처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칩을 넣은 것 아닙니까?
○유통관리팀장 한응섭   예, 그렇습니다.
송인기위원   그래서 사실 우리가 외장형보다는 내장형을 하자고 권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유통관리팀장 한응섭   그렇습니다.
송인기위원   방송에 몇 번 나온 것 봤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유기견 문제 때문에 지금 많은 사회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어제 저녁에도 뉴스를 봤는데 개를 데리고 와서 멀리 다른 데다 버리고 가는 것을 CCTV에 그대로 촬영이 됐더라고요.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칩을 넣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장형 칩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꼭 비싼 돈 주고 내장형을 하고자 하는 원인과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내장형 칩을 앞으로는 더 권장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외장형은 버릴 때 떼고 버리면 누구 것인지 어떻게 아느냐고요?
그래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유기견 문제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 더 나아지고 함부로 개를 버리는, 개만 좋아하면 뭐 합니까?
좋아하고 집에서는 이뻐하면서 키우다가 어느 날 순간 버리는 아주 미개인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고, 이런 사업들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 고양이 중성화 사업 같은 경우도 잘하고 계시는데, 잡아오면 5만 5340원을 주고, 수술하면 8만 3200원을 의사한테 준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2개 동물병원에서 하고 있네요.
시마 동물병원하고 25시 동물병원, 이 수술을 이 두 군데에서 합니까?
○유통관리팀장 한응섭   예, 그렇습니다.
송인기위원   그럼, 이 사람들은 수술만 해 주면 무조건 8만 원 주는 것이고, 잡아오는 것은 누가 잡아와요?
○유통관리팀장 한응섭   시마에서 같이 잡는데,
송인기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이 잡아오면 돈 안 줍니까?
○유통관리팀장 한응섭   일반인들이 자원봉사로 해서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송인기위원   아니, 자원봉사가 아니라 그냥 잡아 와서 돈 달라고 하면 안 줍니까?
○유통관리팀장 한응섭   그것은 자기 고양이인지 그것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송인기위원   자기 고양이든, 어쨌든 중성화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유통관리팀장 한응섭   이것은 길고양이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송인기위원   일반인들도 옛날에……
○유통관리팀장 한응섭   자원봉사자들,  
송인기위원   그럼, 자원봉사자는 돈 안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유통관리팀장 한응섭   예, 그렇습니다.
송인기위원   그럼, 누구를 돈 준다는 얘기예요?
○유통관리팀장 한응섭   포획업자가 또 있습니다.
송인기위원   아니, 사실 이것을 업자한테만 맡길 일이 아니죠.
일반인들도 잡아 오면 당연히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어야지, 포획업자한테만 주고……
○유통관리팀장 한응섭   그게 포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사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수술하고 나서 제자리에다 방사를 해야 되거든요.
송인기위원   잡은 사람한테 갖다 놓으라고 하면 되죠.
굳이 그 사람들한테만 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1년에 3000만 원, 4000만 원 예산 들여서 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유통관리팀장 한응섭   그래서 포획비용하고 수술비용이 원래는 15만 원 예산이 내려 왔는데 13만 8540원입니다.
수술비용은 8만 3200원 정도 되고, 포획비는 5만 원 정도 됩니다.
송인기위원   그렇죠,
5만 원이면 우리 주민들 서로 하려고 그럴 거예요.
○유통관리팀장 한응섭   그런데 그거 잡기가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송인기위원   어려우니까 돈을 주겠지, 쉬우면 돈을 주겠어요?
아, 진짜 답답한 소리 하고 있네.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고양이를 잡아서 놔주는데 사실은 반대 민원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원봉사자 형태로 해서 캣맘들이라든가, 캣대디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또 고양이 인권을 생각한다고 해서 일반인들이 마구잡이로 잡아서 다치거나, 상하게 하게 되면 그것도 고발이 들어가서, 사실은 전문가, 자원봉사자들도 캣 맘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포획하고 수술한 다음에 나눠주는 일까지 같이 도와주고 있는 데, 일반인들이 하다보면 아무래도 고양이들이 많이 상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인기위원   고양이를 두드려서 잡는 것은 아니잖아요.
망을 이용한다든가 해서 하는 것인데, 주민들이 잡아오면 돈 안 주고, 전문가가 잡아와야 주는 것,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중성화 사업을 몇 년부터 한 것이죠? 몇 년 됐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예, 2013년입니다.
송인기위원   그래요, 꽤 됐어요.
그러면 예산이 점점 줄어가야 돼요.
그런데 예산이 점점 많아져 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자, 노원구에 고양이가 예를 들어 1만 마리가 있다.
그러면 올해 2000마리 하고, 내년에 2000마리 하고, 그 다음에 또 2000마리 했다고 하면 점점 줄어갈 것이고, 그러면 예산도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2000, 3000, 4000, 내년에 5000,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위원님 말씀대로 아무래도 처음부터 대규모 예산을 책정해서 TNR(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했다고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일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초기에 조금씩 예산을 책정하고 시작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일정규모 편성해서 획기적으로 하는 방안을, 서울시라든가, 중앙정부에다 얘기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송인기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부터 시작 했으면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데 계속 예산만 늘어나고, 계속 숫자만 늘어난다고 하니까 정말로 참 답답한 일입니다.
다음에 맞춤형 구인·구직 활성화 및 무료법률 상담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취업상담센터를 운영을 해서 구인·구직해서 구직이 4433개 구직이 됐고, 취업이 1420명, 알선이 4만 4806건 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예, 맞습니다.
송인기위원   1년에 알선을 그렇게 많이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예, 맞습니다.
송인기위원   알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취업이 됐단 얘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취업이 된 것은 1420명.
송인기위원   1420명이 됐고?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분이 내가 취업을 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이 구직신고를 하면 회사 쪽은 구인신고를 또 해요.
그래서 쌍방이 합쳐지는 지점에 소개를 해 드리면, 그 회사에 가서 면접을 보고 안 될 경우에 또 B라는 데를 소개시켜 주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 사람이 한 곳에 바로 알선이나,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송인기위원   그렇게 해서 취업이 1420명이 됐단 얘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예, 맞습니다.
송인기위원   주로 어떤 곳에 취업이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노원구 쪽은 아무래도 단순한 일자리 쪽에 많이 취업되고 있거든요.
대부분 아파트관리, 무슨 무슨 설계사 같은……
송인기위원   그럼, 1420명이 취업이 됐는데 누가 어디에 취업 됐다는 명단은 다 있겠네요.
다 기록되어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예, 있습니다.
송인기위원   한번 자료 좀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인기위원   다음에 장미수공방 작년에 소란스럽고 냄새 난다고 해서 공간을 구분해서 칸막이를 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예, 맞습니다.
송인기위원   작년에 칸막이를 한 이유가 뭐였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아무래도 그 자리에서 하다 보면 강의실이 각각 4군데임에도 불구하고 소리가 같이 들리니까 아무래도 집중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송인기위원   그래서 시끄럽다고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예, 맞습니다.
송인기위원   시끄럽다고 해서 사람들도 덜 오고, 또 공방에 찾아오는 사람도 줄어들고 그래서 한 건데, 그러면 설치를 했으면 올해는 얼마나 실적이 좋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일단,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다양하게, 예를 들어서 실태조사라든가,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좀 시행했습니다.
시행해서 보니까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김운화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정 인원 이하인 경우에는 폐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3인이나, 2인 있을 때도 개강을 했는데 그런 데는 폐강시키다 보니까 상당히 강의가 내실화 되고, 인원수도 좀 늘어나는 경향도 보이고, 집중도도 높아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송인기위원   장미수공방을 야심차게 쭉 해오셨는데, 어때요?
지금 잘 됐고, 성공하셨다고 보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예.
송인기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성공하고 잘 됐다고 생각하셨으면 다른 곳에 또 하려는 생각은 없으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저희들이 그런 유사한 거 보다는 좀 더 다른 것, 예를 들어서 마을공동체 작업시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준비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인기위원   그러니까 장미수공방 같은 경우도 아파트 상가가 처음에 잘 하다가 손님들도 없고 잘 안 돼서 지금 장미수공방을 한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맞습니다.
송인기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곳들이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 노원구에 여러 군데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맞습니다.
송인기위원   특히, 상계 벽산아파트 같은 경우 지하상가를 보면 지금 거의 비어있더라고요.
그런 데에다가도 이런 것들 잘 만들어서 시설을 해 주면 그 쪽 지역 주민들이 뭔가 새롭게 만들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계기도 될 텐데, 작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해봤었는데 전혀 그 쪽에 하려는 마음도 없고, 생각하지도 않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잘 됐으니까 그런 곳들을 찾아서, 새로운 곳을 또 찾아서 해볼 수 있는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예, 알겠습니다.
송인기위원   그래서 다른 지역 주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항상 노원 ‘을’ 지역만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데, 상계 ‘병’ 지역이나 ‘갑’ 지역에도, 많은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예, 알겠습니다.
송인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우   예, 송인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봉양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양순위원   예, 봉양순위원입니다.
올해 실적을 보니까 집행률이 58.6%예요.
58.6%면 겨우 절반 조금 넘은 건데,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말씀드리겠습니다.
58.6% 중에서 지역 산업육성 쪽이 29.6%로 좀 저조한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됐나 한 번 살펴봤더니 사회적경제센터 2관 건립하는데 9억 9300만 원 예산 책정이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상향적 일자리 창출로 해서 5억 정도가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사·경센터 2관은 지금 설계에 들어갔고 착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향적 일자리창출 사업은 서울시에서 돈을 받아 와서 메이커 스페이스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건축하고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이 쓰이지 못해서 이월시켰습니다.
아무래도 예산이 15억 정도 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급격히 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봉양순위원   내년에는 시행이 되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예, 그렇습니다.
봉양순위원   노동복지센터 운영하는데 올해 3억 8100만 원의 예산이 책정 됐었어요.
보니까 거기에서 하는 추진실적들이 노동권리 수첩을 제작·배포하고, 기본권 관련 캠페인 사업을 하고,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지역 내 취약 업종별, 계층별 실태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실태조사를 한 이후에 한 사업이 있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하는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보면 캠페인이나 제작·배포하거나, 예방교육이거든요.
예산 대비해서 하는 일이 좀 저조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여기에서 보면 3억 8100만 원인데 직원이 5명입니다.
직원이 5명이다 보니까 인건비,
봉양순위원   직원 인건비로 많이 나가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예, 인건비로 대부분 많이 나가고요.
봉양순위원   인건비로 많이 나가면 그들이 하는 일이 뭔가 추진실적이 있어야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노동복지센터가 서울시에 5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노원구에서 추진하는 실적이 굉장히 잘하는 편에 속합니다.
봉양순위원   이 실적이 잘하는 실적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예, 굉장히 잘하는 실적이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러한 사업 말고도 배달노동자, 그런 거해서 캠페인도 같이 하고, 내년도에도 또 다른 사업도 준비하는데 같이 해보면 상당히 잘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적이,
봉양순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수첩 제작·배포하는 게 잘하는 거고, 실태조사, 캠페인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지금 이가 전반적으로 잘하는 축에 드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그러니까 노동법률 상담이라든가, 아니면 교육 같은 것들도 굉장히 활성화 되어있고요.
봉양순위원   그러면 예방교육을 하고 나서 변화된 것들이 있었나요?
예를 들어 361명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교육을 했다고 되어있고, 또 시민노동 법률학교나 청소년 노동인권 캠프를 했다고 그랬어요.
이런 사업들을 함으로 인해서 변화된 것들이 보여 진 흔적이 있느냐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아무래도 노동복지센터는 노동자들의 권리나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다보니까 그 사람들의 민원 같은 것도 처리하고,
봉양순위원   물론, 그건 당연히 해야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교육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권리 같은 것을 신장시키고, 그 다음에 다양한 분야들을 하기 때문에 노원노동복지센터는 굉장히 잘하는 축에 속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양순위원   실적에 이렇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잘하는 축에 든다고 그러면 더 이상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어쨌든 예산 대비해서 추진실적에 비하면 좀 저조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대부업 관리 지도·감독을 참 열심히 하셨어요.
전년도에 대비해서 행정처분이나, 이런 적발 업체 수가 상당히 많은데, 혹여나 전년도에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상호를 바꾸거나 해서 새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는 않았는지?
○유통관리팀장 한응섭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봉양순위원   없었어요?
○유통관리팀장 한응섭   예.
봉양순위원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서 알 수 있었나요?
○유통관리팀장 한응섭   예,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없고요.
만약에 그 업체가 바지시장이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봉양순위원   그런 경우는 발견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유통관리팀장 한응섭   예, 그렇습니다.
봉양순위원   어쨌든 전년도 대비해서 추진실적도 좋고, 보니까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분들이 상호를 바꾼다거나, 이런 것은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이런 불법을 저지르면서 영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계속 주지를 시켜주셔서 서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통관리팀장 한응섭   예, 알겠습니다.
봉양순위원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있어서 해맑음 보호 작업시설이 전년도에는 5명에 대한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왜 그게 없었죠?
전문 인력 1건만 이렇게 있었어요.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해맑음 같은 경우에는 대게 취약계층을, 심신 장애인들을 한 200명 가까이 고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사람들을 사실 일반 인건비를 주지 못하고, 일반인들을 채용해서 서로 케어해 주는 분야를 하고 있는데, 일반 인건비 지원 같은 것을 하다보면 본인들도 봉사자 형태로 유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쉽지 않아서 일반 인건비 같은 경우에, 또 거기의 난이도가 일반인들은 굉장히 높다보니까 취업하고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봉양순위원   여기서 주로 하는 사업이 장애인들이 하기 어려운 사업들이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장애인들이 뭘 하느냐 하면 포장, 포장지 만드는 것, 또는 김장 배추 같은 것도 곁들어서 하고, 그런 인쇄물 비슷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봉양순위원   알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전반적으로 일자리경제과가 사실은 힘든 부분이에요.
진짜 어렵게 공직에 들어와 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나, 할 정도로 그런 일들이 참 많음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전히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우   예, 봉양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경태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노원구 중소기업 육성지원 실적에 보면 국내·외 전시회 마케팅 지원해서 2016년도에 2개 업체, 2017년도에 2개 업체인데, 같은 업체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예,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원구 상공회에서 지원 할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다른 업체들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업체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그럼, 매년 2개 업체를 해주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같은 업체는 아니라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예.
○부위원장 김경태   그렇다면 다행이고.
그 다음에 예비창업자를 위한 소자본창업 강좌가 2016년도에 115명이 참여했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 35명이 참여했거든요.
이렇게 급격히 떨어진 이유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아무래도 교육을 위한 모집을 할 때 그때마다 상황이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이번에는 아마도 다른 교육하고 같이 겹쳐서,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CEO교육이라든가, 또는 노원구 상공회교육이라든가, 그렇게 겹칠 경우에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경우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정확하게 내용을 좀 파악해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예.
○부위원장 김경태   그 다음에 노원구 소상공인회가 설립이 돼서 지원을 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예.
○부위원장 김경태   노원구 상공회는 보니까 구비로 3300만 원씩 지원이 돼요.
소상공인회는 원래 2017년도에 얼마가 지원이 됐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아무래도 소상공인회가 만들어진 게 얼마 안 되다보니까 저희가 예산 책정하는 게 조금 힘들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중기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소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 한 2000만 원, 소상공인 CEO아카데미 같은 경우에 한 2000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게 있어서 예산이 아직 반영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도 다른 몫으로 노원구 상공회 쪽으로 소소 페스티벌 할 때 일단, 저희가 홍보물을 제작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해서 좀 더 하고, 그렇게 늘려가는 방향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노원구 소상공인회 지원 조례도 통과가 됐는데 분명히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2018년도부터는 소상공인회도 꼭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예.
○부위원장 김경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답변하실 때 5년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첫 해에 인건비에 90%, 그 다음에 80%, 60%, 50%, 이렇게 지원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나사회라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나사희.
○부위원장 김경태   나사희, 이게 어떤 일을 하는 기업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그게 인테리어하고 건설, 건축,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그럼, 일촌 나눔 하우징과 비슷한 업무를 하는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맞습니다.
특별히 말씀드리면, LH공사에서 근무하던 분이 나와서 창업해서 유사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그런데 2016년도에 처음 생겼나 봐요, 예비 1년 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예.
○부위원장 김경태   이때 지원된 게 일반 인건비가 2100만 원, 전문 인력비가 120만 원 정도 지원이 됐어요.
그러면 이 지원은 첫 해니까 90% 지원이 된 게 아닌 가 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이것은 이런 경우입니다.
본인 회사에서 1명을 요청할 수도 있고, 10명을 요청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현재 자기네들이 필요한 인원을 올해 1명을 신청한다거나, 5명을 신청한다거나, 그럴 경우에 해당되는데 관련 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서울시나 그런 곳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의도는 2016년도의 지원 금액에 비해서 2017년도가 급격히 많아졌어요, 오히려 줄어든 게 아니라.
앞서 말씀대로라면 점차적으로 금액이 줄어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첫 해에는 예를 들어서 1명을 신청했고, 두 번째는 5명을 신청했고, 그런 경우에는 인원수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인원은 똑같아요.
일반 인력 인건비가 인원이 5명이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그러면 개월 수가 아마 다르거나, 그런 경우에 속합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개월 수가?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예, 왜냐하면 1년이라고 하더라도 신청한 기간이 10월이나 11월에 신청하면 금액이 적고, 그렇게 해당됩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아니, 똑같아요. 8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똑같은 날짜예요.
잘못 알고 계시네, 똑같은 날짜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그러니까 2016년은 8월, 9월, 10월,
○부위원장 김경태   2016년 8월 1일부터 2017년 7월 31일까지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2016년 8월 1일부터 12월까지니까 5개월이니까,
○부위원장 김경태   저희한테 준 자료에는 2016년 8월 1일부터 2017년 7월 31일까지로 되어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위의 2016년도 것은 약정을 한 기간이에요.
2016년 8월 1일부터 2017년 7월 31일까지 한 약정기간이고요.
○부위원장 김경태   그럼 밑의 2017년도 인건비는 2017년 8월 1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 만약 지원을 한다면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원하고요.
그 밑에는 1월 1일부터 년도 별로 지원이 되는 것을 표시한 거니까 상이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그러면 나사희가 예를 들어서 전문 인력이 1년에 1600만 원이 지급이 된 거예요.
2017년도로 보면 지원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예.
○부위원장 김경태   전문 인력이라 하는 것은 어떤 인력을 전문 인력이라고 그러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아무래도 건설계통이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건축기사, 전기기사, 그런 자격증을 갖고 경험이 있는 사람이 일을 할 경우에 자기네들이 요청하면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고양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길고양이를 중성화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아무래도 말씀하신대로 고양이 숫자를 줄여서 일정하게 통제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고양이 숫자가 많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고양이 숫자가 많으면 아무래도 그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양이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새들이나 다른 짐승들, 또는 고양이가 다니면서 생식기관의 소리가 안 좋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그럼 개체 수 조정은 반드시 필요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피라미드구조에 의해서, 모든 먹이사슬에 의해서 개체 수 조정은 분명히 필요한 거고.
또 그것들로부터 우리가 피해를 입지 않는다면 개체 수 조정을 추후로 미룰 수도 있지만, 당장 길고양이들로부터 사람이 피해를 입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체 수 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TNR 사업을 통해서 개체 수 조정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개체 수 조정을 해야지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왜냐하면 포획해서 중성화 작업뿐만 아니라 개체 수 조정이라는 것은 살상이라고 그러나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실제로 우리가 하는 사업내용 갖고는 개체 수를 파악할 수도 없는 거고, 줄일 수도 없는 사업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예산만 들어가는 거지 이것을 통해서는 개체 수를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개체 수 조정을 하려면 살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앞서 답변하실 때, 캣맘들이 얘기할 때 고양이에 대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인권은 아니죠.
그런 것을 주장하신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반려동물, 내가 집에 기르고 있는 고양이들을 생각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지, 길에 버려져 있는 고양이들까지 인권을 주장하면서 개체 수 조정에 반대하는 건 모순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에서 시나 이런 데 요청을 해서 살생을 통한 개체 수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야지만 이 사업이 가능한 거지, 그렇지 않고는 그냥 예산만 버리는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위원님 말씀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TNR사업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고, 일정 예산이 책정이 된다면 조절이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TNR사업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거와 같이 살생을 하지 않으면 이것은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우리 1년 예산이 얼마죠? TNR사업의 예산이.
○유통관리팀장 한응섭   3675만 원입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3675만 원 정도 되고, 작년에도 3500만 원 정도 됐었죠?
○유통관리팀장 한응섭   예.
○부위원장 김경태   매년 이 예산을 다 지출하죠?
○유통관리팀장 한응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그런데 실제로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문했을 때 이것으로 인해서 중성화 작업이 몇 마리가 됐고 남아 있는 게 몇 마리인지 확인이 안 된다고 그랬죠?
○유통관리팀장 한응섭   중성화 한 고양이는 나오는데 개체 수에 대해서는 정확한 파악은 안 되지만 추정치로 하면 한 1만 마리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우리 노원구 관내에 길고양이가 몇 마리인지 대략……
○유통관리팀장 한응섭   길고양이는 한 6000마리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6000마리인데 1년에 몇 마리 중성화 한다고 그랬죠?
○유통관리팀장 한응섭   245마리 합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245, 한 마리당 고양이가 출산하는 것이 보통 6마리에서 많게는 8마리까지 출산하죠.
고양이가 1년에 몇 번 출산하나요?
○유통관리팀장 한응섭   2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6개월?
○유통관리팀장 한응섭   예.
○부위원장 김경태   그럼, 두 번씩 한다면 보세요, 산술적으로 절대 개체수를 줄일 수가 없어요.
출산율이 1년에 200마리, 300마리씩 해서 이걸 어떻게 줄입니까?
출산율이 1년에 이렇게 계산을 하면……
○유통관리팀장 한응섭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부위원장 김경태   1000마리, 2000마리씩 나오데 300마리 TNR사업한다고 이게 되는 사업이에요? 절대 할 수가 없는 사업인 거죠.
그래서 TNR사업과 병행해서 살상도 같이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은 무용지물사업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유통관리팀장 한응섭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김경태   예.  
○유통관리팀장 한응섭   살생하게 되면 동물보호법에 저희들이 또 문제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동물보호법에 보면 멧돼지 같은 거 살생할 수 있습니까?
○유통관리팀장 한응섭   그것은 유해……
○부위원장 김경태   아니, 그냥 우리가 산에 가서 포획이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농작물을 헤치고 민가에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포획을 할 수 있는 분들한테만 권한을 줘서 포획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산에 가서 멧돼지 잡을 수 없습니다.
동물보호법에 걸려요.
그렇지만 민가에 피해를 입히고 주민한테 피해를 입히는 동물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길고양이가 주민한테 피해를 입히잖아요.
그래서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살생을 허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유통관리팀장 한응섭   위원님 같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또 반대하는 분들도 계셔서 그게 절충이 안 됩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아무튼 그렇게 해 보세요.
○기획재정국장 장세창   아무튼 사람이 살기 위해서 동물을 죽이다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문제는 우리 노원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문제뿐만 아니고, 나아가서는 국제적인 문제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외로 동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죽여야 된다, 아니면 TNR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같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동물보호 차원에서 한다면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지만, 이 TNR사업을 놓고 본다면, 그럼, 무용지물 사업을 뭐 하러 합니까?
○기획재정국장 장세창   그래서 최소한 같이 공존을 하자, 현재 살아있는 동물과 같이 공존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TNR사업을 하는 건데, 단지 사람을 위해서 동물을 죽여야 한다, 이런 것은 너무 극단적인 논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저와 의견이 많이 다른데,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우   예, 김경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두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생활임금을 2013년부터 도입을 해서 전국 최초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해마다 예산안 규모가 조금씩 커져서 지금 한 4억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공공분야에다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생활임금을 시행하는 것은 사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인 거죠.
그런데 이것이 사회 일반으로 확산이 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서울과기대 등 6개 대학의 생활임금 적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공문으로 보냈는데 지금 결과는 어떻습니까?
○복지일자리연계T/F팀장 최철주   복지일자리연계T/F팀장 최철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적극 협조를 해 주셔서 서울여대와 과기대를 작년에 방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분들 생활임금 대상자로 되시는 분들이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대학 자체에서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최종적으로 어렵다는……
○위원장 김용우   난색을 표한다?
○복지일자리연계T/F팀장 최철주   예.
○위원장 김용우   물론,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반병원이라든가, 여기 대형병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에도 적극적으로 공문을 보내거나 해서 같이 참여가 되어야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애당초 우리가 처음 생활임금을 시작할 때는 임금의 기준을 200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업체에 공급의 한 50%선, 거기다가 서울시에 거주함으로 인해서 타 지방에 비해서 한 16%의 비용이 더 발생한다.
그래서 그 16%의 절반 8%, 이렇게 해서 58%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현격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을 감안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적정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지금 현재 보면 거의 5% 선으로 인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적정한 선인지, 이런 부분들도 잘 짚어보고 맞춰서 시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일자리연계T/F팀장 최철주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전국 5인 이상 50%와 위원장님 말씀대로 서울시가 8% 였는데 2%를 올려서 10%까지, 그래서 60%로 지금……
○위원장 김용우   인상이 됐네요.
○복지일자리연계T/F팀장 최철주   예
○위원장 김용우   잘 맞춰서 일을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얘기할 것은 우리가 해마다 일자리 취업박람회를 하잖아요.
취업박람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여기 내용을 보면 34건 정도 취직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건수가 문제가 아니고 일자리의 질 문제거든요, 일자리의 질.
말하자면 청소나, 경비,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일자리상담센터에서도 다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도 미스매칭 비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사실은 취업박람회 참여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여기 가면 뭔가 그래도 내가 원하는 일자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력서 사진, 이런 것들을 작성하려면 또 얼마나 힘이 듭니까?
또 먼 곳에서부터 박람회장까지 갔는데 가서 보면 막상 취직할 만한 일자리는 없어요.
대체 어떤 자리에 취직을 했어요? 34명이.
○복지일자리연계T/F팀장 최철주   복지일자리연계T/F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일자리상담센터에서는 1420명이 취업이 됐는데, 주로 되는 것이 노원구에서는 아파트 경비 쪽이 많고,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 그쪽이 많습니다.
나머지는 식당 쪽, 이런 식으로 취업이 되고 있고.
취업박람회는 제도가 바뀌어서 자치구 한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 구하고 같이 하게끔 서울시에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도봉이랑 같이 해서 금년도는 저희가 유치를 해서 금년 6월 1일에 해서 34명이 채용이 됐습니다.
그것은 저희 구에 있는 업체도 왔고, 또 서울시에서 용역을 줬는데 거기에서 한 30여개 업체가 와서 거기 온 업체 중에서 당일에 34명이 됐고, 한 100여명이 구직표를 가지고 가서 추가로 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 인원은 한 1070명 정도가……
○위원장 김용우   연합으로 개최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죠.
○복지일자리연계T/F팀장 최철주   그래서 내년은 도봉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용우   내용은 잘 알겠는데, 어쨌거나 거기 취직 된 경우에도 알아보면 거의 영업직이나, 이런 일들인데, 가면 일주일내로 거의 다 사표를 다 내는 그런 일들이에요.
제가 또 이 일을 해 봤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공문을 적극적으로 보냈고, 그 다음에 그런 문제를 떠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쓸 만한 업체, 그래도 제조업이라든가, 쓸 만한 업체들을 다 쫓아다니면서 구직 내용을 받아서 개최를 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이 있죠.
힘든 일이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공직에 근무하면서 해야 할 일이니까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사전에 이런 내용들을 더 파악해서 일자리를 좀 많이 확보한 이후에 보여주기 식 이벤트를 하지 말고, 실제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일을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기획재정국장 장세창   예.
○위원장 김용우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일자리경제과 업무가 상당히 많아요.
과다하고, 파악해야 될 일도 여러 가지 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의 담당 업무에 대해서는 더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자료 작성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일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창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54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용우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원서비스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김종만 노원 서비스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노원 서비스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에 대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노원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위원장 김용우   김종만 노원서비스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만 노원서비스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인사말씀과 직원 소개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안녕하십니까?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2017년도 서비스공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드리기 위해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위원장 김용우   김종만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만 이사장님께서는 노원 서비스공단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그러면 서비스공단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인력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7년 10월 31일자 총 인력현황은 임원 1명을 포함하여 일반직 54명과 무기 계약직 159명, 기간제근로자 134명, 파견공무원 1명 등 총 349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7년 사업예산은 신규사업장 3개소 등의 추경예산 25억 9000여만 원을 포함하여 총 211억 8600여만 원이며, 현재까지 집행액은 154억 6000여만 원으로 총 집행률은 73% 입니다.
연말 예산 집행률이 높아지는 사업특성상 정상적인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페이지 사업수입 현황입니다.
2017년 연간 수입목표는 신규사업장 3개소를 포함하여 114억 8500여만 원이며, 10월 31일 현재 95억 2600여만 원의 수입실적으로 달성률은 82.9% 입니다.
다음, 시설현황은 보고서 2페이지부터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4페이지, 2017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저생계비 보장을 위한 생활임금 운영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근로자들의 최소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하여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생활임금은 전년대비 5.16% 인상된 시급 7750원으로 이는 2017년도 최저임금보다 시급 1280원이 높은 수준입니다.
공단에서는 기본급, 급식비 및 법정수당을 포함한 총 수령액이 생활임금에 미달될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10월 31일기준 총 65명의 근로자에게 37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근로자들이 보다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적 약자 및 지역사회 공헌활동 실시 사업입니다.
공단은 공기업으로서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여 소외계층 및 사회적 약자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지방공기업 경영혁신 우수사례 대상을 수상한 상금을 포함하여 약 300여만 원을 지역 다문화가족센터 등에 기부하였고, 그 외 농촌 봉사활동과 공단 사업을 활용한 무료 예술공연 관람과 어르신 체성분 건강검진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지역사회 공헌활동으로 구민들에게 사랑받는 공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페이지, 노원 구민체육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노원구 관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누구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장소를 제공하고 고객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고객 만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영, 체육 등 총 32개 종목에 192개의 강좌와 아기스포츠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입실적은 27억 8000여만 원으로 목표대비 86.7%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간 대비 2억 4000여만 원 증가한 실적으로 향후에도 특화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 사업입니다.
공단은 주민들의 주차편의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총 29개소 1644면의 공영주차장과 13개동 1856면의 거주자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입실적은 33억 7600여만 원으로 목표대비 85.1%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페이지, 공공시설 관리 및 인력관리 사업입니다.
공단에서는 구민회관 운영 등의 공공시설 관리 사업과 구청사 미화, 평생교육원 등의 인력관리 사업을 통하여 구 예산의 절감과 전문 인력배치를 통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과 함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인력관리 사업은 구청미화 등의 4개 사업에 49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으며, 공공시설 관리사업 중 구민회관대관 사업은 2017년 현재 147건의 대관실적에 7800여만 원의 수입실적을 올리고 있고, 신개념 현수막운영 사업은 2017년 수입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복지 운영 사업입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편의시설 제공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의 복지서비스를 강화하여 더불어 사는 노원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행복 나눔 목욕탕은 월평균 약 3000여 명의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수입실적은 1억 400여만 원으로 달성률 87.4%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공부방과 행복 나눔 빨래방도 지역주민들의 사랑받는 시설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 관리로 이용주민들의 만족도 증진과 효율적 운영을 통한 관련예산 절감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페이지, 숲속의 집 운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주민과 사회단체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및 연수환경 제공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10월까지 대관실적 총 147건에 수입실적 3800여만 원으로 수입목표 대비 96%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구청 관계부서 및 지역 단체들과의 업무 협력으로 이용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원문화예술회관 및 어울림극장 운영사업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및 어울림극장에서는 올해 기획공연 104회와 찾아가는 문화비타민 11회 등 총 115회의 기획공연을 실시하였으며, 그 외 문화강좌 및 대관 공연 등으로 지역주민들의 문화생활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입실적은 총 6억 3300여만 원으로 목표대비 79.7%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페이지, 야외체육시설 운영 사업입니다.
관내 주민들에게 누구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생활체육 동호회 활동 지원을 통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원 내 체육시설 3개소와 다목적 체육시설, 당고개 풋살장 등 총 5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야외체육시설 전체 총 수입실적은 11억 6600여만 원으로 목표대비 80.5%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랑천 워터파크 운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지역주민을 위한 가족 놀이공간을 제공하고, 구민들의 안전한 여가활동 지원을 위하여 여름철 야외 물놀이장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6월 24일부터 8월 20일까지 총 53일 간에 걸쳐 운영 하였으며, 총 4만 3000여명의 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하였습니다.
수입실적은 총 1억 3000여만 원으로 전년대비 일부 감소하였으며, 감소사유는 주말에 집중된 악천후로 인하여 이용객들이 감소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향후 시설개선과 효율적 운영을 통해 주민들에게 사랑받은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육사 야구장 운영 사업입니다.
육사 야구장은 2017년부터 수탁 운영된 시설로 1월부터 2월 10일까지 무료 시범운영을 마치고, 2월 11일부터 유료 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월 31일 현재 총 380건의 대관을 통해 총 5300여만 원의 수입실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당고개 배드민턴장 운영 사업입니다.
당고개 배드민턴장은 2017년 신규 수탁된 시설로 1개월간의 무료운영 후 2월 1일부터 유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월평균 3600여 명의 구민들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수입실적은 목표 대비 61.5%인 95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초안산 캠핑장 운영 사업입니다.
초안산 캠핑장은 2017년 5월 26일 개장하여 6월 1일부터 유료 운영을 실시하였습니다.
서울시내에 위치한 자연친화형 캠핑장으로 주말에는 96%가 넘는 이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수입실적은 목표대비 85.5%인 1억 57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더불어 숲 운영 사업입니다.
자연을 즐기고 모험심을 기르는 협동체험 시설인 더불어 숲은 지역 청소년들의 여가활동 증진을 위하여 2017년 6월 15일 개장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개장 후 4개월간 총 2100여 명이 시설을 이용하였으며, 최근에는 사업장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청 및 학교를 대상으로 체험행사 등을 실시하여 이용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입실적은 1500여만 원으로 목표대비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집중적인 홍보 강화로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월계문화체육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2017년 9월 개장한 신규 수탁사업으로 수영, 체육 등 21개 종목 128개의 강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수영 프로그램의 경우 개장 첫 달부터 거의 모든 강좌가 마감될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으며, 다른 강좌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수입실적은 5억 700여만 원으로 목표 대비 77.2%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으며, 추세로 볼 때 올해 수입목표는 무난히 초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홍보와 선호 프로그램 개발로 이용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페이지, 2017년도 특수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단의 전자결제시스템 업그레이드 사업입니다.
공단의 노후 된 DB서버를 교체하여 전산프로그램의 안전성 강화를 통한 개인정보 보호와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이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2017년 5월 DB서버를 교체 완료 하였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47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노원구민 체육센터 대체육관 에어컨 구매입니다.
근래 여름철 지속되는 폭염으로 이용 주민들, 특히, 유아들의 건강이 우려되는 바 잦은 민원의 해소 및 쾌적한 시설환경 제공을 위하여 올해 3월 대체육관에 총 3500여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대형 에어컨 4대를 구매 설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시설 환경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조명장비 구매입니다.
예술회관 기존 조명장비 노후로 인한 잦은 고장을 해소하고 공연 환경개선을 위하여 노후 조명교체 및 추가 보강을 완료하였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41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3페이지, 공영주차장 시스템 개선 및 교체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의 통합주차정보시스템 구축과 연계하여 실시간으로 주차가능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자 공영주차장 4개소에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공영주차장 2개소에 노후 CCTV를 교체하였습니다.
2017년 3월부터 5월까지 순차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총 소요예산은 2억 8000여만 원입니다.
향후 노원구 서비스공단은 지역주민들의 편의증진 및 효율적 경영을 통한 관련 예산절감을 위하여 전 직원이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노원구 서비스공단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우   김종만 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원 서비스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화위원   안녕하세요? 김운화위원입니다.
아침에 일찍 오셔서 대기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은 지난번에 이사장님께 한번 제안을 드린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 자리에서 한번 확답을 듣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노원 구민회관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래되고 낡기도 했지만, 다른 어울림극장이라든지, 노원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는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중간이나, 제일 뒤쪽에서 관람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이 준비가 되어있는데요, 구민회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2층이라든지, 중간층에서 볼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대부분 제일 앞쪽에서 휠체어가 다 밀집을 해서 공연관람을 한다든지, 행사에 참여를 하시는데 일반 행사는 물론이고, 장애인 관련한 행사 같은 경우에는 휠체어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실질적으로는 다 들어오지도 못할뿐더러, 영화 관람에서 아주 제일 앞에서 관람하는 것처럼 고개를 뒤로 완전 제치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을 그런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요.
특히, 이번에 10월 장애인 관련한 행사에 갔더니 또 그런 부분이 많이 보여서 제가 지난번에 이사장님께 한번 제안을 드렸는데, 지금 노후화 된 노원 구민회관에다 예산이 많이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일 앞줄만 가변의자로 해서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평상시에는 의자가 배치가 되고, 장애인들이 많이 들어가는 행사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떼어서 휠체어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이번에 반영을 하실 수 있을까요? 이사장님.
○노원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결국 그 문제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인데요.
김운화위원   예산이 그다지 크게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
○노원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그 예산을 저희가 지금 책정을 못한 것 같습니다.
김운화위원   반영 안 하셨죠?
○노원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김운화위원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도 아직 뽑아 보지도 않으셨죠?
○노원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다시 한 번 알아봐서 적은 돈 같으면 연말에 남은 돈이라도 있으면,
김운화위원   제가 보기에는 한 2, 3000만 원 안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원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남은 돈 있으면 그 돈 가지고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화위원   그 부분은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최저생계비 보장을 위한 생활임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주신 자료에는 월 평균 6.5명, 그러니까 10월까지 총 65명에 대해서 한 370만 원 정도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월 평균 6.5명이면 어떤 달은 7명이고 어떤 달은 6명이라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노원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양해가 되신다면 그 문제는 권오용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화위원   예.  
○경영지원팀장 권오용   경영지원팀장 권오용입니다.
생활임금을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근로자가 받는 모든 임금에서 생활임금 부족분에 대해서,
김운화위원   예, 그 부분 압니다. 그 기본적인 거 빼고.
○경영지원팀장 권오용   예, 지급을 하기 때문에 생활임금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달이 2월입니다.
근무일수가 적은 달 같은 경우는 일급이나 시급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급여가 적고, 또 휴일이 많은 5월에는 생활임금이 거의 안 나오는 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5명이라는 인원은 전체 평균 총 받은 인원이고요.
김운화위원   총 인원을 65명이라고 하는데,
○경영지원팀장 권오용   월 평균 6.5명이라고 산술적으로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김운화위원   그러면 그 생활임금이 발생하는 직군이 따로 있습니까?
○경영지원팀장 권오용   저희 초과근무를 포함해서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업장에서 일부 근무일수에 따라서 소소하게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는 것들이 고정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김운화위원   그게 주차사업팀이든, 아니면 시설관리 쪽이든, 상관하지 않고 일정금액 이하면 다 생활임금을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까?
○경영지원팀장 권오용   예, 그렇습니다.
모든 근로자가 공통적으로 적용 받습니다.
김운화위원   제가 이 부분이 좀 이상해서 그러는 건데요, 바로 직전에 저희가 일자리경제과 행·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일자리경제과에 생활임금 제도 관련해서 여기 나와 있는 자료는 서비스공단이 올해 22명에 400만 원 집행이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경영지원팀장 권오용   그 55명이라는 기준에 동일인이 중복돼서 나타나 있는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시급을 받는 분들이, 그리고 근무시간이 짧은 일자리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대부분 거의 모든 달에 한 번씩 받으시는 경우도 있고, 앞서 말씀드린 5월처럼 특별한 달에는 빠지시는 달들이 있지만, 그 분들을 전체적으로 중복되는 인원까지 합해서 65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운화위원   그러면 22명이 어떤 달은 중복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런 말씀이신 거죠?
○경영지원팀장 권오용   예, 2017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약 22명에서 25명 사이로 그렇습니다.
김운화위원   지금 22명이라고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서비스공단의 생활임금 관련해서 그 수혜인원이 22명이라고 되어있고, 집행에는 408만 7000원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비스공단의 자료에는 371만 3000원으로 해서 그 자료에 숫자의 차이라는 게 왜 발생을 할까요?
○경영지원팀장 권오용   그것은 저희가 일자리경제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산출기준일하고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김운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거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요.
제가 서비스공단은 말 그대로 이름뿐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 사회서비스 차원에서 일을 하는 직분이나 관리하는 차원에서 일을 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황당한 일을 당했어요.
특히, 저는 주차하시는 분이 그렇게 권한이 막강한줄 몰랐는데 어떤 일을 당했냐면, 제가 얼마 전에 새마을부녀회 행사를 갔습니다.
중계근린공원에 새마을부녀회 김장 나누기 행사를 갔는데 제가 한꺼번에 출발하시는 다른 의원님들보다 뒤에 약속이 있어서 제 차를 가지고 가느라 좀 빨리 갔는데, 항상 세우던 주차장 입구를 딱 갔더니 두 분이 저를 막더라고요.
막으면서 “여기 세울 수 없다”, 그래서 왜? 세울 수 없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지금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자리가 전혀 없어서 세울 수가 없대요.
그래서 “아, 그러면 어디에다 세워야 되느냐?” 그랬더니 아래쪽 주차장에 세우라고 얘기를 해서 “알겠다.” 그리고 다시 백을 해서 나가는 차에 제가 한 5미터 정도를 갔는데 우연찮게 뒤의 거울을 봤더니 차 2대가 연거푸 들어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이건 무슨 일이지’ 싶어서 제가 다시 차를 뒤로 돌려서 내려서 물어봤습니다.
“왜? 저한테는 안 되고 다른 분들은 2대가 들어갔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두 대는 행사 차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도 행사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확인도 안하고 그 중의 한 대는 그냥 밀고 들어갔었거든요.
등록된 차량이 아닌 경우에는 못 받는 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그런 거는 누가 정했냐?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제가 항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계신 팀장님들이 걸고 있는 목걸이 똑같은 목걸이를 하신 분이 그건 자기마음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정도의 권한은 나한테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황당해서 제가 막 화를 내고 있는데 그때 동의 행정차량이 딱 와서 내리면서 “의원님 무슨 일이십니까?” 저한테 얘기를 하니까 두 분이 얼굴을 탁 마주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하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따지기 이전에 모든 사람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알겠다.” 그리고 저는 아래쪽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아래쪽 주차장도 그 날 따라 굉장히 차가 많아서 세울 수가 없었어요.
다시 돌아서 어쩔 수 없다, 잠깐이니까 불법 주·정차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가에다 제가 세우고 딱 나왔더니, 그 중의 한 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여기 차가 한 대 비는 자리가 있으니까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열이 받았는데 ‘그냥 계속 차별하시라고’ 그리고 제가 들어갔거든요.
계속 하시던 대로 차별하시라고, 그리고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더 황당한 것은 걸어 들어가면서 보니까 빈 공간이 3군데, 4군데 이상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그런 얘기를 주변에 계신 분 몇 명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 화를 풀어 주시려고 했는지 그냥 분위기 전환으로 얘기를 하시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제가 경차를 타고 다니거든요.
모닝 경차를 타고 다니는데 다른 분들이 “김운화 의원이 잘못 했네, 왜 경차타고 다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잘못이라고.
도대체 그 분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그 분이 이 정도 권한은 자기한테 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권한을 과연 이사장님이 주셨나요?
그렇게 선별해서 받을 수 있도록 권한을 주셨나요?
○노원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어쨌든 저희 직원들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고요.
그렇게 누구한테도 지시한 일이 없는데, 저희가 다시 한 번 사정을 조사해 보고 그 직원들을 주의 주겠습니다.
김운화위원   저는 특별히 사람을 가려서 하고, 뭐하고, 이런 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서비스공단은 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원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당연합니다.
김운화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직원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원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말씀하신 거 제가 각별히 유념해서 다시 한 번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운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우   김운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주위원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은주위원입니다.
저희 서비스공단의 경영이념이 뭡니까?
팀장님이든, 이사장님이든, 아무나 대답을 하셔도 좋습니다.
○노원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저희가 매번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 공단은 노원구민이 없으면 공단의 존재가치가 없다, 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희 공단은 노원구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이은주위원   이사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가까운 지역에 월계문화체육센터가 오픈을 했습니다.
아마 이사장님께도 제가 체육센터 오픈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타구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하는데 저희 공릉동만 셔틀버스가 돌지를 않는다. 이사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릉동 넣어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니까 이사장님 답변이 공릉동이 셔틀버스 한 대가 돌면 프로그램 운행시간에 맞추다 보면 공룡동 지역을 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가 간다고 분명히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공릉동을 돌면 이익이 남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답변은 가까운 하계동에 있는 다른 체육센터를 이용하면 되는데 거기가 직선거리이고 가깝기 때문에 공릉동은 굳이 안 돌아도 된다고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 답변하시는 것이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제가 공단의 경영이념을 물어본 겁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하나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희 공릉동 미니골프장은 서비스공단에서 하는 체육시설이 아닙니까?
○노원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내년부터는 아마 다시 무료로 운영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이은주위원   지금 저희 주신 자료에는 미니골프장이 체육시설로 포함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올 한 해 동안 미니골프장이 분명히 유료화시설이었고, 아마 제 추측이건데 유료화 시설로 저희 기간제근로자가 거기에 한 명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수입실적이 전혀 잡히지 않아서 혹시 체육시설로 포함을 시키지 않으신 건지, 묻고 싶네요. 이사장님.
○노원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
이은주위원   그러면 팀장님이 예산 대비 거기 수입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노원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양해가 되신다면 경영지원팀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예.
○경영지원팀장 권오용   경영지원팀장 권오용입니다.
일단, 미니골프장 운영 사업은 저희가 내년도에는 운영 여부가 시정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이번에 하면서 일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은주위원   올해 총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경영지원팀장 권오용   올해 전체 지출예산은 2900만 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은주위원   2900만 원에 수입이 얼마나 되죠? 미니골프장이.
○경영지원팀장 권오용   지금 10월말 기준 수입실적이 146만 원.
이은주위원   146만 원이요?
○경영지원팀장 권오용   예.
이은주위원   그러면 월평균으로 따져서……
○경영지원팀장 권오용   저희가 2월부터 5월까지 무료 운영을 하고 6월부터 했는데요, 지금 5개월 운영을 했기 때문에 한 3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은주위원   5개월 운영을 했더라도 이 실적이면 솔직히 말이 안 되는 수치죠.
본 위원 생각으로는 홍보비용, 아마 전기요금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할 것 아니고요.
이렇게 서비스공단에 저희가 이용실적이 저조해서 수익을 못 내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주민이 건의를 했든, 의원이 건의를 했든, 이런 답변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사장님의 그런 답변은 전혀 맞지 않고, 물론, 지금 계속 공릉동 주민들의 집단민원 들어가고, 저희들도 요구하고 해서 셔틀버스 노선조정 지금하고 있다는 것 압니다.
그래서 지금 공릉역 3번 출구하고 태능역 1번 출구는 노선에 아마 포함을 시켜서 운행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언제쯤 시행을 할 건지 그것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노원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양해가 되신다면 그것도 월계문화체육센터팀장이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예.
○월계문화체육센터팀장 강구현   월계문화체육센터팀장 강구현입니다.
셔틀버스 노선은 지금 다 조사가 됐고요.
지금 공고를 하고 있는 중이고, 1월 1일부터……
이은주위원   1월 1일부터?
○월계문화체육센터팀장 강구현   예, 그렇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공릉동 지역은 공릉역 3번 출구하고 태능역 1번 출구만 가는 걸로 노선 조정이 된 겁니까?
○월계문화체육센터팀장 강구현   예, 그렇습니다.  
이은주위원   그 두 군데 한다는 거죠?
○월계문화체육센터팀장 강구현   예.
이은주위원   그리고 월계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 하나 더, 이것은 건의사항입니다.
저희 지역사무실에 있다 보니까요 이 월계문화체육센터의 수영장의 물 깊이가 너무 낮아서 불편하다는 민원이 들어 왔었고요.
이것은 제가 생각해 봐도 이미 기존에 지금 공사 다 끝난 상태에서 지금 높인다는 것도 아직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런 건의사항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3층 강당을 상당히 잘해 놨는데 주변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강당 노는 시간을 이용해서 어르신들 노래교실 같은 거 이용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넣어주시면 안 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혹시 그거 좀 한번 생각해서 프로그램에 다른 문제가 없으면 하나 넣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는데……
○월계문화체육센터팀장 강구현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숲속의 집 운영, 지금 저희가 주말에는 이용율이 굉장히 좋아요.
87.8%이고, 그런데 주중 이용율이 32.5%입니다.
물론, 주말하고 주중 이용가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말은 30만 원선이고, 주중은 24만 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노원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주중에 비워 놓느니, 32.5%로 주중에는 이용율이 굉장히 낮은데 주중에 이용료를 좀 더 낮추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원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이용요금은 저희가 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마 조례로 정해서 내려 온 것을 저희가 시행하고 있을 겁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혹시 이용요금을 낮추겠다는 서비스공단의 의지만 있으면 저희가 조례는 다시 한 번 바꿀 의향은 있습니까?
○노원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그 이용요금은 사실은 저희 의사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희는 올려 주면 울린 대로 받는 것이고, 내리면 내리는 대로 받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저희가 체육청소년과하고 진행을 하면 됩니까?
○노원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이은주위원   주중하고 주말하고 이용실적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24만원이나, 30만 원 이용요금은 큰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우   이은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경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경태   올 한 해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원 서비스공단 주차관리팀에 직원이 업무직, 계약직, 시간제, 이렇게 나눠지나요?
○노원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업무직이 있고요, 그리고 무기 계약직하고, 계약직,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무기 계약직은 최근 10월인가 통과되지 않았나요?
○노원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전에도 있었고요.
○부위원장 김경태   무기 계약직이요?
○노원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이번에 또 우리가 한 60여명을 전환시키기도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는 주차관리팀에만 총 61명이었는데, 61명이 맞나요?
○노원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무기 계약직이 61명이라는 얘기입니까?
○부위원장 김경태   아니요, 주차관리팀에 업무직, 계약직 이렇게 해서 주차관리요원, 징수하는 분들 있잖아요.
공영주차장이든, 노변주차장이든, 근무하시는 분들이.
○노원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그 문제는 주차사업팀장이 대신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예.
○주차사업팀장 김성학   안녕하십니까? 주차사업팀당 김성학입니다.
공영주차장 약 61명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본 위원이 8월 29일에 받은 자료입니다.
업무직은 계약직이 아니잖아요, 연속해서 계속 근무하시는 분들이고, 계약직 중에 8월 29일 그때 당시에도 무기 계약직이 계셨나요?
○주차사업팀장 김성학   지금 업무직이, 잠깐 명칭에 혼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요.
보통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되신 분을 저희가 업무직이라고 부르고요, 또 행정직을 업무직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행정직은 사무실 정규직 근무자를 행정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약간 용어의 혼동이 있을 수 있고요.
○부위원장 김경태   그러니까 본 위원한테 주신 자료는 업무직, 계약직, 시간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업무직은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행정직은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받은 자료가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분 명단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행정직은 안 들어가 있잖아요.
○주차사업팀장 김성학   예.
○부위원장 김경태   그럼 여기에는 업무직은 무기 계약직도 업무직으로 편성이 되어있는 거잖아요.
○주차사업팀장 김성학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저한테 주신 계약직은 무기 계약직도 아니고 그냥 계속해서 하는……
그럼, 계약직의 연속성은 몇 개월간 가능한 겁니까?
○주차사업팀장 김성학   9개월에서 2번 고용연장이 돼서 만 2년이 넘으면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주차 팀에 근무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 역시도 다른 분을 추천한 적도 있고, 그런데 안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의원인 저희가 부탁을 해도 너무 많아서 주차관리요원을 취직시킬 수가 없어요. 지금 대기자가 몇 명입니까?
○주차사업팀장 김성학   대기자는 경영지원팀에서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예, 괜찮습니다.
○경영지원팀장 권오용   경영지원팀장 권오용입니다.
채용은 저희 팀에서 일괄하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기 인원은 없습니다.
저희가 채용이 끝나면 혹시 모를 채용 합격자의 자진사직을 대비해서 예비합격자를 일부 발췌를 하고, 합격자가 이탈이 됐을 때 대기자를 끌어올리기는 하는데, 지금은 대기를 하고 있는 직원이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그럼 경쟁률은 몇% 입니까?
○경영지원팀장 권오용   경쟁률은 매달 저희가 채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차 같은 경우에는 적을 때 2:1에서 많을 때는 약 4, 5:1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2:1, 4, 5:1이에요.
말씀하시는 것만 갖고 얘기를 드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윤0종, 서0국, 유0희, 김0국, 김0성, 박0규, 이보다 훨씬 더 많은데 제가 연속해서 계속하시는 분들만 보면 근무지를 3개월 단위로 하시죠?
○경영지원팀장 권오용   근무지 순환배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7, 8번씩 순환근무를 하면서 계속해서 근무하시는 분들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20몇 명이 돼요.
그럼, 이런 분들은 그 많은 경쟁을 뚫고 계속해서 하는 이유가 뭐죠?
이 분들을 계속 쓰는 이유는 잘하기 때문에 쓴다든지,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영지원팀장 권오용   일단, 저희가 행자부나 노동부로부터 계속 요구받는 것들은 가급적이면 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고용의 안전성을 계속 요구받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면접을 매번 보지만 비슷한 수준이라면 기존에 경력이 있는 직원을 채용하는 게 저희 공단의 업무적인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볼 때도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존에 근무를 하셨던 직원이 응시를 하실 때 조금 더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그럼, 또 예를 들어서 이 61명 중에, 거꾸로 물어볼게요.
새로 계속해서 계약이 되지 않고 3개월, 4개월만 하고 잘린 분들은 본인이 희망하지 않아서 잘린 겁니까, 아니면 근무의 연속성이 이 분들에게 맞지 않기 때문에 잘린 겁니까?
○경영지원팀장 권오용   대부분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퇴직하기 전에 어느 정도 각 사업장에서 평가를 받곤 하는데, 연속적인 채용에서 탈락되신 분들은 아무래도 현장평가가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은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부 반영이 된 부분이니까 그런 쪽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양해가 안 되는데요, 팀장님.
무슨 말씀인가 하면 61명 중에 업무직, 그러니까 무기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는 10분 말고는 나머지 51명이, 그 중에서 한 10분 정도는 계속해서 계약이 되는 거고, 나머지 41분 정도는 자주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건 더 문제 생기는 거예요.
10분만 정말 열심히 하고 계속 업무의 연속성이 있는 사람들이고, 나머지 41명은 업무의 연속성도 없고 근무도 잘 못 보는 그런 분들이 온다는 겁니까?
○경영지원팀장 권오용   채용 면접심사의 적격여부는 저희가 인사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하긴 하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은 하지만 구체적으로 당락의 이후에 대해서 사실 저희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그래서 주차관리요원으로 신청하셨다가 떨어지신 분들의 말들은 아는 분들만 쓴다, 그쪽 사람만 쓴다,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물론, 근무의 연속성, 중요합니다. 안전성 중요하죠.
그렇지만 특정 몇 사람만 해서 지속적으로 쓴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겁니다.
공평한 기회를 줘야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업무를 잘하더라도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이런 식으로 해서 순환보직을 해야지 우리 구민 누구나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거지, 그러지 않습니까?
10명한테만 계속해서 특혜를 주고 나머지 31명은 계속해서 돌려버리고, 또 대기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4:1, 5:1이 돼도 아무리 신청해도 안 되는 분들은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일단은 넘어가시고요.
등나무 근린공원에 주일에 주차요금 받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번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말씀하시기를 2001아울렛이 일요일에 영업을 안 하다가 영업을 하니, 2001아울렛에서 주차요금을 더 징수할 목적으로 주말에 근무할 인원도 더 충원을 시키고 예산 확보도 다 하겠다, 이렇게 저한테 보고를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노원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그 문제도 주차사업팀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사업팀장 김성학   위원님,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부위원장 김경태   등나무 근린공원 2001아울렛에 앞에 보면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가 일요일, 휴일은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갑자기 징수를 했습니다.
징수를 하니까 인근의 주민들이 휴일에 거기 와서 무상으로 주차를 하고 공원을 이용하고, 또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장이 협소한 사람은 거기에 주차를 했었는데, 주차를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더니 2001아울렛에서 주말에 영업을 하니, 영업을 하면 2001아울렛이 주차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차요금을 더 많이 징수할 수 있다, 그래서 주차요원도 새로 더 뽑았죠, 충원을 했습니다.
충원을 하고 주차요금을 더 많이 징수하겠다고 저한테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기억 안 나십니까? 제가 그러면 서류 가지고 와야 되나요?
○노원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1아울렛에서 전에 월 주차요금 3000만 원씩 내고서 했는데 지금은 내지 않고 있습니다.
내지 않고 그 분들이 일요일에도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으면 그 분들한테 너무나 많은 혜택을 주기 때문에 저희도 징수를 하는 게 맞는다고 해서 지금 주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분명히 월 주차요금 3000만 원이 들어왔고요.
그것을 일요일에 운영을 하면 3000만 원 보다 더 많은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보고를 했는데, 지금 주차요금 월 얼마 들어옵니까?
○주차사업팀장 김성학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쿠폰으로 전환되면서 2001아울렛에서는 월 20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오히려 적자나죠?
○주차사업팀장 김성학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1000만 원 정도 월수입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그렇죠?
○주차사업팀장 김성학   예.
○부위원장 김경태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농담으로 그런 얘기하잖아요.
고양이가 쥐를 쫓을 때도 쥐구멍을 보고 쫓으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숨을 공간이 없이 막 몰아붙이면 안 해 버리는 거예요.
2001아울렛에서 매달 300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사용했지만, 지금 모든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2001아울렛도 매출이 줄었는데 주차요금을 4000만 원, 5000만 원씩 내면서 주차장을 이용하라고 하면 안 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쪽에서 지금 쿠폰제로 바꿔버렸잖아요.
월정액을 쿠폰으로 해서 이용한 만큼 돈을 지불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차사업팀장 김성학   예.
○부위원장 김경태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평일에 가면 얼마 이상을 구매하지 않으면 주차쿠폰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설공단에는 수입이 줄어들죠.
1000만 원이 떨어지니, 월 1000만 원이면 1년에 1억이에요.
인건비는 더 들어가죠, 일요일에 사람 쓰기 위해서 사람도 충원했죠.
그런 것들을 왜? 예상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급하게 했냐는 얘기예요.
제가 그것을 했을 때 지적했던 게, 왜? 급하게 그런 것을 했냐고 분명히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역으로 수익률이 좋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한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나버렸잖아요.
주민은 주민대로 못 세우고, 수입은 수입대로 줄고, 아닌가요?
○노원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특히, 주말 같은 경우에는 전에 2001아울렛에서 운영을 안 할 때에는 일반 주민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주말에 2001아울렛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주차할 공간이 옛날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아졌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아니, 지금은 주민들이 못 세워요.
돈 주고 세우라는데 동네 주민 누가 거기 비싼 주차요금 내고 주말에 주차를 합니까?
그렇다고 2001아울렛 고객이 거기를 채워 주느냐, 채워주지도 않아요.
일요일 등나무 근린공원 주차장에 비어 있는 공간 많습니다.
혹시 주말에 가보셨습니까?
○노원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더 연구해서 처음에 수익 냈던 3000만 원 이상 상회할 수 있도록 내년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이사장님이 열심히 노력한다니까……
정책을 펼 때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해야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하여튼 더 많은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우   예, 김경태부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봉양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위원   예, 봉양순위원입니다.
자료에 2016년도 운영실적, 2017년도 운영실적,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경영수지면이나 지출 면에 있어서 단위 표시를 안 해주셨어요.
단위 표시를 해주셔야지 금액을 읽을 수가 있을 텐데 단위 표시를 안 해주셨네요.
앞으로 자료 주실 때는 단위 표시를 좀 해주시고요.
2016년도에도 56억이 적자였나요?
그리고 2017년 올해에도 59억이 적자라는 건가요?
○노원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공단사업은 적자라고 보기가 어려운 사업들입니다.
봉양순위원   아니 물론, 수익사업을 낼 수 있는 게 있고 수익사업을 못 낼 수도 있는 게 있는데……
○노원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수탁 받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지, 저희는 딱히 적자개념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봉양순위원   적자개념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사업을 내야 될 사업이 있고, 또 수익사업을 못 낼 수도 있는 사업들이 있다는 건 압니다.
그런데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보니까 2015년도에 12억 9000만 원이 불용됐고요.
2016년도에도 한 11억 9000만 원이 불용됐고, 올해 2017년도에도 한 10억 가까이 불용될 예정이에요.
○노원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한 5% 정도 불용될 예정입니다.
봉양순위원   이렇게 계속적으로 10억 가까이 넘는 예산이 불용이 되는데, 이것은 예산 과다 책정이 아닌가요?
○노원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그건 아니고요.
예를 들자면 적은 사업이라도 사업을 하게 되면, 네고 들어가면 거기서 한 10% 남짓이 감해지는 금액들도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도 211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데 10억 정도, 한 5% 정도는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라고 봅니다.
봉양순위원   많은 금액이 아니라 3년 동안 계속 10억 가까이 불용이 됐는데……
○노원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전에는 한 7%, 8%였던 것이 금년에는 5%로 줄였거든요.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해서 그 이하로 줄여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양순위원   어쨌든 서비스공단에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꼭 수익사업을 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산 대비해서 수익사업이 어느 정도는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 예산편성 할 때 과다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내년 한 해도 사업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원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고맙습니다.
봉양순위원   이상입니다.
○노원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위원님 말씀 저희가 반영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우   예, 봉양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혁위원   예, 임재혁위원입니다.
월계문화체육센터를 보면 2017년도에 11억 8200만 원이 지출이 됐어요.
시설비로 지출되지는 않았을 거고, 지출내용이 뭐죠?
○노원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자세한 내용은 양해가 되신다면 경영지원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 권오용   예산을 저희 팀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신규 사업장을 수탁 받으면 모든 시설들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수탁을 받아야 되는데, 올해는 시기적인 문제 때문에 저희가 모든 시설투자 예산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 오픈을 하자마자 자산취득 및 시설 개·보수 예산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서 그 예산만 약 8억 정도가 지금 편성이 되어 있어서……
임재혁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노원구에서 시설을 다 완비해서 넘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인수를 했기 때문에,
○경영지원팀장 권오용   예, 저희가 대신 집행을 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올 초에 과하게 편성이 되어있는 건 사실인데요, 내년도에는 그런 예산이 싹 빠지기 때문에 정상적인 편성내역으로 돌아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면 노원 우주학교도 마찬가지라고 보면 되나요?
거기도 5억 4700만 원이 투입이 됐는데……
○경영지원팀장 권오용   우주학교도 올해 개장준비를 하면서 일부 부족했던 예산을 추경까지 받아가면서 시설 개·보수에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시설투자비가 다른 시설보다 비율이 좀 높은 편입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니까 원래 시설투자를 한다든가, 개·보수를 한다든가 할 때 구에서 직접 안하고 서비스공단에서 집행 하나요?
○경영지원팀장 권오용   여건에 따라 좀 다른 데 이번의 우주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부터 리모델링을 계속 해 왔던 상태이기 때문에 그 연속성으로, 저희가 수탁은 실질적으로 작년에 받은 시설이라 시설 개·보수 예산을 올해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고요.
월계 구민체육센터하고는 조금 다른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행내역은 우주학교도 이번에 시설투자 예산이 좀 부족해서 별도의 추경예산까지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임재혁위원   지금 더불어 숲도 그렇고, 초안산 캠핑장도 그렇고, 또 중랑천 워터파크 같은 경우는 그러면 1억 7600만 원이 이것은 어떤 지출이에요?
○경영지원팀장 권오용   워터파크는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저희가 여름철에 안전요원들을 두 달 동안 채용을 하는데 그 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이고, 나머지 공공요금과 일부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지금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더불어 숲 같은 경우도 원래 수익목표가 4800만 원인데 1600만 원 밖에 안 돼서 지금 33% 밖에 안 됐어요.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뭐죠?
○경영지원팀장 권오용   저희가 사실 그런 모험시설을 처음에 수탁받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유사 시설들을 많이 점검을 했는데요, 유사한 시설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좀 더 활성화 시킬 수 있겠다, 생각으로 일부 예산목표로 편성을 했는데 이용요금 자체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많이 저렴하게 편성이 되어있었고, 그리고 또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홍보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임재혁위원   이용요금이 저렴해서 그렇다기보다는 33%면 이건 과다책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경영지원팀장 권오용   저희가 예측을 조금 잘못한 것은 위원님 말씀이……
임재혁위원   조금이 아니지, 많이지.
미니골프장이야 이건 해서는 안 될 사업이라 더 이상 거론은 안 하겠고.
당고개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도 지금 1억 5400만 원이 수익목표로 책정이 됐는데 9500만 원밖에 안 들어왔어요.
이것도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뭐예요?
여기 이용자가 부족하다든가,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팀이 있고 거기에 대한 수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편성했을 것인데……
○경영지원팀장 권오용   당고개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배드민턴장이 그렇게 수입실적이 굉장히 활성화 되는 시설은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유사한 시설들이 지금 3개째 오픈을 했기 때문에 이용인원이 좀 분산된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기존의 그쪽 지역에서 활발히 운영되던 동호회를 흡수하면서 일단 공간의 활용성 부분에도 아직은 체계가 안 잡힌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러면 애당초 그런 것을 예상을 해서 수익목표를 잡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냥 무턱대고 잡아 놓고서 ‘아, 이 정도 되니까 해도 충분합니다.‘ 하고 시작해 보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하고 답변하면 그게 되나? 그렇죠?
○경영지원팀장 권오용   예, 내년부터는 좀 정확한 데이터를……
임재혁위원   구멍가게들도 30% 수익 달성률이라면 문제가 있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공릉동 다목적구장이 풋살 경기장을 얘기하나요?
○경영지원팀장 권오용   예, 그렇습니다.
임재혁위원   장소도 그렇고 해서 본 위원이 다르게 활용했으면 어떻겠느냐고 계속 건의해서 아마 시설까지 보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58% 밖에 달성이 안 되고 있어요.
상당히 저조한데, 그 이유가 뭐에요?
이용자가 적어서 그런 거예요?
○경영지원팀장 권오용   저희가 공릉동 다목적구장이 워낙 노후해서 두 달 동안 잔디교체를 하면서 휴장을 좀 했었습니다.
올해는 그 부분이 영향을 좀 많이 미쳤고.
공릉동 다목적구장은 매년 그래도 일정부분 수익목표를 달성을 했던 시설이기 때문에 올해는 휴장 부분이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어쨌든 워터파크도 지금 5000만 원 정도의 적자라기보다는 거의 4300만 원이 적자 됐고, 사업수익도 목표달성이 5000만 원 정도가 부족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운영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예상을 잘못한 건지?
○경영지원팀장 권오용   워터파크 같은 경우는 주말의 기후에 따라 수입실적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5일 일주일치보다 주말 이틀치가 훨씬 더 매출이 높은 시설인데, 올해 공교롭게도 6주 동안 주말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매출실적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수입 달성률은 거의 98%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5500만 원이 적자를 봤어요.
그리고 올해도 4300만 원 적자고, 해마다 이럴 거라고 생각이 되는 데……
○경영지원팀장 권오용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중랑천 워터파크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못 들어오셔서 문제가 생길 정도로 굉장히 이용률이 높은 시설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인건비나, 운영경비에 비해서 그만큼 수용인원을 충분히 수용하더라도 운영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기본적인 룰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로써는 이용자들을 최대한 많이 유치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 목표고, 이런 요금 부분들은 또 다른 쪽에서 많이 협조가 돼 주셔야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재혁위원   애당초 장소가 잘못 선정 됐죠.
마들구장에도 수영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어디에 이용이 되고 있나요?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옛날에 야외수영장이 있었는데요, 거기가 지금 현재 모두의 정원인가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임재혁위원   그럼, 폐쇄했어요?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진즉에 폐쇄했죠.
임재혁위원   아마 월계동 폐아스콘을 적치해 뒀다가 그 이후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폐쇄하지 않았나요?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마들에 있던 야외 수영장은 그 전부터 운영을 안 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한 6년 전인가 다 시설 철거를 했습니다. 운영을 안 하고 있던 것이기 때문에.
임재혁위원   어쨌든 서비스공단이 물론, 지금 가장 취약한 게 문화예술회관하고 어울림극장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적자가 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는 결국은 기존의 흑자를 내야 되는 일반시설에 대해서 적자를 줄여야 되는 것이 맞단 말이에요.
그런 데서 흑자를 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시설들이 적자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경영이 악화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있다고 해서 다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과감하게 던질 것은 던지고,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구민체육센터가 작년에 비해서 연말까지라면 목표 달성도 아마 초과달성도 하고 했는데,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를 나눠서 분산시켜서 계속하면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분산되면 더 나갈 수밖에 없죠.
그것을 통합으로 해서 큰 데에 집중을 하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고, 경영수지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인건비가 너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이 16.3% 인가가 상승을 하면 저희 모든 사업장들이 거의 적자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인데요.
임재혁위원   그래서 버릴 건 버리라는 거죠.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그런 실정인데요, 저희 공단이 어떤 면에서 수익성도 봐야 되지만 공익성이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적자로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적자를 보고 있는 목욕탕이라든가, 야외수영장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여러 시설들이 우리 주민들한테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시설들이고.
또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용요금을 좀 올리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용요금은 예를 들자면 주차요금도 제가 알기로 10여년째 그대로 있는데 주차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급여는 수직상승 하다시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주차장을 없앨 수도 없고, 그러니까 상항이 그러 것입니다.
임재혁위원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버릴 건 버리고 과감하게 포기할 것은 포기를 해야지, 다 안고 가다가는 계속해서 적자가 나지요.
지금 목욕탕 예를 들으셨는데 물론, 필요하지요.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왜 중계동만 하고 있느냐?
영세민 임대아파트 장애인들 수급자들 많은 공릉동이나 월계동도 똑같이 형평에 맞게 해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해 주실 거예요?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수탁 받는 것만 하는 건데, 예를 들어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계시는데,
임재혁위원   그 동네에만 장애인 사는 거……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그러니까 그 분들이 다른 데 가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임재혁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지금 육사체육관 리모델링을 해서 개관을 했는데 운영에 대해서는 육사체육관도 서비스공단에서 위탁으로 운영을 하나요? 아니면……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저희는 아직은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구청에서 수탁 받으라고 그러면 저희가 수탁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저희가……
임재혁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아직 언질이 없습니다.
임재혁위원   언질도 없고, 어떻게 할 계획도 없고?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저희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수탁을 받으라고 하고, 계획을 세우라고 해야 계획을 세우는 것이지……
임재혁위원   되게 불쌍하시네요.
쉰 떡이라도 먹어야 하면 그냥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올 1년 수고를 하셨는데,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서비스공단이 여러 가지 여건상 경영수지를 맞춘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고,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참 여러 가지 마음고생도 많으실 것 같은데, 어쨌든 수고 하셨고요.
단지, 아쉬운 것은 앞서 김경태위원님께서도 지적했는데 물론, 기간제에서 무기 계약직으로 많이 전환이 되다보니까 기간제를 채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임재혁위원   주차요원도 지금 무기 계약직은 41명인데 실제 기간제근로자는 35명밖에 안 돼요. 반도 안 돼요.
그러면 35명 가지고 채용하려니, 그러니까 76명을 다 기간제로 채용하면 3대1, 2대1이 아니라 거의 다 채용할 수도 있겠죠.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무기 계약직으로 그렇게 많이 전환을 시킨 것이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결국은 경영악화가 거기에서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는 계속해서 정해진 인건비가 나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보니까 전 부서가 결국은 초래가 된 건데, 또 주민들은 그것 조금이라도 9개월이라도 가서 일하고 싶은데 그것조차도 안 되고, 어떤 사람은 계속 연속해서 하다보니까 무기 계약직으로 다 전환이 되고, 형평에 맞지 않다는 어떤 피해의식도 있는 거고.
또 주민들 입장에서 그 9개월이라도 어쩌다 한 번이라도 좀 해 보고 싶었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중 삼중으로 피해의식밖에 들 수가 없는 거예요.
혹여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색안경을 쓰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그것이 좀 아쉽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우   예, 임재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송인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인기위원   송인기위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는데 올해 25개구 서비스공단 경영평가가 몇 위나 나왔어요?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등급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요.
송인기위원   그래도 대충 평가는 나왔을 것 아닙니까?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저희가 ‘나’등급 받았습니다.
송인기위원   ‘나’ 등급이면……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두 번째 등급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낫게 받았습니다.
송인기위원   그럼, 25개 구에서 두 번째 등급이면 2등이란 얘기예요?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아니, 2등은 아니고요.
전국 37개 공단을 같이 하는 데요, 그 중에 일부가 ‘가’ 등급, 일부가 ‘나’ 등급,
송인기위원   37개 공단이요?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송인기위원   서울시가,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서울시가 아니라 전국,  
송인기위원   전국 공단?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같이 합니다.
송인기위원   전국 공단에서 우리가 ‘나’ 등급 받았으면, 그럼, 가, 나. 다로 평가를 하는 겁니까?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마’까지 있습니다.
송인기위원   가, 나, 다, 라, 마, 5개?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송인기위원   가, 나, 다, 라, 마, 5개 군으로 평가를 하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2위군이네요.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송인기위원   그러면 34개면 최하 14등이네요.
항시 우리가 평가를 보면 하위그룹에 속해 있었어요.
37개에서 14등급 나왔다고 그렇게 좋은 평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하여튼 열심히 하시고, 또 이사장님이 말씀하시듯이 서비스공단에서 돈 벌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송인기위원   돈 벌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는 주민들을 이해하고 주민들의 서비스를 위해서 ‘시설’에서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바꾸기도 했잖아요.
물론, 그 동안에도 잘해 오셨지만, 밖에 나가서 들어보면 우리 서비스공단이 참 말이 많습니다.
앞서 김경태위원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일자리를 형평성에 잘 맞게 서비스공단에서는 한다고 하지만 많은 주민들이 들여다보는 그 이면에는 뭔가 다른 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번에 63명의 기간제 무기 계약직을 뽑으셨는데, 주로 어떤 사람들을 뽑으신 거예요?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그것은 저희 의사하고 상관없이 현 정부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위해서 60세 미만 된 사람들의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전부 전환시키라고 그래서 일률적으로 저희가 전환시킨 것입니다.
송인기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 노원구에서 61명의 기간제로 무기 계약직으로 할 때 그때 전체에 해당되는 사람들 다 올린 겁니까?
○노원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거의 한 90% 이상 됐습니다.
송인기위원   90%. 그럼 나머지 10%가 안 되는 이유는 왜 안 된 거예요?
정부에서 숫자가 정해져 내려온 거예요?
○노원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그건 아니고요.
근무지에서 평가를 해서 그 분들은 전환하는데 문제가 있겠다 싶은 몇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했습니다.
송인기위원   다 했어요?
○노원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송인기위원   이사장님은 다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세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누구하고 친하지 않아서, 나는 누구하고 관계가 좀 덜해서 이번에 못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러지 않았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세간에는 그런 소리가 돌아다니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속으로 아주 서운해 하시는 분들이 꽤있더라고요.
이번에 62명의 무기 계약직 하신 분들 명단 좀 한 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규칙에 의해서 뽑혔는지 한 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술회관하고 서비스공단하고 합쳐진 지가, 예술회관이 서비스공단으로 들어온 지가 얼마나 됐어요? 몇 년 됐어요?
○노원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거의 5년 된 것 같습니다.
송인기위원   김승국 관장님이 오셔가지고 예술회관에 계시다가 연금 문제가 생겨서, 사실 어떻게 보면 김승국 관장님을 살려주려고 하는 의미가 상당히 있어서, 청장님이 예술회관을 서비스공단으로 같이 했는데, 그리고 지금 김승국 관장님이 가시고 나서 다시 오셨는데……
관장님, 우리 예술회관이 서비스공단에 같이 있는 게 전혀 불편하거나, 사업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승국   노원 문화예술회관장 김승국입니다.
노원 문화예술회관 운영하는데 서비스공단이사장님께서 전적으로 많이 위임을 해 주셔서 편하게 제 소신대로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송인기위원   그러면 이사장님이 예술회관관장님한테 예술회관 운영에 대한 모든 부분은 많이 위임을 해 주시는가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승국   예, 이사장님께 보고드릴 것 있으면 보고 드리고, 협의 드릴 것은 협의 드리는데 대체적으로 저에게 많이 위임을 해 주셔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인기위원   보통 한 달에 몇 번 정도 이사장님하고 예술회관 운영에 관한 회의라든가, 이런 미팅을 몇 번이나 하세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승국   매주 일주일에 한 번은 노원 문화예술회관 팀장님께서 이사장님께 근무 보고를 다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사장님하고 저하고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은 티타임을 하면서 많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송인기위원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그러시겠지만, 예술회관에서 이루어지는 예술의 행위는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의 품격이라든가, 예술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거기가.
그런데 관장님이 오시기 전에 다른 분이 계실 때, 그때는 이사장님이 위임을 안 해 주셨는지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김승국 관장님 오신 이후로는 모든 것들을 위임해 주시니까 정말 다행이긴 합니다마는, 하여튼 김승국 관장님이 그 동안 쭉 계시면서 노원 문화예술회관의 품격을 상당히 올려놓았었는데 그 뒤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상당히 저하됐다가, 저희들은 요즘 초청을 잘 안 해서 가보지는 잘 못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올라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저희들도 한 번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또 나아졌는지를 한 번 가늠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여기서 이사장님이 결정할 일은 아니지만, 서비스공단과 예술회관은 분리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분리돼서 예술회관이 제대로 자리를 잡고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관장님의 모든 재량으로 예술회관을 잘 운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과 이사장님도 협조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량천 워터파크를 운영하는데, 우리가 항시 이야기합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계속 해마다 오고 있죠.
○노원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주말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좋으면 하루에 이용하는 인원수가 거의 2500명 정도 이용을 합니다.
송인기위원   그런데 우리 주민들도 많이 오지만, 도봉구 쪽에서 더 많이 오는 거 아니에요?
○노원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저희가 딱히 주민등록을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겨를이 없습니다.
혹시 시간 나시면 한 번 와보시면 되지만, 대기하시는 분들이 조금 늦게 들어가면 아주 아우성이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빨리 들여보내는 것이 급선무이고, 어떤 때는 대기하시는 분들이 한 2~3시간씩 대기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 주민등록증까지 확인하다보면 그 분들 원성을 저희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송인기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어려움도 물론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 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가까운 노원구 이웃 주민인데, 사실 그 분들을 오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개장을 하게 되면 오히려 저쪽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훨씬 많게 보이더라고요.
○노원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딱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원구 주민이 훨씬 많습니다.
송인기위원   더 많지는 않겠지만, 상당히 옆 주민들이 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못 오게는 못 하지만, 하여튼 주민과 타 주민과의 비교는 틀림없이 돼야 된다,
○노원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저희도 그 문제가지고, 예를 들어 타구 사람들은 요금을 더 받는 문제를 고민해 봤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기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하루에 두 타임 나눠서 하는데 한 타임에 한 1000여 명씩 대기하다 보니까 그 분들 신분증 확인하고, 또 안 가져왔다고 또 입씨름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소모하는 시간이 너무 많고, 또 직원들을 더 채용해야 되고, 또 하나는 앞서 얘기한 대로 오래 기다림에 따라서 그 분들 원성이 많아지고, 이런 것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가 몇 번 시도하려다가 못하고 있습니다.
송인기위원   물론,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방법을 한 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원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위원님 말씀 저희가 잘 받들어가지고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인기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 서비스공단이 열심히 일하시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건 압니다마는, 그러나 지나고 보면 서비스공단이 어떻게 보면 우리 모든 주민의 서비스공단인데 왕왕 서운해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 사람, 남의 사람 이야기하긴 좀 그렇긴 하지만, 내 사람이라고 해서 조금 더 봐주고 남의 사람이라고 해서 그냥 내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솔직히 없지 않아 있어요.
물론, 서비스공단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똑같이 인간이에요.
감정이 있는 분들이고, 또 윗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인지는 충분히 알긴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너무 지나치게 그런 일들이 눈에 보이게끔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60만 노원구 주민들은 같은 주민들이고 같이 생활하고, 같이 조금이라도 노원구의 혜택을 받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자리를 골고루 가질 수 있는 그런 서비스공단이 되어주시고, 너무 자기 사람만 챙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원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위원님 말씀 저희가 잘 참고해서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해보고 그런 일이 있는지, 있으면 저희가 시정하고 또 직원들도 주의 주도록 하겠습니다.
송인기위원   예,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죠.
○위원장 김용우   송인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운화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화위원   예, 김운화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행감 때 작년 특수사업이라고 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직원 특수건강검진에 관련한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는 추진실적이나 자료에 이와 관련한 내용이 전혀 없네요. 실시는 된 건가요?
○노원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하고 있습니다.
김운화위원   그러면 몇 명하고 계십니까?
○노원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그 내용도 양해가 되신다면 권오용 팀장이 대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화위원   예.
○경영지원팀장 권오용   경영지원팀장 권오용입니다.
위원님께서 작년에 지적해 주신 내용, 잘 기억하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 처음으로 그 사업이 실시가 되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특수사업으로 보고를 드렸고, 이제는 상시사업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별도의 보고를 드리진 않았습니다.
작년에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미화근무자까지 전원 다 포함해서, 제가 정확한 인원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96명 정도 지금 거의 추진이 끝났고, 막바지에 안 받으신 몇 분들 저희가 독려해서 마지막 건강검진 받고 있습니다.
김운화위원   제 기억에도 당초 계획이 작년에 100명이었는데 40몇 명만 건강검진을 실시를 해서 제가 전수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관련한 자료 있으면 따로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 권오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운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우   예, 김운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선, 서비스공단 운영 실적에서 작년과 올해 외형적으로 보면 경영수지 측면에서 작년이 57억 정도가 되고, 올해가 59억 정도의 경영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비스공단의 특성으로 보면 적자가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여집니다마는, 저는 오히려 외형을 보기보다는 내용 중에 더 우려가 되는 사항인데요.
문화예술회관과 어울림극장에서 경영수지 적자 폭이 작년에는 한 24억 정도가 됐어요, 25억 가까이.
그런데 올해는 문화예술회관과 어울림극장의 적자가 14억 6000만 원 정도 입니다.
말하자면 작년에 비해서 적자폭이 10억 정도가 줄었어요. 그 원인이 뭔가요?
○노원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양해가 되신다면 예술회관팀장이 대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우   예.
○예술회관팀장 하지융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팀장 하지융입니다.
경영수지 분석 자료가 작년하고 올해 보시면 작년은 12월 31일까지 올해는 10월 31일까지, 자료가 그렇게 분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나긴 나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경영수지 부분에서 노원구 문화예술회관하고 어울림극장이 공단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많아서 수지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들이 워낙 많아서 올해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울림극장 같은 경우에는 대관 쪽에서 수입을 많이 올려서 웬만하면 적자가 안 나는 쪽으로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문화예술회관도 공연유치를 해서 관객들 동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 아시는 것처럼 음향교체가 6억 짜리가 지출이 되는 바람에 그 부분도 반영이 되어있어서 상당히 폭이 많이 나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년도말까지 따지면 그렇게 크게 차이는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용우   그런데 사실 지금 예측까지 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 다음에 수익부분에서 보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상당한 수익을 창출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한 3000만 원 정도 더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보여 지고.
내가 우려하는 바가 뭐냐 하면, 오히려 그 적자 폭을 보전하기 위해서 공연 횟수라든가, 질적 저하를 초래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저하가 일어나선 절대 안 되죠.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해야 되는 측면이니까, 그렇죠?
○예술회관팀장 하지융   예.
○위원장 김용우   그러니까 적자 자체에 대해서 제가 지금 나무라거나,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고, 작년에 비해서 적자 폭이 대폭 감소한 이유가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하고 있으면 얼마든지 좋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용을 들여다보면 작년과 별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적자 폭이 줄었다는 것은 한편, 우리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덜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오히려 적자가 되더라도 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해서 서비스 제공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그것과 연관해서 보면, 아까 송인기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제 생각도 노원 문화예술회관은 서비스공단과 분리해야 맞는다고 봐요.
왜 적자를 아주 양산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을 끌어안고 가야만 하느냐, 그것은 크게 보면 서비스공단에도 부담이 되는 것이고, 좋은 영향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문화예술회관은 문화예술 분야가 있는 것이고, 서비스공단은 시설분야를 관리하는 업무인데, 성격이 전혀 달라요.
그런데 같이 가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불협화음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이해 부족으로 인해서 구민들이 받아야 할 서비스의 질이 저하가 될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분리하는 게 맞는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죠? 이사장님.
○노원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맞습니다.
저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결정을 내리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우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내용을 개진해 주시고요.
긍정적으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문화예술회관에 장애인단체 자판기 대여를 하지 않습니까.
자판기를 거기에 놓고 임대료 수익을 창출하고 있죠.
1년에 얼마씩 받고 있나요?
○노원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그 문제도 예술회관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술회관팀장 하지융   문화예술회관팀장 하지융입니다.
자판기가 있는데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운영했을 때 기준으로 해서 월 15만 원 정도 해서 연간 13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용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제보를 받았는데 1년에 한 270만 원이고 재료비가 240만 원 정도가 된답니다.
그런데 1년간 총 판매액이 얼마냐 하면, 500만 원 정도라는 거예요. 500만 원.
그러면 재료비 빼고 나면 적자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구민체육센터로 옮기기로 했다죠?
○예술회관팀장 하지융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용우   그런데 체육센터로 옮긴다하더라도 거기서도 한 달에 27만 원씩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술회관팀장 하지융   예.
○위원장 김용우   지금 현재도 체육센터에 많은 숫자의 자판기들이 놓여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술회관팀장 하지융   이번에 옮긴다고 그 쪽에서 말했던 게 현재 있는 구민체육센터가 아니고 월계문화체육센터로 옮기는 것으로,
○위원장 김용우   월계문화체육센터로 옮긴다?
○예술회관팀장 하지융   예, 그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우   그러면 어쨌든 거기서는 수익이 더 안 나오게 생겼네, 그렇죠?
27만 원씩을 무슨 수로 부담을 하겠습니까?
○예술회관팀장 하지융   ……
○위원장 김용우   우리가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배려를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건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이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사장님 의견은,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그것도 저희가 임의로 만든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감정을 해서 받고요.
처음에 감정해서 얼마 정도 가격이 정해지면 몇 번 응찰하는데 응찰자가 없으면 또 다운되고, 그리고 또 없으면 다시 또 다운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얼마씩 내고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한 것이지, 저희가 임의로 얼마 결정해 준 것은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월계문화체육센터도 지금 저희가 감정된 가격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 가격을 저희가 공시를 하고 거기에서 응찰자가 없으면 저희가 또 다운된 가격으로 다시 또 응찰하고 이렇게 합니다.
○위원장 김용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오히려 장애인단체에다 도움을 주려고 했던 부분이잖아요.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물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우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도움이 안 되고 해로움만 끼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사정들을 좀 잘 살펴서 금액을 결정할 때 거기의 입장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위원장님 말씀 저희가 감안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우   그럼, 서비스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원 서비스공단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시정조치하고, 향후 공단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 노원 서비스공단 이사장님,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중계2·3동, 공릉1동, 공릉2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은 내일 오전 신관 뒤편에 준비 된 차량에 오전 9시 30분까지 승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6시1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김용우    김경태    김운화    봉양순    송인기
  이은주    임재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                   장세창
  노원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세무1과장                      유병석
  세무2과장                      박은식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세입총괄팀장                   최윤성
  재산1팀장                      문민규
  재산2팀장                      정정택
  법인관리팀장                   하종민
  주택평가팀장                   이상훈
  38세금징수팀장                 박상희
  세입징수팀장                   전경천
  자동차세팀장                   심순자
  주민세팀장                     이인성
  지방소득세팀장                 정창휘
  세외수입팀장                   박민호
  문화예술회관장                 김승국
  경영지원팀장                   권오용
  경영혁신팀장                   유진열
  주차사업팀장                   김성학
  시설관리팀장                   윤용석
  체육사업팀장                   허성수
  구민체육센터팀장               김광득
  예술회관팀장                   하지융
  월계문화체육센터팀장           강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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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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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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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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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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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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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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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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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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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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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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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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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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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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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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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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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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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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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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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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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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