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4월 26일(금)
장소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24년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
2. 2024년도 1분기 보건소 전용내역 보고
3. 2024 회계연도 보건소 예비비 지출 보고
4.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물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
2. 2024년도 1분기 보건소 전용내역 보고
3. 2024 회계연도 보건소 예비비 지출 보고
4.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물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선희 의원 발의)
5.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4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소의 간주처리 등을 보고 받고 조례안 심의 이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진선미 보건소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배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 지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우리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주처리 보고 부서를 제외한 부서 과장님들은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
(10시 06분)
진선미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24년 2차에서 4차까지 처리된 간주처리 예산 건수는 총 9건이며, 예산액은 총 1억 9,224만 4,000원입니다.
간주처리 예산 편성내역은 생활보건과 6건, 1억 27만 1,000원 의약과 3건, 9,197만 3,000원입니다.
먼저 생활보건과는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위해 시비 744만 원,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에 시비 1,046만 1,000원, 서울맘 찾아가는 행복수유 지원을 위해 시비 7,000만 원, 표본감시 운영비 지원을 위해 국비와 시비 각 66만 원, 보건소 마약류 익명검사를 위한 시비 900만 원,
격리치료감염병 입원치료비 지원을 위해 국비와 시비 각 10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약과입니다.
시민약료서비스 운영을 위해 특별교부금 8,784만 원, 의약품 안전 사용을 위한 불법 마약류 퇴치 캠페인 지원으로 시비 300만 원, 재난모의훈련을 통한 재난의료 대응능력 강화 도모를 위해 재난물품 및 현장응급의료소 운영 물품 구매비로 113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매칭비율은 국비, 구비 70대 30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간주처리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전부 다 그런가요?
그런데 추경까지 기다리지 않고 중간에 간주처리를 해야만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저는 이제 간주처리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존에 예산 편성된 게 없는데 당장 서울시가 내려주면서 “지금 이번 달부터 시작해라.” 이런 거는 이제 간주처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인데 기존에 편성된 예산이 있고, 이거 그거 쓰던 중에 조금 더 추가된 어떤 부분적인 것이라면, 추경에서 의회의 승인 권한을 존중한다면 추경에서 처리하고 그다음에 간주를 해도 될 거 같은데 그런 게 뭔지 구분이 돼 있냐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조금 너무 무디게 간주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작년 것도 보면은 작년에 우리가 행감할 때도 그랬었나, 제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심지어는 이게 너무 습성화되어 있어서 간주처리를 추경 직후에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달에 내시가 내려왔고 다음 달에 추경이 있는데 그 추경 직후에 간주처리를 그러니까 얼마든지 추경에 상정할 수 있는 건데 간주처리를 하는 이런 경우도 있어서 그때도 한번 지적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좀 구분을 해 봐주시면 좋겠다,
이를테면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이거는 꼭 해야 되는 사업이고, 하라고 한 사업이잖아요, 서울시가, 그렇죠?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울시에서 돈을 늦게 결정해가지고 1월 달에 이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작년 예산에 못 잡고 추경까지 하기에는 너무 지금 지속되면서 사업이기 때문에 1월 달부터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간주처리가 이게, 결론은 서울시에서 늦게 결정을 해 줘서 이런 사안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건 아닌 거예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게 지금 보니까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이 1월 12일 날 확정 내시가 내려왔는데 2월 달에 간주처리를 하셨어요.
예를 들면 여기 인건비 같은 경우 시비가 100%지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딱 먼저 작년에 확정이 됐지만, 나머지 같은 경우 모자라는 거를 추가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월 추경을 통과시킨 이후에 이제 1월에 내시받는 거를 집행하는 게 불가능한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인건비가 모자라 건 아닌데 1년 전체로 놓고 모자라는 거를 작년에 내려보내지 않고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간주처리로 해가지고 예산에 잡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예산 운영에 대한 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간주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처음에 임기 처음 시작했을 때는 잘 모르니까 이제 그런가 보다 했어요.
필요한 사업인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약간 보다 보면 본예산 연말에 책정한 게 있는데 꽤 있는 사업이고 의회 승인을 기다려도 괜찮을 거 같은데 간주를 해 버린 거예요, 의회 승인을 기다리지 않고.
그래서 약간 그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간주가.
추경보다 더 많게 느껴질 정도로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시비든, 국비든, 우리 구비든 다 우리 피 같은 세금이고 그것을 제대로 잘 쓰고 집행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간주를 최소화하고 추경을 거치고 난 직후에 그 새로운 내시받는 돈을 써도 되는 것들은 좀 그 이후에 집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업을 멈추자는 얘기도 아니고, 사업을 하지 말자는 얘기도 아니고 하지 말자는 결정을 할 수도 없어요,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을 그 새로 내시 받은 돈을 쓰는 시점, 결정하고 쓰는 시점을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알고도 못 하는 사업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경우들도 너무 많은 거예요.
위원들은 들어본 적도 없는 사업이 이미 간주처리돼가지고 실행하고 있고 이런 거는 최소화시켜야 되지 않냐는 말씀드립니다.
의회 민주주의 상황에서 추경과 간주처리 큰 다른 점이 의회 승인이라는 부분의 중요한 것인데 이 부분 충분히 논의하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용내역 보고 부서를 제외한 부서는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2024년도 1분기 보건소 전용내역 보고
(10시 18분)
진선미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전용내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전용내역입니다.
직원 건강보호 및 안전을 우선으로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검진실 국소배기장치교체와 민원실의 업무환경개선이 필요하여 중대재해예방 및 대응 사업 예산의 사무관리비와 민간위탁금 995만 원을 같은 사업 공공운영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 비용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건과 전용내역입니다.
관내 학교 감염병 예방교육 횟수 및 모기매개감염병 캠페인 운영 횟수 증가비용 마련을 위해 기존 편성하였던 자산 및 물품취득비 27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전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지난해 말라리아에 대한 퇴치 사업 교육을 위한 예산전용인데 발생한 게 있나요, 말라리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작년에 4건이 발생됐습니다.
국내에,
작년에 특히 많이 발생됐습니다.
보통 1명, 2명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발생하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1분기 보건소 전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예비비 지출 보고 부서를 제외한 부서 과장님은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2024 회계연도 보건소 예비비 지출 보고
(10시 22분)
진선미 보건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예비비 지출 건수는 총 1건이며, 예산액은 총 15억 787만 2,000원입니다.
2023년도에 생활보건과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을 위해 예비비를 편성하였으며 백신 구매 및 접종 시행비 지급으로 2024년도 1월 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게 9만 7,600 정도로 해서 1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예방접종약 구입비가 7만 8,000원이고요.
그다음에 병의원에서 1건당 1만 9,610원 이렇게 접종비를 줍니다.
그러면 1인당 대략 한 10만 원 정도 하면 되는데요.
이게 15억 정도면 1만 5,000명 정도 예방접종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75세 이상 작년에 시작을 했고요.
금년부터 65세 이상 되는데 본예산 자체가 많이 반영을 못해가지고 이걸 급히 이제 약이 품절이 된 상태에서 급히 이거를 하지 않으면 예방접종이 중단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는데요.
100% 다 약품 구매하고 예방접종도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추경도 뒤에 있는데요.
이번 추경도 사실은 더 많이 신청을 했는데 예산과에서 아무래도 이번에,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2만 5,000명 맞았다고요, 지금, 우리 구민이 9만 6,000명 중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 회계연도 보건소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진모 생활보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물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선희 의원 발의)
(10시 25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윤선희 부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존경하는 배준경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물 보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구에서 실시하는 반려동물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동물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사람의 책무를 강화하여 동물과 사람 간 안전하고 조화로운 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의 전부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구 조례의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고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동물복지위원회의 조문을 주제별로 정비하였으며, 반려견 놀이터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법인 「동물보호법」 및 「서울특별시 동물 보호 조례」 제명에 맞게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물 보호 조례」로 제명 변경을 했으며 안 제2조에 정의규정을 개정하여 조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동물을 소유하거나 관리 감독하는 사람의 책무를 신설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1개의 조문으로만 이루어졌던 동물복지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세분화하여 위원회의 운영과 위원의 자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동물의 구조 및 보호 범위를 개정하여 기존의 유기 또는 학대 동물로 국한되었던 보호대상 동물을 유실동물, 유기동물, 학대동물로 확대하였고 안 제15조는 반려견 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7조는 맹견의 관리 및 출입금지 사항을 신설하여 맹견 소유자의 주의 의무와 출입금지 지역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노원구 주민과 동물이 함께 조화롭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요한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물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물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진선미 보건소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
윤선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물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구민과 소유자 등의 책무 및 반려문화 여가공간 운영을 위한 정책실현 근거를 마련하여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어 별도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물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30분)
이요한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진선미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9개 사업, 8억 9,389만 원입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27쪽, 세부사업설명서 205쪽입니다.
반려동물문화센터 운영 및 교육사업과 관련하여 시설 운영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자 채용 형태를 변경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구비 2,783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인건비 구비 2,78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28쪽에서 130쪽과 세부사업설명서 209쪽에서 211쪽입니다.
보건복지부 건강증진사업관리 세부사업의 2024년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 필수 사업으로 권장됨에 따라 건강증진사업관리 사업 내에서 감액 및 신규 편성을 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 영양개선사업의 영양플러스 대상자 지속적 감소 추세로 보충 식품을 제공하는 의료 및 회복비 3,100만 원을 감액하고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매칭비율은 국비 30, 시비 21, 구비 49입니다.
다음은 생활보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31쪽, 세부사업 설명서 215쪽에서 216쪽입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으로 백신 추가 구매 및 예방접종 시행비 지급을 위해 구비 8억 7,8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2쪽, 설명서 219쪽에서 221쪽입니다.
종사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맞춤형 복지포인트로 정신건강복지센터 384만 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112만 원, 치매안심센터 3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월계보건지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3쪽, 설명서 225쪽입니다.
평생건강관리센터의 기존 체성분분석기의 내구연한 경과 및 기기고장으로 새로운 장비 구매를 위해 구비 66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이해가 갈듯 말듯 건강증진사업관리 헬스케어 사업 한번 보세요.
여기 좀 한번 일괄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나 이거 헷갈려가지고.
저희가 국가 그 통합정신건강, 통합건강증진사업관리 항목에 저희 전체의 그 보건소 사업이 12개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항목에서 올해에 복지부에서 추가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신규로 하라고 권장되어서 새로 신청하게 됐고요.
이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되겠습니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그 대상자에게 디바이스를 제공해서 주민들한테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모바일 앱을 가입을 하고 활동량계라고 하는 디바이스를 제공해서 그 24주 동안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상자들 24주 동안에 총 3회, 최초 0개월, 3개월, 6개월 동안에 대사증후군 검사를 실제로 저희 보건소에 와서 시행을 하고 중간중간에 앱을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대상자들이 활동하도록 유도하고 또 상담을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6개월 정도 대상자 관리를 하고 그 최종적으로 평가를 하고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본인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겠다고 하면 디바이스는 회수하지 않고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저희가 이제 예산을 그 3,100만 원 확보를 하고 그 사업 목표는 복지부에서 최소 등록 관리 인원을 50명으로 했기 때문에 50명으로 우선 시범으로 저희도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대상자 선정은 저희 그 대사증후군센터에서 건강, 그 검사 대상자 중에서 재가 질환을 보유하지 않는 20세 이상 구민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확보된 3,100만 원 예산은 저희가 그 매니지먼트 전반적인 관리를 하기 위한 그 간호사 1명 인건비를 인건비로 채용을 하고, 그 일반사무관리비로는 활동랑계 50개 구매하고 관련된 홍보 그다음에 참여 대상자들한테 그 활동하도록 격려물품을 제공하고 또 6개월 동안에 실천 우수자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 이전의 의료 및 구료비에서 혈액 키트 3종으로 100개 구매할 예정입니다.
제가 궁금한 거 두 개만, 두 가지만 더 말씀 여쭤볼게요.
여기는 6개월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사업 기간이 2024년 5월 1일부터 해서 12월 31일까지 지금 이렇게 기재가 돼 있는데, 제가 이렇게 개월수를 보니까 어떻게 보면 7개월이 되고, 어떻게 보면 8개월이 되는데 어떻게 6개월 치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그 개월수가 맞나요, 이게?
5월 말까지 50명을 대상자 모집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는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대상자 관리를 충분히 하고 12월 달에는 대상자 평가를 통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5명, 25명 그래서 50명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한다고 지금 이렇게 해 놨잖아요?
세부적으로 일반운영비에 들어 있는 우수 실천자 격려물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참여 대상자 격려물품으로 이렇게 대일밴드라든지 텀블러, 에코백 등을 하는데 여기 숫자를 저희 아직 격려물품 4만 원 곱하기 25로 한 거, 숫자를 조금 잘못했습니다.
격려물품이 한 5,000원에서 이제 1만 원 정도 수준으로 해서 더 많이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50명을 다 지금 상대를 해서 하겠다는 건지를 이해가 안 가요.
일반운영비에 있는 우수실천 격려물품은 그 저희가 제목이, 이름이 똑같아서 지금 앞으로 바꿀 예정이고요.
참여 대상자 그 활동 장려 홍보 물품입니다, 첫 번째 일반운영비에 있는 거는.
그래서 그 25명이 아니고 이거는 한 50명 이상으로 책정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그 두 번째에 있는 일반보전금에 있는 우수 실천자 인센티브는 6개월 동안 실천을 우수하게 완료된 대상자 25명에게 그 모바일 상품권 같은 상품 수여 형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의약과 아니, 과장님은 어떻게 그만두셨어?
4월 28일 자로요.
정신건강복지센터 우리가 직영을 하다가 지금 위탁을 줬잖습니까?
센터장님 오시고 정신 전문 서비스가 많이 발전됐고요.
그리고 직원도 위탁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많이 뽑혀가지고 지금 현재로 마이너스 1명입니다.
그래서 센터장님 지휘 아래 그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슈퍼비전을 많이 주고 계시고 세심하게 챙겨가지고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신과 교수님이 하시다 보니까 정신질환자 약물 관리라든지 이제 그 정신과 상황에 응급상황이 돌발했을 때 지도라든지, 응급 입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의약과 보면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하고 그다음에 중독관리통합지원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보면 복지포인트라는 게 다 이렇게 기재 돼 있어요.
여행이나 이런 가족 친목 도모에 사용하고 영수증을 첨부하면 그 영수증 가격대로 지급하게 되고 한 달에 2만 원 지급해가지고 저희 지금 8개월분 총 16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적극적으로 더 추진을 해가지고 우리 복지사님들 좀 처우 개선을 좀 더 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이걸 좀 여쭤보는 겁니다.
참고로 저도 사회복지사거든.
감사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저는 건강증진사업관리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서 교육자료 및 홍보물 제작, 4,500원 곱하기 500명 쓰여 있는데요.
교육자료 및 홍보물 제작, 500명이 누굴까요?
그래서 앱 사용 매뉴얼을 500개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쓸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에 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한 홍보 사업이라기보다는 이미 참여하기로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자료인 거죠?
그 2,500원 곱하기 500개로 앱 사용 매뉴얼은 했고요.
사업 홍보 전단지는 200원 곱하기 2,000개 그다음에, 여기에 그 홍보용으로 해서 600원 정도로 해서 1,000개로 조그마한 홍보 대일밴드할 계획입니다.
그 일단은 그러면은 한, 앱 사용 매뉴얼이라고는 하는 거는 이걸 참여하기로 확정된 사람을 대상을 한 500개 정도 책자 만들어 뒀다가 사용을 내년까지 하신다는 거고.
1,000개의 대일밴드 그렇게 있는 거네요.
이제 사실은 그 보건소는 이런 밴드라든가, 칫솔이라든가, 치약이라든가 이런 기념품성 홍보 물품을 많이 보통 제작을 하시고 다른 부서도 그 특성에 맞는 어떤 홍보 물품들을 많이 제작하시는데
과연 그것들이 구민들에게 폭넓게 배부가 되고, 홍보가 되고 있는지 이런 건 잘 사실 못한다기보다는 잘 모르는 거죠, 우리가 확인할 길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서 좀 이런 사업, 사실 이거는 잘하면 되게 좋은 사업인데,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잘 못하면 엄한 데에 돈 쓰는 사업이고 여기 활동량계 회사만 돈 벌게 해 주는 사업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미 우리는 건강증진사업관리를 여러 가지 형태로 하고 있고 사람을 통해서 해왔는데, 이걸 이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라고 하는 어떤 시스템을 조금 더 장착을 해서 잘해보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형식적으로 되면은 그냥 서울 전체 25개 구가 활동량계 업체에 돈 벌어 주는 일이 된다.
그럼 실속 있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게 하려면 홍보부터, 이제 젊은 층부터 우리 어르신들까지 골고루 홍보가 되고 이 사업에 참여해 보실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저도 의약과 복지포인트에 대한 질문드리려고 했는데요.
이게 작년 본예산을 편성하려고 했는데 예산과가 잘라가지고 이것도 이번에 올라온 건가요?
저희가 산하기관 정책간담회 해서 그 센터 운영 직원들이 건의해가지고 건의한 이후로부터, 5월부터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근데 치매센터 같은 경우는 못 받고 있고요.
정신센터 같은 경우는 10년 이하는 30만 원, 10년 이상은 40만 원 받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구비로 새롭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추경에 올라온 이유를 하나 여쭙고 싶고요.
그다음에 올해부터 당장 해 주고 싶다는 거면 차라리 1년분으로 해서 24만 원을 하지 왜 굳이 8개월분으로 해서 이렇게 할까, 이런 돈이 모자라서 그런 건가, 그런데 너무 빨리 주고 싶은 건가, 보통은 본예산에 편성, 인건비류는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데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그런데 일상 민원으로 받게 된 이것을 추경에 올리는 추경은 되게 시급한 사안인 경우에 하잖아요.
약간 이런 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3월 이후로 이 안건을 추진하게 됐는데 저희가 3월 이전에 것을 주는 거라 이런 거는 기획예산과랑도 협의하고 그래서 올해는 그 이후부터, 5월부터 주자, 해서 8개월 분 편성했고요.
내년에는 12개월 분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2개월 해서 24만 원인데 이런 건의가 3월에 들어오다 보니까 추경에 급하게 올렸는데 그 이전의 것을 소급해서 주느냐, 안 주느냐, 이거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임의대로 결정한 건 아니고 예산과랑도 협의하고 그래서 “올해는 8개월만 주자, 소급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내년부터는 12개월 줄 예정입니다.
저희는 이제 위탁, 저희 팀은 위탁만 관리하다 보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아무래도 제가 이제 활동을 청소년, 청년 이쪽으로 활동을 많이 해서요.
또 그쪽에서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민원도 나오고 또 학교 활동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에 관심이 좀 많습니다.
어제도 제가 학부모 전화를 받았고요.
제가 어제도 사실 말씀드렸지만, 아동청소년과 들어왔을 때도 관내에 2명의 학생이 자살을 했고 같은 날 아침, 저녁으로, 사실이 이 충격이 아직은 저희가 가시지 않았어요.
지금 묻고 싶은 건 정신건강 문제가 되게 심각하죠, 저희가.
이게 세대별로 어디, 지금 제일 위험군이 어디입니까, 지금 세대별로 따졌을 때?
“나 이게 힘들어.” 그리고 경로당이니, 양로원이니 “나 이거 해 줘.” 그렇죠?
저희 이제 그중에 자살 고위험군을 저희 센터로 연계해가지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 같은 경우는 정서행동특정검사를 학교 측에서 자체적으로 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살 고위험군이나 정서 행동에 문제가 있는 학생들은 저희한테 의뢰해가지고, 학부모 동의를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저희가 관리하게 되고 또 정신과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이제 정신과에도 의뢰해가지고 치료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자살했고 오후에 죽은 얘는 학교를 자퇴한 학교 밖 아이예요.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이제 저희가 학교는 자살예방지킴 그 교육을 하고 있어요, 생명팀에서요.
그래서 그쪽에서 관리를 많이 하게 되는데 저희가 학교는 아동청소년이다 보니까 학부모 동의받는 게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일단은 학교 위센터나 교육청에서 관리하게 되고 학부모 동의를 받아서 저희 센터로 연계하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도 부족하고, 장애인 쪽도 부족하고 이쪽은 해달라는 거 웬만하면 다 해 줍니다, 다 해 드려요.
그래서 센터 홍보도 하고 정서적으로 위험한 학생들은 의뢰하게끔 저희가 교육을 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학부모 동의받는 게 지금 가장 어려운 거 같습니다.
문제가 있는 걸 제일 모른다고요.
어제도 제가 학부모 상담 전화를 받았어요.
“학폭위 열리는데 어떻게 되냐, 친구의 친구인데.”, “이 학생, 피해 여학생 얘 행실이 그렇다.”, “다수 가해자 얘들이 얘네는 모범생이고, 회장이고.” 조언해 줬어요.
전부 다 피해자고 피해당한 학생도 일단은 혼자서 다수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얘 마음을 일단 위로해 주고, 이 이후에 정신건강 어떻게 들어가야 되죠?
학폭위 열렸어요.
교육청까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위클래스에서 상담하겠죠.
더 전문적 상담이 필요하다고요.
제가 맨날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피해자, 가해자 같이 있는 상담 들어가야 된다, 가해자도 결국 피해자고 피해자도 피해자인데 학교에서는 계속 학폭이 일어나고 있고 얘네 놀이시설도 없고, 어디 가서 놀 데도 없고 공원 가면 쫓겨나고, 시끄럽다고 쫓겨나고 이 아이들을 어디로 갈까요?
갈 데가 없어요.
학교는 개방 안 하고 그러니까 이런 자꾸 문화만, 건전하지 못한 왕따 시키고 피해 학생을 카카오톡에 불러서 공격하고 이게 되게 심각하거든요, 지금.
제일 큰 사회 문제거든요.
그런데 누구 하나 그렇게 관심을 가집니까?
저는 학교의 현장에 있고 학부모이기 때문에 알겠지만 다른 부모는 자식 키워놓고 무관심할 수도 있어요.
제일 중요한 시기예요.
인격 형성 모든 형성이 이때 다 이루어져요.
아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해야 주셔야 되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투자를 안 해요, 여기다가.
보이는 실적 한 표 더 나와야 되고 제가 진짜 회의를 느낍니다, 이거 하면서요.
정말 여기 들어오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들어왔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마음이 움직여야 일을 하는데 마음이 도대체 안 움직이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대로 업무를 해야 되는데 감정에 휘둘려 제가 업무를 못 하겠더라고요.
책무를 다 해야 되는데 뭘 위해서 열심히 하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은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학교에 우울한 학생들 많아요.
학교가 지옥이라고 얘기해요, 지옥이라고.
공부만 시켜요.
대학이 목표예요.
우리는 대학이 목표가 아니에요.
내가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 방법의 과정이지 목표가 아니라고요.
저도 생각을 바꿨어요.
저 자녀 그냥 행복하게 학교 다녔으면 좋겠어요.
서울대 안 가도 좋아요.
제발 구민의 정신건강 더 신경 써주시고요.
학생들 신경 써주시고요.
얘네는 학교 얘기를 하지만 그 많은 학생 학교에서 선생님들 관리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요즘은요, 선생님들도 애쓰면 뭐해요, 인정을, 교사로서 존중을 안 해 주는데.
구청하고요, 교육청 애쓰셔가지고 학교 아이들이 더 위험군이에요, 얘네들.
거기서, 안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얘네는 일상이라는 말이에요.
매일 학교로 가야 되는데 죽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줬죠, 저희가.
얘네가 에너지 발산할 공간을 안 만들어 줬잖아요.
제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죄송합니다.
회의는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계수조정은 위원님들한테 제가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한테 맡기고, 죄송합니다.
저도 사람이라, 저도 심리상담을 받아야 될 거 같아요, 저도.
컨트롤 못 한 거 죄송하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우리 양진모 과장님.
그게 다 반영이 되는 걸 전제로 하면 독감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하면 80% 정도 예방접종을 하니까 거기에 맞출 수 있다고 해가지고, 이게 거기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18억을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 반이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또 추경이 필요할 수,
또 구청장님의 공약도 있긴 있었지만, 아무쪼록 이게 금액이 또 크다 보니까 구민들 어르신들에 대한 기대치가 크니까 애써주세요.
지금 저렇게 자녀가 다녔던 학교의 학생이 그렇게 또 그런 비극적인 걸 목격을 하셔서 저렇게 감정에 그런 게 휘몰아치니까 그리고 과장님 이하 그렇게 우리 집행부에서 좀 당혹스러울 수도 있는데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미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예산안 내역을 윤선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조정내역은 9건으로 일반회계 감액 6건에 4억 8,498만 2,000원, 증액 1건에 3,000만 원, 신설 2건에 600만 원입니다.
세부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수정안은 발의 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 위원이 필요한바 윤선희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윤선희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윤선희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6인
배준경 윤선희 이용아 정시온 조윤도
최나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요한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장 진선미
보건위생과장 김봉순
건강증진과장 주은지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상계·마들 보건지소장 권윤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