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남은음식물및순환자원음식물의효율적인처리방안을위한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6월17일(월)
장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활동기간 연장의 건
2. 현장방문의 건
심사된 안건
1. 활동기간 연장의 건
2. 현장방문의 건
(13시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은 음식물 및 자원순환 음식물의 효율적인 처리방안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 10일부터 시작한 제20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 특별위원회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안과 현장방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활동기간 연장의 건
(13시10분)
본 안건을 제안하신 이상례위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은 음식물 및 순환자원 음식물의 효율적인 처리방안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지난 2013년 5월 3일 제20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 가결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13년 5월 3일부터 2013년 8월 2일까지 3개월로 그동안 집행부 업무보고, 활동계획서 작성 등 남은 음식물의 효율적인 처리 방안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여 왔으나 당초 계획한 일정을 추진하는 데는 시간적 제약이 많이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국내 타 지역의 남은 음식물 처리 및 재활용 우수 사례 지역방문, 전문가 초청 자문의뢰 등 활동계획서 상의 일정을 소화하고, 목적한 바대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13년 8월 3일부터 2013년 11월 2일까지 3개월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남은 음식물 및 자원순환 음식물의 효율적인 처리방안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이상례위원님의 제안대로 2013년 11월 2일까지 3개월간 연장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남은 음식물 및 자원순환 음식물의 효율적인 처리방안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장방문의 건
(10시13분)
오늘 현장방문은 노원구 음식물 처리 위탁업체인 그린환경을 방문하여 남은 음식물의 재활용 처리과정을 살펴보고 효율적인 처리 방안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현장방문 장소와 관련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현장방문 대상지는 앞서 말씀드린 곳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그린환경을 방문하고 시간 관계상 현장에서 산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1층 신관 뒤편에 차량이 준비되어 있으니 승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3시14분 회의중지)
(16시3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승애 이상례 김치환 이상희 이순원
이한국 임재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중
○출석관계공무원
자원순환과장 김형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