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10월 15일(화)
장소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24년 주민복지국 간주처리 보고
2. 2024년도 3분기 주민복지국 전용내역 보고
3. 월계종합복지관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2025회계연도 노원교육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장애 차별표현 개선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8. 서울특별시 노원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2024년 주민복지국 간주처리 보고
2. 2024년도 3분기 주민복지국 전용내역 보고
3. 월계종합복지관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어정화 의원 대표발의)(어정화·정영기 의원 발의)
5. 2025회계연도 노원교육복지재단 출연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시온 의원 발의)
7. 장애 차별표현 개선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안복동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노원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이강 의원 대표발의)(박이강·최나영 의원 발의)
9.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0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288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는 간주처리 등 각종 보고를 받고 조례안, 동의안 등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 주민복지국 간주처리 보고
(10시 03분)
송미령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24년도 12차~13차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등 7개 부서의 간주처리 건수는 총 15건이며, 예산액은 총 9억 446만 4,000원으로, 국비 4억 4,360만원, 시비 4억 6,086만 4,000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총2건, 2,754만 3,000원으로, AI안부확인서비스 사업을 위해 시비 536만 원을, 종합사회복지관 냉방비 및 복지포인트 지원을 위해 시비 2,217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생활복지과는 총2건, 6,857만 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정부양곡 배송을 위해 국비 6,693만 원을, 의료급여관리사 지원 인건비로 국, 시비 각 82만 원씩 총 164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는 총 1건으로, 노원시니어클럽 운영 냉방비 특별지원 사업비로 시비 6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어르신지원과는 총 4건, 7,183만 원으로, 어르신생활시설 운영 냉방비 특별 지원으로 시비 800만 원, 수락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냉방비 특별 지원으로 시비 400만 원, 시립노원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냉방비 특별 지원으로 시비 200만 원,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 사업 건강형 식사지원으로 시비 5,783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총 3건, 7억 1,372만 원으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를 위해 국비, 시비를 각 3억 5,616만 원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냉방비 보조금 지원을 위해 시비 20만 원을,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냉방비 보조금 지원을 위해 시비 2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보육지원과는 총 1건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직무보수교육 중식비로 시비 90만 5,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는 총 2건, 2,229만 1,000원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로 국비 1,708만 원을,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사업비로 국비 260만 4,000원씩 총 520만 8,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주민복지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용내역 보고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님들께서는 잠시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2. 2024년도 3분기 주민복지국 전용내역 보고
(10시 07분)
송미령 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 3분기 전용내역은 4개 부서가 총7건, 9,372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정책과 1건, 3,900만 원으로 사회복지시설 자연·문화탐방 버스지원사업을 위한 사업비 등으로 구비 3,9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총 2건, 2,480만 원으로 시급을 요하는 장애인단체 사무실 환경개선 및 폭염 대비 물품을 지원하고자 장애인단체 사무실 운영으로 구비 2,080만 원, 장애인 탁구대회를 통한 발달장애인의 선수자격 유지 및 취업 안전성을 도모를 위해 장애인체육회 운영으로 구비 4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는 3건에 2,792만 원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업무 지원을 위해 기자재 렌탈비 지원으로 구비 2,300만 원을, 아동위원협의회 결연아동 나들이 및 문화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구비 292만 원을, 아동학대 예방 홍보 영상 공모전 개최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위한 재원 확보로 국비 100만 원, 시비 1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청년정책과 소관 사업은 총 1건, 200만 원으로, 노원 청년공유센터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해 구비 2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 전용내역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3개의 부서에서 6개의 사업에, 청년정책과도 포함해서 말씀드려도 되겠군요.
1억에 가까운 전용이 있었습니다.
사업에 대한 설명은 부서에서 잘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쭤보고 싶은 건 국장님, 이 사업들이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었을까요?
부서에서도 판단을 할 수 있고 부서에서 현장의 의견들을 청취해서 결정할 수도 있는 사안인데 꼭 우리 청장님의 간담회를 거쳐서야만이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됐는지 저는 그 부분이 좀 아쉬움이 큽니다.
충분히 부서에서 예를 들면 장애인단체사무실 운영 건이 가장 이해하기 힘든 거였는데 지금 폭염을 대비해서 물품지원을 한 것이 선풍기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이게 수리이든 새로 장치한 것이든 무관하게 7월 1일까지 간담회를 해서 급급하게 8월 31일까지 이런 물품이 지원이 되게끔 이렇게 해야 했었는지.
이게 컨테이너박스에 있는 이 장애인단체 시설인 것 같은데 그것만 해도 사실은 죄송한 일인데 “에어컨이 필요하다.”, “잘 돌아가지 않는다.”, “선풍기가 필요하다.”라는 절실한 니즈를 미리 부서에서도 접수할 수 있었을 텐데 꼭 이런 간담회를 거쳐서 이런 사업과 이런 예산을 전용까지 해서 해야 했었는지 그 질문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계속 저희가 들었던 내용을 다 종합해서 전용을 수시로 할 수는 없으니까 한꺼번에 전용해서 처리한 그런 내역입니다.
그러니까 간담회뿐만 아니라 그전부터 얘기했던 부분들이 좀 반영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 8월 말까지만 폭염 기간으로 보는데 요즘은 9월이나 심지어 10월까지도 덥고 그러니까 더 긴급하게 전용해서 투입하게 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세 개인 것인데 그다음에 맨 뒤에 서울장애인부모연대 노원지회 중계2, 3, 4동에 있었던 소강당에 자동문 처리하는 거는 이거는 상당히 계획이 필요한 일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원하는 시점에서 이런 간담회가 아니라 이런 게 필요하다는 장애인들이 드나드실 때 필요하신 거잖아요.
자동문이 있어야 훨씬 더 좋은 거고.
그런 부분을 파악이 미리 됐었을 텐데 이거를 급급하게 하는 모양새가 제가 봤을 때는 부서에서 좀 더 판단을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거를 간담회라는 형식에 너무 미루지 않았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잘 챙겨서……
특히 장애인시설은 이거는 시기가 그 때 그 때 필요한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전용을 할 게 아니라 지금 자동문 시설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마땅히 넣었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게 4월 달에 말씀을 주신 건데 지금 8월에 실시하는 것도 이거 2023년도에도 필요했었을 것인데 이런 거는 본예산에 넣어서 부서에서 판단해서 구청장님의 입을 빌리지 마시고 부서에서 판단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사실 발달장애인 분들이 탁구대회를 이렇게 개최하고 참가한 그 건으로 선수자격이 주어질 수도 있고 또 그런 과정에서 그런 노력을 통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11월 2일 개최를 하게 됐다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같은 맥락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부서에서 대회를 개최하는 걸 판단하는 게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조금 어려운 결정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인데 혹시 이거를 언제 접하셨는지, 부서에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를 언제 접하셨는지 말씀을 주시겠어요?
일단 그 전에는 저희한테까지 직접적으로 건의하신 거는 사실 이번에 하반기, 그때부터 하셨습니다.
작년에는 사실 은평에서 해서 은평을 갔었어요.
가신다는 말씀은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은평에서 예산이 또 줄어서 다른 구는 오지 마라, 이런 게 있었나봐요.
그래서 사실은 올해 한 상반기, 하반기 그때 정도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간담회라는 취지가, 이런 것은 돋보이는 거거든요.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시설에 대한 보완이나 물품에 대한 거는 굳이 간담회라는 형식이 필요 없었고 사실 이런 거는 청장님이 들었을 때 결정할 수 있는, 또는 결단할 수 있는 건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잘 하셨는데 내년에 이런 부분도 혹시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인지.
그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부서에서?
그래서 정 만약에 노원이 못하면 그런 쪽으로 가셔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은 하면 좋고요.
아니면 경기도쪽이나 그런 데를 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다음에 탁구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노원구에?
그 탁구협회와 서로 협력해서 지금은 11월 2일에 하필이면 서울시에서 하는 탁구대회와 겹치는 바람에 노원구탁구협회에서 지원을 하기 어렵다고 하시지만 여기에 심판관 여덟 분을 지원해주시기로 제가 들었습니다.
여덟 분, 아홉 분.
그렇게 해서 탁구협회에서도 지원을 받으시고요.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노원구에 계시는 우리 발달장애인 여러분들이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를 전용이나 이런 형식이 아니라 본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을 좀 아끼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지급에 보면 PC렌털비 교부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2,300만 원, 꽤 큰 금액인데 이게 원래 예전에도 계속 이렇게 지역아동센터에서 PC렌털비를 내고 있었나요?
렌털해 준 적은 없었는데 이번에 구매를 하려다보니 구매비용도 비싸고 지역아동센터에서 새로운 기종으로 렌털하는 거를 원하셔서 바꾸게 됐거든요.
보충설명 혹시 부서에서……
저희가 자산비 물품취득비로 오래된, 5년 이상 내구연한이 지난 오래된 PC나 노트북 등을 교체를 해주려고 ‘기타등등’으로 2,300만 원을 산정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지역아동센터가 전반적으로 노후된 PC들이 많아서 그러면 어떤 센터는 해드리고 어떤 센터는 비슷한 여건인데 해드리지 않을 때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프로그램비도 따로 구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렌털로 해서 저희가 월 5만 5,000원에 렌털로 대여를 해드렸습니다.
수요조사를, 그렇죠?
내년이면 지역아동센터에서 여러 군데에서 내구연한이 되니까 “내년에 컴퓨터를 바꿔주십시오, 어떤 자산을 좀 취득해야 합니다.”, 이렇게 예산을 올렸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예산을 통해서 예산을 총 집합하고 정리를 할 텐데 이렇게 자산및물품취득비용으로 2,300만 원을 잡아놨던 것도 사실은 지금 현실하고는 맞지 않는 예산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작년에 예산 조사가 잘못됐다고 보여지는 면이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갑자기 원래는 자산취득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상황이 이러니까 렌털을 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작년에 의견이 사실 잘못 모아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정말 시급한 센터를 먼저 해드린다는 취지였고 그리고 사실 예산상에 작년에도 많이 감액이 좀 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일단 2,300만 원만 편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센터장님들이랑 다 이제 의논을 해보니 렌털을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렌털을 하게 되면 중간에 신규 종사자나 나가시는 분 계시면 조금 유연하게 활용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렌털로 이번에 공정하게 비슷한 여건인 센터는 지원을 하자,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업들보다도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좀 말씀을 주셨어야 되는 게, 좀 밀고 나갔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럽니다.
그리고 총 몇 대예요?
내년에도 일단은 66대로 할 예정입니다.
그 대신에 이제 그 신규 종사자가 들어오거나 뭐 그런 경우는 그때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63만 원이네요, 달에?
총?
그렇죠?
자산, 그런데 저희가 PC를 구입하는 경우를 한번 해봤더니 그 정도 규모면 1억, 이제 뭐 기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1억 5,000 정도가 소요되고.
프로그램은 또 따로 구입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이제는 효율성을 따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대당 5만 5,000원씩 66대를 매달 363만 원씩 이렇게 나간다, 그러면 자산을 취득한 것하고 지금 월 렌털을 이렇게 써가지고 비교해서 어느 게 더 효율성이 있느냐, 업무적으로 평가 받으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업무적으로 평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모르겠어요, 지금 굉장히 과장님께서 쉽게 말씀하시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게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본인들이 일하기 편하기, 물론 일하기 편하면 효율성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이 어떤지, 어떤지, 어떤지 그래서 그 어떤 방향에서 어떤 업무성과가 나오는지 이거는 나중에 필히 따져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이렇게 되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더욱 더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 점은 추후에도 이렇게 하셨으니까, 추후에도 어떤 업무 효율성이라는 업무평가를 한번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꼭 분명히,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또 한 번 말씀을 다시 한번 주세요, 나중에 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에서 지금 그 노원구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대상에다가 배포할 아동학대 예방 홍보영상 공모전을 진행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10월 27일까지.
과장님,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 염려, 예방은 우리 전 국민이 모두 해야 할 것이거든요.
이 예방을 위해서 홍보 영상을 만드는 대상이요.
그런 우리 관심을 가져야 하는 모든 전 연령층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피해의 대상이 되는 이 학생들에게 응모 자격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이해가 선뜻 되지 않아서 어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대상을 열어놨습니다.
그다음에 대구에서 진행하는 아동학대 영상물 공모전은 마찬가지로 아동학대 예방에 관심이 많은 모든 사람으로 지원 자격을 열어놨어요.
그런데 학교폭력, 학폭에 대한 것은 아이들 스스로가 학교폭력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무엇이 문제고, 한 개인에게 어떤 상처가 그 일생을 거쳐서 어떤 문제가 된다,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할 그 대상인 경우에는, 학교폭력인 경우에는 대상을 18세 이하 개인 및 단체로 제한을 했더라고요, 포항시에서.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응모자격이 노원구 소재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영상을 초등학생들이 물론 만들 수는 있겠지만 이런 대학생들, 학생들을 대상으로 응모자격을 제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납득이 잘 안 됩니다.
다른 시·도와의 그런,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걸 봤을 때도 조금 너무 제한을 두지 않나 싶은데 이미 이렇게 팸플릿이 나왔나 봐요, 전단지가.
온라인에라도, 홈페이지라도 이런 부분을 조금 열어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은 모든 연령층이 가져야 할 것인데, 특히 가해라는 표현 부분이 조금 맞지 않습니다만 가해를 하는 경향이 높은 대상이 어른들이 비교적 높은 경향을 보이는데, 그 어른들이 반성하고 염려하고 걱정해야 될 일일 텐데, 그걸 그 피해 대상이 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은 이건 좀 맞지 않은 경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주시겠어요?
저희가 처음에 이 사업을 신규로 이제 직원분들이랑 저희가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자고 한 이유는 사실 저희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이 국·시비로 100% 운영이 되는데, 행사운영비에 보면 캠페인이나 각종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활동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아동학대의 당사자인 그 어린 학생들이 부부간에 이제 만약에 부부싸움을 하거나 그것도 아동학대가 될 수 있고, 방임도 아동학대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게 아동학대가 될 수 있다는 내용들을 모르고 그냥 고통 속에 있는 아이들이 있을까 봐 저희가 좀 틈새를 바라본다는 취지에서 200만 원 정도 좀 처음이니까 소박하게 시작을 하자, 그런 기회를 제공하자, 그리고 초·중·고 학교나 대학교 그리고 유관기관, 동주민센터에 홍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방임하고 부부싸움을 하는 사람들은 어른들이에요.
“부부싸움 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누구에게 캠페인을 해야 되느냐 하면 어른들한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그 전단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모든 아이가 소중한 존재입니다.” 되어 있어요.
만약에 대상이 아이들이면 “저는 소중한 존재입니다.”라고 됐어야지.
이 서브 카피조차도 대상이 어른들한테 지금 타깃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조금 기획 자체가 좀 치밀하지 못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죄송합니다만 지금 들어서.
10월 27일까지 열어두셨으니까 그 부분까지 작품을 한번 받아보시고 또 뭐 조금 연장을 하거나 또는 그런 기회가 되면 자격을 열어서 해야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가 일단 아직까지 마감이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 들어온 결과를 보고 그 들어온 결과 내용이 충분하면 올해는 이대로 진행을 하고요.
만약에 내용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좀 연장하면서 그 연령을 확대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 보고요.
내년에 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전 연령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 말씀을 드릴까 말까 사실 고민을 하다가 다른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이제 안 주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청년정책과 우리 과장님.
우리 과장님 고민이 굉장히 크실 거고 또 우리 어제, 우리 팀장님께서 오셔서 많은 어려움과 또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욕을 많이 보여주셔서 제가 어제 참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제가 뭐 굳이 말씀으로는 제가 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 청년공유센터가 우리가 작년에 만들어질 때 얼마만큼의 한 3억 정도였던 것 같아요.
3억 정도의 론칭할 때 그 예산, 그다음에 그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드는 그 비용 이런 부분을 참 들면서 우리가 공적인 일을 하는 구청이고, 복지에 포인트를 맞춘다면 기업에서 하는 것처럼 투자대비 예상되는 효과, 기대되는 이런 걸 하면 안 되죠.
안 되는 걸 압니다만, 현재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이 좀 되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를 받아본 바로는 초반에 우리가 3억의 예산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물론 수강료 수입도 있고, 대관료 수입도 있는데 굉장히 크지는 않습니다.
그걸 수입을 기대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눈 여겨 본 것은 우리 물품을 대여한 대여건수가 총 356건이에요.
하루에 1건.
물론 뭐, 여기서 또 공유주방 너무 잘 만들어놨죠.
거기서도 한 3명, 4명 모여서 쿠킹도 하고 뭐, 그걸 우리가 의미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의미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가 인건비, 매니저님들 인건비 들어가시죠.
또 우리 강사 분들에 대한 것도 있고 여하튼 제가 여기서 구구절절하게 말씀드리면 또 우리 부서가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부서에 너무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더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1년 동안 홍보를 하셨을 텐데도 어떤 행사를 위해서 전단지를 만들어 보시겠다 하시니 그리고 우리 팀장님께서 1년 동안 한 거, 이 부분에 대해서 효과는 사실은 좀 냉정하게 말하면 “어쩌면 이걸 접어야 할지도 모르는 위기입니다.”라고 직접 말씀을 주시니 그러면 이 전단지 만드셔서 꼭 재기할 수 있는 그 마지막 몸부림을 해보겠다, 그런 말씀을 주시니까 우리 팀장님 믿어보고 또 우리 과장님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럼 전단지 만드셔서 이걸 진짜 적극적으로 배포하시고,
다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유지, 이게 지금 임대료가 5,000만 원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반기 때 항상 워크숍 자제해주시고 전용 자제해 주시라고 전반기 내내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 예산이 없다고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워크숍을 비롯해서 이렇게 자제하지 않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좀 되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워크숍, 전용 좀 자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부서장님들께서는 잠시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월계종합복지관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10시 38분)
송미령 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계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사 후 재위탁 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위탁기간은 「노원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5년입니다.
이상으로 월계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모집을 하셨는데, 몇 개의 업체에서 혹시 심사에 제안을 하셨나요?
그렇게 PT를 했던 것 같은데 세 군데인가 네 군데인가,
일단 알겠습니다.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노하우도 있고 또 우리 지역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으실 겁니다.
그러나 좀 염려를 안 할 수 없는 게 루틴하지 않도록, 매너리즘에 젖지 않도록 부서에서는 각별히 좀 더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많이 도와주시고 협력할 건 하시고 또 그런 소통을 좀 잘해서 운영함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기에 제가 간단하게 또 한마디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이 지금 5년씩 계약하고 있나요?
여기 이 복음주의학원은 최초 위탁이 2001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다른 업체에서 이게 접수를 안 한다면 경기도로 확대를 해서 다시 공지를 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당 팀장이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위탁을 할 때 평가를 거치는데요.
운영평가를 먼저 거쳐서 80점 이상인 그런 법인에 대해서 저희가 그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공개모집을 20일 동안 공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한 군데든, 두 군데든 업체가 들어왔을 때 하는데, 현재 법적으로는 저희에 내려온 서울시 위탁기준 선정안 그런 기준안에는 사실상 한 개 들어오든, 두 개 들어오든 뭐, 여기에 대해서 몇 회 해라, 뭐 이런 규정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게 혹시 필요하면 저희 어떤 조례안이나 이런 게 약간 좀 수정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 정도 연수, 연차가 됐으면 지금 현재 위탁하는 업체 한 곳 가지고 재위탁 주면 이게 불법으로 아마 성립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공고를 내서 두 개 이상 업체에서 선정을 할 수 있게끔 아마 제가 법적으로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다른 업체가 접수하지 않는다면, 다시 경기도로 확대해서 경기도 사회복지법인을 다시 선정해서 다시 심사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 지금 말씀하신 내용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확인하세요.
상위법까지 한번 다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맞는 걸로 알고 있고 저 또한 다른 복지관 내지는 구립, 시립 요양원에 대한 이런 심의를 제가 좀 많이 봐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팀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월계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어정화 의원 대표발의)(어정화·정영기 의원 발의)
(10시 46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어정화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윤도 위원장님과 위원회의 여러 위원님께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훈선양사업과 보훈단체지원 내용을 정비하고, 관련하여 민간부분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며, 시와 구 보훈수당 간 병급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4조는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여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구에서 이루어지는 보훈관련 사업에 민간부분 참여여건 조성을 위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6조부터 7조까지 공훈선양사업과 보훈단체 지원 항목을 추가하고 정비하였습니다.
안제10조는 기존 서울시 보훈수당과 구 수당 사이 중복지급불가 규정을 삭제하여 그동안 타 자치구에 비해 부족했던 우리 구의 지원 내용을 확대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원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들께 합당한 예우를 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제훈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미령 국장님께서는 검토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정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보훈단체 지원 내용을 정비하여 보훈관련 사업을 진행할 시 민간 부분 참여를 활성화하고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와 노원구 보훈수당 간 병급제한 규정이 삭제되어 국가유공자 지원이 강화되어 예우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조례 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5회계연도 노원교육복지재단 출연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51분)
송미령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교육복지재단 출연 동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운영하는 노원교육복지재단에 대한 출연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합모금사업 진행 및 저소득 발굴·지원 사업, 사회복지시설 수탁운영 등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노원교육복지재단의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 노원교육복지재단 출연금은 4억 5,327만 5,000원 예정으로 기관의 안정된 운영과 원활한 사업수행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교육과 복지 수요에 대응하는 충실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5년 노원교육복지재단 출연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제훈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5회계연도 노원교육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혹시 교육복지재단이 스스로 장학생을 발굴해서 경제적인 여건이 안 좋거나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장학생을 발굴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장학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을까요?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있고요.
올해 실적으로는 175명한테 2,000만 원가량 지원했습니다.
아, 2억입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은 겹치지는 않을 테지만, 그렇죠?
지금 사실 우리 관내의 대학생들이라든지 청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보니 아르바이트나 아니면 소득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해내고 또 학업까지 하려고 하는 그런 청춘들이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본인들의 힘든 과정을 어디 가서 얘기하기도 힘들고 의논하기도 힘든 상황인데, 교육복지재단에서 올해는 175명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지원해줄 수 있는 기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회계연도 노원교육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시온 의원 발의)
(10시 55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시온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가족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원구 장애인 가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 기반의 통합적 가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노원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제1조와 안제2조에는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고, 안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4조에는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명시하고, 안제5조부터 안제7조까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고, 노원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제훈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미령 국장께서는 검토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제30조의2와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에 따라 노원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금번 조례 제정으로 노원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 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 되는바,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시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저희 부칙에도 나와 있듯이 저희 노원구에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죠?
제6조에는 센터의 업무 및 역할에 관한 그런 것들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4항에 보면 장애인가족상담이나 역량강화지원이라든가 또는 장애인가족의 사례관리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부서에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 있어서 질의를 해봅니다.
담당 과장님이나 팀에서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역량강화사업입니다.
역량강화라 함은 부모와 형제자매를 포함해서 장애인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키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들의 멘토를 스스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성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사례관리는 사실 사례관리에 투여되는 시간이나 노력, 이런 것들이 한정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는 하지 못하고 있지만 사례관리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미래 설계를 위해서 175명 정도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별도로 지금 팀장님께서 설명하신 어떤 그러한 것들은 자료가 다 있을 것 같고요.
별도로 팀장님하고 얘기해서 궁금한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장애 차별표현 개선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안복동 의원 발의)
(11시 04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안복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조윤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장애 차별표현 개선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장애 차별적 용어를 일괄정비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 구 위원회의 해촉 사유로 “심신장애”를 규정한 스물여덟 건의 조례에서 해당 용어를 “건강상의 이유”로 일괄 변경하고, 비장애인을 “일반인”으로 표기하고 있는 한 건의 조례에서 해당 용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이 조례안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심사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제훈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장애 차별표현 개선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미령 국장께서는 검토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조례에 무심코 사용되고 있는 장애 차별적 용어를 일괄정비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배려와 존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조례 제정으로 노원구 조례에 사용되고 있는 장애 차별적 용어를 일괄 정비하여 이를 바로 잡음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올바른 인식 기반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조례 일괄정비에 동의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애 차별표현 개선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노원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이강 의원 대표발의)(박이강·최나영 의원 발의)
(11시 07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이강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위원님과 함께 발의한「서울특별시 노원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정말 뜻깊게 생각합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간단합니다만 사안이 매우 무겁습니다.
이 디지털 성범죄라는 것이 한 번 피해가 발생하면 회복이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신속하고 섬세한 대응 그리고 능동적인 피해자 발굴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에 예방 교육을 넘어서 대응 방안을 포함시키도록 했고 기존 협력체계의 실태조사를 명문화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와 여러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관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신고는 9월 말 기준 16명으로 대부분 피해자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해서 배포, 전송한 사례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디지털안심지원센터 삭제지원 및 상담,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중·고등학생 피해자도 한 명 피해를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청소년성상담센터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집행부에도 제안을 드립니다.
앞으로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우리 구와 관계기관의 더욱 적극적인 실태조사와 대응 교육 등 능동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경찰서와 교육청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우리 구가 주도적으로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를 통해서 체계적인 예방대책과 피해자보호 시스템을 진일보하는 데에 우리 의원님께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번 개정안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하고,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어서, 김제훈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미령 국장께서는 검토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대응교육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실태조사를 명시하여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면밀하게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디지털성범죄 대응교육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과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및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명시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디지털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조례 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장님께 질의하고 싶고요.
부서에서 제4조제2항의 내용이 있는데요.
그 시행계획에 관한 내용이에요.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시책이라든가 한 6가지의 시책과 뭐 홍보사항 이런 관련된 사항이 있는데, 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시행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아니면 아예,
저는 사실은 이 조례를 보지 않고서는 우리 구에서 이 관련해서 과연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근거도 모르겠고.
그런데 부서는 실질적으로, 박이강 의원님은 저한테 와서 이제 설명을, 시간이 안 맞아서 못 했지만 부서에서 개인적으로 오셔서 이 조례에 대한 면밀한 검토에 대한 어떤 설명을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설명을 듣다 보니까 그럼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난 이후에 부서는 이 시행을 어떻게 수립했는지에 대한 그걸 하고 있는지 궁금한 거죠.
그 예방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요.
이번에 7월 1일자로 이제 가족정책과가 지금 분과가 되면서 이 업무를 전담하게 돼서요.
지금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저희가 또 노원경찰서하고 조금 긴밀하게 협력해서 예방에 대한 노력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이강 의원님께도 제가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부서에서 별도로 잘 해주셨지만, 저희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제5조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법률기관, 영상물 삭제지원, 실태조사 등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 기관과 행위가 동일선상에 혼용되다 보니까 그 의미가 전달에 대한 모순이 좀 발생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내용을 다 담아야 한다면,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법률기관 등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과 영상물 삭제지원 및 실태조사 등의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런 검토를 조금 개인적으로 해봤고요.
만약에 이게 좀 복잡하다 싶으면 ‘구청장은 영상물 삭제지원 및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등의 양단간에 어떤 그런 게 조금 필요해 보이는데 의원님의 생각이 어떤지.
이게 저희가 사실은 딥페이크 성범죄 특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피해가 이제 급하게 이렇게 수면 위에 드러나면서 저도 그러면 우리 구에서 도대체 뭘 하고 있을까를 여러 가지로 검토해보니까 조례는 상당히 빨리 만들었는데 그게 위원님의 지적대로 가동이 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디지털성범죄가 발생을 했을 때는 1차적으로 수사기관에 이제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수사기관과 연계된 상담센터 같은 데서 여러 가지 피해자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런 뉴스들이 나서야 ‘우리 구에 그런 피해가 있었어?’라고 인지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조례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었으면 그런 부분들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졌어야 됩니다.
조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러한 종류의 범죄피해가 혹시, 아주 커다랗게 사회적인 이슈는 아니더라도 기술의 진보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 유의해라,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국장님이 고백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가족정책과 부서 개편을 하고 또 저희도 이렇게 협력해서 조례개정을 하는 과정에서 ‘아, 이제 진짜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구나. 수사기관에서 하는 것은 하는 것대로 두고 우리 구에서도 관계기관과 협력을 해서 실태조사, 예방, 뭐 대응교육을 해야겠다.’라는 부분에서 조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가동하겠다는 취지로 지금 이제 개정안을 작은 부분들이지만 개정을 하게 되었고.
두 번째로 말씀드린 체계·자구 부분은 저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검토를 못 했습니다.
원래는 이 초안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명문화 한다거나 아니면 피해자 신고센터를 둘 거냐, 말 거냐까지 이런 내용적인 측면을 많이 검토를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동사 부분을 뒤로 빼고, 협력기관들의 목적어를 가운데로 두는 게 저는 체계상으로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시면 그걸로 이렇게 해서 수정안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조례안 수정안을 제안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정시온 부위원장님께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를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법률기관 등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영상물 삭제지원 및 실태조사 등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발의 합니다.
자세한 수정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수정안을 발의한 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바, 정시온 위원님의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시온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질의나 토의를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미령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9.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1시 34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해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의견교환과 검토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서 작성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에서 조정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조윤도 정시온 김기범 어정화 정영기
차미중
○위원아닌 출석의원
박이강 안복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제훈
○출석관계공무원
주민복지국장 송미령
복지정책과장 김덕수
생활복지과장 신미혜
고령사회정책과장 오병모
어르신지원과장 남미숙
장애인복지과장 이성미
보육지원과장 이광애
아동청소년과장 성미아
청년정책과장 김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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