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1년 9월 26일(목) 오전 10시11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6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노원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5. 구유지처분승인신청(안)(노원구청장제출)

  부의된 안건
1. 제6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노원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5. 구유지처분승인신청(안)(노원구청장제출)
6. 교통종합환승센터건립예정부지처분승인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김종옥의원제출)

(10시11분 개의)

○의장 김동익    대상의원 35명, 출석의원 31명, 의사정족수 1/3 이상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노원구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오늘 임시회의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조제연    오늘 제6회 임시회는 강기건의원외 열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회의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으며, 노원구청장으로부터 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구유지처분승인신청(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6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13분)

○의장 김동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6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잠정적 의사일정은 의원여러분께 이미 배포하여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습니다.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6회 임시회에서는 제5회 임시회의 미료안건으로 금번 회기에 넘겨진 노원구공공용지에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대한공급토지세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구유지처분승인신청(안) 등 총3건이 주요처리 안건이므로 회기는 9월26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회기가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15분)

○의장 김동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6회 노원구의회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으로는 김문학의원과 권중설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김문학의원과 권중설의원께서 제6회 노원구의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노원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6분)

○의장 김동익    의사일정 제3항 노원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은 지난 제5회 임시회에서 여러의원님들의 의결로 보다 신중하고 심도있게 처리하기 위하여 이번 회기로 넘겨진 미료안건입니다.
  그동안 의원여러분께서도 이 조례안 관련자료를 모두 검토하시고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분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이와같이 모든 안건을 정성을 다하여 신중하게 처리할 때 지역주민들도 우리의회를 신뢰하고 격려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노원구청 세무1과장 나오셔서 지난번 회기때 설명이 미진했던 부분을 중심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종근    노원구청 세무1과장 이종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노원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90년도 우리구 종합토지세는 총 8만4,620건에 32억7,0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8만9,650건에 43억의 징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도로, 하천, 공원, 운동장, 학교용지, 사적지 등 공공용지는 518만1,000㎡로써 노원구 전체면적 3,500만㎡의 약 14.5%를 차지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국공유재산이며 이중에서 사권제한토지로서 본 조례의 감면 대상이 되고 있는 토지는 279필지에 25만8,662㎡이며 '90년도 감면세액은 1,269만8,000원이였습니다.
  그러면 본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에 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는 1988년4월22일 제정되었다가 그동안 2차에 걸쳐 개정이 된 바 있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한 목적은 공공용지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후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소유권 행사에 지장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불균일과세 즉 50% 경감을 하고자 제정한 법입니다.
  이번에 개정하게 된 동기는 내무부로부터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안조례준칙이 1991년6월17일자 시달된 바 있어 지방세법 9건의 규정에 의한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표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이유로는 현행조례 제2조의 공공용지의 개념을 「국가나 공공단체등의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하여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 등의 시설용지로 제정하여 공공수용 대상으로 고시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 경감대상이 되려면 과세기준일 현재, 공공용지로 시설 결정되고 지적고시된 후 5년이 경과되어야 되고 또 공용수용대상으로 고시되어야만 한다는 두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종합토지세경감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2조의 공공용지개념을 「시설용지로 제정하여 공공수용대상으로 고시한 것을 말한다」로 한 것을 뒷부분의 「공공수용대상으로 고시한다」는 것을 삭제하고 단지 시설용지로 말한다로 개정하여 공공용지로 시설결정되고 지적고시된 후 5년의 경과라는 한 가지 요건만 충족되면 경감혜택을 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개정이 되었을 때 토지종합세 경감수혜자가 증가되고 과세면제 정당성여부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없어지게 됩니다.
  개정전과 개정후의 종합토지세의 세수면의 차이를 보면 '90년도 종합토지세 총액은 8만4,620건에 32억7,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개정전의 현행조례로서 경감혜택을 받는 토지는 77건에 842만원입니다. 그러나 개정이 되면 279건에 1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①항과 ②항의 차이를 보면 개정이 되면 202건에 428만의 혜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세수에 428만원의 결손이 생기지 않겠느냐는 의문도 가졌습니다마는 이번에 개정을 요하는 부분이 1988년4월22일 제정 당시에는 개정을 요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던 것이 1990년12월27일 2차 개정시 추가 삽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종합토지세에 한 번이라도 적용해서 징수한 바가 없기 때문에 징수에는 하등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제출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익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세무1과장으로부터 본조례안의 제안처리는 물론이고 개정하였을 경우의 효과와 그에따른 종합토지세 감면내용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이제 본조례안의 내용 및 효과 등에 대하여 충분한 납득이 있었을 것으로 믿고 의원여러분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께서는 동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3분)

○의장 김동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원구보건소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강영일    보건지도과장 강영일입니다.
  보건소 보건지도과장이 공석이므로 보건행정과장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심에 심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상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유행성출혈열과 「렙토스피라증」의 임상적 특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유행성출혈열은 일명 신증후출혈열이라고 하며 6·25 동란중 철원 및 김화지구에서 간헐적으로 발생하였던 질병으로서 그간에 발생지역이 확대되어 중부일원에서 군인, 농부, 등산가, 「골퍼」 등 주로 야외 접촉이 빈번한 사람들에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병원체는 들쥐 배설물에서 나오는 「한탄바이러스」이며 최근에 집쥐에 기생하는 좀, 진드기도 전염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초기 증상은 감기와 비슷하고 고열, 구토, 복통이 따릅니다.
  증상이 진행되면 소변이 감소하고 혈뇨가 나오며 신부전에 이르게 됩니다.
  예방「백신」으로는 「한탄박스」라는 주사약이 나왔습니다.
  둘째, 「렙토스피라증」은 집쥐, 들쥐, 소, 돼지, 개 등 동물의 뇨에서 전염되며 초기 증상은 유행성출혈열과 비슷하고 호흡기 증상에 있어서는 황달, 신부전에 이르게 되는 질병입니다.
  예방「백신」으로는 「렙토스피라」라는 주사약이 나왔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질병들이 과거에는 흔하지 않았으나 최근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보건사회부에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각 시·도에서 예방접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구민건강을 위하여 동 예방접종을 시행하고자 보건소수가조례유료예방접종종목에 동 품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유행성출혈열의 접종 수수료는 일반 병·의원에서는 약 1만5,000원 정도이며 「렙토스피라증」은 3,000원 정도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접종수가 약품의 최근 구입 단가로 한다」는 수가조례에의거 「백신」의 현구매가격으로, 유행성출혈열은 약7,700원에 가능하며 「렙토스피라증」은 1,550원 정도로 접종이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장티프스」 접종수가 단위 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주사용 「장티프스」예방접종은 부작용이 심하여 사용에 제한을 받던 차에 안전성에서 우월하며 면여효과도 좋은 경구용 「장티프스」 예방접종이 나오게 되어 수가조례 개정당시 경구용 1인용으로 접종단위를 표시하였으나 현재 유사 수준의 주사제가 개발되었으므로 접종수가단위에서 「경구용」을 삭제하고 「1인분」으로 변경하여 접종시 「백신」선택의 기회를 넓히고자 동접종단위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전염병 예방과 구민 건강을 위하여 이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취지를 깊이 이해하셔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익    감사합니다.
  방금 보건지도과장으로부터 보건소 유료예방접종에 2개 접종품목을 추가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나와 주십시오.
박상철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상철 의원입니다.
  저는 어릴때부터 보건소를 많이 이용한 사람중의 한사람입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 행정에 대해서 만큼은 굉장히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궁금한 점은 다른 것이 아니고 신구조문 대조표 3「페이지」에 보면 현행란에 금액은 생략, 개정(란)에는 현행과 동일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가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왔느냐 하면 4「페이지」에 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 별표에 보면 금액란에 유료접종에 관해서는 가·나·다항으로 규정해 놓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약품구입가격이 항상 변동이 있기 때문에 수수료 가액을 조례 자체에 명시하지는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약품구입가격에 준한다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3「페이지」에 지금 현재 유료접종하고 있는 일본뇌염, 홍역, 볼거리, 풍진, 간염, 「장티푸스」등 이런 것은 현재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종목이니만큼 현행 1인당 수수료 가액이 나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추가 신설되는 유행성출혈열과 「렙토스피라」 접종 예상수수료 가액은 대충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품의 최근 구입가액을 1인당 접종 수수료로 환산하면 대충 어느정도가 되고 현재 얼마씩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지 이런 기회에 노원 보건소 홍보도 하실겸해서 알려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익    박상철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1인 접종 수수료에 대해서 이 기회에 보건지도과장님이 나오셔서 자세히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강영일    박상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본뇌염입니다.
  일본뇌염은 1cc당 450원에 구입해서 450원에 주사하고 있습니다.
  일반 의원에서는 1,500원에서 2,000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B형간염입니다.
  B형간염은 1mm당 6,200원에 구입해서 200원에 접종하고 있습니다.
  일반 병·의원에서는 약1만2,000원 정도 접종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티푸스」는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 경구약만 취급을 해 왔습니다.
  경구용은 5,500원에 구입해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병·의원에서는 약9,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역, 볼거리, 풍진 세 가지는 약 3년저낚지는 유료접종을 실시하고 있었으나 접종대상자가 대개 1세미만부터 15개월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사부에서 유료접종을 하지 말고 무료로 하라고 해서 전량 국가에서 보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료접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김동익    박상철 의원님 충분히 이해가 되셨습니까?
      (○박상철의원 의석에서 - 예)
  방금 보건지도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대하여 여러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유지처분승인신청(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33분)

○의장 김동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유지처분승인신청(안)을 상정합니다.
  노원구청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현수    노원구청 재무과장 박현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구유지처분승인신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과 버스·택시·승용차 등 타교통수단간의환승으로 상계동 지역 주민의 교통사고와 노원구 주변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내 최초의 종합환승센터인 「노원역 교통종합환승센터」 건설계획에 따라 도시계획상 주차장 부지로 지정된 토지 3필지 338㎡를 그 사업 시행자인 (주)미도파에 매각하고자 합니다.
  교통종합 환승센터가 건립될 경우 482대의 승용차 주차와 150대의 자전거 보관이 가능하게 되고 11대의 「버스」가 동시에 정차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수송입구가 지하철 4호선 및 앞으로 건설될 지하철 7호선과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인 90㎡미만인 토지로서 공공용으로 활용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3필지 148㎡를 그 인접토지의 현재 점유자에게 매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노원구 교통종합환승센터 부지매각 3필지㎡ 102평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90㎡미만의 소규모토지 매각 3필지 148㎡ 45평이 되겠습니다.
  구유지 처분승인신청 개별토지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계동 606번지 9호 지목은 대지이고 면적은 154㎡입니다.
  81년10월23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된 것입니다.
  현재는 공지입니다.
  여기의 공시지가는 78만원입니다.
  여기서 설명드릴 것은 저희가 공시지가를 써놓은 것은 매각가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개발이익환수나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할 때 사용하는 가격입니다.
  매각을 할 때에는 감정평가법인에게 현시세에 의한 평가를 해서 매각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처분사유는 제안이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노원구 교통종합환승센터 부지로 그 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게 되겠습니다.
  처분방법은 수의계약입니다.
  그에대한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제5항제20호가 되겠습니다.
  다음 상계동 606번지 11호, 15호도 같은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승센터 부지로는 3필지 338㎡입니다.
  다음에 월계동 472부지 9호는 지목이 대지이고 면적은 62㎡가 되겠습니다.
  76년9월6일에 노원구청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79년1월13일 등기된 사유건물 마당으로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67만7,000원이고 처분사유는 보존가격과 없는 1택지미만 즉, 90㎡입니다.
  소규모 및 사유건물 마당내 토지로 인근토지 현점유자 이상국에게 합필목적으로 매각한 것입니다.
  처분방법은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제2항제7호가 되겠습니다.
  월계동 472번지 54호, 상계동 140번지 286호도 똑같이 소규모 토지로서 월게동 472번지 54호의 경우에는 이상일이 소유하고 있는 곳이고 상계동 140번지 286호의 경우에는 김용녕이 소유하고 있는 곳입니다.
  네 번째, 처분재원의 용도는 매각을 했을 경우에 일반회계에 세입조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사용은 이미 예산편성에서 의결된 세출예산에 의해서 사용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관련법규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잡종재산의 매각, 제95조제2항에 보면 「접종재산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그래서 1호에서 6호까지는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뺐습니다.
  7호에 의하면 「건축법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토지」즉, 90㎡ 미만이 되겠습니다.
  또는 「위치와 형태가 건축부지로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그 인근 토지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그 다음 20호에서는 「도시계획사업으로 그 용도가 제정된 재산을 도시계획사업자에 매각할 때」 이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위의 2개 조항에 의해서 승인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상 매각승인신청한 토지의 위치 및 지적현황은 첨부된 도면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구유지 처분승인 의안심의 보조자료를 드렸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구유지 현황을 보면 전체 1,791필지에 90만4,531㎡가 구유지 소유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잡종재산을 보면 236필지에 6만9,626㎡는 매각이 가능한 토지입니다.
  물론 매각 가능하다고 해서 다 매각하는 것은 아니고 공공의 용지로서 필요없다고 판단할 때만 매각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공유지 소유권 구분기준입니다.
  이것은 본래 법에는 토지가 시행차지단체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잡종재산은 시유지입니다.
  구유지는 일단의 토지가 200㎡미만의 토지, 일단의 토지로 200㎡이상인 건물점유 토지로 시의 방침에 의해 결정이 되어서 이관이 된 것입니다.
  시유지는 일단의 토지가 200㎡이상의 토지인 리대지, 이것은 전부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매각절차를 말씀드리면, 먼저 매수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청 감사실에서 일상감사를 하게 됩니다.
  본래 감사는 사후감사인데 사전에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과연 행정행위가 적법타당하냐 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감사를 먼저 거치게 됩니다.
  일상감사에서 매각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구 소유재산심의회에서 매각결정을 하게 됩니다.
  노원구의회에 승인신청을 내서 매각해도 좋다 하는 승인이 있을 경우에 재산매각 감정을 합니다.
  이때는 감정평가법인에게 의뢰를 합니다.
  2개의 법인에게 의뢰를 해서 산술평균을 내서 가격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는 90년도 7월1일부터 감정평가법인이 서울시에 13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13개 감정평가법인중에서 2개의 법인에게 의뢰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평가를 해서 매각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밟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원구 교통종합환승센터 부지매각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지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7년도 6월22일 상계지구 택지개발시 주차장 시설 결정이 미도파 소유토지 2,799㎡에 대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87년10월20일자로 화랑「빌딩」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 형질변경이 있었습니다.
  이때에 주차장 부지로 기부채납 받은 땅이 있습니다.
  그것이 705㎡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리대지이기 때문에 200㎡이상이고 해서 서울시소유 토지가 되겠습니다.
  88년5월1일자로 지방자치제 실시가 되어서 시에서 매각신청된 338㎡, 이것이 우리구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겠습니다.
  91년6월19일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이 제187호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지는 상계동 714번지 일대이며 사업의 종류는 주차장 건설이며 사업의 명칭은 노원역 교통종합환승센터 건설사업입니다.
  또 사업시행규모는 부지면적이 3,842㎡이며 건설규모가 연면적 2만1,586.31㎡이며 주차대수는 482대이고 지상 1,2층에 환승장 및 자전거 보관소가 설치 되겠습니다.
  또 사업시행자는 서울특별시 중구 (주)미도파이며 사업기간은 91년9월에 92년9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절차는 별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1년9월5일자로 도시계획사업시행 허가가 있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내용이 허가되었습니다.
  그다음 91년8월28일자로 부지매수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91년9월9일에 구 감사실에서 일상감사를 했는데 그 결과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매각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다음 91년9월10일에 구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었습니다.
  그 결과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매각대상이라는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다음 91년9월17일에 처분승인신청을 했는데 앞으로의 절차는 구유지처분여부승인이 될 경우에 처분재산가격을 감정하고 매매계약체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익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환승센터에 대한 건립예정, 부지매각건은 재무국 소관이고, 건축행위는 도시정비국 소관이므로 도시정비국장으로부터 그동안의 건축하게 된 동기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듣고자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익    정회를 마치고 속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정비국장님으로부터 노원역교통종합환승센터 건립에 따른 세부적인 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 이완식    도시정비국장입니다.
  노원역 교통종합환승센터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사전에 말씀을 드릴 사항은 제반사업을 시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또는 잘 모르는 점이 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에서 내려온 서류의 내용을 보고드리면 건립목적이 지하철에 인접한 교통종합 환승센터를 건립해서 버스·택시·승용차 및 타교통수단의 지하철간환승 유도로 운송효율을 제고하고 불요불급한 버스·택시·승용차의 도심 및 부도심 진입 통행량을 외곽에서 흡수, 감소시킴으로써 교통혼잡을 원활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명은 노원역교통종합환승센터이며 부지면적은 3,842㎡, 약 1,164평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하2층에 지상6층으로 2만1,586㎡, 약 6,541평입니다.
  사업비는 예상입니다마는 토지비가 약18억, 건설비가 83억이며 사업시행자는 중구 남대문로 2가 123번지 주식회사 미도파 대표 김진덕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 경위를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도면을 가지고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도시정비국장 도면현황설명
  (부록에 실음)


  그래서 추진경위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87년6월22일 대한주택공사에서 상계 택지개발을 할 당시에 줘차장 시설로 결정을 한 부지가 750평정도입니다.
  그래서 88년4월에 대한주택공사에서 공영주차장 부지중 일부, 조금전에 말씀드린 750평을 주식회사 미도파에 매각을 한 바 있습니다.
  이래서 91년1월31일에 노원역교통종합환승센터 건립계획을 시장 방침으로 결정한 바 있는데 그 내용은 사업시행자는 (주)미도파로 하며 시유지·국유지는 사업시행자에게 매각을 한다는 방침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서울시장 지시에 의해서 구청에서 3월16일에 입안을 시에 올린바 있습니다.
  이래서 6월19일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서울시 고시 제187호로 고시한 바 있으며 금년 9월3일에 도시계획사업시행 허가가 난 바 있습니다.
  또 시유지 213평에 대해서는 시에서 시의회에 매각 관계로 지금 상정중에 있다는 시의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주요사항으로는 도시계획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서 매각할 시유지·국유지 재산은 도시계획사업이 준공되기전까지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허가조건으로 부여하고 소유권 이전시까지는 먼저 우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사용을 허가해서 건축허가를 조치하도록 최종 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도 1만㎡가 넘으면 구청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시청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은 물론이고 건물자체 허가도 본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면이 내려오는 대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익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궁금한 사항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철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나와 주십시오.
박상철의원    박상철의원입니다.
  먼저 구유지처분승인신청서에 대해서 본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6월경에 건설국장님에게 구유지나 시유지에 관한 문의를 하면서 자료요청을 드렸었습니다.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서였는데 그때 답변이 「자투리 땅도 전혀 없으니까 아예 생각을 안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후에 노원구 관내의 구유지나 시유지 매입을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승인신청서의 제안이유나 주요골자, 3항의 구유지처분승인신청서의 일련번호 4,5,6번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95조 단서조항 제7호에 의해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1, 2, 3항의 경우 처분방법상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경유착이나 재벌기업특혜가 아닌가 하는 구민의 의혹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수의계획으로 용도가 지정된 대상을 도시계획사업자에게 매각할 때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말씀하신 관계공무원의 말씀에 의하면 서울시에서는 이미 내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어떠한 불리함이 있어도 감수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구 의회에서 일반 경쟁입찰에 의해서 매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떠한 방법이 우리구민 전체에게 더 유익한 것인지 명확하게 금액상으로 환산해서 충분한 이해득실을 따져본 후에 다음 회기에 승인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많은 동료의원님들의 뜨거운 요청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익    의사일정 제5항 구유지처분승인신청(안)은 충분히 검토해서 다음 회기에서 승인하자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더 발언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예, 권중설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중설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중설 의원입니다.
  우리 노원구의회는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과 보다 나은 생활을 민주적이고 합법적으로 개선해 나가며 또 행정관청인 노원구청이 구민들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 나가고 있는지를 가려내어 주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이 의회가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난 1988년에 도봉구로부터 분리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나, 처음 분구될 당시를 회상해 보면 도시빈민 영세민들의 밀집지역으로 실로 낙후된 도시변두리 모습 그대로입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금석이 되는 지방자치제를 환연은 하지만 과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어떻게 충당할지 많은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노원구는 1988년 도시재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상계지역 마들평야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므로 인해서 변두리낙후지역의 이미지를 씻음은 물론 각종 세수입으로 우리구청의 재무확보도 어느정도 가능하게는 됐지만 지금 재정자립도가 38%밖에 되지 않는 우리구의 실정으로는 아직도 재정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노원구에는 서울시의 다른 지역과 달리 아직도 공유지나 시 또는 구의 재산으로 되어있는 체비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의회에 제출된 구유지처분승인신청 6건은 자료에 보면 고시가가 현시가와 너무도 많은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공유지처분에 관한 관계규정에는 반드시 감정평가서가 첨부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미도파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102평의 땅은 상계동 상업지역의 요지요 교통의 역세권지역이며 황금의 땅이올시다.
  여러분 안그렇습니까?
  배포된 자료에 보면 평당 약258만원은 현시가의 1/10도 안되는 가격입니다.
  여러분 구의 재산을 처분하면서 한푼이라도 아끼도 보태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일부 특정업체에 파격적인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인상을 우리 구민들에게 보여 주어서는 안됩니다.
  물론 그럴 염려는 없겠죠.
  그러나 이 자료를 보면 누구나 그런 의혹을 가질 것입니다.
  조금전에 재무과장님께서 「구의회 의원들의 승인을 받은 후에 감정평가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셔는데 어느 법령에 근거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 감정의 종류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추가격을 기준해서 여기 땅값이 얼마인지를 감정평가 한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M·A 토지 비교법에 의해서 현시가를 감정평가 한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수의환원법이라고 해서 그 건물을 지었을 때 얼마만큼 이익이 나오느냐 이런 평가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전문가들이 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100여평을 조상이 대대로 물려준 땅이라는 생각에서는 우리가 그 가격을 논할 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만, 저도 노원구에 살고 있는 구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과연 시민들이 인식할 만한 충분한 감정평가가 나올지도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안건은 일단 감정평가서를 첨부시켜서 적정가격을 조정함은 물론 우리 구의원들도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직접 현지를 답사한 후 적절한 매각액을 책정하여 이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이번 회기에 처리하는 것 보다는 다음 회기로 보류시키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지역을 가서 보았습니다.
  교통종합환승센터 예정지인 현장을 가서 보니 벌써 말뚝을 박아놓고 공사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지키고 있는 분께 물어보니 한달전부터 공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나라땅인데도 불구하고 승인도 받지 않은채 공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생겼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그 지역을 한번 가 보십시오.
  지금 의회에서 이 땅을 얼마에 파느냐, 안 파느냐를 논하고 있는 시기에 이미 미도파측에서는 공사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곳을 가본 결과, 만일 교통종합환승센터가 건립되면 미도파야 좋을지 몰라도 제 생각으로는 교통지옥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큰 문제점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물론, 구청 공무원들이 충분히 검토하시겠지만 백년대계를 내다 보아야 할 우리들이 한번 정도 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 노원구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하나의 관심사이므로 구청 담당과장님께서는 추진계획서를 우리 의원들과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이런 큰일을 하면서 시민 공청회를 연다든가 교통평가서를 첨부한다든가 하는 근거도 없이 의원들을 한 자리에 모이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토지처분승인, 처분재산가격결정을 뒤로 미루고 노원구 의회의 승인부터 받아야 한다는 등의 자료들은 회의 당일이 아닌 좀더 일찍 나누어줘서 우리 의원들이 한번 정도 검토하고 난 후에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소견으로는 구의원들이 자세히 모르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가를 모셔와 얘기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무원들은 이런 문제점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안건을 보류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의장 김동익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는 자료가 미리 배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 말씀하신 권중설의원과 박상철의원께서 안건을 보류시키자는 것과 심도있는 연구 그리고 주민의 의견수렴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밖에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동익    예, 김종옥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교통종합환승센터건립예정부지처분승인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김종옥의원제출)
김종옥의원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옥의원입니다.
  우리구의회가 개원된 이래 구유지 처분에 관한 건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먼저 환승센터 건립을 승인하여주신 서울시 관계자 여러분에게 이렇게 좋은 시설을 저희 노원구에 할애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이 구유지처분승인신청건에 대해 검토한 바로는 본안건중 노원구교통종합환승센터 건립 예정부지인 상계동 606-9외 2필지의 매각에 관한 건에 대하여는 다소 의문점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유인물을 보면 구유지 전체가 102평의 면적이 되는데 이 토지를 미도파백화점 개인한테 매각하여 미도파에서 교통종합환승센터를 건립, 유료주차장을 운영한다는 것은 우선 주식회사 미도파에게 시청이나 구청에서 유료주차장을 운영하도록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환승식 주차장이 건립되는데 따르는 우리 노원구 구민의 이해득실도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결국은 대부분 미도파를 이용하는 시민이라고 한다면 이것 또한 미도파측에게 이중특혜가 되는 것이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조금전 도시정비국장님의 서울시 결정사항의 이유를 보면 도심외곽지역에 있는 차들을 주차시키기 위해서 환승식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이 주차장은 청량리나 신촌에 건립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미도파백화점 자체주차장 확보와 교통종합환승센터 건립에 따른 노원구 지역주민의 편익관계 그리고 사유지와 구유지를 합하여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용주차장으로 사용할 수는 없는지에 대한 것과 기타 개인점유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3필지에 대하여도 의문사항이 있으므로 본안건은 그 어느 안건보다도 노원구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늘 본의회에서 졸속 처리할 것이 아니라 특별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특별위원회로 하여금 현장답사 및 교통환승센터 건립경위 등 본안건은 정밀조사하여 심사한 후 심사결과에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성될 특별위원회의 위원수와 위원추천은 의장님께 일임하고자 합니다.
  아무튼 본의원의 제안에 대한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지지를 기대하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동익    예, 노태숙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노태숙의원    노태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의원여러분!
  본의원은 금일 의안상정된 구유지처분승인신청건에 대하여 조금전 김종옥의원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제의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노원역 교통종합환승센터는 교통체증과 주차난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시가 1990년도부터 주식회사미도파측과 협의하여 계획, 입안한 후 금년 2월4일 서울시청 교통국에서 출입기자들에게 건설계획을 「브리핑」한 바 있습니다.
  심각한 주차난 해소대책으로 전용주차빌딩을 건립하겠다는 것과 이에 따라 도시계획상 주차장정비지역으로 지정된 구유지를 사업시행자인 미도파측에 매각처분하겠다는 것은 언뜻 보기에는 설득력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의원은 본안건에 대하여 몇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 매각대상토지는 미도파측에 의해 무점유자, 불법건축행위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구청장이 구의회의 승인을 구하지 않고 특정업자에게 구유지 사용승인을 한 것은 원천적 무효인 것입니다.
  이것은 불법 건축행위를 묵인 또는 단속하지 못한 구청측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또한 회의를 무시하고 지역주민을 우롱한 재벌회사의 커다란 횡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중대 사안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둘째, 구청측의 의회 경시풍조입니다.
  본의원이 지난 7월 구정질의시 교통종합환승센터 건립 계획에 대하여 질의한 바 있고 또한 많은 지역주민의 커다란 관심 사항인 바 이 주차장 부지 매각신청을 하기 이전에 구청측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구의회에 자세한 사업계획과 사업시행을 위하여 구유지에 대한 매각 필요성을 설명했어야 할 것입니다.
  불법 건축행위가 이미 이루어진 상황하에서 「매각승인을 해 주십시오」하고 요청하는 것은 상식이하입니다.
  시급히 불식되어야 할 대표적인 의회 경시풍조인 동시에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한심한 작태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구청이 구의회를 잘못된 시각으로 대하고 있는 이러한 자세는 시급히 교정시켜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미도파측에서 유료 주차장으로 하여 주차장 수입을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본주차장예정부지 인접 지역에 건설중인 연면적 2만1,000평 규모의 최첨단, 초대형 미도파백화점이 내년 9월 「오픈」이 되면 개점과 동시에 노원역과 미도파백화점 일대는 차량과 인파의 홍수를 이루어 심각한 교통체증과 주차난을 가속화 시키는 주범으로 등장할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물론 백화점건축 사업승인시 건축법 시행령에 명시된 소요 주차면적을 확보했었겠지만 만에 하나 법적 주차면적이 부족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22조를 악용, 통행거리 200m이내 인접 대지에 전용 주차「빌딩」을 건립하겠다는 조건부 사업승인을 듣겠다고 하면 이것은 당연히 무료 주차장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원여러분! 본의원은 김종옥의원께서 제의한 대로 조사특별위원회의 임무와 성격을 가진 의회차원의 조사단을 구성하여 불법건축 경위를 비롯 매각 타당성 여부와 매각시 적정 매매가격을 추산 보고하도록 하고 동 구유지를 매각하여 환승센터가 계획한 대로 건립될 경우 파생될 제반 문제점과 아울러 노원구청 소유 여타 구유지에 대한 무단점유 또는 훼손 등 관리실태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할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의원여러분의 투철한 사명의식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익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철의원님, 권중설의원님 그리고 김종옥의원님의 이의발언과 노태숙의원님의 추가적인 아주 강도 높은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종옥의원님의 동의제안에대해 여러의원님들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김종옥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보충발언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나와 주십시오.
심현천의원    심현천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구유지처분승인심의에 있어서 도시정비국장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구의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앞서 네분이 상당히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도 특위를 구성하는 것에 찬성을 하고, 구체적으로 몇 가지 자료요청을 하면서 제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투기가 어느 나라 못지 않게 심한 나라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시대가 되면서 부동산 투기를 막는데 구의회가 가장 앞장서서 역할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유지도 공유지에 들어 가는데 구유지 처분이 노원구 의회에 첫 번째 상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여기에 보면 본의회가 처분할 수 있는 구유지로는 잡종재산 236필지가 있습니다.
  이번 의안으로 올라온 것은 6필지입니다.
  아직도 230필지를 처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6필지의 처분에 대한 검토를 합리적으로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위 구성에 찬성을 하면서 제가 6개 필지를 간단한 자료를 받아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미도파건에 대해서는 구청의 입장도 애로사항이 많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서울특별시에서 도시계획을 해서 다 지시해 놓고 또, 건설부의 승인을 받아서 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7년도에 이미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88년5월1일까지 지방자치제 실시로 시에서 구로 이관된 땅이 되었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은 91년6월19일 되었습니다.
  그러면 91년6월19일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가 되었는데, 91년6월19일은 구의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차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를 한다면 이것이 정식 의안으로 올라오지 않더라도 구의회가 결성이 되어 있으면 당연히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전에 구의원들에게 참고자료를 주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 제187호에 대한 서류를 전의원에게 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고,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자료라 해서 방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설명한 도면이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저는 아주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미도파땅이 얼마인지 아무리 보아도 평수가 정확히 안나와 있습니다.
  현황판 설명을 듣고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750평이라는 것이 보충자료에는 848평으로 나옵니다.
  「2,799㎡ 미도파 소유토지」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주차장으로 해서 주공에서 분양받은 것이 750평이라는 것과 100평을 기부체납을 한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런 상황은 자료가 미비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구청에서 의원들에게 충분한 자료를 주셔야 합니다.
  물론 구청측에서도 서울시 소관이므로 시에서 자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미흡한 점도 많고 애로사항도 많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구청밖에 없기 때문에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노원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건의를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구청이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구청과 의회가 대안을 합리적으로 제시해서 수정을 가할 수 있으면 수정해서 서울특별시와 건설부에 건의하는 이런 역할을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구 의회의원들은 전문가도 아니고 전문위원도 없기 때문에 일하기가 힘들므로 구청에서는 이점을 잘 이해해 주시고 함께 협조해 나가자는 의원님들의 말씀을 다시한번 강조가드립니다.
  또 제가 봤을때는 이 문제는 서울시와 건설부가 싸워야 됩니다.
  거기는 고가전철로 되어 있어서 기둥이 시야를 막고 노폭이 굉장히 좁은 이런 상황에서 교통환승센터가 생기면 나름대로 우리와 구청이 지역환경교통점검을 해서 구청도시정비과에 특별대책반을 만들고 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추진해 나가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료요청 한 가지만 더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서울시에서 넘어온 자료를 다 나누어 주시고 또 하나는 민주주의라는 것은 절차과정이 중요한 것인데 여기에서 매각절차를 보면 「적정지 소유자가 매수신청을 하면 구 감사실에서 일상감사를 하고 구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매각결정을 하고 노원구의회승인을 받아서 재산가격감정을 해서 매매계약체결을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차가 잘 되어 있는지 우리 의원들이 일일이 확인하지 못하니까 감사실의 감사보고서라든가 공유재산심의회의 회의록,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어야 합니다.
  옛날에는 공유재산심의회가 통과부 역할만 하는 일이 구태의연하게 많았는데 지방자치시대가 되면서 이런 문제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빨리 이해하고 대응을 해야 합니다.
  끝으로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금 미도파건에 대해서만도 얘기가 많은데 잡종지, 월계동과 상계동의 3필지를 분양하면 막다른 골목이 됩니다.
  그런 것을 심층 분석해서 자투리땅이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땅을 이용하여 노인정을 짓는다든가 어린이놀이터에 그네를 몇 개 설치한다든가 해야 합니다.
  또 단독주택 지역에는 어린이놀이터가 거의 없는데 이런 자투리땅을 잘 이용할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해야지 그냥 가까운 점유권자에게 넘겨 주는 방식의 발상은 앞으로 지양해야 됩니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익    심현천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종옥의원의 제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종옥의원의 동의안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가칭 교통종합환승센터건립예정부지처분승인심사특별위원회로 하며 위원회 위원수는 7명으로 하고 위원은 우리구 의회의 공식 기구는 아니지만 재무분야에 식견이 많으신 의원들로 구성된 재무연구분과위원회 위원을 추대합니다.
  호명해 드리면 연득봉의원, 노태숙의원, 최유학의원, 홍원식의원, 김종옥의원, 박관주의원, 송광선의원님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정밀분석, 의원들이 지적했던 사항을 활동에 착수하시어 철저히 심사한 후 다음 임시회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의 개회를 선포하겟습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의원수 32인
○출석의원
  강기건   김종성   김문학   연득봉
  김인수   최유학   정도열   황의덕
  최염     이장식   하재윤   김동익
  이석창   손정호   홍원식   곽종상
  정천득   박관주   이한선   최원환
  오용근   김군수   김선회   김학겸
  권중설   김종옥   심현천   박상철
  정태진   송광선   노태숙   한능박
○출석관계공무원
  도시정비국장이완식
  재무과장박현수
  세무1과장이종근
  보건지도과장강영일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사무국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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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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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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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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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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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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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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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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