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9월6일(월)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2년 동안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일하는 중책을 수행하게 될 이순원위원입니다.
개인적으로 커다란 영광이자 행운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유능하신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면서 본 회의를 원활하게 이끌어갈 책임감 또한 많음을 느낍니다.
그러나 위원장의 중책을 맡은 이상 최선을 다하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나아가 주민의 건강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안건 심의과정에서 위원 상호간에 의견차이가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대화와 타협으로 최선의 대안을 찾는데 본 위원장도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인사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간략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로부터 우측에 계신 위원님부터 차례로 인사말씀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의석배정은 지방의회 운영관례에 따라 성명 가나다순임을 알려드립니다.
배준경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경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번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일하게 될 이경철입니다.
여러 선배님들, 그리고 동료위원님들과 같이 2년 동안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많이 지도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이한국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번에 제가 보건복지 상임위의 위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보건복지 상임위의 이순원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보다 복지의 질을 더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임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재혁위원입니다.
우리 노원구는 아시다시피 다른 어느 구보다도 어렵고 소외된 계층이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건복지위가 그만큼 할 일이 많은 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저희 위원들이 힘을 합쳐서 다 같이 열심히 노력하는 2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조남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남수위원입니다.
이번 보건복지위원회에 소관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2년 동안 보건복지 소관에 있어서 노원구에 속해 있는 소외계층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취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최성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성준위원입니다.
지난 5대 때 제가 보건복지 쪽에 위원장 일을 한 2년 했었는데요.
사실은 이번 상임위를 제가 좀 새로운 부분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다시 보건복지에 왔습니다.
새로운 위원장님 모시고 우리 서로 화합해서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5대 때도 제가 자부하건데 우리 보건복지위원회가 가장 단합이 잘되고, 또 특히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있던 분들이 거의 다 재선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가 ‘명당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서로 화합하고 사이좋게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위원님들 모시고 우리 보건복지가 가장 좋은 상임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를 보조할 전문위원과 담당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성 전문위원입니다.
저는 공무원생활 이제 33년 1개월째입니다.
저를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많이 애용해 주시면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담당 박미향입니다.
위원님들을 도와서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 일정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오늘은 제6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반기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2010년 7월 1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8월 3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13분)
선임에 앞서 부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12조 제2항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추천으로 부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임은 구두추천에 의해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추천이 없으므로 단독 추천된 이경철위원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경철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이경철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본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임기동안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경철 부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이순원 위원장님을 잘 모시고 여러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좀 더 살기 좋은 노원, 행복한 노원, 그리고 소외된 계층을 위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화철입니다.
우리 보건복지위원회가 6·2 지방선거 이후에 처음 열리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순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분들의 정책방향과 지도에 따라서 저를 비롯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전 직원은 앞으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73회 임시회에 제출된 가정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현재 다문화가족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은 저희 노원구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타 구에 지금 25개구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조례를 제정한 데가 과반수가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흐름에 대비해서 발 빠르게 움직일 필요성을 실감하고 있고, 또 이 지원에 관한 것이 조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원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3조, 국적법 제2조 및 제4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서울특별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국제결혼의 증가로 인해 날로 늘어나는 노원구 내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안정적 가정생활 영위와 사회적응 등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제반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다문화가족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를 우선 규정하고, 둘째, 다문화가족의 지원사업 및 지원사업의 대상범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셋째는 민간단체 등의 지원 및 협의회 설치, 구성과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고, 마지막으로 협의회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위원회 해촉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태성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1. 제출연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0. 7. 1 .
나. 의안번호 : 1352호
다. 제출자 : 노원구청장(주민생활지원국 가정복지과)
2. 제출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3. 주요 내용
가. 다문화가족의 지원사업(안 제4조)
나. 지원사업의 대상범위(안 제5조)
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안 제6조)
라.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안 제 7조)
마.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협의회 설치(안 제8조).
바. 협의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안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
나. 예산이 수반되어야 함
〔 관 계 법 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보 고〕
5.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의 구성은 제1조(목적)부터 제17조(시행규칙)까지의 17개 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 안 제4조에서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여러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함.
다. 안 제5조에서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규정함
라. 안 제6조에서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위탁 할 수 있도록 함
마. 안 제7조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바. 안 제8조에서 지원사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마. 제9조에서 협의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국제결혼의 증가로 현재 우리구의 다문화가족은 1,465명으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증가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누리고 우리 사회에 빠른 시일에 적응하여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조례라고 봅니다.
다만, 안 제9조(구성) 제3항의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다문화가족 담당국장”으로, “가정복지과장”을 “다문화가족 담당과장”으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설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 조례안을 보면 서울시 조례를 주로 보면서 작성을 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서울시 조례도 저희가 검토를 했고요.
인근 구라든지 강남구 이런 데 조례안을 봐서 그에 맞춰서 저희 구에 맞도록 했고요.
저희 구에 다른 구에 비해서 특별하게 들어간 사항은 없고요.
서울시와 다른 구에 준해서 했습니다.
과장님!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날로 다문화가정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예산은 좀 부족한 듯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업무도 확대해서 예산도 확보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거기 직원 한 분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준으로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김태성 전문위원님께서 조례 중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다문화가족담당국장’, ‘가정복지과장’으로 ‘다문화가족담당과장’ 이렇게 수정했으면 하겠다는 이 말씀은 앞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의 명칭이 바뀔 것을 예상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국장님! 지금까지 제가 볼 때 이런 식으로 조례를 규정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를 우선으로 하고, 또 조직개편이 지금 확정적으로 된다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직개편이 되면 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cis 자치구 조례에 가면 7개 구청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3개 구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정했으면 한다고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그 다문화가족이라는 범주가 외국 국적자인 재외동포까지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결혼이민자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민간부문의 도움도 받고 저희 자체적인 사업도 하고 그것을 구상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다문화가족센터가 있죠?
있나요?
설명을 들으신 위원님들이 거의 없으시고, 그다음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서류를, 지금 사실은 그 다문화가족 지원현황 보고라든가 아니면 지금 가족센터가 노원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서류로 주셨어야 하는데 이런 서류를 하나도 주지 않았던 것 하고요.
그 다음 제가 본 서류에 의하면 이번에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다문화가족이 1,465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몇 년도 기준으로 하신 거예요?
저희가 2010년 9월에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자료는 2009년 4월을 기준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조례안 심사에 올라온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다문화가정 실태조사를 작년 5월부터 8월까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법무부에서 이렇게 명단이 1,465명이라는 그 숫자가 내려왔어요.
동별로 이렇게 나와서 저희가 동별로 실태조사를 했고요.
그 이후로는 법무부 쪽에 출입국관리소에서 별 다른 게 없어서 그때 당시 실태조사한 그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각 동에 있을 텐데 그런 게 지금 1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도 파악이 안 됐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인 것이죠.
2009년도 4월에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은 모른다고 이렇게 과장님이 얘기하시면 안 되고 이런 것쯤은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제가 그냥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외국 같은 데는 그런 것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만두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을 좀 확보한다든지 해서 그런 형태로, 그 사람들의 적성에 맞아야 될 것 같아서, 노인카페는 차류를 팔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만두라든지, 중국 쪽이니까 무슨 냉면이라든지 이런 것, 그래서 그런 판매점을 한 번 생각으로는 구상하고 있었는데 그게 또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하니까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그에 따라서 가능한 것부터 실천을 해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이 다문화가족 지원은 국·시비로만 보조가 되고 매칭으로 하라는 얘기는 아직까지 없어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 앞으로 또 많은 조례안의 제정이나 개정이 올라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참고 관련근거에 관한 그런 사항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올라오면 다문화가족 지원법이라든가 제3조 이런 것이 무엇인지 일일이 찾아보지 않으면 힘들고요.
그 다음 서울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이런 것을 많이 참조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전혀 모르잖아요.
일일이 찾아볼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해당 관련근거가 되는 조항에 대해서는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필리핀이라든가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쪽의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 나라는 지금도 우리나라와 활발한 교역도 많이 하고 있고 아주 밀접한 그런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언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우리 국민들이 배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데 주민자치센터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이 분들을 강사로 채용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언어를 배울 수 있게 하면 그분들한테도 어떤 직업알선이라든가 이런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주민들은 원어민한테 저렴하게 언어를 배울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 번 그런 쪽도 생각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제일 문제되는 게 언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공릉동에 있는 다문화센터에서도 언어교육을 중요시하고요.
우리 북부복지관에서도 거기에 대한 언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사람들 중에 자기 자국어를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어교육을 우리 구민들에게 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발굴해서 저희들이 강사로 채용해서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18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이순원 이경철 배준경 이한국
임재혁 조남수 최성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성
○출석관계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화철
가정복지과장 이순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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