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12월 8일(목)
장소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22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22년도 3분기 보건소 전용내역 보고의 건
3. 노원구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
4. 노원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
5.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6.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2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22년도 3분기 보건소 전용내역 보고의 건
3. 노원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
4. 노원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
5.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계속)
6.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4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소의 간주처리, 전용내역,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생활보건과의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 05분)
이은주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2022년 14차~15차까지 간주처리 예산 건수는 총 5건이며, 예산액은 총 52억 1,724만 9,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보건위생과 1건에 42만 3,000원, 생활보건과 3건에 51억 9,119만 4,000원, 월계보건지소 1건에 2,563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는 반려동물 등 질병 모니터링 지원사업으로 시비 42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보건과는 코로나19 역학조사 인력 지원으로 특별조정교부금 9,761만 7,000원,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으로 국시비 각 21억 6,765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을 위해 국비 4억 3,330만 1,000원, 시비 3억 2,49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월계보건지소는 어르신한의약 건강증진사업으로 시비 2,563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 14차~15차까지 간주처리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22년도 3분기 보건소 전용내역 보고의 건
(10시 07분)
이은주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전용내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액은 총 2건에 165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보건위생과 반려동물 살피미단 운영 예산 1건에 150만 원과 생활보건과 표본감시 운영비 지원 1건에 15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 전용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건소 전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전용내역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행정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런데 보건소장은 행감 및 정례회 때 진행하는 위원의 질의에 대해 반문하고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는 등 피감기관인지 행감기관인지 알 수 없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함께 걸음이라는 기관에 예산이 지원됨으로 행감기관인 위원이 투입된 예산에 대하여 올바르게 쓰였는지 질의하고 문제에 대하여 시정 요구하는 것은 의원의 권함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의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위원보다 더 잘 알고 있다는 식의 답변은 피감기관의 기관장으로서 자질을 의심케 하였습니다.
보건소장의 의회에 대한 인식을 가늠케 하는 막말에 가까운 발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보건소 소장의 태도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앞으로 의회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의 견제와 감시를 통해 노원보건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견인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퇴장하겠습니다.
반려동물 살피미단 운영은 운영단이 있나요, 살피미단이?
저희가 반려동물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용하시면서 불편한 사항들 이런 것들을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거를 미처 못 챙기는 부분들을 살피미단을 구성해서,
그러니까 살피미단이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반려견과 산책하시면서 이용시설들의 문제점이나 불편한 사항들을 저희한테 접수해주시면 곧바로 저희가 시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이분들은 자원봉사자의 개념으로 자원봉사 어떤 규정에 맞으면 그거에 맞는 실비 정도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10월에 저희가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어서요.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무슨 사업인지는 알겠는데 전용을 한 이유가 민원이 폭주하는 데 대책이 없어서 급한 상황이었을지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전체 발대식을 10월 초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특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다른 예산 중에서 전용하게 됐던 거 같습니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자원봉사를 하고 최소한의 실비만 지급하는 게 낭비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예산 운영에서 전용을, 그렇게까지 급한 건 아닌 거 같은데 내년 예산편성을 2개월 앞두고 전용을 한다?
이게 꼭 살피미단은 동시에 발족해야만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이나 필요성이 있는 것들을 미리미리 예측해서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짜임새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의 사례는 별거 아닐 수 있는데 그냥 조직 전반 풍토가 그렇게 될 수 있을 거 같아서, 살피미단 발족식 일정 맞추는 게 전용할 만큼 급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최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3분기 보건소 전용내역을 마치겠습니다.
3. 노원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
(10시 16분)
이은주 보건소장께서는 해당 민간위탁(재계약)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수탁에 대한 협약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재계약 적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기존 수탁기관인 서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재계약하여 어린이급식시설에 대한 위생 및 영양 분야에 대한 지원으로 어린이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 예정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이상으로 노원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해당 재계약 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질문이 없으셔서, 우리 급식지원관리센터에서 교육도 하고 식단도 짜고 이렇게 하는 거죠?
지역아동센터하고 아이휴센터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급식에 대한 식단을 짜서 하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어린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그전에는 내려오는 대상이 어린이집하고 100인 미만이었거든요, 그렇게 되어있고.
우리 관내가 300개가 있어서 가능한 범위로 했는데 그게 올해인가 작년부터 지역아동센터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들어가지 않더라도 식단표는 저희 영양사들도 짜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아동센터하고 아이휴도 필요하면 저희가, 메뉴 짜주는 거는 그렇게 어려워하지들 않더라고요.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원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노원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
(10시 20분)
이은주 보건소장께서는 해당 민간위탁(재계약) 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협약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재계약 적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기준 수탁기관인 노원을지대학교병원과 재계약하여 주요사업인 취약계층의 알코올 중독 및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중독관리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탁 예정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입니다.
이상으로 노원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해당 재계약 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아이들은 아이들 대로 교육을 하고 학부모들은 학부모 대로 교육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핸드폰을 좀 덜 사용하고 게임을 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피미단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방학 동안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전체 학교가 하지 않고요.
방학 동안에 저희가 조금 짧게 하는 사업이라서 신청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단순 질문이어서.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지금 보면 중독이라는 게 점점 날이 갈수록 더 증가하는 추세인데 사업 실적 건을 보면 좀 감소 돼 있어요, 그렇죠?
이런 사례관리를 통해서 피드백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여기서 중독관리를 했을 때 이런 거를 어떤 식으로?
그다음에 이거는 위탁이라서 저희가 코로나 때 이쪽 위탁은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코로나 업무에 안 들어와서 본연의 업무는 계속하고 있는데
이제 주로 학교에 나가서 한다든지 하는 사업은 학교가 문을 닫거나 아니면 교육을 할 때 대면이나 이런 게 조금 힘들어서 저희가 실적이 조금 줄어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거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조금 아까 말씀하신 중독에 건건이 4개가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몇 개예요, 4개예요?
알코올은 성인 대상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안 나오고 그냥……
그게 우리의 허점인 것 같아요.
사업만 맡겨놓는 거는 사실 우리가 이제 업무 아주 과다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마는, 그 부분까지도 추후 사례관리까지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사업을 맡겨서, 맡기는 걸로 끝나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고 나서 어떤 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거를 통해서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실적이 있어야지 그게 저희가 바라는 가장 큰 효과인데, 맡겨놓는 것만 해 놓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들까요, 소장님?
저희가 맡겨놓은 후에 ‘저희가 올해 어떻게 실적을 하겠다고’ 하는 목표를 삼아서 어느 정도 하는 거를 보고요.
그러니까 음주로 인해서 가족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심한 사람들이고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혼자는 절대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회복과 활동가들이랑 같이 이렇게 단주 클럽을 해서 A.A. 이렇게 사업을 같이 모여서 계속적으로 이분들의 마음을 다잡지 않으면은 이분들 정말 어렵거든요.
알코올은 좀 끊었다가 또다시 시작했다, 끊었다가 시작했다 하고 또 이제 가족 폭력으로도 가고 결국은 가족이 해체되는 그런 폐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청소년 대상 사업,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디지털디톡스를 비롯해서 중독관리 사업하고 있는 게 있는 거잖아요, 여기 주요 사업 실적에 있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제출해서 보시면 좋으실 것, 저희가 매년 을지대학교 교수님이 그걸 이렇게 해서 상태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 자료로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원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보건과장님은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5.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계속)
6.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28분)
임미정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이은주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위생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구민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더욱 배려하여 주시고 집행부에 대한 많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23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과장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사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7억 4,006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7,008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153쪽~173쪽까지이며 세부 편성 내용으로는 수수료 수입, 의료사업 수입, 시설 이용료 수입, 과징금, 과태료, 국시비 보조금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사업예산안 647쪽~658쪽까지, 사업설명서 471쪽~49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52억 1,999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050만 6,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은 동물보호관리 및 방역 사업과 반려동물 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이어서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예산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안 647쪽, 세부사업설명서 471쪽, 지역보건의료계획입니다.
현재 지역 실정에 맞는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4개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전년과 동일하게 1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474쪽, 중대재해예방 및 대응입니다.
근로자 및 시민안전에 대한 중대재해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5,79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78쪽, 원산지표시제 지도점검 및 단속입니다.
음식점, 시장, 유통 판매업소에 대한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통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홍보물 제작과 수거 검사비, 원산지 명예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7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79쪽, 공중위생 관리입니다.
민원 서식 인쇄비, 명예 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1,53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유통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수거 검사비와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활동비로 전년과 동일한 457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81쪽,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입니다.
식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어르신들이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교육·홍보하는 사업으로서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와 통신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1,12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82쪽,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관리입니다.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년과 동일하게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83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영양사 고용의무 대상 시설이 아닌 100인 미만 영유아보육시설에 어린이급식관리 등 유익한 정보제공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9억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84쪽~485쪽입니다.
동물보호관리 및 방역 사업으로 유기동물 위탁처리비와 포획장비 구입비, 동물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와 가축방역과 관련된 소독약 등의 물품 구입비로 전년 대비 948만 6,000원이 감액된 5,427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87쪽, 길고양이 TNR 사업으로 길고양이 중성화 처리업체 사업위탁비로 전년과 동일한 1억 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88쪽, 동물복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반려동물 문화축제 행사 운영비와 명절연휴 반려견 돌봄 쉼터 운영, 반려견 임시놀이터 시설물 보수 및 유지 관리, 배변봉투함 설치 및 관리 등에 전년 대비 1,350만 원이 증액된 7,259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90쪽, 반려동물문화센터 운영 및 교육입니다.
유기견 보호·입양 등을 위한 반려동물문화센터 운영과 반려문화 교육비 등에 전년 대비 337만 3,000원이 감액된 2억 141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92쪽, 취약계층을 위한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입니다.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지정하여 취약계층 반려동물에게 필요한 의료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시비 50%, 구비 50% 매칭으로 전년과 동일한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 169쪽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따라 운용되고 있으며 식품위생 및 주민의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합니다.
기금재원 조성은 과징금과 서울시 보조금, 이자수입 등이며 운용은 식품위생 관련 교육과 홍보사업,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과 음식문화 개선사업, 모범음식점 육성 등입니다.
자금운용계획 현황은 17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입계획으로 기금운용계획안 174쪽~175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수입계획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등 세외수입 5,304만 9,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5억 979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318만 3,000원이 증액된 5억 6,284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76쪽~178쪽으로 전년 대비 1,318만 3,000원이 증액된 5억 6,284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출계획 176쪽, 식중독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식중독예방 홍보물과 식중독예방 및 음식문화개선 미취학 아동극,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전년 대비 동일한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하단부터 177쪽, 음식문화개선 및 모범음식점 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지원과 나트륨 섭취 저감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00만 원이 증액된 4,2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 177쪽 중간, 178쪽, 제조·유통식품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정불량식품 홍보물 제작비와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제작비, 공익신고 포상금 등으로 전년 대비 500만 원이 증액된 2,3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접객업 청소년유해업소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과 활동비 등으로 전년과 동일한 3,8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78쪽, 재무활동의 예치금과 예탁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유자금 예치금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3억 1,819만 7,000원 전액이 식품진흥기금으로 환수됨에 따라서 전년 대비 3억 2,438만 원이 증액된 4억 3,319만 6,000원이고, 반환금은 시도보조금 이자 반환 금액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 및 사업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7쪽 식품접객업소 관리, 이게 지도점검이 1년에 1번 나가시나요?
여기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 단란주점, 유흥주점 있잖아요.
저희가 주로 민원이 오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노원역 그다음에 수락산 이렇게 저희가 좀 더 중점적으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 데로 집중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정기적으로 내지는 불특정하게 상시 나가고 있는데요.
시기에 따라서 이런 연말연시인 경우에는 유흥시설이나 청소년 유해대상 그런 주류 판매업소 이런 대상으로 가고, 예를 들면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면 그때는 그 배달음식점 위주로 또 단속을 나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잠시만요.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소 관리, 식품위생업소 수준향상 및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이죠?
이거를 이제 사실은 놓치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식당 음식점을 가잖아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를 단속을 여기서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조리기구들이 있어요.
큰 들통 스테인리스에다 끓이죠.
근데 그거를 풀 때 큰 바가지, 플라스틱으로 푸거든요.
그런 업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하셔야 될지 모르겠어.
이게 환경호르몬 문제 심각한데, 그렇죠?
이 환경호르몬으로 불임도 생기고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가 나타나는데 음식점들이 그러고 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관리가 들어가야 되죠? 이 조리기구에 대해서.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플라스틱 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열에 가열되면 환경호르몬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방문해서 그거 해결할 수 있게끔 하고……
그러니까 의식이 별로 없으셔요, 식당에 일하시는 종사자분들이.
그래서 그런 건 우리가 교육이나 아니면 어떤 간에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알게 되잖아요? 이런 건 안 좋고.
근데 젊은 사람들은 되게 민감해요, 이런 부분에.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그거 잘 모르시는데 우리가 갔을 때 그거를 지적하기가 참 애매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다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관리해 주시고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위원님.
그래서 제가 한번 만족도 조사를 해봐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이제 어차피 중식비나 출장비가 같이 나가니까, 이게 다 완전 구비로 집행이 되더라고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올해 업무보고 자료도 봤었는데 몇 건 적발하고 이런 게 있는 거 같은데 시니어감시원 위촉 운영 4명이에요.
이분들이 여기 위에 쓰여있는 사업 내용을 다 하시나요, 이 중에 일부를 수행하시나요?
시니어감시원들은 주로 복지관이나 체험방 같은 데 어르신들이 모르고서는 현혹돼서……
근데 주로 저희가 가서도 하지만……
올해 보니까 두 건 고발했다고 나오는데 행정처분.
다음 질문은 중대재해예방 및 대응입니다.
이게 올해 조례 만들면서 새로 신설된 사업이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업보건의를 위탁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저희가 산업보건의 전문기관에 하게 되면 민간위탁을 하게 됩니다.
보건소?
질문 끝났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위원님.
이게 일단 무슨 사업인가요?
지금 대민활동비라는 명목이 뭐죠?
2023년부터는 여기 각 사업별로 편성하게끔 지침이 내려와서 여기 민원행정업무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보건위생과 사업을 쭉 보니까 적지 않게 명예관리원이라는 운영이 좀 있어요.
일단 명예관리원은 원산지표시제 사업에도 그런 활동을 하시는 그런 관리원인데, 일단 이게 보니까 명수가 생각 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 선발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잠시만요.
478페이지 원산지표시제 지도점검 및 단속 사업에 보면 원산지명예감시원 활동비로 200만 원 책정돼 있는데, 여기는 일당이나 가령 활동 수당이나 몇 명인지에 대한 표시가 없어서……
그리고 몇 회인지에 따라서도 다르지 않을까요? 활동 횟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소비자위생감시원 전체 풀 인원이 그 시기에 맞춰서 나가실 수 있는 분들이 순차적으로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원산지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는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표시는 상시로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설 명절, 추석 명절 그리고 김장철 이럴 때는 농수산품을 판매하는 그런 재래시장도 단속을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200만 원 잡혀있는 기타보상금은 40회 나갈 걸로 예상하고 잡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명예활동감시원이라고 위촉돼서 내려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은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은 설 명절 그다음에 추석 명절, 김장철 이럴 때는 재래시장 나가는 거는 그 두 분이 하시는데 올해 해보니까 세 차례 성수기에 나가는 횟수를 치면 한 10번 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해서 선정이 된 금액이 200만 원입니다.
오른쪽에 공중위생관리에도 활동비가 이거는 꽤 많이 잡혀있는데요, 1,360만 원.
이거는 총 몇 명이 활동하고 계신 가요?
저희 공중위생감시원은 현재 10명으로 돼 있고요.
공중위생업소가 미용이나 이런 걸 다 포함해서 1,606개소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서비스 평가가 격년제로 해서 해마다 실시되고 있고요.
거의 대상업소 전체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 곳보다도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가 많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서비스 평가뿐 아니라 이번에는 방역수칙이라든지 저희가 목욕장업 점검이라든지 그런 전반적인 점검에 대해서 이분들이 활동하고 있고요.
대부분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저희 공중위생업소를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 주변 관리하시는 분들은 학교에다 저희가 학부모들에 대해서 명단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공중위생감시원 같은 경우는 단체 같은 데서 명단을 받기도 하고 아니면 직접 신청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는 건지, 이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같아요.
특히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소액의 용돈벌이가 될 수 있을 거 같아서 그 업무를 잘 수행하시기만 한다면 그러다 보면 이게 보편적으로 공정하게 홍보가 돼서 공정하게 이걸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그냥 학부모님들한테 홍보하셔서 인원수를 모집하시는 건가요?
제가 이번에 쭉 검토해 보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이렇게 운영하시는, 관리하시는 우리 감시원분들이 꽤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 가끔은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추천도 받으시고 또 내용 홍보도 좀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483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업무 협업을 통해서 아동청소년과와 같이 소장님, 말씀 나누셔서 아이휴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에다 급식식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상의해서 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평화의 상징인 이 비둘기가 어떻게 보면 지나가는 행인들의 발걸음을 즐겁지 않게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비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많은 염려를 낳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보건소에서도 동물보호관리 및 방역사업이라는 명분하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비둘기의 경우에는 보건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는 키우거나,
이 부분 저희가 푸른도시과하고 협의해서……
그동안의 예산만 들어가 있는 거고요.
내년에는 1년 동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숙희 보건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이은주 보건소장님께서는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 및 사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안 157쪽, 165쪽, 166쪽, 173쪽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국비 기금, 시도비 보조금 및 기타수입으로 총 23억 5,287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안 661쪽~689쪽까지, 사업설명서 495쪽~53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47억 2,644만 원으로 전년 대비 9,743만 2,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으로는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 위탁사업 보조금 지원이 2022년까지로 2023년에는 미편성 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예산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661쪽, 세부사업설명서 495쪽, 노원구 건강관리센터 운영입니다.
인건비 관련 전년 대비 215만 원 증액된 2억 5,268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98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관리)입니다.
상담영양사 인건비, 취약계층 보충 식품구입 등에 전년 대비 301만 6,000원 증액된 1억 9,941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00쪽, 시비보조형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상담영양사 인건비, 교육자료 제작, 보충 식품구입 등에 전년 대비 814만 4,000원 증액된 2억 7,474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02쪽, 싱겁게 먹는 배움터입니다.
미각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료 등에 전년과 동일하게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04쪽, 구민건강생활실천지원(감성주방 아이엠)입니다.
건강 취약계층 대상 조리 실습프로그램 및 건강 레시피 제공을 통해 생활 습관 위험요인 중점 관리 및 건강한 식생활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담영양사 인건비, 교육 운영 물품구입 등을 위해 3,624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06쪽,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고혈압·당뇨병 교실 운영 및 교육자료 제작을 위해 2,28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12쪽, 노원형 건강도시조성 사업입니다.
노원구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건강 형평성을 높이고자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일반보전금 등에 8,715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14쪽, 건강도시 참여·협력사업입니다.
노원형 건강도시조성을 위한 추진 역량으로서 지역사회 참여 및 다 부문 협력을 확대하고자 올해 대비 2,258만 원 감액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16쪽,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아동청소년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아동·청소년의 비만 예방 및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사업으로 1억 8,50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18쪽,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걷는도시노원)입니다.
걷는 문화를 조성하고 걷기 동아리 등 주민참여 조직을 활성화하고자 2,000만 원 증액한 9,106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20쪽, 「운동하러 노원가게」신체활동 교구대여 신규 사업입니다.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 신체활동 기회 확대를 위한 「운동하러 노원가게」신체활동 교구대여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1억 4,253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22쪽, 찾동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어르신 및 건강 취약계층에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및 건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776만 원 증액한 7,5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26쪽,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재가암환자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약품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로 전년과 동일한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27쪽, AI.IoT기반 어르신건강관리사업입니다.
2020년 하반기부터 추진하고 있는 복지부 시범사업으로 모바일 앱과 활동량계 등의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어르신의 비대면 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문인력 인건비, 일반운영비, 기타보상금 등으로 전년 대비 9,501만 6,000원 감액된 2억 8,233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29쪽, 건강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건강과 돌봄 욕구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 주민이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팀이 건강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의료 및 구료비 등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2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31쪽, 지역사회건강조사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수준보건 통계 수립을 위한 지역사회 건강조사실시 연구용역비 등으로 7,000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33쪽입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아토피·천식 예방 관리) 사업으로 아토피·천식 질환의 올바른 정보제공 및 예방관리사업을 위한 교육비, 보습제 지원으로 1,5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3년도 주요업무 및 사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주요업무계획보고 17쪽 건강도시 참여·협력사업, 이게 올해 7,258만 원이 10%밖에 집행이 안 됐죠? 올해.
이거 이렇게 저조한지 일단 말씀해 주실래요?
하반기에 집행을 해서 한 60%는 집행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보면 많은 사업들이 지금 계획돼 있고 근데 어쨌든 여기에는 지금 10%로만 집행돼 있다고 돼 있어서요.
이거를 2023년 집행하실 때 분기별로 보고를 좀 해주세요.
저한테 분기별로 해주시고요, 어떻게 계획되고 집행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지금 많은 집행 계획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거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월부터 사업을 시작하는 바람에 사업들이 하반기에 다 몰려서 추진하느라고……
저희 좀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위원님.
뒤에 사업비 내역을 보니까 기타보상금이 22년도 예산에 비해서 큰 폭으로 삭감이 됐는데요.
예산을 이렇게 축소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에는 기타보상금 2,000만 원이 신체활동 인센티브가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이 2,000만 원이 올해 걷는도시 노원사업으로 조금 이동을 시켰습니다.
이쪽으로 이동시키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전에도 봤던 사업이긴 한데 이게 보면 1,560만 원 책정이, 큰 금액은 아닌데요.
이 중에 홍보물 제작비가 600만 원, 인쇄비 60만 원, 우편 발송 500만 원 그래서 홍보물을 제작하고 인쇄하고 우편 발송하는 금액인가요, 위에 두 개가?
학교에 직접 가서 저희가 전달합니다.
홍보물은 대부분 학교에 직접 전달하지 우편으로 보내지는 않습니다.
그럼 홍보물 제작과 인쇄, 홍보물이 가지는 힘이 이만큼 이 사업에서 굉장히 큰 것인가 이게 하나 궁금하고요.
저희가 아토피·천식이 예방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아토피·천식에 걸리지 말라고 학교에 있는 아이들하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메인으로 하고 있는 거라서 저희가 이제 주로 홍보물을 갖다가 보여주고 교육을 하는 그런 쪽에 조금 메인이 되어있고요.
이미 걸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보습제를 사용하면은 효과가 좋은데 그거를 잘 모르거나 아니면 조금 어려워서 잘 사용을 안 하는 아이들한테는 저희가 취약계층, 모든 아이들한테 다 주는 것보다는 주로 취약계층 아이들한테 보습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홍보문들을 이용해서 해야지 저희가 제작해서 만들면 이 정도 비용으로는 안 나오거든요.
보습제 지원과 의료비 지원실적이 26명, 41명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중간 케어나 점검이나 이런 게 되고 있나요?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들은 이제 거의 매년 똑같이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병률 조사 시 같이 유병률 조사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건 다른 과인가요, 다른 팀?
저희가 매년 2019년 정도에서부터 한 3년간 아토피·천식 의료비 지원과 보습제를 지원받는 아동에 대해서는 규칙적으로 문자를 발송하고 있으며, 아이 상태에 대해서 진단 여부와 상태에 대해서 문자와 부모들과 전화 통화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토피·천식이 어르신에게는 또 다른 질환이 많이 있지만, 아이들에게는 특히 굉장히 고통스러운 질병이고 온 가족이 고생하는 질병이어서 저는 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거를 관리하는 대상을, 숫자상으로 저는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전국적으로 많아지는 추세이긴 하지만 노원구 자체로 타산을 해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방 교육도 필요하고 그런데 이미 의료비 지원이나 보습제 지원을 하고 있는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조치가 형식적이지 않게 계속 취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그리고 이 숲 체험 교실운영은 효과가 있나요?
저희가 아직까지 이 숲 체험은 해보지 않았는데요.
내년에 새로 시도해보려고 지금 책정한 사업입니다.
학교에서 신청하면 하는 건가요, 숲 체험 교실은?
저희가 내년도에 아토피 안심학교 모집을 하고 그분들과 수요 조사를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시행할 예정으로 있고, 지금 예정은 숲 체험 교실을 10회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수요 조사에 의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문위원회를 한번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실제 관리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주의가 집중되지 않은 적은 예산의 사업이긴 한데 좀 실속이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잘 진행해 주시고 내년도 보고받을 때는 뭔가 내년도 사업의 교훈과 경험이 정확하게 축적되어있는 이런 사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위원님.
이거는 여기 보면 상담사도 있고 상담운동사가 있어요.
어디가 주체가 되는 건가요, 이거는 어디 소속인가요?
516쪽, 스프링 책자는 19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지역에 나가 있지 않고 보건소에 있는 사업이다 보니 아이들이 이런 거를 얼마나 이용을 할지 또 부모들이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그런 수치가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9월부터 상담사가 채용이 되는 바람에 9월부터 지금까지 현재 이제 학부모와 아이들이 한 100명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꿈나무 상담사가 따로 있어서 국비 지원사업하고 꿈나무 상담실은 구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놓은 사업입니다.
아니, 똑같이 지금 여기가 표기가 잘못돼서 그러는데 다 운동사이기는 합니다.
강사들이 체육회에서 와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신청을 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못 하셨다고 하니까 올해는 좀 많이 해서 방학 동안에도 좀 많이 활성화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아까 제가 깜빡 놓쳐서 맨 앞에 노원구 건강관리센터 6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행감 때 질의를 했었는데 등록률에 대해서 올렸으면 좋겠다고 제가 질문을 했었잖아요.
“최종 100%가 목표다” 그런데 이제 이 예산안이 올라온 건 행감하기 전에 올라온 걸 텐데 그렇다면 2023년도 계획에 대해서 이제 100%를 향해서 매년 단계별로 높여나가야 될 텐데 혹시 고민해보셨을까요?
거점별로 계속 홍보사업을 하기 위해서 오후에 매주 한 번씩 각 구역마다 주민들이 좀 많이 모이는 데서 저희 보건소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해서 거점 홍보를 할 생각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달빛축제나 아니면 행사 등에서 평생건강관리센터 사업을 달빛 산책에서도 저희가 부스를 운영한 것처럼 행사할 때마다 가서 조금 홍보를 해서 계속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월계라든지 노원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조금 더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또 공무직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시선제가 있는데 기간제가 또 안 뽑힌 경우도 있고 해서 조금씩의 편차는 아무래도 규모나 이런 거는 있는데,
우리 노원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정말 공격적으로 저희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제가 아무리 내용을 들여다봐도 두 사업의 큰 차이를 모르겠는데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단은 사업 목적은 결국에는 주민건강향상을 위한 게 목적인 것 같고요.
지금 추진 근거도 아주 동일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 5항 또 「노원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3조, 4조, 사업 대상도 결국 비슷해서 큰 차이가 있다면 10번에 건강도시 조성사업은 건강도시추진단을 여기서 운영하는 것 같고
올해 이제 연구 용역을 하실 예정이고 그다음에 뒤에 건강도시 참여·협력사업은 건강도시 서포터즈 활동이 있습니다.
이런 세부적인 사업 수행하시는 데 다 동의하는데 결국에는 지금 이 사업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정책연구원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고요.
여기에서 우리 건강 의제도 발굴하고 결국 건강도시를 위한 정책을 연구해서 나온 결과로 그 외에 우리 건강증진 사업들 있죠?
걷는도시 노원, 아동청소년 건강증진 사업들 아마 이렇게 구체적인 사업으로 실현이 되는 것 같은데 왜 굳이 이 두 사업을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지,
이거를 하나로 통합했을 경우에 오히려 실무자분들께서 여기서 의제를 발굴하시고 이 역할을 하시는데 좀 더 수월하지 않을지,
아마 애초에 관행대로 그냥 이렇게 쭉 내려와서 매년 이렇게 그냥 분리된 채로 사업을 운영하셨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두 사업을 합치다 보면, 제가 봤을 때 그냥 동일한 사업이거든요?
두 사업을 합치다 보면 아주 미세한 예산이라도 절감하는 효과도 있을 것 같고 또 이 사업을 직접 운행하시는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도 행사를 하시든지 뭘 하시든지 조금 수월할 것 같은데,
저희가 사업 개수가 목표는 아니잖아요, 사업을 내실 있고 효율성 있게 운영하는 게 목표지.
이거 사업을 혹시 통합하실 의향이 있으실까요, 어떠실까요?
그중에 건강도시 참여·협력사업 쪽은 건강도시에서 나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분야 중에서 저기 활동적 걷는도시 노원 쪽으로 이렇게 약간 좀 분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으로 가는 사업, 이론적으로 기본으로 가는 사업과 그중에 우리가 활동으로 나가는 거를 지금 이렇게 정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를 어차피 하고 있는 팀도 같은 팀이고 직원들도 같고 해서 예산이 더 중복이 되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서 사업을 한다고 해서 직원을 더 뽑거나 그러지는 않는 사업이기는 합니다.
한 군데서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합해서 하는 게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생각을 조금 안 해봤는데 한 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이게 구체적으로 걷는도시로서의 사업은 또 21페이지에 걷는도시노원 사업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그렇게 또 겹치는 거거든요.
제가 한번,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세부사업설명서 510쪽을 보면 심뇌혈관 예방관리사업에 대한 게 있어요.
이제 만성질환 관리에 관한 정책 및 내용을 이해하고 사례를 파악하기 위해서 교육하고 훈련을 시키는 건가 봐요, 이분을?
교육비입니다, 290만 원.
그렇죠?
그렇죠?
보면 캠페인도 하고 또 영양 프로그램도 하고 고위험군에 대한, 고위험군에 대한 프로그램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나요?
제 지인들 보고 주위 사람들 보면 고위험군이라는 문자를 받았대요.
그게 좀 있었나요, 어떻게 됐나요?
그다음에 지소 같은 경우에 아주 심할 때는 못 하고 있다가 제한적으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본인이 그렇게 문자를 받으시면은 보건소로 결과 가지고 오시면은요.
저희가 다 상담해 드리고 관리해 드립니다.
이분들은 의사 선생님이세요, 아니면 사회복지사세요?
그 외에는 의사선생님이 안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긴 터널 동안에는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못 했고 불용 되는 사례도 많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23년도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많이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될 거라는 기대를 하고요.
여기도 방문간호사님이 또 46명이 계시네요?
자활에서 하시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활센터는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계신 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 IoT기반을 어디서 이거를 모니터하고 계시나 이거죠.
그거는 이제 모니터로 하고 이거는 밴드를 하게 되면은 이 밴드를 통해서 그분들이 건강이 어떻게, 지금 만성질환자로 하잖아요, 그렇죠?
기록 다 되고 있고 상황 보고 운동하지 않거나 이러면 계속 저희가 푸쉬합니다.
보급해드렸습니다.
이게 연동이 되긴 하는데 이분들은, 그거를 국비로 나와서 제공을 해주고 만약에 건강관리가 잘 되면 회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구 차고 계신 분 계세요?
그런 다른 헬스케어 사업은 일반인들 대상인데……
아니 검정색 그거인가.
그다음에는 핸드폰에 앱을 깔아서 하고 있습니다.
많이 깔아드리고, 이게 설치하기 쉽지 않고요.
그래서 조금 다릅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손영숙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이은주 보건소장께서는 생활보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생활보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26억 5,228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기금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등이 감소하여 38억 8,947만 7,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편성 내용은 국고보조금,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기금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등이며 사업예산안 164쪽~166쪽 및 17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691쪽~721쪽까지, 사업설명서 536쪽~60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31억 3,553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48억 86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비 감소분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어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예산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안 693쪽, 세부사업설명서 538쪽,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방역소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방역약품 등 재료비, 민간자율방역단 지원에 전년 대비 3,099만 원 증액된 2억 2,558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40쪽,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입니다.
코로나19 검사자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갑작스러운 증가를 대비하여 전년 대비 4,587만 6,000원 감액된 8억 8,823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2쪽,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입니다.
역학조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확진환자 격리시설 이송비 등으로 전년 대비 3,114만 원 증액된 4억 8,4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46쪽, 표본감시 운영비 지원입니다.
중증도는 낮으나 발생률이 높은 4급 감염병 8종을 관리·모니터링 하기 위하여 관내 의료기관 9개소를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표본감시 참여 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으로 전년 대비 1만 원 증액된 1,08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49쪽,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입니다.
결핵환자 및 접촉자 결핵 검진, 역학조사, 결핵환자 입원비 및 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340만 원 감액된 3억 543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51쪽,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입니다.
결핵환자 치료 성공률을 높이고 환자 발생을 줄이기 위해 관내 3개 병원에 결핵환자 전담간호사를 배치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46만 4,000원 증액된 1억 4,70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52쪽, 집단시설 결핵예방 교육 및 홍보입니다.
결핵예방 홍보비, 집단시설 이용자 결핵 검진비로 전년 대비 75만 원 감액된 1,3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57쪽, 모자보건사업(난임부부시술비지원)입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중위 소득 180% 이하인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1억 2,504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61쪽, 모자보건사업(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지원)입니다.
전년과 동일하게 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2쪽,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333만 원 감액된 4,64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63쪽,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으로 전년 대비 2억 6,070만 원 증액된 6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65쪽,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의료비 및 특수식이 지원으로 전년 대비 365만 4,000원 증액된 4,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69쪽,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사업입니다.
사업 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비로 전년 대비 252만 원 증액된 2,74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71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서비스 제공으로 전년 대비 1억 9,357만 2,000원 감액된 19억 1,63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74쪽,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의료급여수급자 건강검진비로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75쪽, 국가건강검진사업운영(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70만 원 감액된 1,243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77쪽, 국가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예방접종 백신비, 시행비 등으로 전년 대비 3억 7,652만 3,000원 감액된 66억 9,122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86쪽, 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입니다.
대상포진 백신 구매와 위탁 시행비 지급을 위해서 11억 1,872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87쪽,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입니다.
이웃사랑봉사단 활동비 및 행사운영비 등으로 증액된 2억 8,515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91쪽, 생명존중문화조성사업입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생명사랑 학교 운영 및 자살사고 다발지역 인식개선 및 물품 제작비 등으로 전년 대비 4,000원 감액한 2,076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93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전년 대비 1억 5,350만 5,000원 감액된 10억 4,26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96쪽,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2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00쪽,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이며 전년과 동일한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02쪽,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신규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후생복지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종사자 복지포인트로 33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03쪽,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입니다.
노원을지대학교병원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인건비 및 사업비 등으로 1억 6,73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05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인건비 및 사업비 등으로 13억 8,46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07쪽, 상계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2022년 9월 19일 노원구청 2층에 상계치매안심센터 분소를 신규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조호물품 제공 및 치매 선별검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센터 운영을 위해 1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885쪽,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입니다.
지난 9월 26일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은 특교금 9,761만 7,000원을 명시이월하여 2023년도에도 코로나19 역학조사 업무에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에 미수록된 명시이월 사업 1건에 대하여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지난 9월 서울시로부터 국시비 총 43억 5,530만 원 교부받아서 2022년도 총사업비로 54억 8,724만 원 중에서 28억 3,029만 2,000원은 집행하였으나,
2023년에는 별도 예산 교부가 없을 예정이라 26억 5,694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활보건과 2023년도 주요업무 및 사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생활보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주요업무계획 33쪽, 34쪽, 35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대해서 여쭐게요.
일단 33쪽 이게 출산가정에 하루 몇 시간, 몇 개월 동안 지원되는 거죠, 이게?
산모들한테 산후조리 도우미 파견해주는 그 사업이거든요.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고요, 열흘 정도.
중복돼서는 아닙니다.
그 44쪽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비혼모 본인부담금 지원 있잖아요.
여기 지금 90만 원이죠?
청소년 한부모, 미혼, 이혼, 사별 한부모 여성.
그다음에 전액 시비거든요.
그래서 이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이쪽에서 받고 해서, 중복돼서 받는 거는 아닌데 가능한 산모신생아 도우미 비용에 저희가 줄 수 있는 한도 끝까지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사업에서 이 정도까지 커버가 되면 좀 더 주고 노원형으로 더 주고 해서 가능한……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다 연계되는 사업으로 해서 이 비혼모들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요.
이게 거의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빼고 다 지원이 되는 겁니다.
노원형·서울형·국가형으로 다 토탈로 해서 120만 원~130만 원 토탈 비용이 발생 된다면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본인이 부담하는 게 한 5만 원~10만 원 그 정도 선입니다, 크게.
자기 몸 관리도 힘든데 자녀까지 낳아서 이거를 양육하고 육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들 거라고 보고요.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부분은 지원을 많이 해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위원님.
스프링 노트는 7쪽입니다.
이게 지금 역학조사가 초기에는 굉장히 많이 중요하고 줄이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도 이거를 많이 하고 있나, 혹시 지금 이게 여기는 집행률이 65%로 나왔어요, 22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국시비가 내려오는 것도 있고 이렇게 섞어서 내려오는 경우에 가능한 그쪽부터 먼저 쓰는데 내년에는 혹시 그쪽에서 내려오는 게 없으면은 구비로라도 해야 돼서 그렇게 됐었을 가능성이, 그러니까 저희가 같이 돈을 줄 수 있는데 가능한 구비는 조금 아끼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내년에 혹시 지원이 안 될까 봐 미리……
이제 역학조사가 물론 중요하지만 조금 초기보다는 많이 좀 줄어들어 가고 있는 상태인데도 구비인데 굳이 또 늘렸길래 하여튼 여쭤봤습니다.
잘 아껴서 써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궁금한 거 여쭤보면 이게 앞에 운영이라고 되어있는 594페이지에 인건비 지급 내역이 있고 산출 내역이 있고 뒤에 인력확충 국비 보조해서 있어요.
이게 예산으로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시비·국비 사업으로 하는 예산 있고 뒤에 또 국비 보조는 시비·구비만 하는 게 아니라 국비로 내려오는 매칭사업이 있고, 그래서 이걸……
여기 국비 보조로 받는 인건비가 모자란 경우에는 앞에 있는 시비·국비 거기 예산에서 토스를 해서 그렇게 지원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비슷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지급을 편성된 대로 안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나머지는 이제 앞에 전체적으로 모자라는 거 예산 앞에 더 산출한 겁니다.
그렇게 잡고요.
전체적으로 23명.
그다음에 임기제가 지금 4명이 있는데 그중에는 3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고 또 기간제 근로자도 저희가 뽑는데 조금씩 부족한 경우가 그러니까 지금 다 확충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290만 원이 현실적으로 적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매칭으로 한 걸 돌려서 ‘모자란 건 보충을 해라’ 이런 지침이 있습니다.
업무상의 어떤 차이가 있나요?
사회복지 1급, 사회복지사 중에서 정신건강 업무를 한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정신건강 간호사 이렇게 되어있어서……
그래서 기간제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또 하나는 여기 공용폰이 있어요.
업무용 휴대폰 요금이 10만 원 곱하기 3대, 12개월, 36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앞에 건강증진과에서 공용폰 운영하실 때는 단가 2만 5,000원으로 해서 19개, 12개월 해서 570만 원인데 여기는 3대에 360만 원이거든요, 단가가 세서.
그래서 이런 차이는 어떤 차이에서 오는 건지, 요금비가 많이 나오는 어떤 활동이 있는 건지 이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업무용 휴대폰 공용폰을 운영하는 어떤 집행부의 기준 이런 게 다르게 있을까, 여기는 2만 5,000원 여기는 10만 원, 어떤 또 다른 과에서는 제가 4만 원을 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직원들이 통화량 자체가……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높게 책정돼 있다고 합니다.
아니, 40% 인건비 집행률이.
그래서 이제 채용이 잘 안 되고 있어서 곤란하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수가 많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비슷한 수준에서 내년도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건지?
하반기에 지금 그 이후에 2명이 채용이 됐고요, 최근에.
꾸준하게 저희들이 계속 공고를 내서 거기에 맞는 기간제를 꾸준히 채울 예정입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부족해지고 한두 명은 부족할 수는 있는데 대부분은 채워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 그렇게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전체 예산은 작년보다 줄어서 이건 이유가 뭘까, 이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이 10억 원인데 작년 예산보다 약간 소폭이지만 줄은 걸로 보여서.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지난번에 격리 치료 감염증, 후유증으로 앓고 계신 분들, 우리 과장님?
우리 후유증으로 이렇게 보상해주신……
에이즈 환자……
치료를 10명 한 걸로 돼 있거든요, 보고서에는?
그래도 있긴 있네요.
그리고 한센인에 대한 것도 있네요?
우리 보건소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누구 계세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위원님 계셨네요?
먼저 우리 노원형 건강관리 사업은,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은 작년에 예산이 총 얼마였던 거죠?
2022년도에 신규 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이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추경 부분을 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다른 거죠?
이게 달라서 증액이 된 건지 감액이 된 건지를 이제 확인하려고 여쭤본 거였고요.
감액된 이유는 뭘까요?
아니면 혹시 몰라서 우리가 못 챙겨줘서 이걸 지원할 수 없었던 건지는 좀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요……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
있잖아요, 내년도에도?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지원이요.
2022년도에 우리 산모신생아 대상자, 초과 지원 대상자와 그다음에 저소득층 지원으로 해서 대상이 두 가지였어요.
그런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이 소득 기준이 없어지면서 초과 지원 대상을 서울형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에서 지원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초과 지원 대상자가 제외되면서 저소득층 가구 본인부담금만 남아 있게 된 거예요.
이제 예산 소요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분배를 해서 내려보내 주는 건데요.
저희가 지원을 하다 부족하면 또 25개 구 자치구에서 재분배해서 필요한 구에 보내주기도 하고 이거를 다시 가지고 가서 더 금액이 필요한 구에 재분배도 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계속 이렇게 조금 많이 쓰는 데는 다시 가지고 오고 또 적게 쓰는 데는 다시 내려와서 간주로 조금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본인이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산모신생아 신청하고 판정은 이제 보건소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신청서를 접수하신 분이 소득 기준이 ‘저소득이다’라고 판정이 되면 저희가 이제 산모신생아 판정서를 이메일이나 오시면 직접 전해 드리면서 ‘본인이 저소득층이니 본인부담금 얼마를 받을 수 있다는 것’까지 다 기재해서 한꺼번에 드려요.
그래서 100% 걸러지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은 보건소에서 시행을 하시지만 사실 동네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분들을 관리하는 부서는 주민센터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센터랑 어떻게, 주민센터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유관기관인 거잖아요.
그 협력이 잘 되고 있는지를 여쭤보려고 했던 거고요.
저희가 임산부 등록이 거의 한 80~90%가 넘게 다 등록이 되고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특히 서울에 살고있는 임산부들은 철분제라든지 엽산제 때문에 임산부 등록이 되게 많고요.
임산부 등록을 하면서 저희가 계속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렇게 저희가 계속 안내를 하고 있고, 또 노원 맘카페라든지 인터넷 검색들을 하고 있어서 거의 많은 분들이 이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저소득층 가구에서 신생아 탄생률이 8가구밖에 안 돼서 8가구를 지원한 건지 아니면은 또 일부가 우리 노원형 여기 산모신생아 이 부분으로 포함이 돼서 그런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건데.
이제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처럼 이거는 이제 어차피 산모신생아 판정은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이 산모신생아를 받는 사람들 중에 저소득층은 100% 걸러지는 시스템이고 그다음에 노원구에 있는 저소득층이 전부 다 산모신생아를 신청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100% 다 걸러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8명은 보통 저희가 예산을 시비를 먼저 쓰거든요, 본인부담금 지원해 주는 거를.
그리고 시비 부족하면 구비 사용하는데요.
본인부담금 지원 8명이라는 것은 이제 저소득층 가구 중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용한 사람이 현재까지는 8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소득층에 상관없이 노원구에서 타면 그다음에 노원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으로 90% 다 돌려받습니다.
2022년 3월 이전까지는 소득 기준이 있어서 기준 소득 180 이하만 예를 들어서 산모신생아를 신청할 수 있었다고 하면 이게 3월 이후에는 모든 가구로 바뀌면서 서울형에서 소득 기준이 180만 원이 넘는 사람들을,
서울형에서 지원을 작년 3월까지는 해줬었지만 소득 기준이 사라지면서 이 사람들을 이제 지원해 줄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사실, 복지가 확장이 되면서.
소득계층에 상관없이도 이게 이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거니까 모든 출산 가구가 지원을 받아야 하며 특히 저소득층 가족들은 더 이걸 챙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건데
그게 필요하다면 노원형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비용을 차라리 좀 증액을 해서라도 통합해서 할 수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어차피 저소득층 가구가 여기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노원형에.
처음에 이 저소득층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게 사실은 저희가 노원형이 먼저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시에서 이거는 조금 더 늦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본인부담금을 구에서 자체적으로 복지 확장의 개념으로 “그러면 본인부담금 10%를 우리가 지원을 해주자”라고 해서 구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 서울시 자체에서 또 이 사업을 만들어서 25개 구에 예산을 내려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예산을, 구비 예산을 나중에 쓰고 어떻게 보면 같은 성격의 사업인데 구비 예산을 조금 나중에 쓰고 시에서 이미 예산이 내려, 시 예산이 있으니 시 예산을 먼저 쓰는 거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보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의약과와 보건지소의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심사 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은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배준경 윤선희 오금란 이용아 조윤도
최나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미정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장 이은주
보건위생과장 김숙희
건강증진과장 손영숙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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