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6월24일(수)
장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태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태권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직무대행으로 회의진행을 맡아 보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5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어 오늘 첫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홍광표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안이 6월 1일에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었으며 6월 19일부터 6월 23일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태권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4분)

○위원장직무대행 김태권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선임에 앞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9조 제1항과 제12조 제2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추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은 구두추천에 따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이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복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복동위원   김태권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태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추천이 없으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태권   위원 여러분,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두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본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임은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차미중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차미중위원   김선희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태권   예, 김선희위원님이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영규위원   신동원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태권   예, 신동원위원님이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추천결과 김선희위원님과 신동원위원님 두 분께서 부위원장으로 추천되셨습니다.
그러면 김선희위원님과 신동원위원님을 본 특위의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김선희위원님과 신동원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선희부위원장님과 신동원부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희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선희   안녕하세요?
김선희위원입니다.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되어서 책임감을 느끼고요.
엄밀하고 공정하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권   다음은 신동원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신동원위원입니다.
2019년 결산 예결특위에서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결산위원회는 다음 해에, 그러니까 19년 오늘 하면 21년도지요?
예산에 조금 더 사업비가 적절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결산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입실 후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예결 위원장으로서 노원구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는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이 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다음 연도에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고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10분)

○위원장 김태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노원구의회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으로 노원구의회 의원이 위촉되어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인 전문 검사위원 3인과 함께 2020년 3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30일간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에 대한 결산검사를 하였습니다.
이에 전문위원의 검토를 들어야 하나, 노원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의견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은 소관 국장님의 인사와 간부소개 후, 2019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 소개 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래입니다.
김태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선임한 여운태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3명과 함께 3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3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검사내용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서 2-1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3쪽입니다.
결산개요에 노원구 일반현황 및 회계현황,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를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결산서 15쪽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을 보시면 총 세입은 1조 1494억 원, 총 세출은 9381억 원, 잉여금은 2113억 원입니다.
우리구의 최근 5년간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보면 세입에 비해 세출의 증가율이 약 1.6% 낮고, 잉여금의 경우 이월금 및 보조금 집행잔액과 순세계잉여금 모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결산서 18쪽입니다.
2019회계연도말 현재의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말 조성액 172억 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62억 원을 더하고 사용한 62억 원을 공제한 172억 원입니다.
결산서 19쪽입니다.
2019회계연도 재무제표에서 순자산이 전년 대비 428억 원 증가하여 재정 상태는 1.91% 개선되었습니다.
재정운영 결과 운영차액은 전년대비 108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 및 성과보고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사항으로 결산서 27쪽입니다.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1조 1131억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조 1494억 원이고, 지출액은 9381억 원이며 차인잔액은 2113억 원으로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76억 원, 사고이월 144억 원, 계속비이월 401억 원, 보조금 집행잔액 149억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43억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조 954억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조 1299억 원이고, 지출액은 9273억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025억 원으로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계속비이월액, 보조금 집행잔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958억 원입니다.
결산서 28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 상황은 예산현액 177억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95억 원이고, 지출액은 107억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88억 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액, 보조금 집행잔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5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및 잉여금 현황을 설명드렸습니다.
세부 결산내역은 결산서 32쪽 세입‧세출 결산내용과 2-2권의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산서 365쪽입니다.
2019회계연도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하여 결산을 한 결과, 우리구 재정상태는 자산총계가 2조 3330억 원이며, 부채총계는 보조금 집행잔액인 일반미지급금과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포함하여 총 477억 원으로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차감한 순자산 총계는 2조 2854억 원입니다.
결산서 368쪽입니다.
2019회계연도 재정운영은 비용총계는 8784억 원이며 수익총계는 9360억 원으로, 수익총계에서 비용총계를 차감한 운영차액은 576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산서 512쪽입니다.
2016회계연도부터 결산서에 처음 추가된 사항으로 예산안 작성 시 사전에 작성되었던 성과계획에 따라 사업실적을 토대로 목표치의 달성여부 등 성과정보를 분석하여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내용으로 2019회계에는 총 57개의 정책사업 목표와 168개의 지표별 목표치를 설정하여 성과 관리하였습니다.
이 중 24개의 지표는 초과달성, 94개의 지표는 달성, 50개의 지표는 성과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참고로 작성기준이 130%이상은 초과달성으로 100%미만은 미달성으로 표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과 재무제표, 성과보고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등 6개 부서의 총 세입 결산액은 4880억 3900만 원이며, 세출 최종 예산액은 256억 2200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 사용액 등을 반영한 세출 예산현액은 231억 7900만 원입니다.
이중 156억 4000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금 13억 79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4600만 원으로 예산 집행잔액은 61억 1300만 원입니다.
세부결산 내역은 세입은 결산서 2-1권 61쪽에서 70쪽까지 세출은 결산서 146쪽에서 156쪽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1권 293쪽,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총 26건으로 31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26억 78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9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30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95쪽,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총 5건으로 9억 48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9억 4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우리구는 재정이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세입ㆍ세출예산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예비비 지출 결정에 있어 심사숙고하여 재정활동을 수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예비비 지출은 1건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공릉동 도깨비시장 주차장 부지 매입 계약금으로 1억 500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공릉동 도깨비시장 고객 주차장 조성은 공릉동 도깨비 시장상인회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업으로 현장 조사를 통해 공릉동 584-5번지를 적정부지로 선정하였습니다.
토지소유주와 매입협의 결과 매수금액은 15억 원으로 하였고 2019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예비비 1억 5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권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신동원위원입니다.
일반 결산승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서 사무관리비와 기타보상금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기타보상금은 65%정도 예산집행이 되었는데 참여예산 운영 관련해서 집행잔액은 왜 남았나요?
답변을 국장님이 하실 건가요, 과장님이 하실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예, 하십시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저희들이 참여예산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대략 5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참여위원을 추천받고 투표를 해서 선정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주민들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거기 집행에 대한 전결권은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이다 보니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불용액이 발생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그 예산이 5억이에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노원구 주민참여예산입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여기 사무관리비로 50억이 돼 있는데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5억입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5억이에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부위원장 신동원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창의학습동아리 운영비 포상금은 집행률이 하나도 없는데요.
왜 집행을 못 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매년 우리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 외에 노원구 구정발전과 더 나아가서 구민들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근무시간 외에 우리 직원들로 구성된 자기 본연의 업무 말고 창의학습동아리를 계속 운영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직원들이 경진대회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껴서 사실 작년에는 경진대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경진대회에 들어갔던 비용이 전부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고, 올해는 지금 동아리가 구성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주민들이라든지 위원님들을 모셔놓고 실질적으로 직원들은 힘들지만 그래도 1년 동안 활동했던 창의학습에 대해서 발표하는 PT, 또는 연극이라든지, 제안발표를 하고 거기에서 직접 우수제안을 선택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그러면 경진대회를 19년에 처음 개최해보려고 하셨던 거예요, 아니면 그전에도 경진대회가 있었나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그전에 25개 구가 경진대회를 계속 개최했었는데 그게 직원들한테 또 다른 부담을 준다고 해서 2016년도에 5개 구가 하다가, 2017년도에 3개 구가 하다가 계속 감소 추세에 있어서 직원들의 의견 또는 노조의 의견을 들어서 작년에는 처음으로 저희들이 경진대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들이 좀 더 직원들을 설득해서 이왕에 활동을 하는 거니까 경진대회도 한 번 해서 더 활성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이것이 미 개최됐던 이유가 담당 공무원님들의 부담감으로 미 개최가 된 거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부위원장 신동원   그러면 2020년도에도 이 경진대회 계획이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미 개최됐지만 올해는 한 번 경진대회를 해서 주민들의 삶을 높일 수 있는 각종 아이디어, 또 우리 직원들끼리 공부하고 연구하는 공직자의 풍토를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그러면 2020년도에 이 경진대회를 개최하려고 계획하면 계획을 하고 있는 담당 부서의 공무원님들이 이 경진대회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셨어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저희들이 올해 선발을 할 때 하반기 때 경진대회를 하겠다, 그리고 경진대회 준비하는 비용을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또 경진대회 대비해서 지방에 가서 학습이라든지 벤치마킹도 하고 와라, 그런 비용을 지원해 줄 테니까 경진대회 동아리 신청해라 해서 여기는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그런 전제조건을 깔고 우리 직원들이 동아리로 참여했기 때문에 올해 경진대회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앞서 2017년도에 경진대회를 했다고 하셨죠?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부위원장 신동원   그러면 17년도에도 경진대회를 했고, 한 후에 결과에 대한 평가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을 하셨을 텐데 평가에 의해서 19년도를 바탕으로 이 계획을 하실 거고, 또 그에 바탕으로 20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19년도에는 아까 말씀하신 이유로 경진대회를 못 해서 집행률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불필요한 예산을 세웠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도에 또 계획을 세워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부위원장 신동원   그러면 20년도에도 이 예산을 똑같이 편성했나요?
19년도에 집행률이 없는데 20년도에도 또 다시 똑같이 편성했는지 여쭤봅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부위원장 신동원   그랬어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부위원장 신동원   그러면 20년에도 한다고 지금 했지만 만약에 개최가 안 될 확률이 있을까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없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16년도, 17년도 연속적으로 했던 사업이고 또 19년에도 그렇게 하리라 보고 계획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 예산은 굉장히 잘못 세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19년도의 결산심의 결과는 사실 21년도 예산을 세울 때 계획할 수밖에 없잖아요.
20년도는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니, 그래서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질의하겠습니다.
취약근로자 환경개선사업에서 39% 집행을 하셨는데 이유가 ‘회의 미 참석에 따른 수당 미지급’이라고 하셨어요.
누가 대답하실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괜찮으시면 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예, 과장님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약근로자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사무관리비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병용   일자리경제과장 이병용입니다.
취약근로자 환경개선 관련해서 저희가 회의를 하는데 회의에 참석하지 않음에 따라서 수당이 발생된 겁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그러면 예산을 잡을 때 회의를 몇 차례 할 것인가 계획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 노원구에도 심의위원회니 회의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장님, 그런 회의가 몇 건이나 되죠?
회의가 한 100여 개가 넘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제가 위원회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합니다만, 굉장히 많아서 매년 연초에 위원회를 축소하거나 실제로 운영하지 않은 것은 재정비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맞습니다.
본 위원도 한 네 군데 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매해 어떠한 사업으로 인해 회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100%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감안해서 회의의 차수를 정하고 한 3개년 정도의 참석률을 데이터로 뽑으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예산을 책정할 수 있을 건데, 여기에 이유가 미 참석에 대한 수당 미 지급으로 인해서 남은 잔액이 발생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잔액이 한 40, 50% 정도 남았어도 이야깃거리가 되는데 지금 집행률이 39%예요.
그럼 한 60%가 남았다는 거죠.
국장님, 너무나 예측을 못 한 예산 계획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저희들이 수요를 예측하려고 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예측해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신중하게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위원님 하시고, 또 추가로 있을 경우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   국장님, 지난번 예산 때 서비스공단도 들어와서 예산설명을 했었죠?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이영규위원   그런데 결산 때는 서비스공단의 회계서조차도 첨부가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그다음 결산에 참여를 안 한 이유가 뭡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서비스공단은 서비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지금 보니까 서비스공단은 결산 완료 후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회계보고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서비스공단뿐만 아니라 문화재단은 우리구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라 조례에 이렇게 돼 있어서 아마 지금까지는 회계사를 통해서 결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한 번 보완하거나 개선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영규위원   예산 결산을 지금까지 한 2년 동안 오면서 느끼는 점은 너무 관행적이고 일원화돼 있다는 거예요.
2018년 이후 중앙에서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쉽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회계에 대한 새로운 지침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하는 예산은 결산 때도 모두 참여하는 게 정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행이나 이런 옳지 않은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들은 모두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음 해에는 이런 사항을 꼭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검토하겠습니다.
이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권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희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희준위원   주희준입니다.
기획재정국에 본격적으로 질의하기 전에 먼저 두 가지 정도 제안을 드리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개회사 하면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집행부는 노원구의회 정례회에 부의할 안건을 제출합니다.
이번에도 제출을 해서 제가 내용을 쭉 봤는데요.
재무과에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안건으로 부의했습니다.
다음 결산 시부터는 기금결산 승인의 건도 별도로 추가해서 의회에다가 안건을 부의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용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위원님 말씀은 지금 현재 기금을 같이해서 결산 승인을 요청하는데 그것을 별도로 분리해 달라는 얘기인가요?
주희준위원   예, 의회에서 결산을 할 때 방금 얘기했던 세입·세출 결산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이렇게 세 가지를 저희들이 결산하기로 돼 있는데 안건이 부의될 때 기금결산 안건이 부의가 안 되기 때문에 같이 별도로 부의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희준위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신동원님이 기획재정국 세부사업 집행내역과 관련해서 불용률을 가지고 질의를 몇 가지 했는데요.
사실 사전심의를 할 때 많이 언급됐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안드리는 겁니다.
세 곳의 상임위에서 예·결산 사전심의를 마치고 본 예결특위를 진행합니다.
예결특위 심의 전에 각각의 상임위에서 사전 심의한 내용을 공유하는 절차를 반드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질의한 목록과 심의결과를 취합해서 예결특위에서 공유하는 작업을 거치면 실제로 회의도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고, 중복돼서 다시 질의하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안드리는 것은 각 위원회의 사전심의 때 전문위원과 의안담당들이 참여를 하는데 사전심의가 끝나고 나면 전문위원과 의안담당들이 같이 모여서 3개 상임위에서 나왔던 사전심의 결과에 대해서 내용을 취합하고 그 취합된 내용을 예결위에서 사전에 공유한 상태에서, 그러면 예결위에서 심의할 때는 그 내용에 기초해서 심의를 하는 게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다음번 예결위 운영할 때부터는 집행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로 제안을 드리고요.
기획재정국은 사전심의하면서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검토를 쭉 했던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만 언급을 해볼 텐데요.
사전심의 때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보충자료들이 필요한 것들은 추가로 달라고 얘기도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거의 못 받아봤어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능하면 반복을 안 하는 방향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료제출을 언제까지 하라고 인상 쓰면서 얘기를 해야지 가져오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기획재정국을 사전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실망스러웠습니다.
먼저 2019년도 결산서 2-1입니다.
페이지 47∼113까지 내용인데요.
2019회계연도 세입예산 결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사전심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초과세입이 363억인데 그중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자치하는 금액이 143억으로 가장 많습니다.
궁금한 것은 징수결정액이 있으면 규모에 관계없이 실제 수납액이 있을 건데 그 수납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해서 예산액에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서에서 규모에 관계없이 세외수입을 예산액에 미 편성한 상태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획재정국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기획재정국 산하 6개 과 중에서 세무2과와 부동산정보과는 예산액에 편성했는데 나머지 4개 과는 아예 미 편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미 편성한 내용과 그것에 대한 사유를 국장님이 답변하시든, 아니면 과장님이 하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 우선 기본적으로 지방재정법은 모든 재정에 따라 반드시 세입에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행재위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쭉 분석을 해봤는데, 저희들이 여기에서 누락하는 게 아니고 추계가 곤란했던 사항들, 물론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지침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세외수입이 발생될 것을 예측해서 편성을 하라, 라고 돼 있는데, 먼저 기획예산과 기타사용료입니다.
340만 원을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노원구의 직원들이 직무발명을 하는데, 그 직무발명을 하게 되면 특허청에 등록이 되게 되면 그 사용료를 50%는 우리구로 가져오고 50%는 본인한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다른 기업체에서 그 비용을 내고 특허를 써야만 우리한테 세입이 들어오는데 이게 몇 년째 안 들어온다든지 할 경우는 추계를 잡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작년에는 여기에 대해서 일부 업체에서 구매를 해서 거기에서 세입이 발생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획예산과 그외수입인데 우리가 서비스공단 반납금이라든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아마 이 집행잔액을 저희들도 좀 더 서비스공단에 정확한 추계를 통해서 그 집행잔액이 얼마 정도 남을 건지 연도별로 추계를 봐서 저희들이 내년도 세입 편성할 때는 세입에 가급적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무과의 증지수입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 수입증지를 발행합니다.
수입증지는 오롯이 우리구로 세입이 들어오는데 매년 정기적으로 우리가 기간제를 뽑거나 하지 않는데 이 또한 부서에서 채용응시표 증지수입이 88만 원이 발생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정확히 예측을 못 해서 누락이 됐는데, 그 부분 또한 저희들이 3년 치 또는 5년 치 통계를 내서 최소한의 표준치를 갖고 세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무과에서 53만 8000원을 세입 편성을 못 했었는데 그건 우리가 시유재산매각대금 중에 자치구 평가에 따른 귀속비로 들어옵니다.
즉, 우리구 귀속률이 28%인데 얼마를 더 징수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시유재산매각이 언제 발생되고 일어날지 몰라서 이 또한 세외수입으로 편성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 대부업하고 공산품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2019년도에는 세입에서 누락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대부업, 공산품에 대해서 과태료가 얼마가 들어올지 추계가 좀 어렵다 보니 이 또한 편성을 못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게 일자리경제과 21억 편성을 못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저희들이 세입 편성을 할 때 조금 더 신중해야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신 이유는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공릉동 도깨비시장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켜주고 그 피해보상으로 저희들한테 20억을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이 20억은 오롯이 에스크로 계좌로 돼 있어서 별단예금을 뒀습니다.
우리 예산으로 잡혀 있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부지를 찾지 못해서 계속 협상을 했는데 도저히 부지를 찾지 못 하고,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는 규정상 이것을 집행하든, 아니면 이것을 변경하든, 아니면 이 돈을 아예 노원구 세입으로 잡아라 라고 한 게 아마 2019년도 하반기 때 얘기가 돼서 하반기 때 구청장 MOU 협약서를 쓰고 그것을 세외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금액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세무1과에서 100만 원 정도 세입을 잡지 못했는데 이것은 구 금고가 변경되면서 이자수익이 발생됐는데 그 금액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물론 세출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정확한 세입 추계를 해서 세입에 맞는 세출이 편성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장재훈   기획예산과장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외수입을 보수적으로 잡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세입추계가 끝나고 나면 서울시에 저희 세입추계를 통보하고 검사를 받습니다.
세입추계가 늘어나는 만큼 저희가 조정교부금의 산정자료가 되는데, 세입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조정교부금이 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외부재원을 많이 받으려면, 저희가 세입을 보수적으로 잡아두면 그만큼 조정교부금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이 가능한 것들은 분명히 잡아야 되지만 예측이 불가능하다든가 헷갈린다든가, 작게 잡는 게 좋겠다 싶은 것들은 보수적으로 잡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셨으면, 외부재원을 많이 확보하는 차원에서 보수적으로 잡는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래요.
이러저러한 이유로 인해 실제 수납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 추계가 됨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국장님이 4개 과에 대해서 세외수입을 아예 예산액에 미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도 아주 불가피한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연도 말까지 해서 합리적으로 어느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추계를 하기가 정말 힘든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점쟁이가 아닌 이상 100%를 어떻게 맞추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추계는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분명히 징수결정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푼도 편성을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편성을 하더라도 수입예산에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방금 국장님이 말씀 주셨던 것을 행정지원국은 이 내용을 과별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가보로 물려줄 것도 아니고 가능하면 기획재정국 산하에 있는 과들도 정리를 해서 다음번 예산편성할 때는 이 부분이 어느 정도나 반영이 됐고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썼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반드시 이것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희준위원   국장님 머릿속에 이미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잖아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래서 꼭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위원님 말씀대로 아무리 우리가 조정교부금을 받고 온다고 할지라도 일단 예산의 대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저희들이 건전 재정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희준위원   고맙습니다.
사전심의 이후에 세무2과로부터 2019년 부과징수현황 자료를 받았습니다.
2019년 부과징수현황에서 부과금액과 부과징수금액, 체납액, 결손, 징수율까지 해서 쭉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는 71% 정도를 부과해서 징수를 했어요.
868억 부과해서 징수를 620억을 징수하고, 체납액이 237억이 잡혀 있고, 결손은 10억 정도 결손처리를 했고, 그래서 징수활동을 위한 방법들이 예산에 잡혀 있는 것은 우편 발송요금으로 인해서, 징수활동을 위해서 우편발송을 하나 보다, 이렇게 미루어 짐작하죠.
2019년에 우편발송하는 방식 말고 다른 방식으로도 징수활동을 했던 것들이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지금 우리가 우편으로 발송하다 보니까 우편 발송비용이 많이 들어서 이번에 이메일이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그쪽으로 주민들이 받게 되면 저희들이 조금 할인을 해주는데, 저희들이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으나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그쪽으로 참여를 못해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 답답함을 느낍니다.
주희준위원   그래요.
애로사항은 공감이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과에 대비해서 적정한 수준의 징수는 필요한 거잖아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그렇습니다.
주희준위원   완벽하게 100% 다 징수를 하면 좋겠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니까요.
그러면 전통적인 방식으로 우편발송을 쭉 했는데 비용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비용이 덜 발생할 방식으로 SNS나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또 징수활동이 잘되지 않고, 그러면 징수 활동을 매년 이런 방식으로 했더니 조금 더 나아지고 있다, 이런 게 감이 잡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징수율을 더 높일 수 있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일단 세금납부는 사실 우리 납세의무 중 하나지 않겠습니까?
그건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어찌됐든 저희 세무1·2과에서는 세금을 징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가장 내기 싫어하는 게 또한 세금입니다.
이것은 번외로 생각을 하고, 물론 부가가치세 10%도 이미 본인이 받았지만 이 또한 어떻게 하면 납부를 하지 않을까, 세무사를 찾아가고 회계사를 찾아가고 등등,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그동안에 많이 읍소도 하고 현수막도 붙이고 주민들한테, 사실 주민들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우리 거대한 행정조직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자가 발생되면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징수가 좀 어려워서 서울시는 헌법 38조에 나와 있는 38징수팀에서 그분들이 전문체납을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또는 시에서 구분해서 납부를 하고 있고요.
또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체납액을 줄여보고자 이번에 체납징수팀을 하나 신설해서 체납률을 독려하고 높이고 그런 노력들을, 자구책을 저희들 나름대로 강구하고 있으나 여전히 저희 공무원들이 구민들의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서 세금을 징수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매라든지 경공매를 통하고 압류를 통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한다고 하지만 이 또한 사실 위원님들 보실 때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더 노력해서 우리 주민들로부터 온 세금이 온전히 잘 지출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희준위원   잘 하시겠지요.
기존의 방식에서 약간 다른 방식을, 다른 팀을 구성, 방금 얘기했던 체납징수팀을 가동해본다든지 다른 방식을 사용했는데 실제 변동이 있더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공유를 같이 해주시고, 그래서 이런 좋은 것들은 본보기로 전파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안타까워서 그래요.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신동원위원이 이행강제금 가지고 발언해 주셨는데 실제로 세목별로 부과징수 현황을 보니까 상위랭킹 1위부터 5위까지에 2위에 들어가 있는 게 이행강제금이에요.
1위가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고, 또 이행강제금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는 것들도 좀 있는 것 같고, 부과를 했는데 안 내고 버티고 있으면 끝까지 해볼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두드려 팰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그래서 저희들이 세금에 대해서, 채권에 대해서, 원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보고 있지만 이 세금에 대해서 채권은 5년으로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이 세금이 계속 체납되다 보면 누적이 됩니다.
행정관서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발송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현행법 상은 5년까지입니다.
시효중단하기 전에 5년까지만 되고 5년이 지나게 되면 시효결손으로 그 세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서울시에서도 25개구에 사실 열심히 세금을 받아 줘야만 시세가 들어와서 서울시를 운영하는데 서울시에서 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시효결손율을 높게 하는 데를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5년동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 자동차세, 통장 이 모든 것을 전부 조회를 해서 그 사람이 재산이 전혀 없는데 계속 체납자로 관리하고 징수하는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다 보니까, 그래서 5년이 지나게 되면 사실은 이게 시효결손으로 채무가 면제가 됩니다.
물론 항간에는 이 5년동안만 잘 버티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계는 우리 구청에서 가질 수 있는 권한 내에서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것으로 넘어가기 전에 결손도 10억 정도가 결손처분이 있어서, 특히 처음에 부과해야 될 상황에서 징수를 못하게 되면 해가 넘어갈수록 거의 결손처리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당해연도 결손처분을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신중히 판단을 해서 당해연도 것들은 가능하면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속에서 징수가 되는 방향으로 됐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당해연도 불납결손은 2건이 있었는데요.
1건은 사실 그 분이 폐업이 되었었고, 또 1건은 이분이 아마 공매로 넘어가다 보니까 재산이 없어서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가급적이면 당해연도에 발생된 세금에 대해서 불납결손을 저희들이 자제하겠습니다.
주희준위원   고맙습니다.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영규위원님도 서비스공단 문제를 언급을 해주셨고 어제 저녁에도 그렇고 오늘 아침에도 그렇고 서비스공단 직원들이 노조에서 파업을 하고, 혹시 서비스공단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이 여기에 와 계시나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늘 서비스공단까지 가두시위가 있어서 아마 동향파악 때문에 와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면 결산과 관련해서 서비스공단에서는 본부장이나 이사장이 와서 뭔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예 계획이 없었던 것입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서비스공단 공단 설치조례에 따라서 조례에 회계사가 검사를 한 다음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으면 되는 것으로 갈음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지금 위원님들이 제기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또한 우리 구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결산검사장에서 결산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협의해 보겠습니다.
주희준위원   그 얘기가 나온 지도 2년이 되었어요.
2018년도 처음 8대 들어와서 그 얘기를 행정사무감사 때 저도 언급을 했었고, 늘 얘기를 하면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안타깝고, 어쨌든지 간에 기획예산과 과장님이 아실 것 같으니까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파업과 관련된 내용이기도 해서, 공단이 매년 행안부로부터 경영성과 평가를 받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성과급을 지급받는데 2017년도에는 경영성과등급을 다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다급에 기초에서 임원은 100~150% 사이에, 이사장은 100~200% 사이에서, 직원은 180~200% 사이에서 그 지급비율에 맞추어서 성과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것은 저희들이 8대 2018년 들어와서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성과급으로 지급했던 총액이 얼마에요?
2017년도 평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장재훈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서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임원과 직원과 그 범위 내에서 지급을 했는데 총액은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주희준위원   서면으로 진짜 주실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장재훈   예.
주희준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경과해서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해서 3년 정도 것을 성과급 지급 총액을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는지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서비스공단 직원들이 300명, 지금 인원이 많이 조직개편하면서, 조직진단하면서 줄어서 300명 정도라고 치고 거기에 일반직, 정규직들이 한 50명 정도 나머지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가 있습니다.
이사장은 100~200% 사이에서 받을 수 있는, 구청장이 직접 평가를 내리지요?
그래서 1등급을 주면 200%를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급이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사장하고 임원들하고 일반직, 정규직들은 다 받는데 나머지는 지급비율별로 해서 받아요.  
그래서 이사장은 2017년도에 대한 평가급으로 1000만 원 정도를 받았고, 그 다음에 팀장급들은 700~900 정도 사이에서 받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무기계약직들, 기간제들인데 무기계약직들은 일괄적으로 비율제가 아니고 정액으로 해서 100만 원 정도씩 지급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들 대부분이, 기간제들은 말할 것도 없고 무기계약직 대부분이 똑같은 일을 했는데, 똑같은 일을 해서 경영평가를 받아서 성과급으로 지급을 받는데 왜 누구는 1000만 원 받고 누구는 100만 원을 일괄적으로 받느냐, 이게 불합리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어쨌든지 간에 공단 이사장인 경영진이나 아니면 우리가 관여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구청장이 판단해서 하겠지만, 실제로는 무기계약직들 입장에서는 납득을 못 할 것 같아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똑같잖아요?
일을 똑같이 했는데 누구는 1000만 원 받고 누구는 100만 원 받으면 그게 납득을 하겠어요?
못하지, 그러면 공단에서는 얘기를 해요.
정원에 잡혀 있는 일반직들에게만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정원에 잡혀있는 일반직들의 비율이 몇%인지 대충 아시지요?
전체 인원에서 일반직 비율이 한 15% 정도 됩니다.
서울에서 25개 서비스공단 중에, 자치구들 중에서 일반직 15%는 꼴등이에요.
전체 평균에도 미치지 못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야 되는데 규정에 일반직들만 지급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만 받으라고 얘기를 계속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상대방 입장에서는 납득을 못 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어쨌든 공단에 전출을 해주잖아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공적인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공단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가능하면 결산에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제도적으로, 아니면 이런 것들은 운영하는데 있어서 개선이 된 상태에서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고 이사장하고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는 게 필요할 거 같아요.
아니면 저희들하고 직접 자리를 만들어 주세요.
아시겠지요?
○기획예산과장 장재훈   예, 알겠습니다.
주희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권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주희준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각 상임위에서 거친 안건들이 공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부분에서의 지적은 상당히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때 다 전문위원님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안건에 대한 것을 다 취합을 해서 그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절차가 있다면 훨씬 더 효율성있는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렇게 처리해 주시고요.
방금 서비스공단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입장은 전혀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도 안 계시고 한데, 일단 무기직이나 이사장이 하는 일이 같은 일이다 라고 보지는 않는데 성과급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경영을 서비스공단에다 맡겨놓고요.
아까 주희준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등급평가를 다등급을 받거나 나등급을 받거나 하게 되면 이사장하고 직원들한테 얼마를 지급할 수 있다는 행자부에서도 지침이 내려 옵니다.
거기에서 평가를 하는데, 아마도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기간제를 무기직으로 전환시켜 준 게 157명을 무기직으로 전환을 시켜주었습니다.
그게 불과 2년, 3년 전이었고요.
그 다음에 정식으로 공채 필기시험을 통과하고 면접을 통과해서 온,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규직들이 대략 58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일 큰 문제는 들어가는 운영의 적자폭을 얼마큼 우리가 줄일 부분이냐,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작년도에 우리가 결산을 보니까 서비스공단의 적자가 한 74억 정도가 됩니다.
지금 현재 밖에서 데모하고 있는 서비스공단 근로자들도 물론 주장은 옳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분들 주장은, 저희들이 무기계약 쪽 정년이 60까지 보장될 수 있도록 157명을 저희들이 무기계약직으로 했었고요.
여기에서 추가하는 것은 정년을 65세로 연장해 달라, 그리고 나머지 157명 또한 전부 정규직 플러스 지금 168명에 대한 기간제까지 다 정규직으로 해달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서비스공단의 추계를 따져보면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대략 20억 정도의 추가소요액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현재 74억의 적자에 그 금액까지 하다 보면 이 또한 서비스공단 운영은 오롯이 우리 구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민들의 판단에 맡겨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노사문제는 사실 굉장히 신중히 접근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장 김태권   예, 알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아까 이사장님을 이 자리에 같이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느냐, 하는 질의에 정확한 답은 못 했는데 지금 성과급이라는 것이 행자부 지침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까?
행자부지침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 설사 노원구 서비스공단 본부장이 참여한다고 해서 이것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됩니까?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행자부에서는 상한선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급을 받게 되면 120%를 지급하라, 이 상한선을 두고 있고요.
그 상한선 범위 내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민감하기 때문에 상당히 정량적 평가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저는 교직 부분에서의 성과급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평가로서, 그러면 상한선만 있고 그 상한선 안에서는 어떤 조정이 필요하냐는 얘기입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아마 등급평가를 다등급 받느냐, 나등급 받느냐, 가등급 받느냐, 그 등급에 따라서 상한선을 행자부에서 지정해 주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으로 서비스공단 이사장님이 최종 평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평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권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신동원   신동원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주희준위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우리가 각자 먼저 상임위에서 한 내용을, 사전 회의의 내용을 취합해서, 모아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요.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은 예산 세울 때, 과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예산 세부사업설명서를 주시지요?
그런데 왜 결산에는 결산 세부사업설명서가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재훈   결산을 주관하는 재무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그러면 재무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지출팀장 윤미현   재무과 지출팀장 윤미현입니다.
그동안은 결산서로 갈음을 해서 책자화 되어서 배부가 되었는데요.
결산 세부사업서는 지금 그동안 타구 현황을 알아보니까 한 서너 군데가 구의원님 요구에 의해서 작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차기 연도부터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타구에도 있어요?
저는 타구에 결산 세부사업설명서가 있다는 것은 몰랐고요.  
○지출팀장 윤미현   있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종류로 해서 별도로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요구에 의해서, 예산은 세부사업설명서가 있으니까 사실 본 위원은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다른 상임위 것을 지금 하기 위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 들어오면 아까 주희준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반복된 질의를 할 수 밖에 없어요.
아니면 우리가 오늘 위원들이 모였지만 사전에 우리가 각각의 상임위 위원들끼리 모여서 토론을 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산 세부사업설명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올해 20년부터는 그것을 준비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제가 사실 기획예산과에 제안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 있었어요.  
사실 5분 발언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했습니다마는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집을 우리가 발행을 하잖아요?  
기획재정국에서,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고 추경예산에 관한 사업설명서를 받고 여러 가지 종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19년 경험으로 비춰보면 업무계획보고의 책자가 다른 게 있어요.
또는 작년에 우리가 행정감사 때 추진실적에 대해서 감사를 할 때 그 제목이 바뀌어요.
사업의 명칭이 바뀌어서 아주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사업이 명칭도 바뀌고 사업이 업무보고에는 있었는데 추진실적에 그 결과를 논해야 할 때는 또 빠지고, 또는 업무보고에는 없었는데 중간에 끼어들어서 사업이 감사하는 시간에 들어오고, 굉장히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말한 게 자료의 정확성을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일례로 추경 1차 우리 520억 추경예산 통과할 시기에 예산액이 많으니까 사업도 많지 않겠습니까, 책자가 두꺼웠어요.
그런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들과 저희 전체적으로 배부받은 자료가 틀렸어요.
사업비가 틀렸는지, 아무튼 중요한 게 틀렸어요.
그래서 저희는 예결위에 들어와서 애초에 받은 거로 질의를 하고 있는데 행정재경위원회에 계신 위원님은 다른 걸 보고 있더라고요.
알아봤죠.
그리고 알아보니 행정재경위원회에는 별도의 책자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책자에 배부하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본 위원이 한 번 기획예산과에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어요.
너무 짧게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 오늘 결산위원회도 각각의 상임위에서 하면 며칠의 시간이 있어야 우리가 검토를 하고 이해를 하고 그리고 불충분한 것에 대해서 모여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 도시환경위원회는 어제까지 했어요.
어제까지 하루, 하루, 3일을 하고 오늘 또 다시 10시에 나와서 하려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도 이걸 벼락치기 공부를 해요.
1년 치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 꼭 제안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자료집을 주실 때는 이거를 제가 써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료집에 연월일을 기명하고 과별 과장님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앞에 반드시 기명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어제 같은 경우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건설관리과가 과가 없어졌어요.
20년도에, 그러면 결산심의에서는 건설관리과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는데 과가 해체됐으니 책임질 과장님도 안 계신 거예요.
그러면 본 위원이 제안을 했습니다.
19년도의 예산 결산이에요.
그러면 19년도에 집행했던 부서의 책임을 질 수 있는 과장님은 적어도 다른 부서에 가셨더라도 이 자리에 오셔야 된다, 그래서 그것들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주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게 또 생각을 했고요.
또 문화예술과가 문화체육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또 그것도 문화예술과를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그걸 어떻게 답변을 아무도 못해요.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주실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1년 사업이 진행됐을 때 1년의 결말을 지어야 되는 이 부분에서 직책과 여러 가지가 바뀌어서 다른 데 이동을 했더라도 결산심의 때는 예산을 집행했던 책임성 있는 담당 분이 반드시 오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제안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자료집에 구비인지 국비인지 시비인지 이런 편성의 여부, 그러니까 상세 내역을 달라는 거예요.
묻게 돼요.
이건 ‘구비만 합니까? 이건 특교세가 있습니까? 특교금이 있습니까?’ 이걸 일일이 쓸데없는 질의를 한다는 거예요.  
책자에 국·시·구비를 딱 명시해주면 그런 질의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축과나 토목과나 여러 가지 필요한 조감도가 삽입되는 자료에는 반드시 조감도를 첨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료집 뒤에는 발행 연월일, 추경에서 제가 생각한 거예요.
1쇄인지 2쇄인지 이거 꼭 뒤에 해주셔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게 처음 건지 나중 건지 혼선이 일었으니 이 책자를 만들 때는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고, 과가 많고 사업이 많으니까 참 어려울 거예요.
이해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심의할 수 있게 조금 여유롭게 주셔야 돼요.
책자가 도착을 했는데 그날부터 밤새 이걸 볼 수가 없어요.
저희도, 지역의 일도 있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으니까 이게 며칠 좀 시간을 끌다 보면 저희도 자료 볼 시간이 없어서 밤을 새야 해요.
그러니까 자료집은 지금보다는 조금 앞당겨서 주시되 아까 말씀한 그런 여러 가지 세부사항을 지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장재훈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예산편성 기준으로만 말씀드리면 확정되기 전까지 수정을 계속하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에 위원님이 알고 싶다 그러면 미리 자료를 드리고, 그다음에 대강의 자료를 먼저 드리고 확정될 때 자료에 수치가 틀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1쇄인지 2쇄인지 그 부분은 반드시 명기를 하도록 하고요.
결산과 관련된 부분은 해당되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내용이 충분히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저희도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다음은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 전용되는 것과 예비비 사용하는 거를 할 수 있는 편성목이 있고 할 수 없는 편성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19년 예비비나 전용 관계를 보니까요.
전용도 한 41건이에요.
그러면 조금만 기다렸다가 그 다음해에 해가 바뀌어서 본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예비비로 하신 경우가 있고, 또 전용 같은 경우도 사업을 조금만, 아주 조금이에요.
제가 볼 때, 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업도 전용을 하시는데, 각 부서에서 전용과 예비비를 할 때 기획예산과에서 조금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저희들이 사실 전용을 할 때 기획예산과에서 굉장히 통제를 많이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산이 있다고 해서 전부다 전용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용을 할 수 없는 게 크게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저희들이 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예, 맞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또한 받을 수 없는 것도 업무추진비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이 또한 받을 수가 없고요.
지금 모든 것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하는데, 지방재정법은 아시는 것처럼 목적 외 사용금지가 대원칙입니다.
그런데 너무 목적 외 사용금지를 하다 보면 예산을 지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경직성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예산은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7월부터 작업을 해가지고 12월 통과될 때까지 미리 예측을 해갖고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 수요를 다 반영할 수가 없어서 지방재정법에서도 목적 외 사용금지 예외 조항으로 전용을 두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집행부가 마음대로 쓰라는 게 아니라 쓰긴 쓰되 결산 때라든지 의회에 반드시 승인을 받아라, 라는 전제조건 하에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예비비라든지 전용에 대해서 무슨 말씀하시는 지 저희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쓰고, 또 정확히 추계를 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아까 주희준위원님께서도 말씀하듯이 세외수입의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구정질문할 때 악용하는 그런 사례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은 예산을 세울 때 법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한두 해를 하신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제 소관의 상임위에서도 그런 질의를 한 번 드렸더니 무심결에 답변을 어떻게 하냐면 ‘예비비에서 몇%까지 쓸 수 있어서요’ 이런 답변을 하셔서, 그러면 그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에 관한 예비비는 예를 들어 한 10%까지, 20%까지는 쓸 수 있다는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 계실 거예요.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처음부터 본예산에 예산을 잡을 때 잡아놓고 예비비로 몇%를 해야 되겠다, 계획을 하시는 게 아니냐는 질의를 해봤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그렇지만 할 수 있다는 것을 다 활용을 한다면 예비비의 사용이 너무 많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의 법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위원으로서는 이걸 왜 이렇게 예비비를 썼느냐, 수없이 쓸데없는 질문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답변이 ‘예비비로 한 20%까지 쓸 수 있습니다’ 하면 우리는 입을 다물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입을 다물 수 없습니다.
왜? 그거를 다 법을 잘 아는 사람이 다 사용을 해서, 구석구석 다 사용을 해서 할 수 있지만, 상식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또 본예산에서 충분히 그 사업을 위해서 계획을 할 때, 만약에 정말 국장님 말씀하다시피 부득이하게 아주 다급할 때, 이게 지금 사업비가 부족해서 정말 마무리를 못할 때, 이럴 때는 예비비를 써야죠.
예비비가 그런 거 아닙니까?
꼭 필요한 거, 부득이하게 꼭 필요한 거, 그러니까 남용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전용과 예비비 남용하지마라,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획예산과에서 제재가 있을 수 있냐고 물어본 건, 전용과 예비비할 때는 구청장의 승인이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구청장님이 승인을 하고 구청장님의 지침이 있다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 번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서가 뭐가 필요하냐, 구청장의 지침으로 모든 걸 할 수 있지, 정말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지침으로 1조가 넘는 예산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구청장님께도 기회가 된다면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지침으로 모든 걸 다 융통성 있게 할 수 없다, 정상적으로 상식선에서 선을 긋고 정말 누가 봐도 참 이건 부득이한 사업이었다, 인정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마무리하고요.
한 가지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불납 결손액도 있고 미납액도 있고 우리가 징수할 때 보니까 주소불명, 그렇죠?
이런 예도 있고,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할게요.
다른 과태료는 5년 지나면 시효결손이 되니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과태료도 없고 과태료에 가산금이 없어요.
가산금 없이 계속 가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스마트폰이나 SNS로 할 때 우편 발송비를 절약해서 할인을 해준다, 참 그게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법을 지켜야 되는데,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벌금이 날아오는 게 과태료잖아요.
법을 이미 지키지 않은 사람이 ‘아, 참 이거 잘못했다’ 하고 내면 다행인데 그거를 계속 끌고 갔을 때 우편 발송을 하는 거보다 SNS로 받는 게 할인이 된다고 그걸 신청할까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위원님, 그것은 제가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체납이 아니라 우리가 정상적으로 부과되는 것에 대해서……
○부위원장 신동원   아, 정상적으로?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그건 SNS로 하게 되면 깎아주는 거고 체납은 저희들이 보내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예, 다시 고쳐서 인지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그거를 한 번 짚고 싶었던 거고요.
또 하나는 최종적으로 저도 이 문제를 다루면서 사실 정답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만 청장님과 대화를 할 때도 청장님이나 본 위원이나 공통점은 뭐냐 하면 법 개정이에요.
이거를 수입으로 끌어낼 수 있는 법 개정, 법 개정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는 실질적으로 하고 계신 담당자들이 훨씬 잘 알고 계시니까 서로 논의를 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권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복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복동위원   안복동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 의견에 공감하고요.
이게 지금 1년 치 총괄 결산검사의견서입니다.
비교적 굉장히 얇죠.
사실 오늘 결산심사 하시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각 상임위별로 들어와서 심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된 상임위에 관련된 것은 상세하게 잘 알고 있으나 다른 상임위 관련된 것은 사실 상세하게는 잘 모릅니다.
결국은 결산 총괄 현황을 보거나 거기서 파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결산 총괄서의 현황을 보게 되면 전부다 한꺼번에 묶어서 나와 있죠.
그걸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여요.
각 상임위별로 세분화시키고, 그다음 총괄을 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해야 다른 위원님들도 소속된 상임위가 아닌 그런 결과물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게 좀 개선이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요.
의견서 만들 때 좀 더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지금 결산서는 저희들이 만드는 게 아니고요.
관계 규정에 따라서 회계사하고 세무사, 외부 감사위원들이 우리 노원구의 전체적인 세입과 세출을 일정 기간을 중심으로 해갖고 은행에 돈이 들어와야 맞는 건지 등등을 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상임위로 이렇게 하는 게 결국 회계사나 세무사도 자기들의 업무 역할이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그에 대한 급부는 주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은 여기서 답변드리는 것보다 그분들하고, 또 관계규정에 그렇게 가능한 것인지,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다고 한다면 위원님들이 좀 보시기 편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협의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한 번 협의를 하고 개선방안이 있으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복동위원   2020년도부터는 그렇게 좀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여요.
그래야 다른 상임위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들어와서 바로 직시할 수 있고 알아볼 수 있게끔, 그래도 총괄인데 이렇게 전부다 각 상임위에서 달리 들어와서 다루는 내용이 다른 내용은 사실 위원님들도 인지하기 쉽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읽어보거나 결산서를 일일이 봐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신동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또 상임위 거쳐야 되고 결산심사 또 해야 되고 이렇게 전체적인 결산심사를 할 때는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굉장히 세분화시켜서 쫀쫀하게 예산 편성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세계잉여금이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듯한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런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순세계잉여금이 1042억입니다.
일반회계가 957억이 남았고요.
특별회계가 84억이 남았는데 이 수치만 보게 되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순세계잉여금 957억을 발생시키는 사유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부동산세를 걷고 해서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 결산 차액을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한 340억을 가져 왔고요.
그게 순세계잉여금에 포함된 겁니다.  
그다음 우리가 구비 보조금, 국비하고 시비 매칭을 하고 이거는 반드시 목적이 지정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매칭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매칭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집행이 안 된 거, 보조금이요.
그게 156억이고, 그다음에 세외수입, 지방세라든지 초과 수입이 대략 115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남은 게 사실 집행 잔액, 여기서는 우리가 입찰을 통해서 입찰 차액이라든지 집행 잔액이라든지 그게 한 340억,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봤을 때 8.5%로 봅니다.
그런데 25개구 자료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평균 25개 구가 순세계잉여금이 9.5%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저희들이 좀 낮고요.
그다음에 집행 잔액이 저희들이 보니까 실제로 한 5.6%됩니다.
그래서 통상 불용액은 5%에서 8% 정도는 기본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불용액 발생률이 결코 높지 않다, 그래서 이 수치로만 보게 되면 957억이 순세계잉여금이지만 여기서 발생된 것까지 하면 저희들이 건전하게 재정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복동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들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접하고 예산 심사, 결산 심사할 때는 그걸 보고서 ‘아, 이런 일에 대해서 이렇게 돼있구나’ 하는 것을 쉽게 알아볼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총괄만 보게 되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세분화시키면 그렇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보기 쉽게 좀 해달라는 제안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집행잔액률을 보게 되면 최근 5년 치 전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전체 다 포괄적인 것입니다만, 2014년이나 2015년도에는 보면 집행잔액률이 6.4, 7.2, 7.0정도 되어 있는데요.
포괄적으로 보면 6.5입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2017년도 4.9였고 2018년 7.1정도 이렇게 돼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도, 여기에 또한 물론 순세계잉여금이 포함이 되어 있겠습니다만, 비율로 보면 그렇단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일반회계를 보게 되면 현재 2014년도에 5.1, 5.3이고요.
집행잔액이, 그다음 2015년 6.3이고요.
그다음 2016 6.4, 그다음 2017년에 4.6이었는데 그다음에 2018년도 6.4로 조금 더 올랐고요.
특별회계는 좀 줄었습니다만, 일반회계는 거의 전체에 비례해서는 좀 약한데, 물론 전체적인 예산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겠죠?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그렇습니다.
안복동위원   그렇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분화시키면 아, 어느 곳에서 이것이 부하가 걸려 있는지 쉽게 알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총괄적으로 봐 버리게 되면 어느 곳에서 부하가 걸려 있는지, 어느 곳이 적자가 돼있는지, 어느 정도의 부족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예산이라는 게 없어서, 부족해서 꼭 써야 될 때 못 쓰는 것도, 그래서 하다 보면 예비비를 사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것을 적정하게 편성하고자 한다면 이런 걸 좀 세분화시켜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 2020년도에 이 부분, 아까 제가 제안드린 대로 논의하셔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볼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비비를 보게 되면요.
과연 예비비를 이런 것을 예비비로 써야 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드는 것이 몇 가지 좀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정말 생활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불암산 더불어 눈썰매장 설치, 그걸 과연 예비비로 써야 할 만큼 그렇게 급했을까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불암산 눈썰매장은 당초에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겨울철에 구민들이 정말로 놀거리나 즐길거리가 없다 라는 게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든지 다른 간담회를 통해서 계속 요청이 들어오고, 특히 가장 그중에서 집요하게 들어왔던 게 인근의 도봉구는 성대야구장 그 학교에다 눈썰매장을 만들고, 또 안양천에다가 눈썰매장을 만들고 하는데 우리 노원구는 뭘 하느냐, 라는 주민들의 요구, 간담회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불암산 더불어숲 부지를 이용해서 한 번 해보자 라고 해서 사실은 전혀 예측이 되지 않았는데 주민들의 어떤 요구나 요청에 의해서 눈썰매장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복동위원   그러니까 물론 갑자기 없었던 것을 하려다 보니, 예산은 편성돼있지 않고 하다 보니까 예비비 지출한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마는 저희가 예비비라는 것은 원래 사용할 때 상당히 급하거나 어디 정말 예산 편성이 안 됐을 때 불가피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이 예비비지 않겠습니까?
그거하고 내용만 보게 되면 과연 이렇게 예비비를 써야 했을까, 라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중랑천 둔치 노후 운동기구 재정비, 주민 안전 도모 해가지고 이렇게 예비비가 약 5억 정도가 또 지출이 됐는데요.
보니까, 이런 것은 좀 더 계획적으로 할 수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의문이 갑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주민들이 지금 하천이나 공원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십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활동이 야외밖에 되지 않다 보니, 많은 사람이 이용하다 보니까 운동기구가 자주 파손, 마모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아마 해당 부서에서 이러한 어떤 시설 노후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부서에다가 건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장재훈   위원님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안복동위원   예, 말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장재훈   작년도에 저희가 정부에서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신속 집행을 굉장히 권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할 경우에 저희 지출이 너무 더디다고 해가지고 막판 한 11월경부터는 예비비도 사용해서 경기 활성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를 했고, 또 그거를 평가를 해서 저희도 한 10월, 11월경부터는 예비비 적극 사용 권장을 한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걸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복동위원   2020년도에는 이러한 예비비 지출이 없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위원님 예비비 지출은 저희들이 통상 두 번 정도 통제를 받습니다.
예비비를 집행하게 되면 반드시 그다음 임시회나 상임위원회 때, 해당 상임위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처럼 결산 때 다시 또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고, 또한 예비비 집행이라는 이 부분은 감사원이라든지 행자부라든지 저희들이 별도로 감사를 받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누그러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비비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복동위원   물론 승인을 받도록 돼있습니다만, 승인을 받기까지의 내용만으로 보면 승인이 과연 쉽게 받아들여질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재무제표 결산을 보게 되면요.
부채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안복동위원   어떤 이유입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우리 부채비율이 지금 보면……
안복동위원   2018년도에 비하면 2019년도 부채비율이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보여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전년대비 부채가 185억이 증가했습니다.
안복동위원   예.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그 이유는 유동부채가 대략 56억 정도가 돼있는데요.
이 유동부채는 보조금 집행 잔액, 우리가 반납할 수밖에 없는 게 56억이 발생이 됐고요.
그다음에 기타 비유동부채로 125억이 증가했는데 여기는 에너지제로주택 임차보증금 그걸 우리가 부채로 계상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포함돼서 185억이 전년대비해서 올라간 겁니다.
안복동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에너지 주택에 대한 부분 자체는 원래 그렇게 환산하지 않았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그건 어차피 임대보증금은 우리가 돌려줘야 될 돈이기 때문에 그걸 계상을 잡아서 그렇습니다.
안복동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그렇게 부채비율로 잡지 않았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갑자기 왜 2018년도까지 그냥 있다가 2019년도에 그렇게 부채비율을 잡은 이유가 따로 있냐는 얘기죠.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우리가 임기가 되면 상환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그 부분을 계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안복동위원   2019년도에 부채비율이 거기가 갑자기 그렇게 늘어날 이유가 또 있었던가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위원님, 사실 에너지주택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한 번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복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또한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분화시켜서 해주시면 쉽게 국별로, 또 과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차원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높아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 요약 보게 되면 2019 순자산이 전해 대비해서 증가된 것으로, 약 1.91%정도 높아진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재정 운영 결과 운영 차액은 전년대비 15.7~8% 감소했다고 되어있어요.
이건 어떤 이유죠?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지금 우리 재정 운영에 있어서 운영 차액을 말씀하신 건가요?
안복동위원   예.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저희들이 재정운영에서 총 수익과 총 비용을 뺐더니 운영차액은 전년 대비 107억 정도가 감소가 됐었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가 좀, 왜냐하면 매년 인건비가 상승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발달장애인하고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이 처음에는 사회복지사업 보조에서 용도가 공공기관 단위사업으로 넘어왔고요.
그 다음에 민간이전, 그러니까 아동수당이라든지 기초연금이라든지 장애연금이라든지 이런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면서 저희들이 107억 정도가 운영차액이 좀……
안복동위원   그게 증가된 것입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감소된 것입니다.  
안복동위원   감소된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안복동위원   원래 있었던 것은 아니지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예.
안복동위원   원래 있었던 것은 아닌데……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저희가 총 세입이 들어오는 것은 정해져 있고, 물론 여기에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라든지 국고보조금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가는 지출비용을……
안복동위원   그 만큼 늘어났다는 말씀인가요?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적자가 늘어났다는 얘기지요.
그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아동수당이라든지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그 부분이 매년 발생되다 보니까 그렇게 나타납니다.
안복동위원   그 차액에 대한 부분 자체가 15.7~8% 감소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권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잠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기금 얘기가 나왔는데 기금과 출연금의 용도가 다르다고 봅니다.
유독 노원구는 타 지자체보다 다른 부분 보다는 기금운용이 작은 규모로 보이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허락해 주시면 담당 부서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권   예.
○기획예산과장 장재훈   기획예산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규모가 적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태권   예, 타 지자체보다요.
○기획예산과장 장재훈   기금은 목적에 정해져서 진행하는 부분인데요.
해당부서에서 얼마의 기금이 필요해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해서 조례를 만들고 그 기금과 관련된 것을 올리면 그것에 한해서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이 기금이 얼마로 편성이 되었는지, 얼마로 진행하는 지에 대한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권   유독 우리가 타 지자체보다는 작게 나와 있는 데이터가 있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질의가운데서 자료요청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충실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아까 안복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비비 부분에서도 주민들의 요구, 요청이라는 부분으로 답변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코로나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코로나 부분은 올해 발생된 부분이고, 지금 2019년도 결산부분이기 때문에 그 해당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예비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용처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내년도에는 이러한 부분에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한 3분 정도 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힐링도시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 소개 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안녕하십니까?
힐링도시국장 최광빈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 보고에 앞서 저희 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힐링도시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입니다.
현재 힐링도시국은 4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올해 신설부서인 공원여가과, 도시경관과를 제외하고 미래도시과, 푸른도시과 2개 부서 중점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힐링도시국의 세입은 우리구 세외수입과 중앙정부,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을 포함하여 총 104억 9500만 원입니다.
세출은 세출예산액 301억 400만 원 대비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339억 93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34억 90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97억 8100만 원, 예산 집행잔액은 7억 1300만 원입니다.
세부 결산내역은 세입은 결산서 책자 99쪽에서 101쪽까지, 세출은 결산서 책자 206쪽에서 212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힐링도시국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2건입니다.
먼저 미래도시과 소관 전략사업 기획 추진,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설치 계획에 따른 진입연결로 추가 설치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설치에 따른 의정부 방향 진입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창동·상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상 상부 수변공원의 훼손 방지를 위해 의정부 방향 진입연결로의 추가설치를 검토하고자 진입연결로 추가설치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였고, 이를 위한 용역비 1100만 원을 예비비로 확보하여 용역이 완료된 올해 3월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푸른도시과 소관 경춘선 숲길 화랑대역 불빛정원 조성입니다.
2019년 12월 21일 개장한 노원불빛정원에 카페 등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함으로써 불빛정원의 수준향상과 방문객 이용편의 제공은 물론 구민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하고자 이를 위한 예비비 3억 8500만 원을 확보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힐링도시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권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힐링도시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희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희준위원   주희준위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어떻게 사전심의가 되었는지 몰라서 혹시 본 위원이 언급하는 것들 중에 사전심의에서 다 되었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제가 감안해서 판단을 할 테니까요.
사전심의에서 됐던 것은 됐다, 라고 얘기를 하고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모든 국들에 대해서 오늘 제가 다 확인을 할 건데요.
힐링도시국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1을 참조해 주시고 결산서 2-1의 47부터 113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세입예산 결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초과수입이 363억 원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중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금액이 143억으로 가장 많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징수 결정액이 있으면 규모에 관계없이 실제수납액이 있을 것이고, 그 수납액을 합 리적으로 추계해서 예산액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대부분의 부서들이 규모에 관계없이 세외수입을 예산액에 미 편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힐링도시국 소속 4개 과가 세외수입 미 편성을 하고 있는지 미 편성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사유도 얘기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일단 제가 큰 틀에서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통 세외수입이라고 하면 예산을 세입으로 편성할 때 정확하게 추계가 사실 곤란한 점이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세외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업적인 것을 운영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구민들이나 다른 쪽에서부터 들어오는 자금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 입장객 수입이라든지 사용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추계는 어려우니까 그런 단점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런 예산 세입의 특성을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어떠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외수입은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추계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렇지만 합리적으로 추계를 해서 어쨌든지 간에 징수결정액이 존재한다는 것은 몇 푼이 되었든지 간에 반드시 수납액이 잡힐 것이고, 그러면 그것들을 일정부분 보수적으로 편성해서 예산에 반영한다는 것도 제가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미 편성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현황을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사실 예산 세입추계 원칙이나 추계하는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준수해서 정확하게 봐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세외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카페 같은 것을 운영한다, 했을 경우에 들어오는 수입에 관한 얘기를 어떻게 정리해 들어올 것이냐 하는 것인데, 그것을 1년 치나 2~3년 정도에 여입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놓고 추계를 잡는 방법은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혹시나 저희들이 제도화해서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항상 그 정도까지는 안정성이 있는 부분은, 세입은 결손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를 좀 더 연구해서 위원님이 전혀 세입에 안 잡히는 세외수입에 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느냐, 이런 것을 여쭤보시는 것 같기 때문에 개선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희준위원   일단 2019년도에 미 편성 현황을 과별로 말씀해 주시라고요.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예.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푸른도시과장 이용수입니다.
주희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푸른도시과는 세입예산이 전체 141억 5300정도 되는데요.
세외수입이 있고 지방교부세가 있고 조정교부금, 매칭으로 들어오는 보조금이 있고요.  
주희준위원   과장님, 다른 수입은 의존수입이라든지 다른 부분은 말씀하시지 말고요.
세외수입과 관련 된 거 미 편성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저희 부서는 없습니다.
주희준위원   없어요?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예, 저희 부서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요.
경상적 세외수입은 캠핑장이나 점용료 이런 수입은 예상해서 계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그린벨트 이행강제금, 가로수 원인자 부담 같은 그런 수입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본예산에 세입으로 잡아서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약간 징수하고 납부하는 것에 차이가 있지만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알겠습니다.
비교적 푸른도시과가 징수결정에 대비해서 실제 수납액도 그렇고 예산액 추계에서 대부분 다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어요.
100페이지 보세요.
금액이 작기는 해요.
4만 8000원 짜리, 100페이지, 보셨나요?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예.
주희준위원   100페이지에 4만 8000원짜리 미 편성한 게 있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과태료요?
주희준위원   예.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과태료 이것은 아시겠지만 단속해서 발생한 사항이니까 이것을 예산에 편성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아니, 4만 8000원의 규모에 관계없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4만 8000원의 징수결정액이 잡혀 있다는 얘기는, 그러면 어쨌든 3만 원이 되었든, 아니면 5000원이 되었든 예산액에 편성을 해야 맞다고 보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예.
주희준위원   그런데 왜 편성을 안 했는지 제가 묻고 있는 거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이것은 매해 발생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단속을 했을 때 거기에 맞추어서, 그 시점에 징수 결정하는 것이니까 본예산에는 편성하지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희준위원   과별로 다음에 제가 다시 또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겠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징수결정액이 몇 푼이 되었든지 간에 있다는 얘기는 예산액에 합리적으로 추계해서 그래도 이 정도는 거둘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예산액에 편성을 하게 될 텐데, 그 예산액에는 누락없이 모든 항목을 다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12월에 예산편성을 할 때 이것을 기준으로 제가 다시 확인을 하겠지만, 과별로 방금 푸른도시과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힐링도시국에 있는 다른 과들도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과 계속 이어서 하십시오.
○미래도시과장 이정식   미래도시과장 이정식입니다.
저희 세입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기타수입으로 잡혀 있는 게 273만 원이 징수결정액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사고이월에 의한 22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징수결정액 기타수입 273만 원은 직원들의 가족수당이라든지 직급 보조비 등이 잘못 나온 것에 대한 반납이라서요.
이것은 예산에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주희준위원   그것도 편성을 못한 것은 저도 봐서 알고 있는데요.
다음 예산 편성할 때도 또 그럴 건가요?
○미래도시과장 이정식   저희가 2018년도에 미래도시과가 생기고 2019년도에 조직이 편성을 한 안이라서요.
그때는 처음 조직이 구성되면서 가족수당이나 직급보조비 같은 것들이 잘못 수령된 것들을 징수한 거고, 그 이외에는 정확히 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희준위원   예, 다음 과 듣겠습니다.
○공원여가과장 이명숙   공원여가과는 1월 1일자로 생겨서 없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최병우   도시경관과입니다.
도시경관과도 없습니다.
주희준위원   새로 신설되고 조직개편하면서 특수한 상황들을 반영하는 것 같고요.
감안해서 차기연도 예산편성할 때는 좀 누락됨이 없이, 미 편성됨이 없이 다 편성하는 것으로 제가 제안을 드리고 다음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도시농업 활성화는 어느 과에서 담당하고 있나요?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현재는 공원여가과입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면 공원여가과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나요?
○공원여가과장 이명숙   공원여가과장 이명숙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희준위원   결산서 2-1 283페이지입니다.
애초 일자리경제과에 잡혀 있었던 팀이 공원여가과로 옮겨가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질의를 못 하고 넘어왔습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기타보상금을 사무관리비로 180만 원 전용했습니다.
확인하셨지요?
○공원여가과장 이명숙   예.
주희준위원   결산서 2-1 151페이지, 283페이지 두 개를 봐주십시오.
151페이지에는 도시농업 활성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해서 예산액 옆에 보면 예산 성립 후에 증감 해서 30만 원 변경이 잡혀 있습니다.
보셨나요?
○공원여가과장 이명숙   예.
주희준위원   283페이지에 나와 있는 전용 보십시오.
283페이지에 있는 전용에는 그런 내용이 적시되지 않습니다.
어느 것이 맞아요?
151페이지가 맞아요, 아니면 283페이지가 맞아요?
○공원여가과장 이명숙   위원님, 죄송한데 이것은 제가 세부적으로 파악이 안 되어서요.
이 변경하고 전용은 좀 다른 내용입니다.
주희준위원   다르지요.
전용하고 변경이 다른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전용예산에 이용 전용 이체 조서에는, 283페이지에서는 그 예산이 전용되어 있다고 지금 적시해 놓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151페이지에는 전용에 대한 적시는 없어요.
그리고 변경이 거기에 적시되어 있어요.
왜 다르냐는 거예요?
적시된 내용이, 그러면 그냥 151페이지에 전용 180만 원이 적시되어 있어야 되는데 적시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그냥 이해하면 되나요?
○공원여가과장 이명숙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세부자료를 확인 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희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시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권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규위원   힐링도시국 성과보고서 734쪽입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광운대라든지 불암산 나비정원 이런 곳에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 것들이 계속비인지, 아니면 이번에 한시적인 건지가 궁금합니다.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일단 크게 말씀드리면 지금 지적하신 불암산 나비정원하고 영축산의 순환산책로 비용은 전액 서울 시비를 얻어온 것이고, 그것이 2차연도 사업까지 진행돼 있으니까 계속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이영규위원   내년도까지요?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계속비로 편성해서 주지는 않고, 저희가 먼저 토지사용 권원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울시는 서울시 기준에 따른 보상의 우선순위에 적합하지 아니하다 라고 해서 보상비를 안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토지소유주하고 협상을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만, 한 7m 정도의 폭원으로 순환산책로가 지나가는 구간을 실시계획인가를 내서 보상하는, 그리고 나서 시설비는 서울시의 예산을 확보해서 갖다 얹히는 작업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성격이 움직이는 거고요.
그리고 나비정원에 관한 것은 나비정원 자체를 짓는 것과 그 일대에 순환산책로를 만드는 것도 저희들이 노력해서 서울 시비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구민을 위해서 꽃을 걸고 이런 것들은 구비로 일부를 투자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두 가지의 성격이 믹싱돼 있는데, 대부분 큰 예산들은 서울시의 예산을 저희들이 가서 노력해서 가져오는 겁니다.
이영규위원   그러면 성과보고서 738쪽에 있는 불암산 나비정원 운영 부분만 제가 보겠습니다.
1억 9300하고 19년도의 예산은 결산하고 비교해 보면 5억 34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 운영비도 시비입니까?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운영비는 서울시에서 안 줍니다.
이영규위원   그렇죠?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예.
이영규위원   이 운영비는 어떤가요?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위원님, 원래 서울시의 조건은 ‘입장료를 받아서 벌어서 써라’ 하고 손을 뗀 거죠.
약간 무책임하긴 한데, 그렇다고 나비정원에 주로 오는 대부분 고객이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 꿈을 갖는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한테 3000원이든 5000원이든 몇 푼을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결국 수익을 맞춰나가는 게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구에서는 전면적으로 무상으로 하고 구비를 투자해서 운영하자, 이렇게 가게 된 거죠.
이영규위원   국장님, 18년도 결산사항을 보면 운영비 예산이 한 2, 3억 정도 됐을 것 같은데요?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예,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이영규위원   그러면 18년도, 19년도 비교해서 어떤 부분에서 운영비가 늘어난 겁니까?
3억 정도가 늘어난 이유를……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1억 9300에서 왜 5억 3400이 되는 거냐 하는 말씀을 묻는 거죠?
이영규위원   예, 그리고 그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이런 규모로 내년에도, 후년에도 편성이 되느냐가 궁금한 겁니다.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푸른도시과장입니다.
이영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불암산 나비정원 운영 관련 예산은 1억 9300이었고 2019년은 5억 3400으로 편성돼 있었는데요.
운영비에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나 센터장의 인건비 비중이 들어있고요.
나비정원을 운영하면서 주변에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을 추가한 부분도 있고요.
또 주변을 새로 정비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예산 규모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이렇게 예산이 증가했다고 해서 앞으로 예산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고요.
인건비는 금년하고 크게 차이가 없이……
이영규위원   여기에서 인건비 부분은 어느 정도입니까?
인건비 액수가 얼마예요?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인건비는 정확히 제가 한 번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규위원   이 결산이라는 것은 내년도 예산의 편성기준, 좀 더 효율적으로 하고자 저희가 결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필수적으로 예산을 사용한 것은 거의 다 썼어요,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예, 그렇습니다.
이영규위원   그런데 그만큼이 늘 필요한, 적합한 경비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고요.
이것이 지금 말한 대로 인건비를 제외하고 좀 더 유동적이면 내년 예산에서는 어느 정도나 줄일 수가 있나요?
조금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전액이 다 항상 소요되는 게 아니라 이번 상황에 맞춰서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인건비가 증액된 부분이 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비정원 주변을 정비하는 부분이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해 예산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규위원   이것은 좀 더 유동적으로 감액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밑으로 가면 마찬가지로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도 보시면 지금 3억 규모에서 8억 규모로 늘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6억 6000에서 거의 7억 원 돈을 사용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산사태 재정비라는 말이 돼요, 그렇죠?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예.
이영규위원   그러면 산사태 재정비는 한 번 사용해서 굳건히 하면 매년 이렇게 소모되는 것은 아니죠?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이것은 재난기금을 통해서……
이영규위원   그렇죠?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내년에 또 이렇게 된다는 보장도 없고요.
이영규위원   왜냐하면 여기 같은 경우에 보면 한시적으로 늘어난 듯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보여서 내년도 예산에서는 분명히 이것이 반영된다는 것을 한 번 확인하고 싶은 거고요.
맨 밑에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야생생물 및 철새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7000인데 맞나요?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예, 그렇습니다.
이영규위원   그다음에 야생동물 피해보상 추진 해서 또 1000을 해 놓고 전혀 사용하지 않았어요.
예산에도 없던……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이것은 매칭돼서 보조금으로는 들어온 부분인데요.  
이영규위원   맨 밑에 1000은 보조금입니까?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그러니까 야생동물 피해보상은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보상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는 건데요.  
이영규위원   보상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해서 불용이 됐고, 그다음에 이 7000에 대해서는 평균 규모가 5400으로 되어 있는데 7000이 늘고, 그 다음에 결산은 어차피 예년 수준으로 5000 수준에서 더 감액해서 사용을 적절하게 쓰기는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보조금이 이만큼 내려왔다는 겁니까, 구비라는 겁니까?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그렇습니다.
같이 매칭으로 편성된 부분이니까요.
이영규위원   그러면 보조금이 그만큼 많이 내려와서 매칭을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늘어났다는 얘기인가요?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예, 그렇습니다.
이영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보조금 성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항상 있나요?
매칭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정확히 매칭 비율을 한 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규위원   예, 궁금하니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힐링국 같은 경우에는 항상 필요한 예산이라기보다는, 경춘선 주변 녹지 유지관리 사업도 마찬가지로 2억 5000이면 4억 수준 그리고 결산은 2억 8000입니다.
이 예산이라는 것이 실적과 계획에 의해서 분명히 산출이 나올 수 있는 근거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그냥 받고 보자는 것처럼 예산을 확 늘려 놨어요.
그리고 결국 사용하는 것은 평균 표준에 의해서 사용을 했고요.
이런 것은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가급적이면 예산편성할 때 산출근거를 준수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예산을 조금 긴축적으로, 보수적으로 편성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복적인 집행률을 감안해서 추가해서 올려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것들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영규위원   그렇죠.
저희가 인식되기에는 힐링도시국은 다른 국하고 좀 틀려요.
다른 국의 예산은 반드시 필수불가결한 예산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떤 건물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말 그대로 힐링에 관련된 것들이 건설되고 유지 관리될 때는 예산편성이 너무 얼토당토않게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당연합니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이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권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희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희준위원   주희준입니다.
소관 상임위가 아니어서 약간은 생소하기도 하고, 관련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실제로 예산액, 세부사업별설명서를 보고, 사실 푸른도시과 것을 보고 엄두가 안 났었습니다.
하도 사업이 많아서, 푸른도시과는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직원들이 한 100명 되나요?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지금 40명입니다.
주희준위원   40명이 그 많은 사업들을 하는데 인적으로 충분해요?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충분하다 할 수는 없고요.
주어진 여건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추가로 말씀드리면 사실 푸른도시과는 일의 가지 수도 많고 해서 직원들이 업무적 로드가 걸려있는 상태거든요.
주희준위원   그런 것 같더라고요.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그래서 조직을 개편하는 방향에 대한 검토를 얼마 전에 했는데요.
거기에서 그렇다고 해서 기술직 공무원들을 서울시에서 달라, 서울시가 종합 통제를 하니까, 달라고 해서 보내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두 명 정도는 임기제나 시간선택제로 해서 외부 개방직에서 공모를 해서 그런 자격을 가진 분들을 다소 몇 분이라도 보충해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래요.
하여간 합리적인 대안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어쨌든지 간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몇 가지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푸른도시과의 마을정원사 양성 및 운영이라는 사업을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산액이 1억이 잡혀 있었습니다.
예산 사업설명서 503페이지에 보면 그 사업에 대해서 쭉 나와 있고, 예산편성 1억을 해 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결산서 211페이지 2-1에 보니까, 결산서에 있는 예산액은 2억으로 돼 있습니다.
중간에 추경이 1억이 있었나요?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예, 그렇습니다.
주희준위원   1억이 있었어요?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예.
주희준위원   추경 1억이 있었고, 그러면 2억 중에서 실제 7300을 지출했고 잔액이 1억 2600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에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1억이 적시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실래요?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푸른도시과장 답변드립니다.
마을정원사 양성 및 운영 해서 지난해 예산 2억을 편성했던 부분이 되겠고요.
집행은 7390만 원을 집행했고 미집행 잔액이 1억 2600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마을정원사회를 구성해서 휴가든을 조성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정원사들끼리 내부적으로 알력이 있어서 이분들을 직접 마을정원사로 운영하기는 곤란해서 그 예산 1억 2600만 원을 집행하지 않고 불용했고, 나중에 휴가든 조성 및 유지관리 예산으로 1억 2500만 원을 다시 추경에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집행을 다 한 것으로 됐습니다.
주희준위원   다시 재편성된 것은 집행이 다 완료됐어요?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예.
주희준위원   그래요.
그리고 위에서 보면 전용이 또 3000만 원이 있죠?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예, 그렇습니다.
주희준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해서 3000만 원을 전용했습니다.
이 금액은 민간 어디에다가 준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그러니까 당초 마을정원사 양성 운영할 때는 재료비하고 일반보상금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했었는데, 저희가 재료비 3000만 원을 전용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다 편성해서 기간제근로자 채용하는 부분이나 재료비, 활동비를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희준위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했다고요?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예, 정원사 세 분을 단시간 근로자로 채용을 했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면 전용한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만 원 하고 기 편성돼 있는 2300만 원 하고 합쳐서 그 돈을 가지고 기간제근로자 3명을 채용하고 인건비로 지불한 건가요?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단기간근로자로 세 분을 채용했고요.
나머지 정원조성에 따른 재료비 같은 거, 이것은 저희가 직영으로 구매해서 정원조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또 정원사 일부는 양성을 해서 수료한 정원사는 그 정원조성에 참여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활동비로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했던 시점은 언제쯤 돼요?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그 세 분은 지난해 9월부터 해서 11월 21일까지 채용을 했었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용을 하자라고 결정했던 시점이 3월이에요.
전용은 실제 예산사용 목적의 예산은 금지시키고 하더라도 최소화시키자고 얘기해 놓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전용은 실제로 사유도 중요하지만 시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용을 한 상태에서 예산이 실제 집행됐던 게 기간제근로자들을 채용한 다음에 인건비로 지출된 게 하반기인데, 그 중간에 3월달에 그 결정을 하고 그 이후에 실제로는 추경이 2번이나 있었어요.
추경편성을 통해서 이 예산은 확보했어야 될 거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전용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런 게 왜 그러냐 하면 앞에 국들도 얘기하고 사전심의하면서도 얘기가 됐지만, 실제로 전용을 하고 있는 건수가 41건으로 굉장히 많아요.
예비비도 30건을 사용을 했어요.
예비비도 조금 이따가 다시 우리가 따져보겠지만, 그래서 예산 운용을 누가 보면, 결산서를 보면 무원칙하게 주먹구구식으로 마구 썼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어서 전용이라든지 예비비는 각별히 주의를 기울였으면 하는 생각에서, 더구나 예산심의는 의회의 기능 중의 하나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전용해 버리고 의회에서 얘기를 안 하게 되면 위원들의 의회심의권을 무시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무시하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각별하게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예, 잘 알겠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다음에 그 건과 관련해서 앞에서 도시농업활성화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도 제가 지적했었는데, 마찬가지로 2-1의 211페이지와, 과장님 보고 계시나요?
211페이지, 2-1, 285페이지에는 예산의 전용조서가 전용을 3000만 원 했다고 명기가 돼 있는데, 왜 211페이지의 푸른도시과 일반회계결산서에는 표시가 안 돼 있죠?
어느 것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정확히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희준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더 이어가보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이 마이크를 잡고 계시니까 조금 더 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 관련해서 확인하겠습니다.
294페이지에 예비비 지출결정일자가 12월말이에요.
16일 날, 3억 8500을 민간위탁금으로 집행하자고 해서 썼습니다.
사유에 보니까 ‘불빛정원 카페 등 편의시설 조성’ 이렇게 돼 있어요.
민간위탁금이니까 카페 등 편의시설을 조성해 놓고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주체한테 돈을 민간위탁을 한 것 같은데, 이것만 놓고 보면, 그런 거겠지요?
이 내용은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실래요?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그건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사실 불빛정원은 불빛정원 자체를 보러 오시는 분들만 배려했었던 사항인데, 꾸준히 제기되는 얘기는 거기 가서 수돗물 이외에는 커피 한 잔 마실 데도 없고, 거기가 섬처럼 주위의 상권하고도 분리가 돼 있는 곳이다 보니까, 그런 리즈가 계속 반복적으로 제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당초에는 그런 서비스 구상을 안 했었는데 부득불 그런 것에 대한 수요가 있다고 하는 건데 놓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일반 공개경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위탁사업으로 던지자니 최고가 입찰로, 돈을 많이 쓴 사람이 돈을 많이 내면 그만큼 커피값이니 이런 것들이 7000, 8000원씩도 올라갈 수 있고, 이런 갈등구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쨌든 수요는 맞춰드려야 되겠다 하고 사회적경제 플러스 지역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수배해서 공모를 해더니 다행히 현재 ‘반디상회’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열심히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시설보수하는 비용, 어차피 내부 인테리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분들이 거기에서 일을 하시는 기초적인 비용, 인건비적 보조 이런 비용까지 편성해서 긴급하게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또 연말이라 다급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예비비를 집행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었습니다.
주희준위원   민간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절차 이런 것들은 충분하게 지켜지면서 진행됐나요?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예, 그렇죠.
공모를 했는데 공모를 예산결산 검사요구서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일반공개로 누구나 다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신 것은 맞거든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서울시에서도 국장을 30년 동안 하면서 매점이나 이런 것에 굉장히 갈등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공공에서는 적정가격으로 제공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서울시나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제도는 ‘무조건 최고가를 써라’, 저희들이 솔직히 예가로는 한 5000만 원이면 되는 것을 1억 5000에 쓰고 와서 그 돈을 빼서 가야 되니까 그런 난리가 나는 것들을 감안해서 사회적경제 차원에서의 기업들, 약간 제한을 가해서 긴급하게 수배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이고요.
공모적 절차를 거쳤던 건 사실입니다.
주희준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예비비 사용 목적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사용을 해야 된다 라고, 그래서 아주 제한적으로 사용하자 라고 예결위 위원님들도 늘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 12월 16일은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정례회 기간이었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실제로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일이 추진되고 있는 것을 보고라도 받았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지 간에 도시환경위원회 밖에 있는 위원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확인하는 거여서, 제가 경춘선 숲길 화랑대역 불빛정원 조성과 관련된 예산을, 세부 예산내역을 제가 e-호조에서 다 출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확인했는데 이 예산을 쓰게 된 시점이 3월 19일이에요.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어떤 예산이죠?
주희준위원   불빛정원 조성과 관련된 예산이 처음 집행된 게, 2019년도에 집행된 게 3월 19일이라는 얘기예요.
3월 19일부터 해서 예산을 쭉 사용을 합니다.
12월 말까지, 그리고 여기에다가 편의시설을 조성해야겠다는 생각도 애초에는 생각을 안 했을지라도 실제로 그런 수요가 그 지역의 특성상, 그리고 그런 수요가 있을 것을 감안해서 편의시설을 만들어야겠다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판단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부연설명을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에 계획은 없었는데, 큰 계획은 있었습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화랑대역사 있는 서측에 예전에 건자재상들 있던 자리에 기차를 테마로 한 기차카페를 만들겠다는 계획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임시적인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반디상회하고 계약서상에는 ‘나중에 기차카페가 운영될 때까지로 한다’로 되어 있어요.
그 중간 텀을 채우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는 이런 것들을 계획하지 아니하다가, 그리고 그 당시에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작업이 거의 막바지에 있었잖아요?
하지만 어쨌든 겨울철에 커버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예비비로 쓰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득이한 사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희준위원   본 위원이 시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불빛정원 조성과 관련해서 정황설명은 다 된 것 같아요.
저도 공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과정들이 3월부터 예산을 어떻든지 간에 불빛정원 조성과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집행되고 있어요.  
12월말까지 집행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게 임시적인 편의시설 일지라도 편의시설을 뭔가 만들어서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해야겠다고 판단이 됐으면, 중간에 그런 생각들을 가졌을 텐데, 중간에 4월 달도 있고 9월 달도 있고 추경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추경예산에 이런 것들을 반영을 안 하고 예비비로 사용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묻는 거예요.
적절하지 않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위원님 말씀이 원칙적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사전에 불빛정원을 만들기에 굉장히 바빴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 까다로운 게 뭐냐 하면 저 토지들이 대부분의 경우는 다 서울시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적 사업을 할 때는 우리 땅이 아니면 영리적인 목적의 사업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비로, 그러니까 비시를 거의 같게 맞추는 정도 수준까지로 해서 수익성이 아니다, 온 분들한테 니즈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임시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나중에 그런 항변을 하는 방어장치를 만들면서 하게 된 거거든요.
막판에 가서, 사실 앞으로 예측하건데 말씀드리면 기차카페도 저희가 함부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문화공원으로 결정은 우여곡절 끝에 다 완성을 했습니다.
지연고시가 남아 있는데 지연고시가 끝나면 서울시 토지하고 구유지하고 교환작업이 들어가야 만이 저희가 거기에 그것을 설립하고 영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어쨌든 시민의 니즈를 일시적으로 충전하는 그런 대책을 긴급하게 세울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정황은 제가 공감을 못하는 바는 아니나 예산 운용의 원칙적으로 보면 충분히 추경편성을 활용해서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는 것들이 다른 예비비 지출되는 건들을 봐도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후에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는 각별하게 심사숙고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예,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주희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권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예비비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불빛정원 카페가 지금 들어보면 3억 8000이라는 예산이 들어갔는데 중간에 추경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집행이 3월 19일부터 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당초 계획은 없고 큰 계획은 있다고 했습니다.
상당히 애매한 말씀 아니에요?
이러한 것들이 처음부터 몇 천 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었고 3억 8000이 들어갔고 그리고 그 뒤에 기차카페까지만 한다고 하길래, 방금 이 부분은 상당히 의아하다 싶어서 질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게 임시적으로 한다는 얘기인데 기차카페는 언제 합니까?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그게 이렇습니다.
큰 계획이라는 말씀은 제가 표현에 혼란을 드렸을 수도 있다는 전제로 말씀드리면 원래는 편의적인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임시적인 카페를 하면서 그 당시에 같이 동시에 저런 니즈가 있으니 추후에는 이 자리가 기차카페로 가야 되는데 이게 함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계획한 땅은 그런 계획을 한다 하더라도 그 당시 경관광장이었거든요.
경관광장에는 뭐든지 영구구조물을 축조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도시계획적으로 굉장히 엄청난 과정을 겪으면서 문화공원으로 바꾸어야 만이 집행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도 그 즈음에 구민들의 니즈가 있어서 고민을 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기차카페로 가는 것도 함부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면 대안이 뭐냐? 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때 불빛정원은 개장해서 사람들은 물밀 듯이 오고 그러니까, 그런 니즈가 있으니까 그때 쯤 가서 추경이라는 것들을 세울 수 있는 타임은 안 되고 연말은 가까워 오고, 그런 상황에서 예비비 집행 결의를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위원장 김태권   그러니까 문화공원으로 바꾸는 과정이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인데 이러한 것을 지금 사회적경제 쪽을 공개적인 것 보다는 그러한 부분에서 상당히 석연치 않은 이런 부분이 보이는 것은 사실이네요.
그리고 또 이게 올해 코로나 예상은 못했겠지만 결국 지금 보세요.
조금 더 우리가 신중히 접근했다면 이러한 충분한 준비기간, 절차 이런 것을 구태여 예비비로 지출할 필요가 없지 않았느냐,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런 것인데 그 부분은 인정 안 하십니까?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그것은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예비비는 사실 쓰는 게 아닙니다.
예산을 계획적으로 써야 되는 것이 예산이고 미리 예측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는 아까 부연해서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연말이 다가오고 그러한 갖춰져야 할 시설들이라고 하는 판단과, 그래서 그런 방법 중에서 일반공개경쟁으로 던지는 것 보다는 사회적경제와 지역에 근거를 두는 분이 들어오게 된 것은 저희들한테 행운이고요.
그런 등등으로 해서 예비비를 부득이 쓰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태권   예, 알겠습니다.
그 지역 근거를 둔 분이라고 했다는데 지금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지금은 한 네 분 정도, 네 분 또는 세 분……
○공원여가과장 이명숙   공원여가과장 이명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근직원 2명이고요.
주말에만 파트타임제로 3명이 추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권   상근 2명, 파트 3명, 5명이네요?
○공원여가과장 이명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권   그러면 그 당시 12월부터 지금까지 오는 데 최근에는 문을 안 열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고요.
○위원장 김태권   그러면 상근 2명에 대한 수당은 매번 나가고 있습니까?
○공원여가과장 이명숙   예,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권   나가고 있다, 그리고 파견하신 분들은 나갑니까?
○공원여가과장 이명숙   예, 파트타임제는 말 그대로 하시는 분들 그 시간에만 적용이 되어서 지급이 됩니다.
○위원장 김태권   그러니까 지금은 나가지 않겠네요?
○공원여가과장 이명숙   지금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권   지금은 운영 중에 있다니요?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작년 연말에 오픈했던 것은 열차 안에 2동을 활용해서 했던 거고요.
지금은 협기열차, 들어가는 초입에 협기열차 내부를, 외곽은 두고 안을 개선해서 운영을 하고 테이크아웃으로 하고 있는데, 매출은 주말 기준으로 하루에 130~150만 원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액이 다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고요.
그런 구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권   지금 운영을 코로나 때문에 안 한다면서요?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고 있다가 지금 불빛정원에 관한 것은 저녁에 너무 사람들이 오갈 데가 없으니 불빛을 켠다고요.
지금은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테이크아웃을 전제로 해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그때는 고정적으로 2명 정도는 그쪽하고 근로계약을 한 분이니까 정상적으로 나가고 나머지……
○위원장 김태권   파트타임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안 나오고 있습니까?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주말에만 쓴다는 거지요.
○위원장 김태권   주말에만 나오고 평소에는 안 나옵니까?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평일은 필요없으니까 안 합니다.
○위원장 김태권   그래요?
○공원여가과장 이명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권   지금 답변 과정하고 모든 것들이 처음에는 4명, 3명 그리고 또 상근 2, 파트 3명, 답변이 뭐랄까 예비비라면 충분히 오늘 질의가 나올만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충분한 자료라든지 준비가 부족하지 않느냐는 느낌입니다.
좀 알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예.
○위원장 김태권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신동원위원입니다.
한 가지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불빛정원에 카페를 한다든지 또는 나비정원에 식물카페를 한다든지, 그렇지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놓쳤던 광운대 역세권 발전의 일환으로 우리가 콘서트홀 유치를 하려고 했었던 것이든지 간에 주변 문화를, 상권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예, 그런 면도 있고요.
지금과 같이 특정 지역에 카페나 이런 것들은 오시는 분들의 불편함과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부위원장 신동원   이 불빛정원의 카페에 관한 문제는 저희 상임위에서 한 번 설명을 들은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도 제가 조금 의문스러웠던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경춘선 숲길이 굉장히 많이 알려졌고, 또 TV에도 우리 경춘선 숲길이 백종원 골목식당이라는 프로에도 나오고, 그러면서 경춘선숲길을 우리 노원의 대표적인 알림의 장소로, 그래서 노원에 굉장히 유명한 장소가 됨으로써 서울시에 아주 대표적인 장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주변에 카페도 많고, 사실 카페로 일색은 하지 않지만 식당이나 카페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말에 한 130~150만 원의 수익을 올린다고 하면 그 주변 상가에 조금 방해가 되지 않을까요?
이런 의문이 생기고요.
또 하나는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속한 상임위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 기차카페가 완성되기 전에 일시적이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못한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창피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두 가지 질의에 첫 번째는 주변 상권에 방해를 주지 않는가 하고, 두 번째는 기차카페라고 계획했던 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하실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첫 번째 말씀은 주변 상권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적인 편의시설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원님하고 일치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지역이 보니까 아일랜드처럼 독립이 되어 있어요.
주변과 분리가 되어 있다고요.
차단이 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서 부터는 바로 인근에는 커피숍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인가는 있어요.
○부위원장 신동원   어느 쪽에 있습니까?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그게 아마 어느 아파트 정도에서 잘 안 되는……
○부위원장 신동원   육사 정문 건너편 골목이요?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건너편에……
○부위원장 신동원   골목에 카페 한 3개 있어요.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제가 볼 때는 언뜻 스쳐지나가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아주 조그마한……
○부위원장 신동원   조그만 카페 제가 알기로 한 3개 정도 있습니다.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하나 정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 상권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 엄밀히 따지면 분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마는 워낙 이쪽이 먹거리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말씀드렸듯이 저쪽 열차 쪽에서 한 번 임시로 했잖아요?
○부위원장 신동원   예.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사람들이 멀어서 찾아오지를 않아요.
한참 헤매다가, 그러니까 아예 초입에 뭐가 있을 듯 한데에다가 하니까 불이 붙어서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하나하고요.
그래서 주변 상권에서 클레임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은 없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그런 것을 할 때는 좀 더 정밀하게 다듬어가야 되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차피 기차카페에 관한 것은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복잡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철도 미니어처관 같은 것은 문화재 청에 심의가 걸려서 통과를 했고, 또 그린벨트 관련되어서는 관리계획 외 계획으로 해서 국토부까지 가서 사정사정해서 통과가 되었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까지 가서 문화공원으로 확정이 되었거든요.
그렇게 해야 만이, 베이스가 깔려야 만이 기차카페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예산은 서울시 예산을 저희가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 그것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하여간 우여곡절 끝에 같은 공무원들끼리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게 이렇게 복잡할 줄은 저희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런 지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이니까, 그때까지 임시적인 수요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나중에는 또 해야 된다고 하면 서로 간에 그런 충돌이 일어나는 것들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고, 그러니까 기차카페를 임시적으로 그때까지 쓴다는 거잖아요?
완성될 때 까지, 그때 가서는 다른 방법으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겠고, 그런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네요, 그렇지요?
다른 공간으로 이것을 안 하게 되었을 때, 하게 되었을 때……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기차카페는 어떻게 설치할 것이고, 그것은 나중에 상임위에서 자세한 내용을 브리핑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열차카페, 지금 임시카페 이것은 그거 될 때까지, 전 단계까지만 하는 것으로 예약이 되어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본 위원의 노파심은 뭐냐 하면 만약 이런 카페를 일시적으로 우리가 운영하지 않고 앞으로도 계획이 없다면 기차카페 그 아이디어는 좋습니다만, 주변 상권을 발전시키고자 할 때는 그런 것을 내부에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주변 상가에서는 어떤 의견이 없을 지라도 이것들이 안에 이러한 공간들이 좀 활성화가 되어서 주변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제서 상가에서 좀 의견이 나오겠지요.
그런 것에 비해서 주변을 좀 더 활성화 한다면 경춘선 숲길 본연의 활용도는 산책입니다.
보통사람들이 거기에 나가서 주식을 하고 즐기는 것 보다는 그 긴 거리를 산책을 하면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또는 요새 날씨가 더우니까 물통을 하나씩 들고 나오세요.
들고 나오시기도 하고 테이크아웃 잔에 자기 집에서 커피든 주스든 들고 나옵니다.
만약 그런 게 아예 없다면, 그런 것을 준비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또 주변을 이용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관에서 안에 그런 것들을 준비해 놓기 때문에 주변 상가가 영향을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 나비 정원에 식물카페, 그거 아이디어 좋아요.
그러나 그 식물카페, 나비정원 주변은 정말 상권이 없어요.
카페를 가려고 본 위원도 몇 번이나 찾아보지만 옆에 주식에 관한 식당이 있고, 찻길 건너편 상가에도 카페는 없어요.
칼국수집이 있고 무슨 식당이 몇 개 있을 뿐 카페가 있지 않고, 앞으로 카페라는 그런 휴식공간을 할 수 있는 부지도 없어요.
상가가 없어요.
그래서 나비정원에는 식물카페, 이 아이디어는 아주 좋으나 운영방법에 대해서 본 위원이 반대를 한 의견이 있잖아요?
우리가 직영을 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자활센터나 이런 봉사자센터를 이용해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었던 것이고, 그 카페가 들어오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불빛정원에 관한 결산심의에서도 그런 것을 한 번 짚고, 그 다음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기차카페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한 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위원님, 이렇습니다.
기차카페는 구청장님하고 저희가 논의하는 과정을 말씀드리면 거기가 불빛정원도 있고 그 나름대로 굉장히 멋진 장소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차카페를 만들면 옥상의 난간을 전부 투명 창 비슷한 것으로 해서 연인끼리든 가족끼리든 같이 와서 편안하게 쉬면서 불빛정원도 감상하고, 그러면서 음료도 드실 수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변 상권에 100%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거기 온 사람들이 니즈라고 하는 것은 실지적으로 신호를 기다려서 건너오고, 이러면서 커피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나비정원 관계 건은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지역에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채용하면 좋으나, 거기가 사실은 30대 엄마들을 겨냥한 주 이용 타깃이거든요.
30대 중후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엄마들이지요.
그러면 굉장히 눈높이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어차피 마을정원지원센터 플러스 온실카페를 만드는데, 거기는 커피 맛도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퀄리티가 있고, 괜찮은 쪽으로 지금 기획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커피 비평가협회장도 초청해서 진짜 커피를 잘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 분들을 필요하다고 하면 한 번 추천도 받고 이러면서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보조적인 인력으로 50플러스센터에서 마스터하신 분들도 와서 보조를 해서 다시 창업이나 이런 것들 할 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들도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근간은 그런 식으로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나비정원에, 철쭉공원에 한창 철쭉이 피었을 때 가보셨죠?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예.
○부위원장 신동원   그리고 지금 철쭉이 진 다음에도 한 번 가보셨나요?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예.
○부위원장 신동원   철쭉이 한창일 때는 연휴에 본 위원은 가보지 못 했어요.
그런데 연휴 지나고, 지고 나서 두 번 갔습니다.
사실 3, 40대 중후반도 가끔 눈에 띄었어요.
그러나 그 이외 60, 70대 세대가 더 많이 눈에 띄더군요.
그러면 우리가 카페 겨냥했을 때 물론 3, 40대를 겨냥한다고 하지만, 시간이 좀 넉넉한 6, 70대가 더 많이 오실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오실 수 있죠.
○부위원장 신동원   그건 그것대로 좋은 아이디어로 편성하시리라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철쭉동산에 지금 3억 4107만 3000원 이거 100% 다 집행을 하셨는데요.
철쭉동산에 철쭉이 한창 폈을 때 누군가가 SNS에 올렸어요.
꽃들, 철쭉나무들이 듬성듬성해가지고, 보셨죠?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예.
○부위원장 신동원   그러면 철쭉동산도 추경으로 한 번 또 잡았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 나무가 부족하다 그래갖고 철쭉나무가, 그래서 그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그것으로 된다고 하더니 왜 나무 부족해서 추경을 하느냐 했는데 아주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SNS 올라올 때 본 위원이 이거 두 번에 걸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또 주민들에 의해서 철쭉이 나무가 없어서 숭숭 속이 다 보인다는 둥 사진을 올린다는 둥, 아니, 그러면 꽃이 부족해서 또 할 건가, 깜짝 놀라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요.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그건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알묘조장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벼를 빨리 먹기 위해서 매일매일 나가가지고 모를 낸 것을 매일매일 뽑아 올려가지고 다 죽인다는 말이 있듯이, 굉장히 성급한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철쭉동산이라고 함은, 원래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올해 저렇게 환하게 피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한 5년 정도 지나서 저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압도적으로 굉장히 많은 꽃들이 폈어요.
그리고 사실 군포 철쭉동산도 가보면 그게 10년, 20년 되가는 거거든요.
○부위원장 신동원   예, 맞아요.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그러면서 굉장히 커지는 건데, 너무 조급한 마음에 또 잡초하고의 경쟁에서도 살아남아야 하거든요.
○부위원장 신동원   예.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또 저희가 가슴 아픈 것은 잡초를 이렇게 정리한다고, 뽑는다고 일하시는 분들을 투입했더니 오히려 그냥 질겅질겅 밟아가지고 다 빼내고, 다시 전문 할머니들이, 버스로 단체로 다니시는 분들 있어요.
그분들한테 시켜가지고 그나마 좀 잡고 이러는 건데, 보는 시각은 이렇습니다.
그걸 클로즈업해서 숭숭한 걸 보면 숭숭한 거고,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봤을 때 조금 심하다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나비정원 옆에 보조 포지가 있거든요.
철쭉이 다 지고 난 다음에 거기서 뽑아다가 다시 또 보충해서 심고, 그렇게 보완책으로 하고요.
○부위원장 신동원   예.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또 전문가들 불러다가 원래는 꽃이 지고 나면 한 번 쳐야 합니다.
강하게 전정을 해서 다시 싹을 내야 하는데 올해는 아닌 것 같다고 하는 전문가 의견이 있어서 내년도 가서 꽃 지고 나면 한 번 크게 칠겁니다.
그래서 다시 강하게 발아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그런 절차나 과정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진이 그런 건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일단 꽃이 부족해서 또 어떠한 추경이라든지 예비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혹시 사용을 하실까봐 조금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고요.
점심시간을 할애해서 하시는 관계로 좀 스피드하게 빨리 하겠습니다.
이용수 과장님, 어제 저희 상임위에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예.
○부위원장 신동원   아까 주희준위원님께서도 의견이 나왔는데 19년 하반기 마을정원사회에서 하반기 9월부터 하늘공원 휴가든 할 때부터 1기생 3명이 기간제근로자다 라는 부분의 공고내용과 모집공고 또 상황, 결과공고, 이런 자료를 요청했는데 왜 자료가 안 왔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바로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다 준비 됐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예.
○부위원장 신동원   알겠습니다.
자료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사업 전용해서 원터근린공원과 나비정원 또 원터근린공원의 주민 참여, 세 가지 행사를 했는데요.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예.
○부위원장 신동원   여기에서 이 결산서에는 전체적으로 예산과 또는 결산, 또 불용된 거, 이런 것들을 지금 자료를 보고 있지만, 저는 상임위다 보니 이걸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런데 원터근린공원에서 1기생들하고 마을정원사, 자기네끼리의 어떤 뭐가 있다고 해서 마을정원사 2기생들하고 같이 일을 했지 않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원터는 1기생들 10명, 그렇게 해서……
○부위원장 신동원   1기생들 10명만 했어요?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예, 원터는 할 때 2기생들은 교육과정 수료 중에 있었기 때문에……
○부위원장 신동원   여기 2기생들은 자원봉사자로 명부에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자원봉사자로 교육 중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부위원장 신동원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보통 한 3시간에서 4시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원봉사자들에게는 시간에 어떤 시급으로 하지 않고 식사나 간식비 정도, 서너 시간 이렇게 하루에 일을 6명이 했다, 5명이다, 8명이다 이게 명부마다 그때그때 틀려요.
지금 제가 이 자료는 다 가져올 수 없어서, 한 5명 정도 자원봉사를 서너 시간 했으면 식사비 한 3만 6000원에다가 간식비 한 1만 2000원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우리가 1기생들은 8980원의 시급에다가 정상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5월, 6월 두 달간 했다고 하면 1기생 세 분이 231시간, 207시간, 233시간 이렇게 해서 평균 200만 원씩의 인건비를 가져가요.
5월에.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예.
○부위원장 신동원   6월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앞서 기획재정국에서 서비스공단의, 우리가 기간제 또는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하는데 대우가 다르다는 문제가 있듯이 지금 여기 원터근린공원에 할 때 1기생들이 원터 4월, 5월에 할 때는 심화과정 아니에요?
다 수료를 했어요?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다 수료한 분들이었지요.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예, 그렇습니다.
1기생은 수료하신 분들이죠.  
○부위원장 신동원   수료하고 1기생이 오셨고?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예.
○부위원장 신동원   수료를 했다면 마을정원사 양성 교육을 언제부터 했나요?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마을정원사 양성 과정은 2018년도……
○부위원장 신동원   18년 몇 월이요?
몇 월이 중요해요.  
저희가 7월 1일부터 의회 활동을 시작했거든요.
후반기부터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1월부터 하셨어요?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그건 아니고요.
2018년 하반기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하반기에 하셨죠?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예.
○부위원장 신동원   그러면 하반기, 이게 1년 과정이에요.
마을정원사 양성 교육이, 1년 과정이면 18년도 후반기에는 기초반을 하고……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1년 과정이 아니고요.
그게 한 4개월 정도 과정으로……
○부위원장 신동원   4개월?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삼육대에다 위탁해서 교육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1년 과정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그렇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4개월이면 몇 월부터 했어요?
그러면 4월, 5월 원터 할 때는 심화과정이 끝났다 그러는데 개월 수가 안 맞아요.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그거는 제가 수료식에 가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부위원장 신동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수료식을 가보셨다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죠?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예.
○부위원장 신동원   그래서 여기 조은영 주무관에게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1기생 10명과 2기생 18명이 마을정원사회에서 원터근린공원의 작업을 했다고 명단이 올라왔길래 그러면 1기생과 2기생의, 지금 2기생의 수업도 다 끝났잖아요?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예, 다 끝났지요.
○부위원장 신동원   수료식을 했던 사진이든 1기생이 모여서 뭐를 했던 사진이든, 1기생과 2기생 단체 사진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이용수 과장님 그거 준비되죠, 단체사진?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예,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또는 명단과 전화번호를 달라고 그랬더니 전화번호는 개인정보라 못 준다, 이래요?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예.
○부위원장 신동원   그러면 개인정보라 못 주면 1기와 2기생들의 어떤 확인작업을 할 때 어떻게 할까요?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까요, 메일주소를 주면 제가 메일로 보낼까요?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그분들한테 뭘 물어보시려고……
○부위원장 신동원   뭔가가 궁금해서 질문을 한다고 그러면 누구한테 해야 하는 게 맞느냐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그건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방법을 한 번 찾아보든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예, 한 번 찾아봐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원터근린공원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5100만 원, 뒷자리는 빼겠습니다.
5100만 원의 예산액에서 지출액이 3300만 원을 했다고 하고 17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어요.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예.
○부위원장 신동원   남았는데, 인건비로 우리가 1400만 원 예산을 했는데 689만 원을 사용했어요.
사용이, 여기는 앞에서의 결산내용의 사용은 한민순 외 9명 이렇게 해갖고 계좌입금해서 680만 원 정도 사용액이 있고요.
그 뒤에는 다 사용을 못하고 전체 1700만 원이 남으니까 다른 화훼단지 직거래 구매, 마차, 고목, 오솔길 이런 건 기증 받았고, 그다음 부분에서 정원사, 정원 조성 시 10명 중 3명만 활동을 했기에 이게 남았다는 사유가 있는데요.
양쪽에 앞서 말한 액수랑 지금 689만 6000원 액수랑 액수가 똑같아요.
설명 부탁할게요.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정밀하게 검토가 되지 않은 부분이라서 지금 설명드리는 건 곤란하고요.
양해해 주시면 한 번 저희가 담당 직원하고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과장님들께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저희 위원들이 자료에 의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자료가 정확하지 않으면, 항상 이걸 보고 분석을 했는데 또 다른 자료를 준다고 하면 너무나 정신이 헷갈려요.
또 한 가지는 예산결산에서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숫자, 아까 제가 앞에 국에서도 천 원 단위로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5억이라고 말씀하신 걸 50억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직원하고 이게 천 원 단위냐 원 단위냐, 단위가 안 쓰여있는 거예요.
위에 자료에, 저는 당연히 천 원 단위라고 잠깐 착각을 한 거죠.
이게 전체적으로 원터근린공원에서 지출액이 아주 적은 500원 차이가 났어요.
제가 지출내역 다 더해 봤어요.
다 더해 봤더니 3363만 8498원 이렇게 돼있는데 이걸 제가 다 더해 보니까 998원 이렇게 돼있는데 제 계산으로는 498원, 500원의 차이로 더 쓴 것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주무관을 불러서 얘기했어요.
이 수치가 안 맞는다, 영수증과 전체 내역을 다 비교한 다음 전체 내역을 다 더해봤는데, 500원이 틀려요.
그렇게 되면 집행 잔액도 500원이 틀립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1772만 9002원인데 본 위원의 계산으로는 500원이 더 붙을 수밖에 없지요.
지출액에서 덜 됐으니까, 그래서 이런 숫자적인 문제가 되게 중요한데 이걸 안일하게 했다, 500원이지만 이 500원의 숫자가 앞의 숫자로 가면 굉장히 차이가 많잖아요?
5만 원이라든지 50만 원이라든지 500만 원이라든지, 그렇죠?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예.
○부위원장 신동원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됐고요.
또 한 가지, 제가 굉장히 빨리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원터근린공원의 휴가든 조성할 때 영수증 문제에서요.
앞치마 10개를 구입해요.
유니폼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79만 원을 했는데, 예를 들어 모자 10개, 조끼 10개, 앞치마 1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 앞치마라는 문구가 없어서 주무관을 불렀어요.
이게 뭐냐, 2001아울렛에서 샀는데 판매분 과세, 모던, 모던은 그 판매장의 얘기예요.
저도 이 장소를 가보니까, 그 판매분과세 수량이 1개예요.
19만 9000원, 그러면 앞치마를 1개 산거냐? 이런 영수증을 영수증의 결과표로 이렇게 할 수 있겠냐? 왼쪽에는 이렇습니다.
영수증에 상호, 새기기 손자수,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아마 앞치마에다 이렇게 상호를 적은 거예요.
사진을 가져 왔어요.
이거 문제제기를 해서, 마을정원사회 이렇게 썼는데, 이거는 10개를 3000원씩 해서 수량을 10개 해서 3만 원에 했어요.
이걸 인정해, 그러면 이 앞치마 10개분이 나와야지 1개에 19만 9000원은 뭐냐, 그리고 여기에 앞치마라고 없어요.
그러면 이게 영수증이 유효한 거냐, 물어내라, 내가, 환급할 수밖에 없다, 이 영수증은 인정 못 한다, 또 하나는 전체 유니폼에 79만 원을 사용해요.
그런데 사진 상으로는 1기생 3명만이 모자 쓰고 조끼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10명이 10개를 샀으니 10명이 다 입은 모습의 사진을 가져 오시오.
아직 안 가져왔어요.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그 부분은요.
1기 열 분이 처음에 마을정원사회를 구성해가지고 단체로 해서 처음에 출범할 때 유니폼 10매를 구매하지 않았겠습니까?
나중에 일곱 분이 참여를 하지 않으니까 실제 유니폼을 입고 활동한 사진은 아마 세 사람밖에 없는 것으로 됐을 겁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그러면 7개는 어디 갔어요?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그러니까 마을정원사 처음에 단체로 구성했을 때, 그때 그게 지급이 된 부분이죠.
일부러 안 산 게 아니고요.
○부위원장 신동원   벗어놓고 가야죠.
이건 공적인 거지 개인에게 사준 게 아니에요.
구청장님이 어떤 표창을 합니다.
구청장님 표창할 때 표창장만 종이로 인쇄해서 주지 여기다가 뭐 1000원짜리 사탕 하나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회수하세요.
회수하시고,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1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원터근린공원에 주민참여 공기정화식물 나눠주는 행사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것도 도구에 관한 문제예요.
영수증상으로는 호미와 꽃삽, 이런 것들을 구매하면서 꽃삽을 두 번 구매해요.
5월 27일에 28개를 장갑사면서 구매하고 5월 28일에 또 100개의 꽃삽을 구매합니다.
토털 128개를 1000만 원 예산의 주민참여예산으로 했어요.
그러면 현재 그게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 원터근린공원 창고에 있을 겁니다,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날, 어제예요.
확인을 가겠다, 예고했더니 이런 자료가 왔습니다.
꽃삽, 호미 100개씩 구매 후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라는 제 질의에 정원 조성 시 지속적 사용을 했다고 한내, 삿갓봉, 햇살, 온수, 느티울, 현재 느티울공원에서 사용 중이며 작업 중 일부 분실, 그러면 몇 개를 분실했습니까?
128개예요.
그러면 꽃삽이나 호미 같은 거를 소모품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다 닳아빠져서 못 쓰려면 10년 써도 닳아빠지지 않을 걸요, 그렇죠?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예.  
○부위원장 신동원   이거는 제가 차후에 확인을 하고, 만약에 없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요.
저희가 미세먼지로 나눠주기 행사를 하면서 식물도 나눠드리고 옆에서 주민 참여해서 호미나 꽃삽으로 이렇게 한 부분이 있는데 일부는 아마 가져가신 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가 있다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 구입비도 44만 원 다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계속해서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 한두 개, 몇 개 정도 주민들이 가져가는 부분은 거기까지 저희가 어떻게 못 가져가게 너무 매몰차게 하기 좀 그런 부분도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아니죠.
이건 세금으로 사는 거라 매몰차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적인 도구고 개인적으로 나눠줄 수 없어요.
다과는 어쩔 수 없이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물품을 줄 수는 없죠.
물품주면 선거법에 걸리잖아요.
그거는 그 부서에서 철저히 하셨어야죠.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준 게 아니고요.
그분들이 가져가는데 저희가……
○부위원장 신동원   아니, 그러면 주민이 슬쩍 훔쳐 갔다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이건 가져갈 수 없습니다, 하고 공지를 해야죠.
또 하나는, 이거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원터근린공원 창고에 한 번 가볼 예정입니다.
이 결산이 끝나면, 영수증 문제 이런 것도 확인해 주시고요.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예.
○부위원장 신동원   만약에 영수증 문제에서 명시가 안 돼 있으면 그거는 인정할 수 없는 영수증이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꽃과 정원 사업에서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19년도에 했는데요.
자연과 사람들과 한백화훼가 같은 주소에 같은 사업자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도 자연과 사람들이 전반기에 하셨죠.
자료 받았어요.
자료 받아 보니 올해는 사업자 등록 상에 주소가 달리 되어 있어요.
그런데 19년의 결산이니까, 19년에 두 업체에 같은 주소로 같은 형제예요.
한 사람은 이영호 씨고 한 사람은 이영복 씨라는 이름을 가진 형제분이에요.
그러면 공정거래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말씀해주세요.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그런 부분은 공정거래하고 관계되는 부분은 아닌 거 같고요.
저희가 특정하게 제작 주문해서 하는 부분에, 거기에 맞춰서 그분들이 제품이나 물건을 조달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그런 부분이 없으면 다른 분들이 우리의 사양에 맞게끔 참여할 수 있는데 우리 사양에 맞지 않으니까 참여한 업체는 작년에 두 군데 업체뿐이 없었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그 설명은 충분히 들었고요.
인지를 하고 있고, 이게 이래요.
화성시에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같은 주소에 같은 업종을 10개도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대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냐면, 예를 들어 이영복 씨가 하고 있는 업체는 동작구를 했다든지 또 하나의 업체는 형인지 동생인지, 한 사람은 노원구를 했다든지 이런 건 상관없어요.
같은 주소의 같은 업을 할 수 있어요.
자기 농장이 부지를 크게 해서, 예를 들어 동작구에 수선화를 한다면 노원구에도 수선화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문제제기를 하는 논점은 뭐냐 하면 우리 노원구에서 조달청의 입찰 관계에서 두 같은 주소에 같은 업소를 하는 같은 집의 형제가 둘이 경쟁구도로 올라와서 전반기는 A가 하고 후반기는 B가 했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것이 자기네 수익금을 각자 갖는지는 모르겠지만, 장소가 같아서 같은 업종을 하니까 공정거래에 위반이 될거다 라는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은 공정거래에 반드시 위반이 있다, 올해는 아니에요.
올해는 왜 주소를 옮겼는지 모르겠어요.
옮겨갖고 자기 사업체를 늘렸는지는 그 사람들의 사정인데, 올해는 사업자등록의 주소가 달라요.
올해도 역시 자연과 사람들과 한백화훼가 둘이 똑같이 경쟁구도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자연과 사람들이 했죠?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예.
○부위원장 신동원   그래서 작년 구정질문의 요지가 뭐냐 하면, 그러면 자연과 사람들과 한백화훼 서로 한 번씩 나누지 말고 그냥 1년 내내 자연과 사람들이 하든지 한백화훼가 하든지 이래도 될 건데, 같은 주소에 같은 업종이니까, 그리고 두 업체가 똑같이 우리가 원하는 포인트, 이런 게 있으니 그렇게 해도 될 텐데 왜 굳이 이렇게 했냐, 이게 지금도 의문이에요.
다만 이분들이 공정거래에 위반이 되지 않을까 라는 거를 여쭤보고 그거는 담당 부서에서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만약에 담당 부서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공정거래에 위반이 됐으면 벌써 다른 경쟁 업체에서 아마 태클이 들어왔을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그분들도 조달에 등록이 되고 그랬으니까 그런 부분은 없을 거라고 보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예, 좀 전에 자료 요청했던 거 다 체크하셨으리라 생각하고 그거 주시고요.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수고 많으셨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가운데서 너무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행정감사라든지 그러한 부분에서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세입·세출이라든지 우리가 묻고자 하는 부분에 충실해 주셨으면 조금 더 효율적인 진행이 될 듯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규위원   늦었는데 죄송합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짚겠습니다.
아까 제가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 얘기했어요.
그게 지금 일반회계에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재난기금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원래 2011년도 7월에 우면산 산사태가 난 후에 사방에 관한 경각심이 있고,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은 구에서 취약한 부분들을 다 물색을 해서 올리면 서울 시비가 내려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느 해는 많을 수도 있고 어느 해는 적을 수도 있고 그런 특성은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이게 서울 시비가 얼마큼인가요?
이번에 내려오는 게?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거의 다지요.  
이영규위원   지금 8억 2000이 전부 다입니까?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예, 그럴 겁니다.
이영규위원   8억 2000이 전부 나와서 지금 쓴 것이 6000 얼마해서 남아 있는 것이 7억 7000이에요.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그것은 작년 하반기 10월에……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돈이 늦게 내려왔을 겁니다.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교부가 돼가지고요.
그때 설계하고 올해 우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은 공사가 다 마무리 됐습니다.
이영규위원   공사가 마무리되고 남은 게 7억 7000……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이건 집행 안 한 부분이니까요.
이영규위원   몇 월에 집행을 해서……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을 때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영규위원   그건 알아요.
시에서 늦게 내려 보냈다는 건 아는데 7억 7000이 남아 있는 것이……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남아있는 게 아니고 그때 이월돼가지고.
이영규위원   언제 다 썼느냐는 거죠.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지금 준공금이 조만간 다 나갈 겁니다.
이영규위원   이게 올해 명시이월로 7억 7000이 되어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그렇습니다.
이영규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이월해서 올해 언제 끝낸다는……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올해 6월 말에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영규위원   6월 말에 하고 계속 진행 중에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그렇습니다.
이영규위원   그리고 하나는, 지금 재난기금 같은 경우가 항상 매년 늘어서 19억에서 21억으로 가고 있어요.
예산 편성을 하실 때 보조금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편성은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불빛정원 카페요.
그것이 예비비에서 사용할 때 통계목이 민간위탁금으로 되어있는 이유가 뭔가요, 인건비인가요?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그것은 민간이 어떤 시설비적으로 편성을 하게 되면 시설비는 굉장히 경직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이 조금 더 창조적으로, 창의적으로 쓸 수 있고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이영규위원   사업에 운영의 묘미를 살리고자 그렇게 했다고요?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예.
이영규위원   그래서 지금 그 편성했던 것들은 다 썼나요?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지금 한창 쓰고 있고요.
아직은 다 쓰지 않고 한 1억 6700인가가 남아있습니다.
이영규위원   1억 6700이 명시이월돼서 가고 있고, 왜 제가 물어봤냐면……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돈 정도를 현액으로 보면……
이영규위원   우리가 기 예산 때 일반회계에서 사실상 시설비가 지금 사고이월로 해서 5억이 넘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불빛정원이라는 통계목에서 이렇게 됐는데 굳이 예비비를 쓰면서까지……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시설을 보수하고 보완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고, 아까 필요로 해서 카페를 꾸미는……
이영규위원   그러면 대부분이 인건비라는 건가요?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인건비하고 일부 내부를 꾸미는 돈, 인테리어 비용까지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그러니까 인테리어 비용까지 포함돼 있으면 그 시설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시설비는 그들도 견적이라든가……
이영규위원   가령 이런 거예요.
시설비는 여기 5억이 남은 부분에서 충분히 융통이 가능했고 지금 여기 민탄위탁금으로 해서 그런 유동성을 보이면서까지 예비비는 급한 데 사용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3억 5000이라는 것을 할 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시설비만을 위해서, 융통성을 위해서 3억 5000을 예비비에 썼다면 그것은 아니지요.  
다만 그 안에 인건비라든지 다른 어떤 유동자금이 들어있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그렇게 들어있습니다.
이영규위원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인건비가 들어있는 사안입니까?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예, 그렇습니다.
주된 것은 그분들이 우리 일을 대행하는 것에 따른 인건비 베이스고요.
이영규위원   인건비가 3억5000에서 얼마나 차지해요?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시설을 저희가 시설비로 해서 뚝딱뚝딱 고쳐서 만들어 줄 수도 있으나 실질적으로 그것은 굉장히, 인테리어는 굉장히 운영하는 분들의 손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꼭……
이영규위원   국장님, 앞에서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까지 제가 자세히 얘기하지 않겠고, 거기 인건비하고 예비비 세부지출내역, 그 다음에 지금 푸른도시과 일반회계에서 경춘선 화랑대 불빛조성에 대한 세부목록, 그 사업 지출 세부목록만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예, 알겠습니다.
이영규위원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복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복동위원   안복동위원입니다.
앞서서 질의를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셔서, 조금 전에 이영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에 대해서 보면 예산의 집행율이 적은데 6월 말에 공사가 완료되니까 아직 집행 안 된 거지요?
그래서 남아있는 거지요?
그러면 6월 말 현재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에 문제가 되었던 그런 부분도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6월 말이면 거의 다 완료가 되겠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예, 그렇습니다.
안복동위원   저도 공사현장에 나가 봤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비된 부분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우리구에서는 서울시 산지방재과 그쪽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다른 구에 비해 산사태예방, 그런 부분 취약지역을 더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복동위원   특히 노원병 지역에 많이 국한되어 있지요.
그래서 제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조금 더 공사를 진행하고 난 이후에, 사방공사를 진행하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리체킹을 하셔서 좀 더 섬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공사를 하고 나서 보면 굉장히, 지금도 위험요소가 많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공사는 끝났습니다마는 옆쪽이라든지 주변을 살펴보면 아직도 굉장히 사고위험이 있는 곳이 많거든요.  
자세히 살펴봐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연생태보존 이것의 예산액과 결산액을 따져 보면 차이가 많이 나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지요?
결산서 738쪽입니다.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안복동위원   자연생태 보존 위쪽에 보면 예산액에 비해서 절반정도, 절반 조금 넘게 결산이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자연생태보존……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자연생태보존이라는 것은 딱 한 사업목록이 아니고요.
거기에 산림병해충방지나 산불진화, 자연생태보존 쪽에 편성된 예산이니까요.
안복동위원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지요?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예, 그렇습니다.
안복동위원   금액 차이가 많이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희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준위원   일방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고 정리를 할 테니까요.  
나중에 추가로 말씀 주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푸른도시과부터 시작해서 힐링도시국에 속해 있는 4개과 전체가 세부사업별 집행을, 다 결산해서 아실 거니까 불용률 30% 이상이 되는 것들에 대한 목록, 그리고 왜 30%이상이 불용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사유를 자료로 주시고요.
여기에 신생 과들이 많아서 처음 하는 거여서 해당되는 과만, 할 수 있는 부분만 진행하십시오.
최근 3년 동안 불용률이 30%이상된 것들 중에 최근 3년 동안의 집행현황, 불용률 현황을 같이 뽑아주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예산편성을 저희들이 할 때 평균 집행률이 30%이상되는 것은 그만큼 감액편성을 하든지, 아니면 전액 불용이었던 것은 평균을 내서 전액 불용은 아예 편성을 하지 말든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자료니까요.
번거롭더라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비비 하나만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권   몇 페이지입니까?
주희준위원   예비비 사용 세부설명서 294페이지입니다.
294페이지에 전략사업기획추진 용역비로 1100만 원을 12월 16일에 예비비를 사용하자고 결정을 했습니다.
예비비 지출건과 관련해서 얼마나 잘못 지출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12월 16일 연말에 결정을 했어요.
무슨 필요에 의해서, 사유도 적정하지도 않아요.
연구용역비에요.
그런데 1100만 원 쓰자고 해놓고 1100만 원을 안 쓰고 다 이월시켰어요.
이게 뭐에요?
○미래도시과장 이정식   미래도시과장 이정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지금 현재 창동차량기지 옆에 동부간선도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지하화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창동교부터 상계교까지가 지하화가 되는데, 상부에 저희가 수변공원을, 차량이 안 다니는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것들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상부에 수변공원으로 조성이 되면 도봉구청에서는 창동교에서 좌회전해서 동부간선도로를 진입하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 상부를 2차선 정도로 도로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 그 밑으로 지하차도에 진입램프를 설치하는 것들을 기술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자고 합의를 10월, 11월쯤 하고 서울시와 계속 얘기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반대의견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동교에서 진입을 할 때는 진입로하고, 상계교에서 나와야 되니까 진출로하고의 사이가 안정거리 측면에서 보면 약 420m 이상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 거리가 안 나와서 진입램프 설치가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속하게 저희가 연구용역을 통해서 저희 입장을 기술적으로 정리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도봉구하고 같이 의견을 정리해서 했던 것이고요.
그때 계약 지출결정일자는 계약날짜고요.
실제로 연구용역을 하게 되면 두 달 이상 걸리기 때문에 실제 그 다음해 사고이월을 시켜서 3월에 지출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결정된 사항은 지금 서울시에 저희가 도봉구와 같이 건의해서 서울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주희준위원   용역결과는 나와 있나요?
○미래도시과장 이정식   예, 용역결과는 나와 있고요.
종전에 420m라는 거리는 안 나오는데 그게 전제가 운전자가 상대방 오는 차량을 발견하고 피할 수 있는 시간이 5~8초정도라고 합니다.
그게 속도 80㎞로 했을 때는 약 420m인데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들은 속도를 80㎞에서 60이나 70으로 줄일 경우에는 거리를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축하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만들어서 도면과 함께 서울시에 보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경찰청하고, 속도를 줄이는 것은 경찰청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것은 검토하고 있는데 약간 부정적인 입장인 것은 사실입니다.
주희준위원   필요성이나 왜 불가피하게 연구용역을 할 수 밖에 없는지, 더구나 타구하고 자치구하고 갈등관계에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은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런데 1100만 원을 연구용역비로 지출하자고 해놓고 실제 지출도 안 될 것인데, 물론 지출원인 행위액이 원래 3300으로 해서 2200은 집행을 했어요.
그리고 3300 집행원인 행위액에 1100만 원을 집어넣기 위해서 예비비로 편성한 거 같아요.
○미래도시과장 이정식   1100만 원만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주희준위원   1100만 원만 편성했는데 이 예산 연구용역비가 토털 금액이 3300 아니었어요?
○미래도시과장 이정식   1100만 원입니다.
주희준위원   1100만 원이에요?
○미래도시과장 이정식   예.
주희준위원   그러면 298페이지 보세요.
봤어요?
○미래도시과장 이정식   찾고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2-2 이월사업조서에 보면 전략사업기획 추진연구용역비 예산 현액이 3300이에요.  
그 부분은 뭐에요?
○미래도시과장 이정식   298페이지가 잘못 작성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1100만 원인데 저희가……
주희준위원   뭘 가지고, 우리가 어떤 자료를 신뢰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사고이월비조서에 보면 3300이었어요.
○미래도시과장 이정식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3300중에는 18년도에서 이월된 연구용역비가 2200이 있었고요.  
주희준위원   어쨌든지 간에 예산 현액이 1100이 아니고 3300이잖아요?
○미래도시과장 이정식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 3300에는 예비비 1100만 원하고 사고이월된 2200이 포함되어서 예산현액이 3300이고요.
주희준위원   아까 그 얘기를 했는데 아니라면서요.
○미래도시과장 이정식   예비비는 1100만 원이고요.
원래 예산 2200만 원이 있었습니다.
합쳐서 3300이고요.
주희준위원   그렇게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라고 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도시과장 이정식   예비비만 3300이라고 제가 질의를 들은 것 같아서요.
그것은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면 됐지요?
○미래도시과장 이정식   예.
주희준위원   그래서 애초에 돈 2200이 있었어요.
○미래도시과장 이정식   예, 있었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리고 예비비 1100을 해서 3300을 가지고 연구용역비를 집행을 했어요.
지출원인행위액을 잡았어요.
잡았으니까 당연히 사고이월로 1100을 남겨놨겠지요.
그렇지요?
○미래도시과장 이정식   예.
주희준위원   그러면 지출원인행위가 발생을 해서 사고이월 1100을 시켰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1100은 당장 급해서 지출을 안 했어도 될 돈이라는 거예요.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2200만 원은 다른 용역입니다.
그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주희준위원   그러면 저도 확인을 가서 할 테니까요.
관련 자료를 주세요.
○미래도시과장 이정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예비비 1100만 원을 했어도 당장 지출할 수가 없는 거니까 이월시킨 거고요.
주희준위원   그러면 다른 연구용역 2건이라는 얘기네요?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그렇지요.
1건이 더 있는 거지요.
주희준위원   국장님 논리대로 하면 이것은 2건이라는 얘기지요.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그 전 해에 이월해서 넘어온 돈이 2019년에는 현액으로 잡히니까 그 2200하고……
주희준위원   3300만 원에 대한 연구용역비가 이 안에 2건이 들어가 있다는 거지요?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지요.
주희준위원   그렇지요?
2건, 1건에 2200짜리……
○미래도시과장 이정식   예, 맞습니다.
주희준위원   1건은 1100짜리, 1100짜리는 이월된 것이고, 그렇지요?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예.
주희준위원   그러면 1100짜리는 단독으로 단위사업이었던 거잖아요?
○미래도시과장 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면 이월되어서 실제로 2020년에 집행한 것인데, 그러면 12월에 예비비를 편성할 필요가 있었냐고요.
○미래도시과장 이정식   그 당시에 서울시에서……
주희준위원   어차피 다른 건이고, 다른 건에서 1100을 연말에 집행할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예비비 지출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되었어……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100만 원을 12월 정도에, 왜 그러면 다음 해 연도에 예산편성에서 누락이 되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서울시하고 도봉구하고 도로 내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첨예하게 갈등구조를 가지고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 지역의 국회의원께서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뭔가 구의 스텐스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라는 그 당시 상황이 있었고, 그래서 긴급하게 예비비로 쓰게 된 것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당장 용역을 한다고 해서 그냥 집행되는 게 아니니까, 그것은 어차피 2, 3개월 걸리니까 이월시켜서 3월에 집행을 완료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주희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 동부간선도로 지하도로 연결로와 관련된 문제가 하루 이틀 얘기됐던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만약 수변공원을 조성했을 경우에 실제적으로 진입로 문제 때문에 갈등들을 옆 구하고 가질 것이다 라는 것들도……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숙의했던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는 초지일관 문화공원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이 일대에 BMC가 개발이 되던 간에 구조적으로 바뀔 때 굉장히 폭발력이 있는 하천으로의, 중랑천으로의 접근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메리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요인이 된다, 라는 전제하에 조금 불편하더라도 돌아가자는 게 지론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자꾸 서울시하고 도봉구에서 공략을 해오니, 그러면 지하차도를 넣는 안도 제안이 되었던 것이거든요.
검토해 보니 이렇더라, 하는 것까지는 결론을 낸 것이고, 그것을 서울시에 어차피 80㎞로 오던 것이 70이나 60정도로 줄여서 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가정 하에 계속 용역결과를 제공하고 있고, 이러면서 츄라이하는 것이지요.
주희준위원   그러니까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예비비 지출 시기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2월 16일 지출하자,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연구용역에 이어서 결과가 하루 이틀 해서 연구용역 결과가 바로 나올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차피 했다가 사고이월을 결과적으로 시켜놨는데 이것은 실제로는 2020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1월 1일자로 바로 집행을 했더라도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12월이라고 하는 전제조건이 그 당시 8월부터 논의하다가 결국 12월 3일인가 이때쯤 지역 국회의원께서 지하차도를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제안하셨고, 그래서 그것을 저도 긴가민가하는 상태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시기적으로는 빨리 성과를 내서 결과를 서울시에 제출하든 안을 만들어야 되겠고 하니까 시점이 조금 애매하게 걸렸던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들은 예비비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하셨듯이 예비비 사실 쓰는 게 원칙은 아니거든요.
예산의 계획적 편성이나 집행에 관련해서는, 그리고 나서 차후에 보고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주희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에 힐링도시국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체적으로 예비비 문제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는 답변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요구했던 여러 자료들을 충실히 부탁드리고요.  
특히 불빛정원 카페에 대한 것들의 구체적인 자료를 우리 모든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상임위에서 거친 안건이 서로 공유가 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앞서 기획재정국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추진해 주시고,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결산부분은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님들 통해서라도 그러한 것이 공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힐링도시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광빈 힐링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회의중지)

(15시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 소개 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미숙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98만 원이며 세출 최종 예산현액은 2억 7200만 원입니다.  
이중 2억 100만 원을 집행, 4400만 원을 이월하여 예산 집행잔액은 2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자치안전과, 미디어홍보과, 마을공동체과, 생활체육과, 문화예술과, 민원여권과 7개부서 총 세입 결산액은 758억 9000만 원이며, 세출 최종 예산액은 2128억 7400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 사용액 등을 반영한 세출 예산현액은 2559억 6600만 원입니다.  
이중 1924억 2400만 원을 집행, 515억 1100만 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2억 3800만 원을 반납하여 예산 집행잔액은 117억 9800만 원입니다.
세부결산 내역은 세입은 결산서 49쪽에서 60쪽, 102쪽에서 103쪽까지, 세출은 결산서 127쪽에서 145쪽, 213쪽에서 216쪽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총 8건으로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1건으로 구민들의 소확행을 위한 그늘막 트리 추가 설치비로 7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6977만 36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미디어홍보과 소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4건으로 노후된 영상장비를 교체하여 고화질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한 중계용 카메라 구입비로 5211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5204만 290원을 집행하였으며, MS 기술 지원 종료에 따른 보안취약점 노출 및 악성코드 감염 예방을 위한 직원 컴퓨터 교체비로 4억 35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 3486만 9670원을 집행하였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이동 및 재배치로 인한 긴급 구내정보통신공사비로 2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90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부서별 인원증가에 따른 인터넷전화기 추가 구매비로 55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5225만 22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생활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2건으로 공원 등 7개소에 폭염대비 주민쉼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로 9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8574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겨울철 구민과 아이들의 여가선용을 돕고자 불암산 더불어숲 눈썰매장 설치·해체비로 73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7292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1건으로 무대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문화의 거리 야외무대 보수비로 22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91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은 결산서 293쪽에서 294쪽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권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신동원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사업 질의하겠습니다.
전용에 관한 사업인데요.
제목이 경기기계공고 운동장 개선 사업으로 드론교육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원래 월계문화체육센터 관리에 되어 있는 예산을 이쪽 전용을 하면서 인조잔디축구장의 조성사업비로 된 것에서 드론교육원을 구성하는 사업으로서 1억 5200을 전용하셨어요.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드론교육원이 목적인가요, 아니면 축구장 사용이 목적인가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체육시설팀장 민선희   체육시설팀장 민선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이 겸용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드론교육장으로 쓰던 경기기계공고 체육시설에 대해서 운동장에 저희가 잔디구장으로 깔아주고 학생들은 드론교육장으로 쓰고 저희는 주말에 주민들이 거기에서 축구 운동장으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그렇지요?
주말에는 축구장으로 사용을 하고 원래 경기기계공고에 드론교육에 대한 커리큘럼이 있어요?
다시 질의드릴까요?
경기기계공고 운동장에서 지금 드론교육장으로서 사업을 했잖아요?
인조잔디 사업을?
○체육시설팀장 민선희   예.
○부위원장 신동원   그런데 경기기계공고에 드론교육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느냐고요?
○체육시설팀장 민선희   저희가 드론교육에 관한 프로그램은 정확히 그 목적 보다는 학교에서 그것을 운영하는 것을 저희가 지원하는 것뿐이고 그 프로그램은, 저희는 축구장……
○부위원장 신동원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체육시설팀장 민선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드론교육장을 따로 옆에 조성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교육의 프로그램에, 교육의 커리큘럼에 있는 것에 학생들을 위해서, 드론교육을 위해서 잔디를 깔았느냐, 아니면 여러 가지 다용도로 하려고 인조잔디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용을 했느냐를 구별하려고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체육시설팀장 민선희   저희 주민들이 활용하기 위한 축구장으로 주 사용하려고 인조잔디를 깔았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그러면 제목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경기기계공고 운동장에 축구장 사용 인조잔디 사업, 이렇게 하셨어야지 왜 괄호열고 드론 교육원을 넣었는지 제가 그게 의문이 나서 질의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인조잔디 운동장을 활용해서 드론교육을 하고 있나요?
○체육시설팀장 민선희   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주중에 수업 중에 하고 있어요?
○체육시설팀장 민선희   예.
○부위원장 신동원   그러면 그 학교가 지금 커리큘럼이 있는지 없는지 팀장님은 모르고 계시는데, 그러면 그 기계공고에서 예를 들어 드론에 대한 제작을 교육하는지, 아니면 3D제작을 해서 DIY로 하는 것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날리기, 드론을 날리는 교육을 하는 것인지, 어떤 것입니까?
○체육시설팀장 민선희   저희는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학교에서 드론교육에 활용하고 있는 운동장이다, 그 정도로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이게 학교운동장에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액수가 1억 5200이잖아요?
작은 돈이 아니에요.
전용한 사업비가, 그러면 주말에 인조잔디를 이용한 축구장으로 사용하는 것 외에 주중에 학습을 위해서 잔디를 이용해야만 그 학교에 설치할 수 있는 사업에 적정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드론교육원이라는 것에 드론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아무데서나 드론을 가지고 있다고 날릴 수가 없어요.
특히 서울시는 드론을 날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항공권에 다 걸려있기 때문에 서울시는 안 됩니다.
만약 이 학교가 이 드론교육을 운동장에서 하겠다고 하면 허가를 받아야 해요.
그리고 드론이 예를 들어 몇m 이상 날리는지, 예를 들어 펜스를 친다든지 인조잔디하고 드론교육하고는 전혀 무관하다고 봅니다.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시설팀장 민선희   저희가 제목은 드론교육원 체육시설 주변 정비 등 추가비용 발생으로 해서 저희가 전용을 한 것인데 제목 면에서 저희가 적정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당연히 적정하지 않지요.
왜냐하면 비고 난에 사유가 드론교육원 체육시설 주변정비 등 추가비용 발생, 이렇게 하셨는데 마치 경기기계공고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깔면서 드론교육에 꼭 필요한 것처럼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주말에 축구장을 이용하는 것인데, 주말에 축구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인조잔디를 했나, 이런 생각이 이 사업에 제가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여쭤본 거예요.
예를 들어 경기기계공고가 공고 특성상 드론교육이 필요해서 잔디가 필요하다면 당연히 그 학교에 잔디로 인해서 드론교육도 하고 주말에 주민들이 이용해서 축구도 하고, 좋습니다.
일거양득으로, 그러나 이 학교에 드론교육을 어떤 것을 하는지, 이런 게 질의를 드리는 요점입니다.
예를 들어 그 학교에서 드론교육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사업이 맞는 게 아니고, 또는 드론교육에 인조잔디는 필요치 않아요.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펜스, 둘레를 쳐서, 바운드를 치는 이런 펜스가 필요하고, 또 안내판이 필요합니다.
이 드론은 서울지역 허가가 되는 지역이 아니에요.
항공권으로 다 서울시가 중심도시기 때문에, 그러면 반드시 드론이 서울시에서도 어디에 허가가 났느냐 하면 드론 개발하는 회사들이 제작하고 연습해 보고 시행해 보잖아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천호동 한강부지에요.
천호동 한강부지에 자연잔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드론을 하는 회사들이 요구하는 것은 매일 잔디를 깎아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드론을 올렸다가 착지할 때 내리면 날개하고 잔디하고 엉겨서, 드론이라는 게 최하 100만 원 이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드론회사에서 가장 요구조건이 잔디깎기에요.
잔디는 자기네 드론하고 상관이 없다는 것인데 그 허가받은 곳이 천호동쪽에 한강부지기 때문에, 고수부지에요.
그래서 드론을 예를 들어 우리가 동네에서 공원이 넓어서 드론을 했다, 위법입니다.
법에 걸려요.
벌금을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드론을 사용하거나 교육을 한다면, 이 학교가 드론교육을 운동장을 통해서 한다면 반드시 교육청을 통해서 허가를 받았을 테고, 또 그것에 대해서 수업하는 것은 좋으나 인조잔디는 하나도 관계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은 드론교육원을 통해서 이 수업을 하는 것을 빌미로 경기기계공고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한 게 아니냐, 결국 주말에 축구장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나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위원님, 드론교육 관련해서 혹시 필요하시면 저희가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파악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주된 목적은 노원구에 부족한 체육시설을 경기기계공고 운동장이 넓으니까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만든 게 가장 주 목적이고요.
드론교육은 말씀대로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제반적인 것은 저희도 4차산업혁명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니 알아봐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예, 그래 주십시오.
그러니까 사업을 시행할 때는 그런 것들을 사전에 다 알아보시고 그게 해당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서 사업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특히 이 사업은 예산 외에 전용해서 보태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업비 전용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시고 추가로 필요할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권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드론의 활용이라든지 체육시설 보충이 목적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입니다.
사업비의 명목이 뚜렷하지 않아서 그런 질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질의는 되도록 짧게 요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복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복동위원   안복동위원입니다.
1년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생활체육과에 폭염대비 주민쉼터 운영에 관한 질의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나누어서 지금 현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기타보상금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주로 사무관리비는 어떻게 사용하는 거지요?
○체육정책팀장 양달승   체육정책팀장 양달승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폭염이 상당히 심했는데요.
작년 여름에 우리 어르신들 무더위쉼터 하는 것처럼 주변의 어린아이들한테도 수혜를 주자 해서 급히 추진했었는데요.
위원님이 질의하신 예산 과목에서 일반운영비라는 것은 물놀이장을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안전요원이 필요합니다.
일반운영비로 안전요원 인건비를 준 것이고요.
그 위에 다른 사항은 시설비 임차한 것입니다.
안복동위원   예비비 지출 사유를 보게 되면 요약해서 해놓으니까 저희가 보기가 정확하게 볼 수가 없어요.
결산심사잖아요?
이런 부분을 세밀히 자료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체육정책팀장 양달승   예, 알겠습니다.
안복동위원   기타보상금 내용은 뭐지요?
○체육정책팀장 양달승   위원님이 질의하신 물놀이장 관련 되어서……
안복동위원   예, 맞습니다.
3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기타보상금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전체적으로 예비비 사유를 보게 되면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체육정책팀장 양달승   위원님, 제가 반대로 답변을 드렸는데요.
사무관리비는 시설물 임차에 관한 비용이 나간 거고요.
기타보상금이 안전요원에 대한 수당이 나간 겁니다.
안복동위원   이게 보니까 이런 것만 해도 결산심의에서 지금 현재 답변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체육정책팀장 양달승   죄송합니다.
안복동위원   이게 우리가 1년을 결산하는 마지막 심의인데 정확하게 진행이 되는 것이 맞아 보여요.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예비비 지출 사유 보면 전부 다 얘기는 똑같습니다.
그렇죠?
○체육정책팀장 양달승   예.
안복동위원   물론 거기에 사용하는 내역이 같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으로 표기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 이게 과연 어떻게 사용이 됐을까, 라고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체육정책팀장 양달승   제가 사유에 좀 더 구체적으로 했어야 되는데요.
사무관리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이나 임차고요.
공공운영비는 다 보험을 냈던 거고, 마지막 기타보상금은 각 장소별로 안전요원 수당으로 준 겁니다.
안복동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미디어홍보과에 보면 이거 컴퓨터 교환한 거죠?
○미디어홍보과장 한주석   예.
안복동위원   그렇죠?
이거 원래는 전체적으로 내구연한이라는 것이 전부 다 정해져서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미디어홍보과장 한주석   예, 내구연한이 PC는 조달청 고시에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복동위원   그러면 이것은 정확하게 본예산에 편성해서 지출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비비로 꼭 지출해야 되는 사유가 있었냐는 거죠.
○미디어홍보과장 한주석   작년 10월에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에서 서울시 자치행정과로 공문을 내려서 예비비 사용 가능 사업 적극 발굴해서 집행을 추진해 달라는 그런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한 거죠.
안복동위원   그러면 지금 컴퓨터를 어떤 사양으로 바꾼 거죠?
○미디어홍보과장 한주석   사양이요?
안복동위원   예.
○미디어홍보과장 한주석   대당 87만 원 정도로 한 건데요.
저희들 업무용 PC 이거를 주로 바꾼 것이고 총 900대를 바꿨는데요.
안복동위원   900대요?
○미디어홍보과장 한주석   예, 예비비로 500대를 바꾸고, 그다음에 2020년도 본예산으로 400대를 바꿔서 총 900대를 다 교체 완료했습니다.
안복동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은 충분히 우리가 계획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아까도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미디어홍보과장 한주석   예, 저희들은 한꺼번에 바꾸고 싶었는데 예산이라는 게 구청 총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문제가 있어서 일전에는 400대만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예비비 건이 남아서 저희들이 이거 한번 사용해보자고 해서 예비비를 하게 된 겁니다.
안복동위원   그런 차원에서 바꿨다는 말씀이죠?
○미디어홍보과장 한주석   예.
안복동위원   잘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원 문화의 거리 야외무대 보수공사 하셨죠?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갑자기 야외무대가 문제가 발생이 돼서 갑자기 보수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문화예술팀장 양현웅   예, 맞습니다.
안복동위원   그 야외무대는 우리가 여기 행정과에서 관리하고요.  
그 야외 문화의 거리는 행정과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팀장 양현웅   도로 쪽은 토목과에서 관리하고요.
안복동위원   토목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문화예술팀장 양현웅   예, 그다음에 야외무대하고 거기 조형물 이런 것들은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복동위원   문화체육과요?
○문화예술팀장 양현웅   예, 지금 현재는 노원 문화재단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안복동위원   그럼 문화재단에서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팀장 양현웅   예, 올해부터 재단으로 넘어갔습니다.
안복동위원   본 위원이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문화의 거리를 가보니까 야외무대는 위험스러워서 개보수를 했을 텐데요.
○문화예술팀장 양현웅   예.
안복동위원   그때 갑자기 무대가 꺼져가지고 위험해서 보수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의 거리 가보면, 여기 과하고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만, 문화의 거리 가보면 그 거리 자체가 굉장히 땜방이 되어 있고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할 텐데, 물론 다른 국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거기에 관련돼서 약간 같이 묶어져 있어서 제가 지금 보충질의 하는 거고요.
거기 한 번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국하고 다르기는 하지만 어차피 무대가 거기 있으니, 노원 문화의 거리는 대표적인 거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나가보면 굉장히 오래되어서 그런지 바닥이 전부 다 땜방을 해서 굉장히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거기에 관련돼서 행정과하고 관련이 있는지 싶어서 제가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권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차미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미중위원   차미중위원입니다.
안복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미디어홍보과 행정전산장비 운영에서 궁금한 게 더 있어서요.
아까 실질적으로 예비비 지출할 때 정말 급하지 않은 거로는 지출할 수 없다고 해서 되게 조심해서 쓰는 비용일 텐데요.
예산일 텐데, 이게 어떤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했는지 저희가 아무런 서류없이 그냥 말씀으로 듣기에는 이해가 잘 안 가서요.
○미디어홍보과장 한주석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는 예측이 가능하지 않은 그런 대상에 대해서만 쓰는 것은 이론이 없습니다마는 작년 연말에 행안부 회계제도과라든지 서울 자치행정과 공문에 의거해서 기획예산과에서도 그 예비비를 적극 사업을 발굴해서 집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전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말씀하신 대로 연차별로 다 본예산에 투입해서 샀으면 가장 좋은 것인데 이때 이렇게 적극 발굴하라는 그런 공문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차미중위원   혹시 그 공문에 의한 예비비 지출이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있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 그 공문에 해당한 것만 쓰신 건가요?
○미디어홍보과장 한주석   두 가지 공문이 전부입니다.
차미중위원   이거 한 사업으로만 쓰신 거예요?
○미디어홍보과장 한주석   아니요.
예비비는 저희가 네 가지를 썼습니다.
차미중위원   급하게, 정말 급해서 쓴 게 있고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연말에 그 공문에 의해서 잡은 예산이 이거 말고 어떤 게 있어요?
예비비 지침에 의해서 지금 쓰신 거라고 하셨기에.
○미디어홍보과장 한주석   예, 저희들 카메라를 샀고요.
차미중위원   카메라요?
○미디어홍보과장 한주석   예.
차미중위원   그럼 이 위에 있는 5200만 원짜리 이것도 그 예비비 지출,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잡으신 거예요?
○미디어홍보과장 한주석   예, 그렇습니다.
차미중위원   그럼 이게 평상시에는 급하게 살 수 없는 그런 예산이었나요?
○미디어홍보과장 한주석   이거요?
차미중위원   예.
○미디어홍보과장 한주석   저희들이 전체적인 예산을 작성하다 보면 많이 깎이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주로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차미중위원   그러면 지금 궁금한 거는 컴퓨터를 전체 다 교체하셨다고 그랬나요?
○미디어홍보과장 한주석   900대.
차미중위원   900대?
총 얼마에서 지금 몇%나 교체하신 거예요?
앞으로도 그럼 계속 이렇게 교체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미디어홍보과장 한주석   예, 5년이 지난 거는 교체 대상입니다.
차미중위원   얼마나 남았어요?
○미디어홍보과장 한주석   그런데 현재는 5년 지난 거는 900대를 다 교체했고요.
나머지 611대는 윈도우7이 계약기간이 종료되어서 그런 프로그램 교체하는 것만으로 충당을 했습니다.
차미중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글로만 봐서는 이해가 잘 안 돼서 여쭤봤고요.
○미디어홍보과장 한주석   예, 알겠습니다.
차미중위원   행안부에서 내려온 공문 그것 좀 확인하고 싶거든요.
○미디어홍보과장 한주석   예, 제출하겠습니다.
차미중위원   예, 보여주시고요.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구청사 냉난방 시스템 개선 공사에서 예산을 잡았는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두 개로 해서 지금 예산이 그대로 넘어간 건가요?
이거는 왜 그런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느 부서예요?
○행정지원과장 최낙조   행정지원과장 최낙조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냉난방 시스템 개선 공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하고, 그리고 올해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편성했었어요.
차미중위원   그게 몇 월 달이에요?
본예산이 아니고 혹시 추경이나 이렇게 잡아서 하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최낙조   그것은 아닙니다.
차미중위원   본예산 1월에 잡았을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최낙조   예.
차미중위원   그런데 그게 용역하고 나서 이렇게 할 수 없는……
○행정지원과장 최낙조   그 용역비용이 남은 것을 저희가 이월해서 올해 2019년도 본예산에 합쳐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겁니다.
차미중위원   그러면 교체하는 시스템 개선 공사에 그런 제품이나 이런 거는 들어가지 않고 용역을 먼저 잡기 위해서 잡은 금액이라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최낙조   예, 그렇습니다.
차미중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최낙조   올해 그 예산이 편성돼서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차미중위원   추가로 더 잡은 금액이 있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최낙조   없습니다.
차미중위원   없이, 이 금액가지고 다 개선 공사까지도 가능하게 잡은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최낙조   예, 그렇습니다.
차미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권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신동원   신동원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사업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100회 전국체전 문화행사입니다.
2-1 결산서 142쪽입니다.
여기 142쪽에 보면 전년도 이월금이 있고 그다음에 예산 편성해서 보조금 반납금이 있어요.
그렇죠?
○체육정책팀장 양달승   예.
○부위원장 신동원   그래서 2-2에 본 위원이 반납금 보조금 집행에 대한 반납명세서를 펴보니까요.
어디냐면 2-2 90쪽입니다.
90쪽 두 번째 칸에 있어요.
총 사업비가 9억 9700인데 집행하고 집행 남은 액수가 7만 6920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조금 반납금이 2-1 142쪽에는 9만 1940원이에요.
왜 숫자가 틀릴까요?
잘못 기입한 거예요?  
잘못 계산한 거예요?
○체육정책팀장 양달승   체육정책팀장 양달승입니다.
작년에 전국체전 했을 때 두 가지 형태로 저희한테 보조가 됐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전에 우리구에서 체육시설을 보완해줘서 거기에서 전국체전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마들스타디움이나 초안산이나 불암산 이쪽에 시설비로 내려온 일부가 있고요.
○부위원장 신동원   예.
○체육정책팀장 양달승   또 한 파트는, 그거는 체육시설팀으로 내려온 거고 체육정책팀으로 내려온 것은 우리 행사 쪽에 관련된 거라서 구별이, 저희가 답변을 못 드렸는데요.
○부위원장 신동원   체육정책 쪽에는 행사비로 내려왔고, 마들스타디움이나 이런 곳을 해야 되니까 시설비로 했고요.
○체육정책팀장 양달승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그런데 지금 2-2 90쪽에는 편성목이 시설비예요.
○체육정책팀장 양달승   예.
○부위원장 신동원   시설비에 국, 시비 받은 거죠?
○체육정책팀장 양달승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그러면 여기에는 구비는 없습니까?
○체육정책팀장 양달승   작년에 시설비는 전액 시비로 내려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작년에요?
○체육정책팀장 양달승   예, 전국체전 관련해서……
○부위원장 신동원   작년이라는 게 지금 19년 얘기하는 거죠?
○체육정책팀장 양달승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지금 우리가 19년 결산이니까요.
○체육정책팀장 양달승   예.
○부위원장 신동원   작년이라 그러면 또 헷갈리잖아요.
18년도인지, 그래서 지금 결론이 뭐예요?
이 숫자가 왜 틀린 거예요?
특히 보조금 반납은 정확하게 남은 액수로 하는 거 아니에요?
보조비 반납금에서 액수를 틀릴 수 없잖아요.
앞서 국을 두 개 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예산과 결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숫자예요.
숫자가 돈이기 때문에 이 숫자가 어디가 틀리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디도 틀리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보조금 반납 상황하고 우리 회계 상황하고 비교했을 때 틀렸다는 얘기죠.
왜 틀리냐는 거예요.
이미 이거 19년도 거니까 반납이 다 완납된 거잖아요.
그렇죠?
○체육정책팀장 양달승   예.
○부위원장 신동원   19년 지나고 지금 20년이니까 반납 상황은 다 끝난 거예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위원님, 지금 팀장들이 답변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담당자가 지금 바로 확인해서 끝나기 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예, 그렇게 하죠.
그러면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사업을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사업에 민원행정업무 사무관리비에서 위원회 및 심의회 미 실시로 인한 참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를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했는데 적게 해서 남았다는 거예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 오경임   민원여권과장 오경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가 기록물평가심의회하고 정보공개심의회가 있는데요.
2019년도에는 위원회를 전부 서면으로 저희가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남았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남은 게 아니고 집행률이 제로인데요?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오경임   예.
○부위원장 신동원   그러면 18년도에 심의위원회 회의를 했을 때 그때도 서면으로 했어요?
아니면 서면하고 같이 겸해서 하셨어요?
○민원여권과장 오경임   서면도 하고 출석해서도 하고 그랬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겸해서 했어요?
○민원여권과장 오경임   예, 그런데 2019년도에는 저희가 정보공개심의회 같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하는데요.
이의신청 내용이 법률상 너무나 자명한 것들, 이런 것들은 굳이 위원님들 오시라 해서 하기가 그래서 저희가 다 서면으로 결의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그러면 20년도 예산도 이렇게 편성을 하셨나요?
○민원여권과장 오경임   예.
○부위원장 신동원   집행률이 없는데요?
그러면 20년도에도 또 서면으로 하실 거 아닌가요?
○민원여권과장 오경임   서면도 하고 중요한 사안은 또 모여야 되니까요.
○부위원장 신동원   예, 혹시나 모일 것을 대비해서……
○민원여권과장 오경임   예, 올해도 벌써 한 번 모여서 했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를 시간상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집행률이 하나도 안 된 그런 사업이 여기 국에서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중에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 해당 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불필요한 심의위원회는 사실 없애야 하는데 지금 말로만 그렇지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이런 것들을 짚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20년도에는 그렇다 치고 우리가 19년 결산은 21년도 예산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19년도에는 대면해서 하는 심의를 혹시나 할까봐 잡아놨는데 서면으로 했고, 20년도에는 서면과 대면이 같이 혼용으로 했단 말이에요.
○민원여권과장 오경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그러면 그런 3개년 통계를 봐서 21년에는 또 예산편성을 잘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 오경임   예.
○부위원장 신동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권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추가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13쪽에 보면 상계예술마당 운영이라고 해서 전용금이 420만 원이 있고, 그 420만 원이 그 위에 예술창작소 운영으로 올라간 거 이게 거기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을 빼서 위로 올라간 거 있고, 마을예술창작소 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1100만 원이라는 것이 따로 있더라고요.
이게 제 소관은 아니지만 전용이 된 부분이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예술팀장 양현웅   문화예술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상계예술마당이 재단으로 넘기는 과정에서 시설물을 보완해서 넘겨야 하는 그런 사항이었다고 제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넘기는데 시설을 좀 더 보완해서 깔끔하게 넘기고자 시설물 보완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전용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권   전용이 왜 예술창작소 운영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213쪽입니다.
○문화예술팀장 양현웅   문화예술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계예술마당하고 총 합해서 필요한 자산물품을 취득한 두 곳을 전용했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서는 상계예술마당에서 공공운영비가 조금 남아서 420만 원을, 그다음에 상계문화예술 이거는 통계목이 변경된 사항이었는데요.
이거 300만 원 해서 총 720만 원을 물품 구매하고 시설보수를 하고, 그다음에 재단으로 위탁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위원장 김태권   아니, 그 부분에 상계예술마당 운영비 420만 원이 위로, 이 생활문화지원센터와 상계예술마당은 어떤 관계입니까?
○문화예술팀장 양현웅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는데 그쪽에서 예산이 남은 부분을 이쪽 문화지원센터의 물품자산취득으로 두 군데서, 한 곳에서는 420만 원을 한 곳에서는 300만 원을, 남은 예산을 이쪽 상계예술창작소의 물품을 구매하는데 전용했습니다.
○위원장 김태권   그러면 전용한 거고, 그 밑에 마을예술창작소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2100만 원이 있거든요?  
이 부분과 창작소 이 부분은 어떤 관계입니까?
같은 곳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위원님, 상계예술마당하고 예술창작소 두 곳의 차이점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태권   지금 여기 21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그 420만 원이 예술창작소에 다시 전용이 됐더라고요.
지금 300만 원 더 합해졌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생활문화지원센터인 예술창작소와 밑에 있는 마을예술창작소 하고는 어떤 관계냐 이 말이에요.
서로 별개입니까?
○문화예술팀장 양현웅   예, 별개 시설입니다.
○위원장 김태권   이름이 비슷하니까……
○문화예술팀장 양현웅   상계예술마당은 순복음교회 뒤에 있는 것이고 생활문화지원센터는 백사마을에 마을예술창작소에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백사마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권   나는 이 두 군데가 같은 사업인 줄 알고……
○문화예술팀장 양현웅   전혀 다른 시설입니다.
○위원장 김태권   이름이 비슷하길래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많은 부분의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많이 발생될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는 우리가 2019년도 결산부분이지만 2020년도도 무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다 연속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이 코로나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그거를 또 어떻게, 특히 행사 쪽은 많이 취소되고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지금 당장 대책은 세우지 못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청장님께서 코로나 관련해서 부서별로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검토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부서별로 고민을 할 거고요.
그리고 가을에 코로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따라서 예산편성할 때 방향이 바뀔 것으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축제는 거의 못 했고 하반기로 연기된 축제들도 지금 탈축제나 이런 것들을 지금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아직 고민 중에 있고요.
지금 부서별로 다 각자 검토해서 예산편성 전에는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권   그 가닥이 잡히는 대로 여러 가지 어떤 각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과 홍성범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달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소개 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전병달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국장 전병달입니다.
항상 구민복지의 향상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복지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교육복지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국 일반회계 총 세입액은 4858억 9267만 원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6200억 3937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및 예비비 사용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6404억 9616만 원 중 5783억 3045만 원을 지출하고 120억 3288만 원을 이월하여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예산집행 잔액은 501억 3283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총 세입액은 16억 4063만 원이며 세출예산액은 16억 7721만 원에서 1억 338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5억 4341만 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총 세입액은 23억 8551만 원이며 세출예산액은 23억 394만 원에서 21억 2756만 원을 지출하여 보조금 반납액 1억 7638만 원 및 집행잔액 1000원입니다.
세부 결산내역은 일반회계 세입은 결산서 71쪽에서 81쪽까지, 세출은 157쪽에서 181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은 241쪽, 242쪽, 세출은 257쪽, 258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2019회계연도 교육복지국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3건으로 먼저 장애인복지과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기본급여 사업과 가산급여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확정내시 변경으로 구비분이 증가하여 예비비로 각각 1억 8618만 9000원, 1375만 3000원을 승인받아 총 1억 8636만 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예비비 편성 후 확정내시가 추가 변경으로 구비 매칭분이 감소함에 따라 1357만 4000원은 미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아동청소년과 다함께돌봄사업입니다.
노원형 초등 방과후 돌봄사업 추진에 따라 상계주공6단지 아이휴센터 확대 조성을 위해 예비비 2억 3000만 원을 승인받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권   전병달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복지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희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희준위원   주희준위원입니다.
앞에 국들도 다 거쳐 갔던 것들이어서 교육복지국도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세입예산 결산인데요.  
초과세입이 363억입니다.
그중에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게 143억으로 가장 많습니다.
실제로 결산서 2-1 47쪽부터 113쪽까지 나와 있는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징수결정액이 있으면 규모에 관계없이 실제 수납액이 있을 것이고 그 수납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해서 예산에 편성해야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서들에서는 규모에 관계없이 세외수입을 예산액에 미 편성한 상태로 있습니다.
교육복지국도 산하 7개 과들 중에 생활복지과를 제외한 6개 과에서 미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일괄적으로 답변을 주셔도 좋고, 아니면 과장님들께서 돌아가면서 답변을 주셔도 좋습니다.
세외수입 미 편성 현황과 그에 따른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기덕   복지정책과장 김기덕입니다.
저희들 세외수입으로 징수결정액이 2864만 5000원 있었는데요.
수납 총액은 2442만 원입니다.
미 수납이 420만 원인데 수납을 한 원인이 2018년도에 구금고로 변경이 되면서 공금계좌를 해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하고 이자가 1950만 원 정도 나왔고요.
주거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대상자들에게 수시로 환수요청을 합니다.
그 환수금액 들어온 게 한 500만 원 되었고요.
그래서 그 환수금액을 지금까지도 내지 못한 420만 원 정도가 있는데요.
이것은 공금계좌를 해지해서 세외수입이 많았는데요.
평상시는 이렇게 많지 않고 한 400여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유동적이라서 편성을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준위원   다른 과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팀장 하재홍   생활보장팀장 하재홍입니다.
생활복지과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세입예산이 4000여만 원으로 과소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대부분 기초생활보장법에 선 보장 후 사후 보상비용 징수에 관련된 것인데, 저희들이 과년도 평균을 잡을 때 조금 과소하게 계상되어서 예산액이 조금 적게 잡힌 것 같습니다.
차년도에는 좀 더 정밀하게 계상해서 세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준위원   예.
○어르신복지과장 박서현   어르신복지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는 세외수입이 6970여만 원인데요.
다음에 이것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성미아   장애인복지과장 성미아입니다.
저희는 4083만 5360원의 수납총액이 있었는데요.
주로 장애인 이동편의지원센터가 재활용센터 1관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2000만 원 정도 반납이 되었고요.
발달장애평생교육센터에서 직원 한 분이 퇴사하면서 퇴직금 정립액 56만 2900원 발생했고, 장애인단체에서 프로그램비가 조금 반납이 되었습니다.
한 340만 원, 그리고 무료셔틀버스가 2016년에 새로 구입이 되었기 때문에 수리비 부분이 많이 남아서 반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에서 구금고 변경으로 이자분,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도 좀 더 추이를 잘 살펴서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재혁   여성가족과장 유재혁입니다.
저희 부서에는 어린이집 과태료 과징금 관련 세입부분을 전년도에 준해서 각각 800, 200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과징금은 행정처분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서 이 부분은 발생하지 않았고요.
과태료 부분은 행정처분해서 과태료가 처분이 되고 징수를 한 결과입니다.
기타 그 외 수입은, 이 부분은 상당히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라 저희들이 예측했던 것 보다는 기타수입이 많이 발생을 해서 세입결산상 많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예측하기 어렵지만 충분히 고민을 해서 가능한대로 추정해서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준위원   거기 경상적 세외수입에 기타 이자수입이 징수결정액이 200여만 원정도 잡혀 있잖아요?
보고 계시지요?
76페이지 2-1.
○여성가족과장 유재혁   예, 보고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다른 부분이 왜 실제로 수납액이 많았냐, 아니면 왜 실제 수납액에 비해서 보수적으로 편성했냐, 이것을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게 아니고, 왜 214만 원이라는 징수결정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회계는 한 푼도 안 잡았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사유를 제가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재혁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자수입이나 이런 부분은 재무과에서 전체적인 게 발생하고 사업부서에서는 통상 잘 발생하지 않는 세외수입이다 보니 예산에 세입에 계상은 하는데 반영을 못 했습니다.
주희준위원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저희는 편성을 지금 과징금 때문에 9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태료입니다.
그런데 징수는 200만 원을 했는데 저희가 수납액은 100만 원이고 아직 미 수납은 10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과장님, 미 편성한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93만 원하고,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700만 원하고 징수결정액이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금액이 한 푼도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쭙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이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주희준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특히 어르신복지과 같은 경우도 아예 세외수입은 한 푼도 편성을 안 해놓았는데, 어쨌든 상식적인 선에서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것은 징수결정액이 그게 몇 푼이 되었든지 간에 있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는 우리가 수납을 실제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합리적으로 추계해서 예산액에 편성하는 것이 기본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작은 데는 몇 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1000만 원 대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지 간에 편성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다음 예산편성 때는 되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올해 여기 사전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행정지원국은 전 과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제출을 했어요.
따로 제출을 다 했는데, 왜 미 편성했는지 그것에 대한 사유를 다 적시를 하고 다음번에는 이 부분을 고려해서 편성을 하겠다고 다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 하면 전체 우리가 2019년도 결산을 해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1000억이 넘었어요.
1000억이 넘었다는 얘기는 1조에서 10%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 있는 것인데 우리가 돈 버는 조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1000억 순세계잉여금이 남았다는 얘기는 계획했던 거 보다 훨씬 더 많이 벌어들였고, 그 다음에 쓰려고 했는데 못 쓰고 아꼈고, 그래서 실제로 많이 남게 되는 것인데, 훨씬 더 징수활동을 열심히 해서 많이 세입을 늘려나가는 것은 대게 직원들이 모범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예 편성을 안 해버리면 그만큼 초과수입이 발생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발생되는 것만큼 실제로는 예산액에 잡혀있었다고 하면 주민들 복리증진을 위해서 세출계획으로 다 잡히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안 잡힘으로 인해서 아무 의미없이 돈이 놀고 있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재정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좀 심사숙고를 해주시고 자료들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교육복지국장 전병달   예, 알겠습니다.
주희준위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입니다.
유치원들하고 초중등학교 교육기관에 대해서 보조금을 저희들이 집행을 쭉 하고 있는데요.
보조금을 집행하려면 보조금 신청을 받아야 하고, 그 다음에 신청을 했을 때 심의위원회가 열려서 심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정해놓은 룰에 의해서 이런 부분은 많은 부분이 신청을 했으면 이런 부분에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가 집행을 하자, 보조를 하자, 이런 식으로 일 추진이 되는 게 정상이라고 봐요.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조례에 제정이 되어 있고 조례에서도 다 그런 식의 절차들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2019년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집행을 보면서 조금 궁금한 게 생겼어요.
일단 확인을 좀 해볼게요.
보조금 집행이 지원했던 총 규모가 얼마나 돼요?
○교육지원과장 강현숙   교육지원과장 강현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2019년 정도에는 23억 정도 됩니다.
주희준위원   교육기관에 집행되었던 게 23억이에요?
○교육지원과장 강현숙   예.
주희준위원   예산에도 그렇게 잡혀 있어요?
아닌 것 같은데요.
예산액에 23억이 잡혀 있는 것은 제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위원장 김태권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번에 우리가 교육지원과에서 나온 것이 27억에다가 23억이 2020년도에 편성이 되어서 50억으로 된 거거든요.
○교육지원과장 강현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권   그렇게 알고 있는데 23억이라니까 제가 중간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27억 아닌가요?
○교육지원과장 강현숙   죄송합니다.
23억이 올해 증액이 되었고 27억입니다.
○위원장 김태권   그렇지요?
○교육지원과장 강현숙   예.
주희준위원   지출된 게, 보조금으로 지원된 게 27억이라는 얘기인가요?
○교육지원과장 강현숙   예, 학교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요.
주희준위원   2019년 예산액에는 얼마나 편성했었어요?
예산액에 편성했던 게 얼마냐고요.
○교육지원과장 강현숙   27억으로 편성이 됐고요.
작년에 여러 가지 학교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지원되는 사업들 중에 27억 41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는요.
주희준위원   2019년도 예산액에는 당초 예산은 27억……
○교육지원과장 강현숙   41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예산액에 편성된 거는 말씀해주셔서 제가 알겠고요.
보조금 지원한 교육기관은 몇 개 정도 돼요?
○교육지원과장 강현숙   유치원을 포함해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까지 합해서 139개 기관으로 저희가 지원하였습니다.
주희준위원   2019년도에 지원이 실제 됐던 게, 집행된 게 139개 기관이라고요?
○교육지원과장 강현숙   예.
주희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예산액 27억을 편성했다고 했는데 그 27억을 편성한 산출 기준은 뭐예요?
○교육지원과장 강현숙   산출기준은 저희가 그다음 해에 얼마큼 지원할 것인지, 뭐가 부족한지 학교에 일단 다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거에 한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예산을 세웁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면 설문조사를 해서 지원해달라는 규모만큼 예산편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강현숙   하고 싶지만 예산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전년도에 대비해서 그 부분으로 적정 수준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주희준위원   그래요.
조례 확인을 좀 해보세요.
조례 확인을 하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액 6% 이내에서 편성하기로 되어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강현숙   예, 6% 이내에서 하기로 되어 있지만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3%가 안 됩니다.
주희준위원   맞습니다.
3%가 안 되죠.
그리고 6%까지 할 필요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거고, 어쨌든 2019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집행내역을 e-호조에서 제가 쭉 다 봤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1월 달 연초에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열려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면 그다음에 2월 달부터 학교에 지원하는 이런 시스템일 줄 알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을 6월 달에 했어요.
그래서 보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6월 달에 지급했다는 얘기는 그때 심의위원회를 열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많이 늦어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수당지급을 6월 달에 했으면 그전에는 그러면 교육기관에 집행을 하나도 안 했나? 그러면 집행을 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왜 한 거야? 이런 의문점들이 다 드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알겠죠?
○교육지원과장 강현숙   예.
주희준위원   설명 좀 해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강현숙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금 늦게 교육경비심의회가 열렸습니다.
작년에 심의회가 늦게 열린 거는 학교에 일단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뭐가 부족한지 학교의 신청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서 저희가 신청을 받았다고 해서 전부 다 심의위로 올리는 게 아니고요.
각 학교를 전부 다 현장방문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전부 다 현장방문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에 4월 중에 열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조금 늦어졌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래요.
작년에 열렸던 날짜는 6월 3일이고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조례에서 정해진 룰대로 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서 진행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2020년 올해 것도 제가 찾아서 확인해봤어요.
그래서 올해 거 확인해봤더니 또 교육경비를 가지고 업무추진비부터 시작해서 쭉 실제로 집행된 게 1월 17일부터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올해는 심의위원회 자체를 아예 열지도 않았어요.
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 수당 지급을 안 한 거예요?
아니면, 저는 수당 지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안 열었다고 생각을 갖고 있는 건데 어느 것이 맞아요?
○교육지원과장 강현숙   심의위원회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했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면 서면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급했다?
○교육지원과장 강현숙   예, 그렇습니다.
주희준위원   언제 했어요?
○교육지원과장 강현숙   서면심의는 3월에 한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3월, 알겠습니다.
보조금 지급이 집행되기 전에 심의위원회를, 그게 서면이 됐든, 아니면 오프에서 실제 얼굴을 대면심의를 하든지 간에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진행하자고 우리가 법으로 조례에 만들어놨으니까 그것대로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지고 있고요.
제가 나중에 2019년도 거를 과장님이 전체 예산액 규모가 이 정도였다, 그거를 가지고 이만큼 집행했다, 그리고 전체 130 몇 개 교육기관이 이런 데다, 그다음에 어떤 필요에 의해서 지출했다, 그다음에 나중에 지출이 다 끝나고 나면 당연히 정산보고서도 받기로 되어 있죠?
그래서 관련해서 제가 한 번 다 보고 싶으니까요.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 그다음에 이거를 보려고 하는 이유는 실제로 중앙정부에서 지방교육재정으로 잡아놓은 세금이 지방교육재정으로 쓸 수 있는 게 이거는 정률제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20% 정도 지방교육재정으로 내국세를 걷은 것 중에 이만큼은 지방교육재정으로 쓰자고 20% 정도 정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중앙정부의 예산이 해가 거듭할수록 예산규모가 늘어나고 예산규모가 늘어난 만큼 지방교육재정도 많이 확보되는 거죠.
논리적으로 보면 그러겠죠?
○교육지원과장 강현숙   예.
주희준위원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교육을 실제로 유치원, 초·중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수는 급격히 감소합니다.
그러면 학생 수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데 교육경비는 내국세 20%로 집행하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학생 수에 비해 쓸 수 있는 예산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지방자치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일차적인 주체가 누구냐, 교육담당 일차적인 주체는 서울시하고 서울시교육청입니다.
우리 기초자치단체가 교육담당 주체가 아니거든요.
그 얘기는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우리 예산규모를 봐서 학교 교육경비 구청장이 학교 쭉 다니면서 학부모 내지 교장들하고 간담회 해서 ‘그래요, 알았어요, 제가 그거 환경개선으로 해서 교육경비 지원해줄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을 무작위적으로 한다면 줘도, 줘도 끝이 없겠죠.
그런데 예산이 적은 상태에서 예산의 우선순위를 고려하고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경비는 실제로 서울시하고 서울시교육청에 많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예산을 활용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맞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적정한 우리 전체 예산 규모에 맞춰서 적정하게 예산편성을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좀 감안하셔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교육지원과장 강현숙   예, 알겠습니다.
주희준위원   교육지원과 나왔으니까 하나 더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 학교지원팀 말고 평생교육팀, 284페이지에 전용했던 거를 한 번 보겠습니다.
전용이 2건이 있는데요.
2건 중에 제2노원평생교육원 추진 해서 기타보상금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한 건에 대해서 8월 달에 전용하자고 결정했네요.
2200만 원 전용했네요.
제2노원평생교육원은 엠코빌딩에 있는 옛날에 체력인증센터 그 공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교육지원과장 강현숙   예, 맞습니다.
주희준위원   당초 계획에 제2노원평생교육원에 전체 예산 3억 8800만 원 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3억 8800만 원 중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상비, 시설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해서 고르게 새로운 공간에 들어가니까 새롭게 세팅하자, 돈을 이만큼 가지고 잘 쓰자고 해서 편성해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본예산이 아니고 4월 1차 추경에서 편성하고 의회에서 심의했던 금액입니다.
전용 사유에는 8월 20일 날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족으로 일반보상금으로 편성되어 있는 강사료 지급액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전용하는 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집행률을 확인해보니까 3억 8800에서 집행이 다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실제 집행은 2200만 원 됐더라고요.
그런데 쉽게 생각하면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왜 또 다른 거에서 전용해서 돈을 모아놓고 그다음에 집행은 눈곱만큼 이루어지고 있고, 이거 왜 이러지? 그리고 뭐 때문에 전용을 한 거지? 이런 문제의식을 갖는 거죠.
설명을 해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강현숙   저희가 엠코빌딩 지하 체력인증센터에서 육사로 이전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전 계획이 있었는데 원래 저희가 계획에 세웠던 것보다 육사로 이전하는 게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모델링 공사가 좀 늦어졌고요.
그 가운데에서 저희가 그 공사 시작을 막상 해보니 저희가 세웠던 것보다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계산하다 보니까 거기 안에 들어갈 집기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제2평생교육원 안에 집기 들어갈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저희가 교육원 안에 있는 예산액 범위 내에서 추경을 받는 것보다는 그 예산에 좀 남아 있는 예산을 활용을 하자, 그래서 강사금이 좀 남아있는 보상금에서 전용을 일부 하였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래요.
그랬을 것 같아요.
공사 착공도 늦어지고, 그리고 당연히 공사가 일찍 시작됐으면 내부에서 프로그램 진행이 됐을 거고 강사비 지급으로 잡아놨던 일반보상금이 집행이 됐을 텐데, 공사가 늦어지니까 강사료 집행은 당연히 미루어 짐작하면 안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그거 돈 남는 거 어차피 남는 거니까 이쪽으로 돌려서 쓰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전용을 예산 외 목적 사용금지가 원칙이면 실제로 전용하는 것도 아주 불가피한 경우에 최소화시켜서 전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아시겠지만 전체 전용이 41건으로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보면 납득할 수 없는 것들이 꽤 많아요.
그중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공사 착공이 실제로 돼가지고 막 이루어지고 있었냐, 그것도 아니에요.  
시설비로 해서 돈이 1200만 원 집행이 됐는데 1200만 원 집행된 시설비가 첫 번째 집행된 날짜가 언제인지 아세요?
공사 착공도 2019년에 삽도 하나 안 떴어요.
손 하나 까딱 안 했다는 얘기예요.
시설비로 집행된 게 12월 30일 자예요.
설계용역 시행을 하게 된 날짜가 12월 30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실제로는 돈이 부족한 게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공사는 계속해서 늦어져서 연말에 이제 막 우리가 뭐 해보자고 설계용역을 주고 있었던 상황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달에 어차피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 돈을 가지고 나중에 부족하니까 예산을 이런 식으로 뭐를 해보자고 하는 것은 썩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과장님이 설명을 한 번만 더 해주셔야 할 거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굉장히 심각해서 하는 겁니다.
12월 말일 자로 해서 시설비 1200만 원이 이제 막 집행돼서 도대체 공사를 언제 시작하는 거야 해서 2020년도 제가 제2노원평생교육원 추진과 관련된 예산액을 봤습니다.
6억 50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고, 그다음에 이 예산이 1월 달부터 쭉 이렇게 사용됩니다.
1월 달부터 사용되는데 1월 달부터 사용되는 거는 또 다 공공운영비예요.  
작년 하반기에 했던 것처럼 1월 달부터 또 관리비만 계속 내고 있어요.
그리고 시설비로 사용했던 설계용역 12월 말일 자 거에 다음 후속타가 ‘언제 그러면 리모델링하는 거지?’라고 봤는데 리모델링 시작한 날짜가요.
이번 달 6월 11일입니다.
6월 11일 날 기계소방공사해요.
그다음에 12일 날 통신공사해요.
본격적으로 이것저것 손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과장님이 설명해주셔야 할 거는 이 과정에서 설계용역을 줘서 결정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6월 15일, 그다음에 7월 17일 해가지고 뭉텅이 돈들이 나갑니다.
그 뭉텅이 돈들은 설계변경이에요.
12월 30일 자 설계용역을 줘서 일을 하다가 전기공사 한 게 그게 다였는데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돈을 집행해요.
그다음에 며칠 있다가 설계변경을 또 해요.
그리고 또 4000만 원을 써요.
그래서 ‘아, 이게 뭐를 어떻게 하길래 설계변경을 이렇게 자주 하면서 돈은 이런 식으로 집행되고 있지?’ 이런 생각을 제가 갖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일단 아시는 부분은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교육지원과장 강현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엠코빌딩 지하에 공사를 시작했는데 저희는 사실 제일 처음에는 간단하게 리모델링 칸막이하고 방음벽 세우고 교실 만들어서 학습실을 구성하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가에 설계용역을 의뢰해서 실시를 했는데 생각보다 설계가 길어졌고요.
그리고 막상 착공을 해서 뜯어보니까 바닥과 천장이 누수가 많이 되고, 그리고 시설 자체가 교실을 지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 다시 의뢰를 했죠.
그래서 천장과 바닥을 바꾸지 않으면 여기에서 학습실을 운영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공사기간도 조금 길어졌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전용부분과 그거는 충분히 변경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예, 일단 거기까지 하겠고요.
사전심의를 보건복지위원회인가요?
○교육복지국장 전병달   예.
주희준위원   어떻게 했는지를 잘 몰라서……
○위원장 김태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보건복지위원회라서 그 당시 그러니까 제2평생교육원을 만든다는 거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이야기는 언급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12월 30일 날 설계용역이 들어갔는데 왜 리모델링으로 시작한 것이 설계용역까지 들어가고, 그런데 한 가지 더 지금 보면 6월 15일, 7월 17일 날 다시 설계변경이 일어나서 4000만 원이 지급이 되고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문서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강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권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정도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주희준위원   예, 해당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원장 김태권   예, 해당 상임위에 보고를 해주십시오.
주희준위원   일단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권   알겠습니다.
그 선에서 그만해 주시고요.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규위원   이영규입니다.
저도 두 가지 정도,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게 복지예산이다 그러면 매칭이라고 해서 예산에 대해서 ‘뭐를 얘기할 바가 없어’라는 그런 관례적인 생각들을 우리한테도 주지시키고 있어요.
저도 예결산에 와서 봤는데 하나는 전용 부분이에요.
지금 284쪽이요.  
제가 일단 질의하기 전에 전반적으로 포괄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여기 전용된 사업 중에 아예 19년도에 처음 예산에 기예산이 전혀 없어서 신설된 항목이 무엇입니까?
지금 전용보세요.
여기 전용된 것들 중에서 보통 급하게 해야 되는 예비비나 전용도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신설된 게 혹시 이 중에 있습니까?
19년도에 신설돼서 전용을 만든 것이?
○교육복지국장 전병달   제가 2019년도는 보고를 잘 못 받아서……
이영규위원   그러면 누가 대답하시겠습니까?
각 과별로 혹시 신설돼서 전용했습니다, 하는 거 있으면 얘기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기덕   복지정책과장 김기덕입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74주년 광복절 경축행사를 치르는데, 사실 전년도에 계획수립을 못 했다가 중간에 그때가 작년에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이런 것을 앞두고 있어서 급하게 경축행사를 하려고 700만 원을 전용해서 썼고요.
올해는 예산을 안 잡은 게 매년 하기에는 좀 그렇다고 해서 격년제로 하자고 해서 올해는 편성을 안 했고 내년에는 다시 또 편성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동네돌봄단 워크숍, 작년에 시범으로 우리동네돌봄단 72명을 해서 했는데 중간에 교육도 좀 필요했고, 그래서 워크숍을 해보자고 해서 한 거고요.
당초에는 우리동네돌봄단을 1월부터 12월 다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시의원님들이 예산 조정하시면서 하반기만 하는 거로 해서 예산이 거기에서 좀 남아서 그 돈으로 워크숍 쪽으로 전용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   다른 과는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저희는 예산 전용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융합형 아이휴센터를 조성하는데……
이영규위원   과장님, 신설인 경우에만 말씀해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신설입니다.
융합형센터는 지금 처음입니다.
이영규위원   그 휴센터가 융합형으로 하는 거에 대한, 이거는 임대비죠?
임대비.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예, 임대료가 아니고 이것은……
이영규위원   사업비네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시설비입니다.
융합형인데 융합형을 보통은 210㎡로 해서 시에서 3억을 주는데 저희가 상계두산의 경우에는 360이 넘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예산이 부족해서……
이영규위원   장소가 넓어서……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예, 넓어서 그렇게 되었고, 하나는 교육부에서 하는 온종일 사업이 다함께 돌봄 사업으로 넘어가면서 인건비 1개월 치가 부족해서 그때 전용이 있었습니다.  
이영규위원   다 되셨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서현   어르신복지과는 전용이 두 건인데요.
어버이날 기념행사에서 어르신 100세 효잔치 행사 운영이 작년에 처음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산 과목을 전용한 경우고요.
하나는 실버카페를 개관했는데 음향설비에 문제가 있어서 예산 과목을 전용해서 음향설비를 보완했습니다.
이영규위원   어버이날 기념행사 이게 100세 잔치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서현   예.
이영규위원   그다음에 음향설비 보완공사가 시설비로 공공운영비에서 1억이, 그리고……
○어르신복지과장 박서현   400만 원입니다.  
이영규위원   1억 예산액 중에서 부족금 400만 원을 했네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서현   예.
이영규위원   그러면 다 되셨죠?
○어르신복지과장 박서현   예.
이영규위원   교육복지국에 말입니다.
불후의 명강, 기타보상금에서 행사운영, 불후의 명강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교육지원과장 강현숙   교육지원과장 강현숙입니다.
불후의 명강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그전에는 노원 교양대학이라고 시작했고요.
십 몇 년간 계속하다가 작년에 불후의 명강으로 명칭만 변경이 됐습니다.
이영규위원   그러면 노원 교양대학이 10년간 계속 항상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강현숙   예, 맞습니다.
이영규위원   그러면 기 예산이 얼마 있었어요?
○교육지원과장 강현숙   기 예산이요?
이영규위원   예, 노원 교양대학으로 해서 명칭 변경을 했지만 명칭만 변경됐지 계속 예산을 확보하고 그 예산으로 불후의 명강으로 이름을 바꿔서 한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강현숙   예, 맞습니다.
이영규위원   그러면 예산이 얼마가 확보가 됐는데 지금 여기 불후의 명강으로는 제가 기억하기에 작년에 혜민스님인가?
○교육지원과장 강현숙   예, 맞습니다.
이영규위원   처음 시작하면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까지도……
○교육지원과장 강현숙   예, 맞습니다.
이영규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불후의 명강 행사운영 기타비용해서 4월 4일인데 불후의 명강 처음 시작한 작년은 5월 24일인가 5월 달이였어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강현숙   예, 맞습니다.
이영규위원   제가 혜민스님이라 기억을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그 승인을 받고 한 것도 물론이지만 복지 전체예산에서 의아한 게요.
다는 곳보다는 되레 규모는 작아요.
몇 백 만 원, 몇 백 만 원 이렇게 부족했다고 그러고 하는 부분은 있는데, 복지에서 이렇게 전용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과연 정말로 다른 데서 유동이 안 되고 이렇게 전용을 많이, 전 전년도 2018년도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까?
○교육복지국장 전병달   그거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때 치밀하게 미리 생각하고 시뮬레이션을 생각하고 해야 하는데 좀 그게 아쉽지 않나 해서 다음부터는 계획을 세울 때 이렇게 다수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도있게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규위원   예, 하여튼 예산편성에서 항상 저희가 보는 것이 여러 기준이 있다고 생각해요.
실적도 있을 테고, 그다음에 전년도에 지출한 것도 있을 테고 하는데, 이 전용에서 느닷없이 이렇게 복지에서 쫙 쏟아져 나오는 걸 보면서 ‘대체 19년도는 무슨 일이었지?’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은 조심해서 쓰셨으면 좋겠고 293쪽이요.
장애인복지과, 지금 맨 밑에 장애인복지과가 두 건이 있는데요.
밑에 있는 급여 17만 9000원인가요?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이거 부족해서 예비비로, 이 정도가 다른 데서 전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예비비에서 가져다 쓰게 됐나요?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장애인복지과장 성미아   저희가 원래 중증장애인활동 지원예산이 매 연말에 항상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1월에 활동지원 제공기간에서 자부담을 하거나 아니면 6월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월말 경에 서울시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예탁금이 부족한 자치구는 예비비를 활용해서라도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가 부담은 되지만 예비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타구도 그렇게,
이영규위원   인건비는 어쩔 수 없이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요, 마지막 12월에 정산된 거니까.
그런데 예비비로 지출 결정을 한 것은 17만 9,000원 이게 아니라 예비비 전체 이 만큼의 액수를 잡은 것은 장애인복지과의 전체 예산에서 이만큼 잡았다는 소리인가요? 예비비에서?
○장애인복지과장 성미아   저희가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이고요.
7.5%가 구비 매칭 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가 기본 186억 중에서 한 24억 정도 저희가 7.5% 부담을 하게 되어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하다 보니 확정내시가 변경이 되면서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1,357만 4,000원 잔액이 발생을 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작년에 장애등급 개편이 되면서 대상자가 아주 많이 늘어나고 예산도 변동이 많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서도 여러 가지 변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이영규위원   만약에 1년이면 1년에 대한 인력비가 다 되고, 그 부분에서 17만 9,000원이 부족해서 나간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성미아   지출액은 여기서 가산급여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 데요.
저희가 기본급여가 있고 가산급여가 있습니다.
기본급여가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의 기본 급여이고요.
가산급여는 장애가 심하신 분들을 위해서 활동지원사가 일을 하실 때 가산해서 지급하는 수당지급 예산입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보셔야 되고요, 총 합해서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예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산급여 부분의 17만 9,000원이 지출이 됐다는 것은 기본급여에서 지출이 일단 되고 난 다음에 이 가산급여 부분을 사용을 하다 보니 기본 급여에서는 잔액이 0이 되고요.
가산급여에서 1,357만 4,000원이 남은 것으로, 이렇게 처리가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예산은,
이영규위원   과장님, 거기까지만, 설명을 다 안 하셔도 되고요.
결산사항이니까 저는 어차피 상임위가 복지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데, 보통 우리 행정재경위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라고 그러면 예비, 그러니까 딱 정확하게 있고, 그 다음에 인건비에 대한 예비비는 어느 과나 확충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데 많지도 않은 것을 예비비에서 확충이 안 돼서 이렇게……
○장애인복지과장 성미아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이다 보니 국·시비가 늘어나면서 저희가 구비를 확보를 했어야 하는 데 모자라기 때문에 예비비로 일단은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이영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선희   이영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부위원장 신동원   앞서 전용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이영규위원님께서 다 짚으셨는데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어르신복지과의 월계 실버카페 운영에 관한 질의하겠습니다.
사유가 월계 청춘카페 음향설비 보완공사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400만 원 하셨죠?
○어르신복지과장 박서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그러면 월계 실버카페의 운영비가 전체 얼마죠?
○어르신복지과장 박서현   잠시만 찾아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결산서 2-1의 164쪽입니다.
164쪽의 10번째 정도에 있어요.
공릉 청춘카페 운영이 있고, 그 밑에 월계 실버카페 운영이 있는데,
○어르신복지과장 박서현   예, 월계 청춘카페 운영비가 1,060만 원 잡혀있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1,060만 원?
○어르신복지과장 박서현   예.
○부위원장 신동원   여기 3억 3,200이 전체 예산액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서현   전체 예산은 1억 3,881만 7,000원이 월계 청춘카페로 잡혀 있고요.
그 중에 운영비가,
○부위원장 신동원   어디,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164쪽의 구립 실버카페가 1억 2,000이고, 공릉 청춘카페가 7,500만 원이고, 월계 실버카페 운영은 3억 3,250만 원이어요, 보셨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서현   위원님, 제가 책자가 달라서 이 책자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예, 찾아 보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박서현   월계 청춘카페 예산액이 3억 3,252만 7,000원 잡혀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그런데 여기서 변경된 액수가 3,000만 원이 있는데요, 이 부분 뭔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서현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이번 1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사실 이 내용을 파악을 못 했는데요,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월계 실버카페가 언제 열었죠?
○어르신복지과장 박서현   작년 8월 14일에 개관했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그렇죠, 작년 8월에 했어요, 더울 때.
그러면 1월 1일자로 오셨으면 충분히 파악했으리라고 보는데 기간이 짧아요?
지금이 6월인데……
○어르신복지과장 박서현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그러면 전용에 대한 질문은 가능하시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서현   예, 전용은 운영에 관한 부분이어서 제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청춘 실버카페를 새로 개점하기 전에 드는 운영비가 그 안에 다 책정이 됐을 텐데요.
청춘 실버카페 세 번째 오픈 했죠?
○어르신복지과장 박서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노원구에서 공릉 청춘카페가 있고 구립 중계동에 있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이 실버카페에 대해서 작년에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 오픈하기 전에 앞서 운영하고 있는 두 곳에는 공연을 하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서현   예.
○부위원장 신동원   공연을 하면 반드시 음향이 중요하죠.
그러면 공사할 때 음향에 대한 거를 예산에 반영을 안 했다는 거예요, 모자랐다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서현   제가 알기로는 음향을 설치했는데 막상해 보니 아마 별로였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그런 것을 공무원 여러분들이 다 처음 해 보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사업비가 적어서 이렇게 공사를 했다가 해 보니 이게 미흡해서 다시 다른 거를 전용해서 사업비를 추가해서 좀 더 나은 걸로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서현   앞으로는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우리도 질의를 할 의미는 없는 데 이 전용과 예비비에서 전용, 특히 공사를 하다가 음향 설비가 부족해서 보완공사 했다, 그러면 ‘아, 그렇구나’ 하고 갈 수 없다는 거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복지국장 전병달   저도 사전에 저희들이 예산범위 안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좀 했는데 특히 음향이 중요한 사업 같으면 먼저 음향을 견적을 많이 받아보고 성능이 좋은 것으로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좀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음향이 중요하다 할 때는 그 다음에는 심도 있게 생각해서 좀 좋은 음향기계라든지, 다른 시설을 하도록 앞으로 심도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그렇습니다. 지금 실버 카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모든 사업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업비에 한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그 장소에 비해서 음향이 부족해요, 만족하지 못해요.
그렇다고 그러면 또 전용을 해서 다른 사업비를 끌어다가 하기보다는 이왕 지은 거니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하다가 세월이 지나서 그 다음 년도에 부득이하게 이것을 조금 보완을 해야 되겠다 하면 그 몇 개월 동안 사용하고, 8월에 했으니까 지금 반년도 안 남은 기간을 사용해 보고 연말에 본회의 예산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해 보고, 경험해 보고, 또 다른 곳의 음향견적을 보고, 또 가보고, 이런 어떤 중간 과정이 너무 없다.
만약에 설치를 했는데 ‘아, 이거 부족해, 떼어버리고 다시 해’
아니, 이 돈이 우리가 그냥 막 갔다 그렇게 할 수 하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필요해서 2021년도에는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장님께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곧 6월이 끝나면 7월 1일자로 또 인사이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저희는 질의를 할 거고, 또 새로와서 모른다고 할 경우, 참 이거 황당하지 않을 수 없어요.
2018년도 7월 1일자로 우리 의원님들이 8대 의회를 처음 시작할 때 저희 몰랐습니다.
특히, 도시환경의 건물이 어떻게 되는지, 도로가 어떻게 되는지, 본 위원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기 위해서 밤새 공부하는 거뿐이에요.
그러면 공무원 여러분들도 전출이 돼서 과가 바뀐다면 그 업무를 충분히 인수 받고, 또 그것이 안 되면 직원들이 외국으로 가는 것이 아닌 이상은 충분히 자문을 구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한 자료는 우리가 한 10년 보관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인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아동청소년과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서 아이휴 센터의 시설비 전용에 대한 것은 이영규 위원께서 하셨기 때문에 예비비에 대한 건을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에 다 함께 돌봄 사업에 사무관리비로 전세보증금 확보를 하시느라 예비비를 하셨어요.
예비비로 했는데 지출 결정일자가 12월 23일이예요.
그러면 이 아이휴가 혹시 월계동 극동아파트 오픈할 때 필요한 거였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아닙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상계6단지입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상계6단지는 언제 오픈을 하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이것은 1월에서 3월까지 리모델링을 하고 3월말에 계소를 해서 현재 운영 중입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2020년 3월말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예.
○부위원장 신동원   그러면 3월말에 개설을 하면 전세보증금은 언제 지급을 하신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전세보증금은 말에 저희가 2억 3,000 구비로 얻어서 진행을 하고 주민들 동의서를 징구했는데 바로 옆집에서 동의를 해 주셨는데, 이 분은 이것이 이런 아이휴센터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방과 후 공부방으로 생각하셔서 계속 반대를 하시고 절대 안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또 여기가 2,600세대가 넘습니다.
그리고 주변이 많이 있어서 이 집까지 두 개를 얻어서 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그 불만의 요소를 가진 집을 얻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예.
○부위원장 신동원   그러면 그 집은 불만을 얘기하다가 자기 집을 세를 줬다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그렇죠.
○부위원장 신동원   그거 문제가 있지 않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아니, 그게 아니라 이 분은 처음에는 자기 집에도 아이기 있기 때문에 방과 후 공부방처럼 생각을 하셨는데, 본인이 도저히 이 집에서는 살 수가 없으니 이사를 가거나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만약에 이것을 그만하게 되면 조성비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고 그래서 이 분을 설득해서 그러면 전세를 주면 저희가 2개를 조성하겠다고 설득을 드려서 하고 된 것입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그러면 과장님, 반대가 심해서 그 집까지 얻게 됐다고 하시는데 반대가 심하면 다른 집을 알아보지는 않으셨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이게 이미 설계도 들어가고,
○부위원장 신동원   아, 손을 댔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예, 그러고 있었던 중이었어요.
○부위원장 신동원   아……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물놀이장을 하나 오픈하려고 그러면 그 많은 아파트 세대를 다 설문조사를 합니다.
공원이 하나 있어서 여기 물놀이장하면 이 공원의 물놀이장과 가까운 아파트 몇 동에 걸쳐서 설문조사를 해요.
그러면 이 집에 아이휴센터를 하려고 할 때 바로 옆집이 제일 중요하죠.
바로 옆집이 중요한데 바로 옆집의 동의도 없이, 처음에는 한다고 했지만,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동의했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동의했다면 밀고 나가셨어야죠.
동의를 했다면 ‘동의하지 않았느냐’, 라고 사정을 하면서 밀고 나가셨어야죠.
동의는 했지만 그 사람의 의견이 바뀌었다고 돈을 투자해서 그 집까지 얻어서 아이휴를 확장을 합니까?
그러면 그 윗집도 동의를 못하고 항의하면 윗집도 얻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물론, 그렇지는 않겠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저희가 그 라인에 있는 2층 집 다 동의서를 징구했는데 이 집이 동의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를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본인이 잘못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 분이 앓아 누우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설득하고 여러 번 만나 뵙지만,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위원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무 곳이나 하나를 더 얻어서 시작한 것이 아니고, 여기는 처음부터 워낙에 대상 아동들이 많은 곳이라서 조금 더 넓었으면 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그러면 처음부터 조금 넓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으셨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그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부위원장 신동원   아니, 얘기들은 있지만, 이렇습니다.
집안 살림이나, 구 살림이나 형편대로 하는 겁니다.
늘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형편대로입니다.
누가 넓은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 가정에서 100평에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재력입니다.
우리 구의 살림도 크게 지으면 좋죠.
아파트가 아니라 개인 땅을, 다세대 한 건물 사서 다 헐어서 잔디밭도 만들고, 놀이터도 크게 하고, 좋죠.
그러나 극단적으로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력입니다.
돈이 없으니 그렇게 못하고 아파트 속에서 적은 공간을 이용하는데, 지금 이유가 정말 상상을 못하는 이유를 들어서 그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위원님, 저희가 여기가 40명 아이들 모집인원인데, 지금과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아이들이 긴급 돌봄으로 40명이 다 모집이 되고, 긴급 돌봄으로도 28명이 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충분한 설명이 됐고요.
아이휴는 2020년도에도 계속 만들 계획이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언제 끝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2022년까지……
○부위원장 신동원   2022년까지 앞으로 수없이 또 해야 되니까 이런 사례는 이번 한 번으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주의하십시오.
다음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영규위원님께서 예산 전용에 대해서 하셨습니다.
불후의 명강 강의와 노원평생교육원에 대해서 하셨는데 한 가지 불후의 명강 강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봄 요 무렵입니다.
해민스님 강의하기 전 요 무렵에 제가 그 동안에 했던 불후의 명강 이전의 사업명으로 자료를 한번 받아 본 적이 있는데요.
아까 2019년이 5월부터 시작했다고 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강현숙   대부분 3월에 시작을 하는데요, 강사의 사정이나 그런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4월이나 5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1년에 몇 회합니까?
○교육지원과장 강현숙   불후의 명강은 네 번 합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1년에 4회요?
○교육지원과장 강현숙   예.
○부위원장 신동원   그러면 2019년에 4회 했죠?
○교육지원과장 강현숙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제가 전용에 대한 자료를 받았어요.
그러면 작년에 언제, 언제 했어요? 몇 월, 몇 월?
○교육지원과장 강현숙   예?
○부위원장 신동원   4회를 몇 월에 했어요?
○교육지원과장 강현숙   확실한 월은 제가 기억은 못하지만, 상반기에 2번, 하반기에 2번, 이렇게 대부분 합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맞습니다.
상반기에 2번, 하반기는 맞고요.
5월부터 시작하지 않았어요.
3월 29일에 1회를 했고, 2회가 5월 24일이고, 3회 8월 23일, 4회는 11월 13일, 3월 29일에 김미경 강사의 ‘나를 지독히 사랑하는 법에 대한 인생미답’이라는 주제로 노원 구민회관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혜민스님은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 해서 노원 구민회관에서 2회로 2차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강현숙   예.
○부위원장 신동원   교육지원과 과장님께서 1년에 4회밖에 안 하는 이 불후의 명강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면 좀 곤란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과별로 사업이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지금 머리가 너무 아파요.
우리는 이 자료를 보면서도 기억을 하는데, 사업을 진행하는 담당부서의 직원님들께서, 특히 과장님 제일 리더잖아요.
국장님은 물론이거니와 그 분들은 다 인지하고 계셔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몇 월 며칠까지는 기억 못하더라도 그 사업의 사업비라든지, 왜 그 사업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예비비를 썼다든지, 전용을 했다든지, 또는 그런 기본틀은 갖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이영규위원님의 5월 24일에 첫 강의를 했다는 그 말씀에 이게 조금 알고 계신 게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2020년도에도 계속되는 사업이고, 그렇죠?
2021년도 마찬가지이지만, 사업에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선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선희   김선희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지원과 보면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이 있어요.
예산이 112만 원인데 집행은 28만 원.
그 다음에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 공급 지원을 보면 3,460만 원 중에 1,566만 원 썼고요.
그 다음에 농촌체험 활동 지원 보면 330만 원 중에 100만 원.
원래 보니까 430만 원이 예산이고 100만 원 써서 230만 원이 남았더라고요.
이게 다 일관적으로 보면 사무관리비라고 명목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무관리비가 포괄적으로 어디까지 해당이 되는 건지 지금 불용액이 이렇게 많으니까 결과적으로 다른 데 쓸 돈을 못 쓰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불용 처리된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강현숙   일단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여기 서울시 북부교육청에 이번에 학교 급식일수가 며칠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자치구가 급식비 같은 경우는 20%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 교육청에서 50%, 서울시에서 30%, 저희 자치구에서 20%를 지원하는데 저희가 급식일수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청에 의뢰를 해서 얼마 정도 예상치를 잡습니다.
그런데 당초 급식일수와 실제 급식일수가 대부분 차이가 납니다.
어떤 사정이나 다른 이유로 발생이 생기는데요.
하루 급식일수를 못 줄 경우에 약 5,000만 원 정도 저희 예산이 남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항상 급식일수보다는 저희가 작게 예산을 편성합니다.
이렇게 항상 불용액이 생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급식 지원은 그렇고요.
그리고 사무관리비 말씀을 하셨는데 사무관리비는 대부분 심의위원회를 열 때 심의수당을 주거나, 아니면 업무와 관련해서 어떤 재료비로 사용할 때 대부분 사무관리비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부위원장 김선희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가……
○교육지원과장 강현숙   지금 무상급식 같은 경우에는 2억 1,0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요.
당초 급식일수가 실제 급식일수하고 좀 많이 차이가 발생돼서 그렇게 된 거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5월하고 10월 학교에서 단기방학을 설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식일수가 적어서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김선희   농촌체험.
○교육지원과장 강현숙   농촌체험 활동은 저희가 급식 공동구매를 김치, 수산물, 또 농수산물 이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1년마다 한 번씩 품평회를 엽니다.
품평회를 열어서 질 좋은 급식재료를 우리 아이들한테 먹이기 위해서 품평회를 하는데요.
한 번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학교에 설문실시를 해서 ‘급식이 올해 좋았습니까?’ 하면
‘이 업체를 다음에 재평가를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설문을 했을 때 된다고 하면 저희가 1년 연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공동구매 업체에 재선정이 됐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체험실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가 좀 남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김선희   많이 남았네요.
또 한 가지요.
마을교육 전문가양성 사업이 있어요.
사무관리비가 350만 원인데 쓴 거는 32만 원으로 9% 밖에 안 썼거든요.
전문가양성 사업의 사무관리비, 인건비인가요?
○교육지원과장 강현숙   그것은 뉴딜처럼 저희한테 돈을 줘서 저희 구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실제 근무를 하면서 취업을 하기 위한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거를 취득할 때 저희한테 신청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신청을 안 하고 남은 돈입니다.
○부위원장 김선희   예상은 못 하신 건가요?
많이 하실 줄 알았나요?
○교육지원과장 강현숙   아니, 예산은 항상 확보하게 되어있습니다.
예산은 확보하고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시간을 내서 ‘나는 이런 자격증을 따겠다.’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대부분 신청을 안 합니다.
그렇게 남은 불용액입니다.
○부위원장 김선희   그러면 2020년 예산은 어떻게 했나요?
○교육지원과장 강현숙   올해 예산이요?
○부위원장 김선희   예.
○교육지원과장 강현숙   올해 예산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부위원장 김선희   이만큼 잡았어요?
○교육지원과장 강현숙    예, 잡았습니다.
○부위원장 김선희   그러면 또 이렇게 남으면 내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강현숙   왜냐하면 그 분들이 똑같은 분이 계속 근무를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선희   예, 아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강현숙   그 분들이 또 신청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저희가 편성을 해놓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위원장 김선희   제 생각에는 한 3년 정도 평균 잡아서 그 다음번에는 계산을 해봐서 예산을 좀 감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지원과장 강현숙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선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권   예,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희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희준위원   좀 갈등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아직도 우리 국고 이렇게 막 쌓여 있거든요.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결산 준비는 저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전체 예산액 확인하고, 그 다음에 초과 세입이 얼마나 되지?
미수납금은 또 얼마나 되지?
징수활동은 어떻게 했지?
전체 규모를 다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세출도 봤습니다.
세출은 불용률 30% 이상 되는 세부사업들을 쭉 봤고,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집행내역들을 제가 e-호조에서 다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전용, 이월, 예비비 중심으로 해서 쭉 보고 최대한 서류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려고 했으나 그래도 안 되는 거는 심의과정에서 제가 질의하고 그 과정에서 부족했던 거는 또 자료를 보완 요청하는, 이런 식으로 과정들을 쭉 밟아왔던 것 같아요.
사전심의를 위원회에서 많은 부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국별로 두 개국에 대해서 이틀에 나눠서 그래도 꼼꼼하게 한 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국에 속해 있는 과들의 불용률 전체 다를 저는 뭉뚱그려서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 상임위에서 할 때는 꼼꼼하게 하나씩 다 짚어봤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가졌던 거고.
그런데 사전심의를 상임위원회에서 했을 거라고 전제를 두고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거에 이어서 불용률 30% 이상인 거에 대한 목록을 다 작성하십시오.
그리고 그 목록이 왜 30% 불용이 됐는지에 대한 사유를 옆에다 다 명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해서 최근 3년 동안의 불용률 현황을 적시를 하십시오.
그러면 3년 동안 평균 불용률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반기 상임위도 다 바뀌고, 그 다음에 하반기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곧 이어서 예산심의를 할 텐데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파악하고 있는 평균 불용률을 우리가 내려고 하는 이유는 그때 평균 불용률 만큼 예산편성에서 감액 내지는 아예 폐기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서 조금 귀찮더라도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걸로 대신하는 거로 하고요.
예비비라든지 전용, 이월에 대해서는 사실은 건건이 다루면서 얘기를 해야지만 감도 좀 잡히고 좋을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고요.
대신 얘기가 안 나왔던 것 중에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만 두 가지 확인하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우리 국과 관련된 게 두 건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는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이거는 무슨 과 소관이죠?
○복지정책과장 김기덕   예,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주희준위원   여기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결산은 훌륭해요.
목표치만큼 징수도 그렇고, 실제 수납도 그렇고.
그런데 세출결산을 보니까 심각해요, 가장 심각해요.
특별회계 4, 5개 있는 것 중에……
2019년도에 16억 7,700만 원이 예산 현액이에요.
그런데 지출액은 1억 3,300만 원이 지출됐어요.
그 당시 %로 세출이 몇 %인지 아세요?
○복지정책과장 김기덕   10%가 좀 안 됩니다.
주희준위원   예, 맞아요, 7.9%가 집행이 된 거죠.
그래서 돈은 겁나게 많이 걷었는데 왜 이렇게 안 썼을까?
계획대로 왜 진행을 안 했을까? 뭐 해서 그렇지?
그리고 또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이 기금에서 사업지출은 실제로 저소득층들에게 생활안정지원을 위해서 융자금으로 지출을 하고.
그 다음에 금융 소외계층에 대해서 소액 융자금으로도 지출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지출을 해야 될 것들이었는데 실제로 융자가 많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집행률을 놓고 보면 확인이 된 거죠.
그런데 2019년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기덕   복지정책과장 김기덕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계속 적립을 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있던 게 계속 정기예금으로 은행에 들어가 있고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이 있으셨는데요.
작년에 구 금고가 우리은행에서 국민은행으로 바뀌면서 아무래도 거기에서 이런 대출절차 하는 거를 좀 까다롭게,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하니까 그래서 좀 강하게 했던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대상자 자체도 사실은 노원구 관내 사업자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이 있으셔서 노원구에 거주하면서 서울시 관내로 사업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해주고.
또 재산도 2억 5,700만 원으로 상향을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올해 상반기에 그래도 적기는 하지만 상반기에 1억 6,200만 원 정도 올해 융자를 해줬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융자가 많이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주희준위원   예, 그래요.
과에서 알아서 잘하실 것 같은데요.
어쨌든 원인을 좀 다각도로 파악하셔서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는지 확인을 하셔서 현재 7.9%의 집행률이라는 것은 사실 이 정도면 특별회계를 운영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한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뭔가 대책을 강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기덕   예, 알겠습니다.
주희준위원   다음은 특별회계 중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무슨 과에서 담당하죠?
○생활보장팀장 하재홍   예, 생활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얘는 또 조금 전에 했던 거 하고 정반대로 집행은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세입에 또 문제가……
세입 결산이 되게 저조해요.
그 다음에 아까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확인했던 것처럼 세외수입은 아예 편성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징수결정액은 있으나 예산액에는 편성도 안 되어 있는 것들도 보이기도 하고요.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을 해보니까 미수납액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것도 저조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생활보장팀장 하재홍   의료기금 특별회계 미수납액의 대부분은 부당이득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부당이득금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기타 속임수 등에 의해서 허위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부당이득금의 개설기준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부당이득금이라고 그래서 의료기관이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 사후에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료기관에 대해서 아예 설립 자체가 무효이니까 설립행위 시점부터 저희들이 부당이득금을 징수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 의료기관하고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 여러 가지 계속 얽혀 있고요.
그리고 1차적으로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먼저 부당이득금을 징수하고 청구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난 다음에 의료급여기금 쪽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1순위를 건보에서 거의 다 확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설기준위반 부당이득금 징수가 사실 징수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쪽에 해당이 되고요.
나머지는 상해요인 부당이득금, 그런 것은 의료급여 수급자가 정상적인 의료 발생요인이 아니라 가해라든가, 또는 교통사고라든가, 그런 의료급여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에 발생해서 의료급여가 지급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다시 환수 받는 업무.
그 다음에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심사할 때 잘못돼서 환수 받는 업무, 이런 부분은 건수는 많고 액수는 소액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징수가 다 잘 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것은 대부분 개설기준위반 부당이득금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주희준위원   다시 한 번이요.
○생활보장팀장 하재홍   예?
주희준위원   방금,
○생활보장팀장 하재홍   개설기준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부당이득금입니다.
그러니까 의료기관 개설 자체가 잘못됐다는,
주희준위원   아, 개설.
○생활보장팀장 하재홍   예.
주희준위원   그래요.
좀 전문적이어서 그렇지만 제가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라서, 이거는 방금 말씀 주셨던 거를 객관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좀 따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활보장팀장 하재홍   예, 자료를 작성해서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희준위원   그 다음에 세출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확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현재 세출의 내용은 관리비하고 인건비, 민간이전비 해서 쭉 집행이 되고 있는데요.
인건비를 확인해 보니까 무기직 4명만 인건비가 잡혀 있어요, 그렇죠?
○생활보장팀장 하재홍   예.
주희준위원   그런데 기간제 2명은 그러면 어디에 잡혀 있는 거죠?
○생활보장팀장 하재홍   행정지원과에 무기계약직 포괄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면 여기에 잡혀 있는 무기직 4명은 국·시비 50대 50으로 해서 그 쪽으로 다 잡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기간제 2명은 100% 구비로 지금 집행하고 있는 건가요?
○생활보장팀장 하재홍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기간제 2명도 포함된 인건비예요?
○생활보장팀장 하재홍   예.
주희준위원   확실한 거죠?
○생활보장팀장 하재홍   예.
주희준위원   그래요, 그것은 나중에 제가 더 확인해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무기직 4명만 되어 있고 기간제 2명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서, 더구나 의료급여 관리사 기간제 2명은 이제 계약기간도 곧 종료되잖아요.
○생활보장팀장 하재홍   예.
주희준위원   그러면 이제 그 양반들은 집에 가나요?
○생활보장팀장 하재홍   아직 거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안 한 상태이고요.
지금 복지정책과와 아동청소년과 사례가 있어서 그 사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아동청소년과에 아동통합 사례관리사나 복지정책과에 있는 통합 사례관리사나 거의 비슷비슷할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특히 우리 생활복지과에서 있는 의료급여관리사 4명은 또 다른 과에 있는 관리사들하고 특수점이 있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생활보장팀장 하재홍   예, 맞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래서 그것은 얘기를 안 해도 팀장님이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사실은 의료급여관리사 기간제 2명이 제 방에 찾아와서 만난 이후로 매일매일 잠을 못 잡니다.
마음에 걸려가지고 이 양반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누구 만나서 물어보고, 늘 관심거리가 그거예요.
마음에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국장님 내지는 팀장님이 그 분들의 처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도 더 잘 아실 거니까 가능하면 무기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권   예,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복지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달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33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간부 소개 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은주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은주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보건소 소속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보건소 7개부서 일반회계 총 세입 결산액은 218억 9,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411억 7,900만 원으로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3억 8,600만 원을 포함한 435억 7,700만 원이며, 예산 집행 잔액은 29억 6,500만 원입니다.
세부 결산내역은 세입은 결산서 104쪽~112쪽까지, 세출은 결산서 217쪽~233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 특별회계는 의약과 금연 환경조성 특별회계 1개이며, 세입예산액은 총 4억 1,200만 원, 세출예산 현액은 총 5억 1,900만 원이고, 총 지출액은 1억 200만 원, 집행 잔액은 4억 1,700만 원입니다.
세부 결산내역은 세입은 결산서 254쪽, 세출은 결산서 270쪽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서 지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에 따라 2019회계연도 보건소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1건으로 보건위생과 반려견 임시놀이터 시설 보수공사 건입니다.
마들 체육공원 및 노원구 반려견 임시놀이터 노후 시설물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 등에 우려가 있어 훼손된 그물망 보수공사 등 신속한 시설물 보강공사를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9년 12월에 예비비 1,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 결산내역은 결산서 29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 및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권   이은주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복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복동위원   계속되는 코로나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요즘에 갑자기 더 많이 증가되는 추세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려견 놀이터 조성이 지금 어디어디 되어 있죠?
○보건소장 이은주   반려견 놀이터는 마들 체육공원하고 노원골하고 당고개하고 4군데가 있는데요, 이 중에 예비비로 하게 된 것은 마들 체육공원하고 노원골 반려견 임시놀이터 두 군데입니다. 이번 예비비를 사용한 데는.
안복동위원   예비비하고 관련되지 않은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당고개 반려견 공원 만들어 놓고 개장이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죠?
○보건소장 이은주   지금 사용하고는 있습니다.
안복동위원   사용률이 어느 정도입니까?
○보건소장 이은주   지금 사용룔에 대해서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도 될까요?
안복동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교통이 불변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려견 놀이터에 현재 문제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은주   일단은 놀이터마다 차이자 있는데요.
마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장소가 좀 좁고, 경사가 있어서 이용에 어려움이 있고요.
당고개도 대형견하고 소형견을 분리해서 하는 데, 대형견들이 뛰어놀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상황으로.
이게 임시놀이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도봉구에 정식으로 있는 놀이터 시설보다는 조금 떨어지는데.
또 노원구의 장점이 마들 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시원해서, 실은 대형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저희 마들 체육공원을 이용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임시니까 있기는 하는데 저희가 고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수용해서 고치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복동위원   예비비로 약 1,100만 원 정도를 지출하셨는데요.
반려견이 전체적으로는 정확하게 임시놀이터로 조성되어 있는 거죠?
○보건소장 이은주   예.
안복동위원   지금은 임시로 되어있습니다만, 정상적으로는 잘 안 되는 거죠? 됩니까?
○보건소장 이은주   예?
안복동위원   정상적으로 조성하는 데는……
○보건소장 이은주   임시놀이터가 아니고 그냥 놀이터는요 기준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영축산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과 안 키우시는 분들의 의견들이 많이 상충을 하고 있고.
정식인 경우에는 사이즈라든지, 넓이, 면적 등에 문제가 있어서 쉽지는 않지만 저희가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복동위원   대체적으로 찬성과 반대가 갈려있는 사항이죠?
○보건소장 이은주   예, 맞습니다.
안복동위원   아마도 지금 반려견 놀이터를 요구하시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아 보여요.
점차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물론, 여기는 아마 임시놀이터이다 보니까 예비비로 사용한 거 같긴 해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본예산도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이은주   그런데 이번에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휀스가 다 찢어져서 저희가 사용했습니다.
안복동위원   예비비 지출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연장선상에서 앞으로  반려견에 대한 공원이 많이 필요할 텐데요, 정상적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이은주   예, 알겠습니다.
안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권   예,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선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선희   생활보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기 맞이 클리너스라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한 구청의 배너도 그렇고 홍보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무관리비를 6,000만 원으로 2019년도에 잡았는데 집행한 것은 990만 원으로 17% 밖에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뭔지, 왜 이렇게 불용처리를 많이 했어야 했는지?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생활보건과장 양진모입니다.
신청자가 많지 않아서, 당초에는 많은 분들이 신청할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대상자들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선희   2020년도 예산도 똑같이 잡으셨나요?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신규 사업으로 9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대상자 참여가 저조해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부위원장 김선희   홍보가 부족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그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선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권   추가질문을 하자면, 2019년도에 그렇게 불용이 됐다면 2020년도에는 대상자 참여가 2019년도에 저조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거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반영이 안 된채 그대로 또 진행을 했습니까?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금년도 예산하고,
○위원장 김태권   자, 이게 2019년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김선희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이 2019년도에 불용액이 그렇게 발생했다면 2020년도에 대상자 참여가 저조했다고 했으니까 그것이 반영이 됐느냐는 질문이었어요.
그에 대한 질문은 약간 벗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재차 묻는 겁니다.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2020년도 예산이 작년도에 실적이 없는 것을 반영해서 줄였느냐? 이런 말씀이긴 거죠?  
○위원장 김태권   그렇죠.
그에 대한 것을 줄였고, 대상자는 어떻게 되느냐? 참여율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한 데이터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금년에 참여하고 예산 관계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권   아니, 그것이 별도로 되면 안 되죠.
그것은 예상 질문에 이미 다 나와 있을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은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한 상당히 무성의한 답변으로 들리는데 그러면 안 되죠.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위원님, 잠깐만요.
○위원장 김태권   밖에서라도 좀 가지고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이 부분 자료.
예, 자료 가지고 올 동안에 다른 위원님, 좀 기다릴까요.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2019년도 예산이 3,2000.
○위원장 김태권   4,000만 원인데.
○부위원장 김선희   사무관리비가 6,000만 원이었죠?
2019년도에 6,000이었죠.
○위원장 김태권   그러니까 2019년도에 6,000이었는데 2020년도에는 4,000이라고 되어있네요, 그게 맞습니까?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
○위원장 김태권   그리고 대상자 참여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달라고 한 겁니다.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예, 6,000에서 4,000만 원으로 그것을 반영해서 2,000만 원 줄였습니다.
○위원장 김태권   그러니까 그 부분은 바로 확인이 되는 부분인데 약간 좀 당황스럽게 하시는 부분이,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태권   대상자 참여는 현재까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그 실적은 정확하게……
○위원장 김태권   그러면 그 실태는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권   계속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희준위원   거의 막바지까지 왔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서 2-1 104페이지에서부터 112페이지까지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결산을 하고 앞에 있는 국들도 다 제가 확인하고 요청을 드렸는데요.
전체적으로는 노원구 세입결산을 해 보니까 초과 세입이 363억이 남았습니다.
그 중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금액이 143억으로 가장 많습니다.
실제 징수 결정액이 있으면 규모에 관계없이 실제 수납액이 있을 것이고, 그 수납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해서 예산액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서에서도 규모에 관계없이 세외수입을 예산액에 미편성한 상태이고, 우리 보건소에 있는 4개 과와 3개 보건지소도 제가 확인을 다 해 봤는데 7건 역시 세외수입을 미편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별로 보건지소별로 해서 왜 징수 결정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액에 미편성했는지, 사유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님이 설명을 다 하기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다 파악을 하고 계세요?
○보건소장 이은주   아니, 그러니까 과마다 다 조목조목 얘기를 해 달라는 건지……
주희준위원   과장님이 하시면 됩니다.
○보건위생과장 황선의   보건위생과장 황선의입니다.
저희 과 421만 9,550원이 세입으로 잡혀 있는데요.
사실 그 동안에 계속 저희가 동물 관련해서 쉼터나 행동교정 교육할 때 실비 받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미처 그 동안에는 편성하지 못하고 그냥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도부터 시정을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희준위원   보건위생과장님, 104페이지 지금 펼쳐져 있죠.
○보건위생과장 황선의   예.
주희준위원   104페이지에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 중 기타 이자수입 몇 푼 안 됩니다, 33만 5,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보셨나요?
○보건위생과장 황선의   예.
주희준위원   작은 금액이기는 하나 어쨌든 간에 실제 수납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더라도 얼마가 될지는 합리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서 가장 왼쪽에 있는 예산액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편성을 안 하고 있죠?
○보건위생과장 황선의   예.
주희준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도 그 외 수입에 420만 원도 마찬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왜 이게 누락을 했을까? 누락한 사유가 분명히 있을 거 같아요.
그게 뭔지 모르겠으나, 미편성한 이유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 이유를 같이 공유하고 싶은 거고.
그리고 다음 예산편성 할 때는 이게 미 편성해서는 절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과별로 묻는 거니까요, 답변을 하실 분들은 하시가, 아니면 어차피 답변이 다 끝나도 제가 자료 요구를 다시 할 겁니다.
그래서 미 편성한 것에 대해서 확인들은 다 하셨으니까,
106페이지 건강증진과, 세외수입 예산액 미 편성, 보셨나요?  
○건강증진과장 조남주   예, 건강증진과장 보고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107페이지 생활보건과 세외수입 전체다 편성을 한 푼도 안 했죠?
○건강증진과장 조남주   예, 맞습니다.
주희준위원   보셨죠?
○건강증진과장 조남주   예.
주희준위원   그 다음에 의약과도 마찬가지로 그 외 수입이 580만 원 정도 징수 결정액이 있었는데 편성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월계보건지소 마찬가지고.
공릉보건지소 임시적 세외수입 미 편성, 그 다음에 상계보건지소 세외수입 얼마 안 되네요, 4만 7,000원이네요.
어쨌든지 간에 미 편성.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번거롭더라도 왜 미 편성했는지에 대한 사유를 적시를 해 주시고,
○보건소장 이은주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얼마를 발생할 수 있을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저희가 이자수입이라든지, 기타 수입 같은 경우에는,
주희준위원   징수 결정액을 알고 있잖아요.
결산으로 보니까……
○보건소장 이은주   기타 이자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국·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사업이 남은 돈을 우리 은행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때 발생하는 이자 수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1,000만 원을 받았는데 1,000만 원을 다 사용했으면 괜찮은데 500만 원만 사용하게 되면 저희가 500만 원이 은행으로 들어와서 은행에서 몇 달을 있다 보면 이자수입이 된다든지, 그렇게 돼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맨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것을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으면 잡을 수가 있는데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잡지 못한 상황이고.
가장 좋은 것은 저희가 매칭사업을 해서,
주희준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보건소장 이은주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는 것을 그래도,
주희준위원   그렇더라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이은주   예.
주희준위원   어느 정도까지는 발생할 것이다, 그것도 모르겠으면 이자가 어느 정도까지 발생할 거다.
아니면 기존의 몇 년간을 통계적으로 보니까 늘 이만큼 되더라, 이런 거 저런 것들을 가지고 어쨌든지 간에 예산액에 편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모르겠다, 그거’ 라고 사유를 적시하든지, 뭐가 됐든 상관없으니까요 일단은 다 제출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은주   예, 알겠습니다.
주희준위원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를 하나 보겠습니다.
금연 환경조성 특별회계는 어느 과에서 담당하죠?
○보건소장 이은주   의약과입니다.
주희준위원   금연 환경조성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도 많지는 않아요.
한 반절 정도 실제 수납을 했는데 그 중에 과태료는 1억 2,000을 예산액 목표로 잡아 놓고 실제 수납이 1억 700를 했어요.
상당히 의미 있는 수치인거 같아요.
금연 환경조성 특별회계에서 과태료라고 하면 유형이 어떤 경우죠?
○보건소장 이은주   금연구역에서 담배 핀 게 과태료……
주희준위원   흡연구역이 아닌 데서 담배 피고, 동일로 주변에서 피다가 걸리면,
○보건소장 이은주   예, 걸리면 과태료입니다.
주희준위원   예, 그래요, 그럴 거 같아요.
그런데 실제 전체 징수율은 한 50% 정도가 되지만, 과태료는 어땠든지 간에 목표한 만큼 거의 비슷하게 수납이 될거 같아요.
제가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것은 2019년도 전체 예산액이 5억 1,900만 원인데 지출을 1억 200만 원 했어요.
그래서 잔액이 4억 1,700만 원으로 특별회계 집행률이 20%가 채 안됩니다.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하다고 판단을 가지고 있는 거고, 더구나 중요한 것은 담배 피다가 걸린 과태료 수입을 받아들인 1억 900만 원보다도 전체 집행이 그것만큼도 못 미쳐요. 1억 200만 원.
그러면 누가 보면 ‘야 담배 피는 거 잡아다. 돈 수입 받아서 돈 안 쓰고, 돈 몇푼 쓰지도 않으면서 과태료 수입으로만 걷고 있는 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금연 특별회계만 놓고 보면 실제로는 과태료 수입으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것은 효율적인 재정운영은 아니라고 판단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뭐, 할말 있으면 하십시오.
○의약과장 신유철   의약과장 신유철 답변 드려도 될까요?
주희준위원   예,
○의약과장 신유철   저희가 금연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게 되면 건강증진법상, 아니면 노원구 조례상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보면 초창기에는 1년에 3,000~4,000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내부적인 문제, 예를 들면 금연단속원 인력이 교체된다든지, 또 보조원으로 쓰고 있는 사회복무요원 5명이 불안정하다라든지 해서 재작년하고 작년에는 2,500~2,600건으로 줄어들기는 했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한 3,000건 정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그 중에서 70~75% 정도 실제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액수로 보면 1년에 1억 6,000~7,000만 원 저희가 실질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이런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고민했었는데,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이 돈은 흡연자들한테 돌려주자.
그래서 그 방법 중의 하나가 저희 구에서만 하고 있는 게 금연성공지원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하고 있는 거는 2년에 30만 원이라고 해서 12개월에 10만 원, 24개월에 10만 원을 현금으로 드리고, 18개월에는 문화상품권으로 해서 10만 원 상당의 영화 관람권하고 노원 문화예술회관 이용에 대해 보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할 때는 30만 원이 나갈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30만 원이 나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문화예술회관 이용도가 저조했기 때문에.
그리고 영화 관람권을 살 때도 약간 할인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1명이 24개월 금연에 성공하면 30만 원을 주는 게 아니라 22만 원으로 적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성공률을 예측할 때 12개월, 24개월이 됐을 때 30% 정도 예측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결과를 봤더니 20% 전후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3년까지 봤을 때 10% 전후.
그래서 성공률이 저희가 처음 예측한 것보다 낮았고요.
그래서 지금 그 문제가 문제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1억 6,000만 원을 거두어들여서 매년 남아 있었고, 그 문제를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3년에 60만 원.
그래서 1년 성공하면 10만 원, 2년 성공하면 20만 원, 3년 성공하면 30만 원해서 60만 원으로 대폭 늘리게 된 계기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거 흡연자들로부터 단속해서 얻어둔 돈이 다른 데 쓰는 게 아니라 흡연자들한테 성공했을 때 돌려줘야 되는데 그게 누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폭적으로 늘렸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추계를 봤습니다.
금년도 추계를 보면 현재까지 3년에 30만 원이 작년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현재까지 금년에만 7,000만 원 썼습니다.
1년을 놓고 보면 1억 5,000만 원으로 대폭 늘어나기 때문에 작년 잔액으로 3억 정도 되는 거를 여유로 해서 선순환 구조로 해서 앞으로 갭 차이나는 거는 개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선순환 구조로 잘 운영을 하다가 혹시라도 우리가 걱정하는 것처럼 오히려 과태료 부과되는 게 적고, 금연성공 지원금으로 돌아갈 돈이 많아지면 그 시점에서 한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상황으로 볼 때는 4~5년 정도는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기존에 갭 차이 나는 것도 많이 보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희준위원   어쨌든 과에서 전문적으로 고민하시니까 과태료 수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다시 이거를 돌려줄 건지에 대해서 좀 다각화시켜서 진행을 잘했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좀 까다롭더라고요.
○의약과장 신유철   예, 어렵습니다.
주희준위원   저도 금연 성공하면 얼마 준다고 그래서 갔어요.
작년 이맘때 갔어요.
제가 사실은 담배를 쭉 피우다가 뇌경색으로 입원해 있다가 보름 만에 나와서 이 기회에 금연하자.
그래서 기왕에 금연하는 건데 가서 신청해서 60만 원 벌자, 이 생각으로 갔는데 안 받아주더라고요.
○보건소장 이은주   왜요?
주희준위원   니코 검사를 해보더니 수치가 좀 낮다고 해요.
○의약과장 신유철   그거는 제 추측으로는 일단 저희가 금연,
주희준위원   수치가 좀 낮대요.
뭐 검사를 해 보더니 수치가 좀 낮다고,
○의약과장 신유철   제 추측컨대는 일단 저희가 금연클리닉을 운영할 때 흡연자라는 게 확인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마 위원님 같은 경우는 이미 치료받으면서 금연 상태가 되어 버리니까,
주희준위원   그래서 잠깐 고민했습니다.
다시 피고 가서 검사를 할까?
잠깐 고민을 했다가 그냥 제가 말았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다양한 방식으로 과태료 수입에 대해서는 돌려줄, 그리고 하다못해 그런 거 아니더라도 흡연자들한테도 다른 방식으로, 에코박스를 제작해서 보급을 한다든지, 그거는 저는 상당히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일본에 갔더니 에코박스 해가지고 재떨이를 호주머니에 다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흡연자들한테는 어쨌든 밖에서 피우고 담배꽁초 버리고 이런 것들은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 보급 운동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어쨌든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의약과장 신유철   알겠습니다.
주희준위원   잡다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태권   예, 질의 계속하십시오.
주희준위원   할까요?
○위원장 김태권   예,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다른 분 하겠습니다.
주희준위원   아까 언급이 됐던 것들인데요.
그냥 결론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보건위생과에서 예비비 12월 16일자 사용했던 반려견 임시놀이터 해가지고 사용했던 게 저는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예산액에 노후시설 개보수시설비로 편성해서 12월에 집행했는데, 저는 예비비 집행 사유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 임시놀이터이든, 뭐든지 간에 놀이터가 있는 거고, 이 놀이터를 어쨌든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건데, 얼마나 무심하면 이 놀이터가 어떤 상태인지.
그 다음에 지금 조성한 지 어느 정도 돼서 이 정도면 어떨 건지, 현장에 늘 가보고, 그리고 노후시설 개보수 비용으로 예비비 집행을 한다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일반 예산액에 예산편성을 하든, 중간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4월과 9월에 두 번의 추경도 있었는데, 충분히 그 비용으로 추경 편성을 해서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렇지 않고 예비비에서 이렇게 쓰는 것은 정말 편의적인 발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판단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예비비 지출을 하는데 있어서는 좀 심사숙고 했으면 좋겠다.
실제로 예비비는 올해 연초에 코로나 발생해서 우리가 잡아놨던 실제 예산 세출 계획에서 다른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발생해서 써야 될 비용들이 꽤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예비비 지출이 조금 더 큰 규모에서 보건소에서는 예비비 지출 이거 가지고 합시다, 라고 제안을 하고 집행을 했을 거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그런 식으로 예비비는 사용되는 게 맞다, 그렇지 않고 어디 무대 발 빠진다고 그거를 개보수를 한다든지, 반려견 놀이터 시설이 노후 돼서 거기 개보수 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예비비 사용하라고 적시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생각들을 가지고 예산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보건과의 자살예방 전용 부분인데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아무리 뒤져보고 보더라도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단순 질문을 하겠습니다.
결산서 2-1 286페이지 전용 부분에 보면 생활보건과 주민 조직기반 자살예방 사업 기타보상금을 사무관리비로 해서 1,600만 원을 12월에 전용해서 쓰자.
그리고 이 내용은 학생들한테 알림장 노트를 제작을 하자.
어디인지 확인은 했죠?
○보건소장 이은주   예.
주희준위원   그리고 제가 집행내역을 e호조에서 쭉 다 뽑아봤어요.
그래서 실제로 전용하자고 하고 12월 30일에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을 위한 초등학생 알림장 제작 배부 해서 사무관리비로 936만 원을 집행을 했어요.
그리고 똑같은 이유로 중·고등학생용 무지노트 제작 배부해서 937만 원을 했어요.
그래서 두 건을 보니까 1,87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된 걸로 보이는데, 기타보상금이 남아서 이런 거라도 의미 있는 일을 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연말에 만들어서 배포한 걸로 본 위원의 눈에는 보여요.
그것도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이은주   이것은 구비하고 시비의 문제인데 저희가 맨 처음에 자살예방 사업으로 구비에서 책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자살예방 사업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시비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는 도중에 구비를 아끼기 위해서 시비는 남으면 반납해야 되는데 구비는 저희가 반납하면 우리 구로 들어오는 거라서 일단은 지금 필요한 사업을 쓸 때 구비 쪽에서 쓰지 않고 시비 쪽에서 써서 시비 반납액을 없애고 구비로 반납하게 하려고 그렇게 전용을 한 예산입니다.
어차피 사업은 하는 건데 저희가 이렇게 중간에 공모사업을 해서 서울시에서 받을지 몰라서 잡아놓은 건데 서울시 사업에서 1억을 받은 게 있어서요.
주희준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은주   그래서 구비를 아끼려고 시비를 전용해서 썼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래요.
일단 마음은 알겠습니다.
시비 있는 거 못 써서 반납하느니 그걸로 뭐를 하자라는,
○보건소장 이은주   그래서 구비로 나가야 되는 건데 시비로 써서 구비를 저희가 절약했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권   예,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신동원   신동원위원입니다.
주희준 위원이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생명존중 인식개선을 위해 예산 전용 했던 사업에 대해서 시비라고 하셨는데, 저도 지금 여기 반납액이 있나 찾아보다가 제 차례가 왔어요.
시비를 구비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용을 했잖아요.
그런데 아까 시비 얼마라고 그러셨어요?
○보건소장 이은주   1,600만 원.
○부위원장 신동원   예, 1,600만 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전용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2019년 서울시 자살예방사업 공모당선비 해서 4,200만 원은 내용이 뭐죠?
공모당선비 4,200만 원.
○보건소장 이은주   1억 받았는데요.
○부위원장 신동원   1억을 받으셨어요?
○보건소장 이은주   예, 저희가 주민조직기반 자살예방 사업으로 해서,
○부위원장 신동원   공모당선비가 1억이에요?
○보건소장 이은주   예.
○부위원장 신동원   그런데 왜 여기 4,200만 원이라고 표시를 해주셨을까요?
저에게 자료 준 거에서.
○보건소장 이은주   제가 그 자료를 지금……
○부위원장 신동원   제가 세부설명에 필요한 예산전용에 대한 자료 세부내역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니까 1,600만 원 전용 금액이 시비고, 그 다음에 밑에 참고 표시해서 2019년 서울시 자살예방사업 공모당선비(4,200만 원)을 표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공모당선비는 누가 어디에서 언제 해서 어떻게 받는 건지, 그 질문을 드리려다가 지금 액수가 안 맞으니까, 보건 소장님 확인해서,
○보건소장 이은주   예,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잔액이 발생한 거네요.
잔액이 1,600만 원인데요, 그렇죠?  
○보건소장 이은주   ……
○부위원장 신동원   여기 표에 보니까 4,200만 원을 받으셨나 봐요?
공모를 누가 했다는 거예요?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생활보건과장 양진모입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예,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4,200만 원을 당초에 받았는데,
○부위원장 신동원   언제요? 몇 월에?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날짜는 정확하게……
○부위원장 신동원   전반기예요?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예.
그런데 자살예방 이게 시민참여예산으로 한 건데 6개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남아서 이 1,600만 원 남은 거를 가지고 시에다 다시 반납하지 않고 초·중·고등학교 학생 자살예방 인식개선 사업을 위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알림장이라든지, 무지노트라든지, 메모장, 연습장, 낙서장, 이런,
○부위원장 신동원   거기에다가 1,600만 원을 활용 하셨어요?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아, 예.
제가 받은 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선비로 받은 4,200만 원 예산액 중에 산출내역이 자살예방 지킴이 대학생 등 활동비가 660만 원, 두 번째, 자살예방 지킴이 보수교육이 300만 원, 세 번째, 심리상담 요원활동 운영비가 240만 원, 자살예방 주민조직 활동 운영비가 300만 원.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이렇게 해서 잔액 발생 사유를 이렇게 적으셨어요.
자살예방 주민조직 사업에 6개 동 주민센터 미 참여 및 자살예방 지킴이 활동비 등에 1,600만 원 잔액 발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의 사업내용이 지금 주희준 위원께서 앞에 말씀하신 알림장노트라든지, 무지노트, 뭐 이렇게 하고, 초등학교는 2만 7,000권을 제작했고, 중·고등학교는 무지노트를 3만 2,000권을 제작했어요.
저도 이 부분이 굉장히 이해가 안 됐어요.
예를 들어 초등학교는 숙제나 알림 내용을 부모에게 전달하는 용도로 알림장을 제작했고.
중·고등학교는 무지노트라고 해서 예전에 저희 학교 다닐 때 시험지노트, 이런 것을 생각하면 되나 봐요, 아무것도 없는.
공부할 때 우리가 요새 A4용지 쓰듯이, 그런 무지노트를 3만 2,000권을 마련해서 메모장이나, 연습장, 낙서장의 용도로 쓴다.
그러면서 초·중·고생의 자살방지를 한다, 이런 건가 봐요?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예, 그 내용에 메모장이라든지, 연습장이라든지, 낙서장이라든지, 무지노트,
○부위원장 신동원   그림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936만 9,000원, 937만 6,000원, 이렇게 해서 전체 합해해서 1,874만 5,000원, 그렇죠?
이렇게 상세하게 제가 내역을 받았는데, 저는 사실 이 출처나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질의를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요.
앞에 아까 보건소장님이랑 이 액수가 안 맞아서 지금 설명을 하게 됐고, 이제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초·중·고생들에게 1,800만 원 돈의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무지노트나 알림장을 마련해서 실시하신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학생들이 메모장이라든지, 필요한 거를 보면 항상 학교폭력이 안 좋다, 또 희망의 전화는 어떻다, 청소년 상담원은 어떻다. 그런 거를 늘상 이렇게 사용하다보면 늘 그런 문구를 접하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그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었다는 통계 자체는 내 볼 수가 없었는데요, 많은 도움이 됐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메모장이 됐든, 알림장이 됐든, 늘 접하게 되니까요.
○부위원장 신동원   그러면 초·중·고생에게 배부했던 이것들은 어떻게 보편적인 학교에다 배부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또 뭐,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학교에 배부해서 모든 학생들이 골고루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특정 계층만 한 거는 아니고요.
○부위원장 신동원   그러면 메모장에 특별한 자살예방에 대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무지노트와 달리 어떤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여기 드린 자료처럼 사용할 수 있는……
○부위원장 신동원   뭐 이런 안내 홍보요?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예.
○부위원장 신동원   홍보 문구?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예, 그렇습니다.
문구가 쭉 이렇게 되어 있고요.
○부위원장 신동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우리가 종이 없던 시절을 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무지노트를 나눠 주는 것보다 시청각 교육을 한다든지, 어떤 교육을 통해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예, 교육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은 되고요.
그 다음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학교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강사를 파견을 해서 자살예방 교육이 필요할 때는 수요조사를 해서 전문 강사를 별도로 파견해서 교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게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초·중·고생들에게 알림장이나 무지노트 배부하는 그 사업이 2019년도에 처음하신 건가요, 아니면 2017, 2018년도에도,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이런 거는,
○부위원장 신동원   이 사업은 처음 해보셨습니까?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그러면 2020년도에도 이 사업을 계속하실 거예요?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예산 자체가 시민예산으로 4,200만 원을 받았는데 참여가 저조해서 남은 거를 시로 반납하지 않고 사용한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금년 예산에 특별히 이런 형태로 메모장이라든지, 똑같은 형태로 해서 반영한 거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남은 돈을 쓰려고 계획을 하신 사업 같아요.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뭐,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남은 돈을 사용하더라도 조금 더 의미 있게 교육적으로 사용이 됐으면 참 좋았겠다, 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하나 개별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연 교육과 금연 방재에 대해서 혹시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서의 교육프로그램이 있으십니까?
○보건소장 이은주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아, 있어요?
○보건소장 이은주   예, 흡연 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그러면 학교에 가셔서 어떤 교육을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은주   예, 학교에 가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학교 교육은 저희가 방송수업이나 단체수업이 효과가 적아서 가능하면 학교 교실로 찾아가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흡연 예방교육은 아이들이 조금 지겨워해서 요즘에는 골든벨 스타일로도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하여튼 중·고등학교 금연 교육은 조금 늦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말한 거를 조금 수정한다면 초등학교에 요새 빠르면 5, 6학년도 흡연을 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은주   예.
○부위원장 신동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금연에 대한 교육은 한 3, 4학년 전폭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이은주   흡연 예방교육을 유치원 아이들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예, 참 잘하고 계십니다.
외국 사례를 가끔 TV에서 접하면 유치원 아이들도 하고 있는 나라가 있더라고요.
○보건소장 이은주   예, 유치원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수고 많으시고요.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반려동물 놀이터조성에 대한 사업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보건위생과에 동물에 대한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요.
노원구에 반려동물 현황은 어떻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선의   보건위생과장 황선의입니다.
2018년도 농축산부 자료에 의하면 노원구에 반려견만 5만 7,000마리 정도 키우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반려 인구가 16만 5,000명 정도,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반려동물이 몇 명이에요?
○보건위생과장 황선의   반려견만.
○부위원장 신동원   반려견?
○보건위생과장 황선의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그러면 파악한 거는 어디에 다 등록이 되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황선의   기본적으로 현재 법 하에서는 반려견 중에서 원래는 3월령 이상부터 반려동물 등록대상이었는데요, 금년 3월 21일자로 2월령 이상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현재 실적이 약 2만 2,000마리 약 40% 채 안 되는 그러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예, 그렇죠.
그런 게 파악이 돼야 동물이나 반려동물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겠죠.
이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비가 1억 2,300만 원의 예산이 있는데요.
아까 예비비에서 1,100만 원을 보태고, 또 이월된 1억을 합쳐서 이렇게 사업을 하시다가 8,660만 원 잔액이 남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8,600만 원의 잔액이, 물론 명시이월이 됐지만 굳이 이 예비비가 12월 16일에 결정돼서 지출을 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사업에 잔액이 8,660만 원이 남았어요.
꼭 12월에 예비비를 썼어야 하는가?
○보건위생과장 황선의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그게 저희가 2018년도에 시에서 1억 원을 받아왔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영축산에 원래 정규 놀이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공모를 해서 저희가 받아 온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연초부터 주민설명회를 하고 진행하려다가,
○부위원장 신동원   그 배드민턴장 썼던 곳이죠?
○보건위생과장 황선의   예, 그 부분이 조금 진행이 안 돼서, 별도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예비비 썼던 부분은 마들 임시놀이터하고 노원골에 있는 놀이터를 위한 시설보수를 위해서 썼던 부분이기 때문에 달리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신동원   그렇게 된 사연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앞서서서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권   예,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문을 하자면 대형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 대형견이라고 마들 이쪽에서는 반려견을 풀어놨다가 지금까지 사고는 없었습니까?
물린다든지, 이런 경우 한 번도 없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선의   아직까지 저희가 파악한 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권   한 번도 없었다?
○보건위생과장 황선의   놀이터 내에서 저희가 파악한 거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태권   그거에 대한 보험은 주민들이 들어져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선의   아직 안 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태권   안 들어져있다?
○보건위생과장 황선의   예.
○위원장 김태권   그것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주희준위원   마지막으로 요청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권   예, 말씀하십시오.  
주희준위원   우리 보건소에 소속되어 있는 과들도 다른 데하고 마찬가지로 불용률이 30% 이상 되는 세부사업들의 목록을 적시를 하시고, 왜 30% 이상 불용이 됐는지에 대해서 사유를 적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사업의 최근 3년 동안 불용률 현황을 연도별로 적어주시면 전체 3년 동안 평균 불용률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예산편성 할 때 3년 평균 불용률이 이만큼 되니까 예산편성 할 때 참고자료로 우리가 고려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귀찮더라도 꼭 파악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권   위원님들의 요구 자료를 충실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 여러분, 원만은 회의진행을 위해 제25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2020넌 6월 25일 10시에 개의하려고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를 마무리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8시31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태권    김선희    신동원    안복동    이영규
  주희준    차미중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기획재정국장                  박영래
  교육복지국장                  전병달
  힐링도시국장                  최광빈
  보건소장                      이은주
  행정지원과장                  최낙조
  미디어홍보과장                한주석
  기획예산과장                  장재훈
  일자리경제과장                이병용
  복지정책과장                  김기덕
  어르신복지과장                박서현
  장애인복지과장                성미아
  여성가족과장                  유재혁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교육지원과장                  강현숙
  미래도시과장                  이정식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공원여가과장                  이명숙
  도시경관과장                  최병우
  보건위생과장                  황선의
  건강증진과장                  조남주
  생활보건과장                  양진모
  의약과장                      신유철
  생활보장팀장                  하재홍
  문화예술팀장                  양현웅
  체육정책팀장                  양달승
  체육시설팀장                  민선희
  지출팀장                      윤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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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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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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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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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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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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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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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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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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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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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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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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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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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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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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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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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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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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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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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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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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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