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10월25일(월)
장소 노원구의회운영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185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구정질문 및 답변에 관한 순서와 방법 협의의 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우일의원 외 6인 발의)
2. 제185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이경철위원 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송인기위원 발의)
5. 구정질문 및 답변에 관한 순서와 방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0시4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우일의원 외 6인 발의)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우일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일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명칭 변경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1. 안건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0. 10. 20
나. 의안번호 : 1375
다. 발 의 자 : 김우일의원 외 6명
3. 개정 이유
집행부서의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에 따른 상임위원회 명칭 조정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4. 주요 내용
발의자 내용과 같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제62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나. 예산조치 : 필요 없음
6. 검토의견
집행부의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를 도시환경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은 세계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환경을 강조한 구정목표에 시의 적절하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57조(윤리특별위원회) 및 제62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합당하게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 없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부록에 실음)
그러면 기 배부해드린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김우일위원님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85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0시44분)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85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185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은 간담회에서 충분하게 협의하였으므로 토론없이 위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85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기를 11월25일부터 12월20일까지 26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이경철위원 발의)
(10시45분)
본 안건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동의의 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의 발의자인 이경철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철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철위원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 내 7일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에 의회는 구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그 실시시기 및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어서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이경철위원 발의)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이경철위원님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운영위원회 안으로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송인기위원 발의)
(10시48분)
본 안건은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185회 정례회에 제출될 2010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과 2011년도 사업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동의의 건입니다.
먼저 본 결의안의 발의자이신 송인기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인기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기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185회 정례회에 제출될 2010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과 2011년도 사업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인원을 7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익히 내용을 잘 아시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송인기위원 발의)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운영위원회 안으로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정질문 및 답변에 관한 순서와 방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0시50분)
본 안건은 제185회 정례회에 예정되어 있는 구정질문과 답변을 능률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협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질문순서는 의원명 가, 나, 다 순으로 하고 질문방법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며 질문의원 수는 약 6명 내외로 하고 구정질문 기간을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10월29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강병태 송인기 임재혁 김우일 이경철
이한국 정병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동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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