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2월 10일(목)
장소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21년도 4분기 행정지원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
3. 2021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8.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안건
1.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21년도 4분기 행정지원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
3. 2021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이칠근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칠근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칠근 의원 대표 발의)(이칠근·손영준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영준 의원 대표 발의)(손영준·김준성·이미옥 의원 발의)
8.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 03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1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새해 처음 열리는 위원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으로 인하여 모두가 어렵습니다.
개인 방역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라면서 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 모두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번 제271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간주처리, 전용내역, 예비비 지출 및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받고 각종 조례 및 구유재산 등에 대해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미숙 행정지원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행정지원국 과장님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조금 늦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힘쓰시고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차미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해당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주보고 관련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 06분)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행정지원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 2021년 19차에서 23차까지 간주처리예산 개요입니다.
간주처리예산 규모는 총 14건, 24억 8,522만 6,000원으로 이중 국비가 4억 7,000만 원, 특별교부세가 14억 9,000만 원, 시비가 3억 922만 6,000원, 특별교부금이 2억 1,600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사업은 총 5건, 2억 9,400만 원으로, 현재 구청 신관 주차장 임시선별검사소의 지속 운영에 따라 한파 대비, 인건비 지급 등 운영비용으로 2차에 걸쳐 특별교부세 9,000만 원과 특별교부금 1억 8,200만 원, 총 2억 7,200만 원을, 그리고 의약과에서 운영 중인 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팀 확대 운영 관련하여 사무실 등 근무환경 조성 비용으로 특별교부금 1,200만 원을 현재 광진구와 공동 운영 중인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의 의료인력 인건비 지급을 위해 2차에 걸쳐 국비 4억 7,000만 원과 시비 1,142만 원, 총 4억 8,142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참고로 국비 4억 7,000만 원은 당초 18차 간주처리 시 4억 7,142만 원이 시비로 교부되어 편성하였으나, 이중 4억 6,000만 원이 국비로 재원이 변경되어, 추가 교부된 국비 1,000만 원과 합산하여 재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안전과 소관 사업으로 총 4건, 2억 6,922만 2,000원입니다
먼저, 주민자치회 운영 및 활동 지원을 위한 주민자치회 지원사업 비용으로 시비 2억 658만 6,000원을, 의정부시와 노원구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타당성 검토에 관한 공동연구용역 비용으로 특별교부금 2,200만 원을, 코로나19로 어려운 자영업자에게 080 안심콜 통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안심콜 통화료 지원 사업 비용으로 시비 750만 원을, 자치회관 운영 지원을 위한 소요물품 구입 및 보수공사비 등으로 시비 3,313만 6,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업입니다.
총 5건, 19억 2,200만 4,000원으로 훼손된 자연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에 실외 생활체육시설과 자연녹지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수락산 스포츠타운 건립비로 특별교부세 7억 원을, 지역의 청년들에게 문화예술분야 사업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전문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노원청년문화 플랫폼 뉴딜일자리 사업의 인건비 및 퇴직금 지급을 위해 시비 1,154만 2,000원을, 그리고 지역의 청년 그룹과의 협업을 통한 문화예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 문화사업 추진을 위한 역량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는 문화예술나눔 청년혁신활동 뉴딜일자리사업의 인건비 및 퇴직금 지급을 위해 시비 1,046만 2,000원을, 체육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공릉동 지역 내 다목적체육센터 건립비로 특별교부세 7억 원을, 노원문화원 부지에 문화원 시설 개선과 청년의 문화창출 공간 조성을 위한 청년·문화복합시설 건립비로 시비 5억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9페이지, 2022년 1차 간주처리예산 개요입니다.
간주처리 예산 규모는 총 1건, 4억 1,218만 7,000원으로 전액 시비이며, 자치안전과 소관 사업입니다.
주민자치회 운영 및 활동 지원과 주민자치사업단 운영을 위한 주민자치회 지원 사업비용 시비 4억 1,218만 7,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19차에서 제23차까지와 2022년 제1차까지의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과 과장님이 하여주시되 불가피하게 팀장님이 답변 시 의원님들께 양해와 허락을 구한 후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도 고생 참 많이 하셨는데 올해 또 고생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제가 간단하게 한번 질문을 하겠는데요.
이게 행정 무슨 과지, 자치안전과.
행정경계조정 타당성 연구용역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이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며 또 장암동 리버시티 이외에 다른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서울로 편입되기를 원하는 요청을 의정부시에 계속 해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지금 의정부와 노원구가 공동으로 용역을 할 텐데요.
저희 예산 일부하고 의정부 예산 일부하고 합해서 의정부에서 발주를 합니다.
그 사항입니다.
행정경계조정에 운전면허시험장은 전혀 안 들어가는 거죠?
그것만.
문화체육과, 노원청년문화플랫폼 및 문화예술나눔 청년혁신활동이에요.
이것도 자격 기준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문화예술 분야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을 뽑는 사항인데 면접이나 이런 것들 다 문화재단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분야의 일을 전에 했다거나 아니면 전공을 했다거나 그런 분들이 가점은 있는데 특별한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올 새해 들어서 첫 번째로 보고를 받고 있고 저희가 일전에 다 받은 보고 내용이라서 특히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전자출입명부 지금 저희 작성하고 있는 거죠, 지원하고, 안심콜.
지원이 전부 다 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의원님들도 많이 건의하시고 그래서 구 예산으로 또 지원하고 있는데 시에서 이렇게 750만 원이 지원이 되어서 그걸 포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관련된 업체에도 계속 협회를 통해서 안내를 했고 보건위생과에도 식당이나 이런 곳에서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안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백신패스가 시작이 되고 그러면서 중간에 안심콜이 조금 유명무실해진 경향도 있다가 또 백신패스가 적용되지 않은 곳은 또 안심콜하고 병행도 하고 그래서 패스하고 안심콜하고 지금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많이 접수는 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5원 정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자치안전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2021년도 4분기 행정지원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
(10시 17분)
최미숙 행정지원국장께서는 행정지원국 전용내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회계연도 4분기 예산전용 내역은 모두 자치안전과 소관 사업, 5건으로, 1억 5,645만 4,000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콜센터 추진단의 운영비가 부족하여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국 시비 편성분 1억 2,145만 4,000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고,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콜센터 추진단 인건비 확보를 위하여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국 시비 편성분 2,376만 원과 구비 편성분 324만 원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전용하였습니다.
또한, 노원구 새마을회 조직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타보상금 300만 원과 민간경상사업보조 5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2021회계연도 4분기 예산전용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전용내역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전용이 건수는 별로 많지는 않은데요.
코로나 상황에서 이런 필요한 예산들은 전용보다는 우리 예비비나 이런 데서 사용을 좀 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리고 자치안전과에 워크숍 관련해서 전용한 건은 사실은 코로나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주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새마을 쪽은 사실은 예비비로 쓰기도 약간 명목이 좀 부족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부에서 전용을 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새마을이 사실은 자기들 기금으로 가끔씩 워크숍을 했었는데 예산으로 저희가 지원을 한 거는 처음으로 한 번 지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굳이 전용까지 하면서 제가 이 지출을 꼭 이렇게 했어야 하나, 이 전용이라는 게 물론 구청장 승인하에 할 수 있는 거지만 최소한 전용은 안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절제를 해야 하는 거고, 자제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1년 사업에 들어가고 또 저희 위원들이 예산을 심의해서 저희가 하면 거기에 맞춰서 적합하게 사용이 돼야 하는 게 예산인데 이런 부분을 전용을 해서 이렇게 굳이 안 해도 될 부분에 집행이 됐다는 거는 조금 제가 지적을 좀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손영준 위원님께서 질문을 잘 해주셨는데요.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업내용이 워크숍인데 12월 3일이면 10명 초과는 집합 금지로 알고 있습니다.
전염병관리법 위반인 것 같은데 더군다나 80명이나 모여서 행사를 할 수 있는 건지 좀 그 경위를 좀 말씀해주셨으면 해요.
사실은 코로나로 지친 직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직능 단체 회원님들도 봉사 활동도 하시는데 너무 지쳐있기도 해서 계획은 세웠었습니다.
주민자치회나 통장단이나 전부 계획은 세웠었는데 단계에 따라서 몇 군데는 못 갔고요.
새마을은 그때 잠깐 가능해서 갔다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방역수칙은 다 지키고 다녀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4분기 행정지원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3. 2021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10시 22분)
최미숙 행정지원국장께서는 행정지원국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지출 내역은 모두 자치안전과 소관 사업으로 6건입니다.
사용승인금액은 129억 655만 8,000원이며, 이중 112억 3,566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예방접종 인증 배지 제작을 위하여 2차에 걸쳐 1억 2,950만 원을 사용승인 받아 1억 1,320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구비 분담분 예산확보를 위하여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등 3개 예산과목으로 사용승인된 127억 4,205만 8,000원 가운데 110억 8,745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릉1동 등 3개 동 자율방범대 초소 설치 및 외부 보수 예산확보를 위하여 사용승인된 3,500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예비비지출 내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예비비 지출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자율방범대 초소 보수설치, 그게 관내 자율방범대 초소 보수 및 설치를 했다고 하셨는데 어느 부서에 보수했는지 다 말씀해주실 수 있어요?
공릉1동, 공릉2동, 상계9동 자율방범대 이렇게 3개소 초소에 대해서 설치하거나 보수를 하였습니다.
관내 자율방범대 구성원 수하고, 예산지원 금액하고, 또 초소 위치, 대장님들에 대한 존함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본예산 한창 할 때니까.
예비비 목적에 맞지 않잖아요, 이것도.
이거 편의상 갖다가 지출한 것 같은데 이게 예비비가 나가야 할 상황이 내가 볼 때는 아닌데, 아니잖아요.
시기적으로도 아니고, 이 항목에도 맞지도 않고.
그런데 저희가 공릉1, 2동 자율방범대원들이 겨울에도 사실은 순찰 활동을 계속해 주고 계시는데 워낙 열악한 곳이어서 겨울철이다 보니 한파도 있고 이래서요.
그러면 본예산에 잡든지, 아니면 봄에 정상적으로 정말 할 수 없으면 추경이라도 잡아서 어떻게 의회에 양해를 구해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시기적으로 맞지.
다 끝난 상황에서 예비비 지출을 잡고 이제 보고 들어오는 건 좀 약간 무리수가 있지 않나 싶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예비비 3번에 민간인재해 복구활동보상금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떤 성격의 활동보상금인지.
예산 활동이 활동보상금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거는 무엇이냐 하면 작년에 가구소득 하위 80% 일률적으로 25만 원씩 나간 거에 대한 예산과목입니다.
그래서 예산과목이 좀 활동을 해야 주는 것처럼 이렇게 예산과목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정액으로 나갔는데 그 보상금으로 나간 겁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이칠근 의원 발의)
(10시 28분)
이칠근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 대하여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예방과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조 및 4조에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대상 및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서 화재예방 안전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근 의원님이 발의하신「서울특별시 노원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화재예방 안전시설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화재예방과 구민 안전 확보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부 별도의견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전취약계층에 아주 중요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저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 하면 5조에 비용의 지원을 보면 여기 지금 네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스프링클러나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이런 것들은 소방법에 의해서 이미 건축할 때 다 포함되지 않나요?
이런 부분이 포함되는 거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 예산의 지원할 수 있는 범위도 각 항목별로 그러니까 소화 용구라든가 불연재, 이런 부분도 어느 선에서 지원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 부서에서는 고민 좀 하셨습니까, 어느 선까지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거 소방법에 의해서 몇 가지는 이게 우리가 관여 안 해도 될 부분 아닌가?
그런다고 저희가 건물이 신축되고 증축되든지 이러고 나서 나중에 보수를 해줄 또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생각해야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또 이거는 공공건물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개인 건물 같은 데는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큰 사업들은 거기서도 감당이 될 텐데 그럼에도 부족한 경우에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예산 내에서 심의를 통해서 적정한 예산만큼만, 가능한 만큼만 지원하는 그런 내용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유치원도 있을 것이고, 개인이 운영하는 어떤 시설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차별은 없냐 이거지요.
여기에 대해 구분이 안 돼 있어서 ‘공공은 공공, 구립은 구립, 국립은 국립, 그다음에 개인이 운영하는 업체는 어떻게 한다.’ 이게 없으면 나중에 또 공무원들의 어떤 재량에 한해서 그때그때 달라요, 이렇게 지원이 되면 또 갈등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무한정 예산을 지원할 순 없는 사항이고,
이게 다 공공이라는 의미는 안 들어 있잖아요.
이게 또 개인이 운영하는 그런 시설들은 또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는지, 돼 있는지 애매모호하잖아요.
나중에 어린이집 단체장에서 우리 지원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그때는 또, 저희 위원들한테 민원 들어오면 부서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거예요?
가정어린이집 같은 건 다 개인이 운영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각 부서에서는,
여기는 자그마한 것들 시작해서, 공구부터 시작해서 많이 범위가 넓잖아요.
기능보강이야 건축물의 기능보강이지만, 그거야 구분이 딱 가능하지요, 공무원들이 전문가는 아니어도.
그런데 이거는 용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지금 포함이 돼 있는데 이게 수요가 워낙 많으면 예산에서 어떻게 거기서 차등 지급할 거냐는 거지요.
일괄적으로 지급을 할 수 있으면 해야지, 자그마한 것들은.
여기 누구는 위험하고 누구는 안 위험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취약계층들이라는 게.
일반인 다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이 아니고, 안전상에서 문제가 있거나 특히나 지금 현재 공공시설도 소화기 시설이나 방화시설들이 제대로 갖추지 않은 시설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응대를 하고, 두 번째로는 지금 노후된 건물들이 전기로 인해서 화재 전체 건수의 25%가 전기화재로 많이 발생해서 첫 번째에 주안점을 둔 건 배전판, 소화기 설치라든가 이런 배전함에 대한 설치 이런 것부터 시작했는데, 일단 전문위원님과 상의한 결과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상황에서는 화재 대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왕에 배전함, 소화함을 설치하면서 거기에 취약계층이나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심의를 해서라도 판단을 해서 꼭 필요한 곳에는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느냐 해서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 조례의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저희가 원래 상임위원회에서 건축과하고 회의하면서 준비한 조례인데 이게 앞으로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배전판이나 아니면 소방에 대한 자료를 정확하게 규제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구에서 조례가 만들어져야만 규제로서라도 앞으로 모든 배전판에 소화함도 설치할 수 있고, 안전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서 이게 재난 안전이라서 아마 행재로 배정이 되고, 자치안전과로 배정이 된 조례인데, 아마 이거는 건축과의 나중에 인허가 문제에서도 도움이 필요해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개정하게 된 겁니다.
이게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무엇이냐 하면 노후 건물이면 노후 건물이라는 어떤 대상, 어떤 그런 구분이 좀 돼야 하고, 저층이면 저층, 1층이면 1층, 그런데 이거는 모든 건물에 포함되고 이런 부분은 건축과에서 소방법에 의해서 워낙 엄격해요.
구에서 관여할 일도 없어요.
일반 지원 물품 빼고는 나머지 소방서에서 분기별로 검사하고, 지도하고 이러기 때문에 건축물에 대해서는 크게 우리가 거기까지 관여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준 위원님께서 다 질문 하셔서 저는 법을 한번 조항을 찾아봤습니다.
유아교육법이라든가,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찾아봤는데요.
이 조례는 정말로 안전에 대해서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은 하지만 약간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2조 제1항 제7호를 보시면 병설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이 아니거든요, 법조에 보면.
기초자치단체 사무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사무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셨는지.
그런데 나중에 혹여나 지금 현재 대상에서 제외가 됐거나 아니면 지금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도 소방시설이 미비한 곳이 생긴다면 그걸 유치원 개인 스스로 모든 걸 다 해결하기에는 아이들이 너무 위험해서 이런 부분도 적어도 안에 대상에는 포함하되 지금 어린이 교육법이나, 유아교육법에는 이미 소방이나 이런 게 점검이 다 들어가 있어서 큰 문제는 아닌데, 이런 인수인계나 여러 가지 상황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걸 배제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도움이 어려울 것 같아서 거기에 삽입한 겁니다.
현행법상 사립 유치원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치구청장은 권한이 없어요.
그리고 시도지사가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이랑 협의 후에 가능합니다, 이 부분도.
저의 의견은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인가하는 모든 감독을 하기 때문에 국가 사무가 아니라는 거지요.
유치원에서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감독을 해야 하는데 자치구청장도 감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셨느냐 이거지요.
저희가 타부서에도 이 조례에 대해서 의견을 물었는데요.
교육지원과에서 혹시라도 유치원에서 소화 용구 설치 및 화재예방 안전시설 설치 및 교체를 신청할 경우에는 저희가 구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혹시 유치원의 사례가 생길 경우에는 그 교육경비 내에서 지출하도록 교육지원과하고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셨는데요.
이런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한 지금 노원구의 지원할 수 있는 어떤 현황 파악이 되어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를 이칠근 의원님께서 조례제정을 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셨겠지만, 집행부에서는 더욱더 철저한 노원구의 이런 시설들을 지원할 수 있는 지금 현재의 현황 파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어느 정도로 지금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그런 취약한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 이렇게 범위가 넓어지면서 각 부서에서 시설관리 담당자들이 해 왔던 부분인데 그중에도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약간의 지원,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칠근 의원 발의)
(10시 44분)
이칠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에서 방연마스크의 비치 권장 시설에 관한 사항을, 제4조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근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구민이 이용하는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방연마스크 사용법 교육 및 홍보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구민 생명을 보호하여 구민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부 별도의견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화재예방 안전시설 조례에서도 언급했는데요.
이 조례는 또한 같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3조 제8항에 보면 병설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만 이렇게 비치를 해준다고 했을 경우에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랬을 때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보고요.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방연마스크는 서울시에도 조례가 있고 경기도에도 조례가 있고 지금 서울시 자치구에서도 현재 9개 구가 조례가 발의돼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전문위원님이 법적인 해석에 두 개를 묶을 수가 없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두 부분으로 나눴는데 화재예방 거기는 소화공구함이나 이런 것들 위주로 간 거고 이 방연마스크는 일반 건물에도 사실 방연마스크가 비치가 된다면 화재 시 대처가 좋은데 현재 공공건물에는 아마 주민센터 정도는 아마 방연마스크가 어느 정도 비치가 돼 있고 나머지 시설들은 차차 공공부터 지원을 해서라도 방연마스크를 비치하고 나머지 일반 주택들은 건축 허가 시에 방연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가사항에 규제사항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 주시면 그거를 허가사항에 규제사항으로 만들겠다 해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는 그럼 나중에 문제가 될 거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비치 안 해줄 경우에.
아까 주택하고 관계 없이.
나중에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초등학교에도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유치원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권한 밖이에요.
우리 기초단체장 권한 밖인데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거는 교육부 소관이잖아요.
이랬을 때 이 부분은 좀 삭제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초등학교, 유치원은.
좀 삭제를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지원과에서 이 건도 마찬가지로 혹시 지원이 필요하다면 교육경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그런 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교육부 소관에 학교에서나 유치원에서 지원 요청이 올 경우에는 그 교육경비를 이용하라고 저희가 교육지원과를 통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치원 문제하고 초등학교 문제 가지고 그러는데 그건 어차피 교육부 관할이다 보니 그럼 여기 초등학교는 왜 빠졌어요, 국장님?
우리 초등학교도 구청에서 어차피 교육경비로 지원하면 여기다 초등학교 넣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어차피 유치원 이야기하면 그건 교육청에서 하면 어차피 같이 묶어서 하는 거고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하면 초등학교까지 넣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내용을, 범위를 좀 넓히면 굳이 여기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경계하지 않더라도 가능합니다.
지금 마스크 우리 공공 동사무소에 다 비치돼 있죠?
방연마스크 어떤 걸 이야기하세요?
국장님, 어떤 개념으로 알고 계세요?
화재대피용 마스크로 승인된 마스크가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현재 다 깔려있는 방연손수건, 수건이죠.
지금 다 비치돼 있어요. 동사무소 가보셨어요?
웬만한 시설에 다 설치돼 있어요, 현재.
그런데 서울시나 이거는 다 그 물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노원구만 방연마스크를 별도 구매해서 그거하고 중복해서 깔겠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어떤 거예요, 방연 마스크예요, 방연 용품이에요? 개인용품입니까?
지금 깔려 있어요, 일부.
그리고 깔려 있고, 이 예산은 얼마를 지금 편성을 계획하고 계세요?
방연마스크를 별도로 구매한다면?
이 시설에 개수는 여기 수요에 원하는 만큼은 공급을 못할 것이고, 여기에 수요가 얼마만큼 나올지는 계산 해보셨어요?
이거 어마어마하던데. 이거 교육경비 가지고 감당하겠어요?
저희도 이 조례를, 안을 보고 서울시에서는 구로, 금천, 도봉, 동작, 마포, 성북, 송파, 양천, 중랑구 등이 이 조례가 있는데요.
송파구청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한 3,0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 방연마스크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저희도 초기에는,
화재용품도 아니고 방연마스크라 규정해서 만들어 놓으니 이 조례안은 방연마스크만 공급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아까 손수건 같은 거 공급하면 여기 조례에 어긋나는 행정이 되는 거죠?
저희는 우선 구청과 동주민센터부터 먼저 배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방연마스크만 하면 이 방연마스크만 공급하는 조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잖아요.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비치해 있는 손수건을 하실 거냐, 다 교체하고 방연마스크를 구매해서 다시 싹 깔 거냐.
그럼 나중에 그거를 만약에 구입해서 비치하게 되면 이건 조례에 어긋나는, 행정에서 어긋나는 거잖아요.
조례에 어긋나는 어떤 물품공급이 되잖아요.
화재 났을 때 대피할 수 있는 요건을 좀 갖추자는데 그거를 무슨, 이거를 제한을 놓고 끊어버리면 어떻게……
모든 네임을 전체 다 하나씩 삽입, 방연마스크 등이면 거기에 다 들어있잖아요.
방연마스크 공급인데 방연마스크를 공급을 안 하고 다른 물품을 넣으면 당연히 지적 사항이 되는 거죠, 조례에 어긋나는 물품을 공급하면.
그러니까 여기를 등을 넣든지, 저는 의견이 그렇습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이게 방연마스크에 대해서 가는 게 나중에 행정 펼치는 데 문제의 소지가 없으면 뭐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이 조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조례의 규정을 정확히 해서 나중에라도 문제가 없는 그런 조례로 가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스크 하나만, 한 품목만 지금 이해 가잖아요?
그게 아닌가요?
그럼 나중에 또 바꿔야 하잖아요.
다 방연마스크로만, 방연마스크 보셨어요?
저희가 이번에 담당자한테 어떤 제품들이 나와 있는지 한번 알아보라고 했더니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지금 이미 또 공공기관에 깔려 있잖아요.
그럼 다시 그거하고 중복돼서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이 또 낭비성 예산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업무의 폭을 넓히셔야지 마스크만 딱 해놓으면 좀 그렇지 않겠나.
지금 바꾸자는 게 아니고 부서에서 어차피 행정을 하셔야 하니까.
우리 의원님이 조례 발의하는 거야 저희도 좋은데 부서에서 행정을 펼쳐야 하는 거니까 저희 의원들이 당연히 부서하고 이야기를 들어봐야 하니까요.
부서에서 문제없이 해야지 조례도 좋은 조례가 되는 거지, 여기서 나중에 문제 생겨서 안 되면 또 부서 입장이 또 곤란하잖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페이지, 2페이지 조례 제목 중에 화재대피용이라는 단어는 붙여 쓰는 게 맞기 때문에 자구 정정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자치안전과는 잠시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6.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칠근 의원 대표 발의)(이칠근·손영준 의원 발의)
(11시 01분)
이칠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우리 구 연고 프로팀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구립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사항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7조 제1항 중 사용료의 면제 대상에 구와의 협약을 통해 구를 연고로 하는 프로스포츠구단과 산하 클럽의 훈련 및 경기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근거로 노원구 연고 프로팀과 산하 클럽의 훈련 및 경기에 대하여 구립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을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체육 진흥과 지역사회 체육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부 별도의견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문화체육과는 잠시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7.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영준 의원 대표 발의)(손영준·김준성·이미옥 의원 발의)
(11시 04분)
손영준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대주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공용차량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조례의 제안 목적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8조를 근거로 노원구 공용차량의 공익목적 활동의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대주민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부 별도의견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예, 주연숙 위원입니다.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이잖아요.
그런데 이것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지요?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님이 책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위원장 주연숙 보험은 넣어도……
◯부위원장 주연숙 보험이 있다고 해도 구청장님이 책임을 지는데 보험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
◯부위원장 주연숙 이게 왜 그러냐면 전에도 이것 사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사고가 많아서 이것 없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든다면 도봉구청에서도 최선길 청장이 시행했었다가 이게 말이 많아서 없어진 그런 사례도 있었고, 또 선거법 위반 소지도 있을 수도 있고요.
행정지원국장님이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써 보셨는지 제가 질문을 하고 싶어요.
전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관련 법에 따라서 지원이 가능한 것은 지원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번 조례로 그 안의 내용들이 이 안으로 다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선거법을 일일이, 건건마다 판단하거나 이렇게 시간 보내지 않고 이제 바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생겨서 저희 부서로서는 더 좋은 조례로, 또 직원들한테도 더 편안하게 만드는 업무 편의성을 지원해 주는 그런 조례로 저희 부서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제가 제일 걱정됐던 것이 사고가 났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청장님이 이것을 다 책임을 지는 건데 보험이 들어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부위원장 주연숙 보험 처리를 하기 때문에?
◯부위원장 주연숙 전에 어려움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보험회사에서 다 처리를 해 주고 있고, 지금은 기사가 계속 충원되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직원들이 다 운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보험도 어느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꼼꼼히 다 하지 못할 건데……
하여튼 의문이 듭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8.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1시 11분)
최미숙 행정지원국장께서는 행정지원과 및 평생학습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중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쪽, 구청사 선큰 증축 및 1층 로비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구내식당 공간 확장, 주민문화·휴게시설, 중소기업제품 전시장, 녹색정원 등 조성을 위한 1층 로비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3월 말 재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12쪽, 노원 구민의 전당 사무동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1989년 개관한 노원구민의 전당 사무동의 노후된 시설을 교체하고, 사무실별 구획의 재정비 등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업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6억 5,000만 원입니다.
17쪽, 직원 심리상담 지원 서비스입니다.
직원들의 업무상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전문 상담 기관의 심리상담 등을 통해 해소하여 정신적 안정을 도모하고 대민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18쪽, 직원 근태관리 시스템 업그레이드입니다.
청렴한 공직문화 강화를 위해 초과근무수당 지급 방법을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는바, 초과근무 중간 인증 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고, 인증 성공률과 처리 속도를 개선한 최신 인증기기를 도입함으로써 직원 근태관리와 수당 지급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5,770만 원입니다.
19쪽, 직장교육 활성화입니다.
복잡 다양한 각종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직무교육, 공직가치 교육, 조직 활성화 교육 등을 실시하여 우수한 전문 행정인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4,850만 원입니다.
23쪽, 민원 행정서비스 향상입니다.
친절 교육, 상시 친절도 점검, 구민만족 베스트 공무원 선정 등 구민을 감동시키는 친절 행정을 구현하여 고품격 행정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420만 원입니다.
25쪽,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입니다.
우리 구 장애인 공무원들에게 근로 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 등을 지원하여 직무수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60만 원입니다.
26쪽, 직원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우리 구 소속 직원들에게 복지점수 부여, 단체보험 가입, 휴양소 운영 등을 지원하여 근로의욕을 높이고 직장에 대한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 시키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55억 6,974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평생학습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쪽, 관학 협력사업 지원입니다.
구민의 학습 요구와 시대적 필요성을 반영한 관내 7개 대학별 특화영역 평생학습 운영을 지원하여 구민의 학습력을 향상시키고 전 연령층과 소외계층까지 평생학습 참여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4억 6,295만 원입니다.
10쪽, 상계평생교육원 건립입니다.
주거 및 고물상 등 무허가 건물이 혼재된 상계동 407-4 외 5필지의 부지에 맞춤형 복지시설을 건립하여 상계권역 주민들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토지보상비 등 시설비 5억 5,000만 원입니다.
13쪽, 불후의 명강 운영입니다.
구민들이 만나고 싶어 하는 사회 각 분야의 명사를 초청하여 연 4회 강연을 실시함으로써 구민들에게 다양하고 수준 높은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790만 원입니다.
15쪽, 노원여성교육센터 운영입니다.
교육 소외 비문해 여성을 위한 어학, 문화, 예술, 인문학 강좌 등 다양한 교육과 커뮤니티 제공으로 지역 여성들의 능력을 개발하고, 사회경제적 활동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16쪽, 동네배움터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 내 동네배움터 및 거점센터를 운영하여 누구나 근거리 생활권에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민의 공동체 형성 및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6,374만 5,000원입니다.
20쪽, 평생교육원 운영입니다.
현재 3개소 평생교육원을 운영 중에 있으며, 구민들이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다양한 지식 습득을 할 수 있도록 교육원별 다양하고 특화된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1,903만 5,000원입니다.
23쪽, 구민정보화교육입니다.
만30세 이상의 노원구민을 대상으로 노원평생교육원, 동주민센터, 복지관 등 4개 장소에서 체계적인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정보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쓰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876만 원입니다.
25쪽, 구립공공도서관 위탁 운영입니다.
관내 8개 구립공공도서관에서 생애주기별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휴먼북, 동네서점 바로대출, 책배달 서비스 등을 실시하여 구민의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고 도서관이 지역 문화의 중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6억 1,210만 원입니다.
30쪽, 구립 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주민들에 의해 자율로 운영되고 있는 관내 25개소 작은 도서관에 다양한 독서프로그램 및 작은 도서관 운영 등을 지원하여 주민들에게 폭넓은 독서문화 접근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5,756만 6,000원입니다.
36쪽, 하계어울림센터 운영입니다.
지난해 12월에 개관한 하계어울림센터를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어울려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6,254만 9,000원입니다.
38쪽, 월계도서관 리모델링입니다.
커뮤니티 공간 확충 및 이용환경 개선으로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2022년 1월 설계공모를 시작하여 2024년 재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설계 및 감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5,493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및 평생학습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주연숙 주연숙 위원입니다.
이것 행정지원과지요?
◯부위원장 주연숙 이건 아니고…… 좀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 안복동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에 관해서, 지금 대형 도서관에서는 책 소독기를 활용해서 소독을 하고 있지요?
◯안복동 위원 그래서 대형 도서관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작은 도서관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도서관운영팀장 김정한 작년에 절반 들어갔습니다.
◯도서관운영팀장 김정한 도서관운영팀장 김정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25개 작은 도서관 중에 작년에 50% 설치했고요.
예산 반영해서 올해 마저 다 들어갈 예정입니다.
◯안복동 위원 그러면 동네에 주민 커뮤니티 공간이라든가 이런 데도 지금 도서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안복동 위원 물론 그런 데는 일단 해당이 될 테고, 그 외에도 지금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보면 도서가 더러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 동네에 있는 주민 커뮤니티 공간에도 지금 도서가 들어가 있어요, 아이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그런데 결국 거기는 지금 세척기가, 소독기가 없는 거지요.
이게 결과적으로 그런 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그런 데를 많이 이용하고 동네 분들도 가까운 곳을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우리가 25개 작은 도서관이라든가 그다음에 큰 도서관에서는 상관이 없겠으나 그런 작은 도서관에서는 이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시지요?
◯안복동 위원 지난번에 제가 부서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답이 없더라고요.
◯안복동 위원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런 데도 어차피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게 되고 그러는데, 큰 곳에만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작은 곳에도 문제가 되는데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거기에 관해서 고민을 좀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복동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준 위원 도서관에서 지금 책배달 서비스 운영하고 있지요?
◯손영준 위원 전년도 실적을 보니까 9만 8,566명에 21만 권 정도가 배달 서비스가 됐는데 여기에 따르는 비용은 지금 얼마 정도 지급이 됐습니까?
◯도서관운영팀장 김정한 도서관운영팀장 김정한입니다.
말씀하신 9만 8,000은 ‘상호대차 서비스’이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등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띵동 책배달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후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영준 위원 지금 장애인들 말고 책배달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지 않아요?
취약계층에게만 하는 건가요?
◯도서관운영팀장 김정한 그러니까 집에다 배달하는 것?
◯손영준 위원 예, 그러니까 배달 서비스 토털, 전체.
◯도서관운영팀장 김정한 그건 ‘띵동 책배달 서비스’이고요.
작년에 6개월 동안 391건 진행했습니다.
지금 자활센터랑 협력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활동비로 월 40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배달료로는 한 건당 1,5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손영준 위원 월 40만 원에, 어떻게 보면 기본급이라고 볼 수 있겠네?
◯도서관운영팀장 김정한 예.
◯손영준 위원 거기다가 추가로 한 권에 1,500원씩?
◯도서관운영팀장 김정한 한 건에.
◯손영준 위원 한 건에?
◯도서관운영팀장 김정한 예.
◯손영준 위원 거리는요?
◯도서관운영팀장 김정한 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손영준 위원 노원구 관내 전체?
◯도서관운영팀장 김정한 예.
◯손영준 위원 그러면 그것도 비효율적이잖아, 시간 너무 많이 걸리지 않나?
월계동 이쪽은, 그쪽에서 바로 나가는 건가, 거리가?
대부분 어르신들이 배달하시는 것 같던데.
거점 도서관은 노원중앙도서관입니다.
거기서 모두 배달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아마 본격적으로 저희가 잘 홍보하고 하면 이거보다 훨씬 많은 서비스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접 오셔서 대출해가는 거잖아요.
장애인이라든지 어르신, 임산부, 그다음에 꼭 필요한 분들로만 선정을 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저희가 우체국 택배를 이용해서 한 적이 있는데요, 3년간.
제가 검토해 보니까 연간 10명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띵동책배달이라는 걸로 바꿨을 때 이 정도 숫자가 나왔고요.
올해는 아마 이보다 한 2, 3배 이상 이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 부서에서 선정한 거죠, 451명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준이 있는데 첫 번째 기준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고요.
두 번째 기준은 저소득층이나 한부모가족과 같은 환경이 어려운 분들이고요.
세 번째는 직장인과 같은 시간적 제약이 있는 분들인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신청하면 거의 다 선정이 되고요.
세 번째는 그 필요 사유를 분명하게 확인한 다음에 선정을 합니다.
힘들어서 못 해, 여기 가면 여기, 저기 가면 저기 해줘.
이런 식으로 몇 단계를 걸쳐 버리니까 정말로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마음인지, 행정의 기준에 맞춰서 하는 사업인지, 정말 주민들을 위한 사업인지를 한번 고민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기준도 좋고 다 좋은데 너무 이걸 단계별로 하다 보면 그 소비자들, 주민들은 쉽지 않아요.
못 배우고 어려우신 분들은 귀찮으니까 안 해 버리고 ‘내가 뭐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런 부분이 있을까 봐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물론 힘은 들겠지만 보면 여기도 월 40만 원 주고 1,500원이면 이것도 예산 범위 안에서 최소한의 인원을 또 맞춰야 하고 이런 불편도 있을 것이고 고충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한정된 분들한테만 서비스가 제공이 돼야 하는 거고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괜찮다,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면 다른 예산을 사업을 줄이고 이런 데에 예산을 더 폭넓게, 국장님.
30%는 구청장이 하고자 하는 사업, 뭐 구의원들이나 선출직들이 하자는 거에 움직이는 거 예산, 나머지는 매년 하는 사업이에요.
그렇잖아요, 거의 바뀌질 않아.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어요.
이게 내년보다 몇 명이 더 썼는지 소비자가 수요가 더 적은지 서비스의 질이 어떤지 별로 안 해, 매년 똑같은 사업으로 가요.
그런 부분이 난 좀 안타까워서 이 부분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 거기에 맞춰서 부서에서는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크게 그걸 피부로 느끼질 못하면 이걸 성과라고 할 수 있냐, 이거죠.
그때는 시범사업이었고 그랬는데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편하게 책 배달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불편함이 없었는지 그걸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에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 만족도 조사는 어떻게 합니까? 23페이지.
저희 만족도 조사는요, 모니터링단 해서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랑 그다음에 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이렇게 모집을 해서요,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하고 모니터링 하는 거는 상반기, 하반기 이런 식으로 해서 공공근로 하시는 분,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이렇게 모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통 거기에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이 나오면 그런 거 개선 방향,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어떤 일이 있어서 행정적으로 와서 문의를 하게 되면 여전히 지금도 답변이 매끄럽지 않고 핑퐁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분들이 굉장히 답답해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물론 각각의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러면 좀 더 친절하게 그 관련 부서하고 연결을 해준다든가 이렇게 하셔야 할 텐데 ‘저기 가보세요, 저기 가보세요.’ 이런 식의 답변.
우리 구민들의 만족도가 과연 저래서 얼마 정도 나오는지 궁금해요.
물론 전체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구민들로서의 민원에 대한 부분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민원이 있을 수 있어요.
가벼운 민원도 있을 수 있겠고 어려운 민원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지요.
그런데 그거를 잘 좀 가르쳐 주고 관련 부서하고 연결을 해서 그분들이 그래도 와서 어떻게 속 시원히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할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청장에게 바란다’나 인터넷 민원이나 이런 걸 통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민원 창구에 있는 직원 교육부터 시작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동주민센터와 구청의 근무환경들도 주민들한테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조사에 의하면요.
그래서 주민센터 환경 개선도 필요하고 직원도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조금 관련하여 알고 계시는 구민들은 찾아와서 민원을 해결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각 주민센터에서 각종 민원을 일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은 거기서 해결을 해서 또 어려움을 호소하는 구민들께는 거기에서 관련 부서하고 연결을 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갖춰봤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기까지 오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주민센터 가는 거는 조금 쉬워도 구청까지 오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 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주민센터에서 각종 민원, 물론 주민센터에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전문적으로 관련해서 부서하고 연결을 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봤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전에는 동주민센터에 건설이나 이런 업무들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시스템이 바뀌어서 구로 직접 와야 하는 업무체계로 바뀌었는데 저희도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갖춰야 한다는 거는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약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주민들이 민원 때문에 너무 힘들지 않도록 하라는 강조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서요.
저희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참에 한번 시스템을 한번 갖춰보시는 걸로 건의를 해보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및 평생학습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철근 행정지원과장님과 민선희 평생학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최미숙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 노원문화원 운영입니다.
문화원의 특화 프로그램 운영, 노원 문화의 집 및 구민의 전당 문화강좌 운영, 정부 산하기관 공모사업 추진 등 지역 향토문화 진흥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9,503만 3,000원입니다.
8쪽, 중계문화보건센터 건립입니다.
전문 위탁개발사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업하여, 생활문화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중계권역에 부족한 보건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56억 6,000만 원 중 2022년도에 국비 6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다만, 다양한 계층의 문화 수요 증가 등으로 일부 시설에 대한 확충 등을 고려,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9쪽, 전통문화체험관 조성 사업입니다.
전통문화를 보존·계승하고 내·외국인에게 여가 및 교류의 공간, 체험 및 관광의 장소를 제공하고자 문화예술회관 6층에 전통문화체험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6억 6,000만 원입니다.
10쪽, 공릉동 청년·문화복합시설 건립입니다.
노원문화원 부지에 문화원 시설 개선과 청년의 문화창출 공간 조성을 위한 청년·문화복합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명시이월된 5억 원입니다.
11쪽, 노원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입니다.
노후화 된 무대기계·조명·객석 등 공연장 환경 개선을 통한 공연장 중심의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양질의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2022년도 사업비는 15억 원과 계속비 이월된 14억 7,910만 원입니다.
15쪽, 당현천 복개구조물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상계역 당현천 복개구간에 공공미술 작품 설치를 통해 구민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및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명시이월된 9억 7,770만 원입니다.
20쪽, 문화재 보존, 복원입니다.
문화재에 설치된 방범방재시설을 관리ㆍ운영하고 국가 및 시지정 문화재 안내판을 정비하며 문화재 훼손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즉각 복원 조치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412만 원입니다.
24쪽, 관광사업 활성화입니다.
노원의 관광 명소가 외부에 알려질 수 있도록 유명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관광 미디어 마케팅 사업을 추진하고, 해설이 있는 마을여행 코스 운영 및 관광안내지도 제작, 종합관광안내표지판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2,762만 원입니다.
29쪽, 동마을축제 개최입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동마을축제를 전면 취소 하였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며 예년대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8,900만 원입니다.
31쪽, 생활체육 활동 지원입니다.
31개 단체, 546개 체육동호인 클럽 운영을 지원하고, 체육동호인 종목별 대회개최, 구·동체육회 운영비, 노원유나이티드 축구단 등을 지원하여 우리 구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6,556만 7,000원입니다.
37쪽,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10월에 개최 예정인 구민체육대회와 시민체육대회를 지원하여 다양한 계층이 어우러져 화합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입니다.
39쪽, 아기다리고기다리 하계물놀이장입니다.
물놀이시설 접근성이 떨어지는 하계1동 생활권에 주민자치회와 함께 물놀이장을 운영하여 지역 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600만 원입니다.
41쪽, 육사체육시설 운영입니다.
육사와의 협약에 의해 구민에게 개방하는 육사화랑구장, 야구장, 체육관 시설을 관리‧운영하여 구민의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1,990만 9,000원입니다.
43쪽, 공릉구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공릉동 지역 내 아파트 재건축 부지 일부를 활용하여 수영장, 체육관 등을 갖춘 다목적 체육센터를 건립하여 구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2022년도 사업비는 17억 7,100만 원입니다.
44쪽, 강북권제2학생체육관 건립 지원입니다.
마들체육공원에 수영장, 다이빙풀장 등을 갖춘 강북권제2학생체육관을 건립하여 강북권 학생・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체육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수락산스포츠타운 조성입니다.
훼손된 개발제한구역 및 자연녹지지역에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의 실외체육시설과 여가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생활체육활성화 및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2022년도 사업비는 3억 6,700만 원입니다.
48쪽, 장암동과 육군사관학교 간 토지교환 및 매입입니다.
장암동 군부대 유휴지를 매입하여 생활체육시설 및 문화시설을 건립함으로써 다양한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이용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사업비는 17억 원과 명시이월된 11억 4,779만 6,000원입니다.
49쪽, 서울어울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상계동 지역에 장애인 전용시설, 볼링센터, 수영장, 생활체육센터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공공 복합체육시설이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98억 3,300만 원입니다.
50쪽, 중계구민체육센터 신축입니다.
1998년 개관 이후 노화된 시설물로 인한 안전상의 문제점, 이용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구민체육센터를 시설 개선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총 469억 6,300만 원입니다.
51쪽, 상계구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상계동 95-182 일대에 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상계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에서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준공 후 우리 구에 기부채납 할 예정입니다.
52쪽, 수락리버시티 앞 유휴부지 문화체육시설 조성입니다.
서울어울림체육센터의 대체 임시 주차장으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향후 해당 부지에 대한 기본구상 연구용역 및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최적의 문화체육시설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변석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육사 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
지금 체육시설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거, 육사?
육사 체육시설……
육사화랑구장과 야구장 하고요.
육사체육관.
배드민턴장은 육사에서 수업과, 육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구민들이 이용합니다.
이게 사실 우리 전용이 아니라 협약에 의해서 지금 시설을 운영하는데 이번에 특히 리모델링 하고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4억 단위로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항상 얘기했지만 이러한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어떤 협약에 의해서, 구민에게 말은 그래요.
구민에게 개방, 그렇지요?
‘우리 구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 뭐 이렇게 하는데, 주로 이 축구장 1면, 탁구장 16면, 야구장 1면, 주로 이용하는 구민이 어떤 사람들이 이용하는지를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도 연합회 소속된 구민이 쓰는 거지요?
야구장하고 축구장 예를 들면 사용하는 구민이 연합회 사람들인지 아니면 일반인들이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물을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터넷으로 우리가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예약을 받아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같이 게임 하는 대상자가 우리 노원구민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건지?
우리가 협약에 의해서 쓰는 거면 주 몇 번 쓴다는 게 나오는 거지, 한 달에 몇 번 쓴다는 게 나오는 거지 무슨 데이터, 이거 뭐 여기에 대한 또 매뉴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이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루로 따지면 하루에 몇 번을 운영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 몇 회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개방 돼 있는 거예요?
월요일은 전체적으로 휴관이고요.
체육관이라든지 아니면 야구장이라든지 축구장은 각각 시간대가 틀립니다.
왜냐하면 육사랑,
아니, 육사체육관을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 위탁을 운영한다, 뭐 연관된 게 있습니까?
취지가 맞아요?
그리고 제가 묻는 거는 지금 우리가 육사를 쓰는 데 해마다 들어가는 돈이 적지 않은 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굳이 육사를 써야 하는 필요성이 있습니까?
여기는 구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인데 도대체 나는 어떤 구민이 여기를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볼 때 여기 한 번 이용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조건이 까다로운 거로 알고 있어요.
위원님, 말씀에 지금 현재 육사 하는 데는 상당 부분 저희가 공을 들였던 이유는 우리가 체육시설이 저변에 없다 보니까 체육시설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우리 육군사관학교가 공릉동에 위치하고 있고, 또 주민들께서 원하는 그런 바도 많았었기 때문에 그 위치를 저희가 확보를, 예산을 투여하면서까지도 주민들의 만족도를 좀 높이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은 건 아닌데 우리가 그거를 활용하는 방법이 잘못돼서 그래요.
우리가 축구장 마들이라든지, 불암산 축구장이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또 우리 축구협회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고요.
방식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잘 우리 구민들이 쓸 수 있게끔 그렇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한 번 했었고요.
한 번 해서 조금 이렇게,
내가 이거 안 건드리려고 했는데 자료 주세요, 자료.
축구장을, 마들 쓸 수 있어요, 지금 일반 동호인들이?
축구협회도 거기 있고요.
지금 다 쓰고 있습니다.
그 후에 저희는 개선한다고 개선했는데 아직도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또 주민들이 사용하기 불편함이 있으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하신 거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의 현황을……
내가 마들 건드리려고 한 건 아닌데 여기서 하나를 건드렸는데 자꾸 솔직한 답변이 안 나오니까 내가 범위가 커지는 거예요, 자꾸 예를 들어가면서,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제가 건드리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를 자꾸만 어떤 구민을 끌어들여서 자꾸 그거를 덮으려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특정인 단체가 아니면 쓸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거잖아.
그런데 자꾸 구민이 전체 다 쓸 수 있다고 하면 모순이라는 얘기지, 내 얘기는.
자꾸 왜 감추려고 하지 말고 알고 하는 얘기를 감추려고 하면, 내가 사실 8대 와서 그렇게 질의하고 그러는 사람 아니에요.
뭘 하나 건드렸는데 그거를 못 알아듣고서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내가 한번 다시 다 건드릴까요, 그러면?
저희는 좀 개선했다고 했는데 아직도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한번 다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이 맞을 거예요.
다른 구장은 모르겠어요.
마들은 노원의 똑같은 구민이고, 똑같은 세금을 내면서도 일정한 단체가 아니면 쓸 수가 없어요.
아시잖아요.
지금 빌려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공짜로 쓰는 게 아니라 돈을 주고 쓰는 만큼의 어떤 효과가 있어야 한다 이거지.
그거를 앞으로 좀 우리가 쓰는 거에 대해서 내가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노원구민이 정말 가치를 느낄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여튼 거두절미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알고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금방 제가 얘기한 대로 우리가 돈을 들여서 쓰는 운동장이니만큼 정말 구민들이 쓰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여기에 조금 더 신경을 써 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하고, 40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예산사업선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근거를 ‘주민자치예산사업선정’이라고 한 것은 조금 표현이 약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각 동에서 하고 싶은 사업을 일정 예산을 정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을 모아서 의회에 올려서 의회에서 확정해주신 그런 예산인데요.
동네 주민들이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사업 중에 하계1동 사업 중 하나입니다.
하계 물놀이장을 운영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냥 한 번 하고……
지속적으로 하실 거예요, 이거를?
그런데 이 하계 물놀이장도 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인데요, 동에서 제안한 사업이고.
그런데 이것도 코로나 추이를 보면서 한번 검토를 해야지 지금 당장 확정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단타성이잖아요.
이게 물론 주민자치회에서 사업선정을 하신 것 같은데 3,600만 원 들여서 지금 7월과 8월 두 달간 하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도 하실 겁니까?
그래서 올라온 사업인데 올해 한번 상황을 보고 내년 거는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구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단타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 돈을 들여서 단타성으로 끝내야 하는 건지, 지금 뒤에도 보면 볼링 교실 있잖아요.
이거 1,000만 원 들여서 볼링 교실 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사업의 적절성을 묻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거 지금 3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년에 또 계속하실 거예요?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용으로 들어가도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2021년도에 또 동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올라왔기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예산에 올렸던 사항인데요.
향후에는 이런 작은 프로그램들은 주민자치센터에서 결정해서 동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자치회에서 말씀을 물론 올려서 선정했겠습니다만 이건 좀 더 꼼꼼히 우리가 검토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한 것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잘 해주셨는데요.
저는 전통문화체험 조성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전통문화체험은 많은 주민들께서 기대도 많이 하고 있고, 궁금한 점을 갖고 전화도 많이 오는데요.
이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사업비가 16억 6,000만 원인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지난번에 박물관을 한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박물관 운영이 대폭 좀 바뀌어서요.
우리 전통을 중시하는 예절과 그다음에 거기 다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 전통적인 그런 체험을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기 같은 건 어떻게 됐어요, 다기.
거기를 지금 설계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6층……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상황은 원래 박물관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느냐, 그다음에 다기는 어떻게 마련되었느냐,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유물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요.
제가 유물 기증자하고 협의 과정에서 그것이 최종 무산되었기 때문에 방향이 약간 바뀌어 가지고 다도 체험장, 전통음식문화 체험장, 그다음에 예절교육장, 이런 용도로다가 사용하기로 계획이 좀 변경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 진행 과정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느냐고 말씀하신 건데 건축물에 대한 용도 변경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 되었고요.
이게 끝나게 되면 실시 설계와 착공, 1개월 내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기는 어떻게 마련되었느냐, 이 다기라는 것은 박물관 용도로 수집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다기, 즉 교육용 다기를 예산을 들여서 사는 걸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원래 저희 구상은 이게 박물관으로 하기 위해서 박물관에 어떤 승인 요건이 유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정 점수 이상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증하겠다고 의사를 밝히셨던 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로 유물 기증 의사를 철회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 방향을 바꾼 이러한……
사실 기증이라는 것은 기부 행위에 해당하는 법률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조건이 걸린 기증을 받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기증 조건을 걸기 때문에 그 조건은 좀 안 되겠다, 그냥 무상으로다가 저희들한테 기증을 하신다면 몰라도 자꾸 조건이 걸리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분이 기부 의사를 철회한 것에 해당합니다.
주민들께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기대치에 어긋나지 않도록 여가 공간 장소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셔서 일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여기 공릉구민체육센터 건립에 있어서 서울투자심사를 여기 재심사한다고 하셨는데 재심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 보시면 투자심사를 재심사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당초에 잡혔던 비용이 여러 가지로 해서 비용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다가 다시 심의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강북권제2학생체육관 건립이에요.
이거 정확한 위치 좀 말씀해 주세요.
4,5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바닥 면적이 한 4,5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장소가 좁은 것 같지 않아요?
글쎄요, 이거는,
어디로 가죠?
지금 현재 배드민턴장이잖아요?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설계는 했는데 절차상 타당성 조사도 해보고 중투도 받아야 하고 그런 상황인데 배드민턴장은 일부는 외부에 두고요.
일부는 실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들역 농요 부근은 지금 저희 계획으로서는 저희 장암의 군부대에 저희가 땅 교환하고 구매하려고 계획에 있습니다.
그쪽으로 마들 농요 하는 부근은 옮길 계획입니다.
그런데 강북권제2학생체육관은 사실은 전에 조희연 교육감님은 굉장히 의욕적으로 진행을 하셨었는데 그 사이에 박원순 시장님 그렇게 돼서 시예산 확보하는 데 약간 어려움이 생겨서 저희가 구비가 조금 더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절차를 거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한 거의 2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더 보완하고 최대한 여기에 우리 학생체육관이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홍성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최미숙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자치안전과 및 민원여권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 1, 2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4쪽, 동청사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동 청사 소규모 행사를 지원하고, 노후된 청사 시설개선 및 행정 장비를 구입하여 동 주민센터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9,451만 9,000원입니다.
6쪽, 상계5동 청사 신축입니다.
상계5동 청사 기존부지에 연면적 1,273㎡ 규모로 지난 2021년 1월 착공하였으며 오는 2022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56억 7,300만 원이며, 2022년 소요예산은 10억 1,950만 원입니다.
8쪽, 상계8동 청사 신축입니다.
상계8동 청사 현부지에 연면적 1,635㎡ 규모로 신축 예정으로 2022년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설계 공모와 용역 후 2023년 착공하여 2025년 준공 예정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설계용역비 등으로 5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주민자치회 지원사업입니다.
주민자치 역량 강화 및 실질적인 주민참여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6개 동의 시범사업 기간을 거쳐 13개 동으로 확대 시행되었으며 노원구 19개 동 주민자치회가 순조롭게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3억 5,708만 7,000원입니다.
15쪽, 통․반장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통ㆍ반장 활동비 지급과 상해보험 가입을 통해 통ㆍ반장의 사기를 진작하고, 통장워크숍과, 통ㆍ반장 아카데미 추진을 통해 통장 역량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7억 2,342만 2,000원입니다.
17쪽,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사업입니다.
비영리 민간단체의 다양하고 생산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1,235만 1,000원입니다.
19쪽, 일반주택지역 범죄제로화사업입니다.
범죄예방 관련 시설비 및 유지보수비와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지원으로 사업비는 1억 8,720만 원입니다
22쪽, 마을공동체 커뮤니티공간 지원사업입니다.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고 소통하는 마을커뮤니티 공간 18개소에 대해 운영비, 공공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수요에 대응하는 신규 마을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추진하여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억 1,480만 원입니다.
27쪽, 서로돌봄 어르신 휴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사회적 고립이 심해진 노인과 건강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어르신 휴 공간을 조성하여 마을 내 이웃 간 서로돌봄체계 기반을 조성하는 마을공동체 신규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30쪽, 재난안전관리입니다.
실제 재난 상황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재난훈련을 실시하여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 및 범죄 피해를 대비하여 구민안심보험을 가입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9,060만 원입니다.
35쪽, 폭염한파 안전도시입니다.
폭염과 한파로부터 피해를 예방하여 구민의 생명 및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며, 그늘막․힐링의자를 설치하고 트리도 조성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1,968만 원입니다.
36쪽, 민방위교육 운영입니다
1~2년차 관내 민방위대원은 이론 및 실습 교육, 3년 차 이상 대원은 사이버 교육 등, 약 2만 8,670여 명의 대원을 대상으로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여 민방위사태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410만 6,000원입니다.
42쪽, 재향군인회 활성화입니다.
노원구 재향군인회 운영비 지원을 통해 민간단체 공익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6,000만 원입니다.
43쪽, 사회복무요원 효율적 관리 사업입니다.
구 소속 사회복무요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교통비, 피복비, 공상 보상비 등이며, 모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표창 수여를 통해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8억 8,735만 6,000원입니다.
46쪽,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연구용역, 방재시설 등의 보수, 기타 재난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응급 복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관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안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은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 통합콜센터 운영입니다.
주민들이 어디서든 쉽고 빠르게 구청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자치구 협약에 의해 120번으로 통합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4억 2,611만 3,000원입니다.
5쪽, 기록물 정리 및 관리입니다.
3개의 종합 서고에 총 41,622권의 종이 기록물을 보존하고 있으며, 매년 1회 기록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자문서시스템 폐지로 2022년 2월까지 생산된 전자기록물을 통합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며, 종합1서고 및 2서고에도 항온·항습기 2대를 설치합니다.
사업비는 총 1억 9,932만 1,000원입니다
8쪽, 여권행정업무입니다.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여권 접수·심사는 6,287건이었으며 여권 교부는 6,260건이었습니다.
또한, 여권 발급 후 재방문이 어려운 민원인들을 위한 여권 개별 우편 배송 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구민 편의를 증진 시키고 효율적인 민원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215만 원입니다.
9쪽, 가족관계 등록사무입니다.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신고 접수는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 10,311건이었으며, 2022년에는 혼인신고 시 축하 카드를 증정하는 신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민원 편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38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안전과 및 민원여권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지루하실 텐데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는데요.
아까 상계5동 청사 신축이에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고요.
5월 준공이 예정이잖아요.
지금 공정률이 얼마 정도 되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5월 얼마 안 남았는데.
주민들 기대치에 신경 많이 써 주시길 바랍니다.
원래 이것도 주민들께서 텃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궁금해 하고 있는데 그걸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는데요.
수락산역 공영주차장 원래 대체주차장으로 사용 예정인 토지였었잖아요.
원래는 상계1동이라고 하셨었는데 지금 관리 주체가 어디입니까?
상계1동이라고 했다가 안 했다가 헷갈려서 제가 다시 재차 질문하는 거고요.
이게 면적이 3,517㎡ 맞나요?
그냥 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전화가 많이 와요.
이렇게 상자텃밭 같은 거를 몇 개소 놓은 상황에서 주민들이 원하시는 분들한테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저희랑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국장님이 알고 계셔야지.
그리고 여기 보니까 문화체육과에서는 텃밭을 22년 5월부터 24년 6월까지 대체 주차장 사용한다고 했고, 그리고 자치안전과에서는 텃밭 사용을 22년 5월부터 11월까지 한다고 이렇게 했어요.
이게 어느 부서 내용이 맞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
내용이 문화체육과하고 자치안전과하고 달라요, 제가 한번 이렇게 검토해보니.
문화체육과는 52쪽에 있고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건 주체가 상계1동에서 추진할 건데요.
아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주차장 부지하고 여기는 약간 다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또 제가 리바이벌 해야 하나요?
문화체육과에서는 텃밭을 22년 5월부터 24년 6월까지라고 대체 주차장을 사용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자치안전과에서는 텃밭 사용이 22년 5월부터 11월까지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주민들께서 좀 혼란을 일으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왜 다른 건지 좀 말씀해 달라고요.
수락산에 임시 주차장으로 쓸 공간에 저희가 한 100여 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곧 아스팔트 공사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수락산역 공영주차장에 주차하고 있는 분들한테 설문을 했더니 그분들이 전부 이동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선거리 500m여서 너무 멀어서 그래서 그분들이 다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아스팔트로 100면 이상을 깔더라도 공간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부분에는 그간 거기에서 텃밭을 했던 분들한테 상자 텃밭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지금 제가 미리 공부를 못하고 왔는데 수락초등학교 옆에 ‘냠냠정원 상자텃밭’은 그 위치와 동일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치가 다르면 이 위치는 수락초등학교 옆에 그 훼손된 텃밭에다가 그거는 상계1동에서 운영을 할 건데 계획을 저희가 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커뮤니티 공간지원 22쪽입니다.
직접 관리 11개소와 협조 지원 7개소의 같은 점과 차이점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담당 팀장이 오늘 행사 때문에 나가 있는 바람에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직접 관리하는 곳에는 지금 협조 지원 7개소는 도서관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이 들어 있어서 평생학습과와 함께 운영하는 곳입니다, 두 부서가.
그리고 직접 관리 11개소는 도서관은 없습니다.
순수한 마을 커뮤니티 공간이고 있어도 북카페 형식으로 아주 조금, 책이 한 300권 정도 들어 있는 곳이어서 자치안전과에서 전체적으로 직접 관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인 내용이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그 부분은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안전과 및 민원여권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차미중 주연숙 강금희 변석주 손영준
안복동 주희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과장 황철근
자치안전과장 장재훈
문화체육과장 박홍성
민원여권과장 이영재
평생학습과장 민선희
자치지원팀장 구자성
능력개발팀장 이성미
문화정책팀장 이승윤
체육정책팀장 정정임
도서관운영팀장 김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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