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13년 2월 22일(금) 10시2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2.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노원문화예술회관 별관 건립)
3.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대학생하우징을 위한 토지교환 및 시설활용 계획)
4.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상계9동 구립 어린이집 건립)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거복지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재혁의원 발의)
2.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노원문화예술회관 별관 건립)(노원구청장 제출)
3.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대학생하우징을 위한 토지교환 및 시설활용 계획)(노원구청장 제출)
4.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상계9동 구립 어린이집 건립)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거복지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상희·김치환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순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2분 개의)
지금부터 제20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영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순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은 운영위원회 및 도시환경위원회 심사결과 미료되었으며, 이경철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은 행정재경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김영순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자의 요청에 따라 2013년 2월 19일자로 철회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재혁의원 발의)
2.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노원문화예술회관 별관 건립)(노원구청장 제출)
3.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대학생하우징을 위한 토지교환 및 시설활용 계획)(노원구청장 제출)
4.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상계9동 구립 어린이집 건립)
(10시10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재경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이상희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이상희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노원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노원구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북한이탈주민이 보람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내용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신변 보호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노원문화예술회관 별관 건립),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대학생 하우징을 위한 토지교환 및 시설활용 계획),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상계9동 구립어린이집 건립) 이상 3건의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에 따른 2013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의회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행정재경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재혁의원 발의)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노원문화예술회관 별관 건립)(노원구청장 제출)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대학생하우징을 위한 토지교환 및 시설활용 계획)(노원구청장 제출)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상계9동 구립 어린이집 건립)(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그리고 임재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노원문화예술회관 별관 건립)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대학생하우징을 위한 토지교환 및 시설활용 계획)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상계9동 구립 어린이집 건립)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거복지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상희·김치환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순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2분)
그러면 보건복지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배준경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배준경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거복지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노원구에 거주하는 주거약자 등에 대한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주거복지지원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노원구 주민의 주거안정에 기여 하려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행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구립어린이집 재위탁의 경우에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 위탁하거나 공개경쟁의 방법을 적용토록 하는 내용으로 여기에 덧붙여 상위법과 상충되는 문안를 상위법의 입법취지에 맞게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노원청소년지원센터, 위탁형 대안학교 및 상상이룸센터의 설치·운영근거를 마련하여 청소년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청소년 일터 체험과 진로 지원을 강화하고자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거복지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상희·김치환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순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그리고 김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거복지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제204회 임시회 회기동안 조례안 심사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김성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만나 뵐 때까지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출석의원수 16인
○출석의원
김운종 임재혁 김영순 이한국 김승애
김우일 김치환 마은주 배준경 봉양순
송인기 원기복 이경철 이상희 이순원
정도열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성환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기획재정국장 왕난옥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도시계획국장 국승열
교통환경국장 김용강
보건소장 박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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