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2월26일(화)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윤남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서기팔의원 발의)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10시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례안 2건과 행정지원국 소관 3개 부서 및 감사담당관, 노원서비스공단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윤남의원 발의)
(10시1분)
최윤남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남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존 조례의 지원대상을 정비하여 보다 많은 노원구민이 마을미디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한 노원마을미디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규정 등을 신설하여 노원구 마을미디어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종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태종입니다.
최윤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마을미디어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장비에 대한 사용료 및 미디어강좌 수강료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지원센터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제22조에 대해서는 별도 의견이 없으나 제3조 지원대상을 노원구에서 마을미디어활동을 하는 구민 및 운영단체에서 노원구에 거주하는 개인 및 노원구에 소재하거나 활동하는 단체로 개정안을 수정함으로써 많은 구민 및 단체가 노원마을미디어지원센터의 시설장비를 지원받고 미디어교육을 통한 활발한 활동으로 노원구가 미디어로 소통하는 마을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집행부 수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행정재경위원회 이칠근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희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가 복잡하네요.
개정되는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보니까 지금 있어서 못 봤는데 주연숙의원이 의견서도 올렸고 답변도 나오고 집행부 의견들이 들었고, 쟁점이 되는 게 뭐에요?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여기에 있던 기존 조례에다가 마을미디어센터가 완공이 되었습니다.
완공이 되었고 이미 개원을 했고, 그런데 개원은 했지만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조례가 필요했고, 운영을 위한 조례가 필요하던 즈음이라 그것을 따로 조례를 만들기에는 2가지 조례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다가 운영에 관련된 내용만 삽입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고요.
내용은 그것입니다.
운영에 관련된 것, 비용을 얼마 받는 것을 정한다든지, 배부해 드린 내용을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고요.
그런 것을 삽입하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주연숙의원님께서 의견서 낸 것이 궁금하시면 제가 그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내용은 5가지로 올라왔는데요.
왜냐하면 소관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궁금한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질의를 해왔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한 바 있습니다.
질의내용을 일단 상임위에서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마침 주희준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려 진 질의내용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 1번, ‘이 조례는 당초 12조에서 무려 10개조를 신설하고 2개조를 폐지하여 총 20개조이므로 전부개정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2018년 9월10일 제정한 조례를 한 번도 운영하지 않고 6개월이 안 되어서 전부 개정한다는 것은 원래 제정한 조례가 잘못되었나요?’
답변내용입니다.
‘조례의 핵심적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정하거나 아울러 상당한 부분에 걸쳐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보아 일부개정으로 진행하였으며, 본 조례가 제정된 이후, 상계2동 원터행복발전소 내 NPO지원센터의 라디오스튜디오 공간을 마을미디어단체에서 사용하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좀 더 명확히 하였습니다.’
추가로 관련 조례에 보면 일부개정과 전부개정의 선택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지 자치법규의 개정방식과 폐지방식에 나와 있습니다.
기존 조문에 2/3 이상을 개정하는 경우, 다만 용어나 표현을 바꾸기 위해 정기적으로 개정해야 될 사항이 많아진 경우에는 일부개정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항목에는 제정된 후 장기간이 지나 법문에 나타난 용어와 규제의 태도가 전체적으로 보아 현실과 맞지 않고 여러 차례 개정을 거듭한 결과 삭제된 조항과 가지번호가 붙은 장, 절, 조, 호가 많아 새로운 체제로 정비가 필요할 경우, 세 번째, 자치법규의 핵심적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정함과 아울러 상당한 부분에 걸쳐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전체 개정조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내용 2번, ‘위원수를 10명에서 10명 내외로 줄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변내용, ‘지원위원회 안건 결정시 10명일 경우에 가부동수가 나올 수 있어 홀수로 구성함이 타당하여 향후 위원회 구성 시 9명에서 최대 11명까지 구성할 예정입니다.’
10명 내외에 대한 이해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줄인 게 아니고 확대한 것입니다.
질의내용 3번, ‘미디어지원센터를 설치하는데 예산은 별도조치 없다고 하는데 예산이 필요없는 지 의문이 갑니다.’
답변내용입니다.
‘설치(건립)에 필요한 예산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국비, 시비 등 22억 8000만 원을 지원받아 건립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2019년에는 미디어센터 운영예산 7억 2460만 원, 인건비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미 예산 편성이 끝났습니다.
질의내용 4번, ‘필요한 인력을 배치한다고 하는데 몇 명을 배치할 것이며, 공무원 정원을 증원시켰습니까?’
답변내용입니다.
‘미디어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력은 2018년 9월~10월에 공개경쟁시험으로 선발하여 2018년 11월부터 근무하고 있으며, 운영총괄담당인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1명, 미디어교육 담당 마급 1명, 커뮤니티사업 담당 1명 등 총 3명이고, 그리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서 우리구 공무원 직급별 정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내용 5번, ‘수수료는 수수료징수조례에서 하는 게 아닌가요?’
답변내용입니다.
‘노원구 수수료 징수조례는 제증명서 등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규정한 것이며, 공공시설 사용료는 조례별로 타 지자체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위원님들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 의견에 제가 답할 이유는 없고요.
집행부 의견을 받아들여서 위원님들이 제안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윤남위원님이 발의하신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회원은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고, 15조 2번입니다.
2번에 1항, 정회원 사용료 50% 감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꼭 정회원한테 규정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일반구민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방금 전에 최윤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부천, 인천 이런 다른 타 시도 지자체의 조례를 참고해서 회원이라든지 뒤에 수수료 문제를 기준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회원, 일반회원도 그렇고, 또 정회원의 감면, 밑에는 수급자라든지 그런 분들 감면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같이 참고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을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차상위라든지 저소득계층에 대한 것은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정회원과 차상위계층 외에 일반 구민들한테는 어떤……
그리고 마을미디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일반주민이 활용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고요.
실제로 전공하는 학생들이나 관심있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입니다.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3조하고 9조 1항에 대한 거 아닌가요?
‘노원구에 소재하는’, ‘노원구에서 활동을 하는 구민’ 언어가 다른가요?
그거하고 ‘10명의’를 ‘10명 내외’로, 같은 조 3항 2호 중 ‘미디어교육 분야 전문가 2명’을 ‘미디어교육, 문화 예술 3명’ 이 문구가 뭐가 다른 의미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개정을 한다는 것이, 그것 때문에 개정한다니까 다른 특별한 게 더 첨언이 되거나 해서 개정하는 줄 알았는데 이 문구 때문에 개정하는 건가요?
근본적인 조항은, 이 개정조례의 중점을 이루는 것은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아까 이영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포함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이것까지는 배포를 안 했습니다마는 장비가 고가장비도 있고 기술을 요하는 장비들이 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사용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규정하는 내용이 들어가는 게 중점적이기 때문에 단어 교체하는 것은 미미한 부분이고요.
그것 때문에 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시오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할 부분에 대하여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임시오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개정안 제3조 지원대상을 ‘노원구에서 마을미디어 활동하는 구민 및 운영단체’에서 ‘노원구에 거주하는 개인 및 노원구에 소재하거나 활동하는 단체’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은 발의위원 외 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바 임시오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임시오위원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오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안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서기팔의원 발의)
(10시39분)
서기팔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팔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 교류활동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인 교류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이 주요 제정내용이며,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팔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과 국내외 도시 간 교류활동 확대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규정을 마련하여 보다 내실있는 교류협력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집행부 별도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희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조에 보면 ‘구청장은 국외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체결, 변경, 파기하고자 할 때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도시와 교류는 의회 동의가 필요없는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것을 수정하든가,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제가 미흡해서 생각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국내도 구의회의 동의를 받는 게 맞겠지요?
국내 도시들 중에서 교류합시다, 그러고 오면 오는 즉시 모든 게 의회에 와가지고 동의받고 이러기에는 제가 봤을 때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면 처음에 교류하자고 접수를 받았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거 괜찮으니까 의회 동의를 받아보자, 라든지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누가 해요?
그거는 어디 조항에 들어가 있지요?
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못했고, 그건 아무래도 담당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봐야지요.
우리 의회 차원에서 하기는 조금 부담스럽고요.
그런데 그 담당부서 개인이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담당 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전 협의, 조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 지금까지는 그러한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 지역을 한 번 방문을 해보고 싶다든가, 그분들하고 한 번 면담을 해보고 싶다든가, 문의 차원에서 해보고 싶어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걸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 의회 차원에서 선출직들이 하게 되면 선거법에 위배가 됨으로 해서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발의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법규를 보면,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보면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의회의 승인을 받게 돼 있고, 국내 도시협약은 만약에 여기서 의회의 승인을 받게 조례를 바꾼다면 상위법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외가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봐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기팔위원님께서 이 조례안을 만드시면서 지금 어떤 답변을 말씀하실 때 집행부가 할 일이고 집행부의 의견,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집행부하고는 충분히 검토를 하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교통편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이것을 임의로 우리 의회 차원에서 조례에 의하지 않고 하면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도 필요한 예산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집행부 의견에서 올라온 겁니까?
그런데 우리 노원구와 거기에서 나오는 무공해 작물들을 한 번 판매를 해보고 싶다, 라는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관련 부서에 문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며칠간은 판매를 해도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자매결연이나 이런 것을 맺는 것이 좋겠다, 라는 의견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상호 방문도 하고 우리가 이익이 되는 부분, 그쪽에서 상호 이익이 돼야만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상호 방문하고 이러는 부분에서 비용이 발생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을 그냥 우리가 무작위로 할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들었던 것이고요.
지금 서기팔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맞고, 그 다음에 여태까지는 MOU를 체결하고 그런 것들을 시행할 때 어떤 거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MOU를 체결하셨나요?
그래서 이번에 근거를 마련함에 있어서 서기팔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셨고 지금 각 조항을 살펴보시면 주체가 다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쪽이 가능할지 여부는 좀 더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이라든지 맺기 전에는 사전에 대상기준을 정하고 교류를 통해서 협약을 해서 자매결연을 맺고 사후관리까지 하는 것이 이 조례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조례가 구청장님만 할 수 있는 그런 조례 아니에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수정을 하게 되면 해야 되니까, 지금 이 조례가 구청장 한 분만의, 구 단체장만의 조례안인지,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포괄적인 조례안인지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각 조항에 보시면 주체가 지금 구청장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의회에 건건이 올라왔었지요?
예산을 다시 또 심의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므로 저는 정회를 신청하고 수정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호교류가 한 군데, 국외에 지금 두 군데 있습니다.
국내 자매결연이 8개 도시 그리고 우호교류가 1개 도시, 이렇습니다.
교류협력 적용범위에 보시면 우호협력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제 상식으로는 ‘노원구와’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노원구와 국내외 도시 간’이렇게 되어야지, ‘노원구 국내외’이거는……
제정이유에는 지금 ‘노원구와’로 돼 있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조례안의 명칭을 정확히 기재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을 요구합니다.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9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11시10분)
이어서 장태종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태종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19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9건으로 시정 8건 중 완료 6건, 추진 중 1건, 향후 추진 1건이며 건의 11건 중 완료 9건, 추진 중 2건입니다.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구청사 선큰 증축 및 리모델링입니다.
직원후생복지의 일환으로 구청 지하1층 구내식당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구청사 본관 1층 유휴공간에 주민 휴식문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구청사 선큰 부분 지하 1층 증축 및 지상 1층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3쪽, 노원구민회관 시설현대화로 1989년 건립되어 낡은 구민회관 건물 내·외부 교체 및 보수와 대강당의 무대, 음향, 조명, 의자 등 리모델링을 통한 시설 현대화로 구민들의 이용 편의와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18쪽,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으로 격무부서 등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근무성적평정 우대방안 도입과 다면평가제도를 개선하고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인사 평가시스템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 형성에 노력하겠습니다.
22쪽, 글로벌 역량개발 훈련으로 우수·모범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과 구 역점 사업의 해외 우수 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구정의 다각적인 발전 변화를 모색하고 글로벌 역량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구내식당 위탁운영 및 노후 주방기구 교체로 구내식당 음식 및 조리환경을 개선하고자 올해 1월 1일부터 위탁운영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월말에 실시한 직원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직원의 81%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직영 대비 일일 평균 식사인원이 31%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월 중 노후 주방기구 교체와 주방 환경개선공사를 실시하여 직원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19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기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이런 설 저런 설이 있어서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고, 또 차후에 하루 이틀 후에 담당 과장님한테 제가 절차를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의를 해서 알아가겠지만, 구청사 선큰 구내식당 증축 및 노원 구민회관 시설현대화 작업을 하는데 2000만 원 이상이면 수의계약이 아닌 전자시스템에 의해서 공사발주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분들이 낙찰을 받은 업체에서 직접 공사를 안 하고 하도급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도급을 받는 업체가 될 수 있는 한 우리 노원구에 소재해 있는 업체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가, 그것을 제가 알아보고 있는 데 여러 가지 설이 많습니다.
조만간 제가 더 알아보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해 보겠는데, 필요하다면 조례로라도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우리 지역내 업체가 이런 부분들, 공공에서 하는 공사라도 하게 되면 우리 노원구 사람들 인력을 쓰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또 이게 하청에 하청을 계속 가다 보면 부실에 문제가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의견도 말씀해 주시고 정확한 방안이 있다면 저한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글로벌 역량개발 훈련에 관련해서 기획이나 정책연수, 자율체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받겠지만, 모두 다 보고서 받겠지요.
그런데 기획 및 정책연수나 이런 부분 다녀오신 분들이 갔다 오셔서 의견이나 그분들이 느꼈던 부분들을 담당 상임위별로 주시면 그것을 참고해서 우리도 거기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도 노원구 관내 업체가 수주하면 나중에 유지보수라든지 그런 데도 상당히 빠른 대처가 가능할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두 번째 말씀해주신 글로벌연수는 저희가 단순 여행이라기보다 해외연수를 갔다 와서 보고를 강화하는 것으로, 심지어는 갔다 와서 PT보고까지 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검토 중에 있는 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에 관련 자료를 보고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 간 사람들은 다녀오신 분들의 의견이나 생각을 들음으로 해서 폭을 넓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겠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산서에는 28억으로 나와 있고요.
지금 업무보고에는 30억을 구비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구민회관 건립기금을 폐지하면서 28억 5000만 원인가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 수치들이 약간 차이가 나는데, 예를 들어 이 업무보고 상에 30억, 예산서 상에 28억 나머지 2억은 확보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보고서가 잘못되어 있나요?
지금 임시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은 2018년도에 2억 원을 기 편성해서 이미 설계공모를 통해서 2억이 지출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 28억은 방금 말씀하신 그 기금을 폐지해서 구비로 편성한 내역입니다.
그래서 총 2018년도에 2억, 2019년도에 28억해서 30억 맞습니다.
특히 부족한 부서들을 보면 노원구 전체 예산을 기획하고 예산을 다루어야 될 기획예산과 쪽에 현원이 부족한 거 같아서, 실상 부족하고, 전가를 육성해야 될 차원에서 직원을, 현원을 채용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되나 봐요?
그래서 부족인원이 4명 정도인데요.
이중에서는 휴직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것을 감안해서, 4명 정도인데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정원에 맞게 현원을 보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월 1일자로도 일부 부서에 휴직자가 복직해서……
국장님, 휴직이 발생했다, 그 나머지 부분은 그 사람들 고생하는 것을 어떻게 다 매꿀 것입니까?
과에서 그거 요구 안 합니까?
그 부분도 인사팀장님도 나와 계시니까 과장님과 국장님 잘 보필해서 그 부분 적정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76페이지 전출금 내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구청사 청소 용역비, 부설주차장 운영비, 구민회관 운영에 대해서 예산을 16억 정도 지출하는데 지금 현재 용역하고 위탁업체 계약이 되어 있지요?
173페이지 편성목에 보면 조직개편 관련 임차사무실 임차료가 있는데 이게 거기 얘기하는 건가요?
어디가 바뀐다면서요?
8번입니다.
구청사 사무공간 이전배치인데 당초 저희가 덕화빌딩으로 했었는데 거기 사무실이 리모델링을 해서 좋기는 하지만 협소하고 그 옆에 비어있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인산빌딩이라고 하는데 거기를 계약까지 체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입주는 빠르면 3월말부터 4월까지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내부 수리 중에 있고요.
92년도 신축한 건물이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고 조건도 덕화보다 훨씬 나아서 그쪽으로 정했습니다.
그 사항이 약간 예산 절감도 되고 직원이 빨리 이사를 해서 괜찮은 사무실에서, 실제로 마을공동체과는 컨테이너박스에서 수개월 근무를 하다 보니까 피로도도 있고 해서 조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회관 시설 현대화사업 특교세 20억 내시 됐나요?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2월에 행안부에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희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잊어버리기 전에 상임위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이런 저런 자료를 요구한 게 있잖아요?
그 요구한 것들은 전체 상임위위원들한테 다 배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옆에 요가, 체조 이런 거 하는 데는 상관이 없고요.
대강당에서 주로 하는 게 노래교실인데요.
노래교실 인원이 많은 송강호 노래교실인가, 그 분은 600명가량 되어서 다른 데로 대체하기가 어렵고 소규모로 하는 것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강의를 할 수 없음을 수강생이라든지 강사분께 협조를 구할 생각입니다.
인원이 그 만큼 들어가서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마땅치 않아서, 저희도 그 점은 일부 주변을 알아보고 있는데 여의치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로 하고 있는 분들 중에는 대안으로 얘기하는 게 옆에 시립미술관 이런 데도 협조를 요청해야 되는 게 아니냐, 다각도로 방안을 모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4개국에 가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놓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도시재생 문제, 창동 신경제도시 문제 그리고 저희가 생활체육 관련해서 어울림체육센터라든지 그런 체육센터를 짓는 도시로 해서 가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사항, 일정까지는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
작년에 11월 3, 4, 5일 여시재 주관으로 해서 중국 다녀오셨던 건가요?
그 출장보고서가 다른 자치구의 출장보고서와 거의 똑같이 보고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여기저기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좀 잘했으면 좋겠고요.
제안드리는 겁니다.
각자 분야에서 보고서가 충실한 보고서로 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자체가 이번에는 1억 정도가 올랐는데 뒤에 보면 신규로 조직 활성화 워크숍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앞에 직원 맞춤형 교육 운영에 대해서는 감소해서 만들어졌고 조직 활성화 워크숍 전남 고흥, 자주 다녀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6급 이하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4회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공릉2동에도 그런 사항을 하려고, 며칠 전에 TV에서도 봤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사업을 발굴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소록도 가서 약간의 문화충격을 받은 상태고요.
여러 가지로 힐링의 시간이 되고 직원들과 소통을 하고 화합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이지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낙조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장태종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미디어홍보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태종입니다.
미디어홍보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19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미디어홍보과 지적사항은 총 14건으로 시정 1건 중 추진 중 1건이며 건의 13건 중 완료 3건, 추진 중 5건, 향후 추진 5건입니다.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양방향의 공감이 담긴 소식지 발행으로 구정 주요뉴스 및 힐링, 문화, 교육 등 분야별 다양한 정보를 수록한 소식지를 발행하여 주민과 소통하는 창구로서의 역할 및 사용자 중심의 이야기를 담은 소식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노원마을미디어지원센터 운영으로 미디어콘텐츠를 활용하는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마을미디어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주민들 간의 민주적 소통문화 발전을 도모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장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14쪽, 중단없는 정보서비스 지원을 위한 운영기반 개선으로 홈페이지 및 공통기반 시스템의 노후 장비 교체로 안정적이고 중단없는 행정정보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끝으로 18쪽, 도시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 운영으로 그간 기능 부서별로 운영하던 CCTV를 통합관제하고 유지 관리하여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 각종 사건,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한 노원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디어홍보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19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미디어홍보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기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미디어홍보과하고 조금의 연관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 이게 서비스공단의 수익배분을 그쪽으로 한 30%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론을 좀 해보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대략적인 비용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만약에 노원구 상대로 해서 주차 관련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든다 하면요?
여기서 당장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소식지가 22만 2000부가 매월……
그거를 정확히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교육용으로 이런 책자, 이렇게 현재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책꽂이에 보니까 예전에 구의회 활동이라든지 구 의정활동에 대해서 1년을 단위로 각각 구의원의 활동사진이 있고 쭉 있던데 그거는 계속되고 있는 건가요?
저희도 1년 후에 발간이 되는 건지요?
구의원들의 활동과 사진 현황이 들어있는……
구의회사무국에 홍보팀이 별도 구성이 되어 있어서 거기서 처리하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디어홍보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주석 미디어홍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장태종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민원여권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19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민원여권과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시정 2건 중 완료 2건, 건의 6건 중 완료 5건, 추진불가 1건입니다.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전자문서시스템 전자기록물 이관으로 전자문서시스템에서 생산된 전자기록물을 서울시 통합기록 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2년 단위로 전자기록물을 이관하여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보존,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9쪽, 일과시간외 민원실 운영으로 직장인 또는 학생 등 근무시간 내 구청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들을 위해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연장근무를 실시하여 민원편의 및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3쪽, 여권교부 맞춤형 등기제 운영으로 직접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들을 위하여 수령 가능한 주소로 등기 배송하는 서비스로 1회 방문으로 여권 신청과 교부를 동시에 해결함으로써 구민 편의 증진과 민원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19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4분기에 했을 때 97.16점 그리고 4/4분기 때는 98.20점으로 약간의 상승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만족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서비스를 최대한 친절하게 해서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불편 건의사항은 일부 있는데요.
그러면 100% 금방 되겠네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그랬습니다.
서울시 다산콜 120번에 대해서 분담금을 조금 줄여 달라고 했는데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6대4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나 봐요?
그래서 시에서 조정이 어렵다고 난색을 표현해서요.
저희는 그것에 따라서 지금 분담금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 되면 되게 해야 되는 게 사람인 건데요.
결과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어떤 역발상도 필요하지요.
올해는 홀수 해라 하복을 준비할 텐데요.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잘 되어 있지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발급기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는 행정안전부에 이것을 제안했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과정인가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행정안전부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확대하는 것으로, 지문이 훼손된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쪽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확정되는 대로, 뭔가 통보가 오는 대로 위원님께 설명드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과시간에 민원실 운영이라고 되어 있고, 밑에 사업비 비예산, 2시간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은 있는 거지요?
여기에 명시가 안 되었을 뿐이지, 어떤가요?
초관근무를 하는 것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무에 대한 것은 다른 타부서는 연장근무 근무비가 있잖아요?
그런 것은 책정 안 하나요?
그 제도 범위 내에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근무 인원이 6명입니다.
6명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급양비 정도는 해줄 수 있는데 별도의 수당은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 준비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포함하면 최대 2시간 이상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꽉 찬 페이지가 다 된 여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요?
재발급 받게 하나요, 아니면 장을 추가할 때마다 돈을 더 받게 하나요?
사증추가라는 게 있습니다.
페이지 1장 추가할 때마다 5000원씩 사증추가가 있거든요.
두 번, 그래서 5000원 수수료를 내고 사증추가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바뀌는 시점이 되나요?
아직 통보되거나 공식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해가지고 여권시안은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통보 온 것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 매일 고생하셔서 질의가 많지는 않은데요.
여권팀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권발급을 하시는 구민들이 대기시간이 너무 길다고 자꾸 불만을 해요.
그래서 몇 분의 전화를 받고 여권팀에 내려가서 상황을 봤는데 한 분이나 두 분정도 서류를 하고 있고 대기인원은 많고 해서 여권과에 오면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까지도 기다린 적이 있다고 굉장히 불만을 얘기하는 민원을 제가 몇 번 받았는데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라도, 아니면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여권팀이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을 보충해서라도 적어도 민원이 30분 이내에 마무리가 되어야지, 와서 1시간에서 1시간 반까지 기다리고 앉아있다는 것은 구민들한테 봉사하는 차원에서라도 이것은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해서 그 부분을 국장님도 배려를 하셔서, 팀장님도 어떤 방법을 모색하셔서 여권재발급이나 여권신청하러 와서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장태종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1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경희 감사담당관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팀장님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칠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김경희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2건으로 시정 4건과 건의사항 8건으로 모두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책자 5쪽부터 8쪽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도 업무계획 책자에 기재된 바와 16개 분야에 대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연말에 보고드린 2019년 업무계획 외에 새롭게 편성된 신규사업은 없음을 보고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주요업무계획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19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예산이 전체적으로 생활민원 해소에서 증가했어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보면 힐링노원 현장살피미, 그 다음에 인권청렴정책에서 이 사업 두 가지가 중점적인데 이것을 시행한 것이 지금 몇 년차가 되었지요?
그런데 이번 연도부터 새롭게 80명으로 증원해서 확대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인권사업 같은 경우도 인권위원회가 생긴 지 지금 2016년 이래 3년차 되었는데 그 후에 업무를 좀 더 확대해서 여러 가지 UCC대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실질적인 업무를 확대하고자 예산이 다소 늘었습니다.
이영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에 총 14개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14개 학교를 찾아가고 인권탐방이 1회 있었습니다.
탐방은 현장을 가는 자리였는데 올해도 14회에서 20개정도 학교를 찾아가는 것으로 하고 인권탐방을 조금 더 숫자를 늘려서 10회 정도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19년도에는 이 방향이나 확대 범위를 어떻게 하시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4회에서 회수를 한 2배수 정도, 그리고 현장 나가는 체험은 1회 실시 시범으로 작년에 했는데 올해는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학교와 일정이 맞으면 최대한 많이 하겠습니다.
무료로 하고 계시나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 아닌가요?
감사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비공개 대상이에요?
등록의무는 있고 외부에 공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장, 구의원들은 다 재산이 공개되어 있는데 4급 이상이나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관련된 것을 혹시 여쭤보면 답할 수 있나요?
비공개대상이니까 안 하는 거지요?
그래서 감사담당관님께서 청렴도 향상이나 교육을 강화해서 그런 부분 비위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주로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도 좀 더 신경을 써서 비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그리고 발생했을 경우 철저히 조사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렇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기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기강 점검을 하시는 방법 중에 무단이석 여부를 어떻게 점검하십니까?
만약에 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방법은 휴대폰으로나 연결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상당한 시간이 흘러도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점검을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일상감사 및 계약원가심사 부분에서 지난번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구유재산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정보과에서 과장님이 굉장히 잘하고 계시던데 인접 토지의 실거래가를 비교해서 우리 공시지가가 실거래가에 근접하게, 또는 공유재산을 매입함으로 해서 얻어지는 이익분에 충분히 그것을 환수할 수 있게 매각을 하겠다고 부동산정보과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도, 물론 부동산정보과에서 과장님이 너무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예전에는 구유재산을 헐값에 공시지가로 매입해서 비싸게 파는 이런 형태들이 있었는데, 요즘 부동산정보과에서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 하지만 유심히 봐주시고, 토지형질변경 부분에서도 한 번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11페이지를 보면 취업제한 퇴직공직자 취업여부 일제조사가 있는데 상반기에는 3~4월에 조사를 하고 하반기에는 7~8월 하신다는 거지요?
수시로 본인들이 퇴직 후에 취업가능 여부를 저희 과에 의뢰하고, 그런 것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5년인가요?
그런데 전문직이 아니면 일반 일용직에 관련된 11개월짜리 일자리라든지 그런 것들에 일하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기회가 없이 이미 내정된 상태로 다른 사람을 뽑아놓고 공개한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러니까 전문직이 아니라면 일반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노원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제가 공직자들이 퇴직하고 들어가는 것도 봤거든요.
그런 분들은 전문직이 아니라면 배제를 하고 일반 단기일자리가 구민들한테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취업제한 퇴직공직자 취업여부 실제 조사를 제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교차감사 실시라는 말이 있어요.
교차감사를 실시한 그런 전력이 있나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타구나 서울시에 사례를 요청했을 때 협조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저희 동북4구는, 물론 익명처리나 중요한 부분은 가려서 적발된 사례나 업무 미비점 그리고 업무하다가 실수가 잦은 부분들, 그런 걸 서로 교류를 하다보니까 감사를 함에 있어서 실무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하반기에 모여서 워크숍 형태로 외부 감사원 출신 감사관님을 초빙해서 강의도 듣고, 이런 식으로 실무상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실제 민원처리만 전담하는 부서요.
따로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민원과도 따로 있나요?
그 민원을 받는 전담 두 과에서는 일일 상담민원일지를 기록하고 계시나요?
자료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희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윤 노원구서비스공단 이사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팀장님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이칠근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1월 3일자 인사이동에 따라서 업무를 새로 맡게 될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최동윤 노원구서비스공단 이사장님께서는 노원구서비스공단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2019년도 주요사업계획 그리고 작년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주요 혁신방안에 대한 현재 추진사항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자료 64쪽입니다.
저희 공단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설운영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위, 수탁 직원인사 등과 관련해서 24건의 시정사항 그리고 8건의 건의사항을 포함해서 총 32건의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중 총 12건에 대해서는 처리를 완료했고 나머지 20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처리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먼저 주차장과 월계문화체육센터 등에 시설운영과 관련해서는 공단 자체적으로 시정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 처리를 완료를 했고 구청과 협의가 필요한 이용료 조정 등과 별도 예산편성이 필요한 시설물 개선에 대해서는 구청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술회관의 위, 수탁 운영 등에 대해서는 구청의 문화재단 설립에 맞춰서 구청 담당부서에 의견을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고 직원의 배치 또 복지후생과 관련한 사항들은 위원님들의 지적을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공단은 유사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64페이지에서 72페이지까지를 참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에서 3페이지까지는 인력현황 그리고 시설현황은 기 보고드렸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6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노원구민체육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올해 수영장 수질 저하에 따른 여과기 여재를 교체하고 내부도색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수영장 채광창, 또 지하 여자샤워장 천장 보수공사는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또 장애인통로 방수공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7쪽, 주차사업 관련입니다.
올해 공영주차장 노후부스 9개소를 교체할 예정이고요.
또 상습 쓰레기 무단투기지역 내에 이동형 CCTV를 2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거주자우선주차장의 화질개선을 위해서 노후 CCTV도 2개소 교체할 예정입니다.
8쪽입니다.
공공시설 관리 그리고 인력관리 부분입니다.
노원구민회관의 리모델링이 올해 7월부터 1년 기간 동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구청에서 시행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하고 같이 공조해서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또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같이 공동으로 노력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숲속의집 운영 관련해서는 실내벽 파손 그리고 훼손으로 인한 목재 교체공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노원문화예술회관 그리고 어울림극장 운영 관련해서는 아시겠지만 올해 상반기에 문화재단이 설립되고 관련업무가 재단으로 이관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관 관련해서 구청과 문화예술회관이 긴밀하게 협조해서 재단설립 업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시설보수 장비개선과 관련해서는 대공연장 공연 모니터설비 보수 예산이 1억 8300만 원, 또 영상프로젝터 구매가 1억 700만 원, 그리고 대공연장의 메인 스피커시스템 개선에 298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야외체육시설 운영 관련해서는 야외체육시설 대관프로그램 개선을 하기 위해서 약 8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중랑천워터파크 관련해서는 지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수영장 바닥 보수 그리고 도장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13쪽, 초안산 캠핑장 운영 관련해서는 야외스파 및 관리도로 안전사고 방지용 CCTV를 설치할 계획이고 미관개선 싸인몰 정비 그리고 분리수거함 주변 휀스 설치에 2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5쪽, 월계문화체육센터입니다.
월계문화체육센터는 주차공간, 주차장 입구 전동셔터 설치를 올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8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작년에 보고드렸던 핵심과제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산조기집행입니다.
저희 인건비와 관리비를 제외하고 사업비 중심으로 현재 대상금액 5억 3200만 원 대상으로 목표를 3억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직진단 그리고 직무분석 관련입니다.
구청 기획예산과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마 늦어도 6월 정도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진단 직무분석 결과를 토대로 저희 공단의 전반적인 조직 그리고 인력배치 계획이 새로 수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회계제도 개선입니다.
계약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지금까지 2000만 원 미만 전액 수의계약 현황을 현재 500만 원까지 공개경쟁입찰로 전환시켜서 올해는 약 41% 정도의 수의계약 공개입찰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업 구조조정입니다.
사업 구조조정 관련해서는 빨래방, 목욕탕, 노원우주학교가 1월 1일자 이미 이관을 완료했고요.
노원문화예술회관은 6월 초 늦어도 6월 말까지 이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청소년 공부방은 관련부서의 용도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서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이관이 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인사제도 개선 부분은 4개 분야 7개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 또한 조직진단 그리고 직무분석이 완료되는 시점에 같이 병행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관리체계 개편입니다.
안전관리체계 개편도 마찬가지로 조직진단 결과를 토대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까지 산재해 있는 안전관리 업무를 하나로 통합시켜서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기능도 지금은 시설중심에서 기능중심으로 안전관리 체계를 개편하는 것으로 방향은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안이 정리되는 대로 다시 한번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노원구서비스공단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팀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도봉구 같은 경우도 1본부, 8팀 체제로 운영하는데 거기는 직원수가 164명이에요.
우리는 333명이고, 거의 배 수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정리하기가 좀 힘듭니까?
성북의 경우에는, 저희는 체육시설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는 다른 시설들까지 복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직제 자체도 거기는 본부직제, 부 직제, 팀 직제 이렇게 다양하게 가져가고 있어서 인력부분을 지금 섣불리 인력이 많다, 적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조금 성급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공단의 혁신방안을 잘 담아주셨습니다.
잘 담아주셨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요구하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한테 노원구서비스공단의 예산서가 없어요?
각 위원님한테 배포를 안 했나 봐요?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바로 배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봉낙구 본부장님이 안 계셔서 그러는데 김승국 관장님, 지난번에 카드 사용내역에 대해서 반드시 상대방이 누군가라는 것을 적시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그때 대답하셨고, 이사장님 오시기 전에 본부장님께서도 카드 사용에 대해서 반드시 내부적으로라도 적시하고 나중에 어느 위원님이 요구할 때 상대방이 누군가는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그랬고 봉낙구 본부장님께서 그러겠노라고 답했습니다.
뒤에 팀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지적하시기 전부터 노원문화예술회관 부분은 그렇게 해왔고요.
카드 업무추진비를 거의 쓰지 않고 웬만한 거는 제 카드로 직접하고 있어서 투명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주차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제가 거주자우선주차장 배점 장애인부분에 대해서 2월 8일 날 이쪽 교통지도과에서 해서 2월 15일 날 아마 내려갔을 겁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배점기준 개선안에 대해서, 내려간 거 알고 계시지요?
장애를 갖고 계신 분이 몇 백 미터 앞 이렇게 떨어진 데서 그쪽으로 배정받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배점기준으로 하면 인근에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저도 아침에 교통지도과로부터 서비스공단에 내려간 이 자료를 받아서 와서 설명을 듣고 그 부분 본 위원이 그쪽에 얘기했어요.
아무튼 그런 부분은 크게 예산이 수반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자 보호차원에서 라도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지금 그것은 공문이 내려와서 지금 교통지도과와 협의 중에 있고요.
다음 배정 때부터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현 이사장님 올 한 해도 서비스공단 발전을 위해서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입니다.
서비스공단에 2019년도 인원 충원 계획이 있나요?
그래서 1년에 한 번만 충원을 하고, 이게 아시겠지만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고 앞으로는 비정규 채용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수시채용을 하게 되면 계속 무기직을 한 달 단위, 두 달 단위로 하면 저희는 현장 업무기 때문에 현장을 비우면 바로 펑크가 나기 때문에, 지역에 인력을 일자리창출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해서 정규인력은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모집해서 뽑고 수시로 필요한 인력들은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하는 것이 어떨까, 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오늘 주차관리 요원 2명이 당장 펑크 나니까 수시채용으로 해서 두 사람 면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2월쯤 되면 전체적으로 윤곽이 잡혀서 나오지 않을까, 그때 한 번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누구의 사람으로 꽂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사람으로 필요한 인력에 따라, 필요한 용도에 따라서 사람을 잘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사업 구조조정에서 행복나눔 빨래방이나 목욕탕 이런 것들을 자활센터로 이관하잖아요?
주소 같은 것을 넣어줬으면 좋겠고요.
따로 연락을 주시든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경로당 같은 데 가보면 빨래가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아요.
이불 같은 거 모아서 연락을 해주면 그쪽에서 가져가는 것을 좋아하시던데 이번에 이관되면서 연락처를 모르니까, 물론 동사무소에서 그때그때 알아서 해주면 좋겠지만 그것은 아니라서 따로 연락이 오니까 연락처를 기록해 주시고요.
지금 노원다이어리라는 앱이 있습니다.
노원구청에서 하는, 여기 서비스공단 임원들만 사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사진을 등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또한 구청 후문 서비스공단 부지 뒤쪽에 연결되어 있는 데인데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을 수시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쓰레기를 처리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여기 계획에 나와 있던데 쓰레기를 차 주차하면서 양심없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지겠만, 어쨌든 서비스요금을 받고 관리를 하시는 데 쾌적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기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컴퍼니가 어느 회사입니까?
전산 관련인가 본데요.
어플리케이션 쪽입니다.
모두컴퍼니라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 모두의 주차장 앱을 만든 회사지요?
그러면 그게 우리 구청홈페이지에 띄어져 있는 주차시스템 아닙니까?
저희는 모두의 주차장 시행지시를 받아서 저희가 고객들한테 안내하고 그런 것입니다.
업체 선정이나 이런 것은 저희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사업 시행계획에 보면 주차면을 제공한 분들이 수익의 50%를, 서비스공단에서 20%를, 모두컴퍼니에서 30% 배정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2월 20일 기준해서 총 8건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1월 1건, 2월에 7건,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고객님들이 직접적으로 신청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꺼리시는 부분도 있고, 기간이 지나서 홍보가 좀 더 활발히 되면 많이 참여하실 것 같습니다.
30%라면 상당한 금액일 텐데요.
그런데 이것을 꼭 그 어플리케이션을 써야 되느냐, 그것도 한 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라면, 우리가 금액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게 대단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칠근 위원장, 임시오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 회사만 쓰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이것은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거주자우선 주차면이 2000면이 채 안 되지요.
그 2000면을 관리하기 위해서 새로운 앱을 개발하는 데는 그 만큼 비용이 들고……
이게 과연 그럴만한 인력이 필요하고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될까, 그런데 전산담당께서 아직 내보지 않아서 모르겠다, 그런 말씀을 해서 다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5개 구청 전체 거주자우선주차에 이 앱 개발회사가 20% 혹은 30%의 지분을 가져간다고 하면 상당한 금액이 될 텐데, 그 지분을 낮출 수 있는 부분들도 시하고 협의를 하고, 또 저희 공단이 협의해서 이 문제가 공론화된다면 그런 부분을 통해서 시에 의견을 개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차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홍보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8건이라는 것은 굉장히 홍보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문자나 홈페이지에 띄어서는 들어가는 사람들이 한계가 있거든요.
우리 구청홈페이지나 어디 홈페이지를 찾아들어 가시는 분들은 인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향후계획에 현수막을 게시하겠다고 했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은 현수막이라고 생각해요.
비용이 좀 듭니다.
현수막 게첩하고 관리하는 데도 노력이 필요하겠지요.
공공거치대 하더라도 날짜를 지켜서 이동을 해야 되고 떼었다 붙였다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것의 홍보를 잘 해주시면 우리 주차난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제 지역구인 상계2, 3, 4, 5동을 받아봤더니 5동 같은 경우에는 노상, 공영, 우선주차, 노외주차장 포함해서 44가구당 1대 댈 수 있고, 3·4동 같은 데는 80세대당 1대를 댈 수 있는 주차면이 있습니다.
3·4동 같은 경우야 물론 있으니까 그렇고, 이 부분은 서비스공단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지만 이런 어려운 부분들을 현수막이나 이런 것으로 홍보해서 잘 이용하면 완화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 조기집행으로 얻어지는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히 해주십시오.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사업비가 인건비와 관리비에 해당이 되고 그 중에서도 가능하면 사업비예산을 조기 집행해서 지역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지난번 신문에도 보니까 공단 경영평가가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그런데 행감을 치른 저희로서는 사실 완전히 공감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은 우리 내부적으로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직진단 용역에 3000만 원의 기획비를 내린 사람이고요.
6월에 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을 우리 행정에 있는 모든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3번에 회계제도 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계약이에요.
이거 제목을 회계제도 개선이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내부위원이 과반수를 넘으면 안 되겠지요.
다만 이 부분은 내부위원들이 들어와 있는 게 예산집행의 실상을 이 사람들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부위원으로 충원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겠다, 라고 내부적으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심사에 대한 것을 결의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외부위원하고 내부위원의 구성은 다른 심의위원회하고 별 차이가 없도록 공정성을 기해야 되지 않나 싶고, 가능하면 행정재경에 있는 상임위원 중에 한 분도 외부위원으로 함께 위촉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사업구조 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노원문화예술회관 이관이 6월인데 그렇다면 이쪽에서 발생하는 보수계획은 이관 전인가요, 후인가요, 언제부터인가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노원구민체육센터하고 노원문화예술회관 1년 계획서를 세우고 진행하고 계시나요?
그 부분에 1년 계획을 세우시고 시작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래서 작년말로 해서 결산이 끝났고 올해는 회계나 예산부분 정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인사제도 개선입니다.
지금 팀장님들을 소개시켜 주셨어요.
유임되신 분 두 분외에 나머지 분들이 새롭게 오신 분인지, 아니면 부서 간 이동을 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 공단은 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 다 정규직이라서 저희 기존의 인력을 기준으로 여기서 인력 50%를 절감해야 된다, 그렇게 나온다면 구조조정의 문제는 따로 나오겠지만, 저희 인력을 재배치하고 지금 있는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포커스가 맞춰지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까처럼 부재가 난 경우의 충원은 가능하지만, 그 외의 더 증원을 하는 것은 방향은 정기적인 게 옳지만 올해 안에 그것을 추진하는 것은 회의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희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확인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행감결과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3페이지에 전체 인력이 338명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조금 인력이 감소된 건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차제에 좀 정리를 해서 주민들이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저희 프로그램을 하는 담당자들도 편리하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예산 한 800만 원 정도 프로그램 개편하는 내용이라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조직진단 용역 결과도 기대가 되는데요.
그 다음에 몇 가지 행감 결과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볼게요.
내일 오후에 단협 1차 종결 기념식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 다음에 노동부에 진정 건이 몇 건 있었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희 조직진단 내용 속에는 조직진단, 직무분석, 그다음에 보수체계, 이것까지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직원들 의견도 충분히 수렴이 되도록 하고 노조의 입장도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하고 저희 직원들도, 아마 용역회사에서 전부 저희 직원들 관계되는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할 겁니다.
설문조사 과정에서 이런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난번 행감에서 인사위원회 수당 지급하는 문제 가지고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요.
처리결과에는 규정을 잘 지키겠다, 이 정도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내용하고는 조금 답변이, 처리결과가, 72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나눠져 있고 내부위원들한테는 수당을 지급해서는 안 되는데 수당이 지급됐다, 라고 제가 판단을 가지고 있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결과인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뭔가 처리결과가 나올 것을 예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서 이 부분은 좀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확인해서 기본적으로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들 중에서 내부위원은 수당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외부위원에 대해서만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내부위원한테 수당이 지급되면 당연히 환수를 해야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역으로 말씀드리면 58.7%를 수의계약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계약의 성격상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사장님께서 공정하게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저도 이 건에 대해서, 그러면 계약사업 건별로 공개경쟁입찰로 갈 것이냐, 수의계약으로 갈 것이냐, 그게 지금 계약심사위원회에서 정해졌다는 얘기입니까?
작년에 수의계약 전체 100%에서 얼마나 이게 말 못할 부분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확 줄여놨으니, 우리 이사장님 그간 서울시에서 노원구로 오신 공무원 중에 최고의 직에 오셔서 우리 구민들이 다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희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하나 드리려고요.
올해 의정활동 제 계획에는 상반기에 서비스공단과 관련된 구정질문을 구청장하고 할 계획을 제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태로 만약에 진행을 한다고 그러면 행감 처리결과 내용 가지고 이 정도 수준에서 제가 진행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이런 저런 문제들이 불거질 것 같아서 중간에 본부장님이 오셔도 좋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노원구서비스공단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동윤 노원구서비스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기획재정국 간주처리보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기타 조례안 등에 대해 회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이칠근 임시오 서기팔 이영규 이미옥
이한국 주희준
○위원 아닌 출석의원
최윤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감사담당관 김경희
서비스공단이사장 최동윤
행정지원과장 최낙조
미디어홍보과장 한주석
민원여권과장 정도현
문화예술회관장 김승국
인권청렴팀장 김민서
여권팀장 김회식
주차사업팀장 강구현
시설관리팀장 허성수
▲
▼